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5회 [정례회] 5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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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6월 24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변경결정안
5. 2008회계연도건설교통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o 건설교통국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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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5항 2008회계연도건설교통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 건설교통국주요현안사항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배영민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개정 발의자이신 배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영민 의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10호 및 제3항에 의거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가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손실을 입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으며 동법 제50조에 의거 조례로 정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 제5조의2 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이 경영 및 서비스 등을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 등 지원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차등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옹진군은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7조제2호에 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는 소요자금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벽지노선 도서지역을 운행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임에도 조례의 적용이 달라 재정을 차등지원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에 본 위원은 동일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민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4조제1항제7호의 농ㆍ어촌 공영버스운송사업자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분류에 부합하도록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개정하며 조례안 제7조제2호에 있어 재정지원의 범위와 상환의 절차 등을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일원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지원대상을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확대할 경우 재원운영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본 조례개정 과정에서 상위법령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조항이 일부 변경되어 일괄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개정을 발의하신 배영민 의원님과 건설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보게 되면 신ㆍ구조문대비표 좀 봐 주세요. 그 7조에 보게 되면 보조 또는 융자의 지원범위 및 상환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조례에 이 내용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보조하고 융자.
보조금은 지금 우리가 지원하기 위한 근간인데 보조는 그대로 어떤 자산평가나 이런 것을 떠나서 보조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융자라고 하면 다시 회수하겠다는 의지가 달린 거거든요. 융자하고 보조는 다르잖아, 엄격히.
그러면 자본이 잠식돼서 있는 데에다가 무엇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융자를 준다는 것은 그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
현재 제가 봐서는 융자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융자한 사례는 없고 대부분 보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법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전례가 없었다고 그래서 누구라도 이것을 근간으로 법 저기 있는 융자를 받겠다고 했을 때 그걸 안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농ㆍ어촌 공영버스를 살 때 군ㆍ구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자가, 지금 여기 내용을 잘 보라니까. 지금까지는 융자의 범위를 소요자금의 100분의 80이라고 한다는 것은 일정부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100%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했을 때 그 원금회수는 어떻게 뭘로 담보할 거란 얘기야.
지금까지 이 법을 만들 때는 뭐든지 예측가능한 것은 다 우리가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없었다면 별 문제없을 거다라고 그렇게 우리 국장님께서 안일한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 더구나 홍준호 국장님이.
보조보다는 융자가 좀 지원이 덜한 거죠.
아니, 그런, 아이, 참 나 이렇게 지금 이 내용을, 이거 왜 올라온, 농ㆍ어촌 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그 지원폭을 크게 하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보조만 하고 융자는 전례가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보조하고 융자의 차이점은 뭐냐는 얘기야. 보조는 우리가 어떤 조건부여를 하고 그에 따른 예산지원하는 것을 보조라고 그러죠. 융자는 다시 회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자금을 갖다가 융자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융자의 범위를 그렇기 때문에 현행에서는 소요자금의 100분의 80이라고 20의 담보를 하고 있단 말이야, 20%의.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행 개정되는 법의 조례에 보게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무제한이야.
100%까지 가능….
그렇죠? 그랬으면 과연 그 어떤 융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뭘로 담보할 것이고 회수에 대한 대책근거는 뭐가 있느냐, 그래서 그게 혹시라도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조례에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가를 알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배영민 의원님께서 이것을 제안하신 이유는 강화는 벽지노선이라고 그래서 그게 운송사업법에 의한 마을버스로 허가가 나갑니다, 등록으로 해서. 거기에 벽지노선은 100% 운영비를 보조하게 되어 있는데 옹진에 운영되는 것은 여기 나온 대로 국토해양부 훈령인 오지 및 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한 그것을 해서 80%만 지금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 참 국장님, 그 내용을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얘기를 잘 들으란 말이에요. 뭐냐 하면 그 근간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강화 그 편차를 줄이고 이런 도서벽지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올라온 조례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이것이 운영되어 가면서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이거 봐봐.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융자를 받는다 얘기야. 차를 뽑고 또 여기에도 융자의 범위가 꼭 차로만 국한시킨 건 아니라고 그 사업에 필요한 모든 들어가는 경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전례를 얘기하지 말라고 전례는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데 여기에 만에 하나라도 어떤 다른 의도로 이 사업을 진짜 현대판 봉이 김선달식으로 사업제안서 하나만 갖고서 땅도 사야 되겠다 뭐도 사야 되겠다 이걸 지원할 수 있어, 이 근거대로 보면.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 구입할 때 그렇죠?
그러면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사업제안서 하나만 갖고도 융자를 갖다 예산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전체 사업예산의 100분의 80이 아니라 이제는 전부 다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생길 수도 있단 얘기라니까.
그래서 융자가 나가는 것을 여기 국토해양부의 훈령에 자동차에 한해서만 융자가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그게 있어요? 아니, 참나 이런.
그래서 지금 제가, 국장님 봐봐요. 여기 봐봐요, 국장님. 그래서 여기에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에 이런 규정이 있느냐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냐고. 그게 있다 하더라도 문제야. 왜냐하면 자동차는 그 순간서부터 준 거거든.
거기다가 영업용이나 특수한 목적을 띤 사업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렇다면 이거와 맞물려서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조례도 같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 해 주는 거 반대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이런 안전장치는 필요하다.
거기까지는 제가 공부를 덜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보통….
이거 어떤 분이, 어떤 과장이….
현행 조례에도 6조에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라는 6조의 조항이 있습니다.
뭐요? 어떻게 6조에?
지금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 6조에 보면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라는 조항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융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어떤 안전장치라든지 지금 현행법에는 7조2항에 보게 되면 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는 소요자금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최소한 20%는 자기 돈을 갖고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것이 또 담보가 되는 거고.
그런데 예산범위 내에서 100% 다 우리가 융자를 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안 일어났다 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가정치를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사업제안서만 하나 군ㆍ구에다 뿌려 갖고 와서 나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노선없이 버스를 운행해야 되야겠습니다라고 융자를 신청하면 100% 다 줘야 될 것 그 얘기야.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융자금이야 융자금. 융자금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니야, 보조금이 아니라. 그러면 융자금 회수는 어떤 안전대책이 있냐는 얘기야. 100분의 80 이내 이것을 삭제했을 경우에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어떤 악의적인 생각이나 정상적인 사업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으로다가 사업제안서 하나 갖고 와서 사업자금을 요청했을 때 안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
현재는 융자가 나간 사실이 없고요. 그리고 상위법령에 의해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터미널사업자라든지 이런 쪽에 융자를 할 수 있는 사항의 법령에 의해서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그건 이제 그런 것을 하려면 예산도 세워야 되고 100%로 하려면 또 우리 시 집행부도 그러한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오늘 쟁점이 되는 부분이 그런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자, 국장님 이것은 그냥 어떠한 특정한 뭘 놓고 우리가 얘기해 보자라는 토론의 장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작은법이도 법이야. 법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전례가 없었다 하더라도 법이라는 것은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도 한번쯤은 걸러봐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없을, 항간의 이야기인즉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과거 조선조 때의 육법만 가져도 현대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사회가 복잡다난해 지면서 그 법을 이용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법전이 이렇게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원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번쯤은, 법을 만들든 그런 것은 신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지금 현재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조7항에 있는 시내 및 농ㆍ어촌 공영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에서 또는 융자를 삭제해도 운영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융자는 제외….
또는 융자를….
그러면 우리 배영민 의원님, 이거 발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우리 국장과의 질의ㆍ응답에서 들으셨지만 융자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날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사업제안서 하나만 갖고 와서 사업의 전체 되는 소요자금을 달라고 그러면 줄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에 대한 회수의 안전장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융자를 지우더라도 당초에 발의하신 어떤 취지와 이런 것에 손상되지 않나요?
융자를 삭제를 해도 조례 개정하는 취지에 어긋나거나 저기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은석 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깊이 있게 검토를 못 해 가지고 체계적인 질의를 드리지 못하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좀 정리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 바인데 실제로 지금 배영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개정사항이 보조 또는 융자를 넣은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보조 또는 융자는 기존에….
있었던 겁니다.
있는 범위에 있는데 세출의 대상을 기존에는 농ㆍ어촌 공영버스 운송사업자였던 것을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대상을 좀 변경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이고요. 그렇죠? 4조7항이.
4조1항의 7호가 그 대상을 바꾸자는 말씀인 것이고 7조2호에서는 융자 또는 보조의 한계를 80%로 그 상한선을 두었던 것을 절차와 대상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에서 정하는 바로 위임을 하는 그런 형식의 개정안을 제안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지원대상과 지원신청방법, 절차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대략 보니까 지원대상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에 의한 운송수익금 부족액, 브랜드 택시 및 운영비, 카드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사업 및 통신료 카드수수료 지원, 재정융자 대상자 중 시장이 공공목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에 한해서만 지원대상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또 지원의 신청은 여러 가지 단계가 나와 있고요.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에서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각 호가 첫 번째 사업의 타당성, 두 번째 신청자금의 적정성, 세 번째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융자의 어떤 한계를 풀어버리면 모럴해저드가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은 있으되 우리가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시에서 불편부당하게 합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한다면 지금까지 융자가 한 건도 없었다는 그 사례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집행부가 부여된 권한을 합리적으로 운행한다면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은석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는 조금 제 생각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건 법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폄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거란 얘기죠. 지금 현재 전례답습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례가 없었다는 것으로 그대로 이것이 통과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죄, 지금 좋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의 자율성이나 이런 것이지만 이것을 악용하려는 어떤 다른 세력에 이 법이 이용당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그것을 한번 걸러보는 것이 맞지 전례답습적으로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도 법을 만드는 의원들로서 안이한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우리 배영민 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를 달고 계시지 않고 또 집행부에서도 융자부분에 대해서는 전례도 없었고 사실 사장되어 있는 그런 거라면 법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이 아주 알기 쉽고 간단명료하면서도 분명한 뜻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본다면 형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문구는 삭제해도 무방하다면 오히려 그런 어떤 이용될 수 있는 소지는 사전에 제거하는 것도 이번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요. 저 역시도 융자가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영민 의원님께서 지금 개정안을 내신 것과는 융자를 넣느냐 안 넣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개정안에 담겨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조례안에 조례에 재원지정에 대해서 보조 또는 융자라는 것은 이미 담겨있었던 조례이고 배영민 의원님이 오늘 개정안을 내신 것은 그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바꿔달라는 것과 보조금의 100분의 80을 없애고 그것을 그 절차에 관한 것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로 대체하자라는 그것만 지금 배영민 의원님이 제안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혹시 알아보실 수 있으면 제안한 내용 이외의 것을 우리가 여기서 개정을 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 저 역시도 융자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아닌데 오늘 개정안을 발의하신 그 내용들을 넘어서는 내용이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우리 이은석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법을 하시면서 본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쭉 설명을 하셨는데 의원들이 법률안을 검토하면서 여기에서 미처 간과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짚어보고 고쳐지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법에 크게 위배된다거나 이렇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걸러보는 것이 마땅할 진데 이것이 본 취지 이것만 다루자 이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다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또 조례안을 올리고 이것을 또 다룰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심도 있게 다루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융자를 뺄 것이냐, 말 것이냐는 배영민 의원님께 물을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배영민 의원님한테 그걸 묻지 않았을 뿐더러 동의를 구해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구한 거지 배영민 의원한테 이것을 묻냐 안 묻냐, 배영민 의원이 여기서 빼달라, 발의자 이름에서 배영민 의원님이 빼달라고 그래서 빼지는 것도 아니고 넣어달라고 해서 넣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고 또 어떤 동료 의원의 질의에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이은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기, 위원장님.
두 분 위원님들 수고하셨는데 두 분 위원님들 앞으로 질의를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웃음소리)
본 위원장한테 승인을 안 받고 계속 토론을 했기 때문에 안 드려도 되고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예전에 배영민 의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한 취지를 저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고, 이 부분이 강화쪽에 진행되던 부분이 배영민 의원의 지역구가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 법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그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수렴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 조례안 부분이 그게 수렴이 안 됐던 것 같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위원님들간에 말씀하신 부분, 융자부분은 저는 지금 말씀하신 이재호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달라요.
다른 부분은 왜 다르냐 하면 갑론을박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도서지역에 있는 영세사업자가 운영을 하는데 적정한 부분에 대해서 융자가 된다면 어느 정도 부분은 해 줘야 될 부분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호 위원님은 깊이 있게 다루었던 부분이고 하니까 정회를 하고서 같이, 위원님들끼리 정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신청을 합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성용기 위원님한테서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질의ㆍ응답순서는 매듭을 짓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재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질의정회는 어떤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질의ㆍ응답을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정회를 해서 또 다른 어떤 질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는 것이지 질의 마감을 짓는다는 것은 좀 올바른 운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ㆍ응답을 마무리지을 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잠시 정회를 하는 건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질의를 종결하는 것을 전제로 정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본 위원장은 질의종결을, 마무리하는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방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가 더 연장이 될지 모른다 해 갖고 질의를 종결 안 하고 잠시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응답이 아직 끝나지 않는 관계로 질의ㆍ응답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3조제1항제6호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를 제36조로, 조례제3조제1항제7호 교통안전관리자관리 위반과태료 교통안전법 제30조를 제65조로, 조례제3조제1항제15호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를 제160조로, 조례제3조제1항제16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를 제88조로, 조례제3조제3항의 내용 중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조례를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및운영조례로, 조례안 제4조제1항제7호 시내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를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및 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에 따른 공영버스 운영에 대한 보조로 하고 조례안 제4조제1항제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제4항을 제88조제4항으로, 조례안 제7조 내용 중 제목을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등을 보조의 대상 등으로 시내 및 농어촌공영버스운송사업자를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및 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에 따른 공영버스운영에로, 조례안 제7조제2호 보조 또는 융자의 지원범위 및 상환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보조방법 등은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성용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조례3조제1항제6호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를 「제36조」로, 조례 제3조제1항제7호 교통안전관리자관리위반과태료 교통안전법 「제30조」를 「제65조」로, 조례 제3조제1항제15호 전용차로위반과태료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를 「제160조」로, 조례 제3조제1항제16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를 「제88조」로, 조례 제3조제3항의 내용 중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조례」를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및운영조례」로, 조례안 제4조제1항제7호 「시내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를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및 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에 따른 공영버스 운영에 대한 보조」로 하고 조례안 제4조제1항제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제4항」을 「제88조제4항」으로, 조례안 제7조 내용 중 제목을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등을 보조의 대상 등으로 시내 및 농어촌공영버스운송사업자」를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및 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에 따른 공영버스운영에」로, 조례안 제7조제2호 「보조 또는 융자의 지원범위 및 상환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보조방법 등은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영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영민 의원 퇴장)

2.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준호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희출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의석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김호경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종한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정순태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김응석 건설심사과장입니다.
이연창 도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원룸형주택 및 기숙사형주택에 대하여 주차장설치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별표2의 부설주차장의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에 원룸형주택은 세대당 0.5대, 기숙사형주택은 세대당 0.3대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6항이 신설되면서 원룸형주택의 주차대수를 세대당 0.2대~0.5대, 기숙사형주택의 주차대수는 세대당 0.1대~0.3대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본 조례 별표2의 비고 제9호를 개정하여 원룸형주택은 주차대수를 세대당 0.5대, 기숙사형주택은 세대당 0.3대로 최대한도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상위법이 바뀐 부분이 5월에 바뀌었죠, 대통령령에 정해서?
네, 법은 2월 3일자 개정돼서 시행일이 5월 4일자입니다.
5월부터 시행령이 된 거죠?
서민주택 부분에 대한 주거를 더 확대시키고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저는 좀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난 개발이 우려되거든요. 주차장법을 완화시켜버리면 실질적으로 60㎡ 이하의 0.7대의 기준으로 정해 놨는데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기숙사형, 원룸형으로 완화시켜버리면 실질적으로 또 상당 부분에 대해서 오피스텔, 원룸형, 기숙사형으로 난립이 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사실 있어요. 이 부분에서도 사실은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국장님 생각은 조금 어떠신지?
주차장 관리하는 담당국장으로서는 우려되는 바에 같은, 성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상위법이라든가 국가정책이 아까 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원에서 완화된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기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려되는 바가 있으면서도 국가의 시책에 따른다는 의미로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로 정하였던 자동차매매업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규정이 상위법령인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 2009년 3월 29일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으로 법령에 명시됨에 따라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중복되는 조항인 조례 제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4항을 각각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종전에는 조례로써 관리하였으나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3과 동시행령 제13조2가 개정되면서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책임 등이 명시되여 조례상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 없습니다.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변경결정안(시장제출)

(11시 25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계획된 사업지 외부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안된 노선으로써 사업지 내 입주민들과 인근지역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와 더불어 지역 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 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로는 광로 3-32호선을 1,488m가 증가되는 총 2,360m로 폭은 40m가 되겠습니다.
일부 완화차로 설치구간에는 폭원을 일부 확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도시계획시설중 공원은 도로가 통과되는, 공원을 통과하는 부분을 2만 6,248㎡를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고 도면으로 보시면.
(도면설명)
까만 여기까지는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서 서곶로 언덕 있는 그쪽에 올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데 한 1,000억 정도 드는데 사업비는 토개공에서, 토공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0억 소요되고 빨리 시설결정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고 또 서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이 공원이 단절되는 맛이 있어서 여기에는 보행자를 위한 육교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도 승학공원 통행을 위해서 여기도 보행자육교를 설치하도록 해서 공원이용에는 불편 없도록 하고 향후 루원시티가 되면 이쪽이 10차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와도 교통흐름이 많이 개선돼서 A, B, C, D 중에 한 D급 정도로 교통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청라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외부진입도로를 확충하기 위하여 기존의 광로 3-32호 노선을 약 1.5㎞ 연장하고 접속도로인 광로 3-9호선 봉수대길과 대로 1-19호선 서곶로에 완급차로를 설치함에 따라 폭원을 일부 확장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광로 도로 개설로 인하여 잠식되는 연희공원 2만 6,248㎡를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본 도시관리결정권은 그간 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토지공사, 인천시 간의 세부적인 협의가 진행돼온 사항이며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변경결정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여기 도로건설비용은 토지공사에서 전액 다?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또 토지개발공사에서 청라지구에 대한 그동안의 경제적 이익을 많이 환원해야 하는데 이 구간 말이죠. 지금 연희공원이 축소되는 부분이 어디죠? 2만 6,000㎡.
여기 공원지역인데 지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희공원이 이렇게 축소되고 바로 그 자리에 광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정 루원시티에서 말이죠. 이 도로가 청라지구로 연결된다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얼마 들어가요?
1,000억 정도 됩니다.
1,000억, 해당 구에서 다른 의견 없었습니까? 서구청에서.
네, 없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오신 김에 지금 봉수대로 저쪽에 병목현상이 빚어지는 데 있죠? 펴 봐요.
봉수대로요?
경인운하도 완전히 확정이 됐고 또 여기에 백석대교라든가 아니면 운하 주변에 병목현상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여기 지금 이 부분요?
그렇죠. 네.
국제CC 들어가는 데 폭 좁아지는데.
네, 그것은 지금 실시설계 다 끝났습니까? 도로과장님.
하반기 정도에 실시설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완공예정이에요? 실시설계 끝나면.
그것이 백석교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백석교가 그것도 종건에서 설계하고 있거든요.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경인운하 관문이기 때문에 조금 미관 등을 고려해서 설계하고 있고 그래서 백석교하고 연결해서 전체 흐름에 지장 없도록 순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에 남북통행로에 대표적인 강화 연결되는 저기인데 항상 병목현상 때문에 정체현상이 두드러져서 거기 현재는 지금 4m 이상 높은 고가사다리차라든가 탑차는 통과를 못 한다 말이죠. 시급한 사항이니까 국장님께서 각별히 거기에 대해서….
백석교 개통에 맞춰서 전체가 동시 개통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변경결정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회계연도건설교통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회계연도건설교통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저희 국 소관 결산사항을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세입은 미수납액 부분과 세출은 사고이월과 불용액 중 집행잔액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도로사용료는 63억을 수납하고 3억 1,400여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용료는 공유재산사용료로써 3,600여만원이 부평구와 계양구로부터 미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부담금에 다음연도 이월된 미수납액은 도로굴착복구비로써 고질적 체납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은 도로무단점사용료와 공유재산무단점사용료로써.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미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기 배포가 됐기 때문에 질의로 바로 들어가시는 것이 어떤가 싶으네요, 위원장님.
방금 성용기 위원으로부터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기 자료가 배포가 됐으므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질의ㆍ응답순서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고는 생략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할 테니까 국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건설교통국 결산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현황은 2,000억 3,811만 8,745원을 징수 결정하여 98.8%를 징수하였으며 23억 8,013만 8,288원을 미수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사업 및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사업 관련 예수금수입,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 부담금, 드림파크로 유지관리비, 주택공사의 빙산에서 하중간 도로개설부담금, 자전거도로정비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한 지방교부세,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 외 8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동인천 북광장 조성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한 차입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7,616억 1,221만 5,675원에서 5,904억 9,511만 2,859원을 지출하고 11.61%를 이월처리하였으며 826억 3,970만 3,062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광역교통정보기반확충사업, 교통안전시설, 도시교통개선사업, 운송지원사업, 광역도로개설사업 등에 따른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중 도로개설과 관련된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현황은 752억 2,959만 6,652원을 징수 결정하여 85.3%를 징수하였으며 110억 2,902만 8,285원을 미수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국고보조금, 국내차입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도시교통시설에 대한 시설물 설치예산과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등 도시교통사업에 따른 지출예산으로 비교적 합리적으로 지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와 지하철상가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이월예산을 재차 사업을 이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산집행 효율성을 떨어뜨린 결과를 초래한 바 추후 예산이월 및 집행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8회계연도건설교통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석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과 결산은 제가 생각할 때는 수치로 표현된 정책의 결정방향 또는 정책의 집행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결산검사위원들과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큰 틀에서 보면 이월액과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불용액도 그냥 불용한 것이 아니라 이월하기가 너무 과도하니까 불용처리해서 리싸이클링하려고 불용한 것처럼 보이는데 개별적인 이유들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이월 내지는 불용이 상당히 발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건설교통국 사업의 특성상 도로하고 주차장에 주로 사업비가 많은데 이 부분이 보상부터 해서 예정했던 것보다는 좀 진전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민원이나 이렇게 해서 성향이 변경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국비하고 매칭되는 부분은 국비가 내려왔는데 우리 지방비가 못 좇아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변수가 많다라는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사업별로는 다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번에 불용이 많은 이유중의 하나는 계속비 사업중에도 그렇게 좀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 전체 재정사정이 소요는 많은데 계속비 사업에서 전체를 예상을 한, 세수를 예상한 부분을 잠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불용처리했다 이렇게 예산 그 처리상, 예산결산의 처리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년에 비해서 불용처리된 부분이 많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들도 있고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 내지는 이월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또 저 역시도 불용액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이 2008년도에 집행했던 그 내용의 양태를 보면 예산현액이 1,136억인가요? 지출액이 742억이고 그래서 이월액과 불용액을 합하면 대략 390억 정도 해서 전체 예산현액의 40%에 가까운 돈이 불용 또는 이월된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국비매칭이랄지 또 거기에서 보상에서 원활하지 못했던 점이랄지 이런 표준편차를 넘어서는 그런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돈들이 지금 2009년도에 다시 이월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 집행되는 것들은 잘 되고 있습니까?
금년도는 그동안 북인천광장이라든지 이렇게 민원이 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됐고 또 동국제강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동구에 민원이 많아서 했던 부분도 지금 설계안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올해는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안 그래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건설교통국의 업무뿐만 아니라 국장님에게 부여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시 전반적인 어떤 돈의 흐름과 캐쉬플로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기획관리실장 또는 예산담당관만 그것을 파악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또 기채를 발행해서 쓰는 부분, 쓰지 못해서 남는 부분 여러 가지 기회비용을 생각한다고 하면 세계경제 여파로 인해서 국가경제도 그렇고 인천시 재정도 그렇고 정말 넉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박승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44페이지 보니까 말이에요. 부안고가교 재가설공사해서 불용액이 8억 6,300만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안고가교 재가설공사.
부안고가교 재가설공사는 이것도 민원 때문에 용역을 늦추는 사항인데요. 그것을 지하화하느냐. 지금 그게 조사에 의해서 위험시설물이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고가로 다시 하느냐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구 의원님이신 우리 강 의원님이나 조진형 의원님이나 여러 쪽에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가고 있는데 아직도 결정을 잘 못 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이나 결정과정이 좀 늦어져서 설계를 늦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 2차 예산 5억 이거 여기 보니까 실시설계비에 보면 군부대 6보급창 협의지연으로 해서, 여기 왜 불용처리했어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고개는 위원님의 관심사항인데 수차 설명드렸듯이 그동안 우리 도로과에 협의해서 군부대를 우회하는 도로를 해서라도 장고개하고 부평하고 연결하려고 했는데 군부대 이전계획이 거의 확정적으로 해서 군부대가 이전되게 되면 바로 관통하도록 하자라는 것이 도로효율성상 더 낫다라는 거고 그래서 부대이전과 관련해서 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군부대 이전은 말이에요. 우리 홍준호 국장님 재임기간 중에는 이전이 안 된다니까요. 국장님이 인천시에 계시는 동안에도 군부대 이전이 안 돼요. 그 군부대 이전이 바로 그냥, 먼저 김진영 도시국장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군부대 이전이라는 것은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적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거기서 또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 부지매입, 군부대가 안고 있는 부지를 그린벨트를, 그린벨트지역 아닙니까, 군사보호시설에다가. 이것을 풀어달라는 얘기야. 그린벨트 그게 함부로 풀어집니까.
더군다나 우리 수도권 총량제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 가지고 지금 묶여 있는데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면 예산 세워놓은 자체도 계속 불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연창 과장님 말이에요. 지난번에 여기 안보자문관 시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부대가 바로 이전이 됩니까? 될 것 같아요? 말씀해 보세요. 이연창 과장님도 이게 산 넘어 산인데 그래서 우리가 우회도로라도 개설을 하자. 그래서 실시설계는 다 끝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로과장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보자문관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부대이전에 대한 것은 강원도 원주로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군부대 재배치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이 문제라 아시는 바와 같이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관리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그 지가를 가지고 부대를 이사 간다는데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는 요원한 얘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토지의 효율성이라든지 향후에 이용관리 측면에서 볼 때는 관통노선이 적합하지는 않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회노선도 군부대 쪽에서 자꾸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장군이, 사령관이 바뀌면서 동의를 해 주었다가 또 번복을 하고 이런 과정을 지금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과정에서 왕성한 의정활동 하시는데 저희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용역비도 불가피하게 불용사유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번에 각별하게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안보자문관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전에 다시 한 번 군수사령부를 방문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분명한 공문은 아닌 그 이상의 뭐라도 한번 받아내서 현재 개설이 가능한지 그런 식으로 다시 접근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 6월 2일이면 동시 지방선거가 또 작년 국회선거 때도 거기 대통령 선거 때도 그렇고 말이죠. 그냥 현수막이 도로개설하겠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정말 속담에 개가 뭐해도 한다고 듣지를 않아요.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군부대 이전 그것이 바로 진행된 것도 아니고 지금 현황 볼 때는 그거지 이미 도시팽창한 다음에 그 때문에 부대이전관계는 이전이 관계고 도로개설은 바로 우리 시에서 주민들의 요구대로 바로 개통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한번 해 보세요.
본 위원이 말이야, 전 이거 짜증이 납니다. 거의 매번 업무보고 때나 시정질문 때나, 좀 잘 해 주세요. 자리에 들어가시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장님, 200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우리 위원들이 보고 있는데 교통회계특별회계 예산관리 이월집행 소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과 관련한 예산내용을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이월변경된 합계금액이 171억 3,550만 5,570원 중 2007년도에 명시이월금액과 또 2008년도의 명시이월된 금액 포함해 가지고 상당히 당해 예산목적사업으로써의 참 여러 가지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는 얘기죠. 알고 계시죠?
지금 2008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60억 5,700만원 중 여기의 2.68%인 1억 6,257만 7,680원만 본래의 사업과 관련해 지출되었고 그리고 97.32%인 58억 9,442만 2,320원은 다음년도 사업으로 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을, 이월 자체에 결과적으로 동 사업의 예산집행에 참 여러 가지의 효율성을 현저히 떨어트리는 결과로 처리한다는 결산검사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하면서 저희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게 조금 과장된 것으로 오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출금액이 총계로 봐서 27억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71억을 지출을 하고 이월금액이 한 96억 정도 됩니다. 그래도 71억 대비 96억 하면 반도 못 썼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체를 보시면 대부분 공원지하를 파겠다, 땅이 비싸니까 그래서 공원 밑이니까 예산을 다 세워줬어요. 그랬는데 어디 가서 행정절차에 걸렸냐 하면 공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공원위원회에서 그것을 승인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원위원회에서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집행을 못 했는데 그래서 공원사업, 공원 밑을 파는 사업을 막 2007년도, 2008년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월돼서 넘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위원회가 통과되지 않은 것은 사업을 취소하거나 하고 다음의 임학 같은 경우는 보상이 안 됩니다. 누가 하나가 안 해서 그래서 앞으로 특별회계 총 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이 이렇게 이월되고 하는 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공원위원회가 통과되거나 보상비와 시설비를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공원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임학동 예산 19억 8,000만원이 전액 재이월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개인 보상이 여기 저….
임학이 보상이 안 돼서 이월이 되는 겁니다.
또 계산3동 예산액이 14억 6,589만 7,470원 이것도 전액이 재이월되었는데 이것도 뭡니까?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까지는 다 못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정순태입니다.
방금 우리 홍준호 국장님께서 우리 수도권에는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공원 밑에다가 주차장을 건립을 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어요.
본 위원이 서울 면목동에 갔을 때도 큰 병원 장례식장인데 거기 갔더니 지하에 주차장이 있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놓고 이래서 상당히 주택가 내에서 차 한 대도 댈 수 없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상당히, 몇 년 전에 봤을 때 참 좋은 사례라고 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본 위원도 건의를 했어요. 공원지하주차장 사업 말이죠.
또 가좌1동 같으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좌1동에 홈플러스 옆에 보면 거기에도 이런 지하주차장하고 또 위에 공원을 조성하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가에 대해서 참 질의를 하다고 보니까 두 가지 측면이네.
하나는 공원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서 집행 못 하고 또 하나는 한 일개 개인에 의해서 보상지연으로 해서 이렇게 전액이 재이월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 이런 행정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순태 과장님은 이럴 때일수록 분발하셔 가지고, 지금 여기 노면에 주차장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상업지역은 얼마고 보통….
대략 한 4,000~5,000만원 갑니다.
4,000만원,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6,000~7,000만원 하지 않습니까.
네, 5,000만원 정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도시교통특별회계 예산관리하면서 본 위원은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위축하지 마시고 과감히 한번 사업을 전개하시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공원위원회도 말이야 설득시키고 우리 위원들을 동원해서라도 말이지 해서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시란 얘기예요.
위원님들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회계연도건설교통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건설교통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건설교통국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

(12시 01분)
다음은 건설교통국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는데 현안사항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네, 이재호 위원님 뭐….
지금 업무보고서가 의회에 기 배포된 지 상당 시간이 됐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했고 지금 보고서 내용을 보더라도 특이한 내용이 없이 네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질의하실 수 있도록….
이재호 위원님께서 기 위원님들께서 숙지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ㆍ응답 순서로 진행을 하는데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 성립전 사용계획보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간략하게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성립전 사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건설교통국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서
ㆍ건설교통국국비성립전사용계획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세요.
도로과장님 나오시는 동안에 우리 국장님 국비성립전사용계획보고에 ITS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조직요청을 하셨나요?
네, 조직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 어디 조직팀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노력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가 조직도 전체 예산총량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 부서에도 지금 자전거팀이라든지 VE팀이라든지 계약심사라든지 많이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전향적으로 행안부로 올라가서 To를 따와야 됩니다. 그런데 ITS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시장님한테도 보고돼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노력을 준비를 하라고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려볼게요.
네, 도로과장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외국 갔다 오셨죠?
외국 갔다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죠?
터널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외국 가서 터널요금 올리는 것보고 와서 냅다 터널요금 올렸어요. 여태껏 뭐 했습니까? 터널요금 내리겠다고 용역하고 뭐하고 여태껏 2년 끌고 오더니 그것도 시민합의도 없이 뭔 근거예요. 어떤 근거로 터널요금 올렸습니까? 내 돈 안 나가는 겁니까? 여태껏 용역비 쓰고 어떻게 내려보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뭐 합니다 2년을 울거먹고 말이야. 과장님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말이야 의원이 700원과 500원의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200원의 차이입니다 이런 답변들이나 하고 앉아 있고 결국은 뭐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서 시간 끌다가 나중에 은근슬쩍 아무도 모르게 동네에서 못된 짓하고 야반도주하듯이 말이야 슬그머니 밤중에 말이야 요금인상발표나 하고.
응당 지역의원이나 의회에서 이런이런 여태껏 노력이나 예산을 쓰고 용역을 썼으면 그에 따른 뭐가 있어야지 그것은 그냥 온데 간데 없고 느닷없이 요금만 냅따 100원 왜 올렸어요?
물론 올려 가지고 과장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당당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인천시의 행정을 책임지는 인천지방공무원 서기관이 말이야.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고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하루아침에 얼굴 바꿔 갖고서 요금이나 냅다 올리고 되겠어요. 뭘 믿겠습니까. 그게 신뢰가 가는 행정입니까? 그래 갖고 안상수 시장이 얘기하는 명품도시 되겠어요?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가능하고 그래서 의회답변용 따로 행정 따로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한 답변도 하세요.
지금 바이크엑스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거 말로만 17억씩 써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자전거 활성화됩니까? 자전거를 타게 엑스포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정신자세부터 되어 있어야 하드구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볼라드 뽑아 놓는다고 안상수 시장님 답변했죠, 본회의장에서. 지금 볼라드 뽑아냅니까? 더 갖다 설치하잖아요.
그래놓고 뭔 놈의 자전거엑스포를 한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도대체 정책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 도대체 의회의 답변용 따로 행정 따로 그러려면 의회에 뭐 하려고 여기에 뭐 하려고요. 가서 민원이나, 빨리 현장 한번 더 돌아다니지 말이야. 답변해 보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왕성한 민자사업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져주시고 한 이재호 위원님에 대해서 일단 외람됩니다마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통행료 인상은 민자사업자와의 실시협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불가피하게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야 하는데 부득이 저희가 인상을 추진한 이유가 문학은 그동안 25%의 물가상승률이 있었고 만월산은 32%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3월에 기 인상요인이 도래가 되었습니다.
2008년 3월 작년에, 작년에 올려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하나씩 하나씩 합시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실시협약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실시협약 36조인가 37조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협의를 해서 해제도 가능하게 되어 있잖아. 왜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이것이 무슨 노예문서입니까?
또 그렇게 잣대, 그러면 그 당시에 ’78년 3월에 지금 2009년 아닙니까. 2009년 올 초 업무보고 때도 뭐라고 했어요. 용역해서 내일이라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그러면 이미 그때 여러분은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의회의 답변용 따로, 뒤로들 딴짓들 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렇게 허위보고해도 되는 거예요?
용역은 진행중에 있고요. 하여간 그래서….
이봐요. 용역이 진행중이라고 미룰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거라면 용역 아직 진행중이니까 기다려 봅시다 하고 여러분들 협상 안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용역을 왜 해요. 그러면 올려놓은 다음에 용역결과 반대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소리 아닙니까? 대답이 그렇게 궁해요. 내가 빠져나가는 대답 하나 모범답안 알려드릴까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아무리 해도 새대가리라 그런지 더 좋은 방법이 아직까지는 제 머리 속에서는….
서기관 맞습니까?
서기관이 스스로 새대가리라고 하면 새대가리만 서기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 되고 자 보세요.
서로가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만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기만은. 사람 속이지 말아야 된다고요.
더구나 의회에서 바로 그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각종 용역을 해서 우리가 요금 인하나 또 아니면 우리가 전부 다 기채를 발행해서 매수검토까지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거라고 그것이, 5월에 그래놨어요. 그랬는데 지금 답변에 3월에 요인은 발생돼서 3월에, 지금 장난 노는 것입니까?
아니, 작년 3월이에요. 작년, 올 3월이 아니고.
그것이 작년 3월에 요인이 발생됐는데 올 5월까지도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고요. 올 5월까지도.
글쎄 유구무언입니다마는….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제가 답변을….
아니, 빠져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맞습니다. 자꾸 사족을 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죠.
뭘 지켜봐요. 그러면….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았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단 얘기야 과장님이.
왜 그렇느냐 하면 용역이 끝나지 않는 것을 왜 미리 발표해서 요금을 올립니까? 그러면 실시협약대상자인 문학터널주식회사나 각종 민자투자사업자한테 우리가 용역중이니 이것까지라도 기다려달라 이 얘기 왜 못 합니까? 왜 못 해요. 올리겠다는 의지가 먼저 앞섰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입맛에 안 맞는다면 그렇게 답변했겠어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원위치할 생각 있어요, 없어요? 용역결과도 안 나온 것을. 용역결과 그대로 맞아떨어지게 다시 나온다니까 이것 뻔해. 여러분들이 올리잖아요. 100원 올리면 100원 올린 것에 맞게 입맛에 맞는 용역 나온다니까.
여러분들이 터널 뚫을 때 계속해서 거기 면 교통량조사니 뭐니 다, 여러분 용역이라는 것이 뭐야. 여러분들 여태껏 다 맞았잖아. 모노레일 안 그랬어요. 모노레일 노면 전차로 가다가 다시 여러분들 입맛에 안 맞으니까 재용역줘서 8,000만원 줘서 모노레일로 바꿨잖아요. 인천시 어떤 공무원이 그것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바보입니까.
100원 올리면 100원 올린 것에 타당한 용역이 나온다니까. 그리고 이것은 이것에 대한 조치를 하시고 그리고 자전거 바이크엑스포로 한다고 하는데 볼라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볼라드는 저희가 다 내려주고….
지침을 내렸는데 지금 들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뭐가 잘 돼요, 잘 되기는 도로 한번 나가봐요.
아니, 그것은 보시다시피 저희가 볼라드를 사용치 않고 당장 인천시청 앞에도 그 문제는 잘 되고 있어요. 그것을 관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문제는 저희가 의지 있게 답변을 드리니까요. 볼라드는 한번 보시면 잘 되고 있습니다. 뺄 것은 빼고 그 다음에 대외용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은 지침을, 추가로 저희가 지난번에 국장단 회의할 때도 지시가 됐기 때문에.
종건에서도 와 있죠? 종건에서 오신 분, 종건에서 오신 분 있잖아요. 없어요. 안 왔어요? 밖에서 보나본데 종건 업무보고에서도 볼라드 손들었다고. 잘 파악을 하시고 답변하시라고 그냥 생각 없이 그때 그때 생각난다고 모면하려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 참 답답한 답변만 하고 계시네. 종건도 볼라드 수가 늘었어. 그래서 여기서 난리쳤어요. 파악도 안 해 보고 말싸움하자는 것입니까? 장난해요, 지금 여기.
볼라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 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속 늘고 있다니까 지금 무슨….
글쎄요. 다시 파악해서….
그러면 파악 못 했으면 못 했다고 하는 것이 맞지 파악했는데 줄고 있습니다라고 허위보고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연창 과장은 계속해서 거짓말만 하고 있다니까 의회 들어 와서. 아주 달인이야 달인, 거짓말에.
이것 말이에요. 지금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제가 이 정도할 건데 두 가지요. 분명히 메모하십시오.
민자터널에 대한 요금인상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추후 계획도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볼라드 이 바이크엑스포 하기 전에 최소한도 연수구만이라도, 자전거도로 시범도시로 됐잖아요. 그곳에 여러분들 엑스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탈 수 있게끔 해 놔야 될 것, 이렇게 볼라드 곳곳에 놔두고 자동차 타다가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고 다리 부러지면 인천시가 책임질 거냐고. 이에 대한 조치와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려면 30분 걸리니까 그만 해야 되겠네.
5분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5분만 해 주시겠어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노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어진 시간이 5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어느 특정업체를 짚어서 얘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이해의 말을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영종ㆍ용유가 지금 도서지역이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네, 아니오로. 도서지역으로 봐야죠. 그렇죠?
다리가 있기 때문에 도서지역으로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왜 경제청에서 영종ㆍ용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는 79만원씩 줍니다. 도서지역에서 근무한다는 수당으로 해서 79만원씩 줘요. 그것은 왜 줘요, 경제청에서 근무수당을? 별도로 주잖아요.
아마 교통비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영종ㆍ용유에서 근무하는 직원한테는 78만원인가 79만원 준단 말이에요.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교통비요? 교통비는 걔네들 통근버스도 있어요.
그래서 도서지역으로 봐야 되고, 지금 교육청에서도 도서지역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재정지원도 다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종ㆍ용유의 노선버스 4대 노선이 한정면허로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정면허로 갔을 때 공영제가 되더라도 지원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지원도 없지만, 그렇죠?
지원이 인천형준공영제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얼마 정도가 돼요?
적자폭의 절반 정도.
한정면허가 되더라도?
그런데 기사에 대한 월급 몇 %를 주는 거죠?
그렇죠? 기사월급에 대해서 만?
그거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 기사 봉급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도서지역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정면허를 시내면허로 왜 전환이 왜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시내권이라면 굉장히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는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노선도 없고 경쟁업체도 없잖아요. 도서지역으로 보고 한정면허를 시내면허로 바꿔주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길게 하시면 나도 길게 하고.
아닙니다. 한정면 허하고 시내버스하고 다른 것이 아니고 시내버스 중에 한정면허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정면허라는 것이 있는데, 한정면허는 말 그대로 입찰제라고 해서 공모해서 지원을 나는 얼마 받으면 이것 뛰겠다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노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수익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제도로 한정을 준 것인데 지금 뛰시는 분이 앞으로 먼 장래를 보고 또 그쪽 지역의 민원을 고려해서 시의 지원 없이도 그냥 하는 한정면허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앞으로 영종지역이 지금 3만명 정도 주민등록인구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교통량이 역내, 영종 내보다는 육지하고 왔다갔다하는 그런 교통입니다마는 앞으로 하늘도시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 2014년까지 한 15만명 정도가 되면 지금 현재의 노선체계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새로운 노선도 나오고 그렇게 되면 노선개편이 또 따라야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10월에 인천대교가 개통되면 또 노선이 인천시내에서 들어 가는 것도 노선이 또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10월 정도 되면 인천대교에서 노선개편 등과 아울러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 제가 4대 1기 때도 내가 건설교통상임위에서 있었는데 그 당시는 안 계셨죠? 건설교통국장님이 아니셨잖아요.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노선입찰방식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지금 이것도 현재까지도, 최저가입찰방식 1원 써내. 노선을 갖기 위해서 1원 써내서 받고 인천시가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2억 몇 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도 다 안 받고 노선 확보하기 위해서 1원 써서 받는 이런 입찰방식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4대 때 거슬러가면 2006년도, 2002년도인가. 4대 때면 2002년도, 2003년도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무의운수라고 그 노선을 그냥 확보하기 위해서 1원을 써내서 노선을 입찰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인천시가 2억 4,000~5,000 정도 지원해 주는 유류대니 뭐니 이런 것을 다 포기해 버리고 그래서 그 양반이, 그 회사가 한 3개월 운행하다가 그냥 주저앉아버렸는데 결론적으로 그 피해가 지역주민한테 다 가잖아요. 대중버스가 시민의 발 아니겠어요. 버스가 운행수단이. 그런데 그냥 주저앉아버리니까 그 민원이 진짜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준 그런 회사가 지금 현재에 있는 그 회사입니다. 이름은 내가 어느 회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러면서 안상수 시장님께서도 약속을 했어요. 업체한테, 이렇게 힘이 들어도 민원 해결하는 차원에서 당신네 회사가 좀 크고 하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여기에 이것을 이 상태 더 이상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이것을 발을 묶어 놓으면 안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고 운행을 해 달라고 하고 나중에 꼭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업체가 쾌히 승낙을 하고 몇 년간 그것을 10원 한 장 지원도 못 받고 몇 십억을, 그 사람들 얘기를 빌어보면 몇 십억을 적자를 보면서 아직까지 운행해 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준공영제가 되면서, 준공영제라는 것은 노선에 예를 들어서 1일 50만원, 60만원책정하면 20만원 벌면 30만원 주는 거죠. 이렇게 주죠? 다른 것은.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도 안 되고 기사에 대한 월급에 반 정도 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네. 그랬을 때 다른 지원 하나 못 받고 적자노선에 하루에 5만원, 10만원밖에 못 버는 노선을 이제는 못 끌고 가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반납한다고 얘기가 있던데 아까 저하고 얘기할 때 반납하겠다는 의사표시해서 지금 공모하셨다는 얘기하시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인천시는 책임을 져야 돼요, 말에. 몇 년간 그 회사에게 나중에 인세티브를 주겠다. 그러니까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도와달라 해서 그 회사가 몇 년간 했잖아요. 몇 십억을 들여가면서 자기 돈을 손해 보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처리 좀 하세요. 상대방 눈물 흘리게 하면 상대방은 피눈물 쏟는다고 행정을 다루는 인천시 또 인천시민이 바라보는 인천시, 인천시민이 바라볼 때 인천시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여기의 대안을 명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천시를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지나서 제가 간단하게 5분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답변을 듣는다기보다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편으로 칭찬도 해 드리고 싶고 독려도 해 드리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천지역 전문건설업하고 건설자재, 설계, 용역 관련해서 시 본청에서 협력업체등록의 장을 한번 마련하셨죠.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갔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 부분은 심사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7월 16일인가요? 7월 16일이죠?
컨벤시아호텔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상당히 잘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것이 1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향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자료도 요구하고 점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시 집행부가 지역건설업체를 살리면 지역건설경기도 활성화되면서 인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작년보다는 올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도로과나 심사과 특히 심사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건물을 같이 쓰다보니까 제가 자주 들립니다. 자주 들려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제가 조례를 발의하면서 그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대기업들이 인천에 와서 무늬만 회사를 이쪽에 차려놓고 협력업체 등록을 해 놓고 저가입찰을 하다 보니까 82% 이하로 최저가 입찰로 되다 보니까 인천업체들이 다 죽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저한테 정보가 오고 있는데 특히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모 대기업을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실질적으로 내가 요구하는 자료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오고 3분의 2는 전혀 안 왔어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인데 그렇듯이 그 부분이 특히 심사과나 도로과에서 상위부서다 보니까 사업부서 쪽에다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매월 실적보고도 하고 해서 그것을 점검해야지 그냥 방치해 버리고 그냥 일회용 행사식으로 얘기하는 식으로 간담회 해서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조금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상위부서에서 점검하고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생협력데이를 가질 수도 있고 좀더 적극적으로 지역업체와 대기업 간의 협력데이를 만들고 간담회도 갖고 그런 부분이 예전에는 쉬쉬하고 지역업체한테 결탁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인천만 괜히 겁먹지 마시고 인천업체들이 소외되지 않고 정말로 하도급을 받더라도 돈이 되게 받아야지 하도급협력업체 등록만 해 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전부 뒤로 자빠진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점검해 달라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구체적인 다짐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지역건설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큰 원군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또 칭찬도해 주시면서 말하신 부분을 저희도 보완하기 위해서 얼마전 시장님 결심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발주부처에서 원하도급부터 자재부터 인력까지 발주받은 회사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매달 보고를 받아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시장님 간부회의 때 각 사업장별로 보고하도록 했고 또 그런 과정에서는 시장님께서는 각 사업장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라 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해서 자료와 점검 이런 것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심사과에는 또 CM팀이 있지 않습니까. CM팀도 나가서 배점이 5점입니다. 시공능력 평가하는데 굉장히 큰데 거기에 원도급, 하도급 해서 건설 관련한 것이 5점 이 배점이 돼서 시작할 때부터 중간 또 끝나고 항상 피드백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턴키 같은 것 할 때가 대기업들이 상당히 경쟁이 되고 하는데 건기법상에 인천지역사람을 40% 넣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공무원이, 그러면 은연중에 이러한 건설사업 활성화를 공무원들이 60여명이 자격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느 업체는 지금 잘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실력이 비슷비슷할 때는 지역에 더 도움 준 데에 심사가 가지 않을까. 간접적인 효과로.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금 저희가 40%를 저희 공무원을 지하철 턴키 이것부터 계속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도 저희 시장님이나 시의 회의 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충분히 인지들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 외에도 건설심사과하고 성 위원님하고 또 하반기에 의회에서 토론회 같은 것도 하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가 나면 항상 제도화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마무리지으면서 끝내겠습니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가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원도급과 하도급이 같이 컨소시엄이 돼서 계약하는 방식부분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최근의 사례를 저의 정보에 의하면 인천에 있는 대기업이 와서 하도급을 받았는데 인천전문건설업체가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어떤 각서를 쓰라고 하느냐 하면 적자가 나더라도 공사를 마무리지을 거라는 각서를 쓰라는 이러한 불공정한 부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대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뻔히 대기업들은 이 업체가 공사에 심사가 돼서 합격이 됐는데 적격심사에서 합격이 됐는데 적자 날 것을 안단 얘기야. 알면서도 적자 나더라도 끝까지 공사를 수행하고 실행할 것에 대한 각서까지 쓰라는 이런 대기업들이 지금 인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도 안건심사와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008회계연도 회계결산에 대한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재점검을 하고 금년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09년 6월 25일 10시부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버파크호텔, 투모로우시티 도시축전기념관, 도시계획관에 대해서 현장방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배영민
○ 출석전문위원
김동호
○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 홍준호
교통기획과장 이의석
대중교통과장 김호경
버스정책과장 김종한
교통관리과장 정순태
건설심사과장 김응석
도로과장 이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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