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6회 [임시회] 2차 건설교통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17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9월 9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수도권교통조합규약일부개정규약안
접기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립및운영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교통조합규약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준호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인천지하철공사 이광영 사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석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김호경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종한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정순태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김응석 건설심사과장입니다.
이연창 도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립및운영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인천지하철공사가 10주년을 맞아서 지하라는 어둡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시민에게 친숙하고 편안한 의미를 지닌 새로운 사명으로 변경코자 지방공기업법개정 및 목적규정을 입법례에 따라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해당 내용을 이번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인천지하철공사 사명을 인천메트로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사장, 이사, 감사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공사사장과 이사, 감사의 임명절차와 재임기간이 변경되어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인천지하철공사의 사명을 인천메트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사 임원의 임명과 재임기간의 개정은 법령범위 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990년도 이전에는 지하철도건설촉진법이 별도로 있었으나 1990년 12월에 도시철도법이 제정되면서 철도는 운행공간이 지상이나 지하를 막론하고 철도로 표기하고 모노레일, 노면전차, 자기부상열차 등을 통칭하여 도시철도로 정의하면서 도시철도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를 감안하면 인천지하철공사라는 사명은 법령과 부합되지 않으며 인천지역 내에서 모노레일과 자기부상열차 등이 건설되고 있어 향후 철도관리업무의 영역을 확장하는 공사 자체의 비전을 감안하여 사명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인천메트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메트로란 지하철을 상징하는 영문자 subway의 구어체이며 서울시 지하철 1, 2, 3, 4호선을 운영중인 서울지하철공사는 2005년 10월 27일에 사명을 서울메트로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공사명은 기업의 이미지를 외부에 알리며 업무영역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인천지하철공사를 메트로로 할 경우 한글을 영문으로 바꾼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사명칭이 바뀌면 행정관서에서 관리하는 도시철도 사인 시스템의 전반적인 변경이 수반되고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상당한 예산과 행정력이 수반되며 이는 광역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인천메트로가 미래지향적인 지하철공사의 새로운 사명으로 적정한 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재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저기 공사명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공모를 하셨나요? 사명변경에 대해서.
지하철공사사장 이광영입니다.
관련해서는 공모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사명개정이 지하철공사의 어떤 사업이라기보다도 저희 지하철공사가 시민의 공기업으로써 어떤 공기업, 시민들….
묻는 말만 대답….
그런 의미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죠. 그러면 공모를 했으면 공모를 심사위원회 같은 것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심의위원회에 우리 의회의원이나 누가 들어갔나요? 어떻게 했어요, 위원의 선정을.
결국은 이 조례개정이 되면 의회의 고유권한으로써 의원님들께서 결정하게 되는데….
보세요. 사장님,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우선 지하철공사 역시 어떤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서 올려봐 가지고서 아니면 말고식으로 올려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 의회의 건교위라든지 뭐 의원들도 참여를 시키면서 의회의 생각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하시면 될 텐데 해 놓고서 다 한다면 어차피 의회에 올라올 거 그때 심의해라. 그런데 여기서 다른 안이 또 나오면 어떻게 해. 또 다시 할 거예요? 행정을 왜 그렇게 매끄럽게 못 하세요?
물론 저는 그래요. 메트로로 바꾼다 뭐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굳이 제가 제 이름을 이명박이라고 해서 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명 바꾸기 전에 우선 내용적으로 지하철공사사장님 이하 그런 마인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민의 의견조차 수렴하려는 이런 저기 없이, 위원의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이거. 멋대로 해 놓고서 시장한테 보고하고서 이대로 했습니다라고서 의회에 올려놓고 의회는 아니면 말고식으로다가 이런 식의 그런 사고라면 메트로가 아니라 뭐를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결국 인천지하철공사는 지하철공사일 뿐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름 바꿔 가지고서 달라질 것 같으면 이름 다 바꾸죠. 근본적인 마인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대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최소한도 그 정도의 어떤 생각, 의식전환, 패러다임 샤프트가 일어난 후에 그런 다음에 뭐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문을 드려보면 이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어떤 대처나 사고의 전환이 따라야 되겠다.
과연 지하철공사가 시민의 발임을 스스로 자부하고 노력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름 하나를 바꿀 때도 그런 신중함이 없다면 지하철공사의 지하의 이미지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섬세하게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한 몇 개월 되셨죠?
6개월 넘었습니다.
6개월 됐나요?
평소 내가 이광영 사장님은 상당히 존경하는 분인데 가셔 가지고 나름대로 건전한 노사문화도 정착이 됐고 내부적으로 지난번에 지하철공사가 자립경영으로 해서 자구적으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름이 바뀌면 대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각오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임하게 되는데 지하철공사도 현재까지 지하철공사를 써 왔지만 새로운 인천메트로로 바뀌면서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내부적으로 경영혁신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계속 만성적인 적자부분을 수익을 창출해서 그 수익이 남는 부분을 다시 인천시민한테 되돌려서 복지로 돌릴 수 있는 부분 그런 수익적인 사업에도 좀 더, 작년에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조례로 저희가 통과할 때 도와드렸지만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도 좀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또 안전 중요하고 인천시민을 상대로 고객만족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까지 잘 해 오셨던 노사문화가 상당히 인천메트로가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각 공사노사문화의 어떤 귀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도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이 부임하시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좀 오고 있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 사명이 바뀌면 단순한 사명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경영혁신과 어떤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의 마인드가 직원들 모두가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천메트로로 바뀌는 사장님으로서 어떤 식으로 인천메트로를 경영, 사명이 바뀌면서 어떤 식으로 경영혁신과 건전한 노사문화, 안전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작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의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이재호 위원님께서도 아까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이 사명개정을 단순하게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하철이 이제 10월 6일이 되면 개통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신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좀 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명개정도 그의 한 일환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9월 4일날 지금까지 제가 사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새롭게 어떻게 이 회사를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사장을 하는 기간 동안인 3년 동안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9월 4일날 저희 직원들이 한 세 달 정도 작업을 해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우리 지하철 이념에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감안해서 인간존중의 녹색명품 인천메트로라는 그런 신비전을 설정을 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안전문제라든가 고객감동문제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연간 한 400억 이상 시로부터 여러 가지 재정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그것은 결국은 시민의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2014년도가 되면 지하철 2호선이 개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15년도를 자립경영의 해로 정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공익경영 차원에서 노사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네 가지 분야를 정하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50대 CM관리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지난 9월 4일에 저희들이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인천지하철은 시민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나아갈 바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전문가로부터 자문 그 다음에 시민단체로부터 저희들이 초청을 받아 가지고 과연 앞으로 인천시에서 어떻게 나갈 것이냐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작업을 하고 오늘 의회에서 이렇게 인천메트로로 사명이 개정이 되면 10월 6일날 지하철 신비전을 설정을 해서 시장님 모시고 그 다음에 의회의 의장님 여러 가지 시민의 대표를 모시고서는 앞으로 인천지하철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비전 선포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염려하시는 그런 착안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정말로 사장님만의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공사 임직원들이 전부 다 하나로 뭉쳐서 경영혁신과 건전한 노사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그 서울이 지금 서울 1기 1, 2, 3, 4호선은 서울메트로로 명칭하고 있죠?
그리고 2기 5, 6, 7, 8호선은 그냥 서울 여기는 도시철도공사 그렇게 하고 있죠?
여기 서울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보세요.
관련해서는 이게 결국은 사명은 단순한 사명이라기보다 어떤 철학이라든가 비전 그 다음에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메트로가 아까 제안설명을 전문위원이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세계화 추세에도 맞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여러 다양한 사업, 단순한 이 어떤 운송사업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각화 사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도 그렇게 했다고 생각되고요.
이번에 서울지하철 9호선도 메트로라인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9호선도 서울메트로라고 부르죠?
네, 메트로라인이라 했습니다.
현재 이것 정하는 것은 결국은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정서 속에서는 기존 관련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시민공모로 해 가지고서 629명의 910건이 접수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그래도 지금 있는 인천도시철도공사가 아마 수익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천메트로가 나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7월 16일날 3개의 시안으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말이죠. 인천메트로로 최종 확정이 됐다 했을 경우에 그러면 현재 지하철공사로 해서 여러 가지, 브랜드가 바뀌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비용 있죠?
뭐 각종 서식이라든가 각종 간판이라든가 또 이런 비용추계는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약 1억 3,000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이런 들어가는 것을 보면 열차노선 안내도라든가 수도권 노선도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돼서 그것을 하는데 단순한 이런 사명변경에 따른 소요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장황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지하철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모멘트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크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는 주로 서브웨이로 많이 영문표기가 됐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광주나 도쿄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도쿄메트로, 광주메트로로 이렇게 아마 부르는 추세가 세계의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물론 심도 있게 다뤄서 여기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최종 확정된다면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월 6일날 개통 1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신비전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신사명도 사용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거 관련돼서는 시정부에서 어떤 절차를 해 주시고 나면 저희들이 따라 준비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제 해 주시고 나면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10월 6일부터 사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경기도에서 말이죠. 의정부에서 뭐 동탄인가요? 그래서 경기도 명칭은 GTX라고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접했는데 그 명칭이 GTX더라고요. 저기 알고 계십니까?
네, 대심도 하는 것을 GTX라고….
네, 그러면 이 GTX 차량이 투입됐을 때도 만약에 우리 인천도 그러면 메트로로 결정을 하고 나서 다른 혼선은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회사가 되고 그러면 별도의 새 명을 별도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변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경영개념이나 사람이 바뀐 상태에서 회사의 사명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의를 거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조례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말을 좀, 한 말씀 주문드리고 싶은데요.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우리 지하철공사 내에서도 비정규직 중에 고용되지 못하고 해고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그것은 제가 견해를 달리 하고 있다. 저희 지하철공사는 비정규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잘못 나아가서 오해할 수 있는데 저희 지하철공사는 비정규직이 없고 계약직 2명만 있습니다. 현재 최근에, 이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하철공사 앞에 용역하는 업체, 저희 직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 지하철공사는 비정규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사항은 아니라 할 지라도 한번 더 살펴서 구제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사장님께서 좀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의 공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시ㆍ도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안 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그리고 안 7조에서는 위원회 내에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원장이 위촉하여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교통안전법과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과도 연관이 있지만 좀 빗나갔다고도 보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통기획과장님하고 도로과장님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또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치 이상한 도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번 회기에 본 위원이 얘기한 바가 있어서 인지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획과장하고 도로과장하고 해서 그에 대한 제안으로, 먼저 전임과장입니다.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신호등 설치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서 또 그만이야 과장이 바뀌고서. 그래서 이제는 과장한테 맡겨서는 안 되겠다 얘기예요. 국장님이 이 업무를 챙겨보셔야 돼. 맨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만든다 한들 이것도 의지의 문제거든요.
혹시 정책과장님, 문학터널 내려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터널 내려가고 교차로 교행하는 부분 전혀 내용 모르세요? 전임과장님한테 뭐 인수인계 받은 것 없나요? 없으시죠?
국장님 이것이 바로 인천시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면 과장 바뀌면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국장님 오실 필요가 없어 과장님들도 시장이 와야 돼 시장이. 왜냐 시장은 4년 임기가 있으니까 4년 동안 그 자리에 있을 테니까. 이것이 오늘날 현주소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도로과장은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것이고 정책기획과는 도로과라고 또 미루고 국장님이 정리해 줬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업무를 챙겨보셔야 될 것 아니냐고. 언제까지 국장님 따뜻한 봄날로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원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는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될 것은 아니다. 이것도 결국은 의지와 어떤 사고의 대전환이 뒤따른 이런 조례안이 된단 얘기예요. 이것 하나마나야.
그리고 조례 본론에 들어가서 3조에 보게 되면 구성에 있어서 인천메트로 임원을 넣었더라고요. 구성에서.
인천메트로 임원은 여기 안전정책심의위원회하고, 맞아요?
지하철도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지하철안전이 교통공사는 없습니까.
교통공사 임원도 그래서….
교통공사 임원이 있어. 그러니까 교통공사하고 메트로하고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런데 메트로 임원 이렇게 정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메트로 믿어도 돼요? 메트로 임원이, 제가 여기 회의록을 봤어요. 임원회의록을 봤더니 참 넣어야 되나. 왜 메트로가, 교통안전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죠. 여기 뿐만이 아니라 차라리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쭉 숫자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의회 몫으로 해서 더 넣는 것이 맞지 메트로가 왜 여기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 지하철에 관한 안전문제가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오면 지하철에 대해서 그래도 경영을 하고 안전문제를 하는….
그렇게 얘기하면 시민대표가 낫다니까 메트로보다는 차라리.
그래서 시민대표도 많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추천해 주는 자 해서 명수 이런 것 할 때 시의회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니, 그래서 인천교통공사는 지금 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인천메트로 같은 경우도 물론 지하철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어쨌든 시민의 생각이 녹아들어 갈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위원회를 해야 되겠다.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니라.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업무를 챙기셔서.
직접 챙겨 보겠습니다.
이번 주 내에 결과를 밝혀주세요.
저번 나금환 과장이 보고했는데 경찰청 규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찰청하고 적극 협의해서….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상수 시장이 자 이렇게 해서 하라고 지시했으면 경찰청에서 안 된대요. 그러고 말 분들이 아니잖아요. 도시축전 이뤄내는 것보고 저는 놀랬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우리 공무원들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보고 놀랐어요. 시장이 그렇게 주문했어도 여러분들 경찰청에서 안 된대요 그리고 오겠느냐고요.
여러분들 우체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체부예요? 의회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다는데요 하고 경찰청 가서 얘기하고 경찰청에서 안 됩니다 하면 아 안 된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우체부냐고요.
경찰청 심의하는 과정에 교통안전공단 이런 등 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차가 아니라,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 참 지금 국장이 교통국장으로서 위치하고 지금 어떻게 놓여져 있는지 아시잖아요. X자로 크로스돼서 차가 교행해야 돼. 이런 교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교통국장이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것 인지하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뭐, 저 누구야. 자꾸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나.
그러면 그것을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시민의 안전은 후순위로 밀어놓고서 거기 축전 가는 길목이잖아요. 그래놓고 건설교통국장이 할 일 다 했다고 그러실 거냐고요.
도시축전장 맨날 교통상황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고 다니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도대체 그런 것은 안 보고 뭐 보고 다니시는 거예요. 도로에 놓여진 꽃이 잘 놓아졌나 그것 보러 다니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하셔야지 뭐 자꾸 이렇고 저렇고 얘기가 많아요. 시장이 오더 떨어뜨려도 그렇게들 했겠느냐고요. 시장님의 생각보다도 더 무서운 시민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내가 보호해야 될 내 시민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렇게 안이하게 대답하시면 안 된다니까. 꼭 챙기셔서 이것은 이번 회기 내에 조치해서 보고해 주세요.
네,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허식 위원입니다.
이것이 전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라고 있었죠, 하나.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무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네,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중복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폐기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폐지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폐기되면 그것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번에 했던 것은 규칙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시ㆍ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교통안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서 조례로 오게 된 것입니다.
전에 있던 것이 규칙이었어요? 조례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규칙내용 한번 제출해 주세요.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게.
네, 큰 차이는 없고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의 것도 거의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면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조례안에 1년에 몇 번 한다는 정해진 정기회의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네. 의지가 있는 건가 뭐야.
교통안전문제에 정부에서 더 관심을 갖고 보행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개별적으로 사업을 합니다마는 교통안전법을 이번에 대폭 개정을 하면서 시ㆍ도 지사가 또 시장ㆍ군수가 교통안전기본계획을 또 수립토록 그렇게 교통안전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 도 심의하고 거기에서 중요한 보행자안전도로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고 조례에서 연 정기 1회, 2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대한 조례안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규칙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보면 거의 열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강문기 위원 장모님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해서 그쪽에 좀 강화시켰으면 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 사람 바뀌면 그 다음에 제대로 보고되는 것도 없고 올해 들어와서 시장님 주재해서 위원회 연 적 있어요? 없어요? 그것 확인해 보세요.
올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0월인데 뭐 하러 만들어 놨어. 의지가 없잖아요. 의지가. 그러면 의지가 없으면 그것을 제도화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그냥 자의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중에 그럴 것 아니에요. 한 번도 안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조례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해 놓은 것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계속 교통안전에 대해서 얘기하면 뭔가 의지를 보여주고 따라와야지 조례 하나 만드는 것도 딸랑 뭐 저기해서 수당이나 준다는 얘기나 맨날 써붙이는 얘기하고 정작 중요한 얘기는 의지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본 위원이 여기에 회의를 하는데 회의에 대한 정기적인 회의의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6조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금년 들어서 아마 인천지역에서도 상당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내지 부상사고가 많이 발생했어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토바이 폭주,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런 사망사건도 많이 나는데 금년에 국장님 말이에요. 사망사건 몇 건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경찰청에서 관리하거든요. 도로교통은 그런데 그것을 수시로 발표하지 않고요. 연간 집계해서 그 다음 해에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8년도 통계만 제가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천이 조금씩 교통사고는 줄고 있는 추세지만 전국 대비 옛날에는 사망률이 제1위였는데 광역시 중에서 한 중간 정도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자세한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조에 보게 되면 전문위원 그래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3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야에 계신 분들인가요?
도로교통안전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는 도로교통안전공사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 하지 않고 시ㆍ도지사가 잘 아시다시피 교통안전문제는 경찰청 쪽에 더 무게가 있고 국가재정이 그런 교통안전시설물을 못 하다 보니까 시ㆍ도지사가 여태까지 예산을 주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마는 이번에 나오는 교통안전법은 시ㆍ도지사한테 책임을 물리겠다 더 많은 부분을 시ㆍ도지사가 관심을 가져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저희도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위원회소속으로 전문위원을 둬서 좀더 분석적이고 이런 부분을 준비해 나가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앞전에 허식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이름뿐인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천의 명품도시를 위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고 또 교통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이러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되기를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재호 회원님 질의하시죠.
이재호 위원입니다.
조례와도 전혀 연관 없지 않습니다. 하나 국장님한테, 왜냐하면 시민의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조례개정에 대한 심의지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하십시오.
지금 자전거도로가, 인천시에 자전거도로가 원성도로로 불려지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불평불만이 많은 것으로.
그런데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의가 없고 또 근본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가져집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자평하기는 참 정말 어려운 질의입니다마는 스스로 자평해 보건대 이것은 성공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로써는 제 자신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요.
그렇죠. 왜 그렇느냐 하면 자전거도로가 너무 급했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우선 이에 따른 제도개선이 뒤따랐어야 된다고.
이것 하나 제가 질의드려 볼게.
지금 자전거도로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 요. 무슨 도로를 올려서 한 데도 있고 가드레일 쳐놓은 데도 있고 한 쪽은 전용해서 교행하게 만들어 놓고 참 여러 가지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공히 이렇게 가드레일 쳐놓지 않은 데 특히 연수구 같은 데는 올라와 있는데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가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넘어지면 어디로 넘어져. 차도로 넘어진다 말이에요. 그러면 백발백중 차에 치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운전자는 내 차선을 지켜서 정석 주행을 하고 있는데 예상할 수 없는 불의에 있는 끼여들면 그랬을 때 교통사고 처리의 책임은 누구한테 물을 거냐 말이에요.
또 하나 버스승객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승강대를 지나서 버스에 오르려면 자전거도로를 통과해야 돼 도로 구조상, 그렇죠? 그랬을 때 자전거와 시민이 충돌하면 그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물을 거냐는 얘기예요.
또 하나 이와 맞물려서 지금 자전거도로가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볼라드 설치 이제 없어야 돼, 이젠 없어도 돼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볼라드는….
그렇죠? 볼라드 역할을 충실히 해 주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면 볼라드 100% 다 뽑아내야 될 때가 됐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자전거 관련해서 허식 위원님이 조례도 입법하셨고 활성화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고 해서 저희들 나름 고심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비이락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축전을 하면서 건설교통위원회는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작년부터 수순에 의해서 자전거도로를 쭉 해 왔거든요. 기본계획도 세우고 그런데 이것이 축전하고 맞물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건설공사하면서 축전 때문에 일거에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담당국장으로서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가다보니까 축전하면서 도시미화하면서 특히 연수구 같은 경우에 인도를 다 파헤쳤는데 그때 공사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 불평불만이 좀 있으셨고 그리고 중앙공원길이나 이런 부분 도로 다이어트를 해서 차가 조금 더 밀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통신호등이나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수구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것이 화단으로 경계하지 않은 것을 저희는 단차식자전거도로 이렇게 부릅니다. 단차가 우리가 도로라 하면 차도와 인도만 있는데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옛날 행정자치부 시절에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발상이 10여년 전만 해도 보도가 좀 양보를 했습니다. 보행자를 양보했는데….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하시라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제는 어떤 형사적인,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책임 한계를 묻는 것인데 자꾸 그 많은 히스토리를 얘기하려면 2박 3일 해도 모자란다니까.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에 있을 때는 자전거가 문제가 있죠. 차로 인식되니까 도로교통법상에.
그러니까 자전거도로에서 사람이 침범하면 사람이 더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관통하지 않으면 버스를 탈 수 없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심해서 코디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서 지금 버스베이가 있는 데는 뒤로 돌아갑니다. 뒤로 가서.
국장님이 가보시지 않으셨구만.
아니, 버스베이가 있는 데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연수구처럼 버스스탑, 그것을 버스스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버스스탑 부분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데 버스베이로 되어 있던 데는 자전거를 뒤로 돌렸어요. 실제로 몇 군데 안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해 보니까 너무 시민들이 불편하고 해서 그 부분을 버스베이 형태로 뒤로 돌리는 것을 지금 설계검토하고 있다는.
또 다시?
처음서부터….
이재호 위원님 제가 이 얘기를….
그런데 창원이 자전거도로를 완성하는데 1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시행착오 줄이기 위해서 한 구간하고 또 거기에서 얻어진 경험과 지식을 다음 구간에 접목하고 이렇게 해서 1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하여튼 빨리 하는 것은 인천시 알아줘야 해요. 우리 시장님.
그리고 지금 국장님도 답변했지만 그렇게 되면 자전거는 책임이 없고 자전거도로를 통행한 시민이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통행 안 하면 버스를 탈 수 없게 만들어놓은 그 책임은 시가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서 사고 난 것 전부 안상수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누가 이겨요.
그리고 또 하나 답변 안 하신 것이 자전거도로 지나가다 넘어지면 차도로 넘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연수구 같은 경우에 그런데 운전자는 내 차선을 지켜서 정석주행을 하고 있었어. 그럼네 느닷없이 자전거가 넘어와서 쳤다고.
우리 공무원 장인어른이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자전거도로 개통하고 두 번째날. 그래서 치면 100% 차에 치게 되어 있다니까. 사망사고 났어. 누가 책임질 거나 이거예요. 운전자과실입니까? 자전거 과실입니까?
엄격히 따지면 자전거 전용도로 줬기 때문에 차선을 넘었으면 차선이탈이잖아. 자전거가.
이런 제도적인 것도 다 생각 안 하고 지금 자전거도로를 보면 교통법의 기억자가 모르는 사람들이 설계한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자전거전용도로 인정한다면 자전거전용도로가 차선 이탈한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은 안 하고 무슨 자꾸….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전거도로가 없고 10년 전에 보행자도로를 준 부분에서 보면 자전거를 타고 자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래도 자전거전용도로를 주니까 사고가 주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세대만 해도 자전거 그러면 다 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익숙하게 생각하는데 자전거가 도로에 나오려면 자동차를 타고 나오려면 면허를 하듯이 교육을 받고 트레이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완전 초보자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타는 그런 자전거도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다 좇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차식 부분은 그렇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창원 10년 걸렸다고 하지만 우리가 한국형해서 이렇게 시험하고 시행착오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단차식을 한 것은 자동차가 자전거 쪽에 오지 못하도록 일단 단차가 있으면 못 오고요.
아니, 내 얘기 들어보세요.
왜 그렇게 설계가 됐느냐. 제가 같이 덴마크 가서 얘기하신 분에 의하면 우리 가드레일 하듯이 보행교통 하듯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었더니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가드레일이 있으면 자전거페달이, 페달이 돌지 않습니까. 페달이 돌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으면 심리적으로 그쪽으로 붙지 않고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기왕에 비싼 도로를 도로다이어트를 해서 2m 정도를 두는 거거든요. 거기에 단차를 해서 50㎝을 또 줍니다. 50㎝가 뭐냐 하면 고속도로를 얘기하면 갓길입니다. 갓길.
가다가 만약에 사람이 튀어나오거나 하면 급브레이크가 안 되고 심리적으로 사람이 튀어나오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드레일이나 이런 장애물 같은 것 조그마한 것 못 나가게, 차가 못 들어오게 하면 자전거바퀴가 거기 튀어서 더 가속도에 의해서 더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여기서 이재호 위원님이 물으시니까 설계한 사람들은 덴마크나 제일, 유럽에서도 덴마크가 도시계획 때부터 한 것을 우리가 도입을 한 것인데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전거에 대한 입법문제, 도로교통법 문제는 정부에서 하고 있고 우리도 계속 거기에 건의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는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보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성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사실 자전거는 우리한테 어릴 때부터 친숙한 부분이 있는데 자전거가 레저로 하는 것이냐 교통수단으로 한 것이냐. 대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인천시에서 정책이 교통수단으로 해서 기반시설을 만들어놓고 시민을 1%도 안 되는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을 끌어올리려고 기반시설을 만드는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시도는 참 좋았는데 교통혼잡도가 많은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대해서만큼은 좀더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 점검했어야 되는데 너무 일변도로 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희가 지역개발관리소위원회에서 터미널하고 신세계백화점 주변에 대해서만큼은 자전거도로를 만들지 말라고 특별히 저희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문서로까지 시에다가 보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전달도 안 됐는지 국장님한테 보고가 갔는지도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특별시설관리구역으로 정해 놓으면서 추가적으로 그 주변만큼은 교통혼잡도가 높으니까 자전거도로를 만들지 마십시오라는 부분을 저희가 보냈거든요.
그 문서로 받은 부분이 전혀 없나요? 국장님 말고. 뒤의 과장님도?
전문위원님 그거 보내셨죠, 문서로.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서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더라고요. 신세계백화점 앞쪽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혼잡도가 상당히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설사 행정의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빨리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욕을 먹더라도 시민들로부터 다시 걷어내고 차량통행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송도에서 시청까지 오는 연계성, 연속성에 의해서 그것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전시적이고 상징적인 부분이고 설사 지금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시 예산이 낭비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교통혼잡도가 있는 데 만큼은 정리를 해서 다른 쪽으로 공원 쪽으로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정말로 타고 다니는 사람들 매니아들하고도 제가 계양구에서 저희 지역구에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 봤어요. 우리 친목계 모임 중에서 같이 있는 분인데 그분들도 하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매니아들은 계양산 주변이라든가 서부간선수로, 경인운하 주변, 굴포천 그렇게 연계해서 그룹을 지어 가지고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면서 일반회원들을 계속 확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발전해서 교통수단으로 자기네들이 이용을 하더라고. 어디 갈 때는 자전거를 타고 가시더라고. 부평 같은 데 갈 때도 굴포천을 타고서 가고 하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 필요가 있고 계양산 주변으로 자전거도로 만들고 굴포천, 서부간선수로, 경인아라뱃길 해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면서 점점점점 교통수단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으로 아이디어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설사 지금 현재 여러 교통혼잡도가 많다 보니까 특히 택시기사들로부터 시민들한테 많은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좋은 의도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식을 하루빨리 시킨다면 좀 단절이 되더라도 연속성에 의해서 단절이 된다 하더라도 혼잡도가 많고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2단계 사업도 마찬가지로 차량흐름이 많지 않고 좀 한적한 곳이고 평탄성이 있고 그리고 연결성이 있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시민을 유도하는 쪽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야지 단순하게 그냥 인구 300만을 육박하는, 300만 인구도시에 자전거도로 일괄적으로 전부 인천 끝에서 끝으로 연결하겠다는 발상 자체부터 너무 무리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 달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2단계 공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작하지 말고 좀 더 교통영향평가를 더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다시 한 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하는 시간에 자전거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 의견은 이 선에서 끝내겠습니다.
제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건설소위에서 한 것은 제가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설계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저는 우리 교통행정이 제가 이리로 와서 1년 8개월 됐는데 그 길이 유명한 길이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회관길하고 중앙공원길. 일반통행을 하려고 하다가 주위 상인들 때문에 아주 이상한 형태의 한쪽은 일방통행을 해야 되는 쪽은 차선이 많고 아닌 쪽은 차선이 조그마한 그런 도로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화회관길도 그 복잡한 데 주차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중에 이쪽 롯데백화점 있는, 경찰청 있는 그 길은 없었습니다마는 신세계 앞에도 또 주차장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시켜보니까 아침에 세우면 저녁에 없어지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심에 그러한 주차장은 여태까지 시민들이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얘기하신 신세계를 지난 그 사거리에서부터 여기 CGV 오는 그 길을 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엄밀히 한 것은 아니지만 실시설계를 할 때 이 도로수준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최근에 저는, 아침에 출근길입니다. 옛날에는 거기서 신호를 받으면 어디까지 가냐 하면 동암역까지 갔는데 지금은 거기서 출발을 하면 시청역까지 신호가 한번 섭니다.
그리고 차가 뭐 이렇게 어떤 차가 잠깐 섰거나 사고나면 많이 밀리는 것은 사실인데 그전보다 그렇게 나빠진 것은 아니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쪽 인주로 쪽입니다, 인주로 쪽. 인주로 쪽도 교통신호등이나 해서 교통개선대책을 세울 그런 계획인데 이 자전거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지금 교통분담률로 보면 1.2%에 불과하고 승용차를 타는 사람들은 교통분담률로 따지면 40몇%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타는 사람도 승용차를 탑니다. 대부분 승용차를 탑니다. 그러면 하여튼 교통분담률로 보면 자전거와 나머지가 99 대 1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교통수단 타는 사람도 지금 자동차 보급률로 보면 전부 승용차를 탄다고 가정하면 99 대 1의 그것인데, 제가 조금 무리하게 인천시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명품도시고 국제도시로 가야 되는데 2013년 되면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탄소배출 이런 것이 도시의 얼굴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 시에서 탄소배출, 교통에서 나오는 탄소배출이 전체 탄소배출의 20%~30% 차지하는데 우리 교통부분이 거기에서 많은 80% 이상 대중, 하는데 서울시 탄소배출하고 교통분야에서 저희 시하고 따지면 인구비례, 차비례로 가야 되는데 아닙니다. 저희가 거의 비율로 따지면 더블 이상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승용차 분담률이 저희가 43%, 44% 나오는데 서울은 20%대입니다. 지하철이나 이런 것으로 분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배출량을 어떻게 산출하느냐 하면 그것을 재겠습니까, 대기에. 승용차랑 얼마나 다느냐에 비례가 되는 겁니다, 산출방식이.
2013년도 되면 인천시는 실제는 아니지만 교통분야에서 탄소를 제일 배출을 많이 하는 도시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전거도로로 해서 교통수단으로써의 자전거도로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맞고 아까 계양산이나 이런 부분도 아라뱃길 다 놓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레저용도 하지만 교통수단으로 해서 어쨌든 목표라도 한 7% 정도까지 올리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해서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못 한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절차와 그리고 자전거 타는 일반인들, 전문가들한테 시뮬레이션을 이제 해서 하겠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요.
자전거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시끄럽고 좀 미숙해서 저희가 좀 미숙하고 처음에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지만 자전거정책만큼은 중요한 교통정책의 하나다 이렇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큰 전문가가 아닙니다. 시작한 지 한 2년 되니까 문제제기 되는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교통역량도 한번 보고 해서 위원님들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희 위원입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조례를 다루면서 안전과 직결되어서 자전거에 대해서 우리 여기 참 관심과 많은 여론에 지금 메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전거팀장님 나오셨어요?
(「행자부에 교육이 있어서….」하는 이 있음)
아니, 제가 지난번에 전국 자전거생활네트워크에서 주최를, 주관을 해서 생활자전거로 만들어 가는 저탄소 녹색사회 정책토론회를 전국에서 와 가지고 여기 인천 청소년수련관에서 공청회를 했어요. 정책토론회를 했는데 그 날 꼭 오셔야 할 분들이 안 오신 것 같아.
우리 시에서 자전거팀장 오시고 도로과장이 말이죠. 이거 시간이 몇 시냐 하면 18시 30분에 했거든. 그런데 뒤에 사람들 전혀 안 보이더라. 그래서 허식 위원님이랑 저랑 김성숙 의원님이 여기 토론회를 가서 이러니까 무관심하다.
그러니까 그날 대구에서 이분들이 대구에서 자전거를 200여분이 타고 오셔 가지고 그래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직접 내려오시고.
그러니까 이분들 얘기는 다 인천이 아주 찬사예요. 인천이 아주 최고라는 거야, 이분들은. 자기들 지방에서 창원이나 대전이나 이런 데 해 봤지만 인천처럼 이렇게 과감하게 했다는 것은 자기들은 아주 대환영한다고 하면서 그 날 우리 공교롭게도 우리 시의원들이 박수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아까 사적으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전거도로에 자전거가 많이 왔다갔다해야 되는데 현실은 또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인천시에서 자전거활성화 종합대책 책을, 여기 자료를 봤더니 그린마일리지제도를 여기에서 실시한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런 것은 빨리 해야 해요.
그래서 마일리지 줘 가지고 자전거를 뭐야, 여기 보니까 몇 km 이상 타게 되면 뭐 해서마일리지 적용시켜주면 서로 경쟁적으로 그린마일리지를 축적하기 위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닌단 말이지.
이런 정책적인, 우리 시에서도 물론 여기 많이 하고 있지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번에 우리 공공자전거를 지금 구축하는 것 다 여기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대만, 본 위원도 대만 카오슝 가서 공공자전거를 이렇게 유심히 보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 우리 시에서는 얼른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냥 무료로 자전거를 대여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무료로 초창기부터 물론 확대해도 좋지만 정책이 말이죠. 지금 다른 데도 무료로 했다가 다시 공공자전거를 유료로 하고 있거든. 상암 같은 경우에는 두 시간은 무료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1,000원인가 돈을 내고 있어요.
왜냐 우리 한국 사람들 습성은 말이죠. 무료라면 자전거 그냥 막 타고 다니고 그냥 빵꾸내고 막 해도 다 방치하고 말이지. 물론 거기에 GPS인가 뭐야 그 추적장치 다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를 하면 어떠냐.
그래서 첫째는, 네 가지가 있어요.
시설을 우리 인천시가 해 주고 운영은 민간이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시에서 모든 것을 투자해서 시가 직접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민자가 BOT라든가 BOO방법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것은 파리의 벨리브가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양시에서 재정과 민자를 같이 하고 재정과 민자를 같이 해서 BTL로 고양시에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그리고 재정은 우리 시에서 대고 민자로 운영하는 방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는 좀 무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전거도로과장님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하는 이 있 음)
아니, 발언대로 나오세요. 왜 거기 안 들리잖아.
그래서 지금 이 자전거 이벤트행사를 많이 해야 해요, 사실.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마일리지제를 빨리 도입을 해서 이거 준비한 것 빨리 하시란 얘기지. 그래서 언제 여기에 대한 조례가 앞으로 더 필요하겠지만 일단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면 반대, 자전거 저기 도로 다이어트 한 것을 여론을 무마시킬 수 있는 명분이 있거든요.
안 그렇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신중에 신중을 기해, 도로과장 이연창입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시행착오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천시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질의할 게 많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말씀들을 나누셨는데 이 모든 부분이 인천시민을 위한 염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추 했는데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허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안 제6조제4항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를 신설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허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6조제4항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를 한다」를 신설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도권교통조합규약일부개정규약안(시장제출)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교통조합규약일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교통조합규약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약은 인천을 포함해서 서울, 경기도 의회를 거쳐서 행안부장관이 승인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 절차에 의해서 올리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권교통본부가 사무실이 지난해 주소변경이 되었고 또 지난 연말에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건설교통부가 국토해양부로 바뀜에 따라서 사무실의 이전에 따른 본부주소의 변경과 건설교통부 또는 장관을 국토해양부 또는 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사전변경에 의한 것임을 인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약개정안은 수도권교통본부의 사무소이전에 따른 주소지를 변경하는 내용과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당연한 사항이므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도권교통조합규약일부개정규약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주소지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질의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론 없이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권교통조합규약일부개정규약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교통조합규약일부개정규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도 안건심사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09년도 9월 11일 11시부터는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의 건이 있겠습니다.
많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동호
○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 홍준호
교통기획과장 이의석
대중교통과장 김호경
버스정책과장 김종한
교통관리과장 정순태
건설심사과장 김응석
도로과장 이연창
○ 기타참석자
(인천지하철공사)
사장 이광영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