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1회 [정례회] 4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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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13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녹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5. 2026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
6. 2021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7. 202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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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상황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녹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5항 2026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박종혁ㆍ김대영ㆍ한민수ㆍ김대중ㆍ신충식ㆍ김종득ㆍ장성숙ㆍ이선옥ㆍ나상길ㆍ정종혁ㆍ조현영ㆍ정해권ㆍ문세종ㆍ임관만ㆍ이인교ㆍ유승분ㆍ김유곤ㆍ이봉락ㆍ김종배ㆍ허식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강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구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의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17일 부동산대책 발표를 통해서 서구와 연수구, 남동구를 투기과열지구에 지정하고 강화ㆍ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인천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랫동안 정체를 겪다가 2020년, ’21년 상승세를 보인 것은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현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성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입니다.
’22년 고물가, 고금리, 주택가격 폭락, 거래멸종 상황 속에 인천을 계속해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두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고 시민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피해를 받는 상황입니다.
이에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정부의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의문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관련 그간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20년 6월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하여 주택가격이 급등한 인천, 경기, 대전 및 청주에 대해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지정ㆍ공고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해 12월 중구 일부지역(을왕ㆍ남북ㆍ덕교ㆍ무의동)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으나 2022년 9월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에 해당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기본적인 지표가 되는 인천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금년 3월부터는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어 지정요건에 미달되므로 해제를 위한 정량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는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택가격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고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다는 점을 사유로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속되는 규제는 강력한 대출규제 및 고금리와 더불어 주택거래량 감소와 주택가격 하락을 야기하여 인천시 경제에 극심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거래침체 속 미분양 물량이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유지됨에 따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결의는 시의적절하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부동산 거래 정상화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결의안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국토교통부 설득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밀하고 지속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이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한 결의안 취지를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는 하반기에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한 후에 규제지역 해제를 정부에 적극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역을 아끼시고 사랑하는 의원님들의 뜻을 같이 하며 군ㆍ구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지역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입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찬성했기 때문에 전적인 것은 찬성한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2021년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국세와 지방세도 많이 증가했는데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2020년도 정부가 금리를 계속적으로 인상하고 또 대출규제도 하고 그러면서 부동산이 또 급감했는데 ’21년과 ’22년 공동주택 거래율이 어떻게 됐는지 파악되었습니까?
그것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서구, 연수구, 남동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는데 이 지역에 대한 ’21년도와 ’22년도 부동산 거래 실적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결의안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저희가 정부에 건의를 예전에도 했지만 추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경제상황을 보면 연말까지 미국도 계속 금리를 올릴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이게 통과되면 빨리 중앙정부에 올려 가지고 좀 숨통이 트이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보니까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이 보니까 8대 때 2020년 6월 24일 자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해제 촉구 결의안이 상정이 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 소관 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당시에 국토교통부에 ‘규제지역을 지정을 해제해라.’라는 시의회 의견도 담고 그래서 저희가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제에 대한 수용이 어렵다.’는 국토교통부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그렇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근거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국토부의 관계자와 만남도 추진해야 되고 또 단체적인 행동도 해야 되고 또 지역 국회의원들도 만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2021년 11월 28일 자 인천일보에 보니까 ‘인천시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해제 의지 있나?’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어요. ‘국토부에 규제 해제 요청도 지지부진하고 기초단체, 해제 위한 자료 제출도 않고 내부방침도 결정 못 한 채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오늘 신문도 보니까 ‘아파트값이 자고 나면 뚝뚝 떨어진다.’ 1면 기사로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소관 국에서 부동산대책은 어떤 식으로 짜고 있습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가 무슨 집행부에 아무것도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동의하기 어렵고요. 기사가 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작년 12월 말에 국토교통부한테도 건의했고 금년 6월달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주택정책과 관련된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되기 때문에 인천시가 어떤 능력 아니면 노력할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사화되고 보도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 내부에서 조금 더 모니터링이라든지 논리를 좀 더 만들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조금 더 정무적으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언론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그러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거고요.
하여튼 이렇게 두 번째 지금 결의안이 나왔는데 이 결의안이 세 번 나오고 네 번 나오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제를 위해서 결의안 채택한 만큼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우선 본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을 밝히고요. 저 역시도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 조정이 불가피하다, 꼭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군ㆍ구 단위로 지정됐다가 지금은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 단위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구 안에서 동 단위로 조정을 하게 되면 또 반발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동 단위 어느 동을 조정을 하고 어느 동을 유지할 건지에 대한 우리가 구체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런 민원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에 관계부처에다가 이송을 할 텐데 나중에 실제적으로 이 결의안으로 인해서 조정이 될 때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제에 대해서 조정에 대해서 신청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사실은 큰 숙제일 수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어떤 안을 지금 가지고 계신지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래서 저희가 규제지역에 모니터링을 하는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군ㆍ구별 행정동 단위별로 주택가격 상승률이나 물가상승률,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미분양 주택 현황들을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것을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의 정책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지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담보대출이 40%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주택 마련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거래를 좀 어렵게 하는, 부동산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규제가 필요할 수도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원도심 같은 경우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주택가격이 낮은데 서민들이 편하게 실수요를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그런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안 돼서 거래가 뚝 끊기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에서 본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그런 시장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우리가 남동구, 서구, 연수구가 투기과열지역이죠. 거기서 어떤 행위가 어떤 규제가 되죠,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이면?
일단은 대출에 대한 게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LTV라든지 그다음에 주택을 구입 시에 실거래 목적 외에는 그 외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가 돼 있고요. 또 분양권도 전매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15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얘기하는 거고 국장님이 생각할 때 남동구를 보면 지금 현재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연수구는 고가주택이 송도가 대표적인 지역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구 같은 경우는 검단에 새로운 신도시 개념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남동구 같은 경우는 논현동이 최근에 많이 일부 개발이 됐다가 아시아드선수촌 이 정도 외에는 다 구도심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남동구는 좀 그냥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실 때 “각 동별로도 가격조사를 해서 투기과열지역에서 배제를 하겠다.”라는 어떤 의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남동구 같은 경우는 10억짜리 넘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9억 이상. 그리고 대부분 최근에 여기 구월동에 있던 힐스테이트 아파트단지가 올랐다가 한 1억 5000에서 2억까지 빠졌어요, 급감하고 매매도 안 되고.
왜냐하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놓으니까 전혀 사고 싶어도 살 수도 없고 또 팔고 싶어도 팔지를 못해요. 거래가 급감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저희도 거래가 이루어져야 거래세도 세입으로 또 우리가 충당할 텐데 그것도 발생 안 되고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문제가 아니라 거래를 묶어놨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이강구 의원의 좋은 결의안인데 이송처를 보면 대통령실이 없어요. 과거에 결의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통령실까지 해 줬으면 했는데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송처를 대통령실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게 맞지 않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정부부처의 의견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저희가 대통령실에 보내는 것하고 또 국토부가 또 올리는 것하고 틀릴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대통령실이나 행정중앙기관에서는 보고라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걸로 해서 같이 우리 결의안이 국정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이용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은 부동산 거래 정상화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 결의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창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이용창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다음은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 청취 시 공고 및 게재 방법을 정비하였습니다.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내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제조업소, 수리점 등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행 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의료시설 부지에 필요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12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률 제고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원의 중복위촉 자격기준을 강화하였고 토지 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토지 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건축선을 등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공원의 다양화 및 세분화 추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에 대한 군ㆍ구 위임사무를 조정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개정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인용조문 정비, 조례 운영 상 미비점을 일부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방법 변경,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에서의 제조업소 건축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조정, 준공업지역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아파트 건축 허용 신설, 감염병관리시설 설치 시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 도시계획위원의 참석률 제고를 위한 중복위촉 자격기준 강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건축선 등재 규정 신설 및 도시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군ㆍ구 권한 위임사무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개정조항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7조는 개정된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공람ㆍ공고 시 주요내용을 지역 일간신문에 반드시 공고하도록 하던 규정을 없애고 공보나 지역 일간신문에 선택적으로 게재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19조의2는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제조업소, 수리점 등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시행령에서는 제조업소 및 수리점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금회 조례개정안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43조는 중앙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2월 4일 부동산대책으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의 실행을 위하여 같은 해 7월 공공주택 특별법과 소규모주택 정비법을 개정하여 준공업지역 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고 주거ㆍ산업 융합지구로 조성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소규모재개발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에 맞춰 준공업지역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행 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공업지역은 악취, 분진, 소음 등의 환경피해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으로 금회 조례 개정으로 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이 신규로 입지하도록 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65조는 병원 및 종합병원이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면 감염병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 또는 격리병실, 음압병실 등 감염병관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기존 의료시설 부지에 필요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2022년 1월 28일 개정되었으며 시행령에서 위임한 상황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시행령 개정 및 이 개정조례안은 2003년부터 감염병 발생이 반복되어 오고 감염병관리시설의 기준 강화로 의료시설 면적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의료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시설면적 증가 수요에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코자 한 것으로 입법취지가 이해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감염병관리시설 등 공공이 필요한 의료시설 설치 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의료대응 강화 및 사회적 의료서비스 안정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취지에 맞게 시설이 꾸준히 운영이 되도록 공공필요 의료시설의 범위 및 운영방안 그리고 필요시 동원방안 등이 의료기관 등과 충분히 협의되어 상세히 마련돼야 할 것이며 아울러 용적률 혜택만 받고 시설은 사유화하는 가능성도 있으므로 공공필요시설에 대한 공공의 감독ㆍ관리방안이 면밀히 마련될 필요가 있고 사유화 등 변형 운영되는 경우 조치방안도 엄격히 마련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68조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참석률을 높이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 타 위원회의 중복위촉 자격기준을 현행 다섯 개 이내에서 세 개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본 조례개정안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의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추가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부합하므로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안 제86조의2는 기존에는 건축선이 미관지구 내에 지정되어 토지주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에서 건축선 유무 확인이 가능하였으나 2018년 4월 법 개정으로 용도지구가 통폐합하여 미관지구가 폐지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건축선 확인이 불가해짐에 따라 토지 이용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건축법 제46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건축선이 지정ㆍ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건축선을 등재하도록 하여 토지 이용 규제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해당 토지의 이용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본 개정조례안 규칙을 보면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건축선을 등재하기 위해서는 전산작업에 약 3개월 이상이 필요하므로 해당 군ㆍ구와 사전협의하여 시행기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3 제1호 가목으로 현행 조례는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원 면적이 5% 미만으로 감소되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ㆍ결정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였으며 공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근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에 한해서만 감소되는 규모가 5% 미만이더라도 면적이 1500㎡ 이상일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입안ㆍ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조례안은 최근 송도ㆍ청라ㆍ영종국제도시 등의 다양한 주제공원이 설치되고 있어 규모 또한 대형화됨에 따라 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근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외에 공원의 경우에도 감소되는 면적이 1500㎡ 이상일 경우 시에서 직접 입안ㆍ결정하도록 위임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주 위원입니다.
안 제43조를 보면 준공업지역에도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이 골자인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저도 같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준공업지역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분진이나 소음 그런 것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그걸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소를 시키려면 행정력이 오히려 더 투입돼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공업지역이 사실은 무분별하게 있는 그런 소규모 공장들은 양성화를 해서 공업단지나 이런 데로 이주시킬 필요성이 있지만 어쨌든 준공업지역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공장들도 갈 데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높고 토지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도 준공업지역으로 보호를 할 필요가 있고 굳이 준공업지역 안에 이런 아파트를 지어서 유발되는 그런 민원들이 뻔히 예측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개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것은 공감이 됩니다.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국토부에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방안에 있어서의 일환으로 이게 법령이 벌써 개정이 됐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인천은 조금 더 상황이 다른 것 같아서 최대한 그런 경공업이나 환경오염이 없는 쪽에 있는 지역에 한해서 좀 변화된 지역에 한해서만 아마 제한적으로 이것도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할 때 충분히 그것이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허가 시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오히려 역행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유승분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조례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시행령 내용을 반영한 것이 있고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안 제7조는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였고요. 안 제19조의2는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안 제7조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공람ㆍ공고 시 주요내용을 지역 일간신문에 반드시 공고하도록 하던 규정을 없애고 공고나 지역 일간신문에 선택적으로 게재하도록 개정한 내용입니다.
저는 사실 이게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고를 일간신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데 “공보에만 낼 수도 있고 지역 일간신문에만 낼 수도 있다.”라는 이런 선택적인 개정 이것은 반영을 한 반면에 19조의2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토의견 주셨던 것처럼 도시관리 시행령에는 제조업소 및 수리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령 내용을 반영한 것이 두 가지로 저는 보여지는데 두 가지만,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국토계획법에서는 녹지지역이나 비도시지역 내 안 제19조2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원래. 그것을 예외적으로 면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별도의 추가적인 규제라고 그럴 수 없고요.
그래서 또 조금 전에 전문위원 의견처럼 과도한 규제냐 그럴 때 행정규제개혁위원회라고 저희가 또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때도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환경적 문제나 이런 것을 제조업소나 주거지역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사전에 좀 거르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일간지에 반드시 게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관보나 공보나 또는 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선택적 조항으로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대적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SNS라든지 이런 게 다 1인, 전부 다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고 그래 가지고 아마도 이게 언론의 뉴스 같은 것들도 나는 것들에 대한 것을 볼 때 시대적으로 이게 반영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7페이지고요.
준공업지역 내에 건축할 수 없는 용도의 건축물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규모 개발사업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하는 아파트에 허용하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의료시설 부지의 용도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가 120% 내 범위 안에서 완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국토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선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존 조례상 없는 내용에 대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고 허용하는 사항은 해당 조례의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예산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소규모 재개발사업은 규모가 작은 주거의 쾌적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은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기반시설과 용적률에 대한 허용 인센티브의 선을 정해 주지 않으면 사업의 실현이 어렵다고 보는데요.
인천시가 도시계획 조례만 담을 것이 아니라 소규모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 외에도 관련 조례가 기반시설이나 용적률 등 예외적인 허용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준공업지역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아파트 건축 허용 관련해서 인천광역시 용도지역 분포 현황으로 보면 이미 준공업지역 내에 아파트도 있고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장은 준공업지역에 공공이 추진하는 아파트의 건설 허용이 별문제가 아니라는 인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생활에 필수적인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의 신규 공급이 추진될 때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불편과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거론된 대상지가 예정되어 있는지 대상지가 있든 없든지 간에 공공에서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허용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살게 되는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실ㆍ국에서 대안 및 관리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ㆍ국에서 우선적으로 준공업지역 중 주택이 부족한 지역을 찾아내고 그중에서도 기반시설의 여건이 원활한 지역에 대해서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질문은 의료시설 부지에 필요한 감염병 관리시설 설치 시 용도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 내 범위에서 완화되도록 제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당 부분은 인천시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이루어졌던 부분이죠. 실제 의료시설 내 주차장 등 외부공간이 코로나 검사를 위한 장소로 많이 활용되고 일반병동과 분리된 공간을 확보하는 게 기존 시설 내에서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 저희가 병원의 추가면적 확보를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한다면 어디 어느 병원이 어떻게 면적 증설이 되는지는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를 통해 용적률 상한에 이득을 받게 되는 병원은 어디에 몇 개소가 될 건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천시 내에 의료시설이 조례상 받는 용적률의 혜택을 사유화하지 않도록 용적률 허용기준 완화 적용을 받는 대상에 대해 관리감독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도 조례상 코로나 검사를 위한 의료시설의 면적 확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공감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해당 허용 용적률이 인센티브가 실제 민간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감독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에만 넣지 않으시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도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가부를 떠나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기는 하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장장의 원고를 준비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내용을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부를 떠나서 답변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당연하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다 공감을 하고요. 성실히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한 조항이 이렇게 변하면서 사회적인 많은 그런 시스템들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해당 부서에서 인허가 시에 이게 굉장히 현실과 관리관청에서 마찰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의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면밀히 준비를 해 나가는 게 둘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일일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으나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을 요하니 거기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잠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주셔도 됩니다.
서면으로 잘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일단은 도심지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준공업지역이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아니면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입주는 어렵게 생각을 하고요, 저 나름대로. 그리고 대상지는 지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관리방안에 있어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관련 부서의 협의에 따라서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또 의료기관의 120%의 용적률에 있어서도 감염병, 사실은 질병관리청에서 지정된 것에 한해서만 하는 거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하지는 않을 거고요. 추가적으로 그걸 하려고 그러면 아까 음압병상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서 그 시설에 맞게끔 되는 범위 내에서 할 거니까 최대한 해당 부서랑 기관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이용창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규제하고 그러니까 19조 안을 예로 보면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제조업소, 수리점 등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내용에는 심의가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은 오히려 좀 다른 생각이 있는데 철저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9대 의회가 개원하고 개원 이후에 의회에 사전에 별도의 업무보고를 받고 도시계획, 도시재생 관련돼서 여러 가지 상임위 관련 부서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의 공약에도 포함돼 있는 것이지만 원도심의 지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한 것 중에 하나가 난개발이거든요.
송도나 청라 같은 경우 도시계획전문가들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잘 계획이 되고 또 진행이 되고 누가 봐도 인천의 자랑할 만한 도시들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원도심 같은 경우에도 수십 년 동안 진짜 철골이 드러날 정도의 다세대주택들도 아직 많이 있고 이런 와중에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는 워낙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또 1인가구도 지금 많이 밀집돼 있는 상황이에요,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런 와중에 아주 쉬운 표현으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새집이 생긴다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고 지역의 민간업자들이 막 투입이 돼 가지고 마치 시나 구청에서 관에서 이 재개발, 재건축을 주도하는 양 이렇게 하다 보니 조합들도 무분별하게 지금 설립돼 있고 이런 와중에 있어서 그냥 군데군데 나홀로아파트, 신축빌라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도시가 나중에는 망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상황 중에 지금 작게는 여기에 제조업소, 수리점뿐만 아니라 지금 원도심이 도시가 한번 형성되면 적어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형성돼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부터 이게 컨트롤이 안 되면 원도심은 영원히 망가지고 회생이 안 된다고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과도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원도심에 태어나서 지금 몇 대째 살고 있고 제 지역구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는 주민들은 또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계획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도시계획을 계획하고 또 여기에 건축계획까지 같이 맞물려서 원도심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로드맵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전에 의회 개원 이후 별도의 도시계획 관련돼서 인천 전체 관련돼서 또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게 반영된 게 있더라고요. 이럴 때에는 행정절차상에는 조합이 구성되고 한다고 하면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면 나홀로아파트가 됐든 일반 그냥 독립적인 다세대빌라가 됐든 주택이 됐든 건축행위가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의 공약 중에서 뭐가 있냐면 난개발 방지가 있는 반면에 규제 완화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개를 얼핏 들으면 참 서로 매칭이 안 되는 건데 이 뜻은 뭐냐면 도시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게 플랜을 잡아주시고 인천 원도심의 발전과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을 잡아주신 다음에 이 규칙과 틀 안에서 규제를 완화시켜 주면 공사하고 공기가 짧아지고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방향들이 많아질 수 있는데 무조건 규제 완화로 하게 되면 개발도 더뎌질 수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조례안에 있어서 제일 가장 눈에 들어온 게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인데 원도심이 이게 가장 심각한 상황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민간업자들이 들어와서 분쟁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본 위원, 여러 주민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나 구청에서 마치 주도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냥 이렇게 하다 보니 지금 그냥 다 동의서를 쓰고 차후에 문제가 생기고 업자들은 그냥 도망가고 이러다 보니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가고 있는데 이것 반드시 막아야 되거든요. 본 위원은 이것 임기 안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도시계획도 그렇고 건축계획 관련된 사항들도 그렇고 추후에 우리 유정복 시장님한테도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또 실ㆍ국에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주셔서 명확한 계획과 규정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한마디 해야 되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은 조화가 필요한 거죠. 뭐 이게 개발도 중요하지만 아까 난개발이나 또한 규제 완화를 같이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다만 위원님이 바라보는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국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다할 거고 위원님과 같이 상의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분야는 사실 재생국 쪽의 분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계획도시가 계획단계에서부터 그게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미 다 틀어지는 거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부서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다 보면 큰 틀에서는 도시가 결국 망가지는 거거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라신도시라든지 검단, 송도 같은 경우는 애초에 바닥작업부터가 다 계획이 되고 이랬기 때문에 저렇게 훌륭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인데 원도심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냥 우후죽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상황이고 또 멈추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폭넓게 봐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사항을 추가하는 등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부칙 중 “2022년 1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성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계양일반산업단지 공업지역 재배치 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제안사유부터 주요내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계양구 일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서 현재 계획 중인 계양일반산업단지 공업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우리 시 전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의 수도권정비 심의를 통해 공업지역 대체지정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10월 계양산업단지 공업지역 재배치 계획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은 계양일반산업단지의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위해 산업기능이 상실된 기존 공업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결정)하는 내용으로 현 토지 이용상 도로, 공원, 녹지로 조성된 서창원창동 468-1번지 일원, 19만 1764㎡를 준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기 공원으로 조성된 석남동 222번지 3만 3694㎡를 일반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결정된 유치지 등 미추홀구 학익동 일원의 공업지역은 지난해 12월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공업지역 대체지역에 필요한 일부 면적을 기 확보한 바 있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기관 협의내용입니다.
지난 4월 주민 의견청취와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고 동 기간 내에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관계기관 의견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본 의회 의견청취를 마친 후 오는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이후에 계양일반산업단지 계획의 승인과 병행하여 용도지역을 결정ㆍ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 공업지역의 대체지정만 가능한 실정으로 이에 따라 수도권 기업 입지난 해소 및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 중인 계양일반산업단지에 기존 공업지역을 대체지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공업지역 재배치 계획안을 살펴보면 공업지역인 서구 원창동 486-1번지 일원의 19만 1764㎡와 서구 석남동 222번지 일원 3만 3694㎡를 해제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계양산업단지에 공업지역으로 대체지정하는 사항으로서 해제지역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서구 원창동 486-1번지 일원은 도시기본계획은 공원용지 등으로 되어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은 준공업지역이며 현재 토지 이용현황은 근린공원, 녹지, 도로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아래의 현황도 및 도시기본계획 구상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석남동 222번지 일원은 도시기본계획은 공원용지, 도시관리계획은 일반공원지역이며, 현재 토지 이용현황은 공원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아래의 현황도 및 도시기본계획 구상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상지역은 도로, 공원, 녹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미 공업기능이 상실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업지역을 계양일반산업단지로 대체지정하고자 지난 2021년 10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으며 2022년 2월 수립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도 녹지지역으로 기 반영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번 용도지역 변경 대상지 말고도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인천의 어떤 산업구조 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일반공업지역하고 준공업지역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현황 같은 게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그것은 이용의 상태에 따라 좀 다른데요. 저희가 별도로 지정된 걸 관리하는 카드는 없습니다.
다만 시대적 아니면 시간적ㆍ공간적에 따라서 상황들이 늘 바뀌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데이터화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공장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또 몇 년 있다가 공장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그것의 상황에 맞춰서 전체 물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추가 계획, 변경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추가 계획이 있다면, 저희가 지금 추가 계획은 계양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계양테크노밸리를 공업지역으로 배치할 때 70만 정도가 됩니다. 그때 또 추가적으로 이용상태를 고려했을 때 현장의 여건에 맞춰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업지역 지정은 총량에 따라서 지정이 돼야 되는 것들이죠?
과밀억제권역에서는요.
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는 인천의 준공업지역의 실질적으로 토지 이용이 주거지역이나 아니면 아파트 이런 용도로 쓰여지는 곳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양권역으로 테크노벨리 쪽으로 공업지역이 지정되면서 그쪽으로 옮겨질 계획들을 지금 수립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토지 이용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은 산업기능의 토지 이용을 고도화할 수 있는 지역이고 공업지역은 어떤 총량의 기준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지역들이 주거지역으로 쓰고 있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셔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테크노밸리 공업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계양테크노밸리가 101만 평인 걸로 알고 있죠, 101만 평입니까?
네, 그 정도 될 것입니다.
101만 평에서 지금 공업지역으로 부족한 부분이 70만㎡인가요?
네, 한 70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총량제식으로 해서 공업지역이 인천시 전체적으로 얼마큼의 총량이 있을 텐데 지금 대체지점으로 이렇게 가능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정말 더 필요한 공업지역이 필요하다면 대체지정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하지 못할 때는 국토부에 준공업지역 지정을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필요하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수도권 규제정책의 일환으로 인구집중시설인 공업지역을 추가로 늘리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대체지정이 가능해서 공업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대체지정을 하고 있는데 다른,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 70만㎡가 부족하다 보면 대체지정에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한계 없습니다. 계양테크노밸리도…….
한계는 없고 계속 다른 지역을 대체지정을 해서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계양테크노밸리도 별도의 이용실태를 조사를 하고 그것에 맞는 계획의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인천시 전체적인 총량에 따라서 다른 지역을 대체지정을 통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일단은 일반 준공업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죠.
그러면 지금 소유주는 누구로 돼 있습니까, 준공업지역이?
개인 것도 있고 공공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나면 소유가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되죠?
아니죠, 보상 안 합니다. 그 이용실태에 맞게끔 돼 있는데 특히 지금 저희가 이런 공원이나, 지금 근린공원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별도의 보상은 안 하고 그 이용실태에 맞게…….
별도의 보상은 없고 준공업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보상 없이.
네, 이것은 어떤 사업이 아니고 현장의 여건에 맞는 용도로 바꿔주는 겁니다.
저도 유심히 자료를 살펴봤는데 거기 일부 다수라도, 물론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공원만 다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소유주들이 가령 이것을 갖다가 대체지정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환지 개념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가가 준공업지역이면 평당 얼마인데 자연녹지지역으로 가면 평당 감정가격이 틀려질 거고 그러면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소규모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니까 저도 충분히 동의는 하는데 하지만 그 안에서도 아직도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일부의 토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100%가 아니라.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부분은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강제수용이나 다름없는 것 아닌가요? 지정을 해 버리면 개발행위를 못 하니까, 재산권을…….
아니, 그 기능에 맞게끔 행위를 하는데요.
자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공장 짓는 게 아니고 지금 공원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원인데 거기가 100% 다 공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유심히 자료를 봤더니.
네, 그러니까…….
100% 공원입니까?
공원도 있고…….
아닌 곳도 있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 걱정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충분히 그것에 대한 것을 주민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쳤을 때 이의가 없었습니다.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어도요?
아니, 그것은 그분이 판단할 문제인데 이의가 없이 이것에 대한 걸 다 동의를 했다는 얘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문회라든지 절차를 밟은 게 동의한 서류가 다 있나요?
아니, 그것은 주민 의견청취라는 제도를 저희가 법령에 정해져 있는 대로…….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동의를, 지금 저희는 시에서 의견을 이렇게 냈고 의회의 의견을 듣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왜 이러냐 하면 이게 한번 지정이 돼 버리면 다시는 준공업지역으로 못 돌아가잖아요.
네, 그런 우려도 있는데 이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니, 국장님 그런 행위를 할 때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 의견을 청취를 했고 그것을 반영을 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법적 절차를 다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 절차요?
분쟁 없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말씀 그냥 그대로 믿을 테니까 만약에 이게 또 제3의 문제가 튀어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계양일반산업단지의 공업지역 지정을 위해 이미 공업기능이 상실된 기존의 준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김종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녹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녹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녹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서구지역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화에 따른 여건변화로 정주환경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며 도시계획시설 부지 일부가 공유수면에 위치함에 따라 시설의 결정 취지 및 목적 기능 달성이 어려워 해당 지역의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서구 오류동 1524번지 일원으로 대상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녹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내용은 도로의 선형조정 및 폐지, 완충녹지 1개소 1만 221㎡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5개소 16만 3486㎡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는 2010년도 8월 도시관리계획 도로, 녹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결정ㆍ고시하고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2011년 1월 2014년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변경 결정 주소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입니다.
주민 의견청취 기간에 접수된 주민 의견 3건으로 도로 폐지에 따른 공유수면 구간 편입 및 폐기물처리시설 맹지 발생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검토결과 입주업체의 통행이 가능하고 그동안의 폐기물처리업체와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관계기관 협의 의견 및 조치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10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서구지역에 폐기물처리업체의 집단화를 추진한 단지 일원에 대한 주변지역이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화에 따른 여건변화로 정주환경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도시계획시설 부지 일부가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에 위치함에 따라 시설의 결정 취지 및 목적 기능 달성이 불가하여 해당 지역의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서구 오류동 1524번지 일원의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사업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서구지역에 산재되어 있던 폐기물처리업체를 주거지역과 분리 및 집단화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10년 8월 도시관리계획 결정ㆍ고시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 1월에서 3월까지 도시관리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하였으며 이때 인가 조건으로 기반시설(도로 및 녹지)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준공까지 설치하고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사업시행자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기반시설 부지에 수도권매립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이 포함되어 있어 도로 및 녹지공사를 준공하지 못하였으며 기부채납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천시는 도시계획시설의 공사완료를 공고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준공처리하여 지금까지 재활용시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단지 내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이 지연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대상 부지 일부가 국가 등이 시행 중인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에 위치하여 사업시행자(비관리청)의 권한 확보가 어려워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이 지연되고 있음을 아래 공유수면현황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단지 일원에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 주변 토지 이용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대기오염 문제 등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도시계획시설 대상지 일부가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에 위치함에 따라 시설의 결정취지 및 목적 기능을 달성하기 어려워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하여 시설 폐지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검토의견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단지는 2014년 7월에 이미 준공처리되었고 입주업체 5개소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재활용업을 득한 재활용시설에 해당되며 재활용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가 가능하므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폐지로 인한 재활용 입주업체들의 행위에 대한 제약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향후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이 필요할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단지를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시설폐지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대로3-114호선은 집단화단지 조성 전 공공사용 목적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 안암유수지~오류동 간 도로(중로 1-685호선)와 검단일반산업단지를 통과하는 도로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조성완료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의 4페이지 그림1 공유수면현황도에서 보듯이 해당 시설의 공유수면 구간이 약 98%로 현 상태에서는 수도권매립지사업이 준공되지 않아 폐기물집단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비관리청인가사업으로 추진하게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보이므로 금회 중로1-456호선 폐지에 따른 일부 공유수면 구간이 개인 토지와 연접하여 도로로 점ㆍ사용되는 현황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대로3-114호선)의 선형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매립지사업 준공 후 폐기물집단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비관리청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도로를 기부채납하도록 할 수는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중로1-456호선 및 완충녹지는 앞의 4페이지 그림1 공유수면현황도에서 보듯이 해당 시설 내에 수도권매립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을 포함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비관리청 사업의 추진 및 준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처리시설이 2014년 7월 준공처리되었으므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에서도 동 시설에 대한 사업 추진 및 기부채납의 의지가 없어 집행부에서 동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기간 연장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 시설의 폐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중로1-456호선 및 완충녹지 폐지에 따라 향후 입주업체의 소유권 변동 및 새로운 건축행위 등에 따라 진입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건축법상 도로의 인정 관계 등으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처리시설의 실시계획인가 조건으로 부여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성 및 기부채납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 없이 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완충녹지를 폐지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 및 잘못된 선례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녹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녹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서구 오류동 152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녹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김명주 위원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녹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녹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6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6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2026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의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요약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 제10조에 의거해서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의무계획입니다.
과업목적은 인천광역시 건축ㆍ도시 비전을 설정하고 건축정책 현황 및 동향을 파악하고 비전과 전략, 실천과제를 세우는 것입니다.
본 계획은 ’21년 3월에 착수하여 현장조사, 전문가 및 시민 인식조사를 ’21년 4월부터 7월까지 진행하고 전문가 TF회의를 일곱 차례에 거쳐 실천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인천에서 활동 중인 공공건축가가 한자리에 모여 워크숍을 진행하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금년 4월에서 5월에는 인천광역시건축사회, 관계부서, 군ㆍ구 의견수렴과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마쳤습니다.
2쪽입니다.
건축기본계획은 건축 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국가건축정책과 지역의 건축 관련 계획을 반영한 전략계획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2022년부터 2026년도 5개년 계획이고 내용적 범위는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제4조를 따릅니다.
본 계획은 건축기본법 제12조의 법정 절차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에는 금일 의견 주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행 및 공고할 예정입니다.
현황으로 토지ㆍ교통, 인구, 도심 쇠퇴, 녹색 건축, 건축자산 등의 주제를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인천의 개선이 시급한 건축 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건축 이슈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인 생활환경 디자인,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건축 문화와 건축산업 육성 부분으로 나누어 건축 이슈를 분석하였습니다.
생활환경 디자인 부분은 인구 구성 변화, 원도심과 신도심의 생활환경 격차 등을 이유로 살펴보았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분야 이슈로는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스마트도시ㆍ건축보급 기반의 건축물의 안전환경에 대한 이슈를 살펴보았습니다.
건축 문화와 건축산업 육성 및 제도 이슈로는 건축자산의 보존 지역의 소규모 건축산업, 건축문화재와 전문인력 양성기반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앞선 건축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정책목표와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건축정책의 비전을 ‘도시균형을 되찾는 인천 건축’으로 설정하고 정책목표 첫 번째로는 생활공간 단위 공공건축 혁신과 건축경관 관리로 지역활력 창출입니다.
두 번째는 건축성능 향상을 통해 미래로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인천, 셋째로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건축 문화, 소통과 기회가 보장되는 건축산업으로 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생활공간 단위의 공공건축 혁신과 건축경관 관리로 지역활력을 창출하자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70여 곳에 새로 건립하는 공공건축물의 생산과정을 관리하여 5개년 동안 350개의 보석 같은 지역대표 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빈집정리 사업과 빈집을 활용하여 600여 개의 새로운 공간을 창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디자인이 특화된 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구체적인 실천과제와 세부단위과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목표인 건축성능 향상을 통해 미래로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해 노후된 공공 및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건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계획과정부터 BIM 설계를 도입하고 선도적으로 스마트건축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현장의 안전과 노후건축물의 개선 등 재난ㆍ재해에 대응하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고 노후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전수조사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건축 문화를 진흥하고 소통과 기회가 보장되는 건축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의 소중한 392개의 건축자산을 보존하고 자산이 밀집된 지역을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특화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건축자산과 건축문화재 등 건축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인천형 관광지로 도약시키고 인천의 관광객을 10% 상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에 대한 시민의 문화인식을 고취시키고 지역 건축전문가의 양성을 위해 다양한 주제별 건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천의 건축 품질을 높이고 소규모 건축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시공명장제도 주민-건축가 매칭 시스템을 통해 인천 건축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본 내용으로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 제12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제4조에 의거 지역의 현황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국가의 건축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법정 계획으로서 우리 시가 수립하는 건축기본계획은 광역건축기본계획으로 국가의 건축정책 기본계획의 지침 방향을 따르면서 자치군ㆍ구가 수립하는 기초건축기본계획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지역여건 등을 반영한 지침 등을 제시하는 중간적 지위에 있습니다.
건축기본법 제정 이후 관련 계획의 수립 연혁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는 3차례에 걸쳐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우리 시는 2013년 최초로 제1차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시행해 왔는바 이번에 수립하는 제2차 건축기본계획은 법적 계획 수립 주기를 준수하고 제3차 국가건축정책 기본계획 내용을 수용, 우리 시 지역여건 변화와 건축ㆍ도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1차 건축기본계획은 3대 목표, 9대 전략, 18개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 제2차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성과를 점검하였는바 개략적인 점검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 건축정책 및 실천과제의 보완ㆍ발전방향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번 제2차 건축기본계획은 ‘도시균형을 되찾는 인천 건축’을 인천 건축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3대 정책 목표, 10대 추진전략, 20개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계획의 시간적 범위를 단기간인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차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중 건축 문화와 교육 부분을 보완하고 스마트건축 부분을 전략에 포함하는 등 제3차 국가건축정책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대부분을 반영했으나 제3차 국가건축정책 기본계획의 시간 범위(중기 5년, 장기 10년) 제1차 건축기본계획의 시간 범위(단기 5년, 중기 10년, 장기 20년)와 실천과제 수행을 위한 다수 관련 기관의 참여ㆍ협업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금번 계획의 시간적 범위 5년은 다소 짧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전략 및 실천과제와 관련하여는 건축물 안전성 확보는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시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등에서 제외된 집수리 비용 지원, 사각지대의 소규모 노후주택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컨설팅은 물론 보수ㆍ보강비를 지원하는 정책의 계획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1차 건축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시행실적이 거의 없는 시민, 전문가 건축교육은 금번 계획에 반영할 필요성 및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편 제2차 건축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군ㆍ구별로 기초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유도ㆍ권장하고 실천과제별로 실행주체를 명기하여 책임감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건축기본계획의 실행과정과 성과 등을 관리하기 위한 성과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금번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6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상습침수 지역 현황도 국장님 자료요구하면 나올 수 있나요?
아니, 도면보다는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요.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분입니다.
기본전략 잘 수립하셨고 수립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기본계획안이요. 기본계획안 정책목표 2의 추진전략 보면 탄소제로 녹색공간 조성이 추진전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아무래도 녹색정책과 관련돼서는 녹색건축물을 도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녹색건축물을 좀 설명해 주시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기존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게끔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더불어서 저희 건축 처음부터 시작할 때 에너지 탄소를 배출하지 않도록 건축물 계획할 때도 그런 계획들을 담아내는 계획들이 되겠고요. 최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못하도록 인천형 수소 생태계 구축에 대한 전략의 일환으로서 건축물들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계획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시진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보게 되면 용역을 위한 용역, 토론을 위한 토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탄소제로 녹색공간 조성이라는 게 정책목표2 ‘건축 성능 향상을 통해 미래로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중요한 추진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진지하게 논의가 됐을 것 같고 세부적인 이야기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질문드리니까 국장님 설명이 좀 미흡한데 이것 논의된 내용들을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목표3의 실천전략에 보면 근대문화유산 멸실 방지를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주셨는데요. 전담조직을 구축해서 운영하겠다. 근대문화유산 멸실 방지를 위한 전담조직이라 하면 어떤 조직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할 생각이신 건가요?
계획이 수립된다면 조직과 관련된 부서는 정책기획관실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업하면서 만들어내서 전담조직을 통해서 근대문화유산 멸실 방지를 위한 도시균형을 되찾는 근대 기본교육을 만드시겠다 이런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는 거네요?
이런 계획이 이제 만들어지면 협의가 되겠죠.
협의를 해서?
네, 말씀드립니다.
거기랑 협의를 더 한다 그러면 다음에 실천전략 보면 어린이부터 성인을 위한 시민 건축 기초교육 확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교육을 하겠다고 그러고 이게 교육이라는 것이 좀 실효성 있는 교육이 돼야 되는데 실효성 있는 교육이 어떻게, 이 교육을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요.
이제 저희가 건축문화재를 또 하는 것도 있고요. 건축사협회를 통해서 그리기라든지 백일장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하는 것들을 계속 유지할 건지 이것은 실무적으로 아마 별도로 검토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주신 것은 일회성 행사인 것 같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어린이부터 성인을 위한 시민 건축 기초교육을 확산하겠다는, 취지는 그것이랑은 조금 다른 취지로 제가 읽혀지는데요, 일회성이 아니고.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는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시는 거죠? 저희 요약본을 보시는 건가요?
지금 비전 정리된 건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주신 자료인데.
전문위원님 자료인 건가요?
네, 지금 추진전략에 보면…….
전략9 얘기하시는 거죠?
네, 지금 전략9 얘기하는 겁니다.
주신 자료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건축 관련 교육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이제 시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건축계획 실천과제를 발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일회성뿐만 아니라 체감할 수 있는 건축, 새로운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으로써 계획안을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교육청하고 사실 연계가 돼야 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연령대별 건축 프로그램 확산 이렇게 들어가서 어린이부터 교육이 들어가려면 교육청하고도 같이 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건축자산 보존 활용을 위한, 활용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전략별로 보니까 건축자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난 8월 20일 날 언론보도에 인천 근현대 건축자산 보존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시 전담조직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축자산 전담조직에 대한 문제는 작년에도 언론에 이 얘기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 건축자산 현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건축자산의 총 개수가 492개로 목록화돼 있습니다. 건축물뿐만 아니라 공간, 환경까지도 포함돼서 지정돼 있습니다. 목록화돼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인천 지금 중구청 앞에 옛날 조흥은행 일제시대 때 그것도 포함됩니까?
네, 그것도 포함돼 있을 겁니다.
현안사항 보면 중구 애경사, 동구 신일철공소, 오쿠다정미소 등이 사라져가는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철거 등 갈등사항인 부분인데요. 건축자산 업무 관련 체계가 좀 미흡한 걸로 판단돼 가지고요.
서울시의 경우는 보니까 한옥 정책이 한 과에 세 개 팀 열세 분이 건축자산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몇 분이죠?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이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 방안 그리고 관리의 조직 부재에 대한 문제는 오랜 기간 거론되어 왔는데 또 그동안 언론으로부터도 제기돼 오고 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혹시 수립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사실 조직과 관련돼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데 이게 조금 더 조직과 관련돼서는 문화유산과가 또 있습니다. 건축자산적 측면을 볼 수도 있고 문화유산적 가치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조직에 관련돼서는 아마 별도로 한번 협의를 또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자산이라는 게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된 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유재산권과 관련된 부분들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제한이 따를 수 있죠. 다른 걸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어서 상호 양면성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할 때 492개의 기초 자산이 건축자산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 명으로서 그걸 갖다가, 제 이야기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하려면 많은 인원이 적어도 구성돼 가지고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지적한 부분이고요.
집합건물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도 지난 8월 10일 자 언론보도에 집합건물 분쟁의 예방을 위해 공공관리 지원체계와 전담조직 및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우리 인천시 현황을 한번 봤더니 집합건축물이 2015년에는 3만 731동, 2021년에는 3만 4244동 약 11% 증가했고요. 여기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외됩니다, 집합건축물에서. 이게 시 전체 건축물로 볼 때는 21만 9798동 그중에서 집합건축물 관리대상에 제외되는 게 3만 4244동이에요. 약 16% 되는데 1인 가구가 ’19년에 26%에서 ’21년에 30% 증가.
이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16년에 4만 7677호에서 ’21년에는 무려 10만이 넘어가네요. 증가 추이가 이게 굉장히 226% 증가했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민원도 보니까 ’20년에는 1327건에서 ’21년에는 1455건 약 9% 증가 이런 민원들이 대부분 집합건물이다 보니까 공공관리시설과 회계, 관리인 선임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주민과 갈등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시는 한번 봤더니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시, 서울에는 한 팀이 네 명으로 돼 가지고 집합건물 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ㆍ관리 지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경기도는 한 팀이 다섯 명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드립니다.
이렇게 집합건물이 효율적인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부분도 있고 300세대 이상 부분은 체계적으로 하고 있죠, 주택관리사가 하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관리체계에 따른 갈등과 분쟁 그리고 집행부의 관리 및 감독 역할이 미흡하고 인천시는 조직도 조례도 없어요. 앞으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혹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합건물의 관리체계가 좀 미흡합니다, 인천시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 지원계획에 대한 것을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른 수립하고 또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실 것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해서 다음에 또 의회에 와서 또 말씀도 드려 가지고 조례 개정뿐만 아니라 제도가 만들어지고 또 집행돼야 될 때 행정서비스나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2026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를 보니까 나름 이렇게 뿌듯함이 밀려오는데 그 느낌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게 많이 이렇게 반영된 것 같아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잘 실천되기를 정말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난 태풍 힌남노에 관련해서 전국에서 반지하주택 피해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아주 크다고 보이는데 이에 우리 시 반지하주택 현황에 대해서 혹시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최대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반지하주택 현황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2만 4000 가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1% 정도 저희 전체 중에서요.
저도 지금 통계청 자료를 보고는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시의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 그런 것은 무엇이 있는지 혹시 답변 주실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감사한데요.
저희가 최근 5년간은 반지하에 대한 건축허가가 군ㆍ구에서 허가는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반지하의 침수와 관련해서는 군ㆍ구 대책회의를 열고 앞으로는 반지하에다 주거를 입지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정책방향으로 가자는 걸 갖다가 큰 틀에서 문서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태풍을 계기로 해서 사전적 그런 협의가 또 이루어졌었나요?
아까도 제가 자료요구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우리 상습침수 지역 현황도하고 반지하주택 지역별 현황도를 시간은 걸리시더라도 정리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리가 되시는 대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허가 행정에서 반지하주택 용도보다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반지하주택 허가 추이는 우리 시는 어떤가요?
반지하에 대한 주택은 최근 5년간 허가를 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는 그래서 나갈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ㆍ구한테도 그것의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층을 대부분 보게 되면 지하층에 점포라든지 상가라든지 어떤 서비스 용도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데 그런 데 보면 또 소위 얘기하는 소상공인들의 그런 피해나 사례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방대책이라든지 그런 계획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전담해야지 되는 국은 아니지만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의 흐름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반지하 같은 데는 역류시설 방지나 차수막을 설치하는 것들의 지원을 시민안전본부에서 하는데 그런 것과 관련돼서 미약하나마 아마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반지하에 대한 주택용도에 관한 것은 허가는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향후에 반지하, 지하에 대한 건축허가 시 그런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곳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 답변 주셨던 그런 차수막이라든지 그런 시설에 대한 보완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심의단계에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반지하 주택에 대한 지금 건설교통부라든지 중앙정부의 어떤 그런 입장은 나와 있나요?
국토교통부에서도 사실은 고민스러워요. 이게 법령에서 나와 있는데 개인에 대한 재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인위적으로 못 하게 하는 게 어려워서 아마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는 그게 개정이 되거나 정책이 변하면 발맞춰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설교통부라든지 중앙정부에서의 종합적인 그런 피해예방 지원대책이 나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과도 이렇게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도 열심히 해 주시지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충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이인교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보면 재난ㆍ재해 대응에 대해서 아까 박종혁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인천지역에는 큰 비가 피해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포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보면 지하주차장이 차수막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인명피해까지 일어나고 재산상 많은 피해가 일어났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도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언제, 어느 때 폭우가 쏟아질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것을 미리,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재난ㆍ재해 대응 건축물 안전성 확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좀 이런 부분, 28페이지 보시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에 저희가 각 아파트마다 현재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건축물 중에서 한 80% 정도.
그렇죠. 거기 지하주차장이 대부분 있을 거고요.
그것도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물론 아파트마다 입주자들이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시에서도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혹시나 있을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도 보강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강남이나 서초 쪽에 저지대 빗물터널이 있죠?
빗물터널 그런데 저희 인천에는 어차피 제물포 인근 지역이나 여기 남동구나 서구 몇 군데 빼놓고는 거의 다 매립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게 빗물을 잠시 가둬놔야 될 때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폭우가 왔을 때 서울에서는 지금 빗물터널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관 담당국은 아니고요. 일단 환경국이나 아마 시민안전본부 쪽에서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조사를 좀 해서 필요한 지역에는 그런 게 설치가 돼야 되지 않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더 매립지 또 만조 때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제가 건축기본계획에 약간 연관돼서 질문을 한 거고요.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 지하주차장 또 상습지역의 반지하 부분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을 보강할 필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담당 소관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민하고요. 그렇게 반영될 것은 하고요. 또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안전본부나 또 환경국에다가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2026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인천광역시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자 하는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유승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1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먼저 항상 열의를 가지고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임재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원주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지대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류제범 캠프마켓과장입니다.
손병득 건축과장입니다.
정이섭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계획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2858억 6498만 6005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848억 7310만 4439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7%를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세입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주요세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도시계획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2억 8671만 8327원이며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등 32억 8600만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7쪽 도시개발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억 1719만 1125원이고 수납액은 3525만 5975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액 등 9억 7074만 1420원입니다.
8쪽 시설계획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419만 7257원이고 전액 수납처리하여 미납액은 없습니다.
주요세입은 강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9쪽부터 10쪽 토지정보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억 3341만 6369원이고 수납액은 20억 2346만 9953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94만 6416원으로 부동산개발업 위반 과태료 체납액입니다.
11쪽 캠프마켓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43억 9434만 7980원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73억 7800만원 및 캠프마켓 공원부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170억 등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12쪽 건축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8억 7772만 695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13쪽부터 15쪽 주택정책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172억 3139만 4252원이며 전액 수납처리하여 미납은 없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2021년 주거급여 지원 국고보조금 1598억 69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보고입니다.
예산현액은 3638억 3751만 3330원이며 지출액은 3599억 6370만 4132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4억 3110만 3590원이고 불용액은 4억 3931만 8348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주요사업과 다음연도 이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입니다.
21쪽 2030 인천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3억 9000만원은 선급금으로 집행하였고 1억 1000만원은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이월하였습니다.
22쪽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 3069만 9780원은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입니다.
29쪽 인천대 송도캠퍼스 토지매입 지원금으로 276억 318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30쪽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원금 및 이자상환금으로 72억 9339만 3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계획과 세출입니다.
31쪽 학익유수지 상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및 실시계획용역비 1808만원에 대해서는 선급금을 집행하였고 1208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입니다.
34쪽 지적재조사사업 보조금 16억 4472만 2000원은 10개 군ㆍ구에 교부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8쪽 보행자용 조명형 도로명판 설치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원을 교부받아 2억 6135만 4330원을 집행하였고 3864만 567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캠프마켓과 세출입니다.
42쪽 캠프마켓 공원부지 매입비로는 535억원, 신촌공원 부지매입비로 54억 9380만 90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쪽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1공구 시설비는 계속비사업으로 3차 2공구 구간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3억 1316만 7820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출입니다.
47쪽 202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군ㆍ구 22개소에 55억 447만 4000원을 교부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화수부두 주변경관 개선사업 5억원은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 세출입니다.
50쪽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국비 및 시비 1724억 6824만원을 군ㆍ구에 교부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52쪽 공동주택종합포털 온-아파트 구축사업 전산개발 용역비 5억 6730만 6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비 4억 3453만 1800원은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9쪽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440억 2071만 8134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24억 1498만 1507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4%를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세입 세부사항을 주요세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입입니다.
70쪽 체비지 매각수입 78억 2641만 2540원을 세입처리하였고 71쪽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24억 23만 5221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7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09억 54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28억 5199만 80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1.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065만 20원이고 불용액은 179억 9280만 29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세부사항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입니다.
76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을 위해서 5억 538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179억 6348만 6000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캠프마켓과 세출입니다.
78쪽 캠프마켓 주변 행정대집행 및 폐기물처리 용역비로 2억 715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5567만 6870원으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세입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4쪽 캠프마켓과 세입입니다.
신촌공원조성 전년도 이월사업비 706만 2000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85쪽 건축과 세입입니다.
2020년 군ㆍ구 간판 개선사업 정산이자 및 집행잔액 4861만 4870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8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5956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5890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6만원입니다.
세출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캠프마켓과 세출입니다.
90쪽 신촌공원 기록화용역 준공금 64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축과 세출입니다.
91쪽 군ㆍ구 간판개선사업 지원금으로 3억 52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세입징수율은 99.7%이며 특별회계 세입징수율은 96.4%로 2021년 기타특별회계 평균 징수율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 미수납액은 0.8%인 25억 98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 기반시설부담금 및 공유재산 변상금 등 미수납액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 체납액 등이며 그 내역은 다음의 도표와 같습니다.
국ㆍ공유재산 및 체비지 변상금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미수납과 결손처리 사항으로 이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8쪽 강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집행잔액 2400만원에 대하여만 세입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발생이자 600만원을 포함하여 편성하여 세입예산이 이중으로 계상된 사항으로 향후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따라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638억 3800만원의 약 99%인 3599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34억 3100만원, 집행잔액은 4억 39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국은 상대적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낮은 수준입니다.
이월예산은 인천 도시계획 이야기 60년 발간사업 등 총 17건입니다.
명시이월 6건 15억 5400만원, 사고이월 4건 7억 4600만원, 계속비이월 7건 11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하여 거주민의 열악한 생활환경 등 개선을 위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 선정기준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8쪽 보행자용 조명형 도로명판 설치와 관련하여 야간 안전보행 편의 등을 위해 추진한 조명형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 설치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및 업무실적 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2쪽 캠프마켓 역사기록 아카이빙 및 전시사업은 캠프마켓 및 주변지역의 역사기록을 정리하고 전시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사업비 대부분이 이월되었는바 명시이월된 사업예산은 철저히 관리하여 다음 회계연도에는 반드시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서 42쪽 신촌공원 부지매입비는 신촌 문화공원 편입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사업비로 공원조성사업 진행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7쪽 건축자산 보전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명시이월 2억 6000만원, 계속비이월 1억 5000만원으로 나누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편성 시 동일 사업에 대해 주용역과 부대용역으로 분리됨으로 인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설명서 47쪽 화수부두 주변경관 개선사업은 동구 화수부두 주변 야간경관 연출을 통한 관광기반 구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전액 5억원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고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ㆍ시행하여 단기간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설명서 51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예산액 100%가 이월된 사유,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설명서 66쪽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은 2022년까지 계속되는 용역으로 2021년도 편성된 예산 4억 3500만원이 전액 이월된 사항이며 용역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설명서 69쪽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환지 징수청산금 수입, 체비지 매각 수입, 변상금,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305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75쪽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09억 500만원 중 128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0.2%인 6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9억 93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설명서 78쪽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공사 3차(1공구)는 부평 산곡동 인남로에서 마장로를 연결하는 도로공사 준공 후 잔여사업 실시하고 미보상필지 추가 보상비를 계속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설명서 83쪽 세입결산은 전년도 계속비이월액, 군ㆍ구 간판개선사업 정산이자 및 집행잔액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89쪽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억 6000만원 중 3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6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설명서 90쪽, 91쪽 공여구역 개발계획에 따른 신촌공원 조성사업과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을 통한 군ㆍ구 간판개선사업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구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원님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인천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비죠? 21페이지요.
네, 인천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사업내용이 어떤 사업이냐는 얘기죠.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30 인천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은 인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하위계획인 행정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비로써 예산을 세워서 용도지역이 안 맞는 지역이라든지 현행화시킬 필요가 있다든지 용도지구를 좀 더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런데 거기 2022년 7월 1일 자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2040 도시기본계획 확정안에서 송도유원지 일부 부지가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했을 뿐 전체적인 개발계획이 빠져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다라고 인수위원회에서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인수위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요.
아, 그러세요.
네, 아마 다른 데서 논의됐는지 제가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송도테마파크하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건설회사와 인과적으로 소송 중인 것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송도유원지 개발과 관련된 부영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희하고 소송하는 것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 거기는 테마파크를 짓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지금 꽤 오래됐잖아요.
네, 위원님 맞습니다. 한 12년 됐습니다. 이제는…….
그대로 방치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개발과 관련된 개발사업은 각종 영향평가를 착공을 5년 동안 안 하면 환경, 교통, 재해 이런 걸 다시 해서 추진하게끔 돼 있어서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고요.
지금 테마파크 쪽은 유원지로서 결정돼 있는 부분들은 관광진흥과에서 손을 대는데 아마도 앞으로는 하나의 그림으로서 추진돼야만 이게 동력을 얻어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쪽 건설사하고 계속 협의 중이신가요? 제가 듣기로는 허가를 월 단위로 이렇게 연기를 해 주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사실입니까?
연장을 해 주는 데, 지금 현재.
여덟 번을 이렇게 연장을 했는데 사업기간을 연장을 했는데 아까도 조금 더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환경, 교통, 재해나 각종 법률의 환경이 한 12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롭게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림을 그려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랑 연관된 테마파크가 있는 것도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게 처음에 테마파크가 생기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해 가지고 거기 굉장히 보기 안 좋은 지역으로 이렇게 흉물스러웠잖아요. 그게 새로 개발이 된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12년 동안 이렇게 단 한 보도 나가지도,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계속 책상에서 구상만 논의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그것에 대한 것을 별도로 나중에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다음에 또 25페이지 보시면 남동구 수산동 취락지구 ~ 호구포로 간 도로개설 이게 지금 중단됐죠? 계속 하고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는데 사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단된 이유는 뭐예요?
중단은 이게 군ㆍ구에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림동에 소하천하고 소곡천 공사로 변경을 했다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된 것만 저는 확인이 됐는데 이것은 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빨리 어차피 그쪽이 구월2지구랑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수산동 취락지구는 그린벨트로 묶여 가지고 굉장히 지역이 발전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빨리 좀 도로가 개설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소래IC 있죠, 28페이지 보면 소송 업무 추진. 지금 소래IC 위치가 서로 의견이 틀린 줄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국장님은 처리하실 예정이세요?
소래IC의 위치는 지금 교통건설국에서 사실은 주관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게 논현2택지와 관련돼서 LH한테 사업의 인허가권과 관련돼서 이것에 대한 것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지금 LH가 한 것에 대한 것을 저희는 설치할 의무의 주체라고 생각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돈을 받았죠, 저희가?
아니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직 못 받았어요?
돈은 LH가 갖고 있습니다.
LH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자기네는 그 시설이 폐지됐으니까 자기네 부담할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것을 다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를 정하고 그것을 정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됐기 때문에 교통건설국하고 협업을 해서라도 이것을 부담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계속 남동구에서 진짜 오래된 이슈 중에 하나인데 빨리 위치를 잡아 가지고 LH에서 돈 지원 받아서 빨리 완공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25쪽이요.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32억이죠, 32억 4500만원.
이게 지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고 어떻게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는지 설명 간단하게 가능하실까요.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은 이게 개발제한구역 면적, 주민 수 그다음에 전년도의 집행실적, 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선별하게끔 돼 있고요. 우선순위를 정하게 돼 있어요. 그 우선순위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된 지역에 먼저 우선 예산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하고 국비하고 매칭입니다. 시비가 동원되지 않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군비 매칭으로 일정 기준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선별한 거네요.
네, 아마 이건 국토부가 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된 사업이다. 어디어디 진행됐는지는 모르시죠?
아니, 이게 한 번 한 게 아니고 쭉 매년 하는 거니까 이것은 현황을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42쪽 캠프마켓이요. 캠프마켓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개발비가 1억 5000 세워졌었는데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들이 있는데 대체로는 아카이빙과 관련돼 있는 사업비가 이월이 됐어요. 물론 명시이월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월된 금액 사업 앞으로의 사업 진행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1억 5000의 예산이 섰는데 사실은 아카이빙에 대한 전시사업이 이게 유찰이 됩니다. 과업에 비해서 사업비가 적다고 유찰이 됐고 또 한 번은 1780이라고 조병창 병원으로 추정되는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기를 조금 더 정밀기록화 사업을 하라는 의제가 떴기 때문에 저희가 그중에 1200만원을 해서 구체적인 정밀기록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일부 썼고 나머지 1억 3000에 대한 것은 사업의 규모를 조정해서 아카이빙 및 전시사업을 먼저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은 다음에 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사업에 대한 진행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카이빙이 철저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47쪽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화수부두 주변경관 개선사업의 도로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건가요, 만석도로? 만석도로인가?
화수부두 인근에 도로를 개설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 지저분한 것들을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야간 조명을 설치를 해 가지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안 돼 있어서.
이게 작년 추경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을 완료하지 못해 가지고 이게 이월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다 준공이 됐고 이 시설에 대한 것은 동구에 다 이관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입니다.
수감자료 9쪽에 봐 주시면 부동산 개발업 위반 과태료 아홉 건이 있는데요. 거기가 994만 6416원이 미수납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미납이 됐는지 답변 좀 주실 수 있나요?
과태료 수납 41건에 2200만…….
아니, 9페이지.
아홉 개 부동산 개발업 약 1000만원의 체납은 이게 법인입니다. 사실 이게 폐업으로 관리가 됐습니다. 이게 폐업이 된 것으로 확인됐고 아마도 이게 재산 등록 확인을 하게 해 가지고 만약 있다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체납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폐업이 언제쯤 됐어요?
아홉 개 부동산 개발업에 대한 건요?
이것은 좀 확인, 잠깐만요. 날짜로 본다고 그러면 이게 못 받을 것 같다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든가 5년간 해야 되는데 이게 ’11년도, 연도마다 있습니다. ’11년도 한 건, ’14년도에 두 건, ’15년도 한 건, ’18년도 한 건, ’19년도 그다음에 ’20년도에 세 건이 폐업돼 있는 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연도마다 건수가 다 다른데 최초 시작된 게 ’11년도부터 시작됐잖아요.
최초의 시작은요?
’11년부터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국장님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적 중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죠?
매년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됐다고 그러면 다시 그것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것을 이제 털고 갈 거면 털고 가야지 되잖아요.
집행부가 이 세금에 대한, “이 세금은 평생 쫓아다니니까 내라.”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식 변화를 주기 위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설명을, 이해를 하면 됩니까, 국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죠?
네, 그래서 결손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결손도 하고 그리고 또 부과된 것에 대한 것을 체납을 일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자에 다른 국하고도 결손 관련해서 미납 관련해서 약간의 좀 불협화음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절을 위한 우리 도시계획국의 입장을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것 저도 사전에 우리 직원들께서 제 방에 오셔서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것은 말씀을 주셨는데 전자에 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부터 쭉 시작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사업비까지 제가 정말 추경에 어렵게 해서 태워드렸지 않습니까.
그간의 각고의 시간과 노력과 행정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고민과 고생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게 도저히 이 예산 가지고는 좀 안 되겠다라는 결론은 그것인데 이게 납득이 제가 안 가요. 왜냐하면 여타 지자체는 그 비슷한 예산으로 해서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나 용역이 끝나거나 했거든요. 국장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말 각고의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그때그때 용역 심사에서 다 배제가 됐죠. 맞나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그런 사안이 왜 그렇죠?
인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심의에서 사실 누락됐다가 의회에 와서 살아났기 때문에 저희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계속 유찰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좀 더 답답한 마음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제가 다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시간이 좀 그렇고 한마디로 정말 이것 딱 저희 사전보고하는데 그냥 가슴이 탁 막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행정이 이렇게 해서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조금 더 분발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면 2023년도에는 예산을 지금 수반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23년도에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23년도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용역 심의서부터 잘 노력을 하겠습니다.
’23년도, 지금 어차피 이게 불용을 하게, 이월을 하는 게 될까요? 이게 불용처리를 해서 다시 하는 게 맞을까요? 국장님 시원하게 여기서 의견을 한번 주시죠. “위원님 현실적으로 지금 현 상태에서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발주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답답함은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예산을 어렵겠지만 유찰되는 걸 본다고 그러면 사업비를 조금 더 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이게 사업기간이라는 게 좀 더 정해야 되는데 이월하고 또 다시 사업기간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 쉽지 않아서 좀 양해하신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7억 정도 감안하는데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신규 예산이고 이것은 불용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일단은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행정부를 믿어요. 그리고 그간에 정말 많은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됐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현실적인 걸 찾아야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서 지지부진하게 또 그때쯤 가서 이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또 지지부진하게 되고 전적으로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참에 우리 국장님이 해당 부서하고 많은 논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박종혁 막 이런 얘기도 나왔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드릴게요.
동의를 해 드리는데 정말 ’23년도에는 이게 사업이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전제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갖고 또 내년에 가서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꼴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여나 이것을 또 우리가 예결위에 가서 손대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또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받으면서 논의를 해서 이걸 정리를 해 드릴 테니 정회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굳이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53페이지 결산서 473쪽에 있는 그 내용인데요.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367만 6430원이 이게 지출잔액으로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 위탁기관이 어디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탁을 드리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전화상담원을 저희가…….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봤을 때는 층간소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일반회계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지출잔액이 발생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타의 그런 우리가 사업들을 지금 외주를 주고 있는데 좀 비슷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지 되는데 유독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전화상담하시는 분이 열두 달을 근무를 해야 되는데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한 달을 먼저 전화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일을 업무를 안 하다 보니까는 그 비용이 좀 줄었고요. 그것에 따른 관리비, 여타 교육비가 좀 줄었습니다. 원래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11월까지만 하셨어요, 이분이요.
아니, 사무관리라고 이렇게 써 있어서.
그렇게 그 이유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이인교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2703억 6385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19억 174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371억 751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36억 5001만 7000원 증액했습니다.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209쪽 도시계획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 등 총 30억 5509만 1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토지정보과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등 총 1억 683만 1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210쪽 건축과입니다.
2021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사업 정산이자 및 집행잔액 등 총 2억 4012만 8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211쪽 주택정책과입니다.
매입임대사업 국고보조금 등 총 585억 1537만 3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558쪽 도시계획과 총 세출규모는 80억 9685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9630만 5000원 증액했습니다.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비로 3억 4100만원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30억 5240만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560쪽 도시개발과는 총 세출규모를 112억 4865만원으로 인천2호선 가정역 1ㆍ2번 출입구 설치공사비를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억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561쪽 토지정보과는 총 세출규모 37억 4123만 3000원으로 군ㆍ구 지적재조사 측량비 국고보조금 등 기정액 대비 548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63쪽 캠프마켓과는 캠프마켓 주변 교통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564쪽 건축과는 기정액 대비 1억 6395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국ㆍ시비 총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202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국ㆍ시비 총 997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주택정책과는 매입임대사업 위탁사업비 526억 7250만원 등 기정액 대비 총 597억 784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766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2억 8019만 5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체비지 매각수입을 기정액 대비 81억 6000만원 증액하였고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억 201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8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규모 414억 590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2억 8019만 5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검단지역 개발가능지 사업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조정분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세부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도시계획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701억 9800만원과 세출 719억 3000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국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2087억원 대비 33.6%인 701억 9800만원이 증가한 2788억 98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사업비, 매입임대사업, 전세 임대 경상보조, 체비지 매각수입, 순세계 잉여금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쪽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은 기존 계획의 수립 이후 변화된 대ㆍ내외적 여건에 대응하여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3억 4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10쪽 루원시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인천2호선 가정역 1ㆍ2번 출입구 설치공사 설계비로 3억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필요성, 추진계획 등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2쪽 내지 17쪽 지적재조사사업 등 3개 사업은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인건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사업비 총 54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20쪽 캠프마켓 주변 교통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은 경원대로 확장 및 신호체계 개선을 통해 주민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26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은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구체적인 기능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3쪽 전세임대 경상보조와 35쪽 다가구매입임대출자는 인천도시공사에 교부하는 사항으로 전세임대 수요자에게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매입임대사업의 경우 그 매입기준과 매입주택의 선정과정 등에서 투명성ㆍ공정성을 확보하고 매입임대의 품질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임차인의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45쪽 검단지역 개발가능지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구 사월마을과 개발압력이 높은 대곡ㆍ불로동 검단2지구 신도시 취소지역에 대해 종합적인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용역의 필요성, 추진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설명서 20쪽의 캠프마켓 주변 교통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용역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교통건설국 도로과의 의견이 있었습니까?
별도의 의견은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협의하지 않으셨죠?
네, 예산이 선 다음에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평구…….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교통정책과에서는 2001아웃렛사거리의 용량이 증대되고 있으니까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가 하나가 있었고요. 도로과에서는 경원대로의 셋백(SET-BACK) 구간을 사업지 전 구간으로 확대ㆍ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평구의 의견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부평구에서는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의견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평구에 의견 요청을 했는데 별도의 답변은 없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금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계획 구간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캠프마켓시민위원회의 의견은 있으셨어요?
그전에 이게 캠프마켓 안의 용지에 저촉이 됩니까?
일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끝선에요.
그러니까 캠프마켓을 침범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계획에 따라서. 왜냐하면 거기 지장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존중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소통이지 않습니까. 이걸 왜 거기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는 어디 뭐 그냥 시쳇말로 어디 여벌이에요?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게 굉장히 좀 송구스러운 마음에서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어차피 우리 집행부가 자기를 위해서 일도 하는 거지만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300만, 300만, 300만” 그러지 않습니까. “소통, 소통, 소통” 이런 것 보면 답답해요.
저한테 사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 볼게요. 교통정책과하고 우리 도로과하고 부평구에 질의회신은 언제쯤 하셨어요, 국장님.
2019년도 계획입니다.
2019년도 계획이에요, 이게?
2019년도에 협의됐던 내용들입니다. 최근에는 없었고요. 예전에 신촌공원의 사업계획할 때 교통영향평가할 때 협의된 의견들입니다.
신촌공원 할 때요?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이것 지금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뭐 그때 계획대로 그냥 따르면 된다 이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국장님?
그럼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년도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지금 시대가 좀 바뀌었고 또 더군다나 캠프마켓 시민모임의 의견이 굉장히 지금 높아져 있는 그런 사안에서 이런 부분들은 여타 현 시점에서는 의견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 이게 너무 아쉬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시민참여위원회에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서야 된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 구간이 아까 우리 인천시 교통건설국에서도 답변을 주셨던 대로 또 교통영향평가에서도 나왔던 대로 이게 그쪽이 전부 다 답답해요.
정체구간은 맞는데 그렇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도시계획국 캠프마켓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하겠다.” 얼마나 좋아요. 부평구 의견도 좀 듣고 우리 인천시 도로과 의견도 좀 듣고 캠프마켓 시민모임에서도 의견을 좀 들었으면 서로가 존중하고 소위 얘기하는 공론화고 참 좋을 텐데 정말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왜 분명히 이게 진행이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얘기가 나옵니다. 또 시끄러워져요. 캠프마켓에 대한 어떤 방향성도 지금 갖춰지지 않는데 이걸 굳이 침범해서 뭔가 행위를 한다? 글쎄 이것은, 쉽게 생각하면 한없이 쉬운 얘기지만 한 번쯤 뒤돌아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게 정말로 복잡ㆍ다양한 거예요.
저는 국장님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우리 해당 부서를 도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그러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드렸고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을 했으니 향후에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헤쳐나갈 건지에 대해서 답변이 국장님이 가능하실까요, 아니면 과장님이 가능하실까요?
제가 답변해야죠.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 주실 거예요?
네,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의하고 다음에 이걸 추진하는 것을 결정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아마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시계획국뿐만 아니라 교통건설국하고도 이 사업에 대한 방향성 내지는 추진 여부도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것 사전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르시더라고요. 얼마나 그분들이 그러시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쪽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찾으셨어요?
사업기간이 2022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어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추경으로 2억원이라는 용역비를 요청하셨어요.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용역이 먼저 진행됐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진행되기 전에. 지금 와서 조사 용역비를 추경으로 세우는 이유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것 하고요. 그게 도시개발사업 27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용역비로 2억을 추경으로 세우신 건지 그것에 대한 것까지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27개가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검단지역의 개발가능지의 사업의 타당성조사 용역은 그와 상관없는 지역입니다, 지금 27개 하고.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신문지상에서 많이 나왔던 사월마을 일대의 공장이나 폐기물 재활용시설들이 옆에 입주함으로 인해서 열악한 주거 정주환경 때문에 환경부에서 ’19년도에 주거환경이 부적합으로 발표된 지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지금 한들구역과 검단3구역 이렇게 또 오류구역 정리사업지구에서 한 1만 5000세대가 있을 예정이고 특히 내년에 6월쯤에는 2023년 6월쯤에는 한들구역부터 입주가 한 4800세대가 시작되고 검단3구역은 한 4483세대가 2024년에 입주를 하는데 이들 주거환경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세 번째는 대곡ㆍ불로구역 같은 경우에는 검단신도시와 도시의 연담화가 됐기 때문에 우량농지의 잠식이나 기반시설의 수혜도, 개발압력 높은 것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화 방안이 같이 연동돼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세 가지 이유로 이 지역은 면적이 3.16㎢를 계획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도 우려하신 분들처럼 이 사업의 시행이 공공이냐 민간이냐라는 이분법적으로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대책방안을 한번 만들어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우리 지역 내에 게첩됐던 현수막의 문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3월 8일 30만 평 민간도시개발 접수했다.’ ‘갑자기 공영개발하겠다는 인천판 대장동 기획자 배후를 밝혀라.’ ‘20년 동안 쳐다도 안 보던 사월마을 민간개발 진행되니 공영 개발 웬 개소리냐.’ ‘잘 진행되는 30만 평 민간개발 갑자기 공영개발로 말 바꾸니 인천시는 사죄하라.’ 이런 문구의 현수막들이 5월경부터 지역 내에 가득 게첩이 돼 있었습니다.
설명서 45쪽에 있는 검단지역 개발가능지 사업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방금 제가 읽어드린 현수막 문구에서도 보다시피 주민들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개발압력이 높은데도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을 좀 답답해하고 있고.
또 군사보호구역까지 본인들이 민간개발을 하기 위해서 보호구역까지 본인들이 해제시켰는데 “이제 와서 왜 공영개발을 하려고” 하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을 추진하거나 계획했던 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주민들은 왜 이런 의심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계획이나 추진을 한 적이 전혀 없죠, 아직까지는?
저도 그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용역을 수행하게 되면 용역을 하는 그동안만큼 사업이 지연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실제로 지연이 되는지 늦어지는지, 아니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 민간개발사업 한다는 게 조각 조각 조각 파편적으로 계획안을 갖고 오다 보니까 시가 종합적 마스터플랜의 큰 그림을 갖지 못하고 있어서 또 다른 체계적인 계획이 못 되고 있는 부분들을 금번에 담고 싶었고요.
민간의 입장에서는 당장 수익의 구조가 사업성이 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획적, 체계적인 데는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금번에 용역을 하게 된 거고요
아마도 이 부분들은 충분히 용역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용역이 오히려 저는 늦은 감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개발압력이 오래전부터 높았고 또 주민들이 민간사업으로 추진을 한 지가 여러 해 됐는데 좀 늦은 감이 있죠. 오히려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맞아요.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지당하십니다. 늦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인들의 재산권은 소중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재산상 피해, 손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반대를 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문화복지부시장님과 주민들 같이 간담회가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주민들이 똑같이 두 가지 크게 공영개발을 위한 거 아니냐, 아니면 이 사업시간이 지연된다라는 두 가지 의견을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우리 예산안에 그대로 올라와 있다는 것은 어쨌든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분들께서도 행정가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예산안이 지금까지 살아서 우리 상임위까지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조금 하나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30만 평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금번에 용역하려는 지역은 거의 한 100만 평 정도가, 3.16㎢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월마을이 한 60만 평 그다음에 저쪽 대곡ㆍ불로동이 한 40만 평 정도가 돼서 실제로 100만 평이 조금 넘는데 이게 아까 30만 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하고 좋은 데는 하고 어려운 데는 안 한다 그러면 이것은 안 될 것 같고요. 종합적 그림에서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사업을 하게 된다는 전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민들의 요구는 어쨌든 빨리 사업이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이왕이면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 용역이 끝난 이후에도 민간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원할 때 우리가 민간사업을 하는데 그걸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공공인프라가 어느 정도 같이 갖춰지고 시의 정책과 부합한다고 그러면 중간이라도 그게 만약에 시의 정책에 큰 영향을 안 미친다고 그러면 그건 같이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월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인천의 좀 불명예스러운 지역입니다. 저도 현장 여러 번 가봤지만 실제로 어느 벽이든 손만 그냥 문지르면 쇳가루가 묻어나올 정도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죠.
그래서 주거지로 부적합 환경까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어쨌든 수도권매립지가 있으므로 해서 그 주변에 많이 좀 퍼져 있는 우리 재활용업체들로 인해서 쇳가루가 날려 들어간 거죠. 사월마을 자체 내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그 인근에서 발생돼서 바람에 실려 날아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월마을만 개발하면 마찬가지로 쇳가루는 똑같이 날아 들어올 거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인근 원인을 전부 다 제거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민원에 부딪힐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거주자가 적지만 아파트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입주를 해서 거주하게 되면 그 민원은 더 강해질 것이고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어쨌든 그럼에도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다시 제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그 두 가지 공영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아닌 게 맞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영이냐 민간이냐라는 걸 갖다 영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은 아니고요. 큰 그림을 그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사업의 지연보다도 그 그림의 바탕에서 만약에 그게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검단지역에 대한 개발과 관련돼서는 또 의회랑 위원님하고도 잘 상의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보고를 받으신 분들께서도 용역을 하지 마라는 적극적인 의지표명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안까지, 상임위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아니, 이것은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이 용역이라는 게 말씀드리면 이마저도 안 한다고 그러면 시가 행정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원칙을 정하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돼서 이것을 발주하게 됐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많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4월 말 그 옆에는 한들구역에 내년 6월달에 입주하는 4000세대가 들어서는데 아까 폐기물 산 1500만t에 있는 것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충분히 주민들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과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을 타당성 있게끔 만들어 가는 것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연휴 시작되기 바로 전날 오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오늘 점심 이후에 탄원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출한 지 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위원이고 지역구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늦게 도착을 해서 충분한 검토를 저도 할 시간이 사실은 부족했습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의 시간도 부족했고.
그런데 제가 목요일 날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때 말씀하신 게 그러면 다음 추경 내지는 본예산에 반영하면 어떠냐는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급하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늦었는데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용역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지이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비에 대해서 아직은 최종 결정을 하진 못했지만 만약에 사업시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주민들은 아직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시에 대한 신뢰가 주민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죠. 오랜 시간동안 워낙 사연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주민과의 소통이 더 충분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협의 부분도 충분히 더 진행하시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전체적인 개발사업 방향을 현실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잘 좀 판단해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 유념해서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아니고 아까 김명주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국장님이 대답하시는 와중에 민간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나라고 질문했더니 시 정책에 부합된다면 그럴 수 있다라는 대답이 좀 걸려서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시민들의 의견이 더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가 지금 김명주 위원님도 질문하시고 저도 질문하는 게 많이 첨예화되는 부분이라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나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나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에 대한 것들을 잘 조율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좀 열린 사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선계획 후개발 필요하고요.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는 부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냐 아까 그 말이 조금 걸려서 그 말에 대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입니다.
202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의 추가 및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해당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되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2년 9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강구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채기병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정동석
도시계획과장 이 철
도시개발과장 임재욱
시설계획과장 이원주
토지정보과장 지대환
캠프마켓과장 류제범
건축과장 손병득
주택정책과장 정이섭
○ 속기공무원
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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