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82회 [임시회] 1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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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3월 3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동인천역주변도시재생사업제척을위한청원
2.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변경결정안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결정(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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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2010년 2월 18일자로 문희출 위원장께서 사퇴하셨기에 제1간사로서 제가 위원장직을 직무대리하여 오늘 건설교통위원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동인천역주변도시재생사업제척을위한청원, 의사일정 제2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동인천역주변도시재생사업제척을위한청원(소개의원:노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인천역주변도시재생사업제척을위한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2007년 5월에 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송현2동 66~75번지 일원 3만 1,621㎡를 사업지구에서 제척하여 민간에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으로써 소개의원이신 노경수 의원님께서 2010년 3월 2일자로 사퇴하셨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청원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된 송현2동 일원을 주민들의 자력개발로 추진하고자 사업지구에서 제척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동 지역은 2007년 5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과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종연 외 152인의 청원인들은 지구 내에 포함된 화수ㆍ만석지역, 배다리사업지역을 사업지구에서 제척하는 시의 동향과 연계하여 송현지역도 제척시켜줄 것을 요청하므로 동인천재정비촉진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동인천역주변도시재생사업제척을위한청원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도시계획국장을 대상으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네 군데 했다가 지금 동인천역세권 하나만 남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인천역세권을 도시재생사업에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남겨놨는데 지금 여기 청원요지서에 있는 대로 이 지역이 과연 제척을 시켜서 민간이, 제척을 시킨 다음에 주민들이 민간개발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과연 민간개발이 가능한지 또 제척을 한 다음에 전체적인 동인천역세권의 개발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줘보세요.
동인천역세권 재생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일단 지구지정에 들어갑니다. 지구지정 들어간 후에 지금 화수ㆍ만석지구하고 배다리지구하고 지금 거론되는 송현지구에 대해서는 그 후에 민간개발을 할 것인지 공영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재검토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원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어쨌든 구청장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이고 동인천역세권은 그야말로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구도심에 대해서 전력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고 여기를 중점적으로 모범지역으로 키우겠다는 그런 지역인데 이렇게 하나씩 둘씩 떼서 주다 보면 사업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본 위원 판단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원안대로 역세권에 대해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추후로, 예를 들어서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하기로 했으니까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현황에서는 이 청원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입니다.
동인천역주변도시재생사업제척을위한청원은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척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인천역주변도시재생사업제척을위한청원은 허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척하는 것이 타탕하지 않음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제3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인천역주변도시재생사업제척을위한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변경결정안(시장제출)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강문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평소 도시계획국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보고를 앞서 먼저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영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성수 도시재생1과장입니다.
이종호 도시재생2과장입니다.
전인수 개발계획과장입니다.
최정규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김정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계양경기장 외 3개소 경기장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안내용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계양경기장 외 3개소 경기장의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장별 건설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규모와 경기종목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의 변경내용은 용도구역 변경입니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으나 경기장 건설을 위하여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양경기장 유치는 계양구 서운동 111번지 일원이며 경기장 건설로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4만 9,098㎡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도입니다.
선학경기장 위치는 연수구 선학동 83번지일원이며 경기장 건설로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4만 2,447㎡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도입니다.
남동경기장의 위치는 남동구 수산동 409-1번지 일원이며 경기장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은 17만 1,333㎡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도입니다.
십정경기장의 위치는 부평구 십정동 101-2번지 일원이며 경기장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은 4만 7,998㎡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도입니다.
입안사유와 그동안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16일부터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해당구청 게시판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부서 협의내용은 별첨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적정성 검토사항입니다.
해제대상지 제척기준 적합여부 검토결과 역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 경계선 설정 적합여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양경기장은 도로와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에 의해 경계를 설정하였고 북측은 경기장 배치계획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였습니다.
남동경기장하고 선학경기장, 십정경기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관련법 검토사항입니다.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으로 개발제한 추가해제 가능 총량이 확정되었으며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시설부지로 활용토록 2.069㎢가 결정되었습니다.
운동장 및 체육시설이 건설될 수 있도록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관련법 검토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4 경기장 모두 재정사업으로 시행되며 국고보조금 보조율은 30%입니다.
계양경기장 조감도입니다.
선학경기장 조감도입니다.
남동경기장 조감도입니다.
십정경기장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시설인 계양경기장 외 3개 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시는 행정구역에 약 8%에 해당하는 80.58㎢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을 구역으로 하는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을 통하여 물량을 선배정하고 도시관리계획 절차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시장의 요청을 받아 관계 중앙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하게 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 수도권광역도시계획상 총 9.096㎢의 해제 가능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5.7㎢의 면적이 취락지구 정비,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해제되었으며 금번 해제물량은 동 물량 배정범위 내인 0.71㎢로써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변경결정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경기장 건설에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시는 김진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정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13페이지 설명 자료 말이에요.
여기가 스쿼시, 실내테니스경기장 해서 관람석 1,200 규모로 되어 있고 2013년 8월에 사업기간이 완공예정으로 있는데 말이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여기 이번에 시설결정을 합니다마는 아시아경기가 끝난 다음에라도 활용을 위한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상당히 경기 끝난 사후에 관리측면에서도 또 주민호응도에도 참 좋지 않냐 하는 의견을 한번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담당 국은 아닙니다마는 국장님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담당과장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나오셨습니까?
지창열 과장.
여기 보니까 연면적이 부지면적이 14만 780㎡이고 연면적이 2만 1,035㎡인데 우리가 사후에 수영장을, 제가 이번 회기에 공식적으로 시정질문에 제안을 제시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업개요에 담당 협의회랑 협의는 되고 있는지 말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경기장조성과장 지창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십정경기장 내 에 대회 이후에 어떤 시설활용 측면에서 수영장 건립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충분히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실내경기장 지하에 수영경기장을 배치를 하는 것으로 설계를 반영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시설이 반영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별도의 토론없이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결정(변경)안(시장제출)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순서는 제안사유, 주요골자, 검토사항, 주민 및 관련부서 협의의견,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안사유는 부족한 교사 및 교지면적으로 인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을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계양구 계산동 548-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3만 766㎡이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부지 일부를 학교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경위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변지역현황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경인여자대학은 총 26개 학과로 전체 학생수는 3,288명이며 교사 및 교지면적이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정한 기준면적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교지의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증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근 대학과 비교해 볼 때 교사확보율, 강의실 활용률 등 여러 부분에서 열악한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교지 및 교사면적의 부족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강의실 및 실습실의 부족과 교수연구실 설치공간의 부족, 캠퍼스의 유기적 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따라서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건폐율의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관련규정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용도지역변경은 도시기본계획상에 부합하며 사전환경성 검토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주민공람도 협의결과 인근 사찰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학교부지로 편입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구역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다음 조치계획안으로 그림과 같이 구역계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내부도로는 녹지용지로 변경하여 안정성과 쾌적성을 향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음,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안)도가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교사시설 신축과 구역계 변경에 따른 세부시설 조성계획도입니다.
다음 조감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은 경인여대 학교부지의 정비와 용도지역변경을 통한 교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학교측의 제안으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절차를 이행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내용은 자연녹지 2만 9,363㎡, 보전녹지 1,193㎡, 제2종 일반주거지역 1,468㎡를 전량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교지를 정형화하고자 계양공원 중 1,258㎡를 해제하여 학교시설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의 변경은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어야 하며 현재 경인여대의 용도지역 변경은 2020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동북대권의 시가화 예정용지 0.56㎢ 중에서 활용이 가능하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용도지역의 상향으로 얻게 되는 학교재단의 이익이 교육시설의 확충이나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발전적 관계로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결정(변경)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용도지역 변경은 사실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조금 특이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교육의 목적, 공익의 어떤 목적을 가진 부지라 하더라도 그런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용도변경에는 형평성 그리고 누구나 이해가 가능한 이런 상식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KT부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갖고 보류하고 우리가 사업자에게 압박을 하고 또 많은 요구를 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인여대 물론 교육시설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 변경과 자연녹지 그리고 보전녹지 이게 보니까 한 1만평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자연녹지, 보전녹지 해서 이게 한 9,250평 정도 되고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일반주거지도 1,468㎡면 이게 한 450평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에 대한 누구나 또 다른 어떤 교육의 이런 목적이 아닌 다른 쪽의 목적을 갖더라도 지금 도시개발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각종 개발사업도 공익성은 같이 갖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네들의 이유 있는 항변이 예측 가능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두 가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는 학교부지를 주거용지로 바꿔주면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의 상승에 따른 여러 가지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의 용도를 지정해 주면서 학교용도를 폐지하거나 매각을 만약 한다면 그것은 다시 환원시키겠다라는 단서를 달을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발용도변경에 따른 어떤 부가가치 상승에 따른 어떤 저기는 저희들이 추후 검토를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사회기여사업을 하도록 유도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의회에 심의요청이 올라오기 전에 이런 것은 다 걸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 시간에도 제가 한 마디 하려고 했다가 말았지만서도 뭐 송현지구, 만석지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이 그렇게 시민들과 약속을 했으면 처음에 의회에 안을 상정할 때 그런 것이 정리가 되어서 올라와야지 선심은 시장이 다니면서 다 내고 그리고 의회에다가 알아서 하시오 그러고 총대를, 뭐야 총알받이로 내세우는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 기 예측 가능하고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도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의 환원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뭐 하겠다라고 충분히 협의가 된 상태에서 와야지 여기에서 우리가 또 다른 의견을 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도 올라가서 또 부르면, 그러니까 이 개발 당사자를 위한 행정도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보류되면 또 다시 딜레이 되면서 사업비가 금융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가면서 오는 그네들의 손해를 생각한다면 보다 섬세한 행정을 펼침으로써 개발자 그리고 행정 서로가 신뢰가 쌓이면서 개발자의 어떤 부담도 줄어드는 이런 것을 알고 계시잖아, 그런 역학관계를.
그러면 올라오기 전에 그런 것이 걸러져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먼저 여기 보고해서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꼭 얘기하면 그때서야 그때 하겠습니다 맨날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지 않잖아요. 계속 행정은 또 다른 민원욕구에 또 다시 행정은 대처해야 되고 계속해서 내몰리고 있고 바쁜데 이것을 갖고 언제까지 갈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앞으로는 뭐 이왕 올라오신 것이니까 이번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또 행정을 앞서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국장님의 어떤 노력을 저희 의회에서도 잘 알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부터라도, 웃지 마시고요. 이것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알았습니다.
맨날 말로만 답변용 따로 가서 행정 따로 하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하여튼 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데 국장님하고 개발계획과장님하고 두 분 답변이 똑같아. 말로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별로 된 것도 없더라고 또.
하여튼 위원님들의 아주 예리한 지적사항을….
도시계획국장님은 뭐라는 지 알어? 의회용 국장님이라고 그런다니까. 아니 답변은 시원해. 그런데 보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
예리한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측하고….
학교부지가 정방향이 되고 이런 이유 다 이해가 간다니까. 그렇지.
저희들이 학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학교측이 요구하는 대로 수용해 준다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재호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곧바로 하여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또 올라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런 모든 것이 압축되어서 걸러질 수, 위원들의 질의 전에 먼저 이렇게 답변을 내놓으시는 그런 도시계획국의 행정이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주어진 어떤 여건을 가지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교라 하더라도 분명히 인천에서 어떤 교육시설로써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교육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이번에 올리신 안건의 요체는 1,700평짜리 건물을 하나 짓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종으로 한 2만여평에 해당하는 녹지가 전환이 되는 그런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선명한 목적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에 있어서도 비례원칙이 좀 적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목적하는 바에 비해서 나머지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공공이라면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물론 법인입니다마는 학교가 이전한다든지 폐지한다든지 뭐 이랬을 경우에 그런 것들은 약간 형평의 문제도 제기가 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좀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라올 때는 뭔가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상되는 것을 갖다 미리 올려놓고 이것을 보고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리 충분히 준비됐구나 하는 정도 해 주는 것이 좋은데 지금 보면 꼭 물어야지만 답변할 수 있는 정도로 자료를 꼭 준비를 해 와요.
여기 보면 용도변경이 지금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에서 그 다음에 1종으로 가려고 그러면 하다못해 공시지가도 변경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예상되는 공시지가가 있겠죠. 여기 지적과장님 계시겠지만 공시지가 변경에 따른 그 금액도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인발연에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시스템 내지는 뭐 사회환원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쨌든 정책과제를 줬고 또 거기에 따라 우리가 시행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용도변경이 되면 그것도 지금 3월 1일자 신문에도 보면 1면에 아주 경인여대 용도변경 특혜논란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이게 왜 특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답변만 폐지 혹은 매각시에는 환원을 단서조항으로 달겠다 이렇게만 해 놨는데 이것만 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도 맨날 4년 내내 떠들었던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면 용도변경에 따른 공시지가 변경내지는 개발이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도 예를 들어서 뭐 경인여대가 우리 국ㆍ공립대학이라고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겠어요. 그것은 당연히 받기도 하고 하는데 사단법인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익은 전부 다 경인여대로 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변경에 따른 것이라든가 혹은 개발이익에 대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렇게 여태껏 몇 번 했었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사회환원프로그램을 가동시키겠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또 한 가지 여기에 제시한 것을 보면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한강유역환경청하고 또 협의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한 다음에 올려도 될 텐데 왜 지금 올리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신학기에 필요해서 이게 1월달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미리 올렸다고 그러면, 신축을 위해서 뭐 한다 그러면 이해하지만 지금 신학기 다 지나가지고 3월달인데 이런 준비과정도 없이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 다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기존의 룰하고 기존의 절차가 좀 바뀐 것은 행정절차를 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병렬로 하도록 제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행정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지역경제에 도움도 될 뿐 아니라 일자리도 많이 창출된다는 그런 기본 저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병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학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왔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한 빨리 이렇게 해 가지고 신축을 유도를 해서 학생들한테 가능한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자는 그런 어떤 기본틀에서 이것을 움직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학교에 대해서는 아까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에 따른 어떤 개발이익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에 대해서는.
그래서 경인여대도 인천에 유일하게 전문대로 남아 있는데 이 학교를 가능한 한 시 차원에서라도 좀 좋은 환경을 제공해서 학생수를 늘리든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자라는 기본골격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재호 위원님하고 우리 허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개발이익에 대한 것은 검토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시계획국 행정절차는 병렬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강환경청 이런 데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거부당한다거나 이런 예측이 있다면 최소한 이런 일이 없는데 이것은 그냥, 그쪽 의견도 별 의견이 없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구두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가능하면 여기서 의견 내주시면 개발이익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재단이사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전문대고 또 이 학교 교사 신축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아닌데, 절차상에서 지금 이거 제안일자가 언제였어요? 제안일자도 여기 없어. 언제 받으셨어요? 경인여대로부터.
금년도 1월 7일날 제안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이 한 2개월 정도 걸렸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그동안 2007년도에 보니까 27개월씩 걸리더라고요. 평균이 21개월에서 27개월. 그래서 점차 줄여 가지고 2009년도에 3개월로 됐습니다. 평균 3개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국 직원들이 진짜 대단한 결심을 한 겁니다. 1년 이상 걸리던 것을 세 달에 모든 민원서류를 처리해 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그래서 이것도 1월 7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민원절차를 밟아서 처리해 주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빨리 처리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니까 잘 하신다고 보는데 다음에 빨리 처리하실 때 졸속이 아니고 특혜시비가 없게끔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예상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지금 시의원들이 벌써 몇 번이나 얘기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예상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도 안 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천대학이든 인하대학이든 이런 인천에 있는 대학에서 재능대학이든 해서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개발이익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한번 이것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ㆍ공립에 대해서 언급 안 하는데 이렇게 전문대고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이 같이 올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관계부서하고 협의 중이라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무슨 뭐 녹지관계 되는 것도 다 협의중, 협의중이라고 해서 빨리빨리 올리지, 한 달 만에.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앞으로 또 의정활동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뭘 계속 의정활동하라고 그래. 지금 우리 의지가 계속 의정활동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제대로 서류를 올려서 의사판단을 빨리 할 수 있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맨날 서류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서 올라와 가지고 떠미는 식으로 하고 이것을 무조건 대고 통과시킨다면 그 다음에 보완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보완을 다 하고 이미 예상질문에 대한 보완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완을 안 하고 올라와 가지고 자꾸 위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특혜시비에 대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그대로 원안 가결했으면 여기 의견이 그대로 들어가면 신문에서 또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무런 어떤 관련기준 없이 또 그냥 했다고 그렇게 까니까.
이렇게 몇 번 시의원들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보완을 해 가지고 오기를 앞으로도 해 주시고 본 위원의 의견은 이렇게 교사신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승인해 주지만 이런 용도지역 변경 전체에 대한 부분은 이런 관련되는 개발, 사회환원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완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치를 해라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결정(변경)안은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이익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적으로 활용될 것을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부분은 보완서류가 온 다음에 결정을 하고 지금 급한 대로 이쪽에서 요구하는 학사를 신축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의견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식 위원님, 그게 문구에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그런 이익부분은 공익적으로 활용되도록 꼭 해라라고 이렇게 문구가 달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게 보완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진하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지금 존경하는 허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먼저 위반하자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도지역 변경이 된 후에 시설결정이 끝나야 해당 부지에 대해서 건축도 가능하고 뭐 건축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건축은 그대로 가고 서류는 보완해서 추후에 의견을 달자 이런 것은 맞지 않다.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우리 건교위원님들이 세 분씩이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짚어달라고 우리가 여기에서 주문을 하면서 행정에 최소한도 의회가 부하를 주지 않는 모습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식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는 것이,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보완서류를 이런 식으로 계속 해 주니까 그냥 계속 여태껏 이렇게 해 왔잖아. 지금 뭐 다른 데는 1년 걸리는 것을 갖다 지금 3개월만에 해 준다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전에 보완을 해 놓고 나서 올려줘야 되지 맨날 항상 무조건 의회를 압박하는 식으로 밀어 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완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보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허식 위원님, 공익적으로 활용되도록 이익의 일정부분이요. 이런 부분이 의견으로 제시됐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없이는 이게 계속 진행이 안 되는 것이니까 지금 허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잠시 정회요청을 합니다.
토론종결 이전에 또 다른 토론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결정(변경)안은 허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내가 동의했잖아.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이익을 공인기관을 통해서 추정치를 산정한 후에 공익적으로 활용되도록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동호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김진영
도시계획과장 유영성
도시재생1과장 김성수
도시재생2과장 이종호
개발계획과장 전인수
건축계획과장 최정규
토지정보과장 김정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경기장조성과장 지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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