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4회 [임시회] 2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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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5월 14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안 의견청취
2.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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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류윤기 글로벌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안 의견청취, 제2항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글로벌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입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는 2007년 5월 지구 지정 이후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추진하지 못해 2020년 12월 사업성을 개선하고자 동인천역 북광장 위주로 정비하는 것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북광장 기능 축소, 행복주택 반대, 존치지역 동시 개발요구 등 지역 내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제안내용입니다.
현재 해제하고자 하는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는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7만 9797㎡에 대하여 1-1구역은 도시개발사업, 1-2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최초 지정일은 2007년 5월입니다.
다음은 2쪽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내용입니다.
해제근거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2항에서 재정비촉진지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제사유는 북광장 기능 축소, 행복주택 반대, 존치지역 동시 개발요구 등 지역 내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제안에 대한 의견수렴 내용입니다.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4월 19일 송현1ㆍ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아울러 4월 12일부터 4월 26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공람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 향후계획입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관련 기관, 부서 협의와 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를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낙후된 경인철도 주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도시기능 회복 및 원도심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였으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그 지정을 해제하기에 앞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정비법 제7조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동인천역 북광장 및 송현자유시장 부지에 공기업 시행 거점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이후 중앙시장 등 주변지역을 재생하는 단계적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북광장 행복주택 건립계획은 북광장을 보존하려는 동구 주민의 반발에 부딪치고 송현자유시장 부지에 주상복합상가 건립은 개발방식이 인구 유출을 부추긴다는 상가조합의 반대 등으로 인해 사실상 사업이 멈춰 있는 상황으로 제290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안에 대해 원안동의 의견으로 심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사업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를 승인한 실정입니다.
또한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동인천역 일원 복합개발사업 추진 기본협약을 체결해 iH가 참여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동 사업구역과 남광장을 포함한 동인천역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기존 사업방식을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개발방식으로의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사업대상지는 2007년 5월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수차례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역 내 도시재생사업 반대로 더 이상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노후화된 동인천역 일대는 그동안 꾸준히 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됐으나 계속해서 사업성 부족과 주민 반대에 부딪혀 장기간 표류한 실정으로 사업성 확보 및 주민 설득방안,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iH 재정여건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안 의견청취인데요.
지금 보면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많은 질의와 지적이 있었는데 해제사유를 보면 북광장 기능 축소, 행복주택 반대, 존치지역 동시 개발요구 등 지역 내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많이 있는데 지금 보면 송현자유시장 쪽에 주상복합상가 건립이에요. 개발방식이 인구 유출을 부추긴다는 그런 반대 의견인데 방식이 그 방식밖에 없나요? 인구 유출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식들이.
어떤 방식들 때문에 주민들이 인구 유출 쪽으로 반대 의견을 하는지 그 내용 좀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북광장 광장 부지 여기다가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LH의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처음에 북광장이라는 녹지공간이 줄어들고 광장의 기능이 축소된다 그래서 반대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행복주택은 아무래도 젊은 층의 유입보다는 기존에 있는 이 상가를 없애고 중저밀도 이런 개발 이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반대를 심하게 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자유시장 바로 옆에 존치구역이 있습니다. 존치구역은 말 그대로 집수리 지원금을 줘서 현지개량방식입니다. 그래서 수리해서 쓰게끔 하려고 하는데 이쪽 부분 사람들도 전면개발을 다 같이해 달라, 통으로 다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존치지역까지도 전면개발해 주고 주상복합상가 건립인데 거기에 그러면 젊은 층들이 주상복합상가니까 유입이 적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상복합 방식이 아니고요. 기존에 했던 방식은 행복주택 건설이고요. 앞으로 저희는 주상복합까지 폭넓게 검토를 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바꾸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해제 결정 이후에 어떤 개발방식을 선택하고 있는지?
저희가 해제와 동시에 지금 현재 저희 아직 사업시행자 결정은 안 됐지만 도시공사에서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구역 지정까지 저희가 뒤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07년도에 지정이 돼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오고 구역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되고 또 지역 지금 많이 몇 번의 설명회도 갖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매몰비용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비용을…….
매몰비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물론 소소한 용역 몇 가지는 했겠지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여기의 사업성에 대해서 어떠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이런 것을 가기 전에 그냥 구역 지정을 해 놓고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2007년에 한참 부동산경기 굉장히 붐이 있고 이래서 굉장히 크게 지정을 했습니다, 6구역까지.
그러다가 범위를 3단계, 2단계 이렇게 줄이고 또 이 앞전에 저희가 도시재생활성화구역 지정 취소도 했는데 2020년이죠, 그때 뭔가를 여기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자 해서 도시재정비구역 해서 국비 매칭해 가지고 일부 받았다가 저희가 최근에 또 반납하고 이런 겪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용역을 진행할 사항은 크게는 없습니다.
하여튼 방식이 도시개발법으로 방식을 변경해서 진행할 건데 착오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사업이 계속 겉돌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용역도 해서 이렇게 재사업을 하고 취소하고 다른 사업 변경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주민설명회를 하셨네요, 4월 19일 날.
네, 했습니다.
지주들이 총 몇 분 정도 계세요? 지주.
네, 도시개발계획 안에 있는 토지주들을 말하는 겁니다.
(글로벌도시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대략 한 1200명 정도 이렇게…….
천이백 분이 계시는데 스무 분 정도가 참석을 하셨네요.
충분한 설명이 될까요?
여기 송현자유시장이 사실 이쪽 구역이 1200명 정도 있다 하지만 여기가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방식인데 소유권을 주식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또 20명…….
그러면 주주 명부에 비례해서 최소한 인원들이 참석을 해서 의견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나 모든 게 해소가 돼야 주민들하고 소통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이게 평일 날이고 또 주민들이 폐지에 대한 거니까, 신규 지정이라면 의견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말씀하셨어요. 해지에 대한 부분인데 LH가 사업규모가 큽니까, iH가 규모가 큽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LH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분들도 하지 못해 가지고 매몰비용이 발생됐죠, 그렇죠?
그러면서 빠져나가는데 iH가 여력이 있을까요?
LH는 행복주택 부분만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했던 거고요. 그 부분은 어떤 사업성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일 큰 것은 LH에서는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또 구의회 동의 이런 게 절차가 뒷받침이 되지 못해서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주상복합, 업무ㆍ상업복합, 주거용 업무시설, 의료시설 여러 가지 많은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개발하는 데 전체 주민의 동의가 몇 프로 정도 있었어요? 동의를 받으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개발구역이 해제가 된 다음에 이 도시개발계획을 잡으려면, 우리가 이것을 계획을 잡으시려면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건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동의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사업을 하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밀어붙입니까?
이건 공공사업으로 하면 저희가 반드시 그걸 받아야 되는 건 아닌데 이쪽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보면 실제로 상당히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여론이 높습니다.
과거에 LH가 개발할 때도 그랬고 2007년도부터 쭉 해 오면서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다시 도시개발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지적한 대로 주민설명회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한 스무 분 정도가 참석을 했고요.
또 이분들한테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충분하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잖아요, 동의서를 써준 것도 없고.
그러다가 주민들이 가다가 ‘이것 아닙니다.’ 그러면 또 해제시키고 매몰비용 발생시킬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하고 지금 아무래도 주민들이 참여율 저조한 것은 해제에 대한 절차다 보니까 그렇고요.
앞으로 저희가 신규 지정할 때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다시 별도의 주민 의견청취를 해야 됩니다.
해제를 한다는 것은 다시 개발계획을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안에 보면 저희가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안이라고 나와 있어요. 충분하게 비교를 해 가지고 ‘A안과 B안이 있는데 그것은 해제를 할 때는 이래서 문제가 있어서 해제를 하고 B안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무조건 해제해 놓고 다시, 지금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개발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은 아니지만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제안설명해 준 게? 개발계획안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국장님이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 질문을.
(글로벌도시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인구계획까지 잡혀있는데요, 보니까.
죄송하지만 위원님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요?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개발계획을, 그러니까 해제를 시키고 다시 개발계획안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그러면 확정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거기 토지주하고 또 소유주들하고 소통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실패했던 구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시 그 절차를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주민하고의 소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저는 맨 끝에 보니까 주민설명회가 20명 참석을 해 가지고 무슨 설명회가 되겠냐 이거예요.
분명히 해제한다고 그러고 개발계획안도 그때 제시를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몇 번 나가서 앞으로 이쪽을 어떻게 개발할 거라고 한번 설명도 한 적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과거에 우리가 한 번 실패를 했잖아요, 그렇죠?
실패를 안 하려면 가장 우선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맞게끔 가겠다, 공공개발로 가겠다 그러면 주민들이 또 반대하면 또 쓸 거예요? 아니잖아요.
위원님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아까 중간에 한 번 소유권을 이렇게 주식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개발 자체가 개별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공영개발방식 이외에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체가 다 주식이에요?
아닙니다. 그쪽은 개별 필지고요.
일부겠죠.
송현자유시장 전체가 그게 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고 나머지 지역은 또 토지주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의견수렴을 받아보고 그날 주민공청회 때도 보면 대부분 다 전면개발방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좌우지간 이 과정을 보면 약간 미흡한 게 좀 있어요. 좀 보완해서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않게끔,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20년 가까이가 지금 흘러온 사업인데 그전 것은 여쭙지 않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민선8기의 시 행정이 시작되고 나서 지금 이 사업과 관련돼서 크게 이루어졌던 것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선8기에 들어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1호 공약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지금 하는 사항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신규사업이라 하면 바로 구역 지정이라는 이런 절차를 밟는데 기존에 도시재생활성화구역하고 지금 오늘 해제하는 재정비촉진지구 이 2개의 구역이 지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떠한 도시개발법에 의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데 한계에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두 가지를 해제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시장님께서 이쪽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iH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교부를 해 주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정리된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래서 제가 다르게 알고 있거나 아니면 제 부분에 공감이 되면 공감이 된다고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지난 17년 넘게 20년 가까이 동안 있으면서 이 최초의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저는 좀 간략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에 향수가 있고 인천에서 인천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동인천의 옛 활성화된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흘러서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도 그 일대가 쇠퇴됐고 또 그 쇠퇴가 되고 낙후가 되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 인천시도 거기의 주민들도 인천시민들도 공감했기 때문에 여기를 잘 살려보자가 이 사업의 첫 발단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서 여러 가지 무성하게 계획들이 있으면서 정치적인 요인이든 행정적인 요인이든 계속 계획만 변경이 됐어요.
아까 국장님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들 속에서 거기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첫 삽을 떴다든지 예산이 반영됐다든지는 17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소소한 예산은 썼지만…….
소소한 거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정말 사업의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그건 없었습니다.
그냥 17년 동안 탁상공론만 계속하고 왔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과거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까지의 진행을 지금 말씀드렸던 거고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의 1호 공약이기도 했던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에 이 동인천 지역 주변지역의 활성화가 포함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다고 생각이 들고 지난 2년 동안 민선8기 인천시에서 동인천 이 사업과 관련돼서 했던 사항은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iH와 업무협약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업무 파트와 또 담당하는 부분 인천시에서도 부서가 다 여러 개가 있고 인천시 산하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iH 인천도시공사도 인천을 위한, 인천과 관련된, 인천시와 연관된, 인천시에 산하된 기관인 거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천시가 나몰라라 iH에다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게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이 일을 다루기 위해서 부서를 획정하고 기간을 획정해 가지고 이 사업을 다루겠다고 해서 업무 체결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협약 체결을 하고 나서 유 시장님 2년 동안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업무협약 체결 말고는 이루어진 게 없는데 또 그 결과가 이제는 사업을 해제한다는 내용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도 명확하게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업무협약 체결을 한 걸 해지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이 사업이 해제된 것 다음에 대한 대안이 있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계획이.
다른 계획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iH죠, iH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그 절차를 거쳐서 사업시행자 지정이라든지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년 동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전에 과거의 인천시정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민선8기 들어와 가지고 한 것은 iH와 업무협약 체결한 게 다인 거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방법적인,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업을 iH가 전담해서 하기 위해서 그 첫 스타트로 이것을 해제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주민 민원도 그렇고 상황상 도시개발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절차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2년의 과정 동안에 지금의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 뭐 여러 가지 단계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결과를 내기까지는 왜 그런 생각을 진지하게, 시장님의 1호 공약이시기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2년 동안 저희도 업무보고받을 때도 계속 언급이 됐던 건데 아무런 보고가 없고 진행이 없고 이러다가 지금에서 그런 결과를 도출한 것은 그전에 2년 동안은 주민들 민원이 없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민선8기 들어오기 전부터 여기가 사실상 스톱이 돼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행복주택 반대, 북광장 기능 축소 반대 이런 사유로 스톱이 돼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2020년인가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이 지정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을 취소해야 되는데 이 취소절차를 국토부에서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전국에 단 한 번도 어디서 해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으로 계속 거부를 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 과정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요. 질문은 간단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의 답변도 이해가 되는데 도시공사에서 전적으로 더 세밀하게 이 사업을 다루기 위해서 이것 해제안을 지금 올리신 거고 도시공사에서 이것 사업 동인천 관련된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것을 인천시에서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더 세밀하게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계획안들에 보면, 기존의 쭉 사업계획안들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여기보다도 더 좋은 계획안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지금 국장님 말씀 듣는 것은 어떻게 들리냐면 ‘사업을 좀 더 잘해 보겠습니다.’ 말고는 계획이 없어요. ‘이 사업 좀 동인천 지역 그동안에 멈춰져 있던 것을 잘해 보겠습니다.’ 말고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인천시의 이 사업에 대한 의지라든지 구체성이라든지 신뢰성이 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 기존에 여기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안에 나온 주상복합, 공원, 업무ㆍ상업복합용지, 주거업무용지시설, 광장, 소공원 이렇게들 돼 있는데 이 내용 외에 특별하게 어떤 더 좋은 사업계획들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 좋은 사업계획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이 답이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인천시에서 도시공사에서 해결할 답이 없다 보니까 일단 해제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현재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은 이미 해제를 했고 이번에 뒤따라오는 이 재정비촉진지구도 해제를 하지 않으면 도시개발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희가 이 앞전에 재정비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을 취소했던 거고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의 형태를 전환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 주민분들께서 함께 개발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사항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전환하는 게 가장 큰 건가요, 그러면?
그것도 있고 여기를 그동안에는 현지개량방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거요?
현지개량, 그러니까 현재 집수리 지원자금.
여기를 이렇게 놔둬서는 개발 자체가 안 된다 해 가지고 시장님이 여기는 전면개발, 전체적으로 다 털고 싹 재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구역이 설정돼 있는 이 2개의 구역 중에 하나는 해제했고 이번에 하나를 마저 해제하고 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에 여쭤봤던 대로 질문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 안을 갖고 전체적으로 사업의 방식을 바꿔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의 방식을 바꿔서 사업을 하시는데 이 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라도 기본계획안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 구조에 대한 계획안 말고 사업 실행계획안이 나와 있습니까? 언제 정도에, 적어도 언제인가는 첫 삽을 떠야 되겠다는. 17년 동안 첫 삽 한 번 못 떴던 이 사업에 대해서 언제는 하겠다는 그런 프레임 나와 있는 건가요?
저희 로드맵은 지금 상반기 중으로, 8월까지는 저희가 구역 지정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한 다음에 바로 그 물건조사가 이루어질…….
올 8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해 8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8월까지 구역 지정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그 로드맵…….
그건 저희한테 허위 보고를 하시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데 구역 지정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텐데 지금 두 달, 세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8월까지 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저희 말씀드린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5월 이달 중으로 주민 공람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구역 지정을 위해서 신규 지정.
그리고 관련기관 협의를 해서 5월, 6월 협의를 한 다음에 7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리고 신규 사업구역 지정은 8월 달 이렇게 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8월에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물건조사, 지장물조사라든지 물건조사가 이루어지고 연말 또는 연초에는 저희가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내년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과 동시에, 보상이 들어가면 첫 삽을 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실ㆍ국에서 이렇게 실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속된 말로 딴지 걸 일이 뭐 있겠습니까. 사업이 잘되길 바라는 거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그런데 그전에 너무나 오랫동안 신뢰성을 잃은, 국장님과 상관없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지금 경인고속도로 인천대로 관련돼서도 얼마 전에 그냥 간단하게 편안한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업무보고 자리도 아니고 간담회 자리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2030년도나 돼야 그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보고를 받아서 지금 그 부분도 본 위원이 확인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지금 두세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구역 지정이 되고 물건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확인이 돼 가지고 올 말이나 내년 초에 첫 삽을 뜰 수 있는,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을 2년 동안 iH랑 체결한 게 업무가 다이고 이제 와서 해제가 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다시 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이것저것 요목조목 따져 여쭤 보니까 불과 6개월 만에 첫 삽 뜨는 게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게 신뢰가 갈까요, 17년 동안 멈춰 있었던 것을?
iH하고는 작년에 저희가 이미 용역이, 작년 4월 달부터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1년 뒤에 나온 거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여쭤 보게 되면 시간도 있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같은 마음일 겁니다. 우리 국장님과도 같은 마음이고 이 사업 이제는 더 이상 멈추지 않고 잘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인 거고 다음번 이것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렇게 해제가 되고 이래서 진행이 잘되고 있는 거구나.’라고 인천시민분들이 보고 계셔도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또 있으실 수 있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다 못 하신 것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민선8기 들어와서 2년 동안 사업의 진척도를 본다고 하면 진척도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보고를 안 하셨던 건지 아니면 정말 이게 사실인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고받은 것에서는 iH와 업무협약 체결한 것 외에는 뭐가 딱히 다루고 언급할 게 없을 정도의 성과밖에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오늘 국장님께서 되게 단호하시게 본 위원도 놀랄 정도로 8월에 구역 지정이 되고 올 말이나 내년 초면 첫 삽을 뜬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저는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거죠. 그렇게 잘 진행되게끔 부탁드리고 올 말에 또 이것에 대한 성과보고라든지 경과보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응답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의 질의이신 것 같아요. 저도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이 의견청취안이 재정비촉진지구였던 구역을 도시개발사업 추진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주죠?
바꾸겠다는 것은 차후에 별도로 저희가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고…….
해제를 하고 나서…….
해제가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iH가 사업성 검토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좀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iH에서 사업성 검토 부분에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 다들 염려스럽고 이렇게 위원님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께서 선제적으로 365억이라는 걸 보상비를 예산편성해서 준 거고 또 여기는 전체적으로 59%가 국공유지입니다, 여기가 전체 면적의. 그러니까 충분히 안에 확보해야 되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비율이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간다면 저희가 지원금 이외에 별도로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업성은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iH가 단독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과 같이하는 겁니까?
현재는 도시개발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고 땅을 개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iH가 단독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시행 업무에 대해서는 iH가 하고 실제 사업이 진행되면 그 부분은 민간건설사하고 같이하겠다는 거죠, 아니면 토지를 분양하겠다는 건가요?
땅을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은…….
아직 그것까지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의 주거현황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다세대, 단독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까?
다세대는 많지 않고 남쪽 광장에는 잘 아시겠지만 옛날 인천백화점 유치권 관련해서 부도 난 것에 대해서 유치권 관련 그 건물이 지금 현재 이십몇 년째 자리 잡고 있고요.
건축시기들이 좀 오래된 건물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다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동안에 더 노후가 됐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도시개발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 인천 관내의 여러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검단신도시도 있고 구월2지구도 있고 더군다나 우리 시장님이 전폭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제물포르네상스, 뉴홍콩시티 사업들이 있는데 포함해서 이 사업지구도 같이하시겠다는 건데 과연 수요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사업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토지를 분양하고 또 그 토지를 분양받은 건설사가 공동주택을 지어서 분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건설사가 판단을 할 건데 지금 이런 상황에 아까 국장님께서 당장 8월 달에 구역 지정하고 사업 시행을 바로 진행을 하실 것으로 보고를 하셨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지금 부동산시장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겠는지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보상비를 지금 벌써 마련을 해 놓으신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우리 인천시 관내에 도시개발이 진행 중인 곳에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구축돼야 될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인프라들이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실제로 도로 같은 경우도 광역도로 개설 같은 경우도 계속 지연되고 있고 예산, 예산, 맨날 예산이 부족해서 건설비 또 보상비도 지금 못 세우고 있는 상황에 벌써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를 마련해 놨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행 시작, 이미 시작된 사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그다음 사업들이 이어져야지 여기저기 벌려놓고 여기도 수습 안 되고 저기도 수습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님도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 사실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계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핑곗거리는 될 수 없거든요. 분명히 계획을 세우면 그걸 그 계획대로 완수를 해야 되고 성공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 그런 책임을 가지고 계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안인데 사업 완료 시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전체적으로 보상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조금 아까 김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는 5년에서 한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부터 5년에서 10년?
네, 그렇습니다.
물론 100% 다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다른 여타 도시개발사업이 예를 들면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도 현재 20년째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구에서의 입장은 뭡니까?
동구의 입장은 행복주택 건설 반대 그리고 북광장 기능 축소 반대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개발해 달라는 게 동구의 입장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동구에서 2007년부터 소위 얘기하는 지역주민들 여러 가지 행정에서의 합의라는 게 필요해서 지금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2007년에는 사실 부동산경기가 굉장히 활성화됐고 그래서 재정비촉진이라는 구역을 지정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면적이 한 6배 이상 컸습니다, 6구역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상 그게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밋빛 저기로 너무 크고 그래서 점차 줄어들고 해서 오늘날의 현재 이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 행정이 리드를 했잖아요,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만들어드렸어요.
그런데 행정이 여기에 대한 충족을 못 시켜드렸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업시행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족을 못 시켜드렸죠?
그러면 시민분들한테 한 말씀해 드려야 되는 게 도리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17년 동안, 한 20여 년 가까이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 후배들께서, 선배님들께서 수십 년 동안 행정력 낭비를 한 거예요, 이것.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는 소위 얘기하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다 메꿨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수장으로서?
먼저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직원이라든지 직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선진 사례라든지 국내 사례라든지 이런 걸 도입을 잘 검토하고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이 개인 사유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잘못 잣대를 들이대면 정말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글로벌도시국뿐만이 아니에요. 제물포르네상스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거였어요.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행정이 많은 경험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들이 재발되지 않아야 되는데 또 그런 현상들이 재발되고 있으니 이게 엄청난 문제라는 거죠.
이걸 인식을 못 해요. 있다가 가버리고 업무 보다가 다른 데로 전출 가버리면 끝이고 전출 온 직원들은 다시 처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절실함이 없어요.
이것 그냥 해제해 버리고 이것을 좀 묵고하고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그리고 주민들이 스스로 여기를 뭘 어떻게 했으면 그런 부분들은 시간적인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앞으로 구역 지정이라든지 신규 지정 또는 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저희가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런 현상들이 다시 재발되지 말라는 그런 확고한 자신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예산까지 편성해서 iH에다 교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진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왜냐하면 자금, 예산까지 편성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면개발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 의지는 굉장히 높고 또…….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말씀 주셨으면 여기에 대한 수지타산은 알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따져보셨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 안에 주상복합 비율을 몇 프로로 조정하고 어떻게 배치하느냐, 공공시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성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차후에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선 생각이, 계획이 없이 들이대 가지고 전에도 그런 계획이 없이 주민들을 행정에서 리드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그런 주의를…….
그런 현실적인 것을 계산하셨어야죠. 안 그런가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앞전에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아예 이분법적으로 전면개발지역하고 존치구역하고 딱 나눠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지난번 의회 때 주민 의견청취해서 해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구역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 지역도 잘 모르고요.
그런데 봤을 때 우리 국장님과 집행부의 의지를 저는 보고 있는데 과연 이게 성공시킬 수 있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잃어버린 5년, 10년을 또 만들어야 되나, 이런 행정의 낭비를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전면개발방식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영혼 없는, 이렇게 표현을 해서는 안 되죠. 이런 수감자료를 보면 여기에서 부자료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됐던 그 이유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야지만, ‘처음부터 여기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정말 뭔가를 해 보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었네. 이번 보니까 의지가 확고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소위 얘기하는 수지타산을 봤을 때 가능하겠네.’ 이게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좀 더 업무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같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면 여기가 소위 얘기하는 제물포르네상스구역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지 도시개발사업을 하시겠다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르네상스는 뭡니까?
어떻게 집어넣으시겠습니까, 스토리를?
제물포르네상스라는 건 하나의 큰 중ㆍ동구가 앞으로 통합해서 만들어지는 제물포구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르네상스를 어떻게 넣을 거냐 하면 여기에는 르네상스가 저희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좀 더 고민해야겠지만 다른 구역 그러니까 중ㆍ동구 안에 적절하게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국장님 이게 제물포르네상스구역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런 문화를 집어넣을 건지 어쩔 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실수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다 보고 있었어야죠. 신뢰가 안 갑니다.
이것 안 하시면 안 돼요?
시간을 갖고 텀을 두시고 좀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여기는 송현중앙시장은 건물이 D등급이고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전에 시장님도 나갔다 오셨지만 건물이 무너질 지경입니다.
국장님 여기 몇 번 나가셨어요?
여기는 손을 대지 않으면 심각한 지경입니다, 여기는.
국장님 여기 몇 번 나가셨어요?
저는 한 다서여섯 번 나갔습니다.
다서여섯 번?
네, 그렇습니다.
중구와 이 지역주민들, 여타 지역주민들하고 얼마나 소통하셨습니까?
저희는 여기 가서 중앙상가 대표도 만났고요. 직접 만나서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대표만?
네, 그렇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여기 협의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추진위원회, 대책위원회.
대책위원회는 제가 알기로 오늘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자생적으로 몇 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여기 중앙상가 대표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쭉 하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17년 동안 행정편의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걸 잘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작년 10월 18일 날 우리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안에 대해서 우리가 원안동의를 해 줬었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를 작년 12월 14일 승인한 것이네요.
이게 17년 동안 표류를 하면서 그동안 문제점과 어려움을 잘 파악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다 했다고 하니까 그동안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 다 파악했던 부분을 문제가 없게 잘 검토해서 진행을 좀 더 치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더 치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동인천역사 지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저는 일부 제 지역이기도 하고 동구도 맞습니다. 저도 그동안 거기 지역의 많은 걸 봐왔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위원님들 말이 맞습니다. 17년 동안 답보로 있다가 아마 그 근래 거기 중앙시장이 아까 말씀대로 지금 뭐 등급이 저것 돼 가지고 철거할 상황이 되는데 여기 항간에 그 지역주민들은 궁금한 점이 많아요. 거기 제물포구청 청사가 들어온다는 그런 게 있는데 맞는 것 맞습니까, 거기 지금 검토한 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우리 이인교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주민들이 ‘나는 몰라.’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지역주민에게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의무가 있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이것을 8월 달에 뭐 지구 해제해서 사업 이루겠다, 이것을 말씀 그대로 올해 안에 정말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로드맵대로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맨날 행정에서 보면 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검토하고 그러다 보면 세월이 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매번 보면 검토, 그렇죠? 최선을 다하겠다, 추진하겠다.
저희가 여기가 제일 먼저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사업인 만큼 지금 위원장님 말씀 그런 것이 앞으로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걱정하시고. 이게 예산 섰잖아요. 얼마 섰죠, 그때? 예산 세워드렸죠?
그랬으면 빨리 추진해야죠.
이것 올해 꼭 사업 추진해 주시고 2026년도에는 아마 제물포구청이 거의 되죠, 구청?
제물포구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전에 좀 삽을 떠서 뭔가 그림을 그려야죠. 맨날 그냥 뭐 로드맵, 로드맵, 추진, 검토 하다 보니 17년 온 것 아닙니까.
좀 참고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동인천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은 지역주민의 도시재생사업 반대 등으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사항으로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이후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토대로 면밀하게 수립하고 사업 시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은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류윤기 글로벌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글로벌도시국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도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이인교ㆍ임관만ㆍ김종득ㆍ김대영ㆍ김명주ㆍ이용창ㆍ유승분ㆍ김종배ㆍ김용희ㆍ석정규ㆍ문세종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조성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용어를 반영하고 시장의 책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부적격업체 단속 조문을 신설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에서는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지역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지역사업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다음 안 제5조에서는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서는 자랑스러운 건설사업자와 건설인 등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건설업 등록기준, 하도급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사의 분할계약,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건설사업자 및 지역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할 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안 제15조까지에서는 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사용과 지역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 권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의무 위반, 일괄하도급ㆍ재하도급 금지 위반 등 부적격업체 단속의 구체적인 내용과 단속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안 제20조까지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 하도급대금의 지급,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1조부터 안 제27조까지에서는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ㆍ구성,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용어를 반영하고 시장의 책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부적격업체 단속 조문을 신설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각 장의 신설 및 조문 순서 정비로 조례 전체의 체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지침에 따라 상당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부개정방식을 취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상위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의 용어 정의 규정을 반영하였고 정의하려는 용어의 의미가 최대한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하였으며 지역건설사업자의 약칭을 지역업자에서 지역사업자로 순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부적격업체ㆍ불공정 하도급 행위 지도ㆍ단속을 통한 하도급 공정거래 정착 등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지역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지역사업자의 책무 조문은 현행 조례 제9조의 조문을 제1장 총칙 규정에 맞게 이동하였습니다.
안 제5조 활성화계획 수립은 현행 조례 제3조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활성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자랑스러운 건설사업자ㆍ건설인 등 선정과 예우 및 지원, 적용배제를 규정한 것으로 현행 조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 조문을 제2장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규정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는 실태조사, 공사의 분할계약,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조례 제4조부터 제5조의3 조문을 이동한 것으로 공사 분할계약과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상위법령과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내용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문을 신설하여 건설사업자 및 지역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할 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5조는 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사용과 지역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 권장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조례 제7조부터 제8조를 이동시켰습니다.
안 제16조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의무 위반, 일괄하도급ㆍ재하도급 금지 위반 등 부적격업체 단속의 구체적인 내용과 단속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공정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0조는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 하도급대금의 지급,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규정한 것으로 현행 조례 제6조부터 제6조의4 조문을 제3장 하도급업체의 보호 규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경우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7조는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ㆍ구성ㆍ운영,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조례 제10조부터 제16조 조문을 제4장 위원회 규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한 자구를 수정하는 등 일반적인 위원회 입법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종합해 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한 지원과 부실하고 부적격한 건설사업자의 상시단속 근거 등을 마련하여 공정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며 각 장의 신설 및 조문 순서 정비로 조례 전체의 체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취지 및 입법 필요성이 충분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6조 부적격업체 단속 조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속’의 의미에 관하여 조례에서 별도로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해당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주의를 기울여 다잡거나 보살핌’과 ‘규칙이나 법령, 명령 따위를 지키도록 통제함’으로 단순한 실태조사나 실태파악을 넘어 통제한다는 의미까지도 가지고 있으며 조례에서도 ‘단속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단속의 의미를 실태조사에 한정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단속 규정은 시장이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ㆍ적발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자에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통제나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업의 등록,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시정명령ㆍ지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권한은 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법 제49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실태조사 등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만 한정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법령 위반행위를 한 자에 관한 법상 제재처분 및 이를 위한 실태조사는 자치사무가 아니라 기관위임사무로 판단되고 법령의 위임 없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수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불공정 거래업체 단속 규정의 입법취지가 자치사무에 한정하여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실태 파악만을 규정하려는 것이라면 앞서 언급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위반을 피할 여지도 있을 수 있어 ‘단속’이라는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조사’로 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향상 및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거듭된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 체계가 복잡하여 조례를 새로운 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대로 일부 자구수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조성환 의원님과 도시균형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부적격업체 조사 조문을 신설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승분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한민수ㆍ이봉락ㆍ신영희ㆍ김명주ㆍ김대중ㆍ김종배ㆍ임관만ㆍ조성환 의원 발의)

(11시 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인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이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관리지역에서 통합 시행 시 임대주택 건설 비율, 소규모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 비율 등 관련 법령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의3 및 별지 제1호 서식은 주민이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과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안 제24조의2는 관리지역에서 통합 시행 시 임대주택 비율을 규정하고 안 제26조 및 제26조의2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 비율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ㆍ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 및 안 제15조는 각각 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22조의3은 군수ㆍ구청장에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법 제43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 제안 시 필요한 동의율 등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ㆍ관리하고 관리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구역별 정비계획과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것으로서 관리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 주거지역의 종상향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용적률이 완화되는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가 적용되는 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되는 것으로 보아 각종 건축행위 등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으므로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요건과 같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60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4조의2의 조 제목은 법 제43조의3과 시행령 제40조의2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시행령의 조 제목과 같이 통합 시행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고 안 제24조의2제2항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경우 필요한 임대주택 비율을 100분의20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는 것으로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관리지역 안에서 사업시행구역 면적은 원칙적으로 2만㎡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시행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제한을 완화받고 사업 시행규모의 확대를 통하여 부가적인 사업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규제 완화로 인한 형평성 해소 및 시장ㆍ군수 등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을 4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통합 시행에 필요한 임대주택 비율을 100분의10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안 제26조, 안 제26조의2는 조례에 인용된 법 조문의 이동을 반영하여 조 제목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2024년 5월 2일부터 5월 12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내용을 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인교 의원님과 도시균형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답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 시 필요한 동의율을 신설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안 제24조의2의 조 제목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명주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한민수ㆍ신영희ㆍ이봉락ㆍ김명주ㆍ김대중ㆍ김종배ㆍ임관만 의원 발의)

(11시 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인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필요한 사항과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완화함으로써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2는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규정하고 안 제8조의2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등의 동의 비율을 완화하고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전 입안권자에게 사전타당성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과 요청서 서식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의2는 법 제2조제2호나목 및 시행령 제1조의 개정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시행령에서 정한 하한치를 비율로 정한 것은 낮은 사업성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의 공공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8조의2는 법 제13조의2 및 시행령 제11조의2 신설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와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과 입안 요청 시 필요한 서류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입안 요청 등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시행령에서 위임한 최대치인 2분의1로 정한 것은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성하여야 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주민의 요청에 의한 정비구역의 직권 해제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각각 과반수 50%라는 점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9조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완화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내용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필요한 동의율을 시행령에서 위임한 최대치인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2에서 100분의60으로 소폭 완화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아울러 입안 제안을 위한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신중하게 제안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고 정비계획 입안내용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는 제안 준비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정비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1조, 제27조의3, 제28조는 조례 및 법 개정내용에 맞게 용어와 조 제목 등을 정비하고 별지 제6호 및 제7호는 안 제8조의2 신설에 따라 필요한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서식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인교 의원님과 도시균형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두 가지 조례를 전부 전체적으로 봤는데요. 보면 사업하시는 건설사들이 어려움이 있었고 제가 제안한 것도 보면 건설경기도 안 좋고 자잿값의 상승으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좀 완화시키고 또 지역에서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이 진행되는 곳에서 동의율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화해 줌으로써 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저희가 재개발 선정을 전년도하고 이번연도 해서 10곳하고 33곳 해서 43곳이 선정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용역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 서울ㆍ경기도나 특히 서울시에서 보니까, 선정된 곳에서 요청이 50%이고 제안에서는 60%로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보면 이번에 선정된 곳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해서 동의율이 제안에 대해서 50%로 진행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3분의2에서 60%로 낮춘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재개발사업의 진입이 오랜 시간 동안 안 되고 있었는데 일단 그 길을 열었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주민들 간의 갈등도 최소로 하고 또 저희 시가 어떻게든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잘 듣고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은 돕는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컨설팅하고 이런 것들이 사후의 어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노력도 많이 하는 반면에 안이 제안이 되면 이것은 안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된 걸로 보고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동의율이 50% 이렇게 낮아졌을 경우에 과거에 보면 갈등들이 생겼을 때 그 수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가급적 많은 주민들이 동의하는 상태로 가는 게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50%를 상회해서 3분의2는 아니지만 60%로 조정을 했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의 동의율이 좀 낮아진 만큼 건설경기가 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과 요청서 서식 등을 규정하고 도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5.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5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입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으로 쇠퇴한 도시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공공이 주도하여 산업ㆍ상업ㆍ주거ㆍ문화ㆍ행정 등의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되며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되면 국비 250억원이 지원됩니다.
2023년 10월 시의회 의견청취 당시 시민 활용도가 높은 시설 및 산업 활성화 전략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 등을 요구한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고 국토부 권고사항인 인근 노후 주거지역을 편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수정ㆍ보완된 혁신지구 계획안을 재수립함에 따라 지난 4월 23일 공청회 완료 후 오늘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재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장부지 이전과 부두기능 약화 등 급속히 쇠퇴하고 있는 화수부두 7-116번지 일원 약 1만 8375.3㎡를 대상으로 5년간 1217억원을 투자하여 뿌리산업 혁신시설, 뿌리산업 복지시설, 주거시설 등 크게 세 가지 기능을 도입하여 지역의 활력을 찾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거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쪽 주요 도입기능입니다.
뿌리산업 혁신시설은 지하 2층, 지상 8층 1만 5840㎡ 규모로 기업성장촉진센터와 창업지원센터 등을 조성하여 지역 내 제조업 등 뿌리산업의 디지털화, 고도화 외 경쟁력 강화 및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며 뿌리산업 실감플랫폼을 운영하여 제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 투자유치 등을 위한 디지털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계기능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동구문화사업단을 신규로 설립하여 화수부두, 만석부두, 북성포구 등 3포와 지역 내 산업유산 등 지역 정체성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작으로 관광객 유치에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지상 7층 3400㎡ 규모의 뿌리산업 복지시설에는 화수부두 일원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거주 주민, 방문객을 위한 복지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자활센터 및 작업장, 카페 등을 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다세대주택 48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저소득층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구계획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하단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지 내 용지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도로 노선 일부를 조정하고 주차장 및 공공공지, 공원을 폐지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쪽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내용입니다.
총사업비 1217억원 중 국비 250억원, 지방비 250억원, 동구 자체지방비 및 출자금 312억원, 기금융자 및 지원 190억원, 분양수입금 215억원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2025년부터 ’29년까지 5년간 순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5쪽, 6쪽 지구단위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사업구역 전체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용도지역을 당초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오피스 및 오피스텔 등 다양한 사무공간과 업무시설의 허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혁신지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6월에 국토교통부 국가시범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8월에 최종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균형국에서는 적극적인 공모사업 참여를 통하여 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실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동구 화수동 7-116번지 일원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혁신지구는 도시재생 촉진을 위해 공공 주도로 쇠퇴지역 내 산업ㆍ상업ㆍ주거ㆍ복지ㆍ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 공모를 거쳐 금년 8월에 2곳 이내의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며 혁신지구로 지정되면 국비 최대 250억원 지원, 기금 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 적용, 건축규제 완화 및 통합심의가 가능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제290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쇠퇴한 화수부두의 활력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거점을 마련하는 계획으로 취지는 공감하나 시민 활용도가 높은 시설의 입지 및 부두 특성과 산업 활성화 전략 등을 포함한 활성화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의 사유로 원안과 의견을 달리할 것으로 심사한 계획내용을 수정ㆍ보완한 사항으로 저소득주민이 거주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정비사업을 당초 계획에 추가시키는 게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대상지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은 1만 8375.3㎡, 토지면적의 63.3%는 국공유지, 용도지역은 대부분 일반공업지역이고 무허가 건축물 45개소가 입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주거지 및 연도형 상가가 분포하고 있고 혁신지구 지정 시 일반공업지역의 대부분이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예정입니다.
혁신지구 계획안 주요내용은 대상지를 산업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활력 넘치는 원도심 조성목적으로 뿌리산업 혁신시설, 뿌리산업 복지시설, 화수부두 주거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당초 계획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포함시켰으며 동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 내 화수부두 주거시설 입지 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공업지역에서는 공동주택 건축이 불가하고 준공업지역에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3조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혁신지구 계획안은 용도지역 변경이 포함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정비계획안이 확정ㆍ고시되고 동구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된 대상지 구역에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ㆍ공고하는 행정절차가 모두 이행된다는 조건하에 화수부두 주거시설 입지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대해 살펴보면 뿌리산업 혁신시설ㆍ복지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 이용 효율성 증진을 이유로 기존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를 폐지하고 정비계획안의 정비기반시설을 반영하였으며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를 대체하는 기반시설은 본 계획안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종합해 보면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사업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비 지원과 규제 완화 및 각종 특례가 적용되고 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국비를 통한 공공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화수부두 주거시설은 공장밀집지역에 인접하여 주거환경 개선의 실효성과 관련 규정에 따른 입지 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을 대체하는 계획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이게 국가시범지구의 후보지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국가시범지구로 선정이 돼야 국비 250억이 지원되는데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는 일단 된다고 보고 하고요.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안 돼서 국비 250억이 지원이 안 될 경우에 대안은 갖고 계세요?
동력 자체를 좀 잃을 것 같습니다.
용역을 미룬다?
동력 자체를 좀 잃을 것 같다…….
조금 미룰 것 같다.
왜냐하면 여기에 각종 인센티브가 있는데 그런 인센티브들이 여기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선정이 안 되면 추진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이곳이 지금 여러 가지 청사진 주신 계획을 보면 이렇게 만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 그다음에 시ㆍ구비 빼고 민간에서 투자하는 또는 기타비용이 한 717억 정도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인구밀집지역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다음에 저소득층 그다음에 고령층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곳이어서 이게 민간이나 이런 투자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이래도 사업성이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여기는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동구가 공업지역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공수변이 되게 많고요. 물론 수변이 대부분 크든 작든 항구시설이고 그다음에 그 항구시설을 바탕으로 해서 다 임해 공업시설들이 배치돼 있고 그 공업시설 한 켠 뒤에 굉장히 노후된 주거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산업시설들을 없애지 않고 오히려 되살리고 또 한 켠 뒤에 있던 주거지역도 좀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오히려 이 지역을 살리는 그런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 오피스도 48호, 근린생활시설 25호 그리고 오피스텔 24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타 지금 건설사업도 많이 좋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만들어진 산단들도 비어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이 혁신지구를 만드는 데 좀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 인프라에 대한 구축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충분히 저희는 넣는다고 넣었는데요.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시범지구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또 정확한 설계를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되거든요. 그때 또 한 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어쨌든 계획된 대로 이게 잘, 이 지역에 대한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렇게 계획된 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비 지원 꼭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답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활력 넘치는 원도심 조성을 위하여 혁신시설, 복지시설 및 주거시설을 조성하고 노후 공업지역에 활력 증진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경제적 거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한 주거환경 개선의 실효성과 관련 규정에 따른 입지 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을 대체하는 계획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조성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4년 5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항공국과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정이섭
○ 출석공무원
(글로벌도시국)
국장 류윤기
글로벌도시기획과장 남경선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장 장철배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장 정상주
인천대로개발과장 이원주
(도시균형국)
국장 최도수
도시균형정책과장 이선호
주거정비과장 정성균
건설심사과장 이은진
○ 속기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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