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구 왕길동 산14-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대해 현행법에 맞는 도시공원으로 세분하고 도로ㆍ전기공급설비로 중복 결정 및 조성되어 그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공원 일부를 제척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기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대상지 현황을 살펴보면 공원에서 제척되는 토지는 14필지, 면적은 1만 7835㎡, 소유자는 국공유지 56%, 사유지 44%이고 도시계획시설 도로인 광로3-23호선과 전기공급설비가 중복 결정되었고 검단중앙공원을 진ㆍ출입하기 위한 가ㆍ감속 차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원에서 제척되는 대상지는 총 3개소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검단중앙공원 북측 원당대로와 접한 부분으로 도시계획시설 공원과 도로가 중복 결정되었으며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두 번째, 검단중앙공원 북서측 안동포사거리와 인접한 부분이며 도시계획시설 공원과 전기공급시설이 중복 결정되었고 인접한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인가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송전선로 지중화 및 철탑 설치를 위한 전기공급시설을 조성했으며 일부는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고 전기공급시설 조성을 위해 조합이 취득한 토지 전체가 공원 제척 대상지에 포함되었습니다.
세 번째, 검단중앙공원 서측 봉수대로와 접한 부분으로 공원 진ㆍ출입을 위한 가ㆍ감속 차로가 계획되어 있고 일부는 농사 목적의 농기계 진ㆍ출입로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중복 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 및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도시계획시설 공원과 도로ㆍ전기공급시설로 중복 결정된 대상지는 현장 여건상 공원 기능 상실 및 조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공원에서 제척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전기공급시설 설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전체를 공원에서 제척할 경우 전기공급시설은 관리청인 한국전력공사에 무상 귀속되지만 시설을 제외한 잔여부지는 조합 소유로 남아 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공유지분으로서 토지 이용 가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곳은 대부분 임상이 양호하여 공원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공원 제척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종합해 보면 대상지 현황, 현장 여건, 관련 규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공원에서 제척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