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연수구 선학동 216-3번지 일원 선학경기장 인근에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고자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지역을 해제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기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대상지 현황을 살펴보면 토지의 구성은 12필지, 면적은 2만 1000㎡, 소유자는 모두 국공유지이고 구릉지 형태인 자연녹지지역이며 대상지 북측은 선학경기장, 서측은 문학산, 남측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GB 해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2-1에서는 GB를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에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서 해제대상지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해제대상지 선정 및 제척기준은 다음 표와 같이 도로 등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소요가 적은 지역이면서 환경평가등급이 1~2등급지를 제외한 지역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상지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GB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고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서남생활권 시가화예정용지에 반영되어 있어 GB 해제 입안은 상위계획과 부합되는 지역으로 기존 시가지에 둘러싸여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소요가 적은 지역이고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청사 등 공익성이 높은 시설의 설치를 확충하는 개발로 해제대상지 선정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훼손지 복구계획에 관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GB를 해제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해제대상면적의 10~20% 범위에서 GB 내 훼손된 지역의 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복구사업지역의 위치는 해제대상지의 인접지를 우선 선정하며 복구함으로써 GB 지정목적 달성 효과가 커야 하고 지역주민 여가활용을 위한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훼손지 복구계획안의 면적은 9982㎡로 기준보다 넓은 면적을 복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대상지 인근에 위치하며 향후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GB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추진 중으로 GB 지정목적 및 도시민의 여가활용에 용이하여 복구사업지역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해 보면 대상지의 GB 해제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고 GB 해제 및 제척기준 요건에 적합하며 훼손지 복구계획을 통한 지역주민 여가활동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대상지는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주거형으로 반영된 점을 고려할 때 GB 해제 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예상됨에 따라 주변 주거지역과 연접한 구역계 설정이 필요해 보이나 일부 대상지는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자연녹지지역으로 둘러싸인 점적 형태의 섬 모양으로 남아 용도지역 체계상 불합리한 공간구성이 될 우려가 있어 이 지역에 대한 GB 해제 후 관리방안 및 구역계 변경 가능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