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운영 및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비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중교통 패러다임이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이동편의 향상을 위한 교통환경 조성, 사통팔달 철도ㆍ도로망 구축, 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 미래 교통체계 구축 등 촘촘한 교통체계를 구축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2016년 43.9%에 이르렀으나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이용자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2020년 27.8%까지 떨어지며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및 공공이동 서비스 확대 등 수요 회복을 위한 다각적 방안이 요구되고 있어 대중교통환경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문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대중교통 이용편의와 대중교통 이용체계의 효율성 증진 등 조례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대중교통수단ㆍ시설 및 교통약자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장이 다양한 대중교통수단 보급 및 시설ㆍ장비의 확충,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정보 제공 등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모든 시민은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5조의2는 운전원 근무 투입 전 음주 여부 확인, 역무시설에 여객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비 비치 등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와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노력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5년마다 대중교통계획 수립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민의 생명과 신체ㆍ재산 보호 등 안전한 대중교통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안전과 보건환경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는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시는 광역버스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발표와 함께 고물가 시대 시민들의 가계부담 완화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인천형 대중교통비 지원정책으로 정부 추진 예정 K-패스를 기반하여 인천의 여건에 맞게 지원범위를 확대ㆍ보완한 인천 I-패스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시장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운송손실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중교통 수요 회복 및 탄소배출 저감 등 적극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해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는 교통시설 확충 시 대중교통의 우선 확보, 안 제11조는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등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안 제12조는 환승 서비스 확대 등 대중교통 연계성 강화를 규정하고 있어 시장이 교통 관련 사업추진 시 대중교통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 교통인프라 구축 및 대중교통 중심의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책, 대중교통시설의 체계적 확충, 대중교통의 연계성 강화 등 인천시 대중교통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와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중교통 시책 추진의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