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9회 [임시회] 2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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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5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
3. 강화ㆍ옹진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
5.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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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태안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3항 강화ㆍ옹진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호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김종배ㆍ신영희ㆍ이순학ㆍ김대영ㆍ이선옥ㆍ이인교ㆍ김종득ㆍ이명규 의원 발의)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창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50세대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여 관리비 정보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투명한 관리비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의2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중에서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9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10조제1항은 띄어쓰기 및 두음법칙 표기 등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단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제3호는 상위법 인용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해당 조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정의하는바 현행 조례에 인용된 시행령 제2조는 법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할 때 입주자 동의 비율을 정하는 내용으로 이를 법 제2조제1항제2호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의2는 소규모 공동주택 중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2조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공동주택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해당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법 제23조제5항에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세대수의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3년 6월 13일 자로 개정된 시행령 제23조제9항에서는 세대수의 기준을 50세대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하는 경우로 조례 개정의 실익이 없을뿐더러 입법체계를 고려했을 때 법령의 내용이 개정ㆍ폐지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않으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를 고려할 때 해당 조문을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태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관리비를 공개하는 대상이 100세대에서 50세대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하지 않아 박창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사항 중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6월 13일 자 개정되었는데 시행일은 올해 연말인 12월 14일 자 이후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 개정안 시행일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2023년 12월 14일 자로 시행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 자체를 시행령에 맞춰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급되는 문제인지 그 여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시행령이 시행됐는데 조례를 또 뒤에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창호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입니다.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도 지역에서 이것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분쟁도 그렇고 주민들 간에 민원이라든지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지켜지지 않을 시 조례가 발의가 되고 또 실행이 됐을 때 이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에 대한 강제성이 있나요, 규제할 수 있는?
네, 있습니다. 여기 시행령에 보면 보고를 안 할 경우에는 10만원에서 50만원 과태료가 있고요.
관리소장, 관리인 개인한테 과태료가 들어가나요?
관리인이 주택관리 관련된 그런 회사에서 파견을 나와 있는 직원 관리인이면 그래도 관리인 개인한테 가나요, 아니면 그 업체까지도 그게 해당이 되나요?
보통 의무관리대상은 관리사무소 업체나 사무소가 있는데 관리인 여기는 업체가 위탁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대표를 선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한테 갑니다.
아, 개인한테.
위배됐을 때에는.
그러면 과태료 10만원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10에서 50만원인데요. 한번 더 자세히, 10에서 50만원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때는 그냥 1차 과태료로 그게 행위가 끝나는 건가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관리인이 미보고했을 때는 10에서 50만원 그다음에 법에 회계…….
아, 1차, 2차 죄송합니다. 다시 하면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1차 위반은 150만원이고요. 2차 위반은 200만원, 3차 250만원까지 차수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도 좋고 상위법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50세대에서 100세대의 어떠한 주택을, 어떤 규모인지 아시죠? 나홀로 아파트 조그만 거나…….
그거나 연립세대 중에 좀 큰 규모.
그렇죠. 거기에 관리주체가 있습니까?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위탁을 관리…….
우리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 질의에 이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관리주체도 없는데 옥상 위에 옥상을 만든다고 이것 공개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부를 만들고 그러면 또 인력이 소요가 되고 관리소장을 뽑아야 되겠죠, 관리주체를 주민들이 합의해서. 그것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죠. 새로 만들어서 뽑아서 관리를 하는 게 있고 ‘우리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그냥 살자.’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냥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살겠다 했을 때 어떤 경우가 생깁니까?
관리주체가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위탁을 회사에 그러니까…….
아예 전혀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없는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관리주체를 선임해서 관리주체가 회계도 받기도 하고…….
우리가 큰 아파트라든지 대규모 공동주택들은 다 있죠, 그렇죠?
그런데 원도심에 보면 세대수는 50세대가 넘는데 관리주체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한참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원도심에, 새로 짓는 데는 다 있겠죠, 그렇죠?
원도심에 과거부터 관리주체 없이 계단 청소 뭐 이런 것들 자기네가 알아서 하고 돈 안 내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거기서 관리, 이게 우리가 강제로 이것을 통과시켜 놓으면 50세대 이상은 무조건 관리인을 주민들이 지정을 하거나 관리주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의무적으로.
만약에 안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그 내용도 좀 파악은 해야 되고요. 한 번 더 자세히…….
실태조사는 안 했어요?
네,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연립주택도 자율적으로 관리주체가 구성된 경우도 있고, 외부에 맡기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아예 관리를 안 한 연립주택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한 번 더…….
왜냐하면 물론 상위법도 있고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도 다 좋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국장님은 우리 인천시 내에 이 조례에 맞게끔 그런데 관리주체가 없는 단지가 몇 개인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청소비나 또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대표를 구성해서…….
우리 국장님은 되게 좋은 데 사시니까 그런 건 잘 모르시겠지만 원도심에 가면 많아요.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넓게 보시라고요, 이렇게.
그 내용을 좀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바로 적용이 되면 주민들이 답이 없잖아요. 우리가 관리소장을 뽑아야 됩니까? 관리인을 뽑아야 됩니까? 그런데 청소하시는 분을 뽑아요. 그러면 그분이 회계 다 할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림은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참고로 다음 업무보고 시 때까지 고민해 가지고 한번 실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주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어떻게 할지를 한번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신 내용인 것 같은데요.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리주체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있다고 하더라도 위탁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어떤 대가를 받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책임을 부여하는 조항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필요는 합니다. 투명하게 이런 공동 관리비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과연 그분들한테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일종의 헌신을 하는 분들한테 이런 책임까지 전가하는 부분이 조금 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 얼마 전에 오피스텔 보증금 사기 건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전세사기 말고요?
말고요, 오피스텔.
보고 못 받았습니다.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소관부서에서 보고 안 하셨나요? 이 사안이 지금 가볍나요?
담당 과장님 이 사안이 가볍습니까?
아니, 저희 내부적으로는 계속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하는 국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수없이 보도가 나가고 어느 특정 지역 방송사에서는 오보까지도 연속해서 보도할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국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인천시 안에 중구 그다음에 서구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해서 추측하건데 최소 수백 억, 천억 대 이상의 사기로 의심되는 행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회사의 소재가 바로 연수구에 있고요.
기사는 좀 본 것 같습니다.
기사는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지 않은 걸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 이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떠한 대책이라든가 역할을 하신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그 내용을 기사만 봤고요. 내용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한 번 더 저희 시간을 주시면 그 내용을 좀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아직까지는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집행부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게 부동산 권리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회사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비공개로 계약관계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한테는 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받고 임대인한테는 500만원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돈을 관리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 그리고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아서 임대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는 상황, 그걸 보호할 수 있는 보증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지를 해서 보증금에 대해서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적지 않은 피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하면 어떤 시행령이라든가 법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나서서 움직여 주셔야 될 부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용, 문제 파악해서 대응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련하겠습니다.
어쨌든 내용 파악을 먼저 잘해 주시고요. 그 부분이 적지가 않습니다, 피해 금액이. 우리 인천시 안에도 여러 곳에서 지금 실제로 발생이 됐고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시행령에 의해, 상위법령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존경하는 박창호 의원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실함이 있어서 개정안 조례를 발의하게 됐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준비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절실함이 있으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실까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사기 당하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전세사기 당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관리비를 사기 당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왜 관리비를 사기 당하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50세대 미만도 있고 100세대 밑으로 있는 사람들은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다 하면 스스로 공개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50세대 이상 전세사기꾼들은 우리가 관리주체를 뽑을 때 누가 뽑습니까? 소유자가 뽑습니다, 소유자가.
그러니 50세대 이상 100세대 사이에 전세 들어가 있는 사람이 소유주가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세를 사기친 사람이 관리주체를 뽑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관리비 공개를 안 하니 전세사기 당한 것보다 더 억울하게 관리비를 공개한다라는 게 문제고 또 하나는 지금 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정상적인 임대비를 받아야 되는데 임대비 신고가 잘못되고 하다 보니까 임대비는 적게 받고 관리비를 또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전기세 1만원 나오는데 들어갈 때 소득 신고해야 되니까 월 임대비는 20만원 정해 놓고 관리비를 50만원 받는다든지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게 상위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우리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대상자로 해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하던 중에 이런 것을 보고 제가 먼저 조례 개정안을 냈는데 상위법이 다행히 개정이 돼서 좋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인천시에서 이런 조례가 됨으로써, 저번에도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개정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인사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렇다면 국장님 이런 부분들이 현재 100세대 이상 되는 단지가 어느 정도나 되고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했을 때의 단지 그리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 흐름이 이루어지고 고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실까요?
저희가 공동주택이 전체 100세대 정도 있고요. 의무관리대상 150세대 이상이 65만이고 150세대 미만이나 비관리대상이 34만입니다.
그리고 비의무관리대상 중에서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이 연립주택이 3000, 다세대가 390, 아파트가 4만 9000으로 나홀로 아파트가 제일 많습니다.
관리비 부과는 법이 시행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많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고 일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리인이 없는, 선임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파악하고요.
보고대상은 월 1회 관리인이 공동주택 같은 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동별 게시판 하는데 여기 시행령 이후에는 그냥 서면으로 건물에 적당한 데에 감사하거나 또는 인터넷 공개된 고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돼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는 내역 등이 시행령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았고요.
세부 명세 같은 것들…….
그래서 이참에 이런 관리대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개를 할 건지에 대한 프레임을 만들어서 일관성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해야지 거기다가 서술하듯이 이렇게, 고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6월에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요. 이 부분은 일단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하고 구체적인 안내문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를 구청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표준 서식이나 뭐…….
일괄, 규율적인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박창호 의원님께서 요즘 전세사기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요.
지금 보면 50세대, 100세대 중간에 끼어 있는 빌라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예전에 지역에서 보면 한 분이 나와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비를 걷고 청소비 걷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 쪽에 지금 주거하고 계시는 분들 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관리비를 관리하는지 이런 파악들은 전혀 되고 있지는 않아요.
좋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지금까지 계속 관리비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던 곳이고 또 낙후된 지역이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들을 공개를 해야 된다 하면 이분들이 당황해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관리주체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하든지 계도를 하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검토는 안 했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시행령에는 원래 100세대 이상 규모 있는 곳만 했는데 올해 시행령 6월에 50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느 정도 규모, 일단 50세대로 잡은 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의무관리 공동주택 중에서 비관리대상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중 규모가 큰 데고 대부분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최소한 관리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있거든요. 그런 데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래도 혹시 다세대나 이런 데서 관리인이 없는 경우 또 이런 부담 있는 것은 한 번 더, 아직 검토는 안 했는데 한번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소규모 아파트라도 아파트 정도는 경비원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쉽게 홍보도 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규모가 있는 다세대나 빌라 정도에도 지금 50세대 이상 되는 큰 빌라 정도 그쪽에는 또 어느 정도 세대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적절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인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지금 현재 주택관리법에 의무관리대상이 150세대 이상이죠?
그런데 지금 100세대, 50세대까지 이걸 갖다가 만약 위반했을 경우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을까요?
법에도 지금 150세대 이상만 의무관리대상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율적으로 한다지만 안 하는 곳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실효성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공동주택 전기세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게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전기세나 또 경비 둔 경우에는 경비원 그런 것들이, 경비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고 관리는 그렇게 문제, 추가 법이 되더라도 그런데 다만 연립이나 이런 데는 정말 위탁이 없거나 자율적으로 하는 데는 좀 한 번 더 그 부분은 실효성이 없을 수 있지만 저희가 과태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행은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누구한테 부과하죠?
아니, 관리인이 없는 데, 구성이 안 돼 있으면.
아, 관리인이 없는 곳에요? 그 부분 제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원래 법에는 관리인을 선임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해야 되는데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 더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안 제10조의2 및 부칙 후단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승분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4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태안입니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07년 7월 최초 수립하고 2009년 5월 변경 수립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목표 연도가 경과되어 인천, 서울,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2040년을 목표 연도로 하여 1만 2000㎢에 달하는 인천, 서울, 경기를 포함하는 수도권의 장기 발전방향 및 미래상을 제시하는 국토계획법상 최상위 공간 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2018년 3개 시ㆍ도와 국토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계획 수립을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행정절차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민선8기 여건 변화 및 계획의 실행력 담보를 위한 10대 과제 등을 반영한 계획안을 마련하여 지난 7월 7일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연내에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수도권의 공간 구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심지 거점입니다.
광역거점, 권역거점, 지역거점, 지구거점 및 전략거점 5개 위계를 설정하였습니다.
인천은 수도권의 종합적 중심이 되는 광역거점도시로 위상이 강화되었습니다.
발전축입니다.
기존 도로망 중심의 다핵격자형 축에서 철도망ㆍ도로망 중심으로 한 방사순환형 축으로 보완되었습니다.
동서격자축 보완으로 인천ㆍ서울 간 연결체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상ㆍ발전목표입니다.
여건 변화와 광역도시 문제의 대응을 위해 2040년에 반영해야 할 수도권의 미래상 및 3개 발전목표 10대 핵심과제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미래상은 살기 좋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 통합의 수도권으로 설정하였고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쾌적한 수도권,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수도권, 상생 통합의 수도권의 3개의 발전목표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추진해야 할 10개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광역교통수단 확충으로 수도권 주민 출퇴근 불편 해소입니다.
GTX-AㆍBㆍC 조기 추진 및 GTX-D 추가 노선, GTX-EㆍF 조속 확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간선도로 및 철도 입체화로 교통혼잡 개선 및 지역단절 해소입니다.
도로 및 철도의 상습정체구간 지하화 및 상부여유공간 녹지화로 교통정체 해소 및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절된 공원녹지 복원을 통한 수도권 생태네트워크 및 강산벨트 연결입니다.
단절ㆍ훼손된 광역생태축을 복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 교통수단 확충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한 대기오염 개선 및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고 다양한 교통수단 혼합ㆍ연계를 위한 운영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권역별 복합문화거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ㆍ여가 수준 향상입니다.
여섯 번째, 역세권 기성시가지 고도화로 광역거점 육성 및 직주근접 실현입니다.
일곱 번째, 신성장 산업벨트 및 첨단산업기지 육성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입니다.
여덟 번째, 해안ㆍ수변공간 및 평화관광공간 조성으로 매력적인 수도권 조성이고 아홉 번째, 권역별 생활권 계획 수립으로 균형발전 방향 제시 및 상호연계 강화이며 열 번째, 수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현안 논의 및 협의 지속사항입니다.
부문별 계획입니다.
보전을 우선하는 압축적 토지이용, 철도 위주의 광역교통, 수도권 광역생태축 구축 복원의 녹지환경, 복합문화거점 조성의 문화ㆍ여가, 재해ㆍ재난 공동대응 인프라 조성의 방재안전, 수립주체 간 합의를 통한 잔여총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6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생활권 계획입니다.
수도권을 9개 생활권으로 구분하였고 인천이 포함된 생활권5에서는 부평ㆍ구월ㆍ송도는 생활권 광역거점으로, 동인천ㆍ청라는 생활권 권역거점으로, 강화ㆍ계양ㆍ검단ㆍ소래는 생활권 지역거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경쟁력 강화, 노후산단 구조 고도화 및 혁신산업 성장기반 마련, 동서축 광역교통망 확충, 서해뱃길 조성 등을 주요 전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수도권의 미래상 재정립 및 광역적 도시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가 공동 입안한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수도권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 간 기능분담, 광역적인 토지이용, 광역시설 배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ㆍ관리 등을 통해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 계획이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침 역할을 하는 계획적 위상을 지니고 있으며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하위계획에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의 비전과 목표를 설명드리면 미래 비전은 수도권 주민설문조사 및 도시변화 분석 등을 종합하여 살기 좋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ㆍ통합의 수도권으로 정하였고 핵심가치인 삶의 질, 국제경쟁력, 상생ㆍ통합에 부합하는 3대 발전목표와 그 실행을 위한 1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습니다.
10개 핵심과제는 3대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도권 광역지자체가 합심하여 10년 내로 우선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10개 핵심과제 중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GTX 등 광역교통수단 확충으로 주민 출퇴근 불편을 해소시키고 도로 및 철도 입체화로 효율적 토지이용을 유도하며 한북정맥과 한남정맥을 중심으로 훼손ㆍ단절된 광역생태축을 복원합니다.
주요 역세권 및 기성시가지 중심으로 입체ㆍ복합개발을 추진하고 권역별 생활권 계획 수립으로 상생발전을 도모하며 수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 현안을 논의합니다.
다음으로 광역도시계획 실현을 위한 부문별 계획입니다.
토지이용, 광역철도, 녹지환경, 문화ㆍ여가, 방재안전, 개발제한구역 6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였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면 수도권 보전용지 중 광역녹지축에 해당하는 지역은 훼손되었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거나 시가화예정용지로 설정하지 않고 주요 GTX역은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업무ㆍ상업 중심지로 계획하고 지역 역세권은 기성시가지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SOC를 복합 공급합니다.
GTX-AㆍBㆍC를 활용하여 수도권의 방사축 연계를 강화하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우선 추진하여 서울도심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인천 서구 남청라IC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IC까지 4~6차로 지하터널을 설치하여 상부 유휴공간은 입체ㆍ복합개발을 통한 원도심 재생을 촉진하고 경인선 철도를 지하화하여 여유가 생긴 상부공간에는 상업ㆍ문화ㆍ녹지 등을 조성하고 시ㆍ도 행정경계 1㎞ 내 입지하는 환경기초시설 등은 인접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입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은 종전 계획의 총량범위를 동결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을 대체지정한 면적만큼 해제가능 총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40년까지 해제가능 총량은 1.131㎢이고 이미 5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모두 소진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계획안의 내용은 시가지 확장 위주의 정책에서 인구감소에 대비한 집약적 토지이용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점과 장거리 통근과 교통혼잡 문제 해결 등 수도권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취지와 방향성은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 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첫째, 수도권 광역철도교통체계 구축에 GTX-D Y자 노선이 미반영된 상황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 중인 인천국제공항 철도네트워크 확충방안 연구용역에서 Y자 노선의 B/C값이 1.18로 분석되어 경제성이 입증된 만큼 본 계획에 반영하고 국가계획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입니다.
본 계획안은 2040년까지 우리 시의 GB 해제가능 총량이 없어 GB 해제지역 내에서 공익사업인 서민용 공공주택사업, 사회복지사업 등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의 조성이 불가능하므로 GB 해제가능 총량 확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군부대이전지역은 해제가능 총량에서 제외시키는 계획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GB 지정은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할 수 있는데 우리 시 제3보급단 및 507여단 등 이전사업의 경우처럼 군부대이전지역은 지정목적이 상실되므로 당연 해제로 보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입니다.
수도권매립지는 광역시설계획이지만 본 계획안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 방향과 2022년 12월 27일 자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자체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한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본 계획은 기존 계획의 목표 연도가 경과되는 시점인 2021년에 수립을 완료하여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입안, 주요 개발사업 추진 시 조정 및 반영되어야 함에도 이미 수립시점이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점과 작년 2월 수립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과 본 계획과의 정합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여기 오늘 이 업무보고받기 전에 여담으로 “이것 2040 관련돼 가지고 할 말이 참 많은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라고 다른 동료 위원님이랑 그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장님이나 도시계획국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나와서 의견청취 관련된 사안들의 내용을 다 들어보면 다 기존에 진행되거나 계획되거나 검토 중인 사업들이에요. 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용역을 인천시와 서울, 경기도가 같이 16억을 들여서 용역을 한 거죠?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들에서 우리 관계 과장님 실ㆍ국장님들 다 보고 계실 수도 있고 다 여기 계시는데 한번 곰곰히 신중하게 꼭 생각을 해 주시고 이렇게 방향을 갔으면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억씩 들여서 2040에 대한 도시계획을 잡은 건데 그것도 인천만 하더라도 광범위한데 인천, 서울, 경기도를 앞으로 20년을 내다보는 사업을 과연 16억이라는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금액 자체가 크고 적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금액을 통해서 20년 뒤를 내다보는 용역을 과연 제대로 했을까라고 지금 이걸 보면, 본 위원이 봤었을 때는 모든 대부분의 내용들 광역교통수단 기존에 다 얘기 나왔던 사안들, 간선도로 입체화 인천대로만 예를 들어도 다 알고 있는 사안들, 단절된 공원녹지 한남정맥 같은 경우는 이게 새로운 계획이 아니라 관리가, 본 위원은 한남정맥 인천대간 구간을 여러 차례 한번 종주를 했거든요. 이정표조차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됐었어요. 이것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신 2040 계획이 아니고.
친환경 교통수단 확충 에너지 관리 이것 역시도 전기차, 수소차, 무인항공 등 인천시에서도 주도적으로 지금 주관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계획 중인 것도 있고요. 인천 해양ㆍ수변 친수공간, 평화관광공간 조성 이것 관련돼서 유람선, 서해 아라뱃길 이것 역시도 다 기존에 있는 사안들인 거고 인천은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다 타 부서에 관련된 사항인 건데요.
다음번에 업무보고받을 때도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할 텐데 이것도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사용 못 하고 족욕장 갖다 놓고서 족욕장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음에도 해양관광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해양관광 발전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아이디어가 족욕장인 것도 좀 답답한 일인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건건이 지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발전목표 이런 내용들이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든 서울시 의원님들이든 경기도 의원님들이든 이 내용들에 있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추가로 더 요청하시는 건 있으실지 몰라도. 왜냐, 다 좋은 계획들이고 좋은 계획이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2040 계획이라고 해서 잡아놓고 이러기보다는 본질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면 여기에도 발전목표의 워딩은 참 말 그대로 매력적인데,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쾌적한 수도권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본 위원은 바꿔서 매력적이 들어가든 어떤 수식어가 들어가든 인천 발전을 위해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도 있고 10년 넘게 지체돼 온 인천대로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멈춰져 있는 것도 있고 또 타시ㆍ도와의, 서울 지하철 5호선 같은 경우는 김포와의 갈등도 야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필요한데 그냥 2040 광역도시계획안이라고 해 가지고 16억을 서울시와 경기도와 인천이 용역을 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이 발전축 그림 그려놓은 것밖에는 지금 보이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고받은 것에서는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들 이걸 그냥 다 종합해 가지고 이렇게 결과물들로 나온 게 16억짜리 용역의 결과라고밖에 본 위원은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계획국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국장님의 잘못이 아니라, 이건 누구의 잘못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시장님도 그렇고 인천시에서 오히려 서울시, 경기도 걱정할 게 아니라 인천에 놓여 있는 과제만으로도 지금 골치 아픈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갖다가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듣고 싶어하신다고 하면 이 내용만 갖다가 보고 다른 얘기, 토달지 않고 얘기하면 그냥 이것 진행되고 있는 것 잘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세요, 너무 좋은 것들이에요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해당 부서들에서 관련 부서들도 그렇고 인천시에서 결단력 있게 결정을 갖고서 진행을 하고 어떻게든 이걸 실행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이것 어렵거든요, 이 사안들이.
얼마나 얘기들은 다 멋있습니까.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쾌적한 수도권’ 이것 워딩 자체 갖다가는 하나도 토달 게 없어요. 신성장 산업벨트 첨단산업기지 육성 이것도 지금 시장님 공약에도 있고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현실 가능성이 없다면 차라리 지금 빨리 접고 현실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올바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 놓여져 있는 것 재차 말씀드리지만 쫙 나열해 놓고서 2040 수도권 계획 이래 버리면 이것 보고 있으면서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성격이 비전, 구체적인 안보다는 광역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어떻게 하냐면 철도나 관련 도로나 여러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거기서 또 확정된 안을 갖고 3개 시ㆍ도가 또 협의된 안이 확정이, 협의가 아니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또 반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광역적인 도시계획 틀로 접근하고 또 문제는 이게 성격이 3개가 먼저 협의가 돼야 되고요. 각 부서에서 의견이 어느 정도 확정된 안이 돼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GTX 같은 것도 안이 다른 타시ㆍ도와 갈등 있는 안은 또 못 담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성격이 큰 그림입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통제하는 것은, 여기서는 통제력이 거의 없습니다. 큰 비전만 하고 우리가 실제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 배분이나 시가화 예정용지나 용도구역에서 구체적으로 통제력을 갖지 여기서는 그냥 어느 정도 발전축이 이렇다 또는 이런 도시계획 그림의 용역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갑갑하다고 하는 거예요.
타시ㆍ도와 배반되게 어떤 이견 차이가 있는 데 있어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인천만 진행할 수 없습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무슨 계획이에요, 다 시ㆍ도마다의 특성이 있고 필요한 현안사업들이 있는 건데.
그리고 지금 이 사업들은 가장 쉬운 예로 몇 가지만 얘기를 들어도 아까 인천대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제가 인천시의회에 들어와서 하도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 안 하고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건 잘 계획대로 2027년도에 마무리되게끔 하면, 그건 집중해서 마무리되게끔 하는 게 인천의 역할인 거고 아까 말씀, 가장 실례로 수도권매립지 같은 경우도 인천시와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것 조율 안 됩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감히.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기 내라고 여러 차례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와 경기도의 입장 차이는 저희가 충분히 지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천이 어떻게 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매립지만 갖다 놓고 보면 인천은 매립지를 두고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집중하고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모든 자체들이 2040 수도권 계획 같은 것을, 서울시도 지금 회기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이 같은 보고를 할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와 서울시와 인천시와 각자의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천에 발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 서울시와 경기도의 눈치를 볼 상황이 아닌 거고요.
아까 해양도시 관련돼 가지고 해양ㆍ수변공간, 평화관광공간 조성 이게 지금 서울시와 경기도 입장을 들을 이유가 있나요? 서울시와 경기도에 우리가 해를 주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인천만의 특색 살려 가지고 집중해서 이 사업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광범위하게 만들어놓고 그냥, 그림 그려놓는 취지는 너무 좋은데 전혀 지금 실행, 국장님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말씀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놔도 서울시와 경기도와 의견 조율이 안 되면 실행하기 어렵다는 말씀 그것 여기서는 지금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냉철하게 지금 누구를 지적하고 도시계획국에서는 이건 잘못 잡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으로 방향을 잡아 가지고 있는 계획들부터라도 진행을 잘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통상적인 답변이고 당연히 국장님께서는 ‘신경쓰겠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의회 들어와 가지고 진짜 이런 게 좀 많이 갑갑했거든요. 이게 진행이 안 되면 여기서의 그냥 말로 끝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을 날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장님과 어떤 회의를 통해서도 그렇고 다음번부터는, 다음 회기 때도 그렇고 다음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건건이 한 가지라도 속 시원하게 ‘이렇게 되고 있구나.’ 차라리 기간이 좀 길더라도 어느 정도라도 확정된 안들이, 실현 가능한 안들이 나오면 그래도 인천시민들이 기다릴 수 있고 위원님들이 조금 덜 답답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더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여러 위원님들 계시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는데 국장님 이것 좀 냉철하게 시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짚고 지적하고 봐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같은 보고가 또 들어오면 이건 진짜 전혀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검토해 주시길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답변 간단히…….
저희가 수도권…….
국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종합적인데요. 사실은 매립지 분야, GTX 문제 그다음에 아라뱃길 문제 이건 각 개별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일단 담았지만 종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걸 좀 이해, 종합적이지만 각 개별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집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짧게 해 주세요.
네, 지금 도시계획국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에서 나아갈 방향을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2040 수도권 광역계획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건건의 사업들에 대해서 인천시 해당 부서들이 정말 실현 가능하게, 실현되게끔 주도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수도권 광역계획은 사실상 이것은 그냥 ‘인천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가 ‘저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 되고 싶어요.’랑 같은 내용인 거예요, 이것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인교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네, 길면 안 되죠?
이인교 위원입니다.
이 용역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 부서예요?
도시계획과고요.
아, 담당 과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수도권에 대한 범위가 인천, 경기도, 서울이죠?
옹진하고 강화도 포함됩니까?
네, 포함됩니다.
그러면 왜 옹진하고 강화에 대한 어떤 발전 계획안은 담지를 못하죠?
여기 들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네, 아까 말씀…….
아니, 해변을 갖다가 아름답게 꾸민 그런 것은 우리 통상적으로 옹진군이나 강화군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고요. 교통이라든지 배 또 그쪽하고의 사람을 어떤 관광벨트를 만들어서 어떻게 2040년까지는 이러이러한 큰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게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나 교통축도 있고요. 발전, 도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 자월도까지 다리 놓으실 거예요?
네, 옹진군은…….
강화도까지…….
지금 말씀드린 옹진군,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혜택을 못 보는 데가 두 군데예요. 아까 그래서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렸던 게 옹진하고 강화가 수도권에 포함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과밀억제지역에도 포함이 되죠?
성장관리권역입니다.
성장관리권역으로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큰 그림을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GTX 다 좋아요. 뭐 지하를 파서 빨리 A노선, B노선 다 좋은데 전철이 지금 우리가 흔히 제1경인전철밖에 없죠, 뭐 7호선이나 저쪽으로 오는데.
공항철도도 있고 수인선도 있고.
우리가 제2경인전철을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이 돼 있죠?
그러면 계속 중단시킬 거예요?
아니, 지금 광명까지 연결을 하니 번듯한 계획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대로 어느 정도…….
이걸 넣는데 기본계획안이, 기본도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린 그림을 가지고 계획도 짜고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노선이 지역 간에 갈등이 있거나 확정되지 않은 노선은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넣지 못했고요.
’40년도까지 그 갈등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논리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 업무보고가 2040년 수도권, 그렇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2040년 안에 제2경인전철이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철도 노선이 어느 정도 지역 간의 갈등이 경기도나 서울이나 없으면 확정 집어넣는데 GTX Y자 노선이나 그다음에 제2경인철도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금 집어넣지 못했다는 거고 그 부분이 확정…….
GTX는 지금 보니까 뭐 들어가 있어요, 광역으로. 그런데 지금…….
Y자 노선은…….
제2경인전철이요.
그 부분이 갈등이 있는 부분은 안 집어넣었지만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
국장님 제가 한 군데, 한 지역을 딱 찍으면 서창2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뭐라고 현수막 달려있는지 아세요? ‘제2경인전철 죽기 전에 한 번 타보자.’ 기획재정부는 뭐 왔다리 갔다 하니 뭐 별의별 현수막이 달려 있어요.
기본계획이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광명시하고 서울하고 약간의 좀 맞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면 장기적인 지표를 갖다가 만드는 데 안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철도과에서 협조를 받든 어떤 협조를 받아서라도 이런 것은 우리가 꼭 인천을 위해서 경인 제2전철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서창2동 주민들 죽기 전에 타볼 수 있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다시, 좀 어려운데 제가 철도 업무는 철도 업무인데요. 아까 종합적인 내용이 여러 가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을 다 모아서 이 용역을 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왜 철도 부분은 빠져 있냐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아니, 빠져 있는 게 아니고…….
‘경인 제2전철’ 정확하게 얘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사항은 부서에서 확정되고 또 다른 시ㆍ도에서 갈등이 없는 노선만 반영이 됐고…….
그러면…….
그것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 이것 잘못하시면 큰일 나요. 그러면 16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 ‘ctrl+C’, ‘ctrl+V’로 붙여버리면 돼요, 다 나와있는 것. 이해관계가 있어 그러면 이것 빼버리고 복사해서 다 집어넣으면 돼. 맞잖아요. 그러면 16억 나 같아도 그것 예산 다 공짜로 남겠네.
제2경인전철…….
그게 아니라…….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천의 요구가 있다면, 인천시민을 위해서 한다면. 도시계획을 짜야 된다면 그것을 갖다가 3개 시ㆍ도가 다 만나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업지시서 용역을 줄 때는 어떠하고 어떠한 것에 대한 부분을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위원님…….
자발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해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수도권 광역교통계획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철도계획이 확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저희가 못 한다고 해서 아예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그래도 합의된 것만 담았을 뿐이지 추후에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되면…….
다음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위원으로서 다음에는 이런 예산 올라오면 100% 삭감하고 싶네요. 뭐를 합니까, 그러면. 일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세요. 아니, 이렇게 하려면 뭐하러 이것 16억씩 소비 그러니까 낭비하고 뭐하러 합니까?
계획도 디테일한 계획을 갖고 가는 거예요. 철도과에서 확정돼서 온다 그러면 ‘그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왜 잡습니까?
좌우지간 심히 아주 우려가 많이 됩니다. 한번 꼭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분 아니, 조성환 위원님 먼저 하세요.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님, 이인교 위원님께서 정말 팩트 있게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부서 확정이 돼야 되고 3개 시ㆍ도가 합의가 돼야 된다. 이런 것도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계획에 담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지금 보면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한 사항들이 좀 마음이 가요. 수도권 광역철도 체계 구축에 GTX-D자, 우리가 보면 지금 시민단체들에 제가 많이 언론을 통해서 보는데 관심도가 굉장히 GTX-D Y자 노선, 더블 Y자 노선 해서 지금 인천교통공사에서 ‘B/C값도 1.18로 나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어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또 보면 저희들도 얘기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GB 해제 그것도 보면 총량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총량이 0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또 지금 보면 부대의 그린벨트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요.
또 수도권매립지죠. 수도권매립지는 또 우리 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거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는데 매립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경기도나 서울에서 논의하고 확정하고 싶어하지 않을 사안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고 합의를 봐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보면 우리 아라뱃길이 있어요. 아라뱃길이 있는데 여덟 번째 이렇게 보니까 수변공간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유람선 운항, 서해뱃길 활성화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보면 서울에서는 뱃길이 지나가요. 여의도에 선착장도 생길 테고 그런데 저희들은 뱃길만 내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뱃길만 내주면, 엊그저께 계양구에서 워터 축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축제에 가보니까 이틀 동안 3만 명이 와서 축제를 즐겼는데 저희들이 그 지역을 개발하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뱃길을 내주는 건 중요하지만 해제시킬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을 건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라도 다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하는데 일단 이인교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계획에 담아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철저히, 어떻게 보면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짧게 하라고 그러셔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아주 많이 주셔서 하신 것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 계획이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는 종합계획을 담아냈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다, 맞죠?
또 하나 3개 시ㆍ도의 갈등 구조가 있는 내용은 담을 수 없다. 없었다. ‘없다’가 아니고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저희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인천이 주안점을 두고 추진한 내용은 뭘까요?
교통 분야에서는 아까 말씀하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라뱃길도 일부 친수공간 집어넣었고…….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사실 쭉 여러 가지 한 열 가지 정도의 계획이 있는 것 봤습니다. 그것 말고 그건 사실 다 말씀 주셨습니다만 특별할 것이 없는 내용들로 보이거든요, 지금까지 쭉 봐왔던 내용들.
그러면 이번 계획에서 인천에서는 살기 좋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 통합의 수도권 구축이라는 미래 비전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인천이 담으려고 했던 건 어떤 거냐고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의 경쟁력이 공항이 있고 항만이 있기 때문에 공항 발전 경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담겨져 있고요. 또 항만과 우리 산업단지를 첨단화해서 UAM 같은 것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녹지축, 생태축에서 문화관광 쪽 활성화해서 영종도 쪽이나 해변 쪽을 하는 그런 것도 담겨져 있어서 그런 걸 활성화하는 그런 계획도 담겨져 있습니다.
네, 국장님 그럼 다시요. 지금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건 담을 수 없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있어서 인천시민들이 정말 해결했으면 좋겠다, 수도권 도시계획에, 광역도시계획에 담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지금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써 주신 내용들입니다. Y자 노선 또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것 그다음에 지금 GB 총량에 대한 해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때 가져가실 수 있는 건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건건이 말씀드리면 GTX-D Y자 노선은 노선 상충으로 합의를 못 봤습니다.
네, 그것은 말씀 주셨고요.
그래서 반영, 확정된 노선으로 못 했고 그다음에 GB는 저희가 인천시에서 가장 힘쓴 게 GB 해제 총량을 확보하는 거였는데요. 이번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9월에도 국회의원 토론회를 해서 논리도 만들어서 또 장관님들 만나서 시장님께서 해제 총량을 확보, 이것에는 못 했지만 추후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립지도 합의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폐기물관리법에 발생지 처리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역시설로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발생지 처리 원칙은 각자는 각자 처리한다가 원칙이기 때문에 광역시설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정 거리 내에 타시ㆍ도에 가까운 근접 1㎞ 내에 있을 때에는 인접 지자체랑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집어넣었고요.
지금 수도권매립지를 광역시설로 보지 않으셨다고 말씀 주셨나요?
이것 광역시설 아닌가요?
저희가 광역시설이지만 저희 쪽은 광역시설로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저희 쪽이라 하시면…….
여기 용역에서…….
여기에서…….
네, 계획에서입니다.
여기에서 광역시설로 보지 않고 배제하고 진행하셨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광역시설로 보지 않았습니다.
광역시설인데 왜 광역시설로 보지 않고 계획을 진행할 수 있어요?
폐기물관리법에 생활폐기물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그 조항 때문에 광역시설로 안 보고 개별시설로 봤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이게 인천에서 인천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많이 내지 못했다. 그런 것들의 가장 주요한 점은 GB 확충에 대한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총량제에 따른.
그건데 그것 또한 제대로 얻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인천이 너무나 몸집만 줄인 것 아닌가 하는 계획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만 해제 총량을 확보 못 한 게 아니라 해제 총량의 확대가 전체 수도권 광역도시는 전부, 서울시도 늘어난 건 아니고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열악한 환경이고 다른 데는 어느 정도 해제 총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노력해서 최대한 더 확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있었고 본 위원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 주셨고요.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논의를 통해서 다시 만들어질 거다 주셨으니 지금 논의된 내용들이 세부계획안에 잘 담아져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이 하실 차례죠? 김종배 위원님 하세요.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배 위원입니다.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면 20년간 유지되는 광역계획이죠?
올해 ’23년 1월부터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도시계획 정비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준비 중에 있는데 해당 법령 제정 시 우리 광역시 역시 연수택지지구 등 일부 지역이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인데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 개발 중심이 서울과 경부축 중심 강한데 향후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시 이러한 공간 구조가 특히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 데 우려를 표시하고요.
질문드릴게요.
인천광역시의 수도권 내에서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는 차원에서 본 계획을 본다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1기 신도시 노후정비 그것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우리 인천시가 수도권 내에서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는 차원에서 본다면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추진,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가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2020에 비해서 저희가 서울이 그때 핵심이었고 저희가 밑에 1차 도시였는데 이번에는 서울과 같은 광역거점도시로 됐습니다. 4개 광역거점인데 서울, 인천, 수원, 의정부 4개가 같은 급의 최상위 거점도시로 상향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의 하위였고요. 그다음에 발전축도 서울에, 인천이 중심축으로 상향됐습니다.
위상이 높아진 건 맞습니다. 서울 밑에 하위 도시였다가 서울과 같은 광역거점도시로 상향됐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걸 가지고 위상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위원님의 질문을 제가 잘, 다시 한번…….
됐습니다.
계획 자체를 그렇게 공간 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착실하게 진행해 가지고 제대로 된 일을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세요.
국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조금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용역을 3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용역을 할 때는 용역 발주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죠. 사실은 그걸 위해서 때로는 용역을 하기도 하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인천시의 그런 핵심과제 그러니까 위상을 높였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 위상이 높아졌냐에 대한 그런 요소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3개 시ㆍ도가 공동 용역을 하더라도 우리 인천시의 그런 핵심과제나 주요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전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도로ㆍ철도나 GTX 일부 한 3개 노선은 확정이 됐고요. B노선도, 저희 인천 노선도 확정이 됐는데 일부 그런 노선들은 저희가 많이 피력을 했지만 반영이 안 된 것은 좀 미흡한 점입니다.
그것도 노선 자체를 우리가 해 보겠다는 것이지 실제로 GTX Y자가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B/C값이 높다.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에 GTX-D Y자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담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요소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요소들을 어느 것들은 넣고 어느 것들은 넣지 않았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GTX-D Y자에 대해서는 포함시켰지만 지금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의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견들을 충분히 용역 당시에 전달을 해서 그런 내용들이 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린벨트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인천시가 과거에는, 20년 전하고 인천시는 지금 매우 다릅니다. 지금 보면 시가화 이미 되어 있는데 중간에 그린벨트가 끼어 있고 그렇죠? 거기에 또 시가화 옆에 주거단지 지역에 근접해서 군부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 군부대나 이런 것들을 이전시키려면 그린벨트에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시가화 지역에서 좀 떨어뜨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린벨트 총량이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국장님 아시다시피 서구에서 보건소 등의 어떤 행정시설을 짓겠다고 그린벨트 총량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관철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노력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걸 단순한 문제로 보시니까 그런 거예요. 수도권매립지 그냥 그 자체만 놓고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수도권매립지는 우리 인천시 최대 현안 아닙니까.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공약하고 또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항상 쟁점화되고 있는 작지 않은 사안인데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결국은 수도권매립지를 예정대로 종료할 의지가 없다는 인천시장 그리고 우리 인천시의 입장이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된 그 이후에 그 주변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 정도는 담아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단지역에 보면 생활권 지역거점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가 만약에 종료가 되면 그 인근에 그런 부지들을 활용해서 많은 어떤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스스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는 것을 표명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권매립지의 종료를 주장하신다면 저희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광역시설로 반영 안 한 게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립지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활용 방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연초에 밑그림 청사진 발표하셨잖아요. 수도권매립지 아라뱃길 인근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 전혀 지금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지하철 연장까지 포함해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 중에 있고요. 수도권매립지 종료 후의 활용 방안도 지금 논의 중에 있어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서 매립지 종료를 염두에 두고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펼쳐야 되는 것이지 매립지 종료되면 그것에 맞춰서 차후에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하니까 그런 모호한 태도를 보이니까 경기도와 서울시가 급하지 않은 겁니다, 적극적이지 않은 거고.
우리가 강하게 나왔을 때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그것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라든가 움직임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결정된 후에 하겠다라고 하면 서울시와 경기도가 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서울시, 경기도 4자 중에서 유일하게 인천시 혼자 아닙니까.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는 같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건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인천시가 3개 시ㆍ도 중에서 인구가 좀 적은 건 맞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매우 존재감이 없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노력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부권 계획 저희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죠.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고 개발의 필요성이나 욕구가 가장 큰 곳이 서북부 아닙니까?
그런데 서북부의 내용은 없잖아요. 부평, 구월 원도심을 지금 중점으로 오히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 인천시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 그런 계획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취합 부서로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데 한계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향후에 우리가 업무보고라든지 행감에서 충분하게 2040에 어떤 부분들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우리 인천시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느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소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대체지정이 어느 정도나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초안 잡고 있습니다. 국토부에는 미리 설득을 했는데요. 설득하기 위해서 명분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관련 용역을, 대체지정에 관련된 용역을 3월에 발주했고요. 대체지정용지 대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마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돼야 면적이나 대상지 그다음에 어느 지역으로 할지를 해서 국토부를 설득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지만 우리가 해제가능 총량을 넓힐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총량을 다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총량을 이러이러해서 우리 인천이 시급하다. 그래서 총량을 좀 넓히는 데 협조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하듯이 인천시가 이렇게 가겠다고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거기에 아마 못 담은 것도 있는 것 같아, 담는 걸 못 넣은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히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마 우리 구도심에 30년 이상 된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쇠퇴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고도제한 때문에 아마 지역에서 개발하는 데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계시듯이 고도제한 말고 그린벨트 총량제 그것도 좀 관심 가져서 담아서 사업하는 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수도권의 미래상을 재정립하고 광역적 도시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2040년을 목표로 하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전략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광역교통계획의 GTX-D Y자 노선을 반영하고 군부대이전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에서 제외시키는 방안과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한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계획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화ㆍ옹진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ㆍ옹진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태안입니다.
강화ㆍ옹진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강화군 및 옹진군 비시가화지역 내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관계 법령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강화군 비시가화지역 내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75.3㎢, 옹진군 비시가화지역 내 계획관리지역 29.3㎢ 등 총 104.6㎢가 성장관리계획 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대상지입니다.
구역은 인구ㆍ토지이용 등 여건 분석, 최근 10년간 개발행위 현황, 용도지역 및 개발 가능지 분석 등을 통하여 선정하였으며 성장관리계획은 유형 구분, 유형별 건축물용도,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에 대한 사항을 수립하였으며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내용입니다.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 공고ㆍ열람 기간 중 총 16건 부서의견 4건, 주민 1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정량적 기준 제시가 어려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 기준 제시와 신축 건물 진입도로 개설 시 공공재원 투입, 절토사면 구조물 기준완화 등 6건은 미반영하였고 그 외 의견은 성장관리계획에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내용을 결정ㆍ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1년 1월 26일 법령 개정에 따라 공포 후 3년이 경과되는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해서만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설치를 허용함에 따라 강화군ㆍ옹진군 지역 내 개발압력이 높은 비시가화지역에 대하여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통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화ㆍ옹진 성장관리계획안 내용을 살펴보면 구역 면적은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강화군 75.2㎢, 옹진군 29.3㎢ 총 104.5㎢를 대상지로 설정하였고 대상지역의 특성, 개발현황, 건축물의 유형별 입지적ㆍ기능적 특성 분석 등을 통해 일반형, 주거형, 관광형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리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 제75조의3에 따라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건축물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건축물 배치ㆍ형태,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하여 개발행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과 그렇지 않은 권장사항으로 구분하였고 인센티브 항목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무사항인 기반시설 계획은 도로폭 4m 미만의 현황도로에 연접하여 개발행위를 할 경우 개발행위자가 현황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2m의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자기 땅의 일부를 제공하여야 하고 건축법상 도로 지정 공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바 비도시지역의 특성과 기초자치단체의 한정된 예산 등을 고려할 때 부족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계획으로 이해되지만 개발행위 준공 후 도로 기능 유지 및 공공용으로 사용되는지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옹벽 높이가 3m를 넘을 경우 수직높이 3m마다 폭 2m 이상의 소단을 만들어 2단 초과를 못 하도록 의무화하여 안전을 고려했고 진입도로 및 내부도로의 평균 경사율은 15% 이하로 계획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개발을 유도하여 경관적인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건축물 권장용도 계획은 주거형과 관광형에 대해 반영하였으며 일반형은 권장용도가 따로 없는 반면 공장 건축이 허용되고 그 외 지역은 입지가 불가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개발압력이 높은 수도권 시ㆍ군을 중심으로 소규모 난개발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및 경관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된다는 점과 읍ㆍ면지역 중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하고 개발이 용이한 농지 및 산지를 대상으로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강화군ㆍ옹진군의 성장관리계획 수립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금번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한해서만 구역을 설정하고 있어 생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등 다른 비시가화지역에 대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강화ㆍ옹진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기 땅 일부를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폭은 2m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랬을 때 제공되는 땅에 있어서 제공된 후에 소유권이라든지 관리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유권은 그대로, 그래도 토지주가 소유를 하고 있는 건가요?
등기상의 소유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고 도로에 대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 내지는 보수가 필요할 텐데 이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유권자가 책임져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소유권자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차후에는 어쨌든 도로를 제공하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사용 목적으로 도로를 제공해야 된다고 법에 이렇게 규정을 짓는 거잖아요.
규정을 짓는데 토지주라든지 소유권자 입장에서는 공공을 위해서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 도로 파손이나 도로 보수에 관련된 것까지도 책임을 전가하는 거면 이게 강제성이라든지 의무성이라든지 이게 그만큼 관리가 잘될까 싶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목은 도로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센티브를 받고요. 그다음에 보수 관리는 사실 소유권은 민간인이 갖고 있고 보수ㆍ보강은, 도로를 보수하는 것은 사적인 도로이기 때문에 관리해야 되는데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일단은 지목을 도로로 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출입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관리를 할 것이라고…….
지목은 그러니까 본인들의 소유로 돼 있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고 또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까지도 100%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안들이 굉장히 각 구에서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꼭 여기 지금 강화나 옹진을 제외하더라도 원도심 같은 경우에 주택가 골목들이 말 그대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다 공공으로 쓰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큰 도로와 연접하는 지점에서 큰 도로는 다 구청에서 보수라든지 포장이라든지 다 하고 있는데 그 골목으로 진입하는 경계부터는 도로가 많이 파손이 돼 가지고 그걸 보수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할 수 없다는 것이 구청의 입장인 거고 법이 그런 건데 사실상…….
공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는 거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그 도로를 거기 소유주만 쓰는 도로이면 그건 공공의 도로로 볼 수 없는 거고 굳이 또 그 소유주만 쓰는데 2m로 만들어라 마라 할 것까지, 제공해야 된다는 것까지 할 필요도 없는 건데 이게 추후에 소유주는 개인이지만 공공의 도로로 쓰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된다고 정해놓은 거면 그것에 대해서 관리도 어쨌든 각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관리 잘 안 될 거고 나중에 파손이 되고 문제가 생겨서야 여러 가지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 또 민원을 통해서만 이게 큰 도로, 공용도로가 포장을 하거나 보수할 때에 속된 말로 덤으로 보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많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그런 복잡한 절차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제공 너네가 하고 있으니 등기상의 법적 소유는 당신네들이지만 실질적으로 공공이 운영하니까, 나중에 이 도로에 있어서 그 2m 공간 중에서 0.5m가 만약에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관리 안 한다면 2m에서 1.5m는 보수라든지 포장을 해 놓고서 0.5m만 남겨놓는 것도 이것도 우스운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하게 좀 짚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좀 잡아나갔으면 좋겠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안을 마련,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인센티브 받을 때 건축허가 담당부서에서 그 진입도로가 일단 개설 잘돼 있는지 확인하고요.
대부분 비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이라면 이걸 공도로서 도시계획 결정해서 하는데 비도시지역의 많은 진입도로들이 다 이런 공도가 아닌 개인 건물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이걸 다 공공에서 매입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설은 그렇게 관리하고 또 중간에라도 그런 것들을 좀 체계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이게 무슨 개인 별장을 지어 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개인 소유주만 다녀가고 이러는 상황이면 당연히 본인들이 본인 집 책임져야죠.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고 공용도로의 목적으로 이렇게 한 거라면 이것은 우리가 안을 잡아 가지고 나중에 그걸 갖다 개인 거냐, 관의 거냐 하면서 시시비비 따져가면서 도로 보수하는 것에 문제 안 생기게,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이 가장 그냥 쉬운 말씀입니다.
2m 폭의 도로가 있는데 그중에서 도로 보수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충분히 느껴서 보수하려고 나갔는데 거기에 1.5m만 딱 보수하고 0.5m 남겨놓는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개인 소유의 땅을 강제로 받아서 너네 개발할 수 있는 것 허락하는 대신에 기부해라라는 이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그만큼의 기부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극히 개인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면 공공의 용도로 써지는 거라면 그것은 같이 검토를 꼭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님이 한 데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거기 아까 0.5m가 공도로 들어가면 관리는 시에서 한다고 그랬죠?
관리는 개인이 자체적으로?
사도이기 때문에, 개인 도로이기 때문에 개인이 운영ㆍ관리해야 됩니다.
사용은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면서 도로로 사용은 하고.
네, 지목은 도로로 바꾸고요.
도로로 사용하면 이게 소유자가 도로 사용에 대한 사용료 청구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까?
다른 건물도 못 짓고요. 개발행위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강화군ㆍ옹진군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을 한다고 하면 주거용도 및 관광용도의 구분을 명확히 구분해 지역 내 정온한 주거환경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안건 자료 14쪽을 보니까 주거형과 관광형으로 변경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을 보니까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전원생활을 원하는 주민의 경우 그게 만약에 관광형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지역주민의 불편이 우려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주거형과 관광형으로 구분하는 경우 지역별 특성과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주변 건물의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관광지처럼 근생시설이나 호텔 이런 게 비율이 많으면 관광형으로 했고 연립주택이나 주거가 70% 이상이면 주거형으로 설정했습니다.
그 주변환경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는 말씀…….
네, 주거가 많은 쪽은 주거형 그리고 관광지나 근생이나 이런 게 많은 경우에는 관광형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강화ㆍ옹진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강화ㆍ옹진군 비시가화지역 내에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등 개발행위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화ㆍ옹진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이용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ㆍ옹진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강화ㆍ옹진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4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대상지는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으로 강화군에서 추진하는 외포항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한 강화 외포리 종합어시장 조성사업을 위해 인근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적정 용도지역을 부여하고자 관계 법령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763-79번지 일원 약 2만㎡에 대하여 현재 미지정 상태인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내용입니다.
의견청취 기간 접수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기관 협의 시 제출된 의견은 총 11건으로 한강유역환경청 의견 외 10건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4년 상반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4년 7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763-79번지 일원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대상지 현황을 살펴보면 토지의 구성은 2필지, 면적은 2만 738㎡, 소유자는 모두 강화군입니다.
강화군수가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2014년 6월 준공된 매립지로 현재까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미지정 상태이며 인접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의 토지이용계획은 현재 주차장이 일부 조성되어 있고 그 외 부지는 강화군에서 외포리 종합어시장 건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합어시장 건립과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의 관계를 살펴보면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국토계획법 제79조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강화군이 계획하고 있는 종합어시장 건축물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고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지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도시관리계획 중 하나인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계획은 국토계획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맞게 수립하고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어야 합니다.
대상지는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비도시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된 지역으로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통해 관리지역의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 우선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서 용도지역 계획은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보호 및 경관 등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는 비도시지역 내 매립지로 해안서로와 접해 있고 도로를 경계로 농림지역과 미지정지로 구분되고 계획관리지역과 접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해상케이블카, 함상공원 등 관광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종합해 보면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에 반영된 지역을 이웃한 용도지역과의 관계와 외포항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한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할 때 토지의 계획적ㆍ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대상 공유수면 매립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 목적인 공공시설용지 도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강화군이 계획 중인 외포리 종합어시장 건립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매립이 필요한 지역에는 용도지역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매립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용도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 전역의 공유수면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를 파악하여 용도지역 계획을 수립ㆍ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인데요. 지금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보니까 향후 부지 조성공사 시에 해양 오염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라고 적시가 돼 있고 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수립한 후에도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민원 발생 등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명시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건물이 지금 보니까 해안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태풍, 해일 이런 것들도 다양한 자연재난 피해도 예상되는데 재해영향성 대책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계획된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사업할 때, 저희는 일단 용도지역만 변경하고 사업은 안 하고요. 용도지역이 변경된 후에 어시장 건물을 할 때 그런 환경영향평가나 주변 재해 우려나 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로, 지금 현재 대상 공유수면 매립지가 준공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매립 목적인 공공시설용지 도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강화군이 계획 중인 외포리 종합어시장 건립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립이 2014년 6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은 10년간 당초 매립 목적이, 저희가 공공시설용지 도로로 매립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그 사용 목적을 변경하면 안 되고요.
저희가 그게 10년이 해제가 되는 시점이 내년 6월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시장 건물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를 6월 전까지는 매립 목적에 맞게 쓰고요. 그 이후에 공사나 그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을 도시기본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조성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

5.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도시계획국)

(14시 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태안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유정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임재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종신 군부대이전개발과장입니다.
석진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형수 건축과장입니다.
이양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도시계획국 소관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총괄사항입니다.
행정사무조사의 개선 및 시정요구 사항은 총 10건으로 이 중 도시계획국 소관사항은 총 6건입니다.
처리현황은 처리완료 1건, 추진 중인 건은 5건입니다.
각각의 개선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보고자료 5쪽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 방안 마련 및 적극적인 조치 이행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주민과 사업시행자가 민사 및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적 판단이 완료된 상태에 있어 행정적으로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견에 대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자 측에 중재 및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시계획인가 조건의 성실한 이행 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이행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쪽입니다.
실시계획인가 조건인 성실한 보상 협의 및 이주대책 수립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결과 보상협의회 구성 및 운영 2회, 주민설명회 개최 2회 등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8월 30일 행정소송 2심 인천시 승소에 따라 물건조사의 적법성 등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의견 대립 중인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 주선 및 중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교육 철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관련 이해를 도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시행자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역지정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인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현ㆍ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2쪽입니다.
용현ㆍ학익구역 수분양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매월 5일 각 분야별 추진사항을 제출하도록 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대책을 방음벽에서 방음터널로 변경하는 개발계획을 8월 28일 고시하였고 10월 중 방음터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수분양자들의 입주에 불편이 없도록 각 분야별 추진사항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용현ㆍ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 대심도터널에 대한 협의 및 관련 절차의 조속한 이행 필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심도터널에 대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결과 사업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고 교통개선 효과 등도 미흡하다는 의견입니다.
대심도터널은 사업비 과다 및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관계기관 협의, 도로의 종합적 기능, 재원 마련 및 제반여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고 시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송도유원지 용도변경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유원지 일대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 필요입니다.
보고자료 16쪽입니다.
2020년 3월부터 ’21년 9월까지 송도유원지 일원 전체 200ha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경제청에서 송도유원지 일원 전체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경제청에서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동안 건축행위 및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대우자판 부지 53ha는 현재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이며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8월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 및 시정요구에 대한 도시계획국 소관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6페이지…….
16페이지.
송도유원지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거기 보면 테마파크, 동양 유수지 그다음에 송도 석산이 있죠.
그것은 2015년에 인가가 폐지된 걸로 돼 있는데 폐지되면 이걸 갖다가 일반 것으로 매각 처분도 가능합니까?
이것은 iH가 소유하고 있고요. 이것은 물리적으로 도시개발은 좀 어렵습니다. 일부는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폐지하더라도 지금 현재 iH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관광지나 개발, 관광지 형태의 개발 구상안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개발이 물리적으로 석산이기 때문에 어렵고 매각보다는 도시공사에서 이걸 활용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유원지에서는 떨어져 나가더라도 다른 소유자인 도시공사에서 개발계획을 따로 세울 것이다.
네, 관광형으로 개발계획을 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최태안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3년 9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국 및 도시균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박창호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정이섭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최태안
도시계획과장 이 철
도시관리과장 강유정
도시개발과장 임재욱
군부대이전개발과장 이종신
토지정보과장 석진규
건축과장 박형수
주택정책과장 이양호
○ 속기공무원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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