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0회 [임시회] 2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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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0월 18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
3. 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
4.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5.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안 의견청취
6. 인천광역시와 청두시 간의 우호도시 협정체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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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의안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본 의견청취의 건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 의사일정 제4항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제5항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와 청두시 간의 우호도시 협정체결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신충식ㆍ신영희ㆍ이명규ㆍ박용철ㆍ이선옥ㆍ나상길ㆍ조성환ㆍ문세종ㆍ이순학ㆍ박창호 의원 발의)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대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청 기준은 법 제21조제1항제3호부터 6호에서 정하는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기준보다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고 서울, 부산, 대구 등 타 지역 사례에서도 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하여 적용하는 사례가 없어 오랜 기간 어렵게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이 쉽게 무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청 기준을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30 이상에서 100분의15 이상 등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명시되어 있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1)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동의 기준을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등과 같이 통일하여 강화하고, 2)위와 같은 동의를 바탕으로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사업추진 단계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오랜 기간 추진되고 있는 정비사업이 쉽게 무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구역 내외의 문화재, 군사시설 등 입지와 관련한 각종 기관 간 협의 등으로 통상적으로 사업추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사업추진 단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이후 단계의 사업추진을 할 수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가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동의 부족 등으로 장기간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하는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피해, 도시 슬럼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20조는 정비구역등이 일정 기간 사업추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도록 강행적으로 규정하되 토지등소유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2년에 한하여 해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제21조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등의 사업추진상황과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 부담의 적정성, 주민의 해제 요청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13조는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된 직권해제 기준으로서 개정조례안 제2항제2호 본문과 같은 조 제7항은 추진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정비구역의 해제 요청 기준과 해제 여부 결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정비사업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 조사의 충족 기준을 각각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30 이상과 100분의50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직권해제 기준 중 정비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법 제21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서 해제 요청 기준을 각각 토지등소유자 100분의30 이상과 100분의50 이상 등으로 정하고 있는 점과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모든 정비사업구역은 조합이 설립된 상태임을 고려하면 해제 요청 기준 등을 개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에서 삭제되는 제13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은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직권해제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일몰제에 따라 당연히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 법 제20조제1항제2호 다목 및 라목은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2012년 2월 1일 이후에 최초의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최초의 정비계획이 2012년 2월 1일 이전에 수립되었으나 장기간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정비구역에 대한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 직권해제를 검토할 수 있는 조례 규정은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인천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2012년 2월 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을 포함한 모든 정비구역에서 조합이 설립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의 실효성과 조문의 간결성 측면에서 개정조례안과 같이 제13조제2항제2호 가목은 삭제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나목은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임관만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에 관한 관심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 삭제된 제13조제2항제2호 가목, 나목은 도시정비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권자가 직권해제할 수 있는 항목을 조례로 정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모든 정비사업이 조합에 설립이 되었으므로 개정안의 제13조제2항제2호 가목 삭제는 동의하지만 2012년 1월 31일 이전 정비계획을 수립한 구역 중 13개 구역은 조합 설립을 완료하였으므로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직권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나목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대중 의원님과 도시균형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들이 진행이 되다가 장기 표류하는 사유들이 여러 사유들이 있기는 할 건데 그중 가장 많은 대표적인 사유들이 어떤 사유입니까?
반대하는 비율이 꽤 존재할 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렵게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들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로 인한 재산권에 대해서 피해를 입는 부분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데요.
저희 지역도 재개발 요구들이 있는 지역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는 또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런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될 경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는 지금 사업 진행 구역이 인천 관내에 있습니까?
저희가 ’12년 1월 31일 이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구역지정이 된 곳 중에서 조합설립이 완료된 데가 열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제때 받지 못하게 되면 대상이 됩니다. 대상은 되더라도 또 주민들이 일정한 동의 요건을 갖춰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지역에서 재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도 보면 어렵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진행되다 보면 재개발 지역에는 비대위가 항상 존재하고 있죠. 비대위 쪽에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고 또 그분들한테 가서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다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그쪽에 자기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면 10% 내외다. 그런 쪽에서 반대를 하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재개발이 전체적으로 진행돼 가지고 준공이 돼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대위에서 말씀하시는 것들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된다면 그렇게 되면 그분들 입장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의 의견을 한번 청취를 했거나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까?
저희들 민원이 굉장히 심할 때도 있었고요. 늘 그분들 의견을 참고하고 있고 듣고 있고 그렇지만 또 경제 상황이라든가 또 부동산 경기상황이라든가 또 동의율에 따라 가지고 이게 또 일정 부분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 시에서도 꼼꼼히 챙겨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틀에서는 어렵게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쉽게 이렇게 무산된다는 것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다 생각되고 조례 전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정비구역에 직권해제 요청 비율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 등으로 안 제13조제2항제2호 나목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으로 쇠퇴한 도시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공공이 주도하여 산업ㆍ상업ㆍ주거ㆍ문화ㆍ행정 등의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 공모 방식을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되면 국비 250억원이 지원됩니다.
동구에서 기업 이전 등으로 급속히 쇠퇴한 화수부두 일원에 대한 혁신지구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고 지난 9월 26일 공청회를 완료하였으며 오늘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안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수부두 일원 혁신지구 계획은 화수동 7-359번지 일원 약 1만 1277㎡를 대상으로 5년간 1023억원을 투자하여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자료가 법정 지구계획 서식으로 작성되었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 드린 안건 8쪽 하단의 건축계획안을 보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공업지역의 혁신을 통해 산업ㆍ문화의 디지털 융복합 거점 조성을 목표로 2동의 복합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하 2층, 지상 8층, 1만 2730㎡ 규모의 복합시설에는 디지털 산업체험관, 삼포문화사업단 등의 산업ㆍ문화 융복합 플랫폼 기능과 기업성장촉진센터, 창업지원센터, 오피스, 오피스텔 등의 산업혁신 기반 오피스 기능을 배치하였습니다.
지상 7층, 2900㎡ 규모의 생활SOC시설에는 화수부두 일원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거주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자활센터 및 작업장 등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 자료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하단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합시설 및 생활SOC시설 용지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도로 및 공공공지 주차장 용도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4쪽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입니다.
총사업비 1023억원으로 국비 250억원, 지방비 250억원, 동구 자체 지방비 307억원, 기금융자 43억원, 분양수익금 173억원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순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5~6쪽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혁신지구 지정 목적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하여 사업구역 전체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용도지역을 당초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오피스 및 오피스텔 등 다양한 세부 공간과 업무시설의 허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혁신지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고 다음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11월에 국토교통부 국가시범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내부 평가 및 특위 심의를 거쳐 12월에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균형국에서는 적극적인 공모사업 참여를 통하여 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실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동구 화수동 7-359번지 일원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혁신지구는 도시재생 촉진을 위해 공공 주도로 쇠퇴지역 내 산업ㆍ상업ㆍ주거ㆍ복지ㆍ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 공모를 거쳐 금년 12월에 다섯 곳 이내의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며 혁신지구로 지정되면 국비 최대 250억원 지원, 기금 지원, 입지규제 최소구역 적용, 건축규제 완화 및 통합심의가 가능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동구청장이 기업 이전 등으로 쇠퇴한 화수부두 일원을 대상으로 복합시설 및 생활SOC를 조성하여 노후공업지역의 활력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거점을 마련하는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023억원이며 2028년 완료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은 1만 1277㎡, 토지 면적의 64.8%는 국ㆍ공유지, 용도지역은 대부분 일반공업지역이고 8개의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으며 도시재생법과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서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신청 요건을 쇠퇴도와 지역거점 조성 필요 지역 그리고 혁신지구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 등을 정하고 있는데 대상지는 인구 감소, 건축물 노후화, 권원 확보 신청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입니다.
혁신지구 계획안 주요 내용은 사업대상지를 노후공업지역 산업ㆍ문화 디지털 융복합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화수부두 제조업 분야의 산업ㆍ문화 융복합 플랫폼, 산업혁신 기반 오피스, 산업형 생활SOC시설 등을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도입시설로는 디지털 산업체험관, 삼포문화사업단, 스타트업창업지원센터, 기업성장촉진센터, 생활SOC 등이 있습니다.
계획안 공청회 결과 전문가 및 지역주민으로부터 화수부두뿐만 아니라 만석부두, 북성포구가 함께 연계되는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는바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 설명이 필요하고 사업대상지 중 일부는 항만법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본 계획과의 연계방안 및 해양수산부 협의 결과 등에 대하여 내용과 사업구역계 내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제척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해 보면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사업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비 지원과 규제 완화 및 각종 특례가 적용되고 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한 사업추진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생활SOC 설치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시행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화수부두 일대와 그 주변지역 간의 공간적 연계뿐 아니라 기능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재생의 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잘 들었고요, 설명.
지금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 보니까 2028년까지 국비, 시비, 구비, 민간투자 해서 1023억원을 들여서 화수부두 일원에 디지털 산업 전시ㆍ체험관, 기업성장촉진센터, 창업지원센터, 오피스텔 등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보면 동구가 많이 인구도 감소되고 그런 상황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청회 때 전문가들하고 주민의견들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접근성, 차별성 등이 현실적으로 좀 부족하다. 그리고 동구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은 스토리텔링 마케팅이 부족하다. 또한 대상지를 보면 해안가로 돼 있어 가지고 좁고 긴 형태의 정비구역으로 향후 건물의 구조적 불안전성과 해안 침식 등 다양한 자연재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건축물 설계 시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런 부분들이 요구사항이나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가 화수부두 일원만 이번에 혁신지구로 신청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 시에서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제물포르네상스고 저희 시가 또 하나 갖고 있던 계획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건축자산진흥구역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이 지역에서 같이 수립이 되는데 지금 완성도 있게 수립된 계획이 건축자산진흥구역이고요. 그 구역도 화수부두, 만석부두, 북성포구 이쪽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계획에도 이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글로벌도시국하고도 협의할 때 제물포르네상스를 추진하면서 이 사업은 그대로 지금 담아가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완료돼서 그런 큰 계획하고 정합성 있게 앞으로 진행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지원센터 이런 것 관련해서는 또 인근에 저희 재능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재능대학의 그런 센터들도 있고 그래서 그쪽 교수님들하고 지금 협업을 해서 이런 것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지금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려고 같이 안을 짜고 있고요.
그리고 형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종합적인 계획들하고 같이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가기 때문에 잘 정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상지 현황을 보면 면적이 1만 1277㎡인데 토지 면적의 64.8%가 국ㆍ공유지예요. 그 용도지역이 대부분 일반공업지역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게 개발이 되고 그러면 이분들이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에서 볼 때는 좀 부족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기업유치 시에 그런 것도 감안하고 그런 것도 배려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사유지가 약 4000㎡ 가까이 되거든요. 그게 창흥산업이라는 데 소유인데 그 회사가 선박엔진 만들던 회사인데 용인으로 이전을 해서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 또 그 인근에 디에이치조선하고 흥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는 또 지금 사무실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저희가 이런 시설을 지었을 경우에 저희 것을 분양받는 이런 협약도 체결을 했고 또 창흥산업이 지금 현재 비어 있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이 확정이 되면 감정평가대로 매각을 하는 걸로 지금 조건부 매매계약까지 체결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입장인데요. 화수부두뿐만 아니라 만석부두하고 북성포구 같이 연계해서 발전하는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그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화수부두 일원에 1만 1000㎡의 굉장히 작은 지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만석부두, 화수부두, 북성포구 그다음에 내항까지 가는데요.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도 저희 시가 지금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을 해 놓고 그 계획 안에 이것도 포함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하세요. 박종혁 위원님이 하세요.
아니요, 이것 먼저 해 버렸어요.
그러세요?
그러면 김명주 위원님 하세요.
김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년 예산 지금 편성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재정상황이 썩 좋지 않은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1023억인데 그중에 사업 선정이 되면 국비를 250억원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총사업비의 4분의1 국비를 지원받는 걸 보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가 지금 중점적으로 원도심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인데 그와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이 같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물포르네상스 사업도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벌써 그다음 것까지 우리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나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저희도 현장방문 가봤지만 거기 접근성이 굉장히 좋지 않은 걸로 저희는 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유치됐다고 해서 여러 가지 부대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구역 개편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중구ㆍ동구가 같이 합쳐질 것으로 저희가 안을 제출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행정구역 개편까지 마무리된 후에 진행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국가시범지구 사업을 신청하는 것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1년에 매년 있습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있는 겁니까?
답변드릴까요?
워낙 많은 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좀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재정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과연 재원 확보가 원활하게 되고 또 국비는 총사업비의 4분의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걱정이 앞선다는 말씀이신데요.
우선 이 재원이 본격적으로 쓰이는 것은 올 연말에 이게 선정이 되면 내년에 또 활성화계획을 정확히 수립을 하고 순차적으로 재원이 쓰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다. 우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재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250억이고 저희 시비가 125억이고 동구에서 부담하는 게 125억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저희가 약 한 43억 정도 융자를 받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또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이 동구는 별도로 있는데요. 거기서 약 한 40억원 정도 조달을 하고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한 150억 정도 저희가 재원을 투입을 하고 그리고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60억 정도 그다음에 분양수익 약 한 180억 정도 이렇게 자원 확보방안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짜임새 있게 마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2028년까지 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재원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물포르네상스하고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물포르네상스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구체적인 계획이 이제 완성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 사업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선도 사업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기업활동도 하고 있었고, 현재도 이 안에서 기업활동도 하고 있고 또 동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대비를 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사업추진은 행정구역 개편하고 크게 무관하게 그냥 지속적으로 가는 게 저는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제가 사실 위원님의 질의 취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또 이게 딜레이 돼 가지고 이 구역이 상당히 쇠퇴돼 있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좀 빨리 추진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공모사업은 1년에 2회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있는데 저희들은 하반기에 신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에 관련된 것은 일단 동구가 125억 조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나요? 동구의 재정상황이 어떤가요?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6만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구에서 125억에다가 그리고 분양수익금이 173억은 분양이 100% 됐을 때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양이 100% 되려면 어쨌든 이 사업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고 그게 보장이 돼야 추진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대외상황에 따라서 분양의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고 금리가 높을 때는 보장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1년에 2회 신청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걸 굳이 지금 시점에서 이걸 추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것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은 동구 혼자 결정하지만 나중에 행정구역이 개편이 돼서 합해지면 중구ㆍ동구 같은 주민들의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충분한 의견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1년에 2회면 굳이 저는 이번에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이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에도 신청하려고 했고요. 올 상반기에도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검토하고 또 주변 기업체라든가 또 재원 조달방안 같은 것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하느라고 사실 저희가 한 1년 정도 이미 늦춘 면이 있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준비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해서 신청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분양 관련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물론 사업하기 전에는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숙소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꾸는 이유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가 있다고 충분히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시기성에 대해서 그리고 충분한 검토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HUG에 43억원 대출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그런 부담도 있지 않나 우려가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사업 전체에 대해서 그 시기는 좀 조정하는 걸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 의견청취 의회에서 반대하면 실행 안 하나요?
아무래도 의회에서 반대하면 저희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취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찬성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 자체를 그냥 반대하고 싶은데 여기 지금 이렇게 시범지구로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이 쇠퇴해서 그런 거잖아요. 쇠퇴 원인이 뭔가요?
우선은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요.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고 그리고 살 만한 곳이 없습니다, 주거지역이. 그래서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접근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 인프라 부족이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떠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그러시는데 여기에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기업성장촉진센터, 창업지원센터, 디지털 산업 전시ㆍ체험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내용들은, 워딩들은 좀 거창한데 기업성장촉진센터 하면 여기에 누가 들어올까요?
국장님, 아주 저희가 쉬운 표현으로 지역이 활성화가 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관심을 갖고 여기에서 거주하는 거주, 생활, 일터 이런 게 많이 늘어나는 것이 발전되는 거잖아요. 기업성장촉진센터, 창업지원센터, 디지털 산업 전시ㆍ체험관 해 가지고 여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몰릴까요? 국장님 이게 와닿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요.
내용은 아마 위원님들이 그런 취지에서, 이 쇠퇴된 동네지역을 좀 살려보자는 그 취지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좋게 보신다는 것, 의도는 좋게 보신다는 것 알겠는데 기업이 여기에 들어와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들어올 텐데 세금 감면 조금 해 준다고 해서 여기 들어올까요? 기업성장촉진센터가 뭐 하는 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뭔가요? 이게 지금 질문을 하고 싶어도 뭔지 몰라서 질문을 못 하겠어요.
기업성장촉진센터는 동구의 경제 관련 부서에서 이 일대에는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또 강소기업도 있고요. 그런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여기에 새로운 창업이라든가 또는 그 기업들이 떠나지 않고 여기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하고요. 꼭 새로운 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기업성장촉진센터의 이 워딩대로라면 기업이 잘되기 위해서 조력해 주는 역할을 관에서 도와주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관에도 비슷한 내용의 중소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은 그러니까 명칭들은 다르지만 기업을 성장시키고 기업을 돕고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파트의 부서에서 일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업성장촉진센터 자체가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만 이 화수부두 여기에다가 지금 들어오는 이유는 여기에 쇠퇴된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건데 기업성장촉진센터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 일대, 일원이 발전될 거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합니다.
아니, 걱정이 아니라 그냥 정말 제가 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이런 계획안들을 만들었겠지만 그래서 몰라서 여쭤본다고 하는데 지금 창업지원센터도 결국은 예를 들어서 청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청년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조력해 주고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들을 하는 건데 그 취지만을 봤을 때는 좋은데 그게 과연 창업지원센터가 여기 화수부두에 들어왔을 때 여기가 활성화가 되겠냐 이거죠.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생길 거며 아까 접근성 얘기하는데 접근성도 좋다는 가정하에 여기가 과연 이걸로 뭐가 발전이 되냐 이거죠.
우선 저희가 그냥 혼자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주변 기업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또 설문도 해 보고 그렇게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거기에 있는 기업 중에서 사무실이 좁은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양하는 걸로 협약하고 그런 기업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언도 주시고 그러는데 사실 또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 이런 노력조차 안 하면 저희가 어떻게 쇠퇴…….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쇠퇴된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에 대한 그 취지는 너무 공감하고 좋다고 생각한다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거잖아요. 아이가, 자녀가 국, 영, 수에서 국어가 부족한 건데 수학을 가르치려고 전념하고 있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지금 이게.
그리고 지금 재차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 규모의 일대에 아마 모든 구의 의원님들이 같이 공통으로 크게 듣는 민원 중 하나가 이건 있어요. 각 동호인 체육시설들, 배드민턴 하는 인천시민 동호인들은 배드민턴체육관 부족하다고 축구는 축구장이 부족하다고 야구는 야구장이 부족하다고, 실제로 부족해요. 수많은 민원들 중에서 하나가 경기장 잡아달라고 하는 민원들, 아시아드경기장 잡아달라고 하는 민원들부터 해 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데 여기에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즉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창업지원센터가 들어서는 게 인구가 많이 몰릴까요, 여기에다가 배드민턴이든 탁구든 축구장이든 열어놓고 인천시민들 자유롭게 이용하자고 하는 것에 그게 인천시민들한테 더 유익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릴까요?
실내체육시설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지금 일부잖아요. 제가 지금 보고 말씀, 여기서 아이디어를 듣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하여튼 피트니스, 스크린골프, 탁구장, 배드민턴장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들이 차라리 여기에 지금 산업, 상업, 주거, 문화, 행정 복합기능이라고 하는데 많은 걸 담고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산업, 상업, 주거, 복합, 행정들이 다 원활하게 돌아가고 발전되면 좋겠죠. 그런데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화수부두 일원의 이 일대가 발전이 안 된 때에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행정에서 그만큼 똑바로 행정을 안 했든지 아니면 행정을 하고 관심을 갖고 싶었지만 그만큼 여력이 안 되고 상황에 뭔가 이유들이 있어서 안 됐던 건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해서 좀 관심을 갖고 뭔가를 해 보려고 하시는 것에 제가 자칫 집행부의 어떤 의지를 꺾는 걸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이왕 하시려고 마음먹고 10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장기간의 5년간의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신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확인해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과연 여기에 사람이 몰리는 곳인 건지 이게 발전이 되는 것인지 기업의 사무실이 좁아 가지고 다시 임대계약한다고 그런 경우들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건 그냥 있는 기업의 환경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건 좋아요. 그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기존의 화수부두의 도시재생 혁신지구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건지는 정말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놨으니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주십시오.’ 하고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이게 실용성 있게 적용이 되면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보람된 일이고 인천시민들도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고서 더 많이 입소문이 자동적으로 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구지정이 되고 선정이 되면 사실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2년 내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가 참고해서 그때 조금 더 잘 검토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 기업성장촉진센터, 창업센터, 디지털 전시ㆍ체험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게 원래의 사업목적은 화수부두 일원을 도시재생하고 발전시키겠다는 목적이 전혀 달성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거고 반대가 취지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이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 접근성 그다음에 만석부두, 북성포구 여기에 대한 다양성, 기업 활성화 이런 부분 말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ㆍ답변하는 내용들 잘 들었고요. 혹시 이런 부분들이 2030이나 2040 계획에 있었습니까?
저기, 도시기본계획?
(관계관을 향해)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습니까?”
네, 반영돼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정말 여러 측면에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와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들었어요. 너무나 답답하고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러면 이건 아닌데면 뭔가를 집행부에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성과 거기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미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집행부가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조금 뭔가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집행부의 방향성과 그 의지, 거기에 대한 완성도, 향후에 그걸 완성했을 때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성향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누가 같이 협업을 해 줘야 되는데 협업을 해 줄 그런 대상들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도 우리 집행부나 동구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해요, 뭔가 한번 어떻게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좀 답답했던 건 뭐냐 하면 우리 인천은 해양항공도시라며요, 항만을 끼고 있다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글로벌도시 하고 중구ㆍ동구 해 가지고 제물포르네상스 이런 것 쭉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 재개발ㆍ재건축이잖아요. 관이 그걸 끼어들어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제가 이것 항공 사진이라든지 지형도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요. 정말 우리 인천시가 너무나 그냥 잠깐의 그때만 모면하고 예를 들자면 7기, 8기 시정부가 들어와서 그냥 뭔가 긍긍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걸 해 놨어.’ 이런 것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그런 고민과 걱정에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저희 인천시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할 때 인천의 해안가에 산업유산들이 굉장히 산재해 있는데 그게 도시를 조금 왜곡시킨 면도 있는 반면에 그것을 또 잘 활용하면 굉장히 정체성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총론적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총론적인 얘기들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ㆍ동구 일원의 그런 어떤 바다하고 관련되고 그 지역의 산업유산하고 관련되고 항만하고 관련된 이런 것들, 전체를 큰 계획을 지금 잡는 게 제물포르네상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좋은 계획이 조만간에 저는 발표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한 건축자산진흥구역 그런 것에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위원님께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은 늘 있었고 또 어떻게 해소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었고 그런 노력들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은 하나하나 차분히 실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8부두에서부터 시작해서 북항 이런 전반적인 해안가를 뭔가 조금 이게 우리 국내에서만 생각이 아니고 ‘야, 저기 정말 동방의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6.25를 겪어서 정말 저렇게 급성장하고 그랬었는데.’ 세계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 대한민국에 투자를 한번 해 보고 싶다, 대한민국 인천이라는 데 투자를 한번 해 보고 싶다.’라고 봤을 때 ‘그 해안가는 지금 어떻게 조성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인천시가 어떤 개발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저기 투자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뭔가 좀 미래지향적인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도에서 보고 저기 여러 가지 뷰에서도 이렇게 보듯이 옆에 저렇게,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밀물과 썰물이 정말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썰물이었을 때의 그런 환경은 정말 너무나 좀 불편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저런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그 주변 여건은 어떻게 되겠는지 이런 총체적인 것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갖고 계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산업유산이라 하면 공장들도 있지만 사실 인공해안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 화수부두, 만석부두, 수리조선소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당히 덜어낼 것 덜어내고 그다음에 손볼 것 손보고 활용할 것 활용하고 하면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국장님 이런 사업들이 꼭 지금 이 시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국가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생각도 다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의 해안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도심하고 해안가하고 오려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소위 집행부가 얘기하는 그런 마스터플랜, 중ㆍ장기계획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업자들에 대한 투자계획, 외국투자 이런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제물포르네상스가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아마 조만간에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것 이상으로 좋은 계획안이 도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음 기회에 이런 부분들을 국가공모사업에 해서 적재적소에 집어넣어서, 퍼즐맞추기식으로 해서 우리 인천의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해요. 뭐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셨던 내용 다 똑같아요. 집행부가 이렇게 고민해서 해 줬으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거지, 이런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는데 나중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가 또 뻔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우리 도시균형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의 그러한 성향이라든지 여기 사업에 대한 의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정말 ‘참 대단한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제발 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좀 차분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막 급하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사실 급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계획 수립하는 데 정말 수년이 걸렸고요. 이것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부터 제출하려고 한 것 진짜 검토를 신중히 하느라고 많이 늦어졌고…….
국장님 말씀 막아서 죄송한데요. 답변 막아서 미안한데요. 이 주변 여건을 한번 보십시오. 환경을 보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저런 화수부두 혁신지구 사업 딱 하나 들어왔다고 그래서 뭐가 저게 지금 되겠습니까. 그 주변 왔다가도 그냥 다 도망갈 것 같아요.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위원님께 어쨌든…….
보십시오, 국장님. 우리가 그쪽 지역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은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되면 좀 미안한 그런 답답한 질의일 수도 있는데 검단이라든지 청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시계획,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여기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고민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인구유입만 먼저 시켜놓으니까 아우성이 나지 않습니까. 똑같을 것 같아요.
위원님 제가 조금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저희가 추구하는 게 2000년 초까지만 해도 중구청 앞에 개항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저희가 거점시설로 아트플랫폼을 하고 또 근대건축물을 활용해서 박물관도 짓고 거리도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거기도 어떻게 보면 상전벽해가 된 거거든요. 이런 데도 좀 그렇게 차분히 접근하다 보면,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 그런 목표를 갖고 여기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큰 그림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주신다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인천의 해안선에 대해서 그런 기본계획에서 이러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현황이 파악이 돼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러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계획들이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부로 발표하기가 난해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문제라든지 거기에 알박기라든지 갭투자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행정에서의 어떤 그런 보안성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유념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의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요. 또 이러고는 4년 만들까 봐 정말 제가 좀 두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이인교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화수부두 위에 도로계획이 있는 것 아세요?
잠깐만요.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남청라에서 연안부두까지 이어지는 데가 네이버상에서도 나와요. 그냥 편하게…….
(관계관을 향해)
“그런 계획 있어요?”
지금 한번 노트북으로 검색해 보세요.
저기,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동구에서도 같이 나와 계시거든요.
아니, 그 위에 남청라에서 동인천 쪽으로 해서 쭉 송현동으로 해서 남항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지금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것 지상으로 하실 거예요, 지하로 하실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혹시 저 도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그러니까 그 계획이 잡혀 있으면…….
그건 지하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미 개통…….
지하로 하는데 또 지하 몇 미터를 파시는데요?
아니, 그것은 이미 지하로 건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제2, 저기 남청라부터 지금 신흥동까지.
지금 돼 있다고요?
네, 김포 가는 도로, 새로 개통한 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그러면 이걸 지정을 했을 때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도시계획이 잡혀 앞으로 향후에 고속도로, 왜냐하면 지하만 있지 지상으로는 보지를 못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이용창 위원입니다.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쇠퇴한 화수부두의 활력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거점을 마련하는 계획으로 취지는 공감하나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시민 활용도가 높은 시설의 입지 및 부두 특성과 산업 활성화전략 등을 포함한 활성화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의 사유로 원안과 의견을 달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이용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달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달리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

김준성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과 관련한 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 개통 이래 20년 이상 경과된 도시철도 1호선의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지원금 24억 4600만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인천교통공사에 출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전동차량, 전로설비, 선로설비, 기계설비 등 도시철도 1호선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우리 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20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공사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공사채 발행액은 218억원으로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공사채 발행ㆍ운영기준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최소 1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2024년도 도시철도 1호선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를 위한 전체 사업비 242억원의 10%인 24억 4600만원을 인천교통공사에 현금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지원금 24억 4600만원을 인천교통공사에 출자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20년부터 ’24년까지 노후 전동차 설비ㆍ시설물 교체를 위한 중장기 예산은 약 1458억원이 소요됩니다.
2024년도 총사업비 242억원 중 금번 출자금 24억 4600만원은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공사채 발행ㆍ운영기준에 따라 집행부가 부담하여야 하는 최소 매칭비율 10% 이상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통하여 시민 편익 향상과 도시교통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2022년 수송인원은 1억 6500만 명으로 운수 수익은 약 1337억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1999년 10월 개통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도시철도 1호선의 노후 시설 및 장비 중 안전운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분야의 선제적 개선 5개년 계획에 따라 2024년도 개선사업의 자금 확보를 위한 지방공사채 발행에 맞추어 출자하는 것으로 인천시민의 안전한 도시철도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공사채 발행에 따라 기 교부된 출자금 사용 실적에 대한 설명과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2025년부터 지방공사채 상환 기일 도래에 따른 공사채 원리금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면밀한 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인천교통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보면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전철전력 분야에 209억, 에스컬레이터에 9억이고 궤도시설이 20억이고 신호제어 사업 등을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에스컬레이터 4대를 교체하는데 어떤 역사가 해당되나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자료는 추후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스컬레이터 4대 교체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아닙니다. 내년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해지진 않고 무조건 그러면 4대 정도로 예상하는 건가요?
네, 지금 노후된 것은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체예정인데 전체를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역에 대해서 할 건지는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4대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구나.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최근 5년간 인천지하철 1ㆍ2호선 에스컬레이터 고장 건수가 엊그저께 언론에도 나왔죠. 1300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 중 38%가 안전장치였다고 나와 있어요.
보면 지금 에스컬레이터 부속 같은 게, 자재나 부속들이 88% 정도가 중국산으로 돼 있는데 원래 시방서 자체가 중국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시방서에는 어느 나라 제품이다 이렇게 까지는 기재가 아마 안 되어 있을 겁니다. 다만 이 에스컬레이터 산업생태계 자체가 제가 오기 전에 그렇지 않아도 오늘 언론에도 많이 나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생태계에서는 그게 조달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주로 중국산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언론에서 나와 있는 것 보면 2호선에 207대가 모두 중국산이고 이 때문에 고장 발생 시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중국산이다 보니까 수급이 안 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때 당시 1999년에 전체적으로 에스컬레이터가 됐는데 이게 지금 계속 수급이 안 되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테고 고장 건수는 계속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은 에스컬레이터는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굉장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오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교통공사랑 다시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부품 수급 문제라든가 향후에 교체했을 때는 중국산 계속 활용해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될 게 소모가 많이 되고 부품 수급이 잘 안 되는 그런 자재에 대해서는 한 나라 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수급이 불안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른 대안을 좀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또 보니까 너무 한쪽에 고장이 많이 나고 있어요, 한 역이. 지금 1호선 쪽에는 부평역이 62건이에요, 2호선은 가정역 74건. 이 건수가 한쪽에 너무 몰려있어요. 몰려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어떻게 보면 역주행하고 그러다 보면 많은 이용률이 있는 데잖아요. 많이 올라가다가 생각 없이 서서 있다가 갑자기 역주행하다 보면 전체 인원들이 한쪽으로 쏠리다 보면 큰 대형사고가 날 수가 있고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사고가 난다는 걸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안전사고에 유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선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고요. 검토보고서를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채 발행에 따라 부채가 증가된 부분인데요. ’24년을 기준으로 볼 때 부채비율이 물론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를 합친 건데 11% 정도 돼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인지 여쭤 보고 싶고, 먼저.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지만 저희들이, 교통공사가 지금 현재 전체 자산이 약 4조 2000, 3000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부채비율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3900억, 700억 이 정도 돼서 부채비율이 한 10% 내 정도여서 그 정도면 저희는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정적이라고 해도 일정 부분 관리는 필요한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2호선 같은 경우는 무인운행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연간 한 58억 정도 절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어떤 경영의 합리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식으로 상환을 해서 현재 안정적인 재정상황이지만 계속해서 관리는 해 나가려고 교통공사랑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공사채 원리금상환계획상에 보니까 ’23년과 ’24년 발행예정금리를 4.3%와 ’25년, ’26년 발행예정금리는 3%로 가정하고 있거든요.
가정해서 금리기준을 이렇게 설정한 근거라든가…….
양해해 주시면 그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알고 계시다시피 코로나 시기에는 거의 1% 저금리 상태로 있다가 최근에 금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이 상황이 ’23년도, ’24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금리인상 추세대로 지속적으로 상승이 돼서 4.3%로 예상을 한 거고요. ’25년도, ’26년도 경우에는 경기상황에 따라서 또 다소 금리가 하향될 걸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정을 해서 이렇게 작성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외신 보니까 하향될 것 같다는 그런 전망 나오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디에 근거를 해서 했는지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다시 이게 예측과 다르게 금리가 더 올라갔을 경우 재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안정성을 확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금리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25년도, ’2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이 된다면 저희들이 지금 자료에 드린 것처럼 상환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보다 이자부담이 대폭적으로 증가될 걸로 우려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필수경상경비 외에 경상경비를 최대한 지출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인천 2호선의 경우에 무인운행을 통해서 현재 연간 45억원 정도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인력과 관련된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한 자구노력 그다음에 마지막 방법으로는 차환발행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환발행이요?
네, 그때까지도 금리가 만약에 높다면 차환발행을 통해서 조금 시기를 계속 연기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노후 시설 관련해 가지고 모르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답변이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출자 동의안에 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인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은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러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교통공사와 협의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는 답변을 주셔야 돼죠.
앞으로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 여기 조금 관련해서 7호선 굴포천역 7번 출구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거기는 제가 아직 이야기를 접하지 못했습니다.
7호선 굴포천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좀 유감스럽네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교통공사하고 한번 의견을 물어서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어떻게 빨리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지 되는데, 시급하거든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종배 위원님 마이크 꺼 주세요.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업무 좀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얘기냐면 현재 교통국만 아니고 도시국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좀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은 1999년 개통 이래 20년 이상 경과된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안전운행을 위해 노후 시설 및 장비 교체에 따른 지원금을 인천교통공사에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에 대하여는 유승분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

4.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5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준성입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금회 신설되는 추가정거장에 대하여 도시철도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와 공청회를 완료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005정거장과 006정거장 사이 역간거리 과다 문제 해소와 장래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정거장 신설을 검토하였으나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통수요를 반영할 수 없어 향후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2019년 7월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21년 8월 002-1 정거장 추가에 따른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2022년 3월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청라스타필드, 의료복합타운 등 대규모 개발계획들이 확정되기 시작했고 교통수요를 분석한 결과 추가정거장 신설 요건이 충족되어 2022년 9월 추가정거장 설치를 결정하였으며 2023년 9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7호선 석남역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장 10.767㎞ 정거장 8개소를 2029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조 5560억원입니다.
3쪽 장래 교통수요 예측결과입니다.
추가정거장을 포함한 청라연장선 총 승차량은 2030년 기준 당초 계획 대비 약 1만 3000여명이 증가한 1일 8만 46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 및 운영계획입니다.
구조물 계획은 개착구간 0.35㎞, 터널구간 10.417㎞이고 정거장은 당초 대비 1개소 증가한 8개소입니다.
다음은 열차운행계획입니다.
청라연장선의 운행간격은 첨두시간 6분, 비첨두시간 12분으로 계획하였으며 전동차는 총 8편성을 추가 구매할 계획입니다.
4쪽 건설비용 및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당초보다 1622억원이 증가한 1조 5560억원이며 추가정거장 신설에 대한 사업비는 전액 시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가정거장 신설 타당성 분석 결과는 B/C값이 1.15로 경제성을 확보하였고 영업수익이 영업비용보다 높게 나타나 정거장 신설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공청회 등 주요의견 조치계획입니다.
공청회,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총 10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주요의견으로는 청라연장선의 당초 개통시기 준수에 대한 의견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추가정거장 신설로 인한 기존 청라연장선 개통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법 개선 등을 통해 2027년 개통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요의견 및 조치계획은 6쪽에서 8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이번 시의회 의견청취 후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담아 금년 11월 국토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2024년 1월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하반기에는 사업계획 승인 후 공사를 착공해서 ’27년 하반기에 청라연장선을 개통하고 ’29년에는 추가정거장이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디 가실 거예요? 왜 이렇게 바빠요? 오토바이 달았어요?
(웃음소리)
시간이 넘어가 가지고…….
아, 그러세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구간에 정거장 1개소 추가 신설로 인한 사업기간, 총사업비 등의 변경 내용을 반영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변경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호선 청라연장사업은 2018년 12월 수립된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신설 노선으로 반영ㆍ고시하고 2019년 7월 총 6개 정거장에 노선 연장 10.74㎞ 규모로 기본계획 고시한 이후 2021년 8월 가정2공공주택지구에 1개 정거장을 추가 건설하기 위하여 1차례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으며 2022년 3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시철도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고시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변경안은 005정거장과 006정거장 간 역간거리가 3.091㎞로 다른 구간의 역간거리 약 1㎞에서 1.5㎞에 비하여 길고 ’22년 3월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 이후 스타필드청라, 청라의료복합타운, 하나금융타운 개발계획이 본격화됨에 따라 주변지역 개발 여건을 고려한 역간거리 조정과 지역민원 해소를 위해 추가정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정거장 1개소 추가, 사업기간 2년 연장, 사업비 1622억원 증액 등입니다.
청라국제도시의 인구는 2023년 8월 말 기준 4만 2964세대 11만 4161명으로 이미 계획인구 3만 6184세대, 9만 8060명을 초과하였으며 인접한 가정공공주택지구와 루원시티 등 대규모 개발계획 시행으로 추가적인 교통 혼잡이 예상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청라연장선 주변 철도수송 현황을 살펴보면 경인선의 수송인원은 감소하고 있으나 서울도시철도 7호선 등은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기존 노선인 7호선에서 본 사업노선으로 넘어오는 1일 수요는 2027년 3만 2818인에서 2029년 4만 2495인, 2030년 4만 2523인으로 증가한 후 점차 감소하여 2050년에는 3만 9266인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수요 등을 토대로 추가정거장 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은 1.15, 재무성은 0.42에 이르고 영업수익이 영업비용을 초과하여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82조에 따른 역 신설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역간거리 과다문제 해소와 시민의 도시철도 접근성 및 이용성 개선을 위한 정거장 1개소 추가 및 이에 부수되는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기본계획 변경에 대하여 이견은 없으나 금번 변경사항을 반영한 총사업비 1조 5560억원 중 인천시 재원분담 금액이 7780억원에 이르고 특히 추가정거장 설치비용 전액인 1622억원을 인천시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도시철도 건설공사 기간 중 교통 혼잡과 주변 토지ㆍ시설물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2027년 개통 후에도 추가정거장 건설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 시민의 불편 해소와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3개 시설이 개발됨에 따라서 역 하나를 추가하는 내용이고 그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을 하시겠다는 건데 지금 두 번째 기본계획 변경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 따라서 지금 이 사업비가 1622억원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전액 시비로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애당초 이 연장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좀 잘 짰더라면 시비가 이렇게까지 들어가지 않을 텐데, 그렇죠? 이것은 이 사업이 전체가 전부 다 시비 사업입니까?
그건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 말씀 주셨지만 기존에 005역과 006역 간에 2㎞ 이상의 과다한 부분에 어떤 불편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간쯤에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청라스타필드라든가 청라의료복합단지 같은 대규모 개발계획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역의 신설이 필요했고 그래서 역이 신설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사업비는 1622억 중에 일정 부분은 우리 경제청에서 그리고 일정 부분은 사업자 측에서 분담해서 지금 그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 협의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 주변이 주거지역은 많지 않죠?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스타필드하고 의료복합타운, 하나금융타운 때문에 역사 하나를 추가하는 거죠?
사실상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천시민보다는 이 3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사업비 부담을 여기 민간기업에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라스타필드 측하고 그리고 지금 청라의료복합단지 측 거기하고는 일정 부분 지금 현재 사업비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년이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역사 추가하는 것 때문에 연장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 전체 노선에…….
추가역 설치 때문에 그렇게 연장이 된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 노선 연장선 전체에 대한 준공을 보면 그렇고 실제로 이 추가역은 나중에 개통되더라도 먼저 공사에 착공한 역에 대해서는, 그 노선에 대해서는 먼저 개통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추가역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29년에 개통을 하되 이 노선은 그대로 해서 지금 계획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연장선은 그전에 개통이 되는 거죠?
다음에 추가역만…….
추가역까지 하려 하면 ’29년까지 된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시민들의 의견은 최대한 시간 격차 없이 빨리 같이 개통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요구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사업시행은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철도과 그리고 교통국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 차이가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역간거리 과다 문제 해소와 시민의 도시철도 접근성 및 이용성 개선을 위한 정거장 1개소 추가 설치 및 이에 부수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김명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김준성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윤기 글로벌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5.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글로벌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입니다.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되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2021년 3월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내 도시재생사업 반대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렵고 낙후지역에 대한 정비 시급성, 행정체제 개편 및 제물포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한 전면개발 필요성에 따라 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가 불가피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제안내용입니다.
현재 취소하고자 하는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동인천역 북광장 일원 7만 9797㎡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을 포함한 2313억원을 투자하여 지역재생 거점개발 및 상점가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현재까지 33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 내용입니다.
취소 근거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취소 사유는 첫째, 광장 축소에 따른 기능 상실, 행복주택 반대, 존치지역에 대한 개발요구 및 송현자유시장 수용방식 거부 등 지역 내 현 활성화계획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둘째, 동인천역 북광장 일원의 노후 건축물 정비가 시급하며 행정체제 개편과 제물포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한 거점개발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소안에 대한 의견수렴 내용입니다.
먼저 동구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8월에서 9월간 사전 협의하였고 또한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9월 25일 송현1ㆍ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의견으로는 현 도시재생사업의 상황은 사업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내용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소에 대한 향후 일정입니다.
금번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마치면 2023년 10월 중에 국토교통부에 최종 취소안을 제출하여 11월부터 국토교통부 실무위원회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리 시로 결과가 통보되면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를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동구 송현동 동인천역 북광장 일원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하기에 앞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과거 전성기 동인천역의 명성을 되찾고 동인천역 일대를 20~30대 젊은이가 모이는 명실상부 원도심의 중심 시가지로 다시 역전시키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2019년도에 국토교통부의 거점연계 뉴딜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21년 3월에 국비 150억원 지원을 포함하여 확정된 계획입니다.
사업부지는 동인천역 광장과 송현자유시장, 중앙시장 전통혼수거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내용은 우선 동인천역 광장 및 송현자유시장 부지에 공기업 시행 거점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이후 중앙시장 등 주변지역을 재생하는 단계적 방식이며 첫 번째, 거점사업은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약 680호 및 문화ㆍ상업시설을 공급하고 특화광장, 지하 공영주차장 등 생활SOC도 확충하며 두 번째, 재생사업은 중앙시장 등 동인천역 주변지역에는 지역성장 마중물 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 2024년 준공 목표로 추진 예정이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북광장 행복주택 건립 계획은 북광장을 보존하려는 동구 주민의 반발에 부딪치고 송현자유시장 부지의 주상복합상가 건립은 개발방식이 인구유출을 부추긴다는 상가조합의 반대 등으로 인해 사실상 사업이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지지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도시공사는 동 사업구역과 남광장을 포함한 동인천역 복합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붕괴위험이 있는 낙후지역의 노후 건물 조기 정비 필요성, 전면개발방식 민원, 도시재생사업의 한계, 행정체제 개편 등 변화된 여건을 고려한 정책방향 전환의 일환으로 동인천역 남ㆍ북 광장을 통합한 역세권 거점개발 중심으로 조성하고자 본 계획의 취소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계획 취소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면 본 사업은 도시재생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비 150억원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계획 취소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해당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포함 약 59억원을 반납해야 하고 도시재생법에서는 계획 취소에 따른 불이익 조문 내용은 없으나 향후 국가공모 재생사업 선정 시 국토부 평가에 불리한 이력으로 남아 현재 동구 지역에서 추진 중인 화수부두 및 매화마을 일원의 도시재생 국가공모사업에 불이익 우려가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사업대상지는 2007년 5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수차례의 재정비 촉진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그 해결방안으로 본 계획을 접목하였으나 지역 내 도시재생사업 반대로 더 이상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국비 반납ㆍ국가공모 재생사업 불이익 우려 등 계획 취소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되는바 계획 취소에 따른 대안과 전면개발보다 재생사업을 원하는 반대민원 해결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보면 ’21년 3월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결정고시가 있었고요. ’21년 3월에 바로 반복 민원 제기로 사업 중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민원들이 어떻게 왔는지 그 민원에 대한 내용 정리된 것 있으면 그것 요청드리겠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도시재생이에요.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사업인데 사실 규모가 굉장히 커요. 2300억대에 이르는 이 사업이 국비만 해도 150억을 지원받는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을 취소하려고 하는 근거나 사유를 보니까 지역 내 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반대로 사업이 중단됐다. 광장 축소 및 행복주택 반대, 존치지역 개발 요구, 송현자유시장 수용방식 거부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큰 틀에서 봐도 재생하지 말고 개발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이것을 공모 선정할 때 용역을 또 했을 거예요. 용역도 했을 테고 설명회도 가졌을 테고 또 여론도 봤을 거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나요?
동인천 2030 역전 프로젝트는 전체 다를 전면개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는 LH가 하는 부분이 양키시장을 포함해서 북광장에 행복주택 짓는 이 부분이 전면개발이고 나머지 부분 동인천 역전에서 배다리 쪽 방향은 현지개량 방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가장 큰 이슈, 대립돼 있는 것은 현지개량 부분은 집수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사업의 성과는 조금씩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제일 대두된 게 북광장에 행복주택 짓는 부분 그리고 양키시장 전면 수용방식을 하는 이 부분이 제일 쟁점이었고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LH가 오늘 현재까지 어떠한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안 한 상태 그러니까 LH에서는 어떠한 이런 것 먼저 이 부분, 동구라든지 지역주민들이 반대한 부분이 선행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떠한 사업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답보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시장에 들어가 보면 그 지역은 그렇게 넓지 않은 상황인데도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은 대부분이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일반 임대주택이나 전세나 이런 분들하고 완전히 다르게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고 권리금이나 또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테고 또 지금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처리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많이 있고 이분들은 그게 또 직업이에요. 직업이다 보니까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분은 또 다른 곳에서 또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해당 보조금하고 이자만 해도 59억이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2300억 중에서도 사용한 게 또 33억밖에 사용이 안 됐고 이게 거의 몇 발자국 나가 보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전에 이루어졌던 사업이기는 하지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지금 보면 작지 않은 사업이에요. 작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 활동을 해 가지고 반대되는 부분, 설문 또 그런 부분들 설명회 그런 부분들 또 홍보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투명하게 많은 분들하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반대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잘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고요.
이게 여기 언론에서도 지금 나와 있어요. ‘인천에서 처음으로 취소되는 그런 도시재생이다.’ 타 지역에서도 한 군데 있었네요. 서울 청량리 종합시장에서도 한 군데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명시는 돼 있지 않지만 우리들이 다시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건 뻔히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보니까 2016년도부터 올해 6월까지 24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3개 사업이 완료됐고 올해 6개 사업이 더 완료될 예정인데 이제 공모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국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고 더 홍보해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일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고 취소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주민 의견청취라든지 아니,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의회의 의견청취라든지 그걸 철저히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보면 이게 ’19년도에 어쨌든 공모사업이 채택이 돼서 ’21년부터 사업이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고시 시행 중이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랬다가 ’21년 3월부터 고시 시행을 하다가 바로 사업 중단이 됐고 그리고 ’23년에 관계기관 사전 협의를 통하고 그리고 취소를 위한 공청회를 ’23년 9월에 합니다. ’19년부터 ’23년까지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그 사업이 중단됐던 시간만 놓고 보더라도 2년 정도가 경과했거든요. 이렇게 지체된 이런 시점에서 이것을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국장님?
재생사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떠한, 물론 부분적으로 전면개발이라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현지개량이라고 그래 가지고 부분적인 집수리라든지 이런 게 재생에, 재생이라는 단어의 뜻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인천도 양키시장이라는 노후된 건물 이걸 철거하고 그리고 북광장에 행복주택 이걸 짓는 것을 우리 시가 아닌 LH에서 원도심에 대한 이런 것을, 사업을 일정 부분 해야 된다 해서 사업시행을 맡겨서 그쪽에서 했는데 막상 사업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동구라든지 주민이라든지 그다음에 동구의회 그다음에 동구청장 이런 쪽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상 LH에서 더 이상 사업할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그냥 계속 온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국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오면서 올해 ’23년, ’24년 LH에서 지금 일몰제에 해당하는 기간이 언제예요, 사업시행에 대한?
금년 12월 23일까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시계획인가라는 것은 사업시행을 실제로 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일몰 해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일몰 해제가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기 막판까지 이것이 그냥 오도록 이렇게 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게 도시재생이 좀 어렵겠다라고 판단이 들었으면 어쨌든 다른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을 33.4억원이나 사용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국고반납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초래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는데 이렇게 일을 지연 처리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할 얘기 있으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때까지 사실 저희도 방치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국토부에 가서, 금년 초만 하더라도 가서 이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취소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계속 여기가 슬럼화되고 이 상태로 갈 수가 없지 않냐 이래서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취소한 사례가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다가 금년 하반기 들어서면서 이제 기류가 조금씩 바뀌고 거기에서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고 이러면서 점차 이 분위기가 도저히 이제는 재생이라는 이걸 너무 진도도 늦고 자금 집행도 늦고 해서 인천시가 이런 걸 한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사전조사라든지 사전에 주민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면밀하게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 반성과 더불어 사실 그렇게 반성으로 끝나기에는 안타까운 게 국고반납액, 저희가 이 취소에 따른 불이익이 있잖아요. 국고반납액도 있고 그다음에 다시 공모사업에 있어서, 공모 지연에 어떤 불이익이 있어서 어쩌면 저희가 재생사업이나 이런 걸 국토부 사업으로 지원하게 됐을 때 못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큰 데미지가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선택하셔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국토부 가서 구두상으로는 들었습니다. 다른 재생사업을 인천시에서 선정할 때 페널티가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만 사실 공식적으로 어떠한 문서에 나오거나 공식적으로 저희가 문서를 받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건 없고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좀 더 예의주시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이렇게 취소해야 되는 이유는 저도 양키시장 가봤지만 양키시장이 굉장히 또 물론 장사하시는 분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물 자체가 D등급이고 언제 여기가 어떻게 재해 위험이 닥칠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철거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서두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손실액이 있잖아요. 예상 손실액을 대비하는 대안도 갖고 계세요?
저희가 집행액이 33억 4000만원인데 사실 이 비용 안에는 집수리 비용 그러니까 현지개량하는 집수리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일정 부분 써야 되는 것, 도시재생센터를 위해서 인건비 지급하는 것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저희가 국토부하고 앞으로 협상을 해야 되겠지만 이 전액을 다 반납하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하다가 만약에 이것 정말 잘못된 행정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해서 해야지 집수리까지, 개인별로 지급한 돈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왜냐하면 집수리가 실행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다 반납한 게 그러니까 총 쓴 게 33억 4000인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상해서 최소화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봤을 때 어쨌든 행정의 늦장 대처라는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런 늦장 대처가 벌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미 취소 계획안이 제출이 됐죠?
저희가 공문은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은 4/4분기에 취소 신청을 9월 4일인가 그 날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어렵다 해 가지고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가 2313억원이 드는 작지 않은 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의회하고 사전에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하실 수 있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2313억 중에 공기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LH에서 행복주택 짓는 비용이 1749억입니다. 사실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로 그렇지만 사업 규모로 보면 2030 프로젝트에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결정되면서부터 취소되면서까지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돼도 되는 겁니까?
처음에 재생사업으로 계획됐을 때 그때 당시에 주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각 기관의 의견청취하셨죠?
그때 당시에는 반발이 없었습니까?
그 당시 2020년 11월 공청회 결과 보고를 저희가 읽어보면 전면개발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렇지만 재생이라는 것이 전면개발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면개발은 지금 현재 LH가 하는 부분이 전면개발이고 나머지는 현지개량 이렇게 둘로 나눈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관계기관과 주민들의 의견은 어땠냐는 거죠.
(글로벌도시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라는 사업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추진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국토부 공모사업도 선정된 것이고요. 우리 시도 당연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국토부에 사업 신청을 했겠죠.
위원님 이 사업은 시대를 거슬러 가면 2009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당시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를 전면개발로 하려다가 사업이 사업시행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동안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답보상태에 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무려 십 몇 년 동안. 그래서 민선7기 때 더 이상 이걸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도시재생법에 의한 활성화구역을 지정을 해서 이 사업을 하자 해 가지고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그냥 결정한 겁니까?
민선7기 시장이 그냥 결정한 거예요, 주민들의 의견 동의 없이?
아닙니다. 시장이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주민의견을, 주민공청회죠. 공청회를 듣고 의회 의견을 듣고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의견들이 어땠었냐는 거죠. 이 사업추진해도 된다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추진을 해도 전면개발과 현지개량 방식으로 나눠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때 당시에 사업 검토하셨을 것 아닙니까,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그때 당시에 그러면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신 거죠, 용역 결과에도?
네, 그래서 LH가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들어온 거고요.
그런데 4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어떤 것이 변화가 됐길래 이 사업을 취소하고 사업 방향을 바꾸려는 거죠?
어떠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막상 LH가 동인천 북광장을 없애고 행복주택을 짓는 부분 그리고 양키시장에 대한 부분 이런 걸 하려다 보니까 사업시행하는 데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하고 또 관계기관 동구청이라든지 동구의회에서도 다 반대하기 때문에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다, 인천시에서 결정을 해 달라.’ 해서 계속 그동안 이렇게 지연돼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때는 찬성했던 사업이 4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을 지나면서 갑자기 왜 입장, 태도들이 전부 다 바뀌었냐 이거예요. 어떠한 다른 부분들이 있었길래 갑자기 우리 인천시도 사업 방향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냐 이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 어떠한 변화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LH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업 결정을 안 하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인가 신청을 안 하고 계속 미루고 오고 결국은 금년 12월 23일이 되면 일몰제에 걸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LH를 보고 사업시행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북광장에 대한 훼손 문제 그래서 주민들은 ‘북광장을 존치해 달라.’ 이런 거고 ‘여기다 행복주택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4년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 시간 동안 왜 그런 것들이 바뀌냐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요구들이 없었습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느냐 이거예요.
아무래도 저희가 행정상의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한 게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되나요? 그걸 이 큰 사안을 다루는 책임자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어쨌든 우리 시가 판단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 생각이 바뀌었거나 이런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우리 시가 애초에 결정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지금 결정을 잘못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 59억원의 반환금 누가 반환해야 되는 겁니까?
59억이 아니고 저희가 집행한 것은 33억 4000만원이고요.
이자비용 포함해서요?
이자까지는 아직 저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3억을 다 반납해야 되냐 하는 것은 저희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지개량에 집수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행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지불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야 된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과정에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주장이고 그것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정 권한을 가진 국토부인가요, 아니면 어딘가요?
국토부에서는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는 거잖아요. 안 받아주면 비용 우리가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 전부 다 포함해서 우리 시가 다…….
아닙니다. 시비는 저희가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비가…….
그것은 손실처리 그러니까 시비는 결국은 손실처리하든지 어쨌든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이미 사용된 돈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비가 20억 6000만원…….
12억 7800만원인가요?
시비가 12억 8000입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지금 쉽게 얘기해서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돈 아닙니까, 이 사업의 방향이 바뀌면. 그렇죠? 그리고 이미 받아서 쓴 국비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위원님 말씀 어떤 건지…….
그것은 손해가 되는 거고요.
전체, 전부 우리 시비 다 날아가는 돈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의 세금에서 다 지출하는 거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현지개량이라 해 가지고 집수리를 돈을 지원해 줘서 실제로 수리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실행이 됐다고 봐도…….
아니지, 오히려 집수리해 줘 가지고 나중에 전면개발로 가면 그만큼 보상금만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수리해 줬기 때문에. 오히려 구옥이었으면 수리비가, 보상비가 더 낮아질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돈은 날아가는 돈 아니면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누가 대신 대주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시비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 돈이잖아요.
만약에 국토부가 이걸 계속 끝까지 요구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 의견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그건 국토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렇게 주장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질 거라는 장담은 지금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타시ㆍ도 사례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청량리라든지 이런 사례를 비추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청량리하고 저희하고는 다릅니다. 청량리는 거기 철도가 있고 또 거기에 홍등가를 없애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계산될 수 없는 다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청량리는 쉽게 갔던 거고 그리고 서울 북부의 중심이고 동인천역이 그 정도의 위치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저는 그것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현재 동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화수부두, 매화마을 도시재생 국가공모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으로 저희가 문서나, 국토부에서 내부 문서나 어떠한 거기에 그런 게 있다고는 저희는 저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다만 염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면 그때 가서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렇지 않을 걸로 보는데 우려는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우려를 하신다는 말씀은 어쨌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는 계신 거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 시 전체적인 입장을 말씀드려야 되지만 그 얘기는 도시균형국에서 나온 사항인 것…….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희가 앞서서 심의한 화수부두 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저희가 부동의한 게 잘한 거네요, 이 건하고 같이 연결시키자고 하면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시간 좀 더 쓰겠습니다.
더 하세요.
관계기관 부서 협의의견을 보면 우리 시의 도시균형정책과에서도 ‘가급적 활성화계획 취소 대신 변경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바 더욱 신중한 정책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라고 답을 줬고요.
해당 기초단체인 동구청에서도 ‘향후 도시재생 관련 공모사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 및 다양한 형태의 페널티가 우려됨, 공모 불가 사업비 감액 및 국비 배정액 축소 등 이런 사항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도 ‘우리 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있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시의 정책 결정으로 사업시행이 취소될 경우 관련 절차 진행을 위해서 해당 사업에 대한 기 투입비용 처리방안 등을 검토해야 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비, 시비 손실 외에 LH가 또 추가로 요구하는 우리 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LH에서, LH의 의견인데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LH는 지금 현재 사업시행을 하고 싶어도 동구 주민이라든지 동구청 그리고 여기서 못 하게 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LH가, 사업시행자가 할 몫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대한 동의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르네요, 국장님 생각은. 제 생각은 어쨌든 우리 시의 정책방향을 우리 시가 바꿈으로 인해서 LH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LH 입장이고 반대 입장이라고 그러면 우리 시가 그걸 가만히 있는 게 맞을까요? 저는 당연히 기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기관에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시장님, 지금 국장님이 반대로 LH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국토부가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 시가 투자를 했는데 국토부가 일부러 일방적으로 사업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사업 참여를 못 하게 됐어요. 그런데 기 투자금액이 있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 투자금에 대해서 보상하라고 국토부에 요구해야 되겠죠. LH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우리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소가 들어왔을 경우는 그 소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소에서 판정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생기면 당연히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명심해서 저희가…….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아니라 어차피 의회 의견하고 상관없이 국장님 이것 사업 변경하실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H가 일몰제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의사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사업은 제물포르네상스 사업하고 연관성 있게 가지고 가야 될 건데 그러면 제물포르네상스 사업도 지금 스톱하고 동인천역까지 전부 포함해서 다시 계획 재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밑그림도 그리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다 기존 사업이 취소되고 사업 변경이 될 것으로 장담을 하시고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저희는 시기가 금년이냐, 아니면 내년 상반기냐 이것만 있는 거지 저희는 그동안에 일몰제, LH에서 더 이상 사업시행을 안 할 것을 12월 23일 기다렸다 할 거냐, 미리 할 거냐 이 사항으로만 저희가 판단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LH가 어떠한 사업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단을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체제 개편이 확정이 됐습니까?
아직은 안 됐습니다.
확정 전에 주요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행정 개편이 확정된 이후에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엄격히 말씀드리면 이후에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앞서 다른 안건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체제 개편이 조금만 있으면 결정이 될 겁니다.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정이 될 사안인데 그걸 지켜보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가 중ㆍ동구 경계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걸 부연설명 좀 드리다 보니까 그 상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두 구가 합해지면 그 두 구 합한 전체 사업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한 구의 동구의 사업이지만. 그러면 또 그때 되면 시민의 입장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의견들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앞서가는 것들 아닌가, 앞서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분구가 될 것으로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안 하고 있고, 어쨌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오전에 도시균형국 질의ㆍ답변하는 것 좀 보셨나요?
전체 다는 못 보고 일부분 정도는 들었습니다.
조금 잠깐 보셨는데 어떤 느낌이 들으셨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의견들, 위원님들께서 신중해야 된다는 걸 판단을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지정하는 것에 있어서 이걸 주민사업비 부분이라든지 주민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많이 주문한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시작된 연도가 2000…….
재정비촉진법에 의한 촉진구역으로는 200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09년부터 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쭉 사업이 진행이 됐고 계획이 수립이 돼서 쭉 진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 2009년부터 이 계획 수립과 지금 현재 이런 사업에 대한 연관성이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배분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2009년 4월에 지정됐을 때는 면적이 중ㆍ동구까지, 지금 남부 쪽까지 굉장히 넓었는데, 넓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원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그러면서 이게 여섯 차례에 걸쳐서 변경되면서 지금의 모습만 남았는데요.
진짜 답답하죠, 국장님?
네, 솔직히 위원님 말씀…….
그리고 우리 행정부를 쭉 제가 한 4년여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 이 사업에 대한 의지, 전문성, 사업에 대한 완성도 그런 게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툭하면 용역, 툭하면 계획, 툭하면 국가공모사업 이렇게들 하시는 것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우리 글로벌도시국장님 글로벌도시국 생기면서도 중구ㆍ동구, 8부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많은 용역들을 진행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한 용역 결과대로 얼마큼 사업성이 완성됐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때 국장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답답해 하셨죠?
그래서 도대체 우리 도시국 쪽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뭔가 좀 이렇게 바탕에 어떤 기본이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이기는 한데. 전문성도 부재 그리하다가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데로 순환보직하고 또 다시 다들 정년퇴임들 하시고 행정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국장님?
앞으로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시정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없도록…….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어, 인천에.
저희가 계획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정말 큰일이에요, 큰일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사업부서에서 올라왔던 그 내용대로 이렇게 취소하게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갖게 되는 그런, 도시재생사업 현장에서 갖게 되는 그런 불이익들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국토부 방문했을 때 얘기한 것은 사실 문서로나 구두 어떠한 저런 건 없습니다. 불이익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재생사업이라는 게 지금 현재 전국의 전체적으로 집행률을 보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고민을 안 하고 취소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굉장히 강했는데 하반기 들어와서는 재생사업 자체가 굉장히 좀 답보상태에 있는, 저희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돼 있다 보니까 이것은 일정 부분 취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취소에 대한 페널티 이런 것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국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이렇게 돌리지, 받지 않습니까?
도시균형정책과에서 이걸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변경은 제물포 Station-J처럼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인데 그것은 맞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생, 도시균형정책과죠. 도시균형정책과 사항은 여기 지금 현재 저희는 여기를 전면적인 개발을 하는 사항이 되는데 결국 일정 부분은 제물포 Station-J가 서쪽 편이 현지개량이고 동쪽 편이 전면개발인데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여기에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지금 현재 안 되고 전체적인 개발을 다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 의견청취 취소를 하게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만약에 이게 집행부 의지대로 해서 의결해 주면 우리 글로벌도시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완성도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여기가 이제 금년 내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내년 도시재생위원회 통과되면, 저희한테 통보되면 해제 고시를 하고 바로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동인천에 대한 사업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iH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H에서 여기에 이제 사업구역을 지정하고 그렇게 되면 도시개발법이죠,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구역을 지정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전자에 잃어버린 4년이 벌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국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업무에 조금 더 그리고 또 LH가 사업을 시행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는 했지만 결국 LH가 어떠한 사업 진행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안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의 행정미흡, 주민소통 부재 등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사업 취소에 따른 재정손실, 행정부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타당성검토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철저히 준비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조성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안 의견청취의 건은 부대의견도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안 의견청취

6. 인천광역시와 청두시 간의 우호도시 협정체결 보고

(15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와 청두시 간의 우호도시 협정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글로벌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입니다.
인천광역시와 청두시 간 우호도시 협정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중국 중서부 내륙지역의 중심도시인 청두시와 우호도시로 관계를 격상하여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로의 협력을 도모하여 인천시의 대중국 교류역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제2장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선정ㆍ관리 규정이며 본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청두시는 중국의 신일선도시이자 중국 중앙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서부대개발 정책의 중심도시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환발해권역인 중국 동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대중국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중서부 내륙지역을 발전시키고 있어 이런 추세에 맞춰 대중국 교류권역을 중서부 내륙지역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두시와는 2012년부터 양 도시 대표단이 국제행사에 참석하며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청두시 국제행사 방문 후 우리 시에서 먼저 우호도시 체결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며 2021년에는 청두시와의 협력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청두시를 전략도시로 선정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1년에는 청두 국제자매우호도시 시장포럼, 청두 국제청소년음악회 등 청두시 국제행사에 우리 시가 영상으로 참가하며 비대면 교류를 지속 이어 왔습니다.
2023년 4월에는 우호도시 협정체결을 청두시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호도시 선정기준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청두시는 중국 서부대개발 정책의 중심지이자 중국 신일선도시 1위로 최근 급부상하는 도시입니다.
또한 교통의 요충지로 2개의 국제공항, 중국-유럽 철도 기점, 세계 500대 기업 중 약 360여 개 진출, 각국 영사관 23개가 소재하는 등 중서부 내륙지역의 최대 중심도시입니다.
청두시가 추진하는 중점산업인 신소재, 친환경, 의료ㆍ바이오산업 등은 우리 시 주요 추진 산업과도 부합되며 향후 양 도시 간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5년에는 한ㆍ중 정부 간 양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청두시에 한중혁신창업단지를 설치하여 창업기업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인천기업에게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2012년부터 도시대표단 방문, 민간문화예술단체 국제행사 참가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 도시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교류기반을 토대로 양 도시는 우호도시로 격상하여 돈독한 협력관계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쪽 기대효과입니다.
도시 간 우호 및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어 양 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고 중국 지역 발전추세에 맞춰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도시로 협력관계를 확대함으로써 인천기업 중국 진출 지원은 물론 다양한 교류사업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와 청두시 간의 우호도시 협정체결 보고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호도시하고 자매도시하고 차이가 있어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제일 큰 차이는 의회 의결, 승인 사항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건은 보고 건이고요. 자매도시는 의회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그러면 승인, 보고에 어떤 교류에 차이도 있나요?
우호는 자매도시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호도시 다음 단계로 다시 자매도시가 되는 건가요?
자매도시로 바로 될 수는 없나요?
그것은 한 번 제가, 그런데 사전에 어떠한 교류가 있고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보통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바로 자매도시로 간다는 것은 조금…….
대체로는 그러면 우호도시를 거쳤다가 자매도시로 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네요?
청두시하고 우호도시를 맺는다는데 청두시가 좋은 도시라는 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호도시로 체결한다는 건 굉장히 반가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봤을 때 ’12년부터 청두시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쭉 추진경위를 봤는데 그래봤자 ’21년에 인천시장이 영상으로 시장포럼에 참석한 거랑 국제청소년음악회, 인천음악협회도 영상으로 참석한 이런 정도, 적극적으로 교류한 예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바는 뭐냐면 친구를 많이 맺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좋은 친구와 친구가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어떠한 효과, 시너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두시하고 우호도시 또 자매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번에 청두시하고 우리가 우호도시를 맺게 되면 어떠한 것들을 좀 얻고 함께 협력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우호도시 검토,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선정ㆍ관리하는 데는 기준이 있습니다.
검토사항이 주로 여섯 가지가 있는데 면적이나 인구, 행정, 재정수준, 지역여건의 유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 지역특수성의 공통점, 상호보완성,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우호증진 가능성,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그다음에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해 가지고 저희 조례 제5조에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검토를 해 보니까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그렇습니다. 중국정부가 동부에 비해서 개발이 낙후된 내륙지역 발전을 위해서 서부대개발이라는 정책을 충칭ㆍ청두시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현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하게 되면 인천기업에 대해서 빠르게 여기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중국 자매도시 산둥성이라든지 랴오닝성 중심으로 활발하게 환발해권역 즉, 동북부 연해 중심이었는데 중국 지역발전 추세에 맞춰 중서부지역 내륙까지 교류 범위를 확대해 나가서 대중국 교류노선은 앞으로 다변화하겠다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청두시와 우호협정체결을 통해서 양 도시 간의 경제ㆍ산업ㆍ정책을 공유하고 기업 진출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저희가 기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까 기대가 됩니다. 이게 가시적으로 우리가 오늘도 친구 1명을 맺었어. 그리고 만나서 사진 찍고 얘랑 나랑 친구야. 이런 정도로만 그치지 않은, 진짜로 자매도시와 우호도시가 됨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인천시도 그렇고 인천시의회도 그렇고 자매도시하고 상호 우리가 방문하는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했을 때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운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역의 어떠한 문화나 역사에 대한 교류의 장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선진화 또는 세계화 되는 데 이런 자매도시나 우호도시하고의 결연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운용에 대한 묘미를 좀 살려달라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지금 보면, 저희가 우호도시협정서를 보니까요.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공산당 쓰촨성위원회 부서기, 청두시위원회 서기 스샤오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인천광역시장이면서 그리고 인천이 어쨌든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잖아요. 그리고 광역시장님이 차관급 되시죠?
그러면 여기 스샤오린 서기가 사인을 했는데 저희가 이게 지금 같은 직급이 될까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글로벌도시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봐서는 대외적으로는 따로 시장님이 있는데 이분은 한 단계 위, 우리보다 약간 위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보다, 우리 놓고 보면 그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보니까 우리 말고도 청두시하고 했던 게 경북 김천…….
네, 대구 이렇게 돼 있는데 광역시는 같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같은 직급일까요 물어보는 부분이 그런 게 잘 맞았는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가 많이 생기는 것은 좋은 거라고 보고요. 그것에 대한 활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 인천이 신재생에너지나 바이오, 의학, 인공지능, 항공물류 등 그런 쪽에 굉장히 앞서 가고 있고 검토내용을 보니까 우리 신소재ㆍ친환경ㆍ의료ㆍ바이오산업 등 이런 쪽에도 우리 청두시도 많이 앞서고 있는 것 같아요.
교류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가 그쪽에 취업기회 같은 게 생겼으면 좋겠고 또 실질적인 교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에 대한 대안도 지금 잡혀 있나요?
저희가 관련 조례에 의하면 이건 지속적인 교류를 해야 됩니다. 조례 제7조입니다.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우호도시를 맺으면 국제화 촉진이라든지 지역경제ㆍ문화 전반적인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서로가 기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난ㆍ재해 등이 발생하면 복구ㆍ구호기금도 서로 긴급하게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주요 해외도시와 교류협력이 증진되도록 정기적인 교류행사도 개최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도 기업들인데 하여튼 우리 젊은 취업이 지금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 인천시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류윤기 글로벌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글로벌도시국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대중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정이섭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국)
국장 최도수
도시균형정책과장 이선호
인천대로재생과장 이원주
주거정비과장 정성균
건설심사과장 심일수
(교통국)
국장 김준성
교통정책과장 김종호
교통안전과장 한종원
버스정책과장 조영기
택시운수과장 정경원
철도과장 함동근
도로과장 최점수
교통정보운영과장 이용수
(글로벌도시국)
국장 류윤기
글로벌도시기획과장 남경선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장 장철배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장 김창엽
스마트도시과장 배미경
투자유치과장 김건호
국제협력과장 김영신
도시디자인과장 고은정
재외동포웰컴센터기획과장 나종혁
○ 속기공무원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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