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8회 [정례회] 7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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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2월 16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계산역북측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지정철회요청청원
2.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평미군부대의조속한이전촉구결의안
4. 2025년인천도시기본계획검단미수립지주거용지반영청원
5.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6.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폐지)안
7. 인천광역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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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사항이 있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 의사일정변경

그러면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에 의사일정 제3항인 부평미군부대의조속한이전촉구결의안을 제1항으로,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항은 원안대로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부평미군부대의조속한이전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계산역북측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지정철회요청청원,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인천도시기본계획검단미수립지주거용지반영청원, 의사일정 제5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평미군부대의조속한이전촉구결의안(최만용의원발의)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평미군부대의조속한이전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최만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교사회위원회 최만용 의원입니다.
부평미군부대의조속한이전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문희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동 촉구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산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미군부대는 일제식민지 치하에서는 일본군을 위한 조병창으로, 해방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미군이 주둔하는 등 외국군 주둔의 역사를 가진 역사의 한이 서린 곳으로 지난 1996년부터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반환운동을 전개하여 그 결실로 2002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거 2008년까지 반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최근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평택미군기지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서 2016년 이전설, 이후 이전설 등 많은 얘기가 되고 있는 바 275만 인천시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있고 부평미군부대가 대한민국 안보에 중요한 시설이 아님에도 도심지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민이 겪은 불편과 고통, 도시환경 저해요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 동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만용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미군부대 캠프마켓은 군수보급품 저장 및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미토지연합관리계획에 의하여 2008년경에 반환키로 추진되었으나 평택미군기지의 완공시기 지연으로 부평미군부대의 이전도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미간에 협의된 주한미군의 재배치사업과 병행하여 2007년 4월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시에서는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평미군부대 이전과 병행하여 동 지역을 부평을 포함한 인천의 새로운 구심축으로 활용하고자 토지활용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였으며 동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부평미군부대를 포함한 약 60만㎡에 대하여 발전종합계획안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2월 23일 신촌공원, 문화시설,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광장, 사회복지시설 등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부평미군부대의 조속한 이전과 이전부지의 계획적인 정비는 시의 당면 현안이므로 미8군과 국방부, 외교통상부에 대하여 시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전달하는 동 결의안의 채택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부평미군부대의조속한이전촉구결의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최만용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을 대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부평미군부대 캠프마켓은 2008년경에 반환키로 추진되었고 또 그 일원의 부평구 주민들과 또 부평미군부대 인근에 장고개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부대가 2008년도에 이전이 된다는, 반환이 된다는 그래서 상당수 인천시민들도 그동안에 여러 각도에서 노력한 결과 이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왜 미군부대가 지금까지 부평에 자리 잡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국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물론 국가적인 한미협정체결도 있겠지만 분명히 2008년도에 그리고 2007년 4월에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 지원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그래서 우리 시에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천에 새로운 도심지축으로 활용하자 했던 사안이다 말이지. 이것이 지금까지 약속을 안 지켜진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전 시기는 지금 현재 한미 국가간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시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LP협정 개정 이후에 발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연말에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국방부하고 그 다음에 미측의 입장을 보면 국방부에서는 우선 이전할 수 있는 평택기지가 2015년이나 완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초에 이것이 2008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미측에서는 2015년에나 가능하니까 이전 완료시기를 2016년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추측하는 것은 2016년이나 미군 이전이 완료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부평미군부대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행자부 입장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행자부 입장도 일단 이전시기에 맞춰서 국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LP협정이 아마 금년 12월에 개정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만용 의원님!
2009년 2월 23일날 말이에요. 신촌공원, 문화시설,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광장, 사회복지시설 등 우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바 있죠?
국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2016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답변이에요. 그러면 벌써 2009년부터, 2016년에 하게 되면 한 7년이라는 세월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말이죠, 국장님.
거기 제6보급창이 있습니다. 미군부대 상단 쪽에 말이죠. 그래서 제6보급창도 국방부에서는 이것 뭐 군사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모 지역으로 이전계획을 국방부에서도 수립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김천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인천시의 도시계획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검단~장수 간에 IC설치문제도 만약에 제6보급창이 이전이 된다면 바로 그 장소가 최적지 장소거든요. 그러면서 산림훼손도 안 되고 그러면 주민들도 검단~장수간 도로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하는 쪽이 많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도시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말이죠. 지금까지 그러면 이런 계획 자체가 백지수표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 일정에 맞춰서 작년 12월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금년 2월 23일날, 2월달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절차는 완료하고 저희들이 행안부에 제출한 상태인데 여하튼 시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는 일사천리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절차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촉구결의문을 또 채택을 했고 그래서 다소 지연되는 감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평택미군기지 완공시기가 2015년으로 전망된다고 해 주셨는데.
지금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평택미군기지 공사 진척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현재 평택미군부대 진행상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택미군기지 거기가 완공이 되어야만 이 시설들이 거기로 이전된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거기가 완공이 안 되면 만약에 그것이 2015년, ’16년, ’17년까지 가게 되면 아무리 부평미군 캠프기지도 이것이 정말 여기에 잔류할 수밖에 그런 상황이 도래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우리가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바로 이 주변은 아시아경기장이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평택미군기지는 저거 하지만 캠프마켓이라도 빨리 이것이 거기에 잔류하고 있는 본 단 및 미군부대가 일부는 다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캠프마켓이요. 잔류병력 몇 명만 남아 있는데 그 몇 사람이 몇 십만평의 땅을 차지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속히 미군부대는 빨리 이전을 해서 275만 우리 인천시민의 품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본 위원은 강력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평미군부대의조속한이전촉구결의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평미군부대의조속한이전촉구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계산역북측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지정철회요청청원(소개의원:노경수)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산역북측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지정철회요청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산역북측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지정철회요청청원의 건은 2009년 6월 8일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계양구 계산동 923번지 일원 12만 7,500㎡에 대해서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 조정대상구역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써 지난 10월 개의된 제177회 임시회에서 동 지역이 조정대상구역으로 변경되었고 2009년 11월 16일 기본계획변경이 고시되어 청원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산역북측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지정철회요청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경수의원발의)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발의자이신 노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경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정한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을 간소화하고 해당 지역을 구체화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며 상위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2009년 4월 22일 개정이 되어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임대주택 비율이 삭제가 되고 소형주택 건축비율이 신설이 되어서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관리처분계획 시 현금청산대상이 용도지역에 따라서 달리 정하고 있어 같은 구역에서도 아파트입주권을 받는 기준이 달라서 형평성 문제로 주민간에 반목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을 하여서 도시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상업지역의 건축물은 군수ㆍ구청장이 인정을 하면 노후불량건축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설정을 간소화하고 적용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한정을 하였으며 조례안 제19조의2를 신설해서 재건축사업에서 소형주택 건축비율을 정비계획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 차이를 40%로 정하여 상위법에서 완화된 내용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4조제1항제6호에 정한 현금청산대상자를 건축조례에서 정한 주거지역 최소대비 면적기준으로 통일을 시켜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인천시 도시정비사업이 현재 212개 지역구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불합리한 부분은 시급히 정비되어서 원활한 사업추진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부디 긍정적인 심의를 당부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수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제3조제3항제2호는 도정법 제2조제3호의 다목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에 있어 군수ㆍ구청장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다고 인정하는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 내에서 주거전용건축물을 불허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의 개정으로 유흥과 위락기능이 강한 상업지역 내의 주거전용 건축물의 계획적인 정비를 촉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9조의2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종전에는 상향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법령에서 강제하였으나 법령의 개정으로 동 조항이 삭제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재건축을 할 경우 상향되는 용적률의 30%~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비율을 주거전용면적 60㎡ 미만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조례안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40%로 정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24조의 현금청산대상은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현금청산대상 면적을 종전에는 주거, 상업, 공업 등의 용도지역에 따라서 각각 달리 적용하여 민원이 폭주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에서 주거지역의 대지분할 최소면적인 90㎡미만으로 통일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간 다양한 논의를 거쳤고 합리적으로 성안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노경수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을 대상으로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 숙지를 했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하여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인천도시기본계획검단미수립지주거용지반영청원(소개의원:이은석)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25년인천도시기본계획검단미수립지주거용지반영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이신 이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의원입니다.
2025년인천도시기본계획검단미수립지주거용지반영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에서는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검단 미수립지역에 대한 용역결과 공업용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07년 3월 인천광역시에서 용역착수해서 2008년 9월에 완료한 검단 미수립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쓰레기매립지는 악취, 분진 등 쓰레기 매립지에 따른 혐오시설로 되어 있어 매립지 전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용역결과는 그 당시로써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과거 혐오시설인 수도권매립지는 많은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현재 아시안게임을 위한 36홀의 골프장 건설과 수영장, 승마장 등의 경기장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결정예정에 있으며 또한 매립지 내에 대규모의 야생화 단지, 체육시설 등이 조성되어 인천은 물론 전국의 관광명소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지역인 오류지구, 검단 3구역, 검단 5구역 등은 대형주거단지의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으나 주변 여건과 환경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2025도시기본계획에 공업용지로 지정될 경우 왕길동, 오류동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그동안 고통을 인내하고 지내온 주민들에게 소음, 분진, 대기오염 등을 유발하는 공업지역으로 지정하여 또 다시 고통을 안겨주는 2025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도록 인천광역시에서는 검단 미수립지에 대하여 공업지역의 지정을 보류하고 주거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여겨져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석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은 수도권매립지 동측의 서구 왕길동 64-17번지 일대 약 0.71㎢에 대하여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용지로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2025도시기본계획수립과 병행하여 지역산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검단산업단지 1, 2, 3단계 추진과 연계하여 중봉로 북측도로 서측 일원을 공업용도로 계획하는 토지이용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단지역은 ’98년 6월 12일 인천시에 편입되어 단계적으로 계획적인 정비가 추진 중인 지역이며 검단 7개 구획정리사업, 검단 1, 2단계 신도시건설, 한들지구 택지개발사업,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 사업들은 대부분 주거단지로 개발되면서 공장 등의 산업시설들이 지역을 떠나거나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하여 산업단지와 공장의 건설이 매우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위주의 대단위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주택의 과잉공급 우려와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주택단지 개발은 사업성과 토지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주택단지 대규모 공급과 병행하여 산업의 육성과 고용의 확대가 매우 절실한 시의 당면 현안을 감안하면 동 지역의 주거용도로의 계획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공업용도로 가더라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산업용도와 주거용도로 복합개발이 가능하므로 본 청원은 설득력이 다소 결여된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5년인천도시기본계획검단미수립지주거용지반영청원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소개의원이신 이은석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아무도 안 해요?
그러면 박승희 위원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박승희 위원입니다.
공업용지 지정에 반대하는 왕길동 지역주민 463명의 청원서가 의회에 접수되어서 우리 이은석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가 됐습니다.
국장님, 현재 공업용지로 개발중인검단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검단산업 60만평이 택지개발로 조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50%만 토지분양이 되고 나머지는 우리 도개공에서 말이죠. 도개공에서 66만평 중에 50%로만 토지분양이 되고 나머지 반이 한 33만평이 미분양으로 남아있다는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단산업단지도 미분양으로 33만평이 남아 있는데 그 원인이, 왜 미분양이 됐는지 아시는 대로.
지금 분양가가 다소 비싸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요. 그래서 분양가를 한 10만~20만 낮춰주면 분양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앞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이은석 의원께서도 제안설명했듯이 다만 과거 수도권매립지가 혐오시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수도권매립지에 골프장 또 생태공원 또 인근지역에 이렇게 야생화단지라든가 체육공원으로써 이렇게 조성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조성이 됐고요.
그래서 보니까 수도권매립지에 야생화단지가 한 48만평이 되고 말이죠. 그리고 또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골프장도, 36홀 골프장이 거의 완공이 다 되어 가고 있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본 위원이 거기 거의 완공이 돼서….
그동안에….
준공검사, 서울시와 우리 인천시와 어떤 지난번에 준공검사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의견차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승마장이라든가 또 수영장 등의 아시안게임 경기가 개최된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 청원을 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주변에 바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수영장이라든가 아시안게임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것 들어서는데 이것을 공업용지로 지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주거로 하자는 게 청원의 요지란 말이죠.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인천광역시 전역에서 주택재개발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로 인해서 거기에 공장이라든가 기존 산업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인천광역시가 산업시설이라든가 위축되어 가지고 외부로 자꾸 빠져나간다는 보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전이나 이런 이전되는 공장들의 대체입지가 지금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년 6개월 동안 인발연에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을 검단신도시라든가 기존 도심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데든 그러한 지구와 연계해서 산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공업용지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보전, 이게 현재 보전용지로 되어 있던 겁니다. 보전용지로 되어 있던 것을 공업용지로지금 바꾸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주거용지로 바꾼다는 것은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용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025계획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이은석 의원님 말이에요.
왕길동 지역의 주변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재의뢰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용역이 착수할 당시에는 매립지에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골프장 건설 내지는 이런 계획이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주요한 전제가 생략된 상태에서 완료된 용역은 그러한 주요한 전제가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라면 한번은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해서 이쪽에서도 재용역을 의뢰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검단산업단지도 지금 분양, 우리 도개공에서 지금 조성하면서 분양이 미분양 상태가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만약 그러면 여기 지역도 또 도개공과의 산업, 바로 인근이 산업단지거든요. 그래서 분양가도 어느 정도는 주변과 좀 균형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지금 미리 분양을 받은 산업단지에 분양받은 그분들이 우리보다 여기 분양가가 저거하다 그러면 여기도 또 다시 그런 미분양이 또 우려가 된단 말이죠.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검단산업단지도 지금 국토부에서 녹지율을 10%로 조정해 주는 데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지율을 조정을 하면 한 10만원~20만원 가격이 다운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바로 분양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쪽의 공업지역은 공영개발을 할지 자체개발을 할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공업용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단 공업용지로 지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지역이 검단신도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검단신도시가 들어가고 일단 녹지축이 형성되면서 왼쪽으로 공업지역으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지축을 50m씩 확보해서 공업용지를 조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이은석 의원하고 얘기 안 하고. 중복된 질의는 좀 빼고요.
그곳 쓰레기의 지금 처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시는지 알고 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1,0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죠?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지금 검단산업단지가 같은 데 66만평 우리가 분양을 해 가지고 지금 미분양이 한 50%, 반만 분양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분양이 안 됐어도 제가 녹지율을 10%로 조정하면 전망은 밝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도 또 100만평을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너무 포화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쓰레기민원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쓰레기민원은 당사자간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당사자간에 처리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주들이 자기네들이 쓰레기를 처리하겠다 이렇게 제의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업지역이 너무 분양도 한 50%밖에 안 됐고 물론 녹지비율로 치면 거의 다 맞는다고 하지만 또 100만평을 공업지역으로 묶어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한 2분의 1로 그것을 비율로 나눠서 주거와 공업지역하고 이렇게 나눠주면 우리 국장님도 도시국에서도 민원, 쓰레기민원도 해결될 것 같고 또 민원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가 다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추후에 공업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추후에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국장님 고민 좀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이 청원 건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존경하는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부분들이 저희 위원님들을 충분하게 이해와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한 두어 가지 있습니다.
검단지역이 검단이 7개 구획정리사업도 하고 있고 검단 1, 2단계 신도시건설도 하고 있고 한들지구,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기존의 공장 혹은 산업시설들이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떠나고 있는 이유가 이런 개발사업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업지역이 부족해서 자기들이 눌러 앉아 있을 만한 지역이 없기 때문에 떠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주시죠.
두 가지 원인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원인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위환경이 다 주거용지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공장이라든지 산업시설들이 안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서 그렇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 듯이 보전용지가 공업용지로 가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보전용지가 공업용지를 떠나서 한 단계를 더 떠나서 더 뛰어넘어서 주거용지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여태껏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상황들을 몇 가지를 보면 이런 단계가 많았었거든요.
하다못해 개발제한구역을 한번에 풀면서 거기다가 용도변경까지 하면서 또 시설계획까지 한번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은 시에서 가능하고 또 이렇게 민간이 할 수 있을 때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사항들이 그것하고 일치가 안 된다 형평성이 없다.
부정적으로 본 것은 아니고요. 보전용지를, 그 일원을 저희들이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현장조사까지 마쳐서 1년 6개월에 걸쳐서 작년 12월에 공업용지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공업용지로 확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1년 정도 지났는데 1년 정도에 환경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거대 인천광역시에서는 지금 산업시설이 다 떠난다, 산업시설이 안착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 산업시설용지를 자꾸 줄인다 등등이 사회현안으로 인천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자리와 고용창출, 경제활성화하고 다 연관되는 것인데 차제에 그런 용지가 있다면 보존용지를 공업용지로 정해놓고 향후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 도시계획국장으로서의 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시는 것에 따르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국장님 생각 혹은 집행부 공무원들 생각도 그 부분이 반드시 공업지역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말씀을 자꾸 주실 때 어디어디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 우리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데 용역결과라는 것이요. 대부분 보면 시의 입맛에 결과를 끌어내지 정말로 용역을 신빙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용역결과라는 것은 집행부하고 용역사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의 의지가 담긴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용역결과가 언제 결과가 나온 것이죠?
작년 12월에 나왔습니다.
작년 12월요. 그러면 딱 1년이 지났네요.
그렇습니다.
1년 갖고 지금 주위환경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변화가 크게 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의견은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청원서 내용을 보니까 인천광역시의회 고진섭 의장님으로 청원이 받아졌네요.
전문위원님, 고진섭 의장님으로 청원이 되어 있죠? 청원이 정식으로 접수된 부분이, 전문위원님. 그렇죠?
처음에.
처음에, 그래서 청원에 463명으로 되어 있는데 소유주가 463명입니까? 소유주가.
조합, 소유주가, 지주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고민을 사실 했습니다. 많이 했고, 또 소개하신 이은석 의원님도 많은 고민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지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고 또한 우리 시의원은 또 한 사람이라도 이분들에 대한 청원이나 민원을 받아줄 사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청원이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의회에서 청원을 받아들여서 집행부에서 결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2025년인천도시기본계획검단미수립지주거용지반영청원은 동 부지 내에 적치된 폐기물처리계획과 자금수급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인접한 수도권매립지가 수도권 주민들의 휴식처인 드림파크로 조성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인천도시기본계획검단미수립지주거용지반영청원은 강문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동 부지 내에 적치된 폐기물처리계획과 자금수급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인접한 수도권매립지가 수도권주민들의 휴식처인 드림파크로 조성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인천도시기본계획검단미수립지주거용지반영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시장제출)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존경하는 문희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평소 도시계획국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보고에 앞서 먼저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영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한기용 개발계획과장입니다.
최정규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김용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인천아시안경기대회 서구 주경기장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안내용 등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서구주경기장의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구 주경기장은 서구 연희동 387번지 일원에 64만 3,875㎡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내용으로 용도지역 변경,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 그리고 운동장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입안내용입니다.
주경기장 예정부지는 보전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경기장 건설이 가능하도록 보전녹지지역 49만 8,527㎡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도입니다.
주경기장 예정부지는 미개발지가 부족한 우리 시의 여건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에 계획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용도구역 변경결정도입니다.
서구 주경기장은 도시계획상 운동장으로 분류되므로 운동장으로 시설결정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도와 운동장 세부조정계획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해제면적의 약 10~20%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를 선정해서 복구토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경기장 예정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훼손지 복구계획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우선 드리는 바랍니다.
주경기장 인근의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지역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훼손지 복구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위치는 서구 연희동 83번지 일원으로 6만 5,940㎡의 규모로 아시아경기대회와 부합되도록 체육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훼손지 복구사업 예정지역의 항공사진입니다.
위치는 주경기장에서 북동쪽이며 경명로와 공촌천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로 화원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체육공원 조성계획안입니다.
훼손지 복구사업 지역으로 결정 후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별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입안사유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이 개발제한구역에 건설됨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요구되어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향분석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재해영향성 분야는 2009년 11월 26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치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훼손지 복구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의 검토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내용이 없습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 검토사항입니다.
2009년 5월 11일 2020수도권광역도시계획변경으로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가능 총량이 확정되었으며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시설부지에 활용하도록 2,068㎢가 배정되었습니다.
주경기장의 건설을 위하여 운동장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여야 하나 아시아경기대회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 선정기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경기장 주변의 여건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경기장 주변의 개발현황도입니다.
남쪽으로는 미디어촌과 가정지구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북동쪽으로 선수촌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주경기장 건설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962억원으로 시비가 3,762억원이고 만간투자금액이 1,200억원입니다.
주경기장시설물 배치도입니다.
주경기장 조감도입니다.
다음은 주경기장 야간전경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서구 연희동 일원 64만 3,875㎡에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결정내용은 지구 내의 보전녹지 49만 8,527㎡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개발제한구역 0.644㎢를 해제하며 도시계획시설로 종합운동장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지역이 종합운동장으로 추진되는 과정은 그동안 다각적으로 검토되어 이견이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하신 부분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인데 지난 번에도 작년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교통수단인 철도가, 전철이 없다 해 가지고 문제제기했는데 도저히 여기 전철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가요, 국장님?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어느 도시든지 주경기장에는 대량수송, 인원수송문제로 철도가 들어가지 않는 운동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입안을 한 데는 아시안게임유치본부, 오늘 오신 분 계신가요? 회의장에.
저희들은 GB 해제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사항만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로 듣는 것이고 교통문제는 여기 도시철도에서 누가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두 번째로 질의드릴 것은 뭐냐 하면 주경기장을 지어놓고 거기에 대한 판매시설이 들어가 주는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상암경기장처럼 하는 부분.
제가 알기로는 상암경기장을 모델로 해서 아마 수익사업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부분이?
그 문제는 도시철도에서 나오신 분이 대신 대답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아시안게임유치본부에서 오신 것 같은데요.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시설계획과장입니다.
지금 성용기 위원님 말씀하신 포스코에서 사업제안서 들어와서 KDI 산하에 피맥이라는 공공투자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일단 투자적격심사 의뢰를 의뢰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1일날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100% 공사비가 전부 포스코에서 짓는 것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포스코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1,200억이 되겠습니다. 전체 경기장건설비용 4,962억 중에 1,200억을 포스코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매시설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이득금은 포스코가 다 가져가는 부분이 되겠네요?
30년간 운영권을 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철도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지하철 2호선 노선이 경기장을 경유할 수 있도록 안이 원래 되어 있었는데 공사비 과다 소요라든가 공사기간 이런 문제 때문에 당초 노선대로 직선로로 가게 되어 있고요.
경기장 접근을 위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통 관련해서 사전 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기존 노선을 경기장 쪽으로 버스노선을 다양화한다든지 무빙워크라든가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을 강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시비하고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아시안게임주경기장이 끝난 다음에 경기장의 활용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에 중요한 부분이 접근성, 시민이 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대량수송 가능한 철도부분인데 그것이 미흡했다는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 저뿐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뿐이 아니고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 경기장이, 아시안게임주경기장이 끝나면 서울에 있는 상암경기장처럼 그런 모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장을 지속적으로 시민이 활용할 수 있고 거기서 판매시설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을 넣어서 주민들하고 같이 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모델로 하고 있는 것은 상암경기장입니다.
상암경기장이 연 100억 이상의 수익을 지금 얻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법에 허용되고 있는 판매시설이라든가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등 해 가지고 수익시설이 최대한 입점될 수 있도록 저희 설계단계부터 그 부분을 도입을 해서 경기장을 건설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좀 해 주세요.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승희 위원입니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주변에 경제자유구역인 청라구역 또 가정뉴타운 및 경서, 검암 주요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서 보니까 교통대책을 우리 아시안게임에서 내놓은 것을 보니까 북측으로 2㎞ 내에 인천국제공항고속철도 검암역이 입주하고 있어 연계 활용이 가능하다 그랬단 말이죠. 7페이지 있죠.
그래 가지고 인근 철도교통과 버스터미널 및 주요 이용객 밀집지에 대한 셔틀버스 운영 검토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인천도시축전도 가장 성공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인천송도연장선을 미리 개통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도시축전에 성공적인 기여를 도시철도가 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아시안게임주경기장도 있지만 여기 보게 되면 그 주변에 히딩크축구센터 있죠?
히딩크축구센터라든가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께서도 언급했듯이 이것이 아시안게임 개막식, 폐회식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막대하게 예산이 들어간 종합경기장의 활용방안인데 여기는 예산상으로 인해서 도시철도가 여기까지 연결 안 된 것을 상당히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이라도 도시철도 연계방안이 가능한지 관계부처와 협의가 있고 되고 있는지 얘기 좀 해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또 인천히딩크축구센터 그리고 주경기장 내에는 각종 편의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것을 셔틀버스로써 검암역에서 셔틀버스로 운영한다는 것은 경기가 끝난 사후에도 셔틀버스에 한계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철도 노선을 그쪽으로 돌려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안으로 그쪽에 봉수대길하고 청라지구 또 서곶길 연결도로에 노선버스를 신설하는 방안하고 지하철역사하고 경기장을 연결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셔틀버스 운행, 기존노선 변경 거기에 덧붙여서 무빙워크 설치 이런 부분을 망라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16일간 아시안게임 경기기간이지만 이 지역에 청라지구에도 상당히 주민들이 도시철도 연결에 대해서 지난번에, 여기 도시철도 관계자 나오셨죠?
지난번에 집단성 민원도 제기했고 상당히 도시철도는 반드시 7호선과 연계한 순환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마는 해당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지금 거기에 대한 기대가 크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주민들이 대거 도시철도본부로 몰려가서 거기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리고 또한 각 실무자들이 나와서 답변을 하고 했었는데 상당히 도시철도 청라지구로 연결하는 것이 본 위원은 순환선으로 한번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도시철도에 다시 한 번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총괄도 말이죠. 여기 보니까 미디어촌 또 서구경기장, 선수촌 그렇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테니스, 스쿼시 명칭이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십정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기장 명칭도 우리 주민들이 친근감이 있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계획단계에서 십정경기장, 계양경기장, 남동경기장 이렇게 명칭을 지명으로 붙였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네이밍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통해서 경기장 명칭을 새롭게 붙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서구청에서 들어온 의견은, 서구청에서 의견 있었죠?
그리고 여기 12페이지 말이죠. 우리가 사업내용이 공원도 조성에 들어가 있죠?
오늘 보고서 12페이지요?
훼손지 복구계획요?
네, 주민공람결과 의견은 없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공원조성을 위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을 시켜줬어요, 여기 관련해서.
물론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환경녹지국 소관이 될 것 같아요.
네, AG본부에서.
네, 이것도 2013년도까지 마무리 다 잘 될 수 있도록 말이죠. 행정력을 좀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폐지)안(시장제출)

(11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인천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폐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제안사유는 남동국가산업단지 인근주민의 입지반대민원으로 미조성된 폐기물 처리시설 폐지를 통한 녹색성장 산업집적화 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남동구 고잔동 734-4번지 일원에 위치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중 매립시설로써 면적은 2만 9,854.5㎡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추진경위는 2009년 11월 5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변경폐지 입안 제안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및 주민공람공고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주변여건 검토입니다.
사업계획부지 주변으로 주요 고속도로 등이 위치해 있어 교통적 여건이 양호합니다. 토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유입니다.
다음 남동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입니다.
입주기업의 증가추세로 전년대비 546개 업체가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 고도화에 아파트형 공장과 같은 공간활용상 효율적인 시설의 입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열람공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주요 관련부서 및 기관은 총 20개 부서로써 협의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주차장 확보 관련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차장 건립계획은 2010년부터 연차별로 추진계획에 따라 총 4,926면의 주차면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로써 폐기물 처리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결정안도입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 예시도면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고잔동 734-4번지 일대는 1989년12월 20일 총 4만 5,000㎡가 폐기물처리시설부지로 결정되었으며 이중 소각장 부지1만 5,148㎡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1월 12일 소각장 용도를 폐지하였으며 금년 11월에 남동공동물류센터를 착공하여 내년도 9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회 의견청취의 건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잔여 폐기물처리시설인 2만 9,854.5㎡를 폐지하고 동 부지에 녹색성장 산업집적화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주민과 입주업체들의 반대로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개발이 난항이 되어 남동국가공단 관리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자체 발전계획을 수정하여 동 부지의 용도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폐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할까요?
저기 하나만 물어볼게요.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제 말씀이 끝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시면 진행이 잘 안 됩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남동구청에서 말이죠. 상기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 조치 또는 현실과 부합한 화물차전용주차장 등 주차수요를 감안한 주차장 건립이 타당할 것이냐라는 의견을 내놨단 말이죠.
네, 그런데 거기에 12차로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6차로하고 그 다음에 양방향 12차로인데 부지에 화물터미널이 들어가려면 진ㆍ출입하는데 상당한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화물터미널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거기 드나드는 일반주차장은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공항정책과인가요.
여기서도 화물주차장 확보문제를 선행토록 할 것이라는 의견서를 내 놨는데 그러면 화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 교통흐름으로 봐서는 화물주차장의 진ㆍ출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그 주변을 전체적으로 산업관리공단에서 주차면을 조금 아까 보고드렸듯이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폐지)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폐지)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조례수립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인천광역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한 인천광역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는 근거법령이 개정, 삭제되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지구가 삭제되고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아파트 지구개발계획이 삭제되었으며 기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2003년 5월 29일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관련조항이 삭제되었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도 아파트지구가 삭제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도 안건심사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09년 12월 17일 10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교통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철도)결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많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참석의원
최만용
○ 출석전문위원
김동호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김진영
도시계획과장 유영성
개발계획과장 한기용
건축계획과장 최정규
토지정보과장 김용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시설계획과장 송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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