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4회 [임시회] 6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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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월 27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택시운임ㆍ요율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4. 2023년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보고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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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3년 계묘년(계묘년) 새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금일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택시운임ㆍ요율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장성숙ㆍ이강구ㆍ이순학ㆍ이명규ㆍ신충식ㆍ임관만ㆍ유경희ㆍ석정규ㆍ김대중 의원 발의)

(10시 05분)
그러면 의사결정 제1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종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4조의2제9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와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모아카드 발급은 2020년 9월부터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됨으로써 다자녀가정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원기준 적용에 미비점이 나타났고 이를 개선ㆍ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제9호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2자녀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아이모아카드 발급대상 확대 시행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서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각종 지원책의 기준이 되는 다자녀가정 또는 다자녀가구는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는 추세로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출산장려와 육아를 위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우대 혜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가속화로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으로 이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바 인천시는 친출산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2008년부터 우리 시 거주 다자녀 3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모아카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부터 2자녀 이상 가정으로 발급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출생아 수는 2014년 2만 5786명에서 2021년 1만 4947명으로 매년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어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하여 교통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동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부합하는 정책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감면대상이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이거나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으로 아이모아카드 발급 시기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는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급적 다수의 다자녀가정이 혜택을 받고 출산장려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아이모아카드 발급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2022년 12월 31일부터 2023년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본인 차량의 소유자가 직접 운전을 하거나 동승하여~”라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 제출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조성표입니다.
김종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다자녀 기준을 3자녀 가정에서 2자녀 가정으로 완화하여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종득 의원님과 교통건설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을 하고요. 우려스러운 부분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조례 개정안에 보면 다자녀가정을 입증하려면 서류를 제출해서 감면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저희 인천시 내에 대부분의 주차장은 우리가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카드로 요금을 내고 지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다자녀가정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관련 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아니면 또 사전에 어떤 카드를 발급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또 카드를 발급해 줬을 때는 아무나 가져가서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고, 카드로 가지고 갔을 때. 그랬을 때 대안이 있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질의한 거죠?
그래서 카드 문제에 거기서 증빙서류로 가구원의 저기를 주민등록등본이나 건강보험카드를 제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요금정산이 물론 사람이 있는 박스도 있지만 대부분 요즘은 자동으로 차량 인식이 돼서 거기서 요금을 낼 때는 카드로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발의의원이신 우리 김종득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한다면 하나의 절차가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해결방법이 없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 방법은 사실상 3자녀에서 2자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감면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부정하게 사용할 사람이 많이 있겠느냐.
그리고 이 부분의 어떠한 증명을 원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등본이나 건강보험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이 완화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 인원이 요금을 징수하는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패스가 되는데 인원이 없는 박스에서는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요.
그것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 저기서 사실 그런 얘기가 나온 것만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관련 증빙서류를 현재 주차관리원이나 우리 중앙관제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인정산한다 할지라도 출차 전에 먼저 호출 버튼을 누르고 내가 감면을 받을 대상이다라고 하면 “거기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관제센터에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 거기 CCTV에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면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다.
실제로 동승을 하거나 뭘 하거나 본인이 직접 하거나 사실은 그런 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자녀를 준 데에다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를 복잡하게 한다든지 과도한 서류 제시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것은 조례 취지하고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법이 있다고 하면 다행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증명하려면 상황실에다가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거네요?
관제센터…….
관제센터에다가.
자기가 먼저 출차하기 전에 호출 버튼을 딱 누르고 “내가 감면대상이다.” 그러면 관제센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빙서류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거기가 다 보이는 거예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니터를 보고 감면대상이 확실하구나 하면 50% 감면해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저도 그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좋은 취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지금 다자녀를 2자녀로 보는데 이렇게 되면 좋은 조례지만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예산은 얼마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실제로 카운트를 해 보니까 우리가 비용추계서도 미첨부한 사유가 일부는 조금 감소는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도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연평균 발생 비용은 1억원 미만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미미하다 저희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는 올리지 않은 거고.
그리고 전국에서 2자녀를 다자녀로 많이 보는데 지금 전국 현안은 어떻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주차 감면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자녀를 다자녀로 보고 있는 데는 광주하고 울산이고요. 3자녀로 보고 있는 것은 부산ㆍ대구ㆍ대전, 서울의 경우에는 2자녀는 주차요금을 30% 감면해 주고 3자녀는 50% 감면해 주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ㆍ구에서도 또 그렇습니다. 군ㆍ구에서도 2자녀를 다자녀로 보고 해 주는 데가 중구ㆍ연수구ㆍ계양구ㆍ서구, 3자녀로 기준을 삼는 데가 강화ㆍ옹진ㆍ동구ㆍ부평, 아까 서울과 같이 2자녀 30%, 3자녀 50% 차등해 주는 데는 미추홀구ㆍ남동구 이런 실정입니다.
이제 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구에서도 많이 적용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쪽에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나요? 구에서 구 예산 가지고 진행하는 건가요?
이것 저희가 하는 것은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27개의 공영주차장에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군ㆍ구 또는 다른 특ㆍ광역시들도 자기네들 지자체별 어떤 실정에 맞춰서 2자녀로 할 거냐, 3자녀로 할 거냐 이런 것도 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군ㆍ구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이모아카드 발급대상 확대 시행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서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명주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조성표입니다.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2월 견인료 조정 이후 장기간 동결된 견인료를 현실화하고 이륜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증가에 따라 무단방치로 인한 각종 사고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견인요금으로 견인차량을 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 차로 구분하여 견인료를 차등 적용하고 이륜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요금을 신설하였으며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이륜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은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조성 등 구체적인 견인 관리방안을 마련한 다음 ’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 개정에 대한 별도의 재정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단편적인 차량 중량별 견인료 부과방식을 차종별, 크기별 차등 부과로 조정하고 자동차 견인요금 현실화 및 이륜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소요비용을 신설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에 따라 부과하는 견인요금은 차량의 중량에 따른 기본요금 매 ㎞ 증가 시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차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을 부과함에 따라 견인 형평성 문제와 시민불만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종류별로 견인료를 부과하되 승용ㆍ승합자동차에 대해서는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라 나눠 적용하고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는 현행대로 중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거리에 따른 견인료 추가요금 폐지 및 이륜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인천시는 2001년 2월 26일 견인료 조정 이후 인건비, 유류비, 차량유지비 및 보험료 등의 상승으로 인해 장기간 동결된 불법 주ㆍ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료의 현실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견인업무의 효율화 및 내실화를 위해 견인료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견인료 인상 요금 산정기준은 2022년 실시한 주ㆍ정차 위반 견인 원가분석 및 견인업무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불법 주ㆍ정차 위반 차량 견인업체가 제출한 단속실적, 견인현황, 견인차량 입고대장, 보유차량 현황, 근로자 현황, 최근 3개년 수지분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건당 견인원가를 산정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자 증가에 따른 무단방치와 불법주차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보행불편 등 사회적 문제 야기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견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안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적극적인 무단방치 해소 및 보행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지난 2020년 6월 9일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가 규정되고 2021년 1월 12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가 강화됨에 따라 무단방치 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어 인천시는 2021년 5월 교육청, 경찰청,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 아홉 곳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 의무가입, 보행자 보호, 안전모 제공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2021년 9월에는 인천경찰청, 인천시교육청, 인천연구원, 인천지역 공유 PM(Personal Mobility)업체 등으로 구성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TF 회의를 개최하여 주ㆍ정차 금지구역 주차 시 제재 방안, 주ㆍ정차 권장구역 및 PM 거치구역 반납 시 인센티브 제공 등 무단방치 해소 방안, 무면허ㆍ인도 주행ㆍ안전모 미착용ㆍ2인 탑승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홍보 강화 등 안전운행 준수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21년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111개소를 조성한데 이어 2022년에는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 주변과 대학교 주변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률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 거치구역 164개소를 추가 조성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시행에 앞서 이용자들의 무단방치 예방과 견인업체들의 무분별한 견인 방지 등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인천시의 민ㆍ관 상생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현행 견인자동차의 구조가 개인용 이동장치 견인이 가능한지 여부와 견인업체 지정, 견인 유예시간 여부, 전용 주차공간 조성, 즉시 견인구역 지정 및 절차, 반납제한구역 설정, 신고시스템 구축 등 견인에 필요한 사전절차 진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업무가 교통소통 흐름 개선과 교통사고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 주차에 대한 계도 및 견인 향상 유도 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조성표 국장님을 비롯한 교통건설국 공직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나 유류비 등의 인상으로 인해서 견인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에 일반 차량하고 견인 방법이 저는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륜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한 별도의 전용 차량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도 가능한 겁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일부만 보완을 하면 가능합니다.
설비를 좀 보완해서 가능하다는 건가요?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는 보통 리프트가 차량에 있어야 되고 리프트를 통해서, 그리고 키가 잠겨져 있으면 그것을 들고 일단 리프트에 태워서 리프트를 올려서 그다음에 적재함에 태우고 그다음에 묶어서 고정을 시켜야 되는 상황일 텐데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약간의 보완만 하면?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나 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경우에는 우선 똑같이 우리 군ㆍ구에서 단속하는 공무원이 단속을 한 장치에 대해서 견인이 가능한 거죠?
단속의 권한은 군ㆍ구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군ㆍ구에서 판단해서 할 사안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속이 된 우리 같은 경우에 승용차 같으면 주ㆍ정차 단속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나서 견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도 마찬가지로 단속이 된 후에 견인이 가능하냐는 거죠.
그렇죠. 견인절차는 일단 불법 주ㆍ정차인지 단속원이 단속을 한 다음에 견인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똑같은 절차라는 것이고.
그러면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에 개인 소유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위탁관리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고 쓰는 일종의 렌털 형식인데 그러면 만약에 단속되고 견인이 되면 여기서 발생되는 과태료 부과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마지막 이용자한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소유주한테 하는 겁니까?
회사에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발이 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용자가 주차는 할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책임까지 회사가 져야 된다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과도하다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PM(Personal Mobility)을 견인할 때 업체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해서 업계에서는 부정적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주 무분별하게 견인을 해 가지고 업계가 그런 염려를 하는 건데 우리는 사설업체가 견인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 시설관리공단 6개 있어요. 그 6개에서 견인을 하고 보관을 하기 때문에 서울과 달리 그렇게 무분별하게 견인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또 조례를 시행을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군ㆍ구 등과 신속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륜자동차하고 PM 같은 경우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도 즉각 시행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하신 다음에 시행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추진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준비를 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군ㆍ구가 아무튼 단속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견인하고 이런 단속 주체인 군ㆍ구와 또 그 견인업체 이런 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관리방안과 세부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6월 1일에 시행하는 걸로 저희들은…….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보면 도로에도 나와 있고 여기저기 아무 데다가 갖다 놓는데 보통 젊은 층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이걸 사용해 보면 불과 요금지불은 몇천 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사업장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행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시행규칙을 잘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제안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본 위원이 이것 관련돼서 견인요금 부과하는 부분 말고 개인 이동, 예를 들면 전동킥보드라든지 개인 이동차량 관련돼서 조례 발의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었던 사항인 건데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원도심 지역에 보면 공공형 개인 이동장치들 킥보드들이 무분별하게 지금 막 배치가 돼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거치장소도 지금 시에서, 구에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사실 없습니다. 왜? 전동킥보드 이동하는 사람들이 근접까지 최후의 목적지 도달하는 데까지 이동을 하기 위해서 편의상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하철역 앞에다가 이렇게 거치장소를 마련해 놓는다고 해서 여기다 두고 또 걸어서 이동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견인요금을 부과를 하려고 조례 발의하는 부분은 이렇게 무분별하게 아무 곳에서나 방치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함도 있을 텐데 이것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큰 틀에서 근본적인 대책부터 잡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타시ㆍ도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고 조례가 발의가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따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 시ㆍ도가 어딘지 확인을, 지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예 애초부터 시에서 조례로 관리가 되고 거치 그러니까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그래 가지고 거치부터 충전부터 회수부터 아예 외주를 맡깁니다. 외주를 맡겨서 거기에서 그 관리가 다 일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김명주 위원님은 업체에서 견인료 부담을 하게 되면 좀 부당하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사항들에 있어서는 업체가 그것까지 다 책임을 지는 거죠, 회수하는 부분까지도.
그렇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하면 도시가 좀 깔끔해지고 할 텐데 이것 이동하는 것은 또 아이들도 안전장치도 없이 그냥 이동하고 하거든요. 안전 문제라든지 도시미관 문제라든지 정돈이, 이것을 다 관리하고 견인하고 이러는 것에 있어서 행정력이 엄청, 이것 다 관리 안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예 딱 별도의 외주를 줘서 전반적으로 확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도 운영이 되고 안전하게도 운영이 되고 또 차후에 물론 견인 문제도 잘 관리가 되고 책임이 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제안드릴 텐데요.
차후에 별도로 소관 부서와도 또 이야기 나눠서 이 부분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 지금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하는데 특히 원도심에 주차난이 부족한 곳에서는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민원ㆍ신고뿐만 아니라 신고가 없어도 엄청난 주ㆍ정차를 다 하게끔 돼 있고 본 위원조차도 주차장이 없어서 그냥 주ㆍ정차를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는데 그것은 통제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건데 역으로 이것을 이륜차 관련돼서 좀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애초부터 견인하고 과태료 끊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해결 차원에서 이륜차가 앞으로 더 확대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ㆍ고생들까지도 다 이것을 타고 있는데 중ㆍ고생들한테까지 과태료 끊는 부분도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걸 차단할 수 있게끔 방안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타시ㆍ도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것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같이 그런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인천시에서도 주도적으로 제도화해서 나갔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 소중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을 할 때 특히 별도로 외주를 주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관리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주도, 우리의 목적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외주업체들을 위함이 아니라 질서, 정돈을 위함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외주하는 업체들도 아마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업체가 몇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그 업체에다가 확실한 책임을 또 줘야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정돈이 안 될 때는 그 모든 책임이 업체에 간다는 그런 게 제도화되거나 정돈이 되면 이게 오히려 관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행정력 낭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하고 이용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덧붙여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전동킥보드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페달 없이 전기의 힘만으로 작동되는 전기자전거만 여기에 해당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8쪽에 보면 아니,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종류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페달이 있지만 전기자동차들도, 전기자전거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PM에 포함이 안 되는지 궁금한 사항 하나하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길거리에서 그것도 보도에, 인도에 전동킥보드하고 그다음에 그 자전거들이 많이 널브러져 있어서 실제로 사고의 위험이 있고 이것에 대한 처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일단 개인형 이동장치가 길거리에 무단방치되는 일들이 서서히 줄어들 것 같다,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반가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것 과태료가 어디에 부과되느냐라는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제가 사는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하는 곳에서 이것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곳에 이것이 부여가 된다면 무단방치되는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업체나 이런 곳에서 세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된다면 부과를 받지 않기 위한 노력들이 선행이 될 것이고 그런 무단방치를 하는 부분들이 좀 덜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좀 충분히 하면서 업체에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PM에 페달이 있는 전기자전거도 이에 포함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전기자전거는 별도고요. 지금 현재는 전기자전거가 우리 시 전체에 한 1600대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전기자전거로 인한 민원이 접수됐다든지 그런 것은 단 1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그것도 편리하기 때문에 이제 이용자가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개인형 이동장치 방치되고 있는 것 중에 자전거도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함께, 그러니까 개인 것들은 방치하지 않죠?
네, 그래서 이것을 빌려서 운행을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방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지금 저희 여기 별표에, 부과표에 보면요. 타시ㆍ도 견인료 현황에서 놓고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화물자동차하고 특수자동차가 6.5t 이상 10t 미만 따로 잡고요. 그리고 10t 이상 해서 따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도 그렇게 따로 잡혀져 있어요? 부과 견인 현황.
견인료 현황이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현재는 그냥 중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톤 수가 얼마냐 이것에 따라서 톤 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죠.
톤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6.5t 이상 10t 미만은 8만원의 견인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10t 이상은 14만원의 견인료를 부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 개정안을 주신 걸 보니까 6.5t 이상 10t 미만 7만원만 부과가 돼 있고 10t 이상에 대한 견인료가…….
10t 이상은 6t 이상에 해당되는 겁니다, 7만원.
10t 이상은요?
그러니까 10t 이상이니까 당연히 6.5t 이상의 견인료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10t 이상 이런 것 없이 6.5t 이상은 무조건…….
6.5t 이상이면 10t이든 그 이상이든 7만원으로 한다.
그렇게 세분화하지는 않고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상당히 세분화시킨 거예요. 2.5t 미만, 2.5t에서 6.5t 미만, 6.5t 이상 이렇게 세분화를 시킨 겁니다.
그게 서울시는 조금 더 세분화돼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t 미만, 2.5t 이상에서 6.5t 미만, 6.5t 이상에서 10t 미만, 10t 이상 이렇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4개로 구분이 돼서 견인료가 부과되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인천은 지금 3개로만 돼 있어서 10t 이상의 경우는 그냥 6.5t 이상으로만 기준을 삼아서 진행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 이것을 다 노상에다가, 인도에다가 거치대를 이렇게 설치를 해 놓은 사례네요,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이게 소위 얘기하는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합법적일까요?
저희가 지금 보관소를 설치를 한 게 합법적이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여기 사진을 보게 되면 다 인도에다가 이렇게 보관소를 만들어 놨잖아요. 구간을 이렇게 정해 놨는데 이게 옳은 걸까요?
어차피 이동하는 수단이고 손쉽게 근거리를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PM을 위한 별도의 주차장을 만드는 곳은 아직까지는 국내에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시ㆍ도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런 부분들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인도에다가 이렇게 거치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조례상에 상충되는 그런 조례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선제적으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제가 간간이 써먹는 용어 중에 인도에다가 자전거 거치 같은 경우는 다 목 매달아 놓잖아요. 자전거도 마찬가지라고요. 자전거 주차장이 역세권에 정말 별도로 갖춰져 있는 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개인형 이동 이런 장치들이 우리 인천만 해도 국장님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한 1만 70여 대가 이렇게 9개 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회적으로 정착이 되는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소위 얘기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과정에서 행정이기 때문에 과연 인도에다가 이런 적치대를 이렇게 버젓이 만들어놓은 게 옳은 행정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타시ㆍ도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수거) 추진 현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까 전자에 국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각 지자체에서는 그렇습니다. 가서 주차단속을 하고 얼마 후에 있다가 안 가져가, 이게 시행이 안 됐을 때는 견인조치를 해 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렇게 난잡하게 있는 그런 개인형 이동장치들을 지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주차스티커를 발부를 할까요?
이제 그런 문제, 그냥 물론 해당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상충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금 포괄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 저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하시면서 하나하나 잘 고쳐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견인요금 현실화 및 부과방식 변경, 이륜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신설 등 주차질서 개선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택시운임ㆍ요율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택시운임ㆍ요율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택시운임ㆍ요율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안사유, 택시운임ㆍ요율 조정안,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인천시 택시요금은 2003년 이후 3년에서 5년 주기로 인상되어 왔으며 2019년 3월 요금인상 이후에는 4년간 동일한 요금으로 조정시기가 도래한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많은 택시기사들이 배달ㆍ택배 등으로 이직하여 택시업계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LPG 가격과 최저임금은 2019년 대비 각각 34.5%와 15.2%가 상승하는 등 운송원가에 미치는 요인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인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2021년과 2022년에 택시운송원가를 분석하고 택시운송산업과 관련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택시운임ㆍ요율 조정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택시서비스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택시운임ㆍ요율 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요금 조정 필요성은 제안사유와 내용이 중복됨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택시운임ㆍ요율 조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 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택시운송원가를 분석한 결과 1㎞당 운송수지가 약 238원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따라서 17.6%의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같은 수도권인 서울과의 형평성 등 지역 실정을 감안하고 단거리 승차 거부 완화와 심야택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기본요금 인상과 심야할증시간 및 요율 확대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요금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중형택시는 18.7%를 인상하는 안으로 기본요금을 1000원 인상하면서 기본거리는 0.4㎞를 축소하였고 심야할증 적용시간을 2시간 확대하고 23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는 심야할증률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모범대형택시는 11.6%를 인상하는 안으로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한 7000원으로 책정하고 심야시간 할증과 시계외할증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입니다.
대절택시는 기존 요금체계에서 일괄적으로 1만원 인상하였고 고급택시 권장요금은 15% 인상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택시운임ㆍ요율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요금 조정 이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해 2년마다 시행하는 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금년부터는 매년 시행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효과적인 택시정책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인 TIMS에 운송사업자가 적극적으로 가입하도록 시보조금 신청 자격조건은 TIMS 가입 운송사업자로 한정하는 등 지원조건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월 안에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택시운임ㆍ요율을 결정하고 3월에 조정된 택시요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택시운임ㆍ요율 조정과 관련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택시운임ㆍ요율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기본요금 인상 등을 반영한 인천시 택시운임ㆍ요율 조정안을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물가대책위원회 상정 이전에 인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시 택시업체는 총 60개, 운전자 수는 1만 3387명, 등록대수는 1만 3265대로 2019년 요금 조정 이후 물가상승, LPG가격 인상,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 등 택시업계에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감소 및 연령 고령화에 따른 심야택시 공급부족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시민들의 택시승차 불편해소를 위해 지난 12월 5일부터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시민 불편사항 개선 및 심야시간 합동단속 등 택시 운행질서 확립과 아울러 최근 3년 이내 23%나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법인택시 기사들의 이탈방지와 유입을 돕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 제4조 제1호에 따르면 일반택시ㆍ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해 적정한 이윤을 포함한 적정원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동안 2003년부터 3년에서 5년 주기로 택시요금을 인상해 왔으나 2019년 3월 요금 조정 이후 4년간 동일한 요금인 상황으로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 및 연료비 증가 등 택시운송원가에 미치는 주요 요인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여 적정한 원가보상이 필요하다는 인천시 의견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금번 조정대상은 중형, 모범, 대형택시로 고급택시는 권장요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인천광역시 택시운임ㆍ요율 산정용역 결과에 따르면 1㎞당 택시운송원가는 1595.18원으로 운송수입 1356.96원 대비 238.22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17.6%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가 동 요금 조정안을 추진할 경우 중형택시 18.7%, 모범ㆍ대형택시 11.6%, 대절택시 1만원, 고급택시 권장요금 15% 인상이 예상되어 택시운송수지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심야할증 시간의 밤 10시 기준과 특정시간 할증률 인상 등 심야할증 조정이 시민들의 가계 부담과 택시승객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없는지 집행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요금 조정 이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택시서비스 개선방안으로 인천시는 금년부터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을 시행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 재정지원 대상 운송사업자 TIMS 가입 의무화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번 택시요금 조정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택시 승차난 해소 및 심야시간대 택시공급 확대 등 대시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개발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택시운임ㆍ요율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입니다.
택시운임ㆍ요율 조정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6페이지인데요.
조정안에 심야시간을 22시부터 04시까지로 적용했는데 일반적인 걸로 볼 때 22시부터 심야로 적용했을 경우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할증을 하는 게 너무 빠른 시간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형택시하고 모범 및 대형택시에 해당되는 부분 같네요.
사실은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서 택시기사들이 배달이랄지 택배 등으로 이직하고 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심야에 택시를 운행하고자 하는 기사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에도 택시 부제를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야 택시난이 해소가 안 되니까 실제로 택시기사분들이 심야에 영업할 수 있는 무언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해서 심야할증시간을 늘리는 거고요.
또 그렇게 실제로 해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실제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해서 저희도 심야시간 승차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 시간을 늘렸습니다.
서울시를 예를 들고는 있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또 인천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수도권 위성도시로 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다시 다른 위성도시로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의왕이나 수원이나 서울, 서울은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좀 다른 것 같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보통 우리 직장인이나 저녁 시간대 그룹 만남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회식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 보통 9시, 10시까지 연결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 이야기를 드린 부분인데요.
이걸 이미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하셨다는 이야기인지요?
그렇죠. 용역을 한 결과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고 타당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지금 운임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11시부터 05시까지로 적용하는 건 어떨까요?
현행은 아무튼 22시부터 하는데 11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실제로 위원님도 택시 잡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10시 되면 택시 잡기가 한 30분 돼도 못 잡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할증률을 좀 인상해서 끌어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민의 편리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할증료를 주고라도 타겠다. 우리가 외부로 부르더라도 “내가 돈 더 줄게.” 이렇게 전화로 할지라도 “더 줄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할증한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세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22시부터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증료를 올리더라도 시간대를 조금 더 늦추는 게 어떨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우리 서울ㆍ경기ㆍ인천은 거의 동일한 생활권이다. 수도권이라고 해서 어제 시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원칙적으로는 균형 있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서울ㆍ경기도ㆍ인천 다 마찬가지로 기본요금, 심야시간 이런 기준들은 같습니다.
동일하게 적용한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택시요금은 경기도나 서울시에서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우리 김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공감은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수도권과 서울과 경기도를 이렇게 비교를 한 걸 보니까 그렇게 되면 거리가 서울은 131m 우리는 135m예요, 거리요금이. 이 부분은 그러면 기존대로 135m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거리요금은 지금 현행대로 유지하는 걸로 저희들은 안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시간요금도 33초고 서울은 30초인데 이것도 그냥 33초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알겠고요.
우리 지금 현행 택시기사분들이 사업구역 밖에 운영하는 것 있죠. 시계외할증이 되는데 지금 보면 이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부천이나 시흥 같은 데로 가게 되면 이용객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올 때는 빈차로 오다 보니까 수익성이 보장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승차를 거부하고 있는데 승차 거부해도 이게 불법이 아니죠, 지금 현재? 승차 거부를 해도 불법이 아니고 합법으로 지금 인정해 주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우리 영업구역 내에서는 불법이죠. 승차를 하고자 하는데 승차를 안 해 주…….
아니, 시계외…….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승차 거부를 하면 지금은 30%로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0% 인센티브를 주는데 거부해도 무관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승차 거부를 해도 위법이 아니고 합법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게 현행인데 그러다 보니까 택시업계에서는 “그 인센티브를 30%에서 40%로 올려달라. 그렇게 되면 승차 거부율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도 사실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우리 인천시 관내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이 가장 큰 목적이다. 그런 취지에서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택시업계하고도 서로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소통해서 승차 거부를 줄여야 할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그런 것까지 막 올려버리면요. 우리 비용이 너무 높아져 버려요. 택시요금이 가장 높은 그런 꼴이 돼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못 한 거예요.
못 하더라도 일단은 택시업계의 승차 거부를 줄여달라 그런 취지의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승차를 거부하면 어렵게 잡은 택시를 승차 거부해 버리면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의 몫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줄여나가는 소통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죠?
네, 무슨 말씀인지 저희도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게 택시가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준대중교통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하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요금체계가 돼 가지고 오히려 시민들의 부담감이 크다는 것으로 인해서 반감이 크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우리 택시의 총량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총량제가 우리가 면허 대수가 보니까 1만 4353대수예요, 일반택시하고 개인택시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택시 총량제에 대해서도 업계에서는 말을 많이 하던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개인택시 총량제가 몇 대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역을 한 결과가 1716대가 지금 오버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013년 이후로 면허 내준 건 우리 시도 없고 제가 전국 특ㆍ광역시 다 조사해 보니까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택시를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그런 수단은 아닙니다.
지금 택시 카드 수수료율을 0.9~0.8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지금 시에서 90%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 생각은 이런 생각도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5년 전부터 계속 그런 말들이 총량제에 대한, 감차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가 코로나 이후에 택시업계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떠난 기사들이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들이 줄어들었는데 이분들 생각은 0.9%~0.8% 카드 수수료 90%를 지원해 주는 것 그 비용을 가지고 지금 현 감차를 한다면 “면허 하나 내주는 데 5000 정도가 들어간다면 2500 정도만 돼도 감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업계에서는.
그런데 그런 것도 한번, 감차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재작년인가 그때 감차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지금 업계가 적극적으로 감차에 호응해 줄 때만이 그게 가능한데 업계에서는 사실 감차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택시 갖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고 싶은데 콜밴 있잖아요.
장애인콜택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일반 콜밴들이 화물차로 해 가지고 콜밴을 갖다가 택시 영업을 하는 거죠. 그게 불법이잖아요, 콜밴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단속이 어렵다 보니까 어느 분이 공익신고나 이런 것 해 가지고 포상금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을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그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고가 접수가 안 돼서 우리도 여러 차례 예산을 세웠다가 없앴다가, 세웠다가 없앴다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실제 직접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도도 그렇게 신고가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관계관을 향해)
“포상금 올해 ’23년도에 예산 있습니까?”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예산을 잡지를 않는 상황이네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했습니다, 택시 잡기가 힘들다고 해서.
또 이번에는 법인택시들이죠.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또 요금을 올리려고 이제 지금 조례안이 들어왔는데, 의견청취의 건이 들어왔는데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요금이 올라가면 개인택시 부제가 다시 실시됩니까, 안 됩니까?
개인택시 부제는 이미 해제가 됐고 우리가…….
저번에 해제는 했잖아요.
12월 5일 날 해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전국 70%가 넘는 지자체들이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기준상 이제 해제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번 해제한 것을 다시 부제로 묶는다는 건 힘들다?
규제잖아요, 일종의 규제잖아요. 규제기 때문에 규제를…….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개인이 운영하는, 영리를 위한 운행 하다못해 사업체죠, 개인택시는.
법인이 별도의 영역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법인택시가 가동률이 한 70% 정도 전후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 더 요금이 올라갔을 때 몇 프로까지 운행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아니, 그래도 예측 가능하니까 요금을 이렇게 해야 되고 올리려고 지금 금액도 나와 있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막연하게 그러니까 “요금만 올리겠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법인택시, 회사에 서 있는 택시들이 운행을 해야 시민들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회사 경영의 정상화하고 시민의 교통편익하고 두 가지를 다 추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금은 올려놨는데 택시는 안 돌아다녀. 그것도 문제잖아요.
이제 요금 인상을…….
그래서 거기에 대안으로, 국장님 질문을 또 드릴게요.
지금 현재 법인택시들 완전히 임금, 급여가 완전 봉급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정한 금액을 회사에다 주고 그러면 기본적인 월급을 받고 나머지 추가로 운행하는 것을 개인이 가져가죠. 일명 사납금을 내야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현재 사납금이 얼마입니까?
전액관리제고 우리 사납금이라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그런데 종종 법인택시를 탔을 때 사납금을 지금도 지불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액관리제를 하는 거고요. 사납금을…….
지금 국장님 이것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본 위원도 간혹 택시를 이용할 때 관심이 있어서 운행하는 기사들한테 여쭤보면 그러면 사납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었고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질의하는 게 그러면 사납금이 얼마까지 올라가고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분들이 얼마만큼 수익이 늘어날까 지금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납금은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보고받는 내용하고 현실적인 것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네, 한번.
택시정책과장 윤병철입니다.
지금 이인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장에서 기사분들이 사납금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건 사실 맞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전액관리제라고 해서 국토부 법 개정이 돼서 예전에 있었던 사납금 제도의 그런 병폐들 그러니까 내가 일정 시간 회사에다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본인이 가져가는 게 병폐가 좀 심하다고 그래서 지금은 종사자들이 하루 종일 일한 금액을 전액 입금을 하고 그 전액 입금한 것에 대한 일정 부분을 회사가 가져가고 나머지 차액 부분에 대해서 또 사주와 종사자가 성과급처럼 배분하는 그런 제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본인들이 사납금이라고 그걸 계속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들었을 때 하루에 13만 얼마를 내고, 급여까지 저한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걸 내고 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하루 당신이 열심히 일하면 한 달에 300만원 초반까지도 받을 수 있고 여유 있게 일하면 한 250 전후가 된다라는 표현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들은 얘기인가요?
아직도 그분들이 전액관리제와 사납금 제도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지금 못 짓고 계시는 거거든요.
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노조와 사주와의 계약에 의해서 전액관리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계약에 의해서, 그런데 전액관리제지만 그 안에 깊이 들여다 보면 내가 하루에 나가서 일정 시간을 일해야 되는 거죠. 일정 시간 일하고 일정 금액 정도는 최소한 이 금액은 납부를 해야 전액관리제도에 맞춰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사납금 제도는 아니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아직도 자기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좀 괴리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이 사납금이 됐든 전액관리제가 됐든 이분들이 용어를 갖다가 잘못 선택을 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두 번째, 지금 요금이 올랐으니까 과거에 13만 얼마라고 했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하루에 15만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그랬을 때 받는 급여는 얼마입니까?
지금 급여는 말씀…….
이만큼 올랐을 때.
왜냐하면 지금 택시가 가동률이 높아지려면 지금 다른 직종을 선택했던 분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법인택시, 마당에 서 있는 택시들이 운행이 되고 그렇죠? 맞나요, 안 맞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던 사납금이 아닌 하루 전액제를 지금 회사에서 기준을 정해놓고 했을 때 급여.
노조와 협의를 하는 겁니다, 사주와 노조와의.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저하고 약간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과거에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를 받는 급여 체계예요. 그렇죠? 그게 차이가 별로 없죠, 제가 들은 얘기하고?
더 높은 지금 저희가 최근에, 그런데 위원님이 그냥 들으신 것하고 저희가 통계로 뽑아낸 수치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회사마다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고 종사자가 많이 유지가 되는 경우는 급여 체계가 좀 높은 경우가 있고요.
또 플랫폼 택시를 가맹택시로, 카카오 블루를 가입해서 가맹택시를 운영하는 경우는 한 600, 700도 가져가는 분들이 계시고요. 카카오 블루나 가맹택시 가입하지 않고 중개택시만 하는 경우는 또 금액이 좀 떨어집니다.
이게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종류가 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지금 요금이 올랐다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얼마가 더 오를 것이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건 운송원가를 분석을 하고 원가에 들어가는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고 종사자의 급여 또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것에 대한 요금인상 요인과…….
최소한 요금을 올릴 때 두 가지의 요인을, 우리가 목적을 갖고 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의 교통편의, 차량이 운행이 돼야 언제든지 잡을 수가 있죠.
또 두 번째, 회사도 경영 정상화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요금이 올라갔으면 수익이 더 나서 적자 폭이 줄거나 흑자가 나야 회사도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두 가지 목적을 갖고 가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제 질문하고 완전히 다른 의도, 이런 어떤 계층별로 그러니까 종류별로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요금도 거기에 맞게끔 디테일성을 가져야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종사자들의 급여는 사주와 종사자 노조와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희가…….
그러면 예측도 안 하시고 그냥 요금안을 올리신 거예요?
아니, 그 종사자들의 급여가 얼마큼 올라갈 것이다를 예측하고 올리는 게 아니고요.
예측을 해야지요. 최소한 이 정도 되면 진짜 다른 데 가셨던 분들도 일부는 돌아올 수 있고 택시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겠다. 그래서 요금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물가도 올라갔고,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인상분이나 원재료 가격의 상승분을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종사자들…….
회의 시간이 저 개인 혼자로서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지금 예상치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TIMS인가 그걸 분석하면 다 나오리라고 봅니다.
법인택시는 나옵니다. 개인택시는 전혀…….
그러니까 법인택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개인택시는 제가 개인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법인택시가 지금 놀고 있지 개인택시는 그분들이 일한 만큼 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TIMS를 분석을 하든 해서 예측 가능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인택시회사에 서 있는 택시가 몇 프로 가동이 될 것인가 또 종사자들의 급여가 얼마 정도 가능할 것인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해 주신 사납금 제도가 아니고 전액납부제도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것 한번 저한테 디테일하게…….
그런데 위원님 이게 개인정보입니다, 사실은. 개인 급여 문제고 회사 내에 경영 문제라서 수익과…….
제가 개인 누구누구가 얼마 받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떠 어떠한 택시회사에…….
이인교 위원님 다음에 하시죠, 다른 분들 하시게.
마무리할게요.
이것을 어떠 어떠한 회사에 기사분들은 어느 정도 급여 수준이 된다. 그러면 또 가동률이 또 이 정도 올라갈 것이다. 예측 가능한 것을 보고를 좀 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 만들어서 한번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택시 부제 해제하고 그다음에 심야택시요금 조정이 서울시 또는 타 도시에서 택시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하는 기사를 언론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이후 4년간 우리 택시요금이 동결돼 있다는 사실도 인지합니다.
그래서 사실 택시요금의 조율, 운임이나 요율의 조정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기본요금 인상은 운송원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다, 인상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필 난방비 폭탄 그다음에 물가 상승, 지금 시민들 서민들의 가계가 굉장히 어려워짐을 체감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이제 이것 또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되는 부분이 사실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보니까 또 시리얼, 우유 이런 가격들이 막 오른다는 걸 제가 들으면서 왔어요. 그래서 물가가 이게 올라서 큰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문드립니다.
수도권 심야시간대가 대체로 22시부터 03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심야시간대가 22시부터 03시인데 저희가 굳이 04시까지 이걸 심야시간대로 하셔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23시부터 02시까지는 할증이 40% 그다음에 그 외에는 할증이 20%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하고 있죠. 그런데 22시부터 03시까지 진행했을 때, 1시간 정도를 더 늘리고 줄였을 때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가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1시간 늘어나고 줄고, 1시간을 더 적용하고 안 하고가 사실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자칫 서민들의 어떠한 가계부담으로 작용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언론에서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인천시민들이 택시를 좀 덜 타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우려가 들기도 하거든요.
과장님 심야시간대를 저희가 04시까지로 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현재도…….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현재도 04시까지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조정하는 것도 04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시간을 이렇게 03시인데 04시로 늘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것 요금을 인상, 운임을 조율하고 인상률을 조율하고 이러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용의 인상률의 아니, 그러니까 적용률의 폭이 40%, 20%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이 되는 상황이고 또 모범택시의 경우에는 없었던 것을 더 만들어주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하는 거니까 4시까지라 했더라도 이게 인상률이 변경이 되니까 그런 정도에 대한 조율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심야시간에 할증을 시켜주지 않으면 택시운전자분들이 60대 이상이 70%예요. 기사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편은 모조리 시민들이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유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특정시간대인 그 시간만, 23시에서 02시까지는 40% 더 많은, 그때 진짜 많이 타기를 원하시니까 그런 인센티브를…….
국장님 말씀은 어쨌든 심야시간대 적용 시간에 대한 변동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 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개인택시의 경우에 TIMS의 가입 의무화가 지금 택시서비스 개선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TIMS 가입을 개인택시에서 별로 많이 하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가입의 의무화 어떤 방안으로 강제성을 띠어서 이게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럼요. 이게 TIMS를 가입을 하면 그 택시가 움직이는 모든 정보를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 시에서 올바른 정책을 펼 수가 있는데 지금은 현재 8%만 개인택시는 가입되어 있고 법인택시는 100%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장님 왜 개인택시들이 TIMS 가입을 기피하고 안 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TIMS에 가입을 하면 자기네들의 모든, 개인택시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정보가 세무서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고 싶지 않은 게 사실은 깔려 있는 거예요.
TIMS에 가입을 안 하게 되면 이번에 이렇게 조율하는 택시운임ㆍ요율 조정안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합니까?
TIMS 가입을 안 할 경우에 저희들이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 택시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콜비 지원 그다음에 영종도에 사시는 분들은 고속도로 통행료도 지원해 드리거든요. 통행료 지원 그다음에 대폐차 시 보조금 150만원 지원 이런 것들을 안 해 주겠다. 그걸 TIMS를 가입하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지원해 드린다.
그러니까 이번에 택시운임ㆍ요율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TIMS에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까지 지급돼 오던, 지원해 주던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강제조항을 넣어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9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공청회를 개최를 하셨죠?
업계하고 시민참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의견이 나온 게 있습니까?
노조에서는 일단 우리 시의 조정안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해 주셨고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조합에서도 “동의한다” 이렇게 했고 시민분들의 시민단체에서는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반드시 택시요금을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택시요금 인상은 최소화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교통전문가분들은 “택시요금 조정안이 타당하다. 그리고 서울시와도 유사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와도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10쪽에 보시면 조정 분석대상에서 강화하고 옹진이 제외가 됐어요. 이 이유가 뭐죠?
강화ㆍ옹진은 사실은 시 내하고 별도의 성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화ㆍ옹진까지 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물가가 오른다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중점 이렇게 논의되는 대상이 심야거든요. 어떻게 보면 강화라든지 옹진에 있는 그런 주민들께서는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이라는 걸 줬는데 어떻게 고민을 했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연구용역…….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강화ㆍ옹진은 우리 시가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군수님들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던가요, 사례를 보면? 강화ㆍ옹진의 사례, 현재의 사례 문제가 없나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 택시과장으로부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자료로 좀 받을게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받고요.
그리고 11쪽에 요금 조정안에 보면 지금 이후거리요금이 135m당 100원, 시간요금이 33초당 100원인데 이게 조정안인가요?
조정안이 33초당 100원, 135m당 100원.
조정안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현행하고 똑같습니다. 현행체계 유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행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보니까 저도 많은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정말 참 디테일하네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형평성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경과라든지 향후 일정들을 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의견 나온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최적화적인 방향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요금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생활권이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로 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도 2월 1일부터 요금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할 거고요. 경기도도 3월 인상을 목표로 해서 지금 용역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의견청취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똑같은 보조를 취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어쨌든 여러 요인에 의해서 17.6%의 택시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이니까 이것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을 보이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아까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공공요금이 대폭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상돼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 따라서 택시요금 인상되고 또 지하철, 버스요금까지 함께 인상되면 가계부담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현실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을 보면 기본료에서 1000원이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기본거리가 1.6㎞에서 1.2㎞로 조정되는 그 두 가지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17.6%의 인상 요인을 맞출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다른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 인상 요인 중에 여러 가지 인건비 인상 그다음에 물가 인상 그다음에 연료비 인상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중에 연료비를 좀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법인택시의 경우는 대부분이 LPG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다소 그나마 전기차로 좀 바꾸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기사님한테 여쭤봤더니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스스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충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법인택시는 그러하지 못하다, 현실적으로.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연료에 따라서 LPG, 전기 그다음에 수소차 각자의 운송원가를 좀 분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 해 보신 적은 있다는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있으면 이걸 토대로 해서 정책 방향도 좀 바꾸고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인상 요인이 발생이 됐다고 해서 계속 오를 수만은 없고 어쨌든 원가를 줄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분명히 LPG보다는 전기차, 수소차가 연료비 측면에서는 적게 들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인상 폭을 좀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물론 차량 가격은 훨씬 비싸죠. 그런데 정부 지원금이 또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상황을 통해서 원가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서 택시정책도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인상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인상은 해 드리는데 사실은 이게 택시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가 빠르게, 편하게 가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데 사실 시 외곽 변두리 지역에는 택시를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은 어떤 어플을 통해서 그나마 전에 비해서는 많이 편해졌지만 그래도 피크타임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어쨌든 받는 요금에 비해서 시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시민들에게 이런 요금인상을 통해서 적자 부분을 해소해 주는데 시민들한테는 서비스 부분이 다시 되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택시업계의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셔서 시민들의 그런 불편도 함께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시는 물론이고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도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중앙정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아무튼 시민분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요금의 문제, 요금이 비싸지 않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요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어쨌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인천시 시경계 쪽이다 보니까 택시 잡기가 때로는 많이 힘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은 택시가 없어서 못 잡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이인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 운행이 안 된달지 또 운수종사자분들이 자기네 연령이랄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나는 낮에만 할래, 저녁에 안 할래.’ 이런 경향도 있고 해서 그런 방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택시운임ㆍ요율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택시운송사업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기본요금 인상 등을 반영한 인천시 택시운임ㆍ요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심야할증 적용시간을 “22시부터”에서 “23시부터”로 조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택시운임ㆍ요율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유승분 위원님이 의견 제시하신 바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택시운임ㆍ요율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심야의견 제시한 것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택시운임ㆍ요율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4. 2023년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보고

(12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인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심은 물론 저희 교통건설국 업무에도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성하영 버스정책과장입니다.
함동근 철도과장입니다.
윤병철 택시정책과장입니다.
박세환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이용수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심일수 건설심사과장입니다.
도로과장은 공석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 예산규모, 간부현황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 환경 조성은 1999년 개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도시철도 1호선 역사 시설물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전동차 객실 설비 개선과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는 등 역사 시설물을 환경 개선하여 시민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페이지 사람 중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 확대ㆍ개선 및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63개소, 횡단보도 투광기 20개소 설치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노후 훼손된 노면과 교통안전표지의 신속한 시설 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살고 싶은 교통안전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 제공은 수도권 환승할인 미적용 등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영종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요금 차별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영종 주민이 공항철도 이용 시 지불한 실제 운임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적용한 운임 간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영종 주민 대중교통비 할인 지원금 지급을 지속하여 지역 주민의 교통운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안전문화 조성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100개소 추가 설치와 안전수칙 홍보를 시행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기관별 협력체계 강화,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입니다.
67페이지 시민에게 신뢰받는 버스 준공영제 운영은 버스조합과의 제도개선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준공영제 조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사모펀드의 준공영제 버스업체 인수기준 마련과 재정지원 정산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준공영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도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2023년 1월 19일 이후로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어 올해는 예년에 비해 대폭 늘어난 154억원으로 저상버스 168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수요맞춤형 시내버스 노선 운영은 우리 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하여 신규 아파트 입주, 산업단지 근로자 출ㆍ퇴근 불편 해소를 위한 노선 확충을 중심으로 교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내버스 노선 신설과 조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교통환경과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운영과 불편사항을 반영한 노선조정으로 버스 이용 시민의 편의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은 버스 이용하는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정류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버스승강장 설치 140개소, 편의시설물 설치 120개소, 환승길 안내 300개소를 추진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시민의 교통수요 해결과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계양권역과 검단산단 내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는 보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검단산업단지 버스공영차고지는 실시설계용역과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입니다.
77페이지 전국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ㆍ일반철도 확충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속ㆍ일반철도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인천발 KTX, 제2공항철도, 월판선 추가 정차 및 인천역 연장이 있습니다.
먼저 건설단계인 인천발 KTX입니다.
2020년 12월 착공하여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2공항철도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제2공항철도는 지난해 20대 대통령 선거공약을 계기로 재추진 동력을 얻게 됨에 따라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우리 시는 사업 재기획 용역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최적의 사업계획을 마련한 다음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월판선 추가정차 및 인천역 연장입니다.
본 사업은 월판선 급행열차 수혜지역 확대로 교통불편 해소 및 낙후된 원도심ㆍ인천내항 발전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였고 금년 상반기에 인천역과 논현역 추가역 반영을 위해서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수도권 주요 거점 30분대 연결을 위한 광역철도망 확충은 우리 시는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해 현재 총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는 금년 1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민자구간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는 등 ’24년 착공을 위해서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심의 보류됨에 따라서 금년 상반기 중 재심의 예정입니다.
제2경인선은 우리 시의 자체 재기획 안을 현재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중 예비타당성조사 재신청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Y자)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김포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 일부 노선만 반영되어 현재 국토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반영되지 못한 나머지 구간은 20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선정되어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금년 6월까지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을 통해서 최적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우리 시는 해당 용역에서 GTX-D Y자 노선이 최적안으로 선정되고 향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2호선 청라 연장입니다.
본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조건부 해소를 위한 용역을 지난해 3월 착수하였고 금년 3월까지 협의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서울시ㆍ경기도ㆍ대장홍대선 민간사업자 등과 협의해서 최적대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시민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도시철도망 확충은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철도사업은 총 3개 노선으로 부평연안부두선, 송도트램, 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이 있습니다.
먼저 부평연안부두선은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사업에 미선정됨에 따라서 제물포르네상스와 연계한 최적노선 선정 및 단계별 추진 등을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하여 금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송도트램입니다.
지난해 4월 사업화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은 송도 8공구 지역 내 도시철도서비스 수혜지역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을 위한 최적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을 금년 3월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은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도시철도사업 최상위 계획으로 10년 단위 법정계획입니다.
2016년에서 2025년으로 계획된 1차 계획이 만료됨에 따라서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2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금년 3월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1차 계획 수립 이후 도시기본계획,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등에서 새롭게 제안된 노선과 민선8기 핵심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와 연계할 순환3호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원도심 재생을 지원할 수 있는 신규노선을 적극 발굴해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은 제20대 대통령과 민선8기 인천시장 공약 이행을 위해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지하화 방안, 상부와 주변지역의 재생 마스터플랜 등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용역으로 1월 18일 날 착수하였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사업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해서 300만 인천시민의 숙원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정책과 소관입니다.
91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향상입니다.
금년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95억원과 신규로 지원되는 국토부 국고보조금 10억원을 포함하여 총 230억원입니다.
신규 특장차 22대를 증차하여 이용자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노후 차량 8대를 교체하여 차량의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 및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택시업계의 경영 개선과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한 유가보조금, 카드 수수료, 콜비 지원 등 총 417억원의 보조금 지원과 함께 택시업계 경영 및 서비스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정확한 평가를 통해 문제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여 택시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택시서비스 개선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ㆍ운영은 미래 성장동력인 자율주행 기반구축을 위하여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ㆍ운영하고자 하며 금년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하반기 중 국토부로부터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시범운행지구 지정 후 사업 추진과 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하여 시민들에게 첨단 미래교통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101페이지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는 대중교통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견인 조례 개정, 단속공무원 직무교육 등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공간 18개소 3064면 조성하고 저비용 주차공간 133개소 1666면을 확보하는 등 주차공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안전하고 건전한 자동차관리 문화 확립은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무단방치 차량 및 자동차 불법 튜닝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군ㆍ구와 유관기관들 간에 합동점검과 교통사고 부재환자 및 자동차 검사기관의 지속적인 확인점검으로 시민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운영과 소관입니다.
107페이지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확대 구축은 국토부 국비지원 공모사업 유치에 따라서 2021년부터 2022년 1단계 사업에 이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비 54억, 시비 82억 총 136억 예산으로 389㎞에 달하는 관내 주요 도로의 교통정체 해소 및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첨단 교통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전이행절차 이행 중으로 2023년 설계용역 시행 및 본 사업 발주를 통해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보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구축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사업비 23억을 편성하였으며 버스정보안내기 188대를 확충하겠습니다.
지역별 균형설치를 통해 버스이용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군ㆍ구와 경찰청 등과 사전협의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동 사업을 통해 등하굣길 어린이 보행안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113페이지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은 인천국제공항과 접경지역인 옹진ㆍ강화군을 직접 연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1단계 영종∼신도 구간은 2021년 1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신도∼강화 구간은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현재 민자로 되어 있는 것을 재정사업으로 변경토록 건의하여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국지도 84호선(길상~선원) 도로 개설은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와 선원면 냉정리 2차로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보상 75%, 공정률 40%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도로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작년까지 현장조사 및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올해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도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공항고속도로(상부도로) 통행료 확대 지원은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영종도와 북도면 지역 주민에게 상부도로 통행료를 추가 지원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3년 상반기 내 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 통행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조명 환경조성은 기존 노후화된 도로조명시설(가로등, 보안등)을 친환경 고효율 LED 등기구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정비 중에 있으며 현재 가로등은 78.6%, 보안등은 78.5%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74억 8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심사과 소관입니다.
125페이지 내실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대형공사는 지역업체 참여 상생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공공발주는 지역제한 공사의 지역업체 하도급 검토와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과 민간 대형 건설사업장에 대한 합동세일즈 및 간담회 시행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건설안전 및 품질ㆍ수준 향상은 발주처와 외부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현장점검 및 시공평가 등을 실시하여 건설안전 및 품질과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건설공사 가치 향상의 기술 심의는 건설공사의 입찰방법, 설계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고 설계 단계부터 건설공사의 품질과 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공정ㆍ신속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은 2023년도에는 총 6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공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요 현안사업으로 135페이지 서울9호선∼공항철도 직결은 인천공항2터미널역에서 서울 중앙보훈병원역까지 80.2㎞ 구간을 김포공항역에서 환승없이 직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우리 시에 시설비와 운영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운영비는 과도한 재정부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용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만 인천시민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시설비 일부 부담을 서울시에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의 중재 등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서울시가 우리 시 제안을 수용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서울5호선 검단ㆍ김포 연장은 작년 11월 11일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계획 발표 등 여건 변화가 생긴 만큼 금년 3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여 우리 시에 가장 유리한 노선을 도출하고 지자체 간 합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건설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국가 간선도로망을 구축하여 인천국제공항 등 접근성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흥∼송도신항 1단계 구간은 설계용역 중이며 송도신항∼남항 서해대로 2단계 구간은 국토부와 인천항만공사가 대안노선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29년 1ㆍ2구간이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보고서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e음버스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는 떠나서 그냥 e음버스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e음버스가 각 지역구에 이렇게 배정해 주는 건지 지역에 관계없이 노선을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e음버스는 시내버스가 커버하지 못한 수요가 적은 지역들을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운행하고 있는 그런 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e음버스 배경을 보면 교통취약지역을 버스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운행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역 비율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한 지역에 배정하는 겁니까?
지역 비율로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현재 총 25인승 28대, 18인승 14대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시내버스들의 서비스가 부족한 원도심 뒷골목이랄지 신규 택지지역 그런 곳들에 어르신이랄지 학생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하는 그런 운송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에도 e음버스 운행 현황이 있는데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그 필요를 하는 부분들,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저한테 오는데 새롭게 지정해서 운영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일단은 이것 인천e음버스고 준공영제와 똑같이 그 적자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전액 지원하는 그런 체계고요.
국장님 마이크…….
구별로 한 2개 노선씩 해서 18대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 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투입할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절차를 밟는다면 이런 결정하는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노선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노선이 타당한지 일단 검토가 선행돼야 합니다.
e음버스가 보면 정말 이게 대체할 수 있는, 버스가 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체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리고 꼭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도 전체적으로 버스가 커버 못 하는 부분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운영을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게 어디인지 저희가 실무진을 위원님께 미팅을 하도록 해 드릴 테니까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96페이지, 97페이지 보시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ㆍ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12개 도시가 다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올해 신청을 하게 돼 있죠?
왜 이렇게 늦어지셨어요?
우리 시는 상대적으로 조직 자체가…….
그러니까 모빌리티정책팀이 이번에 새로 생겼죠?
네, 조직 자체가 작년 7월에 생기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올해 7월에 국가공모 신청서 제출하는 데 이상이 없습니까?
네, 이상 없습니다. 6월 달까지 저희가…….
확실히 준비 다 하셨어요?
용역을 해서 7월 달에 신청을 해서 9월경에 확정 고시받도록 최선을…….
그러면 용역 장소로는 어디를 지금 예상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신도시, 청라ㆍ송도ㆍ영종 하지 마시고 원도심도 있으니까.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주문을 하셨고 해서 원도심 그다음에 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 등 우리 시 전역에 대해서 최적 노선안을 용역 과정에서 검증을 한번 해 가지고 저희가 시범운행지구 신청을 하겠다.
그리고 또 그 용역 과정에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좀 원도심 중심으로 해서 합리적인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자율주행시범지구를 지정해 준 내용들을 쭉 보면 사실은 원도심은 거의 없어요.
원도심이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남동구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부평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꼭 원도심이라고 해서 우리가 중구ㆍ동구 이런 쪽 말고 그래도 좀 이 정도의 교통량이나 이 지역 또 중요 국가기관 그러니까 지방정부시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해서 여태까지 그쪽에 많은 집중이 됐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본 위원의 지역구인 남동구는 굉장히 시청사도 있고 경찰청도 있고 여럿 있지만 소외가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좌우지간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한번 자세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시범운행지구를 지정을 하는 거니까 시범을 해 보고서 이게 진짜 좋으면 더 확산을 시키는 그런 개념의 사업이다 보니까 가장 여건이 좋은 곳에서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논리입니다. 아마 얼마 전에 시장님이 남동구청에 방문했을 때 질문에 답하신 우리 국장님이세요. 그렇죠? 만의골 버스노선.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홍보가 좀 잘돼 있으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e음버스와 비슷한 맥락인데 마을버스가 거기는 운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국장님이 조사해 본 결과 시간당 3명이라 그랬나요? 한…….
한 1명…….
3명에서 3.6명 정도.
이 정도 이용객이 나온다.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 겨울철, 시즌마다 틀려요. 봄부터 가을까지, 겨울에는 물론 이용객들이 많지 않은데 한번 우리가 홍보를 했을 때 앞에다가 ‘몇 시, 몇 시, 몇 시에 이렇게 차가 운행이 됩니다.’ 길게 노선을 운행할 것도 없고요. 연락골 입구 아시죠?
거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소래산 입구까지 단순하게만 운행해도 시간대별로 10분 간격이다 그러면 왜냐하면 그 앞에는 지선버스들이 다녀요, 시흥시까지. 거기서 환승해서 타고 가면 되니까.
그런 개념으로 한번 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굉장히 그날, 물론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시니까 저도 할 말은 없지만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게끔 우리는 무엇을 했나? 홍보를 했나, 아니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뭐를 어떻게 고민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 시간에 잠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그게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용객도 너무 적고 또 우리가 지금 준공영제 운영한 186개 노선 중에서 꼴등에서 두 번째예요. 그렇게 수익이 안 나는 노선이라서 거기를 더 증차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버스노선을 중간중간에 환승을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노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노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동사무소랑 협조해서…….
국장님 제가 답변 중에 미안하지만 저도 제안을 할게요, 거꾸로 국장님한테.
노선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앞에 입구까지. 아시죠?
그러면 거기 들어갔다 나오는 버스 일부러 증차를 할 필요도 없고요. 거기 갔다가 나오는데 5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에 세 대나 네 대 들어간다고 하고 잠시 홍보할 때까지 만약에 현수막을 바깥에다 게시를 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하면 그 노선은 활성화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만약에 거기를 만의골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려고 그러면 시간대를 몰라요, 그리고 이게 과연 시간대가 맞을까, 안 맞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우리가 홍보를 안 해 놨기 때문에 이용이 3.6명밖에 안 나온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워낙 이용하는 분이 적어 가지고 우리 일반적으로 시내에서는 길어도 20분 이내에 다 배차가 되는데 그건 워낙 수요가 적기 때문에 60분에서 80분 배차 간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시민들에게…….
같이 한번 연구해서…….
연구를 아무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제 마지막 업무보고이신 거죠?
몇 페이지는 아니고 전체적인 철도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국장님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열심히 해 주셨는데 떠나시는 마당에 좀 좋은 얘기만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답답한 것들이 좀 있어서 피치 못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종의 호소일 수도 있고.
답변하시기 부담스러우신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지난 17일에 있던 우리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시정보고 발표 혹시 보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네, 제가 그때 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관심사로 두고 있던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들었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철도 관련돼서 가시적으로 많은 추진상황이 있고 또 당면 과제로 닥쳐 있는 여러 가지 철도 현안사업들이 있는데 시장님의 시정방향을 보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인천발 KTX 그다음에 GTX-B, 제2경인선, GTX-D Y자ㆍE자 이 사업에 대해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언급은 있으셨는데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사업,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9호선 직결사업에 대해서는 언급조차도 없으셨습니다.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사업은 연말에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보류됐죠.
그 사유를 들어보니 “각 시ㆍ도별로 사업비 분담률을 먼저 정하라.”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70% 지원받나요?
그렇죠. 나머지 30%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역에 해당되는 구간만큼 사업비를 분담을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그걸 먼저 분담률을 정하라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핑계일 뿐이다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갑자기 GTX-D를 먼저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GTX-D가 오히려 먼저 지금 앞질러 가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사업은 얼마 안 됐지만 사실은 2호선 검단 연장사업이 우선이었던 것이고 이건 10년이 넘었습니다, 계획된 게 지금. 검단 연장한다고 했다가 고양 연장사업으로 바뀌더니 이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도 선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매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는 2호선 부분은 그래도 내용이 실려 있네요. 그런데 5호선 부분은 아예 업무 책자에도 없고 시장님의 언급도 없습니다.
2호선 고양 연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하고 얼마 전에 오찬이 있어서 사업비에 대해서 빠르게 협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더니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관심이 없는 건지 이미 버린 것인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서울 5호선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기사 하나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건 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난 1월 12일 있었던 김포시장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당시 김 김포시장은 “그건 자기들 생각이다. 지네가 마치 우리가 자기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처럼 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김포시장이 인천시를 상대로 이렇게 워딩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장 과거 이력을 보니까요. 우리 유정복 시장님 국회의원 시절 때 그 밑에 5급 비서관 지냈더라고요. 우리 지금 의원님 중에서도 4급 보좌관 지내신 분 계시는데 5급 비서관 지냈습니다. 그런데 5급 비서관을 지낸 분이 모시고 있던 전 국회의원, 현 인천광역시장한테 “지네가 마치 우리가 자기들한테 피해를 준…….” ‘지네가’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이행숙 정무부시장님은 김포시장님하고 아마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기사내용을 보니까 “5호선에 대한 협약이 아니라 차량기지와 관련한 협약이었다라는 대답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절충안을 고민해 보자.”라고 의논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김포시장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서는 “따로 연락해 보지도 않았고 믿고 있다.” 이것을 김포시장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이렇다고 그러니까 “믿고 있어서다, 믿고 있어서 이랬다.”고 정무부시장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김포시에서 얼마나 만만히 우리 인천시를 봤으면 이런 워딩을 쓸 수 있냐 하는 말이죠.
답변드릴까요?
아니, 그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고 싶으시면 하시고…….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잠깐만요, 국장님.
저는 제가 인천시민으로서 그리고 인천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제가 여야를 떠나서 우리 시장님이 김포시장한테 이런 워딩의 대우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이것 우리 시 대응 너무 우유부단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네, 지난 1월 17일 본회의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보고가 있으셨을 때 인천발 KTX, GTX, 제2경인선만 있고 왜 인천 2호선 고양, 서울 5호선, 서울 9호선은 빠졌냐? 시장님 시간이 한정적이라서 굵직굵직한 내용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업규모가 더 작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그때 시정보고 때 말씀을 안 드렸다고 해서 우리 시장님이 관심이 없고 그런 거냐?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서울 5호선도 아까 김포시장님이 그런 워딩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적절한 워딩은 아니죠. 김포시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우리 인천시만 이득을 보고 김포시만 이득 보고 서울시만 이득 봐서는 절대 사업 안 됩니다. 그래서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 고시할 때도 그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관련 지자체 간 합의한 후에 타당성 분석을 해서 추진하라고 돼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협의가 아니라 합의예요, 합의.
그리고 작년 11월 11일 날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발표했을 때도 우리가 국토부에 확인을 했고 그전에도 계속 확인을 했는데 국토부도 초지일관 관련 지자체 간 합의를 먼저 한 다음에 노선 결정하고 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은 저도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진행과정에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안 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쪽에서, 기재부에서 정확히 얘기를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도 단 한 개도 예외 없이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가 안 됐는데 “사업비 분담 방안 해 와라.”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도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정부나 경기도, 김포, 일산, 인천시는 마냥 지켜만 보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도 그런 소식을 접하고 제가 지역 국회의원님께도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으니 의원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지원 요청도 드렸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직접 기재부 차관님, 국토부 장관님한테 전화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이 사업을 고의적으로 늦추거나 하지 않으려고 꽁무니 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시 입장은 당연히 이게 돼서 나쁠 게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셨겠죠. 단지 그런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사업 더 여기에 거론시킨다고 해서 몇 십 초면 될 걸 분량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는 뭔가 기류가 다르다, 그렇죠? 느끼시는 거죠,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저희가 생각했던 것하고 상황이 많이 뭔가 지금 다른 기류가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사업비 분담 방안 협의를 하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광역철도 업무 추진 지침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작성을 하기로 관련 지자체 간에 이미 의견도 다 일치를 봤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핑계로 해서 또 홀딩시킬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만큼 그것에 비해서…….
저희 실무진도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구의원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해당 지역구 정치인분들께서도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의 욕구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에 비해서 우리 시의 대응이 제 욕심에는 만족되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시간 이후로는 아무튼 위원님을 감동을 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고 발바닥에서 고무 타는 냄새가 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러면 가시지 말아야죠. 가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웃음소리)
아니, 제가 간다고 해서 어디 뭐 서울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저도 똑같은 철도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ㆍ간접적으로 제가 많은 지원도 하고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돕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추진해 왔던 주요 현안사업들이 뒤로 빠진 채 지금 참 답답한 부분은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사업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지금 우리는 뭘 또 추진합니까. 인천 2호선 강화 연장사업 검토할 것 아닙니까?
이제 그것은 먼 미래를 위해서 대응하는 거고 그런 어떤 시정을 펼칠 때 단기적인 또 중기적인, 장기적인 이런 마스터플랜들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말씀 못 하시겠지만 인천 2호선을 강화로 연장하는 것이 사업성이 나오겠습니까? 강화를 무시하고 제가 우리 강화 군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필요없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판단하자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한 세 번에 걸쳐서 2009년부터 그걸 검토를 했는데 사업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한 0.2 내외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걸 돈을 들여서 또 용역을 하고 뭘 하고 합니까. 낳아 놓은 자식이나 잘 키워야지 낳지도 않을 자식을 다음에 애 낳으면 이렇게 키우겠다고 계획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어쨌든 지금 현재 닥쳐 있는 현안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존심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지금 김포시장의 워딩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건.
저한테도 다른 기자분들이 막 이렇게 전화도 많이 오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김포시장님의 그 발언이 보도 난 게 사실이라면 그건 적절치 않은 거다. 김포시하고 우리 시가 같이 손잡아도 될까, 말까 한 사안들을 가지고 그렇게 편가르기 비슷한 듯한 또 나만을 생각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다면 분명히 잘못된 거다. 같이 손잡고 가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어쨌든 우리 유정복 시장님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5급 비서관을 지냈고 또 그 지역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경력을 가지고 김포시가 기초단체지만 사실은 작지 않은 단체입니다, 예산이나 인구면이나 면적 면에서. 매우 정무적으로 많은 부족함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워딩을 보면.
그리고 여러 가지 5호선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버스 정책에 관련돼서 또 진행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부족한 부분을 저는 느낍니다.
어쨌든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는 한번 넘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올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깜짝 놀라게 제발 좀 해 주십시오. 취소돼 가지고 깜짝 놀라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공해서 깜짝 놀랄 수 있도록…….
위원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철도과 직원분들이 진짜 베테랑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어느 시ㆍ도에 견줘도 결코 뒤지지 않으니까 조금 사랑의 눈으로 봐 주시고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면 더 신나 가지고 잘 할 것 같습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어쨌든 또 신도시 버스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서 새로운 노선 신설이 돼서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또 가시는 자리에서도 크게 능력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표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에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위원회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인교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교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2년도 11월 18일 인천광역시의회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인천교통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인천교통공사 전)상임감사 전상주에 대해 공사 임원이 개인차량을 인천교통공사 협력업체에서 정비를 받았다는 의혹과 감사실 업무용 차량의 부적정 사용과 관련한 답변내용이 거짓증언으로 확인되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내용과 기타 세부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한 자를 고발하고자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 8명 전원의 연서로 발의하여 위원회 의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를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고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교통공사 전)상임감사 전상주가 인천교통공사에 근무하였던 지난 2022년 11월 18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인천교통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 시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 받은 후 증인선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개인차량을 인천교통공사 협력업체에서 정비받았다는 의혹과 감사실 업무용 차량의 부정적 사용과 관련한 답변내용이 인천교통공사가 실시한 협력업체 통한 개인차량 정비 관련 언론보도에 따른 특별조사 결과 및 차량운행일지 등에 따라 거짓증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행위는 300만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 본연의 권한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 기능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또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의회의 위상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하고자 건설교통위원회 의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은 지난 2022년 11월 18일 인천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증인의 거짓증언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의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에 대하여는 조성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은 원안가결되어 위원회 의안으로 채택하여 의장하게 제안할 것을 선포합니다.
ㆍ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도시공사 및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8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종득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채기병
○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
국장 조성표
교통정책과장 김을수
버스정책과장 성하영
철도과장 함동근
택시정책과장 윤병철
교통관리과장 박세환
교통정보운영과장 이용수
건설심사과장 심일수
○ 속기공무원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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