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3회 [임시회] 1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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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동 의원 대표발의)(김재동ㆍ김용희ㆍ석정규ㆍ이단비ㆍ신영희ㆍ신충식ㆍ이인교ㆍ조성환ㆍ김종배ㆍ김명주ㆍ박종혁ㆍ이선옥ㆍ이봉락ㆍ한민수ㆍ임관만ㆍ이강구ㆍ조현영ㆍ정종혁ㆍ임춘원ㆍ임지훈ㆍ김종득ㆍ박판순ㆍ김유곤ㆍ신성영ㆍ김대중ㆍ유승분ㆍ김대영ㆍ정해권ㆍ나상길 의원 발의)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재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의 용적률 상한을 적용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완화하여 정비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준주거지역에서의 임대주택 비율을 정한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을 현행 100분의30에서 100분의20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에서 빈집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시 조례로 정한 용적률 이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받기 위해서 필요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 제26조는 ’22년 4월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임대주택 건설을 통한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과밀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타 용도지역과는 다르게 용적률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최소 30%로 강화하여 개정한 바 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 제26조제1항은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의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비율을 30%에서 법이 정한 최소치인 20%로 완화하는 내용이고 제26조제2항은 준주거지역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 미만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그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완화된 임대주택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변경하거나 적정량의 임대주택 건설 및 용적률 일부 완화를 통하여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여건이 열악한 준주거지역 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과 다르게 사업시행구역 일원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 수립 없이 산발적 소규모로 추진됨에 따라 도로, 하수, 학교 등 기반시설의 체계적 공급이 곤란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일조권 적용이 배제되어 고층화에 따른 인접지의 일조권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타 지역보다 높게 허용하되 주거용 건물의 과밀화 방지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주거용 연면적 비율에 반비례하여 용적률을 하향하여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운용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시 완화되는 용적률의 규모가 커서 형평성과 도시관리 측면에서 용적률 완화를 적절히 제어하고 용적률 완화에 따른 이익을 일부 공공으로 회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임대주택 공급 측면에서 1인가구, 청년가구, 노인가구 등 계층별 특성에 맞고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에 입지한 특성과 서울시, 경기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준주거지역 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일부 완화하되 안 제26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의 비례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제성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 완화의 폭과 요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월 13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집행부로부터 붙임과 같이 용적률 완화기준을 세분화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제출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김재동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조례안 심의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2년 4월 달에 26조를 개정한 취지를 감안하고 그다음에 준주거지역의 경우 완화되는 용적률이 한 200%로 과도한 점 그다음에 우리 시의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해서는 발의안보다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있습니까?
김종배 위원님.
현행 조례 26조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22년 4월에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건설을 완화할 때 그걸 왜 강화를 했어요?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3종 주거지역까지 법적상한용적률하고 저희 시 조례하고 용적률 상한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더라도 완화받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법적상한용적률이 500%이고 저희 시 조례로 정한 게 300%이기 때문에 약 200%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760%, 900%까지 이렇게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공공기여가 필요하고 그리고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짓는 데도 문제지만 사실 그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큽니다, 일조라든가 통풍이라든가 통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일부 고려해서 일반주거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강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 같고.
그런데 다른 시ㆍ도는 그대로 현행을 유지하는데 왜 우리만 유독 그렇게 했어요?
타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이 500%이고 조례상 상한용적률이 400%이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의 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인센티브가 10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그게 한 200% 정도 되기 때문에 타시ㆍ도에 비해서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이미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변경을 함으로써 그러면 재건축 진행되는 부분은 거기에 따른 경과규정이라든가 안 그러면 소급 적용을 하지 않게끔 해야 하는 그런 단서조항이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니었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부칙에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심의 신청한 것부터 유효한 걸로 그렇게 부칙에 반영돼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완화를 적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6조제1항의 단서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성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김재동 의원님 가셔요. 나가셔도 됩니다.

2.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김종배ㆍ박창호ㆍ김유곤ㆍ한민수ㆍ임관만ㆍ이선옥ㆍ김재동ㆍ김대중ㆍ유경희ㆍ이단비ㆍ석정규ㆍ김대영 의원 발의)

(10시 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인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장 또는 인천광역시의 출자를 받아 설립된 공사ㆍ공단의 장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경우 준공이 1년 이내의 부실시공 신고만 접수하도록 하고 그 이후는 신고하더라도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이 완료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신고하더라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공사관계자가 경각심을 갖도록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신고기한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확대하고 안 제14조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대상 변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확대하고 부실시공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한사항 중 “준공 완료된 건설공사의 경우”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제4항ㆍ제5항은 건설공사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ㆍ접수기간이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준공일 1년 이내에 발견할 수 없는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신고ㆍ접수조차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과 건설공사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신고기한 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여 1년부터 10년까지 규정함으로써 교량ㆍ터널ㆍ철도ㆍ도로ㆍ건축 등 건설공사 종류별 특성을 고려한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세분하여 확대하는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의무가 있는바 동 기관의 부실시공 신고ㆍ접수를 받으면 건설사업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도록 조치할 수 있어 내실 있는 조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제5항은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정하는 사항이므로 “부실공사”를 “부실시공”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 제13조제1항은 안 제14조제1호에서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중 “준공 완료된 건설공사의 경우”를 삭제함에 따라 공사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서 부실시공으로 판정되면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14조제1호는 부실시공 신고기간 내에 실명으로 한 신고가 부실시공으로 밝혀진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함에도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준공 완료된 건설공사의 경우”는 신고를 통한 부실시공 방지라는 조례 취지를 훼손하는 사항으로 삭제하는 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국장입니다.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기한 확대와 함께 포상금 지급 및 제외대상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건설공사관계자들의 안전품질 시공 실천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발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인교 의원님과 도시균형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보니까 2023년 8월에 국민권익위 보도자료가 있어요. 공공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한다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똑같이 부실시공 신고를 허용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변경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비슷한 조례가 경남에 있어요. 최대 포상금이 1000만원까지 돼 있고 공사비도 10억으로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도 지금 보면 타시ㆍ도가 이렇게 쭉 있는 상황과 같이 좀 더 엄격하게 할 수는 없는 건지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인천 쪽에서도 부실시공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령들이 정말 잘 갖춰져 있고 제도는 잘돼 있는데 이런 사안들이 자꾸 발생해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벌칙을 강화할 경우에 또 다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그전에 카파라치 같은 경우에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시행하다가 중단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지금 있는 제도들만 잘 지키고 활용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보니까 울산이 50억원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10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잘 지키고 이행한다면 부실시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 받은 사례가 좀 있습니까?
저희도 그걸 좀 확인을 해 보고 있는데요. 아직 사례가 없어서 저희도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 좀, 저희들도 확인하면서 조금 민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다짐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시민이 목적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공사에 대해서 부실시공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사실은 대부분 시민들이 일부러 이것 찾아다니지는 않으니까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조례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홍보나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공사 신고대상 금액을 보면 저희 시가 50억 이상으로 돼 있고요. 울산이 똑같이 50억으로 돼 있고 경상북도는 100억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외의 다른 시ㆍ도의 경우에는 10억원, 1억원 뭐 지자체장이 정하는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하기는 한데 50억이면 단위공사로 따지면 사실 금액이 높은 금액으로 저는 보여서 신고대상 금액도 조금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금 전에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에 대한 일부 답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요새 건설단가가 워낙 많이 상승해서 사실 50억 공사가 요새 굉장히 소규모 공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실시공의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신고가 접수되면 저희가 필요하면 위원회도 구성하고 아니면 발주청에서 같이 부실 측정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절차가.
그러면 이런 부실시공에 대한 판단기준이라든지 범위라든지 향후에 흐름도 같은 경우는 다 정리가 돼 있나요?
부실시공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우선 법령의 기준이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저희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시공기준이 이미 다 마련이 돼 있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사에 중요한 것은 시방서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신고기한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공사관계자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제5항의 “부실공사”를 “부실시공”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승분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도시균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2030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입니다.
2030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의해 5년 단위로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전략계획 수립 이후 우리 시 지역실정의 변화와 중앙정부 도시재생정책에 부합하기 위한 계획 변경이며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지역의 신규 발굴과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전문가, 관계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검토를 통해 변경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2월 6일 공청회를 거쳐 오늘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안의 주요 골자는 도시재생의 비전과 전략을 재정립하고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재정비하여 신규 지역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제시하여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쪽 2030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인천 원도심 지역 921.74㎢로 우리 시의 여건변화 및 도시재생 체계변화 등을 반영한 인천시만의 기본구상안을 도출하였고 기존 활성화지역 44개소를 재평가하여 34개소는 유지하고 4개소는 변경, 6개소는 해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정요건 및 현장의견 등을 고려하여 신규로 22개소를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3쪽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입니다.
비전은 도시 재창조 및 활력있는 인천으로 설정하였고 원도심 경제기반을 강화한 거점공간 혁신, 인천 고유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인천다움 특화, 균형 있는 도시기능 제공을 위한 거주환경 개선, 재생사업 연속성을 위한 인천 미래 가꿈으로 4대 실행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4쪽 쇠퇴진단 등 여건분석입니다.
우리 시의 원도심 지역 기초현황 및 쇠퇴진단 결과 전반적으로 노후화와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도심 지역의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의 확장, 인천대로 일반화 등 우리 시만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새롭게 발굴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반영하였습니다.
5쪽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활성화지역의 재개발 사업 진행 여부 등 군ㆍ구와 협의를 통해 재정비하였으며 신규 발굴한 활성화지역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총 60개소의 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6쪽 경제기반형 6개소, 근린재생형 54개소는 세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방안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전담조직인 시 및 군ㆍ구 도시재생부서와 광역 및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유기적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재생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쪽 지방정부 재원조달계획입니다.
2023년까지 26개 사업구역에 대해 4578억원 규모의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최대 1조 92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준비사항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제정하고 규제 완화, 도시재생혁신지구, 인정사업,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등 신규 제도 도입계획을 포함하여 도시재생사업의 보완 및 사업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9쪽 향후계획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완료 후 관계기관 및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에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계획안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30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9년 12월 23일 수립한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인천시 도시재생 추진전략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과 실행체계를 재정비하기에 앞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략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토대로 활성화지역의 실행계획이라 할 수 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적 위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금번 전략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설명드리면 비전은 도시 재창조, 활력있는 인천으로 정하였고 거점공간 혁신, 인천다움 특화, 거주환경 개선, 인천 미래 가꿈의 4개 목표와 8개 추진전략을 통해 다음 표와 같이 5개 생활권별로 특화발전 기본구상방향을 설정하여 활성화지역별로 재생방향을 정하였습니다.
활성화지역 지정 및 해제에 대해 살펴보면 도시재생법 제13조에 따라 인구감소, 산업이탈, 주거환경 악화 지역요건 중 2개 이상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지난번 전략계획 수립 시 44개소를 지정하였고 이 중 19개소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금번 전략계획에는 쇠퇴도, 군ㆍ구별 수요조사, 재개발사업지 등을 고려하여 활성화지역 신규 후보지 60개소를 발굴하였고 현장답사, 관련기관 및 자문단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존 활성화지역 44개소 중 38개소는 유지하고 신규 후보지 60개소 중 22개소를 도출하여 총 60개소를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자 계획한바 기존 활성화지역에서 해제한 6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해제사유 및 관리방안 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활성화지역 지정 대상지는 2016년 6월 최초 전략계획 수립 시 12개소에서 5배 증가된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나 도시재생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도시재생역량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와 개수의 활성화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과 도시재생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할 때 활성화지역 개수 조정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에 지정된 활성화지역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도시재생사업 진행이 더딘 상황에서 무분별한 지정 및 동시다발적 사업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재원조달계획에 대해 살펴보면 도시재생사업의 재원은 마중물 사업비, 중앙부처 지원사업, 지자체 소요예산, 민간투자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으나 인천시는 국가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지방비 매칭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번 전략계획안도 2030년까지 국비 9600억원, 시비, 군ㆍ구비 각각 4800억원 매칭계획으로만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7년간 총 26개소 사업에 대해 국비 2293억원, 시비 1492억원, 군ㆍ구비 808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2030년까지 총 1조 9200억원의 재원조달계획이 가능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국가공모사업 선정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한 다양한 재원확보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선정사업에 대한 예산 실집행률이 저조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종합적 사업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인천시에서도 국가공모 선정사업의 예산 집행률 제고와 사업 진행사항 점검 등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제도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략계획안 공청회 결과 전문가 및 지역주민으로부터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의 전문인력 확보, 관리주체 명확화, 광역센터 참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고 금번 전략계획안에서도 가칭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의 제정을 제안하고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해 보면 2019년 12월 수립된 2030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의 법정 재정비 시기 도래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군ㆍ구 협의, 자문회의 및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전략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법적 지정요건 등을 고려한 활성화지역 지정 및 재생전략 마련 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과 활성화지역 지정 이후의 실행방안에 대한 군ㆍ구의 지침적 방향 설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재원조달계획에 있어 향후 7년간 4800억원의 순수 시 재원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인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재정 전망을 면밀히 예측하여 대규모 투자재원에 대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원확보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고 활성화지역을 신규 지정할 때에는 도시재생사업을 한 직후에 곧바로 전면 철거를 하고 재개발에 들어가거나 예산을 투입해 건축한 거점시설이 사업 종료 후에 방치되지 않도록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여 도시재생사업비가 불필요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활성화지역 지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 26개소 중 9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완료된 곳의 사업 완료현황 그리고 사후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거점현황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점시설에 대한 관리인력이나 관리주체나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진행이 완료됐고 어떻게 사후관리가 되는지 완료지역에 대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가 있었네요.
주요의견 내용에 보니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범위의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보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이분들 입장에서 주민들이 볼 때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으로도 이렇게 그쪽을 선호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이분들의 의견을 물을 수도 없는 상태고 활성화지역으로 묶여버리니까 재건축ㆍ재개발이 안 되지, 구유지나 시유지나 국유지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제약이 되지, 본인의 집에 대해서 혜택은 없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보니까 지역에 편의시설이나 커뮤니티나 주차장 시설이나 경로당 시설이 새롭게 시설이 설치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좀 이렇게 각양각색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 그 사업이 다 종료가 되면 협동조합으로 해 가지고 구에서 500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원이 되면서 그 사업을 이어가라고 하면 사실 보면 다른 지역으로 벤치마킹도 가고 하면 가서 벤치마킹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업들이 보니까 지지부진하고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 유승분 위원님께서도 금방 자료요청했듯이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보니까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후조치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구에서는 사후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이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얘기가 요즘 부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번에 전략계획을 하면서 또 전략계획 수립과정에서도 사후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것을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법제화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조례안을 좀 만들어서 앞으로 통합적인 사후관리가 되고 어떻게 또 지원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협동조합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 그분들은 본인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벤치마킹한다고 하는데 또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전문가 조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언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우리가 시에서 사업했던 그런 부분들이 역시 이렇게 도와주고 사업을 해 주니까 우리 지역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 정말 고마움을 느낀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도시균형국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을 2030년까지 1조 9000억인가요?
네, 1조 9200억, 최대.
그것 매칭사업이고 또 거기에 지방, 그러니까 우리 시비하고 군비하고 25%씩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본보기로 제 지역구에 만부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협동조합 운영 자체도 지금 힘들어요. 우리가 시작에서부터 결과까지 끝난 것을 샘플링해 봤을 때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개발로 가느냐, 아니면 이것을 리모델링 형태로 해서 마을중심체로 해서 갈 거냐?
저는 이렇게 봐요. 뭐냐면 이게 우리가 마을공동체라는 게 처음 용어를 쓴 게 아마 미국의 아미시(Amish)마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책에서 읽었어요. 천도교인들이 모여서 같이 집단화되고 마을화시켜서 마을 발전을 시키고 이렇게 해 왔다고 보는데 저희 도시는 산업화 시대에 무분별하게 난잡하게 법이 또 누더기가 될 정도로 진짜 땜빵식의 법을 만들면서 들어가서 고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300억을 들여서 마을공동체들이 쓸 수 있는 건물도 만들고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협동조합 운영비 자체도 없어서 저희 만부마을에 보면 마을밥상이라고 있는데 밥 팔아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요. 전문적인 식당 운영이 아니다 보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오셔서 식사하시고 거기서 조금 남는 잉여금을 가지고 마을에 투자하고 또 마을의 준공이 다, 물론 준공을 쳤다고 하지만 아직도 들어가서 입주해서 살지도 못하는 그런 건물이 허다하고.
우리 국장님은 이게 재개발로 가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재생으로 가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그 큰 틀을 한번 둘로 나눠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어떤 쪽을 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주민들 다수가 재개발을 하고자 하면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해 주고 도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살던 형태를 좀 수리하고 고쳐서 사시고자 하는 그러한 게 좀 강하면 그쪽으로 지원해 드리고 방향을 잡아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뉴딜사업이나 저층주거지 사업을 하면서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돈도 많이 들고 또 사후관리 문제가 조금 대두되다 보니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은데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만부마을에 저희 재생사업 시작하기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분명히 변화는 저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저도 거기 최근에도 좀 다녀오고 그랬는데요. 거기 공영주차장 건설이라든가 또는 도로 유지보수라든가 빈집 철거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동네 분위기는 또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도, 저는 여러 가지 물론 문제점도 있지만 그렇게 개선된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게…….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우리가 모든 예산이 인이 있으면 아웃이 있어야 돼요. 아웃은 결과물이에요, 그렇죠?
물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일부는 변한 게 사실입니다.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몇 대 안 되는 주차장이에요, 건물이. 또 위에 올라가 보면 공영주차장이라고 조그맣게 마지막에 몇 대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런데 밤에 가보시면 주차난은 더 심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얼마큼 세금을 투자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느냐. 돈 수없이 들이면, 계속 퍼부으면 언젠가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것을 진짜 시스템화시켜서 뭔가 그런 인이 들어가서,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결과물은 어정쩡한 결과물이 나온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렇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그냥 명확하게 구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사는 동네라 그게 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불명확한 부분도 있고 또 그 가운데서 길을 찾아가고 이런 과정을 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의견청취의 건이니까 저는 굉장히 몇 가지만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아까부터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종합하면 그 몇몇 분들이 아주 동네를 이렇게 막 다니시면서 동의서를 받아서 도시재생사업을 신청을 해서 또 여기서 올려 가지고 우리가 사업승인을 받아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진짜 이게 꼭 맞는 사업이냐라는 걸 봐서 해 줘야지만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만부마을 안에서도 소규모 주택사업으로 해 가지고 집을 부수고 새로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것 또한 그분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요.
지금 남촌동에도 이제 시작 단계인데 거기도 제가 봤을 때는 구월2지구랑 연결이 안 되면 그 마을은 또 외로운 섬이 됩니다.
이런 것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걸 좀 보시고 나서 판단을 부탁드리고 그 대신 세금이 들어간 만큼 또한 좋은 결과들이 나와야 된다 그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입니다.
국장님 힘드시죠?
저도 소위 얘기하는 원도심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자문을 물어봤을 때 진짜 막히지 않을 수밖에 없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도 집행부가 이렇게 업무보고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고 그리고 격려를 좀 해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좀 염려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어떤 대안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 식견도 없고 저 역시도 좀 그런 마음인데 그렇다고 보면 집행부가 이걸 구성,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얼마큼 고민을 했느냐, 노력을 했느냐 이런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기존에 했던 여섯 군데가 해제가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해서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됐는지 그런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군ㆍ구와 얼마큼 논의를 해서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졌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답변 가능할까요?
네, 저희가 기존에 44개소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또 해제하고 신규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연구진하고 직원들이 구하고 일정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에서 바라는 것을 저희가 정말 최대한 반영을 했고요. 6개 해제된 구역은 대부분 재개발ㆍ재건축 후보지 선정된 구역들을 이번에 해제를 했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안에 따라서 특히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숙지하셔서 이 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좋은 방향성을 갖는 데 있어서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에도 두 군데가 있어요. 아시죠?
제가 관내에 다니다 보면 일부는 아마 시에서 예산을 재배정하죠, 구로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이 지금 완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부는 아마 구에서 그 사업을 집이 노후가 돼서 이 예산을 지원하죠?
몇 프로 지원하죠?
지금 시하고 구하고 5대5고요.
그러면 그 사업이 일부는 잘되고 있는데 일단 주택은 잘돼요. 도로가 엉망이에요, 엉망. 파손된 게 많고 민원이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들어와요.
보도블록이라든지 도로 그 부분도 체계적으로 시에서 구에다 관리감독을 좀 해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사업들이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현재요. 시에서도 예산을 재배정하지만 구에도 관리감독을 해서, 일단 우리 주민 생활에 거기 여러 가지 아주 지저분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번에 아마 새롭게 신규가 몇 군데 생겼죠?
스물두 군데입니다.
스물두 군데입니까?
그게 선정이 되면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예산은 얼마 들어갑니까?
선정이 되면, 그게 실제 이런 구역을 지정해 놓는 거고요. 국가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가 되면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활성화 계획 수립되면 그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거고요.
한 번에 다 하거나 절대 그럴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순차적으로 준비되는 대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또 저희 재정여건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했듯이 관리를 좀 해 주셔 가지고 그 사업이 잘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2019년 12월에 수립한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의 도시재생 추진전략 및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지정과 실행체계 등을 재정비하기에 앞서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사항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4년 2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재동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정이섭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국)
국장 최도수
도시균형정책과장 이선호
주거정비과장 정성균
건설심사과장 이은진
○ 속기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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