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경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여러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는 영종ㆍ용유지역 주민들이 인천국제공항 건설로 인하여 논과 밭 그리고 어장 등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타지로 일자리를 찾아서 왕래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영종ㆍ용유 지역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 2007년 3월 5일 제15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는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것은 위법이며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예산상 집행할 수 없다고 하며 2005년 12월 12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행히 시에서는 영종ㆍ용유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 염려하여 주신 덕분에 2007년 4월 20일 제155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하여 인천시로 이송하였으나 인천시에서는 조례안의 부당성을 이유로 2007년 5월 4일 대법원에 제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역주민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6월 12일 대법원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 수혜자의 상황, 예산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조례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적법한 조례로 판결이 났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통행료 지원이 주민복지에 대한 고유자치사무로 규정을 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행료 지원이 지방재정의 압박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자치단체가 주민복지를 위해서 이동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례제정 과정에서 인천시의 비협조와 형평성 논란, 조례의 유보, 부당함 논란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고 인천시에서는 조례제정의 부당성을 대법원에 제소까지 하였지만 대법원에서는 지방자치정신에 부합되는 적법한 조례로 최종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여곡절 끝에 본 조례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대교가 개통되면 지역이동의 편리성이 확보될 수는 있지만 민자사업 건설로 인한 통행료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인천대교가 개통되어도 영종ㆍ용유 지역주민이 육지를 왕래하는 수단은 아직도 제한적이며 2개의 도로 모두가 그 사용료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통행료 지원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 30일까지 한시적인 통행료 지원도 당분간은 필요함으로 이번 조례제정이 당초 대법원 판결취지에 비추어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달 19일에 인천대교가 개통됨에 따라서 지원대상을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로 하고 인천대교 통행시에는 공항고속도로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차액을 이용자가 지불하게 함으로써 지원금이 추가 부담 없이 해당 주민이 다양한 노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부의 저탄소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써 경차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에 발 맞추어서 당초 1세대 차량 2대를 지원하던 것을 경차에 한정하여 1대를 추가하여 지원토록 하였으며 2010년 3월 30일까지 한시적인 지원기간을 영종하늘도시 1차 입주시기를 감안을 해서 2013년 3월 30일까지 연장을 하여 지역주민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습니다.
영종ㆍ용유 지역주민들은 1992년 단군 이래 최대의 역사라는 인천국제공항 건설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터전인 전답과 어장을 송두리째 빼앗겼으며 최근에는 영종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유일무이한 감보율 72%라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용유ㆍ무의 관광개발은 차일피일 지연이 되어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영종지역은 영종하늘도시, 운북ㆍ운남지구, 용유ㆍ무의 관광단지조성, 삼목~신도간 연육교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 상전벽해의 시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큰 호재속에서 영종지역에 투자하려는 외국투자자들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통행료 부담이라는 것은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본 조례가 지역주민들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것을 비롯해서 지역개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제3연육교 건설 등 무료도로 건설시기를 앞당기는데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본 조례 개정안은 도서벽지에서 산다는 이유 하나로 헌법에서 보장된 자유로운 통행권을 제한 받고 주머니에 통행료가 없으면 다른 지역을 나갈 수가 없는 지역주민의 부당한 현실을 해소하고자 하며 주민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례인 것입니다.
영종ㆍ용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고통과 아픔을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디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잘 살피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