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5회 [임시회] 2차 건설교통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3월 21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접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인사 발령으로 새로 부임하신 최태안 도시계획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호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이인교ㆍ장성숙ㆍ유경희ㆍ신동섭ㆍ김대중ㆍ이순학ㆍ김종배ㆍ신영희ㆍ박용철ㆍ나상길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창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발의하신 김종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및 고용 등과 관련된 조례는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 두 가지로 중복 운영하고 있어 유사ㆍ중복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6호 “고용환경 개선”이라는 용어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제3항에 “입주자 등”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부칙 제2조에서 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인권 보호 등과 관련한 사항이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에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 규정되고 있어 두 조례를 통폐합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문별 개정 내용 검토에 앞서 개정 조례와 폐지 조례의 보호대상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와 고령자 경비원으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가 고령자 경비원을 포함한 개념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는 폐지 조례에서 규정하였던 “고용환경 개선”을 추가한 것으로 조례 통폐합에 따른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고용환경 개선”이라는 문구 추가와 함께 당초 제3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 본문 및 제4호에서 “인권 보호 및 증진”으로 표현되었던 문구에서 “증진”을 삭제하고 “인권 보호”로 변경한 내용에 대하여는 개정 조례의 제명이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라는 점과 “보호”와 “증진” 두 단어의 의미 차이를 고려할 때 좀 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증진이라는 표현을 유지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조제6호에서 새롭게 정의한 “고용환경 개선”은 기본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후 조문에서 시장의 책무 및 지원대상, 실태조사 대상으로도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의 체계적 조문 구성과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제3항은 입주자 등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일반적 책무 이외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직접적 관계를 가진 자로서의 책무를 새롭게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주민의 폭행 및 갑질 행위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개정 조례와 폐지 조례의 목적이 유사하고 전체적인 내용 또한 인권 보호 및 증진,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조례의 정비와 입법 경제성 측면에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두 조례를 통폐합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폐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 안정사업과 공동주택 경비원의 협의체 구성에 대한 지원 및 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정 조례의 내용에 포함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로 인하여 고령의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고용 안정 등에 문제는 없는지 여부와 위와 같은 사항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등과 관련하여 운용 중인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보완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관리 종사자에 갑질, 인권 침해 등이 발생하여 관리 업무 종사자분들의 인권 보호 및 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인권 등을 존중하고자 2020년 제정된 조례로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리 종사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입주민의 책무를 추가하는 사항으로서 공동주택 내 관리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효과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종배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는 지금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보면 일반 복합건물이나 상가건물에도 마찬가지로 관리 종사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조례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공동주택 관리 의무대상이 150세대 이상입니다.
150세대 이하의 일반적인 생숙이나 빌라들은 관리자들이 없고요. 주상복합도 150세대 이상이면 의무대상이기 때문에…….
의무대상이라는 것은 관리사무소를 두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어쨌든 이 조례는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상관없이 관리 종사자 전부가 해당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에 대한 상가건물이나 복합건물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저희는 회사가 150세대 이상은 관리회사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관리소장부터 해 가지고 청소도 들어오는데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상가에서 고용하는 그런, 관리회사가 아닌 고용해서 하는 주차관리원이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관리 종사자 모두가 다 해당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똑같은 관리 종사자인데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 조례에 대한 영향을 받고 그 외의 관리 종사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불평등하지 않느냐.
그래서 필요하면 일반 상가건물이나 그런 복합건물에 종사하는 관리 종사자를 위한 조례도 그러니까 이 조례에 포함을 시키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취지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일단은 조례가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이름이 그렇고요. 저희가 사실 상가뿐이 아니라 주차장 뭐 다양한 요소의 건축 용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실태조사부터 해서 어떤 형태의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뿐이 아니고 특수용도들의 건축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다른 조례로 하든가 아니면 조사를 통해서 어떤 고용 형태가 이루어지는지 그런 조사가 먼저 돼야 되고 사실 유형화하기 쉽지 않고 지원을 어떻게 할지도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건 별도로 다루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 일반 상가에도 전부 다 관리사무소는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과 상가의 운영체계나 관리체계가 좀 다를 뿐이겠죠.
어쨌든 이 조례안은 관리 종사자에 대한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공동주택이 아니어도 일반 관리 종사자 전부가 해당되는 조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별도로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이것도 법에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공동주택만 일단 도입했고요. 그것은 좀 더 전반적인 별다른 검토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용환경 개선’이란 관리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기본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돼 있습니다, 맞죠?
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정의요?
네, 그런데 이게 기본시설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저희는 주로 휴게공간 시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휴게공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경비 부분에 대해서 종사하시는 분도 있고 미화에 대해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기본시설,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저희가, 잠깐만요. 이 부분은 휴게시설 가이드라인이 최소 면적이 6㎡가 있습니다. 그래서…….
6㎡라고 그러면 두 평이 되나요?
두 평 정도.
지금은 휴게공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에서?
지금 이미 다 마련, 잠깐만요. 이게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공동주택에 대한 휴게시설의 관리 기준이 새로 생겼는데요.
크기 및 위치 그다음에 온도, 습도, 비품 및 설비 등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공동설치하도록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지금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고 가령 새로 신축을 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설계에 넣으면 되겠죠, 충분하게.
그런데 기존에 5층짜리 아파트들 그러니까 세대가 애매모호한 공동주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주차면을 더 늘리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걸 시설을 안 해 줬을 때 그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다가 어떠한 행정처분을, 우리가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 명령을 내리겠죠.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이것은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아직은 처벌은 없고 과태료가,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미설치할 때는 과태료가, 아예 설치 안 했을 때는 1500만원 이하…….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기준을 위배했을 때는…….
국장님 잠깐만요.
큰 아파트들은 어떤 자투리 공간을 짜서라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소규모 공동주택 여기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안 그러면 가뜩이나 5층짜리에 200세대 이렇게 소규모 공동주택에 과태료 1500만원을 딱 물렸다, 안 했을 때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한 집에 예를 들어서 150세대라고 했을 때 100만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렇죠? 약간 현실하고 동떨어진 어떤 기준이 아닐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이 있는 데는 공간이 어렵지만 열악하지만 마련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다시 한번요. 지하에다가 만들 수 있어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주차장을 한두 면 줄이면…….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한 면이 아까운 판에 국장님은 어디서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도심의 저층 아파트의 소규모 아파트들은 주차장 한 면 갖고도 밤에 싸워요.
네, 그래서 또…….
비현실적인 문제를 어떤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똑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신도시의 지하 넓은 주차장을 갖고 있는 고층 아파트와 또 10년 정도의 완료가 된 그러니까 신축이 완료된 아파트들의 현실과 30년, 40년 된 아주 오래된 아파트들 그 대신 저층 아파트,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정부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열악하지만…….
아니, 그런데 지금 시행규칙에 처벌규정은 있잖아요.
제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관리사무실을 좀 더 공간을 어렵지만 분할하거나 또 지상에도 다음에 건축 조례 개정안이 나오지만 가설건축물 허용 용도에…….
가설건축물이라는 건 어느 지역 공간을 차지해서 샌드위치 패널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만큼 공간을 우리가 가뜩이나 미관도 안 좋은 저층 아파트의 소규모 아파트를 주민들이 찬성할까요?
위원님 한번 이것은 우리가 이 시기에…….
조례를 무조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어떠한 종사자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하고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지하에 있던 걸 다 지상으로 올리자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죠?
그런데 거기 대안을 세워놓고 올려야지 대안은 그걸 인정해 주겠다, 두 평까지는. 그런데 두 평의 어떤 그 기준이 굉장히 틀립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두 평이 주차장 한 면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녹지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수목이 심어진 자리에 또 차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외관상 보기 싫다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설치 안 하고 어떻게 1500만원 과태료 물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하고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가 중복이 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보면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부산하고 서울, 울산 이런 타 지자체 6개 시ㆍ도에서는 이런 동일한 경비원 조례가 그냥 있어요. 생활안전과 인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먼저 타시ㆍ도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다 같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이하는 쪽에 있는 겁니까?
일단 보면 정비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며칠 전에 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런 쪽에 보면 입주자가 있어요. 입주자 대표가 있고 관리업체가 있고 관리업체 밑에 용역업체가 있어요. 용역업체 밑에 보면 경비원이 있고 미화원이 있잖아요.
좀 안타까운 상황이 이번에 된 것은 경비원하고 미화원이었잖아요. 그분들이 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 계약기간이 6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호 조례 내용은 없나요?
사실 저희 중복, 일단은 노동정책과에 있던 조례와 우리 건축과에 있는 조례가 아니, 주택과에 정책이 중복돼서 했지만 사실 합치면서 일부 내용은 빠졌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할 수 있는 역량과 또 한계를 업무를 넘어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용 안정 부분 그러니까 저희는 조례를 하더라도 중복, 통합을 하더라도 휴게소나 기본 설치 시설에 집중을 했고 사실 그분들이 아까 얘기하신 6개월 이후의 고용 안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다룰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부분이 입주자의 폭행, 입주민들의 갑질 이런 걸로 초점이 맞춰져 있지 사실상 그런 부분이 언론에 노출이 돼서 그렇지 그분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미화원분들 3개월 계약을 해요. 계약하는 순간 다음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3개월 후에 다시 계약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제일 걱정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번에도 나와 있잖아요.
소장이 갑질해도 뭐라고 대꾸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촘촘하게 조례에 못 담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감싸주는 그런 역할이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조례에 못 담더라도 노동정책과 업무에 여러 가지 상담센터나 또 그쪽 고용 지원해 주는 부서와 협업해서 그런 부분들은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연이어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도시계획국에서 담아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 개정이.
그래서 보면 지금 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이 되는데 저는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 중에 6조, 7조, 8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6조는 고용 안정사업이고 7조는 협의체 지원이고 8조는 상담소 운영입니다. 이 3개의 조항이 사실 인권 보호 그리고 고용 안정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개정안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지금 노동정책과나 이런 쪽에서 이것을 함께 포함해서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조례나 법을 이렇게 찾아서 그것과 연관돼 있는 걸 찾게 되거든요.
그랬는데 이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거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것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했을 때 여기에서 이런 조항들이 사실은 누락이 돼 있을 때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굳이 이것이 좀 빠지고 개정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희가 조례를 담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상담소 운영을 할 경우에는 저희 국이 상담소 운영업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업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뺐고요.
다만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상담소 운영업무는 계속합니다. 제가 좀 알아봤더니 인천노동권익센터 그다음에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내 상담소, 근로자재단 권역별 무료 노동법률상담소 등 8개소는 이 조례와 상관없이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담을 수 없었던 이유는 이 조례를 하게 되면 우리 국에서 그런 고용 노동이나 이런 상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뺐고요. 이게 폐지되더라도 이것은 계속 노동정책과의 또는 그쪽…….
노동인권 쪽으로 관계해서?
상담소는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빠져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협의체는요?
협의체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소에서 일부 노동자끼리의 어떤 협의체를 구성ㆍ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것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협의체 지원은 저희 국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 때문에 빠졌지만 계속 조례 폐지와 상관없이 계속 운영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일정 정도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로 인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기존에 제7조 보면 인권 교육 및 홍보라고 되어 있고요. “시장은 관리 종사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 종사자 차별 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그러면 기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작년하고 올해도 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전문강사분들을 찾아가는 인권교육이나 그런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파트는 다 찾아가지 못하지만 한 8개소 정도 찾아가고 있는데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도시계획국은 공동주택의 하드웨어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게 고용노동부 업무와 산업부 업무가…….
국장님 너무 그렇게 광범위하게 그쪽으로 논제를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기존에 어떻게 보면 법률에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가 실천해야 돼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집행부가 현장으로 나가야지 되잖아요. 실태점검하고 뭐가 문제 있는지 확인하고 그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그분들의 어떤 어려움이 뭔지 또 그분들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성취감이 있는지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필요는 한데요. 사실 한계가 많습니다.
저도 알아요. 이해가 갑니다. 현실적으로 업무분장을 갖고 있는 그 직원이 인천시 그 수많은 아파트단지 종사자들하고 네트워크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시뮬레이션을 해서 준비를 해서 좀 그렇게 파고들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내야지 되죠. 네트워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발상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맨날 조례 만들어 놓고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으로 가야지 돼요, 현장으로.
지금 10개 시, 군ㆍ구에서는 이런 인권 관련한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해야 되는데 사실 직원 1명이 실태조사도 쉽지 않습니다. 5000개 관리소가 있거든요.
마이크 켜시고.
5000개 관리소에 대해서 휴게소, 사무실이나 이런 실태조사까지 가는데 어떤 형태로 갑질을 하고 고충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은 더 디테일하게 가면 고용이나 노동의 분야입니다. 저희는 사실 시설직 분들이 거기까지는 다가가기에는 인력 측면이나 조직 측면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연구를 하세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국장님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고용환경 개선이라는 것 정의를 저희는 여기 “관리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기본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모든 분야를 하기보다는 우선 포커스를 이런 갑질 시 그분들의 애로사항까지 파악할 수 있는 아까 유승분 위원님 말씀하신 상담소 운영이나 조례에 담지 않지만 그런 쪽에서 접근해야지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한계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닐 거라고 보고요. 상담소 운영 이런 부분들 정말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공직자분들이 할 수 없으면 또 하부적인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지 기존에 있는 법률에서도 다 정하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했음에도 다 알고 있는데 안 해요, 실천을. 그냥 말로만 형식적인 그런 조례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행정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한계가 있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안 때 그런 부분들도 “우리 2023년도에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을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해서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칭송받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 부분은 노동정책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 안 제5조 본문 및 제4호의 “인권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을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승분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태안입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 발령으로 인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유정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임재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종신 군부대이전개발과장입니다.
지대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손병득 건축과장입니다.
이양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ㆍ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8조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에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용도를 추가하였습니다.
제19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조항에 불필요한 문구를 명확하게 정비하고 건축허가, 용도변경 허가, 대수선 허가,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의 경우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물의 설계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1조의2 건축물의 정기점검 관련 조항이 건축물관리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2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중 아파트 기준의 단서조항을 모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동일한 기준으로 같이 완화받을 수 있도록 특정 사업명을 삭제하였습니다.
제32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중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의 거리기준을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남동ㆍ남서 방향을 정동ㆍ정서 방향으로 하고 높은 건축물의 기준 사항을 삭제하여 낮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6조 공개공지 설치기준을 입법 취지에 맞게 확보되도록 배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필로티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수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유효 높이를 4m 이상에서 6m 이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공개공지 확보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의 최대 완화 범위에 대한 법률의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완화 범위를 1.2배 이하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제47조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 및 군ㆍ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8조에 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중 조례로 정하도록 한 안전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9조에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 가능한 사업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 수반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ㆍ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조문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신설입니다.
안 제18조는 가설건축물 관련 상위 규정인 시행령 제15조와 같이 표현 방식을 바꾸어 문구를 정비하고 제3항제7호를 신설하여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우리 시의 정책방향을 고려할 때 적절한 입법 반영이라고 판단되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양질의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관련입니다.
안 제19조는 건축사가 허가권자를 대신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와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으로 제20조제2항 및 본 조례 제19조의2 내지 제20조에서 “업무대행건축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업무대행자”는 “업무대행건축사”로 바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정기점검 등에 관한 조항 삭제입니다.
안 제21조의2는 건축물의 정기점검에 관한 법 규정이 건축물관리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지 안의 공지기준 정비입니다.
안 별표2제1호라목은 제27조에 따른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를 완화받을 수 있는 대상 아파트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아파트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타당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별표2의 비고는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완화 규정으로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아니므로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 완화입니다.
안 제32조제6항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상호 간 띄어야 하는 거리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건축물 상호 간 띄어야 하는 거리가 완화되는 두 동 건축물의 공간 배치 범위를 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남동부터 남서 방향인 경우에서 정동부터 정서 방향까지로 확대하고 띄어야 하는 거리기준도 낮은 건축물 높이에 따라 산정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개공지 배치기준 및 유효높이 관련입니다.
안 제36조제3항은 대형 건축물 등에 공개공지를 설치할 때 공개공지 둘레의 4분의1 이상을 대지가 접한 가장 넓은 도로변에 접하도록 배치하고 공개공지와 공개공간을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유효높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개공지의 환경친화적 이용 및 일반인의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사항으로 보이나 같은 항 제1호 괄호 부분은 개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 제36조제4항은 공개공지 등의 설치에 따른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는 시행령 제27조의2 제4항과 같이 당초 적용되는 각 기준의 1.2배 이내로 제한함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안 제47조 및 제48조는 건축허가,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건축물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와 구의 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각 센터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47조제1항에서 임의대상 건축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을 제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므로 안 제48조제3호 단서 부분을 삭제하고 시행령 제87조의2에 따르면 군(군)의 경우에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가능하고 안 제48조제6호는 안 제47조제2항제1호에서 시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미상 중복되는 일부 문구는 간결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안 제49조는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의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재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행규칙 관련입니다.
제50조는 건축안전센터와 관련한 제47조 내지 제49조가 신설됨에 따라 종전의 제47조를 내용의 변화 없이 조문만 제50조로 이동하는 사항이나 시행규칙은 조례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도 집행부가 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건 아니고요.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이에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조례는 만들었는데 거기에 건축사나 구조기술사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시뿐 아니라 군ㆍ구에도 조례는 마련돼 있지만 서구 한 곳에만 채용이 돼 있고 실제적으로 운영이, 채용을 못 해서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이 업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건축허가,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건축물안전점검 등 이런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게다가 이게 하나의 과나 팀으로 규정되지 않고 센터라고 규정된 것은 그만큼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조직이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맞는가요?
그래서 실제로 놓고 보면 이게 센터를 법이나 조례에 규정을 해 놓고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것들은 전문가와 함께, 조직 내에 그러니까 과 내에 또는 국내에 이런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일단은 이분들이 건축사나 구조기술사들이 고액 전문가들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1억 이상을 줘야 1억도 부족, 그분들은 올지 말지 하는데 그분들을 채용하는 게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채용 공고는 했지만 채용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뿐이 아니라 서울시 한 군데만 일부 채용했고 건축법에 센터를 운영하도록 돼 있지만 전국에 서울시 빼고는 실제적으로 고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법에 규정돼 있고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들은 이게 있으나 마나 한 문구고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다라고 봐지는데 이것을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규정은 돼 있으나 운영이 안 되고 있다 하니까.
더 규정을, 연봉을 더 높이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뭔가 재정적인 뒷받침 그래서 예산을 좀 올려서 어쨌든 임금을 올려서 전문가들을 영입하지 않고는 어렵다. 또는 별도의 센터로 조직을, 중간지원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운영하지 않고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닙니다. 이건 순수 전문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 시 공무원들이…….
자체 운영해야 된다?
할 수도 없고 그런 전문 분들이 오셔야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보면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군ㆍ구, 시, 국가 중앙에도 있는데 이것이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조항이 있잖아요. 이것이 운영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같이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저희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사문화된 조항으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갖고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19조를 보면 조례 개정사항을 보면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기존의 건축물 범위상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여기 보시면 기존에는 대행 건축허가 대상에 대해서 명확히 안 돼 있었는데 저희는 조례에는 대행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그다음에 법 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대상 건축물 그다음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로 좀 명확히 해서 그전에는 그런 게 대행할 수 있는 건축물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었습니다.
대상이 없던 것을 명확하게 대상을 특정한다?
네, 대행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에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안 제19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의 “업무대행자”를 “업무대행건축사”로 하고 안 제36조제3항제1호에 “공개공지가 도로에 접한 면이 전체 길이의”를 “공개공지가 도로에 접한 면이 전체 공개공지 둘레의”로 하고 안 제48조제3호의 “다만, 다른 법령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한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및 같은 조 제6호의 “시 건축 안전센터만 해당한다”와 안 제50조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성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태안입니다.
연수역 남부공영주차장 복합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제안사유부터 주요내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소방력이 열악한 연수구 원도심 지역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 연수소방서 신설이 필요하지만 부지 확보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또한 기존 보훈회관은 편의시설 부족 등 고령의 보훈회원들이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국가유공자 예우 개선 및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독립된 보훈회관 신축이 필요하나 이 역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연수역 남부공영주차장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소방서, 보훈회관, 공영주차장이 복합적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관계 법령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은 연수역 남부공영주차장 복합개발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수역 남부공영주차장의 위치는 청학동 466-1번지 일원으로 용도지역 변경 면적은 복합개발을 위한 부지 5748㎡와 인접 도로 부지 2398㎡를 포함한 총 8146㎡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입니다.
지난 2월 주민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고 동 기간 내에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기관 의견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본 의회의 의견청취를 마친 후 오는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할 예정이며 금년 상반기 내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연수구 청학동 466-1번지 일원에 있는 연수역 남부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소방서, 보훈회관, 주차타워가 복합적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연수역 4번 출구의 서측에 연접되어 있는 연수구 청학동 466-1번지 외 1필지의 남부공영주차장 부지로서 공유지이며 입지조건이 우수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제안사유에서 언급했듯이 연수구 원도심의 재난 수요에 대응하고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연수소방서를 신설하고 기존 보훈회관의 이용불편 해소 및 국가유공자 예우 개선 등을 위해 새로운 보훈회관 신축이 필요함에도 그동안 부지 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었던 사항으로서 최근 연수구와 인천소방본부가 토지의 복합개발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외주차장 부지로 사용 중인 공유지를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나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건축물 용도와 밀도를 제한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대상지는 연수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연수 지구단위계획에는 노외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상위 계획인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는 시가화예정용지로 관리 중인 지역입니다.
본 계획안은 연수구 청학동 466-1번지 외 1필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소방서, 공영주차장, 보훈회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개략적인 사업계획안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기존 시가지 및 주변 시가지의 주택지에 중층주택이 입지하여도 환경 악화, 자연경관 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50%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층수 및 높이에 대한 명시적 제한이 없으므로 금번 용도변경을 통해 설치하려는 업무시설 및 주차장에 대해서는 입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지역 안에서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하고 주변에 영향이 큰 업무시설의 경우에는 일정 면적 이하로 규모를 제한하여 용도지역에 맞게 입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은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방서는 바닥 면적이 3000㎡를 초과하여도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경미하게 바닥 면적 3000㎡를 초과하는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편 대상지는 연수역과 인접해 있고 벚꽃로와 청명로를 경유하여 사업지로 진입이 가능하므로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보훈회관 및 소방서 건립 시 주민 이용편의 및 소방활동 기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 추진을 위한 적절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월곶판교선 유치, GTX-B 노선 등 철도망 계획에 따라 장래 연수역 확장계획으로 인해 부지활용에 영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을 좀 더 살펴보면 소방서는 총사업비 280억원을 전액 시비로 확보하여 용도지역 변경 후 감정평가액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공영주차장은 총사업비 98억원을 소방서 부지 매매금액으로 예산을 확보하되 부족액은 구비로 충당하고 보훈회관은 90억원 중 국비 5억, 나머지는 구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번 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 결정(변경)은 연수구 원도심의 현안사항인 보훈회관과 소방서 신축을 위해 공유지인 연수역 남부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고자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사항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은 기존 입주건물의 이용 불편 해소 및 고령의 국가유공자에게 안전 및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연수소방서 신설은 원도심 지역에 대한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부지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대상지가 양호한 입지 여건과 교통 편리성을 보유하고 있어 복합개발에 적합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대상지는 상위 계획인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역세권으로서 효율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 공공시설 입지를 통한 복합개발을 위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은 타당하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규모가 기존 170면에서 188면으로 18면이 증가하여 주차공간이 여유 있게 확보된 것으로 보여지나 향후 역세권 지역의 주차 수요를 충분히 예측하여 주차장 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공사기간 중에는 주차장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지역상인과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소방본부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네, 부서 협의 다 됐고요. 소방서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요청한 사항입니까?
그런데 제가 현황 지도를 보니까 소방서가 들어가려면 어쨌든 도로 여건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상가 쪽에 그러니까 철도하고 상가 사이에 끼어져 있는 부지인데 보니까 주변이 전부 다 상업지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소방서에서 긴급 소방출동을 할 때 주말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매우 혼잡할 텐데 그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대안 도로가 있습니까?
도로가 있긴 있는데요. 앞에 제 사진을 보니까 왕복 4차로가 있어서 출동하는 데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소방서에서 입지를 선정해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글쎄요. 제가 지금까지 봐 왔던 소방서하고는 입지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상업지구 안에 4차로 도로인데 보니까 지금 현황이 대낮에도 양쪽에는 다 불법 주차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2차로밖에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대형 소방차들이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 저녁에 과연 이 도로를 이용해서 출동이 가능할지가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인데 여기 공영주차장으로 현재는 사용 중인데 이 공영주차장 면수가 줄어들고 또 공사기간이 적지가 않을 텐데 그 기간에는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이 좀 있나요?
먼저 소방서의 앞에 입지가 4차로에 접해 있는 소방서는 많이 있고요. 그리고 도로 부분은 다 상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특별한 건 아니라고 판단되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최종, 현재는 170면인데 준공되면 180면 늘어나지만 아까 얘기하신 중간은 저희가 대안, 이 사업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잠깐만요.
그 중간 주차 부족 공사기간 중에…….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연수역 북부 공영주차장을 현재 공사 중을 위해서 94면에서 107면으로 확충하고요. 그 다음에 임시 노상주차장도 확보하고 또 임시 주차장 허용해서 그 기간 동안에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13면 늘려 가지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국장님 현장은 가보신 건가요?
안 가봤지만 이것 때문에 가보지 않았지만 제가 이 내용,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하고 저하고 좀 견해가 다른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4차로 도로에 소방서가 있는 곳은 많지만 주변이 상업지구로 이루어져서 교통, 가뜩이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이런 지역에 있는 경우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가보지는 않고 지금 로드뷰하고 스카이뷰를 보고 있는데 저는 소방서 입지로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상업지구에서 또 주차장을 지금 없애는 건데 결국은 그렇죠? 거기에 소방서가 생겨도 일반 차량을 주차시키지 않을 거니까요.
아니, 여기 소방서도 생기고요. 주차타워도 생깁니다.
주차타워는 몇 면입니까?
더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170면인데 그것을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개방한다는 건가요, 일반인한테?
네,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겁니다.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일반인한테 개방을 한다?
주차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어쨌든 수요가 또 생긴 것 아닙니까. 소방서가 들어오면 직원분들이 이용을 해야 될 거고 그 옆에 보훈회관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이용해야 될 거고요.
거기는 또 별도 주차장이 있고요.
아, 그것은 별도 주차장이 있고.
별도 건물입니다.
공영 주차타워만 별도로 170면.
170면에서 180면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보다는 늘어난다는 얘기죠?
현재 상황보다는 주차 부분은. 어쨌든 만약에 소방서로 입지를 한다고 하면 주변 불법 주ㆍ정차 부분에서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황을 제가 봤을 때는. 출동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일 걸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건물이 들어서면 그 주변에 가ㆍ감속 진ㆍ출입부를 더 확대하기 때문에요. 그 출입구 주변은 좀 더 넓어질 것으로…….
아니, 그 일대가 보니까 불법 주차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4차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2개 차선 양쪽 끝 차선들은 불법 주차로 다 잡아먹고 있고 실제로 도로는 양쪽 한 차로씩밖에 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 좀 깊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세요.
조성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연수구 청학동 466-1번지 일원에 연수역 남부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소방서, 보훈기관 공영주차장이 복합적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이 지금 발표하신 대로…….
저도 웃음이 나네요.
조성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태안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회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훈맹정음을 창안한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와 연계한 역사공원을 조성하여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북부지역 관광거점지로 명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강화군 교동면 상용리 513번지 일원이며 금회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면적은 1만 7870㎡입니다.
사업비는 68억원이며 역사공원은 송암 박두성 선생의 업적과 교동도에 세워진 첫 번째 교동교회 등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를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경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입니다.
의견청취 기간 내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관계기관 협의의견과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5월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강화군 교동면 상용리 513번지 일원에 대해 시각장애인을 위해 최초의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창안한 송암 박두성 선생의 생가와 연계한 역사공원을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 일대는 교동대교에서 약 2㎞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상 보존용지이고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금회 결정할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1만 7870㎡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역사공원을 조성하여 송암 박두성 선생의 생가와 1899년 교동도에 첫 번째로 세워진 교동교회, 우물 등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북부지역 관광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대상지의 토지 이용현황은 임야 48%, 대지 33%, 전ㆍ답 17%, 도로 2%이며 소유 형태는 사유지가 85%로 대부분이며 나머지는 강화군이 13%, 농림부가 2%를 소유하고 있고 시설물은 생가 복원시설, 농가, 교회, 우물 등이 있습니다.
대상지 주변을 살펴보면 현행 도로가 좁아 이용객들의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교동대교부터 대상지까지 동측 해안선을 따라 농어촌도로를 개설 중에 있으며 이 도로에서 대상지까지의 주 진입로와 우회도로 2개 노선에 대한 도로 결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2024년 도로가 개설되면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역사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주제공원에 해당되고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ㆍ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으로서 생활권 공원과는 다르게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시설 면적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현재 인천시에는 역사공원으로 5개소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의 공원 조성계획은 관람ㆍ교육 기능을 갖춘 박두성 선생 생가, 교동교회, 기념관 등 교양시설을 주 시설로 하여 녹지, 광장, 산책로, 족욕장 등 휴식공간과 주차장이 관리시설 등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총사업비는 68억원으로 전액 군비를 투입하여 2024년에 조성을 완료해 강화군에서 직접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역사공원 내 기념관은 박두성 선생 자손이 보관 중인 유품 중에서 점자식 타자기 외 25점을 기증받아 전시할 예정입니다.
금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은 교동도 내 역사문화 거점인 박두성 선생 생가 등을 활용하여 역사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인천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인 송암 박두성 선생의 전기 및 업적을 널리 알려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주변의 교동향교, 교동읍성 등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새로운 지역관광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역사공원의 건폐율이 5.4%로 공원 면적의 20% 이내로 제한한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그 밖의 장소에 관한 설치기준ㆍ유치거리ㆍ규모와 공원시설 부지면적에 대해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역사공원 내에 설치할 기념관이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송암점자도서관 내에서 운영 중인 송암박두성기념관과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으며 유품이 분산되어 체계적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기념관 건립이 필요할 경우에는 역할과 기능에 구별성을 두고 유품과 자료의 수집ㆍ전시 등 운영 전반에 있어 연계성을 갖춤으로써 2개의 기념관 간에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대상지가 민통선 이북지역인데요. 이북지역이면 토지적성평가 제외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적성평가 원래 취지가 환경적ㆍ생태적ㆍ물리적ㆍ공간적 이런 부분에서 보면 보전관리지역, 생산ㆍ계획관리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지금 주민분들의 의견이나 또 이런 부분들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 토지가 보면 사유지가 많죠. 사유지가 많은데 분쟁이나 이런 부분들 잘 서로가 논의가 되는지 그런 쪽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토지적성평가와 상관없이 공원 내 설치, 용도변경 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공원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과도 저희가 방문했었습니다.
주민들은 오히려 이 생각에 적극적이고 또 수용, 적극적으로 먼저 협의보상 응하겠다고 이렇게 오히려 협조적인 분위기입니다.
지금 거기 제안이유에서도 보면 그쪽에 주차장도 들어오고 휴식공간도 들어오고 광장, 족욕장, 산책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돼 있는데 시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이 나와 있는데 거기 대상지가 폭우 재해2등급 지역으로 구분돼 있어 가지고 문화재 시설물 훼손이나 이런 재난사고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런 쪽으로 대비하고 있습니까?
이런 협의, 도시계획과에서도 의견이 왔었는데요. 저희가 재해 취약성을 분석해서 대책 수립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녹지지대를 최대한 배치하고 우수관이나 측후소로 충분히 커버해서 폭우 시 대비하도록 설계도 하겠습니다. 분석도 하고 설계도 하겠습니다.
지금 폭우 재해2등급이라면 그쪽에 피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대비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당연히 송암 박두성 선생님의 업적은 인천시민이라면 또 대한민국 시각장애인이라면 대부분 다 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훌륭하신 선생님이신데 지금 공원조성계획을 보니까 그 안에 생가 위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 그분이 안장돼 있는 묘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수산동에 있습니다.
거기가 공동묘지예요. 여러 연고가 없는 분들이 무덤을 이루고 있는 공동묘지인데 그 묘를 생가 공원조성 시 이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용객들이 와서 생가를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공원을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교동에서 태어나셔 가지고 수산동에 묻힌 지가 ’63년도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관리가 잘 안 되다가 한 10년 전부터 시각장애인단체에서 묘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거의 관리도 안 돼 있었고 그러니까 이왕 조성할 계획에 묘까지 안장을 하면, 선생님을 거기다 모시면 더 좋은 공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장 계획도 포함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보고할 때 못 들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강화군 교동면 상용리 513번지 일원에 송암 박두성 선생의 생가와 연계한 역사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최태안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균형국, 교통국, 글로벌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정이섭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최태안
도시계획과장 이철
도시관리과장 강유정
도시개발과장 임재욱
토지정보과장 지대환
군부대이전개발과장 이종신
건축과장 손병득
주택정책과장 이양호
○ 속기공무원
김도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