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 배려와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임산부,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전용주차구획을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포함한 배려주차구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용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는 임산부 주차편의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쌍둥이 등 2명 이상의 영유아 자녀와 동승한 보호자의 주차편의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 대상 주차구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고령자의 차량운행에 따른 어려움과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차량 증가로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고령화 사회에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대비하는 교통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본 개정안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포함하고 영유아 자녀를 동승한 보호자를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한 주차환경 제공과 이동권 보장 등 교통복지 및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은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으나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등은 입법 미비로 주차 관련 제도적 배려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인천시는 2012년 5월 21일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인천광역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2년 10월 2일 본 조례에 임산부 전용주차구획 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출산 장려와 여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해 왔습니다.
다만 본 개정안에 따른 배려 전용주차구획의 이용대상에 임산부가 포함되어 인천광역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보이나 출산 장려의 측면에서 임산부가 양 조례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임산부를 배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에서 주차구획을 기존의 분홍색 실선으로 그대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임산부 전용주차구획 등과 구분이 되지 않아 시민들이 배려 전용주차구획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구획 바닥면에 구획명 또는 별도의 표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의 부칙 중 제1조(시행일) 삭제와 자구 정리 등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과태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배려 의식 부족 및 행정관리ㆍ감독의 한계로 인해 비장애인이 동 구역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을 감안하면 배려 전용주차구획은 관련 법규에 근거가 없어 동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더라도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어 민원 발생 우려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적 성격의 시설물에 대한 배려 없는 사용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들을 위한 배려 시설물의 혜택을 누릴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배려 전용주차구획 설치 목적의 달성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 제고 방안 등 다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2023년 8월 17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인천시 교통안전과로부터 인천광역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배려 전용주차구획으로 변경 또는 동시 활용할 수 있도록 명기 등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출과 인천시 영유아정책과로부터 육아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양육 지원을 위해 영유아 동반 인원(2명 이상)의 삭제 요청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