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7회 [임시회] 2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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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5월 11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3.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안
4. 2023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3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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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준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의안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5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본 의견청취의 건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임관만ㆍ이용창ㆍ김종배ㆍ유승분ㆍ김명주ㆍ이인교ㆍ조현영ㆍ김대중ㆍ한민수ㆍ나상길ㆍ김유곤ㆍ유경희ㆍ이단비ㆍ박종혁 의원 발의)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조성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등이 수반되어 인천광역시장이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통합심의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통합심의공동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의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할 경우 그동안 집행부의 내부방침 등에 따라 운영되던 통합심의에 필요한 통합심의공동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의2는 통합심의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으로써 통합심의공동위원회는 일반적인 위원회와 같이 고유의 독자성을 가지고 상시 설치ㆍ운영되는 측면보다는 각종 법령 등에 따른 각종 개별 위원회를 심의대상 안건의 내용에 맞게 일시적으로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함으로써 각종 심의의 유사ㆍ중복 문제, 심의기간 장기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심의의 고도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각종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와 관련한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서도 유사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통합심의공동위원회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의3은 통합심의공동위원회 구성 및 해산에 관한 내용으로써 제3항에서 통합심의공동위원회의 위원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통합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개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추천받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조례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은 없으나 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통합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이견이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자료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조성환 의원님과 도시균형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 중에서 통합심의공동위원회 이것 설치하면 어떤 장점이 있죠?
지금 보면 경관심의가 있고 교통영향평가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는데 간소화하는 거죠. 어차피 따로따로 할 수도 있지만 간소화해서 거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있고 도시재생위원회도 있는데 그분들을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천을 받은, 우리 시장님께 추천을 받든 해서 그것을 간소화하면 더 빨리 심의가 이루어질 거고 그러다 보면 공사기간이 짧아지고 짧아짐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관심의위원회도 15인이든 건축이든 환경이든 교통이든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각 소속된 위원들이 일단 의결을 해서 통합심의위원회로 올라오는 건가요?
그러면 위원회 위에 위원회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꼭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표하는 그런 분들이 와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그러면 이것을 주도적으로 통합심의공동위원회를 누가 어느 부서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부서 배치는…….
이것…….
아니, 심의위원들이 여러 심의위원들이 있잖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거정비과에서 주관합니다.
주거정비과에서.
지금 이게 서울시 조례랑 비슷한 거예요, 도정법에서 시작된. 우리가 다음에 나타날 노후도시정비법 말고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랑 유사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것을 동시다발적으로 심의를 하시는 거죠?
이것은 취지가 어떤 거냐면요. 저희 근거법령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주택 비율이 20%를 넘거나 이럴 때 주는 인센티브가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상향해 줄 수 있거든요. 용적률을 상향해 줄 때 종상향도 하고 용적률 상향도 해 주고 이런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것을 한번 통합해서 심의해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통합해서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냥 구성해서 내부결재 받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조례로 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투명해지고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을까. 지금 조례 내용하고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것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하던 것을 이번에 조례로 정하게 되면 모든 시민들이 명확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기존하고 해서 시간이 얼마만큼 단축이 된다고요?
시간 단축 이런 개념의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가 상당한데 그 인센티브에 비해서 저희가 공공으로 취할 수 있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주택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해서 과도한 건 없는지 살피는 그런 정도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절약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시행하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부담금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에 맞게끔 최대한 용적률을 차지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는 얘기죠?
잘 알았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하는 걸로 하고요.
더 계시지 않죠?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그냥 가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심의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13조의3제2항 중 “담당국장이 된다.”를 “담당국장 중 1명을 위원장이 지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과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관련이 있는”을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승분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환 의원님 끝났어요. 본 자리로 가세요.

2.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균형국 간부공부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주 인천대로재생과장입니다.
정성균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심일수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권승안 도시균형정책과장은 제18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공익성 심의 참석 관계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입니다.
제물포스테이션-J 도시재생사업은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선정 이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난 2022년 3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물포역 북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포함과 일부 단위사업 위치 조정 등이 필요하여 지난 4월 28일 공청회를 완료하고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제안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미추홀구 제물포역 일원 14만 6000㎡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국비 180억원을 포함한 704억원을 투자하여 영스퀘어 조성, 가로활성화,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 역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쪽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기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동측에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제물포역 북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편입하여 활성화계획 면적을 14만 6000㎡에서 24만 5000㎡로 확대하고 사업비가 704억원에서 1조 8278억원으로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증액분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간 도시기능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저금리 정책자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쪽 공영주차장 위치 조정입니다.
영스퀘어 지하에 조성 예정인 공영주차장이 제물포지하도상가와 중첩되어 주차장 규모 축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대상지 내 생활SOC시설에 88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당초 계획과 동일한 223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과 4쪽 마중물사업 위치 조정 등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서측에 지역주택조합에서 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담소ㆍ분식거리의 경관개선 규모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사업 위치를 조정하고자 하며 인천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도시건축 창업거점 일부가 지역주택조합 추진 대상지와 중첩되면서 3개소에 분산하여 계획하였던 것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지 내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통합 설치하여 창업거점공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변경사항을 설명드렸고 다음은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2023년 6월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의 타당성평가 심의 등과 우리 시의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후 ’23년 9월 변경사항을 승인하고 고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으로서 본 의견청취안은 제물포역 북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가 포함하고 일부 단위사업의 위치 조정 등을 통해 기존에 수립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고자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사업은 인천대 이전으로 쇠퇴한 제물포역 일원에 소프트웨어 진흥 앵커시설, 청년 스타트업 거점, 어울림센터, 스마트 기술 등을 공급하여 도심기능을 회복하고자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되어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의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2년 3월 활성화계획을 수립ㆍ고시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계획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제안사유에서 언급했듯이 인천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제물포역 북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규 편입하고자 사업면적을 기존 14만 6000㎡에서 24만 5261㎡로 확대하고 사업비도 704억원에서 1조 8278억원으로 증액하였으며 또한 현장 여건에 맞춰 일부 단위사업의 위치를 조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활성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사업면적 확대와 관련하여 인천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제물포역 북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가 편입하여 유기적 관계를 가진 2개 사업에 대해 통합된 공간축을 조성하고 특히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시 저금리 정책자금인 주택도시기금 활용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이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해당되고 2019년에 확정ㆍ공고된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의 사업범위와도 정합성을 갖추었으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전면 철거방식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기존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물리적 환경의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2개 지역 간 공간적ㆍ기능적 연계를 위한 세부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영스퀘어 지하주차장 위치 조정과 관련하여 지하층 일부가 지하도상가와 중첩되어 감소되는 주차대수 88대에 대해 인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대상지 내 도시재생 거점시설에 대체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나 이로 인해 주차장 수급에는 문제점은 없는지, 지하층 면적 감소로 인해 영스퀘어 상부 건축계획과의 연관성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담소거리ㆍ분식거리 경관개선사업 위치 조정은 사업지구 서측 지역주택조합 추진 대상지와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 동일 규모로 위치를 조정하고 사업지 연결을 위해 사잇길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 추진 대상지를 사업지역에 존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사료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ㆍ건축스튜디오 위치변경과 관련하여 지역주택조합대상지에 2개소가 중첩됨에 따라 3개소 전체를 1개소로 통합하여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지 내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기존지역에 산재되었된 청년 창업거점공간을 이전 통합하는 것은 시설 운영ㆍ관리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지역밀착형 창업거점의 역할 축소와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지역주택조합 추진 대상지 외의 기존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이것 사전에 오늘 관련돼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도심형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 단계가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저희가 지방의회 의견청취 단계에 있는 거죠?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면 그게 반영이 되고 국토부에 전달이 돼서 이게 타당성평가를 내릴 거고 그러고 나서 사업 실행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여기 공공형 주택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확대하는 취지가 인구유입 관련된 사유들도 있고 몇 가지 사례들을 했는데 국장님 이게 과연 공공주택 확대가 여기에 나와 있는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실 2021년도에 국토부의 어떻게 보면 3080 주택공급정책 발표에 따라서 국책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물포역 일원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은 동측ㆍ서측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동측ㆍ서측을 다 아울러서 여기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던 데고요. 그게 해제가 되면서 저희가 재생사업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제물포역 서측은 뉴딜사업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제물포역 동측은 재개발로 가고 있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제물포스테이션 관련된 복합적인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우선 여기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가 관련돼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화5거리부터 해서 상습정체지역이고 만약에 이 목적대로 인구유입 연결의 어떤 공간축을 형성하는 것에 좀 중심사업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인구가 유입이 되고 이만큼의 증가가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들이 충분히 갖춰져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현 상태로 도로 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서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맞춰서 여기 영스퀘어 활성화 청년일자리 창출거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유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국장님 비단 도시균형국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의 이런 타이틀의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청년일자리 창출부터 해 가지고 이것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계속 이런 사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차라리 이게 결국에는 인구유입이 되려면 시민들이, 국민들이 외부에서 지방에서도 찾아오고 싶은 도시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 건데 주택을 더 가구수를 늘려놨다고 해서 과연 찾아오는 것이 이게 좀 심리적으로 맞을지.
그걸 보고서 “그냥 아파트를 새로 지었으니까 주택수가, 가구수가 더 늘어났으니까 저리로 이사 가자”라는 말을 쓰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건이 좋아지면 예를 들어서 물론 전문가들이나 또 주민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다를 수도 있고 또 같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지금 의회 의견청취 수순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 일대를,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 부지 일대를 녹지시설을 갖춘다든지 공원을 갖춘다든지 하면 예를 들면 청라의 서구에 청라호수공원이 있으면 청라주민분들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타 지역에 있는 또 타 동에 있는 주민분들도 거기 많이 활용하고 가족들도 그렇고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청라를 대표하는 게 뭘까 하면 호수공원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 아파트들도 도화동 그쪽에 많이 들어서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분양이 다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주택 수만 넓히는 게 과연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인지는 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여기에 아마도 기업을,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같으면 본인들이 여기 수익성이 되고 사업 구실거리가 되는 지역이라고 하면 돈다발을 싸 들고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거거든요.
관보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촉각은 더 예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교통 문제 이런 것들은 어차피 거기에 교통망은 저보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은 어차피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하고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도심에서 제일 부족한 게 다 알다시피 녹지하고 주차장인데 사실 그것을 그렇게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 충분히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저희가 시설 결정해서 예산 그냥 많이 투입해서 강제로 그렇게 확보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게 최선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고요.
어차피 저희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하면서, 이런 걸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가 노후돼 있고 쇠퇴됐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개선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 조사하고 또 저희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을 반영했을 때 서측은 저희가 재생사업으로 가는 거고 동측은 재개발로 가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 그래도 기존의 어떤 노후된 주거지를 개선하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런 기대를 해 보고요.
그리고 영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물포역 일원에 대해서 한번 쭉 들여다볼 기회가 있어서 들여다봤는데 반경 1㎞ 이내에 거기 학교가 1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정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영스퀘어 같은 것을 만들어 주는 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저희가 테크노파크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거기 소프트웨어진흥단지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입주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잘 버무리면 훌륭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의 취지는, 같은 목적을 두고 지금 약간은 다른 결의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영스퀘어나 그런 목적에 있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적극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요새 갈 데가 없고 맨날 PC방 아니면 그냥 핸드폰 보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공감을 하는 상황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 ’21년도에 중심시가지형 공모사업이 선정됐는데 이게 과연 구도심 원도심지역의 활성화라든지 노후주거지역 개선사업에 있어서 아주 쉬운 표현으로 무조건 옛날주택 다 부수고 다시 새로 아파트를 짓든 공공주택을 짓는 게 최우선인가는 한번 고민을, 저도 그게 정답입니다, 아닙니다는 제가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내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무조건 공공주택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서 가다 보면 자칫 사업을 위한 사업이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여기 상임위 열리기 전에 사업에 대해서 사전업무보고 받았을 때의 내용들에 있어서는 그래도 나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짜임새 있게 노력도 하고 했던 것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큰 틀에서는 과연 앞으로 또 먼 미래의 지향점으로 봤을 때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차후에 거대 빌딩숲들만 지원할 게 아니라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자연 친환경적인 공원이라든지 녹지시설이 갖춰지면 오히려 더 좀 삶의 질이 윤택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게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제한된 기간 동안 또 제한된 예산에 공무원분들은 담당파트에 있어서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 자체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것을 또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결과물을 하다 보면 약간 본질에서 또 깊게 못 보고 그냥 그 부분만 국한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국장님께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이 단계에서 큰 틀에서 한 번만 더 좀 짚고 넘어가 보고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공청회도 열렸고 주민분들 의견도 들었다고 하는 게 주제를 정해놓고 했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올 겁니다.
공공주택이라는 주제로 놓고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틀에 박힌 내용 내에서의 의견들이 나왔을 거지 그냥 이것을 백지장으로 놔둬서 이게 과연 이쪽 지역 일대를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좋은가 하면 또 다른 의견들이 분명히 나왔을 거란 말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게 옳다, 그르다의 그런 것보다 지금 국장님 업무보고 하신 게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도 다시 한번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영스퀘어 공영주차장 관련해서요. 이게 그쪽에 축소가 되고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역에 주차장이 확대가 되는데 이 사업비에 대한 주체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일단 영스퀘어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저희 국비, 시비 합쳐서 들어가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쪽에 들어가는 것 생활SOC 쪽에 들어가는 것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자라 하면?
지금은 일단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공사가 추구하는 그 지역에 대한 이 사업비는 토지 등 수요자들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요?
관련이 결국은 되죠.
관련이 되죠?
그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게 너무 좀 과다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용적률이나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공사비에 대해 소위 얘기하는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 지적이 굉장히 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일방적으로 사업비를 전가시킨 것만은 아니고 그쪽에도 저희가 또 엄청난 것을 혜택을 줬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그래서 국장님 여기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말씀을 주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되니까 한 쪽이 편향적으로 “우리는 뭐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으니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전 조율을 잘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는 건축 스튜디오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핵심은 지역 밀착형 창업거점 역할 축소와 지역 간 불균형 발생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3개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래서 국장님 우리 이용창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뭔가를, 그 건물만 올릴 게 아니고 스토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영스퀘어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건축 스튜디오 관련해 가지고 지역주택조합 2개소 관련해서…….
아, 2개소 옮기는 것?
그러니까 기존 지역에 산재되어 있던 청년 창업거점 공간을 이제 통합하는 것은 사실 운영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나 지역밀착형 창업거점의 역할 축소와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이게 핵심이지 않아요?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시공사에 거기에 따로따로 세 군데에 확보된 토지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좁다는 좀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사업은 해야지 되겠고 뭐 올려야지 되겠고 거기에서 소위 얘기하는 사업성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착률을 높여드려야지 되겠고 그러나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님께서 전자에 말씀, 질의 드렸던 내용대로 건물만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누가 오냐고요. 거기에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유입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의견을 드리면 여기에 대한 어떤 회신이, 보완이 이루어집니까?
현실적으로 이 거점공간을 되돌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 쉽지 않은 게 지역주택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열망도 대단해서 그것도 또 저희가 무시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히려 창업공간 이런 것은 영스퀘어가든하고 같이 가깝게 둬서 어떤 연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주거지역과 생활지역이 이렇게 혼재돼야지만이 이게 외부로 안 나가고 주변에서 생활들을 해서 교통 혼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그림이어야지 되잖아요.
주거지역 따로 있고 생활지역 따로 있고 생활편의시설 따로 있고 그러면 이게 이런 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거든요.
다시 한번 그것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지역주택조합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오직 그 고민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동의를 하는데 검토보고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해 놓고 나서 ‘이게 또 뭐냐.’ 미래지향적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박종혁 위원님이나 이용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시재생사업 위에 이제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편입시켜서 저금리 정책자금을 활용하겠다 했는데 주택도시기금 이런 기금들을 활용하려 그러는데 활용하면 얼마 정도의 활용을 할 수 있고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이 되나요? 그것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HUG에서 일단 출자를 한 20% 정도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융자를 한 50%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융자받는 이율이 2.2%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이걸 일반 은행에서 이제 PF 자금대출을 받게 되면 그 이율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시중금리는 대충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차액이 생각보다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방법인 거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 그런데 또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정책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공공주택 부분들 그 주체분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설명회도 하고 의견청취도 듣고 그렇게 한다고 하시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책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듯한 느낌 또 이 사업이 인천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 있나 이런 불안감도 있으니까 설명회나 이런 걸 많이 하시죠?
저희가 이미 한 세 번 정도 설명회를 했고요. 또 이것에 대한 의견청취도 별도로 했고 그리고 어차피 이게 구역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흔들림이 없다는 건 주민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개발하고도 서로가 좀,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도시재생사업이 되잖아요. 국토부에 선정이 돼 가지고 많이 막 현수막도 걸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기대감이 굉장히 많아요.
가서 보면 주위 여건들 거점지역, 복지관 같은 것 또 생기고 주차장도 생기고 그런 것도 좋은데 정작 보면 내 집은 그대로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도 있을 수 있고 가로주택정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방해가 돼요.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다 정지가 되고 지금 끝 부분에 보니까 지역주택조합 개발도 열망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아울러서 서로 소통을 해 가지고 새로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영스퀘어 지하주차장 위치 조정을 하면서 기존 223면에서 135면으로 주차대수가 88대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대체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쨌든 대체주차장을 확보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하는 쪽에 저희 기존의 도로라든가 이런 공유지들이 있습니다. 공유지들을 그쪽으로 우리 사업주체에 저희가 주고 그다음에 그 땅에 해당하는 것만큼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는데요. 그게 영스퀘어에서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런 땅이. 그래서 그 땅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게 현실성 있는 대안이신 거죠?
네, 그건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지 안에 지역주택조합개발 추진 대상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지 안에 있다 보니까 사업지하고의 어떤 조화 아니면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같이 가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역주택조합하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사업하는 지역하고 이렇게 나눠지면 좋은 개발 방향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같이 짜는 상황인 겁니까?
아시다시피 일단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것도 저희 활성화 구역 안에 있고요. 지역주택조합이 앞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가 과정, 과정마다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개발이 사실은 어떤 공영개발보다 이런 절차라든가 아니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 지연들이 대부분 늦어지는 게 우리 통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안에 우리 지역주택조합 추진 대상지가 포함이 돼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행되고 있는데 지주택 지역의 추진이 지연된다고 하면 이빨 빠진 모양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실 저희가 조금 말씀드리기 곤란할 수도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 그 부분을 제외시키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제외시키는 것도 한 방법인데 저희가 굳이 경계선을 조정하지 않은 이유는 그 사업 추진 추이를 보면서 필요하면 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제외시킨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 사업지하고 붙어 있는 거니까 사실은 행정적인 제외지 실제로 모습은 같이 연결된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사실은 사업성 부분에서는 공영개발 방식과 그다음에 일반 지역주택개발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자는 아무래도 보상 부분에 대해서 더 유리하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수용을 선호하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건폐율이나 이런 밀집도 부분에서 좀 우리 공영개발 방식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 좀 조화롭게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 시가 추진하는 방향하고 다르다든지 아니면 시기가 많이 문제가 된다든지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외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미리 많이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제물포역 북측, 도심 동쪽으로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지금 이번에 포함되면서 확대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주택조합 추진 대상지도 지금 새로 이번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일부가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동쪽에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으로 이렇게 개발되고 서쪽도 지금 지역주택조합에 의해서 제대로 갖춰지는데 중간에 보면 담소거리ㆍ분식거리 그런 다음에 경관개선사업 이렇게 추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화가 이루어질까요? 지금 이것은 전면 개발 내지는 이걸 활성화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 부분하고요. 제 이야기는 그 부분도 같이 제대로 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숭의동 쪽 길 건너편 역사 남측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대상으로 포함은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된 부분이 별로 안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재정비,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전체 지정을 했다가 그런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래서 해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반복적으로 시도를 하다가 안 되고 최종적으로 동쪽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서쪽은 뉴딜 사업으로 가게 된 건데요.
이게 저희가 임의로 결정한 게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쪽은 주민들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가겠다고 신청을 해서 국토부 공모에 된 거고요. 서쪽 지역은 주민들이 “우리는 그런 것 안 한다. 현지개량 쪽으로 가겠다.” 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간 부분?
네, 제가 지금 중간 부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은 면적이 아주 협소합니다. 전체 면적에 비해서 아주 일부라는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좀 더 현대화된 제대로 된, 지금 말해서 영스퀘어 우리 젊은 창업자 내지는 젊은이들이 와서 거기서 활용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려면 그뿐만 아니라 그 부분과 아울러서 좀 소극적인 담소거리라든가 분식거리 이걸 좀 더 제대로 갖출 수 있는 뭐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니까 그걸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하고요, 이야기하고요.
남쪽 부분.
남쪽 부분은 사실 거기에 주인공원이 있고 숭의동 목공예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낙후돼 있는 곳인데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제물포역 북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포함 및 일부 단위사업 위치 조정 등으로 인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김명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3.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조현영ㆍ김대중ㆍ이순학ㆍ박창호ㆍ이명규ㆍ문세종ㆍ김종배ㆍ김대영ㆍ유승분ㆍ신성영ㆍ한민수ㆍ이봉락ㆍ김용희ㆍ임춘원ㆍ석정규ㆍ신동섭ㆍ이선옥ㆍ박판순ㆍ김재동ㆍ임관만ㆍ장성숙ㆍ김명주 의원 발의)

(10시 5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영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4번에 걸친 규제 강화가 있었음에도 건설근로자 연령대가 고령화되면서 건설사고 재해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고 소규모 공사현장 사망자 비율 중 추락사고는 52%를 차지하며 10년간 사망자 수도 큰 변화가 없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는 안전관리 실태조사와 중대한 결함에 대한 조치 사항을 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설공사 현장에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로 사고 위험을 인지ㆍ예측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ㆍ확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정 배경과 취지를 살펴보면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현장 안전 제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ㆍ산업적 공감대가 증가되고 있으나 지난해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재해는 전년 대비 544건이 증가한 2만 7432건으로 이 중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가 전체 산업의 46%인 402명으로 건설업 재해사고 발생 빈도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건설업 사망사고를 살펴보면 사고 원인으로 떨어짐이 절반 이상이고 다음으로 부딪힘, 물체에 맞음, 깔림순이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210개소 중에서도 건설업 비중이 65%인 136개소입니다.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발생 원인이 다양해 예측이 어렵고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만 건설현장의 특수성으로 발생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고령자, 외국인 근로자 등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여 건설업의 위험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촉진하고 추락ㆍ끼임ㆍ부딪힘 3대 사고를 저감하고자 스마트 안전시설ㆍ장비를 우선적으로 보급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1년 3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3을 신설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을 계상하고 특정 규모 이상의 공공공사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의무화하여 현장 적용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그동안 다수의 정부 입법을 통한 촘촘한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건설현장의 사고를 줄이기 어렵고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현장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인천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과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시 인천시 집행부서의 제출 의견에 따르면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의 범위와 개념이 모호하고 스마트 건설산업에 대한 표준 및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조례안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혼선과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또한 현 단계에서 민간 기술력과 인프라의 부족 등으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의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본 제정조례안의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는 제정 취지,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스마트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에 따라 인천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으로 법률의 위임이 없고 현재 기술수준에 따른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의무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또한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아래와 같이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안전관리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안 제5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사항이나 ‘중대한’의 개념이 다소 주관적이므로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스마트 건축안전관리 자문단’을 조례의 명칭으로 고려하여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자문단’으로 용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제8조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ㆍ홍보를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보충 및 절차적인 사항 등 조례를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2023년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동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조례의 전체적인 취지나 제정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예산이나 이런 수반되는 것도 굉장히 불충분하게 검토가 됐기 때문에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현재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임의규정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도 신중한 연구ㆍ검토를 거쳐서 잘 정착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이신 신영희 의원님과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건설현장에서 안전장비를 이용해서 사고 위험을 인지하고 예측해서 사고예방을 한다는 취지에는 저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건설현장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건설현장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어려운 사항들이 많고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들 또 지금 다른 민노나 이런 쪽에서 또 그 현장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렇게 제보해서 또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진행을 유예한다든지 이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고들이 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늘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개인의 어떤 규정 준수, 매뉴얼 준수에 대한 개념 같은 것 그런 문화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서 또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주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을 잘 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보면 스마트 안전장비, 기계성능 이런 것들이 그런 별도의 기준이나 지침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타시ㆍ도 조례를 봤어요. 타시ㆍ도 조례를 봤더니 스마트 계측기, 위험경보장치 및 자동 화재감지센서, 실시간 모니터링 안전관리시스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등으로 이렇게 특정해서 성능이나 종류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언급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차후에 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 조례나 지금 여러 가지 언급되는 기술들이 저희들이 하여튼 천천히 아주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떤 부분은 현재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얘기하지 않아도 또 현장 같은 데서 알아서,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 계측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저희들 현장에서 어떤 기존 구조물 관리를 위해서 스트레인 게이지, 변형계를 쓴다든가 또는 기울기계를 쓴다든가 이런 것도 일종의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단계고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비중이 높아지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규정도 만들고 이런 상황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현재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해서 보니까 추락용 조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앞뒤로 해서 보호해 주는데, 추락했을 때 보호해 주는 차원인데 그게 지금 보면 제가 현장에서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걸 이용해서 조끼를 입고 하는 것도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현장에서 저도 직접 감독을 해 본 지가 조금 돼서요. 현재 그런 조끼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데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선호하는 곳도 있을 테고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보면 굉장히 좀 불편하기도 할 것 같아 가지고 그것을 꼭 착용해야 된다 하면 어떤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지는 만큼 편리하고 안전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건설현장 안전제고를 위해서 현재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고 계신지 답변을 한번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안전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업무보고 때라든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여기 계신 우리 심사과장님 얼굴을 뵈게 되면 항상 그늘이 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직원들이 거기에, 업무분장 와서 무슨 죄로 거기 와서 이런 고진감래를 다 뒤집어쓰고 있는지 일단 그 직원들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솔직히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네 일, 내 일이 아니고 이 직원들,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기반한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그러면 조직에서 서로 도와줘야지 돼요.
우리도 건설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할 때 진짜 정말로 걱정이 많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해를 하고 그러는데 오죽하면 좀 뭔가 한번 더 짜내볼까 하는 그런 의도인데 그럼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참에 고뇌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설현장에 저도 꽤 오랫동안 시공현장 담당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사실 법령 체계를 보면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전에 관련된 것은 사실상 고용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가장 기반을 두고 있는 면이 있고 그런 법에 따라서 현장에 안전관리비도 책정을 해서 집행을 하게 돼 있고 또 점검 이런 것도 사실은 그쪽 위주로 진행되는 면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업무를 소홀히 하겠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 시의 어떤 책무나 또 무한 책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점검도 하고 또 저희가 점검할 때 기준도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또는 건설안전 관련 법률에 따라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점검도 하고 그렇게 현장마다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보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업무분장을 좀 보고 있는데 정말 이 인력 가지고 직원들이 본연의 또 다른 업무들도 있고 그러는데 언제 그 많은 현장을 다녀가면서 일일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게 참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뭔가 시스템적인 게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안전에 대한 위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의 제3의 시스템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보고 그래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직원들 한두 명 가지고 그 많은 현장에서, 이것 진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 체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법령 체계상의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인천시 특단의 건설현장안전단을 구성을 해서 별도로 조직을 한다든지 해서 뭔가 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죠. 이 직원들 이게 무슨 죄예요, 업무분장 맡은 죄지.
현실적인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안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7조, 제9조를 별지와 같이 수정 및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용창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안

4. 2023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번에 편성내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7억 3304만 7000원이 증액된 613억 2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정책과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14억 3057만 3000원이 증액되어 169억 16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 인천대로재생과입니다.
인천대로 주변 원도심 활성화 TF 구성ㆍ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160만원을 증액하였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은 337만 4000원이 증액되어 158억 4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주거정비과입니다.
빈집정비사업 대상 확대에 따라 무허가 빈집에 대한 철거비 지원에 2억 9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5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건교위 소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9% 증가한 504억 162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0% 증가한 512억 7718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84쪽 도시균형정책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도시기반계정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억 9231만원을, 기타이자수입으로 826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85쪽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은 ’20년 및 ’21년 도시재생예비사업 완료 및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56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3억 7923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86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8억 5300만원을 감액하여 149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쪽 도시균형정책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도시기반계정의 순세계잉여금 16억 3240만 3000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도시균형정책과의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 등으로 14억 3057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인천대로재생과의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융자율 인상에 따른 이자상환액 변동으로 33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7쪽 도시균형정책과입니다.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매칭 감액 및 전년도 이월예산 활용하여 금년 사업을 운용하라는 지침에 따라 105억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98쪽 주안 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은 총사업비 212억원에 대한 시비 106억원 중 미확보된 7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도시재생예비사업은 도시재생예비사업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으로 42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광역별 국ㆍ시비 예산 조정으로 비룡공감 5억 1000만원, 안골마을 20억 6250만원을 감액하였고 금창 63억 5400만원, 남촌 20억 89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99쪽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정산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에 따른 발생이자 납부 등으로 66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은 2017년도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매칭 지방비 부족분에 대한 융자 금리인상으로 63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00쪽 인천대로재생과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경인고속도로 도로개량사업의 ’23년도 3ㆍ4분기 융자율 인상에 따른 이자 상환액 증가분 337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730쪽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균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도시균형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시균형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세입 약 28억원과 약 15억원을 각각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약 1373억 3700만원 대비 2.06%인 약 28억 2900만원이 감소한 약 1345억 800만원이며 주요내역은 일반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나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서 이자 및 반환금 수입 신규 편성, 국고보조금 등 감액, 순세계잉여금 신규 편성, 일반회계 전입금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쪽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관련 사무관리비는 인천대로 주변 원도심활성화 TF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원도심활성화 TF 구성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7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추진 관련 빈집정비사업 보조는 인천시 내에 방치된 무허가 빈집에 대해 정비 후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고자 군ㆍ구에 철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1쪽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23년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관련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액을 조정하고 전년도 이월예산을 활용하여 금년 사업을 운영하는 사항으로서 사업 진행상황 및 사업비 감액으로 인해 당초 계획된 사업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3쪽 주안 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중1-2호선 도로개설사업은 총사업비 212억원 중 시비 부담분 106억에 대해 금년도 미교부된 71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으로서 주안 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은 당초 구역별 시행자가 부담하는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나 미추5구역이 해제되어 중1-2호선 도로의 설치 주체가 없어 공공부문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항으로 이해되며 재정비촉진지구 내 통행로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명서 17쪽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기존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남촌은 2022년 10월 사업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를 신규로 반영하고 비룡공감, 안골마을, 금창은 2023년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매칭액 등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 중 사업예산이 감액되는 비룡공감과 안골마을에 대해서는 사업비 감액으로 인해 당초 계획된 사업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인천대로 관련돼 가지고 지금 사업내용에 주변지역 정주여건 개선하고 지역발전 도모를 하고 이렇게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요. 그전에 먼저 첫 번째, 여기 TF 구성 운영에서 운영비 예산이 지금 반영됐는데 TF 구성원은 어떻게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주변지역 활성화라든가 재생을 위해서 관련 전문가나 이런 분들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 TF 운영을 하라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TF를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전문가분 중에서는 저희 시에 지금 총괄건축가 제도를 두고 있는데 총괄건축가분이 TF를 총괄하는 팀장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재생과장이라든가 도시디자인과 그다음에 인천연구원 그다음에 도시건축 분야의 협력건축가 이런 분들로 지금 TF를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려고 시작을 하는 중에 저희 전임 총괄건축가분께서 기한이 다 돼서 이번에 새로운 총괄건축가님이 오시게 되는데 오시면 잘 운영해서 주변지역 재생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보겠습니다.
총괄건축가분이 확정이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임무가 수행이 되시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5월 중에 시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TF팀이 구성이 돼 가지고 집중적으로 일반도로화 관련돼서 주변지역 원도심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또 주민분들 의견 수렴해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부분에 TF팀 구성할 때에 상시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고 평시에 공무원분들의 업무를 보는 것에 매번 참석은 어렵더라도 중대 사안들에 있어서 새로운 의견을 논의하거나 이럴 때는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여기에 TF팀 구성원들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분들을 보면 기술적인 부분의 전문가 또 외부 도시디자인 쪽의 부분 또 실질적으로 광범위하게 이 주변지역이 어떻게 활성화가 됐는지에 대한 여러 파트에 분야의 담당 공무원분들 전문가들이 포함이 됐는데 결국은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지역에 수십 년 동안 살고 계신 주민분들의 의견이 또 중요한 부분인 건데 그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건 또 의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지역 의원들이 참석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도 계속해서 9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사안들이 있으면 공유를 해 주시고 또 상시 공유가 되고 어떤 사안이 결정이 돼서 또 회기 때만 업무보고를 받고 그러면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셔 가지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도시재생예비사업도 있고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원형태를 보면 자치단체 보조 그런 쪽인데 그러면 지금 새롭게 또 사업하는 것들이 행복마을 가꿈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이 이제는 국토부에서 또 공모해서 선정이 되는 상황인데 그 선정과정에서 행복마을 가꿈사업이라든지 다른 도시사업들을 하고 있으면 거기서 선정할 때 불이익을 좀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처음 상태에서 그냥 하는 거죠?
지금 예전에 보면 주거지원 보조 그쪽에서 특화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서 예전부터 선정이 안 된 상황에서 그것을 철저히 처음부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혼란을 느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다 또 미리 정보를 우리 시에다가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할 수 없나요?
제안이나 의견을 좀 해서, 이번에 갑자기 주거지원에서 특화로 바뀐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균형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같이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정책 변화가 있을 때는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또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갑자기 바뀐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균형국에서는, 시에서는 정보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단체에다가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용창 위원님이 이미 인천대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인천 기점 주안산단 공사가 2025년까지고 그다음에 주안산단에서 서인천IC 공사 시행까지는 ’27년으로 돼 있죠?
이게 우선 인천 기점 주안산단 공사를 2025년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저희가 우선 지금 기점부터 인하대 후문 쪽 그쪽까지는 5월 25일 경에 공사를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거기부터 다시 주안산단까지는 저희가 올 하반기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25년까지는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25년 말까지.
네, 그렇게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질문 13페이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주안 2ㆍ4동 재정비촉진지역 이게 71억원이 추경으로 증액되는데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세웠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저희가 본 예산에도 30억을 반영했는데요. 이때 조금 재원의 문제도 있었고 이때까지는 저희가 보상비에 대한 감정평가가 안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 보니 또 보상비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나와서 도로는 시급하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는 관계 없고 전부 보상비예요?
공사비도 일부 증액이 됐고요. 주로 증액된 게 보상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인천에서 최초로 재생사업한 데가 어디죠?
저희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시작한 것은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때…….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직접 여쭤볼게요.
만부마을 아시죠?
준공 다 됐죠?
그런데 거기 조합원들이 처음에 시작했다가 불화가 생겨서 다시 조합원이 구성됐죠. 그래서 지금 시작을 아주 다소 어렵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나중에 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안쪽에 보면 가로주택사업부지라고 해 가지고 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부실하게 해 놓은 공사들이 어디 있어요? 물론 제가 최근에 소유자가 거기에 거주를 못 한다고 그래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붕 페인트는 예쁘게 잘 칠했어요. 창호도 이쁘게 잘하고 출입문도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주택인데 겉만 번지르르하고 안에는 거주할 수가 없이 다 떨어져 있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서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살지 못하고 빈집으로 놔 뒀더라고요. 그게 한 집이 아니에요. 몇 집이 돼요. 참 이게 준공의 기준이 뭔지 사실상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가 올라왔길래, 남촌동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특화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관리라는 게 굉장히 돈을, 우리가 1년에 적게는 몇십억에서 크게는 300억까지 이렇게 지출이 됩니다, 그렇죠?
돈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업내용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장에 한번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사업 전이라든가 사업 중에는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발견 못 하셨어요?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는 제가 할 때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저랑 현장을 딱 한번 나가보시자고요.
왜냐면 그렇게 사업하면 안 돼요. 국가 돈 가지고 세금 가지고 정확하게 써야지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르해요. 아마 국장님 가시면 기가 막혀서 말씀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저랑 한번 현장으로 같이 가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2023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의 추가 및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1시 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202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2년도 말 대비 19억 159만 6000원이 감소된 474억 444만 5000원입니다
수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영구임대주택사업 국고보조금을 4억 9927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58억 1536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이자를 1억 3789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부터 98쪽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국비 변경분 4억 992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비사업 출구전략 지원사업비를 9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정비계획수립 비용 지원 예산 3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건축사업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예산 3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빈집정비 사업보조 비용을 1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보조 사업비를 2억 9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탁금을 50억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치금을 48억 9696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제1차 변경계획안의 수입 및 지출은 기존 약 563억원에서 각각 약 52억원을 감액한 약 511억원입니다.
수입계획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을 증액하고 전년도 이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총 약 474억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계획안 96쪽 영구임대주택 사업 및 지원사업은 주거약자에게 맞춤형 시설을 연계하여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사업으로 만석3 영구임대주택 사업의 준공금과 매입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액을 증액하는 사항이며 계획안 97쪽 재건축사업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따른 수요 증가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정밀안전진단 비용 신청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획안 97쪽 정비계획 수립 비용 지원은 신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지 선정 등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계획안 97쪽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50%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대상 구역이 증가되어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안 97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보조는 저층주거지 재생사업구역 내 노후ㆍ불량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신규 수요 반영에 따른 군ㆍ구 보조금을 증액하는 사항인바 신규 사업지 신청현황 및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시대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국장님 아시겠지만 집합건물이라서 어떤 한 세대가 소위 얘기하는 괜찮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미뤄질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특수성이 있는데 그래서 35년 이상 된 재건축 지역에 대해서 소위 얘기하는 안전진단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2023년도에 지원을 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혹시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네, 말씀 주십시오.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주셔도 되는데 몇 개소나 되는지?
신청한 데는 한 15개소 정도 됩니다. 15단지 정도 됩니다.
15개소 중에서 지금 몇 군데나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정밀안전분석을 해 보니까 정밀안전진단 대상 되는 곳이 한 다섯 곳 그리고 현지조사 통과가 안 된 단지가 세 곳 그다음에 현지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데가 5건이 있고요.
사실 정밀안전진단 대상 5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5년에서 약간 미달이 됩니다, 한 1년 정도. 이게 35년 지나면 하려고 올해 신청을, 지금 수요조사 저희가 했거든요. 신청을 안 하고 조금 미루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이번에 신규로 반영된 데는 남동구 만수주공 한 군데입니다.
올해 저희가 4개소를 지원을 하는데 그 4개소가 남동구의 만수주공 그다음에 계양의 선우아파트, 서구에 두 개 태화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여타 다른 지역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올해는…….
그런 지역들은 충족이 안 되나요, 조건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4년 되고 이런 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한 1년 정도 기다리려고 생각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하실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 참고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뉴딜사업하고 있죠?
그것 지금 인천시에 많이하고 있죠?
네, 저희가 20개소가 넘습니다.
제가 이제 부탁드릴 게 뭐냐 하면 뉴딜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시에서 예산을 구청으로 재배정하지요, 예산을요?
지도ㆍ감독하지요? 안 합니까?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하고요. 저희가 최근에도 현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 부족한 부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독려도 하고 또 방법도 같이 고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시에서 우리 구청으로 예산을 재배정하는 건 좋은데 지도ㆍ감독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청에 내려보내면 구청에서 시하고 이게 안 맞아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뭐 사업하고 미비한 게 아직 남아있다 그러면 그것이 시로 들어오면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인천시에 지금 뉴딜사업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민원도 아마 시로 오는 것보다 구청으로 갈 겁니다, 구청으로. 그런데 구청하고 전화하면 시로 얘기하고 또 시에 얘기하면 또 구청 얘기하고 그러면 어디서 관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많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참고하셔서 재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2023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의 추가 및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3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3년 5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과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신영희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정이섭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국)
국장 최도수
인천대로재생과장 이원주
주거정비과장 정성균
건설심사과장 심일수
○ 속기공무원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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