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9년 12월 23일 수립한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인천시 도시재생 추진전략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과 실행체계를 재정비하기에 앞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략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토대로 활성화지역의 실행계획이라 할 수 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적 위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금번 전략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설명드리면 비전은 도시 재창조, 활력있는 인천으로 정하였고 거점공간 혁신, 인천다움 특화, 거주환경 개선, 인천 미래 가꿈의 4개 목표와 8개 추진전략을 통해 다음 표와 같이 5개 생활권별로 특화발전 기본구상방향을 설정하여 활성화지역별로 재생방향을 정하였습니다.
활성화지역 지정 및 해제에 대해 살펴보면 도시재생법 제13조에 따라 인구감소, 산업이탈, 주거환경 악화 지역요건 중 2개 이상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지난번 전략계획 수립 시 44개소를 지정하였고 이 중 19개소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금번 전략계획에는 쇠퇴도, 군ㆍ구별 수요조사, 재개발사업지 등을 고려하여 활성화지역 신규 후보지 60개소를 발굴하였고 현장답사, 관련기관 및 자문단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존 활성화지역 44개소 중 38개소는 유지하고 신규 후보지 60개소 중 22개소를 도출하여 총 60개소를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자 계획한바 기존 활성화지역에서 해제한 6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해제사유 및 관리방안 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활성화지역 지정 대상지는 2016년 6월 최초 전략계획 수립 시 12개소에서 5배 증가된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나 도시재생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도시재생역량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와 개수의 활성화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과 도시재생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할 때 활성화지역 개수 조정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에 지정된 활성화지역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도시재생사업 진행이 더딘 상황에서 무분별한 지정 및 동시다발적 사업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재원조달계획에 대해 살펴보면 도시재생사업의 재원은 마중물 사업비, 중앙부처 지원사업, 지자체 소요예산, 민간투자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으나 인천시는 국가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지방비 매칭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번 전략계획안도 2030년까지 국비 9600억원, 시비, 군ㆍ구비 각각 4800억원 매칭계획으로만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7년간 총 26개소 사업에 대해 국비 2293억원, 시비 1492억원, 군ㆍ구비 808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2030년까지 총 1조 9200억원의 재원조달계획이 가능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국가공모사업 선정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한 다양한 재원확보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선정사업에 대한 예산 실집행률이 저조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종합적 사업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인천시에서도 국가공모 선정사업의 예산 집행률 제고와 사업 진행사항 점검 등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제도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략계획안 공청회 결과 전문가 및 지역주민으로부터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의 전문인력 확보, 관리주체 명확화, 광역센터 참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고 금번 전략계획안에서도 가칭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의 제정을 제안하고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해 보면 2019년 12월 수립된 2030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의 법정 재정비 시기 도래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군ㆍ구 협의, 자문회의 및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전략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법적 지정요건 등을 고려한 활성화지역 지정 및 재생전략 마련 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과 활성화지역 지정 이후의 실행방안에 대한 군ㆍ구의 지침적 방향 설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재원조달계획에 있어 향후 7년간 4800억원의 순수 시 재원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인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재정 전망을 면밀히 예측하여 대규모 투자재원에 대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원확보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고 활성화지역을 신규 지정할 때에는 도시재생사업을 한 직후에 곧바로 전면 철거를 하고 재개발에 들어가거나 예산을 투입해 건축한 거점시설이 사업 종료 후에 방치되지 않도록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여 도시재생사업비가 불필요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활성화지역 지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