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3회 [정례회] 4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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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30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 부평구 갈산동 107-8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8. - 서구 왕길동 산136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9. 202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 2023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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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부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 부평구 갈산동 107-8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8항 - 서구 왕길동 산136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세종 의원 대표발의)(문세종ㆍ조성환ㆍ신영희ㆍ신동섭ㆍ김대중ㆍ임관만ㆍ박종혁ㆍ나상길ㆍ이단비ㆍ석정규ㆍ이용창ㆍ김대영ㆍ박판순ㆍ신성영ㆍ유승분ㆍ김종배ㆍ김용희ㆍ박창호ㆍ이명규ㆍ이순학ㆍ박용철ㆍ김명주ㆍ이인교ㆍ유경희 의원 발의)

(10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문세종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세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3기 신도시 조성, 교통인프라 확충 등으로 골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골재 수급을 위해 도시 근처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 설치를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올해 1월 18일에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우리 시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선별ㆍ파쇄 업종의 공장 건축을 허용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골재 공급체계 개선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6조제10호 가목에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골재 선별ㆍ파쇄 업종의 공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2022년 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허용이 의결되어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6호의 별표17 제2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원활한 골재 수급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 설치를 조례로 허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6조 개정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도시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상위법령인 시행령 별표17 제2호 가목부터 파목까지에서 정할 수 있는데 그중 차목(1) 골재 선별ㆍ파쇄 업종의 공장을 허용토록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골재 선별ㆍ파쇄업이란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골재채취업 중 바다골재 외의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는 업을 말하며 골재 선별ㆍ파쇄업을 하려는 자는 골재채취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에게 골재채취업을 등록하고 골재채취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부지를 갖추어 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별ㆍ파쇄 골재는 직접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부산물 등 외부에서 들어온 원석 등을 파쇄해서 얻는 골재로서 정부에서는 금번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선별ㆍ파쇄시설의 입지 허용으로 인해 무분별한 시설의 난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지의 최소 규모를 현행 3000㎡에서 1만㎡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3조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골재 수급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선별ㆍ파쇄 업종의 입지를 조례로 허용하는 상위법령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골재 생산시설의 무분별한 입지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과 공장 입지로 인한 환경ㆍ교통 유발로 예상되는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2022년 11월 14일부터 2022년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동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2건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골재 생산량을 확대하고자 수도권 등에 도심지의 원활한 골재 공급을 위해서 선별ㆍ파쇄 골재 생산시설에 대한 자연녹지입지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다만 현재 무분별한 입지를 예방하기 위한 골재 선별ㆍ파쇄시설에 대한 최소 부지규모 상향과 소음ㆍ분진 배출 등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포함돼서 지금 개정 중인 골재채취업 시행령이 아직 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성숙된 이후에 검토가 됐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문세종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보면 각 지역에 따라서 의견 분배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례 발의한 우리 의원님의 의지는 아마 계양구 쪽에 개발사업이 많기 때문에 골재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계양구에는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재채취업장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오히려 골재를 빨리 치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요처가 없어서 수요처를 찾지를 못해서 지금 골재를 치우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래서 지역마다의 이해관계가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도 국장님, 우리 서구에서 의견을 준 게 제약조건이 더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저 역시도 그 입장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간의 현황들이 좀 달라서 그럴 수 있고요.
일단 만약에 이게 조례가 발의가 된다면 환경적 문제에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주거지역 2㎞라는 서구청의 의견이 있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장은 필요해서 업종을 입지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지금 개발사업이 다 끝난 이후에 강제로 이것을 사업장을 폐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 미래를 보고 약간의 어느 정도의 제약은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시는 것이죠?
네, 동의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정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6조제10호 가목 중 “골재선별ㆍ파쇄 업종의 공장”을 “골재선별ㆍ파쇄 업종의 공장을 군수ㆍ구청장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성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의안번호 2항인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시행자 지정사무를 환원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된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 시행자 지정사무 환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중 시행자의 재원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공사중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민 피해가 우려되므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절차인 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등에서 시행자 지정 권한만이 군ㆍ구로 위임되어 있어 일괄적인 사업 추진과 종합적인 검토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에 관한 권한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자 군수ㆍ구청장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사무 중 시행자 지정사무를 환원하는 것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건에 대해 살펴보면 2014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특별회계는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하고 있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2004년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폐지 후 집행잔액이 귀속되어 통합회계로 운용되고 있으며 재정규모는 연간 400억원 내외이고 인천시의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 후 잔여사무와 도시개발사업 촉진,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현황을 보면 재정운용 및 관리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최근 4년간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 비중이 평균 9% 내외로 낮고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이 매해 90% 이상으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출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정운용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지난 4년간 평균집행률이 캠프마켓 공원부지 매입비를 지출한 2019년을 제외하면 평균 5% 내외로 저조한 상황으로 당해연도 예산이 사업 운영에 활용되지 못하고 이월 또는 불용된다는 것은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예산운용의 효과 극대화를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한정된 용도 내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재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시행자 지정사무를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추진절차인 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등에서 현재 시행자 지정 권한만 군ㆍ구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여 사업에 관한 권한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지금 군수ㆍ구청장한테 시행자 지정사무 관련돼서 이 부분이 군수ㆍ구청장한테 권한이 돼 있는 것을 사무를 시로 이관한다는 개정조례안인데 기존에 시행자 지정이 지금 각 10개 군ㆍ구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시행자 지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데 그게 시행자 변경까지 포함되고 있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송도 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2008년도에 구역이 지정되고 ’14년도에 실시계획인가 났는데 조합이 운영하는 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시행자 지정하는 게 군ㆍ구와 스피드하게, 속도감 있게끔 변경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조금 더 이것을 시가 힘 있게 시행자 변경이라든지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본 위원이 좀 의문스러운 상황들은 지금 이게 최초에 이 조례가 개정됐었을 때 군ㆍ구에다 시행자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까지도 그러면 권한이 주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만큼의 취지가 있어서 조례가 개정이 됐던 거고 이것을 다시 시로 이관할 때에는 그만큼의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워딩 자체로는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워딩 자체로 효율적으로 전반적인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시행자 지정을 변경하는 상황에 있어서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합원들 간의 이견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과 문제점들이 있는데 각 군ㆍ구에서 이루어지는 이 문제점들이 시로 이관이 됐었을 때 그 문제점이 쉽게 해소되거나 예를 들면 그 경도가 가벼워지거나 이렇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만 시행자 지정 하나의 변경뿐만 아니라 구역을 지정한다든지 개발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전체적인 판도를 봐서 이것을 시행자 지정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단위사업 시행자 지정만 보다 보니까 이것을 좀 더 꺼리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군ㆍ구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군ㆍ구에서 시행자 지정 및 변경하는, 선정하는 과정의 행정절차에 있어서 그 규정이 시로 이관됐을 때 그게 변경되거나 심사기준이라든지 그 절차상에 있어서 그 내용들이 과정들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권한만 이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었을 때 제가 지금 이 조례가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 필요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대로 이관만 되는 건데 이관이 되려고 하려면 좀 더 효율적이고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시행자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시로 이관됐었을 때의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을 조례까지 개정해서 할 필요 없이 이미 그동안에 수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기존의 조례대로 운영을 해오면서 문제점들이 있었을 때에 군ㆍ구에다 그 부분에 있어서 권고하거나 이렇게 이렇게 좀 하라고 시정할 수도 있었던 건데 그걸 조례로 변경하면서 했었을 때는 그만큼의 뭔가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자를 바꿀 만큼 사업이 악화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이런 게 수반돼야 되는 거죠. 개발계획의 수립권자가 누구냐면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통해서 적극적 지원방법도 있고 시행자를 변경할 필요성 여부까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군수ㆍ구청장 입장에서는 시행자 변경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 있어서 개발계획 변경까지 함께 이걸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금번의 조례에서 이것을 개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여쭤볼게요.
이 조례가 언제 최초에 개정이 됐는지는 본 위원도 지금 파악을 아직 못 했는데…….
’14년도에 했습니다.
’14년도인가요?
그러면 ’14년도에 이 조례가 개정됐을 때는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도시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안을 받고 또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까지는 다 인천시장한테, 인천시에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년도에 이 조례가 개정됐을 때 거기에 시행하는 시행자 지정하는 것만큼 군ㆍ구에 권한을 줬던 이유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행정의, 그 당시는 시가 이런 사업이 추진하는 데에 지연되거나, 원활하게 가는 것을 전제로 아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벌써 10년 동안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그렇게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게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사업이 더뎌 가거나 중단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막 발생하니까 개발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시의 정책이 좀 더 담겨서 지원할 방법을, 그게 시행자 지정도 연동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행자 변경 관련돼서 이게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시로 이관이 됐었을 때 아까 송도를 예를 드셨는데 사업자 변경하고 시행자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로 이관이 되면 충분히 이 조례에 맞게끔 해서 효율적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 겁니까, 송도를 예를 든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거라든지 전체적인 사항들을 고려해서 처리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행자 변경의 건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계획 자체를 큰 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행자 지정도 같이 연동 그러니까 지금 개발계획 변경, 구역 지정 이런 사항들이 모든 게 연동돼 있는 게 시행자 지정 권한만 줬어요. 중간에 이빨이 빠져 버렸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상황이 악화되거나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시행자 지정 변경하는 것들에 대한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갖고.
그런데 이게 연결 속에서 하나 이빨 빠진 것을 하다 보니까 권한을 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시장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시가. 권한을, 시가 개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같은 맥락에서 일관성 있게끔 처리해 주는 게 맞고 시행자 지정하는 게 요건이 있어요. 동의율이 있다든지 자금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거라든지 이 요건들에 맞춘 것은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똑같습니다, 그 요건은.
본 위원은 크게 두 가지가 좀 의문스러워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간 2014년도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군ㆍ구에서 권한을 갖고 했던 업무가 그동안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의 특성상을 봤었을 때는 시로 이관되는 게, 실행해 보니 비효율성들이 있다 보니 시로 이관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상황인 건데 그러면 그동안에 군ㆍ구에서 잘 실효성 있게 안 됐던 사항들이 과연 시로 올라왔을 때에 얼마만큼 군ㆍ구와 차별화되게끔 잘 진행이 될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그런 거고, 실효성의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는 더더욱이 도시계획국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그런 광범위한 사업들이 진행 중인 거고 또 업무 역시도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과다하기도 하고 방대하기도 한데 오히려 큰 결정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시행자 변경이나 지정 같은 것에서 이런 부분이 군ㆍ구에서 제대로 못 하고 있으면 그런 방법과 노하우를 지금 명확하게 계획이 수립돼서 조례까지도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라면 그걸 권고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군ㆍ구에서는 효율적이고 문제없다는 걸 좀 업무지침을 내려서 하는 것이 일도 좀 덜어줄 수 있고 시의 담당부서에서는 일이 좀 덜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느 정도의 자치구별로 자율적인 권한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상황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 그거거든요. ‘군ㆍ구에서 일 똑바로 못 하니까 이것 너네가 안 되겠으니까 우리가 갖고 와서 일 보겠다. 답답하다.’ 이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못 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까 시행자 지정하는 요건들이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라든지 자금계획이라든지 이런 요건들이 법령에 정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다하고 과다하지 않은데 조금 더 행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했던 게 그 취지에 부합하게 했으면 좋은데 사업이 장기 한 10년씩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 조직에 있어서는 잘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 하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한번 정해지면 부담스러워서, 바꾸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요건에 맞았으면 집행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한번 챙겨보는데 그 전제 하나가 개발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사회적 여건이 고려된 이런 계획들을 담아내야 시행자 지정까지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번에 금번에. 그래서 요건에 맞은 거니까 과다하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민간개발사업들에 대한 사업 추진이 잘 안 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살펴보고.
또 군ㆍ구한테도 얘기도, 권고도 했어요. 권고했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처럼 부담스러워한 부분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스러운 것들은 시가 당연히 시행자 지정 권한을 시장이 갖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공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답변하신 것 중에서 지금 그것 때문에 저도 이것을 짚어서 질의를 했던 건데 도시개발사업 자체에 있어서의 어떤 지연이라든지 다시 취소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꼭 어느 한 절차상의 어느 한 부분만 보다 보면 큰 틀에서 놓치게 되고 지연되고 다시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 변화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재정비를 해야 하는 차원이라면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물론 일부의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전반적으로 이게 지연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이 시행자 지정과 변경 이관만으로는 큰 틀에서의 도시개발사업들의 문제점들이 해결된다고는 절대 보지 않고 있거든요. 큰 틀에서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서 연장하는 조례인데 지금 회계 세입 현황에서 보면 자체수입 비중이 정말 평균이 9%대로 낮고 대부분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으로 보전수입이 매년 90% 이상을 지출하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 지금 그 불용처리 상황이 맞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최근 2005년부터니까 한 13년 동안 투입한 게 1700억을 이 회계를 썼습니다. 1700을 지금 자금 집행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회계운영과 관련돼서는 예산담당관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찾아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운영 개선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체수입률도 지금 보면 ’18년, ’19년 이렇게 있는데 4.3%, 6.8%, 5.7%, ’21년도에만 18.7%로 조금 높은데 자체수입률도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명주 위원입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수 있는데 방금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더 드리고자 합니다.
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서 특별회계를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구획정리사업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종료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적용되는 법에 의해서 기반시설들을 조성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게 되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또 떨어진다기보다는 좀 차이가 생기고 요구하는 조건에 많이 불충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의 불만이 좀 많은데 예를 들면 미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반시설 도로나 가장 흔한 보도 그리고 도시 지원시설 이런 것들이 보면 굉장히 부족하고 열악해서 보도를 늘려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이걸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특별회계는 많이 남아 있고 서구지역에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보면 특별회계가 아직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반시설 사용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신설이 아니게 되면 유지 보수 부분에서는 전혀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조례로 해서 개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용 용도에 대해서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사용 용도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로 해서 바꿀 수가 없는 거네요. 법 개정을 통해야 가능한 건가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한 것 있으면 해소를 시켜주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게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일반회계라든지 다른 회계들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오류나 다른 지구들도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회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협의하고 한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인도 폭이 오륙십 센티미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교차 보행도 안 되는 정도인데 이게 특별회계 사용을 해서 이것을 계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기초 지자체에서 이걸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여력이 없어서 계속 불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 구획정리사업지구마다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종합건설본부에 얘기를 해 보면 그 회계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별도로 위원님하고 상의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동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이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특별회계는 당연히 그 안에서밖에 사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회계를 떠나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을,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저희 도시계획국도 고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가 존속기한이 지나면 우리 시 회계로 편입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예산이 그 예산, 우리 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유동성을 좀 발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준공이 나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등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이 끝나지 않으면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 상황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했던 시행자가 그대로 지금까지 현재까지 남아 있으면 서류를 만들어줘서 바로 등기를 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때 당시 시행사들이 폐업하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구획정리사업이 끝나서 토지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자체가 없어서 그 소유자가 개인 사비를 내서 소송을 통해서 그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대부분 그러면 각 호당 거의 100만원 전후로 해서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고 토지 등기를 이어가는, 법적 절차를 밟아서 이어하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개선방법이 없을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졌다는 것은 어쨌든 저는 이 시행사들이 그런 보증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례로 해서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인지 의견을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직접 하기는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고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호당 100만원이면 1000세대면 얼마입니까. 그것을 전부 다 개인이 부담하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조례로 할 수 없다고 하면 법 개정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검토해서 따로 보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군수ㆍ구청장의 위임사무 중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 위임제외사항을 규정한 단서조항을 이동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3건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항, 4항, 5항 인천광역시 오류, 마전,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인천광역시 오류, 마전,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0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이를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회계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 마전,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류지구, 마전지구,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특별회계의 운용을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각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의 원칙에 따라 체비지 매각 등으로 사업비를 자체 충당하고 있으며 현재 청산금 징수 및 교부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정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상위법령에 맞게 연장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오류지구, 마전지구,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항과 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류, 마전,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은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6.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부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부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둥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입니다.
캠프마켓 부지활용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참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능을 명확히 하고 구성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문기구인 시민참여위원회의 기능을 심의 의결에서 심의로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 수를 35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하고 전문가 분야에 갈등관리 분야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수립과 연계하여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0일까지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캠프마켓 반환공여구역의 부지활용 방안과 관련계획 수립에 있어 다양한 시민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참여위원회 기능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3조는 시민참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자문기관으로 위원회 의결이 인천시의 의사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 따라 기능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혼선이 없도록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안 제4조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2011년 본 조례 제정 당시 최대 25명이었던 위원 수를 2014년 조례를 개정하여 35명으로 확대하였으나 금번 조례 개정 시에 긴밀한 소통과 심도 있는 안건 논의 등을 위해 30명으로 인원을 축소하고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갈등을 상호 조율하고자 갈등관리전문가를 위원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 수 축소 시 시민위원 참여비율이 감소되어 시민들의 참여 개방성과 대표성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11조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중 한시적 수요를 다루는 위원회와 영구 존속의 명백한 사유가 없는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금번 조례 개정 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서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정함에 있어 5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으로 범위를 축소한 이유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캠프마켓 관련해서 도시계획뿐만이 아니고 여타 해당부서에 정말 캠프마켓을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부평구 지역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본 조례의 목적을 좀 보고 있는데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2조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만들기 위한 인천광역시 캠프마켓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제4조, 제6조에서 신설되는 부분이 타 조례상 시민참여위원회의 구성과는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요, 국장님.
그리고 2022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시민소통담당관에서 갈등에 대한 분석과 의견수렴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추가되는데 해당 위원회의 역할이 갈등문제를 자문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어떠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갈등 전문가를 금번 위원회에서 포함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등 전문가와 시민참여위원회와의 의도를, 제가 조금 이렇게 그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해는 하나 이 갈등 전문가를 위원회에 꼭 삽입을 시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저도 의견 달리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위원회가 대상지, 구체적인 활용방안 구체화를 목적으로 둔 것으로 갈등문제 전문가는 관련 사항이 있을 때 자문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캠프마켓과 관련해서 공론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캠프마켓 D구역이 온전하게 이렇게 반환되지 않은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시민참여위원회의 제5조 임기와 제11조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2년 안에 해당 위원회가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요? 아까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참여위원회가 운영하는 목적이 활용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한 시민 의견을 담는 것인데 저희 용역의 마스터플랜에 대한 시기가 2024년으로 돼 있어서 일단 ’24년을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너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그 의견에 따라서 그 의견에 대한 것은 좀 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해당 사업이 완료되고 공원이 완전히 개방될 때까지 이런 존속이 돼야지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이 만들고 시민과 화합해서 만들어진 그런 캠프마켓을 좀 환영받는 그런 캠프마켓이 돼야지 된다고 보고 이게 어떤 행정 편리적으로 가서 “그래, 당신네들 의견이 너무나 복잡해, 이것은 아니야.” 그래서 어떤 속도감 있게 공원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이런 시민들의 그런 목소리를 캠프마켓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데 온전하게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존속기간이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공원이 완료될 때까지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캠프마켓에 대한 추진에 있어서의 우리 시의 명확한 입장을 항상 좀 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리고요.
그래서 제3조 기능 내용도 “심의 의결”에서 “심의한다.”고 시민참여위원회의 의사결정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심의 의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심의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시가 개정을 통해서 결정과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 애매하게 이렇게 변경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보기에는.
위원님 그럴 수도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혼란이 있는 용어들은 법제처의 심사기준에서 정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심의 의결이 아니고 원래부터 심의였는데 심의 의결로 한 번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혼란이 없도록 위원회 기능을 명확히 하라는 게 법제처의 심사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시장 책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여타의 인근 지자체들의 그런 비슷한 조례들도 제가 이렇게 좀 확인을 좀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감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도시계획국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구성에 있어서는 아까 제안설명대로 이게 보면 굉장히 그간에 인원 수에 대해서 편차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4조제6항 ‘갈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이것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존속기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심사를 했는데 이것도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피력을 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제4조제6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갈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갈등 관리하는 교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왜 제가 이렇게 여쭤보냐면 우리가 갈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포괄적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갈등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이런 어떤 대학의 전공도 없고요. 경험이 있다 그것은 노조 분쟁에 대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와야 됩니까, 아니면 누가 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우리 박종혁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6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포괄적인 어떤 문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갈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존속기간에 대한 것은 박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법령에서 5년간으로 위원회를 정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안 정해져 있어서 법에서…….
아니, 국장님…….
먼저 하나 말씀을 하고요.
국장님 저는 다른 것 질문드린 게 아니라 ‘갈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신설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위원회를 운영을 몇 번 하다 보니까, 2011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최근에 위원회 운영이 안 되게 됩니다. 서로 입장만, 찬성과 반대를 계속 격론의 시간을 보내면서 꽤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는데 시가 조정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뭐 판사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 시에 공론화위원회라고 있어요. 매립지도 그렇고 어떤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동의하시는 분을 모셔서 그것을 운영하려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 생각도 좋으신 이야기지만 위원회 기능이 그렇게 격론이 있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의 주장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그 안에서 그것을 수습하는 게 또 위원회라고 저는 봅니다.
자체적으로 어떤 자생력을 가지고 서로가 조율을 해서 의견이 나와야 진정한 위원회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공론화에 대한 부분 그것도 좋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그러면 아예 문구를 그렇게 바꾸시든지 아까 국장님 이야기해 주신 공론화위원회라고 있다고요?
거기 해당 위원들을 여기다 삽입을 하든지 문구가 틀렸죠. ‘갈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ㆍ보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어떤 근거도 없이 이야기해 버리니까 그 대신 이따가 토론시간에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수정하거나 삭제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존속기한 아까 5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법률적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다 따져보셨겠지만 그래서 제11조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공원 조성이 완료되고 개방될 때까지로 한다.”라고 이렇게 좀 수정안을 내고 싶은 의견이에요.
그것도 좋은데요.
위원님 이게 한시기간을 시간, 그러니까 날짜로 정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5년 범위 내에서 저희가 2년을 했는데 필요하다면 2026년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정해서 이것을 운영하게끔 돼 있으니까 날짜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회하고 나서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캠프마켓 반환 공여구역의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 시민참여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제3항제6호는 삭제하고 안 제5조는 현행대로 유지하며 안 제11조 중 “2024년”을 “2026년”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명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7. - 부평구 갈산동 107-8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5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 부평구 갈산동 107-8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임재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원주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지대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손병득 건축과장입니다.
정이섭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유제범 캠프마켓과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했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평구 갈산동 107-8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제안사유, 주요내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부평구 갈산동 107-8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된 지역에 대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관계법령에 따라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평구 갈산동 107-8번지 일원 5593㎡에 대해 여건변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입니다.
공람기간 내에 제출된 주민 의견과 관계기관 협의 의견 및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 추진경위입니다.
대상지는 1944년 1월 시가지 계획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1965년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최초 결정되었습니다.
2001년도 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되었고 2017년도 대상지를 공원에서 폐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년 하반기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부평구 갈산동 107-8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원)이 폐지된 지역에 대해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평구 갈산동 107-8번지 일원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주거형)이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토지이용현황은 대부분 주택과 공장이 입지하고 있으며 대상지의 서측은 갈산근린공원이 조성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주거지역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당 지역은 194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공원으로 지정된 후 1995년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고 2001년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되었으나 오랫동안 사업이 지연되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토지소유자의 사적이용권이 제한을 받았고 근린공원 조성 시 사업시행자인 부평구에서 보상비 110억원의 확보가 불투명함에 따라 미조성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시설(공원)에서 제척을 요청하여 2017년 10월 폐지 결정이 되었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은 도시계획시설(공원) 폐지된 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과정 대상지의 용도지역 변경과정과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열람ㆍ공고 시 병행 절차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반대하는 주민 의견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임의적 대상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려는 사유에 대해 집행부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민원 해소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부평구 갈산동 107-8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여기 용도지역 변경 관련된 사유는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있고 국장님 업무 설명해 주셨는데 큰 사유 중에 하나가 연접 지역 용도와 같이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인 거고 또 근본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이게 토지주와의 어떤 재판 부분도 있고 보상 부분에 있어서 여기까지 온 상황인 건데 국장님 이 부분 지금 5614㎡ 정도 한 16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공원에서 주거로 이렇게 바꿀 만큼의 꼭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공원에서 바꾸는 게 아니고 자연녹지에서…….
자연녹지에서 주거로 바꿀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하거나 예전에 용도지역이 변화되는 이런 변경된 변천을 보다 보니까 기존에 주거지역으로 돼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된 상태를 보면 이렇게 자연녹지에서 주거로 변경하는 사유가 가장 큰 것은 결국은 토지주의 보상 문제가 제일 큰 원인이, 시발점이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보상 문제가 아니라고 보상 문제가 걸리지 않았다고 하면 그대로 그냥 자연녹지로 놔두고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던 것 아닌가요?
아마도 공원으로 결정됐었던 순간이 있었으니까 그때 공원을 조성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그리고 1965년도에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적이 있어서 이게 주거지역으로 갔다가 공업으로 갔다가 자연녹지로 간 상황들을 본다면 그동안에 변천된 걸 본다고 그러면 그분들의 재산권 행사를 조금 고려해야 된다고 판단돼서 했습니다.
물론 이분들, 주민의 토지주분들의 재산권에 피해가 없어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큰 틀에서는 얼핏 그동안의 경과보고를 들어보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에 또 세월이 많이 흘렀고 주변 여건도 많이 변화가 됐고 했는데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취지는 뭐냐면 도시가 명품도시가 되는 가장 큰 조건 중에 물론 초고층 빌딩 이런 것도 요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녹지축이거든요, 결국은.
신도시에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도 또 도심공원이고 녹지시설이고 이런 상황인 건데 그렇다고 하면 보상 문제에 관련돼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이 토지주분들도 인천시민이고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예정돼 있던 사업계획에 있어서 용지 변경을 하는 이유는 가장 큰 목적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재판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보상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리고 이것을 본 위원은 그냥 기존대로 놔뒀으면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주변에 지금 지구단위계획도 그렇고 앞으로 인구 유입이 많이 될 텐데 오히려 그럴수록 녹지시설이 더 많이 있을수록 도시가 더 명품도시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게 불가피하게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여기에다가 주거시설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인근에 지금 주거시설에 다량으로 인구 유입이 될 거기 때문에 차라리 주차장이나 이런 실효성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다 공감 가고요.
아마도 이게 당시에 공원으로 조성해서 보상을 했다고 그러면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도 사실은 원도심에 필요한 시설인 것 같은데 정책적 방향에서 별도의 주차시설에 대한 것들을 관련 부서에서 의견이 없었거나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다른 방향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지역 변천을 봤을 때 당초 ’65년도에 된 것을 고려해서 금번에 의견을 청취하게 된 겁니다.
아마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설이 필요하다라면 그 시설에 대한 것들을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의견청취 올라온 자료들도 사전에 해당 부서에서도 몇 번 여러 위원님들한테 저도 포함해 가지고 사전설명도 충분히 들었고 한데 이렇게 변경하는 사유가 근본적인 원인,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토지주와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전에 도시계획이 잡히고 조금씩은 변경이 됐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지시설 내지는 공원이 같이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그 부분, 일부분만 한 1600평 정도의 일부분만 한 가지 사유 때문에 그렇게 좀 변경이 된다는 것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근본적인 원인 즉 토지주와의 보상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해결하면 기존에 여기 녹지시설로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지 않을까.
주변에 계속해서 주거복지시설들이 지금 들어올 텐데 굳이 녹지축을 잘라 가지고 다시 거기를 주거로 추가하는 것이 과연 맞는 판단인 건지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 갑니다. 충분히 공감 가고 또 동의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녹지라는 용도지역이 된 거지 공원녹지처럼 이런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서 지금 그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도 하려고 그러면 공원으로 결정하거나 이런 시설로 결정해서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연녹지 냅두는 것도 사실은 시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이분들이 생각할 때 당초 ’65년도에 주거지역으로 있었던 상황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적정한 밀도와 적정한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좀 더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아마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다른 도시계획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그 기능에 맞게끔 해 주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좀 더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해당 대상지의 토지주분들의 입장과 재산권 관련된 사항들 또 재판 관련된 사항들에 있어서 좀 더 중점을 두고 그 부분 해결을 위한 방안이 좀 더 크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또 그것을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녹지를 그대로 살리거나 아니면 공원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또 주차장을 만들거나 하는 데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이게 지금 최대한의 계획된 안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국장님은?
알겠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공감 갑니다.
계속 더군다나 이 주변지역이 갈산2지구 계획지역도 있고 주변에 계속해서 주거지역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인구가 유입될 텐데 과연 이게 과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다른 방도가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다른 방도는 없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용도지역 변경하는 갈산동 107-8번지 일원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과 별도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국장님.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구단위구역으로 꼭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보면 조금 전에 이용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주변의 여건을 고려했을 때 용도지역을 상향시키는 것,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간다든지 이럴 때는 국토의 계획 및 법률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조문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담았습니다.
그래요? 국장님께서도,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보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간의 이렇게 추진경위를 쭉 훑어봤을 때 제가 보더라도 정말 이것 소위 얘기하는 국가가 이렇게 지정을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민의 사유재산을 이렇게 수십년 동안 묶어놓고 방치하고 그리고 그 지가가 상승되면 미리 그것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빨리 매입을 해서 두 가지의 그런 실효성을 그러니까 주민에 대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답답함을 해소를 시켜주고 이 공원 조성을 해서 시민의 품으로 들어와줘야 되는데 국가가 그냥 옳지 못한 그런 행위를 했다고 봐서 그래서 일몰제라는 법이 생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부평구가 이것을 살 수 있는 재력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소송에서 그런 부분들도 지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갈산동 107-8번지 일원을 공동개발하도록 지정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좀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공동개발은 토지주들의 합의가 없으면 개발이 실현되기 어려운 그런 문제인지도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갈산동 107-8번지 일원은 그동안의 공원 결정과 폐지 등이 추진되는 오랜 기간 피해를 본 지역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이렇게 당부드립니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의 생각들도 충분히 민원에 대한 것 고려해서 의회에서 이 의견에 대한 결과를 주시면 그걸 결과에 따라서 혹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갈 때 충분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이용창 위원입니다.
- 부평구 갈산동 107-8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부평구 갈산동 107-8번지 일원의 용도지역을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것을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부평구 갈산동 107-8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이용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 부평구 갈산동 107-8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부평구 갈산동 107-8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8. - 서구 왕길동 산136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2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8항 - 서구 왕길동 산136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 서구 왕길동 산136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는 서구 왕길동 산136번지 일원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와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는 서구 왕길동 산136번지 일원을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요청함에 따라 관련법규상 구역 지정대상지에 부합하도록 현재의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구 왕길동 산136번지 일원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이고 용도지역은 보전녹지지역입니다.
토지이용현황은 대부분 임야로 이용되고 있으며 대상지의 서측은 묘지, 동측은 양호한 산림이 입지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성사진, 도시기본계획 구상도 및 도시관리계획 현황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해당 지역은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에 따라 혐오시설(공동묘지) 이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었던 지역으로 민간개발을 통해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는 시가화예정용지(주거형)로 반영되었으며 금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은 개발가능지에 일부 포함된 보전녹지지역을 (가칭)왕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대상지 일원 토지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개발예정지인 대상지 동측에 위치한 미개발지역 A는 개발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방안이 필요하고 경계부에는 대절토사면B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연지형을 살린 자연순응형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서구 왕길동 산136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안 하세요?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주변이 전부 다 주거지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지금 현 토지가 공동묘지로 이용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도 많았었고 또 실제로 그 도시가 진행되면서 매우 부조화스럽다는 의견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일대가 여러 지금 개별적으로 해서 개발사업이 시작은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추진 중인 사업지구가 많은데 바로 길 건너만 해도 두 군데 사업지구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사업지구들이 전혀 지금 개발사업을 실제 착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지 조성 정도만 해 놓고 있고. 그리고 그 가까운 거리에 사월마을도 있고 그래서 검단지역이 전체적으로 개발을 요구하는 지역들이 많은데 전부 다 각기 이렇게 개발 요구를 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인천시의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하고 좀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또한 이 지역이 굉장히 통행량이 많습니다. 산업단지로 가는 길목이고 그래서 아침 출근시간에는 100m 정도 가려면 20분 정도 걸릴 정도로 거의 차들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의 지금 교통체증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교통대책도 물론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관계 부서의 협의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면 너무 구체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끝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꼭 챙겨서 검토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질문 내용 중에서 그 일원에 있는 다른 개발지와 어떻게 조화롭게 균형 있게 개발계획을 세우실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단 일대 전체적인 개발의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그다음에 교통적 문제 그다음에 균형발전 차원의 개발과의 조화를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용도지역 변경에 관련된 단계고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북부권 쪽에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었고요.
그것에 대한 시행방안에 대한 것은 아마 운영을 하다 보면서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통 문제에 있어서도 금번에 북부권 종합계획과 관련된 중봉로나 그다음에 철도의 공급계획들에 따라서 큰 틀 안에서 먼저 시가 정리해 두는 게 필요하고요.
세부적인 사항들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각종 위원회나 협의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변지역에 대규모로 들어서는 검단3구역 같은 경우는 대규모 단지고 해서 교통대책이 꼭 수반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 현황이 거의 공동묘지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까 펜스로 해서 좀 가리기는 했는데 그 주변이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고층에서는 그대로 공동묘지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제가 전에도 현장 가봤지만 구덩이도 파져 있고 굉장히 혐오스러운 상태로 있는데 용도 변경이 결정이 되면 속히 공동묘지 형태는 좀 지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지 기본 조성이라도 해서 어쨌든 공동묘지 형태를 지워서 주민들에게 시각적으로라도 조금 개선이 되는 방법을 빨리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 서구 왕길동 산136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서구 왕길동 산136번지 일원의 용도지역을 현재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서구 왕길동 산136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 서구 왕길동 산136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서구 왕길동 산136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791억 6458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88억 7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460억 1589만원으로 기정액보다 89억 83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148쪽 건축과는 2021 인천건축문화제 집행잔액과 이자 및 2022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운영 국고보조금을 세입으로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096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는 2021년 소규모 공동구택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및 주거급여 지원 국고보조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7억 8977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478쪽 도시계획과 총 세출규모는 80억 7785만 7000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등 기정액 대비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시설계획과 총 세출규모는 3억 4312만 1000원으로 도시계획시설 입안 주민열람 공고료 및 부서운영비 등 기정액 대비 239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총 세출규모 35억 666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45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예방교육 행사운영비를 코로나19로 금년 상반기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못함에 따라 2200만원을 감액하였고 1000분의1 수치지형도 제작사업비 중 1억 165만 1000원을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483쪽 캠프마켓 총 세출규모는 663억 622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115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캠프마켓 B구역 개방공간 관리 위탁대행비는 집행잔액 등 6016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신촌공원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331만 5000원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484쪽 건축과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사업은 국고보조금 1087만원이 교부되어 이를 예산에 편성하였고 옥외광고 보수교육 행사운영비 1000만원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면교육이 아닌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함에 따라서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85쪽 주택정책과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2539억 2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1억 8615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주거 취약계층 수급자 증가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사업 국ㆍ시비 94억 4207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비 등을 기정액 대비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0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는 422억 8079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 217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항목은 도시개발특별회계 보유자금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기정액 대비 5억 45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과년도 청산금, 변상금 수입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02쪽 세출예산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 집행잔액 254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제2회 추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조정금액을 반영하여 예비비 101억 186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742쪽 도시계획과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은 사업기간이 변경된 사항이며 캠프마켓과 부평동에서 장고개 간 도로 3차 1공구 사업 및 3차 2공구 사업은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760쪽입니다.
도시계획국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으로 도시계획과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 등 2건이고 캠프마켓과는 캠프마켓 반환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등 5건이며 7건 모두 사업진행 중으로 준공 및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의 이월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세입 약 96억원과 세출 약 97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으로 세입 약 96억원은 국고보조금 약 88억원 및 기타이자 수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코로나19 발병 및 확산으로 인해 여비, 행사운영비 및 위원회 운영 등에 소모되는 사무관리비를 감액하고 각종 용역사업의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쪽 수치지형도 제작 1억 200만원 감액은 우리 시 지형 및 시설물에 대해 1000분의1 수치지형도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탁사업으로서 낙찰차액 약 1억 2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쪽 캠프마켓 B구역 개방공간 관리 6000만원 감액은 캠프마켓 B구역 개방공간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인건비 및 집행잔액 등 6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1100만원 증액은 건축물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확대를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가 교부예정인 국고보조금에 맞춰 사업비 11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쪽 옥외광고물 교육 1000만원 전액 삭감은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옥외광고물 법규, 안전시공 등 실무교육 실시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교육에서 온라인 및 군ㆍ구 자체교육으로 전환하여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법정교육의 의무이행에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쪽 주거급여지원 94억 4200만원 증액은 주거취약계층인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에 처한 주거취약계층의 수급자 전체 93만 가구로 급증하여 약 9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9300만원 감액은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련기관 간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 증진 및 협치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기정액 대비 84%인 9300만원을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쪽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지원사업 9200만원 감액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층간소음 예방 및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편성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67%인 9200만원을 감액하는 사유와 지원사업 내용과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쪽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 사업 4900만원 감액은 다세대 및 연립주택 입주민이 스스로 공동주택을 유지관리1할 수 있도록 자치관리조직 구성 운영과 함께 자치관리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55%인 4900만원을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입니다.
도시전략거점 개발 및 관리방안 용역 등 7건으로 명시이월 사유는 대부분 준공 및 집행시기 미도래, 행정절차 지연, 추경에 편성되어 추진기간 미확보 등으로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 수립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답변하시느라고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 좀 봐 주세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인데요. 지금 안전센터 설치를 50만명 이상 지자체가 설립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2022년도 추경 때 4960만원을 또 2회 때는 추경에서 1080만원의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추경으로 예산에 편성할 만한 이유가?
저희가 기존에 지역안전센터가 연수구, 남동구, 서구에 3개가 있었고요. 금번에 부평구가 추가로 하나가 안전센터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국비가 교부가 됐습니다. 그 비용만큼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겁니다.
지금 이게 50만명 이상 지자체가 설립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50만명 이하가 안전센터 설치는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렇게 되면 국고 보조를 못 받는 것인가요?
일단은 지역안전센터를 설립하는 게 구가 이것을 설치하게끔 돼 있으니까 구에서 설치한다면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부평구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때문에 추경 때 2차 걸쳐서 이제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역할과 기능이 무엇입니까?
이제 안전과 관련돼서 저희가 장비 같은 게 있어요. 균열측정기, 반발경도측정기, 철근탐사기 같은 것을 군ㆍ구에서 이것을 구입해서 안전과 관련된 것에 대한 것을 하고 여기는 구조기술사 그다음에 건축사 이것을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센터의 인력 운영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인 것이에요?
이것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채용하려고 했더니 월급하고 차이가 많아서 그런지 사실 시에도 이것을 뽑으려고 했는데 잘 모집이 안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센터는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아니, 각 구에서 연수구, 남동구, 서구로 하는데 이게 지금은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질이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더 전문가를, 인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센터가 3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는 어떤 성과가 있을까요?
이것은 별도로 한번 점검한 것에 대한 것을 군ㆍ구한테 자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국고보조금으로 보조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본예산에서 계획이 세 군데, 네 군데 정도를 네 개 구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 구로 확대할 계획이 있나요?
일단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립하는 것으로, 저희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게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 주거나 상담을 해 주거나 자문을 해 주거나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2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는 자체가 그 구에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문도 구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보면 다른 구는 없는 구가 지금 10개 구ㆍ군이니까 네 군데면 벌써 여섯 군데는 설치가 안 된 상황인데 또 요구를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 구에서 설치한다면 저희가 행정적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 사업인데요. 지금 이 사업이 ’21년도에서 ’23년도로 사업비가 6100만원이에요. ’22년도 예산도 49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이게 소규모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데에 해당되는데 저희가 공모를 40개소를 잡아서 처리를 해 주려고 했다가 실제로는 추진이 14개만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치관리가 사각지대인 소규모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사실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해서 그게 공모 신청이 사실 적었습니다.
지금 40개소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14개소만 들어온 상태…….
그렇다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삭감이 된 것이네요.
그렇죠.
저희가 마음은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여건이 잘 아직 성숙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14개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내용이 프로그램은 어떤 식입니까, 이게.
이것도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실태나 이런 것들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ㆍ구별로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 있어요?
군ㆍ구별로 사업량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당초에 40개소 중에 각 군ㆍ구로 고루 배치를 했는데 중구는 4개, 동구는 신청이 안 됐고 미추홀구도 그렇고 연수구도 안 되고 남동구 5개, 계양구 4개, 서구 1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공모기준이 좀 까다롭나요, 그 선정하는 기준이?
물량이 지금 잡았던 물량들을 하는 게,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자료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층간소음을 한다든지 또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게 주민 스스로들이 하는 그 공모사업을 제출해서 그것에 맞게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되겠어요.
사업 내용이 커뮤니티 전문가 컨설팅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전문가들이 가서 주민들하고 함께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지원해 주고 그런 분들이 전 10개 군ㆍ구에 다 나가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사업이 공모가 돼야만이 저희가 무슨 지원을 해 주든가 하는데 공모가 된 게 40개소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숫자가 적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40개 예상했는데 14개소밖에 프로그램이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것을 더 많이 홍보해서 많은 군ㆍ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도 같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40개소 추진계획을 잡으셨는데 14개만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 사업은 현장에서의 원하는 사업방향하고 좀 다를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공동주택하면 보통 아파트 생각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빌라 지역 같은 데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돼서 말 그대로 자치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공동주택 운영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고 합니다.
그런데 빌라 지역 같은 경우에 단점이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의무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생기죠. 사업자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을 짤 때 아예 이 사업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처음에 신규로 입주했을 때는 모든 시설들이 새것이기 때문에 크게 하자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하자가 발생이 돼도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을 끊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하자보수를 하게 되는데 단점이 무엇이냐면 운영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재활용쓰레기 같은 경우에 수거하는데 지금 조금씩 기초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함을 만들어 주고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가보면 그런 것들이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많지 않고 또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주변환경들이 매우 열악합니다.
이것은 또 건축물이 노후가 되면 될수록 시설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자연적으로 우리가 관리비를 내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렇게 하자보수를 하기 위한 재정을 별도로 마련해서 관리를 하지만 빌라 단지는 그런 것들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사업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런 사업들을 신청할 주체가 없는 겁니다. 주민의 커뮤니티가 전혀 결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본 사업이 매우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간절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참여도가 낮아서 삭감됐다는 것은 무언가 이 사업의 방향이 현장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과연 어떤 부분에 방향의 초점을 맞춰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여부를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위원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참여예산으로 이게 편성됐었던 겁니다.
처음에 저희 사업 공동주택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이 참여예산으로 시작이 됐고 아마도 그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여건들이 조금 안 됐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예산을 쓴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을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하고 비슷하게 맞춰주셔야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첫 번째가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회의공간이 없을 것이고 과거 반상회 하듯이 누구 특정인의 집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회의공간이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회의를, 동대표라고 하죠. 그분들이 회의 참석을 하면 회의 참석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그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정책방향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요청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자치기구를 결성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관리가 정말 안 돼요,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도심, 원도심 하는데 그 원도심의 문제점이 누군가 특정하게 내가 살고 있는 내 집, 내 동네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 주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가 자연스럽게 관리주체에 의해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규모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처럼 그렇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 활성화를 시켜주셔야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설명서 10페이지, 11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여기 보면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공인중개사 추진경위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도록 하는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가 2000년 3월 30일 자 제정됐네요.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이후 위원회 구성되었습니까?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 후 몇 번 정도 했죠?
당연직 2명에 위촉직 4명 해서 총 8명이 지금 돼 있는데 위원장 포함해서 총 10명 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올해 예산을 전혀 안 쓴 걸로 돼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코로나 상황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일 때 지금 안건이 사실 자문을 할 만한 상황들이 못 됐었던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을 자문해서 여러 가지 문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들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사실 올해 금액이 연초에 엄청 폭등 안 했습니까?
그다음에 11페이지 그래서 2200만원을 감액하신 건가요?
당초에 5700만원을 예산에 세웠는데 저희가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 불가했고 상반기 이후에는 이게 일상이 회복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순회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연간 계획은 한 30회 정도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13번 했고요. 그것에 맞게끔 3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적게 쓰고 나머지는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금년에 보면 지금 저번에도 있었지만 깡통전세 등 부동산중개사의 교육 필요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인데…….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저희가 열심히 부동산 거래 사고예방에 대한 교육을 열심히 하고 제작하고 배포도 했는데 최대한 쓴다는 게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드론이라고 그러죠. 드론을 활용한 항공영상 자료구축, 추진실적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것 저희가 매년 드론과 관련돼서 행정적 지원을 하는 거니까요…….
여기 자료구축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항공영상 자료구축, 드론을 활용한 그러니까 우리가 국장님 항공사진이 아니라 드론을 활용한 항공영상 자료구축.
저희가 그러니까 강화 쪽이나 일반 개발사업에서 지형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것을 지금 과거나 현재의 모습들로 해서 시정현황에 대한 것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구축하고 있고요.
자료를 구축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온 걸 어휘를 그대로 해석하면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실적이 어떻게 되냐고.
12개 부서에서 금년에 156건을 촬영을 했습니다.
백…….
156건에…….
촬영하고…….
예산이 지금 1860만원을 쓴 거네요.
네, 1800만원 썼습니다.
그러면 건당 지금 대략 얼마 정도 소요되는 거죠?
이것은 어떤 건당이 아니고요. 지금 상태에서 공무원이 이것 장비를 저희가 인천의, 시에서는 6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게 그것을 활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여쭤볼게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액면을 따라서, 만약에 저희 이것 이용을 요청하는 부서가 요청을 하면 다 촬영할 수가 있나요?
특별한 문제 없으면, 그런데 보안과 관련됐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빼고요.
촬영에 대한 것은 협조할 수 있는 범주에서 협조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소래습지 친수공간에 대해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긴급, 우리가 시정질의를 해야 될 사진이 필요하거나,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역의 가장 우리 일반 카메라로 찍기 어려운 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요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시의 발전을 위해서…….
본 위원이 필요해서…….
당연히 의회에서…….
부탁을 했는데 안 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아마도 문서로 아마 협조를 했었으면 협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구두로 해서 안 해 주고…….
그러니까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공문으로 ‘이러이러한 촬영을 목적을 가지고 협조를 요청합니다. 몇 월 며칟날 날짜 기간을 두고 협조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그것을 받으면 이게 군부대라든지…….
그러면 경비는 어떻게 되나요?
경비는 없는 건가요?
현재는 저희…….
사용료.
아니, 그러니까 사용료 없어요. 지금 저희가 직접 구축합니다. 촬영합니다.
그리고 촬영한 것도 자료구축도 할 거고…….
제공도 하고.
의회에서 요구했던 아니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잘 알았습니다.
35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공동주택하고 소통하려고 정기적인 음악회를 하신 적 있죠?
네, 맞습니다.
기억하시네요. 그런데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아니, 사실은 이것을 저희가 당초 계획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여덟 번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번밖에 못 했어요. 그 이유는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어서 못 했고요. 하반기에는 할 때마다 이게 비가 오는 날짜가 자꾸만 겹쳐,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개최할 때 시기에 계속 비가 오는 날이 있어서 사실 못 했습니다.
여기 보면 계획이 여덟 번으로 잡혀 있는데 여덟 번 다 비가 왔어요?
아니,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아니, 지금 국장님 추진경위를 보면, 저는 우기는 게 아니에요. 6월부터 9월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 저희가 6월부터 8번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선거법에 지장이 있다고 선관위에서 판단을 해 줬어요.
아니, 그러면 비가 아니죠.
아니, 그걸 상반기에 하고 그 이후에 하려고 그랬더니 할 때마다 비가 왔다는 얘기예요.
늦춰서 하려고 그랬더니 비가 왔다?
참 운이 안 좋네요. 어찌 됐든 그래서 감액을 하셨고.
그러면 공동주택 시민아카데미는 뭐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당초에는 시민들에 대한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아카데미를 했는데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운영을 못 했습니다. 이게 수요를 하는 데 있어서…….
(「아카데미는 다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카데미는 다 했네요. 제로입니다, 제로.
어떤 내용이냐고요.
이것은 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하시겠어요?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약간의 진짜 운이라는 게 있겠죠. 우기가 있고 또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가능한 그래도 최대한 목표를 세웠던 만큼은 달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것 지금 올해 예산 마이너스 9200 치고 이제 없어지는 예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잘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
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202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의 추가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조성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10. 2023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5시 14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251억 3840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166억 9197만 2000원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747억 1877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12억 4334만 2000원 증액했습니다.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예산안 135쪽부터 136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20억 3400만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은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등 15억 4666만 3000원입니다.
주택정책과는 주거급여 지원 국고보조금 및 건설형공공주택지원사업기금 등 총 2215억 5774만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981쪽부터 999쪽입니다.
먼저 981쪽 도시계획과 총 세출규모는 32억 6822만 9000원입니다.
인천시 녹지축 관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를 19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3쪽 도시개발과입니다.
총 세출규모 117억 3014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7억 8349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인천2호선 가정역 1ㆍ2번 출입구 설치공사로 공사비 3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5쪽입니다. 시설계획과는 인천 공업지역 기본계획수립용역비 3억원 등 세출예산 총 3억 55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6쪽 토지정보과 총 세출규모는 33억 3681만 4000원입니다.
군ㆍ구 지적재조사 측량비 8억 753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ㆍ판독 및 공간정보 구축사업비로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1쪽 캠프마켓과입니다.
캠프마켓과 총 세출규모는 146억 6882만 9000원입니다.
캠프마켓 시민소통사업 행사운영비를 전년 대비 2억 8000만원 증액하여 3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캠프마켓 아카이브 사업 연구용역비로 5억 4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4쪽입니다.
건축과 총 세출규모는 11억 2168만 9000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비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6쪽 주택정책과입니다.
주택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2402억 3787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552억 3158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신규편성 예산으로는 건설형 공공주택(영구임대) 지원사업비 86억 4853만 2000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억원 등이 있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8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는 132억 998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199억 688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항목은 환지청산금, 체비지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다음 1421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는 132억 998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199억 688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학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6억 120만 8000원 신규편성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조정분을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도시계획국의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계획국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은 세입 약 2384억원과 세출 약 2879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2년 예산액 대비 세입은 약 33억원, 세출은 약 187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 약 2384억원은 국고보조금 2248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92억원, 세외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 2030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7억원은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 공간구조 및 정책방향 등 구상안의 실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이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3억 4000만원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계획의 상호 정합성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 강화ㆍ옹진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 2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 1월 이후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에 한해 공장, 제조업소 입지가 가능하므로 강화군ㆍ옹진군 주민피해 및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화로운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2024년까지 계속 시행하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으로 전년도에 이어 2억원을 추가 편성하는바 용역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쪽 인천광역시 녹지축 관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1억원 신규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가능 총량을 새롭게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인천시 한남정맥 녹지축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대체지정을 통해 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신규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9억 88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거주 주민을 위해 시행되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19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지원내용, 대상지 선정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쪽 루원시티 사업 추진 31억 8900만원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1400만원과 인천2호선 공사 시 경인직선화 사업과 공사기간 중복으로 미설치된 가정역 1ㆍ2번 출입구 설치를 위한 공사비를 인천교통공사에게 이전하는 위탁사업비 31억 7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바 지하철 출입구 설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 인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 3억원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3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법정계획 용역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53쪽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3억 7100만원은 디지털 공간정보의 활용성 확대 기반 조성 및 위반건축물 조사 등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에 비해 126% 증가한 3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55쪽 수치지형도 제작 3억원은 급속한 도시발전과 변화하는 인천시의 지형과 시설물에 대한 지형도를 제작하여 각종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전년도에 비해 49% 감소한 3억원을 편성하였는바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사업비 감소로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2쪽부터 79쪽 총 19억 9400만원은 부평미군부대 이전에 따른 부지활용을 위해 캠프마켓 등 활용방안 모색에 2500만원, 캠프마켓 B구역 개방공간 관리에 10억 4000만원, 캠프마켓 시민소통사업에 3억 8900만원, 캠프마켓 아카이브 사업에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80쪽 제3보급단 및 507여단 등 이전 1억 7400만원은 오랫동안 군부대 입지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그중 신규로 편성한 군용철도 주변환경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추진배경 및 간략한 용역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6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1억원 신규사업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는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에 포함되었던 사업을 2023년도에는 별도로 1억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1쪽 건설형 공공주택(영구임대) 지원사업 86억 4800만원 신규사업은 구월A3 영구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86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2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 5억원 신규사업은 주택법 제72조에 따른 법정용역으로 공동주택의 수직증축을 포함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5억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지난 2021년 예산 4억원이 3회 유찰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여 불용처리된 점을 감안하여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3쪽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신규사업은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전세보증금 손실위험에 대한 부담 해소 및 주거안정 지원 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바 지원대상 및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3쪽부터 137쪽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 예비비 등을 편성한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게 처음이 아닌 것 같고 신규사업이 아닌 것 같고 3년간 지원한 실적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80쪽에 나와 있는 제3보급단 및 507여단 이전사업 관련해서 사업 위치별로 진행상황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받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업지별로 다르죠,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전계획에 대한…….
지금 하고자 해서 국방부하고 합의각서 체결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의각서 체결한 곳이 어디, 어디죠?
아니, 아직 못 했고 지금 기재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합의각서를 국방부와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것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보니까 1억 7000 중에 1억 5000만원이…….
아, 1억 5000만원에 대한 계획에 대한 것은 이것은 자료 제출…….
아니, 1억 5000만원에 대한 계획을 제가 궁금해하는 게 아니고 제가 주요 관심 가지고 있는 지역은 서구 지역의 공촌동ㆍ불로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이전사업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궁금하거든요.
아직 진행하는 과정을 말씀드릴…….
보고할 만한 사항이 없습니까?
보고할 만한 사항이 없습니까?
현재 상태까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말씀하시는 거죠?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설명서 71페이지 보시면 보안심사전문기관 운영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자세하게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 어디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금년 3월 17일 날 시행으로 인해서 정보를 공개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안심사를 제도적으로 하게끔 새로운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개인정보입니까, 아니면 기업정보입니까? 아니면 기관정보입니까, 어떤 것이에요?
저희가…….
국장님 여기 보면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신청 사업체에 대한 보안심사라고 돼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는 얘기예요.
저희가 GIS 상하수도에 대한 것을 제공을 할 때는 그 업체에 대한 것을 보안심사를 받도록 제도적으로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가 GIS 상하수도, 도시가스 이런 것 자료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것을 제공하려고 하면 심사를 받도록 돼 있어요.
어디에 제공하려고요?
그 업체를 제공하는 것을 심사를 받게끔 돼 있어요. 그 전문기관이 어디냐면 한국국토정보공사랑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다가 저희가 심사를 받아서 이것 제도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이 생겼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 하시면 수도나 상하수도 이런 기타 다른 것에 대한 사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시설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민간한테서 저희한테 상하수도 GIS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심사를 받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막 발급했었는데 이제는 체계가 바뀌어서 보안심사를 받도록 제도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심사를 하는 데 비용이 4700만원이라고요?
네,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한 20건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20건. 그러면 월 몇 번 정도 열 생각이세요?
저희가 연간 계획으로 20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간으로? 그 대신…….
건당 235만원 정도가 수수료가 될 것 같아요.
수시로 하시겠다고요, 심사를?
그것을 저희한테 민간에서 이런 데이터를 제공해 달라고 하면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인한테 받아서 그러면 이 기관에다가 제공해 줄 때 수수료가…….
그것을 저희가 제공을 하려고 하면 한국국토정보공사나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이런 데서 심사를 받아야 제공을 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수수료가 나가야 되겠죠. 그 수수료에 대한 산정비용이에요.
민원 신청인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그냥 대신 신청을 해 주는데도 이 비용이…….
대신 신청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온 것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요새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시대가 변화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고 그래서 제도가 도입된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92페이지요.
연례적으로 그렇게 매년마다 하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4개 지역이 어디, 어디가 됐습니까?
저희가 연수구의 세 군데하고 동구의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타 구는 안 들어왔나요?
네, 공모를 해서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타 구에서는 신청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공모를 한 데도 있지만 주민들이, 이 아름다운 간판을 설치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자부담이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동의를 해야지 이게 사업이 성과가 나는데 동의율이 상당히 저조했기 때문에 그것은 대상으로 선정이 안 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청년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편성이 됐어요. 1억 5000이요. 113페이지 보증료에 대한 지원이죠, 이게?
그렇죠, 맞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청년의 기준부터 금액이 얼마까지 되는지 좀 알 수 없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년이라면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저희가 전세보증금 2억 이하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보증을 가입한 자에 대한 그 보증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자 부분은 아니죠?
아니죠.
보증료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다.
보증료에 한해서만 보증증권을 발급받는 데 대한 지원사업이죠?
그렇죠.
저희가 아마 내년도에 이제…….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신규니까 처음이라 잘 모르죠?
저희가 계획한 것은 한 750명?
750명 그것을 어떻게 기준을…….
일단 750명을 잡았는데 이것은 처음 시작하니까 그 수요에 대한 것들은 상황을 봐서 좀 예측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50명을 지금 대략적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호응이 좋아서 널리 홍보가 돼서 또 만약에 더 많은 수요가 있으면 추경에 증액을 해야 되겠네요.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128페이지입니다. 신규예요.
네, 맞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한번 이야기 해 주시죠.
저희가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종사자분들이 환경이 열악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지하에서 에어컨 없이 일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그 일제조사를 저희가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개선시키는 데 지원을 해 줄 계획을 갖고 있고요. 시하고 구하고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저희가 열다섯 군데를 먼저 계획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지원이 아니라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요새 새로 짓는 아파트는 전부 다 관리사무실이 위에 있거나 종사자들이 다 위에서 생활하는데 옛날 아파트들은 이 관리사무실이 지하에 있거나 환경이 좀 안 좋은 데에 공간이 있어서 열악한 환경을 좀 더 개선시켜주려고 저희가 금번에 했고요.
새로 지은 아파트들도 전부 다 지상공간이나 좋은 환경에 근무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한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좋으신 사업인데 시범적으로 그러면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잖아요.
올해 했습니까?
일단은 이 예산에 대한 신규편성은 금번에 새로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나 지원정책 중에 시설물 점검하고 개선시키는 비용을 풀(Full)로 관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풀로 하는 금액 중에 일부를 썼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불합리해서 신규로 새롭게 편성을 한 겁니다.
합리적으로 이제…….
이것을 정책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15개 우리가 1000만원씩 50대50 비율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15개 단지를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되는데 선정기준이 있나요?
저희가 이것도 이제 재배정사업입니다, 군ㆍ구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환경이 제일 열악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데를 먼저…….
그러니까 그것은 총론적인 이야기고요.
우리가 구에서 하더라도 시에서 어떤 지침은 총론적으로 주지만 또 각론에 있어서 몇 세대 이상 기준도 정해 주시고 아니면 종사자가 몇 명인데 아파트 단지가 먼저 지은 지가 몇 년이고 우선 노후화가 굉장히 빨랐다든가 오래된 데라든지 어떤 기준을 그래도 정해주셔야지…….
저희가 이제 환경개선공사에 모두 다 해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건축설비랑 냉난방, 환기, 환풍에 일단 시설이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환경처우와 관련돼서는 일일이 저희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군ㆍ구에서 일단은 그것을 개선시키는 것을 먼저 군ㆍ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부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올해 이제 별도로 예산으로 처음 편성하시는 것이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업성과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진짜 어떤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것까지 한번 모니터링을, 왜냐하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좀 봐 주세요.
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이 사업이 12억 5700만원이 삭감됐어요.
내년도 예산이 금년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렇게 12억 5700만원이 삭감된 이유 지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삭감된 게…….
삭감 아니고 전년도에 비해서 12억 5700…….
이게 이제 재정자립도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그다음에 강제 건축물에 대한 위법사항 때문에 징수하는 것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주는데 집행하는 것 이런 모든 상황을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이 배정금액이 조금 조정이 되는데 금년도 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사업에 대한 것이 집행률이 저조했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상에 따라서 사업이 상당히 더뎠기 때문에 집행 못 한 것에 대한 결과가 좀 고려된 것 같습니다.
지금 국비로 지원을 받는 것이죠?
네, 국비하고…….
얼마나 지원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연간마다 다 다른데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를 좀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주민지원사업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이번에 ’23년도에?
내년도 사업은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지원대상지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대상지 선정은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있죠?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심사를 해서 세워집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두 군데가 예산이 섰습니다. 남동구 능골로 그다음에 부평의 산곡동에서 원적산 도로확장공사 두 건이 예산이 섰습니다.
알겠습니다.
4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세부사업.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인데요. 여기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4000만원이 지금 예산에 적게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적게 세워진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예방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금년에 코로나 상황들이나 그랬을 때 많이 줄였지만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과하게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께서도 깡통전세 사기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부동산 전세 사기에 대한 대책 인천시에서는 좀 세우고 있는 것이 있나요?
현재는 저희가 HUG에서 피해상황들 확인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거복지센터에서 안내를 해 주는 전제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HUG나 주거복지센터에서 어떤 구체적인 것을 저희가 사실은 사인 간의 문제를 개입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번 시정질의 때 그러니까 5분 발언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공인중개사에게 근저당 설정에 대한 문구를 명시하는 것을 지금 교육에 포함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군ㆍ구 협조를 통해서 대강당 등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들에게 집합예방교육을 하는데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은 부동산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다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5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수치지형도 제작인데요. 여기도 보니까 2800 감액된 사항인데 이것도 전년도보다 많이 감액이 된 사항인데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업무량을 사실 좀 줄였습니다. 강화지역에 대한 것들이 당초 수치지형했던 것보다 금년에 완료되기 때문에 양을 좀 줄였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지금 부평구 일원에 수치지형도를 제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지역 선정기준이?
저희가 이제 내년에 사업할 게 부평하고 계양 양쪽을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못 쫓아가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역명이 하도 많이 바뀌니까. 그래서 연차별로 계속 꾸준하게 사업을 할 겁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19년도에는 남동구ㆍ연수구, ’20년도에도 남동구ㆍ서구, ’21년도에 강화군 그다음에 금년에는 강화ㆍ중구ㆍ동구 이렇게 해서 각 구를 돌면서 계속 수치지형도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이게 지금 수치지형도가 활용하는 데가 어느 쪽에 지금 활용하고 있죠?
모든 토지이용계획 관련돼서는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전을 조금 더 현행화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된 것들은 안 맞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개발계획이 계속 바뀌면서 또 새롭게 지금 지역에도 보면 금방금방 재건축ㆍ재개발이 막 이뤄져서 바뀌는 상황이 많은데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의 발전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해서 구별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계속 바뀌는 상황을 따라갈 수도 없는 사항이고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꾸준히 사업을 하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그게…….
꾸준히 그냥 수치지형도를 계속 바꿔가면서 따라간다는 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도시의 발전이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으니까 그 변화들에 맞춰서 토지이용 사항들에 대한 수치지형도 작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페이지 좀 봐 주세요.
보행자용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인데요. 이것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64페이지 보행자용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서 저희가 주소정보를 조명을 달아서 지금 야간에 위치 찾기가 좀 더 편리하게끔 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안심귀갓길 하는 구역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93개소를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두운 길이 있지 않습니까, 골목길에. 어두운 길에 이런 도로 보행자용 주소정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두운 지역 쪽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시골지역이나 가로등이 없는 지역 이런 것을 선정해서 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위원님 가로등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가로등은 다 있어야 되고요. 조금 더 어두운 데에 있는 취약한 지역을 하는데 저희가 경찰청에 범죄 취약한 지역들하고 협의하고 군ㆍ구하고 해서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그냥 선정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주소정보시설 설치인데 그것만 딱 설치가 돼 있는 것인가요, 아까 본 대로 그냥? 활용도가 그 주소정보만 돼 있는 것인가요?
네,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더 활용도를 높여 가지고 기둥을 세워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 아닌가요?
거기 현장에 맞게끔 다 다양하게 설치가 되죠, 이런 것을요.
그것을 하면서도 또 다른 사건ㆍ사고나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함께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별도의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어차피 기둥이 있으니만큼 거기에다가 더 다른 시설물까지 해서 안전 귀가에도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시설마다 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현장에 맞게끔 있으면 또 특별히 어떤 위치를 정하셔서 말씀하신다면 저희도 살펴서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8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김명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제가 한번, 준비됐습니까?
제3보급단 이전비용 중 거기 보면 4개소 중에 관교동도 들어가 있는데 훈련장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시민참여협의회 운영비용으로 1880만원이 책정돼 있네요? 예산이 그렇게 잡혔다고요.
시민참여협의회 운영비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면 관교동 시민협의회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시민참여협의회는 3보급단에 있는 507여단에 있는 부평권역 산곡동 주민들 그다음에 이 3보급단에서 17사단으로 들어가는 부대 부개ㆍ일신동 그 주민들과 관련된 그 회의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교동과 관련된 것은 없네요?
왜냐하면 관교동은 일단 체육시설의 지금 위치가 체육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의 위원회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향후 활용방안 계획이 체육시설 쪽으로.
그다음 12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을 하는데 1개 동당 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126페이지. 시비, 구비 각 50% 매칭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 총 187개소인데 그리고 15억원으로 잡혀 있고요.
우리 미추홀구 해당되는 공동주택 자료를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도 군ㆍ구에 재배정사업인데요. 저희가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95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시설개선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설에 대한 것들이 구에서 이것을 정해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구의 여건과 환경과 다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군ㆍ구한테 재배정사업을 해서 군ㆍ구에서 스스로 이것에 대한 것들이 시설개선에 대한 것들을 계획을 만들어서 집행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알 수 없다는 이야기네요.
저희가 앞으로 그것에 대한 선정하는 계획들은 군ㆍ구에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추진계획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받아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라와야 한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에 보시면 인천공업지역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국책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용역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기존 공업지역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이죠, 용역을? 그래서 기존 공업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맞습니까?
네, 위원님 맞습니다.
그러면 인천시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할 텐데 공업지역으로 규정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대상지를 저희가 정해야 되는 건가요?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으로 하는데…….
아, 용도지역으로?
항만지역이나 산업단지가 지정한 지역은 제외입니다.
산업단지까지 항만구역하고?
산업단지는 제외되고 용도가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곳에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내용이 어떤 내용들을 담아서 이 용역을 하는 건가요?
일단은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 이 도시기본계획처럼 공업지역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이유가 이 공업지역은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가 상응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후화가 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게 근본적 취지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환경오염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주거시설하고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담아지는 겁니까? 그래서 공업지역을 개선하겠다는…….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환경까지 포괄할 수는 없고요. 노후 공업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근본취지는.
그러면 일종의 원도심의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조금 개념이 잘 안 서서 그러는데…….
공업지역이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환경을 개선시키는, 토지이용의 비효율적 문제를 좀 더 해소할 부분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의 비효율적인 부분이요?
네, 그리고 기반시설이라든지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환경 문제로 인해서 어떤 걸 개선하려는 것보다는 공업지역 환경을 조금 더 변화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금번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업지역 안에 있는 그런 사업자, 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데 보다 좀 효율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개선해 주는 모양이죠?
그 목적도 있고 또한 공업지역이 잘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도심형 첨단업종을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도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말까지 사업기간으로 돼 있는데 중간에 혹시 중간보고가 있습니까?
네, 중간에 일단은 확정은 안 됐고요. 중간보고가 된 것은 위원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4쪽에 있는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지원사업을 보시면 전년도 1억 3700만원에서 1억 1200만원이 삭감돼서 올해는 2500만원밖에 이렇게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동주택 민원사항 발생 현황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공동주택이 가면 갈수록 지금 늘어나고 있죠, 각 전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니까.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보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5년 새 3배가 급증했다.’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기사도 보도가 돼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2500만원으로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 부족하지 않으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일단 예산이 지금 예산부서랑 협의했을 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좀 더 이해를 부탁드리고.
당초에는 저희가 층간소음에 어떤 정책을 썼냐면 층간소음에 대한 이해당사자를 설득시키고 이해를 구하고 이런 노력을 했는데 이것 갖고는 사실은 어렵다고 판단돼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나 아니면 거기에 갈등위원회 같은 분들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걸로 저희가 선회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 분이 쓰던 걸 두 분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는 운영 방법을 좀 바꿨고요. 저희가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추경 때 다시 편성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때 한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인천시 전체에 해당되는데 2500만원짜리 예산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민원이나 공동주택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이 대폭 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말씀 의견에 존중을 해서 다음에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혹시라도 사업비가 부족하고 필요하시면 의회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입니다.
2023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관련 제반업무 추진 등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2년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유승분
○ 위원아닌출석의원
문세종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채기병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정동석
도시계획과장 이 철
도시개발과장 임재욱
시설계획과장 이원주
토지정보과장 지대환
건축과장 손병득
주택정책과장 정이섭
○ 속기공무원
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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