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84회 [임시회] 1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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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6월 15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녹지)결정(변경)안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안
5.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
7.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변경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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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인천광역시의 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6.2지방선거 기간 동안 선거운동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5대 상임위 의정활동도 오늘로써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많은 노력과 열정으로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고 자평합니다.
항상 시민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280만 인천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녹지)결정(변경)안 서구 오류동 1524번지 일원,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안 계양구 작전동 834번지 일원,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성용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평소 도시계획국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드립니다.
안건보고를 앞서 먼저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수 도시재생1과장입니다.
이종호 도시재생2과장입니다.
전인수 개발계획과장입니다.
최정규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유영성 도시계획과장과 김정태 토지정보과장은 30년 이상 근속공무원 해외출장중이라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적용범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임의조항을 삭제하고 제4조4항은 운영계획의 수립시 정부가 출자한 주식회사한국감정원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우수감정평가업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 지급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 1월 12일 제정되었으며 공익사업 시행 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정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감정금액 100억 미만인 경우 순환 선정하고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정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부동산 감정평가 문제점 및 부패사례를 근간으로 하여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조례제정 전에는 감정평가 업자선정이 해당 부서에서 자체 기준을 정하여 지역제한 없이 선정됨에 따라 특정업자가 과다하게 평가용역을 수주하고 용역수주를 위한 과다경쟁이 유발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제정취지를 감안해 볼 때 제3조 적용범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임의적인 조문으로 포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제4조 운영계획 수립 시 정부가 출자한 한국감정원을 우선 고려하는 내용은 보상평가가 국가 예산을 수반하는 공익사업과 관련되며 개인의 재산권 보장과도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공신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경우 정부가 100% 출자하는 공단으로 전환하여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감정원은 공공기관으로써 여타 감정평가업자에 우선하여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한국감정원에 정부가 출자하는 근거법령인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이 2009년 1월 30일 폐지되고 국유재산법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인용된 근거법령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타 조문 개정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허식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4쪽에 당초 제정 취지를 감안해 볼 때 제3조 적용범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임의적인 조문으로 포함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2009년 1월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한 번도 인천시에서 LH공사에 대해서 감정평가 선정할 때 어떤 뭐라고 할까 권고 사항이라든가 혹은 이 조례에 적용해서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네, 없습니다.
또 우리 지방공사 예를 들면 인천도시개발공사라든가 혹은 저쪽에 종합건설본부라든가 이쪽의 경우는 어땠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개공 같은 경우에 이 조례에 따라서 이것도 하나의 법인데 이것에 따라서 지금 감정평가 선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지는 종합건설본부도 그렇고 지하철공사라든가 아니, 인천메트로라든가 혹은 저쪽의 교통공사라든가 이쪽도 하나도 적용 안 됐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 이것에 대한 감독기관은 어디예요? 이 공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감독기관이 어디입니까?
국토해양부입니다.
국토해양부예요? 도시계획국이 아니고.
인천광역시는 도시계획국이고 중앙부처는 국토해양부가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예를 들어서 LH공사가 국가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적용 안 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떤 제재수단을 할 수 없겠지만 도시개발공사라든가 혹은 종합건설본부라든가 교통공사라든가 인천메트로라든가 여기는 이 조례, 이 법을 따라가지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자체 선정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전혀 근거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공기업이나 국가 공기업에서는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인해서 강제규정이 아니다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는 2009년도에 삭제요구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라는 뜻은 지방공기업이나 국가공기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이렇게 재의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에 요구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되고 그래서 국토해양부의 재의요구를 받아들여서 개정안을 냈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다시 한 번 부활하는 것으로, 선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규정을 두면 필요시에는 인천광역시에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수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삭제하자고 지금 제안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은 규정은 있어도 현재 실행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조례 자체가 국토해양부의 재의요구에 맞게 저희들은 수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공기업 즉 도개공이라든가 혹은 인천메트로라든가 이쪽은 다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고 국토해양부에서 작년도 1월에 삭제를 요구한 근거를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해서 조례에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운영은 각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했던 취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공문 이것을 삭제해 달라고 내려온 것은 언제 내려왔어요?
2009년 1월 6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정한 것은 2009년 1월 12일인데 그때는 그것 전혀 무시하고 우리가 제정해서 제정에 대한 어떤 근거가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그때 이 조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국토해양부에서 이러이러한 의견이 왔으니까 이 자체를 상정하지 말든가 해야지, 온 날이 1월 6일이고 그 다음에 제정한 것이 1월 10일인데 전혀 무시하고 이것을 하나도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직무유기한 것 아니에요?
이 자체를 우리가 이런 조례 개정할 때 건교위에 사실 상정했었어요. 했었는데, 건교위에서 일단 운영해 보자라고 해서 그대로 갔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각 지방공사나 국가 공기업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해 달라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국토해양부의 재의요구도 있었고 삭제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이것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계속 운영해 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감정평가조례를 만들 때는 교통공사도 감정평가조례가 감정평가사 선정할 때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질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부조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 교통공사에서도 동의를 했었고 지하철공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특히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맨날 감사원 감사받고 뭐 여러 가지로 항상 도마 위에 올려놓인 공기업인데 그것을 제쳐놓고 자체 선정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 도시개발공사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또 어떤 감정평가업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비리가 터진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감독기관인 우리 도시계획국이라든가 우리 인천시는 또 여러 가지 있는 조례에 대한 것도 적용을 못 해 가지고 또 그런 비리가 발생했다 이렇게 질타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짧게 말씀드려 가지고 본 위원도 이 제3조에 대한 삭제부분은 보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허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제3조제2항 삭제를 현행대로 수정하되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고 개정안 제4조제4항 내용을 운영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국유재산법에 따라 정부가 출자한 주식회사한국감정원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허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개정안 제3조제2항 삭제를 현행대로 수정하되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고 개정안 제4조제4항 내용을 운영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국유재산법에 따라 정부가 출자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정비 및 공장가설건축물의 규정보완, 한옥의 대지안의 공지기준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가항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조례 조문정비와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경미한 변경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나항은 공장가설건축물의 내구성 구조를 허용하고 건축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건축사 설계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항은 건축사 설계의 대상인 용도변경과 대수선 경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에 포함하여 관련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라항은 현장조사ㆍ검사 등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협의규정을 삭제하였고 마항은 조경면적 완화대상 중 항만시설에 대한 범위를 항만법에서 정한 시설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여 적용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였습니다.
바항은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 보완하였고 사항은 한옥의 대지안의 공지기준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규정을 조문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이 2010년 2월 18일 개정되어 위임된 조례의 조문을 정리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설건축물 신고대상과 건축사 업무대행을 확대하고 한옥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보완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1조제1항제1호, 제2호는 건축의 높이제한에 있어 도로적용에 대한 내용이 문맥상 난해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연결녹지를 추가하며 조례 제27조와 관련하여 별표2 제1호와 제2호 한옥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정함에 있어 서울지역의 기준을 참고하고 전라남도에서는 2006년 3월에 작성한 한옥시공 매뉴얼의 표준설계도면을 참고하여 시와 협의하여 별표와 같이 보완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시와 기 협의한 보완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제31조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수정안을 보게 되면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그리고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너비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좀 국장님.
지금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개정안 내용보다 수정안 내용이 이해가 빠르게 잘 정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완충녹지나 경관녹지가 있거나를 완충녹지ㆍ경관녹지 및 연결녹지가 있거나 이렇게 우리가 수정안을 냈어요. 별다른 의견은,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완충녹지ㆍ경관녹지 속에 연결녹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 집행부에서 빠트려 먹어 가지고 전문위원이 이것을 보완시켜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서구지역 같은 경우에 시설녹지가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시설녹지로써의 연결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연결이란 말이죠.
그래서 준공업지역에서의 각종 공해라든가 대기가스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좀 완충해 주고 완화시켜주고 그래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제31조제1항제1호 내용을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대지둘레길이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31조제1항제2호 내용을 제1호의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은 해당 도로로의 너비로 적용할 수 있다고 수정하고 개정안 제31조제2항 완충녹지나 경관녹지가 있거나를 완충녹지ㆍ경관녹지 및 연결녹지가 있거나로 수정하고 개정안 별표2 제1호 마목 외벽선 2m 이하를 외벽선 2m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2호 바목 외벽선 1m 이상을 외벽선 2m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박승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개정안 제31조제1항제1호 내용을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31조제1항제2호 내용을 제1호의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은 해당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31조제2항 「완충녹지나 경관녹지가 있거나」를 「완충녹지ㆍ경관녹지 및 연결녹지가 있거나」로 수정하고 개정안 별표2 제1호 마목「외벽선 2m 이하」를 「외벽선 2m」로 수정하고 개정안 별표2 제2호 바목 「외벽선 1m 이상」을 「외벽선 2m」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녹지)결정(변경)안(시장제출)

(10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녹지)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녹지)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는 효율적인 도시환경관리를 위해 관내 산재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집단화하고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구 오류동 1524번지 일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도로, 녹지의 신설 및 변경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는 2010년 3월 4일 주식회사장형기업 외 3개 업체의 제안서를 제출받아 관련 기관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변여건 검토입니다.
대상 사업부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은 검단일반산업단지 3단계 예정부지로써 인근에 주거지역이 없어 입지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토지소유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지구내 사유지 10필지에 대하여 현재 토지사용동의를 받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 검토사항입니다.
2009년 시의회 의견청취 시 부지정형화 및 검단일반산업단지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 협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도면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인천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 계획에 따라 총 면적 16만 3,680㎡의 폐기물처리시설 중간처리시설 부지를 신설 및 변경하는 내용이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대로3-114호선 변에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방지를 위하여 완충녹지 1만 141㎡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인천광역시의회 제174회 임시회에서 제기된 부지정형화 문제를 반영한 바 본 의견청취 건은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본건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협의 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2매립장과 제3매립장의 향후 운영관리 시에 악취 및 분진이 주변지역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다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녹지)결정(변경)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지금 기존에 폐기물처리시설은 전번에 어디야 인광인가 그 부지죠? 여기에.
네, 같은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쪽 수도권매립지 앞에 있는 정문 쪽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들을 한껏 몰아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지금 실행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이의제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서울시에서 제2 및 제3 매립할 경우에 폐기물처리업자들이 어떤 악취나 분진 뭐 이런 것으로 민원이 제기된다는 수상쩍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자체는 사실 인천광역시 고유권한입니다.
하지만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설비를 전에 인광환경이에요? 이름이 뭐죠? 전에.
인광?
거기서 했던 대로 밀폐형으로 완벽하게 해서 이런 악취라든가 분진이 나올 수 없게끔….
아니, 그 악취나 분진이 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매립할 때 거기서 악취나 분진이 나는 것을 이 사람들이 폐기물처리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해 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잘 원만하게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뭐 저기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대상지에 토지가 다 사유지이죠?
네, 그렇습니다.
토지주가 어디죠?
토지주가 10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게 순환골재를 파쇄하는 시설을 넣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혹시 폐기물처리 공정도라고 그럴까 이것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이게 지금 현재 여기에 나열된 이 글의 조합처럼 이렇지가 않아요.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 토지의 추후 개발에 따른 그러니까 토지의 이용에 있어서 선점하자는 이런 내용이 된다고.
왜 그러냐 하면 말은 지금 뭐 이렇게 집단화하면서 민원을 줄일 것 같지만서도 최초에 사업폐기물업체들을 내놓을 때 자체 내에 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뭐 이런 쭉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하나도 지켜지지가 않고 또 특정회사들, 어떤 회사라고 제가 말하기는 뭐하지만 특정한 회사들은 그네들은 순환골재라고 하지만서도 거의 폐기물에 가까운 것을 갖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토지주들한테 방치시키고 회사문을 닫고 없어지고 이런 것이 계속 연속되고 있는 것도 혹시 전혀 감을 못 잡으시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토지를 선점하자는 이런 목적 말고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집단화하면서 민원을 해결하고 원활한 처리 이렇지는 않아요. 그 계통도를 아시고, 지금 장형기업이라는 데가 어떤 데죠? 세원산업이 어떤 데인지 아십니까?
지금 거기에 입주하려고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는 없고요.
그렇죠?
지금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를 낳느냐 하면 입주하려고 하는 업체들에게 독점권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고 이게.
그 문제는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인천광역시….
아니, 독점을 준다 하더라도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된다면 납득이 가능하겠으나 그럼으로써 우리 순환골재 공급이라든지 또 어떤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독점적 지위를 갖다 보니까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 시민에게 다시 떠안아지는 이런 모습을 낳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시설 자체는 필요하지만서도 이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서도 단지 여기에서 필요해서 올린다고 하니 이 문맥만 놓고 그럴 듯한 그림이라고 이것을 이렇게 올리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도시의 전체적인 큰 것을 한번 그려볼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사실 이게 다 어디에서 이렇게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다 환영하는 그러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외면할 수는 없고 그래서 검단 3단계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지역을 폐기물처리시설단지로 좀 최첨단시설로 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이런 의욕 가지고 사실 시작했습니다마는….
국장님 이게 말의 유희로 끝날 것이 아니라니까. 무슨 최첨단 시설이에요. 파쇄하는 게 무슨 최첨단 시설이에요. 크라샤….
그것은 저희들이 인광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시의원님들의 제안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저희들은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해 가지고 더 강하게….
플러스 알파가 뭘….
밀폐형으로 한다거나 소음이나 냄새, 악취를 막는 시설을 갖춘다거나 이런 등등 해 가지고 그 시설로 인해서 주변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이렇게 저도 행정지도를 해 나가려고 그것은 제가 강하게 항상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이 사업장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그 계통도도 잘 인지를 못 하고 계시구나. 우리 국장님이. 무슨 최첨단이에요. 크라샤 갖다가 빻아 갖고서 순환골재 만드는 것 말고는….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지으라고 해요.
아니 밀폐형 옥내 시설로 다 하도록 조건을 달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왕길동 같은 사태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유지이고 또 이것은 토지를 선점하자는 어떤 그런 목적 말고는 별다르게 보여지는 바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로 인해서 지금 많은 업체들이 있거든요. 많은 사업장 처리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을 지금 오히려 물론 긍정적인 면으로 본다면 이런 것에 있어서 집단화하고 대형화함으로써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사고를 내놓고 도망가는 고의적으로 뭐 없어지는 이런 것은 막을 수 있겠다 뭐 이런 것에는 동의하지만서도 철저하게 변경해 주고 나서 그 후에 이런 것도 어떤 담보가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차피 인천시에서, 이렇게 세원산업개발은 뭐 지금 오류동에서 하고 있고 엔에코는 석남동에서 하고 있고 장형기업도 오류동, 왕길동 이렇게 해서 각 분산되어 있는 이런 폐기물처리업체시설업체를 한쪽에 클러스터 한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쪽에 몰아서 오히려 주민피해도 좀 줄이고 이 사람들 사업도 원활하게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취지가 모두 담겼다 이렇게 보시고….
이 토지주와 토지사용승낙에 대해서 계약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일단 아마 토지는 다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죠?
절차를 밟으면서 그만큼 토지….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의 환경도 환경이지만서도 그 업계 전반적으로 미칠 수 있는 그런 파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의 심도 있는 질의에 감사드리고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희 위원입니다.
여기 6페이지에 보면 서구청 도시개발과에서 완충녹지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 최소 10m 이상 이렇게 할 것으로 했단 말이죠. 여기 10m 이상 부합되도록 15m폭으로 계획하겠다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조감도 한번 들어봐요. 조감도 여기.
저기 말이에요. 국장님 한번 저 뒤를 보시죠. 여기 완충녹지죠?
왜냐하면 여기 옆에 검단3단지가 앞으로 입주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완충녹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m폭으로 하겠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꼭 실행이 되어서 좀 세심하게 이것을, 솔직히 이렇게 했단 말이죠.
꼭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고.
도로까지 포함하면 한 20~30m 됩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사실 그동안에 일부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주택가와 아주 가깝게 인접해 있어 가지고서 주민들의 보이지 않는 민원도 발생이 됐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집단화로 해서 서구의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많이 더 가져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별도의 토론없이 이 건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녹지)결정(변경)안은 별도의 토론없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녹지)결정(변경)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안(시장제출)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작전역 일원의 원활한 환승활동 및 상업, 문화, 업무 등 기능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복합환승센터를 설치코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계양구 작전동 834번지 일원으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로써 도로 4개 노선 신설, 교통광장 폐지, 복합환승센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입니다.
2010년 4월 21일 인천시 교통기획과로부터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제안되었으며 주민의견 청취, 관련부서 협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변지역 여건 검토사항입니다.
대상지는 계양구의 남측부 위치 및 부평구와 인접하며 주변으로 광역가로망, 간선가로망, 철도망 등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현황입니다.
대상지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지역이나 현재 도로, 주차장, 녹지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완화차도 설치 및 진출입 동선을 분류하고 대중교통시설 및 주차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연계교통 및 환승동선계획안은 복합환승센터 설치 시 지상3층에서 BRT환승이 이루어지고 지상1층에서는 버스, 택시, 자전거 등 환승이 이루어지며 지하2층에서는 지하철의 환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복합환승센터 건축계획안의 주요용도는 환승, 판매, 업무, 문화 및 집회, 교육연구시설이며 건폐율은 33.67%, 용적률은 311.9%로 계획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경관 검토사항입니다.
3개 조망점에서의 조망권, 스카이라인 등을 분석한 결과 경관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9페이지입니다.
주민공람공고는 2010년 4월 29일부터 14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전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등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도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현재 제2종 및 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통합 변경하고 복합환승센터의 효율적인 교통처리를 위하여 광로2-5호선 8,800m를 광로2-5호선 2,849m로 축소하고 광로 2-가호선 5,272m를 신설하였으며 대로 4개 노선 1,167m를 신설하고 교통광장을 폐지하고 자동차정류장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025인천도시기본계획에는 동 복합시설의 용지 0.028㎢ 약 8,600평이 상업용지로 계획되었는데 금번 안건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결정하는 사유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합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월미도가 준주거지역으로 결정 관리되어 위락시설 입지 규제 등의 각종 통제와 용도변경의 제한으로 지역상권이 매우 낙후되어 있어 현재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라 BRT사업에 막대한 시비가 분담되는 협상이 진행중에 있고 인천메트로가 최초 경영사업으로 동 대규모 복합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한다면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근린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느시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인천시의 기본적인 어떤 골격을 항상 만드시느라고 고생하고 계신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연계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25도시기본계획에도 상업용지에 관한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번 계획에는 준주거만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천지하철 노선 각 역 중에 작전역이 부평역 다음으로 뭐라고 할까요. 이용인구가 굉장히 높은 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세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도시기본계획상에 이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차제에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굳이 이것을 2025에도 계획되어 있던 것을 준주거로 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 2025도시기본계획에는 상업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인천메트로하고 저희들하고 과연 인천메트로에서 제안한 작전역복합환승센터가 상업용지로 꼭 해야 되느냐 아니면 준주거지역으로 가도 문제가 없는가라는 것을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전역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결과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결정해도 인천메트로에서 제안한 건축물 용도라든가 밀도계획이라든가 이런 복합환승센터의 기능에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검토되었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하고 또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다면 상업지역으로, 2025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상업지역으로 할 의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연동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것들을 변경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주변지역도 거의 상업지역입니다.
지금 현재요?
네, 그래서 주변지역, 그것은 이은석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주변지역과 작전역과의 어떤 연계성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경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몇몇 소유주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이 주도해서 어떤 커다란 랜드마크화될 만한 건물이 들어서고 그런 것들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는 사항이라면 그렇게 인구유동이 많고 또 역의 규모가 큰 역세권에 대한 것들도 물론 수혜자는 민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에 대한 것들도 이번 기회에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은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상업문화가 같이 어우러져서 교통메카로써 어떤 역할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줘서 주변상황하고 같이 맞춰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주변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을 2025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도록 상업지역으로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안은 이은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용도지역을 2025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도록 상업지역으로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번에 안건과 별개로 한 가지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수봉공원에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서 용역비를 2년 6개월 동안에 걸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에 이것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한 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6개월.
네? 7,000만원인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네, 6,500만원.
이것이 이번 추경에 상정이 되도록 우리 건교위에서 정식으로 증액을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능하시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건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4년간 직원 여러분의 많은 도움으로 무사히 잘 마치게 되어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직원 여러분, 공직을 마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 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준호입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성용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석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정순태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종한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성동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김응석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권오정 도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정비업의 등록기준을 정비하고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동차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이 2009년 2월 6일과 2009년 9월 25일 각각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시장제출)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정안은 지역간 균형발전 및 도시공간 활용 증진을 위해 강화 및 옹진군의 도서지역과 영종을 연결하는 가로망을 신설하여 현재 구상중인 남북 협력지대 및 경제자유구역 확대와 연계하고 장래 개성, 해주와 인천을 벨트로 연결하고자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대로3-532호선 연장 1만 4,638m 폭 29.8m가 되겠고 도시계획시설 광장은 변경 1건과 신설 1건입니다.
광장 501호 중구 운서동 소재는 면적을 1만 2,582㎡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고 광장 508호는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에 신설하는 것으로써 1만 5,200㎡ 기존도로 접속지점 교차점에 광장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의 입안내용과 입안사유, 3쪽의 추진경위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결과, 4쪽의 관계부서 의견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항 주민의견 청취현황은 저희 유인물에 추후 별도 첨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별도 첨부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부서나 재해영향성 검토 그리고 주민의견은 대부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계획법 제28조5항과 시행령 규정에 의거 주간선도로의 노선 결정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도로 신설과 광장 변경 내역은 도로에 있어 영종 중구 운서동과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를 연결하는 폭 29.8m의 도로 1만 4,638km를 신설 결정하고 도로 신설에 따른 광장을 변경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노선은 2025인천도시기본계획과 교통정비중기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등의 관련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 노선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나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영종과 강화지역은 국토해양부에서 영종도 북단에서 장봉도를 거쳐 강화 남단을 연결하는 인천만 조력발전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동 사업이 추진될 경우 방조제 위로 도로계획을 한다면 별도의 교량설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허식 위원입니다.
홍준호 국장님!
이게 도로가 처음으로 이제 올라왔죠?
이 도로가 남북을 연결하고 또 강화하고 옹진군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그런 도로망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취지는 저희도 반대는 안 합니다. 그렇죠. 꼭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비를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1조 90억으로….
1조원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 취지에 대해서 당연히 저도 공감을 하고 또 강화도의 전체적인 발전이라든가 혹은 영종에 대한 부분 또 장봉도 연결하는 이 도로는 좋다고 보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사업 재원조달방안이 사실 여기에 추가가 돼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에 도시개발공사하고 포스코건설이 하겠다고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여기 검토보고서에서 제안됐듯이2009년 6월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착수했어요. 그래 가지고 금년 3월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자기네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사실 자금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이것에 1조원의 사업예산이 들어가면 도시개발공사가 30%만 투자한다고 해도 3,000억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제 지역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한 보상비 1,800억도 마련 못 해서 공사채도 발행 못 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브레이크 걸려있고 또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다.
그야말로 국가사업으로 해서 꼭 남북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해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을 일정부분 지나가니까 국비라든가 혹은 시비를 갖고 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또 포스코건설이라는 개별적인 기업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포스코건설도 마찬가지로 검증이 안 됐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분들이 그야말로 사업 적격자인지 어떤 공개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됐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알기로는 영종에 있는 유보지를 개발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갖고 어쨌든 인천대교에 대한 통행도 낮추게 하고 또 강화, 영종 연결하는 그런 쪽에 대한 부분도 사업비 조달하려고 하는데 지금 경제자유구역 축소한다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문제 있고 그래서 이 재원조달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강화조력발전소 문제도 있고 또 인천만 조력발전소 문제도 있고 특히나 인천만 조력발전소가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강화까지 그대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또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지금 성급하게 시기가 부적절하게 올라오지 않았느냐.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우리가 이 상태에서, 현재 상태에서 결정을 해 줘야 하는데 결정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재원조달방법이라든가 혹은 인천만 조력발전소에 대한 문제라든가 혹은 경제자유구역 축소에 따른 여러 가지 채산성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겹쳐서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홍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허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도시개발 관련해서 재원조달을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처음 설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검토를 했고 저희 쪽에서는 도로파트에서 도로시설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신 조력발전소문제라든지 재원조달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제 소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도로시설이 결정되었다고 해서 차후에 어떤, 지금 우리 하는 행정절차가 이것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상위 계획인 우리 시의 2025계획이라든지 교통정비계획에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도로시설결정을 한다고 해서 다음 사업이 그렇게 우려하시는 바대로 시기 등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전반기 때 2년 동안 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남촌동에 골프장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프장 전에 공원을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골프장을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재원조달방안이 무엇이냐 했더니 어쨌든 결정해 주면 밀고 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 하면 그러면 공원에 대한 것을 먼저 조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골프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통과시켜 줬어요.
결국에는 그게 어떻게 됐냐. 가격이 땅값이 올라 가지고 공시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오르고 재원조달이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그 사업 포기했습니다.
하여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업은 1조원짜리인데 1조원짜리라고 하면 지금 5대 의회 마지막판에 저희한테 넘겨 가지고 저희한테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6대 의회 들어가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지금 강화조력발전이라든가 인천만 조력발전소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검토 또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의 검토 이런 것들 다 하면서 재원조달방안이 확실하게 나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일부 포스코건설이 되어 있고 도개공도 있는데 도개공이라든가 포스코건설에 대해서 지금 인천시민들이 신뢰를 전혀 안 합니다.
있는 것도 못 하는데 또 새로운 사업 벌여 가지고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뻔히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이것을 넘겨준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가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 이것은 연속적인 사업이고 또 사업자체도 어마어마하게 1조가 넘게 걸릴지 모르니까 이것은 6대 의회에 넘겨서 6대 의회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재원조달방법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인천만 조력발전소라든가 개발 이런 것들 다 검토한 후에 이것을 결정해 줘야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국장님 이게 지금 우리 존경하는 허식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지만서도 이 하나를 보면 지난 4년간 집행부가 이렇게 계속해서 의회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고 또 모든 사업이 지금 우리 존경하는 허식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서도 영종개발사업과 맞물려 있잖아요. 재원마련 때문에. 그러니까 뭐에는 생각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다고 이런 사업이었었다고. 계속해서 사업이. 그런데 이런 것을 또 의회에 마지막 회기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정말 5대 의회를 마지막까지도 능멸하는 것이냐 이런 표현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 지금 보면 여기 뭐 지금 기공식도 하고 그랬잖아. 그렇죠? 이게이게 뭐예요. 의회 존재 이유조차도 지금 한번 되짚어 보게끔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저도 5대 의회를 마지막으로 하는 이 장에서 뭐 깊은 얘기는 하기 싫지만서도 어쨌든 다음 6대를 맡더라도 정말 이제는, 이제는이라는 고리를 끊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주 간곡히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획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뭐 그렇지만서도 그러나 사실 그 답변도 제가 이게 6대 초기라면 그 답변 하나만 갖고도 또 하루종일 해야 될 얘기이지만 마치는 회기에 그러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야.
그러나 그렇게 책임없이 이것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라는 식의 답변은 맞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 존경하는 허식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동의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허식 위원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은 신규사업이고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인천만조력발전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영종, 강화간을 연결하는 해상교량의 중복건설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며 현재 정부에서 영종지역의 경제자유구역개발 면적축소를 검토 중에 있고 강화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방향이 미확정되어 사업비 분담규모가 유동적이므로 동 문제에 대한 논의 후에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은 허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신규사업이고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인천만조력발전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영종, 강화간을 연결하는 해상교량의 중복건설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며 현재 정부에서 영종지역의 경제자유구역 개발면적 축소를 검토 중에 있고 강화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방향이 미확정되어 사업비 분담규모가 유동적이므로 동 문제에 대한 논의 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본 의견청취의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보류하고자 하는데?
(「보류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변경결정안(시장제출)

(12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검단, 강화 편입 및 도시세력권 확장에 따른 지역간 교통량 증가로 인해 우리 시 서북부지역의 정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가로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인아라뱃길사업으로 인한 지역단절, 검단신도시 등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는 더욱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강화~인천간 최단거리인 안암유수지 앞 해안도로를 현재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아울러 금곡동 국지도 84호선과 금곡동~김포시계간 도로의 교차지점에 광장을 신설하여 통행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선형시설은 폭원조정입니다. 중로1-141호선 총연장 1만 3,723m 중 2,800m 구간, 폭원 20~60m를 20~38m로 하고 도시계획시설 공간시설은 광장 신설이 되겠습니다. 교차점광장 87호로써 신설 20만 2,878㎡ 광2-4호선, 광2-24호선 교차지점의 광장이 되겠고 녹지는 면적조정으로써 완충녹지 1호 변경 감 1,682㎡, 완축녹지 2호 변경 증 453㎡가 되겠습니다.
입안내용과 입안사유, 추진경위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대부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은 청취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여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상위 계획인 2025인천도시기본계획과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거첨도~김포간 도로, 해안도로의 노선을 이용하여 도로폭원을 결정하는 것으로 유관기관 협의시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20~60m의 도로폭을 20~38m로 조정하며 금곡동 교통광장은 현재 시행중인 광로 3-24호선과 광로 3-2호선 도로의 교차지점으로 평면교차는 불합리하여 광장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에 중1-141호선이 주간선도로로 결정 계획되었는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주간선도로는 대량 통과 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로는 폭원이 12m 이상 25m 미만을 대상으로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동 안건에 있어서 2.8km 구간의 폭원 38m로 되어 있어 동 구간을 중로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중로를 주간선도로로 결정하는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변경결정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서구지역이 상당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아주 주민들 불편, 불만이 폭발 일보직전인 것 알고 계세요?
이것이 되면 어떻게 많이 숨통이 트이겠습니까?
네, 바로 서구지역이 검단신도시 되고 지금 검단~장수간 민자도로도 지금 불투명한 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 도로는 조속히 좀 입안이 되어서 향후에 재원조달 방안이라든지 광역도로로 지정을 좀 받아서 국비도 좀 받아내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빨리 결정이 돼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발 빠른 행정을 보여줘 가지고 주민들 불만이 최소화되어서 교통 분산에 원활한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교통체증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누그러트릴 수 있도록 빨리 실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변경결정안은 별도의 토론없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4년간 많은 도움으로 무사히 잘 마치게 되어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직원 여러분, 공직을 마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많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5대 건설교통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협조와 위원님들의 노고에 280만 인천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동호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김진영
도시재생1과장 김성수
도시재생2과장 이종호
개발계획과장 전인수
건축계획과장 최정규
(건설교통국)
국장 홍준호
교통기획과장 이의석
대중교통과장 정순태
버스정책과장 김종한
교통관리과장 이성동
건설심사과장 김응석
도로과장 권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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