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3회 [임시회] 2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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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2월 29일(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4.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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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태안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제4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태안입니다.
의안번호 제705호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에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 건축위원회 위원 수를 60명 이하에서 100명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4조 현황도로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주소지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도로지정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8조 주거지역 대지의 분할 제한 최소 면적기준을 당초 90㎡에서 60㎡로 하향조정하여 분할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제32조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북방향 일조권 건축물의 높이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제45조 이행강제금 감경의 조건이 되는 위반내용의 시정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 수반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건축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현행 60명 이하에서 100명 이하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시행령 제5조의5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 수의 범위에 해당되며 분야별 위원 수를 확대 구성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24조는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 제24조에서 현황도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바 이에 이해관계인의 주소지 등을 허가권자가 알 수 없어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로 인정받지 못하여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8조는 법 제57조제1항 및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대지분할 제한면적을 정하고 있는바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을 현행 90㎡에서 60㎡로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보다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32조는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일조 등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의 제한 높이를 조례로 정하고 있는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에 대한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가 높이 9m를 기준으로 나뉘었으나 건축물의 높아진 층고 등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여 10m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5조제5항은 법 제80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한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및 시정조치 효과와 소규모 생계ㆍ주거형 위반행위에 대한 부담경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답을 해 주세요.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안이유에서, 제안사항 중에서 현황도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주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예를 들어서 장기간 행방불명된 경우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에 토지들이 다 이렇게 측량이 돼 있고 그다음에 소유주가 고인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요. 그 자식들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임의적으로 했을 때는 남의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현황도로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소유자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소유자 동의도…….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그걸 말씀…….
예를 들어서 행방불명, 정말 그런 경우 가족도 없고 그런 경우가, 그런데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많습니다」하는 이 있음)
꽤 있다고 그러네요.
‘꽤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과거에 새마을도로라고 해서 막 깔아놓고 점용을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경우는 봤는데 그래도 주민번호가 있다면 원적부라든지 이걸 다 뒤지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를 모르고 있었던 자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소유자가, 가령 이렇게 생각합시다. A라는 사람이 6ㆍ25 이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등기상에는 A라는 사람으로 돼 있어. 그런데 지금 도로로 사용을 해, 그렇죠?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38선 이북 아래에서는 토지가 분명히 구분이 돼 있었는데 38선 이북에서는 토지대장이나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그것을 어디서 관리하는 줄 아세요, 토지대장에 대해서?
북한이요, 아니면 저희 남한이요?
38선 이북의.
모르겠는데, 인민위원회 뭐 이런…….
아니죠. 우리 국장님 아주 오래간만에 뵈니까 유머감각도 느셨는데…….
(웃음소리)
잘 모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토지에 대한 개념으로 봤을 때 38선 이북은 북한이죠? 우리는 남한이고…….
네, 국가가 다 무상 몰수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 소유자들이 북한 쪽은 잘 추적이 안 돼요. 그런데 남한 쪽은 다 대부분 추적이 되는 게 부산에 토지대장을 관리하던 부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소실이 안 돼서 대부분 우리가 등기권리증이라 그러죠. 지금은 토지대장을 막 발급을 받아서 ‘누가 소유자냐.’ 이렇게 추적하지만 옛날에는 등기권리증을 주고받고 이렇게 계속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A라는 필지가 제가 봤을 때 큰 뭐 몇백 평이 들어가고 그러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몇십 평씩 들어갔을 거라고 봐요, 아니면 적게는 몇 평 정도.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소유를 모른다는 이유로, 왜냐하면 원적부를 떼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누구, 누구, 누구라고 돼 있으면 제가 경험을 한번 해 봐서 알아요. 분명히 그 자식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겠죠. 일본인 땅은 있을 수가 있어요. 일본인은 대부분 이름이 네 자입니다, 그렇죠?
그런 땅은 우리가 또 국가 차원에서 수용을 해서 다시 우리가 보상을 하든 어떤 형태로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고 지금 A라는 사람의 자식들을 찾지도 않은 상태에서 강제수용한다. 좀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저도 이걸 사전보고를 받고 나서 고민고민을 해 봤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나중에 그렇게 되면 자녀분들이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이걸 발견했을 때 우리 시를 상대로,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했을 때는 또 복잡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그렇죠?
특히 우리는 인천이니까 38선 이남이니까 명확하게 토지 소유주가 표기가 돼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그런데 과거에 강원도 지역이나 경기도 지역에 38선 이북 지역은 표기가 안 된 필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적용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천에서만큼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실제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예요?
현황도로인데 저희가 이…….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만드시고자 하는 것은 불합리한 걸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례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사례.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아요?
한번 그 사례를 한 두세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소유자의 행방을 몰라서 건축허가를 못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원래 동의를 받아서…….
도로 소유자만 행방불명돼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런 데가…….
그 원초적인 것은, 가장 기본은 그분의 자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행방불명이 됐어. 주민번호 있으면요, 원적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소유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말 납득할 수 있는 경우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담당 과장님이…….
국장님 잠깐만요.
저 뒤에 건축과장님이 나와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과장님이 좀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박형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한 게 현재 조례로 건축에 대한 심의사항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안을 만들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소유주에 대해서는 추적을 하는데요. 행불자에 대해서는 이것 법원에서 판단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신청할 때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요.
이게 서구 같은 데 보면 왕길동이라든지 검단 쪽이 또 그렇고요. 남동구에도 지금 몇 건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한 5건 정도가 올라왔었습니다, 행불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그 자손들을 못 찾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들까지에 대해서는 고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건 법원에서 그걸 찾지 못하고 행불자로 판명을 해 준 사항입니다.
수산동 쪽에도 일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분의 자식을 찾은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고시를 하지 않습니다. 자식 있는…….
거기가 과수원 옆인데 일부는 도로로 사용하고 일부는 과수원이에요. 그런데 제3자가 그 과수원을 경영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20년 이상 소유권 주장을 땅 지주가 안 하면 본인이 가질 수 있다 해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만큼은 나중에 보니까 자식이 있었어요, 한 6명 정도가. 또 손주까지 하니까 한 서른몇 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소유권 주장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한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까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나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 다 이해가 가는데 최소한 우리가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놓으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냥 통과시켜버리면 수용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자체로.
수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소유권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
도로로 목을 변경한다고요?
도로로 지정 고시해 주는 거지요.
도로로만?
네,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자식이라든지 손자가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은 끝까지 추적하는데요. 최종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행불자라고 판명을 해 줬을 때 그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위원회를 해서 사도로 지정 고시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도로가 현재는 그냥 일단 전(전)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있는 상태를 이제 도로로 고시하겠다는 그 취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산상 가치가 하락되잖아요.
그건 행불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전하고 도로하고 가격이 틀리죠, 땅값이?
네, 차이는 있습니다.
왜? 어느 게 비싸요?
지역마다 틀린데 전이…….
전이 비싸죠. 상식적으로 도로는 평가절하하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그걸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관습상 도로이기 때문에 더 지가는 내려간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현황도로라는 것은 저희들이 4m 이상 도로에 20년간 사용해도 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때 받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걸 법제화하기 위해서 그 4m 이상의 현황도로에 대한 것을 소유권이 없는 것에 대한 지정 고시를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도로로 인정을요.
그 지역들의 내용은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편의를 위해서 그것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나중에 자손들이 찾았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전이었는데 강제로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건축 심의에 의해서 도로로 변경해 놨어. 그런데 보상을 해 줘야 되겠죠, 도로로 사용했으니까, 그렇죠? 수용했으니까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소유권을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심의해서 고시를 하지 않고요. 소유권은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전자에 얘기하셨던 게 행불자를 얘기하셨어요. 행불자인데 행불자로 행정처리하면 되겠죠.
그런데 나중에 자손들이 우연찮게 알게 됐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다니까요. 제가 직접 경험해 봤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할 게 하나도 없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행정의 편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의 한 20년, 30년 동안 도로로 했는데 재산권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그 도로가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20필지라고 그러면 일부분에 행불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을 할 때 법원에서 고시도 하고 그것에 대한 것 관보에도 띄우고 다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인교 위원님의 발언에 연이어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도로를 도로화하는 고시를 한다는 이야기면 완전 일반도로화되는 것 아니에요?
네, 고시하는 겁니다. 현재 현황도로를 진짜…….
고시해 가지고…….
지목을 도로로 바꾸는 겁니다.
도로로 바꾸는 거죠?
그래야 건축허가가 나야 그것 할 수 있거든요.
도로로 바꾸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행불이든 현재 소유자가 밝혀져 있던 그 도로를 사용함에 따른 도로사용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들은 동의를 구하면서 그런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소유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입증이 된 경우에만 저희가 직권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행방을 안다면 그분들이 소유자, 건축주랑 협상을 하거나 해서 동의를 구해서 동의해서 이렇게 바꾸거든요. 그런 게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저희가 직권으로 하려고 합니다. 알 수 있으면 미리 협의가 됐었겠죠.
합리적으로 볼 때는 이걸 행불이든 뭐든 소유자가 이미 등기부상이나 토지공부상에는 나타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고를 하거나 여기에 지료 사용은 10년 청구할 수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거기까지는 좀…….
시효가 10년입니다. 10년 청구할 수 있는 이걸 갖다가 그냥 무상으로 취득하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 하나만, 우리 위원이 60명에서 100분으로 늘어나죠?
물론 다른 시ㆍ도들을 보니까 다 많기는 많네요. 다 100명 이상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저희가 보니까 분야가 예를 들어서 건축계획에 19명 그다음에 구조가 13명, 토목 6명, 시공 3명, 도시 3명, 소방도 3명 필요하거든요. 설비 2명, 조경 1명, 경관 2명, 한 8개로 갈라지다 보니까 어떤 데는 1명, 2명 이런 필요 있고 특히 건축계획에 많이 필요한데 지금 19명도 좀 적어서 그분들이 또 예를 들어 교수님들도 있고 강의 다니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 폭을 넓히기 위해서 풀은 넓게 하고 부르는 것은 좀 하려고…….
분야별로 한 분씩만 하더라도 최소한 아홉 분 되니까.
그래서 넓히는…….
타시ㆍ도는 대부분 100명 이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연수구청하고 중구청 쪽에서 의견이 있는데 45조 이행강제금 부과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즉 ‘조항 신설에 따라서 대상자 대다수가 기존 부과금보다 많은 액수를 부담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또한 적정한 유예기간을 두어서 대상자들로 하여금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지금 파악이 됐습니까?
다시 한번…….
‘이게 새로 신설이 되는 바람에 대상자 대다수가 기존 부과금보다 더 많은 액수의 부담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유예기간을 두어서 대상자들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의견에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파악이 됐습니까?
일단 완화하는 거거든요. 일정 신고를 하면 감경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에 중구청과 연수구청에서의 의견은 확인했습니까?
그 내용은 양해 구하신다면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답변을, 파악을 제가 못 해서…….
과장님이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형수입니다.
그 이행강제금에 대한 남동구 쪽에서 나온 사항들은요. 저희들이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토지가격부터 했고 그 산출양식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받은 사람들은 많다고 한 건데 그 기준에 맞춰서, 그 민원사항들은 있는데요. 이의신청을 받는데 그 이의신청받아서 저희들이 더 많이 부과한 사항들은 아닙니다, 구에서 확인한 게.
그러면 실제로 산출방식에 대해서 이분들이 잘못된 이해를 좀 하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5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그전에는 보면 부과하고 시행령 조례를 고시한 날짜부터는 저희들이 2년 이내에 철거하고 그러면 감경을 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50%까지, 아니면 제일 많은 것은 주거용 건축물일 경우에는 80%까지.
왜냐하면 그 시정지시가 나갔는데 원상복구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것을 감경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요.
그런데 이걸 보면 일반인이 한 게 아니라 연수구청하고 중구청 쪽에서 의견을 단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 내용들이, 의견 다는 것은 그 두 군데 구만 그런 게 아니고…….
(건축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저희들이 각 군ㆍ구에도 확인했지만 약간씩 조금씩 적용하는 룰을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에 대한 것을 정확히 저희들이 명시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감경 쪽으로, 더 많은 감경 쪽으로 있는 거지 뭐 더 부과되거나…….
부과한 건 아닙니다.
그런 저기는 아니다?
네, 지금 현재 각 구에서 더 감경을 해 줬지 더 많이 부과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설명해서 의견이 좀 다르신 분들한테 잘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태안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선학동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으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입안내용입니다.
금번 결정사항은 선학동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조성을 위해 연수구 선학동 216번지 일원 2만 1000㎡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는 선학동 231번지 일원 9982㎡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국토부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 내용입니다.
작년 9월 주민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고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관계기관 의견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는 3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할 예정이며 4월에 결정ㆍ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연수구 선학동 216-3번지 일원 선학경기장 인근에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고자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지역을 해제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기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대상지 현황을 살펴보면 토지의 구성은 12필지, 면적은 2만 1000㎡, 소유자는 모두 국공유지이고 구릉지 형태인 자연녹지지역이며 대상지 북측은 선학경기장, 서측은 문학산, 남측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GB 해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2-1에서는 GB를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에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서 해제대상지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해제대상지 선정 및 제척기준은 다음 표와 같이 도로 등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소요가 적은 지역이면서 환경평가등급이 1~2등급지를 제외한 지역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상지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GB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고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서남생활권 시가화예정용지에 반영되어 있어 GB 해제 입안은 상위계획과 부합되는 지역으로 기존 시가지에 둘러싸여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소요가 적은 지역이고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청사 등 공익성이 높은 시설의 설치를 확충하는 개발로 해제대상지 선정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훼손지 복구계획에 관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GB를 해제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해제대상면적의 10~20% 범위에서 GB 내 훼손된 지역의 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복구사업지역의 위치는 해제대상지의 인접지를 우선 선정하며 복구함으로써 GB 지정목적 달성 효과가 커야 하고 지역주민 여가활용을 위한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훼손지 복구계획안의 면적은 9982㎡로 기준보다 넓은 면적을 복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대상지 인근에 위치하며 향후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GB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추진 중으로 GB 지정목적 및 도시민의 여가활용에 용이하여 복구사업지역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해 보면 대상지의 GB 해제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고 GB 해제 및 제척기준 요건에 적합하며 훼손지 복구계획을 통한 지역주민 여가활동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대상지는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주거형으로 반영된 점을 고려할 때 GB 해제 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예상됨에 따라 주변 주거지역과 연접한 구역계 설정이 필요해 보이나 일부 대상지는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자연녹지지역으로 둘러싸인 점적 형태의 섬 모양으로 남아 용도지역 체계상 불합리한 공간구성이 될 우려가 있어 이 지역에 대한 GB 해제 후 관리방안 및 구역계 변경 가능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연수구 선학경기장 인근에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지역을 해제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유승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같이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4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태안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금회 의견청취 대상시설은 입안제안자인 (주)그린엔텍에서 1998년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가 2015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시설로서 25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하고 시설 재배치를 통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 결정 계획을 확정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서구 석남동 223번지 일원으로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이며 시설면적은 당초 1434㎡에서 3273㎡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에서 2025년으로 2024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2025년 준공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55억으로 자체조달 예정입니다.
금회 사업은 석남동 일원에 현재 운영 중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현대화, 시설 재배치, 직원들의 복지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시설부지를 1839㎡ 확장하고자 도시관리 결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관계기관 협의는 6건으로 관계기관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3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에 변경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구 석남동 223-274번지 일원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현대화, 시설 재배치, 직원 휴게ㆍ복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기존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확장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기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대상지 현황을 살펴보면 토지의 구성은 4필지, 면적은 3273㎡, 소유자는 대부분 사유지이고 공장이 밀집한 일반공업지역이며 주거지역과 1㎞ 이상 떨어져 있고 대상지 북측은 SK석유화학, 서측은 북항, 우측 1㎞ 지점에 석남완충녹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폐수 수탁처리업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60조에 따라 인구밀집지역에 가깝지 않고 대기ㆍ수질 오염 등을 고려한 수림대 등의 차단공간이 있어야 하며 폐기물 운송차량이 시가지를 관통하지 않는 지역과 공업지역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입지 현황과 결정기준을 검토한 결과 대상지는 인구밀집지역과 1㎞ 이상 떨어져 있고 폭 100m 띠 모양의 석남완충녹지가 조성되어 편서풍에 대비한 대기오염을 차단할 수 있고 폐기물 운송차량이 시가지를 관통하지 않는 공장 밀집지역인 공업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결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 부지 확장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본 시설은 25년 이상 경과된 노후화된 설비를 현대화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키고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설비 간 간섭이 발생한 공간을 재배치하여 작업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하며 직원 휴게ㆍ복지공간 및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기존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확장하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종합해 보면 대상지 입지 현황은 도시계획시설규칙에서 정한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기준에 적합하고 그 확장 규모도 적정하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61조에 따라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시 관련 규정 및 관계기관ㆍ부서 협의 의견이 조치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질의를 취소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합니다.
아, 취소합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회하시죠」하는 이 있음)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서구 석남동 일원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현대화, 시설 재배치, 직원 휴게ㆍ복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기존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확장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김명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4.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태안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행정절차를 위해 의견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2030년이며 준공 이후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계획안 내용입니다.
3쪽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4쪽 리모델링 수요예측, 5쪽 권역별 수요예측 결과 그리고 유형별 관리방안입니다.
6쪽 세대수 증가에 따른 상ㆍ하수도, 공원, 교통시설의 영향검토 결과 영향은 없거나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반시설의 영향검토입니다.
7쪽 일시적 이주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반영한 리모델링 시행방안입니다.
8쪽 공공성 확보방안입니다.
10쪽 공공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한 결과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의견은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3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5월에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 증가에 대비한 도시 과밀 및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택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주택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공동주택의 바람직한 주거환경 개선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적 계획의 위상을 가지며 목표연도는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등의 전면 철거식 정비사업은 높은 분담금과 낮은 재정착률, 사업의 장기화 등과 같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환경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사기간 단축 및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리모델링 제도가 도입된바 수립지침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목표연도를 202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그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기본계획의 내용은 법 제71조에 따라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검토, 일시 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은 사용승인 이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중 30세대 이상으로 인천시의 경우 전체 공동주택 1466단지 중 1273단지이며 대부분이 제2ㆍ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300세대 미만 중층 규모의 공동주택입니다.
수립지침 제4절에 따라 재건축, 일반적 유지관리, 맞춤형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수요를 예측한 결과 세대수 증가형 단지는 196개 단지로 도출되었으며 그중 동북권에 가장 많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립지침에서 제시하는 4가지 법적 유형에서 리모델링 사업의 범위 및 증축 유형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5개 유형으로 분류한바 그중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공공성 확보방안으로 주거전용면적의 규모를 결정하고 단지 내ㆍ외부 지역주민 전체를 위한 정주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공공성 확보방안 수립 시 공공기여도가 높은 항목을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세대수 증가에 따른 상ㆍ하수시설, 공원, 학교,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의 영향검토 결과가 미미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인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검토 결과로 보여지므로 추후 사업 시행 시 사업구역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 증가에 대비한 도시 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택법 제71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이용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최태안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4년 3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해양항공국, 글로벌도시국,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정이섭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최태안
도시계획과장 이 철
도시관리과장 강유정
도시개발과장 황윤식
군부대이전개발과장 이종신
토지정보과장 석진규
건축과장 박형수
주택정책과장 심일수
○ 속기공무원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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