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7회 [임시회] 3차 건설교통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177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0월 12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및자전거주차장의관리ㆍ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건설교통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접기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및자전거주차장의관리ㆍ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건설교통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경수의원발의)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 발의자이신 노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경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여러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는 영종ㆍ용유지역 주민들이 인천국제공항 건설로 인하여 논과 밭 그리고 어장 등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타지로 일자리를 찾아서 왕래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영종ㆍ용유 지역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 2007년 3월 5일 제15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는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것은 위법이며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예산상 집행할 수 없다고 하며 2005년 12월 12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행히 시에서는 영종ㆍ용유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 염려하여 주신 덕분에 2007년 4월 20일 제155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하여 인천시로 이송하였으나 인천시에서는 조례안의 부당성을 이유로 2007년 5월 4일 대법원에 제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역주민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6월 12일 대법원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 수혜자의 상황, 예산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조례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적법한 조례로 판결이 났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통행료 지원이 주민복지에 대한 고유자치사무로 규정을 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행료 지원이 지방재정의 압박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자치단체가 주민복지를 위해서 이동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례제정 과정에서 인천시의 비협조와 형평성 논란, 조례의 유보, 부당함 논란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고 인천시에서는 조례제정의 부당성을 대법원에 제소까지 하였지만 대법원에서는 지방자치정신에 부합되는 적법한 조례로 최종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여곡절 끝에 본 조례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대교가 개통되면 지역이동의 편리성이 확보될 수는 있지만 민자사업 건설로 인한 통행료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인천대교가 개통되어도 영종ㆍ용유 지역주민이 육지를 왕래하는 수단은 아직도 제한적이며 2개의 도로 모두가 그 사용료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통행료 지원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 30일까지 한시적인 통행료 지원도 당분간은 필요함으로 이번 조례제정이 당초 대법원 판결취지에 비추어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달 19일에 인천대교가 개통됨에 따라서 지원대상을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로 하고 인천대교 통행시에는 공항고속도로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차액을 이용자가 지불하게 함으로써 지원금이 추가 부담 없이 해당 주민이 다양한 노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부의 저탄소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써 경차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에 발 맞추어서 당초 1세대 차량 2대를 지원하던 것을 경차에 한정하여 1대를 추가하여 지원토록 하였으며 2010년 3월 30일까지 한시적인 지원기간을 영종하늘도시 1차 입주시기를 감안을 해서 2013년 3월 30일까지 연장을 하여 지역주민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습니다.
영종ㆍ용유 지역주민들은 1992년 단군 이래 최대의 역사라는 인천국제공항 건설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터전인 전답과 어장을 송두리째 빼앗겼으며 최근에는 영종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유일무이한 감보율 72%라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용유ㆍ무의 관광개발은 차일피일 지연이 되어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영종지역은 영종하늘도시, 운북ㆍ운남지구, 용유ㆍ무의 관광단지조성, 삼목~신도간 연육교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 상전벽해의 시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큰 호재속에서 영종지역에 투자하려는 외국투자자들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통행료 부담이라는 것은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본 조례가 지역주민들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것을 비롯해서 지역개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제3연육교 건설 등 무료도로 건설시기를 앞당기는데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본 조례 개정안은 도서벽지에서 산다는 이유 하나로 헌법에서 보장된 자유로운 통행권을 제한 받고 주머니에 통행료가 없으면 다른 지역을 나갈 수가 없는 지역주민의 부당한 현실을 해소하고자 하며 주민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례인 것입니다.
영종ㆍ용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고통과 아픔을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디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잘 살피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수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중구 영종과 옹진군 북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를 통과할 경우에 종전에는 1가구당 차량 2대 이내에서 요금지원을 받았으나 인천대교가 10월 19일 개통됨에 따라 주민들은 공항고속도로나 인천대교를 자유로이 이용하되 기존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기준으로 감면을 받고 추가되는 요금은 이용주민이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첫째, 조례명칭을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에서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통행료지원에관한조례로 개정하며 둘째, 차량지원기준에 있어 1000cc 미만의 경차는 1세대당 1대를 추가로 지원하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셋째, 감면횟수는 종전과 같이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하되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중 한 곳에만 적용하고 감면대상차량이 인천대교를 통과할 경우 공항고속도로이용 금액기준으로 감면을 받고 초과되는 요금은 이용자가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동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0년 3월 말에서 2013년 3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영종지역이 인근에 강화나 영흥지역과는 달리 이용객들이 과도한 통행료 부담을 안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통행료 지원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지역발전에 일익을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영종대교를 포함한 인천국제공항 진입도로와 인천대교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기는 원인제공을 하고 인천시는 주민들의 부담을 떠맡는 형태의 현행요금체계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는 송도와 청라, 영종자유구역의 삼각지대를 연결하는 중요 기반시설이며 동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국가나 시, 경제청 등 사업시행자들이 연대하여 통행료를 최소화하는 대안을 강구하고 각종 개발이익을 기반시설구축비로 환수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노경수 의원님과 건설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예전의 조례로 인해 가지고 상위법에 이제 뭐 그때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났던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다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국제공항이 건설이 되면서 섬에 있던 지역주민들이 기본적으로 도로가 기반시설이, 국가에 의해서 기반시설인 도로가 났는데 난 부분에 대해서 통행료 부과하는 부분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감면을 해 주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통행료를 100% 부과하는 부분은 물론 대법원 판결에서도 나왔지만 섬에 한 명이 살았다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도로에 의해서 국가적인 어떠한 여건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만들었을 때는 그 부분도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시 집행부에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떠한 대책이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종대교를 지나는 것이 정식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입니다. 그게 개통되면서부터 이게 민자도로고 하다 보니까 우리 영종ㆍ용유ㆍ무의 이쪽 주민들의 통행권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대법원에서 지역주민들을 일정한 조건하에서 지원하는 것은 적법하다 이런 판결이 났고 그러다 보면 현재는 인구가 한 3만명 내외니까 개정으로 어떻게든 버텨나갈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주민들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늘도시가 지금 인구가 한 15만 예정되어 있고 기타 무의지구도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단지가 개발되면 또 거주가 늘 것이고 또 미개발지도 경제자유구역에서 한 10여만, 14만, 15만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 그랬을 때는 현재의 어떤 지원체제로 가게 되면 저희 시 재정도 미니멈 한 500~600억 많이는 한 1,000억까지도 부담되어야 되는 아주 큰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종도의 미개발지가 한 500여만평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경제청과 도개공이 개발하고자 지경부에 올려놓은 그 개발이익을 가지고 어떻게 통행료를 감면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지난해 대통령께서 우리 경제청을 방문했을 때 건의를 드렸고 현재 중앙부처도 부처마다 조금 입장은 틀립니다마는 그래서 어쨌든 인천대교만이라도 그 미개발지 개발이익으로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굉장히 설명이 길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토공이나 우리 도개공이 가면 택지개발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지개발이익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상개발에서 나오는 이익까지도 한 구좌에 넣어서 그것으로 이쪽 인천대교 부분만, 인천대교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도 지분참여가 좀 되어 있고 그래서 인천대교를 주도했던 영국의 아멕사하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좀 더 구체화되고 하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같이 좀 힘을 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서 중앙부처는 또 여러 가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좀 망설이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나가고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인천대교,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라와 하늘도시를 토공이 할 때 다리를 좀 싸게 하기 위해서 거기 5,000억을 제3연육교 놓는 것을 지금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영종대교를 지나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연간 MRG 그러니까 개런티해 준 통행료 미달되는 것이 1,000억대까지 가다 요새는 조금 통행량이 늘어서 800억대입니다.
그런데 인천대교가 곧 개통되면 그쪽은 또 통행량이 떨어질 것으로 보면 거기는 1,000억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큰 부담이 되는데 우리 제3연육교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굉장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인천대교 통행료를 낮춰도 전국을 대상으로 하긴 어려울 것이고 당분간은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구상이 있고 또 최근에 들어서 시장님이 대통령, 사석에서 대통령님이나 국토해양부 장ㆍ차관님들한테 그런 문제점, 영종 공항을 주변으로 하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통행료가 너무 높다라는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영종 미개발지의 개발을 통한 통행료 인하 또 영종대교는 거기 준설토 투기장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도시계획을 바꿔서 개발이익을 통해서 같이 낮추는 방안 이런 것들을 논의는 하고 있는데 초기단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노경수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건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도 예산담당하는 부서 또 저희 또 우리 전문위원실 해 갖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논의됐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하늘도시가 입주가 시작되면 재정규모가 커질 것이다. 그래서 2013년까지 연장했을 때 재정규모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대법원 제소했던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됐거든요, 그 조례가 공포되지 못한. 그래서 일단 1년 6개월만 연장하자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하늘도시가 입주되는 것이 2014년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3년까지 일단 재정을 조금 더 추가되더라도 그 부분은 대법원의 어떤 판결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긍정적으로 지금 얘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경차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경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후온난화라든지 그 부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또 경차는 본래 통행료가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재정의 큰 부담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부칙 중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제 조례가 공포가 되어야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음에 경차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천대교만 협의할 것이 아니고 지금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영종대교를 관리하는 그쪽하고도 협의를 하려면 일정기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집행부 입장을 국장님께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의지에 의해서 개발이 된 것이 아니고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인천국제공항이 건설이 됐고 또 그 지역 자체가 우리나라의 동북아허브로써 하나의 얼굴이 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향후에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개발이익을 환수를 해서 그쪽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훌륭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 기간동안만이라도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시 재정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향후에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발의하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영종이나 용유지역같이 통행료 지원에 대해서 정부에서나 외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조례가 현재 있습니까? 사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제가 국내 사례를 아는 바로는 지금 이러한 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도로, 일반도로 없이 고속도로만 되어 있는 곳은 아마 영종ㆍ용유 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안설명도 했듯이 돈 없으면 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헌법에서도 보장된 이동권의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국내에는 이런 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외국 사례를 보면 제가, 우리 홍준호 국장께서도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명박 대통령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전에. 그래 가지고 제가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게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대체도로 없이 주머니에 돈 없으면 이동할 수 없는 이러한 지역에 3만여 주민이 살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얘기를 제가 질문을 했을 때에 우리 대통령께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 하면 프랑스의 오지마을에 집이 두 채가 있는데 그 집 두 채를 위해서 전기, 수도, 도로를 다 닦아주고 모든 것을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틀림없이 이것은 개선되어야 될 문제고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정부에서도 틀림없이 이것을 이렇게 그냥 넘기고 갈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2014년도에 영종인구가 뭐 17만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국가사무를 갖다 우리 지방사무가 이것을 부담한다면 굉장한 재정부담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실은 엄청난 금액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의 의지나 또 우리 지역구 의원인 박상은 의원님께서도 국토해양부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많이 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인수를 맡아라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영종의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종의 잔여토지 330만평에 대한 개발권을 아멕사에다 주고 인천대교의 지분을 우리 인천시가 받아서 거기에 대한 통행료를 1,000원이나 이렇게 감면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인천시의 의지도 있고 또 제3연육교도 무료도로를 만들겠다는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갈 사항도 아니고 빠르면 1, 2년 안에 대체도로가 생기고 원활하게 영종ㆍ용유주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빨라질 것 같아서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실 시 예산을, 지방자치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인천대교하고 인천공항고속도로만큼은 정말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어야지 이것을 인천시민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고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도 이 예산을 계속 지원해 주는 부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훌륭한 대책이 나와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박승희 위원님이 먼저 질의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해 주시죠.
박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께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노경수 위원님 말이에요.
통행료가, 예치하고 있는 통행료가 얼마로 산정될 것 같습니까?
인천대교요?
네, 인천대교요.
글쎄, 아직 정부에서는 공식적인 요금발표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 추정가 나오는 얘기가 국장님 내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16일에 개통식이 있고 17, 18일 걷기대회와 자전거대회를 예정대로 하고 19일 0시부터 일반에게 완전 개통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는 발표되리라봅니다. 대통령 오기 전에, 16일 전에.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이 안건이 있고 해서 국토해양부에 근사치라도 얘기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재가가 안 났다라고 하는데 말씀드리면 6,000원 내외 정도로 보이고 있고 정부에서는 6,000원 넘는 것을 조금 꺼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천대교주식회사 컨소시엄 들어온 쪽은 통행량과 통행요금이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것을 엄밀하게 분석을 해서 곧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6,000원을 넘어도 크게 넘지 않고 떨어져도 한 100, 200원 떨어지는 그 수준으로.
오늘 일부 신문보도에 의하면 통행료가 5,000, 6,000원에서 아마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인천이 구조적으로 말이죠. 유료통합법 때문에 앞전에 영종대교도 그렇고 인천대교도 그렇고 경인고속도로도 그렇고 사실 경인고속도로도 통행료 시비가 아직까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요금도 지금까지 무료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안 없이 인천시민들이, 시민이 봉이 되고 있단 말이죠.
더군다나 국토부에서 남해대교라든가 섬 지방을 개발하기 위해서 남해대교, 거제대교통행료를 안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목포에서 신안군으로 연결되고 있는 해상도로가 있어요. 거기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목포에서 각 섬, 섬으로 이어지는 다리를 연결해서 한 푼 통행료도 안 받고 지역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한 지역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막대한 국토부에서 예산을 거기에다 집중 투하하고 있고 그런데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께서는 언급했듯이 영종ㆍ용유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은 인천대교라든가 영종대교를 통해서 나가야만 육지를 진입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저는 노경수 의원님 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송도, 청라, 영종 경제자유구역 삼각벨트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토지공사가 합병이 되었죠. 주택토지공사에서도 청라지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한 앞에 있는 영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구책으로 지금 아마 무료통행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갖고 있단 말이죠. 나중에 이것이 제3연육교가 되겠죠. 가칭, 그렇게 되면 영종이나 인천대교는 통행료 받고 거기는 무료가 된다. 형평성에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성용기 위원님 답변했을 때 그 기조에서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제는 이것에 대한 더 이상 논쟁은 종식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인천시가 중앙정부에 대응하는 자세라든가 논리가 정립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 참 큰일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뭐냐 하면 영종공항고속도로가 들어선 것은 인천시나 물론 인천시나 영종주민의 의지로 된 것은 아니죠. 그렇죠?
네, 한 20여년 전에 공항 입지할 때….
아니, 그러니까 20년 전이 됐든 30년 전이 됐든 어쨌든 정부가 필요하고 또 정부의 어떤 개발계획이라든가 국토개발계획에 의해서 영종에 공항이 들어서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네들의 요구나 불만이 이렇게 불거지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영종인구가 17만이, 아까 14만 7000이라고 하셨나? 17만으로 계산했을 때 세대수 계산하면 약 3.3하면 5만 1,500세대 정도돼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600억 정도지원하면 세대당 거의 한 세대에 116만 5,000원 정도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중앙정부에, 이것은 우리가 구걸하다시피 갖고 오는 것이 아니야. 당연하게 요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지방재정 갖고 감당이 되겠어요.
그리고 처음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편의 에 의한 국토개발을 해야 되고 균형발전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될 중앙정부가 지금 영종대교가 연간 1,000억 정도 하다가 요즘 800억으로 떨어졌는데 질량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영종이라는 극한적이고 또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대수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질량의 법칙이 여기에도 적용하면 인천대교 개통되면 이제 우리가 두 다리 전부 다, 그것은 아주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본단 말이야.
그런데 또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물류를 생각하면 3연육교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 되면 나누기 셋이 나누는 거야. 제한된 차량대수를 이것을 다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거야.
이것으로 국토해양부에서는 제3연육교를 반대하고 이것이 과연 국가와 미래를 생각하는 발상이냐 얘기지.
그러면 인천시가 중앙정부의 이런 것은 당연히, 그리고 영종대교를 하든지 인천대교를 하든지 우리가 여기에 참여한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 우리가 의사결정 내린 것이 없잖아. 그랬으면 이제는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당연해져야 되고 접근방법도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마치 구걸하듯이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시의원이 발의한 것을 갖고 시 재정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이제는 한계에 부딪쳤다고.
절대왕권주의에서도 왕의 잘못된 정사에는 민중이 봉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의 중앙정부가 이렇게 이것은 횡포예요. 이것을 인천시정부에서도 중앙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이런 모습이 더 낫다. 자꾸 우리의 재정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이제는 당당하게 요구해서 가져오는 이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1,000억이다 하면 약 세대당 200만원이에요.
아까 노경수 의원님이 제안설명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 보면 시 재정 수입이 여기에서 하늘도시가 개발되면 늘어나,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난다고. 언 땅에 오줌 누기야 이거. 이제는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요. 보다 공격적으로 중앙정부에 당당하게 요구하시라고요. 그런 논리 개발하세요.
그리고 맨날 이렇게 저기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의원들이 발의한 것을 갖고 딴지 걸고 시비 걸려고 하지 말고 용역비를 써서라도 논리개발해서 중앙정부에 대처하시라고.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료도로법상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체 접근수단이 없는 곳에는 원래 유료화가 안 되는 것이죠, 법 취지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아니고 취지는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굉장히 국가재정이 어렵던 시절에 공항고속도로를 만들면서 민자로 처음 유치한 사업이잖아요. 그때 처음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것이 이렇게 인천시와 여러 부서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례취지 자체가 영종ㆍ용유지역에 거주한 한정된 분들이 기존에 공항고속도로만을 이용하던 것을 인천대교가 생김으로 해서 분산돼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총량에 있어서는 크게 변화가 없으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선택의 폭을 넓혀서 지원을 해 주자는 그런 취지인 거죠?
그런데 저는 조금 핀트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목적지가 반드시 인천으로 국한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자면 신공항IC는 왜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의 문이 듭니다.
신공항IC는 쭉 타다보면 인천 나오는 곳이 북인천IC밖에 없습니다. 신공항으로 나가게 되면 외곽 타서 돌아 들어오는데 공항고속도로로 보면 행주대교 넘어서 행주대교 옆에 다리 있지 않습니까. 강변 남로나 강변 북로쪽이 주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조례는 인천시민을 위하고 인천으로 접근하는데에 처음에 착안점을 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원 래 조례를 지원하는 취지 자체가 목적지가 어디냐와 관계 없이 영종ㆍ용유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이동 내지는 활동의 자유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저는 목적지가 어디가 됐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울러서 제가 계양이 지역구입니다마는 계양으로 올 때 여러 가지 시간과 이런 것들을 환산해 보자면 신공항IC를 이용해서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돈을 더 내더라도 경인고속도로 800원을 내고 접근하면 훨씬 시간이 절약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늘 다루는 주쟁점은 아닙니다마는 본 취지에서 생각을 해 보자면 단순히 북인천IC만으로 제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때 조금 더 제한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아울러서 아까 경차에 대한 것은 원래 반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크게 재정적인 부담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개정안에 보면 기존에 가구를 세대로 바꾸었는데 가구를 세대로 바꾼 것에 대한 비용추계는 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분석의 필요성을 못 느낀 것이 영종지역의 한 가구에 도심에 옛날 같으면 한 가구에 세대가 2세대, 3세대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영종지역은 아직 그런 한 가구에 세를 살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고요.
취지상 가구보다는 세대별로 차들을 이용하니까 그래서 예산이 얼마큼 많이 드느냐에 따라 본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영종지역의 특성상한 가구에 여러 세대가 사는 세대가 많지 않다라고 듣고 그리고 취지상 예산이 크게 부담이 안 된다면 전세 사는 사람은 통행료를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되니까.
제가 질의드린 의도는 그것은 아니고요. 가구만을 고수하자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가구만을 고수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구하고 세대가 엄연히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크게 가구나 세대로 바뀌었을 때 변동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한 가구에 두 대를 지원해 주던 것을 한 세대에 경차를 포함해서 3대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극한 예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2배 이상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가구에서 세대로 전환되는 것은 방향은 맞으나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재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다손 하더라도 2013년까지 이 조례의 시효를 연장해 준다라는 전제하에서 보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보든 아니면 향후에 이렇게 변화될 것에 대해서도 예측을 해야 우리의 재정수요나 이런 것들을 맞출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은 부칙 제1항에 시행일에 있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성용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칙 제1항에 시행일에 있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및자전거주차장의관리ㆍ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용재ㆍ최만용ㆍ허식의원발의)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및자전거주차장의관리ㆍ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 발의자이신 허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및자전거주차장의관리ㆍ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에너지, 교통체증 등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새로운 녹색패러다임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정책이 범국가적 핵심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지난해 8월부터 인천광역시자전거이용시설 기본계획 재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추진과정에서 자전거 관련 전문가와 활성화위원회 심의, 시민설명회 등을 거쳐 금년 6월에 자전거이용시설기본계획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청권역 등 자전거전용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아직은 사업초기 단계로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유럽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 선진국을 접해 보면 인프라 구축에도 투자를 많이 하였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활성화 사업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자전거 교통수단분담률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2007년 12월 제정한 본 조례를 보다 내실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자들에 대한 보험가입 및 인천도시형 자전거 보급, 공공자전거 운영과 출퇴근 무상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하여 2013년 자전거교통수단 분담률 7% 달성으로 친환경국제도시가 창출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식 의원님 제안설명하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자전거 관리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보험가입이나 수당지급 등의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인류의 최대 현안인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함에 있어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증대할 수 있어 개정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및자전거주차장의관리ㆍ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허식 의원님과 건설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모두에 말씀드린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을 정부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한번쯤 질의를 섬세하게 짚어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 시ㆍ도의 조례현황을 보게 되니까 광역에서는 대전밖에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280만 인천시민을 상대로 보험 가입을 주골자로 담고 있는데 280만 인천시민 중에는 물론 해당되는 인원, 자전거를 탈 줄 아는 물론 잠정적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자전거를 탈줄 모른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시대에 부응해서 자전거를 배우는 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너무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광역에서 하기는 너무 크다. 자꾸 잘게 쪼갬으로써 보다 섬세하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각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이 더 맞는데 이것이 과연 인천시에서는 근간만 마련해 주면 됐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조례는, 현행안은 2개조만 되어 있는데 하나는 13조에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를 시민자전거 등을 운영할 수 있다로 등자 하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원의 대상 및 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신설이 되어 있는 조항이고요.
또한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험가입에 대한 부분은 이것도 역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에 따른 지금 말씀하신 세분화시킨다든가 혹은 몇 세 이상 한다든가 혹은 자손, 자차 그 다음에 대인, 대물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별도로 시에서 규칙을 가지고 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험도 선거법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내년 6월에 가능하다는 답변이고요. 수당지급 같은 부분도 공무원이라든가 시민들한테 하는 부분도 시에서 자세하게 규칙을 통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자세한 규칙을 만들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근간을 마련해 주고 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조례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고 그 다음에 자세한 규칙은 시나 혹은 군ㆍ구에서 구체적인 규칙을 마련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죠?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시민자전거의 개념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국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민자전거는 저희가 조례상 처음으로 붙인 이름인데요. 통상 파리에 있는 벨리브 같은 퍼블릭바이크를 지칭해서 시민자전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ㆍ도의 이재호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보험에 대한 것을 대략 읽어보니까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다가 이제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전거로 인하여 그러니까 자전거를 탄 사람이 지나가는 행인 등과 부딪혔을 때 그 행인이 입는 피해에 대한 것만을 보상해 준다는 의미인 거죠? 본인 포함입니까?
본인 포함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와 부딪혔을 때는 본인에 대한 대인에 대한 것은 보상을 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보험가입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는데 자전거를 이용하는 공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뭐 비례원칙이나 이런 것에도 부합된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런 사례도 있고요. 제일 먼저, 그래서 수당부분은 이것도 이번에 개정이 되면 선거기간 중에는 줄 수가 없고요. 선거가 끝나야 수당화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포상금 형태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전거에 관해서 약간 우회해서 말씀을 드리면 1% 내외가 운영, 타고 있거든요. 1% 내외가 타고 있고 자전거 도로 만들고 할 때 언론부터 해서 언론은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1 대 99의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선진국 예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7%까지 올린다는 것은 이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공무원부터 인센티브를 주기가 쉬우니까 하고 조금 이따 조례에 나옵니다마는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좀 주도록 노력하고 좀 큰 사업체에 대해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기 직원에 대해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범이 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넣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프랑크푸르트 같은 데는 시내에 있는 큰 업체들이 자기 직원이 자전거를 타면 거기는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외국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먼저 하고 또 활성화 시키기 위한 시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도 가끔 자전거를 타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출퇴근 시에 가장 큰 문제점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자전거를 타면 소요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점, 두 번째는 도로환경 자체가 자전거를 타기 용이하지 않다는 점, 세 번째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했을 경우 특히 출근 시에 샤워를 한다든지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이런 환경의 열악성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취지에서 7%까지 자전거 수요를 올리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7% 그 이상의 것을 달성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미봉책에 불과한 것 아닌가. 그 여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펀더멘탈을 구축해 놓는 것이 더 급선무이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제 기존 건물부분에 있어서도 다음 조례 때도 말씀드리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전거를 활성화하려면 시민운동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부터 해야 된다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유럽에서는 여러 도시에서 20~30년간 했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거기 교과서처럼 내려오는 것이 화이브[Five] 내지 6E라고 해서 첫 번째가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시설부터 해 놓고 다음에 법을 만들어라 법을, 제도를 정비해라 그래서 인포스먼트[enforcement] 그 다음에 인커리지먼트[encouragement] 이제 활성화하는 그래서 순서가 있는데 지금 이 위원님은 자전거에 대해서 큰 관심은 갖고 계셨겠지만 디테일하게는 안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부분, 민간부분에서는 샤워장이라든지 또 공공부분에서는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것부터를 해 놓고 주민들한테 타라라고 해야 되는 순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들도 그쪽에 더 집중해서 자전거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박승희 위원입니다.
오늘 보도에 의하면 자전거 타고 가는 이용자들의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하는 보도를 아침에 보셨나요?
참 그런 적절할 때 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자전거활성화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목표년도 2013년까지 그래 가지고 먼젓번에 발표를 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런 제도도 좋지만 또한 자전거 그린마일리지 제도 말이죠. 내가 자전거를 마일리지 달아서 몇 km 탔을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 이런 것도 이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린마일리지 제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마일리지 제도도 검토를 하고 있고 하여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세부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면 뭐 음식점이나 이런 쇼핑, 장사하시는 분들이 감면을 해 주는 제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력이 부족한 상태고 해서 점진적이고 그러면서도 늦지 않게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기증운동 확대도 현재까지 보니까 45대가 기증완료가 됐다고 그랬어요, 8월 15일자로. 그래서 물론 이런 행사 가면 자전거 경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또 자전거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구축해 놨지만 거기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실정에는 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계획은 좋지만 이거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및자전거주차장의관리ㆍ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 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및자전거주차장의관리ㆍ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준호입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저희 건설교통 행정발전에 항상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게 되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7월 31일자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간이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됨에 따라서 부담금의 분할납부율을 조정하고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련규정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생략하고 기타 자치법규 제명에 띄어쓰기 관련된 것과 일부 조항 바뀐 부분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항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 등의 규정에 있어 종전에는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부하도록 완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분할납부자에 대한 담보제공을 의무화하던 규정을 삭제하며 기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밀부담금은 대규모 개발사업자에게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하며 징수된 부담금의 40%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광역발전계정에 귀속되고 잔여 60%는 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조정하고 담보제공의무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개발사업자는 종전보다 신축적으로 재원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국장님한테, 여기 담보제공을 의무화하던 규정을 삭제했잖아요.
그러면 강제규정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여기서 내질 않는다든가 혹은 개발사업자가 여기서 그 개발사업을 하기로 약속했다가 중간에 그만둬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연되는 등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대책은 있나요, 그런 게?
대체로 대상이 택지개발자, 대단위 주택개발자한테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납부를 안 하면 준공이 안 됩니다.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소규모 아파트 개발할 때 영세업자가 붙었을 경우에 아예 체납을 합니다. 체납률이 좀 높은데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모법에서 30일 내에 내라 이러니까 자꾸 불만도 많고 하니까 좀 여유를 주게 해 주고 그리고 1억 이상 담보제공하지 않아도 그네들이 나중에 준공을 하지 못하면 법적이 안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게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녹색교통시대에 걸맞는 교통수요관리를 위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시책에 역점을 두고 기업체의 업무택시제 도입 등 교통량 감축활동의 범위와 부담금 경감비율을 확대하고자 하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면적당 단위 부담금에 대하여 그동안의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서 시설물의 단위 부담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연면적 3,000㎡ 미만이거나 부설주차장 10대 미만인 시설물의 단위 부담금을 현행 ㎡당 350원에서 450원으로 28.6%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면적 3,000㎡ 이상, 부설주차장 10대 이상인 시설물의 단위 부담금을 현행 ㎡당 500원에서 700원으로 40%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8조제1항의 별표에서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의 구입과 보관소를 설치하는 경우 경감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업무출장할 때 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업무택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업무택시를 이용할 때 승용차 이용수를 줄여서 교통유발률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업무택시제 시행할 때에 대한 부담금 경감률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등 인천은 앞으로 국제행사가 많은데 여기에 협조하는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안 제8조에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개정조례안에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1㎡당 현행 500원에서 700원, 그 미만일 경우에는 1㎡당 현행 350원에서 450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8조와 별표의 기준에 있어 부담금 경감대상 및 비율에 있어 자전거 구입 및 보관소를 설치할 경우와 업무택시제를 운용할 경우 부담금 경감대상에 추가하고 국제행사에 있어 부담금을 경감률 5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제8조 제4항을 신설하여 국제경기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단위부담금은 시설물의 위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상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현행시행령 제18조에서 단위부담금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1㎡당 350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향금액은 법령상 기준에 부합됩니다.
다만 단위부담금을 법령상 최고 기준인 700원 및 450원으로 각각 상향설정한 근거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제4조의 단위부담금 조정을 제4조 단위부담금의 조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금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의 단위부담금 등 조정을 단위부담금의 조정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허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제4조의 「단위부담금 등 조정」을 「단위부담금의 조정」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금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개인택시 운전자 중에 지금 한17% 정도가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에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개인택시차고 보유의무제도라고 해서 일반주차장에 가서 돈을 내고 그렇게 증명을 보여줘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 17% 정도 되시는 분들의 주거환경에 따라서 여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하고 관계에서 좀 항상 민원이 있어 왔는데 저희가 주차종합대책을 하면서 이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대부분이 주택가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택가 공용주차장 확보율이 지금 전체적으로 70%밖에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주차하는 것이 한 1,000여대 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가 공용주차장 정책을 세워 나가면서 하되 영세한 개인택시사업자들의 형평성에 없는 부분은 감면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면허기준과 시행규칙 별표2의2에 근거하여 종전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10~13㎡로 정하였으나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영업활동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으며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조례안 제37조를 신설하여 개인택시의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폐지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성안되었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병행하여 인천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칙 제13조 개인택시 차고시설 확인조항도 동시에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이 조례가 잘못됐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 맞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보면 소형화물운송사업자 있죠. 그네들과의 어떤 형평성, 차량의 사이즈가 좀 다르고 그 모양이 다른 것이지 그네들도 사실 똑같은 그런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형화물 그러니까 중ㆍ대형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소형화물 운송사업자들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아니, 그것을 주문을 드린 거야.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네, 화물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요. 저희가 화물은 지금 항만공항물류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검토하기는 하는데 기왕 질의하셨으니까 화물차의 특성상 타지에서 오는 화물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소형화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형화물 소위 용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로 범위가 이 안쪽이라면.
그러나 화물차 전체에 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중ㆍ대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워낙 사이즈 차이가 나고 그 모양, 형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는데 소형화물에 대해서는 형평성도 한번 고려해 보라는 얘기예요. 주문이에요, 주문.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항만공항물류국하고 해서 이관자가 그쪽이기 때문에 그쪽 국장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건설교통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11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건설교통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셔야 되나 기 위원님들께서 배부된 자료를 숙지했으므로 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ㆍ응답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건설교통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그러면 질의ㆍ응답순서로 진행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승희 위원입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중에 67페이지 주택가 중심의 주차장 확충해서 금년도에 공영주차장 21군데를 추진중에 있죠.
여기에 보시면 공사중인 것이 11군데이고 또 시설결정이 4개소이고 보상이 6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서구청을 공식 방문하는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가좌1동 홈플러스 옆에 주민들이 건의한 주차장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말이죠. 그리고 또 주차장뿐만 아니라 녹지공간과 또 다문화시설도 같이 어울려서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겠죠?
추진상황을 제가 최근에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정순태입니다.
그 분야는 지금 서구청과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특별회계가 부족한 관계로 해서 30억을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리하세요.
그리고 52페이지 말이죠. 자리 해 주시고, 인천 서구~김포 신도시간 도로개설 또 수도 권매립지 했는데 보고 받으셨죠? 수도권매립지 지반이 무너앉아서 상당히, 보고 받으셨죠?
수도권매립지.
해안도로요?
해안도로 주저앉은 거요?
네, 보고 받았습니다.
복구 됐습니까?
복구가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복구를 하고 주민들 이동이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도권매립지 단지 내에 도로를 일부 쓰도록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지금 임시조치는 하고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매립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강화를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분들이 몇 시간 동안 차 안에서 말이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상당한 그 지역에 교통대란이 일어났단 말이죠.
건설교통국장께서 특별히 차량 흐름에, 소통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연창 과장님, 여기 57페이지 말이죠. 57페이지 보니까 공사를 시행한다고 했어요. 장고개도로 말이죠. 9월 10일에 최종 보고회 개최했고 10월 1일에 실시설계 용역 준공했고 10월 2일 보상계획 수립 및 공고ㆍ열람 그리고 금년 11월 17일 공사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3차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앞으로 가져와요. 우리 위원님들 다 보시게 가져와요.
(지도를 가리키며)
현재 어느 구간입니까?
11월 1일부터 공사 시행하는 구간이?
위원님, 11월이 아니고 2011년입니다.
이것이 2011년으로 나온 거예요?
네, 9월 2일이 아니고 2009년 12월까지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에 용역 준공을 해서 위원님 얘기하시기 때문에 군부대와 협의해서 우회도로라도 관통하는 것은 군부대 이전이니까 저희는 우회도로라도 실시계획을, 우회도로라도 우리는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회도로를 바로,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시설계 이미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 다 되어 있잖아요? 우회도로 설계가.
바로 내년 예산 집행해서 내년에 여기 보니까 2010년 1월에 용역준공이라고 하는데 설계 갖고 있으니까 공사를 앞당겨서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이연창 과장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약속했어요. 내년 1월에 공사 시작하는 것으로요.
알겠습니다.
자리하세요.
박승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주문 좀 드리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내고 있죠?
우리가 교통시설구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교통안전시설물요?
안전시설물.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경찰청과 협의를 봐야 하잖아요.
협의 보는 시설물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잖아요. 신호등이라든지, 그런데 우리가 돈을 들이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요구하는데도 거기에서 잘 안 되죠?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죠?
이제 도로교통안전공단이라고 전문가들 집단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안 통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집단 함부로, 뭔 전문가집단이에요. 전직 경찰 이렇게 해서 구성된 데가 여기 아니에요.
그런데 전문가집단에서 지금 도로 뭡니까. 문학터널 밑이라든지 바로 지나가면서 앵고개 밑의 도로 신호체계 해 놓은 것 보셨어요. 그 교통망을 읽을 정도면 그 사람 고시시험 봐야 돼. 아니, 그래놓고서도 시가 이것을 바꾸려면 협의가 안 되고 있다고요.
우리가 교통안전공단 예산을 그쪽에 주고 있잖아요. 쓰고 있고 있죠. 우리가 푸시해서라도 뭘 해서라도 우리의 생각이 녹아들게끔 어떻게 장치를 마련해야지 맨날 그것 돈은 우리가 갖다주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제대로 선 하나 제대로 못 긋고 이것 되겠어요?
네, 충분히 뜻을 알아듣고요.
그것은 분개해야 될 일이에요. 뜻을 알 게 아니라, 그것이 언제적 얘기냐고. 차경준 팀장 할 말도 없어요.
네, 충분히….
할 얘기 있어요?
그것은 배 주고 배속 빌어먹는 거예요, 지금. 예산은 다 우리가 주면서 가서 구걸하듯이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구걸행정을 펴는 거야.
교통하고 일부 그 부분은 정부에서도 지자체 업무가 아니냐 해서 검토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빨리 주권회복을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것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교통문제 민원해결을 못 하고 있잖아요, 교통국에서.
이쪽에 주는 예산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 있잖아요. 규제니 뭐니 다 이쪽에서 하는 대로 가잖아요. 이것 다 잘라버려. 다 예산을, 그래도 안 하겠느냐고. 왜 내 돈 줘가면서 왜 맨날 동냥질하러 돌아다니느냐고요.
하여튼 제도적인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제도개선에 노력을 하시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인 계획을 물을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참 화나는 거야. 인천시민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한두 푼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쪽 예산이 얼마죠? 이쪽에 우리가 지원까지, 행정지원까지 하잖아요.
지금 교통 쪽에서 경찰하는 것이 100억 가까이….
이렇게 줘가면서 말이야 맨날 동냥질하러 돌아다니고 되겠어요.
총사업비까지 하면 100억 더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주권회복을 하시라고요. 주권회복하는 원년으로 삼으세요, 국장님 계실 때. 아셨죠?
하여튼 최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업무보고 42쪽에 보면 BIS사업을 하셨는데 음성서비스 언제 제가 질의하니까 됩니다 그랬는데 그때 된다고 한 분이 누구야. 나는 되는줄 알았더니 되긴 뭘 돼.
하여튼 답변도 아니면 말구 식으로 답변을 해요. 국장님이 다 커버해서 그러나 어떻게 된 거야.
장애우들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물에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데 이것 하면서 거기 프로그램 하나 더 넣으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해서 그것은 서비스야.
시각장애인이 아닌 우리 정상인들도 거기에다 집중하지 않고 음성으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면 보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 내놓으세요.
그리고 거짓말 답변하지 마시고, 되어 있습니다 하더니 어디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민자터널, 문학터널은 환경개선을 위해서 나아질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내리겠습니다. 박리다매하라고 시에서 4년을 떠들었는데 냅다 가격을 거꾸로 올려서 너 쓰기 싫으면 말라는 이런 배짱 심보는 언제 고칠 거예요. 용역하고 있는데 5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용역을 해야지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있죠. 제가 오늘 길게 얘기 안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전에 미리 보고하세요.
여기 62쪽에 무슨 개선사항 용역수립 아마 용역하겠다는 업무보고만 10권이 넘어.
네, 행감 전에 최종보고회가 되니까 행감 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터널하고의 형평성 이런 것이 있어요.
문학터널이 왜 뚫렸느냐고. 경제청 여러분 접근에 용이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전 시간에 다루어졌던 공항고속도로조례하고 같은 거야.
연구수 사람들은 폐타이어 조각만 먹고 있는 거야. 아무 것도 없어. 아무 이익이 없어. 교통량만 엄청 늘어, 지금 앞에 차량체증 늘어난 것 아시죠? 시대아파트 앞에 보세요. 넘어 오는 것, 이렇게 해서 연수구에 엄청난 교통스트레스를 주면서 그러면 그것도 인센티브 나중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달라고 하기 전에 알아서 내려놓으세요. 내려놓는다더니 외국 갔다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거야. 돈 100원 올리는 것. 어쨌든 하세요, 하세요?
하여튼 용역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맨날 용역한다니까 용역결과를 내놓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고쳐져야 돼요.
인천에 저런 게 많이 있잖아. 주민들 욕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도로에 대한 욕구가 많이 늘어있는데 보면 저소음도로 있잖아요. 이것이 꼭 필요한 것 이런 것이 구분이 안 돼 있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그것은 좋다 이거야. 어디나 다 해야 되니까.
그러나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문학터널 내려가는 데라든가 저쪽에 아파트 가운데로도로를 관통하고 내놓으면서 거기는 에코팔트가 아닌 일반 아스팔트 재질 깔아놔서 동네 아파트가 울려서 못 사는 거예요. 이런 데는 다 후순위로 밀어놓고 도대체 어떤 잣대들을 갖고 다니냐는 얘기예요.
교통국이 뭡니까. 도로에 대한 마인드나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날 일어나서 돈이 몇 푼 남았나 어디다 써야 되겠다라고 무의식중에 사업을 집행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코팔트 기준에 대해서….
에코팔트 뿐이 아니에요. 도로가 울렁거려서 가다가 내 의지대로 핸들이 조정이 안 되는 도로가 아주 절대 다수이고 수두룩해요. 도시축전한다고 연수구의 도로는 아예 다 버려놨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서 건의하고 이것은 안 되겠다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제 종건을 하는데 종건에서도 얘기해요. 도로개보수비 80억을 다 축전에 쏟아부는 거야. 그러면 80억 까느라고 중장비들이 다 어디로 다녔느냐고. 해안도로 다녀서 해안도로는 다 엉망이에요. 도시축전하고 연수구는 폐허를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것도 고치세요. 도로과장님 문제가 많아요. 도로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이야 동네인데도 그렇게 다니면서 뭔 교통국장이라고 하고 도로과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집 앞도 똑바로 못 하면서,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 두 가지 드릴게요.
도시축전과 관련해서 새로운 도로도 많이 냈고 사실 예산이 그쪽에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구시가지라든가 구도심 쪽이 상당히 도로 노면 상태가 굉장히 안 놓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도로유지보수관리 쪽에 종건은 실행부서니까 실질과인 도로과에서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과장님께서 2010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종건에서 도로유지보수관리로 해서 140억 정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정말로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어느 지역이 유지보수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먹주구식으로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고 민원성이 많이 결부된 예산이고 아까 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음포장재 부분이 보통 회사이름이 에코팔트라고 하는데 저소음포장재로 해서 주민들에게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도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바로 포장하는 것보다도 땜질해서 유지 보수하는 쪽으로 예산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서구나 유럽이나 미국에 가봐도 실질적으로 도로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미관상 안 좋더라도 보수하더라 이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도시축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포장한다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유지보수하는 쪽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의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산만큼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꼭종건에서 요구하는 예산대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의 힘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답변드리면 유지보수 부분에 문제가 많다 해서 또 올해 특히 도시축전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말씀을 겸허하게 듣고요.
본래 종건에서 세우던 예산을 저희 도로과에서 세우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는 무엇이냐 하면 수요조사하고 하는 것은 저희 쪽에서도 정책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종건하고 해서 앞으로 도로는 3년에 한 번이든 5년에 한 번이든 계속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비용도 적게 들고 전체 하기 때문에 그것도 계획을 세우고 유지보수예산이 매년 80억 된 지가 10년도 넘었다고 50억에서 80억 사이가, 도로는 점점 많아지는데 그래서 저희 시도 의지를 가지고 유지보수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하겠고 지금 성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재호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니까 예산수정할 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에 잠깐 모시겠습니다. 나오세요. 제가 질의 두 가지 만 드릴게요.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이연창 도로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시대에 부응해서 사실 상당히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연계하고 또 2025도시기본계획이 이번에 의견청취가 들어오고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된단 말이죠, 공고 나가고 그러면 2025도시계획과 관련한 내용은 보신 것은, 알고 계시죠? 2025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다 숙지 못 했는데요.
아직 다 숙지를 못 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해외 시찰을 같이 갔다온 적이 있었어요. 이연창 도로과장님하고, 비행기내에서는 상당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에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2025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도로과에서 하실 일들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그것을 반드시 숙지해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서.
왜냐하면 지하철 순환선도 계획이 되어 있고 또 도로라든가 도시개발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2025기본계획에 다 거기에 담겨져 있다면 도로계획이라든가 관련되어서 그런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반드시 숙지가 되어줘야 된단 얘기거든요.
제가 그때 패널로 가서 2025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보니까 도로과에 계신 분들이 안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서 도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전거도로가 현재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내용을 보니까 2009년 11월부터 착공계획이 나와 있네요. 업무보고 내용에.
그래서 이번에 2단계 할 때는 예산이 3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2010년도부터?
그래서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고 시민들이 정말로 접근하기 좋고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잘 잡아서 기존에 용역을 줘서 계획을 잡았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고 교통흐름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계획을 잘 짜주길 주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허식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간 도로개설하는데 누리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마지막 그 단계 쪽을 반대하시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누리아파트 쪽이 정 의원님 지역구 아닌가요? 지역구로는.
지역구에 관계없어요.
정 의원님께서 해서 저번에 우리 도로과장도 나갔다 오시고 원칙적으로는 저희 시도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누리아파트가 되면 사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쪽의 시의 보고서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예산을 들여서 사는 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종건에서도 그렇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감정평가금액을 하게 되면 그만큼 안 나올 텐데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원칙적인 측면에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될 것이고 그것을 원한다면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제가 보고 받기로는 청라지구다 하는데 제 방에 한번 왔었어요. 고진섭 의원님 소개로 해서.
짧게 답변하세요.
그래서 우리 해 줄 법적 권한은 없다. 그러나 동인천역 북광장역 하듯이 그 당시는 마침 분양이 덜 돼서 주공하고 협의해서 청라로 일부 들어가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자신은 없다. 다만 미분양되거나 이런 아파트가 있다면 청라가 아니더라도 용현ㆍ학익지구라든가 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요구하면 주택가라든지 해서 시 전역 쪽으로 합해서 그러면 알아보겠다 이렇게 해서 주민대표들은 그렇게만 해 줘도 고맙다 하고 갔습니다. 현재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요. 그런 원칙하에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하고 관계돼서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교통안전시설물에 보면 이것은 잘 하셨는데 83쪽까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넣어주시고 분석하신 것에 대해서 잘 하셨는데 다만 여기에 본 위원이 전부터 말씀드렸던 다목적용 CCTV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혹은 노인보호구역에 교통사고방지용 혹은 과속단속이라든가 혹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범죄 이런 부분에 대한 방지용 이렇게 해서 CCTV를 달면 다목적 CCTV 하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여기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를 보면 서로 잘못했다 따지거든요. 버스라든가 법인택시에 달아 있는 블랙박스 같은 것 그것도 굉장히 좋은 사고방지의 하나의 큰 저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전에 팀장인가 계속 얘기했었는데 보행신호등이 한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쪽면에 있어서 이렇게 차가 오다가 보행신호 파란불이면 이쪽은 빨간불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없는데 그런 부분으로 보완하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아직 없어요.
지금 제가 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카메라 방범 겸용하는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양구 같은 데는 구 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해서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는데 그런 방범 각종 CCTV카메라를 종합하는 데가 자치행정국 쪽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요. 지금 처음 돼서, 그래서 제가 조금 관심이 없었습니다마는 교통CCTV 특히 노인이라든지 스쿨존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거지역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 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보행신호등하는 부분은 저도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도로교통법상에 신호등 체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ㆍ도 단위가 아니고 그것은 전체 차원인 것으로 듣고 있는데 계속 건의를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기타 교통안전문제에 허 위원님이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고맙고 최근 들어서 교통안전문제에 관해서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얘기는 좀 각론적입니다마는 총론과 각론을 합쳐서 교통안전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늦게나마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서 위원님이 항상 얘기하시던 교통사고사업을 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통계 하나 제대로 정비 못 한 것이 사실은 실정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만 지원하는 쪽에서 또 경찰청은 종합적이지 않은 쪽이었는데 교통안전법이 시도지사가 중심이 되는 교통문제로 관심을 가져라 이러한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시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통안전문제는 앞으로 더욱 매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블랙박스를 한번 말씀해?
블랙박스 문제는 개인택시까지는 확대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까지는 좀 그렇고요.
저도 하나 사서 달고 싶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하도 교통사고가 언제 날지 모르니까 또는 시시비비가 걸려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싸게 보급할 방법은 없나요?
그런데 민간한테는 어려운 것 같고요. 네비게이션이나 이런 것하고 같이 민간부분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공공용인 택시나 버스나 하는데 법인은 자기 돈으로 달았는데 개인택시는 좀 열악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좀 지원하는 예산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화물트럭이라든가 이런 것은요?
죄송합니다마는 화물까지는 저희가 지원하기가 아까 화물부분이 지금 항만국에 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하면서 그것도 항만국 쪽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전에 조례도 개정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안에 반드시 해서 교통안전기본계획용역 최종보고회가 되기 전에 어쨌든 구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도 되고 또 심의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자료보고 부분인데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상당부분 고생을 많이 하셔 갖고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가 지금 시행단계에 왔고 시행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자세하게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언론보도에 의해서만 잠깐씩 이렇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이라든가 또 자금소요라든가 향후의 방향이라든가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고가 되고 또 대상도 여러 부분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 보면 교통시설물재정비공사 공고를 각 군ㆍ구별로 이렇게 인천시에서 지역별 이렇게 공고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떤 필요성 때문에 시행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각 지역구의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면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지역의 의원님들이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 지역의 현안부분에 대해서 교통시설물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주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 내용 국장님 파악하셔 갖고.
네, 답변드리면 통합환승제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 중에 혹시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모여 계실 때 안 계신 분들은 책상에 자료를 올려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공고문제는 군ㆍ구 재배정사업이 있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군ㆍ구에 나가는 부분은 군ㆍ구에서 또 조그마한 민원들이 있으니까 하고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지역구별로 나가기 전에 좀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그런 절차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환승할인제가 사실 이제 매스컴이라든가 일부 노선버스가 조그맣게 부착을 하고 다니는데 우리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조금 홍보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버스정류장에 포스터도 붙이고 또 언론을 통해서 하고 그런데 실제로 또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은 서울, 경기, 주로 서울 많이, 통근자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식은 숙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고 구의 직원들부터 해서 문의전화가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외에도 매스컴 등으로 해서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들한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관련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09년 10월 13일 10시부터는 청라지구 18, 20블록사업과 관련해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동호
○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 홍준호
교통기획과장 이의석
대중교통과장 김호경
버스정책과장 김종한
교통관리과장 정순태
건설심사과장 김응석
도로과장 이연창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