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2021년 8월 본 위원회에서 보고되었던 총 28개소의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개소 시설 중 26개소는 존치하고 2개소는 해제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해제 시설 2개소는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하였으나 존치 대상시설 중 대로 3-504호선은 시설 재결정을 위해 존치하였으나 기간 경과로 실효고시 조치하였고 오성공원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장기미집행 시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금회 보고는 2023년 12월 기준 장기미집행 시설 26개소에 대한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과 인천대로의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내용을 함께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 및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군ㆍ구에 위임된 시설을 제외한 총 26개소로 25개소는 존치하고 남동구 실은재공원 1개소는 해제 시설로 검토하였습니다.
존치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 안건과 관리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제 검토시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 안건 자료 5페이지, 관리카드 24페이지ㆍ25페이지 해제 검토한 실은재공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실은재공원은 1966년 8월 체육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총 면적 1만 3237㎡ 중 2020년 7월 일몰제로 사유지 8908㎡가 결정 실효되었고 잔여 공유지 4329㎡는 공원녹지법 제17조에 따라 실효 예정입니다.
2020년 7월 사유지가 실효됨에 따라 현재 공원 간의 단절이 발생하였고 공원의 동측 일부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잔여 면적이 체육공원 최소 설치규모 기준인 1만㎡ 미만으로 시설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체육공원으로 조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경 500m 이내에 3개소의 공원이 위치하여 충분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공원 해제를 검토하였습니다.
해제 후에는 인접 약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확장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 자료 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26개소 중 해제 시설을 제외한 25개소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3531억원이며 재정사업은 3369억원, 비재정사업은 162억원입니다.
다음은 안건 자료 3페이지 10년 미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2021년에 공고되었던 10년 미만 미집행 시설 중 인천대로 1개소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전체 연장인 10.45㎞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 수립하였으며 소요 예산은 3208억원입니다.
공공시설로 편입되어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토지사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전 해제 대상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검토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