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7회 [임시회] 4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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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0월 14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10인천광역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4. 2025년인천도시기본계획안
5.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6. 도시계획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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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2010인천광역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인천도시기본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북항 및 북항배후부지일원,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경수의원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노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경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를 보면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주변 요건을 감안하지 않고 건축 준공년도를 기준으로 산식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서 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마목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에서 항만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으로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상업지역 안의 공동주택이 20년이 경과되면 노후불량 건축물로 볼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인천은 산업화와 수출위주의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주거단지 주변의 위험시설이 존치하고 인근 항만에 위치한 공업지역에서 발생되는 소음분진 등 환경오염에 고통받고 살아온 지역주민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인천 중구 항동 라이프아파트 단지는 3개 단지가 각각 1980년, 1981년, 1990년도에 준공이 되었으며 2,008세대가 일반상업지역 내 입지하고 있습니다.
주변 여건으로는 위험시설인 대형 유류저장소와 가스시설이 존치해 있고 지역으로써는 항만이 있어 주택단지와 물류단지가 혼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라이프아파트 주민은 항운아파트, 연안아파트 주민과 함께 석탄, 모래, 곡물, 철재 등 항만물량 운반차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생활환경이 극히 열악하게 되어 2005년도부터 지속적인 이주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인천시에서는 라이프아파트를 제외한 항운아파트와 연안아파트 주민만 항만배후단지 주변의 이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아파트가 검토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규정된 노후불량 건축물의 범주에 해당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제척이 되었던 것입니다.
라이프아파트 주민들은 부당한 행정처리에 2008년 6월 20일 시의회에 청원을 하였고 시의회에서는 위험물 및 물류시설이 입지함으로써 주거환경이 악화된 것을 고려하여 주거환경개선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0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라이프아파트 주민들에게 통보한 내용을 보면 아파트부지를 토지교환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추진 등을 통하여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이주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일괄성 없는 부당한 행정처리를 바로 잡겠다는 각오가 생겼고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은 하루빨리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점을 찾고자 도시환경정비조례를 검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연안, 항운아파트의 이주대책기준이 된 노후불량 건축물 대상을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해결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인천시 도시환경정비조례에 규정된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을 면밀히 검토를 하여 항만지역과 유류저장탱크 등이 인접해 있고 소음, 진동 등 공해가 심한 지역의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로 볼 수가 있도록 지난 제174회 임시회 때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상위법에서는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서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이면 노후불량 건축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정의한 공장 외에도 위험시설물 존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라면 인천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라이프아파트 단지는 현재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조례상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주거전용 건축물이 허용되고 있지 않고 있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기준에는 부적합한 건축물인 것입니다. 이런 주변 여건을 감안하면 라이프아파트는 반드시 정비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는 상위법 논란과 특정지역의 특혜소지가 있다고 반발을 하였고 본 의원 입장에서는 연안, 항운아파트하고 같은 여건의 지역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용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위법이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수십년 동안 고통을 참고 살아온 지역주민들을 생각하면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주민의 아픈 심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심사숙고하여 지난번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는 조례제정에 따른 재의를 요구하였고 이에 본 의원은 또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안을 다시 의결하여 인천시로 보내면 인천시에서는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 불 보듯이 뻔한 것이며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가 시급한 상황인데 대법원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조례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을 것인지를 놓고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주민에게 득이 되는 쪽으로 결단을 내리게 되었고 새로운 대안을 찾기로 결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조례안을 철회하게 되었으며 지금도 본 의원은 철회한 조례안이 주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 철회라는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을 안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 또 다시 조례개정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논란이 될 부분을 없애고 새로운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주민들이 오랜 기간동안 고통받고 살아온 점을 마음속 깊이 헤아려 주시고 또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오니 부디 긍정적인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수 위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의 다목과 동 시행령 제2조제2항1호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 건축물의 판정기준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건축물의 기능적인 결함, 부실시공이나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인 결함 등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써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제3항에는 준공년도에 따라 노후도 판정연수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조례안은 항만 등에 인접하여 소음, 분진 등에 의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경우 노후도 판단연수를 20년으로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항만 주변지역에 입지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문제해소에 일익을 기하는 방안으로 축조되었으나 조례안에 있어 항만에서 발생하는 이란 표현이 다소 제한적이어서 금번 개정안을 심의함에 있어 주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용도지역과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위해요소를 규정함에 있어 소음, 분진 외에 악취, 진동, 안전문제를 추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노경수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을 상대로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지역문제민원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면서 국장님께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실 법은 상식이 통해야 되고 전체적이고 보편적이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노경수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이 다소 제한적이고 특정지역이라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간에도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논쟁이 많았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자기 지역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우리 인천시는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조례 제3조 내용을 보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2009년 4월 22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국장님 개정됐죠?
이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각호의 문구를 다듬고 이번 개정안은 특정지역이라는 느낌을 좀 주지 말고 지역을 좀 더 확대해서 공업지역이나 항만 또는 폐기물시설 등 이렇게 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통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확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결정 내려 주신다면 좀 더 확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자, 국장님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라이프아파트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주요골자에서도 명시되어 있지만 항만이라 든지 이런 특정한 시설과 인접해 있으면서 그에 따른 어떤 철거의 어떤 재개발에 대해서 노후도 판단수를 20년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네들이 개발할 수 있게끔 그렇죠?
그런데 거슬러보면 이게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재의요구한 자체가 뻔뻔함의 극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그곳이 지금 라이프 같은 경우 거기 아파트 허가가 날 수 있는 곳입니까,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아파트로써 도저히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데라고.
왜냐하면 부두와 인접했고 해수면과 접한 부분인데 또 옆에는 유공 볼탱크가 아주 굉장히 많이 이렇게 건설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북한과의 대치관계에서 전략적으로도 그곳은 아파트 허가가 날 수가 없는 곳이라고요.
그 당시에는 거기에 아파트 허가를 내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건이 많이 바뀌고 이러면서 이것을 재건축할 수 있게끔 의원이 집행부에서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발의로 조례개정을 해서 집행부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재의요청을 한다는 그 자체 그래서 또 다시 의원이 고민을 해서 또 다시 이렇게 올리게 된 이런 행정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거 해 놔서 또 재의 올라가고 이럴까봐 아주 제가 쐐기 좀 박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때 우리 안보가 무엇보다도 중요시해서 이럴 때 그곳이, 군대 갔다 오셨죠?
네, 병장 제대했습니다.
그러면 군대 군방위 개념상 해변가에 고층아파트 건축이 가능합니까? 만에 하나 있을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이런 때 해상작전 어떻게 하자고 이것을 허가를 내준 겁니까. 거기다가 석탄부두 갖다놓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항만부두전용도로가 없는 게 우리 인천 하나예요. 이것은 인천의 자존심까지도 거론되어야 될 문제라고 봐요, 저는. 거기다가 아파트를 갖다 지어 놓고서 이제 와서 그걸 갖다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재의요구나 하고 이런 행정이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냐는 얘기예요.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되고 시민의 안정과 쾌적한 환경을 줘야 되는 인천시 입장이 이걸 갖다 의원이 찾아서 조례개정한 것을 다시 또 재의나 하고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극히 제한적이지만 이것으로 끝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거 생각을 해 봐요. 이거 말이 되는 소리, 거기 한번 가서 살아보세요. 앞에는 어시장 뭐 새우젓 공장, 건착장에 뭐 그냥 냄새 때문에 살수가 없지 뒤에는 그냥 뭡니까 얼마 전에 그것도 안전창고도 거기에 있어 갖고서 그때 뭐 MB 막 폭발되고 그랬었잖아요, 메칠브로마이드.
그리고 거기다가 석탄부두 있어서 석탄 매일 퍼나르지 모래 퍼나르지 대형화물차들 도로에 이러고 거기다 아파트를 해 줬다는 그 자체가 사실 인천시의 자존심 문제라고.
물론 이 라이프가 허가날 그 당시 어떤 정권의 특성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으면 잘못된 과거의 행정이면 이제라도 고치면 용기 있고 소신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지 과거에 잘못됐으니까 그것이 맞다라고 고집하는 이런 아집들의 행정은 이제는 접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어제도 공항고속도로 주민들을 위한 그런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그런 부분 본받아야 할 입장이 많다라고 후배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항도 좀 똑같긴 합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그런 환경적인 조건 그리고 지역적인 조건 그리고 상황적인 여건에 따라서 이 조례가 적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상위법에서 말하는 그런 부분들 또 건축법에서 말하는 그런 부분들, 법의 형평성 또 지역적 형평성을 얘기하는데 특정지역이라고 하면 글쎄요.
이것 예를 들자고 하면 국장님, 이게 맞을 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재개발해서 산 바로 밑에 아파트가 한 3~4개동이 지어져 있습니다, 산 바로 밑에. 그 아파트 밑으로 다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 바로 밑에 있는 아파트 3개 동은 노후도, 내구연한이 지났고 1개 동은 신설동이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한 2~3년차 모자르죠.
지금 조례가 바뀐 이후에 내구연한이 20년차는 22년부터 또 21년차는 23년부터 또 이게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무조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안전진단도 받고 D급 판정을 받고 또 구청장에 의해서 철거명령이 나야만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도 특정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파트가 나갈 길이 없어요. 밑에 재개발 하면서 자기들한테 맞는 정비계획안을 다 수립을 하면서 어디든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이 전혀 없어요. 나갈 출입구도 없고 그렇다면 그 아파트도 같이 재개발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건축법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재개발할 수 없다. 물론 기본계획에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존치다 이게 바로 건축법이거든요. 서로 상충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글쎄 이것은 시에서 큰 의미에서 큰 틀에서 정립을 각 과별로 정립을 시켜 주셔야 1년 모자르다고 해서 정말로 다 낡아빠진 또 물이 스며드는 이러한 여건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디든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는 이런 지역적 여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특정지역 무슨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뭐 이런 위의 조건이 아닌 그런 기반적인 여건도 분명히 특정지역이 포함되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제2조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법 제2조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준공 후 경과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1994년 1월 1일 이후에 준공된 공동 주택은 40년(4층 이하는 30년).
2. 1984년 1월 1일 이후부터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22년+(준공연도-1984)×2년〔4층 이하는 21+(준공연도-1984)년〕으로 다만 공업지역이나 항만,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하여 소음, 진동, 악취, 분진, 안전문제 등이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경우 20년.
3.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20년.
4. 철근, 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로 건축된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40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20년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성용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개정안 제2조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법 제2조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준공 후 경과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1994년 1월 1일 이후에 준공된 공동 주택은 40년(4층 이하는 30년).
2. 1984년 1월 1일 이후부터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22년+(준공연도-1984)×2년〔4층 이하는 21+(준공연도-1984)년〕으로 다만 공업지역이나 항만,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하여 소음, 진동, 악취, 분진, 안전문제 등이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경우 20년.
3.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20년.
4. 철근, 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로 건축된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40년.
5. 1호부터 4호까지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20년으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은석ㆍ강문기의원발의)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이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석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준공업지역은 1970년경부터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경우 18㎢로 대부분의 주변지역이 급속한 도시화로 인하여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실정으로써 지역주민들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준공업지역 내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다른 일반주거지역 등과 다르게 재개발, 재건축이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준공업지역 내의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에도 아파트로의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노후, 불량건축물 등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주거 및 도시환경 개선도모를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조례 제43조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 중 나목 아파트에 대한 개정사항으로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 등의 경우 일단의 단지를 형성하는 것이 토지이용상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인접한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을 포함하는 경우와 일단의 단지로 구획할 수 있는 기존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단 계획구역 안에 공장부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기존 공장부지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로 하여 기존의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아파트로의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음, 비산 먼지 등 주택노후화등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준공업지역 내의 주거지역을 정비계획수립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준공업지역의 기능을 유지하고 계획적이며 효율적인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경청해 주신 문희출 위원장님과 선배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의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석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법시행령 제71조의 준공업지역에서는 기숙사만 허용하고 여타 주거용도는 도시계획조례로 허용여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과 지역여건상 기존 아파트와 동일 단지로 볼 수 있는 연립ㆍ다세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파트의 재건축을 허용하였으나 금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단의 단지로 구획이 가능할 경우 단독,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도 아파트 건축이 가능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준공업지역은 경공업과 경공업을 지원하는 최소한의 배후 주거단지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도시지역의 주거문제로 인하여 2003년 7월 이전에는 건축법과 건축조례에 의하여 단독, 연립, 다세대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제한적으로 아파트 건축까지 허용하여 현재 계양구 경인고속국도변을 중심으로 준공업지역 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단지가 형성되어있습니다.
현행 조례상 단독주택은 허용하고 있고 연립,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은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절차를 거쳐 허용하고 있어 금번 조례 개정으로 낡은 단독, 연립, 다세대 주택의 아파트로의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주거환경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저밀도의 주거형태를 아파트 등의 고밀도로 할 경우 주거기능의 강화로 공업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종국에는 인근의 준공업지역을 해제하는 도미노현상을 불러와 주거는 확대되고 산업과 고용은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 주거화된 지역에 대하여 아파트의 건축을 허용하는 것은 도시의 정비와 시민 편익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지만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도시의 공업용지 총 물량 범위 내에서 도시 내에서 이전만 가능하고 추가적인 확대는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체부지 마련 없이 공업용지가 주거용지로 잠식될 경우 도시 내에서 고용과 소득창출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 등을 통하여 신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이은석 의원과 도시계획국장을 상대로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계획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시의 실상을 보면 경인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계양구와 서구 가정동, 석남동, 가좌동으로 이어지는 준공업지역 안에 다양한 25층 아파트라든가, 아파트 이름은 거명 않겠습니다. 십몇층 아파트가 줄지어 들어서있어요.
이것이 바로 준공업지역 안에 자리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존경하는 강문기 의원과 이은석 의원님이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을 발의한 것을 본 위원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안은 준공업지역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노후된 다세대라든가 연립 또한 단독주택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 제64조와 제65조를 보면 준공업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이 재건축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일치하게 적용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번에 개정과 동시에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도시계획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문희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석, 강문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준공업지역 안에서 일단의 단지로 구획이 가능한 단독, 연립,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을 허용하고 또한 단독, 연립, 다세대주택을 일단의 단지로 구획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아파트 건축을 허용토록 하는 주요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업지역 안에서도 아파트의 건축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현재 저밀도의 주거형태는 급격한 고밀화가 예상되고 이와 반대로 조업, 가동중인 공장시설, 용지 등 공업기능은 급격히 위축 감소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준공업지역은 경공업과 그 밖의 공업기능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여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 시의 조례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 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도시환경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산업부지를 확보하여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는 불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은석, 강문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 용도지역의 지정목적과 공업기능의 잠식으로 우리 시 고용과 소득창출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 예상됨으로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사실 경인고속도로 주변이 물론 부평구에 일부 산업공단이죠. 산업공단을 벗어난 지역에는 이미 이것도 저층아파트가 아니죠. 초고층아파트란 말이죠. 그리고 계양구 맞은편에 있는 서운IC 톨케이트를 바로 지나면서 보게 되면 거기도 최근에 지은 아파트란 말이죠. 이것이 다 저층아파트가 아닌 고층아파트이고 그리고 또한 서구 특히 가좌동 지역에는 기존의 준공업지역에 25층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준공업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있단 말이죠. 다 아파트 주거단지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현실에 맞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일치하게 적용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피력하는 바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문기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얘기해야 하는데 기 준공업지역 내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리고 단독주택이 있는데 지금 위축이 되고 공업기능성이 없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느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혹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단독주택을 매입을 하거나 혹은 연립주택을 매입해서 거기다 공장을 세울 생각들은 못 한다는 것이 죠.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다만 그 안에 현존하는 공장들 부지들은 그 비율대로 그대로 존치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든가 혹은 그것을 내보내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큰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문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집행부 의견을 듣는 중에 보니까 전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시 집행부가 잘못됐던 행정을 정당화하려는 아집을 아닌가 생각이 돼요.
물론 염려하시는 준공업지가 줄어들면서 염려되는 그런 부분,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왔느냐 하면 구체적 예를 한번 들어 보자고요.
토지금고를 한번 예를 들어 보자고요.
토지금고가 준공업지역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거기 공장이 단 하나라도 존재하나요? 한때는 그곳이 인천에 집 괜찮은 데 하면 대명사로 일컬어지던 곳이 그곳이에요. 그곳에 택지개발 당시에 매립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끄러운 말이 있으니까 존공업지 매립한다고 그렇게 해 놓고서 형태는 주거지역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현실에 맞게 고쳐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조례도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우리가 행정의 노력을 기울 이면 돼. 지금 공장이 없어질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대우일렉트릭 부지 같은 경우에도 공업지에서 여러 가지 특혜부분 이렇게 돼서 국장님이 소신 있게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자리를 빌어서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고의 전환만 가지면 얼마든지 염려 이런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재개발의 경우에 준공업지에서 부분 부분 산재되어 있는 곳, 예를 들어서 토지금고 같은 경우는 달라. 거기는 전혀 준공업지가 하나도 없어요. 준공업시설물 하나도 들어가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분 산재되어 있는 곳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 블록으로 쪼개서 재개발을 하면서 그 면적만큼 한 부분으로 공장으로 나눠주고 하나는 개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지금 잘못되고 현행, 관행과 맞지 않는 것을 그대로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도 준공업지의 용도나 이런 것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저 역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도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현실에 안 맞잖아요. 아니, 토지금고가 준공업지라면 누가 믿어요. 여기 지금 모르는 직원들 많을 거야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아직도, 그러다 보니까 준공업지 그냥 놔두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빌라는 가능하잖아 지금 그렇죠?
아니, 맞아요? 틀려요?
토지금고 한번 가보니까 그 쾌적하고 살기 좋던 주택지가 지금 빌라 중간중간 뜨문뜨문 아주 우스운 기형적인 도시로 다시 거듭나고 있다고요.
이런 것을 재정비하고 제도화해서 할 것은 하고 준공업지로써의 기능을 보다 극대화시켜주고 살려줄 수 있는 것은 살려주자는 이런 취지거든요. 산재되어 있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되면 없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무 것도 못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것을 시발로 전향적인 검토 내지는 새로운 마인드의 대전환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을 집행부 의견대로 한다면 잘 됐든 못 됐든 이미 결정난 것이니까 할 수 없다. 우리는 공장을 끝까지, 준공업지를 끝까지 사수하겠다. 그것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현실에 맞게끔, 토지금고 같은 경우에 보면 옆에 상업지 아니면 바로 준공업지야. 그래서 상업지는 다 여관이야. 그리고 다 주택이라고. 어디 제조공장 하나라도 있느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잖아. 잘못되고 있고 현행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도시계획을 다시 하고 있지 않잖아요.
아니, 보나 안 보나 뻔해 거기 없어요. 저도 거기 아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준공업시설물이 들어선 부분은 한쪽으로 몰아서 그 공장의 기능도 극대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집단폐수시설도 갖춰서 정말 우리가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고 막 이렇게 중소 영세한 준공업지에 산재되어 있는 이런 기업체를 집단으로 모아서 우리가 집단시설을 갖추어서 거기에서 전력공급이라든가 폐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단화해서 그네들의 생산단가도 낮춰주면서 경쟁력도 키워주고 이런 경제활성화 쪽에도 생각을 해야지 도시계획으로 근본적으로 막는 것은 문제, 이제는 한번 전환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가 됐다라고 보는데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면 아직도 내가 일하기 귀찮다 하는 식의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답변은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해석을 하면 그렇게밖에 더 들립니까.
아니,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그 지역이 만약에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재개발, 재건축주민들에 밀려서 언젠가는 공장이 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제의해서 이것을 통과시킨다면 건폐율과 용적률도 같이 조정을 따라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죠.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된다면 이 자체가 그렇게 악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시 전체가 더 잘 되어 가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따르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이 다 그런 맥락이거든요.
이제는 어떤 패턴이 바뀌었고 환경이 바뀌었고 마인드가 바뀌었다면 그에 맞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과거 특수한 정권에서는 전 시간에 다루었던 라이프 같은 경우에도 건축허가가 가능했었잖아요. 그때도 가능했던 것은 아니냐. 어떻게 저도 지금 불가사의한 것이 어떻게 거기에 아파트허가가 나갔나 궁금한데 이제는 이런 것도 공장을 없애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개발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금으로 또 다른 개발을 해서 그 공장은 머무를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네들의 생산단가가 쾌적한 환경을 줌으로써 어떤 경쟁력도 강화시키고 이럴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의 행정의 노력이 조금만 더 섬세하게 가미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할게요, 간단하게.
존경하는 강문기 의원님하고 이은석 의원님께서 고심 끝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내용을 보면 사실 상당히 저도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에 건폐율, 용적률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까 제가 고심을 했는데 준공업지역이 더 오히려 상당히 혜택이 좋아요. 일반주거지역 2종이나 3종보다 건폐율이나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집행부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질의종결?
성용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마지막으로….
발의하신 분은 의견개진을, 토론할 때 하시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제43조제2호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나목 아파트 1)기존 아파트의 재건축.
2)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시 일단의 단지를 형성하는 것이 토지이용상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인접한 연립ㆍ다세대ㆍ단독주택을 포함하는 경우(해당 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일단의 단지로 구획할 수 있는 기존 연립ㆍ다세대ㆍ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계획구역 안에 공장부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기존 공장부지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조례 제64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준공업지역 70%(다만,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50%)로 수정하고 조례 제65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준공업지역 400%(다만,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300%)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박승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개정안 제43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나목 「아파트는 1)기존 아파트의 재건축.
2)기존 아파트의 재건축시 일단의 단지를 형성하는 것이 토지이용상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인접한 연립ㆍ다세대ㆍ단독주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일단의 단지로 구획할 수 있는 기존 연립ㆍ다세대ㆍ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계획구역 안에 공장부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기존 공장부지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조례 제64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준공업지역 70% (다만,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50%)」로 수정하고 조례 제65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준공업지역 400% (다만,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300%)」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인천광역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시장제출)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0인천광역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제176회 인천광역시의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계산역 북측구역의 도시정비기본계획 반영여부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여건에 대한 명확한 집계가 되지 않아 현 상황에서는 시의회 의견의 제시가 어려우므로 제177회 임시회 개의일 이전까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여부를 파악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며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그 동안에 대해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영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한기용 개발계획과장입니다.
최정규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김용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계산역 북측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과 관련한 2010인천광역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76회 임시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여건에 대한 명확한 집계가 되지 않아 의견제시가 어려우므로 금번 제177회 임시회 개의일 이전까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여부를 파악할 것을 조건으로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기초사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주민공람결과 및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여부파악 결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비예정구역 현황 및 추진경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 보고드린 주민공람결과입니다.
주민공람공고를 2009년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15일간 실시한 결과 기본계획변경 찬성 26건, 반대 17건 총 6,788명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기본계획변경 찬성자의 주 의견내용은 재산권 보호, 계양산 조망권 보존 등을 위하여 재개발 추진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며 기본계획변경 반대자의 주 의견내용은 소수의 재개발 반대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며 재개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변경의 추진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여부 파악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구인 계양구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여부를 파악한 결과 공고 중 10월 6일까지 조합설립 추진의 설립승인신청이 접수되지 않았으며 해당 구역에는 3개의 가칭 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를 진고하였으나 한 개는 사실상 해체되고 나머지 2개는 통합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개의 가칭 추진위원회가 진고한 동의서는 첨부수리 등이 누락되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위한 동의서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동의서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점을 고려하면 정규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동의서는 각각 528명 및 154명으로 총 682명으로써 지적 전산자료 및 건축물대장을 기초로 산정한 토지 등 소유자 1,853명의 약 36.8%에 해당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구청장인 계양구청장의 의견은 가칭 추진위원회에서는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중 총 682명 36.8%의 동의를 받았고 미동의자의 비율은 63.2%로써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중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 찬반대립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여부 파악결과 해당 구청장 의견을 고려할 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이 대립하여 주민 상호간의 갈등에 대한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조정대상구역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중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변경 고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본계획변경안은 2009년 6월 8일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계산역 북측구역 계양구 계산동 923번지 일원 12만 7,500㎡에 대하여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하여 조정대상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0인천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2009년 5월 15일 시의회 의견 청취과정에서 동 구역은 조정대상구역으로 의결되었으나 6월 3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정비예정구역으로 변경 의결되었습니다.
6월 8일 정비예정구역지정 고시 이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다시 변경 절차를 이행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인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답이 명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본 위원이 법이 있고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주민들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그러한 상황에 양쪽의 형평성을 기회를 공히 주는 의미에서 조건을 달았었는데 올 임시회 시작 이전에 50%에 준하는 추진위원회 신청에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시는 조정대상구역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인천광역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인천광역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인천도시기본계획안(시장제출)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인천도시기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2025년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5년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3일 공청회 개최를 통해 시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8년 5월 용역에 착수하여 실ㆍ과 및 군ㆍ구 협의와 순회설명회 개최, 전문가 자문 및 실국장 보고회 등을 거쳐 지난 9월 23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 7일부터 국토해양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설명순서는 화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개요로써 2025년인천도시기본계획안 수립배경의 목적은 대내외적 여건변화와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전 세계 10대 도시 장기도시계획 패러다임으로써 삶의 질 제고, 저탄소 녹색성장, 역사성과 다양성의 존중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계획수립의 공간적 범위는 항만구역 및 용유ㆍ무의 일원의 해면도 증가를 반영하여 약 1,400㎢이며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 2006년, 목표년도 2025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래도시비전입니다.
도시미래상 설정의 과정으로써 우리 시의 경쟁도시인 뉴욕, 런던, 파리, 동경의 도시정책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경쟁도시 정책방향과 검토를 통해 도출된 벤치마킹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미래상으로는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세계도시 지향이며 목표 및 부분별 전략으로써 녹색교통시스템 구축, 탄소저감의 실현 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대적 패러다임 및 인천도시 잠재력 분석결과 도시미래상 설정의 체계는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요소를 도출하고 인천의 다양한 잠재요소를 분석하여 키워드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미래상 설정은 미래비전을 대변할 핵심키워드를 통해 도시미래상을 구체화하여 녹색, 문화, 활력, 세계 10대 도시 인천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목표 및 전략체계입니다.
도시미래상 실현을 위한 4대 목표 및 10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목표달성을 위한 부분별 전략체계로 첫 번째 목표인 경쟁력 있는 활력도시 달성을 위해 다섯 가지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정책적 지표로서 1인당 GRDP를 4만달러로 예측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목표인 저탄소 녹색도시 달성을 위해 여섯 가지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정책적 지표로써 탄소배출량 34%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탄소 정책의 배경과 우리 시의 현황입니다.
세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을 추진 중으로 탄소감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며 인천의 탄소배출량은 서울 및 광역시급 7개 도시 중 네 번째로 그 배출량은 약 2,000만톤 규모이며 2006년 인구기준으로 1인당 약 7.4톤에 해당됩니다.
다음 창조적 문화도시입니다.
세 번째 목표인 창조적 문화도시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써 7개 부분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정책적 지표로써 여가문화 지출비율을 7%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목표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균형발전도시달성을 위해 3개 부분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정책적 지표로 1인당 주거면적을 OECD 주요국가 평균수준인 40㎡로 설정하였으며 노후불량 주택비율을 10% 이상 감소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계획지표 설정으로 계획인구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근거하여 자연적 증가인구와 사회적 증가인구부분으로 선정하여 예측하였으며 통계청 자료에 의해 산정되는 자연적 증가인구는 14만명, 확정된 개발사업에 의해 산정된 사회적 증가인구는 120만명을 포함하여 400만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생활환경지표로는 경제활동인구 280만명, 취업인구 275만명으로 예측되었으며 주택보급률 약 120%, 상ㆍ하수도 보급률 약 100%로 1인당 공원녹지면적은 18㎡로 설정하였습니다.
도시기본구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 구조설정으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구조 구축을 위해 2025년도시기본계획의 3도심 5부도심 체계에서 1도심 6부도심 체계로 개편하여 통합일체형 중심지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네트워크 및 행정중추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분별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토지이용계획부분입니다.
주거용지는 2025년이면 기존 도시기본계획상 계획면적보다 약 20㎢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자유구역, 준공업지역의 정비, 항만재개발계획, 도시재생사업계획, 상위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서 기 승인된 GB 우선해제취락 38개소 반환 등으로 인해 변경되었습니다.
상업용지는 15억㎢로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자유구역, 항만재개발계획, 도시재생사업계획이 추진 중인 역세권 개발계획에 반영으로 인해 변경되었습니다.
공업용지는 0.2㎢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자유구역과 공업용지용도지역 환원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항만재개발계획, 준공업지역 정비, 가좌IC 및 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계획의 반영으로 인해 감소되었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는 아시아경기대회 시설용지, 경인 아라뱃길 관련계획, 역세권 개발계획, 도서지역의 관련계획 등을 반영하여 약 180㎢로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총괄로써 시가화 용지는 307㎢이며 시가화 예정용지는 약 180㎢로 보존용지는 약 910㎢로 계획하였습니다.
기반시설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녹색교통 중심시스템 구축 전략에 따라 BRT시스템 도입,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의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0개소의 광역환승거점과 9개소의 도시환승거점을 구축토록 하겠으며 본 계획은 대중교통과에서 추진 중인 계획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역 도로망 계획입니다.
도로정비 기본계획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검단~장수간 도로를 신설하여 남북 1축을 추가 계획하였습니다.
간선도로망 계획은 남북 4축, 보조 2축, 동서 6축, 보조 2축으로 변경 계획하여 광역도로망과 효율적 연계체계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철도망 계획입니다.
광역철도망 계획은 전반적으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영종~강화간 도로를 따라 철도노선을 신설하고 대심도 철도를 신설하였으며 서울지하철 7호선은 부평구청에서 석남동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철도망 계획입니다.
도시철도망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기본계획에서 노선을 반영하되 노선간 연계체계가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류계획입니다마는 페이지로 29페이지에서부터 48페이지까지는 화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과 2025년 도시기본계획의 비교를 통해 주요 내용을 부분별로 요약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도시기본계획은 세계 10대 도시를 지향하는 정책 및 전략적 계획중심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도시미래상은 동북아의 중심도시에서 세계 중심도시로 지향하도록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구조로써 3도심 5부도심 체계에서 1도심 6부도심 체계로 개편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노선체계를 대폭 신설하였으며 노선이 최대한 연계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의 보존과 관리부분에서는 탄소 저감을 위한 시스템 보급 기반조성과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원을 확충하여 1인당 공원녹지면적이 약 18㎡나 될 것이며 노후된 산업단지 구조개선, 전통적 역사의 보존, 문화를 통한 창조산업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중에 지난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설명회 때에도 위원님들이 다 참석을 하셨고 또 기 배포된 자료들을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하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곧바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기 위원님으로부터 기 숙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하시고 다음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기준이 되는 장기 2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써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하며 전차 기본계획은 2006년 5월과 2008년 5월에 일부 변경 승인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의 미래상을 세계 10대 도시 인천으로 설정하고 2025년도에 인구 400만명, 주택, 공원, 교육 등의 각종 생활환경 지표를 설정하고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 6부도심으로 하며 6개의 대권별로 인구배분, 주거ㆍ상업ㆍ공업용지를 조정하며 강화지역 97㎢를 포함하여 약 140㎢ 4,200만평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하고 기타 도로, 철도, 공원, 녹지 등의 개별계획의 변경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전략지구계획으로 근대역사문화 자원의 활용, 내항재개발을 통한 관광네트워크의 구축, 도서지역 관광문화 기반조성, 재래시장 활성화 전략 등을 담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현안 도시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하고 대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천은 주거단지 위주로 개발이 과다하게 확산되고 있고 베드타운 형태의 택지개발이 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번 2025년 계획에서도 추가로 약 4,200만평의 개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이 매우 부족하고 주택 공급위주의 과도한 개발, 주거와 혼재되어 있는 공업지역의 관리문제, 지역 내 교통거점 간을 연결하는 내부순환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부족, 산업시설의 확충과 고용의 창출문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군부대와 공장이전지의 활용, 구도심의 우ㆍ오수합류식 하수도의 문제, 청라지구와 인접한 산업단지의 문제, 경인운하 주변의 합리적인 관리, 제3연육교 건설여부, 민자사업에 의한 시민부담의 과중 등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금번 도시기본계획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나 현안해소와 미래비전을 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도시기본계획에서 용유ㆍ무의지역 해면 13㎢를 도시기본계획구역에 포함하는 사유와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에 있어 강화에 약 2,910만평을 추가로 개발하면서 인구는 1만명이 늘어난 8만으로 구상한 이유, 영종지역은 2020년 계획상 17만명보다 34만명이 늘어난 51만명으로 계획한 사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수도권 정비계획상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공업용지 보유물량 범위 내에서 이전 배치만 가능하고 추가적인 확보는 불가능하나 현재 약 78만평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후 준공업지역의 연쇄적인 주거화 욕구를 촉발할 우려가 없는지 또 78만평의 공업지역이 감소될 경우 산업과 고용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이 청계천 사업과 한강 르네상스 등의 비전제시를 통하여 상당한 도시정비효과를 이룬 만큼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도 세계 10대 도시 인천을 목표로 하는 미래상에 부합되도록 도시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고 합리적인 논리의 전개를 통하여 최상위 계획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형식과 내용으로 성안되어 시민들에게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5년인천도시기본계획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5 도시기본계획을 저도 설명회 때 가서 봤는데 의외로 인천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국장님이 사회 보셨잖아요. 아, 우리 과장님 오셨구나. 그 날 오셨었죠?
(「네」하는 이 있음)
2025도시기본계획 설명회하는데 진짜 많은 사람이 왔죠. 우리 인천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이것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어디서 했죠?
건화엔지니어링입니다.
어디요?
건화 어디 있는 거예요?
건화엔지니어링이, 서울업체가 건화이고요. 인천업체가 장원입니다.
장원하고 같이 컨소시엄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발연에서는 관여 안 했네.
인발연은 안 하고?
인발연에서는 참여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볼 때 인천을 얼마나 많이 깊이 있게 알고 있는 것인지 건화라는 데가 2025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용역의 내용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제가 의욕적으로 2025년을 내다보면서 저 나름대로는 최상의 계획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더라도 잘된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그날 공청회 때도 거기에 오셨던 많은 인천시민들의 얘기를 취합해 보면 지역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 또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직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난 공청회를 통해서 나온 얘기들하고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들, 플로어에서 나온 의견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국토부에 협의과정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주민의 의견이 있다면 기본계획에 반영할 의지는 갖고 있다고 말씀….
의지를 갖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줄 수 있는 의지는 갖고 계시다?
그렇게 아마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충족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정말 인천시민들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이 취합되고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변화하는 변수들을 감안해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구상과 또 시의 확장, 주민의 주거의 안정 내지는 재산권에 관한 문제 등 여러 가지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하고 또 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지키면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에 대해서 도 우리가 나름대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민공청회 의견 및조치사항 내용을 보니까 서구 왕길동 64번지 일원에 대한 지역민원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습니다. 어림 잡아서 20개 이상 되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 때문에 지역민들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낸 것이죠?
서구 왕길동 64번지 일원에 대해서.
지금 공업용지로 가고 있습니다.
다소 비슷한데 여러 분들이 어림 잡아서 2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의견제시를 했거든요.
민원의 내용이 뭐고 여기 보니까 일부 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반영됐다는 말씀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서구 왕길동을 중심으로 해서 바나나 형태로 자연녹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연녹지를 재작년에 그 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때 공업지역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 용역결과를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공업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왕길동 그 일부에 건축폐기물적치장이 있습니다. 건축폐기물적치장 그것을 포함한 그 땅을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주면 건축폐기물을 자기들이 비용을 들여서 치워주겠다라는 조건을 달아서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구 왕길동 그 위치 그 면적과 비슷한 것이 4, 5개가 있어요. 그 라인에 쭉 연결돼서, 그래서 이것은 이미 공업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있고 가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에 와서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줄 수 없다. 거기만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주면 타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민원이 발생되고 또 건축폐기물 적치문제는 사인간의 문제다. 돈 받고 적치한 것아닙니까, 개인이. 돈 받고 적치한 것을 재활용 차원에서 적치했다가 재활용 안 하고 방치 해 놓은 것을 정부에서 그것을 치우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소송에 있습니다. 토지주와 관련 업체간에.
소송도 마무리되어 있지 않고 그 결과에 따라서 건축폐기물이 처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주거용지로 바꾸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가리키며)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지도가 대략 그쪽에 해당되는 지도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입니다. 여기서부터 작년에 공업용지로가는 것으로.
용역은 인발연에 의뢰해서 한 건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2007년도에 인발연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수도권매립지의 용도가 쓰레지매립지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랬습니다. 전제 자체가 그랬고 그런데 2014아시안게임을 유치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부지에 골프장용지로 해서 골프장이 들어설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 현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그 부분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해야 하지만 또 불가피한 사정변경에 의한 사정변경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시행될 당시에 주요한 전제조건이었던 것이 우리가 용역을 수행하고 또2009년도에 2025계획을 지금 현재에는 주요한 변수 하나가 지금 바뀌어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쓰레기매립지로 가기로 했는데 그것이 이제 골프장으로 가기로?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 5, 6년 전부터 계속 골프장으로 가는 것으로 했다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양보를 한 것입니다. 상황이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고 수년 전서부터 골프장 건설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동의를 안 해서 미루어왔던 것이 이번에 성사된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쓰레기더미가 사인간의 문제이고 그것은 이 문제와는 부차적이긴 합니다마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지금 현재 난지도 처럼 쌓여있는 쓰레기용지를 바라보면서 골프장도 지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요모조모를 잘 따지셔서 계획을 수립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용역 당시의 전제조건이 현재로써는 많이 바뀌어 있다.
아울러서 그 지역에 사는 거주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20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비추어 봐서 국장님께서 조금 더 유연한 자세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줘 보시면 어떨까 싶은 제 의견을 피력합니다.
하여튼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자연녹지에서 바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줄 수 있는 입장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업지역을 변경을 해 놓고 추후에 앞으로 5년 정도 있으면 기본계획 재수립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그것은 차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앞서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어요.
그림을 보시죠.
(슬라이드를 보며)
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이미 골프장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수도권매립지 안에요.
그래서 골프장에서 2014아시안게임 골프대회를 여기서 하게 되고 바로 이 밑이 경인아라뱃길인데 그리고 아마 이쪽이 주경기장이 되고 선수촌아파트 들어서는데 방금 이은석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바로 아시안게임 들어서는 교통요충지인데 여기에 바로 본 위원도 서구에서 구의원을 하면서 늘 논란거리가 됐던 것이 거기 수도권에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쌓여진 건폐물이 다 여기에 야적이 돼서 이것이 참 해당구청인 서구청에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말이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골재라든가 아니면 건축물폐기물을 거기에 허가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부도를 내고 말이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네,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10년 경과되고 지금까지 아마 처리하는데도 상당히 국장님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 산출될 것 같아요?
그것도 민원인 주장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본 위원이 거기를 지나다닐 때마다 상당히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여기 보니까 주민들, 아까 이은석 위원께서도 언급했듯이 2025계획 중에서 가장 많이 의견 접수된 것이 그쪽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어요. 검단 또 인근 주변에 사시는 의견인데.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의가 끝나고 별도로 토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2025계획을 보면서 우리가 2025계획에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검단에서 장수까지 지하고속도로를 계획한다든가 또한 S자 녹지축을 연결해서 인천의 산림녹화환경을 더욱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요.
다만 2025계획에는 도시철도 3호선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3호선이 여기 보시면 163페이지, 보고서에 보시게 되면 57페이지인데 2020계획에는 도시철도 3호선이, 노선이 심지어는 말이죠. 공인중개사들 지도에도 3호선이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어서 그래서 상당히 가좌동이라든가 산곡동이라든가 이곳에 사는 주민들이 아, 여기가 지하철 3호선이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거기다 보금자리를 틀고서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2025계획에 보면 3호선도 물론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라서 정했겠습니다마는 3호선계획이 7호선으로 일부 대체되면서 본 위원도 그날 7호선을 연장하는 산곡동, 가좌동을 연결하는 당초 2020계획처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일부를 반영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 지역에 물론 BC편익분석도 우선이겠지만 사전에 5년 전에 2020계획에 도시철도 연결망에 이것이 2025계획에서는 반영이 안 된 부분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부활하기를 말이죠.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유원지계획 비쳐줘 봐요.
(슬라이드를 보며)
유원지계획에서 송도유원지 부분, 유원지가 지금 공원을 유원지로 변경을 했죠?
어떤 내용이죠?
2020에 2.5㎢에서 신설 5개소를 해서 변경 3개소하고 해서 3.5㎢로.
이쪽의 석산 부분에 대해서 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 도면을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 저렇게 화면을 뭉갰네.
송도석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송도석산은….
석산 지금 도개공에서 사업을 하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공원을 유원지로 일부 개발하는 것으로 요청하고 있죠? 유원지 개발이 가능하게끔 해 달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계관을 향해)
“여기 반영됐죠?”
네, 반영됐습니다.
그렇게 반영을 했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국장님, 지리적인 요건으로 봤을 때 송도석산은 연수구에 존재하지만 저는 비단 연수구만에 국한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비행기가 한국에 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내리기 위해서 선회를 하면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남부광역쓰레기소각장 굴뚝밖에 안보여요. 사실은 삭막해요. 우리나라 공항에 내리다 보면. 내려서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오다가 첫 육지 닿는 곳이 바로 그곳이야. 거기에 유원지 시설이 맞느냐 이거예요. 무슨 뭐 스파 쉽게 표현하면 목간통 짓고 이것이 맞느냐는 얘기예요.
거기는 공원으로 개발해야 될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생각을 해야지 지금 관리 측면에서 조금 수입을 내겠다고 유원지로 개발하면, 저런 것을 한번 개발해 놓으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니 유원지로 가려고 하는 것도 공원으로 해야 될 지리적인 특성을 가진 땅을 그리고 그것이 흉물로 있지만 처음 에 자원이 될 수도 있다고.
우리가 로마라든지 이런 데 가면 로마 시대 때 잘 계획됐던 도시계획 하나 또 그 때 닦았던 돌 하나 갖고서 그 후세대가 먹고 사는 것을 보자고요. 그런 것을 나가면 보고 배우라고. 이것을 유원지계획을, 개발이 맞느냐 얘기예요.
그것 말고는 저는 전반적으로 잘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섬세하게 그리고 국가 백년대계적인 대승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이 맞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다시 건의해서 수정한다거나 이런 계획이나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용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한번 해 보고.
용역을 믿지 말아요. 왜냐하면 아시잖아. 우리끼리는 다 아는 얘기야. 용역 주면 용역 발주자 요구대로 그림 그려내는 것이 용역이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리가 있으면 그것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답하는 것이 맞지.
한번 저희들이 이것을 중점 검토해서.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송도 석산 같은 경우 잘못 개발되어 버리면 아주 버려지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아니, 무슨 도시개발공사는 그네들의 수익이니까 공기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수익성을 위해서 무슨 유스호스텔을 짓겠다, 목욕탕을 짓겠다. 그네들의 어떻게 잠꼬개 같은 소리지만 할 수 있다고 그래. 그러나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확고한 마인드가 있어야 돼.
아니, 그것을 수익시설하기 위해서 유원지로 변경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국장님은 다른 분은 몰라도 동의하실 것 같아서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반적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기본계획이 전체적으로 효율적이고 주민들의 뜻에 맞는 그런 기본계획이 수립됐다라고 판단하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궁금한 사항은 아까 동 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별도로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시대가 변하고 또 사회적 여건이 변하면 기본계획 자체도 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대우자판에서 개발사업을 하면서 송도석산을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 다 날려버리고 1,000억이라는, 1,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도개공에서 시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듯이 지금 세수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서구 왕길동 혹은 검단 개발지역 내에 각종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효율적으로 시에서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내지는 어느 개발사업을 하게 해서 그것을 다 개발이익을 환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는 판단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검단 산업단지 1단지, 2단지, 3단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공업지역으로 다 지정한 것은 공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공업지역을 계획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도 1단지, 2단지, 3단지인데 3단지가 계획이 되면서 예를 들어 폐기물업체가 어느 한 지역에 포함이 되면 그 지역은 다 폐기물에 관한 그런 단지조성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강문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2025인천도시기본계획안 주요의견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각 군ㆍ구에 순회설명도 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또 군ㆍ구하고 관련 부서하고 반영사항 검토했는데 자료 47쪽에 보면 강화군쪽이 나와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보듯이 2종 지구단위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관광휴양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강화군의 의견을 많이 들어 서 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다만 시가화 예정용지 부지 있죠. 이것이 약 3,000만평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하는데 주로 보존녹지 그러니까 녹지라든가 혹은 농림지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3,000만평을 다 풀어주겠다는 것인데 주거나 상업이라든가 혹은 이쪽으로 풀어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3,000만평을 풀어주면서 전문위원 지적대로 인구는 1만명밖에 안 늘어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쪽 강화군 쪽하고 얘기한 것입니까?
그 문제는 경제자유 지정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연관해서 인구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1만명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 연계해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000만평이나 용도변경시켜서 녹지를 주거나 상업지역으로 바꾸면 나중에 후손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2종 지구단위계획을 용도라든가 건폐율을 반영시켜서 그쪽을 해야지 절대농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시가화 예정용지로, 3,000만평이면 강화지역에 몇 %나 됩니까?
네? 강화지역 전체가 400㎢입니다. 그 중에서 95㎢니까 약 4분 1 정도 됩니다.
4분의 1 정도 되네요. 4분의 1이렇게 바꾸어서 문제가 없으려나요.
이래서 절대농지도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아니에요. 그렇죠?
농지 같은 경우에는 생산 자원의 하나의 일원인데 농지 같은 것을 전부 다 시가화예정용지로 바꾸어버리면 나중에 라도 식량위기라든가 이런 것이 올 때 그래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 절대농지에 대한 개념인데 이런 것을 다 풀어서 죽어라 상업지역으로 한다는 것이 우려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냥 싹 푸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인천대교 연장선상에서 영종과 강화간 다리가 놓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놓이는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개성과 연계해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풀어서 이것을 강화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인데 강화지역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존은 보존대로 하고 개발은 개발로 병행해서 그 지역을 2025년에는 인천시의 부가가치 창출하는 도시로 발전시켜나간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 70만평을 주거지역으로 바꿀 경우에 이것을 그만큼 다른 지역에 70만평에 대한 보유의 계획이 있나요?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돼요? 도시 것을 빼는 것은 좋은데 검단쪽에 물량을 다….
검단이 아니고요. 지금 부평에 청천동에 부평농장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이 우리나라 도심권에서 아직까지 그런 도시가 있는 데가 없어요. 서울시도 싹 빠져나갔고 경기도도 포천하고 저쪽 두 군데 있고 인천이 그 지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해제시키는데 저희들이 계양구에 서운동 일원하고 부평구에 일신동 일원을 공업용지로 변경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70만평을 공업에서 주거로 바뀔 경우에 대체 확보에 대한 안도 여기에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각 군ㆍ구별로 숙원사업들이 있는데 자료 제출하신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주요의견 및 조치사항에서 보면 제 지역구도 잠깐 언급하고 가야죠.
지금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현대제철 앞쪽에 있는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지금 동일방직 쪽에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시지만 저희도 위원님과 같이 해서 저희들이 당초 나가려고 했던 것을 완화시키더라도 개발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
저는 없습니다.
저기 도시계획국에 주택과가 있죠?
건축기획과.
건축기획과, 여기 보면 목표 및 전략체계 해서 4대 목표해서 저탄소 녹색도시, 창조적 문화도시 이런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건의예요. 이것하고 상관이 없이.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인천대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보게 되니까 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지열을, 일부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보고서 답답하다고 느낀 것이 혹시 부산의 해양대학교 가 보셨나. 열효율이나 이런 것을 봐서 바로 인근 해수면을 끼고 있잖아요. 이런 데는 해수면이 경쟁적이고 한데 주택과, 주택정책과인가.
건축기획과.
건축기획과에서는 이런 것을 발굴해서 사례집을 발표하고 또 그런 것을 주문하고 하면서 그러면 저탄소녹색도시 이런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말로만 맨날 저탄소 녹색도시해서 자전거도로만 만들어놓으면 저탄소 녹색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해 보시라고요. 이것은 그냥 주문이에요.
그래서 인천이 해안을 끼고 있으면서 해수열에 대한 이용은 제로야 제로. 가서 시설을 보더라도, 제가 가봤어요. 부산에 무슨?
해양대학교요.
부산에서 녹색도시박람회 하잖아요. 거기를 제가 가봤다고. 제가 가보니까 굉장해요, 지금 다른 데는.
그런데 우리 인천은 말로만 녹색도시 저탄소 녹색도시라고 그러는데 실제 한 것은 자전거 도로 깔아놓은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송도 같은 경우에 주택계획 세워 갖고서 우리 시에서 허가단계에서 그런 것을 주문하고 그런 것을 홍보하고 그런 것을 유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하지를 않고 있더라고. 그러면 바로 인근에 해수면을 끼고 있는데 거기다가 무슨 또 지열이야.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은석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강문기 위원님께서 제 지역구에 대한 문제를 아주 올바르게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앞으로의 방향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지역구 의원인 저로서도 지금 현재 그 지역이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또 법적인 문제로 소송이 간 지역이고 또 그 지역 내에 지분정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운 부분이 있고 폐골재를 치운다고 해도 서구에서 예상한 기간이 약 3년 정도 소요가 되는 것이고 대략적인 예상비용이 1,00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의 환경정비 차원이나 주변과 연계되는 발전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2025계획에 보니까 좀 누락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도 이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검단지구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2025계획에 보면 인구가 400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면서도 혐오시설로 기피를 하는 내용들이 바로 장례예식장하고 납골당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인구가 집중적으로 증가되는 지역이 송도, 영종, 검단지역이 집중적으로 지금 증가가 되고 있고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악이지만 또 필수적인 사항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 갖고 시민들이 혐오시설이 아닌 공원화로 되어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즐길 수 있는 공원화시스템으로 만들어 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또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반영을 제가 해 낸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송도 지역에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용역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이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계하면 우리 시의 예산이 절감이 되고 또 그만큼 사업도 빨리 추진이 될 수가 있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보도문대로 조금 반영을 해 주면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금상첨화가 아닐까 하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280만 인천시민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계하도록 하겠고요. 공원화시설 있지 않습니까. 장묘수급계획에 의해서 지금 2025 도시기본계획에 대생활권으로 구분해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군데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넣었습니다.
반영을 하는 게….
네,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현재까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아니면 검토부분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280만 인천시민들이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2025년인천도시기본계획안은 우리 시가 목표로 하는 미래상에 부합되도록 도시의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하고 합리적인 논리의 전개를 통하여 도시의 최상위 계획으로써의 위상에 부합되는 형식과 내용으로 보완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문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인천도시기본계획안은 강문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가 목표로 하는 미래상에 부합이 되도록 도시의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을 하고 합리적인 논리의 전개를 통해서 도시의 최상위 계획으로써의 위상에 부합이 되는 형식과 내용으로 보완할 것을 의견으로 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인천도시기본계획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시장제출)

(12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북항 및 북항배후부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화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북항 및 북항배후부지 일원의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서구 원창동, 석남동 일원으로써 면적은 542만 8,283㎡로 기존 자연녹지, 일반공업, 미지정지를 일반상업, 준공업,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역의 위치는 화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입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적은 540만㎡로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미지정지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19만㎡, 일반공업지역으로 10만㎡, 준공업지역으로 513만㎡로 변경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용도지역 결정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항만 및 항만배후부지에 대한 상업업무시설 입지를 위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항만, 물류시설의 원활한 입지와 청라지구와 일반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과의 완충기능을 고려하여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남측 현대제철 부두로 사용중인 지역은 인접지역의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일반공업지역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결정된 용도지역결정도로, 자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 미지정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변경되는 용도지역결정도로, 일반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다음은 입안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북항 및 북항배후부지의 공업, 항만의 물류기능과 업무, 서비스 기능 수행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용도지역변경 입안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추진경위는 화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청취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북항일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입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은 북항과 북항배후부지 일원 약 164만평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고자 국토계획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연녹지지역 19만 1,216㎡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 354만 4,786㎡를 준공업지역으로, 일반공업지역 84만 976㎡를 준공업지역으로 미지정지 74만 8,664㎡를 준공업지역으로, 미지정지 10만 2,642㎡를 일반공업지역으로 각각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북항 및 북항배후부지 일원의 공업, 항만물류기능과 업무, 서비스 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용도지역의 변경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간 도시기본계획변경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지역은 청라경제자유구역과 인접하여 있으며 토지소유는 국유지가 20%, 시유지 등의 공유지가 15.2%, 한진중공업과 임광토건 등의 사유지가 55.4%이며 무지번이 9.4%로 되어 있습니다.
북항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토지이용계획의 조정과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항만기능의 재편이나 특화와 관련하여 관련정책과 부합되는지 북항일대의 도시계획의 변경이 지역발전의 구심축으로써 기여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세부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공공시설용지는 약 74%에 달하는 것으로 표기하지만 도시계획시설로 관리되는 항만을 제외하면 도로가 11.1%, 공원 1.7%, 녹지 1.4%, 주차장 0.1%, 자동차정류장 0.3%에 해당하여 용도지역 상향에 대비하여 공공기반시설 확보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공공시설비용 분담을 논의할 수 있겠으나 단순히 지구단위계획만으로 도시계획만 변경시켜줄 경우 문제점이 없는 지와 금번에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미등록지 무지번지 5만 1,826㎡의 소유권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한 네 가지 정도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검토하신 부분과 같이 결부되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사실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이 종 상향을 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어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고 준공업지역으로 바뀌고 또 무지번에 대한 부분, 나중의 소유권 부분까지 나오는 부분인데 거기에 따라서 도로율도 기존에는 기반시설인 도로율이 상당히 낮춰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저희들하고 약간 의견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항만시설이 있습니다, 항만시설. 항만시설의 전체면적이 약 500만㎡ 정도 되는데 항만시설을 빼면 200㎡입니다. 그래서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공시설계획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만시설을 포함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맞고 항만시설을 빼고 저희들이 용도지역 대상면적에서 항만시설을 빼고 하면 공공시설이 36.4%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에다가 나중에 항만시설, 공공시설을 포함하면 아마 저희들이 검토한 대로 36%가 훨씬 넘어갈 것으로.
저도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으로 저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항만시설도 실질적으로 공공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기간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시키면 도로율이나 기반시설이 낮아지지만 그것을 제외시키고 기반시설이나 녹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도로율을 가지고 산정했을 때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논현동의 한화와 같은 부분과 비슷한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개발주체가 인천시가 아니고 민간이죠. 한진중공업이죠, 개발주체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발주체가 민간이다 보니까 시에서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기반시설이라든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부분을 지난번 한화처럼 우를 범하지 말고 애시당초 개발계획 초기단계부터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문제 또한 여기에 따라서 관련된 기반시설부분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하실 수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저희들이 이것은 2008년에 우리 시 관련 부서하고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사전협의를 거쳐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한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지금 용도변경을 한 것인데 그래서 한진에서 제안한 사항입니다마는 아마 우리 시에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가상승분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이 발생된다면 저희들이 개발이익금 환수시스템을 마련해 놨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아예 처음에서부터 민간이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익을 가지고서 환수하겠다고 한다면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런데 진행을 하면서 시에서 어느 지침을 가지고 이것은 통일된 메뉴얼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따라서 특정지역에 따라 다 현안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항만시설이 있고 기본적으로 인천항의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류서비스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하는데 과도하게 개발이익을 환수한다거나 그러면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겠죠.
그렇지만 시에서는 어느 정도 기업도 이윤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부분, 용도변경이 당연히 자연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고 준공업지역으로 바뀌고 또 인천의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거기가 도시계획정비가 전혀 안 되어 있던 부분을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정비하고 물류서비스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부분은 맞는데 개발주체가 민간이라 하더라도 시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있을 것이고 향후에 토지이용에 대한 단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통해서 이 부분이 과도하게 특혜소지가 없도록 시에서는 철저하게 기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님 말씀에 따라 북항 일원하고 배후부지 용도지역을 변경함으로써 인천시의 산업경쟁력과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 이 부분이 특혜가 아니고 정말로 이 지역은 개발될 것에 대한 부분은 누가 봐도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주변의 지역주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조례안의 기본계획 의견청취에 들어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한 가지 부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그랜드CC가 그 옆에 있단 말이죠, 골프장이.
네, 그렇습니다.
그랜드CC가 인천의 한 수 십년 동안 여기서 퍼블릭골프장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한 이득금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같이 더불어서 공동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임광이 가지고 있는 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랜드CC가 인천의 이득금을 기업이윤을 얼마만큼 사회에 환원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거든요, 이번 계제에. 그 내용 파악하신 게 있나요?
지금 서구에 그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랜드CC가. 그래서 항간에 그래도 이윤을 남기는 골프장이 그랜드 CC라는 얘기는 들려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서구하고 그랜드CC 임광토건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현재 서인천고등학교 내에다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약 428평 정도 되는 도서관을 건립해 가지고 기부채납하겠다는 협약서를 임광토건과 서구청이 체결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공사기간은 제가 바로….
(관계관을 향해)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지?”
이렇게 해서 내년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 해 가지고 서구청에 기부채납하고 도서관 운영은 서인천고교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체결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랜드CC가 이제 와서 사회환원 차원에서 나오는 기업의 이윤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도서관을 준공을 해서 기부채납한다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부족하고 향후에도 이 개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서 임광이 가지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종 상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랜드 CC와 같이 맞물려 가지고 환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이게 지금 임광도서관이라는 용어를 쓰되 임광도서관 1호, 2호, 3호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많이 인천광역시에 사회공헌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님께서도 언급했듯이 사실 국장님 말이에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아이쿠 이거 빨리 지역사회에 환원해야겠다 이런 인식제고는 바뀌어 져야 돼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위원이 서구에 지역구를 두면서 참 의정생활을 벌써 13년째 지금, ’95년도부터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이 어떤 개발이익 차원에서 그때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서 나서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임광토건도 그렇지만 여기 뭡니까. 이 지역의 국유지가 20%고 사유지 등 공유지가 15.2%고 또 한진중공업과 임광토건 사유지가 55.4%란 말이에요. 절반 이상의, 이게 참, 그 지역의 북항 일원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있는데 있어서 좀 그런 점이 참 아쉬워요.
그리고 무지번 9.4%는 이번에 해안 쌍용부두, 국토해양부 또, 무지번이죠?
그래서 답변했듯이 임광토건뿐만 아니라 한진중공업이 말이죠. 여기 인천에서 출발한 그룹이에요. 그리고 본사가 어디 있습니까, 한진중공업이요. 어디인지 아세요?
부산에 있습니다.
이게 인천에서 출발해서 우리 인천의 기업이윤 환원과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한진중공업에서 다른 지역에 많은 사회공헌들을 하고 있는데 서구청에 한번 문의를 해 보세요. 문의해 보시라고. 얼마나 기여도 했는가. 타 기업들 보게 되면 그 지역에 도서관도 지어주고 장학센터도 지어주고 또 지역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도 많이 지원해 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시에서도 물론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기업이 사회적 기여도를 현실성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북항 배후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아닙니까. 여기 보게 되면 자연녹지지역을, 북측에 가좌환경사업소 있죠?
가좌환경사업소 북쪽에 특별계획구역에 9만 9,174㎡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것의 우선 활용용도 지정이 무엇입니까?
저기 워낙 폐수수탁 처리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수수탁 처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가좌동, 석남동에 사실 환경업체들이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이 회사들이 오염물질 배출을 혁신적으로 줄이겠다는 계약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생태산업단지로써 조성을 해서 지상화는 일부 녹지로 해서 공원을 하고 지하화를 해서 생태산업단지로 한다는 그런 계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토지소유주는 한진중공업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특별계획구역 내에 우리 폐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체들이 들어와서 정말 그 지역의 환경을 보존하고 또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한진측과 아마 이분들과의 협상을 하게 되는데 우선 협상기간이 2년으로 아마 명시되어 있죠?
우리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유영성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현재는 저희가 2년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필요하면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기간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진준공업은 여기 임광이나 55%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협상이 결렬이, 물론 토지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쟁점이 되겠죠. 그래서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특별산업단지가 생태단지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함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들을 그런 우려가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또 저희가 의도하는 대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터무니없는 토지가격을 제시했을 때 사실 여기에 대한 입주자가 부담 가능한 그 토지평가액이 말이죠. 높게 산정되어서는 또 상당히 협상절차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단지가 좀 생태단지로써의, 지금 일본이나 다른 데에서는 상당히 종전에 에코단지라고 불리고 있죠.
그래서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북항 관련해서 북항배후부지 일원이 합리적이고 말이죠. 누구나 다 설득될 수 있는 선에서 잘 진행되기를 강구를 하기 바라는 바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북항 및 북항배후부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계속 하셨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것을 먼저 지적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개발이익이, 그러니까 즉 자연녹지에서 일반상업이라든가 준공업이라든가 일반공업이라든가 이렇게 바뀔 경우에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금이 대충 어느 정도 나올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하나도 제출을 안 했고 또 대상부지에 있어서도 어느 쪽에서는 어떤 부지가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또 어떤 내용이, 이런 것들도 좀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특히나 아까도 언급됐었지만 개발주체가 왜 민간으로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이 인천항특위를 1년 6개월 하면서 북항부지에 대해서는 항만공항물류국 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는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북항에 대한 배후부지는 공공성이 사실 제일 강해요. 여기 제안설명에서도 보셨지만 국공유지가 비율도 36%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사유지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국공유지 비율이 거의 40% 가까이 되면 그리고 또 용도가 항만배후부지다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것을 민간이 제안하게끔 도시계획국은 놓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도 미리 얘기해서 단순한 수치라도 예를 들면 지금 자연녹지했을 때 공시지가 그 다음에 바뀌었을 때 예상되는 일반공업지역이라든지 준공업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앞으로의 환수조치 이런 부분도 제안설명에 넣어야지 이런 것은 싹 다 빠지고 그냥 기업체에서 제안한 안대로 어쨌든 가게끔 하려고 하고 또 아까도 언급됐습니다마는 그랜드골프장의 부분도 이것이 전에는 항만부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하면 하시라도 이 그랜드골프장에 대한 부지는 항만부지로 들어올 수 있게끔 얘기됐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언급이 하나가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쭉 설명을 해 보세요.
도대체가 자료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 밖에서는 특혜의혹에 대해서 엄청나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에서 제안한 내용을 보면 달랑 몇 쪽밖에 안 돼요.
도시계획국에서는 용도변경만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자료를 간략하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다 항만공항물류국에서 수립해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면 항만기능의 재편과 특화와 관련해서 관련 정책과 부합되는지와 북항 일대 도시계획의 변경이 지역발전에 구심축으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북항일원 및 배후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천시의 산업경쟁력 및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시 내 대규모 개발로 인해서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개발에 따라서 이전하는 중소공장을 수용해야 되고 신규사업을 육성해서 침체되어 있는 인천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공공시설녹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 변경과 연계해서 지구 내 도로공원 등의 공공시설과 지구와의 광역교통망 등의 비용분담을 논의할 수 있으나 단순히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만 변경할 경우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논의 이것에 대해서는 북항도시 배후부지 일원은 도시계획시설 항만과 배후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된 개발사업시행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업지역 재배치를 위해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소래, 논현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등의 도시계획사업 완료 등이 임박함에 따라 우리 시의 공업지역 총량유지에 대해서는 북항하고 북항배후부지 일원에 공업지역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항만은 항만조성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고 배후부지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개발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과 일반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미등록지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미등록지는 현재 매립해서 부두로 개발 또는 시행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정부의 항만개발계획에 의해 SOC민자사업으로 항만공사와 롯데건설, 쌍용건설 등 민간기업에서 총 17선석으로 개발중에 있습니다.
부두개발이 완료되면 토지소유는 국토해양부로 이관되고 시설에 대한 운영권은 개발사업자가 일정기간 소요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대하여 민간제안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여타 사업지구와는 달리 중요한 공공기반시설인 항만시설과 인근의 지원부지에 대하여 민간이 주도하여 도시계획의 용역 전반을 수행토록 하고 시에서는 행정절차 이행과 조정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제안을 받아 추진 중인 지역에는 도시계획시설, 항만부지는 제외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토지이용계획은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시 제출요구가 있어 지난 2008년에 우리 시 관련부서 및 기관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사전협의를 거쳐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한 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보고한 내용에 맞춰 한진에서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에 대해서는 북항 및 북항배후부지는 2011년 및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공업지역 및 전략지구로 계획되었습니다.
인천시 공업지역 재배치계획에 의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도시계개발사업 및 아파트 입주 등으로 공업기능을 상실한 소래, 논현지구, 용현ㆍ학익지구, 효성동 일원의 공업지역에 대하여 우리 시 공업지역 총량 유지를 위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득해서 북항 및 북항 배후부지로 재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질의하는 것은 이렇게 공공성이 강한데 왜 민간이 제안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구도심권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사업도 여러 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국 짝짝 그은 것 가지고 딱 지구지정하잖아요. 그렇죠? 민간 하나도 못 하게 지금 공공으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 어쨌든 사업자가 안 나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공공에 대한 부지가 훨씬 비율이 거의 공공부지로 쓰겠다고 하는 것인데 왜 민간제안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민간 제안을….
칼자루를 저쪽에 쥐어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이 보고드렸듯이 2005년서부터 지속적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위해서.
그런 심의 거치는 과정에서 인천시에서 이것을 민간제안이 아니고 인천시 용역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투명성 있게 해야지 이것을 개인한테 특히 대기업한테나 줘서 또 용도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체하니까 한화건설라든가 동양화학이라든가 대우자판이라든가 이런 대기업한테 똑같이 한진중공업에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나중에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고 또 왜 그쪽에 제안할 수 있게끔 해 줬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시에서는 이것을 방관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한진에서 지침을 작성해서 시달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한진에서 입안한 것이지 이것을 한진에서는 주도적으로 해 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말이야 그렇게 하겠죠, 말이야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항만공항물류국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고 이 건에 대해서도 지구단위 계획을 공공성이 강한 것에 대해서는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지 앞으로는 대기업 특히 대기업에 대해서 민간제안해서 하는 삼가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앞으로 허식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발이익환수시스템이 마련됐다고 하는데 지난 9월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도 얘기했고 또 이렇게 해서 지금 인발연에 개발이익에 대한 검토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자 해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인발연에서 아무런 조치도 없으셨는데 지금 국장님은 개발계획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완료됐다는 답변했죠?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에 인발연에 더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시킬 것입니다.
내부적인 것에 대한 부분도 지금 하나도 오픈된 것이 없잖아요. 본 위원이 맨날 그렇게 얘기해도 본 위원조차도 내부적인 개발이익환수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전혀 보고를 안 하고 그 사항은 이미 시장님이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구체적으로 얘기한 사항인데 그 지시사항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그 다음날로 즉각즉각 반영되는데 꼭 대기업에 관한 개발이익환수시스템 이런 것은 계속 시간을 끄는 거야. 아예 5대 의회 다 끝날 때까지 아무 결론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시 공무원들이 대기업들하고 연관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고 이러는 거 아니냐고 오해가 밖에서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그런 사실은 전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만배후시설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고부가가치시키고 또 고용창출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개발계획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자료가 안 되어 있고 간단하게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에서 공업지역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감정가라든가 이런 것해서 대략 얼마가 나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확정이 됐다고 했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여기에 첨부시켜서 위원들이 이해 갈 수 있게끔 하고 또 배치부분도 아까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에코단지가 맨 처음에는 저쪽 북쪽으로 있었는데 청라지구에 있던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가좌쪽으로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폐기물처리시설이것이 지금 북항배후단지가 70만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총 540만평이니까, 계산기로 두드려 봐요.
본 위원이 알기로 그랜드를 빼고 북항배후단지 한 것은 70만평이 넘을 경우에는 폐기물에 대한 시설물비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사업 주체가. 이것을 싹 빼서 그랜드골프장 빼고 폐기물에 대한 부분도 싹 면제시켜 주고 이것이 밖에서 다들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인천시가 뭐 하고 있는 거냐. 왜 자기네들이 할 것을 대기업에다 넘겨주고 거기에 대한 폐수처리라든가 이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몇 만평 정도 싹 빼서는 그것을 면제시켜 주고 왜 이런 오해를 받게끔 이렇게 도시계획국에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그런 사실은 없고 요. 폐수처리시설 그쪽으로 옮긴 것은 가능하면 하수종말처리장과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주변 의견을 수렴해서 이전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 2020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로 뺀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랜드골프장이 들어오면 폐기물처리시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져야 됩니까? 안 만들어져야 됩니까? 만들어져야 돼요.
거기 지금 폐수처리시설 하나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확실하게 되어요?
지금 가좌하수종말처리장도 여러 가지 고도화처리한다면서 동구쪽에 있는 송림위생처리장 그쪽으로 다 옮겨서 하는데 지금 북항에 있는 폐수처리 갖다가 가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 처리하겠다고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추후에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개발이익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또 그렇게 중요한 하수종말처리, 오늘도 신문에 났잖아요. 학익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면서 몇 천억이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도 지금 나중에 그랜드골프장까지 걸려서 이것이 만들어지면 인천시 몇 천억이 또 하수종말처리장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분명히 그랜드골프장은 항만배후단지에 어떤, 필요하다고 하면 항만배후단지에 들어가게 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번에 용도 변경하는데 싹 빼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중에 필요해서 집어넣을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부담을 누가 할 거예요? 또 인천시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랜드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랜드골프장이 폐기돼서 공업지역으로 만약에 환원이 된다면 그때 사업주체자인 한전으로 하여금 폐수처리장을 만들도록 저희들이 조건을 달겠습니다.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해야 지 꼭….
조건을 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용도지역 변경에 의한 것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사업시행자한테 회계법인을 통해서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를 분석을 시켰습니다. 나오면 그것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게 그런 자료를 꼭 찍어서….
그것은 제가 엊그제 다 지시를 다 했던 사항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결과가 안 나와서 말씀 못 드리는 것인데 그것도 사업주체자로 하여금 정식 법인을 통해서 분석토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추후에 제가….
그렇다면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온 다음에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은 승인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먼저 선행해 주시고요. 지금 인천광역시 전체가 어렵고 해서 어떤 인천광역시 전체의 개발붐 조성을 위해서라도 지금 먼저 해 주시면 아직도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추후에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번 행정감사 때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개발환수시스템 그 다음에 그랜드골프장이 포함됐을 경우에 학교 및 폐기물시설처리에 대한 법적 대상시설이죠.
그것에 대한 조치방안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저희 서구지역이기 때문에 이학재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시, 구 관계공무원분들하고 서구의 시의원님 네 분하고 또 폐수처리업체 회장님하고 간담회를 사실 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시나 구에서 어떤 거기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전체적으로 다 수용을 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었고 지금 구나 폐수처리 업체에서 지정하는, 요청하는 부분이 다 반영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한 개발이익금에 대한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 줬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안에 대해서는 명확히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은 개발이익의 환수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은 성용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개발이익의 환수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검토를 할 것을 요구를 하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시계획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12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예산추진상황보고의 건은 지난번 보고했던 내용하고 거의 흡사하고 지금 현안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시계획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신 것 같으니까, 한 분만 할까요.
그러면 이은석 위원님 1분만 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석 위원입니다.
오늘 안건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할 안건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바꾸어서 말하자면 뭐냐 하면 개발계획과 관련한 업무가 그렇게도 중요하고 또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고하시게 될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것들도 미리 배포해 주신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많이 훑어 봤습니다.
상당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2009년도 2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올해, 작년 추진했던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수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칭찬 좀 한 마디 하고.
그러면 질의를 딱 한 분만 시간은 제가 1분만 딱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도시계획국이 전반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편중 때문에 제가 오늘 질타했습니다마는 잘 하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건축계획과에서 보면 주택재개발, 재건축 즉 민간주택 재개발, 재건축이200개가 넘는데 정비예정구역이라든가 정비구역 여기에 항상 문제되는 것이 비대위가 나타나서 사업을 끌다 보면 10년 가고 15년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계획과에서 각 군ㆍ구에 공문을 쭉 보내고 또 추진위라든가 조합에서 연락을 해서 정비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공개하라, 꼭.
그래서 예를 들면 회의자료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인터넷에다 공개시키고 또 자료도 공개하고 회의록도 공개하고 또 열람이라든가 등사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 다음에 주요 설비라든가 회의자료에 대한 보관도 확실하게 하고 이런 조치를 취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문 보내서 한 것에 대해서 각 군ㆍ구에서 지금 현재 제대로 법적인 요건대로 추진위라든가 혹은 조합에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각 군ㆍ구에서 현장점검하고 결과를 보고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행정을 이런 식으로 민간인들이 갖고 있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어려운 점들을 긁어주고 풀어줘야지 꼭 막혀서 하면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타 부서에서도 그렇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번에도 그런 발언은 계속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답변들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관련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도 시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고 2009년 10월 15일 10시부터는 영종하늘도시 및 밀라노디자인시티홍보관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동호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김진영
도시계획과장 유영성
개발계획과장 한기용
건축계획과장 최정규
토지정보과장 김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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