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4회 [임시회] 3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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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5월 16일(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2. 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
3.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재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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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신동섭ㆍ김용희ㆍ김대영ㆍ김재동ㆍ석정규ㆍ이단비ㆍ신성영ㆍ유승분ㆍ박창호ㆍ박용철 의원 발의)
2. 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김용희 의원 대표발의)(김용희ㆍ신동섭ㆍ유승분ㆍ조현영ㆍ허 식ㆍ김대영ㆍ이단비ㆍ석정규ㆍ신영희ㆍ김재동ㆍ신성영ㆍ이용창ㆍ박판순ㆍ김종득ㆍ김유곤ㆍ유경희ㆍ이강구ㆍ이선옥ㆍ장성숙ㆍ정해권ㆍ이명규ㆍ나상길ㆍ김대중ㆍ문세종ㆍ박용철ㆍ박창호ㆍ이순학ㆍ임관만ㆍ이인교ㆍ조성환ㆍ김명주ㆍ김종배ㆍ박종혁ㆍ신충식ㆍ정종혁ㆍ이오상ㆍ임지훈ㆍ임춘원ㆍ한민수ㆍ이봉락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임관만ㆍ김종배ㆍ유승분ㆍ이인교ㆍ이용창ㆍ조성환ㆍ김명주ㆍ정해권ㆍ나상길ㆍ김재동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김종배ㆍ조현영ㆍ이오상ㆍ임춘원ㆍ이순학ㆍ김대중ㆍ김종득ㆍ장성숙ㆍ김용희ㆍ임관만ㆍ조성환 의원 발의)
5.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재촉구 결의안(신충식 의원 대표발의)(신충식ㆍ한민수ㆍ박판순ㆍ조현영ㆍ이오상ㆍ임춘원ㆍ김종배ㆍ유경희ㆍ김용희ㆍ정해권ㆍ박종혁ㆍ이선옥ㆍ이강구ㆍ조성환ㆍ김종득ㆍ장성숙ㆍ김대중ㆍ나상길ㆍ이명규ㆍ이단비ㆍ신성영ㆍ김재동ㆍ신영희ㆍ김명주ㆍ이봉락ㆍ신동섭ㆍ유승분ㆍ이인교ㆍ박용철ㆍ임관만ㆍ박창호ㆍ김유곤ㆍ이용창 의원 발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의안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재촉구 결의안은 5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본 결의안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을수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제2항 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 제3항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재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신동섭ㆍ김용희ㆍ김대영ㆍ김재동ㆍ석정규ㆍ이단비ㆍ신성영ㆍ유승분ㆍ박창호ㆍ박용철 의원 발의)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영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해양치유산업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다음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전문인력 양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따라 관리 및 활용의 대상이 되는 해양치유자원이란 체질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에 이용되는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의 해양자원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치유자원을 활용한 치유산업과 관련한 동향을 살펴보면 산업경제의 발전과 기후변화, 팬데믹, 노령화 등으로 건강과 안전이 세계인의 주된 관심사항이 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치유산업이 유망한 신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는 2010년대 후반부터 해양ㆍ산림, 농업ㆍ농촌자원과 같은 자연자원을 활용한 치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과 관련한 상위법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20년 2월 제정되어 ’21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우리 시는 수도권에 위치한 인구 300만 명의 해양도시로서 인구ㆍ지리적 강점이 있으므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타시ㆍ도 관련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7개 광역시ㆍ도와 6개 시ㆍ군에서 해양치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9개 조문으로 제1조부터 제3조의 총칙에 해당되는 부분과 제4조부터 제6조의 지역계획과 사업추진, 제7조부터 제10조의 해양치유 관련 지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세부적인 조문 구성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법 제2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과 조례 사이의 정합성과 조례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3조는 시민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법 제6조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을 국가가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같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동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안 제6조는 시장의 사업추진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내실 있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 제7조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과 이를 위한 관련 단체 또는 위탁에 대하여, 안 제8조는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과 양성기관 지정 등을, 안 제9조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의학적으로 완치가 어려운 환경성ㆍ만성 질환자가 급증하여 산림치유, 치유농업, 해양치유 등 자연을 활용한 치유가 각광받고 있으며 또한 생활 수준 향상으로 기대ㆍ평균 수명이 증가하여 힐링을 비롯해 치유,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정신적ㆍ심리적 안정을 위한 소비 패턴이 늘어나 국민의 건강 관련 산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우리 시가 168개의 섬과 해안이 갖고 있는 풍부한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김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신영희 부의장님과 여러 위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시민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해양치유자원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신영희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항공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조례안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좀 늦은 감도 약간 있어요. 다른, 정부 쪽에서도 2010년부터 해양ㆍ산림, 농업ㆍ농촌 자원 같은 자원을 활용해서 치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시ㆍ도에도 보면 7개 광역시와 6개 시, 군ㆍ구에서 해양치유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300만 해양도시잖아요. 해양도시인데도 또 그리고 168개의 보물섬도 있다는 우리 인천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놓친 부분도 있는데 좀 늦었지만 더 빨리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 기사를 이렇게 최근에 보면 부산외대 부지에 해양치유센터를 설립해서 해양생물과 해수 등을 활용해서 심신을 치유하거나 수압 마사지, 웰니스 테라피 관광명소로 육성한다는 그런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혹시 이번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인천시도 부산시와 비슷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해양치유센터 건립 계획이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간략하게 한번 홍보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이 조례를 신영희 부의장님께서 발의한 이후에 살펴봤더니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해수부에서 지정한 시범 해양치유센터가 4개소가 있습니다. 완도, 태안 이런 데가 있는데요. 완도는 작년 11월에 이미 준공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이 조례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아까 말씀 주신 해양치유센터하고 해양치유지구 지정에 있습니다. 해양치유센터가 제일 먼저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물어보셨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이게 센터가 설립이 된다면 당연히 옹진하고 강화가 저희는 대상이 될 거고요. 강화군, 옹진군하고 협의해서 협력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센터를 설립도 하고 지구 지정도 또 문제가 있네요. 지구 지정을 또 빨리해 나가야 되는 상황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대로 좀 늦었지만 더 신속하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국장님 지금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20년 2월에 제정돼서 ’21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해양치유자원이라는 것은 특히 168개의 섬을 갖고 있는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도시 인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해양치유자원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말씀 주신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오늘 현재까지는 해양치유자원에 대해서 개별적인 관리는 했지만 이렇게 종합적으로 관리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성 질환이나 고혈압을 비롯한 만성질환 이런 정신질환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힐링이나 웰빙, 웰니스 이런 것들이 현재는 각광을 받는 그런 단계인 거죠.
그래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그 트렌드가 이제는 선진국 가까이 진입을 하면서 대한민국도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적 트렌드가 형성이 돼 있는 단계고요.
그런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적 트렌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숲에 가서 치유받고 암 환자들도 이제 그런 것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다음에 산림치유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익숙해 있는데 해양치유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는 조금 국민들한테 인식이 덜 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법으로 이걸 제정을 했고 저희도 이 조례를 계기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성 또는 지속성을 유지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보면 해양이 근거 법령에 따라서 추진내용이 해양치유센터 건립, 해양치유 효능 검증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명확성을 기하는 조례였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양치유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또는 해양자원을 해양치유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300만 인구가 지금 현재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인천이 유리한 게 그 배후에 경기도나 서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2500만 이상의 배후 수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옹진이나 강화에 이걸 설치를 한다면 상당히 수요가 많을 것으로 내부적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 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해수부하고 또 협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또 행정절차들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늦었지만 가능한 대로 열심히 한번 쫓아가 보고 또 앞서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은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시민의 건강 증진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김용희 의원 대표발의)(김용희ㆍ신동섭ㆍ유승분ㆍ조현영ㆍ허 식ㆍ김대영ㆍ이단비ㆍ석정규ㆍ신영희ㆍ김재동ㆍ신성영ㆍ이용창ㆍ박판순ㆍ김종득ㆍ김유곤ㆍ유경희ㆍ이강구ㆍ이선옥ㆍ장성숙ㆍ정해권ㆍ이명규ㆍ나상길ㆍ김대중ㆍ문세종ㆍ박용철ㆍ박창호ㆍ이순학ㆍ임관만ㆍ이인교ㆍ조성환ㆍ김명주ㆍ김종배ㆍ박종혁ㆍ신충식ㆍ정종혁ㆍ이오상ㆍ임지훈ㆍ임춘원ㆍ한민수ㆍ이봉락 의원 발의)

(10시 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용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해양도시로서 해양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립인천해양대학교의 설립이 시급하여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해양산업 중심지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가 부재하여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립인천해양대학교의 설립은 해양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인천을 해양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세계 해양산업을 선도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 해양산업 발전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인천광역시와 대한민국의 해양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OECD의 2030년 해양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해양산업의 규모는 2030년 2조 8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은 2030년까지 48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해양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2027년까지 신산업 시장을 30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내 해양산업 경쟁력은 조선을 제외한 해양산업 분야별 경쟁력은 보통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해양관광, 해양환경, 수산 등 분야는 경쟁 열위에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의 해양산업은 조선, 항만 등 전통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향후 인천이 해양 중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해양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교육 및 연구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은 부산에 이어 국내 제2의 항구도시일 뿐 아니라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 세계 10위권의 경쟁력을 갖춘 물류거점 도시로서 특히 인천신항, 인천국제공항,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연계한 국제물류 처리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2022년도 시ㆍ도별 경제활동별 지역 내 총생산 중 운수 및 창고업 비중이 11.62%로 부산 12.32%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운수ㆍ창고업 비중이 높은 도시이며 항만과 연계한 운수ㆍ창고업이 인천시 서비스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인천 해양산업은 지역경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도 대한민국과 수도권 전체의 물류거점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섬을 보유한 국가이며 인천은 40개의 유인도와 128개의 무인도를 보유하고 있어 도서지역 개발, 해양관광, 해양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해양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성장이 예상되며 향후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국제항해상선 해기사 수급 전망은 2001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수요 인원수는 1만 2247명인데 반해 내국인 해기사 공급 인원수는 연평균 9634명에 불과하여 연평균 2592명의 해기사 공급 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선복량의 지속적인 성장세로 인해 해기사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한 선박 운항에 필요한 잘 훈련되고 경험을 갖춘 해기사의 공급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전 세계적인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는 인천해사고, 인천해양과학고 등 2개 고등학교가 소재하고 있음에도 수산ㆍ해운계 등 관련 대학교가 전무하여 이 학교 졸업생이 전문인력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졸업생이 타 분야로 진로를 바꾸고 있으며 해양산업 관련 분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대학교가 소재한 부산, 목포 등 원거리 지역에서 수학할 수밖에 없는 등 수도권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역차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인 해양 신산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해양산업 각 분야의 다양한 인력 수요에 부응하도록 입지 및 해양산업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인천에 국립해양대학교를 설립하도록 촉구하는 본 결의안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국립인천해양대학교 인천 설립에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대학교 입학생 수 감소 및 정부의 국공립대학교 통합 정책, 수도권 집중 억제 및 지방균형 발전 정책과의 상충 등에 대한 세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김을수입니다.
수도권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해양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리 지역에 해양대학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합니다.
김용희 의원님이 발의한 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어 인천이 해양산업 선도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용희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인데요. 국장님께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우리 치유산업하고도 비슷하게 이것도 좀 늦은 감도 있고 그런데 우리 정말 보고서에 보면 저희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해양대학교를 찾아서 부산이나 목포로 간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음을 아프게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보면 이 해양수산업시장이 4800억 달러 정도, 662조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1년 예산만큼 정도의 시장인데 더 빨리 우리가 촉구 결의안이 이루어지고 또 적극적인 홍보가 있었으면 우리가 부산이나 목포보다는 해양도시로서, 제2의 해양도시지만 이제 제1의 해양도시도 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또 대학교가 설립을 하게 되면 일반부지도 있어야 되고 교육인력과 인프라, 교수진, 학생 유치 여력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법인을 위한 다양한 인허가 유치 등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또 홍보도 해야 되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뜨끔합니다마는 사실은 설명 들으신 대로 대한민국에 해양대학이 2개가 있습니다. 부산하고 목포가 있는데요. 부산이 목포해양대학의 한 2배 정도 이상의 규모가 있고요.
목포해양대학에서 금년 초 2월 달에 자체적으로 교수님들끼리 재학생들하고 다 포함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해서 인천대학교하고 통합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교수님들이 결정을 해서 그분들하고 쭉쭉 물밑 접촉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천에 있는 소재 대학교, 대표적인 인천대, 인하대 이런 데 교수님들하고 대학 측하고도 적어도 종합대는 아니더라도 해양 관련 단과대 정도를 설치해 보려고 저희가 지금 쭉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는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말씀 주신 대로 당연히 인천에 해양대학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걸림돌이 교육부에서 키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교육부를 비롯해서 기재부나 중앙부처들하고 인천에 해양대학이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 설립 요청을 할 거고요.
또 이런 해양대학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특히 중요한 건 시민사회단체분들이, 일반시민분들이 인천에 해양대학이 꼭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힘이 응집돼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볼까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보고드린 대로 단과대학 그다음에 또 대학 통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고 고민하고 쉬지 않고 쉼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대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이 발의가 된 만큼 이런 부분들이 더 빨리빨리 신속하게 진전될 수 있도록 또 여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와 우리 시의회에서도 서로 힘을 합쳐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은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해양 분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김명주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김을수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준성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3.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임관만ㆍ김종배ㆍ유승분ㆍ이인교ㆍ이용창ㆍ조성환ㆍ김명주ㆍ정해권ㆍ나상길ㆍ김재동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종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가 개정됨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연체 시 가산금의 부과비율이 3%에서 1%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2항의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을 부과금액의 100분의3에서 100분의1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은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부과금의 납부 의무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 1일 10만분의22를 곱한 금액을 가산 징수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 시 징수하는 가산금 비율 등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은 택지ㆍ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상복합건축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세입규모는 224억원이며 관내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9조는 ’22년 11월 법 개정 후 ’23년 5월 시행된 체납된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산정방식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법 개정취지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최근 5년간 가산금 3%를 부과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가산금 연평균 금액은 5100만원으로 비록 동 조례 적용 시 납부기한 경과 후 1%에서 3%까지 납부일자별로 체납가산금이 계산되어 가산금 수입 감소액은 연간 최대 3400만원 이하일 것으로 추정되나 장기적으로 체납 발생은 재정건전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바 성실납부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 강구 등 건전한 납부문화 조성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문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준성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가 개정되어 변경 시행됨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연체 시 가산금 부과방식을 기존 3% 고정액으로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체납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의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가산금 10만분의22를 더하여 징수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기타 개정사항도 인용법령 명칭 변경 등 현행화 조치를 위한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종혁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 시 징수하는 가산금 비율 및 적용방법 등 변경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제5조, 제9조, 제12조, 제15조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배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김종배ㆍ조현영ㆍ이오상ㆍ임춘원ㆍ이순학ㆍ김대중ㆍ김종득ㆍ장성숙ㆍ김용희ㆍ임관만ㆍ조성환 의원 발의)

(11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유승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영범위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이동편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2항 중 “1년 365일 1일 24시간제로”를 “매일 24시간”으로, 안 제11조제1항 중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로”를 “매일 24시간”으로 하는 등 자치법규체계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특별교통수단의 구체적인 운영범위와 이용대상자의 이용범위를 조례로 정하고 특히 휠체어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배차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강화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은 일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하고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업무를 위탁받은 인천교통공사는 215대의 특별교통수단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개인택시 300대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으로 지정하여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양적 확대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이 강조됨에 따라 이용자들로부터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광역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를 서울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탑승환경 개선 등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및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준성입니다.
유승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를 현행 인천 관내 및 인접지역에서 서울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사항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유승분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전적으로 저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안이유를 보니까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도 조례 개정에 있는데요.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지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16조1항 및 제2항에 보면 ‘시장은 일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하고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된다.’ 또 지금 보니까 ‘교통공사가 215대의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개인택시 300대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으로 지정하여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비용추계가 보니까 한 6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특장차 구입비, 운전원 인건비, 운영비 등 지금 보면 ’27년까지 재정계획만 나와 있는데 예산 관련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27년 이후에는 재정규모와 예산규모가 어떻게 편성되는 건지 구체적인 재정계획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간단하게 국장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장애인 약자와 관련된 부분은 사회가 조금 더 성숙됨에 따라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재정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어느 예산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장애인콜택시와 관련된 전체 우리 민선8기 때 목표가 255대입니다. 그게 민선8기가 끝날 때쯤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걸 좀 더 당겨서 올해 저희가 장애인특장차 40대를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55대로 해서 전반적으로 운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재정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감안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특장차 관련된 부분이 사실 1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40대를 더 구입하게 되면 특장차는 255대가 되는 만큼 추가적으로 그걸 좀 더 할애하는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것과 관련된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국토부에서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재정적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지금 재정과 협의를 해 가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면 특장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특장차를 저희들이 콜을 이용해서 부르고 이동하는 상황에 대해서 보면 그런 어려운 부분들 또 적은 대수가 운영되다 보니까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 또 그 전날 예약을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장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증차돼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상황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예산에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잘 설명하고 설득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 게 있는데요.
우리가 광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고 보면 경기도까지도 포함이죠?
그럴 때 우리 인천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경기도 모 지역 예를 들어서 경기남부라든지 북부라든지 이동을 할 때 저희 콜센터에 일단 신청을 하실 거고 거기까지 가신다는 얘기는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고 볼 일이 있으니까 이동을 하시겠죠.
물론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서 바로 일을 보고 오실 수도 있고 또 1박을 하실 수도 있고 약간 돌아올 때까지도 우리가 뭔가를 책임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통합시스템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예를 들면 경기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특장차를 타고 올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갔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사전예약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행은 왕복을 같이하는 전제로 우리 인천 관내의 인접지역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 하면 제가 인천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인접지역이라면 시흥이나 김포를 말하거든요. 김포는 말하기 싫으니까 김포 빼고 시흥이라 한다 치면 시흥을 갔는데 제가 일을 보는 동안 그 차를 계속 거기 세워 놓으면 그만큼 회전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행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일단은 편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사전예약을 서울이나 경기 쪽에, 가는 지역에 예약을 해서 타고 오는 형태 그러면 그만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시민들 입장, 이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불편하니 국토부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을 지금 개발하는 거거든요,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일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운행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강화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성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5.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재촉구 결의안(신충식 의원 대표발의)(신충식ㆍ한민수ㆍ박판순ㆍ조현영ㆍ이오상ㆍ임춘원ㆍ김종배ㆍ유경희ㆍ김용희ㆍ정해권ㆍ박종혁ㆍ이선옥ㆍ이강구ㆍ조성환ㆍ김종득ㆍ장성숙ㆍ김대중ㆍ나상길ㆍ이명규ㆍ이단비ㆍ신성영ㆍ김재동ㆍ신영희ㆍ김명주ㆍ이봉락ㆍ신동섭ㆍ유승분ㆍ이인교ㆍ박용철ㆍ임관만ㆍ박창호ㆍ김유곤ㆍ이용창 의원 발의)

(11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재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재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은 지난 제293회 임시회에서 검토하였던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안을 지난 4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하였고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안을 최종 조율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인천시가 제출한 안으로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24년 1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을 폐기하고 원당사거리와 불로동 정거장을 포함하는 인천시(안)으로 조속히 확정할 것을 강력히 재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21년 7월 5일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서울5호선 김포ㆍ검단 연장을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하고 노선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 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2022년 11월 11일 서울시와 김포시, 강서구는 인천시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서울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주택공급 물량 확대 정책에 맞춰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서울5호선 연장사업 추진을 공식화하고 세부 노선은 관계 지자체 등과 추가 협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대광위는 2023년 2월 24일부터 인천시와 김포시 간 이견 사항에 대한 조정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였고 이에 인천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하였던 기존 노선도 포기하며 김포시와의 상생 노선으로 수혜지역 확대와 이용수요 증가를 고려한 최적의 노선안인 인천시(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19일 대광위는 인천시(안)에서 원당역을 제외시키고 불로역을 김포 감정역으로 조정하는 등 검단신도시 지역의 101역과 102역 2개 역만 반영하였습니다.
인천 검단지구는 약 336만 평에 계획인구 약 19만 명의 신도시로 조성되어 수도권 서북부지역 행정ㆍ문화ㆍ교육의 중심 및 도시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으로 인천시는 서울5호선 검단ㆍ김포 연장사업을 정상화하고 최적의 노선을 찾기 위해 오랜 기간 협의해 왔습니다.
철도 건설은 장기 프로젝트로 증가하는 미래 교통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선을 결정해야 하므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주변지역 개발계획과 교통수요 분석 등을 통해 도출된 인천시(안)이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최적안으로 판단됩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검단신도시의 광역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 서북부권역 철도교통 취약지구의 광역철도 서비스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본 결의안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자체의 의견이 대광위로 제출된 현시점에서 앞으로 노선계획 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천시(안)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김포시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 등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재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준성입니다.
서울5호선 연장사업은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의 핵심 교통 인프라 사업으로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현재 노선 확장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신충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재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인천시(안)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대광위에 재촉구하는 사항으로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재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신충식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서북부 교통 관련 현안 중에서 가장 큰 현안으로서 재차, 3차 강조를 해도 과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지금 우리 인천시 입장은 기존의 4개 역에서 제외된 2개의 역을 포함시켜주는 조건으로 지금 김포시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풍무2, 김포경찰서, 통진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김포시가 제안한 3개 역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노선안에 만든 원당사거리역과 불로역을 관철시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그 두 역이 같이 복원되지 않으면 어떠한 김포시의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요. 지금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예타라는 그런 절차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 간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타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부처에서 이걸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우선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업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다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서부광역급행에 대한 B/C값이 예타 결과가 아마 연말, 연초쯤 나올 거면 우리 사업에 대한 사업성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희가 어느, 기존의 논의는 차치하고서라도 지금은 어떤 뺄셈의 정치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 지자체 간에 어떻게 하는 게 공공선을 위하는 건지는 그건 저희가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김포시에서 너무 몽니를, 고집을, 욕심을 부리는 것 같은데 본인들의 역을 추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지역의 역을 빼려고 하는 그런 행정을 보고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또 말씀하셨다시피 서부광역급행열차 예타 결과가 나오면 사실 5호선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김포시가 계속 이렇게 고집 피워서 5호선이 좌초된다면 오롯이 이건 김포시가 다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한 그리고 김포시(안) 그다음에 인천시(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던 불로역이 감정으로 옮겨가면서 지하철역은 빼앗기고 그 노선은 현재 신도시 아파트가 한참 공사 중인 그 아파트 지하로 가게 될 거라는 말이죠, 노선은.
더군다나 그 구간에는 철근이 누락된 어쨌든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높은 그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그런 아파트 지하를 지나가는데 이게 인천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도 그 부분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제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광위 중재 노선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여튼 이번에는 대광위가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무엇을 이해하는 게 어떤 국가적인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지를 좀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대광위의 조정안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어떤 정치적인 그런 관점에서 조정안이 발표된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시에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원하는 노선안에 대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언론으로만 잠깐 제가 봤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정확히 인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환경 부분에서 많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일종의 재개발 사업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규모가 149만 평 정도 규모입니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지역이 콤팩트시티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5월 초에 예타가 통과된 사업인데 이것하고 관련돼서 김포시에서 또 다른 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그걸 김포가 몰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또 하는 것 아닙니까?
(웃음소리)
여하튼 그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좀 확인하고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대응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김포시에서 입장을 또 바꿔서 또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대비하실 필요 있다는 언질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노선 중재안에 대광위가 지난번에 발표하면서 이미 각 지자체 의견을 들어서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변화를 반영해서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건 상식인데 김포시가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웃음소리)
그래서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변수,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차하면 5호선 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포시의 고집을 꺾는 노력이 우리 인천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정치권이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할 필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좀 저희가 하나가 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걸 해야 될지는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재촉구 결의안은 2024년 1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을 폐기하고 원당사거리와 불로동 정거장을 포함하는 인천시(안)으로 조속히 확정할 것을 강력히 재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재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유승분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재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재촉구 결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김준성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용희 신영희 신충식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정이섭
○ 출석공무원
(해양항공국)
국장 김을수
섬해양정책과장 지원찬
항공과장 안광호
물류정책과장 김원연
항만연안과장 김홍은
해양환경과장 우미향
수산과장 오국현
수산자원연구소장 김형준
수산기술지원센터장 김율민
(교통국)
국장 김준성
교통정책과장 이동우
교통안전과장 한종원
버스정책과장 노연석
택시운수과장 정경원
철도과장 함동근
도로과장 최점수
교통정보운영과장 이용수
○ 속기공무원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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