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과 대학가에 청년 대상 공공매입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30㎡ 미만의 공동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 1대 또는 0.5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나 조례 별표2 제5호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란에 단서를 신설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전용면적 30㎡ 미만인 세대는 세대당 주차대수를 0.3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부설주차장 설치 완화 대상인 공공주택사업자 매입약정형 주택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공주택사업자 매입약정형 주택은 민간의 신축 예정 주택을 사전에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주택 준공 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건설ㆍ공급 과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근거가 된 시행령 제37조제4항의 제도 도입 취지와 내용, 운용상 한계 등을 살펴보면 도심 내 1인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주택뿐만 아니라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의 유휴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건설 인허가권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지역적으로 부족한 주차시설과 주변 주민들의 민원 등을 우려하여 인허가권자가 소극적으로 주차기준 완화 제도를 운용하는 한계가 있어 국토교통부는 소형주택에 대하여 세대당 주차대수 0.3대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주차장법과의 상충, 지역적 주차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률적인 완화로 인한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인허가권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종전 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시의 공공임대주택 및 청년층의 임대주택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시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2020년 기준 8.34%로 전국 평균 8%를 상회하지만 서울시, 경기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확대 공급이 필요하며 인천시의 청년인구 비율은 2020년 기준 28.5%로 저출산 등에 의해 감소 중이지만 비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으로 전국 대비 인천의 청년인구 구성비는 다소 높은 수준이고 소득불안정에 따른 재정적 한계로 열악한 주거수준과 높은 주거비 부담 등의 주거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인천시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 청년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 유형은 민간임대주택이며 공공임대주택은 대학생 등이 행복주택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계층이 선호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지는 역세권, 직장ㆍ학교 근처, 신도시 등의 순으로 역세권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한편 전용면적 30㎡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인천시는 건축허가 대상의 경우 세대당 1대 이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경우 0.5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른 특ㆍ광역시의 건축허가 대상의 경우 세대당 0.5대~1대, 사업계획승인대상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세대당 0.5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주차장 조례와 별도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에서 세대당 0.4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완화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현황 및 시행령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증가하는 1인 가구 수요에 부응하는 소형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소형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원도심과 신도시 등 지역적 위치에 따라 주차장 이용 여건에 많은 차이가 있고 민간임대주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조례안과 같이 인허가권자에게 한정된 유형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임의규정으로 정하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완화 기준 적용에 대한 인천시 차원의 가이드라인과 준공 이후 매매약정 해제할 경우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인허가 방법의 차이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과다한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조례 적용의 용이성과 조문의 간결성을 위하여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24년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별도의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