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4회 [임시회] 1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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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5월 13일(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4. 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5. 수봉공원 일원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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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태안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제4항 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제5항 수봉공원 일원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김종배ㆍ조현영ㆍ이오상ㆍ임춘원ㆍ이순학ㆍ김대중ㆍ김종득ㆍ장성숙ㆍ김용희ㆍ임관만ㆍ조성환 의원 발의)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유승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계획 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한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재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각종 심의 안건 등의 사전검토 및 서면심의 방식과 위원회 운영 세칙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특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는 공공주택지구계획, 공공주택사업계획 및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은 안 제1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거나 ‘……위원회 조례’로 간략하고 함축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3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을 위한 심의를 실시하고 안 제10조에 따라 위원회 심의 안건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므로 안 제2조제2호의 공공주택사업자의 정의를 공공주택 공급자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에 해당 주택지구 또는 공공주택이 위치하는 군ㆍ구의 공공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정 분야에 편중된 위원회 구성을 방지하고 세부 분야별로 균형 있는 검토ㆍ심의를 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위원의 소속별 최소 구성 인원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효율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사전검토 및 현지조사 등의 절차를 마련한 것은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나 일부 인용 조문을 조례안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녹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각각의 개별법에서 정한 각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통합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심의하도록 하여 공공주택사업을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에 이견은 없으나 조례의 취지를 반영한 제명과 자구에 대한 수정과 일부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태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저희가 공공주택 특별법의 위임된 사항으로서 통합심의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례가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 재개발 사업도 그렇지만 공공주택법의 취지가 빠른, 양질의 공공주택을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원활하게 공급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은 적극 찬성하며 또한 전문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한 조례명 그다음에 상한 군ㆍ구에서 위임한 4급 이상의 위원 그다음에 각 분야별 하한 인원 제한 등에 대한 내용도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유승분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구성원에서 예전에 몇 년도인지 본 위원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보통 건축심의라든지 통합심의라든지 했을 때 해당 지역의 시의원 내지는 또 저희로 말하면, 인천시로 말하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그 심의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갔었는데 9대 의회 구성돼 가지고 그게 없는 것을 보고 나서 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이해충돌 때문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이라든지 해당 지역 시ㆍ구의원들은 심의위원회에서 빠졌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 내용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심의위원회에 그래서…….
이해충돌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해야 돼서…….
만약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맞다고 하면 또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거기에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에 관련된 것도 제가 확인하면서 9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걸 체크할 수 있었던 건데 위원 1명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건축심의위원회든 통합심의위원회든 여러 전문가들과 해당 공무원들도 다 계시고 여러 위원들이 같이 함께 공개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인 건데, 회의 자체는 비공개로 돼 있지만 회의를 진행하는 구성원들이 1대1의 회의가 아닌 공개적으로 모든 인원들이 참석해 가지고 하는 회의인데 거기에 과연, 그전에는 또 그 해당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건교위의 위원들이 참석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것 이해충돌에 관련된 것을 쉽게 표현해서 어떤 본인 해당 위원의 입맛에 맞게끔 그걸 조절하고 심의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할지가 싶습니다.
역으로 누구보다도 의원들은 또 시민들을 대변해 가지고, 지역의 주민분들을 대변해 가지고 하는 기관인 건데 그 대변하는 기관의 의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물론 전문가들이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계셔 가지고 기술적이거나 법적인 거나 행정적인 전문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얼마큼 많이 그 지역에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민의를 대변해서 얘기할 수 있을지가 의문스러워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왜 여기 시ㆍ구의원들이 빠져 있는지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통합심의위원회 관련돼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한 번 더 이해충돌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6개 위원회를 통합하는데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심의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자연재해위원회, 교육환경위원회 있는데 저희가 그중에 위원님이 참석하는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한 곳뿐이고 나머지 5개 분야는 대부분 전문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교통 전문가들이 오고 건축위원회에는 건축 설계사분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 이해충돌 부분만 그것은 해당 과장님이, 양해 구하시면…….
네, 그러시죠.
그 문제가 없다면 한번, 법으로 불가능한지를 한번 하고…….
누가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제가 할까요?
네, 이해충돌 부분 좀.
건축과장 박형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시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경관심의위원회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시의원 한 분이 계시고요. 특별한 법으로 정한 사항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원래 시의원님들이 구나 경제청이라든지 계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건 한번 검토해서요. 시의회 위원님들하고 그 내용에 대한 건 참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해 봐서 지금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하려고 하는 취지는 그겁니다. 여기 지금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이 발의하신 공공주택심의위원회도 그렇고 건축심의라든지 경관심의는 지금 있다고 하시니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어떤 안에 대해서 의사를 결정하고 보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물론 전문가분들이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역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행정적인 거라든지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라든지 그걸 전문가분들이 결정하고 의논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결정하는 게 심의위원회인데 거기에 의원이 빠진다는 것은 한번 다른 각도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해충돌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의원들 자체가 다 그런 도덕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또 그렇게 단순히 심의위원회를 안 들어갔다고 해서 설령 이해충돌과 관련된 행위들을 할 것을 못 하고 안 할 것을 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작 지역의 어떤 아까도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인천시민들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으려고 하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또 의원님들이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참석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민의에 맞게끔 좀 더 디테일하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확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관련해서 의견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제가 말씀드린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 시의원님이 계시는데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의제 부분은 주로 정책적인 분야가 아니고 도시계획을 하면서 미리 도로 선형을 좀 약간 내부 관통도로나 이런 선형을 바꾸는 실무적인 도시계획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도시계획위원회는 공원조성이나 이런 걸 심의 부결하고 이런 건데 이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도시계획 선형을 바꾸는 도로나 이런 것들의 실무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교통위나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데들은 다 건축 그러니까 전문적인 분야라서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이 와서, 정책적인 결정이라면 시의원님 참석이 맞는데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는 도시계획 사안이나 교통이나 건축 이런 설계 부분, 계획 부분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또 재해도 그렇고 또 산지관리도 그렇고 교육환경도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이 오시는 것은 좀…….
공공주택심의위원회는 정책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네, 대부분 논의하는 것이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와서 할 수는 있지만 의견 제시하는 한계가 좀 좁아서…….
의원이 여기 전문가분들이 계신 데에 있어서 어쨌든 공무원분들도 행정의 또 전문가분이시기는 한데 그게 틀렸다 맞았다라고 가부 간에 결정을 하려고 참석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심의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지금 여기 공공주택심의위원회 유승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것 감안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전에 여러 심의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주민분들이, 인천시민들이 법에 정해진 것 외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사항들이 또 있을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반영해 가지고 의원들이 그 부분을 대변해서 반영을 했을 때, 제안을 했을 때 그걸 보고서 전문가분들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인 거다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거다라는 게 또 좀 더 심도 있게 그런 안건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 의견 주시면 반영하는 쪽으로 좀 의견 주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의견 주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에 가능하다면.
저 역시도 그것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예들이,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공주택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제명,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9조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안건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용창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태안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회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은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도시자연공원 법령 분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근린공원으로 공원 분류를 현행화하고 금회 공원시설과 중복된 도로, 시설 면적을 제척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내용 등을 반영하여 장기간 미시행된 검단중앙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서구 왕길동 산14-3번지 일원으로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에 해당되며 용도지역은 보전녹지지역입니다.
조성면적은 58만 7601㎡, 사업비는 756억원이며 2026년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경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입니다.
의견청취 기간 중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관계기관 협의의견과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6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다음 7월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구 왕길동 산14-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대해 현행법에 맞는 도시공원으로 세분하고 도로ㆍ전기공급설비로 중복 결정 및 조성되어 그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공원 일부를 제척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기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대상지 현황을 살펴보면 공원에서 제척되는 토지는 14필지, 면적은 1만 7835㎡, 소유자는 국공유지 56%, 사유지 44%이고 도시계획시설 도로인 광로3-23호선과 전기공급설비가 중복 결정되었고 검단중앙공원을 진ㆍ출입하기 위한 가ㆍ감속 차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원에서 제척되는 대상지는 총 3개소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검단중앙공원 북측 원당대로와 접한 부분으로 도시계획시설 공원과 도로가 중복 결정되었으며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두 번째, 검단중앙공원 북서측 안동포사거리와 인접한 부분이며 도시계획시설 공원과 전기공급시설이 중복 결정되었고 인접한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인가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송전선로 지중화 및 철탑 설치를 위한 전기공급시설을 조성했으며 일부는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고 전기공급시설 조성을 위해 조합이 취득한 토지 전체가 공원 제척 대상지에 포함되었습니다.
세 번째, 검단중앙공원 서측 봉수대로와 접한 부분으로 공원 진ㆍ출입을 위한 가ㆍ감속 차로가 계획되어 있고 일부는 농사 목적의 농기계 진ㆍ출입로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중복 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 및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도시계획시설 공원과 도로ㆍ전기공급시설로 중복 결정된 대상지는 현장 여건상 공원 기능 상실 및 조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공원에서 제척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전기공급시설 설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전체를 공원에서 제척할 경우 전기공급시설은 관리청인 한국전력공사에 무상 귀속되지만 시설을 제외한 잔여부지는 조합 소유로 남아 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공유지분으로서 토지 이용 가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곳은 대부분 임상이 양호하여 공원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공원 제척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종합해 보면 대상지 현황, 현장 여건, 관련 규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공원에서 제척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서구 왕길동 산14-3번지 일원 검단중앙공원에 대해 현행법에 맞는 도시공원으로 세분하고 도로와 전기공급설비 등으로 조성되어 그 기능이 상실된 일부 토지를 공원에서 제척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김명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태안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회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은 공원시설과 도로시설이 중복되어 중복된 도로시설 면적을 제척하여 시민들의 여가 선용을 위한 쾌적한 녹지와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연수구 동춘동 199번지 일원으로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에 해당되며 용도지역은 보전녹지지역입니다.
조성면적은 4만 1722㎡, 사업비는 약 265억원이며 2025년 상반기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경위 및 도시관리 결정(변경)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입니다.
청취 기간 중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관계기관 협의의견과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금년 6월에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7월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연수구 동춘동 19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공원 중 일부가 도로 및 법면으로 조성되어 그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공원 일부를 제척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기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대상지 현황을 살펴보면 공원에서 제척되는 토지는 9필지, 면적은 2509㎡, 소유자는 모두 국공유지이고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로2-3호선, 소로2-12호선이 중복 결정되었고 조성이 완료되어 이미 도로로 이용 중이며 일부는 도로 법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ㆍ도로의 결정 및 조성 이력을 살펴보면 공원은 1966년 최초 결정되었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하던 중 2020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올해 연말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광로2-3호선은 1986년 결정하고 2009년 개통되었고 소로2-12호선은 2008년 기존 현황도로를 결정한 것으로 대상지는 공원을 먼저 결정한 이후 도로를 중복 결정하였고 공원이 조성되기 이전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중복 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 및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도시계획시설 공원과 도로로 중복 결정된 대상지는 이미 도로로 개설되어 현장 여건상 공원조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공원에서 제척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대상지를 공원에서 제척할 경우 미추홀대로를 중심으로 공원이 좌우로 단절됨에 따른 공원조성의 연속성과 이용자 동선의 불합리한 점을 제기할 수 있으나 단절된 좌측 공원은 인접한 남측 동춘근린공원과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해 보면 대상지 현황, 현장 여건, 관련 규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공원에서 제척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연수구 동춘동 199번지 일원 농원근린공원에 대해 도로와 법면으로 조성되어 그 기능이 상실된 일부 토지를 공원에서 제척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유승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4. 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4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태안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 목표연도는 2026년이며 금번이 제2차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입니다.
공사 중단 건축물별 여건 분석과 입지 특성, 권리관계 분석 등을 통하여 정비여부, 정비방법 등을 결정하여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본 의회의 의견청취를 마친 후 6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7월 정비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제2차 정비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방치건축물정비법은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저해되는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ㆍ도지사가 해당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민 안전 확보와 자원의 생산적 이용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14년 5월 제정ㆍ시행되었으며 인천시의 경우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비계획은 법 제6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ㆍ도지사가 지체 없이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정비계획의 수립내용은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및 기간, 정비여부 및 정비방법 등이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안전관리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민간ㆍ지자체 주도의 정비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다각화, 제도개선 및 홍보 등의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인천시에는 총 11개의 방치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번 정비계획에서는 전체 11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위탁 시행 및 직권 철거를 추진하는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9개소에 대해서는 공사 재개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방치 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 정비비용 부담문제 등으로 공공주도의 정비가 현실적으로 곤란함으로 공사 추진 의사가 강한 현장은 공사 재개하고 권리관계의 분쟁 등으로 정비방법이 여의치 않은 현장은 안전관리를 하면서 위탁 시행 및 철거 후 복합개발 등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견은 없으나 공사 재개 현장의 경우 권리관계 해소와 공사비 확보 등 자력 재개 정비를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집행부에서는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수요 맞춤형 컨설팅 지원, 담당공무원 대상 방치건축물 정비 추진사례 홍보ㆍ교육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여기…….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지금 본 위원 지역구에 연수구 동춘동 783-22 있거든요. 사실은 여기 보면 민원사항 이런 것 없다고는 나와 있으나 본 위원에게는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가 있는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장기, 그러니까 건축을 하다가 장기적으로 방치돼 있는 건축물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범화될 수도 있는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존재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 강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지금 주신 것처럼 어떤 홍보ㆍ교육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걸 할 수 있도록 유도 뭐 이러한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게 좀 답답하기는 한 실정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가 다 점검했는데요. 대부분의 곳은 공사 가림막이 철저히 돼 있어서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가림막이라는 게 딱 사람이 못 들어가게는 돼 있지 않고…….
사람이 굳이 넘어가지 않는 이상 그리고 넘어가기 쉽지 않게 돼 있어서 일부러, 그러니까 오픈된 공간이 공사장이 된 곳이었으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철저히 돼 있는 걸로 확인했고요.
되면 안전관리도 주기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은 구청이나 저희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계신다고 믿고요. 또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 4월에 시공자가 바뀌었는데 변경 신청이 돼서 이게 확정이 돼서 지금 이 지역에 대한 건 진행이 되는 건가요? 7월이면 공사 재개가 될까요?
네, 그렇게 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건축 관계자, 건설회사가 바뀌었고요. 그래서 희망하는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제안자료 보시면 계획 수립 배경 및 목적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국장님 다 이해는 가겠고 두 번째 보면 ‘안전사고 및 청소년들의 탈선 등 범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렇게 돼 있는데 청소년들의 탈선이라고 하는 특정 계층에 대한 낙인의 표현은 앞으로는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법에 보면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 중단 및 기간이 2년 이상으로 돼 있는 공사현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 공사 중단 건축물이 2년, 아까 전자에 답변한 내용을 들어보면 ‘가림막이 쳐 있어서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현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 자료에 보면 11곳인가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말 우리 인천에 이 11곳밖에 없는 건지 더 있는 건지 2년 이상 방치돼 있는 그런 공사현장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객관성이 맞는지 답변 가능할까요?
한 번 더 파악하겠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공사가 실제로 중단된,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2년이 넘은 게 아니라 공사되다가 멈춘 이후 2년이 방치된 걸로 조사했고요.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배경, 부동산경기 침체,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한 그런 공사현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현장에 여기 있는 11곳 외에도 그런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어떤 형태로 했는지 궁금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뭐예요?
일단은 첫 번째 말씀은 안전진단이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자를 만나서 자력 재개할 건지 아니면 저희가 위탁 요청하면 부동산원에서는 위탁공사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서, 또 일부는 소유주 중에 한 분은 지자체나 부동산원이나 국가에서 위탁 시행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을 협의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 여러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공사 공정이 어떤 데는 지하층이고 또 어떤 데는 시설이 숙박이고 의료시설이고 또 공동주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매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활용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대부분 ‘자력 재개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분들을 자력 재개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뺏거나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95% 정도는 다 자력 재개하겠다고 했고 저희가 대부분은 안전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고 있고요. 구와 협동으로 해서 그런 부분 아까 가림막이 없다든가 또는 탈선이 있는지는 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안전진단이라든지 원상복구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자체 행정,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예산으로…….
안전진단은 저희가 직접 안 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래요. 전체적으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으니까 나중에 향후에 말씀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미추홀구 용현5동 454-110번지인데요. 보니까 다세대주택이네요. 다세대주택 공정률이 70% 정도 되는데 이게 27년이나 지났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보니까 161㎡밖에 안 돼요, 적어요. 그리고 이 지구 자체가 보니까 수봉공원 고도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우리 시에서 노후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 가지고 그냥 매입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접촉한 바로는 자기들이 직접 안전관리하고 또 자력 재개하겠다고 이렇게 조사가 돼서요.
아, 여기서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사유재산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협의해서 장기방치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니까 우리 시 자금으로 매입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이 어떠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한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공사 중단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치건축물정비법 제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용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5. 수봉공원 일원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김재동ㆍ김대중ㆍ이봉락 의원 발의)

(10시 5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수봉공원 일원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종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수봉공원 일원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봉공원 일원의 고도지구는 1984년부터 도시경관의 쾌적성 확보 및 자연경관의 보호라는 사유로 지난 40여 년간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완화가 이루어졌지만 주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도 수봉고도지구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지역주민의 이탈과 도심 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수봉공원 주변 쇠퇴한 주거환경을 위한 고도지구 개선방안으로 첫째, 건축물 높이에 대한 완화, 둘째, 쇠퇴한 주거환경 개선방안의 모색, 셋째, 지적 불부합 토지 개선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 결의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6년 12월 19일 인천광역시 고시로 지정된 수봉공원 주변 고도지구 약 55만㎡의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를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고도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규정된 용도지구 중 하나로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수봉지구는 수봉공원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1984년 최초 결정하였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서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를 지표면에서 15m부터 19m까지로 구역별로 차등을 두고 완화하였지만 주거환경 개선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인해 숭의ㆍ용현ㆍ도화ㆍ주안동 등 수봉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40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도시개발이 되지 않아 주거환경이 극히 노후화되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 강화로 재건축이 곤란해 이사함에 따라 빈집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추진해 오던 용현5구역, 숭의4ㆍ7구역 주택재개발사업도 고도 제한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빈집이 방치되는 등 주거환경 불량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봉공원고도지구의 합리적 해제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었고 집행부에서는 수봉산 경사지에 위치한 수봉고도지구 높이기준을 해발고도가 낮고 평지에 위치한 월미고도지구 수준으로 완화하기는 어렵지만 경관기준을 재검토하여 건축물 높이기준 완화를 검토하겠다며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을 개선하기 위한 건축물 높이기준의 합리적인 완화방안을 내년까지 완화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고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에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고도지구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봉고도지구는 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의 차이로 토지주 간 형평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가 하면 고도지구 밖 인접지역에 일부 고층 건물이 입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한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는 한 수봉지구 내 주거환경 낙후는 물론 개발 불균형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해 보면 수봉공원의 경관 보호 목적의 고도지구 운영 필요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나 인천시민을 위한 공익 목적의 도시계획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고도지구 내 재산권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 지구 내 혹은 지구 내외 간 형평문제 등에 대한 보다 섬세한 도시 관리방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며 수봉산 경관이 보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경관을 보전한다면 무엇을 중심으로 보전해야 하는지, 수봉고도지구가 유효한지 등 고도지구 규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및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수봉산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 건축물 높이 완화 검토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결의안 내용 중 수봉고도지구 내 지적 불부합 토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촉구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지적 불부합 토지의 수치가 상이하여 구체적인 수치는 삭제함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수봉공원 일원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초 1984년 고도지구 한 이후에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또 심지어 저도 거기 골목길이 차가 못 다니는 그런 골목 그다음에 빈집들이 발생하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완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불편이 있고 또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시정질문에도 답변하신 것처럼 내년 말까지 용역을 해서 검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종배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수봉공원 일원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은 수봉공원 주변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를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결의안 본문 2쪽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봉공원 일원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유승분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봉공원 일원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수봉공원 일원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최태안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글로벌도시국과 도시균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정이섭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최태안
도시계획과장 이 철
도시관리과장 강유정
도시개발과장 황윤식
군부대이전개발과장 이종신
토지정보과장 석진규
건축과장 박형수
주택정책과장 심일수
○ 속기공무원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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