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80회 [임시회] 2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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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월 29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기본경관계획안
2. 2010년도도시디자인추진단업무보고
3.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10년도도시계획국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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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사항이 있어서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 의사일정변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 제3항을 제1항으로, 제4항을 제2항으로, 제1항을 제3항으로, 제2항을 제4항으로 변경하고 기타 항은 원안대로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기본경관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도시디자인추진단업무보고,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도시계획국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희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국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영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전인수 개발계획과장입니다.
최정규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김용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성수 도시재생1과장입니다.
이종호 도시재생2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항입니다.
종전에는 공업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만 건폐율을 80%로 완화하던 것을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도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항입니다. 종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었으나 이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종전에는 심의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6개월이 경과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기간을 단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정비와 자구수정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유관 행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4조에 있어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하는 산업단지대상을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까지 확대하고 제68조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어 민간위원의 연임기준을 현행 2회에서 1회로 축소하며 제75조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열람기준을 현재는 심의일로부터 1년 경과한 후부터 열람이 가능하였으나 심의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열람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또 우리 인천광역시의 도시계획조례에도 이렇게 개정되게 발 빠르게 움직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2010년도 첫 상임위인 만큼 올해 2010년도에도 여러 가지 맡으신 중책들을 잘 감당해 주실 것을 당부 올리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건폐율에 관한 것은 상위법령이 바뀐 것을 그대로 준용하게 되는 것이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을 1년에서 6개월로 기간을 단축시킨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법이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3조의 3에 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는 심의종결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는 6개월 이하의 법안에서 이제 각 조례로 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 정한 맥시멈 6개월을 우리 조례가 그대로 따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6개월로 최장기간화 할 필요가 있는지 뭐 이것을 조금 더 단축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지. 법의 개정취지 자체가 국민으로 하여금 알권리 내지는 정보접근권이 용이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한다면 우리 조례도 최장기간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조금 앞당겨주는 것은 어떤지 이런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그냥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면 이 자료를 정리하는데도 일정기간이 소요되고 그렇게 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을 가능한 일찍 공개할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일찍 공개함에 따른 어떤 부작용 이런 것도 좀 줄일 수 있는 기간을 정하다 보니까 6개월 맥시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이 지금 우리가 몇 분 위촉이 되어 있나요? 민간위원이요.
지금 시의원 세 분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저하고 두 분하고 다섯.
민간위원이요?
민간위원.
21명이죠.
25명 중에 위원님 세 분하고.
68쪽 그래서 민간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개선하라는 이런 요지죠. 그래서 본 위원도 참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또한 특정위원의 사견이 주도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의견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인천광역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지난해 4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그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대상 도로의 현황제공에 대한 내용 및 2개 이상의 군ㆍ구에 걸쳐있는 도로구간의 설정 등에 대한 내용이 도로명주소법에 명시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도로명이 사용의무 적용 시 도로명 사업에 대한 도로명을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도로명으로 변경하고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인천광역시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1
본 조례개정안은 2009년 4월 1일 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고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 제호와 내용에 따라 조례의 명칭과 조례의 관련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 2제5항에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금번 조례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 있어 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당연직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국은 잠시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관계관 퇴장)

3. 인천광역시기본경관계획안(시장제출)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기본경관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 유치현입니다.
인천광역시기본경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디자인추진단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천영순 경관기획팀장입니다.
김정호 건축물이미지개선팀장입니다.
홍영표 도로경관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팀장인 정두용 팀장은 이번에 빙판에서 미끄러져서 병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치 못하고 김서란 차석 주사가 대신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인천시 기본경관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관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경관계획을 2025년을 목표로 수립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기본경관계획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7년 11월 경관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8년 예산을 확보하고 용역을 착수하여 현황조사 분석을 실시하였고 시민의식조사, 전문가 자문 또 관계기관 및 부서 의견수렴과 지난해 12월 16일 시민공청회를 거쳐 금일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의회 의견청취를 마친 후 수정보완을 하여 다음 달 인천시경관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추진했던 경과보고를 간단히 마치고 이번에 상정된 기본경관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안건은 인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6개 유형별 경관계획과 11개 권역별 경관계획 및 지침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안건설명을 위해서 본 과업의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최봉문 교수가 PT설명으로 한 20분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단장께서 설명요구를 별도로 하셨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이 기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은 들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로 봤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기 숙지했기 때문에 단장께서는 설명을 갈음하고….
주요 부분만 빨리 했으면, 주요 부분만.
어떠세요? 위원님들 주요 내용만 들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핵심적인 내용만 빨리빨리 이렇게….
간략하게 주요 내용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단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풍경ENVI에서 저희 인천광역시 기본경관계획에 과제를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최봉문 교수입니다.
앞서 단장님께서도 많은 말씀드렸지만 본 과업의 개요는 배경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주변적인 여건변화와 법제도의 개편에 의해서 경관법이 새로이 만들어졌습니다.
2007년에 만들어 짐으로써 그동안 인천광역시에서 기 수립되어서 적용되고 있던 시가지경관하고 수변경관, 야간경관계획 같은 경우에 법정계획으로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경관과 도서지역, 역사ㆍ문화경관 부분에 있어서는 금번에 새로이 과제에 포함시켜서 법정계획으로써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인천의 어떤 기본경관계획의 내용이 되는 것인데 기본경관계획의 간단한 위상을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속에서 도시기본계획처럼 경관에 관련되는 모든 것들의 기본적인 방향설정을 담고 있는 것이 기본경관계획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의 내용 속에서는 사전조사부터 실행방안까지 모두 다 포함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서 담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구상이나 경관비전 그리고 계획의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특정 경관계획이라든가 경관사업과 경관협정과 같은 구체적인 경관사업들이 기본경관계획에 제시된 틀에 따라서 진행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 경관법에서의 기본경관계획에 대한 어떠한 위치부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과정은 단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이 과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 계획검토라든가 인천의 대표적인 경관특성분석 그리고 시가지와 자연경관, 수변경관, 야간경관에 대한 현황분석, 역사ㆍ문화ㆍ도서지역에 대한 현장방문 및 지자체의 의견수렴과정들을 거쳐서 인천광역시의 전체적인 권역에 대해서 11개 권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권역별로 현황을 제시를 하였고 이렇게 제시된 것은 저희가 조사라든가 문헌조사를 통해서 도출한 것이고 인천시민들의 경관에 대한 어떤 요구수요를 위해서 시민 1,151인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237인, 전문가 229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도시이미지를 바라는지 문제가 많은 부분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경관계획의 방향과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를 조사를 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은 2006년에 실시되었던 시가지 경관계획의 내용과도 대비시키면서 경관의 어떠한 의식의 변화라든가 인천의 어떠한 경관의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 등을 분석하는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인천광역시가 가지는 경관적인 측면에서의 장점과 강점과 위험요소 그 다음에 기회요소 그 다음에 약점 뭐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서 이를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경관비전 도출을 위한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대표경관과 경관거점축 그리고 경관의 권역 그리고 이에 따른 각종 유형별 경관계획과 실행방안을 도출하는 그런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유형별 과정은 앞서 말씀드렸던 시가지 경관이라든가 역사ㆍ문화 이러한 유형별로 경관에 대한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고 권역별은 인천시가지 전체의 기본구상이 설정이 되면 이를 행정적인 어떤 실행이라든가 구체적인 권역적인 어떤 특성을 반영해서 권역별로 경관의 비전과 목표로 설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경관을 여러 가지 조망점이나 랜드마크 그리고 가시권 분석이나 문헌분석 등을 통해서 도출하였고 그리고 경관비전은 인천시가 가지는 여러 가지 경관자원이나 역사ㆍ문화자원 그리고 이미지적인 그러한 특징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현대ㆍ과거의 조화,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의 조화 그리고 세계도시로써 일어날 수 있는 관문도시로써의 기능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연계와 조화를 통한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로 경관의 어떤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성과 시민들의 생활성을 고려한 측면 그리고 자연과 인공이 조화되는 그러한 생태적인 경관 그리고 국제도시로써 첨단적인 선도적인 도시로써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능 등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비전으로 설정하였고 개별적인 추진전략 등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된 비전들을 종합하여서 경관거점과 축 특히 축은 자연녹지라든가 인공적인 도로망 그리고 수계와 같은 여러 가지 선적인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서 인천시에 있어서 경관의 시각통로라든가 아니면 경관의 주요적인 관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써 설정하였고 경관의 어떠한 편의성과 자원의 어떤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경관권역을 총 11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여서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의 인천의 종합적인 경관, 비전을 공간에 떨어뜨리는 기본구상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시가지와 수변, 도서경관, 역사ㆍ문화경관별로 과별 개개의 경관의 비전을 설정하고 그러한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실천전략 등을 각 경관유형별로 설정하였으며 그리고 권역별로 앞서 현황조사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출된 경관에 대한 어떠한 니드와 그리고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기본구상과 비전에 대한 목표상 이런 것 등을 실제 공간에서 실천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이렇게 권역별로 경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각 권역에 있는 주요경관적인 요소 그리고 조망점, 랜드마크 그리고 경관의 기본적인 관리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권역 안에서 앞으로 이러한 경관을 실천하기 위한 추진전략적인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나를 저희 연구진들이 인천시와 협의하여서 도출해 줌으로써 향후에 이러한 것들은 경관의 어떠한 특정경관계획이라든가 경관사업이나 경관협정 등에 도출근거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로써 추진전략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도심권역만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보고서 안에서는 11개의 권역별로 각각의 목표와 경관자원 및 주요 경관관리방향 그리고 거기서 있을 수 있는 추진전략 등을 모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전체의 시가지경관에서의 권역별 보편된 어떤 경관관리방향 뿐만이 아니고 경관의 추계라든가 랜드마크라든가 이러한 것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인천시에서 중점적으로 앞으로 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중점관리권역 등을 설정을 하여서 향후에 이러한 지역들은 인천시가 각종 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뿐만이 아니고 도시 전체적인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할 때 경관의 주요 고려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권역을 선정하여서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경관관리를 위해서 주요거점이 될 수 있는 조망점이나 랜드마크와 같은 경우를 저희가 제시를 하여서 이를 통해서 경관이 관리되고 앞으로 어떠한 경관사업에 대한 조정방안이나 아니면 경관위원회에서의 경관적인 세부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도록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러한 경관계획이 하나의 어떠한 제안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작동하기 위해서 저희는 경관을 유도하고 형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의 디자인지침과 특정경관계획 그리고 경관사업, 경관협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과 어떠한 선정의 기준이라든가 이러한 것 등을 제시하였고 두 번째로는 경관관리방향으로써 이미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경관지구나 미관지구의 현재 어떤 실태라든가 문제점 또는 개선방향 그리고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지구제 운영방안 등을 반영하여서 인천의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도시계획에 있어서 세부 도시관리계획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이러한 경관계획들을 어떻게 지침으로 담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경관행정에서 경관전문조직이 아무래도 경관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경관계획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실천시키고 경관이라고 하는 특수한 분야의 어떠한 성격을 잘 반영할 수 있으면서도 인천시의 전체에 있어서의 경관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관위원회가 인천시와 같은 광역시의 전체적인 다양한 특성 등을 모두 다 한 곳의 위원회에서 운영함으로써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점 등이 저희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제시되었기 때문에 현재 경관법상에서는 이것을 광역시와 도에서만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앞으로 상위법의 개선을 통해서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아니면 군이나 구에서 이러한 경관심의 부분을 시와 분담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경관조례 속에서, 경관계획이라든가 경관사업이나 협정 등을 조례 속에서 담을 수 있는 방안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린 뒷부분에 각각의 경관 형성과 관리와 그리고 행정부분에 대해서 주요적인 개념과 현황 그리고 앞으로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1차, 2차 자문회의를 거쳐서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수렴을 하였고 실제 관계기관 및 부서의 협의라든가 시민 공청회 과정을 지금까지 거쳐 왔으며 오늘 의회보고를 통해서 주신 의견들을 모두 반영하여서 최종적인 기본경관계획안을 만들게 되면 이를 경관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의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안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과 간담회를 통해서 숙지를 했고 논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응답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기본경관계획안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 첫 의회에 오신 것이죠, 단장님?
단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중요한 인천시의 임무를 맡고 있는 도시기본경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누구나 다 인식을 할 것입니다.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쭉 내용을 전에 봤어요.
그 중에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계양이나 인천이 살고 있는 인구수로 본다면 한 90만 정도 됩니다. 한 3분의 1이 계양이나 인천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시가지경관이나 거기에 서부간선수로, 경인아라뱃길 또 굴포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기본적인 게 미흡하고 부족하다.
그리고 송도라든가 연수구, 남구, 중구, 동구, 강화, 서구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어요. 물론 인천의 관문이고 항만과 공항이 있다 보니 그쪽으로 예산이 치우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국인이 도시기본적인 경관과 이미지와 상품을 보고 우리 도시로 유인하고자 하는 부분도 함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맞죠, 단장님 그것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부평이나 계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수도권으로 생활권이 50%가 넘어요. 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구를 유입하고 인천광역시가 서울에 못지 않게 독립적으로 커나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시를 매혹적으로 만들기 위한 이미지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시가지라든가 외곽순환도로 주변, 서부간선수로, 경인아라뱃길, 굴포천 그쪽에 대한 기본경관계획이 너무 부족해요. 그 부분이, 너무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내용을 봤는데 너무 미약하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한쪽으로만 항만, 공항 쪽으로만 치우쳐서 외부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외곽순환도로라든가 수도권에 근접한 사람들이 서울이나 부천사람들이 인천이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경관을, 차를 타고 지나가다 이쪽에 살고 싶다는 느낌이 들게 해 줘야 되는데 너무 바깥으로 표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부적인 시가지라든가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기본경관계획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은 별도로 복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어요?
지금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시가지라든가 이런 데 인구가 많은 쪽에 많은 것이 배려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6개 유형 결과 11개 권역이 있습니다.
11개 권역은 사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권역을 저희가 수렴해서 이렇게 같이 나가고 있고 특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특히 11개 권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종, 강화, 검단, 공항진출입, 청라 또 부평계양, 임해항만, 도심, 남동, 송도연수 그 다음에 영흥….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권역별로 나눈 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계양 부평권에 대한 부분이 너무 다른 데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인구가 90만 이상이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쪽이 밀집돼서.
하나의 생활권처럼 움직이는데 거기에 맞춰서 기본적인 경관계획도 계획에 많이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외부 쪽으로만 치우쳐 있어요.
말씀하신부분을 좀더 스크린 해서 저희가 반영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정책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는 추세죠. 그렇죠?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모든 행정기관이 계획에 공감하고 실행에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관계획도 담당부서만의 페이퍼 계획으로 전략할 우려도 있거든요. 협조 없이는, 지금 경관부서를 부시장 직속으로 조직개편 했잖아요?
그래서 좀더 도시기본계획같이 말이죠. 상위계획으로 해서 위상을 받고 전 행정부서에서 동참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끌어내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박승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인천시의 경관부분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하면 지금 송도라든가 청라, 영종 같은 신도시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이런 데는 경관위원회에서 아주 기본계획이라든가 설계할 때 경관위원회를 거쳐서 경관이 성립되도록 하고 기존 도심에 대해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스토리텔링이 있는 특화가로라든가 아름다운 간판거리 이런 것을 해서 제시해 놓고 시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면서 확대해 가는 두 가지 정책을 병행해 실시함으로써 누락됨이 없이 그러한 경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님께서도 참 적절하게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경인아라뱃길 말이죠. 그것이 2012년 12월에 완공이지 않습니까.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경관계획을 시민이 접근할 수 있고 또 실천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본 위원이 인천을,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의 첫 관문이 인천공항인데 수차 얘기했지만 인천공항을 나오면서 물론 인천대교 쪽으로 나가고 서울 쪽으로 나가는데 그 서구에 딱 도착했을 때 정말 인천의 경관을 상당히 감탄할 정도로 서울에서는 서울르네상스로 해서 야간의 건축물에 대한 LED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덕수궁길 해서 조명을, 경관을 상당히 품격 있게 했거든요. 엊그제 한강에 혹시 그런 것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서울이 다시 찾고 싶은 도시 중에 세계에서 세 번째 도시로 들어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인천도 이러한 경관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법령의 조례정비라든지 또한 내부방침을 통한 상호 업무 관계를 통해서 실질적인 실천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신 의견은 저희가 받들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기본경관계획안은 인천 전 지역의 균형적인 경관계획 수립과 전 행정기관의 부서가 동참하는 실천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을 하며 원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기본경관계획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도시디자인추진단업무보고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내용은 기 숙지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ㆍ응답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0년도도시디자인추진단업무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이 생긴 이후로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것이 16개 시ㆍ도 중에 가장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기본경관계획도 수립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올 예산 중에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관문에 방음벽 설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개설하고 신설할 수 있는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님의 격려말씀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기회가 되시면 자료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하고 보수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꼭 디자인적이지만은 않더라도 그런 소음이랄지 이런 민원들이 있는 주요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도 사업대상지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또는 종합건설본부나 다른 국ㆍ과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도 도시디자인추진단이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업무의 유관적인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말씀의 올리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도시계획국에서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들어간 것은 여러 부서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관여해서 경관적인 측면은 조언도 하고 자문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있고 참고적으로 경관위원회를 한 57회 정도를 했습니다. 위원회 중에서 상당히 많이 한 폭에 속하고 금년에도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마지막 종결 좀 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업무보고서 11페이지 지역디자인 전문기업의 육성 및 산학 협력방안 검토 말이죠.
지난번에 건의사항인데 우리 관내에 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관내 디자인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아주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간담회라든가 애로사항 청취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관내도 각 대학의 디자인관련 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관내 대학하고는 어떤 전시회라든가 이런 때 협력은 해 나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업체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업무보고 내용에 봉화로 녹지대 야간경관 조성해서 예산이 12억이 잡혔더라고요. 사업비,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 내용이?
지금 넓은 도로들에 중앙 분리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이것이 저녁에 보면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런 데를 조명을 해 봄으로써 야간에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인데 작년에 연수구 쪽에서 송도로 들어가는 경원로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반응이 있고 해서 금년에는 조금 몇 군데를 확대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펀드로 해서 합쳐서 12억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2억이?
시 6억, 구 6억?
이렇게 해서 매칭펀드로?
구하고도 다 협의가 된 것인가요, 이 내용이?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협의가 된 내용이에요?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ㆍ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도시경관 및 디자인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0년도도시계획국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도시계획국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나 자료를 정말 너무 잘 만드셨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숙지를 다 하신 관계로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ㆍ응답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010년도도시계획국업무보고서
도시계획국장님 앞으로도 이렇게 업무보고서 잘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 업무보고가 첫 업무보고인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건강하시고 올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알기로 토지정보과장님이 공직에 33년 근무하시고 오늘부로 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김용설 과장님은 제가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고 또 일을 참 열심히 하시고 사명감 있게 하시는데 그분의 짧은 소견을 제가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어요?
네, 특별히 성용기 위원님께서 평소에 존경하시는 과장님 오늘 일자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같은 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우리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민원인을 우리 가족같이 또 안 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실무자가 아닌 그 최상급자가 안 된다라는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안 될 경우에는 되는 방향을 찾아서 민원인에게 제시하도록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근무하는 곳마다 구에 근무할 때는 구의회 의원님들이 항상 도와주시고 시에서는 시의원님들이 항상 도와주셔서 33년의 공무원 생활을 대가없이 마무리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설 과장님,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공직생활 마감하시고 다시 민간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이 시점에서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한 두어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25도시기본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내부 행정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 사전조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어느 시점에서….
저희들 계획은 지금 인구계획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2025도시기본계획에 인구계획을 40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해양부 입장에서는 2020 도시기본계획을 그대로 고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었고 저희들은 지금 인천시가 급격히 변화하는 이 과정에서 2025도시기본계획을 재정립을 안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차가 좀 있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는 저희들 입장을 아마 수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인구계획에서 약 400만명이 좀 줄어드는 쪽으로 저희들이….
40만명이에요? 400만명이에요?
400만명에서….
네, 400만명에서 약간 지금 협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그것이 협상되면 바로 2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하고 협의가 들어간 시점이 작년 2009년 몇월달에 협의가 들어가기 시작했죠? 8월이었나요? 9월이었나요?
저희들이 지금 9월 23일날 공청회를 했고 작년에 10월부터….
10월부터 협의가….
10월부터 중앙관계 행정기관 협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 동안 표류를 하고 있는 것인데 2009년 2월에 시ㆍ도지사에게 기본계획자체가 권한이 위임됐거든요. 상위법령에 의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국토해양부에서 인천에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기본계획을 왜 자꾸 터치를 하는지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 도시계획국에서 좀 강하게 밀어붙일 의향이 없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은 권한위임이 됐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구계획입니다. 인구계획은 아직까지 국가권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계획만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인 게 너무 중앙부처에서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을 해 놓고 나서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기본계획 자체가 빨리 확정이 되어서 공표가 되어야 인천시도 여기에 맞추어서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뒷받침이 갖춰져서 도시계획이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강한 의지를 갖고 국토해양부하고 빨리 협의를 거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번에 만약에 국토부에서 저희들 인구계획의 협상이 만약에안 되면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그런 인구계획을 가지고 당초 시 나름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제가 알기로는 인구계획 자체가 협의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걔네들이 권한을 쥐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권한을 가지고서 하라 마라 노, 예스라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인천이 커가는 것을 서울 중앙부처에서는 싫어하는 거예요.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내 느낌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이 진짜 명실상부하게 발전하고 명품도시가 되려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관철이 됐으면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신년 첫 업무보고 다들 반갑게 생각하고 또 우리 도시계획국이 원래 업무가 중차대한데 또 도시재생1과, 2과라는 중차대한 업무를 가진 과가 도시계획국에 왔기 때문에 올 2010년은 조금 더 바쁘고 역동적인 도시계획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 아닌 질의를 좀 올리겠습니다.
2025도시기본계획에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과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 지역에 이미 기능을 상실한 준공업지역의 대부분이 해제예정지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8만인 동네에 공원이 하나도 없는데 뭐 100여명 정도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모 기업은 거기서 빠졌습니다. 제가 볼 때 빠진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2025도시기본계획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공업용지 내지는 공장부지가 주민 친화적으로 뭔가 변모를 하려면 또 다른 5년 내지는 10년이라는 절대기간과 적법절차가 소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렇게 2025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더라도 우리가 차후에 여러 가지 조건 내지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분들을 충분히 행정적으로 제재하고 담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가능성은 좀 열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올립니다.
우리 도시계획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이지만 법규만큼의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 만큼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하시겠습니다마는 한번 더 좀 탄력적으로 검토하셔서 친기업적이고 친주민적인 그런 도시계획을 입안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문기 위원님 질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답변들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도시계획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0년도 2월 1일 오전 10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및인천대교통행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건설교통국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동호
○ 출석공무원
(도시디자인추진단)
단장 유치현
경관기획팀장 천영순
건축물이미지개선팀장 김정호
도로경관담당 홍영표
(도시계획국)
국장 김진영
도시계획과장 유영성
개발계획과장 전인수
건축계획과장 최정규
토지정보과장 김용설
도시재생1과장 김성수
도시재생2과장 이종호
○ 참고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최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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