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7회 [임시회] 1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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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9월 2일(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3.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4.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5.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6. 인천광역시 해외진출기업의 복귀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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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제4항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제5항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제6항 인천광역시 해외진출기업의 복귀에 관한 조례안으로 총 6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발의)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종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내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설치 증가로 주거지역 내 전자파 영향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데이터센터 건립ㆍ건설 시 대규모 전력과 고전압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는 해당 시설의 입지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제외하고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으로 유도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3조, 안 제34조, 안 제35조에서는 제1종ㆍ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등 마목 데이터센터를 제외하였고 안 제41조, 안 제42조에서는 전용ㆍ일반공업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주거지역의 경계로부터 1㎞ 미만의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해당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의 입지를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전면 불허하고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에서는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 법령 정비 요인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데이터센터 입지제한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33조, 제34조, 제35조는 제1종ㆍ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마목 데이터센터를 제외하고 안 제41조, 제42조는 전용ㆍ일반공업지역으로서 주거지역의 경계로부터 1㎞ 이내에 위치한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주거환경 영향을 판단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일반주거지역과 전용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방송통신시설의 입지 허용여부는 시행령 별표4ㆍ5ㆍ6과 별표12ㆍ13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어 법체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유해성 논란과 이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 민원,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는 일반주거지역의 법적 용도지역 지정 기준을 고려할 때 일반주거지역에서의 데이터센터 입지제한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전용ㆍ일반공업지역에서 데이터센터의 입지제한을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거리 1㎞ 미만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아래 표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전용ㆍ일반공업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현행 법체계상 전용ㆍ일반공업지역보다 주거생활과 더 밀접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상업, 준주거, 준공업지역에서의 데이터센터 입지는 시행령에서 직접 허용하고 있어 조례안에 따른 주거생활 보호와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주요 민원인 데이터센터 전력공급 고압전선로에 대한 민원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전용ㆍ일반공업지역의 데이터센터 입지제한은 시민의 주거안전은 물론 행위제한과 관련한 용도지역의 지정 취지와 용도지역 상호 간 위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센터의 기능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제1항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시 주요내용을 공고해야 하는 공고 수단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추가하는 내용이고 안 제17조의5는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중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공익 목적 가설건축물과 견본주택 및 이와 유사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19조의2제1항제10호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의 범위를 부지면적의 100분의5에서 100분의10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4조제12항은 생산ㆍ자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서 기존 공장의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에 대한 건폐율 40% 완화 적용 대상을 2018년 말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서 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 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이고 기타 안 제19조의2, 제34조, 제35조, 제45조, 제46조, 제48조, 제58조, 제60조, 제64조, 제65조는 시행령의 자구, 인용조문, 기준 등의 변경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안 제58조제1항, 제64조제6항은 국가유산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ㆍ시행에 따른 인용 법령 등을 반영하고 안 제64조제16항, 제65조제14항은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ㆍ고시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50조, 제52조, 제58조, 제62조의2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개정ㆍ시행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의 ‘교정시설’과 ‘국방ㆍ군사시설’로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안 제53조제5항은 경관지구의 건축선 후퇴 부분에서 금지되는 사항에 주차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으로 안 제65조제4항은 일부 오기 사항을 정정하는 내용이고 같은 조 제7항은 인용 조례인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의원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 발의를 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주거지 등의 제한적인 규제는 이해하지만서도 전용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 내에 데이터센터 입지제한은 별도로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리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
잠깐만요. 지금은 자료 요구에 관련한…….
아, 자료 요구…….
질의로 착각했습니다.
자료 요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착각을 했었어요.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의원님 같이 이렇게 공동 발의를 하게 돼서 기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주거지 등의 제한적인 규제는 이해가 되고 전용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 대해 데이터센터 입지제한은 별도로 고려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용공업지역하고 일반공업지역에 대해서 일단 1㎞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제한을 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한다면 물론 제한은 되는 거지만 충분히 주거지역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또 구체적으로 보면 기준거리 1㎞에 대한 법적근거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허가 여부는 미래산업에 대한 진입장벽 규제 등의 논란으로 또 다른 리스크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은 문제없나요?
일단 저희 인천 관내에 지금 데이터센터 입지 돼 있는 게 8개소가 있고 1개소는 이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5개소를 한전에서 동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13개 정도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이외에도 한 200개 정도를 신청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그런 전력수급 때문에 한전에서 부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종혁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충분히, 물론 공업지역에 대해서 그런 입지에 대한 제한을 거는 것은 맞지만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주거지역 보호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데이터센터가 참고1 표에 있는 게 인천에 지금 있는 건가요? 예정 빼고 지금 8개가 설립이 되어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국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인천은 좀 데이터센터가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적당한 편인가요?
잠깐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 자체가 수도권에 많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파악해 보면 수도권에 총 601개소 정도가 지금 있는데 경기 지역에 한 413개소가 거의 3분의2가 집중돼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123개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3개요? 인천에 123개소가 있다고요?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규로다가 검토를 한 게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통계자료가 있는데 2029년까지 신규로 필요한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수요를 봤을 때 인천에 123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산업통상…….
123개 정도가 적정하다?
그러면 지금 턱없이 부족한 거네요, 그렇죠?
이 데이터센터가 사실은 용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용량으로 해서 50, 180㎿ 이렇게 해서 큰 대용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8개소 인천에 있는 것은 최소 1.6㎿에서 20㎿까지 아주 소규모 조그마한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한전에서도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전력수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앞으로 그러면 예정되어 있는 이 데이터센터들을 메가바이트로 계산하나요? 뭐로 계산하나요? 한 개에 몇 메가, 100메가 뭐 이렇게 있던데.
그러니까 한전에서 신청해서 한전하고 전력을 계약하게 되는데 보통은 일단 계약 전력을 데이터센터 1개당 평균 25GW급입니다. 이게 한 2만 5000㎿ 정도 규모입니다. 이 정도 규모가…….
아니, 그것 전력 말고 원래 데이터센터를 계산을 할 때 전력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용량으로 계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계약 전력을, 계약 전력으로 해서…….
전력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그것은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랑 좀 틀려서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준주거지역도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전자파 관련해서 측정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전은 전자파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사업소 주변으로는 그렇죠?
한전에서도 따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지는 않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상위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없나요, 혹시?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데이터센터에 관련해서는 상위법 이런 게 전혀 없나요? 어쨌건 전에 상위법이 있어야지 허가가 날 거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데이터센터가 건축법에서 정해진 이게 방송통신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입지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국토계획법으로서 용도지역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력수급에 대해서 한전에서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있는 기존에 있던 데이터센터에서 전자파 측정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데이터센터 입지 유해성 등 관련해서 지금 김용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데이터센터가 입지하게 되면 전자파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열섬 현상이라든지 고압선 매립에 따른 어떤 건강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업체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업체 관계자들은 전자파 유해성 등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업체 관계자들 입장은.
당연히 업체에서는 그런 말을 하겠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전자파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어떤 전자파 측정이나 이런 걸 하냐 안 하냐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한다면 이것 전자파 많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전자파 유해성 관련해서 이게 건강 유해성에 대한 인과관계 이런 걸 증명하는 사례가 저희가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데이터센터의 안전성을 검증하거나 또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현행법으로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진짜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의원님께서 내신 지금 조례개정안이 실질적으로 어떤 전자파에 관련된 사항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그 입지를 제한하자라고 그렇게…….
그렇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전자파에 관련된 내용이 가장 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위원님께서는 자꾸 전자파를 말씀하시는데 이 데이터센터라는 게 꼭 전자파,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어떤…….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자파도 있고 플러스해서 그 어떤…….
전자파가 제가 볼 때는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과연 전자파 말고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고압선이 또 따라 들어가야 돼…….
고압선이 들어가는, 고압선에서도 전자파가 나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송전탑이나 이런 데 밑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자파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고압선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건 전자파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자파에 관련된 사항인데 전자파 측정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런데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명확하게 데이터센터하고 건강 유해성이라든가 이런 걸 과학적으로 증명한 그런 사례는 저희는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자파하고 열섬, 소음 또 고압선 매립에 따른 여러 가지 유해성 이것을 우려해서 반대를 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질의 다음 분…….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이인교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도시계획국장님으로 영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님으로 오랫동안 뵀었죠, 그렇죠?
지금 천천히 긴장 풀라고 인사드린 거예요.
(웃음소리)
우리 김용희 위원장께서 아까 방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약간 보충질의와 또 하나의 대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은 박종혁 발의의원께서 하신 조례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김용희 위원장께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송전탑 밑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입증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거기 암 환자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한전에서는 송전탑 밑에 거주하시는 분들 거기에 또 재산권을 행사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예 그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검증할 필요는 없이 바로 우리가 데이터센터까지 들어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기준을 잡아서 주기적으로 우리가 전자파에 대해서 깊게 그러니까 수시로 점검을 하는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도시계획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그린벨트 다루셨죠? 안 다루셨어요?
그린벨트 업무 담당하셨다고.
네, 담당했습니다.
데이터센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미래산업에 대한 어떠한 부분이고 저희가 기피산업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영향을 줄 건가 안 줄 건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님비시설처럼 인천시는 다 못 들어와 이것은 또 제가 봤을 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린벨트에서 총량제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천시에 허가를 내주는 기준에서 총량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몇 기가와트, 몇 개짜리 어느 정도의 그 기준이 넘어서면 우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전에서 전력에 대한 공급, 수도권에 지금 집중화되어 있는 전력공급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우려했던 여러 가지 주거시설에 대한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은 인천시만의 특별하게 총량제를 한번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일단 이 데이터센터 관련돼서 또 이 산업과 관련된 부서하고 잘 상의해서 이인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에너지 부분, 산업 부분하고도 매칭을 하셔야 그러니까 업무 협조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인허가 기준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도시계획국이거든요, 그렇죠?
답변을 지금 안 하시는데 저 혼자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답변을…….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업무를 협조 받을 부서하고 업무 협의를 하셔서 한번 좀 토론을 하셔서 그래도 양성화시켜 줄 건 양성화시켜 주고 규제할 건 규제하고 하는 게 옳은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일단은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요.
해 주세요.
일단 아까 그 답변을 조금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단 인천 같은 경우에는 2029년까지는 수도권에 601개 중에서 인천은 아까 128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전망을 했고,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현재는 8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8개소도 어쨌든 전력 용량 자체가 작은 소용량이고.
그런데 지금 한전 인천본부의 자료를 좀 보면 작년도까지 신청한 데이터센터 전기 사용 신청량이 200건인데 한전에서는 전부 다 부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김용희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저희 8개소는 인천 입장에서는 상당히 작은 부분인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국장님 말씀 중에 잠깐만요. 우리가 흔히 인천은 생산을 해서 생산된 전력 모든 이런 부분을 다시 수도권에서 다 인천에다가 버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전력생산이 지금 인천에서 되고 있는 부분 알고 있죠?
네, 거의 대부분.
서울에서 되는 건 없죠? 물론 경기도는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런데 대부분 인천에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것은 한전에서 자기네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미래산업은 요즘 전기차 사고도 많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왜냐하면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업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총량제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가긴 가되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면서 진짜 우리가 요구할 걸 요구하고 육성해 줄 걸 육성해 줘야지 바른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도 ‘우리는 한전에서 부동의해서 못 한다.’ 그것은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그런 얘기한다고 그러면 서울은 없겠지만, 뭐 서울 같은 데서 그런 얘기한다는 건 이해가 가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여기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석탄 때 가지고 뭐 해 가지고 전력을 생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은 생산지에 대한 배려도 없이 부동의해 준다? 한번 고민 좀 깊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지의 제한에 대해서는 사실 국토계획법에서 법으로 막아놓은 게 있고 법으로 막아놓은 데가 1ㆍ2종 전용주거지역하고 보전녹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으로 허용했던 지역이 대부분 용도지역이고 조례로 위임해 놓은 부분이 일반주거지역 1ㆍ2ㆍ3종하고 전용ㆍ일반공업지역 이 정도 수준인데 박종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일단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입지를 제한하자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는 동의를 하고 전용하고 일반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지역 거리 제한을 두되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조금 조건부적으로 완화를, 제약을 걸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한다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 대신 거기에 대한 우리 그린벨트처럼 총량제 개념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산업 관련된 부서하고 저희가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석정규 위원님.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데이터센터 관련해 가지고 전자파 그리고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해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센터라는 게 미래에 꼭 필요한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님비시설에 가깝게 여겨지고 있어요.
물론 전자파의 위험도 있지만 화재의 위험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김용희 위원님이랑 우리 이인교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꼭 필요시설은 맞습니다. 맞는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인천시에서 안전하게 관리를 할지에 대한 그런 조례를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 인천 관내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8개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게 정부 지침상 128개소까지 늘려야 된다라는 지침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그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도권에 그렇게 필요하다고 예측을 한 겁니다, 예측.
예측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것에 예측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우리가 이제 센터를 건립을 할까, 그 위치를 선정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국장님.
아마도 산업부 입장은 이게 너무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수도권은 통제를 하고 지방으로 좀 이렇게 분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통상부 상황은 그런 상황이고 우리 인천시는 어때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 앞으로 데이터센터가 더 늘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이세요, 아니면 뭐 그렇지 않다라는…….
수요가 있다면 충분히, 큰 틀에서 수요가 있으니까 인천도 그에 상응해서 어쨌든 그 규모라든지 어떤 개소 수라든지 늘어난다고 보는데 다만 입지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센터는 분명히 늘어나야 됩니다. 이게 AI기술이 분명히 발달하면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분명히 앞으로 늘어날 거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센터는 앞으로 더 광범위해질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뭔가 대응을 해서, 이게 당연히 주거지역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험도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센서에 있는 전자파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해서 주변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지금 현재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은 계획하에서 우리 인천시에서 선제적으로 뭔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제한을 오히려 저는 좀 더 묶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지금은 거주지역에는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이고 준주거지역 아니면 뭐 공업지역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 오히려 그냥 차라리 공업지역으로 제한을 더 묶어서 아예 어떤 데이터센터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지를 확보해서 센터를 건립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마도 이것은 데이터센터 요즘은 대용량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한전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또 그런 전력수급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국장님 저는 전력수급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센터 입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력수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전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천에서 전력량을 그렇게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력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데이터센터를 이제 건립할 수 없다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력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이나 조례나 일단은 공업지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천시 도시계획국에서 뭔가 선제적으로 데이터센터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침보다는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센터 위치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예외사항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방송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방송국에는 데이터센터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예외조항은 혹시 있나요?
이를 테면 우리가 지금 KBS를 우리 인천시에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인천시에 KBS방송국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방송국 내 데이터센터가 들어서야 될 겁니다. 맞죠, 국장님?
네,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외조항은 따로 혹시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뭔가 마련을 해서 대안을 강구해야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의견들이 공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조례상으로 이렇게 우리 박종혁 의원님 뭔가 위험을 감지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이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보완적인 그런 조례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차후에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통과가 되더라도 그 후에라도 좀 더 보완된 조례 아니면 그런 정책들 아니면 그런 위치 선정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꼭 고려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조례를 준비하는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늘 본 의원이 조례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우리 집행 과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공론화할 때가 됐다. AI라든지 여타의 어떤 산업경제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적인 면에서의, 또 이런 시스템 사회가 변하는 것에 있어서 변화에 따라서 법도 개정ㆍ제정되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이 데이터센터라는 어떤 사물을 놓고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 볼 때가 있다.
데이터센터가 뭘까. 그리고 데이터센터가 왜 갑자기 지금 이렇게 사회에 이슈화가 됐을까. 그러면 여기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될까 이렇게 얘기가 쭉 분분하게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데이터센터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의 어떤 전기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 면에서 그 지역에서 나눠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물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집중화가 되고 쏠림 현상이 나고 그런 현상이 된다는 거죠.
이게 많이 쓰게 되면 원도심이라든지 기존 지역에서는 이 전기 용량이 딸리다 보니까 단전 여러 가지 그런 사건, 일들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서 ‘데이터센터 뭐야? 그것 전자파네. 전자파 덩어리네.’ 이렇게 또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좀 많이 갖고 있고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기가 좀 다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인천시의회 이 건물보다도 더 크게 지을 수도 있고요. 현재 부평에는 우리 인천시의회 건물보다 더 큰 데이터센터가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고 데이터센터 그 안에는 차폐시설로 해서 전자파가 밖으로 표출되지 않게끔 여러 가지 시설들은 하고 있는데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그 데이터센터까지 오는 케이블이 문제라는 거죠.
15만 4000V 그러니까 변전소에서 그 데이터센터까지 오기에는 15만 4000V 그런 여러 가지 전기 용량이 다른 케이블들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몇 밀리가우스의 전자파가 발생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의 인체에 얼마큼 영향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삼산동에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 겪었던 의원으로서 이 데이터센터는 데이터센터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데이터센터까지 인입하는 이 케이블의 문제가 또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갈산동 변전소, 신부평변전소에서 청천동에 공업단지까지 데이터센터까지의 거리가 한 1500m 정도 되는데 15만 4000V가 흐르고 있어요. 15만 4000V는 지하 한 1m에서 1m 50 정도에 매설해 놨는데 그 위에는 정말 수십 메가볼트, 밀리가우스에 그런 전자파들이 많이 발생돼서 이런 부분들을 다 시민들이 그 위를 걷고 있고 그 인근에 주거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게, 주거지역에 인입해 있고 또 학교 주변에 이런 전자파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시민들이,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안감과 불편함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것을 한 번쯤 우리 행정이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데이터센터 그 자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 부수적인 이런 불안감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센터 케이블이라든지 데이터센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몇 밀리가우스가 나오냐.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함을 주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고 개선안은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해서 한 번쯤 걸러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업자가 구청장한테 데이터센터 사업 건이 들어오게 되면 1차적으로 거기서 적정성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이 적정성에서 좀 가능성이 있다 한번 해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해서 전문가 집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데 차폐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안에서 종사자들에 대해서 전자파에 대한 무해성에 대해서 그리고 케이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밖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차폐막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완벽하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해라 이렇게 주문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게 해 달라고 하는 취지가 본 의원의 취지입니다.
전자 데이터센터 필요하죠.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님. 제가 좀 답답해서 두서없는 말씀드렸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의원님 말씀에 저도 부평구 의원으로서 동의를 하고요.
좀 추가적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외국에서도 데이터센터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랑 좀 양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유럽 같은 데서는 환경 문제로 이게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자파 위험 때문에 반대를 하는 양상으로 좀 반대의, 양상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지자체가 좀 방점을 두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업자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잖아요, 이게 지자체 사업도 아니고 주민 반발이 있어도 어쨌든 정부 사업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자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리고 전자파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주민에 대한 설명 의무는 저는 지자체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문가들이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데이터센터를 설명할 때 어느 정도의 전기가 필요하고 이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서 몇 미터 상당의 지하에 어떻게 선로를 개설, 전자파를 끌어오는 송전선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지중선에 매립을 하는데 이게 삼산동 같은 경우에는 8m에서 전자파가 검출이 돼서 문제가 됐었고 이번에 청천동에 실시하는 건 갈산동 변압소에서 2m 상당의 지중선을 끌어온다고 하니 주민들께서 8m에서도 전자파가 발견이 됐는데 2m에서 전자파가 발견이 안 되겠냐 이러면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30m나 15m 밑으로 좀 지중선을 깔아달라 이런 요구를 하신 거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모셔서 어느 정도 지하에 매립을 한다던가 어느 정도 우회를 하면 전자파가 발견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한다면 그런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것을 지자체가 좀 할 수 없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가 저는 이제 박종혁 의원님이 주거지역에서 제외하고 그다음에 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유도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추가적으로 공업지역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지중선이 주거지역을 통과하면 또 반발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시간을 좀 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단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아마도 주민들은 데이터센터도 어쨌든 전자파를 걱정은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센터까지 끌고 가는 변전소에서 그게 대부분 지하로 케이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사실은 이게 건축허가 단계에서 지금 입지와 관련해서 박종혁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조금 한 번 더 걸러보자는 취지에서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가자는 이 의도를.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이나 전용공업지역에서 데이터센터를 막자는 것보다는 한 번 더 걸러가자는 의미로 저희는 받아들였고 이단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한번, 저희도 전기 관련해서는 전문부서는 아니지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하고?
아니요. 바로 가요. 안 해도 돼요.
안 하고 그냥.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이인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데이터센터의 입지 가능지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단히 저희 국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환영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구성 후 도시계획국 첫 상임위 자리이고 또 지난 7월 15일 저희 집행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민규 도시관리과장입니다.
황윤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혁 군부대이전개발과장입니다.
석진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형수 건축과장입니다.
심일수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순서는 제안사유부터 주요 내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고자 추진 중인 2030 인천 도시관리계획 정비와 관련해서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아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가 곤란한 용도지역 미지정지를 관계법률, 상위계획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신규지정하고 여건 변화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하게 중첩 지정되어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 용도지구의 지정목적과 내용, 범위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용도지역 미지정지 신규 결정안입니다.
금번 용도지역 정비 대상지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동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일원으로서 약 44개소 약 84만㎡의 용도지역 미지정지를 관계법률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신규지정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폐지안입니다.
1994년도 김포공항 시설보호와 항공기 안전운항 등을 위해서 계양구와 부평구 일원으로 광범위하게 지정된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 대해서 용도지구의 지정목적과 지정내용 및 범위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실효성이 없어서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체 약 2983만㎡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고도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 변경안입니다.
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6개소 전체에 대한 공통사항으로 고도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이 복잡하고 상이하고 불명확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행정상 혼선이 발생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고도지구 내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단순ㆍ명확하게 하여 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허가 관계자가 알기 쉽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청량산 주변으로 중첩 지정되어 있는 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정비안입니다.
청량산 주변으로 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가 유사한 목적과 내용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부합하고 토지이용현황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용도지구로 일원화해서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정비안입니다.
자연경관지구 결정 이후 오랫동안 정비되지 않아서 결정도면과 결정조서 면적이 상이한 면적 오류를 결정도면의 실제 면적으로 정정하고 도시계획시설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와 중첩 지정되어 규제 실효성이 없는 계양지구 동측지역 일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입니다.
지난 7월 22일부터 14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완료하였고 기간 내 제출된 주민의견은 1건이며 관계부서 협의는 17개 기관에서 총 4건 협의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는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본 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2030 인천 도시관리계획 정비의 일환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기 위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관한 기존 계획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도시 여건변화 등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기에 앞서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을 살펴보면 효율적 토지이용과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용도지역 미지정지를 신규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미지정지는 인천시 전역에 걸쳐 44개소 약 84만㎡로 이는 과거 지형도면 일괄 전산화 및 용도지역 세분ㆍ관리 과정에서 용도지역 경계부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와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나서 용도지역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과의 연속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신규로 용도지역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두 번째, 용도지구인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 관한 계획으로 김포공항 주변 약 2980만㎡의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체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김포공항 주변에 지정된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전국 타 공항에 비해 지정범위가 과다하고 지정내용이 공항시설 보호 및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지정목적과 관련성이 크지 않으며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과 불필요하게 중첩되어 있어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내 입지를 제한하는 공장, 발전시설 등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으로 대체관리가 필요하며 공장 입지 등에 대해서는 산업단지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용도지구인 고도지구에 관한 계획으로 인천시 관내 고도지구 6개소의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높이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시민들뿐만 아니라 행정 일선에서도 혼선을 빚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네 번째, 용도지구인 고도지구ㆍ자연경관지구에 관한 계획으로 청량지구에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일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청량산의 우수한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1999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산 주변 일대를 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로 중복 지정해 중복규제에 따른 토지이용 효율성이 저하되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ㆍ내용 및 지역여건에 따라 용도를 일원화하여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해소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녹지지역의 중복규제를 자연경관지구로 관리할 경우 건축물 높이 규제가 완화되어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나 자연경관지구 4층 이하 높이 산정 적용방법에 대한 설명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용도지구인 자연경관지구에 관한 계획으로 계양지구에 면적 오류를 정정하고 자연경관지구 일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계양지구 동측지역은 도시계획시설, 중점경관관리구역, 용도지역, 보전산지 등과 중첩돼 있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된 계양지구 동측지역은 향후 개발에 따른 경관 훼손 우려가 없어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할 실익이 없으므로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려볼게요.
지금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해지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반영이 안 된 사항이 좀 있어요. 반영이 안 된 거죠, 지금 현재?
이번에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지정돼 있는 게 전국 공항 중에서 15개 공항이 있는데 4개가 지정이 돼 있는데요. 김포공항 주변으로 이게 지정이 돼 있는데 이게 김포시 쪽에는 지정이 안 돼 있고 같은 장애물…….
그러니까요. 계양구하고 부평구 쪽만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것을 우리 계양구 주민이나 아니면 계양구에서 요청을 인천시에 했죠?
했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반영이 된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의견청취 이후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가야 됩니다.
심의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아직까지 반영이 됐다, 안 됐다 판단은 하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입안을 해 가지고 안은 지금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다들 아시겠지만 계양구가 이런 공항중요시설물하고 근접해 있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제약사항들을 받고 있어요, 그게 계양구민들의 민원사항들도 많이 있고 또 제가 계양구에서 살아본 구민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런 용도지구를 제한하는 면적도 김포국제공항 기준으로 했을 때 10배, 다른 데 제한된 지역보다 훨씬 더 큰 광범위한 범위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보면 1.2배 그리고 1배 많은 데는 2.4배 이런데 지금 보면 김포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10.3배라는 기준치가 면적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국장님. 이게 좀 과다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많이 과다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양구에 있는, 근접지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개발들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사실 계양구 그쪽 공항 주변으로는 변방의 도시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제한들이 묶이거든요. 일례로 들면 지금 고도제한뿐만 아니라 계양산 주변으로도 여러 가지 제한이 묶여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것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양산 주변 같은 경우에도 이 내용을 보면 동측 일부분은 반영해 가지고 자연경관지구에서 해지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있는데 그 나머지 지역은 자연경관지구에서 해지를 못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아까 동측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시계획시설이나 학교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충분히 관리가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해지하려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통제수단이 필요해서 일단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제수단이 필요해서 남겨놓은 상태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어떤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을 통제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자연경관을 훼손시킬까 봐 지금 그런 우려 차원에서 혹시 통제를 하시려고 그러신 건가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자연경관지구로 묶어놓는 것보다는 이걸 풀어주고 도시계획법상에 맞춰 가지고 그 지역에 맞춰서 뭔가 개발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지 이렇게 그냥 통제를 하고 묶어놓는다고 답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국장님.
이게 자연경관지구가 해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장님 무분별하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일단 용도지역 통제를 받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통제를 받으니까 아예 전체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예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이것을 해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본 위원이 그 건물주고 땅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게 풍치지구, 전에 1966년도부터 풍치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게 연속선상에서 지금까지 오게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쪽 지역인데 아무래도 그 목적 자체가 계양산이나 이쪽에 그런 어떤 충분히 경관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묶어놓은 거고 저희가 이걸 해지했을 때 고민은 그래도 조금 뭔가 관리수단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런 계양산 주변으로 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지구로 묶어놓은 거고 차후에 그런 것을 뭔가 어떻게 보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경관 해지를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보면 지금 이쪽 일대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가 좀 있고요. 경인여자대학교에 있는 일부 예전에 군부대시설 같은 경우에 이전을 해서 거기에 경인교대에서 기숙사라든가 일부 학교시설을 지을 예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쪽으로 보면 빌라들과 아니면 연립 이런 작은 아파트들이 많이 위치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노후화되어서 뭔가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관지구로 자연경관지구를 묶어놓는 바람에 아예 발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다 보니까 현 시대에, 현 시점에 맞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당장 이것을 뭐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뭔가 이렇게 규제로 묶인 그런 지역이 아닌 지금 현 시점에 맞는 그런 지역에서 살 수 있게 좀 이런 경관지구는 해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런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이런 경관지구를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고도지구도 그렇고 자연경관지구도 그렇고 사실 저희가 고도지구 6개소, 자연경관지구 5개소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에.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유지가 되는 이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지정해 놓은 지가 오래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된 것은 해제도 하고 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향후에 지금 관리 수단을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지구 폐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정책과제가 됐든 용역이 됐든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하고 그리고 자연경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폐지가 필요하다라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본 위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셔 가지고 앞으로의 그런 방안에 대해서 잘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이단비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관한 기존 계획을 정비하고 도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이단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3.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서구보건소 이전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서구보건소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2028년까지 사업비 594억원을 투입하여 이전할 예정입니다.
입안내용입니다.
금해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사항은 서구 연희동 90-1번지 일원 9922㎡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대상지로 서구 경서동 124-331번지 일원 2220㎡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입니다.
2024년 7월 15일부터 14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완료하였고 기간 내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는 25개 관계기관(부서)에서 60개 협의의견이 제출되었고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23년 11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2024년 7월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금번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인 서구 연희동 90-1번지 일원으로 서구보건소를 이전하고자 용도구역인 GB를 해제하기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대상지의 입지여건 및 토지이용 등 현황을 살펴보면 본 대상지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입지하고 있으며 북측으로는 경명대로 및 동측 서곶로가 접해 있어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남서측으로 대부분 주거지역이며 서측으로는 경명공원 및 아시아드경기장이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대상지 토지소유자는 사유지 97.4%, 공유지 2.6%로 대부분 사유지이며 표고차는 9m이고 평균 경사 7.4°로 대체로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도시관리계획은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어야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서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해제를 추진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상위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인천시 GB 해제가능총량 중 잔여물량은 0.853㎢로 대상지 GB 해제면적 0.010㎢가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 있으며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서북생활권에 위치하고 용도지역 변경계획은 없어 GB 해제 상위계획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GB 해제요건, GB 해제대상지는 GB조정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지역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서 다음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는 기존 시가지와 인접하여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소요가 적은 입지여건을 지니고 있으며 대상지가 환경평가등급 3~5등급지로 GB 해제요건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훼손지 복구계획은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에 따라 해제대상 지역 면적의 10~20% 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본 계획안에서는 GB 해제면적의 22.4%인 훼손지 2220㎡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복구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해 보면 GB 해제를 위해 상위계획, GB 해제요건, 훼손지 복구계획 기준 등을 고려해 볼 때 서구보건소 조성을 위한 GB 해제는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석정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인 서구 연희동 90-1번지 일원에 서구보건소를 이전하고자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해제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안건 심사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이종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9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도시균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찬진 도시균형정책과장입니다.
정성균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이은진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사유입니다.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사업은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선정 이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2022년 3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여 사업을 추진 중으로 영스퀘어 및 지하주차장, 제물포담소 등 주요 거점시설 사업계획 변경과 일부 단위사업 규모 조정, 연계 프로그램 내용 및 기간 등에 대한 변경 요인이 있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지난 7월 11일 공청회를 완료하고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제안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사업은 미추홀구 제물포역 일원 14만 7700㎡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국비 180억원을 포함한 총 704억원을 투자하여 영스퀘어 활성화, 가로 활성화,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 역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쪽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총사업비가 704억원에서 792억원으로 88억원이 증액되는 사항으로 증액분은 전액 영스퀘어 건립사업에 필요한 추가 비용입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영스퀘어 건립기간 등을 반영 2년을 연장하여 2028년까지입니다.
다음으로 3쪽 마중물사업 변경내용입니다.
영스퀘어 및 지하주차장 조성계획은 2023년 설계공모 및 기본설계, 2024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한 건축규모, 주차대수,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지하 공영주차장 149대는 제물포역 북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기부채납 예정인 주차장을 활용하는 대안으로 지하주차장 조성 세부사업을 폐지하고 부설주차장 및 사업비를 영스퀘어 조성사업으로 편입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4쪽 마중물사업 변경내용입니다.
영스퀘어 건립기간을 고려한 영스퀘어 프로그램, 키친 인큐베이터, 집밥 레시피 등의 사업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사항이며 영스퀘어와 마찬가지로 제물포담소의 설계공모, 기본설계, 공사기간 등을 반영하여 건축규모, 사업기간 등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5쪽 제물포담소 프로그램 변경내용입니다.
당초 영유아 및 노인 대상의 맞춤형 돌봄프로그램을 실질적 이용 연령층인 청소년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변경하고 제물포담소 건립기간을 고려한 사업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한 사항이며 담소ㆍ분식거리 경관개선사업의 연계성을 위하여 석정로 92번길 약 80m를 추가하여 경관개선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금번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2024년 9월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평가, 심의를 통과하면 우리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이후 ’24년 12월 변경사항을 승인하고 고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으로서 본 의견청취안은 3차 변경으로서 영스퀘어 및 지하주차장, 제물포담소 등 주요 거점시설 사업계획 변경과 일부 단위사업 규모 조정, 연계 프로그램 내용 및 기간 등 변경을 위해 기존에 수립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고자 법 제20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사업은 인천대 이전으로 쇠퇴한 제물포역 일원의 소프트웨어 진흥 앵커시설, 청년 스타트업 거점, 어울림센터, 스마트 기술 등을 공급하여 도심 기능을 회복하고자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되어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의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2년 3월 활성화계획을 수립ㆍ고시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계획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주요 거점시설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활성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총사업비 증액과 관련하여 금번 활성화계획은 세부사업의 폐지 등을 통해 계획을 재정비하고 사업의 실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사업을 36개에서 35개로 1개 감소시키고 총사업비를 704억원에서 792억원으로 88억원 증가시키는 사항으로 증가되는 88억원에 대해 재원 및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과 관련하여 영스퀘어 조성사업 지하주차장은 지하층 일부가 지하도상가와 중첩되어 감소되는 주차대수 160대에 대해 인근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이나 이로 인해 주차장 수급에 문제점은 없는지, 주민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의 사업기간은 5년으로서 활성화계획상 사업의 만료시기가 도래함에도 영스퀘어 조성, 제물포담소 조성사업 같은 마중물사업 2건은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연계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이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시재생사업의 지연방지 등을 위해 법 제24조에 따라 시행 중인 국토교통부의 사업 추진실적 평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공영주차장 149대에 대해서 활용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의견에 대한 조치가 나왔는데 첫 번째 장동민 교수가 얘기했던 그 내용에 대한 주민공청회 회의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줘야 질문을 하지.
먼저 하세요.
박종혁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현장방문 때도 의견을 좀 많이 나눴고요. 단지 그때 이해를 했는데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 맨 끝자락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의 지연방지 등을 위한 법 제24조에 따라 시행 중인 국토교통부의 추진실적 평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는데 국장님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답변 가능할까요?
국토교통부에서는 1년마다 연 단위로 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년도 그러니까 ’22년도 실적을 가지고 ’23년도에 평가를 국토교통부에서 했을 때는 ‘보통’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23년도 실적을 가지고 ’24년도에 평가했을 때는 ‘양호’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관리를 잘해서 적정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업들이 우리 인천에 몇 군데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15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5군데요. 그 내용 좀 제가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역시나 거기에 따라서 어떤 평가가, 결과가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런 내용들을 사실은 우리 시의회에 소위 얘기하는 소통을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통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취지가 뭔지 그리고 대상은 뭔지 그리고 대상에서 왜 이런 평가가 나왔는지.
그러면 지금 15군데가 평가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다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시기적으로?
국토교통부 평가에서 보면 ’24년도에는 ‘미흡’도 좀 있습니다. 또 ‘매우 미흡’ 사업장도 있고요. 그래서 사업장별 평가 결과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기에서 평가를 하실 때 소위 얘기하는 조합이라든지 추진위원회라든지 민간 거기에서 하는 것과 우리 행정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분류가 되나요, 구분이?
평가는 중앙에서 선정한 평가위원들이 나오고요.
평가의 주안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꾸 느려지고 그러면 전부 다 시민의 주머니에서 다 나오는 그런 현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 사업이 빨리 잘 마무리가 돼야지 되는데 그 부분이 지지부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적정하게 초기에 계획됐던 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9대 의회가 출범한 지가 벌써 3년 차입니다. 우리가 ’2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23년도에 경미한 변경 1차가 있었고 올해 4월에도 2차 변경이 있었어요. 그 변경내용이 뭡니까?
재생사업지 내에 있는 경계 부분에 일부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경계를 조금 바꿨고요.
그다음에 건축스튜디오라고 재생 관련 스튜디오를 만드는 것을 좀 수정하고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미한 변경 제가 알기로는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사업이 2년 늘어났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내용보다 다른 내용이 있는 것 같고 지금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공영주차장 거리가 제물포 아까 뒤에 그림을 넣어주셨는데 그 거리하고 얼마만큼 됩니까?
35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아무리 역세권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가까울수록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렇죠? 350m를 넘어선 데에다가 기부채납을 받으실 거예요, 149대에 대해서?
네, 지금 그렇게 변경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우리가 공공주택 재개발이 됩니까? 재개발이 되겠죠, 그 지역이?
네, 형식은.…….
그렇죠?
네, 재개발의 형식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민들도 있고 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맞죠?
그렇습니다.
149대의 공공기여를 한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공공기여를 그만큼 많이 하면 뭔가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하면서 그 부지 내에 기존의 주차장이 미추홀구에서 관리하고 있던 주차장이라든가 또 공원, 도로 등이 이 사업지구로 21%가 편입이 무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두 계단을 상향시켜 줍니다, 인센티브를 통해서 사업성을 키워 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는 가까운 쪽으로도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를.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상주차장 용지를 제물포역 쪽으로 오게 되면 이분들의 사업성이 한 동의 아파트를 축소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사업성을 향상시키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게 하면서도 또 필요한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이곳에 149대를 받게 되는데요. 무상으로 귀속시켜 주는 공공 국공유지가 2만 624㎡로 21%를 저희가 사업지 내에다가 무상으로 귀속을 시켜드리고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고 나면…….
그러면 국장님 표현이 잘못된 거죠. 우리가 공공부지를 주고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공기여를 받는 게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얘기한다면. 맞죠?
왜냐하면 시 재산을 우리가 그 사업부지로 갖다 줬다는 얘기는 우리가 받을 건 받아야 되겠죠, 그분들한테 공공부지가 들어갔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받을 것 받고 또 우리가 공공기여를 받을 걸 받아야 되는데 지금 표현 자체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21%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공기여를 받아야 된다 그 주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설명드리면 사업시행자가 향후에 도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기부를, 도로나 공원으로 해서 기부를 해야 될 게 16%를 저희 지방정부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게 되고요. 그 차액이 한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 만큼에 대한 것을 기부채납으로 4000㎡ 정도에서 149대 받는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재개발지역에 공공부지를 기여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면 그분들이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우리가 공공기여를 받을 건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표현 자체가 완전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것은…….
무상으로 21%를 주고 저희가 다시 기부채납을 받는 걸로…….
좋아요, 21%를 주고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하신 게 16%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16%에다가 플러스로 차이 나는 것 4%를 저희가 기부채납으로 주차장을 또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5%가 차이가 나죠.
5%가 차이 납니다. 4400㎡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5%를 지하주차장으로 저희가 기부를 받는 것으로…….
좌우지간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와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하고 같이.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자료가 안 오는데 우리 관계기관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받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회의록을 갖다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네요. 좌우지간 이 부분도 별도로 해서 상세하게 좀…….
네,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기존 활성화계획의 세부 사업 조정 및 사업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이단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5.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4시 4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국장 이종신입니다.
제5호 안건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사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법령과 기본계획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8월 8일에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으며 오늘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제안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는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루며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입안요청제와 입안제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 지정방법을 기존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입안요청제 및 입안제안제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쪽 입안요청과 입안제안 절차입니다.
입안요청제의 절차는 요청자가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안권자인 자치구에 입안요청을 하면 자치구는 정비계획의 입안여부를 결정합니다.
자치구에서 입안요청의 수락 시 지정권자인 인천광역시는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위반권자에게 제시합니다.
입안제안제의 절차는 제안자가 토지등소유자의 60%,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 동의를 받아 입안권자인 자치구에 입안제안을 합니다.
주민 입안제안 시에는 입안의 보류, 반려 등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타당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매몰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입안요청 및 입안제안을 추진한 경우 입안이 거절 또는 반려되거나 정비구역이 취소되더라도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정비계획수립 입안 준비 비용은 보조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드렸고 다음은 5쪽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9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에 변경 결정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및 인천광역시 행정 내부 지침 등과 정합성을 갖도록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합리적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으로서 인천시 2030 기본계획은 2020년 3월 2일 수립되었으며 2022년 10월 4일 재개발 정비구역의 지정요건 완화 및 지정절차 개선, 지역업체 참여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의 내용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금번 기본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은 ①민간에게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입안요청, 입안제안 허용, ②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 ③입안요청과 입안제안에 필요한 동의 기준 및 동의 서식 규정, ④입안요청ㆍ제안이 반려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비용 보조 제한 등입니다.
그러면 주요 변경내용에 대하여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계획 입안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비계획 수립은 정비사업 추진의 첫 단계로서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며 군수ㆍ구청장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입니다.
현행 기본계획은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비롯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재개발사업은 사전검토 제안, 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전검토 제안 제도는 공모를 통하여 재개발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그동안 두 차례의 공모를 통하여 42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금번 변경내용은 ’23년 7월 18일 개정ㆍ신설된 법 제13조의2에 따라 현행과 같은 공모 과정 없이 토지등소유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어 입안요청을 할 수 있고 입안요청을 받은 입안권자는 요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안여부를 결정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안제안은 토지등소유자가 주민 동의를 받은 후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등 구체적인 서류를 첨부ㆍ제출하여 입안권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안하는 것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안권자는 입안여부 및 제안 내용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기본계획은 입안제안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과거 주민제안제도 운영 시 발생한 무분별한 정비사업 추진과 매몰비용 발생, 이로 인한 주민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추세와 신속한 정비사업의 추진과 주택의 적기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입안제안에 관한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행 기본계획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생활권별 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정하지 않고 있고 금번 변경안에서 입안제안 대상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 및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기본계획에서 생략한 재개발사업으로 정하고 있어 모든 재개발사업이 입안제안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입안제안의 자유화와 입안제안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 제14조제1항과 상충되지 않는지 여부와 기 선정된 후보지의 입안제안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24년 3월 19일 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인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와 연면적의 합계 비율을 각각 3분의2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의 경우 조례 제5조의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입안요청과 입안제안에 필요한 동의 기준 및 동의 서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정비계획 입안요청과 입안제안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과 동의 서식을 정한 것으로서 시행령 제11조의2 및 제12조,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의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입안요청과 입안제안에 소요된 비용의 보조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비계획의 입안요청 및 입안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한 기초조사, 정비계획서 작성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무분별한 입안요청 및 입안제안과 불필요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안의 거절, 입안제안의 불수용, 정비구역 취소의 경우 해당 비용이 보조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금번 기본계획 변경은 전체적으로 법, 조례 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정비계획의 입안제안이 입안권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입안제안의 적정여부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입안제안의 대상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기 선정된 후보지의 입안제안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존 42개 후보지 중에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자치구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후보지도 요청제나 제안제에 의해서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부평구에도 기 선정된 지역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서 확인차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 10군데에 후보지 선정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구역 지정.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구별 후보지가 1차 10개소, 2차 32개소 해서 42개소를 지금 후보지로 두고 있는데요. 그 후보지별…….
1차만, 1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구별 예산관계 때문에 일부 구에서는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정비계획 수립을 못 하고 있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수도 없이 말씀들 많이 하셨죠.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예산의, 돈의 문제가 결부가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고요.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행정직원들 업무가 너무나 과중하다. 이것 다 해 나갈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직원들이?
좀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말씀을, 일상적인 얘기를 제가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부서장으로서 이게 정말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은 돈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피로감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것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기본적으로 인력도 충원이 돼야 되는 부분도 많고요.
인력 충원에 대해서 수없이…….
또 예산 지원도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인력 충원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직무분석할 때마다 증원 요청하고 있고요. 그러나 정부의 기조가 공무원 숫자를 좀 줄이는 기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제가 듣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국장님.
조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무분석을 통해서 증원 요청을 조직부서에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의 그간의 노력을, 부서에서의 각고의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거든요, 질문 요지가.
일단 직원 충원 문제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구역 지정이 되거나 정비계획이 입안이 되면 부서에서 수시로 풀 동원해서 사업 추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국장님 제가 우리 부서의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그런 직을 쭉 이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이어오셨기 때문에 부서의 그런 입장을 누구보다도 충분히 더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의 정무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는…….
여기 부시장님께서…….
정무부시장님…….
정무부시장님 라인이시죠.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정무부시장님께서 우리 도시균형국의 사업이 이만큼 지금 부하가 많이 걸렸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시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대책을 해 주실 거라고 답변을 하시던가요? 보고로만 끝나는 거예요?
일단 진행되는 상황 보고 현안 위주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 도시균형국이 정무부시장께 많은 보고를 드렸을 것이고 그 보고드렸을 때마다 어떤 보고를 드리고 거기서 어떻게 피드백을 받으시고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해도 될까요?
자료 요구 권한은 위원님의 고유 권한이시기 때문에 자료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오고 가고 통상적인 얘기 가지고, 지금 얘기만 가지고 진행돼 있던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내용을 자세하게 좀 한번 해서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걸 오픈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료를.
자료 제출 요구하시면 그 자료 내용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우리 구역 지정 10군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안에 대해서 세세하게 자료를 좀 만들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개소에 대해서 현재 구역별, 후보지별 추진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건이 쟁점사항이 뭔지 그런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점과 대책까지 다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비계획 입안제안하기 전에 입안요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제안과 요청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으로 각자 선택으로 해서.
여기 보면 정비사업 추진절차 이게 입안요청하고 입안제안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을 지금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말씀하시기 뭐하시면 주거정비과장님 나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입안요청은 주민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자치구 구청장에게 지정 요청을 하면 입안권자가 입안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정비계획을 입안하면 우리 시에서는 토지이용이라든가 주택건설의 계획 이런 것을 기반시설 설치 등을 검토를 해서 기본방향을 자치구에다가 제시하는 방식으로 택하고 있고요.
제안은 주민이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자치구에다 제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의 문제인데 우리가 다양한 인허가 문제 때문에 신속통합 관련한 것들도 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지금은 기존에 이 후보지 선정해서 시에서 진행했던 것들이 각 기초단체마다 다 틀려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진행을 못 하는 곳들도 많아요.
시에서 다 진행해 놓고서 시에서 예산을 주는데 구의 사정을 파악을 안 하고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 못 가는 거예요. 왜? 구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그네들이 뭐 그렇게 마냥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주민들은. 그래서 이제 주민제안으로 다 돌아서고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것 누구를 탓하겠어요? 시를 탓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안을 했을 때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한 차례 30일 연장 가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60일 이내에 답변을 줘야 되는데 이게 서류 받아놓고 물론 부서 협의도 하고 다 하시겠죠.
그랬을 때 이제 입안여부 및 제안내용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60일 이내에 못 했을 때는 30일 연장 가능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30일 이후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게 30일 연장을 할 때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인력풀제인 전문가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사업컨설팅을 하고 타당성조사를, 물론 관련부서도 협의를 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그 기간 안에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회신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0일 연장 가능 이렇게 돼 있는데 30일 연장 가능할 때는 왜 60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30일 연장 가능할 때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담보를 해내느냐 이거죠.
협의과정에서 관련부서 기반이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사업규모를 감안했을 때 의견을 재검토한다든가 이런 의견이 오면 그 진행되는 사항을 가지고 그 사유로 통지를 하고 그 기간을 지키도록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30일 연장할 때 투명하게 어떠어떠한 사유 때문에 이게 연장이 된다. 왜? 연장이 되는 건 특별한 사유잖아요. 가급적이면 연장이 안 되고 시민들이 주민제안으로 했을 때 60일 안에 뭔가 답이 오겠구나 기대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30일 연장이 됐다는 것은 공무원 집행부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더 시간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들일 텐데 그런데 이게 서류 그냥 책상에 쳐박아놓고서 제대로 일을 수행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또 지금의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일 연장을 하는 것은 그냥 당연히 30일 연장하는 거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60일 내에 가급적이면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60일 이내에 안 하면 페널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겠어요.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60일 내에 답이 분명히 갈 수 있도록 그리고 30일을 연장을 한다고 했을 때는 주민들한테는 이게 특별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30일 연장을 하게 되면 그 연장 사유를 명시를 해서 연장을 통지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연장하는 협의부서하고의 문제점 이런 것을 명시를 해서 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점들은 60일 내에 다 이미 나오는 것들인데 그러한 일반적인 걸 하는 게 아니라 30일 연장을 했을 때는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요.
기본적으로 협의를 보면 60일 안에는 사전 사항이기 때문에 다 처리가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기반이 부족해서 다시 검토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해서 제안자나 입안권자한테 통지를 하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우리 조례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죠?
조례는 구체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기본계획에 대해 법, 조례 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다음은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소관 안건 심사입니다.

6. 인천광역시 해외진출기업의 복귀에 관한 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김종득ㆍ박창호ㆍ나상길ㆍ이단비ㆍ박종혁ㆍ김대중ㆍ이봉락ㆍ정종혁ㆍ조현영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해외진출기업의 복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명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해외진출기업의 복귀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로 국내의 일자리 부족과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인천광역시 복귀를 유도하고 정착을 촉진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인천광역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의 인천광역시 내 복귀 유도를 지원하는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부터 안 8조까지는 해외진출기업의 인천광역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자금 및 입지지원, 인력지원, 해외사업장의 청산지원과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 및 안 10조에서는 조세감면 사항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외진출기업의 인천광역시 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제도의 연혁과 최근 정부의 정책동향, 지원 배경 등을 살펴보면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확대 및 해외 현지 경영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3년 12월 지원요건과 지원사항 등을 규정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원이 본격화되었으며 최근 정부는 첨단산업 등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하였고 올해 유턴투자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국가전략기술ㆍ첨단전략기술 유턴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등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은 투자자본의 유입, 국내 생산기반 확충, 고용창출, 산업 공동화의 해소, 국내시장 성장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다양하고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규제를 받는 입지적 특성으로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유도가 타 지자체에 비하여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으며 국내복귀기업이 많은 지역인 경기, 경북, 경남 등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정의에 맞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해외진출기업의 인천광역시 복귀 유도 및 정착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장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과 그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해외진출기업의 인천광역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자금 및 입지, 인력에 대한 지원과 해외사업장의 청산지원,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조세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복귀기업이 타 지자체에 비하여 적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며 보다 적극적인 복귀기업 유치 및 지원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복귀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해외진출기업의 인천 복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복귀기업의 인천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수도권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수도권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용한 인천시만의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의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해외진출기업의 복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윤현모입니다.
우선 발의해 주신 이명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가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지금까지, 2014년부터 법이 제정되고 나서 작년까지 146개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있었는데 인천시 기업은 한 7개 정도 있었습니다.
수도권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있어서 첨단이나 공급망 핵심 업체한테만 투자보조금을 준다든지 조세감면도 과밀억제권역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모기업이 인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방법을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든지 컨설팅을 통해서 국내복귀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명규 의원님께서 이렇게 인천지역 경제의 비전을 보시면서 훌륭한 조례안을 발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잠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기업들이 올 때 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대부분 가잖아요.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곳에 우리 해외에서 들어오면 해외기업 유치잖아요, 그렇죠? 리턴할 때.
그랬을 때는 그러면 그네들이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곳에 터를 잡았을 때 줄 수 있는 혜택들이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대비책이 좀 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법에 따라서 우리 수도권에 인천시가 과밀억제하고 성장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과밀억제지역에 사실상 공장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고요.
단 성장관리지역이 검단 쪽이나 남동산단이나 경제자유구역이나 일부 강화, 옹진 쪽에 풀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유도를 해야 되고 산단도 많이 있으니까 나머지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말고도 저희가 고용보조금을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조례를 위해서 그런 걸 하고 예산으로 컨설팅도 하고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질의 및 답변 순서 전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명규 의원님과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입니다.
먼저 이명규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단장님께 질의 좀 드려볼게요.
지금 보면 해외진출기업과 복귀기업들 현황 보면 경기도가 23건, 경북이 23건인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 인천이 입지조건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7건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로 봤을 때 이런 지원 조례가 없어 가지고 복귀를 인천 쪽에 안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것은 지금 조례가 세 군데 있긴 한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수원 밑에 쪽은 성장관리지역으로 돼 있어서 들어올 수 있는 공장이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상대적으로 경기도보다는 인천이 과밀억제권역이 많은 편인 것 맞고요.
조례를 제정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인천지역에 있는 업체가, 중국이나 이런 데 나가 있는 업체가 복귀할 때 컨설팅도 해 주고 간담회도 하고 하면 가시적인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벌써 선제적으로 해서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 지가 한 4년 가까이 됐어요.
우리 인천에서는 이것을 안 하고 있었던 이유가 아니면 혹시 생각을 안 하고 계셨던 건지 아니면 이미 이 조례에 없지만 지원하고 있었던 그런 행정절차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7개 기업이 있었지만 7개 기업이 지금 이행조건이나 공장 증설이 완료된 데는 제가 알기로는 한두 군데밖에 없어서 나머지는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 저희가 지금…….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7개 기업은 인천으로 지금 입주를 하기로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 확정을 결정하기까지 우리 인천시에서 그 업체에 어떠한 혜택을 준 게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은 저희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코트라(KOTRA)에서 선정을 하기 전에 그게 확정된 다음에 선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초반에 또 선정을 한 다음에 4년, 5년 내에 이행을 하는 조건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협력단장 오고 나서 2022년에 선정된 게 마지막으로 돼 있는데 그전에 있는 것으로는 제가 보고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조례를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 재정 투입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원해야 되겠다는 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추계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그러면 올해는 이미 시간이 다 갔고 2025년도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혹은 선제적으로 지금 이미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라든가 아니면 경북 이런 부분은 사례들을 검토하신 부분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조례 검토의견을 저희한테 물어봤을 때 경기도 쪽을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복귀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라든지 컨설팅하는 예산을 경기도는 별도로 세운 걸 봤고요.
저희도 조례가 제정되면 5개년 계획을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세워서 할 때 그 안에 사업계획서를 담아서 저희가 인천에 있는 모기업을 먼저 중심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과의 그런 간담회를 한다든지 지금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2025년도에 대한 뚜렷한 계획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 그러면 2025년도에도 이 조례로 인해서 이런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수 있는 거네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인천시 자체적인 국내복귀기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물론 국가기관에서는 갖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2025년도나 2026년도에 이런 예산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5개년 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도 세워야 되겠죠.
하나는 좀 반대되는 부분인데 질의를 드리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이 다시 우리나라로 복귀를, 리턴을 했을 때 지원을 하는 그런 조례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런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요.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에게 어떤 지원을 하는 정책들이 좀 있어요. 이 정책하고 어떻게 보면 좀 부조리하다고 해야 되나요? 맞지 않는 정책을 인천시 관내에서 같이, 인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단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따지면,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 산업의 구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국내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커다란 목적 중의 하나가 노동시장에 대한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나 동남아로 나가는데 그런 경우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많고요.
리턴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비싼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원인은 자동화되어 있지만 공급망이라든지 관세라든지 요새 중국의 정서나 이런 것 때문에 돌아오는 기업들이 중국에 있는데 한국으로 올 것인지 베트남으로 갈 것인지를 만약에 결정한다고 하면 그게 노동집약적인 산업인지 아니면 지식집약적인 산업인지 아니면 자본집약적인 산업인지에 따라서 한국에 오는 게, 리턴하는 게 더 좋고 그게 모기업의 매출액 신장에 따라서 틀린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노동집약적인 그런 산업들은 다시 복귀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해외진출기업 복귀 현황 보면 주얼리 산업, 금속 산업 그리고 전기ㆍ전자 산업, 자동차 산업 이렇게 좀 있어요. 이 업체들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기업체를 운영하다가 해외로 진출을 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업체들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원대한 꿈을 갖고 진출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복귀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기업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다시 진출했을 때, 어느 나라에 다시 복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출했을 때 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비전들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이 제정된 조례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조례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그래서 물론 우리 이명규 의원님께서 기본적인 조례를 제정해 주셨지만 앞으로 이 조례를 가지고서 어떻게 운영할지는 우리 단장님이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좋은 조례를 가지고 좋은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 내시라고 좀 이렇게 격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가결 동의안입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해외진출기업의 복귀에 관한 조례안은 해외진출기업의 인천광역시 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8조를 별지와 같이 자구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해외진출기업의 복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해외진출기업의 복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해외진출기업의 복귀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존경하는 우리 건설교통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현모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4년 9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명규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정이섭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이 철
도시계획과장 강유정
도시관리과장 김민규
도시개발과장 황윤식
군부대이전개발과장 박 혁
토지정보과장 석진규
건축과장 박형수
주택정책과장 심일수
(도시균형국)
국장 이종신
도시균형정책과장 정찬진
주거정비과장 정성균
건설심사과장 이은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단장 윤현모
재외동포협력기획과장 남경선
디아스포라유산과장 송금주
투자유치과장 김건호
국제교류증진과장 김영신
○ 속기공무원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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