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0회 [임시회] 1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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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0월 12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2.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
3. 2024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4. 2024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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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태안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태안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제안사유부터 주요내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고자 추진 중인 2030 도시관리계획 정비와 관련하여 동구 송현동 22-2번지 일원의 용도지역 및 중구, 미추홀구, 남동구 일원의 용도지구가 행정착오, 여건 변화 등으로 현황과 다르게 결정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고 서구 내 유일한 유인섬인 세어도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서지역 활성화 등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용도지구를 신설하고자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입니다.
정비 대상지는 동구 송현동 22-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206㎡이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대상지는 과거 송현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제척된 부지로 당초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었으나 2004년 일반주거지역 세분 결정 시 두 번의 행정착오로 인해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잘못 관리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하고 일반주거지역 세분 기준 및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경관지구 결정안입니다.
금번 시가지경관지구 정비 대상은 중구, 미추홀구, 남동구 일원의 16개소이며 면적은 36만 9239㎡입니다.
주요 정비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시가지경관지구 경계 간 불부합지를 정비하고 기존 결정도면과 결정조서상 위치ㆍ면적ㆍ연장ㆍ폭원 등을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2022년 10월 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일원에 시가지경관지구 37개소에 대하여 동일한 정비내용으로 1차 정비를 완료하였고 금번에는 1차 정비 대상지 외에 16개소에 대한 2차 정비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 자연취락지구 결정안입니다.
세어도는 서구 내 유일한 유인섬으로서 세어도 내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원창동 353-1번지 일원 1만 6417㎡를 자연취락지구로 신규 지정하여 세어도 지역 내 주택 정비, 주거환경 개선 등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 내용입니다.
지난 9월 주민의견청취와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고 동 기간 내에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관계기관 협의 의견 및 조치 계획은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은 본 의회 의견청취를 마친 후 오는 11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할 예정이며 금년 연말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인천시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기 위해 2030 인천 도시관리계획 정비의 일환으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관한 기존 계획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도시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을 살펴보면 과거 행정착오로 지정된 동구 송현동 22-2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하고 그 당시 기준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1994년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제외된 일반주거지역이었으나 2004년 일반주거지역 세분 지정 시 두 번의 행정착오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종교시설ㆍ단독주택ㆍ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이 조성되어 있고 대부분 사유지이며 일부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인 수도공급시설과 근린공원으로 둘러싸여 있고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상 근린공원이 반영된 지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은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어야 하고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용도지역 지정 이후의 토지이용, 개발수요, 사회 여건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빈번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과거 행정착오 정정을 위한 불가피한 용도지역 변경이라는 점은 이해되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상 근린공원이 반영된 점과 토지이용 활용 및 건축물 조성이 완료되어 개발수요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용도지역 변경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 자연녹지지역으로 둘러싸인 점적 형태의 섬 모양으로 용도지역 체계상 불합리한 공간구성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용도지구인 경관지구에 관한 계획으로 중구, 미추홀구, 남동구 일원 기존 시가지경관지구 16개소에 대해 도로 경계부 정비, 결정도면과 결정조서상 위치ㆍ면적ㆍ연장ㆍ폭원 등을 현황에 맞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가감속 차로 설치 및 도로폭원 변경 등으로 지구경계와 도로 선형 간 불부합지를 정비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도지구인 취락지구에 관한 계획이며 서구 원창동 353-1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자연취락지구 1만 6417㎡를 신규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서구 북서측에 위치한 세어도 내 주택 20호가 형성되어 있는 취락지로 대지밀도가 61.9%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에 맞게 지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이인교 위원입니다.
공원 및 어린이공원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첫 번째 용도지역 변경안인데요.
보니까 동구 송현동 22-2번지 일원인데 자연녹지지역을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인데요. 지금 보니까 ’94년도에 환경개선지구에서 제외돼 왔고 또 두 번의 행정착오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됐다가 다시 환원되는 건데 이 대상지를 이렇게 보면 종교시설, 단독주택, 근린생활 사유지 건축물이 지금 86%가 있죠?
우리 시유지는 16% 정도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세금 절세 부분도 있었을 테고 또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면 그쪽에 개발행위가 된다면 개별공시지가 상승할 것 아니에요.
토지보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 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거기가 개발수요가 낮은 점도 있고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에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듯이 섬 모양으로 돼 있는데 이게 불합리한 공간 형성이 될 건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따로 이렇게 논의가 됐거나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원래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공원 사업할 때 제척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사업하기 전에는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이 사업하면서 저희가 착오로 자연녹지로 했다가, 그전에 물론 3종도 한 착오가 있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연녹지로 했다가 다시 환원을 해 주는 거고요. 두 가지, 공시지가 일부는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고요.
두 번째, 이게 섬 지역, 개발수요가 있는데 이게 수도국산 일원이 현재 문화재 송현배수지 제수변실이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엄격히 기준이 돼서 증축이나 신축이 거의 어렵고요.
세 번째로는 여기 진입도로가 맹지인데 이 부분은 동구청에서 최근에 그 해결 문제를 건축허가, 맹지이지만 도시계획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협의 중이어서 가능한 쪽으로, 맹지를 해결하는 쪽으로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구상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도 보면 문화재의 완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 문화재나 국가사적이나. 이 문화재는 어떤 문화재예요?
이게 송현배…….
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재입니까?
예전에 수도국산 배수지가 문화재로 지정이 됐고요. 신지정문화재이고 그 주변을 1구역, 2구역으로 했는데 1구역이 제일 센 지역입니다. 그래서 1구역 내에 있어서 지금 변경은 검토 중이지 않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현상변경하려면 다 허가를 받고 위원회 통과돼야 돼서 쉽지는 않습니다. 개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500m 부분에 있는 것까지도 300m로 완화시키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의 용역이 내년 3월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제가 다 알고는 있는데…….
그 내용은…….
일단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행정착오는 행정착오였지만 이런 부분들을 용도변경이 됐을 때 그 이후에 대안도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연이어서 지금 행정착오가 2004년에 있었는데 사실은 20년이 지났잖아요. 20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 이것을 용도지역 변경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민원이 그동안 좀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민원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계속, 민원 때문에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민원 때문에.
이게 지금 사유지가 한 87% 정도 되는 거죠?
지금 87% 정도가 대부분 사유지고 14% 정도가 국유지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 20년 동안?
그랬는데 지금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것을 변경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거기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부분이 지금 국장님 설명 중에 이게 위치상으로 놓고 보면 여기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된다 하면 맹지잖아요, 맹지.
이게 근린공원 안의 맹지인데 이 맹지의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인접도로, 진입도로를 만드는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최근에 그런 협의를 했었고요. 건축법상 접도의무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44조제1항2호에 의거 예외적으로 그렇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건축물 주변에 광장, 공원 등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인정도로로 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렇게 근린공원 내에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근린공원 내에 맹지에 가까운 곳을 개발행위를 허가하면서 근린공원의 일부를 진입도로로 만들어서 진행하는 그런 예들이 전국적으로 있습니까?
그것은 좀 더 찾아봐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긴 세월이 지난 행정착오로 인해서, 어쨌든 행정착오가 있었으니까 이걸 수정해서 제대로 잡는 건 맞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20년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지금 이것 허가를, 용도지역의 변경을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걸 이렇게 변경하면서 실효성이 과연 있는 지역인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실효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시니 이런 상황들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게 맹지는 아니고요. 유사한 제척 사례는 있네요.
거기 동구 송림동에 서부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향적사와 동일하게 제척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네요. 동일하게 제척된 사례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제척된 사례가 있습니까?
네, 맹지는 아니고요. 교회하고 향적사가 원래는 근린공원 사업에 수용해야 되는데 제척된 사례는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주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따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다는 데에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의견청취 건이지만 조금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게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과 유승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구청에서 맹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첨부를 해 줘야, 왜냐하면 또 한 번 이게 번복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의견청취를 들었을 때 뭐 ‘같이하겠다, 의견과 같이하겠다’ 이런 의견을 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동구청에서는 ‘우리 못 하겠다.’ 그러면 또 한 번의 민원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먼저 그런 정확한 동구청의 의견을 첨부해서 제출하는 게 또 심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시일이 좀 더 걸릴 뿐인데요. 저는 먼저 해 주셔도 감사하고…….
아니, 또 번복, 반복되게 이렇게 우리가 결정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뭔가 행위를 하려고 그러는데 또 동구청에서 ‘내가 그런 얘기를 언제 했냐?’
그때 2022년 11월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법상 건축법 제44조 주변 공원이 있을 경우에 허가권자가 하는데 그때 결론이 뭐냐 하면 용도지역 변경할 경우 향적사와 그러니까 자연녹지와 주거지역으로 되면 향적사와 접하는 별도의 도로 지정이 아니어도 구청 관계자와 협의하에 향적사 건축행위 하도록 추진하겠다 이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후관계…….
그것은 회의 내용이고 문서로서 존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결재 문서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되면 그 건축회의 결론이 먼저 선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면 그것에 따라서 자연녹지는 건축이 안 되지…….
몇 년도에 했던 결재 공문이에요?
’22년 11월에 회의하고 그것의 회의 결론이고요. 따라서…….
동구청에서?
결재 문서도 있답니다.
작년에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최근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첨부를 해 줘야 이게 우리가 의견을 낼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모든 게 문서를 제출해 주실 때도 그런 것을 해 주셔야 저희도 올바른 의견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건하고 약간 다르지만 요즘 민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에는 그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논현동 33번지. 우리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논현동의 공원으로 지정해서 많은 지주들이 피해를 입고 계시죠. 아침마다 데모하죠, 그렇죠?
다음 주부터 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 결정된 일이지만…….
도시공원시설로 결정한 것은 저희 국 업무가 아닙니다. 공원녹지…….
아니, 그때 정동석 국장이 고시를 한 것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입안은, 저희가 시설 결정은 하지만 요청은 공원 부서에서…….
거기를 그러니까 공원 부지로 지정을 했어요, 정동석 국장이 도시계획국장일 때.
입안은 그걸 어떻게 하냐면 공원 부서에서 이 지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시관리과에서 그 시설업무는 하지만 주요 결정 여부는 공원 부서에서 이 지역은 꼭 공원 하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는 시설 결정 부서에서 행정절차만 하지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국가생태공원 하겠다 이런 것들은, 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공원 부서 의견을 들어서…….
지금 국장님 정확하게 제가 질문한 의도를 약간 달리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매일 아침마다 와서 물론 지금 국장님은 ‘우리 사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하지만 전에 그 고시를 하신 분은 도시계획국장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민원이 지금까지 온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또 계속 아침마다 시끄러워요. 그분들이 와서 계속 억울하니까 맨날 그 데모를 하겠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책 결정은 이루어졌고요. 정책 결정에서 이제는 그렇게 하기로 돼서 변동사항은 없는 걸로 도시공원에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 했지만, 정책 결정의 업무는 저희는 아닌데 아무튼 변동은 없습니다. 그냥 추진하는 걸로…….
그러면 그분들한테, 매일 아침마다 와서 출근 시간대 이렇게 목 놓아 외치면서 자기 재산권을 주장하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불러서 설득력 있게 설득을 시키든지 하다못해 땅을 다 줄 테니까 사업만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옆에 잠깐 차를 세워놓고 들었어요.
그러면 뭐 그렇다고 매일 일년 내내 365일 계속 목 놓아 외치도록 냅둘 거예요? 좀 불러서 그분들이 진짜 이해가 가게끔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결정된 일이지만 신중하게 또 한번 검토를 해 보실 의사도 있다면 검토를 해 보시든지 하는 게 행정 아니겠어요?
한번 그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세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와서 매일같이, 그래도 다행히 우리 위원실에는 안 와요, 본청 앞에서만 하고.
집단민원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잘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바로잡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고요. 현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토지가 공원과 수도공급시설 설비로 둘러싸인 토지죠?
공원과 수도공급설비로 둘러싸인 토지 아니에요, 그 부분이?
그런데 용도지역 변경 시 관리상의 문제가 그렇게 하더라도 별로 특별히 없는지?
일반주거지역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건 저희가 도시관리 용도, 지구단위 결정으로 관리하고요. 거기는 1종으로 해도 문제가 없고 그 이후에는 불법건축물 이런 것들은 뭐 할 거고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대상지역 용도지역 변경 시 주변 공원시설 관리에는 또 어려움이 없습니까?
제가 가봤는데요. 그렇게 큰 문제가, 완전히 서로 이렇게 교행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단절된, 공원과 절이 서로 이렇게 교행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문제는 없다고, 현지 상황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원 관리상.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2004년도에 행정 오류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됐다고 말씀을 주셨죠?
그간의 행정 오류라고 하면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거죠, 용도지역 지정을.
그러면 그 안에 이것을 어떻게 되돌릴, 이것 되돌려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되돌리려고 합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이 부지를 수용을 해서 자연녹지로 좀 관리를 해서 장기적인 어떤 프레임 위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그 당시에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하면서 주거환경 일대를 다 아파트, 노후된 주택을 정비하면서 그게 LH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의 공원 조성도 LH 사업인데 그때 사업을 오래전에 2004년이라 15년 전이라 모르겠지만 아마도 종교시설 사찰의 민원이 셌기 때문에 수용을 하면 더욱 쾌적한 공원 면적이 나올 텐데 그리고 이용하면 되는데 아무튼 민원이 있어서 제척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래돼서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대부분 그런 사유들 때문에, 제척 민원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송현 근린공원이라든지 수도공급시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매입을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무리한 그런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이것은 지자체가 매입을 해서 근린공원이라든지 그런 자연녹지로 관리를 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큰 틀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건 아직 안 했고, 다음 제안을 아직 안 했습니다.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측면에서 여기 이것은 지자체가 매입을 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아니, 이제 정회를 하셔야지.
잠시만요.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다른 의견, 정회요청합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는 걸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관한 기존 계획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도시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행정 착오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장기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토지에 대하여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김종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2.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2021년 8월 본 위원회에서 보고되었던 총 28개소의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개소 시설 중 26개소는 존치하고 2개소는 해제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해제 시설 2개소는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하였으나 존치 대상시설 중 대로 3-504호선은 시설 재결정을 위해 존치하였으나 기간 경과로 실효고시 조치하였고 오성공원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장기미집행 시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금회 보고는 2023년 12월 기준 장기미집행 시설 26개소에 대한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과 인천대로의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내용을 함께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 및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군ㆍ구에 위임된 시설을 제외한 총 26개소로 25개소는 존치하고 남동구 실은재공원 1개소는 해제 시설로 검토하였습니다.
존치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 안건과 관리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제 검토시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 안건 자료 5페이지, 관리카드 24페이지ㆍ25페이지 해제 검토한 실은재공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실은재공원은 1966년 8월 체육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총 면적 1만 3237㎡ 중 2020년 7월 일몰제로 사유지 8908㎡가 결정 실효되었고 잔여 공유지 4329㎡는 공원녹지법 제17조에 따라 실효 예정입니다.
2020년 7월 사유지가 실효됨에 따라 현재 공원 간의 단절이 발생하였고 공원의 동측 일부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잔여 면적이 체육공원 최소 설치규모 기준인 1만㎡ 미만으로 시설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체육공원으로 조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경 500m 이내에 3개소의 공원이 위치하여 충분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공원 해제를 검토하였습니다.
해제 후에는 인접 약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확장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 자료 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26개소 중 해제 시설을 제외한 25개소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3531억원이며 재정사업은 3369억원, 비재정사업은 162억원입니다.
다음은 안건 자료 3페이지 10년 미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2021년에 공고되었던 10년 미만 미집행 시설 중 인천대로 1개소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전체 연장인 10.45㎞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 수립하였으며 소요 예산은 3208억원입니다.
공공시설로 편입되어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토지사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전 해제 대상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검토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전체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 12월 기준 인천시 전체 도시계획시설은 총 5693개소이며 시설 결정 후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26개소입니다.
2021년에 보고된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과 비교하면 2개소가 감소되었는데 도로, 공원 각 1개소이며 도로는 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자동 실효되었고 공원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장기미집행 시설에서 해소되었으며 금회에는 공원 1개소를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대로 3-504호선의 경우 2021년 보고에서 시설 설치 필요성이 있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금회 보고에는 자동 실효된 것으로 보고된바 그 경위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고 누락된 자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살펴보면 3년 이내에 시행할 사업은 1단계, 3년 후에 시행할 사업은 2단계, 2-1단계로 계획하고 총사업비는 3530억원으로 재정사업은 21개소, 비재정사업은 1개소로 구분하여 수립하였는데 2단계 재정사업비가 1단계보다 약 21배 상승한 1718억원으로 예산 확보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예산 확보 실현 가능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등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중 절반 이상인 12개소는 부평 캠프마켓 구역 내 시설로서 2024년 3월 준공 예정인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수립과 연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일괄 변경할 예정이므로 우선 시설을 존치하기로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바 캠프마켓 내 도시계획시설 변경 계획 및 사업 추진일정 등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의견청취 목적은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통해 토지이용의 비효율성과 시민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보고된 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48조에 따라 의회는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 권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 합니다.
종합해 보면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 존치하기로 한 시설에 대해서는 자동 실효가 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집행의 합리성과 체계성을 높여 앞으로는 장기미집행 시설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언론에서 내가 한번 봤어요. “장기미집행 공원 100% 사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실은재공원인데요. 2000년 7월달에 사유지가 해제가 됐잖아요. 해제가 되면서 사실상 그쪽에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잖아요. 시유지, 구유지를 이렇게 보면 사유지가 빠져나가면서부터 여기 조금, 여기 조금 해 가지고 완전히 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공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해제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공원일몰제 대응 우수 지자체로 우리 인천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것에 따라서 그것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해제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끌고 오다가 지금 해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를 일단 우리가 계획을 세웠잖아요.
공원을 세웠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그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단계별로 예산이 들어가지만 지금 보니까 2022년 12월 도시계획시설이 총 5693개소예요. 이것도 10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이것도 20년이 넘어가면 해제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해제가 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시설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또 구역은 어디까지 정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가 되면 도시시설 결정만 해제가 되고요. 용도지역, 당초에 자연녹지는 자연녹지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의 용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맞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설 결정만 해제되고 당초에 그 밑바탕에 있던 자연녹지는 자연녹지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다가 운동시설이나 이런 시설물이나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가급적 공원으로 시설 결정해야 되고요. 사유지 땅이기 때문에 사유지에서 재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일단은 사유지 쪽하고 서로 어느 정도 소통이 돼야 되는 상황이네요.
재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주로 국공유지나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못 해서 해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유지 재산권 활용 측면에서 해제하는 거고 재산권을 활용하도록 보호해 줘야 됩니다.
지금 소월미공원도…….
죄송합니다. 이 공원은, 실은재공원은 시유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또 활용하는데 그쪽에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거기의 활용방안이…….
그것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쉽게 말하면 운동기구나 또 요즘 보면 맨발 황톳길 걷기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활용계획이 있는 건지.
그것은 한번 관리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월미공원도 장기미집행으로 돼 있어 가지고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26개소가 있는데 2개소 정도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 소월미공원 이쪽도 해제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해제는 1건이고요. 나머지는 다 존치입니다.
언론 같은 데서는 지금 소월미공원도 해제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던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10년 이상 된 공원이 대상이고요. 저희가 10년이 아닌 공원인지 혹시, 아무튼 대상은 아닙니다. 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어쨌든 해제나 이런 부분들도 보면 너무 수치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한 번 일할 것을 두 번 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보면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약간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너무 수치에 이렇게 연연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기미집행 관련된 건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런 사업들이 다 필요에 의해서 계획되고 실행됐을 텐데 이게 중단된 사유들이 대체적으로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보상비입니다. 보상비고요. 그래도 인천시는 나름대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다 해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많이 하고 있고 공원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다 해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지금 공원 같은 경우 일부 그것 건건별로 말씀을 하시면 예산 관련된 것도 있는데 장기미집행의 사유를 딱 얘기하라고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민원도 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셨던 예산 부분도 있고 정치적인 요인도 있고 또 아니면 민민갈등 간의 어떤 조율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요인의 장기미집행이라고 표현하는 대표적인 건 인천대로고요. 잘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정권이 바뀌고 이럴 때마다 중지됐다 취소됐다 진행됐다 이제 겨우 10년 만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원인들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정치적인 부분이라면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시장이 바뀌었을 때 시장의 의견을 배척하고서 정치의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진행됐던 사항들을 그냥 밀고 나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현실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래도 노력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당시에는 인천대로가 여야를 막론하고 찬반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임 때도 마찬가지고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겉으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리고 예산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게 민민갈등이 아닌 집단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서 시 차원에서도 정치적으로 밀고 나가는 상황이었다면 본 위원은 이것 예산 어떻게든,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1000억이 당장 내일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단계별로 구분이 돼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역시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와 강도에 따라서 이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진짜로 지금 공원 말씀하신 것처럼 도저히 예산이 안 돼서, 더 시급한 사업들이 있어서 못 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도 다 보상 문제인데 지금 정상적으로 도로 신설 관련된 사업들 중에서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이 협의돼 가지고 도로공사가 완료되고 진행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에는 안 되는 이유들이 그냥 예산인 거지 또 그걸 해결하고 되게끔 만들려고 목적을 갖고 가는 거면 또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냉정하고 단호하게,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민민갈등이라든지 정치적인 사안들이라든지 이런 게 껴 있어 가지고 그때그때, 아까 여기 2-2단계가 ’29년도 이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면 아마 여기 계신 부서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여기 도시계획국에 계실까요? 다른 부서로 이전하거나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러는 거거든요. 아까 실례로 전 대 안건에서 송림동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의 착오라고 보고를 하시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팩트를 보고하시는데 시민을 대표하는 저희 의원들이 들었을 때는 좀 안타까운 게 그 당시 그게 아까 2004년도 한 20년 전 정도에 결정된 사안들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해당되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결정하고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만 이게 지금 누구 때 담당한 일이고 누구 때 했던 일이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인천시를 하나로 보고 있는 거고 하나의 행정으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들한테는 이런 착오에 있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들을 마련하겠다라는 것까지도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 부분들이 없게끔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제가 잠깐 전 대 안건까지 같이 얘기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장기미집행 사업들에 관련돼서는 도시계획국에서 다루는 사업들에 있어서 냉정하게 검토해 가지고 무조건 그냥 필요해서 했으니까 또 행정 진행상 세웠던 계획이니까 이걸 취소한다는 것은 뭐랄까 부담감 내지는 어떠한 반발도 예상돼서 쉽게 해지는 못 하고 단계만 그냥 계속해서 주구장창 늘어나고 차후에 2-2단계의 ’29년도가 됐을 때 또 이게 몇 단계로 늘어날지도 누구도 지금 장담 못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러면 해지할 건 해지해야 됩니다. 해지했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건을 해지를 했는데 그 해지된 건에 있어서 정말 강력하게 인천시민들이, 그 지역의 분들이 원하는 거고 민의가 강력하게 요구가 되고 이런 상황들이라면 그것 진행됩니다. 어떻게든 진행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라도 진행을 시킵니다.
그냥 이렇게 붙들고 늘어가고 이런 영원한 밀린 숙제거리들로 이렇게 갖고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재정 요인이 많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요. 예를 들어 도로 같은 경우에 보니까 5건 중에 4건이 캠프마켓 내 도로더라고요. 그래서 미군 반환이 안 돼서 좀 했었고요. 이렇게 보니까 재정 상황도 좀 있고 민원 사항도 있고 물리적으로 그런 아까 반환 문제 그다음에 아까 경인고속도로 그것도 혼잡도로 반영하느라고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여건들이 종합적으로 있어서 좀 얘기하는 데 최대한 한번 해제할 건 해제하고 하는 쪽으로 합리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부평구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캠프마켓 사항들도 이것 굉장히 민원들이 셌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센 상황에서 그런 민원들에 있어서의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면 진행해야죠, 어떻게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게 막히는 이유가 내부적으로 민원 때문이면 그걸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면 그러면 강력하게 진행이 돼야죠.
이게 언제까지 갈지 이것 지금 국장님한테 책임 추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장기미집행 사업들 중에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이 조금 그래서 그랬는데 언제까지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고 이런 민민갈등이 있는데 이건 언제까지 진행될 거고 적어도 몇 년도면 이건 해결되는 겁니다.’라고 장담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들이 과연 몇 건이나 있을까 싶은 거죠.
그렇다면 진짜 냉정하게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종결지어야 되는 겁니다. 차후에 필요할 때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어떻게든 또 진행이 될 것들인 거고요.
그걸 좀 이게 도시계획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차원에서 시장님의 결단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단순히 이런 저런 속된 말로 욕 먹기 싫어서 그냥 끌고 가면 이게 결국은 거기 해당 지역주민들한테는 자칫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결단할 부분에 있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의 건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조성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
최태안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현모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3. 2024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윤현모입니다.
먼저 항공산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인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60호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는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593억원으로 2018년 12월 착공, ’20년 6월 준공되었으며 건축 규모 항공우주캠퍼스와 기업연구관 등 지하 1층, 지상 5층 5000평으로 인천 송도 지식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설립된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인천 남동공단 산업단지와 대학의 공간적 통합과 현장중심 산학융합형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여 R&D → 인력양성 → 고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연계 교육은 고용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인천시가 공시제 부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금번 출연 동의안의 사업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업밀착형 산학융합지구 촉진 지원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항공 융복합 분야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기업 R&D업무 참여 및 실전 창업지원 등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총사업비 6억(국비 3억, 시비 3억)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서를 마치겠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6억원 중 국비 부담금을 제외한 시비 부담금 3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세부사업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출연 동의안은 아래와 같이 출연 요건을 충족한다고 사료됩니다.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항공 융복합 분야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기반 확대를 위해 주관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2021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하대학교, 융합원 등과 함께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기업 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해 컨페서ㆍ기업ㆍ학생ㆍ교수가 팀을 구성하여 문제를 정형화하고 분석 및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두 번째, 인천 관내기업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매칭하는 산학융합 R&D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하여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며 세 번째,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네 번째, 기업 현장을 탐방하고 기술경영 성공 및 실제 사례 분석과 수요발굴 실습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본 사업은 산업단지와 대학의 공간적 통합과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 도입으로 산업 현장에서 R&D → 인력양성 → 고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은 산학융합 R&D 역량 제고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경쟁력 강화 효과를 얻고 대학은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재직자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과 연구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출연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2021년부터 수행한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의 사업규모를 살펴보면 참여 기업 및 인원 등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사업성과의 계속적 감소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국가 R&D 예산이 축소되는 등 연구개발 지원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사업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산ㆍ학ㆍ연 관련 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출연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4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자료 요청…….
유승분입니다.
지난연도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의 사업 결과물 있죠? 성과보고.
그것 요청합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산학융합지구 촉진사업인데 2021년부터 수행했는데 지금 보면 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개발 기반 확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사업규모를 보면 프로젝트 Lab은 2021년 120명에서 2023년 35명으로 줄었고요. 인턴십 프로그램은 2021년 5명에서 1명으로 줄었고 비즈니스 Lab은 20명에서 16명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 참여 인원이 계속 감소 추세인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사업이 줄어드는지 또 참여도가 낮은지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23년도에는 지금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보면 2021년 5명에서 1명이라면 2023년도에서는 인원이 1명에서 더 줄어든다면 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보니까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이 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출연금에 대해서 적정하게 출연금이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1년부터 산학융합지구의 사업을 계속하게 되었고요.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산업부 사업이다 보니까 산업부에서 출연금으로 ’21년도에는 총사업비 4억 5000씩 해서 9억 정도 하다가 R&D 자금이 축소되면서 지금 6억원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는 맞고요.
지금 ’23년도 상반기에 실적, 하반기 실적이 안 나와서 전체적인 실적은 작년 수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4억, 4억씩 해서 8억 정도였고 올해는 3억, 3억 해 가지고 6억이고 내년도 6억 정도 책정이 돼서 저희한테 가내시가 내려와서 6억인데 산학융합지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다른 부처 뭐 산업부 사업뿐만 아니고 국토부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계속 수주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사업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산학융합지구를 설정해 놓고 그것에 대한, 융합원에 대한 출연금 형식으로 주는 돈 자체는 아마 이 정도 수준에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사업이 지금 9억에서 6억으로 축소가 되고 참여도도 떨어지고 있다면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다른 R&D 사업, 항공산업이나 아니면 UAM에 대해서 다른 사업비로 해서 보전해 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출연금 외에도 저희가 사업비, 공기업 대행사업비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다른 사업들은 그러면 계속 규모가 커지고 있나요?
그 예산 사정에서 좀 틀려지는데요. 매칭사업도 있고 그래서 꾸준히 융합원은 잘 정상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판단해서 대안을 계속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산학융합원이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 프로젝트 Lab 그다음에 R&D 인턴십 그리고 비즈니스 Lab, 수요탐색 기술경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R&D 사업이 중심이 돼서 인재양성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계신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항공우주 분야에 인천의 우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융합원인지요, 융합원의 목표 자체가? 또는 기업 활성화를 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두 개를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건지 그걸 명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과물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물 보기 전에 이게 정확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어떠한 성과물을 얻고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국장님 의견이 필요합니다.
산학융합지구를 산업부에서 선정을 하면서 각 지역별로 핵심 산업을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항공우주산업과 자동차 뿌리산업 정도를 핵심 중점산업으로 선정을 해 줬고요. 거기에 공단과 대학이 공단 안에 들어와서 R&D를 지원해 주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의 두 가지를 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하대가 융합원 지식산업단지로 들어와서 학생들 한 500명, 교수들 한 40명이 거기서 수업을 하면서 R&D 지원하면서 기업과 같이하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산학융합지구의 원래 목표입니다.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게 산학융합이라고 놓고 보는데 1개 기업만 참석하고 있다, 그중에 1명만 있다라는 부분들은 지금 설명 주신 것에 너무 미흡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봐지는데.
전체 사업비가 저희가 융합원의 1년 예산이 한 5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출연금으로만 받는 돈을 말하는 거고 사업비로 받는 돈과 다른 국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또 별도의 예산으로 돼 있어서 이건 좀 일부분, 산업부에서 융합지구를 선정하면서 계속적으로 운영비식으로 지원하는 출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은 오늘 출연 동의가 아니고 예산의 사업비로 들어가 있어서 그게 좀 빠져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되게 적게 현황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인천시가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을 같이 그러니까 공동으로 출연해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국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500억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전반적인 내용들이 좀 파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그야말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5억이나 6억 정도의 돈만 아니, 지금 3억이죠. 3억 정도의 출연금만 지원을 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넣어서 이것이 인천 지역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더불어 인천 지역 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조금 더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그렇지 않다면 출연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전반적인 내용이 좀 정리가 된 부분에 대한 것을 따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성환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기업의 인원과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최종 보고서상 사업별, 연차별 목표와 기본방향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 추진 5개년이 되는 2020년부터는 정부 지원을 종료하고 이에 따른 자립화 방안을 시행하는 것으로 제시돼 있죠?
그런데 자립을 위한 시행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출연금을 지원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융합원이 인천시하고 인하대가 공동으로, 공동 원장으로 되어 있어,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의 일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일환이 출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비로, 기관을 운영하는 것들은 대부분 사업비로 운영을 하거든요.
단지 산업부에서 지정을 받을 때 초창기에 기관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경상경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9억에서 6억 정도 떨어졌을 거고 아마 5년이 지나게 되면 그 출연금을 없애고 다른 사업비로 대체해서 자립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돼서 그래서 아마 출연금도 9억에서 6억까지는 떨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2024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은 산학협력 강화 및 실무 중심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비를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에 대하여 유승분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4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4. 2024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11시 5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61호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산업은 뿌리산업에서 드론과 도심항공교통체계와 같은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그 파급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월등한 산업입니다.
우리 시는 항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추진에 필요한 실행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내에 파브항공산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산업의 조기 발전과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수도권매립지에 드론인증센터와 드론시험비행장을 조성하는 등 인천을 드론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출연 동의안의 사업은 드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22년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된 계속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동의를 받아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인천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도시의 입체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드론 도시관리센터 구축 및 운영, 갯벌 안전, 교량 안전진단, 해상사고 대응 체계 구축 등 도시 안전관리 그리고 갯벌 생태계, 수도권매립지 대기질 관리 등 도시 환경관리 등이며 총사업비 7억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사업수행기관인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22년 3월 국토교통부 사업공모에서 인천시가 드론 실증도시로 선정되어 ’22년부터 ’23년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시행하였으며 ’24년에는 시 자체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7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1차년도인 2022년에는 대기ㆍ해양환경 관측 및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구축, 도심 물품배송 실증, AI기반 드론 영상분석체계 구축, 드론 도시관리센터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2차년도인 2023년에는 물류배송ㆍ응급수송ㆍ화재진압 등 고하중 드론 실증 비행체 개조 및 시험, 대기 및 해양환경 관측 및 시설물 안전관리 실증 고도화,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및 드론 도시관리센터 구축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드론 활용기술을 보다 고도화하고 도시관리에 적극적으로 접목할 수 있도록 드론을 활용하여 갯벌 안전사고 등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도시의 입체적 관리를 위한 드론 도시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도시의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시작되었으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비 확보를 고려하여야 하고 출연 동의안은 출연 여부만을 심사하고 출연 금액은 추후 예산편성ㆍ승인 과정에서 최종 결정되므로 집행부에서 이미 시행된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비 규모ㆍ구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4년 사업추진 시 대부분 인천테크노파크에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용역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므로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업체 선정과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고 2023년 출연 동의안 심사 시 지적된 측정 데이터의 적절한 분석 및 관련 기관 공유를 통한 실효적 후속 조치, 데이터의 보관 및 백업 등의 보안 강화, 드론 비행계획의 실행 확보를 위한 관련 기관 간 사전협의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천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초경량비행장치공역, 드론시범구역 등이 지정되어 있고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수도권이라는 커다란 배후 시장과 드론 인증 및 전문연구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이 위치하는 등 드론산업 기반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론 관련 업체 및 종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드론산업 육성에 유리한 환경이므로 이와 같은 유리한 조건을 바탕으로 산ㆍ학ㆍ연 협업과 실증사업 등을 통하여 드론산업 유치 및 관련 산업 육성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2024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데요.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인데 인천이 보면 드론의 필요성이 많이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이 2022년 3월부터 국토교통부 사업 공모에서 인천시가 실증도시로 선정돼서 2022년, 2023년까지 지금 매칭이 보니까 국비가 23억 2000이고 출연금이 11억 3000인데 2023년도에 끝나고 2024년도에 이제는 출연금 7억을 더 출연해서 마무리 단계 쪽으로 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이게 지금 보면 사실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서는 더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드론 실증도시 사업, 사업명으로 봤을 때는 사업명을 바꿔서 다른 사업이 공모되면 갈 수 있는데요. 이 사업이 2년짜리로 끝났기 때문에 이어서 가는 똑같은 사업은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저희가 사업이 끝났는데도 지금 출연금을 주는 이유는 사업 공모 시에 사업이 끝나고 2년간은 예산 지원과 모니터링을 해서 실증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사업 공모 조건에 있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실증은 끝났는데 실제로 저희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쉽게 말하면 갯벌의 무슨 인명 구조라든지 교량 안전 체크라든지 아니면 대기질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저희가 또 도시관리센터, 드론관리센터라고 해서 아까 말한 드론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드론을 추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7억을 계상했습니다.
충분히 사업 범위가 넓으니까 기간은 2024년까지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공모의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공모할 때 그렇게 해서 공모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미 그러면 국토부에서 실증도시에 대한 공모안에 그 이후에는, 2년 후에는 결과물을 보고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그런 쪽이네요.
물론 이것 말고도 다른 드론 관련 사업은 많이 있는데요. 이 사업 관련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업비로 하지 않고 출연금으로 계상하는 이유도 그 사업의 연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하여튼 사업은 광범위하고 기간도 넓으면 넓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면에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거기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보고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했는데 공모 조건에 그렇게 들어가 있다면, 적은 금액이 아니었으니까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그것 2년 동안 다시 결과물에 대해서 정말 우리 인천시에 드론이 정말 필요한 곳들이, 곳곳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갯벌, 교량 같은 경우는 직접 우리가 올라가서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입장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용해서 인천시 발전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이 국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2년간 용역이 진행이 된 거죠?
그것 또한 사실은 보면서 이게 다시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진행을 해 보고 나니까 시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 사업은 지속이 돼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으셔서 어쨌든 이 출연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그 성과보고서가 있겠죠? 그래서 2년간의 성과보고서를 놓고 봤을 때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걸 위탁 운영하면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드론 쪽이 두 가지 축으로 움직이는데요. 아주 소형화되고 그런 인간이 갈 수 없는 그런 미세한 것을 공공서비스에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 유인으로 가서 UAM 체계로 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건 어떻게 보면 드론을 활용해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데라든지 대기질, 환경 이런 식으로 안전 쪽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또 각 지자체에서 서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해양쓰레기도 있고 갯벌 안전도 있고 또 많은 교량도 갖고 있고 해서 그쪽에 대한 드론의 활용 가치는 많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은 저희도 올해, 내년부터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에 관련돼 있는 기관과 협조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드론을 운영하는 총괄이지만 대부분 교량이라고 하면 종합건설본부라든지 갯벌에 대한 안전이라고 하면 해경이라든지 그런 데하고 내년부터는 조인해서 실제로 이것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신 내용으로는 그러면 굉장히 협소한 내용만 주신 거고 일단 이것이 구축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좀 더 폭넓게 인천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겠다 말씀을 주신 거죠?
드론 도시관리센터가 뭐예요?
그러니까 드론을 인천시 전역에서 드론의 활성화 때문에 많이 날리고 할 텐데요. 그래서 드론에 GPS 같은 걸 설치해서 드론이 어디서 날고 있는지, 아까 말한 환경이나 아니면 쓰레기 같은 것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데이터센터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공간적 플랫폼을 얘기하시나요?
네, 공간적 플랫폼을 갯벌타워 21층에 구성해서 내일인가 개소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드웨어를 어느 정도 구축했고 이제는 그걸 관리ㆍ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출연금도 필요하고요.
그러면 드론 도시관리센터는 이미 구축이 돼 있는 상황이네요.
저희가 2년짜리 예산을 갖고서 구축을 어느 정도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1차년도 사업에서 드론 도시관리센터가 구축이 돼 있는 거예요? 테크노파크 건물에 구축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출연금 7억에 따른 주요 내용에 보면 ‘인천시 현안 사회문제 해결과 도시의 입체적 관리를 위한 드론 도시관리센터 구축 및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드론 도시관리센터 구축 및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도시관리체계 도시관리센터 구축은 이미 구축이 돼 있는 걸로, 2년간의 국토부 사업비로 진행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출연금 이것이 다시 거론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하고 인건비 같은 것들에 대한 경상비 같은 것도 필요할 거고요. 필요하게 되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그래서 아마…….
(관계관을 향해)
“그 돈이 한 얼마죠?”
한 7억 중에서 2억 정도는 거기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뒤에 보면 실증도시 구축사업으로 파브항공산업센터가 명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브항공산업센터가 위탁업체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센터에서 드론관리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는 거죠, 자기 기관으로.
그러면 이 드론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은 파브항공산업센터 이쪽에 위탁 운영이 되는 거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플랫폼 그러니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것도 이 파브항공센터에서 운영하게 될 것이다?
네, 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선정이 된 거죠?
지금 계속 그렇게 해 왔으니까요. 테크노파크 안에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2년 동안 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걸 운영하는 기관이 되는 거죠.
파브항공산업센터는 그러면 항공우주산학융합원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네, 전혀 다른, 테크노파크…….
전혀 다른 거고 이건 지금 민간업체…….
아니요, 그 테크노파크 안에 있는 센터 있잖아요.
테크노파크 안에 있는 센터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저희 전문위원님이 주신 검토보고서에 보면 ‘2024년 사업 추진 시 대부분 인천테크노파크에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용역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테크노파크가 센터를 말하는 거고요. 그 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드론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관한테 다시 위탁을 줘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민간업체를 다시 공모해서 그들이 이것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2024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드론을 활용하여 각종 현안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대하여는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4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윤현모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3년도 10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균형국, 교통국, 글로벌도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정이섭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최태안
도시계획과장 이 철
도시관리과장 강유정
도시개발과장 임재욱
군부대이전개발과장 이종신
토지정보과장 석진규
건축과장 박형수
주택정책과장 이양호
(해양항공국)
국장 윤현모
섬해양정책과장 김을수
항공과장 안광호
물류정책과장 김원연
항만연안과장 김홍은
해양환경과장 정우영
수산과장 오국현
수산자원연구소장 김형준
수산기술지원센터 김율민
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단은송
○ 속기공무원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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