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9회 [임시회] 3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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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6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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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먼저 금일 의사일정 중 2023년 6월 12일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금일 의사일정에서 제외하고 추후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동섭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부터 설치해 온 임산부 전용주차구획과 6세 이하 영유아 자녀 2명 이상을 동반한 보호자 전용주차구획에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 및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동반한 보호자를 포함하고 이들 각각의 주차구획을 배려주차구획으로 통합하여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더 편안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의4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전용주차구획을 삭제하고 임산부 전용주차구획과 통합하여 안 제12조의2를 배려주차구획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의2 배려주차구획에 65세 이상의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 또는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동반한 사람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안 제12조의4에 해당하는 6세 이하 영유아 2명 이상의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를 6세 이하 영유아 2명 이상을 동반한 보호자로 변경하여 보호자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 배려와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임산부,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전용주차구획을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포함한 배려주차구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용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는 임산부 주차편의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쌍둥이 등 2명 이상의 영유아 자녀와 동승한 보호자의 주차편의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 대상 주차구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고령자의 차량운행에 따른 어려움과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차량 증가로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고령화 사회에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대비하는 교통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본 개정안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포함하고 영유아 자녀를 동승한 보호자를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한 주차환경 제공과 이동권 보장 등 교통복지 및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은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으나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등은 입법 미비로 주차 관련 제도적 배려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인천시는 2012년 5월 21일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인천광역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2년 10월 2일 본 조례에 임산부 전용주차구획 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출산 장려와 여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해 왔습니다.
다만 본 개정안에 따른 배려 전용주차구획의 이용대상에 임산부가 포함되어 인천광역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보이나 출산 장려의 측면에서 임산부가 양 조례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임산부를 배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에서 주차구획을 기존의 분홍색 실선으로 그대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임산부 전용주차구획 등과 구분이 되지 않아 시민들이 배려 전용주차구획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구획 바닥면에 구획명 또는 별도의 표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의 부칙 중 제1조(시행일) 삭제와 자구 정리 등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과태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배려 의식 부족 및 행정관리ㆍ감독의 한계로 인해 비장애인이 동 구역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을 감안하면 배려 전용주차구획은 관련 법규에 근거가 없어 동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더라도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어 민원 발생 우려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적 성격의 시설물에 대한 배려 없는 사용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들을 위한 배려 시설물의 혜택을 누릴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배려 전용주차구획 설치 목적의 달성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 제고 방안 등 다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2023년 8월 17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인천시 교통안전과로부터 인천광역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배려 전용주차구획으로 변경 또는 동시 활용할 수 있도록 명기 등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출과 인천시 영유아정책과로부터 육아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양육 지원을 위해 영유아 동반 인원(2명 이상)의 삭제 요청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준성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의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 전용주차구획에 교통약자인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포함하여 배려 전용주차구획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약자 배려에 대한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고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예상될 것으로 보여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우선 고령자가 탑승을 했다는 그런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 스티커 발부를 해서 앞 유리에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 고령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고령자 본인이 운전하지 않는 이상, 간혹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령자가 탑승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증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 그 질의에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그 내용 중에 이게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웠을 때 어떤 위반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거냐?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다 그러면 내가 고령자인데 그러면 신분을 확인하고 누가 그걸 지켜서, 그걸 확인해 줘야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숙한 시민의식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인천시가 어떤 영유아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약자에 친화적인 뭔가의 정책을 하고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효과는 있겠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동반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려주차구획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승ㆍ하차하는 전용구간을,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매우 그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사실 어디 건물 같은 데 가면 노인들이기 때문에 타고 내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승ㆍ하차 구역이 없어서 통로를 막고 있으니까 뒤에 차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령자들은 운전을 직접 하기보다는 동반자일 경우가 많아서 그 동반자가 주차를 하고 오는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게 그 구획이 없어서 뒤차들한테 불편을 주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들을 조금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을 조례에 추가로 담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시행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이것은 어차피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현실적인 한계하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승ㆍ하차 부분은 아마 거기에 예를 들면 역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런 부분에 좀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별도로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것은 저희가 발의하신 우리 위원장님, 신동섭 의원님과 같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임산부가 있어야만, 어떻게 보면 임산부가 동승을 했든 임산부가 운전을 하든 임산부라는 기준에 있어서 거기에 영유아가 같이 동승했냐, 아니면 고령의 어르신이 동승했냐 이게 어떻게 보면 메인인 거죠, 임산부가 메인인 거죠?
임산부, 영유아 이게 ‘또는’입니다, ‘And’가 아니고. 반드시 임산부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임산부 또는 영유아 또는 고령.
그러니까 거기 기준에, 여기에서 빠지지 말아야 될 공통분모는 임산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임산부가 있는 상태에서 고령자가 있거나 이게 아니고…….
그러면 고령자만 있으면 고령자분이 운전하는 고령자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령자, 고령의 운전자라고 하면 몇 세 기준을 고령…….
저희는 65세로 지금…….
65세분들을 고령의 운전자라고 하신다?
그러면 혹시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 같은 게 있나요? 예를 들면 고령의 운전자분들이 대부분 지금 현재는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만들어놓고 한 데는 공공장소지 사인의 소유의 주차장에서는 없잖아요. 요금을 받거나 관공서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때로는 어쩔 때 보면 관공서 같은 데도 장애인 주차라인조차도 비어 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관공서, 구청에 들어가 보면 주차할 데는 없지만 그럼에도 거기는 놔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식이고 당연한 사회적 배려의식이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는 건데 하지만 또 하나는 이런 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임산부 전용 주차라인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인데 여기에 고령의 운전자분들이 이용하는 건수가 그래도 상당수 있다면, 적어도 장애인분들이나 임산부 운전하시는 분들만큼이나 그런 건수가 있다면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공통분모인 임산부 ‘또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임산부가 있다고 하면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혼란 내지는 또 한 칸의, 다수의 주차를 해야 되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주차 불편함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인구변화 추이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영유아 추이는 제가 ’22년 기준으로만 보면 약 10만 명대인데 지금 고령자는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약 46만입니다.
고령사회가 가면 갈수록 그 인구는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장애인 주차에 있는 파킹랏도 비어 있는 것도 맞지만 또 영유아 것 비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열어주는 것도 낫지 않을까 이런 맥락입니다.
오히려 그냥 논리적인 차원에서는 국장님 말씀이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고 어찌 보면 수치적으로는 임산부보다는 고령화 인구가 더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 고령인구의 동승자 내지는 운전자에 대한 전용 차로가, 전용 주차칸이 필요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일반, 인천시청을 이용하는 민원인들 시민들이 다 고령인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전체 주차장을 다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누가 먼저 거기 앞에다가 주차장을 별도로 할 거냐예요, 똑같은 고령인데.
오히려 아까 출산장려, 전 이 부분도 참 어폐가 이것까지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임산부 주차장 1000만 대를 만들어 놓는다고 출산율이 증가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이것은 그냥 멘트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좀 현실적으로 이 조례의 취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존경하는 우리 신동섭 위원장님의 어떤 취지는 정말 존경을 드리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임산부 여성에 대한 어떤 배려주차칸이 없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있는 상황에 있어서 지금 계속 이슈화가 되고 또 본 위원은 건교위에 있고 또 지역에 가장 큰 민원, 지금도 제가 오후에 이 상임위 끝나면 주차장 문제 때문에 또 지역에 가야 되는데 민원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고정으로 눈에 보이게 빈 칸으로 그렇게 물론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언제 이용할지 모르는 임산부, 고령동반자의 칸을 놔둔 상황에서 인천시청만 봐도 주차할 데가 녹록지가 않은데 그렇게 됐었을 때 이걸 이용하는 시민들에 있어서는 물론 의식적으로는 장애인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배려해야 된다는 인식은 있지만 과연 기분 좋은 인식이 되겠냐 이거죠, 이 서비스가 아예 없으면 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차후에 고령인구가 많이 증가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령인구가 증가하면 증가한 대로 모두가 다 고령인구이기 때문에 그때는 똑같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인 거지 이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충분히 실행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거기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인천시 현황을 하나 파악해 봤는데 아주 재미있는 수치가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 인천시가 공영주차장을 27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약 7800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지금 여성 배려주차장과 관련해서 몇 면인가 봤더니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44면입니다.
여성 배려주차칸 수가요?
네,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장애인 주차구역은 의무사항이니까 법적으로 다 설치를 하는 반면에 이것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다만 권고사항이니까 이것은 시행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 필터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다분히 인천시가 복지도시로서의 뭔가 좀 포지셔닝할 수 있다는 그런 밸류가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한 번은 시행을 하되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고령사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65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그 시점, 물론 그때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그때는 얼마든지 저희가 필터링해서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것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 조례가 그런 가치 측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금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막 갑론을박할 상황은 아닌데 우리 국장님이나 신동섭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저의 생각하는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방향이 달라서 그런 건데 충분히 저는 그 부분도 존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천이 권고사항을 오히려 앞서서 제재사항이고 강제 규제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도적으로 나간다는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인천의 네임밸류 자체가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내실 차원에서는…….
맞습니다. 그 부분…….
지금 너무 많이 주차 문제가 심각하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여성에 대한 주차 배려라든지 장애인 부분에 대한 주차 배려는 지금 충분히, 충분하다는 표현은 아까 여성 부분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제도가 있으니 이것을 또 혼란을 일으키거나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서 주차라인만 더 만들어 놓는 부분은 이것은 한번 고민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주차장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 국에서 하반기에 가장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주차장 확보입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확보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신설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가장 방점을 두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주차장 공유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통안전과에서 일일이 발품을 팔아 가지고 현재 있는 주차장을 저희가 공용화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 부분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3000면 가까운 면을 바로 공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제도적인 방안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활용을 해서 주차장 확보는, 원도심 주차장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부연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그러실래요?
본 조례는 어쨌든 교통약자로 분류된 고령자에 대해서 조례상에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이렇게 인천시에서는 교통약자 전체에 대한 배려를 해 준다. 운영은 인천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위원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천시 주차장이 많아서 모든 차량에 대한 주차가 가능하다면 이 구획선을 그을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부족하잖아요, 위원님. 그런데 교통약자로 분류된 고령자에 대해서는 배려가 없기 때문에 배려 차원이지 운영은 시에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 그런 쪽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고 신동섭 의원님께서도, 위원장님께서도 교통약자에 대해서 배려하는 정말 좋은 그런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저희도 찬성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주차장 어디든 가도 항상 주차장 주차면수는 부족합니다. 가서 보면 일단 소형차 전용이 있고요. 또 보면 장애우 쪽도 있고 여성 전용차 또 지금 하려고 하는 영유아 동승자, 고령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에 가서 보면 표시가 돼 있으니까 비어 있다 생각하고 가서 보면 대부분들이 약자들에게 배려하는 그런 주차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가서 보면 다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다 보니까 어느 분이든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비어 있는데 저것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돌면 2층에서 3층, 4층, 5층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누구든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아까 권고사항도 말씀하셨는데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교통국에서 하면 어떨까. 누구든 잠깐이라도 다섯 주차면이 있는데 다섯 주차면이 다 비어 있다. 그렇다면 그 다섯 주차면의 몇 프로 정도는 꼭 필히 거기는 비워둬야 되지만 몇 프로 정도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간대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또 그것을 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권고식으로 이렇게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고 또 보면 일단은 교통약자들한테 어떤 위원님들도 약자들에 대한 주차 구획면을 배려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감하실 겁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교통국에서 한번 논의를 해서 좋은 안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잘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공과 민간을 좀 나눠서 보셔야 될 게 아까 말씀대로 우리 관에서 하는 공영주차장은 지금 27개소에 한 7800면인데 거기에 한 44개소 정도 그러니까 사실상 없다고 보는 건 맞고요.
다만 위원님이나 저희가 다 보는 것은 민간시설에 보면 그것은 민간에서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관에서 할 수 있는 건지는 제가 우리 부서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만 우선 시작을 하고 민간주차장에 대해서는 권고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우리 인천시에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계시구나.’ 어떻게 보면 ‘항상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면을 좀 어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산부,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전용주차구획을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포함한 배려주차구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용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2조의2제1항 중 “법제6조제2항에 따른”을 “법제6조제2항에 따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의4를 삭제 및 부칙 중 제1조 시행일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잠시만 앉아 계실래요? 위원장님 아직, 마무리하셔야지.
(웃음소리)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배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도 되죠?
가시면 돼요. 확실히 가도 돼요. 빨리 가세요.
(웃음소리)

2.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김대중ㆍ신영희ㆍ장성숙ㆍ김종득ㆍ임관만ㆍ유경희ㆍ김대영ㆍ이단비ㆍ조현영ㆍ김종배 의원 발의)

(10시 4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유승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인천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자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사랑상품권을 지원 목록에 추가하여 그 사용처를 다양화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시장이 지원한 혜택에 인천사랑상품권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경우 교통카드 또는 인천사랑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면허가 실효된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최초 1회에 한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70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29만 2000명으로 2050년에는 202% 증가한 88만 3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인천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9만 5783명으로 이 중 6092명이 면허증을 반납하여 반납비율이 6.4%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고령운전자의 경우 정보처리능력 저하 및 반응시간 증가 등으로 인해 신호위반이나 추돌사고 등의 교통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2021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사고에 따른 법규 위반사항으로는 안전운전 의무불이행이 5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교차로 운행방법 위반 등의 순으로 나타나 고령운전자 대상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과 교통사고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가 필요합니다.
현행 조례는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에 국한되어 인센티브의 효과성이 제한되었으나 개정안은 교통카드 또는 인천사랑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면허반납에 따른 만족도 향상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천사랑상품권은 2018년 6월 시범운영 후 2019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였으며 특히 인천e음 카드는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모바일 앱과 선불카드가 결합된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으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인천사랑상품권 지원은 교통비 외 다른 부분의 지출을 유도하여 역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소득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만 운영방식 등 효율적인 행정업무 이행을 위해 현재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등 인천시와 자치구 간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며 고령운전자의 자발적인 운전 자제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동 제도의 홍보강화와 더불어 면허증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추가적 혜택 발굴 및 시민들의 양보와 배려 운전 유도를 위한 정책 개발 등 안전한 교통문화 정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준성입니다.
유승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면허 소지자가 가진 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경우에 현 교통비 사용에 국한되었던 지원을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인천사랑상품권 지원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유승분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경우 교통카드 또는 인천사랑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명주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준성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3.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이명규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명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규 의원입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법상 통행료 징수 기간은 30년이나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후 약 55년간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의 2021년 기준 통행료 수입 누계는 1조 4716억원에 달하며 이는 유지관리비 총액 6910억원과 건설투자비 3004억을 합친 금액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18만 대로 종일 정체가 이어지고 있어 시민들은 통행료 대비 합당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무료화하고 유료도로법의 개정을 통해 통행료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면 독립채산제로 하는 등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지지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유료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료 징수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고 징수 기간 30년을 초과하였음에도 통합채산주의 원칙을 내세워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습 정체로 인한 통행 속도 저하 등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된 경인고속도로에 대하여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인천 서구 가정동을 기점으로 하고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신월나들목을 종점으로 하는 총 길이 13.4㎞의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도로로 1968년에 개통하였고 작년 기준 일평균 16만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인천시민의 주요 노선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3004억원을 투자하여 7806억원이 회수되었고 4802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투자비 대비 2배 이상을 회수한 상황으로 이미 통행료 수입의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토대로 개통한 지 55년이 넘은 경인고속도로는 과잉징수 논란이 시민단체, 지방정부,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유료도로법에서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고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의 수납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유료도로법 제18조 통합채산제를 근거로 전국 고속도로가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되므로 개별 노선이 건설유지비가 회수되거나 30년 이상 징수하였다고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사법부 역시 전국 고속도로는 지리적 여건상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지역 간 통행료 형평성, 투자재원 확보 등을 고려할 때 통합채산제의 운영은 적법하다고 행정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이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통합채산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다른 지역의 고속도로 건설 또는 유지관리 비용을 그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무한정 부담시키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 재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잉징수 논란이 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는 현행 법률의 한계로 좌절되었지만 인천시민의 염원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임은 틀림없고 그 방법으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만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을 촉구하는 것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면 상부도로는 당연히 일반도로로 관리 전환되는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통행료 무료화 촉구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인고속도로처럼 회수율이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 통행료를 통합채산제 적용 예외 대상으로 개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이미 제21대 국회에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는 집행부에서도 주요 시정 현안인 점을 고려할 때 의회와 협업하여 국회와 중앙부처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요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경인고속도로는 회수율이 약 한 260%에 달하고 그다음에 이미 고속도로로서의 기능도 상당 부분 상실했고 그리고 저희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통행료 무료화는 전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촉구 결의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명규 의원님과 도시균형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집행부에 질의를 드릴게요.
그간의 우리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에 대해서 누누이 수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들을 말씀 주시고 많은 그런 활동들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흔적들을 좀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저희가 ’97년도부터 그 부분을 용역부터 해 가지고 무료화를 시에서 국토부에 ’97년도에 무려 여덟 차례 건의를 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무르익어서 2007년 7월달에 국회에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발의되기에 이르렀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저희가 통합채산제 위헌심판까지 청구하고 그리고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또 ’20년 6월달에 저희 서구의 김교흥 의원님께서 또 대표발의를 하고 이러한 수도 없는 노력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시장님께서도 국회를 한 6번 정도 방문할 때마다 건의하셨고 또 중앙부처 방문할 때마다 한 4회에 걸쳐서 지금 현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끊임없는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는 법률에서 통합채산제를 근거로 해서 유료화 해지를 못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은 고속도로 통행료 과잉징수 논란이 있는 경인고속도로에 대해 국회 및 중앙정부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결의안 본문 1쪽 및 2쪽 중 ‘정부는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하여 통행료를 폐지하고 관리를 지방정부에 이양한다,’를 붙임과 같이 삭제 및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이인교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신동섭 이명규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정이섭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국장 김준성
교통정책과장 김종호
교통안전과장 한종원
버스정책과장 조영기
택시운수과장 정경원
철도과장 함동근
도로과장 최점수
교통정보운영과장 이용수
(도시균형국)
국장 최도수
도시균형정책과장 이선호
인천대로재생과장 이원주
주거정비과장 정성균
건설심사과장 심일수
○ 속기공무원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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