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존경하는 문희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평소 도시계획국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보고에 앞서 먼저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영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한기용 개발계획과장입니다.
최정규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김용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인천아시안경기대회 서구 주경기장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안내용 등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서구주경기장의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구 주경기장은 서구 연희동 387번지 일원에 64만 3,875㎡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내용으로 용도지역 변경,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 그리고 운동장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입안내용입니다.
주경기장 예정부지는 보전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경기장 건설이 가능하도록 보전녹지지역 49만 8,527㎡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도입니다.
주경기장 예정부지는 미개발지가 부족한 우리 시의 여건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에 계획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용도구역 변경결정도입니다.
서구 주경기장은 도시계획상 운동장으로 분류되므로 운동장으로 시설결정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도와 운동장 세부조정계획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해제면적의 약 10~20%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를 선정해서 복구토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경기장 예정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훼손지 복구계획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우선 드리는 바랍니다.
주경기장 인근의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지역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훼손지 복구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위치는 서구 연희동 83번지 일원으로 6만 5,940㎡의 규모로 아시아경기대회와 부합되도록 체육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훼손지 복구사업 예정지역의 항공사진입니다.
위치는 주경기장에서 북동쪽이며 경명로와 공촌천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로 화원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체육공원 조성계획안입니다.
훼손지 복구사업 지역으로 결정 후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별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입안사유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이 개발제한구역에 건설됨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요구되어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향분석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재해영향성 분야는 2009년 11월 26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치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훼손지 복구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의 검토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내용이 없습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 검토사항입니다.
2009년 5월 11일 2020수도권광역도시계획변경으로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가능 총량이 확정되었으며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시설부지에 활용하도록 2,068㎢가 배정되었습니다.
주경기장의 건설을 위하여 운동장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여야 하나 아시아경기대회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 선정기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경기장 주변의 여건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경기장 주변의 개발현황도입니다.
남쪽으로는 미디어촌과 가정지구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북동쪽으로 선수촌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주경기장 건설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962억원으로 시비가 3,762억원이고 만간투자금액이 1,200억원입니다.
주경기장시설물 배치도입니다.
주경기장 조감도입니다.
다음은 주경기장 야간전경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