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ㆍ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조문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신설입니다.
안 제18조는 가설건축물 관련 상위 규정인 시행령 제15조와 같이 표현 방식을 바꾸어 문구를 정비하고 제3항제7호를 신설하여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우리 시의 정책방향을 고려할 때 적절한 입법 반영이라고 판단되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양질의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관련입니다.
안 제19조는 건축사가 허가권자를 대신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와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으로 제20조제2항 및 본 조례 제19조의2 내지 제20조에서 “업무대행건축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업무대행자”는 “업무대행건축사”로 바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정기점검 등에 관한 조항 삭제입니다.
안 제21조의2는 건축물의 정기점검에 관한 법 규정이 건축물관리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지 안의 공지기준 정비입니다.
안 별표2제1호라목은 제27조에 따른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를 완화받을 수 있는 대상 아파트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아파트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타당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별표2의 비고는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완화 규정으로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아니므로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 완화입니다.
안 제32조제6항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상호 간 띄어야 하는 거리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건축물 상호 간 띄어야 하는 거리가 완화되는 두 동 건축물의 공간 배치 범위를 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남동부터 남서 방향인 경우에서 정동부터 정서 방향까지로 확대하고 띄어야 하는 거리기준도 낮은 건축물 높이에 따라 산정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개공지 배치기준 및 유효높이 관련입니다.
안 제36조제3항은 대형 건축물 등에 공개공지를 설치할 때 공개공지 둘레의 4분의1 이상을 대지가 접한 가장 넓은 도로변에 접하도록 배치하고 공개공지와 공개공간을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유효높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개공지의 환경친화적 이용 및 일반인의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사항으로 보이나 같은 항 제1호 괄호 부분은 개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 제36조제4항은 공개공지 등의 설치에 따른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는 시행령 제27조의2 제4항과 같이 당초 적용되는 각 기준의 1.2배 이내로 제한함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안 제47조 및 제48조는 건축허가,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건축물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와 구의 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각 센터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47조제1항에서 임의대상 건축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을 제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므로 안 제48조제3호 단서 부분을 삭제하고 시행령 제87조의2에 따르면 군(군)의 경우에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가능하고 안 제48조제6호는 안 제47조제2항제1호에서 시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미상 중복되는 일부 문구는 간결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안 제49조는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의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재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행규칙 관련입니다.
제50조는 건축안전센터와 관련한 제47조 내지 제49조가 신설됨에 따라 종전의 제47조를 내용의 변화 없이 조문만 제50조로 이동하는 사항이나 시행규칙은 조례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도 집행부가 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