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7회 [임시회] 2차 건설교통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29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9월 3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접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인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2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입니다. 총 5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김종득ㆍ석정규ㆍ이단비ㆍ허 식ㆍ나상길ㆍ유경희ㆍ이명규ㆍ박창호ㆍ김유곤ㆍ신동섭ㆍ조현영ㆍ김용희 의원 발의)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대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 중 전용면적 30㎡ 미만인 소형주택에 대하여 주차대수 기준을 완화하여 역세권이나 대학가 청년임대주택 및 고령자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중 제5호란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 중 세대당 전용면적 30㎡ 미만인 세대는 세대당 주차대수를 0.3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과 대학가에 청년 대상 공공매입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30㎡ 미만의 공동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 1대 또는 0.5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나 조례 별표2 제5호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란에 단서를 신설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전용면적 30㎡ 미만인 세대는 세대당 주차대수를 0.3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부설주차장 설치 완화 대상인 공공주택사업자 매입약정형 주택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공주택사업자 매입약정형 주택은 민간의 신축 예정 주택을 사전에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주택 준공 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건설ㆍ공급 과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근거가 된 시행령 제37조제4항의 제도 도입 취지와 내용, 운용상 한계 등을 살펴보면 도심 내 1인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주택뿐만 아니라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의 유휴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건설 인허가권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지역적으로 부족한 주차시설과 주변 주민들의 민원 등을 우려하여 인허가권자가 소극적으로 주차기준 완화 제도를 운용하는 한계가 있어 국토교통부는 소형주택에 대하여 세대당 주차대수 0.3대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주차장법과의 상충, 지역적 주차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률적인 완화로 인한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인허가권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종전 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시의 공공임대주택 및 청년층의 임대주택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시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2020년 기준 8.34%로 전국 평균 8%를 상회하지만 서울시, 경기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확대 공급이 필요하며 인천시의 청년인구 비율은 2020년 기준 28.5%로 저출산 등에 의해 감소 중이지만 비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으로 전국 대비 인천의 청년인구 구성비는 다소 높은 수준이고 소득불안정에 따른 재정적 한계로 열악한 주거수준과 높은 주거비 부담 등의 주거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인천시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 청년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 유형은 민간임대주택이며 공공임대주택은 대학생 등이 행복주택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계층이 선호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지는 역세권, 직장ㆍ학교 근처, 신도시 등의 순으로 역세권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한편 전용면적 30㎡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인천시는 건축허가 대상의 경우 세대당 1대 이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경우 0.5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른 특ㆍ광역시의 건축허가 대상의 경우 세대당 0.5대~1대, 사업계획승인대상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세대당 0.5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주차장 조례와 별도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에서 세대당 0.4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완화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현황 및 시행령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증가하는 1인 가구 수요에 부응하는 소형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소형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원도심과 신도시 등 지역적 위치에 따라 주차장 이용 여건에 많은 차이가 있고 민간임대주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조례안과 같이 인허가권자에게 한정된 유형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임의규정으로 정하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완화 기준 적용에 대한 인천시 차원의 가이드라인과 준공 이후 매매약정 해제할 경우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인허가 방법의 차이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과다한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조례 적용의 용이성과 조문의 간결성을 위하여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24년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별도의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이인교 위원입니다.
공공매입형 주택이 iH에서도 하고 LH에서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3년 치 인천시에서 다시 임대인들을 모집해서 분양을 했죠? 그렇죠, 계약을?
그 현황 자료 좀 요구합니다.
이 건은 저희가 주택정책과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조 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시간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별도의 자료를 전체 현황을 취합해서, 왜냐하면 이 지금 조례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연관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이신 김대중 위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조례와 관련해서 지난해 10월 언론보도의 기사를 보니까 주차대수 기준 완화에 따른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당시 주택정책과에서는 상위법과 맞춰서 기초자치단체에 협조 요청을 했는데 부평구 3건, 남동구 2건, 미추홀구 1건으로 허가를 내준 바가 있어요.
이후 관련된 지역구 주민들은 공공매입 임대주택 주차대수 기준 완화로 안 그래도 복잡한 원도심 주차난이 심각해졌다고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리고 주차난 심각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매입주택 주변 지역에 공공주차공간을 더욱 확대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초자치단체들은 내부지침을 정해 놓고 공공매입 임대주택의 주차대수 기준 완화 불가 방침으로 맞대응하면서 별도의 대책을 시에 요구했어요.
이번 조례가 단순히 공공매입 임대주택과 청년층을 위한 편의성을 증진하는 것에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주차공간 확보가 요구되는데 이와 관련해 어떤 대책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 정책을 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원도심 지역 내에는 주차공유 정책도 지금 계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는 교회라든가 종교기관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근의 학교들을 이용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좀 어려운 과제입니다. 시간을 갖고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될 정책인데 이번에 사실 청년 임대주택 관련해서는 주장을 확대하는 정책과 청년주택을 확대하는 정책이 동시에 추구해야 될 정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원래 당초에는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군ㆍ구가 충분히 재량권을 가지고 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 됐든 저희 입장에서는 공공 영역의 공공주차장을 확대하는 정책을 그리고 공유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어떤 방안을 구축해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보면 일단은 전용면적 30㎡ 미만인 세대는 주차대수 기준을 0.3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0.3대에 대한 시행에 관련된 부분은 기초단체에서 거의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0.3대가 현실적으로 일단은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여의치 않은 게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렇죠?
원도심 여건이 사실 주차면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0.3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천에 있는 기초단체에서 이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는 곳이 있기는 있나요?
일례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평이라든가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도 일부 적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적용을 하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도 발생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도 아무래도 지금 여기 제안이유에 나와 있듯이 0.3대 이상으로 했을 때 공사비 자체가 올라감으로써 그것이 실질적으로 분양자의 부담으로 가중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주차난이라는 게 저는 수도권이나 광역시, 대도시 같은 경우는 주차난 자체가 그냥 이런 식으로 법률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좀 현실적으로 주차난이 해결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도 그러니까 분양자 어떤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것을 0.3대를 적극 반영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초단체에다가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요, 우리 시에서도?
주택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저희 주차장을 담당하는 우리 교통국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조례의 취지를 살려서 저희가 군ㆍ구에 충분한 안내도 하고 이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도 요청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지금 현 상황이 실질적으로 완화가 안 되면 지금 뭐 어느 쪽도 도움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하에 주차대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타워주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까다로워졌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자주식주차를 계속해야 된다는 건데 자주식주차 자체가 굉장히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고 요즘에 또 실질적으로 필로티 구조로 짓는 경우도 좀 많이 드물어졌죠, 예전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완화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뭔가 기초단체에다가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입법 취지에 맞춰서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주택사업자 매입형 임대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몇 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저는 500m로 알고 있습니다.
1㎞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이게 주택정책과 소관이라서 아직…….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1㎞라고 규정돼 있어요. 이걸 가져다가 조례를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역을 중심으로 해서 1㎞ 원을 그렸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복잡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지 않아도 복잡한데 0.3대를 적용하면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매입형 임대주택에 사는 것은 상관없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함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당연히 차 소유하고 싶고 임대주택에 살아도 소유하고 싶고 하지만 그 차를 어딘가에다가는 주차를 해야 되고 지금 법령에 1㎞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거리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m든 특정한 임대주택의 그 부근에 어떠한 거리를 제한해두지 않으면 역세권 전체가 다 주차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령 큰, 여기 뭐 시청역도 있고 또 간석역이 있고 이 가까운 데만 해도 동암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 군데만 그래도 다 겹쳐요. 지금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도심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곳까지 풀어놔줘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1㎞라는 정의에서 우리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우리 이인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주차정책을 펴고 있는 교통국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청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들 그리고 청년들의 이러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탄력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저도 이해가 가요, 교통국장으로서의 입장이 있는 거고.
하지만 우리가 그 지역 안에 1㎞ 반경 안에 사는 지역주민들을 생각할 때는 주차난은 더욱 가중된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번 이것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정부 국토부에서 지침을, 시행령을 줬다고 해서 무조건 시행하는 게 옳은 것인가부터 고민을 한번 하는 게.
왜냐하면 인천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방 같은 데는 상관이 없어요, 1㎞라고 그래도 비수도권은.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인천시 전체가 외곽 말고는 1㎞ 반경 안에 근처 역에 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유로 사실은 입법 과정 속에서 충분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안은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도 바꿨고 또 한편으로는 군ㆍ구가 실질적으로 주택사업 승인을 해 주는 주체이기 때문에 군ㆍ구의 상황에 맞춰서 재량적으로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막연하게 추정을 하시는 거고요. 시의 조례가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례에 거리에 대한 부분이 다뤄지지 않은 게 좀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그러면 간단하게 국장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조례가 공공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민간임대주택하고 형평성의 문제로 나중에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공공 목적을 우선으로 두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민간의 오피스텔 건축사업이라든가 생활용숙박시설과 관련해서는 적용이 사실은 불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청년 임대주택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청년들이 30㎡ 미만의 이런 임대주택에 임대를 얻어서 들어가서 사는데 사실 청년들도 대부분 차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차량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차량을 소유하고 싶은 생각들을 다 갖고 있는데 주차장 시설이 없는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좀 더 소외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국장님?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의 목적은 사실은 우리 교통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소득계층들 뭐라고 그럴까요? 갓 사회에 진입한 청년층들을 주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도 필요한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계층이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특히 역세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철이라든가 역세권을 이용하시는 분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타겟팅이 돼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통 청년이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산규모라든가 차량 소유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대부분 몇 CC 미만의 차량을 가지고 있다든가 얼마 금액 미만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청년들이 앞으로 발전가능성을 보고서 뭔가 생활을 할 텐데 내가 지금 현재 차량이 없고 아니면 내 차량이 예를 들어서 경차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본인이 돈을 벌어서 성공해서 더 큰 차를 갖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삶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을 보면 1순위가 수급자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 거고요.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기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런 기준에 맞는 사람이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데 그 청년들도 언젠가는 발전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런 성공의 기준이 요즘 시대에 맞춰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차량이니까.
그래서 더 큰 차를 갖고 싶고 한데 주차장이 없는 그런 임대주택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오랜 기간 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길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어서 국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캐치하셔 가지고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전에 대체주차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종교시설을 이용해서 대체주차장을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공유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이것에 맞춰서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이시죠?
제가 주차장을 줄이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게 모순적일 수도 있는데요. 어찌 됐든 시장님 관점 그리고 우리 시민들 관점에서 보면 이 청년 정책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과 대학가에 청년대상 공공매입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간결성과 조례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별지와 같이 표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정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용희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동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에 근거하여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들이 면허를 자진반납할 경우 10만원의 교통카드 또는 인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 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뿐만 아니라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여 고령자들의 통행권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4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으로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설치를 신설하고 안 제8조에 고령운전자에 대한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인천시 고령인구 및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교통사고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증가 추세이고 사고로 인한 치사율도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19년 7월부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및 인천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정책에도 불구하고 택시ㆍ화물차 등의 생계형 운전 문제와 강화ㆍ옹진 등 대중교통 낙후지역의 이동권 제약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인천시의 운전면허 자진반납률은 70세 이상은 5.8%, 75세 이상은 9.4%에 그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안 제5조 및 안 제8조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과 재정지원 항목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를 추가하고 안 제9조는 지원금을 받아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를 설치한 후 고의로 제거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운전면허 자진반납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 및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조례안에서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에 대하여 용어 정의를 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장치를 알기 어려우나 자동차업계에서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이라고 불리는 ADAS 또는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사용되는 첨단안전장치와 유사한 장치로 사료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차선이탈 경보시스템과 전방추돌 정보시스템 같은 첨단운전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 고령운전자의 위험운전행동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원대상인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에 대한 정의와 지원대상 차량의 범위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부칙에서 조례 시행일을 ’25년 1월 1일부터로 정한 것은 예산편성 등 실질적인 지원 가능 시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인수입니다.
사전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한 만큼 이견은 없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이단비 위원입니다.
일단 고령운전자 사고가 중복되는 와중에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신동섭 의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일단 신동섭 의원님께 검토보고서에 관한 내용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의 규정이 지금 들어있지 않은데요. 검토보고서에 정의 규정 추가를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 지원금 반환 규정이 있는데요. 재정지원을 통해 설치한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를 고의로 제거하는 경우에는 반환 규정이 있어요. 이에 대해 어떻게 조사를 하셔서 이것을 반환하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정책을 바로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절차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설치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간 단위라든가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반환조치를 한다든가 또는 설치하는 당시에도 설치를 하는 분들께 충분한 안내를 해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상 운영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추가해서 보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령운전자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한 거잖아요.
고령운전자의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장치를 설치한다는 게 어떤 걸 설치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통상 가지고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전할 때 차선을 이탈했을 때 알림 장치가 있다든가 그리고 후진할 때 이렇게 소리가 나거나 또 이렇게 모니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런 장치들을 보행자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에 새로 나오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기능들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중고 차량, 어떻게 보면 고령자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 같은 게 중고 차량이잖아요. 오래된 차량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차량에 그런 차선이탈방지 장치 이런 것을 순정품이 아닌 어떻게 보면 옵션으로 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나요, 기술적으로?
제가 사례를 찾아보니까요.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일부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고 차량 기종이라든가 연식에 상관없이 모든 차량에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좀 더 제가 그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1t짜리 트럭 같은 경우도 해당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고 차량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고 그리고 고령운전자를 70세 이상으로 딱 단정지어서 말씀하셨어요.
65세 이상입니다.
65세인가요? 65세 이상으로 해서 단정을 지어서 지금 하셨는데 이게 65세여도 신체적 나이가 사실 물리적 나이하고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65세인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사실 신체나이는 40대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65세인데 신체나이가 70세, 80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이로 딱 규정을 한정해서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신체나이가 어떻게 보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안전장치를 신청하게 되면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해 줘야 될 사항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산낭비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 업종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령운전자들의 자진반납, 면허증 자진반납 정책도 펴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또 상충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령운전자이지만 생업상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되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정책을 좀 한정적으로 시행할까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운전을 해야 되는 운전종사자분들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제공을 해 주고 차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 지금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치들이 다 설치돼서 나옵니다, 최근에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t짜리 트럭이라든가 생업을 목적으로 하신 중고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그분들에 한정해서 이 정책을 좀 확대해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하나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면 그런 분들도 있지만 사실 교통사고를 내신 그런 이력이 있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이런 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을 물론 아직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라는 사업안이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기준근거는 마련된 거잖아요.
그 후에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나가시겠죠. 그 방안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의견이고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께서 굉장히 안전운전 보조장치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국장님께서는 비용추계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5년 동안 지금 산정한 것은 영업용트럭이라든가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개인택시를 산정하고 있는데 한 5년간 1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탄력적으로 좀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개인택시는 출고 당시에 장착이 돼서 나오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의 트럭을 운행을 하신 분들한테 이 시스템이 장착이 가능한가요?
제가 사실은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전라남도 사례를 봤을 때는 장착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착하는 데 무리가 없고 그러면 어느 정도 조례안을 내놓을 정도고 또 우리 신동섭 의원이 조례 발의할 때 정도 되면 각 군ㆍ구에 우리가 지원대상이 어느 정도 되겠다, 비용추계는 얼마나 되겠다.
조례 만들어 놓고 쓰지도 못하는 조례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위원님.
그것은 우리 국장님 부서 내의 관할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개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옹진군, 강화군 또 인천 시내 해서 각 군ㆍ구에 대략 이렇게 65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트럭이 몇 대 정도고 예를 들어서 영업용은 몇 대고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대수가 몇 대인데 우리가 안전운전 보조장치를 달 때의 비용은 한 대당 얼마다 그리고 또 개수는 얼마다 그런 게 나와줘야…….
위원님 말씀드릴까요?
지금 2024년도 기준 70대 이상 6만 5000…….
아까 65세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 석정규 위원이 질의할 때…….
65세부터…….
대상자가 65세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70세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산정하고 있는 것은 70대 이상으로, 지금 그분들 다 하는 건 아니고요. 70대 이상으로 했을 때…….
질의가 아까, 국장님 정확하게 석정규 위원께서 얘기할 때는 70세라고 가정을 해서 물어봤더니 “아닙니다, 65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례에는 70세로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석정규 위원 질의에는 65세, 지금 얘기할 때는 70세.
지금 전라북도는 65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니,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지 여기서는 65세 여기서는 70세 각 군ㆍ구의 대수 파악을 대략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 정도 이 시스템이 대당 가격이 얼마다.
대당 50만원입니다.
그러면 몇 대가 나오겠죠, 그렇죠?
3000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3000대요?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5년간 14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의 65세부터 할 거예요? 70세부터 할 거예요?
위원님 사업이 아직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좀 더 구체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조례를 만들 정도면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어떤 질문이 들어오겠다.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비용추계를 안 따지겠습니까?
부족했다면 교통국장의 과실이고요. 저희가 좀 더 구체화해서 보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어떻게 일할 거고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향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사업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바로 시행할 수는 없고요.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재정부서랑 같이 논의해서 가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국장님께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쭉 얘기를 하셨어요. 일반 차량도 아니고 특정 차량을 지정을 하고 지금 뭐 대수도 파악을 하셨어,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내년도 사업이든 후년도 사업에 반영하시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참 상당히 답변이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네요.
좌우지간 열심히 구상 잘하셔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끔 또 안전이 보장되는, 어르신들이 운전할 때 안전이 보장될 수 있게끔 제도적 보완을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고령자분들 소유의 차량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게 이 분들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차량의 대상에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오해의 소지가 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시행을 하실 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전남이나 전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사례를 좀 보고 미비점들을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국장님 자꾸 다른 지역 사례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사례고 참고 사안이고요.
우리 대한민국 인천의 실정에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 참고로 해 주시고,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몇 년 정도마다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그게 어르신들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해서 실질적으로 면허가 반납되는 그러니까 적성검사를 통과를 못 해서 면허가 반납되는 게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혹시?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위원님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면허갱신 주기는 65세 이상이 5년이고요. 75세 이상이 3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운전면허 관련된 상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조례에 첨단운전 보조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3000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3000대를 그냥 신청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성검사 기간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1년이라고 그래서 솔직히 깜짝 놀랐던 게 저는 1년이라고 들은 게 없는데 1년이라고 말씀하셔서 좀 깜짝 놀랐는데 그 1년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령운전자분들이 인지능력이나 이런 게 연세가 들수록 많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 법령으로는 적성검사 또는 건강검진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면허갱신 주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적성검사 또는 건강검진은 75세 이상은 2년마다 인지선별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세는 3년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국토부랑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쨌거나 여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 조례 관련해서 그냥 지금 너무 조례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있어요. 구체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적성검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시에서 먼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어떤 검사를 통해서 고령운전자분들의 운전을 할 수 있는 유무를 어느 정도 판단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그냥 다 모두 신청을 하신다고 해 가지고 그걸 다 설치해 준다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모두에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소형화물차를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소형화물차는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형 그분들 어떻게 보면 더 위험에 노출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도 어떤 적성검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예 운전을 하시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냥 이걸 달아준다고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런 신청을 할 때 적성검사라든가 건강검진 결과를 저희가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청을 안 하시는 분은, 그냥 신청 안 해야겠다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저희가 모든 분들을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저희가 홍보활동을 잘 해야 되겠죠. 좀 어려우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가 아니더라도 집행부에서 조례를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좀 만약에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에서는, 허용되는 안에서는 저는 실질적으로 고령운전자에 관해서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첨단장치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걸러낼 수 있는 검사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위법에 상충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3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단비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11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에서 두 번씩 연속으로 발의해 주시고 있는 신동섭 의원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동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두 번 해서 고맙다고 했는데 제가 건교위에서 두 번 조례를 상정하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자재 적치, 건설장비 등 보행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인천광역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와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행안전도우미 임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보행안전도우미가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복장과 안전장비 착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도로법 제62조제1항에 의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인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해당되므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유사한 타시ㆍ도 조례로는 서울시 등 8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구성을 살펴보면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등 총 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는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는 사항으로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는 보행안전도우미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인천광역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가스관, 전력 및 통신공사 등의 시행자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시행주체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등 보행안전도우미 자격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행안전도우미가 수행해야 할 임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5조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보행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고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복장과 안전장비 착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종합해 보면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작업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고 각종 장비나 자재 등이 보도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에 따라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장여건에 맞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보행안전도우미의 세부 배치기준, 복장 등의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관련 업무 추진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의원님 조례를 발의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교통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행안전도우미가 현장을 통제를 할 경우에 일반 시민이나 현장근로자와 충돌이나 의견갈등이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가, 처리가 가능한가요?
사실 이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신호수 배치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우신 질문입니다만 우리가 안전교육이라든가 또 한편으로는 친절교육 같은 것들을 시켜서 시민들과 이런 불협화음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통행을 하면서 그런 걸 좀 봤어요, 저도. 봤는데 그런 갈등 조정도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을 좀 더 방법을 도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상에도 나와 있지만 안전도우미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미비점들도 발굴을 해서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도 일부 담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타시ㆍ도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보행안전도우미가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 배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아무래도 보행안전도우미 인건비가 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타시ㆍ도 같은 경우는 특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대도시이기 때문에 공사현장이 많을 것 같은데 거의 예산이 한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있나요?
이 건은 사실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건설사업의 설계에 태워서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소요는 되지 않는 걸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인건비가 한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죠?
글쎄요. 제가 일 기준으로 15만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15만원이면 몇 시간 정도?
작업기간 동안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에 시간, 오전부터…….
글쎄요.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보행안전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노인분들이 주로 하나요, 아니면 그냥 또 일반적인 성인 분들이 하시나요, 타ㆍ시도 같은 경우에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장의 여건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제가 본 건데 어르신들보다는 오히려 중장년층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분들…….
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시ㆍ도의 조례나 타시ㆍ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을 저는 벤치마킹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시간 때우기 교육이 아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만약에 위험한 상황에 닥쳤을 때도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은 타시ㆍ도의 잘된 부분을 좀 가지고 와서 인천에 도입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례가 통과되면 그 매뉴얼 같은 것들을 좀 보완을 해서 구체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소위 얘기하는 신호수라고 공사현장에 보면 신호수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떤 교육을 받아서 하고 있나요?
건설업 및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건설공사의 종류 및 시공 절차에 대한 1시간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조치 관련해서 2시간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 1시간 정도 그래서 법정이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차도에서의 어떤 차량까지도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신호수의 역할을 해 주시는데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보행안전도우미의 범위는 어디까지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신호수는 저는 포함된다고 보고 있고요. 좀 더 업무가 늘어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장의 위험성 정도를 파악해서 사업자한테 미비점을 보완 요청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더 신호수보다는 더 확대된 개념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생각을 좀 깊게 해서 촘촘히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현장에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ㆍ운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십시오.

4.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이명규ㆍ박종혁ㆍ김대중ㆍ김유곤ㆍ나상길ㆍ이단비ㆍ석정규ㆍ허 식 의원 발의)

(11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종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용어로 퍼스널모빌리티, 도로교통법에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륜차 또는 자동차와 같은 대상입니다.
최근 우리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여 보행자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행 우리 시는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처분으로 도로법 제74조를 인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법 제74조의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도로법으로 신속한 단속ㆍ계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무단방치 PM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무단방치 PM에 대하여 신속한 단속ㆍ계도를 통해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제1항 중 도로법 제74조를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로 개정하여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이동보관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용어를 간결하게 정리하고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및 통행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과 처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개정 배경과 취지를 살펴보면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기기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 및 이용이 크게 늘어나고 그에 따른 사고 발생 증가로 인해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용어 정의 및 기준이 신설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었습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는 만 13세 이상이면 가능하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격이 강화되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안전수칙 의무와 안전수칙 불이행에 따른 처벌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제2조에서 정의된 용어 ‘이용자’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고 안 제11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의 금지행위 중 통행 방해 행위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와 통행 방해 행위에 대한 처분과 관련한 근거법령 및 조치 내용을 도로법 제74조에 따른 이동ㆍ보관ㆍ매각 등과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에서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른 이동ㆍ보관으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동 업무를 일정 자격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주된 단속대상이 도로 위의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차이므로 통행 방해 행위에 대응하는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으로의 변경은 단속행위에 대한 즉각적 조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는 조례의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각 법령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므로 금지행위에 대한 적극적 처분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두 가지 법령과 그에 따른 조치를 모두 조례에 규정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조례 제12조의 ‘이동ㆍ보관ㆍ매각’을 조례안에서 ‘이동ㆍ보관’으로 ‘매각’을 제외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불편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시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24년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별도의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인천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동장치 현황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자료 있으니까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이 이게 군ㆍ구로 다 이렇게 돼 있나요?
네, 구ㆍ군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해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종득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및 통행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과 처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여러 위원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 계획과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 심사에 적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이러한 행정사무의 내실이 있는 추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이섭 수석전문위원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감사목적 및 관련근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부서 및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ㆍ조치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안, 각종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통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해당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감사기간은 2024년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진행됩니다.
감사반 편성은 김대중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감사대상기관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총 12개 기관으로 5개 국, 2개 사업소, 1개 단, 2개 본부, 2개 공사가 있으며 대상기관별 주요 감사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와 같은 법 제115조에 규정된 국가의 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11월 7일 글로벌도시국을 시작으로 11월 19일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기관별 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일괄 강평을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또는 수감기관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 감사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관별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 감사자료 제출요구,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 및 관계공무원 등 사무에 관련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시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기타 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등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까지 감사진행 순서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자료제출 및 작성요령으로 요구자료는 작성기준일 전년도 10월 21일부터 금년도 10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여 10월 2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14쪽부터 64쪽까지 배부해 드린 자료요구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목록에 추가할 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말씀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질의ㆍ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29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신동섭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정이섭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국장 김인수
교통정책과장 이동우
교통안전과장 한종원
버스정책과장 노연석
택시운수과장 채경식
도로과장 최점수
교통정보운영과장 이용수
○ 속기공무원
김수지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