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단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풍경ENVI에서 저희 인천광역시 기본경관계획에 과제를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최봉문 교수입니다.
앞서 단장님께서도 많은 말씀드렸지만 본 과업의 개요는 배경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주변적인 여건변화와 법제도의 개편에 의해서 경관법이 새로이 만들어졌습니다.
2007년에 만들어 짐으로써 그동안 인천광역시에서 기 수립되어서 적용되고 있던 시가지경관하고 수변경관, 야간경관계획 같은 경우에 법정계획으로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경관과 도서지역, 역사ㆍ문화경관 부분에 있어서는 금번에 새로이 과제에 포함시켜서 법정계획으로써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인천의 어떤 기본경관계획의 내용이 되는 것인데 기본경관계획의 간단한 위상을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속에서 도시기본계획처럼 경관에 관련되는 모든 것들의 기본적인 방향설정을 담고 있는 것이 기본경관계획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의 내용 속에서는 사전조사부터 실행방안까지 모두 다 포함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서 담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구상이나 경관비전 그리고 계획의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특정 경관계획이라든가 경관사업과 경관협정과 같은 구체적인 경관사업들이 기본경관계획에 제시된 틀에 따라서 진행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 경관법에서의 기본경관계획에 대한 어떠한 위치부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과정은 단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이 과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 계획검토라든가 인천의 대표적인 경관특성분석 그리고 시가지와 자연경관, 수변경관, 야간경관에 대한 현황분석, 역사ㆍ문화ㆍ도서지역에 대한 현장방문 및 지자체의 의견수렴과정들을 거쳐서 인천광역시의 전체적인 권역에 대해서 11개 권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권역별로 현황을 제시를 하였고 이렇게 제시된 것은 저희가 조사라든가 문헌조사를 통해서 도출한 것이고 인천시민들의 경관에 대한 어떤 요구수요를 위해서 시민 1,151인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237인, 전문가 229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도시이미지를 바라는지 문제가 많은 부분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경관계획의 방향과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를 조사를 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은 2006년에 실시되었던 시가지 경관계획의 내용과도 대비시키면서 경관의 어떠한 의식의 변화라든가 인천의 어떠한 경관의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 등을 분석하는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인천광역시가 가지는 경관적인 측면에서의 장점과 강점과 위험요소 그 다음에 기회요소 그 다음에 약점 뭐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서 이를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경관비전 도출을 위한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대표경관과 경관거점축 그리고 경관의 권역 그리고 이에 따른 각종 유형별 경관계획과 실행방안을 도출하는 그런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유형별 과정은 앞서 말씀드렸던 시가지 경관이라든가 역사ㆍ문화 이러한 유형별로 경관에 대한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고 권역별은 인천시가지 전체의 기본구상이 설정이 되면 이를 행정적인 어떤 실행이라든가 구체적인 권역적인 어떤 특성을 반영해서 권역별로 경관의 비전과 목표로 설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경관을 여러 가지 조망점이나 랜드마크 그리고 가시권 분석이나 문헌분석 등을 통해서 도출하였고 그리고 경관비전은 인천시가 가지는 여러 가지 경관자원이나 역사ㆍ문화자원 그리고 이미지적인 그러한 특징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현대ㆍ과거의 조화,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의 조화 그리고 세계도시로써 일어날 수 있는 관문도시로써의 기능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연계와 조화를 통한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로 경관의 어떤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성과 시민들의 생활성을 고려한 측면 그리고 자연과 인공이 조화되는 그러한 생태적인 경관 그리고 국제도시로써 첨단적인 선도적인 도시로써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능 등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비전으로 설정하였고 개별적인 추진전략 등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된 비전들을 종합하여서 경관거점과 축 특히 축은 자연녹지라든가 인공적인 도로망 그리고 수계와 같은 여러 가지 선적인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서 인천시에 있어서 경관의 시각통로라든가 아니면 경관의 주요적인 관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써 설정하였고 경관의 어떠한 편의성과 자원의 어떤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경관권역을 총 11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여서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의 인천의 종합적인 경관, 비전을 공간에 떨어뜨리는 기본구상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시가지와 수변, 도서경관, 역사ㆍ문화경관별로 과별 개개의 경관의 비전을 설정하고 그러한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실천전략 등을 각 경관유형별로 설정하였으며 그리고 권역별로 앞서 현황조사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출된 경관에 대한 어떠한 니드와 그리고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기본구상과 비전에 대한 목표상 이런 것 등을 실제 공간에서 실천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이렇게 권역별로 경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각 권역에 있는 주요경관적인 요소 그리고 조망점, 랜드마크 그리고 경관의 기본적인 관리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권역 안에서 앞으로 이러한 경관을 실천하기 위한 추진전략적인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나를 저희 연구진들이 인천시와 협의하여서 도출해 줌으로써 향후에 이러한 것들은 경관의 어떠한 특정경관계획이라든가 경관사업이나 경관협정 등에 도출근거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로써 추진전략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도심권역만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보고서 안에서는 11개의 권역별로 각각의 목표와 경관자원 및 주요 경관관리방향 그리고 거기서 있을 수 있는 추진전략 등을 모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전체의 시가지경관에서의 권역별 보편된 어떤 경관관리방향 뿐만이 아니고 경관의 추계라든가 랜드마크라든가 이러한 것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인천시에서 중점적으로 앞으로 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중점관리권역 등을 설정을 하여서 향후에 이러한 지역들은 인천시가 각종 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뿐만이 아니고 도시 전체적인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할 때 경관의 주요 고려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권역을 선정하여서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경관관리를 위해서 주요거점이 될 수 있는 조망점이나 랜드마크와 같은 경우를 저희가 제시를 하여서 이를 통해서 경관이 관리되고 앞으로 어떠한 경관사업에 대한 조정방안이나 아니면 경관위원회에서의 경관적인 세부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도록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러한 경관계획이 하나의 어떠한 제안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작동하기 위해서 저희는 경관을 유도하고 형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의 디자인지침과 특정경관계획 그리고 경관사업, 경관협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과 어떠한 선정의 기준이라든가 이러한 것 등을 제시하였고 두 번째로는 경관관리방향으로써 이미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경관지구나 미관지구의 현재 어떤 실태라든가 문제점 또는 개선방향 그리고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지구제 운영방안 등을 반영하여서 인천의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도시계획에 있어서 세부 도시관리계획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이러한 경관계획들을 어떻게 지침으로 담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경관행정에서 경관전문조직이 아무래도 경관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경관계획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실천시키고 경관이라고 하는 특수한 분야의 어떠한 성격을 잘 반영할 수 있으면서도 인천시의 전체에 있어서의 경관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관위원회가 인천시와 같은 광역시의 전체적인 다양한 특성 등을 모두 다 한 곳의 위원회에서 운영함으로써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점 등이 저희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제시되었기 때문에 현재 경관법상에서는 이것을 광역시와 도에서만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앞으로 상위법의 개선을 통해서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아니면 군이나 구에서 이러한 경관심의 부분을 시와 분담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경관조례 속에서, 경관계획이라든가 경관사업이나 협정 등을 조례 속에서 담을 수 있는 방안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린 뒷부분에 각각의 경관 형성과 관리와 그리고 행정부분에 대해서 주요적인 개념과 현황 그리고 앞으로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1차, 2차 자문회의를 거쳐서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수렴을 하였고 실제 관계기관 및 부서의 협의라든가 시민 공청회 과정을 지금까지 거쳐 왔으며 오늘 의회보고를 통해서 주신 의견들을 모두 반영하여서 최종적인 기본경관계획안을 만들게 되면 이를 경관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의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안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