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7회 [임시회] 3차 건설교통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5월 12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철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5. 2023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접기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ㆍ정해권ㆍ나상길ㆍ박창호ㆍ박용철ㆍ이명규ㆍ이단비ㆍ임관만ㆍ김용희ㆍ석정규ㆍ신동섭ㆍ이인교ㆍ김명주ㆍ유승분ㆍ박종혁 의원 발의)
3.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ㆍ임지훈ㆍ석정규ㆍ이오상ㆍ정종혁ㆍ조성환ㆍ나상길ㆍ유경희ㆍ이순학ㆍ박종혁ㆍ문세종ㆍ김종득ㆍ김명주ㆍ장성숙 의원 발의)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철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5. 2023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o 의사일정 변경
6. 2023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이봉락ㆍ이단비ㆍ조현영ㆍ박판순ㆍ이명규ㆍ이순학ㆍ임관만ㆍ유승분ㆍ장성숙ㆍ김재동ㆍ한민수ㆍ임춘원ㆍ박창호ㆍ신성영ㆍ김용희ㆍ신동섭ㆍ김명주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이봉락ㆍ이단비ㆍ조현영ㆍ박판순ㆍ이명규ㆍ이순학ㆍ임관만ㆍ유승분ㆍ장성숙ㆍ김재동ㆍ한민수ㆍ임춘원ㆍ박창호ㆍ신성영ㆍ김용희ㆍ신동섭 의원 발의)
(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태안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철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첫 번째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관련 시ㆍ도 표준조례안 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최근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거리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정당현수막 관련 게시 규제를 신설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항제9호에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공장 외벽에 건물의 주명칭 또는 동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 간판의 개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제5항에 주명칭 및 보조명칭의 규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정당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22조제4항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8조제4항 수수료 반환 사유를 신설하여 시민이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처리하는 경우,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제1회 추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을 위해 7억 60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용상 미비점을 행정안전부 시ㆍ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에 맞춰 보완ㆍ정비하고 2022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정당 설치 현수막의 허가ㆍ신고 의무 배제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교통안전 및 도시미관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4항제9호 및 제5조제3항의 신설은 공동주택 등의 외벽에 설치하는 건물 명칭 등의 표시 간판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의료시설 등의 건축물은 여러 동의 건축물이 같은 대지 내에 건설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간판의 총 수량을 제한할 때 건물당 1개는 간판의 수량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완화하고 같은 건축물의 외벽에 표시하는 주명칭 및 보조명칭의 크기, 재질,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한계 등을 조례표준안에 맞추어 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향후에는 관련 기준 부재로 인한 혼란이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표준조례안을 참조하여 적시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공동주택 등에 설치되는 광고물의 적법한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12조의2는 정당 설치 현수막의 게시 위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당히 표시ㆍ설치하는 광고물은 옥외광고법에 따른 허가ㆍ신고 및 광고물 등의 금지ㆍ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 배제됨에 따라 다량의 정당 설치 현수막이 도로변에 설치되어 나타나는 보행자ㆍ차량의 교통안전 및 도시미관의 저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절인사 등 특정 시기의 의례적 내용을 제외한 정당 설치 현수막의 설치 위치를 지정게시대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정당 설치 현수막의 설치 위치를 지정게시대로 한정하는 것은 옥외광고법이 조례에 위임한 바 없음에도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조례 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정당 설치 현수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6건의 옥외광고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며 옥외광고물 소관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옥외광고법 시행령 또는 조례표준안을 변경하지 않고 업무 가이드라인 형태로 행정지도하고 있는 것은 법체계적 한계 때문으로 보이는바 옥외광고법 개정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적법하고 필수적인 절차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22조제4항은 불법현수막 설치를 방지하고 제12조의2 신설에 따라 예상되는 현수막 게시대 이용 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수막 게시대 확충 비용을 군ㆍ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며 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은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ㆍ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 시 납부하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써 시민의 부당한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옥외광고법에 따른 허가ㆍ신고 처리 및 관리 등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정당 설치 현수막과 관련한 안 제12조의2는 조례가 지켜야 할 법률유보의 원칙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수막 관련해서 국회에 6건의 옥외광고법 개정안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 내용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시간이 좀 걸리고요. 오늘 오전 중으로 1시간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것 사전에 조례 관련돼서 내용 업무보고받았을 때도 그렇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찬성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애초에 이 상위법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상위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님들은 좀 부끄럽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치인들이라면 민생을 돌보고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수도 없이 외치고 있으면서 자영업자분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 어려워 가지고 폐업하고 이런 자영업자분들이 어떻게든 여러 가지 돌파구로 현수막을 걸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는 족족 다 떼어내면서 정치인들은 어떻게든 달겠다고 법까지 만든 자체가 이게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인천에서 이걸 각성하고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에는 적극 찬성을 하지만 또 안타까운 부분은 이미 지난번에 그게 만들어졌을 때 왜 그 당시에 시에서는 가만히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안타깝고요.
이건 시장님이 바뀌고 안 바뀌고를 떠나서 공정하고 또 행정서비스가 일관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당연히, 당연히 정치인들도 오히려 정치인들이 더 나서서 현수막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제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조례에 있어서 적극 동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완할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에서는 왜 게시대를 이용을 안 하는지 이런 부분,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상인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게시대 같은 경우는 현수막을 게첩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홍보성이잖아요. 잘 보이는 데 게시대가 위치돼 있어야 되는데 상당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게시대의 이용률이 적을 수도 있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고요.
만약에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첩했을 때 이게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홍보성이 뛰어나다고 하면 어떻게든 어떤 비용을 치르어서든 어떤 절차를 거쳐서든 하려고 했겠죠, 이익이 된다면.
두 번째 이용하는 이용의 불편성이 있습니다. 접수하는 절차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또 대기시간이라든지 그만큼 게시대가 적어서도 있는 거고 지극히 이게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행정서비스 입장에서 편의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왜 이렇게 절차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간소화해서 걸 수 있게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가 좀 문제가 있고요.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저희 시에서도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 경영자분들부터 해서 근로자들 여러 가지 각 파트 분야별로 사업주라든지 근로자분들에 있어서 어려움들을 해소시키기 위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끼지 않고 고민하고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지금 법안들도 여러 가지 조례들도 발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런 것을 더 세심하게 못 챙긴 겁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분들한테 오히려 게시대에 현수막 게첩하는 비용을 절감해 준다고 하든지 아니면 그 기간을 소상공인 분들은 더 늘려준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볼 때는 이게 더 실효성 있는 거고 더 와 닿고 공감이 되는 거지 죽어라고 소상공인들 챙겨야 된다고 하면서 정치인들 현수막은 다 걸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하시는 분도 있고 현수막은 다 그냥 바로바로 철거를 해버리면 이건 정말 이질감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반드시 인천시가 본이 돼서 중앙에도 이것 얘기를 해 가지고 법률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이 생긴 거고요, 이것은 정치인들의 특권인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지금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좀 전에 말씀했던 누구를 망라하고 정치인이든 일반인이든 정당하게 합법하게 옥외물광고법에 의해서 게시대에 걸어야 되는데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절차를 보완해야 될 부분들 또 게시대 이용에 대한 편의성 이런 것은 반드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대로 감사하고요. 말씀드릴 건 이게 옥외광고물법에 정당현수막이 개정된 게 작년 12월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일이고요. 전임 정권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그로부터 문제가 부각돼서 마련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당인들도 일반게시대와 같은 절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시당위원 각 당을 찾아서 했더니 정당현수막 있으면 협조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현수막과 같이하면 일반현수막이 또 정당현수막을 침범하면 또 정당현수막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당현수막의 지정ㆍ게시되는 정당인을 위한 것을 설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현수막 외에 또 정당현수막 걸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현수막은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공간을 또 뺏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당현수막을 별도로 만들고 그곳은 정당인들만 설치하게 하고 일반인들이 하게 하면 또 정당현수막을 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절차는 따로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 좀, 비용도 무료로 할 거고요, 정당현수막.
그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당현수막, 정치인들의 현수막을 일반게시대에 게첩을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소상공인이라든지 일반현수막을 게첩한 분들한테 방해가 된다면 그건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방해가 아니고 역으로 정당현수막을 위한 게시대를 만들면 이것도 특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정치인들이 그것을 별도로 더 게시대를 만들어요? 오히려 제가 좀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분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자영업하시는 어려운 분들한테 그런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게시대의 편의성을 더 주고 비용 절감하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라고 얘기했는데 그분들의 현수막을 더 많이 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해야 될 사명인 건데 정당현수막을 걸기 위한 정당 게시대를 만드는 것의 그 목적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그걸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옳다 그르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것을 할 때 정당현수막을 일반게시대에 거는 게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한테 방해가 되는 거라면 별도의 게시대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고 어떤 특권으로 비춰지고 특권이 되는 거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점들을 더 디테일하게 고민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조례에 관련된 목적과 취지는 100% 적극 동의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번이고 1000번이고 상위법을 만든 그것 발의한 의원님들이 정말 부끄러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인천에서도 모범적으로 이렇게 시발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래도 좀 더 이게 모범이 되게 체계적으로 이참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걸 보완해야지 그냥 정당현수막은 별도로 하고요. 일반현수막은 따로 이렇게 기존대로 하고 이러면 이것은 보완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저희가 사실 특권, 정당현수막을 따로 만드는 건 특권은 맞습니다. 전액 시비를 지원해 주고 또 거기 그분들만 경쟁 없이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지금 현재 법에 그분들은 신고도 없이 아무 곳에서나 어느 때든지 아무 가로등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그렇죠. 잘못된 법이죠.
협의를 해서 정당현수막에 하겠다고 협조를 구했고 또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당현수막을 탈출구를 만들어주면서 물론 특권이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을 위한 지정게시대를 만들어주고 지정게시대만 설치하도록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요. 국장님 시에서 정치인들, 정당에 대한 탈출구를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법을 지키는 것도 정치인들이, 오히려 시나 집행부에서나 정치인들이 소상공인들이나 그 게시대에 게첩하는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탈출구를 만들어주는 데 머리를 쓰는 걸로 가야지 정당 정치인들의 그것에 대한 탈출구를 만들어주는 건 어느 시민이, 어느 국민이 이걸 납득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역지사지로 그분들은 정당 게시대마저도 달 수 없게 된다면 그분들은 진짜 3개월 걸리면서 일반 시민들하고 똑같이 하기에는 정말 너무…….
자, 다시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정당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게시대를 만드는 게 나쁜 겁니다. 좋은 겁니다.”를 말씀드리기 전에 보완하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것이, 이 기준점이 타 일반게시대에 게시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방해가 되는 거라면 그분들을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게시대를 만드는 방안을 만드시는 거고 그런데 이게 특권으로 비춰지거나 특권이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가타부타 “이건 옳습니다. 글렀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옥외광고물법 관련돼서 현수막 게첩하는 것을 정당, 정치인 플러스 일반현수막 게첩하시는 분들까지 다 포괄적으로 해서 공정하게 한번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고 보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지금 그냥 바로 조례 통과시킬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적극 찬성은 하지만 많은 점들이 보완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치할 때 방해되지 않도록 위치나 그런 것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시간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해가 되셨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본 안건이 사실은 방향은 전부 다 아마 우리 인천시민 전체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세부적인 내용에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시나 각 군ㆍ구에서 정치ㆍ정당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단속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정당 시당위원님 협조를 할 때 일단 정당현수막이 있으면 그쪽으로 하겠다고 협조를 동의하셨고요.
또 저희가 법률 검토도 했는데 좀 난해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군ㆍ구하고 TF팀을 가동하고 있어서 그 방안을 어떻게 하면, 일단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모두 못 하게 규제는 못 하더라도 거기 규정들이 있습니다. 표시, 크기나 게시기간들 이런 것들은 일단은 강제적으로 하고요.
좀 더 범위를, 표현을 저희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해서 정당 게시판이 지정 게시판이 아닌 걸 무조건 일괄적으로 다 하기보다는 선별적으로 한 번 더 TF팀을 통해서 활동하도록,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가 되고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하면 언제부터 그 게시대에 정당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저희가 추경 하면 바로 집행해서 설치기간은 한 달 이내면 다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이내에 된다고요?
장소는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까?
그것도 추경 통과되면 바로 논의하겠습니다.
저는 한 달 내에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 한 달 내에 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TF팀에서 어느 정도 좀 논의는 됐었고요. 개수도 어느 정도 다 수량까지 다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추경만 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며칠 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갈수록 그 문구가 얼굴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문구가 많이 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그냥 아무 데나 막 시설물에도 걸고 그러다 보니까 미관상에 좀 많이 보기 싫은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는 다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습니까?
저희 시가 설치하는 거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각 군ㆍ구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조차 그냥 걸기 좋은 장소에 걸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조례가 자꾸 정당현수막에 포인트가 맞춰지다 보니까 많은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당현수막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기관에서 게첩하는 그 현수막 포함해서 이 게시대를 만약에 설치한다고 해도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가 아니고 공익현수막 게시대로 해서 우리 행정기관 것도 똑같이 다 정리정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당 것만 정리정돈 되고 또 무분별하게 된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조례고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좀 더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례의 통과가 문제가 아니라 조례 통과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는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실 위원님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상위법의 문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구체적인 사업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걱정인 것이지 사실은 이 조례 자체에 대한 이견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포인트를 정당현수막으로 맞추시지 말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게시대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래야 시민들의 합의나 시각에서도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정당현수막으로만 포인트를 맞추지 마시고 저는 이 모든 현수막이 다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잘 짜서 사업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현수막을 유도할지 한번 논의해 가지고 또 따로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보면 문제가 상위법의 문제인데 지금 조례에 보면 제12조2항에 “정당현수막에 대해서 지정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상위법에 옥외광고물법 제8조를 보니까 적용 배제 항목에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하는 조건이 명확하게 적시가 돼 있어요.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됐다고, 가결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TF팀도 구성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지하도상가같이 재의가 들어오면 어떤 대응을 할 건지 이것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행안부랑 어느 정도 논의를 미리, 이런 법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했고요. 행안부에서도 검토를 하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법에 위배된 건 맞는데 또 재의를 당연히 해야 하지만 재의하면 안 할 수도 있다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는 정당현수막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행안부가 오히려 그 악법을 보호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여론 비난이 있어서 행안부도 재의요구를 지금 결정은 못 했고 물론 당연히 다른 법이었다면 했는데 이런 국민들이 다 비난하는 여론에 대해서 재의할지는 논의해서 결정할 거라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논의해서 결정한다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게 저희들이 여기 조례가 가결이 돼서 그쪽에서 만약에 재의를 하게 된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저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선도적으로 움직이는 건 맞는데 또 제일 사례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것은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쪽에 저희들이 가결된 상황에서도 판단을 해서 재의를 판단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명확하게 했으면 저희들이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법에 대해서는 취지는 따르지만 그래도 좀 큰 틀의 프레임의 정의를 위해서 공정을 위해서 추진하고 또 재의가 들어오더라도 저희는 또 헌법소원을 통해서 좀 더 큰 틀에서 국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추진할 생각,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재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더 크게 움직일 겁니다.
저희 지금 지역구의 사례를 보면 정당인들끼리 서로가 모였어요. 구청장님 협의하에 모여서 일단은 ‘현수막은 한 동에 한 개를 게첩하자.’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나눴고 지금 일반게시대에다가 게첩하는 것은 배려를 해 줘요. 제일 상위 쪽에다가 한 두 칸 정도를 사전에 과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연락이 와서 “몇 개 정도 게첩할 거냐?” 장소를 서로 정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두 개 정도는 배려를 해서 현수막을 게첩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불법은 아니지만 무분별하게 게첩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아까 보니까 우리 이용창 위원님께서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김명주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각 군ㆍ구별 틀립니다. 그래서 한번 각 시당이나 당협협의회 해 가지고 어떤 구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원하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지정게시대 원하는 곳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괄적으로 안 하고요. 지정게시대 설치나 이런 것들은 한 번 논의해서 군ㆍ구의 요청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사전적으로 정당인들과 접촉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봤을 때 우리 시민들에 대한 정당현수막에 대해서 피로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행정이기 때문에 정말로 낱낱이 거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시고 또 현재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당 간에 MOU라는 걸 맺어서 우리가 이러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지키자 단지 정당이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알 권리라든지 그런 신속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도 좋은 내용인데 일정량의 게시대에 대해서 신속하게 그런 부분들을 정당에서 이렇게 가면서 게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사전적으로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같이 위원님들이나 사회적으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한번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또 불편한 사항 있으면 보완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저는 그냥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상위법을 넘어서서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당이 큰 양대 정당 말고 군소정당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군소정당하고의 합의까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의거해서 지금 어디에 게첩을 해도 위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됐다 해도, 했는데 무분별하게 지금처럼 게첩이 됐을 때 그 제재가 가능합니까?
저희가 일단은 협의를 좀 해서 지정게시대를 했고요. 정의당 원내정당까지는 협의했고요. 저희가 지정게시대 할 때는 꼭 두 개가 아닌 서너 개 정도로 해서 그 공간을 좀 더 확보할 거고요.
또 저희가 아마 TF팀 하면서 최대한 군ㆍ구별로 또는 시별로 협의해 가면서 위치나 또 각 구별로 다 특성이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 협의해서 가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그래도 지정게시대 안 하고 할 경우에는 강제수단은 어느 정도는 발휘해야 되는데 무조건 철거가 아닌 아까 그 게시기간 15일 지난 것 그다음에 그 정당한 정당적인 표현이 아닌 것 그다음에 정당인이 아닌 그러니까 당협위원장까지만 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좀 강제적으로 일단 철거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습니다. 수정해야 될 부분이,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봐지는 조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위법이 있는데 조례를 제정을 했고 그랬을 때 그래도 이것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과연 이 조례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혹시 오늘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수정ㆍ보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셔야 되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후속으로 그러니까 지정게시대 원칙은 다 협의 어느 정도 돼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게 원칙이 이루어진다면 안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또 다음에 정당에서 설명한 게 군소정당까지 포함할지 여부 또는 인천시에서 게시하는 것까지 할지는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다듬어서 마련하겠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제안을 하나 좀 드릴게요. 국장님 쭉 여러 같은 비슷한 얘기들을 위원님들이 다 하신 건데 국장님 이게 법률이 바뀌지 않으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부딪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목적을 갖고 애초에 어디까지 선으로 목적을 가질지도 어떤 사명감을 가질지도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인천이 지금 이것은 법률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잘못된 법에 있어서 공정하게 인천 행정을 펼쳐나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를 갖는 것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계기가 돼서 잘못된 법을 바꾼다는 것까지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나 사명감까지 갖고 하셔야지 목적을 두셔야지 지금 조례 딱 만들어 놓고 그냥 이 조례대로 실행하면 엄청난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법률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다 일괄적으로 각 군ㆍ구에도 업무 협조를 해서 아까 우리 김명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청 관련된 것, 군청 관련된 모든 것들도 공정하게 다 똑같이 실행을 해서 자발적으로 인천이 그렇게 실행한다는 것의 전제조건하에 이것은 누가 들어도 다 납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누가 들어도. 그리고 잘못된 법률이라는 것도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면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법률 자체가 바뀔 수 있게끔 이것 그냥 단순하게 조례 안건 올라와 가지고 통과시키는 개념으로 가실 게 아니라 진짜로 깊은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갖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디테일한,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여러 가지 부딪힐 것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계획들도 꼭 세우셔서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공유하고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 정당현수막의 설치기준 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정당 설치 현수막에 대한 법률 개정안 6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고 정당 설치 현수막에 대한 수량, 게시 위치, 설치 방법, 기타 공공기관 설치 현수막 등에 대하여 좀 더 보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안 제12조의2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용창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ㆍ정해권ㆍ나상길ㆍ박창호ㆍ박용철ㆍ이명규ㆍ이단비ㆍ임관만ㆍ김용희ㆍ석정규ㆍ신동섭ㆍ이인교ㆍ김명주ㆍ유승분ㆍ박종혁 의원 발의)

(11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대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거환경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예산 및 사무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해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75조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 및 사무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시장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근거와 구체적 업무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인천시 관내 주택 약 102만 호 중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은 약 63만 9000호이고 그중 공동주택은 약 55만 2000호로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주택에 대한 공동주택의 비중이 높으므로 향후 시간 경과에 따른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후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택법 제75조에 따른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주체는 군수ㆍ구청장인 점, 2021년 3월 현행 조례 제정안 입법단계에서 시장의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내용이 위와 같은 이유로 삭제되었던 점과 리모델링 지원센터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리모델링 자문단이 현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시장의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가 시 지원센터가 리모델링 관련 연구ㆍ개발 등을 수행하고 군ㆍ구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실시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하고자 한다는 점과 경기도를 비롯한 5개 광역시ㆍ도의 조례에서 광역자치단체가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후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나 설치 주체와 관련한 관련 법령의 내용과 현행 조례에 규정된 자문단과의 업무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제75조에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군수ㆍ구청장이 돼 있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공동주택은 군수ㆍ구청장의 업무고 또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진행되는 사업 수요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재 자문단이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실제로 시가 설치하더라도 군ㆍ구 지원센터의 교육이나 또 정책 그렇기 때문에 상임보다는 비상임으로 운영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동주택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자문단으로 해도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대영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리모델링 센터를 설치할 때 비용 관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행할 경우?
비용은 운영비고요.
저희가 상임계약을 새로 직원들을 채용해야 하고 운영해야 되고 사무소 임대료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네 명, 다섯 명 정도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하면 한 5억에서 10억 정도…….
군ㆍ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시가 설치할 경우.
그러면 군ㆍ구에도 차근차근 설치해야 될 거고.
군ㆍ구에는 현재 법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근거만 있고요?
아까 주택법에 근거가 있다고 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해야 될 부분 같은데 그런데 이게 집단화돼 있고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과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너무 시장경제, 즉 말해서 자체적으로 맡기지 않고 시에서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아 가지고 근거가 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할 게 없습니다.
저희가…….
마치겠습니다.
말씀 주시죠.
과도한 개입이 아니고요. 군ㆍ구에서 리모델링 센터를 설치하더라도 저희가 자문이나 그다음에 사업비용도 사업시행자가 대는 거고요. 저희가 조합 설립에 대한 지원이나 상담 이런 컨설팅 정도고요. 저희가 직접 개입해서 리모델링조합을 구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원 정도에 그칩니다.
여기에 제11조4항에 보면 “경비를 예산 범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것은 안전진단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현장 전문가들을 모시고 컨설팅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입니다.
사실은 이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던 의원으로서 그때 당시도 국장님 말씀 주셨던 대로 센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사전에 많이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국장님 우리 인천시의 광역단위에서 그런 15년 이상 되는 고층 공동주택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법정계획이라 저희가 1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기본계획 발주했고요. 한 1년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존경하는 발의의원이신 김대영 의원께서 이런 부분들을 개정안을 내고 그랬을 때 “우리 인천시가 이러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성이 됐을 때 그때 한번 개정안을 냈으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이렇게 조언이나 이런 협의가 있었습니까?
김대영 발의의원님께요?
거기까지는 진행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납득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정말 면밀히 검토하고 이런 느낌을 좀 주셔야 되는데 그런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국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잘 진행을, 정부 소통을 잘해 주셔야 될 거라고 사료가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립이 되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분들한테는 어떤 게 좋은 건가요?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군ㆍ구에서는 현장 사업성도 좀 전문가 센터를 구성해서 그런 분석도 해 주고 또 현장 전문가들이 가서 안전진단 비용이 안 들지만 구두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저희가 시에서 센터를 하게 되면 중복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하게 된다면 정책제도 개선이나 또 군ㆍ구 지원센터에 대해서 교육해 주거나 또 그런 행동, 그런 역할로 국한될 수밖에 없어서…….
이게 지금 자문단의 역할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건가요?
저희는 그걸 자문단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통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거기 계시는 주민분들은 이런 자문을 얻고 “우리 집을 리모델링 할까요, 말까요?”를 판단하지 않고 오래되고 노후나 안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판단 후에 그다음에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법적인 절차라든지 리모델링하는 업자라든지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살피는 게 사후적인 문제인 건데 과연 미리부터 안전진단을 해 주고 이런 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점이 의문스러워서 제가 어떤 게 효율적이고 도움이 될까를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내 집 가져다가 내가 리모델링 하는 거잖아요. 그 비용도 제가 책임지는 거고 절차상의 허가상의 문제만 없으면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김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되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 관리ㆍ감독하고 제재하기 위한 리모델링센터가 제재와 통제를 위한 센터가 아니라 조력을 해 주기 위한 목적의 센터인 건 알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첫 질문이 어떤 게 도움이 되냐고 여쭤봤던 거고 그게 과연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을지를 여쭤봤는데 국장님조차도 자문단의 역할이 지금 그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면 조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삭제를 해도 무관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발의하신 김대영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5개 광역시ㆍ도 조례에서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5개 시ㆍ도에서는 규정을 해 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하시고 발의를 하셨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5개 시ㆍ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 규정을 해 놓고 실제로 그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제가 본 조례를 발의하면서 준비했던 사례가 경기도 것을 먼저 봤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보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부서가 말한 것처럼 군ㆍ구 사무라는 점에 대해서 지적이 한 번 또 있었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경기도는 경기도청의 발의로 제안된 건데 경기도의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된 부분에서 도가, 도의 리모델링 지원센터가 직접적인 사업이나 이런 주체가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장기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이런 어떤 종합적인 컨트롤센터로서 약간 정책적인 서포트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을 중점으로 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최근까지는 제가 미흡하게,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센터를 보거나 공간을 이것은 아니고요. 좀 그런 어떤 수요가 있을 때 언젠가 계속, 이게 재개발이 답이 아닐 수도 있고 리모델링으로 고쳐서 사용하는 주택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점차 점차 쌓이고 계속 활성화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리모델링의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한 어떤 근거의 조례로서 발의를 했다고 경기도가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의 취지적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연이어서 경기도 조례나 이런 곳에서는 저희 인천시에 있는 자문단에 대한 규정은 없으세요?
자문단도 있습니다. 원래 자문단도 있었고요. 그런데 자문단은 그 안에 리모델링센터와 함께 자문단도 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단에 대한 규정도 있고 그다음에 센터에 대한 규정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예전에 삭제가 됐어요. 심사보고에서 삭제가 됐는데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우리 김대영 의원님께서 지금 자문단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계속 노후도가 높아져가고 있어요.
우리 원도심 쪽에서 보면 40년 이상 된 빌라나 공동주택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까지는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점차적으로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자문단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더 시간이 지체가 되면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그 대신에 우리 시와 구의 센터가 이제 더 효율적으로 상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만 잘 진행되고 또 비용에서도 말씀했지만 비용을 또 지금 즉각적으로 투입하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리모델링자문단과 지원센터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상임, 비상임입니다. 업무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상임이 되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건가요?
수당 부분이…….
센터를 운영하려면 장소도 확보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직원들도 상주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해 보셨습니까?
아직 안 해 봤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3명에서 5명 정도 운영 필요하고요, 사무실. 한 사람한테 보통 1억 정도 듭니다. 사무비까지 합쳐서요, 모든 간접비용까지.
지금 리모델링자문단과 지원센터 본 조례안의 차이가 보니까 조금 기능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자문단에서도 지금 조례안에 담은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 전부 다 수행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센터 추가되는 게 공청회나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 데이터베이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구 센터에서 할 일이고 시에서는 좀 컨트롤타워 위주로 제도, 정책이나 그다음에 또 군ㆍ구에 교육센터들을 교육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조례에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과 기능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없이 자문단에서도 수행할 수 있다라고 국장님 판단하시는 건가요?
네,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요. 지금 법으로 군ㆍ구 기초에 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실제로 운영한 곳은 두 군데밖에 없고요. 경기도에 성남하고 군포시요. 광역에서는 여기 조례로 리모델링 관련 조례가 세워진 곳이 일곱 곳인데요. 여섯 곳은 다 자문단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요가 아직은 재건축을 원하고 있고 또 리모델링으로 하더라도 증축이나 이런 것들이 참 여건이, 용적률이 늘어나거나 또 대수선 비용의 투입비에 대해서 주민들의 수요가 아직은 많지 않고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도 많지 않고 또 업무가 군ㆍ구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는 상임으로 하기보다는 자문단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대영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그리고 검토보고서나 의견 주신 것처럼 반대의견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김대영 의원님께서는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다른 입장이신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서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저는 장기적으로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조례가 이렇게 비상임보다는 상임으로서 그리고 지원센터가 자문단과 유사한 업무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도 개선이라든지 혹은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기반의 여건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저는 보고요.
어차피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된 부분들이 비중이 크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ㆍ재건축만이 답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리모델링과 같은 부분들이 같이 수반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발의를 하게 된 점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해서는 자문단에서도 그 역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센터가 설치가 되면 더 효율성 있게 업무는 저는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예산의 부분이 수반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전에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가 좀 안 됐었나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부서에서도 이와 관련된 부분은 솔직히 저하고 어떤 긴밀한 협의라든지 이런 게 없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한 가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와 관련된 건 아닌데요. 이런 유사한 기능이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있거든요. 노인인력개발센터가 각 군ㆍ구마다 노인 일자리를 담당하는 인력개발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도 군ㆍ구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도 노인인력개발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직접적인 사업보다는 각 군ㆍ구의 노인 일자리 계획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하는 컨트롤타워로 작용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어떤 프로세스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준비를 해 봐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자문단은 위원회가 개최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겁니까?
위원회도 있지만 일단은 자문위원을 구성해 가지고요. 회의도 하고 또 현지에 가서 컨설팅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필요할 때 현지도 방문하고…….
필요에 따라서 간다는 것이죠?
컨설팅도 하고 꼭 위원회 형식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그런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네, 당연히. 비상임이니까요.
그러면 1년, 전년도 같은 경우는 그러면 몇 차례 정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성은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문단을 구성을 안 했다고요?
군ㆍ구에도 센터가 없고요. 아까 그 센터가 설치된 곳이 전국에 두 군데고요. 리모델링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동 안 했고 어느 정도 군ㆍ구도 좀 되고 저희는 정책 개선하고 군ㆍ구를 또 지도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또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문단도 우리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올해는 구성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용역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올해는 수립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 안에 10개 군ㆍ구에는 자문단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까, 이 센터가?
아니, 센터가 없습니다. 아까, 전국에 두 군데 설치돼 있고요. 조례만 좀…….
수요 자체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자문단 정도까지는 설치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고요?
네, 정책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 주체가 군수ㆍ구청장이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문단이 있어 시장의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은 미약함으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결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성환 위원님이 부결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ㆍ임지훈ㆍ석정규ㆍ이오상ㆍ정종혁ㆍ조성환ㆍ나상길ㆍ유경희ㆍ이순학ㆍ박종혁ㆍ문세종ㆍ김종득ㆍ김명주ㆍ장성숙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대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전세사기는 점점 조직화되고 치밀해져가고 있어 개인이 예방할 수 있을 문제가 아니기에 국가가 제도적으로 임차인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는 제도의 허점과 허위사실을 이용한 지능적인 범죄로서 향후 더 악화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임차인에게 취약한 구조에 의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인지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 지원과 예방대책 수립의 필요성 느껴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우리 인천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피해자 구제와 지원과 보호를 철저하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주택 전세사기에 관여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는 물론 배후세력까지 강력하게 처벌하고 범죄수익금 전액 추징할 것을 인천시민의 뜻을 담아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결의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매매 및 전세가격 하락에 따라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재산손실과 주거불안을 겪는 임차인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의적인 전세사기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인천시의 경우 속칭 ‘건축왕’, ‘빌라왕’ 등이 소유한 주택이 약 3000호로 피해 규모가 매우 크며 그중 대부분이 미추홀구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세피해 유형은 청년대출 이용 전세사기,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깡통전세 등으로 다양하며 특히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하여 집주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전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임차인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으며 그 밖에도 전세사기 피해방지 3법 개정안 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이 발의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을 고려하여 ①전세사기의 사회적ㆍ경제적 재난 인정, ②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특별법 제정, ③피해자 인정조건 및 피해 지원대상의 폭넓은 인정, ④주택 전세사기 관련자의 강력한 처벌 및 범죄수익금 전액 추정, ⑤공인중개사의 중개 건수와 비례하는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촉구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전세사기의 사회적ㆍ경제적 재난 인정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전세사기를 더 이상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음으로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특별법 제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매입기관이 공정한 평가를 거쳐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전세사기 피해액을 보상하여 임차인 피해를 구제하고 추후 매입한 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매입 후 환가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채권 매입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사항이며 피해자 인정조건 및 피해 지원대상의 인정범위 확대는 현재 피해 인정조건 및 지원대상 범위가 협소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새로운 유형의 대형 범죄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법 제정과 피해자 인정 및 지원범위 확대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전세사기의 기준이 모호한 점, 보이스피싱, 주가조작 등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도 함께 대두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신속히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전세사기 처벌 강화 및 범죄수익금 추징은 전세사기 범죄 재발방지 및 사회적 정의 확립, 피해자 지원 재원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정부에서는 사기죄 이득액 합산을 통한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에 대한 행정처분 병행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 건수와 비례하는 보험가입 의무화는 현행법에 따라 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 보험보증의 책임 한도 2억원은 1건당 보증한도가 아니라 1년 동안 중개업소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먼저 발생한 중개사고로 인한 배상금액이 보증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추후 다른 피해가 발생해도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중개사고 피해자에 대한 타당한 배상과 중개업자의 보험가입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긴급 주거지원, 법률지원, 심리상담 지원, 추가적으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청년 월세,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안심계약 무료 상담, 민간 임대사업자 위반사례 조사,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지원ㆍ조치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매 및 공매 중지, 최우선변제금 적용 시점 변경 등은 법령의 제ㆍ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주택 전세사기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주의를 확산시키고 사회적 논의를 통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피해자 지원 및 재발방지, 처벌 강화 등을 촉구하는 본 결의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지금 입법, 정부 대책이 발표됐고 그리고 국회에서 이 법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저희가 미약하나마 4월에 시 대책을 마련했지만 저희 시의 한계가 있어서 지금 특별법 발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큰, 물론 작은 부분에서는 검토할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결의안이 국회에 전달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동의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대영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유승분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철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철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태안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회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은 인근 주거 밀집지역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미 조성된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 기능을 현황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 근린공원을 폐지하고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도시관리시설로 결정(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남동구 구월동 1246번지이며 금회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 면적 3만 3252㎡를 폐지하고 어린이공원, 주차장,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비는 100억원이며 구월근린공원 주변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경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입니다.
의견청취 기간 중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관계기관 협의의견과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6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7월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남동구 구월동 1246번지에 조성되어 있는 구월근린공원에 인근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고 현재 이용상황에 맞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은 근린공원, 도시철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토지와 시설물은 남동구청이 소유자로서 공원시설을 관리 중에 있고 건축물 중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만 인천시 소유로서 인천시체육회가 수탁을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월근린공원은 1966년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되어 1981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었으며 공원 내 세부시설은 1989년 공원조성계획이 최초 결정 고시된 이후에 약 30년간 인근 주민들의 체육시설 기능으로 정착되어 현재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축구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농구장, 어린이 물놀이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공원조성 시 운동시설 설치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흙운동장의 비산먼지 민원 해소, 이용자 편의 등을 위해 인조잔디와 탄성 포장, 게이트볼장 등으로 시설을 개량하고 올림픽 국민생활관을 건립하여 현재는 공원시설 부지면적이 80.5%로 법정기준을 초과한 상태이며 장기간 인근 주거밀집지역의 극심한 주차난과 공원 주차장이 없어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주차공간 확보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제안사유에서 언급했듯이 기능을 상실한 근린공원에 대해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체육시설 및 어린이공원으로 변경하고 주차문제 해결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되며 이와 관련하여 상위계획인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기존의 근린공원 및 시가화예정용지를 폐지하여 주거용지로 변경하였고 2040년 공원녹지기본계획도 기존의 근린공원을 어린이공원, 체육시설 및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법정기준에 저촉된 사항을 바로 잡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근린공원을 폐지하고 어린이공원, 주차장,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안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 중에서 어린이공원, 체육시설은 이미 조성된 기존 시설에 대해 실제 이용상황에 맞게 도시계획시설 종류를 재분류하는 사항이며 체육시설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입지의 제한을 두지 않고 관계법규상 설치기준에도 적합하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새롭게 조성되는 공영주차장은 기존 게이트볼장을 철거하고 지하 2층, 3단 규모로 158면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게이트볼장 이용자가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주차장과 연결 보행로를 확보하고 공사기간 중에는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주차장 출입구 인근에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고 진입도로가 협소하므로 차량 통행량 증가로 인해 보행 만족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보ㆍ차도 분리 또는 충분한 보행공간 확보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철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애초에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2003년도에 있을 당시에는 이곳이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물놀이장에 대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2년의 실제 조성현황을 살펴봤을 때 이 부분들이 있었어요.
애초에 이게 나왔을 때는 없었던 것들이 실제로 20년쯤 지난 다음에 해 보니까 나온 이유를 설명 가능하실까요?
원래 최초에 고시했을 때는 법적사항으로 공원시설물 중에 다른 체육시설 등이 40%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시할 때는 39.4%로 했는데요. 고시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그때 ’90년도, 1989년도 실제 조성됐을 때는 이미 40%가 넘었던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했던 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계획했던 것하고 다르게 조성된 것을 그냥 그대로 두시고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법에 40% 넘으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획과 다르게 체육시설들이 많이 돼 있고 지금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근린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체육시설이 많아지게 되면서 근린공원이 폐지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봐지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국장님?
그래서 과거에 원래 40% 넘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절차는 저희가 잘못했고요. 그리고 지금에서라도 이렇게 바로잡는 게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현황에 맞게.
기본적으로 이쪽 지역에 주차가 굉장히 어려워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에 대한 이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계획하고는 다르게 조성돼서 운영되는 것에 대한 점검이나 감시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진행됐었던 것들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있었다고 봐지고요.
실질적으로 원도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냐면 녹지공간의 부족이 저는 원도심이 살아가는 데 어떤 삶의 질 이런 것들을 많이 저해하는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래도 근린공원이라는 것이 있어야 녹지공간도 확보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나마 있는 근린공원조차도 없애고 이것을 하나 조금 일정 정도 정형화돼 있는 체육시설로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게 주차장 확보만 하고 지금 있는 체육시설을 근린공원으로 만드는 이런 형태로는 불가능하신 건가요?
주차장을 지하 1, 2층만 하면 지상에 변동이 없는데 다만 지상에도 또 주차장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158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상에 3000㎡ 정도가 기존에 게이트볼장이 4면이 있었는데 2면이 없어지고 그 위에 주차장이 되고 일부 변경되는 부분은 사실 그것도 녹지도 아니고요. 게이트볼장 4면이 2면으로 줄어들고 그 2면의 게이트볼장 위치에 공영주차장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기본지역이 지금 주거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형성이 돼 있어서 주차난이 생기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랬는데 근린공원이라고 시민들은, 주민들은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일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근린공원이 폐지되면서 체육시설로 규정이 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청취가 되셨을까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좀 했었는데요. 근린공원 폐지를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이 2020년도에 남동구에서 지역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했는데 96%가 그렇게 해서라도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사가 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몇 명 대상으로 하셨다고요?
그 내용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담당과장님한테 좀…….
주민이 몇 명인데, 몇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96%가 나왔을까요?
그 내용을 양해를 구하신다면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께 답변…….
담당과장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세대라든가 인원수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자료는 받지 못했고요. 남동구에서 입안 제안 상황인데 간석3동하고 구월2동 주변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주변이 간석3동하고 구월2동이 해당하는 건가요?
간석3동은 좀 이격거리가 있고요. 구월2동 같은 경우에는 체육, 근린공원이 소재된 지역이 구월2동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충분히, 저는 어떤 정책을 입안하거나 펼쳐나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주민 수용성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주민들이 근린공원이 아닌 체육시설로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근린공원이 시설률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생활체육시설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이미 고착화된 체육시설 이용형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어쨌든 근린공원에서 용도가 체육시설로 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이견은 없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다 말씀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관계기관 협의내용을 보면 철도과에서 의견이 좀 나온 것 있는데 그 밑에 철도가 지나가고 있나요?
옆으로, 저도 의견을 봤는데요. 철도보호구역하고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래내시장 인천지하철 2호선하고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영향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내용이 구월근린공원이죠, 명칭이? 그런데 명칭이 바꿔지나요?
네, 어린이공원하고…….
어린이공원으로 바꿔지는데 이 안에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뭐가 있죠?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은 저희가 시설결정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만 구월근린공원을 하고 시설은 주차장만 개보수…….
그러니까 제 내용은 구월근린공원 명칭을 어린이공원으로 변경이 되나요?
왜 그렇게 되죠?
여기가 물놀이장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장이 있고…….
물놀이장이 있어서 명칭 변경을 하신다 이 뜻인가요?
그래서 저는, 구월근린공원 그냥 구월근린공원으로 이렇게 명칭을 쓰면 안 되나요?
근린공원은 10만㎡ 이상이기 때문에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 다른 공원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으로 덮어쓰겠다, 이거죠?
그 명분은 거기 물놀이장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철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구월근린생활에 대해 인근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고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주 기능을 현황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철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김종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철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철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5. 2023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태안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유정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임재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종신 군부대이전개발과장입니다.
지대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손병득 건축과장입니다.
이양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906억 638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55억 2540만원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3525억 42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72억 3019만 5000원 증액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쪽입니다.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98만 5000원을 세입조치하였고 군부대이전개발과 2022년 캠프마켓 B구역 개방공간관리 위탁대행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6309만 6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160쪽 토지정보과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증액분 2399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161쪽 건축과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사업 국고보조금 8000만원과 2022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고보조금 55억 8554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162쪽 주택정책과는 매입임대사업 국고보조금 534억 60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457쪽 도시계획과 2022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를 예산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08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458쪽 도시관리과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감소로 여비 4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9쪽 도시개발과는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융자이율 증가에 따라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예수금 이자상환액 등 총 1억 1447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60쪽 군부대이전개발과입니다.
계양구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을 신규편성하고 예수금 이자상환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총 2억 453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1쪽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 국비 조정분을 반영하여 2023년 주소정책 컨퍼런스 홍보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총 7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63쪽 건축과입니다.
2022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공모 최종선정 및 국비교부에 따라 금번 1회 추경에 국ㆍ시비 67억 8244만원을 반영하였고 개폐식 방범창 설치지원 사업비 9억 375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사업비 7억 60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88억 97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6쪽 주택정책과는 총 세출규모 3084억 833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79억 87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비 12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가구의 이사비 지원 사업비로 5억 792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하여 6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662쪽 세입예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5억 4868만 3000원을 조정편성하였습니다.
664쪽 세출예산입니다.
인천 에코메타시티 도시개발사업 용역비로 4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체비지 관리비 2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19억 1868만 3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도시계획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세입 약 682억원과 세출 약 798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약 2383억 4900만원 대비 28.61%인 약 681억 8500만원이 증가한 약 3065억 3400만원이며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으로 일반회계는 국고보조금 651억원 세외수입 등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6억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이자수입 등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 및 주거 안전망 확충,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 및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각종 사업비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서 7쪽 계양구 군사시설 이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는 계양테크노밸리 사업과 관련하여 귤현역 앞 탄약고 등 군사시설로 인한 토지이용제한 해소 방안 및 역세권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12쪽 내지 17쪽 지적재조사사업 등 5개 사업은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인건비 변경사항, 홍보비 등을 반영하여 사업비 총 41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쪽 2022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군ㆍ구 대상사업 선정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사항으로 집중호우 시 반지하주택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탈출 가능한 개폐식 방범창 설치비용을 안전취약계층 위주로 재정지원하는 사항이며 가구당 지원액 및 지원비율 등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7쪽 내지 40쪽 전세임대 경상보조 등 2개 사업은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교부액에 따라 약 559억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쪽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전세보증금 손실위험에 대한 부담 해소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쪽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및 비정상거처 거주자가 정상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주거이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쪽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공공임대주택인 선학시영아파트와 연수시영아파트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신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쪽 전세사기 피해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사비 지원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번 대책에서 소외되는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7쪽 도시개발사업 업무 추진은 인천에코메타시티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비를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서 지난해 1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월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미반영된 용역비를 다시 증액하여 편성하는 사유 및 용역 추진방향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설명서 58쪽 내지 59쪽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지원, 예비비 등을 편성한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도시계획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조성을 위한 선정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료 한번 주시고요.
비정상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 좀 주십시오.
바로 가능한가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45쪽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신규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2만명당 600만원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 지금 산출 2만명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산출근거를 설명 가능하실까요?
이게, 내용 잠깐만 보겠습니다.
저희가 청년들한테 매입임대나 또는 민간 임대주택을 LH나 iH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때 부동산 집을 고르는 그것 신청은 청년들이 고르고 그것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그 2만명이…….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2023년부터 국토부에서 새로 신규사업을 했고요. 저희가 청년을 19세에서 39세까지 그 인원을 아마도 추계해서 그걸 바탕으로 한 걸로, 잠깐만요. 좀 더 파악 좀…….
지금 정확히 잘 파악이 안 되셨지요?
그것 자료…….
한 번 더 이 부분은…….
그것 2만명 산출에 대한 것은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을 그러면 2만명에게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당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청년들이 내야 되는 그 부분을 예를 들어 몇십 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정도 되는 돈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개별적으로 주나요? 개별 산정하세요?
아마 사후 신청하면 저희가 사전, 보통 이런 사업들은 사전도 되고 사후 하는데 보통 시간이 좀 신청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에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후에 개별 선정, 신청한 자에 의해…….
청년에 대해서 다 지급하는 겁니다.
청년 모두에게 다 지급하는 걸로?
청년한테 공공임대주택이나 매입 임대로 갈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에서 직접 지급하시나요?
네, 국비 받아 가지고 합니다.
국비 받아서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시에서 직접 선정자들에게 그걸 개별적으로 보내준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죠?
선정 기준만 좀 주시고요.
48쪽 보시면 2023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있습니다.
이것 보면 지금 선학시영하고 연수시영 임대아파트 170호에게 1호당 2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위탁하고 있죠?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죠?
네, 위탁사업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내역은 그러면 각 상황마다 다르나요? 아니면 일괄 리모델링이 되나요?
단일 세대는 그 집 안에 창문, 세면, 부엌에 있는 싱크대, 화장실 이런 것들을 했는데 거의 페인트부터 싹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창호…….
2600만원이 나왔길래 26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요청하는 것이 다 리모델링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게요?
잠깐만요, 그 내용은 일괄로, 저희가 보통 이게 계약을 1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170세대들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가 일괄로 공사를 하고 이 금액 수준으로 그냥 통으로 그렇게…….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한꺼번에 도색 작업을 쭉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한꺼번에 싱크대를 쫙 갈아준다든지.
아니요, 집 안에 싱크대부터 창호, 제가 가봤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다 바뀌게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로 연수시영아파트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리모델링 보수가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바로 이겁니다.
집 안에 창호처럼, 제가 가봤는데요. 안에 싹 바뀌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페인트부터 벽지, 타일 그다음에 창호까지 다 바뀌어서 집이 새 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고 이 개보수된 집을 먼저 들어오려고 서로 아주 경쟁이 치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연수시영 같은 경우에는 배수관 교체하고 있습니다. 배수관 교체요. 6동, 6동이었는데 배수관일까요? 그것 보일러 들어가는 통이요. 그걸 무슨 통이라고 그러죠?
하여간…….
우배수관이요, 우수관.
네, 그러니까 보일러가…….
베란다에 있는 거요?
네, 그것을 쭉, 하수 말고요. 보일러가 가는, 보일러를 공급해 주는 그것이 지금 노후돼서 그걸 고쳐주는 걸 하고 있는데 연수시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의 전환을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거기까지는…….
지금 중앙난방시스템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난방료가 안 쓰는 분들도 나오고 또 과다 된다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강하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이걸 민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사는 데 있어서 불편한 부분들에 대한 요청사항들이 있을 때 그것이 좀 얼른 얼른 개선이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것 리모델링 비용을 책정하셔서 주민들의 삶의 개선을 해 주시는 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시영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요청이 개별난방으로의 전환이 있다는 부분을 알고 그 부분에 대한 점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별 내부 한 집별로 이렇게 국비도 지원되지만 또 단지 내에 전체적으로 하는 비용도 정확히 예산은 기억 못 하지만 몇십 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라든가 교체하는 사업 하는 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약 67억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24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뉴딜정책 핵심 사업이죠. 이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인데 건물 준공 후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이나 보건소, 의료시설, 공공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집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이게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되는데 공모를 했나 보죠? 공모기간이 늦어지는 바람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신규로 편성됐다고 했는데요.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어떤 기관을 특정 추천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기관으로 확대할 건지 이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도 말씀 잘해 주셨는데 설명으로 대신해도 충분히 이해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건 1년 전에 2022년도에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녹색도시과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시가 그 공모 자료를 받아서 각 군ㆍ구에 통보하면 각 공공기관, 공립 유치원이나 공립 도서관이나 공공기관이 리모델링 그러니까 난방을 절약하기 위해서 창호를 교체한다거나 단열재를 집어넣는 사업이 필요한, 너무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물이 있으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선순위도 받지 않고 다 취합해 가지고 국토안전관리원에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5개 신청을 했는데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심의를 했는데 전부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저희가 작년에 15개 신청했는데 그게 신청돼서 이번에 교부가 확정이 돼 가지고 추경예산 국비의 100%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해 준 게 지금 통보가 나와 가지고 그걸…….
그러면 이 신청을 받았을 때 열다섯 곳이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공공시설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난방비나 이런 데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모르고 한 곳이 많이 있겠네요.
저희가 군ㆍ구 통해서 하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이지만 조건이 10년이 경과된, 10년 이상 된 건축물에 한해서.
10년 이상 된 건축물인데 그런 공공건축물에서 10년 이상이 된 곳이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됐나요? 몇 곳인지는 파악이 안 됐나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가 군ㆍ구를 다 해서 뿌리고요. 도서관, 의료시설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건소 이런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한 열다섯 곳에는 다 받아들여져서 사업 예산이 통과돼서 해 주는 건데 그러면 이게 67억이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업 장소마다 금액이 다 틀립니다. 어떤 곳은 10억이 들어가고요. 어떤 데는 2억, 다 틀리는데 그것을…….
그러면 100% 그분들이…….
예산을 딱 정하지 않고 어떤 상황일 때 어떤 건물의 금액을 위해서 검토해 가지고 대상은 다 확정됐고 그 금액은 그쪽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거기서 결정해요? 결정한 금액대로 한 게 67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7쪽에 보면 계양구 군사시설 이전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2억원인데요. 거기가 지금 테크노밸리도 있고 귤현역 앞이고 탄약고가 이렇게 있는데 군사시설이 있어서 토지이용 제한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역세권이다 보니까 개발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을 마련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2억의 용역비로 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진행하는 상황인데 한번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군사시설은 아주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3보급단 이전사업처럼 국방부의 기부대양여사업 승인 모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단추가 작전성 검토입니다. 작전성 검토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적지를 저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찾아내고 또 찾아내는 것뿐이 아니라 그 사업비를 우리가 충당할지도 타당성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 후보지를 가지고 국방부에 가서 얘기를 하면 국방부가 그 순위를 보고 작전성 검토를 해서 “이것은 안 돼.” 이걸 해 가지고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가장 선제적인 이전 후보지를 찾는 사업입니다. 후보지를 찾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보지를 찾고 국방부에 가서 검토를 받으면 거기서 작전성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서 후보지가 결정이 됐다 그러면 그것은 지자체와도 또 서로가 소통을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절차가 또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문이 또 기재부 승인이 있습니다.
기재부 승인이요?
네, 기재부 승인, 기부대양여에 대한 타당성 승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방부에 또…….
작전성 검토도 받아야 되고.
아니요, 최종 합의 각서를 또 써야 됩니다.
합의 각서 쓰고…….
기부금이 양여금보다 많아야 되고 우리 모두 어떤 요구조건들을 우리가 다 동의 각서를 써야 됩니다.
또 지자체하고도 협의도 해야 되고 설명회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더 중요한 건 타당성을 정말로 우리가 기부대양여사업이 예산적으로 가능한지를 한 다음에 최종으로 합의 각서를 해 주면 거의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몇십 년 전부터 그것에 대해서 지역의 공약사항들을 보면 항상 탄약고 이전이 많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시에서 진행하는 사항이니 만큼 차질 없이 좀 단계 단계 밟아서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건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계양역이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공항철도 그다음에 1호선 향후에는 GTX-D 노선 그다음에 나중에 9호선까지도 예상되는데 트리플 노선인데 그 앞에 다 개발 중이고 군부대에서, 상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양신도시가 들어올 때는 서울로 가는 주민이, 계양신도시는 전철이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없습니다. 없는데 가장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할 게 계양역인데 꼭 이쪽이 군사시설이 이전이 되고 이 앞쪽이 공공개발이 돼서 복합환승역의 기능을 하고 또 중심역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도시 기능을 위해서 꼭 이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담당 부서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정부나 시가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 추진실태조사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원지영 지원관과 같이 며칠 동안 고생을 해 가면서 나름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내용이 “건축왕, 빌라왕 등의 소유자 건축물 등기부등본을 통한 현황 파악으로 전체 임대차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고 실 사고 규모 파악 등이 미흡하다.”
이해 가세요?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천천히 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하려고 그랬었는데 건축왕, 빌라왕 등이 소유한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을 통한 현황 파악으로 전체 임대차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래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우리 부평구를 한정적으로 했는데 “시와 부평구에 유선상 확인한 바 인력 등 문제 자체로 실태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시와 부평구는 지원센터로 안내 추진 중”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고 “또한 인천시나 부평구 관련 센터와의 원활한 연계 및 협조가 미흡한 상태”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것 지금 들여다 봐주셔야지 되거든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첫 번째 전세사기…….
아니, 그리고 다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래서 나중 지원대책과 실효성 및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은 정부지원 개선방안에서 임시거처의 경우 피해자의 기존 주거 소재지를 중심으로 마련해야지 되고 단수, 가스중단 세대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세대 방문 확인의 시스템 마련을 통한 관리 노력을 통해 추가로 사고예방을 해야지 된다.
또 한 가지는 인천광역시의 지원제도 개선방안은 개인 대출 불가 세대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 외에도 월세 지원 확대, 이사비도 긴급생활 지원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 외 주택의 이사 시도 지원하는 이사비도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야지 된다.
그리고 쭉 보면 정부의 그런 지원대책에 대해서 긴급구성 지원, 법률지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 실효성 여부하고 개선안을 고민해 봤고요.
또 한 가지 인천시가 추진 중에 있는 저리 전세대출 이자지원이라든지 청년 월세 지급이라든지 이사비 지원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들에 대해서 제가 세부내용이라든지 실효성 여부, 개선안 등에 대해서 여기에서 일일이 제가 거론을 드리지 않고 이 내용을 드릴 거니까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런 개선안이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충언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허종식 의원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을 했는데 원론적으로 본 위원이 전자에 얘기했던 전기라든지 가스비라든지 지역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충언의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제가 항상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에 대한 교육을 충실히 시켜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우리 시에서도 전에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과 올해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공인중개사 관련된 사업이요?
네, 말씀 들어보셨어요? 보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국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기분이 편치는 않은데요. 부서하고 많은 협의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네, 더 파악하겠습니다.
추경은 아니라서 제가 공부를 안 했고요. 본예산에서…….
그래서 이게 다 예산으로 결부돼서 조금 동떨어질 수도 있지만 제가 부랴부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 방법을 보면 의무교육이 있고 예방교육이 있잖아요. 의무교육이야 그렇다고 치고 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이런 전세사기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면밀히 집행부가 이것을 준비를 해서 교육을 시켜야지 된다는 거죠. 교육을 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강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참여율이 적어요. 이해 가십니까?
강제 의무교육입니다. 그것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도…….
예방교육에 대해서.
예방교육이요?
예방교육을 우리 시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제재성이 없기 때문에 참여율이 떨어진다 이 뜻이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해 나가야지 되죠. 여러 분들이 알고 이런 교육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고, 안 받는 이런 부분들을 규명해 내야지 되지 않겠냐 이 뜻이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런 의무교육과 예방교육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전에 조례 관련해서 불법 유동광고물 관련 정비에 관해서 조례가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래서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32쪽에 자치단체 지원 보조금 2023년도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사업 7억 6000 정도는 삭감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건 아까 말씀, 조례에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인데요. 이것은 일부라도, 전액은 삭감은 하지 마시고 일부라도 남겨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안 되더라도 저희가 시당 각 정당을 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일단은 지정게시대가 없기 때문에 하고 만약에 시에서 정당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면 기꺼이 그쪽으로 지정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건 조례에 아까 오전에 했던 것과 상관없이 이걸 해 주면 양성화하고 많은 정당현수막이 자정하는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은 좀 살려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지정게시대에 대해서는 전자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갑론을박을 많이 하셨어요. 간담회 하면서 이런 저런 말씀들을 많이 해 놔서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인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례 개정에 있어서의 어떤 우리가 제안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되고 나서 그 후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지만 그래도 한번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례가 되면 더 좋지만 안 되더라도 저희가 어느 정도 협의는 했었습니다. 정당 게시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일반게시대를 주민들이 치열하게 3개월 정도 기다리는 것을 공간을 뺏어서 정당 게시대로 넣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한테 부탁하기를 정당 게시대를 설치하면 그래도 자정하는 데 협조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살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당 게시대 설치를 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이며 그리고 법령이 어떻게 개정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치 지정게시대, 정당 게시대 설치와 개수와 방법은 조례에서는 큰 틀에서 하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런 지침을 만들고 있고요.
참고로 법안이 계류 중인 6개 안이 있는데 사실은 내용이 정당 게시대를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주로 어떠냐면 형태나 표시, 방법 이런 쪽으로 거기 내용을 한번 저희가 배부해 드렸지만 보시면 정당 게시대를 없애는 내용이 아니고요. 신용하는 위주의 법입니다, 한번 보시면. 그래서 그런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 이해는 했는데요. 그러면 정당현수막 관련해서 우리가 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고 해서 우리가 상급 부서에 이의제기를 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수차례 건의했었습니다. 공문으로도 갔고요.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네,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 공문 좀 받아볼 수 있어요?
네, 그것 행안부에서 회의도 했었고요. 또 시장님께서 주재하는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도 얘기했었고요. 이것은 여러 채널로 건의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서 463쪽에 있는 건축과 소관 예산인데요.
사백, 잠깐만요.
463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니까 주민자치 관리 활성화 사업과 커뮤니티 전문가 컨설팅 비용으로 해서 3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해서 도합 4500만원 요구하셨는데 이 사업의 내용이 뭔지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이것 왜 신규로 했냐 하면 이게 원래 주택과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이관이 작년에 됐는데 이걸 원래 본예산에 했었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못 해서 업무이관 그런 작업 때문에 새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소규모, 큰 의무 공동 300세대 이상은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지역 간에 이런 문제가 없는데 소규모는 그런 지역 간에 세대 간의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 예산을 한 45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주민 활성화 사업 예를 들어서 김장을 한다거나 그 밑에 화단을 가꾼다거나 또는 같이 음식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관리업무가 아니고 일반 주민들 커뮤니티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커뮤니티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빌라 단지나 연립이나…….
지금 그런 곳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바운더리를 이렇게 몇 개 주택들을 엮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걸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커뮤니티 전문가가 그 역할을 현장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좀 이런 것들을 잘하는 퍼실리테이터나 이런 분들을…….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민들과 함께 사업 개발을 해라?
그래서 그 사업의 마무리까지 같이해라?
네, 그분들 찾아 가면서 어떤 날 잡아 가지고 행사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단합하게 하는 걸 좀 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흔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각 동별 대표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데 이런 데는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명확히 누구하고 콘택트를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부터가 사실은 좀 막힐 것 같은데 이 사업도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환경 개선보다는 사실은 그런 소규모 공동주택들의 문제점이 세월이 지나면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안 돼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 해소도 같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무관리세대 아파트단지가 아닌 경우에는 이것을 지금 이 사업과 마찬가지로 어느 특정구역으로 묶어서 의무관리대상으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외부 위탁관리업체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후되면 이것 관리하는 주체가 명확히 없어요,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그래서 누군가는 통합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관에서 해 줄 수는 없고 어떤 관리체계를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생각인데요. 관리주체 일단은 법적ㆍ제도적으로 의무화시키면 좋죠.
그런데 또 의무화에 따라서 아파트처럼 관리비가 그러니까 의무관리세대라는 것은 관리소장이 있고 또 여러 그런 의무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규모까지 의무화하면 또 비용도 수반되기 때문에 아무튼 법적으로 제대로 하면 당연히 좋지만 그게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복잡한 문제가 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어떻게든 이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좀 찾아보기는 해야 할 건데 그런데 어쨌든 수요자가 직접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는 당연히 발생될 수밖에 없고 대신 그만큼의 서비스를, 지원을 받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주민자치의 역량으로 꾸려, 어떤 빌라들은 잘 모이고 청소도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런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한다든가 주민자치 역량을 끌어올리는 방안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45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범위가 굉장히 좁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가시적 효과는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공동관리 부분도 중요하다. 그런 부분도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역안전건축센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잠깐만요. 인천 국비가, 법에 건축안전센터를 만들게 했고요. 저희가 센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3개 구하고 인천시에 대해서 그 설치운영비를 국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대신 담당부서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그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손병득입니다.
저희 이번에 국비 2000억원은, 국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 안전센터하고 군ㆍ구에 지금 3개 구의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시에서 안전센터는 군ㆍ구 안전센터 지도ㆍ감독하고 그다음에 위험한 건축물에 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안내ㆍ지도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구에서 안전센터의 역할은 노후건축물에 대한 점검 그다음에 크게 앞으로 더 확장되면 우리 건축 인허가가 나오면 이 안전센터에서 구조라든지 모든 걸 다 협의하게끔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전센터에 직원들 임명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여기 들어와야 됩니다. 거기는 우리 건축사라든지 구조기술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도 한 5번에 걸쳐서 직원들 채용을 했는데 전문가분들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라서 저희 직원들이 우리 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20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인건비가 되나요?
인건비는 아니고 이것은 홍보.
홍보비입니까?
건축물 안전에 대한 홍보비용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그런 데 쓰게끔 시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운영도 같은 과장님 업무신가요?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죠, 어떤 사업이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무이관에 따라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겁니까?
집합건축물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소규모 집합건축물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규모주택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하고 그다음에 다가구ㆍ다세대 그다음에 오피스텔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집합건축물이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리 같은 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활성화 사업 4500만원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단을 회계라든지 운영하는 데 그런 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지원단을 30명을 구성해 놨습니다. 전문가분들 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이런 분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상담도 하고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지원사업 운영비입니다.
의무관리대상도 포함된 거죠?
아닙니다.
의무관리대상 외에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관리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데 이것은 관리 지원이라는 걸 우리가 임의로 합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요구를 해야 우리 관리단이 개입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 30명이 관리단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신청을 하게 되면 구청을 통해서 우리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이런 해결이라든지 운영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관리지원단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안내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 그러면 맞는 건가요?
네,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홍보가 사실 많이 좀 필요할 건데.
그래서 그 뒤에 저희들이 동영상으로도 하려고 하고 팸플릿 그런 홍보비용도 같이 이번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현장에서 알아야지 설명을, 요구를 하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별 대표나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돼 있을 건데 그렇지 않은 곳은 누가 할 건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텐데.
이것도 법적으로 50가구 이상은 관리단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0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 300세대 이상은 주택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관리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은 민법에 따라서 50가구 이상은 관리단을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단은 다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50가구라는 것은 한 단지가 50가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 빌라 같은 경우도 규모에 따라서 해당이 되지 않고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대상은 전체로 다 대상으로 하지만 의무관리대상 외에 모든 공동주택은 다 대상이 되지만 그 시스템은 50에서 300세대 미만까지는 그런 관리단이 돼 있고 그 밑에는 50세대 미만은 관리단도 아예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지역에 통ㆍ반장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는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마운데 통ㆍ반장님들이 해 줄지 여부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연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들어가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안내 서비스 통신료가…….
마이크 끄고 가세요.
통신료가 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문자 발송비용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커서.
불법광고물이 저희가 소극적으로도 수거하지만 적극적으로 하는 게 시스템을 의뢰를 하면 전화 불법연락처에 막 스팸번호, 저희가 오히려 그 시스템을 해 가지고 거의 전화를 사용 못 하게 계속 전화를 보냅니다. 그런 비용이 효과가 있어 가지고 추가로 좀 더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일종의 통신 방해를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오히려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도 여러 업체가 있을 건데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정말, 광고물은 우리가 수거해 가지고요. 그 번호를 입력하면 비용을 지불하면 그 업체에서 업체에 전화 통화 못 받게 계속 저희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안내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특수한 경우에 사용을 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일반 식당에서 불법광고물 하나 나왔다고 해서 그 식당에도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에 사업을 시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번호로 다시 개설해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 명함을 무자비하게 뿌리는 경우를 지금 타깃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대상으로, 그러면 명함 전화번호 바꿔서 새로 명함 파 가지고 또 돌리면?
또 상황이, 광고물이 안 좋으면 또 저희가 그런 비용입니다.
효율이 그렇게 나옵니까? 제가 봤을 때 소총으로 탱크하고 싸우는 것 같은데?
효과가 좋습니다. 오히려 이게…….
그것은 좋지만 그게 과연 광범위하게 사업 효율이 나올 수 있냐 이거죠.
그분들 전화 바뀌는 것도 오히려 그동안 영업을 못 하니까 아예 그 번호로 영업을 못 하게 됩니다.
아니, 번호야 바꾸면 되죠.
그것도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전화를 바꾸고 명함 파 가지고 돌리는 게 그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이게 제일 효과가 있고요. 이것 말고도 수거보상제가 있는데 1개당 1원입니다. 그리고 100개 해 봤자 수거보상제는 의미가 없고 진짜 불법광고를 차단하는 효과적인 게 오히려 이게…….
이것을 혹시 통신사하고 협약을 해서 이런 불법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타깃으로 보고 있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아예 그 주소지에 전화 신규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좀 권한위임을 받아야…….
법을 개정을 하면 가능한 부분인데 오히려 그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현 법 제도에서 이게 정말 효과적이고요.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정게시대 현수막이 그러면 개소당 지금 얼마 정도 잡고…….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300만원부터 12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개소 개수에 따라서 다양하고요. 또 형태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은 군ㆍ구랑 좀 협의하면서 해야 됩니다. 작은 것은 300만원부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해 보고 싶으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시범사업이기도 하지만 군ㆍ구에 어느 정도 최소한의 예를 들어 동인천역이나, 동이나 아니면 지역구별로 선거…….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한 2개나 3개나 필요하면 4개까지도…….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사업 다 되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정당현수막도 동별로 거의 한 개씩 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저희가 현수막을 협조하러 시당을 방문했는데 그분들의 말씀은 정당이 게시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협조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더 좋죠. 고정으로 달 수 있는 자리가 생기면 더 좋죠, 정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없이 계속 저희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설치할 것도 해 주면서 또 지정한 데로 여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하나 더 있는데 어떻게 시간이…….
간단히 해 주세요.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아니면 끊습니다.
혹시 이것 누가 우리 국장님 좀 갖다 주시죠.
다른 분이 얼른, 이철 과장님.
특별회계 부분 보면 인천 에코메타시티 그러니까 전에 우리 사월마을인데 그때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용역비 통과를 시켰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심하게 하는 바람에 예결위에서 삭감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4억으로 증액이 돼서 다시 올라왔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주민들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죠? 제가 주민대표 격 되는 분한테 이것 여쭤보니까 이것은 용역해 줘라라고 이렇게 입장이 바뀌셨더라고요. 그때와 지금이 어떤 게 바뀌어서 이분들이 수용을 하시게 된 상황일까요?
그때 상황은 주민들이 반대했고 지금은 찬성하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빨리 구역지정을 하기로 했는데 그 구역지정을 하려고 했더니 도시계획위원회에 단계별 추진 특히 아니, 전체 개발, 건설폐기장 처리를 전제로 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미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 재상정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이 뭐냐면 이 건설폐기장을 포함한 처리계획을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추진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폐기장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포함한 사월마을 전체에 대한 기본 타당성이 돼야지 어떻게 정책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설명했더니 그래서 주민들이 그전에는 구역지정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전제로 하려면 이게 꼭 필수, 건설폐기장 처리방안이 나와야 되고 또 그것에 어느 정도 사업 타당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찬성했고 저희도 어느 정도 건설폐기장이 주거 부적합의 근본 제공 원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겁니다, 주민도 동의하였고.
이 용역에 저는 같이 포함될 걸로 보는데 아까 제가 기사자료 드렸습니다. 왕길1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가 된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용역에 같이 담을 것 맞죠? 여기 지역까지, 여기는 빼실 겁니까?
여기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우려되는 것은 바로 옆이거든요.
바로 옆, 사월마을보다 더 가깝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에서 하고요. 한강유역청에서 안 합니다. 그래서 본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그때 검토하라는 뜻이고요. 본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는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건설폐기장 처리가 될 것이고 또 건설폐기장은 사월마을뿐 아니라 왕길에도 향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 환경영향평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용역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인근 그러니까 지금 건설폐기물 처리장, 사월마을 그다음에 왕길1구역 그 인근의 다른 개발지역까지 전부 다 같이 하나로 묶어서 토지이용계획이나 사업계획을 짜는 것 아닙니까?
토지이용계획을 저희가 다 짤 수도 있는데 이쪽은 시가화예정용지를 주민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열어놨고 자연녹지에서부터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자가 제안을 하고 그때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둬서 예를 들어서 녹지율이나, 아니, 주거나 용지비율, 도로나 비율을 결정합니다.
거기서 구체적인 도시관리 결정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전체 큰 사업이 아니고 왕길은 왕길 도시개발지구사업 이렇게 개별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가되 도시계획은 하나로 묶어서 짜야 되지 않냐, 이거죠.
도시관리 결정은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하는 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건설폐기물 처리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일단은 이게 대부분의 여러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메이저는 3년 안에 처리하겠다, 자발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그것은 약속인 거고 실제로.
일단은 저희가 원래는 법에 의해서 환경처리 규제로 가야 되는데 사실 그게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속을 했는데 저희가 환경적으로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사월마을이 물론 환경적으로 처리가 됐다면 그래서 좀 우회적으로 도시개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과태료를 때린다든가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가, 환경을 처리, 행정적인 환경으로는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내용이 맞는 거예요. 길 건너에 바로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있는데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왕길1구역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됐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건설폐기물 현상파악을 먼저 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걸 계획을 할 때는 건설폐기물 처리하고 그 인근을 같이 개발을 하겠다. 왜냐하면 주거지로 부적합하지 않으니까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존재하는 한, 그렇죠? 매립지까지는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거기에 설비 증설을 해 줬습니다. 빨리 이것을 작업을 해서 빨리 수요처를 찾아서 내보내기 위해서 증설허가를 해 줬어요.
영업허가…….
그 증설허가를 해 주면서 새로 또 신규로 건설폐기물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기존에 쌓여 있는 것만 처리를 해도 그 양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빨리 처리하라고 설비에 대해서 신설허가를 해 줬습니다.
신설허가를 해 줬더니 새로 들어온 것까지 받아 가지고 같이하고 있어요. 그 골재처리 업자만 배불리고 있는 거고 이 골재는 실제적으로 우리 기대만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러면 사월마을을 포함한 왕길1구역 그 인근의 전체 개발지역이 개발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인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될 건가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될 텐데 그 민간업자들의 말을 믿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용역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용역은 용역대로 하는데 그 사업지마다 개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하면 과연 용역에 의미가 있을까. 저는 최소한 그 인근을 전체 하나로 강제로 도시계획을 짜서 이렇게 너희들이 해라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인천시는 그 전체 도시계획을 가지고 각 구역마다 사업방향을 잡아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강제로 전체로 묶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시가 전체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처럼.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 안에서는 바꾸지 않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또 시장님이 바뀌어도 그것은 일관성 있게 그대로 가야 된다. 그게 자꾸 바뀌면 이 지역은 절대 손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아무튼 이번 용역은 환경처리 건설폐기장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것이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또 여러 가지를 검토할 겁니다. 실제적으로 처리 가능한 그러니까 행정으로서, 환경으로서 규제하거나 그 행정절차로 이렇게 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이번 용역 때 환경처리 비용도 산출할 거고요.
또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 공공이든 민간 건설폐기장까지 포함한 그것을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마련할 거고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월마을이나 왕길은 긍정적으로 될 거고요.
여기 왕길에서도 전략영향평가 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향후 환경영향평가 시 명확한 개선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길이나 주변도 꼭 건설폐기장이 어떻게 처리가 돼야만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향후에 실시계획인가 때나 긍정적으로 통과될 거라고 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건설폐기장 포함해서 저희가 이번 용역을 통해서 꼭 저희가 또는 민ㆍ관 또는 어떤 방식이든 폐기장 처리방안을 환경적인, 행정적인 방식의 접근이 아니라 저희 도시계획국 입장으로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존재하는 이상 그 일대 개발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려면 이걸 빨리 치워야 할 텐데 두 가지죠. 하나는 신규로 반입되는 걸 막아야 되고 그다음에 가공을 해서 내보내는 수요처를 빨리 찾아서 내보내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새로 들어온 것도 가공해서 내보내고 있고 오히려 설비만 하나 더 증설시켜줘서 그 업자만 수익이 더 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김명주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네, 어쨌든 따로 깊은 내용은 또 협의하시기로 하고요. 그 큰 틀에 대해서는 절대 변함없이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해 주세요.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설명서 27페이지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방범창 설치 이것은 작년인가 관악구에서 반지하에서 탈출을 못 해 가지고 사망사고 났던 것 있죠?
그래서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라 바로 아마 편성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걸 보면 올해 6월에 교부금을 받고 그다음에 7월에 공사발주 및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돼 있네요.
그런데 우리 추경이 6월에 통과되면 사실상 이게 진행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또 6월 같은 경우 6월부터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이게 이미 방범창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금년에 시행하기 전에 벌써 여름철 폭우피해 그에 따라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추경 편성된 부분에서 사전에 행정절차를 미리 좀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걸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금년에 해야 할, 만약에 사업 추경에 의결이 되고 나면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올 여름에 피해가 없도록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그렇게 미리 사전 준비하고요. 또 공사발주도 빨리해서 여름 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만,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 그 지역거점안전센터, 과장님 다시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과장님 다시 나오세요. 보충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이 모르시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돼.
과장님 아까 그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제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의 아까 그 질의를 좀 할 건데, 보충질의요. 지금 인천시에서 세 군데 하고 있다고 그랬죠?
네, 안전센터.
그게 구가 어디 어디예요?
서구하고 남동구하고…….
연수구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연수구요?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수구도 이번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선정되는 구가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이것은 센터는 먼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전문가를…….
좀 크게 해 주세요.
전문가를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건축사라든지 구조기술사 그분들을 두 명씩 채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정을 하는데 조건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아닙니다. 센터 선정하는 것은 조건은 없습니다. 지자체장에서…….
구요, 구…….
센터가 설치된 자치구입니다. 센터가 설치된 자치구의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금은 50만 이상 인구가 되는 구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그것 묻는 거야 조건이 뭔지, 그렇죠?
그래야지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저희 중구ㆍ동구도 원도심에 지금 빈 공간 많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50만 이상 된다, 그렇죠?
됐어요.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2023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현안사업의 추가 및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명주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태안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향후 더욱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현모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8항을 제6항으로, 제6항을 제8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을 제6항으로, 제6항을 제8항으로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2023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윤현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항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택 섬해양정책과장입니다.
안광호 항공과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원연 물류정책과장입니다.
정우영 해양환경과장입니다.
김홍은 항만연안과장입니다.
오국현 수산과장입니다.
김형준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율민 수산기술지원센터장입니다.
단은송 서해5도특별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양항공국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항공국 세입예산입니다.
총 1199억 843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 증가된 45억 8128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2801억 653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7% 증가된 125억 6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섬해양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5쪽입니다.
총 477억 919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4411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해양교육프로그램 시범사업 운영 등 2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211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 12억 8200만원 증액과 가고 싶은 K관광 섬 육성사업 5000만원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5쪽 항공과입니다.
항공과 세입예산은 총 15억 194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945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드론 시험평가 지원 대행사업비 등 21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쪽 물류정책과입니다.
총 13억 892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579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22년 항만활성화 인센티브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입니다.
그리고 디지털물류서비스 실증사업 지원 공모선정으로 국고보조금 5억원, 2022년도 디지털물류서비스 실증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29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8쪽 수산과입니다.
수산과 세입예산은 총 210억 181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4163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연근해어선 감척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3억 8048만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1억 5500만원, 연안어업 실태조사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3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수산기술지원센터 세입예산은 총 14억 664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02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22년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 그리고 2023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4282만원, 수산어업행정 지원 등 9개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54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7쪽 섬해양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섬해양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724억 953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2억 118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섬관광 활성화 및 지역상생을 위한 섬의 날 행사 전시관 운영사업에 20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와 아차도를 연결하기 위한 주문연도교 건설 사업비 40억원, 대이작도~소이작도간 연도교 건설공사를 위한 사업비 12억원, DMZ 자유평화대장정 행사 지원을 위한 사업비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8쪽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에 따라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비 국비 증액분 및 매칭 시비 감액분을 반영하여 6억 7615만원 증액편성하였고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가고 싶은 K관광 섬 육성사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예산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송ㆍ미디어를 활용한 섬ㆍ해양 관광 인지도 제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당초 본예산에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던 사업비 6억 2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0쪽 항공과입니다.
항공과 세출예산은 총 116억 448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8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보조금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1쪽 물류정책과입니다.
총 695억 14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170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당초 본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던 생활물류쉼터 설치 시범사업비 3억 6600만원 중 2억 9390만원을 예산편성 기준에 맞추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편성하였고 2023년 국토교통부 디지털물류서비스 실증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당초 본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던 소상공인 공동배송센터 운영 사업비 시비 3억 28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공공운영비 16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예산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2022년 디지털물류서비스 실증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억 2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2쪽 항만연안과입니다.
항만연안과 세출예산은 총 377억 108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3497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영흥 목섬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에 10억원, 중구 을왕리 문화탐방로 해안데크길 조성사업에 1억 7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재산교환이 순연되고 있는 공유재산아파트 관리비 1억 6002만원 감액편성 및 해수부와의 원활한 재산 교환을 위한 공유재산 폐기물 처리 및 경계 울타리 설치 사업비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천가람터 수변문화 공간시설물 보완을 위해 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3쪽 수산과입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총 532억 968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9억 6676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서구 세어도 선착장 안전조치를 위해 6억 94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4억 2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소청도 답동항 부잔교 신설 및 소래 남동항 정비를 위해 5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보급 사업비 7848만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비 9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55쪽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1100만원,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 도모를 위한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비 2억 2500만원, 중구 체험어장 활성화 지원사업비 8000만원,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사업비 1584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56쪽 수산물 소비 부진 극복을 위한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사업비 1억 5000만원, 연안 생태계 복원을 위한 바다숲 조성사업비 1억 8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그 밖에 2021년 근해어선 직권감척사업 등 6개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4억 9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세출예산 총 37억 346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099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어민 공동작업장 조성을 위한 2023년도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비 7200만원 신규편성, 귀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청년 어촌 정착지원 사업비 351만원 증액편성, 2022년 수산어업행정 지원 등 9개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해양항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입니다.
해양항공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약 45억원과 세출 약 125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에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액 1154억원에서 45억원 증액한 1199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의 보조금 수입과 위탁사업에 대한 위탁비 반환수입,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시ㆍ도비반환보조금등반환 수입의 신규 교부 또는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 2602억원 대비 125억원 증액한 2727억원으로 4.8%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 주문연도교 건설사업과 대이작~소이작도 연도교 건설사업은 각각 강화군 서도면과 옹진군 자월면의 섬을 연결하는 교량건설 공사비로서 현재의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2쪽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은 서해5도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 30% 인상에 따른 국비 증액분을 반영하고 그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관련 지침에 따른 실제 거주 여부 확인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국토 수호와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원금의 증액 및 국비 부담률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서 16쪽 방송ㆍ미디어 활용 섬ㆍ해양 관광 인지도 제고 사업은 당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시 집행부 직접사업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본예산 편성 시 좀 더 심도 있게 사업 추진방식을 결정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명서 18쪽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항공사 75%, 시 12.5%, 군ㆍ구 12.5%를 각각 부담하고 있으며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요구한 사유와 주민지원사업 선정 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0쪽 생활물류쉼터 설치 시범사업은 생활물류 서비스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본예산에 사업비 전액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비 중 쉼터 임대보증금 및 물품취득비 등은 자산취득비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사업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과목이 편성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4쪽 디지털물류서비스 실증지원 사업은 설명서 23쪽 소상공인 공동배송센터 구축사업을 대체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바 당초 집행부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공동배송센터를 3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하여 사업비를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였던바 금번 추경에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여 사업 추진하는 필요성과 두 사업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26쪽 영흥 목섬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은 해안산책로, 전망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2023년 본예산 심사 시 논의된 예산편성 사전절차 등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서 30쪽부터 35쪽까지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 관련 3개 사업은 이주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교환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항운ㆍ연안아파트 주민의 (신탁)동의 진행상황과 지연 시 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8쪽 어촌뉴딜 300사업은 2020년 어촌뉴딜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서구 세어도항의 선착장 정비사업 이후 갯벌 퇴적에 따른 주민 및 방문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선착장의 계획고를 올리기 위한 사업으로써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설계ㆍ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지속적인 갯벌의 퇴적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4쪽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강화군 삼산면 장곳항과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항에 어촌스테이션 조성, 항ㆍ포구 기반시설 정비, 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시행된 어촌뉴딜 300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61쪽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판매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기 및 장소, 할인율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서 63쪽 바다숲 조성사업은 바다사막화 발생으로 인해 훼손된 연안해역에 조식동물 구제, 갯닦기, 해조류 직접이식 등의 방법을 통하여 바다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가에서 한국수산자원공단을 통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섬해양정책과에 DMZ 자유평화대장정 2억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행사와 관련해서 기존 예산 항목에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어요. 그게 3억 9000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 행사랑은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건가요?
그 DMZ는 강화 쪽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2억 올린 것은 행안부하고 통일부하고 그리고 우리 인천시, 경기, 강화가, 강화부터 고성까지 연결돼 있는 DMZ 길을 5박 6일 그리고 장기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체 한 7억 정도 되는 프로그램에 인천시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서로 좀 다른 사업이네요.
이 행사가 그러면 주최자가 민간단체 위탁이에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일단은 중앙부처 통일부하고 행안부하고 또 지자체 3개가 있어서 아마 그것은 민간단체 중앙부처에서 통합적으로 발주를 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 보면 신규사업이면 보조관리위원회 사전심사를 통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다 마친 거죠?
보조관리위원회 사전심의.
이것은 저희가 지방사업이든 국가사업으로 행사운영비로 편성돼 있어서 사전절차는 특별히 필요 없었던…….
아,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몇박 며칠이라고 그랬지요?
짧은 것은 5박 6일짜리도 있고요. 10박 11일인가 여름에 하는 대학생 하는 것은 좀 길고요. 중장년층이 하는 것은 일주일짜리 짧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걸어서 도보로 이동하는 거예요?
구간은 하루에 한 20㎞ 정도 안팎으로 걸어서 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잘 진행하시겠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23쪽에 있는, 20쪽이네요. 아니다, 23쪽이 맞네.
소상공인 공동배송센터 3억 2800만원 전액 삭감인데 삭감 사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가 본예산에 3억 2800으로 자체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이 나온 게 있습니다. 디지털물류 실증단지 공모에 선정이 되는 바람에 사업비를 저희가 민간위탁금에서 그 실증사업에 국비 5억하고 시비 5억 증액하다가 보니까 그 실증사업에 대해서 코디네이터 하는 기관이 필요해서 인천연구원에다가 위탁을 주게 돼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예산 과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간위탁금은 전액 삭감하고요. 예산 과목 편성 조정해서 10억을 다시 세웠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디지털물류서비스 실증지원 사업이 그 내용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그러면 전액 국비라는 말씀이신가요?
국비하고 시비 5억씩입니다. 그래서 저희 3억 2000 중에서 시비 1억 7000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공동배송센터 구축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디지털물류서비스 실증지원 사업에 증액하는 사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어도항 관련해서 이번 예산은 세어도 섬 측에 선착장인데 육지 쪽의 선착장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경인항 쪽에 있는 선착장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됐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거니까, 서구에서 하는 거죠,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협의가 되면 그러면 육지 쪽에 선착장 예산도 반영을 해 줄…….
그것 지금 기존에 있는 선착장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으로요?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될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라뱃길에 수영장 2억 2000만원 증액이 있던데 어떤 부분이 또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인가요?
시천가람터가 저희가 준공해서 오픈을 해야 되는데 관리동 옆에 자전거 보행길이 건물에 가려지고 약간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설치하는 비용으로 2000만원 정도 했고요. 나머지는 거기 식재가 부족한 데 있어 가지고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자유평화대장정 대학생 그것 갑자기 추경에 신규 생겼는데 어떤 식으로 대학생을 모집했어요?
아직은 모집은 지금 일정만 나오고…….
(관계관을 향해)
“모집 됐나요?”
아직은 공고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요?
네, 스케줄만 나와 있고요.
앞으로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모집할 계획입니까?
대상자요. 아까 말처럼 여름철에는 장기 한…….
(관계관을 향해)
“15박인가요?”
12박 13일짜리는 대학생 위주로 할…….
선정방법.
선정방법이요?
일단 공모식으로 하고 아마 신청받아서 인터넷 신청으로 할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선정해서요?
그다음에 연안ㆍ항운아파트 관련돼서요. 관리비를 세웠죠?
그것 매년 투입될 텐데.
관리비를 저희가 4월부터 8개월을 세웠다가 지금 교환이 늦어질 것 같아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또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그 쓰레기가 많던데 그것 3000만원도 세웠네요, 이것 저것 들어가는 것.
어느 쪽, 연안아파트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 아파트에.
그 아파트 관리비에 공동 쓰레기 처리비용이 들어있기는 한데 저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방음벽인가 투기 못 하게 그것도 또 한 7000만원 세웠어요?
그것 7000만원은 지금 북항 쪽에 저희 인천시 땅으로 교환 예정지가 나대지 상태로 있어 가지고 그쪽에도 쓰레기가 좀 많이 쌓여 가지고 거기를 막는 경관펜스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제가 볼 때 국장님 관심 가지겠지만 매년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빨리 사업이 마무리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2023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제1회 추경예산안의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자치단체등이전-자치단체경상보조금-옹진군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망 설치사업 2억 2500만원 신규 증액,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예산서안 451쪽 일반회계-생활물류쉼터 설치 시범사업-자산취득비-자산및물품취득비-생활물류쉼터 조성 2억 7000만원 감액, 생활물류쉼터 설치 시범사업-시설비-시설비및부대비-생활물류쉼터 조성 환경개선 비용 1억 7000만원 증액, 생활물류쉼터 설치 시범사업-기타 자본이전-자본이전-생활물류쉼터 조성 임대 보증금으로 1억원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성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이봉락ㆍ이단비ㆍ조현영ㆍ박판순ㆍ이명규ㆍ이순학ㆍ임관만ㆍ유승분ㆍ장성숙ㆍ김재동ㆍ한민수ㆍ임춘원ㆍ박창호ㆍ신성영ㆍ김용희ㆍ신동섭ㆍ김명주 의원 발의)

(16시 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영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시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건교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신영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부의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 선정에서 제외된 항로에 대해 섬 주민의 안정적 이동권과 생활편의를 보장하고자 민간사업자에게 유류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 명절기간의 운임지원 조문은 2020년부터 운임지원 사업을 폐지하여 삭제하고 안 제3조의3은 보조항로 지원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명절기간 여객선 운임지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의 보조항로 지정에서 제외된 항로를 운항하는 사업자에게 유류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3조의2는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된 명절기간 여객선 운임지원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당초 설날과 추석 명절기간 동안 관내 섬지역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2018년 설 명절부터 2019년 추석 명절까지 시행하였으나 명절기간에 관광객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섬 주민과 귀성객의 여객선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2020년부터 지원을 중단한 실정으로 인천시민에 대하여는 관내 섬지역 여객선 운임의 80%가 상시 지원되는 점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섬지역 주민의 불편 예방 등을 고려할 때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조의3은 해운법 제15조에 따른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 선정에서 제외된 항로에 대하여 섬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유류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14개 항로에 16척의 여객선이 운항 중이나 섬지역 인구 감소, 운항비용 상승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6개 항로가 보조항로로 지정되어 운항에 따른 결손금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나 나머지 항로는 국가의 지원이 없습니다.
반면에 인천항 여객터미널 및 인천지역 여객선 이용자는 완만한 증가 추세로서 적정한 항로의 유지와 증회 운항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조항로에서 제외된 항로의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운항 횟수 축소 등은 학생 통학, 1일 생활권 유지 등에 차질을 초래하므로 시와 군ㆍ구 차원의 적절한 지원은 필요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사업자의 소극적 경영을 예방하고 우선적인 국가 지원을 통하여 시와 군ㆍ구의 지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개정조례안과 같이 국가의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한 항로 중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지원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준공영제 확대지원 사업에 인천지역 항로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공모 단계에서 운항사업자에게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집행부의 행정적 지원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안 제3조의3의 조 제목 중 보조항로는 해운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의 정의와 보조항로 이외의 항로를 지원하고자 하는 금번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보조항로라는 동일한 용어 사용으로 인한 혼란의 우려는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5조제2항은 여객선 항로 신설 또는 연륙화에 따른 항로 폐지 등의 여건 변화에 따른 형식적 조례 개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객선 운임 등 지원금의 교부대상을 구체적인 군수와 구청장 명칭으로 나열하지 않고 군수ㆍ구청장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경제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2023년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옹진군수로부터 붙임과 같은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본 조례안에 따른 지원대상에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한 항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원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적 변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섬 주민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정주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윤현모입니다.
일단 발의해 주신 신영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해본 결과 제3조의2 삭제하신 내용은 2018년, ’19년에 지원했던 명절기간의 운임지원사업이 섬 주민들의 요구로 2020년부터 중단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이 저희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제3조의3 신설 조항은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만드시는 조항이기 때문에 해수부 연안여객 준공영제 확대 지원에서 선정이 제외된 항로에 대해서만 유류비 등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또 추가 항차 적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5조인가요? 5조에 군수ㆍ구청장으로 이렇게 러프하게 한 것은 일단은 중구청장이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것의 개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신영희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목적과 취지로 보면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에 운항 결손금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ㆍ지자체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 지원하지 않는 곳은 일반항로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보조항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일반항로를 국가 보조하는 보조항로로 바꾸는 상황이잖아요?
용어가 저희도 헷갈리기는 하는데요. 해수부에서 국가 보조항로라고 아예 처음부터 완전 공영제식으로 지원하는 항로가 있고 준공영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또 적자나 1일 생활권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 주는데 거기서 떨어진 항로가 또 있을 때 보전해 준다는 게 저희 정책적인 취지인데 이름이 그러면 보조항로냐 일반항로냐 이게 얘기할 게 또 저희가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그냥 지자체의 보조항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항로냐, 보조항로냐를 어떻게 명시하기, 구분하기가 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우리 시에서 만약에 준공영제로 자동차 아니면 버스들한테 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군ㆍ구에다가 신청을 해서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명칭이 일반항로에서 보조항로로 바뀌는 건지 아니면 일반항로로 그냥 쓰이면서 시에서 지원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 그게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 맞습니다.
명칭이나 그런 것은?
네, 명칭은. 그런데 저희가 보조항로라고 조례에 이름 명칭을 한다고 이게 위법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엄격히 따지게 하면 지방정부의 보조항로 이렇게 아까 국가 보조항로에 약간 매칭되는 단어라고 하면 지방 보조항로 이런 것을 쓸 수는 있겠는데 안 써도 무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칭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정하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우리 지금 배 연령에 따라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사용할 수 있는, 운행할 수 있는…….
여객은 25년입니다.
25년입니까? 다 똑같습니까? 톤 수하고 상관없이?
톤 수하고 상관없이?
네, 톤 수하고 상관없이요.
저희 인천~백령 구간 운행하는 하모니플라워호 같은 경우는 지금 폐업 상태인 거죠?
네, 이제 25년 지났습니다.
25년이 지난 거죠?
제가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인천~연평 간 운행하는 플라잉카페리호도…….
이게 3월 달 기준으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98년도 돼 있고.
3월 달 기준인데요. 지금 바뀐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 배는 지금 다른 배로 바뀌었습니까?
네, 바뀌었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인천~덕적도 가는 코리아나호도 마찬가지로? ’97년 7월 진수된 걸로 돼 있어서…….
이 자료가 좀…….
(관계관을 향해)
“틀린 거죠?”
(「네」하는 이 있음)
이해 좀…….
그러면 새로운 배로 다 바뀐 겁니까?
바뀌었습니다.
다 바뀐 것 맞죠?
네, 25년이면 못 탑니다.
알겠습니다. 다 바뀌었다고 그러면 그게 혹시 준비가 돼 있나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절기간 여객선 운임 지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의 보조항로로 지정해서 제외된 항로를 운행하는 사업자에게 유류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이봉락ㆍ이단비ㆍ조현영ㆍ박판순ㆍ이명규ㆍ이순학ㆍ임관만ㆍ유승분ㆍ장성숙ㆍ김재동ㆍ한민수ㆍ임춘원ㆍ박창호ㆍ신성영ㆍ김용희ㆍ신동섭 의원 발의)

(17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영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례하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섬의 날 행사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섬 발전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섬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섬의 날이 매년 8월 8일 정해져 있어서 지금 올해가 3회째인데 인천에 소규모라도 168개 섬이 있는데 인천에서 섬의 날 행사를 그동안 해 오지 못했습니다. 전국 행사만 갔기 때문에 소규모라도 우리 해양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인천시로서는 섬의 날을 조촐하게라도 마련하자는 그런 취지하에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3조의2는 섬의 날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는 섬 발전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군ㆍ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섬의 날 행사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 둘째 인천광역시 섬 발전 기본계획에 섬 발전 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내용 반영, 셋째 섬 발전에 필요한 주민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마지막으로 섬 발전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인천 섬 발전 기본계획에서 인천시 섬 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한 모두가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인천 섬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입법화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의2에 따른 섬의 날 행사를 시행하는 군ㆍ구 및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섬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내실 있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이며 우리 시의 섬을 널리 알리고 섬에 대한 관광객 및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측면에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섬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 공모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시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인천광역시 섬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에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되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섬 발전사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ㆍ추진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기본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상위계획 및 국가정책사업과의 정합성을 갖추고 주기적으로 사업 진행상태 및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보완하는 사업성과관리체계 관련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1조는 섬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 및 강연 등 섬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섬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적 요소인 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2조는 섬 발전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을 법인 및 단체에서 군ㆍ구와 법인 및 단체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섬 발전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는 개발대상섬(유인도) 32개, 관리섬 8개, 무인섬 128개 등 총 168개의 섬들에 대하여 섬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본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섬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조례 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신영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모법인 섬 발전 촉진법을 기반으로 인천 섬 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3조2항을 신설해서 섬의 날 행사를 지원하고 제5조2항6호의 섬 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에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주셨고 또 제11조를 신설해서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과 제12조 섬 발전사업의 보조금 지원대상을 명확히 해 주셔서 섬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중 하나의 사항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신영희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조례를 보면 섬 관련 행사에 따른 비용, 개인비용하고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강연 등 이렇게 있는데 개인비용까지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개인비용은 지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섬의 날 행사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 차원에서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행사 부스를 꾸미고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출장여비라든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행사의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차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나 단체 지원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개인까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게 나중에 보면 그게 무리하게 되고 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한번 그때 심사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보조금 심사나 이런 걸 받아야 되니까 그때 한번…….
단체나 이런 데 비용이 당연히 가야겠죠, 군ㆍ구에도. 그렇지만 개인까지 가다 보면 나중에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조금…….
답변해 주세요.
맨 처음에 목포에서 1회를 했고 두 번째 작년에 군산에서 했을 때 갔는데 지역의 풍물패도 단체로 와서 각 지역마다의 놀이마당을 열기도 하고 특산물 판매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지 어떤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에 대한 그런 것은 아닌데 앞으로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가하거나 대상에 대한 제한을 둔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제한을 둘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풍물단이 와서, 단체가 와서 공연을 한다면 당연히 비용이 지불이 돼야 되겠지만 개인까지 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명주 위원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윤현모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3년 5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대영 신영희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정이섭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최태안
도시계획과장 이 철
도시관리과장 강유정
도시개발과장 임재욱
군부대이전개발과장 이종신
토지정보과장 지대환
건축과장 손병득
주택정책과장 이양호
(해양항공국)
국장 윤현모
섬해양정책과장 임현택
물류정책과장 김원연
해양환경과장 정우영
항만연안과장 김홍은
수산과장 오국현
수산자원연구소장 김형준
수산기술지원센터장 김율민
서해5도특별추진단장 단은송
○ 속기공무원
김수지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