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3회 [정례회] 5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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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2월 1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7. 2023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8. 2023년도 도시재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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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도시재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신성영ㆍ신영희ㆍ이단비ㆍ김대영ㆍ석정규ㆍ김용희ㆍ김재동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동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공동주택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 완화를 통하여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주택 등의 시급한 정비를 도모하여 시민의 주거안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에 주거용도의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을 제외하도록 개정하여 반지하주택 등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을 20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주택의 시급한 정비를 통해 시민의 주거안전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중 주거용도의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은 노후ㆍ불량건축물 여부를 판정할 때 그 구조에 관계없이 준공된 후 경과연수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하여 반지하주택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있었으며 인천시에서도 다수의 침수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재해취약주택 침수방지시설(역류방지밸브, 차수판 등) 설치 등의 반지하 침수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미 건설되어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반지하주택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므로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노후ㆍ불량건축물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조례안은 필요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녹지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내용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도시재생녹지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 완화를 통해서 침수피해가 있는 반지하주택 등에 대해서 정비를 도모하고 주거환경 안전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면 우리가 비 피해를 많이 봤죠. 전년도에 비 피해를 많이 봐서 이게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인천시에서 반지하주택의 침수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실태조사를 좀 구체적으로 진행을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실태조사 결과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 일단 실태조사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 결과는 나온 게 없네요. 그 결과가 나오면 말씀해 주시고 일단 그것에 따라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는 벌써 세웠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기도 사례를 잠깐 한번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반지하주택을 임차ㆍ매입 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시범활용하고 하고 있고 또 임대주택 이주 수요를 발굴해서 이사도 지원하고 방문 상담하고 지원신청도 하고 보증금, 이사비용, 생필품 등 이렇게 지원을 31명의 반지하 거주자에게 임대주택도 마련하고 이런 개선방안을 지금 마련 중인데 우리 인천시도 이것에 맞춰서 빠르게 진행하고 일단은 실태조사를 해야겠죠.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물론 이 반지하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조치가 돼야 된다고 저도 동감을 하고요.
다만 이 주택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국의 주택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전담해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하여튼 그런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할 일이 있으면 다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소통 좀 하셔 가지고 안건을 조례하는 심의과정에서 이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서로 소통해서 이렇게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용도의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승분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공동이용시설에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창업 및 재창업 지원시설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추가하고 제8조제5항의 도시재생센터의 수탁기관을 기관ㆍ법인ㆍ단체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제9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중 도시재생사업 컨설팅, 모니터링, 홍보 및 정책제안 등을 명시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제15조제2항을 신설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차장 완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가로구역 기준 완화지역 추가, 소규모재개발사업 도입에 따른 조문 현행화, 소규모재건축사업과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 비율과 소규모주택…….
(보고중단)
(보고계속)
죄송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의 추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자 범위 확대 및 업무를 구체화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차장 완화기준을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개정 조항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중에서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창업 및 재창업 지원시설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이해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안 제8조제5항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기관을 민간과 지방공공기관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되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사이의 중간지원조직으로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전반에 대한 지원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시에는 광역센터 1개소, 기초센터 4개소, 현장센터 17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의 위탁자를 인천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시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으로 변경하여 기존의 공공주도형에서 민간과 지방공공기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위탁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도시재생센터의 민간위탁은 인천시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현장지원 중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창의적 사고와 유연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기존의 공공주도형보다 민간주도형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는 있으나 2030년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민간 전환 요건으로 제시한 안정적 운영기반 및 협력적 체계 구축 상황과 인천시 내에 도시재생 지원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ㆍ기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운영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탁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준비ㆍ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통한 지원업무의 연속성 유지와 고용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수탁기관 인력운영의 재량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능력 있는 많은 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15조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부지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있다면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시 주차장 1대가 필요한 경우와 증축 시 주차장 1대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를 면제하는 내용에 대해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에서 보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차장 완화기준을 명확히 정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을 이렇게 검토의견서에 부연설명을 해 놨는데 그러면 여기가 구도심이잖아요, 국장님. 300m, 600m 그러면 거의 동네 인근에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있다면 주차장 재건축 시, 개축이나 재축일 때 면제를 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시재생도 좋지만 굉장히 300m 기준, 600m라면 도심에서 우리가 여유 있는 지역이면 시골 같은 데는 굉장히 이게 단순하게 갈 수가 있지만 300m, 600m는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이 법을 적용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대개 활성화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집을 고치거나 또는 일부 증축이 필요하거나 할 때 일부 무허가가 있거나 또는 도로에 접하지 않아서 문제되는 집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해결이 안 되는 집들이 있습니다.
있죠. 왜냐하면 맹지일 수도 있고 건축물대장만 갖고 있는 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집들은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주택개량이 안 됩니다. 그런 걸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건축법에 보면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런 데서 비록 그런 위법사항이 있더라도 건축행위가 가능한, 완화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적용하더라도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게 주차장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결이 안 되는 집의 주택개량을 촉진하고 그런 것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분을 완화해 주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인천에.
인천은 아직 없습니다. 제도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처음이죠? 이것 점점 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원도심에서 이렇게 적용한 데가 있어요?
네, 거기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을 오래전부터 지정을 하고 있고 저희도 진작에 사실 그런 정책을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만시지탄(만시지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말고 또 타 지역은요?
그렇게 밀집돼서 하고 있는 데는 없고요. 일단 수도권…….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부산은 저희 인천하고 비슷한 경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은 너무 광범위하다고 하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건축법에 의한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을 적용하고 있는 데는 지금 서울시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이게 완화시켜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한번 풀어주고 나서 다음에 어떤 역효과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공동이용시설을 추가로 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차장 완화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배 위원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2013년 6월 4일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5년 3월 2일 제정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ㆍ시행되어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사업 등의 정책방향을 확고하게 정립하고 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과 집행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05년 7월 25일 자로 제정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동 조례에 따라 시행했던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었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5년 3월 2일 제정과 시행되어 동 조례의 유지 필요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 조례의 폐지가 지연된 사유와 제4조에서 명시된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시책반영 및 금융지원에 대한 사항이 동 조례의 폐지 이후에도 지속적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조성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소규모재건축 및 공공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자의 임대주택 공급비율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제3항제6호를 추가하여 시ㆍ도 조례로 기준 면적을 달리 정하여 가로구역 면적을 1만 3000㎡ 미만으로 완화 적용하는 지역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 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을 추가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신규로 도입되어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 제목 및 조문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도록 정하며 제2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28조를 신설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완료 등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관계서류 인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 및 구비서류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별도 재정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가로구역 기준 완화지역 추가, 소규모재개발 사업 도입에 따른 조문 현행화 소규모재건축사업과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관계서류 인계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 제3조제3항제6호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위한 가로구역의 규모를 완화할 수 있는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는 재개발사업 등 각종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정된 지구이나 사업의 경제성 부족, 주민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이 무산되어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이 우리 시 관내에 5개 지역 약 241만 7000㎡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가로구역의 규모를 완화할 수 있는 정비구역 해제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등과 주택 노후화 및 지역의 낙후 정도 등이 유사하고 도시 및 주택 정비의 시급성이 있는 지역이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는 법률 개정에 의한 소규모재개발사업 도입에 따라 해당 사업을 조례 조문에 삽입하여 현행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6조제3항은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통합심의를 거쳐 조례의 용적률이 아닌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면적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49조제7항에서 조례에 위임한 범위인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20에서 50%까지에서의 상한치인 50%를 적용하였고 안 제26조제4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와 같은 공공시행자 등이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통합심의를 거쳐 조례의 용적률이 아닌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을 적용받는 경우 공공시행자 등이 의무적으로 건설하여야 하는 임대주택의 면적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49조제9항에서 조례에 위임한 범위인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20에서 50%까지에서 상한치인 50%를 적용하였는바 법적상한치를 적용한 이유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 단체의 의견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28조는 법 제54조에 따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 관계서류를 시장ㆍ군수에게 인계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6조를 준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파생되어 제정되면서 새롭게 규정된 사업이고 법에서 많은 부분을 도정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의 절차 및 인가서류가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유사하므로 관련 내용이 반영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6조를 준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를 보면 안 제26조제4항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같은 공공시행자 등이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 시에 통합심의를 거쳐 조례 용적률 아닌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을 적용받는 경우 공공시행자 등이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면적을 정하는 상황 또 법 제49조제9항에 보면 조례 위임 범위로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20에서 50%의 상한치인 50%를 적용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언급한 내용이 사례가 있습니까?
조례에 대한 사례를…….
이렇게 해서…….
국장님 마이크 좀 켜 주세요.
상한치를 좀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 법률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아직까지 조례가 완전히 개정돼서 시행된 데는 없고 지금 서울시가 입법예고 나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법적 상한치를 적용하는 이유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같은 데서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역세권 활성화와 준공업지역 개발을 소규모로 촉진하기 위해서 이 법률이 새로이 소규모재개발사업이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좀 많이 부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원도심 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겠네요.
그런 것을 기대하고 도입된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이 정부가 이런 부분들은 용적률 상한을 해 놓고 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대주택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문제는 아니겠지만 향후에 몇 년 지나고 나서 그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 소위 이야기하는 나홀로아파트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큰 그림은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저희가 고민이 아주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임대주택 비율을 30 내지 50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최대 한 50까지 정한 것도 사실 그런 걱정이 좀 일부 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저희가 부정한 것은 아닌데 행정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대해서 미래도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성은 좀 있다.
향후에 이런 주택들이 남아나는 그런 현상들이, 인구가 감소되다 보니 그런 일들이 발생되고 나면 도시는 더 황폐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하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물론 담당직원 분들께서 잘하고 계시는지는 알겠으나 상위 법령이 그다음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바로바로 우리 인천시 실정에 맞게끔 조례가 재정비가 돼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지연이 돼요.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과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상위 법령이 어떻게 개정ㆍ제정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모니터링을 해서 그게 바로바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조례 제ㆍ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구역 기준 완화지역을 추가하고 조문의 현행화 및 임대주택 건설비율과 관계서류 인계 규정 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승안 재생정책과장입니다.
이광호 고속도로재생과장입니다.
김남관 주거재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발생, 공유재산 매각 지연으로 327억 8773만 3000원을 감액한 56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16억 53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20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49쪽 고속도로재생과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출장여비 반납 등으로 세외수입 7만 2090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토지매각시기 순연으로 전액 삭감, 일부 차액금 납부로 327억 8773만 3000원을 감액한 56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7쪽 재생정책과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위원회 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인 3463만 3000원, 531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은 1억 5090만 6000원이 감액된 135억 1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고속도로재생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출장을 자제하면서 국내여비 7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9쪽 주거재생과입니다.
주거재생과도 코로나19로 대면출장 자제로 국내여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8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총괄입니다.
도시재생녹지국 건교위 소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및 세외수입 1억 5090만 6000원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722쪽 재생정책과 이자수입으로 1330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76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25쪽 재생정책과 세입발생에 따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재원인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5090만 6000원이 감액되어 135억 15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746쪽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768쪽 재생정책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용역비를 국토부 도시재생정책방향 발표 및 입찰공고 유찰에 따른 지연으로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고속도로재생과는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용역으로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녹지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녹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약 327억 8700만원 세출 약 2억 2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약 460억 400만원의 70%가 감소한 약 137억 1700만원이고 주요내역은 인하대 주변 문화복합시설부지 공유재산 매각이 되지 않은 사유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코로나19 확산 및 원도심 재생조정 간 임용기간 만료로 인하여 여비ㆍ업무추진비 등을 감액하는 내용이며 설명서 5쪽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위원회 운영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정책자료 제작, 전문가 자문, 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으로 행사실비지원금 270만원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7쪽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비대면으로 대체함에 따라 중앙부처 등 업무수행 출장여비 22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 보시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위원회 운영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이야기해 주신 것하고 연관해서 행사실비지원금은 주로 어떤 내용에 쓰이는 예산인가요?
지금 산출내역 보시면 일반운영비 그리고 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보전금에, 세부사업설명서 6쪽이요.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에 쓰이는 예산이냐고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인데요.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좀 과장이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나오셔 가지고.
재생정책과장 권승안입니다.
6쪽에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이크 켜시고요.
이 금액은 재생위원회 할 때 간담회 비용이라든지 다과비용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정책협의회말고 도시정책위원회가 또 있어요?
재생활성화위원회하고 재정비위원회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생활성화위원회요?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정책협의회하고 재생활성화위원회?
그러면 활성화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으신 건가요?
1회씩 했습니다.
1회 개최하셨어요?
1회 개최했는데 다과비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서 지금 하나도 예산을 쓰지 않으신 것인가요?
네,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사용 못 했습니다.
그것을 위원회 다과비나 이런 것들로 쓰이는 명목이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이라고 명목을 지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한번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위원회 운영이 ’23년 예산도 이렇게 잡혀 있어요, 270만원이.
올해는 이 예산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셔서 사용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나 여쭤보려고 제가 지금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내역 자체가 지금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이인교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국외업무여비 7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몇 분이, 국외라 그러면 해외를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저희가 이 사업은 여기 교육생들 국외여비인데요. 저희가 도시재생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 인하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15명을 선발해서 매주 한 번씩 일일교육을 시켰고 이 교육받은 인원들이 또 영국 런던에 가서 거기 현지 교수님들한테 수강을 하고 현지시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15명이 갔습니다.
혹시 언제 갔다 오셨어요?
시기는 작년,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작년 10월, 11월에 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코로나가 유행을 해서 지금 중앙정부하고 가는 출장여비도 삭감을 하는데 지금 그때 영국을 갔다 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날짜를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5월이요?
그때는 그런…….
5월 달에도…….
9월이요?
6월에도 코로나가 있어 가지고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았는데.
그런 방역지침에는 사실 문제가 없이 조치를 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7000만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돈인데 갔다 와서 어떤 성과에 대한 것 보고서가 있습니까?
갔다 와서 개인별 성과보고서를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있어요?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15명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비를 개인당 얼마씩 산출한 거예요?
개인당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00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박 11일인가 다녀왔습니다.
그 일정표 좀 있으면…….
일정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교육을 할 때 인하대에 위탁을 했다면서요. 거기에도 일부가 포함이 됐다면서요, 금액이, 예산이.
그것은 교육비만.
별도고 이것은 순수한 국외여행비.
네, 이것은 여행경비입니다.
그러면 국외여행비에 대한 있잖아요. 출발서부터 올 때까지 몇 명이 어디 어디 다니고 해 가지고 전체적인 것 좀,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편성이 됐나요.
네, 내년도에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오후에 심의할 테니까 그전에 올해 9월에 갔던 것을 출발부터 기획 단계부터 결과까지 모든 자료를 좀 갖고 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께서 질의하던 내용인데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위원회 운영인데 사업내용을 보니까요. 위원님들이 도시재생전문가 자문청취도 있고 원도심균형발전 도시재생정책협의회도 있고 도시재생위원회 및 도시재정비위원회도 있고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전문가 자문청취 있죠. 이 자문단이 지금 구성돼 있습니까?
도시재생전문가…….
전문가 자문청취. 이게 지금 보면 도시재생 쪽이 많아요.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이런 것들이 많은데 도시재생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위원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도시재생전문가 자문청취로 돼 있는데 자문단이 구성돼 있는지, 이분들의 역할은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도시재생전문가 자문청취가 예산서 487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디에 있는지 제가…….
아니, 세부사업설명서 5쪽.
이게 저희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정위원회가 도시재생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한 게 도시재생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게 그 두 가지는 법정위원회고 하나는 공약사항에 따른 위원회였고요. 이런 데서 저희가 자문도 하고 또 그런 사항을 이것은 조금 뭉뚱그려서 표현한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자문단이 운영이 되면 자문단의 성과도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자문단의 회의를 통해서 나온 성과나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그것을 반영하는 그런 수치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런 것들은 관리를 하고요. 다만 위원님, 작년하고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대면회의를 저희가 많이 못 했습니다. 거의 다 서면회의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비도 그런 차원에서 좀 많이 이게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이런 행사 운영경비 이런 것도 사실은 많이 저희들이 못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좀 활성화가 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위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유승분 위원님께서 27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에 대해서도 질의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렇게 어렵고 질의ㆍ답변하기가 힘든 상황 같지가 않은데 과장님께서도 오셔서 ‘나와서 다음에 답변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간단히 코로나 때문에 대면회의가 없어가지고 회의 진행이 없어서 이렇게 시비가 삭감이 됐다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위원회가 많아서 그런지 지금 답변하는 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법적인 자문위원단을 구성하는 사항도 있는데 자문위원들이 진짜 정말로 법적이든 어쨌든 우리 시장 공약이든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자문위원들이 나온 결과나 방향 등을 잡아줄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잘 받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설명서 7페이지요.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인데 거기 추진경위를 보니까 2021년 7월 문학~공단고가교 혼잡 노선 검토가 돼 있는데 인천대로사업에 문학~공단고가교까지 가는 게 포함돼 있습니까?
저희 시에 굉장히 지금 필요하고 또 오랫동안 추진을 하려고 했던 도로 중에 하나가 남북축의 도로 하나인데요. 문학IC부터 검단까지 도로를 지금 굉장히 필요한 도로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문학부터 공단까지 일단 노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천대로하고 일반화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뒤에 있길래, 이쪽으로.
이게 당연히 어디에 가서 연결이 되느냐면 공단고가교 근처에서 이게 인천대로로 연결이 돼서 서인천IC에서 다시 검단까지 가는 그런 도로계획입니다.
그러면 문학에서 공단고가교까지 연결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구체적인 진행은 아니지만 저희가 일단 도로 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전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지금 이행을 시작을 한 겁니다.
사전준비 작업으로?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인교 위원님 하실 거예요?
얘기하세요.
국외업무 여비 사용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저희가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정회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온 걸 보고 나서 질의종결을 하시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답변을 명쾌하게,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잘 안 들려요.
네,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 오전에 잠시 정회해 가지고 한 세 시간가량 했는데 일단은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 해서 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국외업무 여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일단은 하나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교육인원 선정기준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제가 자료를 드리지 않았는데 평가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명단을 보면 우리 국장님이 있는 도시재생녹지국의 분들이 열한 분 맞죠?
그다음에 또 네 분이 도시계획국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에서 한 분 그다음에 중구청에서 한 분 그러면 거의 재생정책과 관련된 분들이 다 갔다 오신 거네요.
아무래도 이게 도시재생 관련 교육이었기 때문에 또 깊이 있는 도시재생 습득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직원들이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교육을 받는데 우리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교육 위탁결과 보고가 있는데 거기 보면 교육시간 인정이 97시간인데 거기서 48시간 국내, 국외는 49시간 이렇게 돼 있어요. 국외 49시간을 어떻게 산정하셨어요?
저희 근무시간으로 따져서 산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7시간으로 해 놨는데 사례 탐방하고 특강을 들었는데 특강을 세부일정표에 보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특강이 있고 현장방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강은 누가 하셨나요?
특강은 저희 한국인 출신 교수님이 거기 현지 연구, 런던에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주로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희 재생에 관련돼서 어떤 논문을 쓰시거나 학위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그분은 런던대인가 그 교수 분이십니다.
그분에 대한 어떤 사례는 전혀 지급이 된 게 없어요, 강사료가.
강사료는 저희가 인하대학교하고 위탁을 하면서 교육위탁비에 저는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이 런던대학교에 근무하시는 분이 인하대학교에서 강사료를 그쪽으로 지급을 하나요?
그 사실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런 것…….
지금 행감이 아니고 그냥 업무, 우리 내년도 ’22년도 결산, 추경이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내년에도 이러한 계획을 갖다가 예산을 올렸다고 하니까 면밀하게 검토하는 거예요. 의도를 아시겠죠?
그 확인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러면 인하대랑 런던에 이분이 런던까지 그러니까 런던대학에 계신 분이 거기 하는데 자기 시간이 지금 보면 특강이 지금 5일 날, 6일 날, 7일 날, 9일 날, 11일 날 5일간이었어요. 5일간 그것도 특강이 굉장히 아침 9시부터 11시 반 그다음에 여기 특강도 대개 아침 9시부터 13시 30분 그다음에 대부분 오전 시간은 다 특강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딘가에 호텔에 묵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세미나실이 있나요?
(관계관을 향해)
“대학에서 한 거죠?”
대학에서 강의한 겁니다.
그러면 대학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런 내용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런 교육 커리큘럼은 그러면 별도로 또 그런 자료를 저희가 마련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교육 협의하고 그다음에 교육비용 지출하고 이런 자세한 사항들은 저희가 또 자료를 추가로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충분하게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현장에 가서 아침 3시간 반 동안 특강을 듣고 중식을 하고 현장을 다니고 그것도 딱 6시까지 해, 근무시간.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강행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육에 참여를 안 해서 사실 현장에서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단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듣기에는 굉장히 강행군을 했고 있던 직원들이 아주 힘들 정도로 교육 일정이 짜여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초의 예산 목이 도시재생전문가예요. 공무원들만 전문가가 되나요, 아니면 일반시민도 지원이 있었으면 전문가 과정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일단 이것은 저희 교육 취지가 저희가 도시재생이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앞으로 이런 수요들이 많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 공무원들이 좀 더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도 일반인들도, 지금 현직에 있는 분들이 지금 다 보면 6급, 7급, 5급분들도 있고 이렇게 아니 다 공무원분들이에요. 녹지하고 시설 다 이것 뭐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하고 공무원들끼리 같이 그러니까 뭐 신뢰를 한다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 이렇게 놓고 사진 찍어서 올리면 그만 아닌가요?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런 교육을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는데 또 인재개발원에서 한 5일 이렇게 하는 교육 가지고는 저희가 깊이 있는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짜서 공무원들한테 좀 더 심도 있는 지식을 좀…….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7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적은 돈은 아니지만 투자를 해야 또 공무원들이 지식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동남아에 싱가포르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잘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잘돼 있습니다.
구태여 런던까지 가서 거기서 특강을 듣고 또 현장 가고 보고서 내용을, 주신 자료 내용을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론학습하고 현장학습하고 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갔다 오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진급하시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상시교육이 이분들은 한 번 갔다 옴으로써 다 채워줬어요, 그렇죠? 연 80시간 이수 맞죠? 진급하려면 항상 상시학습 80시간 이수해야 되죠?
네, 주어진 교육시간 있습니다.
갔다 오니까 벌써 다 인정이 됐고 특혜 아닌가요, 이분들 이것?
집행을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 날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결과가 끝나고 나서 내년도 예산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갔다 온 자료에 대해서 의혹이 안 가게끔 상세하게 이런 갑지로서 주는 게 아니라 을지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듣기로는 150페이지가 된다고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150페이지가 아니라 보니까 뺄 것 다 뺐나 봐요. 갑지가 아닌 을지로 전체 다 영수증까지 첨부된 것을 한번 개인적으로 좀 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7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가지고 도시재생전문가 교육을 진행하셨는데 결과보고서가 너무 미흡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결과보고서라고 준 내용이 강의집이거든요. 그래서 강의한 내용만 쭉 있고 뒤에 겨우 129쪽부터 이것도 사진이고요. 설문조사가 130쪽부터 지금 하나, 둘, 셋, 넷, 4쪽에 불과합니다.
135쪽이나 되는 이 결과보고서가 7000만원이나 든 예산이 든 이 사업의 결과보고서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사실 싱가포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교육과정 보니까 9차시, 9일에 걸쳐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진행을 하셨는데 우리가 영국을 선택한 이유도 있을 거잖아요.
우리랑 비슷한 항만을 가지고 있는 항만재생에 대한 것들을 보러 가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 양성을 했고 전문가 양성을 통해서 해외시찰을 갔다 왔으면 좀 결과보고서가 좀 탄탄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결과보고서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봤을 때 이것은 자칫 외유성으로도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뜻으로 공무원들한테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특별하게 마련했고 저희가 학교를 다니더라도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성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수업을 한 것 또 논문으로 또 정리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그래 보이고…….
아니요. 수업한 걸 하라는 게 아니고 해외를 갔다 온 내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것을 보면 국장님…….
아니, 저는 이것을 성격을 조금 달리 봐 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해외를 갔던 게 아니고 이런 모든 커리큘럼과 교재를 다 놓고 강사진까지 마련을 해 가지고 현지에서 수업을 듣고 온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외를 가서 선진지 탐방을 가잖아요. 그랬을 때는 가서 그곳에서 보고 온 것을 이곳에 접목시키기 위함이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결과보고서에 해외를 갔다 와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접목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논문을 다시 써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 어쨌든 그런 결과보고서라 하면 교육을 통해서 해외시찰을 갔다 와서 이런 것들을 얻었으니까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까지 기승전결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자료가 좀 미진하면 저희가 아까 이인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갑지, 을지 있으면 을지에 해당하는 것까지 싹 다 모아 가지고 다시 한번 제출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의 추가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승분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14시 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2022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제3차 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1년도 말 대비 251억 1714만 5000원이 감소된 518억 8333만 1000원입니다.
수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 63쪽입니다.
예치금의 이자수입으로 932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곡 2-1구역 재개발사업 기반시설 현금납부 수입으로 55억 30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구임대주택사업 국비 기금보조금을 3억 8271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 정비구역 내 시유지 매각대금으로 17억 151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쪽부터 65쪽입니다.
정비사업 출구전략 지원 일반운영비 43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건축사업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비용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비 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면 및 자료 작성 150만원, 매몰비용 지원사업비를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구임대주택사업 우리집1만호 공급 프로젝트 사업비 3억 8271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치금을 86억 950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수입과 지출을 각각 69억원을 증액하고 자금수지 총괄로서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약 687억원입니다.
수입계획 증액 주요내용은 산곡2-1구역 재개발사업 기반시설 현금납부 수입과 정비구역 내 시유지 매각대금 발생수입금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총 약 519억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계획안 64쪽 재건축사업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 1억 5000만원 삭감은 준공일로부터 35년 초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비용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안전진단 요청 및 비용 지원 신청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계획안 64쪽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은 40억에서 33억원으로 7억원 삭감이 되었으며 재개발 및 재건축구역 내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보조하는 사항으로 준공 후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필요 사업비만 기금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계획안 65쪽, 매몰비용 지원 5억원 삭감은 정비구역 직권해제로 조합이 해산될 경우 검증위원회를 거쳐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취소 고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구청의 검증위원회에 계류 중인 신청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금에 반영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안 65쪽 영구임대주택사업 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약 3억 8200만원 삭감은 송림초교 주변구역 영구임대주택 세대수 변경에 따라 준공금 재산정으로 인하여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부 아니, 기금운용계획안에 64쪽입니다, 국장님.
재건축사업 정밀안전진단 비용이요. 요새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참 많거든요. 준공일로부터 3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재건축사업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감액하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에 대한 요청이 좀 많이 있었고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2년 8월 16일 날 주거안전 실현방안에 안전진단 제도 개선을 정부에서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요내용이 뭐냐면 구조만 가지고 이 안전진단 여부 판단을 하다 보니까 사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도 재건축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구조 쪽에 비중을 좀 줄이고 사용성 쪽에 비중을 좀 늘리는 방안으로 제도 개편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재건축 진입이 기존보다 조금 용이해질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건축 기준 완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요청을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지금 요청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이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 변화를 기다리시느라고 요청이 지금 줄어들었다 말씀 주신 것이죠?
알겠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정 및 집행현황 나오죠.
66쪽에 집행잔액…….
연도별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우리가 ’22년도를 보면 마이너스 251억 1714만 5000원 돼 있어요. 이 마이너스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것은 그 당해연도에 저희 수입하고 그다음에 지출의 차액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잔액이라고 돼 있거든요, 잔액. A와 계와 B라고 했어요, 그렇죠? 잔액표시는 A에서 B를 빼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지금 이게 1000원 단위인데 이자수입이 10억 2818만 9000원이 맞나요, 이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네, 이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기타수입이 뭐예요?
옆에 이자수입도 있지만 기타수입은 저런 게 있습니다. 가령 국공유지 매각대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게 아니라 국장님 정확하게 아셔야죠.
아니, 제 표현이 틀린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가령 재개발사업을 시작할 때 그 안에 국유지가 있으면 국유지 매각대금의 10%를 저희 이 기금에 충당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좋습니다, 어찌 됐든 집행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잔액이 마이너스가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재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설명은 간단한데 이게 복식부기가 되다 보니까 장부 표기하고 약간 다른 것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한 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방소비세의 5%를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답변하시려는 것은 대충 알겠는데 그러면 이 보고서 양식이 틀렸죠. 이렇게 보고하면 안 되지. 그러면 지금 우리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마이너스예요, 잔액이. 그것도 큰돈으로 마이너스 표기가 돼 있어요. 25억이에요. 아, 251억이요. 큰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뭔가 국장님은 밸런스 비율로 맞춰서 A와 B는 제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은 수입과 지출이 똑같이 떨어져야 되죠, 그렇죠? 아니면 잔액이 이월이 되든지 이게 회계의 기본 아닙니까?
팀장님 누가 답변하실 수 있어요? 뒤에 아시는 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하실 거예요?
과장님 나와서…….
이것은 위원장님 굉장히 죄송한데요. 작성자가 답변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작성자가 누구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박지영 주무관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나오세요.
누구라고 말씀…….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 켜시고 천천히 해 주세요.
소속 밝히고 이름 밝히고.
주거재생과 박지영입니다.
2022년도, 일단 기금이랑 회계 자체가 수입과 지출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치금이라는 개념이 있어 가지고 그 예치금을 맞춰서 수입과 지출이 맞아 떨어지는 개념인데…….
예치금이 어디에 표기가 돼요?
예치금이 지출 쪽에 보시면…….
집행액에 대해서.
그 지출의 맨 마지막 항목에 예치금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잉여금 개념이라서 이게 지출금…….
지금 여기 보면 잠깐만요. 사업비하고 밑에 보면 기타지출이요? 여기 밑에 다음 페이지요?
67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있고요. 이것은 천천히 대조하면서 봐야 됩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질문해 주신 그 마이너스 251억…….
네, 251억.
그게 예치금이 빠진 금액이에요. 여기 66페이지에 있는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에는 예치금이 빠지고 순수수입이랑 지출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칸을 더 만들어서 어찌 됐든 보고서에는 예치금이 이렇게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이렇게 표기된다고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서식인데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아니면 4번항을 올려서 밑에다가 주석을 달아주시든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회계는 지금 작성자니까 이야기하지만 레프트, 라이트 해서 제로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이잖아요. 뭐든지 복식이든 어떤 형태든 회계를 작성하려면 그렇죠?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이 보시기 편하도록 저희가 자료를 재작성해서 좀 자료를 변형시켜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들어가세요, 마이크 끄시고.
왜냐하면 전국 표준서식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 끄시고 들어가세요.
그렇게 보시기 편하도록 제가 재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이에요.
계획서 64쪽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요. 올해 재건축지역에 대해서 안전진단 신청을 안 한 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군ㆍ구의 어떤 안전진단 올해 2022년도에 재건축지역에 대한 그런 개요는 갖고 계신가요?
대상지 말씀하시는지…….
네, 저희 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대상지 중에서 그쪽이 정부의 어떤 완화정책 때문에 신청을 안 한 이유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관련해서인데 이것 조금 동떨어지기는 한데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해서 국장님 제가 5분 발언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용지부담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후로 어떤 변화가 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지금 원도심권의 재개발지역ㆍ재건축지역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의 인근 학교 주변과의 어떤 성향을 보고 그것을 개축으로, 증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만 하는데 사실은 인근 학교에 대해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쪽에서의 약간의 잉여금을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 배분을 좀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학교의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이 훨씬 좀 나아질 수 있는 환경여건이 된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를 들자면 그 지역의 아파트라든지 주거여건은 좋아지는데 학교여건은 현실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뭔가 조금 광역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느냐 이것이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현행 제도상에서는 그게 지금 저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소관은 저희 주택정책과에서 소관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상에서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부서의 의견도 상위법령에 근거를 해서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소위 이야기하는 지방자치, 지방자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광역단위에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잉여금들을 통해서 원도심에 대한 학교의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좀 이런 부분들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행정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우리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동감하고요. 사실 저희 시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초품아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재개발사업에 좀 그런 것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도 사실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제도적으로 연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게 있을 때 같이 위원님께도 상의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도 말씀드렸던 대로 임대아파트에 대한 연도 이후에 일반분양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형평성이 사회적인 또 제일 문제성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를 가지고 행정을 좀 잘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충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현안 사업의 추가ㆍ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4시 4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예산안 25쪽 도시재생녹지국 건교위 소관 세출예산 총괄 금액은 1164억 4725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20.5%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36쪽 고속도로재생과입니다.
인하대 주변 거점개발에 따른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328억 4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0쪽 재생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158억 2025만 9000원으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2억 9095만 1000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43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1쪽 세출예산 재원확보를 위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4억 85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2쪽 고속도로재생과입니다.
세출예산은 160억 8419만 5000원으로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의 공고료, 여비 및 업무추진 등에 2억 524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3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8억 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3쪽 주거재생과입니다.
세출예산은 303억 5137만 9000원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추진 등에 236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30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으로 27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6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37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도시재생녹지국 건교위 소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7% 감소한 541억 9142만 1000원입니다.
144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생정책과 167억 8100만원, 고속도로재생과 7억 5000만원, 주거재생과 26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재생정책과 154억 8546만 6000원, 고속도로재생과 158억 95만 5000원, 주거재생과 26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60쪽 재생정책과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비로 18억 96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0쪽부터 1462쪽까지는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서 155억 23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편성사업으로 인천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방안 수립용역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굴포천 주변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 4억 9997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비룡공감 2080, 안골마을, 함박마을, 간석1동 인정사업, 금창동 재생사업에 136억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사용된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 각각 6250만원씩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4쪽 고속도로재생과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 공사와 공원화사업 설계용역을 위해 11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여비 등 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 조직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3억 23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5쪽 인하대 주변 거점개발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52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사업을 위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36억 25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66쪽 주거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사업비로 5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과 주민공모사업 추진, 지역상생 및 세대 융복합거점 조성사업,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등을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1484쪽에서 1485쪽의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직원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은 물론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예산안은 세입 약 870억원과 세출 약 1164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2년 예산액 대비 세입 약 72억원 감액, 세출 약 19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약 870억원은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위원회 운영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정책자료 제작, 전문가 자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등 약 2억 90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며 세부사업설명서 7쪽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은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연구용역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4% 증액된 2억 5000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그간의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쪽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제물포역 주변지역 원도심 재생을 위한 거점공간 조성, 상권 활성화, 정주환경 개선 등의 내용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대폭 증액된 약 155억 2300만원이 편성되는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8쪽, 인천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방안 수립용역은 인천시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방안 마련하기 위한 현황조사, 활성화구역 지정 및 지역 간 연계방안 제시, 거점사업 발굴, 시범사업 등의 내용으로 6억원을 신규편성하는바 원도심 역세권 65곳 및 시범사업지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항설명서 20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굴포천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약 4억 9900만원 신규편성하는 사항이며 세부사업설명서 28쪽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은 인천대로 일반화사업과 연계하여 석남역 주변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뉴딜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8%가 감액된 13억 2300만원을 편성하는 사유와 그간 추진경위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쪽 인하대 주변 거점개발은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인하대 주변 부지를 매각하고 민간사업자 선정 및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52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며 세부사업설명서 32쪽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는 상권 활성화 및 지역 역량강화 등 동인천역 주변지역 재생을 위한 거점연계형 뉴딜사업으로 53억 5400여 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인천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방안 수립용역인데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총사업비가 6억원인데 지금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용역 발주인데 원도심 역세권 개발방향을 잡으신 것인가요?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이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역이 65곳이 있습니다. 예순다섯 군데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세권이, 우선개발 가능성이 가장 큰 곳 그런 곳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을 좀 정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65곳의 역세권을 방향을 잡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지금 보면 시범사업지구로 해서 3곳을 정하겠다, 지역거점화 공간 전략하고. 또 랜드마크도 도입시설 계획하고 있는데 랜드마크 같은 경우는 어떤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계신가요?
저희가 역세권 65곳을 일시에 다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시범사업 3곳을 정하려고 하는데 그런 선정기준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선정을 좀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자면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 장소가 65곳이라고 했잖아요. 먼저 우선순위로 개발이 진행되는데 원도심이 지나가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복합개발을 인천시가 주도하고 또 예산이 투입되니까 그것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민간 주도 개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쪽도 아직은 용역 이후에 해야 될 상황이네요.
구체적인 것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역세권 쪽을 일단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지금 이주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원도심에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 이탈도 많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더 빨리 신속을 기해서 65곳은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정하고 이것을 행정적으로 더 지원을 해서 빨리 진행되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면 국토부에서 주관을 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진행하는 것을 보면 국토부에서 너무 주거지원사업 쪽에서 갑자기 특화사업 쪽으로 바뀌고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들을 그래도 우리는 광역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방향성을 좀 제대로 잡아줘라. 또 그리고 갑자기 바뀌면 이것은 현장에서는 굉장히 주거지원 쪽으로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특화 쪽으로 바꾸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광역시다 보니까 우리 쪽에 우리 도시재생녹지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문제점을 좀 강하게 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현장에서 순리대로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런 안배도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우리 최도수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정부가 바뀌면 정책방향도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바는 우리 원도심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현 정권과 전 정권과의 방향이 좀 다 다른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정책 그때그때 즉각즉각 대응하는 것도 사실 중요한데 때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의 시각이나 판단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국장님 조금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저는 원도심 활성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도시재생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조금 시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원도심 재생에 이런 예산 투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사실은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제가 드리겠는데요.
세부설명서 15쪽에 보면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는데 올해 예산이 많이 대폭 증액이 돼서 약 155억원가량 지금 예산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쪽에 보면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4000만원, 거버넌스 활성화 프로그램 4000만원, 영스퀘어 프로그램 2000만원, 집수리 교육프로그램 2000만원, 시니어 프로그램 3200만원 그 뒤로도 계속 보면 행사실비지원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 과연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 프로그램을 수행했을 때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예산투자 대비 효과가 있을까라는 조금 의문이 좀 듭니다.
국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주민들하고 방향을 같이 정하고 같이 논의하고 갈 때 이게 굉장히 좀 원활하게 진행된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좀 많이 받고 또 실제로 또 지금 현장지원센터를 통해서 지금 열거하신 그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런 부분은 많이 정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또 주민들이 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교육도 하고 그렇게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가는 그런 방향은 저는 굉장히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프로그램들을 좀 다양하게 나누셨는데 때로는 그 프로그램을 합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방금 전에 여기에서 말씀드린 이런 프로그램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명칭만 봐서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보다는 프로그램 자체 수를 줄여서 오히려 좀 모아서 하는 것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같은 사업에서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억 5000만원이 요구돼 있습니다.
근로자 보수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3명에 대한 예산인데 보통 기간제 하면, 우리 기간제근로자를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은 급여가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분이 근무기간은 몇 개월을 하고 또 이분이 맡은 직책이 무엇이고 맡은 사무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법제화되고 이게 본격적으로 추진된 게 여러 해, 한 5년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어려웠던 게 현장지원센터에 적합한 인력수급이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장지원센터에 있는 도시재생 전문 관련 인력들이 나름대로 많이 교육도 받고 또 현장 경험도 하면서 확보가 된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전문인력들이 현장지원센터에서 상시근무를 하면서 주민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지역에 맞는 어떤 새로운 어젠다들을 발굴해서 같이 논의해 나가고 공감하고 그렇게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해 가고 소통해 가는 그런 인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주 인력입니다.
커뮤니티센터장 정도 직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현장지원센터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지원센터장.
장까지는 아니고요. 물론 장도 있지만 여기에 장도 있고 코디네이터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센터 한 곳에 지금 들어가는 근로자가 3명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저희 서구 상생마을의 현장지원센터 같은 역할을 하는 똑같은…….
그러면 센터장이 있고 그 밑에 또 보조사 인력이 있고 그러니까 세 명이 똑같은 보수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3명이 각자 다르다는 거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책방향에 맞춰서 사실은 저희도 시정을 가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추신 분이 당연히 채용이 돼야 되겠죠. 이게 퇴직 공무원이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주민들의 선택받지 못한 이런 분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원도심 활성화 특히 도시재생 쪽에서는 우리 국이 추진하는 사무방향과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과연 예산 대비 효과가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쨌든 그러면 기간제니까 11개월 채용합니까? 12개월입니까, 11개월입니까?
11개월이죠?
보통 기간제들은 거의 11개월 채용을 하죠?
퇴직금 상황도 있어서, 어쨌든 채용 때 좀 신중 기하셔서 좋은 분으로 잘 채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분으로 지금 현재 채용해서 센터장 같은 경우 상주를 하고 있고요. 이력 같은 것을 보면 정말 이쪽의 전문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이력을 가지신 분이 채용이 됐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하실 거예요?
이인교 위원님 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정리추경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지금 예산이 세워졌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출돼 있습니다.
국외업무 여비가 1억 9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47%가 더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6페이지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국장님은 도시재생전문가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물론 직접 담당자도 있지만 사실은 또 협업을 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 교육인력 직류에서도 보셨듯이 거기에 보면 우리 녹지 하시는 분도 있고 도시계획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저희 전산이나 IT계열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데도 이런 교육받은 인력들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쭉 나열을 했으니까. 그러면 꼭 공무원만 들어가야 하나요?
지금 이 사업을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iH에서 시행을 하죠?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하대학교하고 협약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면 iH에서 하는 건 또 별도고요?
그것은 센터입니다, iH에서 하는.
그러면 전문가를 갖다가 하려고 그러면 아예 공무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낫지 전문가라는 이름이 아니죠.
이게 그러면 좀 제목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는데요. 사실은 이 교육은…….
지금 제가 작년 교육내용을 쭉 훑어봤어요. 유명하신 교수님, 강사진에 나름대로의 시간별로 항만이라든지 원도심, 문화 여러 가지를 잘 넣었어요. 잘 넣었는데 지금 우리가 공무원 정도의 행정적인 경험과 또 도시재생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제가 봤을 때는 일부를, 거의 대부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체계화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발표회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학부 때는 일방적으로 교수한테 교육을 받지만 우리가 대학원생 정도 되면 주제를 갖고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가 그러면서 공부하잖아요. 사례도 연구하게 되고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저희 자료를 조금 더 세세한 자료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 마지막 주쯤에 자기가 어떤 주제를 정해서 재생사업을 한번 그려보고…….
거기에 딱 하나 있어요. 최종 발표가 PPT로 해 가지고 몇 시간인지 모르지만 스튜디오에서 여기 발표가 하나가 딱 있고 없어요. 저도 읽어보고 질문하지 안 읽어보고 질문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왜 증액이 됐어요, 이게?
이것은 아마 물가 상승하고 환율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올해도 또 런던 가실 거예요?
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장님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작년에는 열다섯 분이 런던을 갔다 오셨어요, 그렇죠?
제가 도시학 쪽 책을 읽어봤더니 LA 쪽도 재생에 대해서 좀 잘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싱가포르도 잘 돼 있고 일본도 잘 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꼭 런던을 주장하지 말고 예산이 이게 적은 돈 아닙니다, 그렇죠?
예산규모에 맞출 게 아니라 우리 선진지 현장방문도 다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인원도 공무원 유지가 아니라 공무원이 반이면 민간인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국장님 지속발전가능협의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타 단체 어떠한 시민단체에서도 도시재생산업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런 분들도 참여해서 잘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할 수 있는 식견을 넓혀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요?
시민들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은 저희 공무원교육을 특화시킨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한번 우리…….
그러면 전문가라고 하지 말고 아예 공무원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공무원 교육프로그램을 특화시킨 교육프로그램입니다.
특화가 아니라 그냥 공무원 도시재생교육 이게 맞는 거죠.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민들 그리고 또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될 게 사회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사회운동가들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기본적인 학습 습득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집행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말도 할 수도, 발표도 해야 되고 지적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공무원들만 똘똘 뭉쳐서 가자, 오자 이것은 아니란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1억 900이 환율에 의해서 그렇다. 인정합니다,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몇 분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방문을 동남아 쪽으로 가면 예산 반이면 됩니다, 그렇죠? 5000만원 갖고도 갔다 올 수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거리가 가까우면 또…….
그렇죠. 그리고 3박 4일이면 돼요, 그렇죠?
유럽이야 가는 데 하루 오는 데 하루, 동남아시아 간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지원 안 할까요? 그리고 시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도시재생녹지국에서 갔으니 이제는 각 군ㆍ구에 관련 업무 분들도 다녀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어요?
저번에 중구 한 분만 가셨더라고. 만약에 이름을 바꿔서 예산을 절약해서 간다 하면 각 군ㆍ구에도 도시재생에 대한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이런 시책을 하다 보면 또 저희의 좋은 뜻 갖고도 잘 안 되는 게 저희가 작년에 군ㆍ구 공무원들도 다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천을 받았는데 한 명만 여기 온 이유가 뭐냐 하면 군ㆍ구의 이런 여비들이 마련이 안 된 게 있었습니다.
여기 여비가 잡혀 있잖아요.
아니, 또 저희가 군ㆍ구는 또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규정상 여러 가지 예산을 분담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시비를 100% 들여서 군ㆍ구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것도 또 여러 가지 따져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보다 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이 프로그램은 시 공무원을 위주로 하고 작년에 중구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렇죠?
그분은 중구에서 돈을 내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간 건가요?
군ㆍ구에서 여비를 일부 부담을 한 거죠.
일부요?
(관계관을 향해)
“일부 부담한 거죠?”
(「전액 부담」하는 이 있음)
아, 전액 부담했습니다.
전액 부담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청 직원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론시간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 사업비가 113억이 편성돼 있는데요. 지금 착공해서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 인천기점~독배로고요. 그러면 독배로~주안산단까지가 내년에 착공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7년부터 ’27년, 10년이고 추진계획을 봤더니 ’22년 1월부터 ’25년까지 1단계 구간 인천기점~독배로 준공이고 그다음에 2단계 ’23년부터 ’25년 독배로~주안산단 맞나요?
그런데 지금 이게 총공사비를 보니까 3200억원이고 집행된 게 260억이네요. 이번에 113억 그러면 이게 ’27년까지 준공할 수 있나요?
저희가 지금 올해 105억원을…….
네, 113억원을 예산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작년에 이월된 예산까지 해서 약 한 290억 정도가 됩니다. 이월예산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해서 약 한 290억 정도가 되는데 그 290억을 들여서 저희 계획은 ’23년도에 전 구간을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사항별설명서 24쪽 추진계획 맨 아래쪽에 보면 주안산단~서인천나들목 구간 ’24년도에 착공한다고 지금 여기에 표시가 돼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이것은 조금 표기가 잘못됐고 ’23년도에 저희가 전 구간 일단 착공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질의는 이게 이렇게 10년 동안 걸리는데 빨리 좀 진행될 수 있게 저희들이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반영해서라도 빨리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총사업비하고 투입금액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하대 주변 거점개발인데요. 이것도 내년 1월에 추진계획이, 내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안 그걸 반영한 건가요? 52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거기 지리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인하대 야구장, 그전에 야구장으로 쓰이던 뒤쪽에…….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약 한 6700㎡ 정도의 토지가 있어서 그것을 산업용지로 바꿔 가지고 매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은 저희가 올해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올해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인하대하고 토지를 교환하고 또 일부 차액에 대해서 주고받고 하는 사항이 저희는 생각했던 것보다 그게 또 교육부까지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올해 절차를 마무리 못 해서 매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는 매각을 해서 거기서 약 한 324억 정도 되는 그런 사업비를 마련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감정을 하고 승인받고 이전등기를 마치고 그러면 착수하는 데까지는 5200 이것만 가지고 가도 돼요?
예산편성된 5200이 부족하지 않냐고.
저희 그것을 매각하기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그래서 굴포천 주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이 한 4억 9900만원이 신규편성이 됐어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이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단지 해마다 예측할 수 없는 폭우나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국지성 그런 비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부평의 부평경찰서 인근뿐만이 아니고 여타 지역들에 해마다 엄청난 물난리 피해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녹지국장님으로서의 입장은 뭐예요?
참 어려운 질문이신 것…….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 제가 우리 집행부를 솔직히 가르치거나 그런 마음은 전혀 없고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같은 경우는 여타 그런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여타 국들과 이렇게 소통ㆍ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굴포천 예만 들더라도 굴포천 같은 경우 이렇게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는데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뭘까라고 이렇게 했을 때 물 빠짐이 좋아야지 되는데 굴포천의 그런 빈도가 수량이 이걸 따라 주는지 못 따라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으로서 의견도 내주셔서 이 근본적인 원인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될 거다. 그래서 우리 국에서 굴포천이라든지 이런 주변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실 때 이런 것도 하천변 주변에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배수와 조화롭게 상권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적인 폭우 피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상 제가 미안하기는 한데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 필로티 공법으로 올려서 공간으로 주차장 형태로 놓고 나머지를 공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이런 것도 좀 지구단위계획에서 용역에 좀 집어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굴포천이 아라뱃길과 한강으로 신곡배수장으로 빠지고 있는데 거기 서부간선수로도 있죠. 그런데 주변에 굴포천을 중심으로 해서 부천과 부평과 계양과 많은 지금 그런 사업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요. 그러면 그 굴포천에 대한 적정 수계량이 정말 맞는지 지금 같은 경우는 서운동ㆍ동양동 이런 데가 그런 유수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삼산동 4지구 같은 데가.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도시로 형성이 됐을 때 우리 인천의 모습은 아마 끔찍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냥 우리 국과 국에서 이것은 ‘우리 국의 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너네 국 사항이다.’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우리 국장님들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시장님과 주재 확대간부회의를 하시고 그럴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도 개진하셔서 우리 안전한 인천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8대 때도 그렇고 지금 9대 때 2023년도 예산편성을 해 드리고는 있는데 집행부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시는 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일하겠다는 데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완성해낼 수 있는 그런 의지, 자신감 이런 것을 피력을 해 주셔야지 돼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습니다.
거기 이제 안골마을하고 함박마을 있어요. 안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이 됐고 그리고 함박마을은 2020년에 선정이 돼서 사업이 ’23년에 안골마을이 종료되고 ’24년에 함박마을이 종료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안골마을에 세운 예산이 34억이고요. 그리고 함박마을에 세운 예산이 15억인데 마지막 연도에 34억 어떻게 쓰여질지 혹시 아세요?
안골마을에 34억이 이제 사업 종료 시까지 마지막 지원 금액이잖아요. 34억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세요?
올해 여기 마무리할 게 거기 창작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창작플랫폼 그다음에 거기 어울림센터 그리고 경로당공사 착공하고 이런 데에 쓰일 예정입니다.
제가 행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었던 바 있습니다마는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이 됐든 아니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됐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의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끝난 다음에 혹시 사후관리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저희가 완료 3개월 전까지 사실 공동이용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 준공 3개월 전에 그런 게 되도록 구하고 협조해서 마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3개월 전에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커뮤니티시설이 됐든 공동이용시설이 됐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든 아니면 저층주거지 사업을 하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거의 없다.
그래서 거의 없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계속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그야말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활용이 안 된다면 그것은 예산의 낭비일 수도 있겠다. 낭비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립돼서 사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우리가 목적한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들을 좀, 정말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하셔서 그것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문제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최선을 다해서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련된 사안을 가지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도 함께 만들어주시고요.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제가, 32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됐습니까?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이 사업이 45억 감액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에서 45억이 감액됐죠?
예산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보세요, 천천히.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45억 감액.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답변 누가 해 주실래요? 국장님 모르시면, 답변 좀 누가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천천히 해 주세요.
사실 뉴딜사업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이게 조금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는 게 무엇이 있느냐면 뉴딜사업 선정이 되고 나면 우선 활성화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그 활성화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집행계획이 나옵니다. 그것을 아예 국토부에서 딱 확정을 지어놓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확정을 짓는 데 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장하고 활성화계획하고 괴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여건이 안 됐는데 일단 국비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오면 또 저희는 매칭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 작년에 동인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집행을 다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이, 작년에 오히려 많은 돈이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돈을 못 쓰고 많은 부분 이월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돈을 우선 써야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조금 적게 들이고 또 이것도 활성화계획에 있는 대로 또 예산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공동시설 리모델링 준공했죠?
그것 준공됐죠?
그런데 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제 앞으로는 그런 2030 프로젝트 사업 할 적에 좀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확실히 해 주세요. 뭔지 아시겠죠?
사업이 심사숙고해야지 왜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하니까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민원 많이 생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2023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관련 제반업무 추진 등 현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김명주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도 도시재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안

(15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202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386억 8458만 1000원이며 지출계획은 344억 3514만원입니다.
2023년 기금 총 조성규모는 564억 8435만 2000원으로 2022년보다 42억 4944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입계획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8쪽, 189쪽입니다.
공공임대주택관리 임대료 수입으로 1억 7538만 5000원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2억원입니다.
영구임대주택관리사업(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 국고보조금으로 6억 5994만 3000원입니다.
영구임대주택관리사업(공모 매입형) 국고보조금으로 57억 6000만원입니다.
예치금의 전년도 이월액으로 173억 41만 1000원입니다.
지방소비세 5% 적립금으로 276억 1000만원입니다.
정비구역 내 시유지 매각대금으로 35억 558만 4000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7억 736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0쪽부터 193쪽입니다.
영구임대주택사업(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으로 11억 29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지원사업(공모매입형)으로 8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비사업 지원사업비로 240억 43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3559만 3000원, 빈집정비 사업 보조,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지원 등 자치단체 등 이전 15억 6564만 5000원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24억 4260만원입니다.
정비사업구조개선 및 해제구역 관리 사업비로 5억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으로 80억원, 예치금으로 135억 49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규모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2022년도 대비 수입과 지출을 전년 대비 각각 약 10억원을 감액하여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약 560억원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증액 주요내용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및 영구임대주택 공모 매입금 등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약 564억원입니다.
2023년도분에 해당되는 전입금은 약 311억원이며 지출계획에 있어 비융자성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약 14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2022년도 말 대비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계획에 있어 공유재산 임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등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영구임대주택관리 사업 기금보조금 및 예치금 등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소비세 및 정비구역 내 시유지 매각대금 등 기타회계 전입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계획안 191쪽 영구임대주택 지원사업(공모 매입형) 87억 6000만원은 민간의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요자 맞춤형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모절차 및 그간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계획안 192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지원기구 지원 5000만원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 검토 및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 대비 50%를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획안 192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지원 약 7억 8600만원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관리를 위하여 셀프 집수리 교육 및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마을주택관리소 운영비의 50%에서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체계 및 지원성과 등에 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계획안 192쪽, 빈집정비 사업보조 약 4억 8700만원은 빈집 철거ㆍ개량을 통해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그간 추진실적 및 사업지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획안 192쪽 빈집실태조사(2차) 지원 약 9100만원은 주기적인 관내 빈집 현황파악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빈집 실태조사이며 계획안 192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약 130억원과 행복마을 가꿈사업 30억원은 각각 25개소, 10개소의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각 사업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도시재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2023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202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계획을 통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녹지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2년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채기병
○ 위원아닌출석의원
신동섭
○ 출석공무원
(도시재생녹지국)
국장 최도수
재생정책과장 권승안
고속도로재생과장 이광호
주거재생과장 김남관
주거재생과지방행정주사보 박지영
○ 속기공무원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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