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3회 [임시회] 3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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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3월 4일(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인천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
6.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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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인천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관만 의원 대표발의)(임관만ㆍ한민수ㆍ김종배ㆍ신동섭ㆍ박종혁ㆍ조현영ㆍ임지훈ㆍ이인교ㆍ유승분ㆍ이선옥ㆍ김재동ㆍ김대중ㆍ신영희ㆍ신성영ㆍ유경희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관만 의원 대표발의)(임관만ㆍ이봉락ㆍ한민수ㆍ김대영ㆍ정종혁ㆍ정해권ㆍ김대중ㆍ장성숙ㆍ이선옥ㆍ박용철ㆍ김종배ㆍ이인교ㆍ박종혁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정종혁ㆍ김종배ㆍ유승분ㆍ김대중ㆍ김대영ㆍ조현영ㆍ이명규ㆍ이선옥ㆍ석정규ㆍ김재동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박종혁ㆍ정해권ㆍ김대중ㆍ김종득ㆍ김재동ㆍ이인교ㆍ박창호ㆍ나상길ㆍ이순학ㆍ정종혁ㆍ임관만ㆍ한민수ㆍ유승분ㆍ이용창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이강구ㆍ신충식ㆍ김종배ㆍ이선옥ㆍ이인교ㆍ박창호ㆍ정해권ㆍ임관만ㆍ김유곤ㆍ임춘원ㆍ한민수ㆍ이봉락ㆍ신영희ㆍ조현영 의원 발의)
7.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촉구 결의안(김명주 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의안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촉구 결의안은 2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본 결의안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현모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2항 인천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윤현모입니다.
지금부터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소관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용노동부 주관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공모에 우리 시가 선정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은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상담체계 구축,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언어 및 컴퓨터 교육 등 전문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분야로서 외국인노동자 대상 상담ㆍ교육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업무위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관내 외국인근로자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을 통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도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오니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용노동부 주관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우선협상대상 선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립 및 위탁ㆍ운영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경제활동 영역의 인력부족 해소 등 노동수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3년 12월 기준 비전문취업 및 방문취업 외국인근로자 체류인원은 41만 4806명으로 국가별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는 네팔이 가장 많았으며 인천의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 체류인원은 1만 332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 및 고충 상담, 한국어ㆍ생활법률ㆍ한국문화 교육 등 국내생활 조기 적응을 위한 체류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해 왔습니다.
전국 9개 거점센터 중 하나인 인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2010년 7월 설립되어 외국인근로자들의 고충 상담 및 교육문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23년 12월 31일 예산이 삭감되어 인천을 비롯한 거점센터들의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폐쇄된 전국 센터들을 대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운영 자치단체를 공모하였으며 인천시가 전국 9개 우선협상대상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관내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양질의 상담 서비스 제공과 소외지역 현장으로 찾아가는 밀착상담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 한국어ㆍ정보화ㆍ생활법률 등 맞춤형 교육을 비롯해 무료 의료 서비스, 외국인근로자 한마당 등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동의안은 폐쇄된 인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기능을 되살려 인천 거주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생활 지원 및 지역정착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 및 보다 체계적인 네트워크 형성 등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운영하는 것은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본 사무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상담체계 구축,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언어 및 컴퓨터 교육 등 전문성이 강하게 요구되는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에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2010년에 만들어져서 2023년까지는 운영이 되다가 지금 잠깐 한두 달 멈춰 있는 거죠?
’23년까지 인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운영현황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 3년에 12억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연 한 4억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운영비하고 사업비 비율 그리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이어 질의도 드리겠습니다.
이게 ’23년에 예산이 삭감되면서 폐지됐잖아요. 그랬다가 공모사업에 의해서 이것이 다시 민간위탁을 들어가는 상황인데 ’23년에 예산이 어디서 주던 예산인데 왜 삭감이 됐어요?
고용부가 직영으로 계속 운영을 했었고요.
고용부에서 아마 6억 5000 정도의 1년 사업비를 쓰다가,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점별로 6억 5000이요?
인천시가, 인천 쪽이…….
인천에 6억 5000 정도?
네, 6억 5000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더 2억 5000 정도가 줄어드는 거네요, 연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인천에 외국인근로자가 점차로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사실은 다른 지역도 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인천이 특히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 그러니까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공모라는 형태의 국비지원이 없으면 인천은 다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그동안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로 특화돼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미추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소규모로 한 3명 정도 하고 있는 게 있었고…….
지금도 운영되죠?
네, 근로자에 특화된 건 아니고 그냥 외국인지원센터는 시도 있었고 각 군ㆍ구의 가족센터가 다문화도 운영하고 했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ㆍ노동자지원센터를 고용부에서 자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작년 말에 예산을 약간, 정책이 약간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점센터에서 나눠서 하던 업무 중의 일부를,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해서 하고 또 나머지 상담업무를 상담사를 확충해서 온라인, 전화 텔레 상담을 하는 걸로 체계를 많이 바꾸고 빈 공간이 생긴 것을 정주지원, 그러니까 지역정착 지원사업이라는 걸로 공모를 해서 기존에 했던 사업보다는 조금 약간 축소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한 거고 부족하니까 또 지역에서 매칭해서 사업을 다시 재개하는 걸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속성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데 국비 그러니까 국가, 중앙에서의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폐지되기도 하고 또 예산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다시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는 비연속성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전체적인 사업들을 분업화시키면서, 사업들이 그러면서 예산들이 줄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상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들은 공모에 선정이 안 된 지역도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지금 상황을 판단하고 헤쳐나가고 있는지?
다른 지역은 아마 이게 국비가 한정돼 있어서 각 국비의 예산에 맞춰서 9개를 선정한 것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들어와 있는 기관들을 보면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대도시 위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모에 선정이 돼서 우리가 사업을 다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 사업이 나중에, 사업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3년 이후에는 또다시 공모에 선정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혹시라도 안 될 상황이 되면 그때는 또 우리 지자체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공모에 선정이 되려고 노력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보면 이게 사업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위탁을 했던 곳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해 오던 사업들이니까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게 또다시 공모에 우리가 선정돼서 위탁을 줘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런 위탁해서 받는 부분들이 어느 쪽에서 받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처음 시작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촘촘하게 챙겨줘야 될 부분들이 좀 부족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언어나 고충 같은 것 또 컴퓨터 같은 것, 문화, 교육, 의료, 취업 이런 것들을 많이 센터에서 하는 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촘촘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잘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용부에서 센터를 운영할 때도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한노총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재공모를 하게 되면 한노총에서 운영했던 팀들이 다시 공모에 들어올 가능성이 커서 전문성은 이어서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하나는 국가사무를 우리 시가 또 하나 따낸 것.
원래 중앙사무였죠, 이게?
엄밀히 말하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입국이나 비자 관계는 중앙사무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가 공모에 응모해서 지방사무와 5대5 매칭으로 가게 돼 있고 과거에는 국비로만 다 지원됐죠?
저희도 돈이 없는데 또 50% 지원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흔히 북유럽을 볼 때 복지의 선진국이라 그래요. 그 나라에서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어느 날 멕시코같이 갱단들이 쟤네들한테 총을 쏘고 합니다.
지금 이제 과 이름까지 같이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외국인근로자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게끔 함께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없으면 1세대들은 대부분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잘합니다. 그런데 2세대들,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나 같이 이민 온 아이들은 정확한 지원이나 교육을 안 받으면 사회적 불만욕구가 생겨요. 지금도 스웨덴이라는 나라도 그런 상황에서 아마 지금 인터넷 검색만 해 봐도 알겠지만 대낮에 총을 쏘고 약탈하고 강도짓을 하는 게 외국인들입니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우리 인천시로 이 사무를 이관한 것에 대한 약간의 불만도 있지만 또 우리가 지자체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그게 아닌가 생각되고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관장하는 과가 디아스포라유산과죠?
디아스포라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소수, 난민 뭐 여러 가지 포함이 돼 있어요.
원래는 팔레스타인을 떠난 유대인을 말하는 게 디아스포라고 또 유산이라는 것은 문화적이든 하드웨어적인 게 뭔가 있는 게 유산이잖아요, 정신이든.
그런데 과하고 이름이 맞습니까?
제가 여기서 과 이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죠? 누가 네이밍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외국인지원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말로써 표현하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의 조직도를 보고 민원인들은 접근을 해요. 그런데 ‘디아스포라, 이게 뭐지? 또 유산과는 뭐야?’ 아니, 민원인들이 접근을 하려고 그래도 진짜 외국인들이 디아스포라유산과, 자기네들하고의 관련성을 찾기가 힘들겠죠, 한글을 안다 하더라도.
그래서 한번 우리 단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민원인들이 또 일반인들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쉽게 ‘그 과에 있구나.’라고 연결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천의 민간위탁 대상은 몇 군데로 파악이 되고 있죠?
공모에 들어올…….
그건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현황이 대략적으로도 안 나와 있나요?
기관으로 따지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모에 응모를 할지는 그건 기관의 자유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인건비가 한 1억 7000 정도 이렇게 개정이 돼 있는데 여기 인력을 보게 되면 여섯 분이세요. 이분들은 환산을 했을 때 연봉이 한 3000만원 내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로 이런 연봉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양질의 사업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문제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임차료를 드려야지 되는 건가요?
지금 국유재산법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임차료 감면을 계속 요구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임차료 1년에 한 3600만원 정도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부 건물인가요?
이것을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저희도 계속 협의를 했는데 안 됐고요. 다음, 내년에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정말 기왕 하시는 것 효율적인 방향으로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용노동부 주관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우선협상대상 선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립 및 위탁ㆍ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윤현모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사항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을수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 인천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관만 의원 대표발의)(임관만ㆍ한민수ㆍ김종배ㆍ신동섭ㆍ박종혁ㆍ조현영ㆍ임지훈ㆍ이인교ㆍ유승분ㆍ이선옥ㆍ김재동ㆍ김대중ㆍ신영희ㆍ신성영ㆍ유경희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임관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관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율적인 수산자원관리로 어업을 활성화하고 어장환경 개선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시장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추진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을 시행하는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은 정부 주도의 전통적 어업관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부와 어업인이 상호 보완하여 어업인의 자율적인 수산자원관리를 유도하고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어장환경 개선, 수산자원 회복, 어가소득 증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어업으로 본 조례안은 지역실정과 어업여건에 적합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존ㆍ관리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 5개 도에서는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칙, 추진계획, 지원 등의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제1조부터 제5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 등을, 제6조는 추진계획의 수립, 제7조부터 제8조는 공동체 지원과 포상에 관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상위법률인 자율관리어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였는바 조례의 입법경제성을 고려하고 서로 다른 정의에 따른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수산업ㆍ어촌 발전주체로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어업경영 개선 및 어업질서 유지활동에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공동체는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어촌계원, 어업 관련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친 자 등의 어업인이 모여 결성한 단체로서 책무로 규정된 내용은 법 제10조에 따라 공동체가 자체규약을 제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공동체로서 마땅히 수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자율관리어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자율관리어업 육성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해수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과 정합성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수립주기를 명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7조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운영과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규정으로서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6조에 따르면 시장은 육성사업의 집행주체로서 공동체가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공동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원사업의 책임 있는 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고 공동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8조는 시장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어업인 또는 공동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현재 시행 중인 해양수산부장관 포상과 더불어 시장의 포상근거를 별도 마련하여 시내 지역별 자율관리어업의 확산과 질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업관리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발전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며 조례의 취지를 실현하고 원활한 조례 운영을 위하여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의 자율관리어업 육성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그동안 추진된 사업의 진단결과 문제점 등을 참고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추진계획을 면밀하게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김을수입니다.
인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적인 수산자원관리 및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임관만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필요성은 적극 동의하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인천자율관리어업인회가 인천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언제 만들어져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자율관리어업이 시작된 것은 2001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0년도에 제정이 돼서 2021년 2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2020년 이전에는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어민분들께서 구성해서 운영해 주신 거고요. 법이 뒷받침되기 시작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2021년 2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는 43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있고요. 총 구성원은 3791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인천자율관리어업연합회 여기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없었나요?
지금 현재는 자율관리어업 관련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해수부에서 자율관리어업을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합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108개소가 선정이 됐는데요. 전체를 다 평가해서 전국에 108개소를 선정했는데 저희는 6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우수로 중구 마시안 연합체분들이 선정이 돼서 국비를 받고 국비 포함해서 시비 저희도 같이 사업비를 보조해 드리고 있고요. 그게 6개소가 선정돼서 총 7억 1200만원을 현재 지원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를 만든다는 건 어떤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조례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이 인천지역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이쪽에 대한 연계나 지원사업이 쭉 있어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속성을 위해서 이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또 저희가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이나 연간 계획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놓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케어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자율관리어업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고 보면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게 자율관리어업이잖아요. 거기서 보면 또 어촌계원도 있고 어촌계에서 이런 부분들 면허ㆍ허가받고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단체잖아요.
단체에서 이런 자율어업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땅히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거죠?
그렇습니다.
해 오던 건데 지금 이런 부분들에 우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취지나 이런 것들은 공감을 하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충남이나 부산이나 이쪽에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그런 것들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예산에 대한 과다 지출도 있고 또 지금 보면 전국 광역대회가 있어요, 자율관리어업. 자율관리어업 광역대회가 있는데 행사를 하면서 보면 사업 사무장 등의 인건비, 행사비용 지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축산업이나 농업이나 그런 쪽에는 행사가 없는 상황에서 공정성 시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 이런 조례를 제정했던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공정성 시비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제가 위원님 디테일하게 파악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저희를 제외하고 현재 전국에 5개 광역시ㆍ도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경남, 전남, 충남, 경북, 전북 이렇게 5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 맞고요.
자율관리어업이라는 게 전문위원님께서도 처음에 검토의견에서 말씀 주셨던 사안인데요. 그동안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말씀이 제가 좀 지나친데 정부에서 정부 주도적으로 그동안 자율관리어업들을 관리를 했는데 정부에서 하는 게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는 거죠, 임계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업인들 스스로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분들이 책임지고 해 주시는 거고요.
좀 아까 말씀하신 사무장 제도도 전년도에 총 세 분 저희가 채용했습니다. 단기 기간제로 채용해서 중구, 옹진, 강화 이렇게 셋 했는데 익히 잘 아시겠지만 연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분들의 채용예산이 성립이 안 된 거죠, 이분들 채용예산이.
그래 가지고 추경 때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걸 기준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저는 타 농업이나 이런 분들하고 디테일하게 비교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율관리어업이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영세한 부분들이 좀 있으세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요.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영세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해야 되고 이분들 생계하고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도 참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필요하시면 자료는 다른 농업이나 이런 쪽하고는 제가 한번 쭉 스크린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조례이고 필요한 사업이고 또 질서가 유지돼야 된다는 것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다 좋은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자꾸 더 많아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라고 할까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까지 해 오던 거지만 그런 부분들, 형평성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서 좋은 조례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실정과 어업여건에 적합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를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성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김을수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사항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류윤기 글로벌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3.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관만 의원 대표발의)(임관만ㆍ이봉락ㆍ한민수ㆍ김대영ㆍ정종혁ㆍ정해권ㆍ김대중ㆍ장성숙ㆍ이선옥ㆍ박용철ㆍ김종배ㆍ이인교ㆍ박종혁 의원 발의)

(10시 4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임관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관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물포르네상스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변경하고 제물포르네상스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물포르네상스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정원을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의 위원정수와 위원장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1조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물포르네상스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해 위원회 구성원 확대 및 위원장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는 위원회의 구성원을 3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장을 “시장”에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자문기관인 위원회의 구성원을 확대하고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에 따른 신속한 사업 추진력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에서 “사업 관련 공무원 및 위촉위원”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 따라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구성원의 수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하지 않아 상위법 위반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 ‘호선’이란 어려운 한자어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괄호에 한자를 함께 쓰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1조제2항은 분과위원회의 구성원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원 확대에 따른 2개 분과위원회 인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도시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글로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임관만 의원님과 글로벌도시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이 어쨌든 위원회의 위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늘리는 거고 또 장을 시장에서 호선으로 바꾸는 것 같은데 당연직 위원장을 시장에서 호선으로 바꾸는 이유가 뭘까요?
제일 큰 건 작년에는 저희 글로벌도시국이 시장 직속부서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정무부시장님 산하로 옮긴 게 가장 큰 요인이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정무부시장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선이 아니고 정무부시장으로 바꾸는 건가요?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호선으로 바꾸고 위원장도 정무부시장님으로 바꾸는…….
호선을 통해서 위원장을 정무부시장으로 바꿀 계획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호선을 누구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이미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건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정무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명칭까지 변경하면서 임명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언론이나 보도기사를 통해서 보면 제물포르네상스 등의 초일류도시 인천 건설의 적임자로 평가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호선으로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대신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호선으로 이렇게 했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글로벌도시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를 보시면 시장에서, 그러니까 위원장을 “시장”에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안에서 호선하는 걸로 돼 있는 거잖아요.
시장이 임명을 하는 게 아니라 위원을 임명하는 거고 그 위원들 안에서 호선으로 해서 위원장을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조금 오해가 있는데 호선하는 것은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을 호선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시장으로 그대로 남고 부위원장에 대해서 호선으로 결정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위원장을 시장에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그대로 계속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임명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호선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하고…….
네, 부위원장은 호선입니다.
말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러니까 시장이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위원장을 시장이 임명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명 권한을 시장이 가지고 있다?
네, 임명하는…….
그런데 우리는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지금 위원회 위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늘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 운영하셨었죠?
네, 작년 11월 달에 했습니다.
40명으로 늘어야 될 이유가 어떤 걸까요?
크게 보면 2개 분과로 저희가 나누면서 좀 필요성이 인정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은 인원수를 단순하게 늘린다는 것은 그동안 물론 저희가 30명 정도로 했지만 해 보니까 조금, 저희가 제물포라는 게 범위가 약간 광범위한데 원도심 분야하고 내항 분과를 좀 구분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필요성이 인정돼서 저희가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번 운영해 보셨는데 한번 해 보고 나니까 분과위원의 수가 더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분과는 2개로 그냥 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 수가 너무 부족해서 조금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건가요?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나 구의회 의원들도 조금 더 늘려야 되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과위원회의 자격 그러니까 이건 내항위원회의 자격에서 놓고 보면 골고루 선정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이 자격요건은 변하지 않고 이 자격요건하에서 위원을 확충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격은 특별히 저희가 어떤 자격요건 이런 것이 갖춰진 것을 딱히 정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좀 아무래도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민의를 대변하는 이런 분들로 저희가 위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한 부분은 정리된 게 있으면 따로 다시 얘기하는 걸로, 보고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물포르네상스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회의 구성원을 확대하고 위원장의 자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창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류윤기 글로벌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글로벌도시국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도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준성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4. 인천광역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정종혁ㆍ김종배ㆍ유승분ㆍ김대중ㆍ김대영ㆍ조현영ㆍ이명규ㆍ이선옥ㆍ석정규ㆍ김재동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임춘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에서는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함에 따라 우리 시는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조례는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노인 및 장애인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본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는 교통안전교육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및 장애인의 통행이 많고 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여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3년 49만 7000명으로 2050년에는 212% 증가한 155만 2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도 인천시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건수는 987건, 사망자 수는 33명, 부상자 수는 1034명으로 고령자는 신체능력의 저하로 보행속도와 반응속도가 느려 보행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최근 10년간 전국 고령자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는 연평균 1.9%와 2.2% 증가했습니다.
또한 2022년 인천시 등록 장애인 수는 15만 1000명으로 전국의 5.7%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 및 장애인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안전한 통행권 확보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재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조문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따른 교통안전 도모 등 조례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특히 노인 보호구역 지정대상에 전통시장과 요양병원을 명시함으로써 주변지역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다양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조문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3조는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ㆍ관리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ㆍ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안 제2조의 해당 시설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5조는 교통안전시설, 도로부속물 등의 설치ㆍ관리, 안전한 통행을 위한 인력배치 등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인력배치와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한 실효성 있는 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보행안전과 이동편의 증진 등 안전한 교통환경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시설 확충, 실효성 있는 보호구역 운영체계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안전한 보호구역 교통안전문화 조성 등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준성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춘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인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임춘원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조례는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전통시장,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용어 정의가 돼 있는데 그것도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보면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있는데요. 속도 규제 등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속도 규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운전자들한테 닥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대로죠, 봉오대로 같은 우리 지역에 대로가 있는데 지역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거기는 속도가 30㎞/h로 돼 있지는 않지만 50㎞/h로 돼 있어요. 50㎞/h로 돼 있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갑작스럽게 그런 킬로 수 제한이 있다 보니까 놀라고 또 거기에서 단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대로가 20m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신호등이 있다 보니까 그 신호등을 건너야 되는 부분들이 약간 신호가 짧다 보니까 이분들이 더 빨리 건너가기 위해서 넘어가다가 다치는 경우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이런 보호구역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한 부분을 좀 지정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은 제약들이 있다 보니까, 킬로 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피로도가 높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하고 계시나요?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민식이법에 의해서 그런 교통사고가 나고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그것을 규제하고 단속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규제가 강화돼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정상적인 교통흐름을 약간은 방해하는 것도 그건 실제로 지금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민원들도 저희한테 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홍보가 좀 중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르신들한테 20m 도로의 그것을 20초 내에 건너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리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세하게 저희가 접근할 부분들은 접근해서 해당 관할, 예를 들면 경찰청과도 협의는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임춘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우리 인천은 이미 ’23년도에도 65세 인구가 약 16%가 넘는 고령사회에서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는 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대책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도입됐죠, 교통약자 보호제도가. 실버존이 있는데 실버존 운영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노인 보호구역과 관련된 부분은 ’24년 2월 현재 한 245개 정도가 지정이 돼 있는데요. 보통 거기에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똑같이 예를 들면 과속방지턱을 만든다거나 노면표시를 한다거나 그리고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모범운전자회라든가 녹색어머니회를 통해서 현장을 좀 단속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교통국장님께서 교통흐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지정에 신중을 기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해서 이 취지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령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 건데 또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께서 서구에 사시는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서구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옆에 동구도 갈 수 있고 중구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애매하다는 거죠.
노인이 많이 밀집돼 있다? 어디로 밀집돼 있다고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현 조례로 이렇게 지금 명시된 사안들로 간다면 인천시, 좀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노인ㆍ장애인ㆍ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다 뒤바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근본적인 취지가 노인과 장애인의 보호를 위함으로 한다면 지금 또 이게 운전자의 보호가 아니라, 노인ㆍ장애인의 운전자 보호가 아닌 보행자 보호를 위함인 거잖아요. 그러면 별도의 보행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따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해가 더 쉬우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핸드폰을 하는 것이, 오래 하는 것이, 스마트폰을 하는 것이 아이들 건강에도 정신적인 것에도 안 좋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청소년 몇 세까지는 다 핸드폰 통제, 취지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지만 그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술, 담배가 건강에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술, 담배 다 통제.
이런 것처럼 이것은 좀 다각도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취지가 좋다고 해서 밀고 나간다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제일 우려스러운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계속해서 고령이, 인구감소가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 1ㆍ2위를 앞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앞으로 고령만 늘어가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그러면 모든 도로가 다 그렇게 변해야 된다는 것, 그럴 우려가 될 수도 있거든요, 좀 과하게 표현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맥에서 보면 초고령사회로 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 수석전문위원 보고에 따르면 2050년도에는 65세 인구가 약 212% 정도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저희가 노인 보호구역을 아무 데나 다 지정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 해당 조례에 보면 딱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이라든가 노인의료시설 그리고 노인여가시설 그리고 공원 이런 쪽으로 좀 한정적으로 해 놨지 전 도시를 다 그렇게 하라는 부분은, 그렇게는 지금 현재…….
그 부분도 지금 타 구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서구만 빗대서 예를 들면 노인보호시설, 노인집합시설 같은 뭐 가좌노인문화센터라든지 석남복지관이라든지 이 부근에는 또 학교가 있어요. 그 부근에 한 서너 개씩의 학교들이 지금 다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 근처에는 국회에서도 그 법이 통과돼 가지고 직선거리 300m 이내는 주정차까지 금지돼서 그것에 대한 역민원도 지금 많이 발생이 돼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돼 있고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대로 노인 보호구역은 노인 보호구역대로, 그러면 결국은 차라리 하나로 묶어 가지고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구역은 또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또 교통사고 보행자에 있어서는 노인, 젊은 층 할 것 없이 그건 다 안전을 요하는 사안들인 건데 큰 틀에서 봐야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게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제가 수긍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도시교통흐름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그런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그런 쪽에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다만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개선할 거냐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은 현재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그렇게 제안한 걸로 보고 다만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도시교통흐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쪽에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차후에 이게 향후 또다시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도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것을 좀 전에 말씀하신 노인집합시설, 장애인집합시설 근처에다 설치를 고민하신다고 했는데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정할 수 있다.’로 지금 조문이 돼 있는 거니 무작정 그냥 노인 보호구역으로 해서 조례가 이렇게 통과됐으니까 그렇게 다 지정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 충분히 대책 마련이 없으면 그냥 대한민국 모든 도로는 다 30㎞/h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도시교통흐름이라는 변수도 저희는 이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정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고민ㆍ검토하셔서 그렇게 지금 지정하는 데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 및 장애인의 통행이 많고 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여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제1호가목 및 제4조제2항을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명주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5.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박종혁ㆍ정해권ㆍ김대중ㆍ김종득ㆍ김재동ㆍ이인교ㆍ박창호ㆍ나상길ㆍ이순학ㆍ정종혁ㆍ임관만ㆍ한민수ㆍ유승분ㆍ이용창 의원 발의)

(11시 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종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운영 및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와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적인 증진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는 본 조례의 목적, 정의와 시장ㆍ시민 및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와 책무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는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대중교통계획 수립과 안전, 보건위생 증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대중교통시설의 체계적 확충과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및 연계성 강화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운영 및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비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중교통 패러다임이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이동편의 향상을 위한 교통환경 조성, 사통팔달 철도ㆍ도로망 구축, 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 미래 교통체계 구축 등 촘촘한 교통체계를 구축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2016년 43.9%에 이르렀으나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이용자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2020년 27.8%까지 떨어지며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및 공공이동 서비스 확대 등 수요 회복을 위한 다각적 방안이 요구되고 있어 대중교통환경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문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대중교통 이용편의와 대중교통 이용체계의 효율성 증진 등 조례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대중교통수단ㆍ시설 및 교통약자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장이 다양한 대중교통수단 보급 및 시설ㆍ장비의 확충,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정보 제공 등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모든 시민은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5조의2는 운전원 근무 투입 전 음주 여부 확인, 역무시설에 여객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비 비치 등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와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노력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5년마다 대중교통계획 수립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민의 생명과 신체ㆍ재산 보호 등 안전한 대중교통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안전과 보건환경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는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시는 광역버스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발표와 함께 고물가 시대 시민들의 가계부담 완화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인천형 대중교통비 지원정책으로 정부 추진 예정 K-패스를 기반하여 인천의 여건에 맞게 지원범위를 확대ㆍ보완한 인천 I-패스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시장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운송손실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중교통 수요 회복 및 탄소배출 저감 등 적극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해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는 교통시설 확충 시 대중교통의 우선 확보, 안 제11조는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등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안 제12조는 환승 서비스 확대 등 대중교통 연계성 강화를 규정하고 있어 시장이 교통 관련 사업추진 시 대중교통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 교통인프라 구축 및 대중교통 중심의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책, 대중교통시설의 체계적 확충, 대중교통의 연계성 강화 등 인천시 대중교통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와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중교통 시책 추진의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준성입니다.
김종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ㆍ관리ㆍ운영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종배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조례의 취지에도 전적으로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버스준공영제에 적자 부담이 많이 있고 운영손실보전 총액 대비해서 1643억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재원 마련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존경하는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재원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재정파트랑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금 이 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지금 저희가 I-패스 사업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대부분 다 너무 포퓰리즘적인 것 아니냐, 너무 퍼주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전히 이러한 측면에서는 소위 말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복지 측면이라는 부분 하나하고 저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바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탄소 전체 배출을 100으로 본다고 그러면 영흥화력에서 나오는 그 탄소가 약 50%에 육박하고요. 그다음으로 가장 많은 게 지금 우리 차에서 나오는 매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사실상 대중교통 이용률이 ’21년 기준으로 28%밖에 안 됩니다. 이건 자가용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활성화가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이것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취지나 근거나 이런 것들은 마련이 됐고 경기도나 또 서울 쪽에 기후통행카드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만 패스가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지금 보면 안 제5조의2는 운전원 근무 투입 전 음주 여부 확인 또 역무시설에 여객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비 또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이런 부분들이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조례 개정안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좀 디테일하게 테러 위협, 주폭 시민의 운전 방해 그런 구체적인 대비책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운전자에 대한 음주 여부나 이런 부분들, 투입 전에 또 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제5조 안에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돼 있는 걸 보면 우리도 일단은 어쨌든 여기에 담지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들도 복안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제4조에 보시면요. 안 제4조제4항에 보면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ㆍ재산들을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것을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신용 스프레이라든가 방검복이라든가 신분증녹음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서울시 사례를 좀 더 보고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더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 제가 전체적으로 I-패스가 언론에 나와 있는 걸 봤어요. 봤는데 지금 K-패스에 부족한 부분들 또 담지 못했던 부분들 또 거기에 추가로 해서 더 혜택을 주고 제한 횟수 같은 것도 지금 더 늘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인천 I-패스가 경기도나 서울시보다는 제가 볼 때 인천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더 많은 혜택이고 더 받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촘촘함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구체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한정돼 있는 게 청소년,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혜택이 있고 그런데 나머지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촘촘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도 처음에 질의하실 때 저한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결국 이 부분은 사실 재원과 관련된 부분으로 저희로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20% 그리고 청소년은 한 30% 정도이고 그리고 저소득층에는 약 53% 정도가 되는데 사실 저희가 재원만 풍성하게 되면 더 범위를 넓힐 수가 있는데 현재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 K-패스가 하고 있는 걸 따라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아쉬운 부분은 42만 명으로 한정돼 있다는 부분인데 재원이나 예산 쪽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인천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과정이나 우리 인천시 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더 보듬어주고 촘촘하게 지원해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9조2항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시장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뭐예요? 뭘까요?
지금 이 부분은 아마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홍보를 이야기하지 않나 싶은데 사실은 오늘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I-패스 안에 근거조항을 넣는 사항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더 내용을 확인 후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관계법령 발췌사항에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은 광역시장이 수립하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발의의원님과 같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또 더군다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시장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운송손실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8조에 보면 대중교통의 보건위생 증진.
우리가 흔히 코로나가 지금 많이 있다고 해요, 지금 현재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있는데 대중교통이 감염경로라고 하시는 분들도 대다수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대한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과거에는 공기청정기라든지 몇 가지를 이렇게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은 많은 사람이 타다 보니까 거기에 예를 들면 그래서는 안 되지만 감염자가 탔을 경우에 그게 순식간에 전파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희가 공기청정기나 이런 걸 교체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에는 부족할 것 같고 그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전철을 타거나 할 때 손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어떤 감염의 우려도 있고 한데 물론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우리 공사에서 청소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그 부분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저희도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통공사에서 손잡이 또 그 기둥 있죠. 기둥에 대해서 한번 오염 시험 테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조례 그러니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I-패스, K-패스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월정액 카드죠?
지금 저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률로 해서 페이백을 받는 게 하나 있고요. 그게 I-패스고 그리고 광역 I-패스 그것은 정액권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K-패스는요?
K-패스는 정률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I-패스는 K-패스 기반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광역 I-패스는 서울시가 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 모델을 저희가 참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냐 하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 확충이 돼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지금 포퓰리즘이라는 얘기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정책으로 그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려면 제일 먼저 대중교통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죠. 많이 구축이 돼 있으면 당연히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죠.
그래서 지금 5년간 연간 추계 1643억원 이렇게 추계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대중교통 확충에 쓰여지는 게 더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제 의견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기후동행카드 우리 참여하는 조건부 그러니까 9호선 직결사업의 조건부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9호선 직결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랑 그리고 국토부랑 저희랑 TFT를 만들어서…….
국장님 마이크 켜주시고 하세요.
TFT를 서울시 그리고 국토부 그리고 저희 현재 TFT 비슷한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단 없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가겠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 기후동행카드까지 저희가 참여하면서까지 받아낸 사업이기 때문에 꼭 계획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위원님 기후동행카드를 저희가 서울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 한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어차피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 지금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다 보니 그런 부분도 저희가 그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협의했으면 어차피 그게 조건부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그 외에 우리 I-패스카드도 있고 K-패스카드도 있는데 굳이 기후동행카드까지 같이할 필요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큰 틀로 인천시가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 활성화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 관련된 사항인 거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보시면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이 오히려 자가용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국장님도 아까 서두에 보고하신 것처럼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는 10년 전보다 오히려 훨씬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10년 전에 비해서는 지하철 노선이라든지 광역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대중교통에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편의시설의 증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더 많이 늘어나고 더 좋아지면 좋아졌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이렇게 지금 대중교통이 줄어들고 있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승용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걸 좀 다른 각도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갖고 원론적으로 탄소절감을 하자는 것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이것은 그냥 캠페인으로 된다고 하는 게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버스ㆍ지하철 이용요금을 전액 무료화한다고 치자고요. 그런다고 과연 이게 얼마나 많이 대중교통량이 늘어날지는 저는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10년 동안의 자료를 봤을 때는.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기차가 그래도 많이 보급된다고 하는데 아직도 미흡하잖아요.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하나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일반 주유를 하는 것보다는 불편함을 겪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일반 주유처럼 편안함을 겪으면 오히려 그렇게 해서 전기차나 수소차를 이용해서 탄소중립을 저해하면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앞으로 승용차가 더 많이 늘어나면 교통체증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 교통체증은 10년 전보다 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이용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누가 하라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어디가 공사를 해서 돌아가야 되고 차가 막히면 그건 자발적으로 알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든가 돌아가든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강제성을 띤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10년 넘게 자료를 분석해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천시 차원에서 진정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차량의 탄소절감을 하기 위한 방안이 무언지를 그러면 전기차를 활성화시키고 더 확대시키고 하는 방안이 오히려 더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막연하게 지금 어려운 것에 있어서 저출산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하지만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저출산에 대한 대책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출산율이 줄어드는 건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되는 이유를 기후변화에 대한 탄소절감에 대한 부분을 대중교통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확대시키는 것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 이용창 위원님께서 아주 핵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대중교통 활성화라면 기본전제가 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용하기 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러면 인천시는 무슨 노력을 했느냐라고 말씀하시면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한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GTX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시적으로 뭘 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버스중앙차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가용 이용 수가 줄고 버스이용객이 늘었거든요. 우리도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그러면 인천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뭘 했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수소차 관련된 부분도 그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활성화를 위한 그런 교통흐름과 관련된,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약간 국장님께서 해석을 잘못하신 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뭘 했냐가 아니라 너무 많이 발전되고 있다고 저는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광역버스든 광역철도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28.6%도 인천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편익을 위해서는 이건 인천시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계속해서 고생을 많이 해 주시고 있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 건데 아까 기후변화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대중교통 확대를 말씀하시니까 그렇게는 이걸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오히려 역으로 탄소절감을 하고 전기차나 수소차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서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오히려 인천시에서 지금 애를 써주시고 노력해 준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로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승분입니다.
저는 6조에 대중교통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7조에 의거해서 우리가 인천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지금 인천 대중교통계획 수립에 대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3차 계획이 2017년에서 2021년까지가 3차…….
국장님 마이크 켜세요.
3차 인천 대중교통계획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4차도 수립됐습니까?
4차가 ’22년부터 ’26년까지 수립돼 있습니다.
수립돼 있습니까?
그 4차 인천대중교통계획에 지금 말씀 주신 I-패스라든지 기후동행카드…….
거기에는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포함돼 있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5차에 수립하실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은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운영 및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비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승분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감사합니다.

6.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이강구ㆍ신충식ㆍ김종배ㆍ이선옥ㆍ이인교ㆍ박창호ㆍ정해권ㆍ임관만ㆍ김유곤ㆍ임춘원ㆍ한민수ㆍ이봉락ㆍ신영희ㆍ조현영 의원 발의)

(12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용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운수사업용 차량의 차령을 정하고 해당 기간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이 차령의 연장에 관하여 고시하고 법에서 정한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시장이 정한 기간만큼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국토교통부, 코로나로 인한 여객운수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차령 만료가 임박한 여객운수사업용 차량 가운데 안전성 요건이 충족된 차량의 차령을 기본 차령에서 1년을 더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24년 6월 30일 자로 해당 차량들은 차량의 운행연한 및 연장운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의 신규차량을 구입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의 도로여건과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여객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운행연한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의4는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나목에 따라 인천광역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의 운행연한을 차량의 안전성 요건이 확보된 경우 시행령 별표2 제1호에서 정한 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지역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차령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택시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3년 말 기준 인천광역시 택시면허 대수는 1만 4344대, 운수종사자 수는 1만 3578명이며 운수종사자 부족 등으로 미운행 중인 차량은 766대로 휴업 중인 택시의 경우 차량 만기에 따른 신차 구입 시 택시운송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1973년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자동차의 차령 제한은 차량의 실제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사용연한에 따라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어 자동차의 내구성 및 정비기술의 발전 등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기준 완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3년 3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의 내구성 및 품질 향상에 따른 택시의 차량충당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지역별 운행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를 통하여 택시 차령을 2년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23년 9월 시민행복택시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와 인천택시업계 간 소통 강화를 위해 히트(HIT, Happy Incheon Taxi)를 구성하였으며 금년 1월 제2차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기본 차령 1년 연장에 합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를 반영하여 택시 차령 연장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인천시 도로여건 및 택시의 평균 운행거리 등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차령을 적용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택시 운행기간이 늘어나면 차량 노후화가 심해지게 되고 이는 기사와 승객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정밀한 정기검사 및 임시검사 등 차량 점검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시민 이동편의 증진과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문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준성입니다.
이용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자체 조례로서 달리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본 차령에 1년을 더하는 내용으로 개정사항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용창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차령 연한이 이제 더해지면 차량 노후화로 인한 대기오염 발생 억제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혹시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국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것은 지금 두 가지의 상황이 충돌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차량이 노후화가 되면 그 안전에 따른 시민과 관련된 부분,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 부분에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지금 밝히고 있는 사안은 저희가 이것을 새 차가 나오게 되면 그 후 2년부터는 정기검사를 받듯이 이것도 매년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고 공단의 입장은 안전검사를 받게 되면 다음 익년도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준해서 했던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검사를 저희가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지금 현재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존경하는 이용창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던 내용대로 놓고 보면 ‘일괄적인 적용에 대한 문제점은 있다.’라는 부분 동의합니다.
그래도 일괄적인 적용에서 벗어나 어쨌든 지금 주신 것처럼 대기오염 발생이 된다거나 아니면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된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겨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만전 기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택시운송사업자 측에서는 차령 연장을 말씀하시는데 언론에서 나온 것 보니까 택시노련(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쪽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랬는데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450㎞고 주간ㆍ야간 해서 4년 주행거리는 40만㎞, 6년 주행거리는 60만㎞가량이다. 거기다 차령 2년을 연장한다면 더 많은 주행거리가 늘어난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자에 대한 배려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의견을 달았는데 별도로 우리 인천시 쪽에 교통국에다가 의견을 개진했습니까, 그쪽에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는데요.
(관계관을 향해)
“어떻게…….”
택시운수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서 해피인천택시 거버넌스라고 해서 그 거버넌스를 운영해서 거기서 노조 측에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랑 다 토론을 거쳐서 노조에서 합의를 해 주셔 가지고,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8년으로 연장해 준다고 해도 4년 안에, 5년 안에 대부분 차량을 교체한다, 그래서 무의미하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노조 측에서는 합의가 된 상황이네요?
네, 노조 측에서 동의를 하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평균 개인택시는 6년 정도에 교체를 하고요. 일반택시는 4년 정도에 교체를 하기 때문에 이걸 연장을 해도 큰 지장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셔 가지고 노조 측에서 합의를 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 차령이 몇 년입니까? 기본 차령.
아까 저기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년을 탄다고 우리 담당 과장이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기본 차령을 정한 것은 안전에 관한 부분 그리고 환경오염에 관련된 배기가스 부분 이런 부분들이 주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임시검사 항목에는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이런 기능에 대한 것도 하나요, 아니면 배기가스에 관한 것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검사내역은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아까 안전 부분이나 배기가스 부분을 다 충족시키려면 그 두 가지 검사가 필수로 저는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배기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도 있지만 전기차, 수소차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종류별로 좀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차령도?
지금 사실은 아까도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 질의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민의 안전 측면이 있다면 또 하나는 업계의 어려움도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부분 택시의 주종은 LPG 소나타 7세대였는데 이게 부품으로 해서 단종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 세대인 그랜저로 가게 되다 보니 찻값이 한 1000만원 정도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업계의 부담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그나마 2년까지 가능한데 시민의 안전을 감안했을 때 저희는 1년 정도만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70년대에 제정된 조례니까 기술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차량의 기능도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다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실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의 피로도 문제 그리고 또 큰 틀에서 보면 자동차 제조회사의 내수 문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엉켜 있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운수회사에는 그러면서 경제적 부담, 운영에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해서도 똑같이 유지하는 게 맞는 부분인지 또 임시검사 항목을 좀 더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없다고 하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지역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차령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택시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0조의4 단서 중 “차령기한”을 “차령”으로, “검사를”을 “임시검사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성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7.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촉구 결의안(김명주 의원 발의)

(12시 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명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은 2024년 1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조정안을 폐기하고 101, 102와 함께 원당동ㆍ불로동 정거장을 연결하는 인천시안으로 정부가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서른아홉 분 전원이 모두 한 뜻으로 찬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본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24년 1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을 폐기하고 원당사거리와 불로동 정거장을 포함하는 인천시안으로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르면 계획기간 동안 총 92.1조원, 계획기간 외에 27.7조원 총 119.8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서울 5호선 김포ㆍ검단 연장을 장래 여건변화 등에 따라 추진 검토가 필요한 추가 검토사업으로 계획에 반영하고 노선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 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 11일 서울시는 인천시와 사전협의 없이 강서구, 김포시와 함께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이전 등에도 협력키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국토교통부는 5호선 연장의 기반이 되는 지자체 간 협약과 연계하여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을 발표함으로써 수도권 서부지역의 광역교통난 해소 등 지역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는 한편 5호선 연장 세부노선안 등은 인천시, 인천시 서구, 경기도, 김포시 등 관련 지자체와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이후 정부의 관련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대광위는 2023년 2월 24일부터 인천시와 김포시 간 이견사항에 대한 조정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였고 이에 인천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건의하였던 기존노선도 포기하며 김포시와의 상생노선으로 수혜지역 확대와 이용수요 증가를 고려한 최적의 노선안인 인천시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19일 대광위는 인천시안에서 원당역을 제외시키고 불로역을 김포 감정역으로 조정하여 검단신도시 지역의 101역과 102역 2개 역만 반영하였습니다.
인천 검단지구는 약 336만 평에 계획인구 약 19만 명의 신도시로 조성되어 수도권 서북부지역 행정ㆍ문화ㆍ교육의 중심으로 도시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으로 인천시는 서울 5호선 검단ㆍ김포 연장사업을 정상화하고 최적의 노선을 찾기 위해 오랜 기간 협의해 왔습니다.
철도 건설은 장기 프로젝트로 증가하는 미래 교통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선을 결정해야 하므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주변지역 개발계획과 교통수요 분석 등을 통해 도출된 인천시안이 대광위안보다 수혜지역과 이용자가 대폭 증가하는 미래 세대를 고려한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최적안으로 판단됩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검단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교통여건 개선 요구를 해소하고 수도권 서북부권역 철도교통 취약지구의 광역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본 결의안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대광위안은 확정된 노선이 아니라 변경 가능한 제시안이므로 인천시안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김포시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 등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준성입니다.
김명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수혜지역 확대, 이용수요 증가의 원칙하에 검단지역 4개 정거장을 경유하는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하여 대광위 등 관계기관과 노선계획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단지역 2개의 정거장을 제외한 대광위의 조정안은 오랜 기간 협의하고 논의한 인천시안을 훼손하였으며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는 불합리한 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번 발표는 지자체 간 이견에 대해 조정안을 제시한 것일 뿐 노선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님에 따라 우리 시는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세부 기술 검토 등 타당성 분석을 통해 우리 시 종합의견을 합리적으로 정할 예정이며 향후 대광위 등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인천시안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대광위의 적극적인 조정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결의안 주문내용 중 구속력 있는 결정 행위인 ‘중재’의 용어보다는 법정계획인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이행을 위해 분쟁의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는 용어인 ‘조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명주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촉구 결의안은 2024년 1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을 폐기하고 원당사거리와 불로동 정거장을 포함하는 인천시안으로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주문의 2쪽 마지막 단락과 결의안 본문 7쪽 마지막 단락의 “중재하라.”를 “조정하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김종배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촉구 결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촉구 결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김준성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사항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임춘원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정이섭
○ 출석공무원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단장 윤현모
재외동포협력기획과장 나종혁
디아스포라유산과장 정윤희
투자유치과장 김건호
국제교류증진과장 김영신
(해양항공국)
국장 김을수
섬해양정책과장 지원찬
항공과장 안광호
물류정책과장 김원연
항만연안과장 김홍은
해양환경과장 우미향
수산과장 오국현
(글로벌도시국)
국장 류윤기
글로벌도시기획과장 남경선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장 장철배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장 정상주
인천대로개발과장 이원주
(교통국)
국장 김준성
교통정책과장 이동우
교통안전과장 한종원
버스정책과장 노연석
택시운수과장 정경원
도로과장 최점수
교통정보운영과장 이용수
○ 속기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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