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8회 [정례회] 8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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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2월 17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교통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6.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철도)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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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교통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철도)결정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용기ㆍ문희출의원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성용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그간 일괄ㆍ대안입찰과 관련하여 심의위원들의 전문성 및 책임성 결여, 심사시간 부족 등에 의한 심사결과부실 및 부조리 등의 사례발생으로 계약분쟁의 원인이 되어 2009년 11월 26일자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일괄ㆍ대안 설계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설계심사분과위원회와 설계경제성검토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설계 경제성 등의 검토에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참여하도록 하여 설계업무의 전문성과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기능으로써는 군ㆍ구, 공사ㆍ공단 및 특수법인이 요청하는 사안,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와 품질관리, 용역 및 시공평가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시와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에서부터 공사완료 시까지 철저한 기술 및 예산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심의위원 대부분이 기술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 현행 참석기술수당인 일당 7만원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따른 특급기술자 수준으로 심의수당을 현실화하여 심의기피 및 참석률 저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공사의 예산절감과 견실시공을 위해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용기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전면 개정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를 설치하며 심의수당을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지방건설기술심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총공사비가 100억 이상인 경우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심의범위에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과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 총사업비 변경사항, 공사ㆍ공단에서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심의대상에서 분야별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한 설계심의 분과위원회와 설계경제성검토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심의수당을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특급기술자로 조정하였으며 수탁심의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여타 내용은 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안이며 그간 성용기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부서간의 면밀한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성용기 의원님과 건설교통국장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성용기 의원께서 개정안을 제안을 하셨는데 이의 있어요?
네,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죠. 이런 것을 진작 찾아서 하시지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어요, 이의 없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준호입니다.
연일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저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저희 시 행정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석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김호경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종한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정순태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김응석 건설심사과장입니다.
이연창 도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상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과 관련한 조항의 변경에 따른 조례의 정비와 자구수정입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ㆍ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례정비와 자구수정이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 바랍니다.
동 조례안도 전 안건과 같이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에 주요골자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도로법 시행령상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와 관련한 조항의 변경에 따른 조문의 정비와 자구수정입니다. 이상 이견이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구수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다루면서 이렇게 문제점을 하나 제가 지적을 해 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조례안과는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도로점용허가를 필요 최소한의 부분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 놓고서 실제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부분과 상당한 큰 차이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럼으로써 시민에게 불편이 가중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같은 생각이고 요. 앞으로 좀 더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만 점용허가하고 그리고 그 외의 부분은 좀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도로의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필요를 인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도감독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법에서는 이렇게 제안을 해서 필요에 의해서 시민의 통행이나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는 최소한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이렇게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하위조례를 개정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도로법이 3월에 바뀌어서 시행령이 작년 12월에 바뀌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시의 조례가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마는 대략 1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이렇게 바꾸는 것도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조금 더 속도를 내셔 가지고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어차피 개정된다 라고 해서 다 입법예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기민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의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에서 말이죠. 우리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보게 되면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 5항에 보면 전주ㆍ전선ㆍ변압탑ㆍ무선전화기지국ㆍ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ㆍ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그 밖에 유사한 것 그런데 도로에 말이죠.
국장님 도로에 보게 되면 이것이 인도의 중앙에 있어 가지고 가령 학교 정문에 이런 단자함이 있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어요.
그래서 도로에 이렇게, 모 지역에 보게 되면 이런 단자함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운전자 시야를 가리고 학생들 시야를 가려가지고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후 철저히 관리를 하셔 가지고 횡단보도 아니 인도 중앙에 있는 이런 것들은 지금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데로 옮겨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처리했으면, 참고로 질의를 드립니다.
네, 한번 조사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인천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교통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교통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제안이유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임원을 임용할 경우 사장뿐만 아니라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하고 두 번째는 인천교통공사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인천교통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앞서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지방공기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사업에 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및 환승시설의 운영사업, 전국호환 교통카드 운영 관련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을 신설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교통공사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인천교통공사설치조례를 인천교통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임원을 임명할 경우 사장, 이사, 감사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임명토록 되었으면 사업의 범위를 기존 7개 항목에서 4개 항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여타 내용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한 내용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교통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사장을 제외한 감사, 이사는 어떻게 임명하셨습니까?
선임되는 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인사추천심의위원회에서 임기를, 종전에 몇 년이었죠?
3년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3년을 하고 나면 1년씩 연임을 결정하도록, 1년 단위로 계속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위원회에서 구성이 되게 되면 임원추천위원회 말이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임원추전위원회 구성은 그때그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기관을 우리 시에서 2명, 의회에서 3명 그리고 각 공사 교통공사니까 교통공사이사회에서 2명 해서 총 7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각 기관에서 추천해 주는 분들로 하여금 추천위원회를 구성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사장이 선임하던 것을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좀더 인사에 대한 투명성과 어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지금 4개 조항이 추가가 됐죠?
추가된 부분이 공사의 사업에 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그리고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및 환승시설의 운영사업하고 교통카드 운영 관련사업,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인데 이 중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교통공사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 건설하고 운영사업 부분에서 저희가 별도로 교통공사를 통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공영주차장을 좀 효율화하고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했다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간위탁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통공사를 통해서 운영을 통해서 수익이난다면 교통공사가 지금 저희 위수탁사업으로 장애인콜택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공기업으로써 수익의 일부는 그런 데 좀 쓰고자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쭉 검토를 해 본 결과 연수구에 한 곳 그리고 계양구의 한 곳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어서 두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검토중에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곧 시행이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공사에서 재원이 없다 보니까 공사채를 발행을 해서라도 하느냐 아니면 위탁을 시켜서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결론이 났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인 사안인데 공사에서 위탁할 것이면 시에서 바로 위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공사를 줘서 공사에서 위탁할 필요는 없고요. 민간위탁을 할 것이면.
그래서 현재로써는 공사가 위탁하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공사에서 직영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천시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교통공사에서 일정부분 재산을 받아서 어떤 효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콜택시수익사업으로 인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다시 환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됐든 주차난이 상업지역에 중심이기 때문에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타워를 건립하고 일부 근생시설로 상업시설로, 판매시설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부분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및 환승시설운영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신 것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라지구에 복합환승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환승센터를 하면 여객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일종의 터미널시설이죠. 터미널시설도 있어야 되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좀더 수익에 맞춰서 주상복합이라든지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넣어서 하도록 지금 LH공사하고 기본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BRT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청라지구에, BRT에 관한 운영, 터미널 운영또 교통공사로 하여금 하겠다라는 것이 수도권교통본부에서 협의를 이끌어내서 지금 현재 동 부지에 어느 정도의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이 좋으냐를 검토한 단계이고 BRT가 2012년 말까지는 완공이 되어야 합니다. 신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복합환승센터를 교통공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통공사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어떤 공기업으로써의 부분에 일정한 공공의 이익하고 어떤 사익, 기업윤리 부분이 접목돼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보면 경영의 어떤 자율성이 많이 통제된 것 같아요.
시 입장에서 어떤 이런 조례라든가 특히 건설교통국의 지침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교통공사로써 어느 정도 경영에 자율성을 준다는 차원에서 추가로 일부개정조례안 네 가지 부분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시에서도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줘야 되지 않나 경영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라든지 부지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교통공사가 각 부서를 쫓아다니는 것보다 저희 국을 통해서 시 내부에 그런 또 외부기관 LH라든지 이런 협의할 때는 저희 시가 나서는 것이 좀 낫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그렇게 비쳐질 수 있지만 본격적인 사업이 되고 어떤 사업규모나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공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연관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을 담고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연수구 동춘동 그리고 계양구 지금 두 곳이 수입성이 좋다 이렇게 경영판단이 섰죠?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재호 위원님 지역구이신 동춘동 부분은 주변지역 상인들이 좀 반대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면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저희 시에서 볼 때는 반대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거기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하게 되면 주차장을 평면식 내지는 지하1층보다는 더 많은 주차면을 저희가 지을 것입니다. 더 짓고 또 거기에 상업시설은 집중이 돼야 또 다양한 것이 있어야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지역의 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떤 상업시설을 유치하는 전제조건이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아니, 국장님!
국장님네 집 앞이에요. 왜 그런지 모른다 하면 됩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거기서 교통공사가 그려낸 그림대로 거기다 주차타워를 지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주변상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다 지금 어떤 병원이 하나 들어 있어서 주차장을 확보 못 해서 인근 아파트 까지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지금 원스톱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쇼핑도. 차 갖다 대고 바로 거기서 모든 쇼핑이 이루어지고 그대로 빠져나가고 그러면 거기다 주차장 만들고 거기다 그렇게 상업시설 갖다 집어넣으면 주변상가는 어떻게 되란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수익성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에요. 국장님 집 앞인데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런 데는 말이죠. 하면 주변상가는 다 죽이고 들어가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과거에 지어진 건물들이라고 거기에다 가장 최근에 현대식 건물로 5층을 지어놓으면 건물높이로도 그렇고 주변상가와의 경쟁력이 서지 않는 거예요.
누가 차 대고 길 건너서 또 쇼핑하러 갑니까. 원스톱 딱 대고서 바로 쇼핑 끝나지. 이것은 주변상가와 지역정서라든지 어떤 도시의 형평 이런 제고를 전혀 하지 않고 수익성만 하자면 그보다 수익성 높이려면 그보다 더 쉬운 사업이 많습니다.
무조건 토지수용해서 거기다 상가 지어서 하면 이것이 더 좋아요. 이것은 총 들고 은행 들어가는 행정이라니까. 수익성만 따지면 총 하나 사서 은행 들어가는 것이 수익성은 제일 좋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것을, 자꾸 수익성만 얘기하고 아니, 시민 없는 인천시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거나 그런 사고면 안 돼. 지금 교통공사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답을 했다고요.
민원인들이 모노레일현장을 방문할 때 거기까지 항의방문했어요. 그래서 교통공사사장이 그날 이런 것은 안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또 국장 와서 밀어붙일 생각인데 보니까, 답변 보니까. 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일을.
검토를 하고 있고.
아니, 검토가 필요 없다니까.
아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 얘기를 들어 봐요.
지금 쓸데없는, 그것도 용역 아니야.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 용역 줘서 수익성 검토라든지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돈 아니냐고. 우선 최소한도 용역을 주기 전에 시민의 마인드로 돌아가서 이곳에 과연 그런 것이 타당한가라고 보고 그래도 해야 되겠다. 그때 용역, 타당성검토니 뭐니 용역비를 줘서 하는 것이지 누가 봐도 안 되는 데다가 그것을 용역 턱 주면 그것은 돈 아니에요. 그것도 다 우리 시민의 혈세라고. 그런 것이라도 아끼는 그런 행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바로 이어서 질의할 부분과 연관되는데 임원의 경우 임원, 사장인 경우 현재 시장이 임명하잖아요, 사장 그렇죠?
여기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만들고 그것도 기간을 1년으로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다고.
결국은 뭐냐 하면, 자 임원추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에서 2명, 시의회에서 3명, 해당 공사에서 2명, 공사 이사회에서 2명 해서 총 7명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 이것 보게 되면 의회에서 의 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추천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의원들.
의원을 추천해 주시면 의원이 위원이 되실 것이고.
그렇죠.
의회에서 의원 아니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의회 입장에서의 전문 분을 추천해 주시면 그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더라도 수로 보더라도 우선 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수정하겠습니다.
의원은 안 되고 세 분 하면 의원은 안 되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세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3명을 몽땅 저기 한다하더라도 집행부가 의지가 실릴 수 있는 인원수가 7명 중에 4명 아니에요. 결국 시장 의지대로 갈 수 있는 거라고. 그런데 그것도 임기도 1년이야. 그러면 무슨 사업을 지속성 있게 할 수가 있겠으며 계속 지금보다 강화된 시장의 눈치 보기에 모든, 뭐 답변 잘못된 것 있어요?
아니요, 아까 설명 잘못한 것.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과연 공사ㆍ공단의 어떤,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께서 얘기했던 자율적인 경영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거와 또 맞물려서 이런 사업도 주차장건설사업 이것 정말 신중해야 돼요. 지역에 어떤 경제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지역의 형평, 상업의 어떤 분포도 이런 것을 잘 보셔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제성, 타당성은 나왔어. 지역 정서가 아니야. 그래서 주변의 상권을 망가뜨릴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이유로 인해서 안 하면 용역비가 또 그냥 헛돈 쓰는 거라고. 그러면 그것 누가 물어냈느냐고 여태껏 물어낸 적이 있느냐고 누구 하나.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도 안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국장님께서 또 다시 추진하는 듯한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아직 안 하겠다는 보고가 안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에서 판단하면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사에서도 나와 계신데 지금 공사는 안 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든지 하고 싶죠.
왜냐하면 자기의 의지에 반하지 않은 사업을 벌여놓은 것이 한두 개냐고 지금.
현재 콜택시 그렇지 BRT신호체제 그렇지 지금 모노레일 그렇지 적자 이제 세 받아도 안 된다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수익성 좋은 거 하라고 하면 거기 안 하겠느냐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시에서, 시는 뭐냐 하면 전체적인 도시의 그림을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시민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맨날 수익성만 검토하면 제가 가장 좋은 방법 가르쳐드릴게. 권총 사서 은행 들어가. 그것 되겠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공익성과 수익성을 잘 조화롭게 하도록 시도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표준안으로 내려와 있는 것인가요, 지금? 아니잖아.
가, 나항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그렇게 개정을 해야만 하는 사항이고요.
공기업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이 참 짜증나고 못마땅한 것인데도 이것이 상위법이 그러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신구조문대조표를 보시면 서로 얘기가 편할 것 같은데요. 안10조가 원래는 이사정수를 7인 이내로 못을 박아두었던 것을 그냥 정관으로 정하게 풀어놓은 것은 지방공기업법을 그대로 준용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면 3년, 3년 해서 최대 6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인데 3년 이후에 1년 단위로 재신임을 하게 한 것은 어떤 합리적인 경영과 이에 따른 어떤 책임소재를 묻기 위한 것입니까?
네, 경영진의 책임소재를 묻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 10조3의2항에 보면 기존에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장이 임명한다. 당연직 이사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고 당연직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임명권한을 사장과 시장으로 굳이 구분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임이사는 거기에서 일을 합니다. 인천메트로 같으면 경영담당본부장이라든지 이런 직함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상임이사이고 비상임이사는 의결을 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웬만한 국가공기업도 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그렇습니까?
당연직이사는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이죠?
당연직이사는 저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인천메트로에 당연직이사입니다. 직함으로 가는 인천메트로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는 건설교통국장과 경제통상국장 이럴 때는 당연직이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밖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분들은 당연직이사가 아닌 임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사가 되겠습니다.
바로 10조3의1항에 나오는 공기업 총괄담당부서의 장이 건설교통국장을 일컫는 말입니까?
네, 저희 국에서….
거기는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상임이사 중에 당연직이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조에 3항, 4항, 6항을 삭제했는데요. 삭제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사장의 제척사유와 관련된 것이고 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인데요.
공기업법 개정 전에는 사장이 당연직 의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이사회에서 의장을, 사장을 포함해서 의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이 소집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또 절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꼭 필요없다라는 판단하에 삭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장이 사장이 된 경우이고 그 안건이 사장의 제척사유가 될 만한 그런 안건이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죠?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표준정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규정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거기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조례안에 의하면 앞으로 교통공사가 사업이 좀 확장이 되게 되고 또 이사의 수도 상임이사의 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네요? 그렇죠?
네, 상임이사까지는 늘어나지 않고요. 또 공기업법에 의하면 규모에 따라서 상임이사 수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인천교통공사는 상임이사 정수가 몇 분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상임이사가 지금 한 분입니다.
그러면 당분간 이사의 정수를 정관에 의해서 정하고 원래는 7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정관에 의해서 정하고 그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만큼을 상임이사를 둘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충분히 상임이사를 늘릴 수가 있지만 공기업법에 의해서 인천교통공사의 규모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것이 상임이사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현재로써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입니다.
지금 19조에 6항 있죠. 항공운송사업 이것 타이거항공 때문에 개정해 놓은 것이죠? 19조의 6항.
네, 그렇습니다.
지금 타이거항공 어떻게 됐어요? 물 건너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필요하면 놔둬도 물론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누덕누덕 되는 것인데 지금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 시가 현재 마인드의 현주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고. 그냥 느닷없이 해야 된다 하면 이것하기 위한 행정절차만 있을 뿐이지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그것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치밀한 계획 이런 것이 없다니까.
지금 6항이 타이거항공의 흔적으로 이렇게 남잖아요. 그렇죠? 조례도 법이라고, 법이 그때그때 달라요 하면 되겠어요. 6항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물 건너갔으면. 나중에 또 할 것을 대비해서 놔둘까요?
저도 이것 조례개정하면서 봤는데 운송사업 중에 지금 현재는 항만공항물류국하고 교통국이 돼서 화물이나 이런 부분은 물류국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마침 그 국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공운송과 관련된 산업의 물류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업이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력이 되면 그런 부분을 교통공사가 해 나갈 수 있다면 굳이 개정하지 않고 또 조례에 이런 것이 있으면 교통공사 입장에서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라지구 그것만 해도 지금 현재 나오는 수입의 3분의 2까지 나오리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수익사업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장애인콜이라든지 BIS를 사실은 위탁을 했으니까 시비를 다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돈을 많이 벌면 교통공사도 공익을 해야 되는 그러한 회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가 줬으니까 50%는 시비를 주고 교통공사의 돈 번 것으로 한 50%를 내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되면 많은 교통과 관련되는 공익을 위한 사업들을 공익사업들도 교통공사에서 하고 또.
국장님!
그렇지가 않아.
그런 쪽으로 하려면 사업의 다양성은 열어두는 것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장님 설명은 무지개빛 그림만 제시할 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교통공사는 크게 문제될 것이 하나 있다니까.
월미은하레일 있잖아요. 이것 보세요. 앞으로 그 적자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것 하려면 지금 환승센터, 주차장 막 해 줘야 돼 지금.
그것이 우리 인천시에서 교통공사에다 사업오더를 떨어뜨렸지만 사업오더로 인해서 인천시가 교통공사의 모든 요구조건을 다 들어줘야 된다니까요. 그 적자를 뭘로 때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얘기는 통합환승센터 이것 갖고 택도 없는 소리예요.
월미은하레일은 위탁 운영할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운영할 거예요?
마침 교통공사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철도부분은 재생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직이사니까.
그것은 또 교통기획과장인데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보고는 받고 있는데 지금 위탁 쪽으로 아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위탁주면 또 그것이 리스크가 또 커진다니까. 왜냐 위탁업체도 또 먹어야 되니까.
제가 듣기로는….
조례와 상관은 없지만 참 너무 답답해서.
은하철도의 경우에는 광고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 외에도 그런 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직이사시니까 정말 신중을 기하세요.
위탁주면 위탁 받은 사람 또 먹어야 되니까 적자폭은 또 커진다고 그리고 위탁받은 데서는 말이죠. 그만큼 운영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어떤 수입을 세이브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적을 수도 있다고요. 그저 내가 골치 아프면 위탁주고 골치 아프면 위탁주고 그냥 위탁 주고서 돈으로 때우고 이런 행정은 이제 하지 마요. 정말 내살림한다는 심정으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밤을 설쳐가면서 같이 몸으로 부딪치면서 이렇게 일을 하셔야지 하기 싫은 것은 전부 다 용역주고 돈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그것 다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교통공사에 이런 많은 주문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시에 오히려 그것이 역으로 시를 공격할 것입니다. 하여튼 시도 준비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인천교통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교통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운영기금이 적립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적립된 기금이 그동안 2005년도부터는 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적립된 기금으로 운수업체 종사원, 우리 계양구에 있는 교통연수원을 운영해 왔는데 기금이 고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이 교통연수원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그래서 기금이 고갈된 동 조례에 근거한 그러한 것은 폐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동 조례폐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례로써 기금의 고갈과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 향후에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철도)결정안(시장제출)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철도)결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정도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은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건설을 위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에서부터 용유역사까지 연장 6.37km에 정거장 6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2012년 11월까지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243억원이 소요됩니다.
이번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건설을 위해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철도)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사업노선 및 정거장, 차량기지 등의 위치결정사항이며 그후 계획으로는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영상은 틀어 놓을 테니까 좀 보시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음향이 원래 안 나오는 건가요? 그냥 시뮬레이션만 되어 있나.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철도결정안은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으로써 자기부상열차 상용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속 110km급 무인자동운전 자기부상열차를 인천에 유치함에 따라 동 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철도)결정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철도)결정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철도)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 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도 안건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ㆍ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동호
○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 홍준호
교통기획과장 이의석
대중교통과장 김호경
버스정책과장 김종한
교통관리과장 정순태
건설심사과장 김응석
도로과장 이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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