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의 입지를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전면 불허하고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에서는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 법령 정비 요인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데이터센터 입지제한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33조, 제34조, 제35조는 제1종ㆍ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마목 데이터센터를 제외하고 안 제41조, 제42조는 전용ㆍ일반공업지역으로서 주거지역의 경계로부터 1㎞ 이내에 위치한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주거환경 영향을 판단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일반주거지역과 전용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방송통신시설의 입지 허용여부는 시행령 별표4ㆍ5ㆍ6과 별표12ㆍ13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어 법체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유해성 논란과 이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 민원,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는 일반주거지역의 법적 용도지역 지정 기준을 고려할 때 일반주거지역에서의 데이터센터 입지제한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전용ㆍ일반공업지역에서 데이터센터의 입지제한을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거리 1㎞ 미만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아래 표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전용ㆍ일반공업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현행 법체계상 전용ㆍ일반공업지역보다 주거생활과 더 밀접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상업, 준주거, 준공업지역에서의 데이터센터 입지는 시행령에서 직접 허용하고 있어 조례안에 따른 주거생활 보호와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주요 민원인 데이터센터 전력공급 고압전선로에 대한 민원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전용ㆍ일반공업지역의 데이터센터 입지제한은 시민의 주거안전은 물론 행위제한과 관련한 용도지역의 지정 취지와 용도지역 상호 간 위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센터의 기능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제1항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시 주요내용을 공고해야 하는 공고 수단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추가하는 내용이고 안 제17조의5는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중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공익 목적 가설건축물과 견본주택 및 이와 유사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19조의2제1항제10호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의 범위를 부지면적의 100분의5에서 100분의10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4조제12항은 생산ㆍ자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서 기존 공장의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에 대한 건폐율 40% 완화 적용 대상을 2018년 말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서 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 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이고 기타 안 제19조의2, 제34조, 제35조, 제45조, 제46조, 제48조, 제58조, 제60조, 제64조, 제65조는 시행령의 자구, 인용조문, 기준 등의 변경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안 제58조제1항, 제64조제6항은 국가유산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ㆍ시행에 따른 인용 법령 등을 반영하고 안 제64조제16항, 제65조제14항은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ㆍ고시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50조, 제52조, 제58조, 제62조의2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개정ㆍ시행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의 ‘교정시설’과 ‘국방ㆍ군사시설’로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안 제53조제5항은 경관지구의 건축선 후퇴 부분에서 금지되는 사항에 주차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으로 안 제65조제4항은 일부 오기 사항을 정정하는 내용이고 같은 조 제7항은 인용 조례인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