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1회 [정례회] 3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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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8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5. 2022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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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김명주ㆍ김종배ㆍ박창호ㆍ박용철ㆍ장성숙ㆍ신성영ㆍ김용희ㆍ조성환ㆍ이용창ㆍ유승분ㆍ임관만ㆍ이인교ㆍ이오상ㆍ석정규ㆍ김종득ㆍ문세종ㆍ김대영ㆍ유경희ㆍ정종혁ㆍ임지훈ㆍ나상길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명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등의 등ㆍ하교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하여 어린이 보행안전을 확보하고자 인천경찰청장에게 통행제한을 요청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2항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제한을 요청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보행안전을 확보하고자 인천광역시장으로 하여금 인천경찰청장에게 초등학교 등의 등ㆍ하교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통행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5년 간 우리 시 어린이 교통사고 및 보행 교통사고는 다소 감소추세에 있으나, 학교 주변 등 어린이 활동이 집중되는 공간에서는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학교 주변의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꾸준히 확산되고 있고 아동의 보호와 복지 증진이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사무임을 감안하면 본 조례 개정안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천광역시는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슬로우존, 횡단보도 투광기, 안전시설물,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인천경찰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밀집장소를 화물자동차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 시 적극 협업하고 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 인천광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693개소이며 그 중 화물자동차 통행제한구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348개 소로 50%를 차지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마(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의 권한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에게 안전한 도로 및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시에서 초등학교 등의 등ㆍ하교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통행제한을 인천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통행제한을 요청할 때에는 개정조례안 제8조제3항에 따라 우회도로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차량정체 등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8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인천 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주 의원님께서 대표하여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초등학교 등의 등ㆍ하교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하여 어린이 보행안전을 확보하고자 인천경찰청장에게 통행제한을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명주 의원님과 교통건설국장님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화물차량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에 대한 통행제한은 도로교통법 6조에 따라서 인천경찰청장이 지정하고 이해당사자인 화물차협회, 화물연대 이런 관계 협회와 협의를 한 사항을 반영했는데 4.5t 미만은 마트 등 그 물품 운반 등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통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4.5t 이상으로 협의된 것입니다.
4.5t 이상?
화물자동차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조례 개정 전에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우리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 화물연대라든지 협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교 스쿨존이라든지 이런 데 통행을 했을 때 조금 이렇게, 이렇게 서행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사전에 어떤 그런 협조공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었나요?
아마 우리 박종혁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도 건교위에서 활동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21년에도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이랄지 이런 데 노인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많이 났었고, 특히 신광초교랄지 이런 데에 사고가 났을 때 그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통행속도도 하향하고 과속카메라 단속장비도 설치를 하고 또 횡단보도 투광기도 설치하고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우리 경찰청이랑 화물자동차협회 그런 관련 기관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러한 조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아무튼 어린이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그런 화물연대라든지 협회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지속적인 연대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가요?
교육청에서도 어린이 안전을 위한 관심은 대단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실무자들도 그런 협의를 많이 하는데요. 특히 학교장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페널티는 뭡니까?
도로교통법상의, 이것 지정 자체 권한이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12조 그리고 규칙상 경찰청장하고 경찰서장이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위반하면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그런 학교 스쿨존이라든지 이런 데 어떤 그런 뭡니까, 홍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착을 해서 또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만전의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으시고요. 실제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통행을 제한을 하면 온종일 제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등ㆍ하교 시간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등교 시간은 대략 08시에서 09시고 하교 시간은 13시 40분, 14시 40분 이 전후로 해서…….
그런데 국장님 이게 생각을 조금 많이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는데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화물자동차 사업을 하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이 선의의 그런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외지에 계시는 분들, 외지에 계시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학교가 어디에 있고 이 부분이 어떻게 스쿨존이 어떻게 돼 있고 여기 가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고요, 안다고요.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나 있는 그런 기사님들이 그 사업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일을 하셨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못 했을 때에 어떤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그런 방안을 깊게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기가 자꾸 그렇게 옥죄는, 사회적인 어떤 옥죄는 시스템보다는 서로가 이런 부분들을 공론화하고 이해를 시켜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될 거라고 본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생각이 정말 좋으신 방향이죠. 그리고 우리가 4.5t…….
그래서 국장님 이런 협회라든지 연대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적성검사라든지 하고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캠페인을 펼치고 협조공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행정에서의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펼쳐주실 의향이 있으세요?
있습니다, 있고요.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랄지 이런 지정된 곳이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송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도 조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건설기계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건설기계도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보면 취지나 이런 것에는 좋은 조례고 또 필요한 조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박종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 줘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 우리 2022년 6월 말 기준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693개소예요. 화물차 통행제한구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이 348개소로 5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 348개소에 화물차 4.5t 이상 차량들이 통행을 못 한다면 시간대는 짧지만 우회도로도 우리가 제시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회도로를 어떤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확인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 693개 중에 348개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그러한 곳들에 대한 화물자동차 통행제한을 하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경찰청장의 소관사항인데 그때 제한을 하기에 앞서서, 제한을 하기 전에 그런 우회도로가 확보가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회를 시킬 건지 이러한 것들이 충분하게 논의되고 나서 이렇게 통행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으면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움직이면 더 수월하고 홍보효과도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그게 안 돼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이 송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걸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잘 진행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안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사실 실시하는 데 있어서 이런 화물차나 대형차들이 지나가는 것에 대한 통행제한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생각이신가요, 국장님?
지금 630개에 이르는…….
일단은 화물자동차 통행제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경찰청장의 소관사항인데 거기의 지정에 앞서서 경찰청이 자체조사를 하고 학교장이랄지 관련 시설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은 다음에 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교통전문가분들로 구성돼 있는데 거기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통과돼야지만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고 또 지정을 하면 그러한 사실들을 시민들이나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통행제한 표지판을 현장에 설치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게 현장에 표지판들 현수막들 이런 것들을 걸어서 ‘이렇게 중요한 곳이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거치. 그런데 계도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현수막 거치만 하고 이게 위법이 됐을 때 상황들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심의를, 논의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수막 설치하고 이렇게 지정을 하기에 앞서서 충분히 논의도 하고 또 계도기간도 1개월 정도 다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어쨌든 이렇게 많은 몇백 개 되는 곳에 화물차들의 통행제한을 가져온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위반을 하게 됐을 때 위반은 어떻게 적발해 낼 것이며 그다음에 그 후에 그 조치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민이 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우리 유승분 위원님 질의에 좀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초등학교나 스쿨존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단선이 있는 외길이 있어요, 외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십니까?
외길인데…….
우회도로가 없다, 정말 멀다.
아까 그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국장님 하여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그런 조례에는 이견이 없는데 전자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건설, 화물자동차를 이용 안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정책을 잘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옳으신 말씀이고요. 실제로 이게 우리가 4.5t으로 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협회랄지 이런 데하고 충분하게 협의된 사항이고 또 4.5t 미만은 실제 소상공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권익보호랄지 이런 걸 많이 고려를 해서 4.5t으로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을 저 역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일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사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조례만으로도 통행제한은 가능합니다.
다만 8조에 보면 “인천경찰청장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경찰청장이 가지고 있고 우리 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그리고 좀 더 가깝게 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것은 군ㆍ구나 시가 더 저는 가깝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민들 특히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시가 먼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우리 시가 주도권을 먼저 경찰청장한테 권유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유경희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보다도 안전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된 동기는 위원님들께서 지난주에 검단신도시 현장방문하셨지만 엄청나게 많은 대형 덤프트럭, 건설중기들이 학교 앞을 오갑니다.
학부모들이 수도 없이 그 불편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행제한이 이루어진 건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사실은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린이 보호구역 전역에 대해서 동시에 실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대형화물차 그다음에 건설중기가 빈번하게 오고가는 주요 도로, 학교 앞 도로에 한해서 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차를 운전하는 분들에 대한 건의나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한 것이 가장 어린이들이 많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 등ㆍ하교 시간에 한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교 시간은 사실 학년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제한을 잘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등교 시간은 대략 8시 30분부터 9시 사이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일 등교를 많이 하는 시간입니다, 학교 앞에는.
그래서 그 시간 정도로 한정되면 그분들에게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 또 인천도시공사의 검단신도시사업단 쪽에도 제가 “이런 조례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어떻겠냐?”고 물어봤을 때 “그 정도면 크게 동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제가 추진하게 됐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저도 많이 고려해서 시행하도록 할 것이고요.
아까 유승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부분을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이 구간이 통행제한 구간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수막이나 이런 시설물들을 통해서 알릴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지금 녹색어머니회들이 아침에 통학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피켓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걱정하신 것처럼 다양한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개정이 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유승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인천광역시장으로 하여금 인천경찰청장에게 초등학교 등의 등ㆍ하교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통행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승분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신영희ㆍ임관만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성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통행료 지원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제3998-1호 제2항 조례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통행료 지원기간을 당초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유효기간은 2007년 4월 30일 제정ㆍ시행된 이후, 총 5차에 거쳐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사항이며 지난 2013년 3월 29일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통해 제3연륙교 개통 시로 변경되었으나 2014년 3월 10일 집행부에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시에 상임위 심사를 거쳐 3년 단위로 정확한 비용추계를 통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유효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3년마다 재연장을 시행한 사항입니다.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은 영종ㆍ용유, 북도면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행 중인 사업으로 제3연륙교 개통 또는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과 관련한 사업재구조화 연구용역 등 변동요인이 있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통행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통행료 지원액 증가로 인해 시, 옹진군ㆍ중구의 재정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재 재정고속도로 대비 과다한 통행료 인하를 위해 중앙정부 건의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해당 지역주민들이 교통수단에 대해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대중교통 확충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2022년 8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조성표입니다.
신성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도, 북도면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통행료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신성영 의원님과 교통건설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제3연륙교 혹시 개통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제3연륙교는 ’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26년 1월 1일부터 개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하고는 관계없겠네요.
이것하고도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3년 내에 통행료를 낮추거나 올릴 가능성은 있을까요?
정부가 2018년 8월달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같은 서비스인데 요금 차이가 나잖아요, 민자고속도로하고 재정고속도로. 이런 것들을 실제로 1.1배 내로 민자고속도로도 요금을 인하를 시키겠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항고속도로의 경우는 현재 2.28배, 인천대교는 2.89배나 이렇게 높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이런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정부로부터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에 공항고속도로하고 인천대교 총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그게 저희들이 쭉 산정을 한번 해 봤는데…….
요금 변동이 없는 걸 전제로 하고.
전제로 하고 우리가 이런 비용추계를 할 때 5년 단위로 하는데 첫 해 금년에는 164억, 내년에는 178억, ’24년에는 195억, ’25년에는 212억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26년까지 해서 982억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항고속도로 2.28배, 인천대교가 2.89배 통행료를 과다하게 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과다하게 많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출액이 1400억 이상이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앙정부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실무진들이 왔다 갔다도 하고요, 공문으로도 건의를 했고요. 저희 이 사안은 공항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부터 이런 요금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김종배 위원님이 질의하셨더니 답변하실 때 보니까 3년 동안 연륙교 개통시기까지 68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국토부나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서 인하 쪽으로 2026년까지면 지금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인하를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바와 같이 요금이 최대한 인하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집행부에서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내용의 골자는 제3연륙교가 개통되는 ’25년 12월 31일까지 통행료 지원을 연장하자는 것인데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도 있고.
제가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공항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주민부담이 아예 없고, 인천대교 같은 경우는 5500원 중에서 1800원만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도 보면 조금 이슈가 됐었는데 일산대교도 마찬가지로 민자도로인데 그 부분도 김포시와 경기도에서 ‘손익분기점을 넘었으니까 이걸 통행료를 받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결국은 패소 당해서 지금은 내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춰보면 조금 형평성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지금 공항고속도로 주식회사인가요, 인천대교 주식회사이고? 회사명이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두 개 회사의 운영 상황은 어떤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정 상황?
일단은 요금의 인하에 대한 결정권한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항고속도로도 하부로 통행을 해서 우리 인천내륙과 연계하는 요금 3200원은 전액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다만 공항고속도로의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그 요금이 6600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것은 전혀 지원을 안 해 주고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형평성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을 만약에 해 주게 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서초IC에서 탄다, 예를 들어서 부산 어디 광안리IC에서 탄다 하면 그러면 “부산에도 요금 거리가 머니까 감면해 달라.” 서초IC도 “야 우리 목포까지 가야 되니까, 대구까지 가야 되니까 요금 감면해 달라.” 이런 것 때문에 정부가 고민이 많고 실제로 그런 이동성을 목표로 하는 그런 곳에는 요금을 지원하거나 인하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고요.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실제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제가 질문드린 것은 공항고속도로 주식회사와 인천대교 주식회사가 실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지,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냐고 여쭤본 겁니다.
실제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공히 적자 손실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주 고객이라고 볼 수 있는 층은 결국은 영종도 주민일 것인데 어떻게 보면 공항고속도로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이 가고 또 우리 시에서 지원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애초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돌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인데 어쨌든 그러면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한 대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3연륙교를 준공을 하고 그다음 1월 1일부터 개통을 하게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지원을 그러면 아예 안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그래도 일부 지원이라든지 지원의 폭을 조정할 생각이신가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지원 규모를 증감을 시킬 것이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토부의 민자도로사업 재구조화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제3연륙교 할 때도 아직 요금 책정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물론 청라분들하고 영종주민들은 통행료를 전액 면제를 하는 것의 대원칙은 서 있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요금을 책정을 할 것인지는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우리 시 재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3년이 채 안 남은 거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해서 주민들하고도 사전협의를 통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제3연륙교가 개통했을 때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때 가서 하면 주민들은 당연히 전액 지원을, 지금 지원하는 정도의 지원을 계속 받고 싶어 하는 건 그건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연륙교가 개통이 되면 상황이 바뀌었으므로 그것에 맞춰서 앞으로 지원정책을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걸 사전에 준비해서 주민들하고도 사전협의를 통해서 실제로 시행했을 때는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집행총액을 보면 1320억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돈이고 또 앞으로 ’25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한없이 기한 없이 지속될 경우에는 재정적 부담을 인천시가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부담을 줄여야겠지만 보다 합리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혁 위원입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우리 행정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지 되는데 예를 들자면 영종도 같은 경우는 하늘도시, 미단시티에 많은 세대수 그리고 인구가 많이 유입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게 세수잖아요. 우리가 예산통계를 잡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향후에 우리의 세금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재정관리담당관실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교통건설국이 책임부서잖아요.
어떤 책임부서…….
이 통행료에 관련한.
그렇기 때문에 영종에 대한 인구 유입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애시당초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회계 같은 걸 고민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우리 행정이?
예를 들자면 거기에 영종이라든지 하늘도시 같은 데 많은 택지개발을 통해서 대단위 아파트가 유입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예를 들었을 때 그런 건설사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아서 학교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여기도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좀, 재원 마련을 해서 일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행정이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했으면 아쉬움인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 답변 듣는 도중에 보면 그런 흔적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답답해서 질의 한번 드린 내용입니다.
거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첫 번째 사항인 영종도의 인구증가 추이를 우리가 쭉 분석을 해 봤는데 지금 계속 매년 한 8.3% 정도가 쭉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5년 정도 되면 피크가 되더라고요. 영종도가 한 17만 명이 되고 북도면이 2146명도 해서 17만 2000명 정도의 인구가 될 걸로 추정하고 또 영종도지역에서 개발하는 그런 개발이익금을 투자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또 검토를 했고요. 또 법률적으로도 그런 개발을 함으로써 발생된 수요에 대해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반드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행료 지원은 일반회계에서 40%, 특별회계인 경제청에서 40%, 중구ㆍ옹진에서 20%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 정책을 펼쳐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이인교 위원입니다.
지금 BTO 방식으로 해 가지고 공항고속도로하고 인천대교가 저희가 요금을 부과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리순으로 보면 인천대교랑 영종대교하고 거리가 차이가 나요, 그렇죠?
어디서부터 거리를 말씀하시는…….
본선 구간이 있고 지선 구간이 있는데 본선으로 따졌을 때 요금은 한 번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북인천에서 한 번 내고 인천대교 영업소에서 한 번 내고…….
그런데 지금 인천대교에서 내는 것은 5500원이고 그다음에 북인천에서 내는 것은 서울에서 와도 3200원이에요, 자료에 보면.
그 차이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그 차이는 이 사업이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민자유치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요금책정은 민간투자자가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느냐 얼마의 돈을 투자하느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지고 또 그러한 요금의 결정은 실시협약에 따라서 연도별로 또 수요의 증감에 따라서 어떻게 부담하겠다라고 명시를 하기 때문에…….
그 명시를 하는 협의대상은 저희 인천시가 대상이 아닙니까?
인천시가 전혀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전적으로 주무관청하고 민간제안자하고 협의사항이지, 우리 인천시가 개입할 틈바구니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인천대교에는 저희 출자자가 인천광역시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분은 몇 프로 들어가 있죠?
제가 그 내용은 이것 끝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실래요?
왜냐하면 저희도 지분을 넣었으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에 대한 일정 배당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운행 요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선 전혀 설명이 없어요, 지금.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절약을 해야 되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또 우리가 제3자지만 언제까지 얼마씩 내야 되나 지금 여기 나온 건, 제가 시간만 많으면 더 질의하고 싶은데 20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21년 이후죠. 미보장을 한다고 했어요. MRG 한 번 보시죠.
그러면 공항고속도로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80%가 지금 요금을 징수를 못 하나요? 그분들이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협약에 대한 금액이 80%를 못 미치니까 아직도 요금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더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부가 처음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21년 이후인데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라든지 통보받은 것 있으세요?
물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이게 민간투자 사업이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MRG 문제인데 MRG라는 것은 미니멈개런티(minimum guarantee)…….
뭔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레버뉴 개런티(revenue guarantee)인데 최소운영수입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민간제안자가 막대한 이득을 가져가다 보니까 그런 제도개편을 정부가 한 거예요. 제도개편을 한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일단은 그런 지나친 이익을 통제를 하되 운영기간을 늘리고 또 리스크는 서로 분담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바뀌어서요. 2040년까지 적자가 될 경우에는 정부가 보전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전금액은 보전이고 그런데 2021년 이후라고 그러면 작년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MRG를 안 해 준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미보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관련 자료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돈을 내고 시민들이 요금을 내고 타고 또 우리가 영종도 주민들한테 인천시민들한테 할인혜택을 줘야 되는지 종합적인 계획을 조금 세워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중앙정부가 주지 않습니다. 안 주고 우리 시한테만 안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전국이 다 공통사항이고요. 요금책정 역시 중앙정부하고 민간사업자에 실시협약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실제로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MRG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출자를 했던 지분하고 수익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자료를 조금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네, 별도로 입수해서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통행료 지원기간을 당초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명주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조성표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제3항제1호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기준에서 경력 20년 이상의 5급 기술직렬 공무원 규정을 삭제하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제3조제1항은 민간위원의 임기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제1항제2호는 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업무를 시행하고 있어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11조제3항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대상사업을 총 공사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재정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산업의 여건 변화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고려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 등을 일부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시 기술직렬 공무원 위원의 자격강화 및 민간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고 심의대상에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삭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대상 사업의 범위를 총 공사비 3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개정 조항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제3항제1호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의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의 과반수는 시ㆍ도 공무원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기술직렬 분야 총원 70명 중 과반수를 소속 공무원으로 위촉함에 있어 경력 20년 이상의 해당 분야 5급 기술직렬 공무원을 삭제하고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소속 공무원의 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기계ㆍ전기ㆍ통신ㆍ환경 분야의 소수 기술직렬은 자격을 소지한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 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7조제1항제2호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정밀안전진단 적정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업무를 시행하고 있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제1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심의에 대해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를 대신하여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수행하였던 사항을 삭제해도 관련 업무수행에 문제점이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1조제3항제1호는 설계경제성 검토대상 범위를 3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서는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2015년 7월 27일 조례 개정을 통해 1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설계경제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계경제성 검토는 발주 전 단계에서 설계 내용을 재검토하여 공사비 영향 조건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공사비를 미리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수행기간이 최소 30일 이상 소요되어 시급한 건설공사에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자재 및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으로 증가한 행정수요에 대해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소규모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검토대상 범위를 3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설계경제성 검토대상 범위의 하한을 50억원으로 하는 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조제6항, 제3조제1항 등은 설계경제성검토분과위원회의 명칭변경,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통해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개정조항 중에 “경력 20년 이상의 해당 분야 5급 기술직렬 공무원”을 삭제하고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 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개정하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놔둬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이런 사항을 한 것은 사실 이분들이 대개 우리 시의 턴키 평가랄지 중요한 그런 공사에 대해서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경력만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퀄리티를 가진 분들이 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인천시도 그러한 퀄리티를 가진 기술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됐다. 지금 같이 그냥 20년 이런 단순히 기간만을 갖고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그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4급이 47명이고 5급 이상 중에 기술사, 건축사, 박사를 가진 분이 35명입니다.
그런데 법률에는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를 소속기관에 공무원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과반, 두 배도 더 넘는 인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아직 주요한 사항들에 대한 결정을 하는 부분이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아니나 저는 이것이 현장의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는 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는 오히려 그분들의 경험이 또 하나 이러한 결정사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것을 그냥 보여지는 잣대로 개정을 해서 꼭 국한을 둬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꼭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으로만 둬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아쉬운 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급 이상 또는 기술사, 박사학위 소지한 5급 공무원으로 했는데요. 4급 하면 거의 한 25년 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그런 경험이 있고 또 기술사도 상당한 실무 경험이 있어야지만 실제 응시도 가능하고 합격을 시켜 주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는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이인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11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성하영 버스정책과장입니다.
함동근 철도과장입니다.
윤병철 택시정책과장입니다.
박세환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이용수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심일수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진선 도로과장은 중요한 회의참석 관계로 불참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교통건설국 소관 세입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 6441억원, 징수결정액 7066억원, 실제수납액 6366억원, 결손처분액 6억원,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미수납액은 693억원입니다.
세출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 1조 1208억원, 지출액 9450억원, 이월액 1345억원, 집행잔액은 417억원입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661억원으로 징수결정액 3581억원, 실제수납액 3553억원, 결손처분액 3억원이며 미수납액 25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건설사업의 인천도시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담금 857억원, 법인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전지원 국고보조금 반납액 87억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액 50억원,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군ㆍ구 부담금 31억원과 경제청 부담금 6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345억원 가운데서 90%인 751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50억원이고 집행잔액은 7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인천교통공사 운영 지원 918억원, 수도권 통합환승제 지원 368억원, 준공영제 재정 지원 2181억원, 버스유류비 보조 74억원, 황청~인화 간 도로개설사업 38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입내역은 없으며 세출결산 총괄내역으로 예산현액 860억원 가운데 182억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78억원, 집행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110억원 예산현액 전액 지출과 드림로~원당대로 간 도로개설 사업에서 215억 계속사업비 이월내역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97억원으로 863억원을 징수결정하였고 755억원을 실제수납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미수납액 79억원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24억원의 미수납액 103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97억원 중 640억원을 지출하고 29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5억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38억원, 강화ㆍ옹진 도서지역 버스운송사업 지원 69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 68억원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940억원으로 1525억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960억원이며 지난연도 수입 565억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940억원에서 56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317억원으로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서 보상비 이월 일부와 설계비 미집행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82억원 있습니다.
예비비 미사용으로 인한 집행잔액 233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29페이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27억원을 전액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326억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부채 원금 상환 지원액 17억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예수금 원리금 상환 309억원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내역은 없으며 세출결산 주요내역으로는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개설 사업 15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45페이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816억원으로 770억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816억원 중 393억원을 지출하고 422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신트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67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징수율은 99.2%이며 특별회계 세입징수율은 80.7%로 이는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타특별회계 평균 징수율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 미수납액은 9.8%인 693억 37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 도로점용료, 교통유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등이며 그 내역은 다음의 도표와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징금, 부담금, 환수금 또는 과태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관계법의 규정사항(가산금, 독촉,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 관허사업 제한) 및 체납분을 징수하기 위하여 실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체납징수는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되는 침해적 행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법에서 체납처분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체납분을 징수함에 있어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애로사항 추적관리를 위한 인력부족, 군ㆍ구 위임에 따른 권한의 문제, 군ㆍ구와 협조 필요사항, 기타 건의사항 등 적용에 있어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 재정건전화를 위해 체납관리 효율성 제고 및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체납징수 방안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8344억 9300만원의 90%인 7511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의 경우는 750억 14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7억 7300만원, 집행잔액은 75억 4300만원으로 0.9%입니다.
설명서 23쪽의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은 환경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에 따라 쾌적한 도시철도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환기설비 개선 및 차량공기정화 설비 설치 등 공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93억 380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사업 전ㆍ후에 초미세먼지 측정결과 모니터링 등 사업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3쪽의 인천교통공사 운영 지원은 인천도시철도 1ㆍ2호선 운영비 지원 및 무임손실 지원, 지하철 노후시설과 장비 교체, 도시철도 7호선 위탁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917억 58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경상적 경비 절감 및 무임운송에 따른 국비 지원 건의 등 운영비 최소화를 위한 재정여건 개선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설명서 25쪽 수도권 통합환승제 시행은 인천 시내버스와 수도권 대중교통수단 간 통합환승제 시행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및 시민들의 교통편익 제공을 위해 59개 버스업체와 4개 철도기관에 대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36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철저한 사후 정산 및 검증을 통해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설명서 25쪽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교통비 절감 등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후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18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7월 말 기준 마일리지 가입자는 약 3만 6000명으로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20에서 30대가 가입자의 7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알뜰교통카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설명서 29쪽 준공영제 재정 지원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33개사 182개 노선의 버스 1903대에 대한 지원으로 예산현액 2181억 12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및 재정 지원의 투명성 확보 등 준공영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전한 재정운용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설명서 30쪽의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은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버스 이용을 위해 버스승강장(쉘터) 473개소, 버스 승하차유도표시 35개소, 표준디자인 버스표지판을 309개소에 설치하여 68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버스승강장 및 편의시설물 설치를 위해 8개 구에 보조금 15억 7600만원과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를 위해 인천교통공사에 위탁사업비로 26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민의 버스 이용편의 제공과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효율적인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5쪽의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17억 2500만원,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운영 24억 8700만원, 46쪽 교통안전시설 운영관리 21억 4400만원, 교통신호시설 유지관리 3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신뢰성 있는 교통정보 제공과 도로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정보수집장치 및 교통신호제어시스템 등의 원활한 운영ㆍ관리가 요구됩니다.
설명서 51쪽 능안삼거리~인천여상 간 도로개설은 수인선 숭의역~신포역 구간의 지상철도 유휴부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항만 물류차량 교통 분산과 지ㆍ정체 완화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3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인근에 화물차가 다니는 우회도로가 개설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므로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시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60억 5300만원 중 182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78.8%인 677억 8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설명서 75쪽 루원시티 주차장1 외 3개소에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110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안전한 도로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77쪽 드림로 환경개선사업에 5억원, 왕길동 산16-1번지 낙석방지시설 보수공사에 4억 7000만원, 서구 검단 구획정리사업 구역 보도정비공사에 5억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97억 2900만원 중 639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2%인 29억 49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2억 7300만원, 집행잔액은 3.6%인 25억 13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설명서 98쪽과 99쪽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7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설명서 111쪽의 버스이용 편의시설 증진 및 대중교통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31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40억 2100만원 중 561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6%인 62억원이며 집행잔액은 316억 6400만원으로 33.7%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설명서 122쪽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으로 징수액의 40%인 127억 3300만원, 2021년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60억원을 집행하였고 123쪽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55억 5100만원, 인천시 노선 경유 구간의 노후정류장 시설 개선을 위한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시범사업으로 15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26억 4800만원 중 집행잔액 2500원을 제외한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건설사업 부채 상환 지원 및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재원 확보를 위해 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원금 및 이자상환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8억 1100만원 중 17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82.3%인 80억 7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설명서 140쪽의 동춘1ㆍ2구역 개발사업 간 도로망 구축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개설공사에 14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로 병목현상으로 인한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도로구조 개선을 위한 계속비사업으로 건설기술교육원 앞 도로확장에 2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16억 1100만원 중 393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51.8%인 422억 55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700만원, 집행잔액은 0.02%인 14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설명서 152쪽의 신트리공원 외 11개소 공영주차장 조성에 166억 3600만원, 주택가 담장을 허물고 내 집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Green Parking 개별사업에 3억 130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 1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설주차장 개방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공유실태 등에 대하여 사후평가 및 관리 등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설명서 153쪽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13억 5500만원, 156쪽 도로개설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원금 및 이자상환에 따른 예수금 원리금상환으로 11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지출결정액 41억원 중 39억 4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1억 56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설명서 69쪽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급감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생계 및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여 16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여 23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월 현황입니다.
예산이월은 예산현액 3517억 3100만원 중 1363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57.5%인 2022억 75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0억 86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640억 3500만원 중 858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750억 14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1억 53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설명서 27쪽의 중ㆍ동구 일원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3억원, 35쪽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2억 9000만원, 51쪽 북항로 확장사업 5억 7100만원, 남항 대1-10호선 도로개설 3500만원, 도시간선도로망 타당성평가 용역 4200만원, 52쪽 제2영흥대교 건설사업 13억원, 58쪽의 인천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1억원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76억 9600만원 중 505억 200만원을 집행하고 1272억 61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9억 33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76~77쪽 드림로~원당대로 간 도로개설 등 지방도 및 기타도로 건설 6개 사업은 보상협의 지연, 착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665억 4800만원의 계속비이월이 발생되었으며 설명서 123쪽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35억 100만원, 152~153쪽의 계산택지4 등 4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으로 232억 9900만원, 155쪽의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59억 4600만원의 계속비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이월이 불필요하게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일정관리와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고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설명서 63쪽, 80쪽의 예산이체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일반회계 8억 500만원과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5억원 등 총 13억 500만원이 도로과에서 교통정책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현황입니다.
설명서 70쪽, 82쪽의 예산변경은 인천발 KTX 직결사업 착공식 개최 등 총 6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6억 4500만원이 예산변경되었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을 위한 감리비 부족분 등 총 2건에 대하여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14억 3100만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중간 부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부정사용 소멸시효에 따른 결손처리가 나와 있는데요. 6000만원 정도로 부정사용 내용이 파악되고 하는데 지금 국민권익위하고 인천경찰청에서 부정사용을 적발했어요. 적발했는데 지금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총 지원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히 파악이 안 되나요? 나중에…….
네, 잠깐만요.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1억 904만 4000원입니다.
1억 900이요?
그러면 보조금에 대해서 검증 기준이나 절차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하는 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사항은 우리 교통정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네, 정책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을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기존에 보조했을 당시 행정국의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연초에, 연말에 익년도 것을 사회단체에서 쭉 전체를 인천시 전체에서 받아 가지고요. 거기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검증을 하고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후에 어떤 절차, 기준이나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제가 지금 저희 과 업무가 아니라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말씀 주신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중간점검도 하고 또 연말에 각종 증빙서류나 이런 것들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보조금에 대한, 보조에 대한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수납액이 6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러면 중간중간 평가나 검증 같은 것을 안 했습니까?
이것은 검증을 한 사항인데요. 내부적으로 검증을 했는데 단체 내부에서 전국모범운전자협회 인천광역시지부 내부에서 내부인원들끼리 분란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부에서 제보가 돼서 ‘카드깡을 했다. 보조금 받는 것을 가지고 돌려쓰기를 했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서 국민원익위에 신고가 2012년 11월에 됐고요. 경찰청에서는 또 고발, 고소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2013년도 2월에 적발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적발이 되면 그렇게 되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감사실에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방법원에서 2014년도 2월에 판결이 났습니다, 법원까지 가서. 검찰이 조사해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가서 인천지방법원에서 이것은 상대방 전국모범운전자협회에서 당신들이 이것은 잘못 쓴 거다라고 판결을 받아서 또 항소심을 했습니다. 2013년도 8월에 항소심에서 졌기 때문에 총 금액은 국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1억 904만 4000원이고요. 횡령액하고 환수를 저희가 2800만원 환수했습니다.
1억원 중에서 6000만원은 환수를 못 하고 그 나머지만 환수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처음부터 면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정사용 자체가 없어져야 나중에도 이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그런 비리가 없어야 정확히 지원도 되고 또 할 거니까 처음부터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고요.
52쪽 좀 봐 주세요. 지금 보면 제2영흥대교 건설사업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13억원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281회 본회의에 9월 5일 자 시정질문에서 이순학 의원님께서 시장님에게 영흥도 쓰레기 대체매립지 계획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국장님 향후 계획은 어떤 식으로 갖고 있는지 2022년 5월부터 2024년 1월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가지고 가실 건지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천에코랜드 주민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경기도 안산시, 영흥도 이렇게 관계가 있는데 관계기관들의 의견도 아직 정리가 조금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일괄적으로 쫙 추진을 한 게 아니라 단계별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달부터 2024년 1월달까지는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시행을 하고 그 용역의 결과를 봐서 정말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설 경우에 후속 단계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4년부터 ’25년까지 하고 ’26년에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하는 건데요. 이런 일정보다는 일단 안산시, 영흥도 주민들하고의 소통을 하고 또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의 방향설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2024년 1월 이후에 타당성평가가 나오면 기본설계도하고 또 안산시 주민들하고 큰 이견이 있습니까?
안산시 주민분들은 ‘왜 인천시의 쓰레기 수송차량이 자기네 관내로 통과를 하느냐 직접 송도에서 영흥도로 교량을 하든 터널로 하든 하지 왜 자기네 관내를 통과하냐, 자기네들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 지금까지는 돼 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행정 자체가 지속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24년 1월 이후에 어떤 평가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행정이 가다 서다 하다 보면 주민들도 또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사안은 사실은 우리 유정복 시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 쓰레기매립지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무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준공영제 재정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사업이 2180억여 원이에요. 건설교통국 지원사업 금액으로는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지금 보면 갈수록 재정 지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예산 투입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연도별로 보면 ’13년 560억에서 2022년도에 2181억원 이렇게 계속 그냥 대안이 없이 투자가 많이 되는 상황인데 다른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영제는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교통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해서 준공영제를 하는 것이고 준공영제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영리를 추구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운송사업자에게 적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 적자를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경영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시나 또 중앙정부에서 마련해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금인상을 지금 한 7년 동안을 못 해 줬거든요. 그러면 요금 인상을 하려다 보니까 지난번 시장님 계실 때 금년도 9월달 경에는 “요금인상을 하겠다.”라고 확실히 하셨는데 중앙정부에서 7월달에 또 공문이 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심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렇게 유가랄지 물가가 들석들썩하다 보니깐 공공요금은 다 인상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행안부에서 공문도 오다 보니까 이러한 지원의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된 그런 원인이 가장 큽니다.
공영제가 보니까 지금 버스회사가 보면 노선이 있잖아요. 노선이 승객이 많은 노선이 있고 적은 노선이 있고 그러면 노선 자체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요금은 일단은 버스정책과로 가고 나머지 지급해 주는 사항 지원해 주는 사항은 똑같은 사항이에요?
전체적으로 수익금을 총괄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입에 든 것은 모두 버스정책과로 들어오고 그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승객을 10명을 태우든 20명을 태우든 지원하는 것은 똑같은 지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적자가 많이 날 것이고 어떤 회사는 적게 날 것이고 그런 적자가 나는 규모에 따라서 보전을 해 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쪽에서 들어보니까 지금 똑같은 노선이 똑같이 가고 그 요금에 대해서는 똑같이 버스정책과로 들어오고 지원은 노선에서 수입이 얼마가 나오든 간에 지원금액은 똑같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로사항 중에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민원이 들어와요. 민원이 들어오면 내가 여기서 100명을 태우는 곳이 있고 50명을 태우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건수에 따라서 이분들한테 페널티를 줍니까?
물론 경영평가와 그런 서비스평가를 해서 연말에 차등화를 시켜서 지급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조금 세부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노선 자체에서 어느 목표를 달성했으면 그 목표 달성한 노선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 거기서 부족분이 나오면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한 사항들을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평가항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경영평가, 서비스평가, 정책준수평가를 하는데 서비스평가가 40%, 경영평가ㆍ정책준수평가가 각각 30%입니다. 서비스평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친절하냐, 얼마나 쾌적하게 버스를 관리를 하냐,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냐, 안전하게 운전을 하느냐,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감동을 주느냐 라는 게 서비스평가 항목입니다.
지금 그러면 준공영제 내역이 공개돼 있습니까?
준공영제 내역이라고 하면 어떤?
준공영제 지원이나 이런 것들 또 페널티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내역이 지금 어떻게 공개로 돼 있습니까, 비공개로 돼 있습니까?
우리 소관 상임위에도 계속 보고를 해 오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사안들은 전부 다 정보공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지난 2021년도에 버스승강장 쉘터 사업하셨죠?
몇 페이지인가요?
30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결산서는 사항별설명서 8페이지고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각 군ㆍ구별로?
네, 군ㆍ구별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원래 예상은 500개소를 하기로 했는데 473개를 했죠?
그런데 인구비율을 따져서 봤을 때도 적당하게 나눠 갖는데 부평에 166개가 설치가 됐어요. 타 군ㆍ구보다 왜 이렇게 많이 설치된 이유가 있나요?
일단 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하면서 그쪽 지역이 가장 많이 개편이 된 사항을 반영을 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적당히 해야 되는데 부평구는 166개고 서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그래도 많다라고 하는 데는 69개, 남동구는 47개, 미추홀은 36개, 평균 수치하고도 전혀 차이가 나고 이게 말이 제가 봤을 때는 전에 어떤 분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 한 군데로 많이 집중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 뭐예요, 어떻게 설치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가장 큰 기준은 첫째, 노선이 바뀌었다 할지 아니면 버스승강장 표시를 이렇게 지주로만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부평지역에 거의 대부분이라서 부평지역에 했을 뿐이지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특정지역에다 많이 한 것은 아닙니다.
좋아요. 그런데 부평에만 166개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지주가…….
한 군데 너무 많이 몰려 있잖아요.
버스정책과장님.
한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 조금 해 주세요.
버스정책과장 성하영입니다.
방금 이인교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버스 쉘터 승강장을 대대적으로 교체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500개를 목표로 했었는데 그 500개 목표에 대한 물량을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 각 구별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받아 가지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물량을 확정지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요?
우선적으로는 위원님들 이렇게 거리 다 다니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버스승강장 자체가 두 가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지주만 박혀 있는 지주형승강장이 있고 이런 지붕처럼 돼 있는 쉘터형으로 돼 있는 승장장이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지주형을 심고…….
지금 이게 지주형이 아니라 쉘터, 버스정류장 쉘터를 지금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약간 다르죠. 지주형 버스형태하고…….
물론 지주형도 있고 기존에 버스정류장 자체가 지금 저희가 현대식으로 교체하는 그런 쉘터로 되어 있지 않는 물량도…….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지주형이 돼 있으니까 쉘터형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저희 우선은 지주형이 이런 이용에 워낙 불편하다 보니까 그걸 쉘터로 바꿔주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쉘터형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인천시 표준에 맞지 않거나 오래되었거나 낡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새로운 지금 최신의 쉘터로 다 교체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러면 타 군ㆍ구는 부평구 외에는 기준에 맞지 않아서 부평구로 집중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각 구로부터 바로 작년에 대대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긴급한 그런 수요를 저희가 구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물량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수요조사한 근거가 있으십니까?
그건 저희가 작년에 그러니까 ’20년도 말에 대대적으로 노선개편하고 난 이후에 노선개편에 맞춰서 일정 부분 쉘터도 교체를 하고 거기에 추가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주형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쉘터 훼손되거나 낡은 그런 교체물량도 같이 포함해서 수요조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적정한 기준이 있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자료를 다 갖고 오시고요, 수요조사한 것까지.
그다음에 또 설치하고 나서의 효과를 어떻게 점검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연말까지 해서 승강장 설치를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후에도 지금 쉘터 관리를 저희가 인천교통공사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존에 있던 쉘터 포함해서 정기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질문드릴게요. 우리 사항별설명서에서 30페이지 보시면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해서 73억원짜리 예산이 돼 있는데 지금 이 금액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이 금액 포함돼 있는데 왜 5억원은 또 잔액이 남았어요?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도 있었지만 500개 중에 500개 목표로 했는데…….
아니, 지금 500개를 다 오버를 했다. 그러니까 500개를 예상대로 했다라고 하면 잔액이 남아도 되는데 500개도 못 채우고 473개를 하셨는데 이월이 됐어요, 예산이 50억원이.
이월한 건 없습니다.
아니, 이월이 아니라 잔액이 지금 발생됐다고요.
네, 5억원이.
다른 데로 더 쓸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현재 잔액이 5억원 발생한 부분은 쉘터 말고 저희가 쉘터 내에 전기 인입공사도 해야 되고 아니면 전기 인입이 불가능한 데는 태양광으로 대체를 하든가 하는 전기 인입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공사비가 저희가 당초에 497개소를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 현지 여건상 그게 불가한 지역이 과다하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110개소밖에는 저희가 못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도 담당과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 군데 집중됐다는 것도 문제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예산을 잘못 집행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그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보면…….
4페이지요.
남동IC 직결연결도로 신설사업이 계속 이월되고 있죠?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124페이지요.
계속 이월되고 있죠, 왜 이월되고 있어요?
여기 조금 있으면 구월2지구도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지금 선금이 111억 얼마야 이게. 11억 1000 아닌가 이게, 잠깐만요. 제가 좀 볼게요.
6억 6000만원이 계속 이월되잖아요, 계속이월비로.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안은 저희가 금년도 1월 7일 날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용역기간이 내년 1월 16일까지다 보니까 준공시기가 미도래해서 이월했을 뿐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준공시기가 아직?
네, 2023년 1월 16일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이렇게 용역을 해 가지고 구월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3만 9000명 규모로. 그래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할 때 구월2지구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시켜서 하면 우리 시비 없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구월2지구를 갖다가 그러면 도시공사가 개발을 할 건가요?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다가 같이 사업비로 채워서 가는 게 시비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우리가 용역을 먼저 하고…….
아니면 먼저 저희가…….
‘용역 결과가 이러 이러하다. 그러니 구월2지구 택지개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다 이것을…….’
‘용역 결과를 넣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니, 저도 담당부서 관계자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먼저 하느냐 아니면 택지개발을 할 때 하느냐.
우리가 먼저 해서 주면 그쪽에서 훨씬 더 의사결정을 하는 데…….
빠르다는 이야기…….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완료가 되겠네요?
그렇죠. ’23년 1월 16일이니까 아무튼 연내에는…….
마무리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계십니까?
(「더 질의가 아니고요. 중식을 위해서 쉬자고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중식을 하고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세입ㆍ세출이라는 게 항상 체납액이라는 게 제로이면 좋긴 하겠지만 예산이 크고 적음을 떠나서 그 안에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기 위한 우리 교통건설국의 노력은 어떤 거였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100% 다 집행을 하고 이월 안 시키고 집행잔액 없는 그런 걸 저희도 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늘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더 이렇게 개선되도록 계속하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간에 해마다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교통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냐 이 얘기거든요.
일단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일단 전부 다 100% 집행을 목표로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여건이 너무 많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다. 그리고 아무튼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방안에 대해서 특별히 검토를 하고 또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압류랄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징수를 또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산이 전혀 없달지 이런 체납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결손처분 등 아무튼 체납액 정리, 징수 노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리는 몇 년 단위로 하십니까?
징수시효가 5년이 경과한 체납의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결손처리합니다.
국장님 이런 말씀을 해마다 듣는 얘기고 10개 시, 군이 다 똑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그런 조치, 대안, 노력, 의지 이런 것을 저는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국장님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그냥 뭐 답습인 것 같아요, 답습 솔직히.
그래서 좀 쿨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미납, 체납을 위해서 형평성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그럼에도 저희가 2022년도에 아니, 2021년도에 이러이러이런 특단의 대책을 다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러이러그런 사안들에 있어서 정말로 결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좀 이렇게 누가 얘기를 듣더라도 앞뒤가 명확한 어떤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어요. 국장님.
아니, 답변드릴게요. 우리가 ’21년도에…….
아니, 제가 그러면 그렇게 답변드릴게요. ’21년도에…….
아니, 됐다고요. 그러면 진작 좀 그렇게 하시지 국장님 항상 그러시더라고, 항상.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아까 제가 그날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니, 아까도 특별회계도 일반회계가 40% 하고 경제청이 특별회계 40% 하고 옹진군하고 중구 20%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다고요. 그때 또 말씀드리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좀 답변을 주시면 되지 이제 와서 “답변드릴게요?” 그러면 진작 답변하시지.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드려야지 언제 드리겠어요?
하하, 참나…….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 박종혁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하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건설국 같은 경우도 2021년도 예산항목을 보니까 많은 예산들을 적절하게 또 알뜰하게 잘 적시적소에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해서 사업에 대해서 완성도를 좀 많이 높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한 그런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더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문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조성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입니다.
지금부터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5217억 7168만원 대비 534억 2614만원이 증가한 5751억 9782만원으로 10.2%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9918억 2356만원 대비 2371억 5752만원이 증가한 총 예산액 1조 2289억 8108만원으로 23.91%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과년도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라 집행잔액을 일부 정리하여 금년 내에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일부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3206억 9857만원 대비 333억 6509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기정액 대비 2170억 9648만원을 증액, 총 세출예산액 9722억 4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인천버스 환승할인 비용 중 공항철도 부담금 세입액 5억 9500만원과 국고보조금 증액사항을 반영한 도시철도차량 CCTV 설치사업 8억 2800만원, 비준공영제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 19억 9350만원, 일반택시기사 및 전세버스기사 지원금 264억 4800만원, 영종~신도 평화도로 등 도로 건설사업 관련 32억원 등이 있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인천교통공사 운영 지원 607억 7200만원, 수도권 통합환승제 시행 4억 9000만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광역버스 유류비 재정 지원 17억 12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83억 6105만원 증액하여 총 681억 6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미추홀구 숭의동 공영주차장 등 시유재산 매각수입금 37억 2809만원, 교통유발부담금 41억 7000만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1억 56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52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734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액내용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0억 62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108억 8900만원, 강화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17억 7373만원 등입니다.
다음 744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서 국고보조금 증액 17억 7500만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803페이지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조정에 따라 1억 7500만원을 감액하고 학교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의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을 증액하여 총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만수동 57-5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억 7500만원을 감액하고 학교부설주차장 개방사업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16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내역입니다.
투자계획 변경 등으로 일반회계 도로망 확충 11개 사업에 대하여 총 491억 879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세부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교통건설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5217억 7100만원 대비 10.2%인 534억 2600만원이 증가한 5751억 97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보조사업 시비 정산 반환금 수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비준공영제 노선버스기사ㆍ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및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7551억 5000만원 대비 28.8%인 2170억 9600만원이 증가한 9722억 4600만원입니다.
설명서 7쪽의 인천교통공사 운영 지원은 인천교통공사의 운임손실 및 무임손실을 보전하여 공사의 안정적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607억 72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인천교통공사의 체계적인 예산편성 및 교부 계획과 근본적인 재정여건 개선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설명서 8쪽 도시철도차량 CCTV설치는 도시철도 차량 객실 내 화재 등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 안전한 도시철도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16억 56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객실 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서 15쪽의 준공영제 재정 지원은 906억 88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으로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 지원은 불가피한 사항이나 대중교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및 재정 지원의 투명성 확보 등 준공영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전한 재정운용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3쪽 경인전철 지하화는 지역단절 및 슬럼화, 소음ㆍ진동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한 추진전략수립 용역비 6억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경인전철 지하화사업에 대한 사업비ㆍ경제성 확보 방안마련과 효율적인 추진 기반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초기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명서 26쪽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은 운수종사자의 피로 해소공간 마련 등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문학택시쉼터 및 커뮤니티룸 개선공사로 3억 86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31쪽 첨단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통체계의 이동성ㆍ안전성ㆍ편의성 향상을 위해 16억 37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첨단신호제어시스템과 지능형 돌발상황관리시스템 등 교통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에 대한 철저한 효과 분석 등을 통해 2차사고 예방 및 교통흐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서 35쪽 국지도 98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인천서북부에서 김포, 일산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교부액 규모가 줄어들어 28억 9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서 국비 교부액이 감소된 사유와 이로 인해 당초 계획된 사업계획에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5쪽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개설은 동춘1ㆍ2구역 간에 단절된 능허대로 연결을 위해 4억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전체 도로연장 400m 중 267m가 터널구간으로 장기간 사업 추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나 지역주민들에게 적기에 교통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설명서 53쪽 군ㆍ구 도로개설 지원은 남동구 고잔동 일원에 도로 미개설로 인한 상습침수지역 주민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7억 75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금년 7월 인천시 전역에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겪은 침수지역 중 도로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조사 및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설명서 61쪽 소래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은 겨울철 폭설대비 제설 취약구간에 자동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여 신속한 제설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2억 71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운영방식 및 유지관리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77쪽, 79쪽, 81쪽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증액하는 사항으로 어린이 보행안전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필요한 증액으로 판단됩니다.
설명서 86쪽의 강화ㆍ옹진 도서지역 버스운송사업 지원은 강화군 관내를 운행하고 있는 군내버스 62개 노선 41대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해 17억 74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91쪽의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버스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공차거리 감소 등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를 반영하여 17억 75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95쪽의 공영주차장 조성은 국토교통부 내시금액 변경에 따라 만수동 57-5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 75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97쪽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학교 부설주차장의 여유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공유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1억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주차장 개방 확대 및 이용촉진 유도를 위해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서 63쪽 좀 봐 주세요.
민자터널운영 재정 지원인데요. 민자터널운영 재정 지원이 문학터널이 2022년 3월에 종료됨에 따라서 감액금이 12억 16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적산터널하고 만월산터널 두 곳이 사업비 운영분이 부족해서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원적산은 60억, 만월산은 93억으로 많은 재정을 지원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터널 두 곳이 관련 기관을 통해서 지원금을 줄이는 방법은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지원금이 많은데…….
지금 사실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수요 추정했었던 것하고 실제 운영할 때 이용하는 이용 수하고는 너무 괴리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금액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특히 원적산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만월산도 비슷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용자들에게 지금은 현금을 넣거나 아니면 교통카드로 태그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고속도로처럼 전자식으로 하는 것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더 편리하니까 이용하는 그런 승객이 많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는 실제 우리 시민들은 만월산이나 원적산터널을 경유를 하면 유류대랄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훨씬 더 경제적임에도 불구하고 ‘나 돈 내니까 그리 안 갈래.’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다각적으로 홍보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후불제식으로 하이패스나 이런 방식을, 방법을 추구한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기관하고 당초에 예상했던 사업보다도 우리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논의한 적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는 아무튼 당사자가 민자터널운영자니까 그 운영자하고만 하지 그걸 별도로 어떤 외부기관하고 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그 통행료의 정산과 관련해서 한국도로공사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많은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서 좀 아끼는 부분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절감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좀 봐 주세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인데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 보면 제가 우리 지역구도 가보면 야간에 보면 주차공간이 굉장히 없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웃과도 불화도 생기고 또 3중, 4중으로 주차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주차장을 한 면이라도 조성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따지면 주차면을 한 면을 조성한다면 평균적으로 금액 같은 게 나와 있나요? 다 다르겠지만…….
한 면 조성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약 1억원 내외가 소요가 되고요. 실제로 우리 시의 문제는 전체적으로는 지금 주차장 확보율이 100%가 훨씬 넘는데 이렇게 주택가를 포함해서는 54.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아니라 원도심 쪽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그걸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인가라는 것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주차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지금 민식이법 때문에 우리 계양구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254면 정도가 삭선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주차난이 심한데 삭선이 되다 보니까 또 그런 민식이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는 주민들은 원성이 자자해요. “힘든 상황에서 여기도 주차난이 심한데 이것을 삭선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주차난이나 이런 것을 좀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 군ㆍ구에다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좀 있나요?
작년에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면 4305면이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고 또 더더욱 주차도 금지를 하도록 도로교통법도 개정이 됐고 해서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개방이랄지 학교운동장 개방 또 그리고 탄력적 주ㆍ정차 허용구역이라고 특정한 장소나 시간을 정해서 허용하는 방법, 어린이들 등ㆍ하교 때 내려주기만 하는 드롭존이라고 그런 곳도 경찰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더 근본적인 사항은 공영주차장을 확대해서 조성하는 방안도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31개소 2823면을 ’25년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죠. 지금 보면 어린이집이 있고 또 경로당이 있잖아요. 보호구역이잖아요. 보호구역 하다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폐교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지하거나 그런 부분에도 많은 분들이 민원성으로 이렇게 나오던데 지금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약자들을 위한 보호구역은 그런 시설의 운영의 장들이 요청을 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지정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랄지, 학교랄지, 폐교랄지, 폐원이 되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주차장, 보호구역이 폐지됨에 따라서 아니, 그런 학교가 폐지나 폐교나 폐원이 되면 거기에 맞게 보호구역도 폐지를 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계속…….
이게 만약에 어린이집이 원장님 재량으로, ‘여기는 폐원은 아니지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삭선을 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죠?
합리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겠죠. 그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처음에 지정하는 취지가 어린 생명들의 교통사고로부터 그런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호할 대상자가 없어질 경우에는…….
아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원장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을 존치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만약에 낸다면.
그렇게 낸다면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 협의를 해서 하는 거예요?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탄력적 주ㆍ정차 허용구역 지정 같은 경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구역이나 시간, 방법, 차의 종류를 정해 가지고 정차나 주차를 경찰청장이 허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안이 있으면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 지금 스마트주차장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곳이 있죠? 제가 부평구에서 본 것 같은데요.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 스마트주차장 시범사업이 거의 종료가 됐습니까, 중입니까?
지금 저희가,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총 27개입니다.
스마트주차장이요?
27개 중에서 직영은 10개소, 민간위탁이 17개소인데 우리는 금년 6월에 문화예술회관에 중앙관제시스템을 구축을 해 놨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27개 주차장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현재 구인천여고, 계산 1택지, 2택지, 3택지는 스마트주차장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CCTV, 무인정산기, 서버, 방화벽 이런 것들을 다 구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스마트주차장을 제가 보니까 지금 적은 면적 대비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주차난 해소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스마트주차장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고요. 이런 스마트주차장을 하면 운영관리의 통일성도 확보할 수 있고 공공성도 강화가 가능하고 또 경제성 이런 것들도 많이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쪽 보면 고잔동 372-53 도로개설 17억원 반영됐죠?
일단 감사드리고 그런데 159번지는 미반영이 됐어요. 같이 요구를 했는데 왜 미반영이 됐을까요?
그것은 사실은 저희 남동구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우리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한정적인 그런 예산 때문에 그렇지 그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꼭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수해침수지역이라서 이번에는 어떻게 미리 예방을 해서 거기에 피해가 없는데 거기 도로가 중간에 끊긴 데예요. 그러니까 꼭 좀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기에 고잔동 도로를 저희들도 몇 번 가보고 이번에 비 왔을 때도 보니까 그 피해가 엄청나더라고요. 다 잠수 돼 버리고 그래서 고잔동 195번지(소1-5호선)도 그와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별한 신경을 써서 우리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그다음에 95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있죠?
만수동 건데 감액이 됐어요.
1억 7500인가, 1억 7500. 95페이지요, 95.
잠깐만요, 자료가 하도 많아서. 만수동 거요, 만수동 것?
내시금액 변경에 따라서 금액이 변경된 것…….
네, 내시금액이 줄어져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 지금 예산을 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억 7500이 줄어도 주차장 만드는 데 이상 없습니까?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남동구하고도 협의를 한 사항이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2023년까지 쭉 해서 사업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까지죠, ’26년도?
’26년도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물론 구청 관계자들 또 지역 주민들하고 다 의견을 들어봤더니 그 지역이 재생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주민들은 그걸 반대하고 재개발을 추진하나 봐요.
그런데 감액이 돼도 주민들도 그렇게 크게 놀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주차장을 해 놓고 나서 또다시 재개발을 추진하면 이중으로 세금을 쓰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구청하고 협의해서, 예산에 관계돼서는 한번 협의를 하시는 것도 추경이 올라왔으니까 어차피 저것을 하시겠지만 생각을 깊게 하셔서 소통을 한번 해 보세요.
네, 저희가 남동구청하고 협의해서 …….
네, 그것은 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우리가 기계식주차장이라고 있죠?
뭐 빌딩으로 올라가고 옆으로, 그런데 이게 세워진 지 한 20년~30년 되다 보니까 고장 나면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또 그 깔고 있는 면적이 있으니까 또 그만큼 사용을 안 하더라도 예를 들면 빌딩 같은 경우 소규모빌딩, 안 하더라도 주차를 못 하고 그런데 이것을 갖다 저도 조례를 봤더니 철거를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건축 허가조건에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이게 흉물스러운 것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은 저는 그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처음 들었는데, 우리 교통관리과장으로부터 답변 들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한번…….
네, 교통관리과장 박세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건 아마 부설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그래서 부설주차장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지금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 지원도 조금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아니, 예산이 아니라요.
우리가 당초에 부설주차장이 있어야 건축허가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나면 진짜 잘 관리하는 큰 고층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기네가 고쳐서 쓰는데 소규모건물에 들어있는 기계식주차장은 거의 방치상태로 된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철거를 하면 그래도 그나마 몇 대를 대는데 당초에 건축허가의 조건에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주차면수가 확보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 철거를 해 버리면 건축법에 위배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조례상 보니까 철거를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법적인 면수이기 때문에 조례로는 안 되고요. 그런 경우에 부차적으로 그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그 건물 안이 아니어도 옆에 공간이 있으면 그런 공간을 부설주차장 임대를 하든 뭐든 거기다가 대수만큼 설치해서 쓰고 그 안에를 주차 수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인근에 주차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공영주차장밖에 없잖아요?
공영주차장으로는 안 되는 거고요.
안 되고?
사설주차장은…….
네, 사설주차장 자기가 그 대수에 맞는, 기준에 맞는 대수를 그 건물 옆에라든가 이런 데다가 부설주차장 용도로다가 면수를 확보하고 이것을 줄여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개인적인 재산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철거자체는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철거는…….
철거는 해도 돼요?
기계식 철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 규모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노후화가 돼서 쓰지도 못하면서 있고 그래서 사용을 거기다 주차를 해야 되는데 한번 고장 나서 수리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수리도 안 하고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그만한 또 기계식주차장이 차지하는 면수만큼 주차도 못 하고 한번 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면수 확보가 안 되면 부설주차장 확보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규정을 지켜야 되고요. 기계식주차장 자체를 철거하는 것은 문제는 안 되는 거고요, 확보만 된다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확보가 안 되니까 문제죠.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네, 알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또 모두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52쪽에 국지도 98호선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2쪽이고요, 설명서는 45쪽인가, 35쪽이네요.
감액이 됐습니다. 28억 900만원을 감액신청을 하셨는데 사유를 보니까 우리가 국ㆍ시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국고보조금이 28억 9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28억 9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국비가 감액된,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작년에 예산 신청액이 32억 5000만원을 했는데 확정은 12억 8400만원으로 19억 6600만원이 감액됐다고 금년 1월 3일 날 국토부에서 그렇게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거기에 부합되도록 19억 6600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 수행하는 문제는 없습니까?
사업에는 문제없습니다. 이게 2025년 12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인데 현재는 지금 뭐 보상도 아직 안 이루어졌고 공사도 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나 보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상 시작되면 당초 계획 목표인 ’25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사업 규모도 1.57㎞밖에 안 됩니다. 작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굉장히 주민들의 큰 관심 가는 사업인 것은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우 지연됐고…….
또 도의 딱 경계에서 김포 구간은 완성이 돼 있고 우리 인천시 구간은 전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 그렇게 방치됐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시는 사업이니까 충실히 이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뒤로 가면 결산에도 나오는데 매립지특별회계를 사용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검단의 주요 도로개설사업들을 보면 예산액에 비해서 올해 지출액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심지어 안암도유수지~오류동 간 도로 부분은 아예 지출액이 올해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그 도로를 실제로 설계를 해 보니까 면적이 당초보다 조금 증가가 돼서 관련 기관들하고 쭉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의사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진행을 못 시키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른 것들도 다 대부분이 그 비슷한 사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만 보면 딱 보기에 어쨌든 사업이 계획대로 잘 뭐가 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 지출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산을 확보해 놓고 당연히 처음에 예산을 저희가 받을 때에는 이렇게 오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이만큼이 된다 해서 받았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계획대로 잘 수행이 안 돼서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종합건설본부에서 수행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제발 이 사업들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렇게 수많은 도로개설사업들이 지지부진 계획보다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 참 주민들 답답합니다. 저도 답답하고 국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조금 신속하게 수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예산 관련해서 제가 내년도 우리 검단지역의 주요 도로개설사업 예산신청내역을 조금 받아보니까 매립지특별회계로 신청된 금액이 930억원 가량 되는 걸로 봤습니다. 물론 그게 조정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추후에 다시 보고를 받았는데 매립지특별회계로 이 도로개설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 국장님 맞진 않죠, 그렇죠? 원래 일반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립지특별회계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 그러면 서구는 매립지가 없으면 도로개설사업이든 아니면 주요 사업이든 이런 것들을 과연 못 하는 건가 느낄 정도로 이렇게 우리 일반예산으로 집행해야 될 도로개설사업들을 전부 다 매립지특별회계로 의존하고 있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노력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일반회계로 사용해야 되는 사업들이니까 일반회계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고 그래도 정 힘들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매립지특별회계를 써야 되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제가 참 의아한 게 매립지특별회계 신청을 먼저 해 놓고 그게 안 되면 일반회계로 간다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던데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어떤 예산이든 빨리 좀, 빨리만 그냥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지만 우리 시의 예산을 잘 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원칙대로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국장님.
그래 놓고도 예산은 확보해 놓고 사업이 지지부진 진행이 안 되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일반적으로 인프라는 일반회계를 투입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수도권매립지라는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인근 지역만 이런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사용하지 남동구나 이쪽 미추홀구 이런 데 연수구 이런 데는 매립지특별회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확보를 하고 집행을 할 때도 우리 시 그냥 단독으로 했을 때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 매립지하고 관련되면 여러 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조금 사업이 장기화가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서 사업기간도 단축시키고 위원님 아까 주문하신 그런 회계 간에 정리도 많은 관심과 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매립지특별회계 용도는 분명히 도로개설하라는 용도는 아닙니다. 이 도로개설은 당연히 일반예산으로 해야 되고 매립지특별회계는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사용돼야 된다. 그래서 도로개설하고는 사실은 맞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는데 너무 의존도가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49쪽을 보면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두 개 사업이 같이 5차, 6차가 같이 되는데 사유가 뭔가요? 이게 5차하고 그다음에 6차가 나중에 가고 이렇게 절차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동시에 올라온 사유가 뭔지 조금 묻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차가 ’22년 3월달에, 6차가 ’22년 6월달에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편성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다 설명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규모를 말씀드리면 5차는 150만원, 6차는 300만원 1인당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집행 완료했습니다.
전반기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동시에 같이 올라왔다는 설명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3페이지하고 547페이지요. 경인전철 지하화인데요.
지하화 부분인데 본예산에는 전혀 없었다가 추경으로 6억원을 요청하셨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 문제로 사업이 안 돼서 지원한다 치더라도 이것은 이미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했나 여쭤보고 싶네요.
사실은 경인전철 지하화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역사가 꽤 됩니다. 꽤 되는데 그동안 사업이 실현이 될 것이냐라는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시장님 선거 그다음에 대통령 공약선거하면서 두 분이 모두 다 지하화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또 지하화를 위해서 법률도 제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대안을 찾겠다라는 방침을 세워 가지고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철도시설 및 역세권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이란 것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을 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상을 하고 또 관련 지자체들, 기초자치단체가 6개 있습니다, 6개. 광역은 서울ㆍ경기ㆍ인천 이렇게 이런 협상을 하고 이 사업이 추진될 때 우리 시의, 우리 시민들의 그런 바람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시라도 빨리 해야지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에 요청드린 겁니다.
이 사업구간이 지하화구간이 인천에서 구로까지죠?
인천에서 구로까지 27㎞입니다.
그러면 우리만 진행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서울 쪽 구간도, 서울시에서도 진행을 하는 부분을…….
이것은요. 2006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초자치단체 5개가 비용 부담해서 한번 용역을 했었던 적 있고요. 그 이후로는 없는데 우리 시가 그렇게 절박하고 이 노선의 절반이 우리 인천시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이 정도는 투입을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것 용역비 달라고 경기, 서울 하다가 날 샌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전액 시비를 투자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56페이지와 추경 책자 555페이지, 문학터널 구조개선 사업인데요.
총사업비는 77억 3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끝납니까? 이게 공사 준공은 언제로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금년 4월 31일까지는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고 했고 4월 1일부터 관리권이 전적으로 우리 시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용역을 하는 거고요. 이 용역은 ’23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본예산에는 37억 2000을 편성했다가 지금 추경으로 38억, 102.7%나 증가시켰는데 왜 이렇게,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던 일인가요. 안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저희가 ’22년도에 편성을 할 때는 ‘아, 이 정도 되겠다.’라고 추정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그 과정에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 설계를 했는데 설계를 하면서 조경공사, 전기공사, 건축공사, 폐기물처리비 이런 것들이 추가로 많이 증액이 돼서 그 사항을 설계결과에 맞게 예산을 추경에 편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 이상 늘어나게끔 예측을 못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지적에 일리가 있으십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예산을 아무튼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2022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의 추가 및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해당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요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되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2년 9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여러 위원님들 걱정 많이 하시죠? 예산편성하실 때 조금 골고루 해 주시고 또 우리 뒤에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 국장님이 조금 저것 하실 때 자료를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잘 아시겠지만 밖으로 인천시민에게 송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의를 갖춰주시고 앞으로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속기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신성영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채기병
○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
국장 조성표
교통정책과장 김을수
버스정책과장 성하영
철도과장 함동근
택시정책과장 윤병철
교통관리과장 박세환
교통정보운영과장 이용수
건설심사과장 심일수
○ 속기공무원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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