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4회 [임시회] 4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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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5월 15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10인천광역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3.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4.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변경결정(안)철회(안)
5. 도시계획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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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0인천광역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변경결정(안)철회(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경수의원발의)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제안하신 노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경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개정안을 소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를 보면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기준의 내용이 주변여건보다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화와 수출위주의 성장정책으로 인하여 주거단지 주변에 위험시설 존치와 환경오염에 고통받고 살아온 지역주민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995년 4월 대구지하철 공사장 도시가스 폭발사고, 1998년 9월 부천시 오정구 내동 가스충전소 폭발사고 등 크고 작은 가스폭발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대형 가스저장소 인근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이런 사건이 날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겠습니까?
인천 지역의 이러한 지역들은 하루빨리 정비를 해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없애주는 것이 시의원으로서의 임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지하철 공사장 도시가스 폭발사고의 경우 목격자에 의하면 폭발음과 함께 50여m의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고 신호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 4대와 승용차 등 60여대의 차량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지하철공사장 아래로 곤두박질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현장은 마치 전쟁터의 폭격을 방불케 하는 차마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현장 주위 400m 부근 건물은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창문은 거의 파괴되었고 말로써는 도저히 표현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수라장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군 전문가들은 폭발의 위력이 TNT 약 12만파운드가 폭발하였을 때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추정하였으며 폭발 당시 무게가 280㎏짜리 철제 복공판이 지상 50여m 정도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스저장시설 인근에 위치한 주거단지는 하루빨리 정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험시설은 안전을 위하여 관련 규정과 절차를 거쳐 설치되지만 만일의 경우는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곳은 인천 중구 항동 라이프아파트단지입니다.
라이프아파트 3개 단지는 일반상업지역 내에 입지하고 있으며 각각 1980년, 1981년, 1990년에 준공되어 2,018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변여건으로는 위험시설인 대형 유류저장소와 가스시설이 존치되어 있고 지역적으로는 항만이 있어 주택지와 물류단지가 혼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라이프아파트와 항운아파트, 연안아파트 주민들은 석탄, 모래 등 항만물류 운반차량으로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2005년부터 지속적인 이주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인천시에서는 라이프아파트를 제외한 항운아파트와 연안아파트 주민만 항만배후단지 주변에 이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아파트는 인천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규정된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범주에 해당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검토대상에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위험시설 등 생활환경이 열악하여 이주를 요구하는데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범주와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행정을 인천시는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아파트 주민들은 부당한 행정처리에 2008년 6월 20일 시의회에 청원을 하였고 시의회에서는 위험물 및 물류시설이 입지함으로써 주거환경이 악화된 것을 고려하여 주거환경개선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0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보한 민원결과를 보면 민원아파트 부지의 토지교환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추진 등을 통하여 신청인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이주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라이프아파트에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민원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법 제2조제3호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정의에 주변토지의 이용상황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하는 건축물은 노후ㆍ불량 건축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는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범위에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하여 조례에 위임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상위법에서는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이면 노후ㆍ불량 건축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정의한 공장 이외에도 유류저장소, 가스저장소 등 위험시설물의 존치로 공장보다 더 위해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라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라이프아파트단지는 현재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조례상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주거전용건축물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기준에도 부적합한 건축물입니다.
이런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라이프아파트는 반드시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고 살아온 점을 감안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긍정적인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경수 의원 아주 자세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정법 제2조제3호나목과 동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로써 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기준을 현 조례는 3개 조항을 설정하고 있으나 금번에 1개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본 개정조례안은 8만㎘ 이상의 유류저장소와 5,000톤 이상의 가스저장시설로부터 반경 500m안에 있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노후ㆍ불량주택의 범주로 추가하는 사안이며 현재 동 기준에 부합하는 단지는 중구 항동 인천종합어시장 일대의 라이프아파트 단지로 파악됩니다.
라이프아파트 단지는 일반상업지역 내에 입지하고 있으며 지상14층, 16개동 2,008세대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현행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조례상에서는 일반상업지역 내에서는 주거전용건축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 아파트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기준에 부적합한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업지역은 유흥과 위락기능이 강하므로 상업지역에 주거전용 단지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주거와 상업기능간의 충돌로 인하여 균형적인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장용도와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기준에 의하여 관리되고 해당구청과 관할소방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대로 일정 규모의 유류저장소와 가스저장소의 영향반경을 설정하고 세대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법적기준은 없는 사항입니다.
동 기준대로 위험반경을 설정할 경우 영향반경 안에 있는 건축물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부작용도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동 아파트지역은 항만에 인접하여 물류와 주거기능이 혼재되어 있고 대형 위험시설물이 인접해 있으며 또한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기준에 부적합한 주거전용건물이 입지해 있는 상태이므로 상위법령개정 노력과 병행하여 인근의 항운ㆍ연안아파트에 준하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 옆에 SK주유소 가스공급소 현황하고 허가현황 또 항공위성사진 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상당히 주유시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제안을 하신 노경수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여러 가지 과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으로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부분도 또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례개정, 사실 이 목적이 중구 항동 라이프아파트를 이주하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나 여러 인천 신문에서 이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민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자체가 사실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이 조례개정하고자 하는 어떤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경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원님이 직접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용기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지역은 항만이 있어서 물류단지가 아주 필요한 지역입니다. 물론 성용기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그 지역은 철강, 석탄 등 운반차량으로 소음, 먼지 때문에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입니다.
당초 도시계획부터 주거지로써는 부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그동안에 민원을 제기했고 집행부에서도 이주를 검토하게 되었고 또 우리 안상수 시장께서도 주거지로써는 적합하지 않다고 이미 인정한 곳입니다.
그런데 항운아파트와 연안아파트는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해서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되어 철거요건이 되고 라이프아파트는 철거요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거환경이 나빠서 주거지를 이주하는데 도시환경정비에 의한 철거요건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사실 본 위원도 인천시 집행부의 행정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철거요건으로 따지면 3개 단지 중에 2개 단지는 철거요건이 돼 있습니다. 철거요건이 된다고 해서 아파트를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후속절차로 안전진단 실시 등 판정여부에 따라서 철거가 가능한 것이지 그냥 멸실이 되고 등등 한다고 해서 철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집행부의 행정이 불합리한 측면도 있지만, 주민들을 이주시켜주는 데 아마 기준을 삼고자 한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도 도시환경정비법의 취지에는 맞지 않지만 부적합한 주거단지를 정비하는 근거를 마련해서 인천시에서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면 사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2호를 보면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 중에 보면 2조2호에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로써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는 불량건축물의 범위가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장의 매연ㆍ소음으로 한정돼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다시 위험물시설로 추가를 하면 어떻게 보면 상위법하고 위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혀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를 보면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정의가 있는데 그 내용은 주변토지의 이용상황에 비추어서 주변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한 건축물은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공장건물로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본 의원은 유류저장소나 도시가스 시설 등은 공장보다 위험요소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행령에서 정한 공장은 한 사례로 보는 것이며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주는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발의한, 이게 설사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하더라도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275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의무를 갖고 있고 또 상위법에 설사 저촉이 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인천서민이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있는 것을 해소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영종, 용유, 북도 주민들은 지금 무료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본 의원이 발의를 한 내용인데요. 국가법을 우리 지방법이 이겨서 이것을 인천시가 연 60억 이상을 지원해 주는 것은 지방자치가 생긴 이래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취지도 상위법에는 물론 저촉이, 그것은 뭐 투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도로는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도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으로서 지방사무가 국가법을 이기는 이런 사례는, 자꾸만 그런 상위법이 있어서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러한 논리로 가면 사실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 너무 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정부분 공감을 해요. 법이라는 것은 하향식보다도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지방의회에서 좀더 밀도 있게 다뤄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상위법에 대한 부분과 상충된다 하더라도 주민한테 위해가 된다면 이런 부분도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행정절차나 법절차가 굉장히 많아요, 쓸데 없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소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실질적으로 보면 인천시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은 곳에서 지금 민원도 상당히 야기되다 보니까 이 지역도 어떤 위험물 시설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는 것 같은 피해의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이 조례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방 성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를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것으로 그 위치나 입지를 이미 제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조례안에서 대규모 유류 또는 가스저장소 등으로부터 반경 500m 안에 있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특정위치나 입지를 정하는 것이 조례에서 정할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이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노경수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출해 주셔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보니까, 노경수 의원님 이 자료 갖고 계시죠?
여기 보니까 SK 인천 항동 주유소 또 S-oil 인천주유소 또 라이프아파트 이렇게 돼 있고요. 바로 라이프아파트 옆에는 또 연안초교가 위치하고 있죠? 인천종합어시장. 이 자료 보니까 라이프아파트, 연안아파트, 항운아파트 그 서해 사거리 말이죠.
라이프아파트 단지는 아마 일반상업지역 내에 입지하고 있으면서 지상 14층에 16개 동에 2,008세대로 건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항운아파트 또 연안아파트, 라이프아파트도 항만이 있어서 물류와 주거가 혼용되고 있어서 본 위원은 이 지역이 정말 주거지로써는 부적합하다고 그 지역을 통과하면서 늘 마음 속으로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주대상 기준을 도시환경정비조례에 의한 철거요인이 아닌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철거행위 허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본 위원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를 발의하신 노경수 의원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승희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부담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정법에 이것을 내서 조례를 삽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철거를 하면 그 지역에 바로 신축을 해야 되는 이러한 도정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박승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주택법으로 가는 게 맞냐라는 그런 질의시죠?
현재 주택법 시행령에 전하고 있는 철거의 기준을 보면 말이에요. 시행령 제47조 별표3에 따라서 그것을 보면 관할구청장이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철거를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환경정비조례의 노후ㆍ불량건축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 발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성용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인천광역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인천광역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도시계획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는 문희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영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한기용 개발계획과장입니다.
최정규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김용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인천광역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추진경위, 주민공람ㆍ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주민공람 및 협의내용 검토결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8월 2010인천광역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후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구역주민의 지속적인 추가지정 민원을 해소하고자 추가지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민요구 구역 중 관련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을 추가지정하기 위하여 추가지정 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추가지정 대상 구역은 총 41개 구역, 면적은 약 3.44㎢로써 재개발구역이 35개소 3.19㎡, 도시환경정비구역이 5개소 0.2㎢, 주거환경개선구역이 1개소 0.5㎢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인천광역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2006년 8월 최초 수립 후 두 차례의 추가지정을 위한 변경이 있었으며 현재 총 구역수가 180개, 총 면적은 약 12.95㎢입니다.
금번 추가지정을 위한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7년 1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민원수요 및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2008년 12월 24일 수요조사된 61개 구역에 대하여 추가지정을 위한 세부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용역결과 노후도 미달, 재건축 기한 미도래 등 요건이 미비된 20개 구역을 제외한 41개 구역에 대하여 2009년 3월 19일부터 4월 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공람ㆍ공고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9일부터 4월 9일까지 3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29개 구역에서 6,806명이 353건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주요의견으로는 공람안 찬성이 61건에 816명, 반대 제척요구가 259건에 5,603명 등입니다.
관련기관에 대한 협의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외 16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협의결과는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계획수립 단계에서 검토될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공람의견 및 협의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변 비주거용 건축물의 구역 내 포함사항입니다.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도로변 비주거용 건축물을 구역에서 제척할 경우 구역의 부정형화,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장애 등의 문제가 있어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에 우선 포함하고 정비계획수립 단계에서 사업의 효율성, 주민동의 등을 참조하여 제척, 존치, 별도획지 등을 결정토록 하겠으며 두 번째, 주민 다수 반대구역의 추가지정 제외입니다.
금번 기본계획변경은 추가지정 민원 해소에 중점을 두었던 바 주민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정비사업의 특성상 주민다수가 정비사업에 반대하거나 별도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추가지정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대상구역은 4개소이나 공람 이후에도 주민의견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1개 구역은 추후 조정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조정대상구역의 설정입니다.
구역 내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찬반의견이 대립되는 구역은 조정대상구역으로 설정하여 추가지정을 보류하되 주민의 의견이 정비사업추진으로 조정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대상구역은 6개소입니다.
계속적으로 다수 주민의 의견이 제출되고 있어 다소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구역경계부에 위치한 노후년도 미달 공동주택의 제척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의 재건축은 노후년도를 기준으로 재건축여부 등을 판단하는 바 구역의 공동주택과의 재건축 제한 형평성 확보와 자원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역 경계부에 위치한 노후년도 미달 공동주택은 구역에서 제척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요 검토결과를 토대로 추가지정 대상을 조정할 경우 추가지정 대상구역은 31개 구역 2.32㎢로써 재개발구역이 26개소 약 2.09㎢, 도시환경정비구역이 4개소 약 0.2㎢, 주거환경개선구역이 1개소 0.05㎢입니다.
아울러 정비예정구역 제외구역 조정대상구역 설명 시 말씀드렸듯이 주민공람공고 기간 이후에도 추가지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어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상정 전까지 다소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고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인천광역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인천광역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은 정비예정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한 기본계획변경사항으로서 도정법 제3조제3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정비사업의 유형에는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으며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개별정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반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2006년 8월 1일 최초로 수립되었고 2007년 10월 1일 일부 변경되었으며 현재 180개 정비예정구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번 의견청취건은 정비예정구역 추가지정 대상을 41개소로 계획하였고 주민공람과정에서 주민반대가 심한 4개 구역은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하고 찬성과 반대가 대립되어 있는 6개 구역은 조정대상구역으로 설정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4개 구역은 대다수 주민이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구역이며 조정대상구역인 6개 구역은 해당구역 주민들의 찬반의견이 대립하여 주민상호간의 갈등에 대한 사전 의견조율이 필요하므로 정비예정구역에서는 제외할 계획이며 추후 주민의 의견이 조정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 시 토지등소유자의 50%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등소유자 75%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주민다수가 반대하고 찬반의견이 대립되는 지역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조정구역에 대하여는 세부 운용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민공람과정에서 도로변 비주거건축물 포함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인천광역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추가로 정비예정지구가 되면 몇 개가 되죠? 전부 다.
211개가 되겠습니다.
211개요?
그런데 계획도 없이 막 그냥 하시는 것 같아. 지금 인천시가 어떻게 보면 인천시 전지역이 공사장으로 변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전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211개고 그 다음에 재생사업이 여덟 군데인가 그렇죠? 재생사업까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천시를 전체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다 까뒤집어 놓는 것인데 수요와 공급이 전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이게 수요와 공급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개발에는 그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국장님, 그렇죠?
그것은 인정합니까?
남의 재산을 가지고 인천시가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지금 그런 행정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이 원치 않는 곳은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지역 주민이 원치 않아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은 제외를 하는 것으로 그러면 국장님 답변으로 마무리할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먼저 2010기본계획 추가반영에 따른 그 의견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었기는 하지만 근 1년간 민간제안을 하고 나서 진행되지 않았던 그러한 부분들을 본 위원이 국장님 또 과장님, 팀장님께 말씀드려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당부말씀을 드릴 때 우리 국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고 지역의 형평성 또 물론 걱정하는 부분도 많기는 합니다.
다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단계적 사업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기회를 준 그런 사업지가 어디는 주민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또 천천히 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본 위원의 뜻을 받아주신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실무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 물론 민간제안형이기 때문에 반대가 많은 그런 지역이 지금 4개 구역이 제척이 되는 것은, 제외가 되는 것은 당연히 맞다라고 봅니다.
조정구역에서 좀 살펴보면 당초 주민요구가 70명인데 반대가 50명이다. 394명인데 반대가 710명이다. 그리고 347명인데 741명이다. 오히려 주민요구한 사항보다 더 많게 반대의견이 들어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당초에 주민요구했던 인원 자체가 저는 토지 등 소유자라고 인정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또 반대했던 이런 의견도 다 토지 등 소유자, 필지별 토지 등 소유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더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주신 대로 다시 한번 주민의 뜻을 받아 들여서 구청에서 최소한의 동의율을 검증한 상태에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평역 남부역 주변하고, 수치상입니다. 계산역 북측을 보면 554명이 요구를 했고 반대가 153명이다. 그리고 235명이 요구를 했고 45명이다. 이 수치상으로 봐서는 찬성하는 분이 많은데, 근 2/3 정도 된다라고 보는데 이것도 조정구역대상에 들어간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람ㆍ공고할 당시에 부평역 남부역 주변은 일단 반대의견만 제시했지 찬성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산역 북측도 마찬가지입니다. 235명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 의사를 표시 안 한 것을 찬성으로 보느냐 반대로 보느냐는 별개라고 보시고요. 일단 반대의사를 하셨다는 말씀 때문에 일단 제척대상이 됐습니다.
아니, 공람기간에 보면 공람기간에는 다 반대하시는 분들만 의견을 달지 찬성하시는 분들이 단 적이 없죠.
네, 그래서 이 6개 구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공람기간을 둬서 2/3 이상 찬성이 된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추가지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가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2/3 이상 동의를 얘기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필지별로?
그렇게 가져왔을 때에도 공람절차가 또 있습니까?
아니, 공람절차는 안 하고….
동의율만 갖춰오면?
네, 갖춰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6개 구역도 필요에 따라서 주민들의 동의가 적정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같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추가발언?
네, 1분만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제외하는 곳이 네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용일사거리, 주안동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까?
용일사거리 남동측 그 다음에 남구의 토지금고 일원, 남동구의 상인천여중 주변 그 다음에 부평구의 동암초교 주변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는 아예 제외를 한다?
네, 여기는 완전 제외합니다.
제외죠?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2010인천광역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인천광역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은 강문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인천광역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시장제출)

(10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제안사유, 주요골자,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원순환형 재활용시설을 갖춘 선진 운영방식인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사업대상지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32번지 일원이며 시설명은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입니다.
시설결정 면적은 7만 1,033㎡이며 현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본 사업의 시행자는 주식회사 인광환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결정 관련 참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간의 추진경위입니다.
1996년 2월 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현재 운영중인 1532번지에 대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2007년 12월 28일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을 제안하였습니다.
2008년 6월 18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를 개최한 후 2009년 1월 9일 도시계획시설 입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해 공람ㆍ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 1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를 하였고 2009년 3월 11일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변 토지이용현황입니다.
사업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1994년 12월 김포시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 1996년 서구청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 7월 토석채취를 완료하고 현재 적지복구 중에 있습니다.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 현황입니다.
시설결정 면적의 99.91%에 해당하는 면적의 토지소유자들이 동의하였습니다.
각종 관련규정 검토사항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는 2009년 3월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재해영향성검토는 2008년 12월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람공고 기간은 2009년 1월 9일부터 1월 23일까지 14일간 실시하였으며 오류동 28통 금호마을회 통장 김동현 외 10명의 의견으로 토석채취 후 미 복구된 지역을 원상 회복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2009년 2월 5일 동 지역의 임야일원은 대부분 자연상태로 회복되었으며 시설 주변지역을 자연친화적으로 인식하여 반대의견에 대해 철회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관련부서 및 기관의 주요 협의내용입니다.
주요 협의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을 7만 1,033만㎡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결정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제안사유와 같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도 및 시설배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 후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8년 5월 1일 국토해양부로부터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승인을 득한 검단산업단지조성 3단계 부지 내에 자원순환형 재활용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부지면적 총 7만 1,033㎡의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신청부지는 주식회사 인광환경에서 1996년 2월 6일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주식회사 인광환경의 모기업인 주식회사 인광기업에서 1994년 12월 30일부터 2001년 2월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총 16만 5,718㎡의 토석채취 허가를 득하여 2004년 12월 30일 토석채취가 완료된 지역입니다.
현재 토석채취 지역에 대한 적지복구 총 면적인 16만 5,718㎡ 중 13만 9,933㎡를 수목식재하여 복구를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2만 5,785㎡가 현재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현재 서구청에서는 금년 8월말까지 복구기간을 연장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결정과 관련해서는 시설이 입지하는 검단일반산업단지조성 3단계 예정부지에 대한 구역경계나 토지이용계획, 유치업종 결정의 세부적인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대상지의 경계가 부정형으로 되어 있어 향후 검단일반산업단지 3단계의 토지이용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용기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인천이 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비산먼지나 대기 질 환경이 안 좋은 것은 우리 국장님도 인지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절차상 이렇게 여러 가지를 쭉 보니까 예전에 2002년도에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시에서도 요청을 했더군요, 보니까. 했었고 다시 또 2003년도에 어떤 종합적인 검토가 미비된 상태인 점을 이유로 해 가지고 재검토를 통보했다가 또 다시 나중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또 통보를 하고 그랬었더라고요.
그런데 사진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현재의 환경자체가 비산먼지를 엄청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대 자체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어떤 자원의 재활용을 하는 측면에서 사회적인 요구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골재를 줄이고 순환골재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어떤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비산먼지를 좀 줄이고 돔 형식으로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괜찮은데 부정형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요? 나중에 검단산업단지 3단계 하는 그 부분하고 맞춰 가지고.
그것은 뭐 저희들이 여기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 때 그 사항을 한번 말씀드려 가지고 조건부라든가 하여튼 일단 건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이 돼서 이 부분이 비산먼지 발생이 안 되고 그 주변의 공기 질 환경이나 대기환경에 대해서 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는 괜찮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죠.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부터 보면 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 3단계 예정부지에 지금 이 폐기물처리시설물이 들어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하기 전에 검단 3단지 예정부지에 현재 상태로 있는 이 부지가 1536의 임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1536번지에서.
여기를 3단계 예정부지에 포함시킬 예정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인정해 주고, 처리시설로 결정해 주고 뺄 생각이십니까?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포함시켜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당초 계획에서 제척을 한다면 어떤 뭐 특혜시비의 논란이 일 것 같아서 일단 포함시키는 것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특혜시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행정적으로 예정부지로 다 고시해 놨는데 이것을 제척해 주고 그러면 확실히 특혜시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고요. 포함시키게 되면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수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구역은 3단계 지역에 포함시키되 이 상태에서 수용을 한다면 예기치 않은 예산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3단계 지역에 포함을 시켜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산업단지조성비용이라든가 이런 단가비용에 대해서는 아마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존치부담금, 즉 기반시설을 만드는 주변도로라든가 혹은 상하수도 이런 것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특혜시비가 없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문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현재 2만 5,785㎡를 운영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증설을 더 시켜 주려고 그러는 것인가요?
지금 거기에서 현재 상태로 놔둬도 회사를 운영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다만 우리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인천광역시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그 업에 대해서는 제 의견은 일단 오픈된 상태에서 처리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마 이것이 본보기가 돼서 전체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것이 좋은 사례로 남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용기 내에서 처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밀폐형으로 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저기고요. 이런 폐기물처리시설물들이 공해 내지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약 7,800평 정도가 되는 것이 왜 2만 1,000평 정도로 늘어나느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용도가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관적인 면을 고려해서 차폐조경으로 해서 조성 전체부지의 34%의 면적을 녹지공간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러면 차폐부분이 34%면 이것은 용도지역을 계속적으로 자연녹지로 놔둘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처리물시설부지로 바꿔줄 것인가요?
자연녹지로 그대로 남겨둘 겁니다.
그러면 자연녹지가 34%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66%는 시설물로 하고?
그래서 현재 시설물보다 약 7,000평 정도 더 늘어나는 것은 시설물로 처리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로 늘어난 데는 용도지역을 폐기물처리시설로 하는 거죠?
네,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폐에 대한 차단녹지는 자연녹지로 그대로 놔두면서 어쨌든 이것이 개인소유의 땅이니까 그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에 난 것을 쭉 보면 특혜시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첫 번째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사진에 보면 임야 1536, 여기 지적도에는 거기만 하고 있는데 나머지 1533번지라든가 1535, 1532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적으로 재활용 골재를 쌓아놓고 콘크리트 타설 등 해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어요?
현장은 안 갔습니다.
전혀 현장에 가보신 적이 없고 신문에 불법행위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전혀 감각이 없으시네요?
아니, 일단은 허가가 영구허가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불법영업 허가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신문보도 자료에 보면 폐기물을 다른 데다, 지금 영업행위 하는 데 외에도, 그러니까 허가면적을 초과해서 골재적치를 하고 있다. 폐기물 골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식재부분도 나무를 복원시켜야 되니까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전혀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 내지는 어떤 조치행위가 없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해 주면 또 다른 특혜논란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3월 19일자 인천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을 가지고 4월 7일에 정정보도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사실확인 결과 1998년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 등으로 기간허가와 조건부허가 사항이 모두 없어져 영구적이고 적법한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해서 정정보도가 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어쨌든 영업허가 자체이고 현재 있는 그 지역에 대한 영업허가 부분은 불법이 없다 이렇게 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옆에 있는 1533번지라든가 1532, 1536에 아직도 그런 폐기물 골재를 쌓아놓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불법이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1532, 1533 일원에 폐기물을 쌓아놓은 채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확인 결과 인광환경은 허가받은 면적 이외의 부지에 폐기물을 쌓아놓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또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정정보도도 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식재가 지금 미, 넣었다는 것은 어떻게 저기되죠?
그것은 8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서구청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방형으로, 여기 보면 1626하고 1525 그 사이에 이게 도로입니까? 길쭉하게 조금 나온 부분 있죠?
이것은 내부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내부진입도로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지껏 계속 논란이 됐던 이런 검단산단 3단계 지역에서 제척을 시킨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없이 포함을 시키고 또 식재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시설물이 결정이 돼서 식재를 굳이 할 필요가 없이, 예를 들어서 결정이 되면 다시 식재는 이전을 시켜야 된다든가 이전시키다 보면 또 이중낭비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 어떤 효율을 준다고 하면 이 부분 식재를 심는 부분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발생할 텐데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인근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편의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원녹지에 대한 그것을 위해서 나무를 심는데 더 조밀조밀하게 심게 하든가, 어쨌든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여튼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방형이 아니고 조금 삐뚤빼뚤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방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것도 맞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전체를, 예를 들어서 지금 폐기물처리시설하는 그런 전체의 하나의 단지, 예를 들어서 저쪽 수도권매립지 입구 쪽에 보면 여러 폐기물 업체들이 한 네다섯 개가 있는데 그분들이 내지는 검단산업 1단계에 나와 있는 폐기물처리시설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분들이 땅을 못 사서 저기하는데 여기에 정식으로 분양을 해서 이것을 단지화시키는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3단계 산업단지 조성할 때 그 구역을 폐기물처리 전문단지로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검단3단계에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포함을 시킬 때 그 안에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담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밀폐형을 하나의 정형화를 시켜서 밀폐형에 따른 폐기물시설처리도 그러한 환경공해가 없도록 밀폐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정방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정방형으로 하는 것은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거기에서 하도록, 이 의견청취에서는 그것을 배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단녹지 부분은 자연녹지로 그대로 나둬서 나중에라도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특혜소지도 차단시키고 이러한 전제조건들을 반드시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건에 대해서 논의과정을 쭉 들으면서 몇 가지 좀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도쿄 중심부에 이런 폐기물 내지는 이런 처리하는 시설을 혹시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공직자 중에 거기 가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안 가보셨나요?
저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앞뒤가 모순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선진시설 견학을 합니다. 그래서 도쿄에 가 보니까 도시 중심에 어떤 폐기물 시설들도 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더 환경적으로 깔끔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감시하게 돼서 굉장히 좋은 사례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실제로 기존에 여기가 영업을 하고 있던 곳이죠?
그러니까 밀폐형이 아닌….
오픈돼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감도에 나와 있는 저런 형식으로 가면 더 발전, 개선된 방향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데 뭐 여러 가지 행정 이외의 것들이 결부되어 있는 것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방금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정구역 내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그게 또 정정보도가 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정구역 내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가 이 허가를 내는 것과 반드시 관계가 있느냐. 관계 없잖아요?
네, 무관합니다.
우리가 도덕성 있는 어린이, 말 잘 듣는 어린이에게 허가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아시죠?
행정법상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엄밀하게 따져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 1536번지에 보니까, 이게 복구가 안 된 곳입니까? 식재를 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 식재가 안 된 부분이 파란색 부분으로 표시돼 있는 부분인가요?
거기는 지금 오픈된 상태에서 지금 중간처리업을 하고 있는 구역이 되기 때문에 사진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식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식재를 했다가 시설결정이 되고 나면 또 식재한 것을 뽑아서 다른 데 이식해야 될 이중비용 내지는 노력이 든다라고 하면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만큼의 부담금을 부과해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주민편익시설로 하게 하는 것이 맞지 굳이 이것이 식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식재를 다시 했다가 우리 폐기물시설결정안이 통과가 되면 그것을 다시 뽑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 이런 이중적인 행정낭비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검단산단 1, 2, 3단계가 포함이 돼 있는데 사실이 가지는 확정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굉장히 유명한 짜장면 집이 하나 생겼다 하면 그 옆에 우후죽순 짜장면 집이 생기듯이 이런 식으로 어떤 랜드마크적인 성격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될 수 있습니다.
선진화된 어떤 시설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검단산단 1, 2단지 주변 끝자락에, 어차피 주변 끝자락에 폐기물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천시의 신디케이트화 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권장하거나 아니면 이쪽이 우리가 좀더 선진화된 것들을 우리 인천시도 가지고 있노라 하는 프론티어적인 정신을 가지고 나가기에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부담을 가지실 일들이 많이 있나요?
부담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선진적인 차원에서 선제행정을 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법적 요건이 완비가 된다면 굳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어떤 감독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원자 내지는 조력자의 역할도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 평소에 행정의 성격이 조력자의 역할과 감시자의 역할을 저는 반반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특정 사안에 있어서는 감시자의 역할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실제로 인천에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고견들을 잘 취합하셔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재, 나머지 부분의 식재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의견청취가 종료되면 의견청취 종료된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가는 자리는 식재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행정절차를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허식 위원님하고 이은석 위원님의 의견의 차이가 아마, 3단계 진입여부도 지금 말씀하신 거죠?
아니요, 저는 꼭 그것은 아닌데….
그것은 아닙니까?
네, 1, 2단계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선제적으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그쪽을 폐기물 관련된 어떤 용도로 할 수 있는 단지화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3단계에 포함을 시키되 이쪽 부분을 페기물처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특화지역으로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차이를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시설물이 들어가는 자리, 그 자리만이라도 식재를 안 할 수 있도록, 이중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베너핏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효율적인 것은 우리가 조금 감안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적지복구 등의 허가조건 이행에 대하여는 관할구청과 원만히 조치토록 중재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부지가 부정형 형상이므로 향후 검단산업단지기본계획 수립 시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허식 위원님 뭐 이의 있으십니까?
네, 원안에 대해서 그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조건의 부분에서 본 동의안의 내용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보완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검단 3단계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기업이 특혜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식재비용 부분도 심화시켜 가지고 이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비용이 공공부분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밀폐형을 폐기물처리시설 단지화를 시키되 밀폐형 시설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더 추가로 하되 이 증설부분에 대해서 차폐녹지부분은 자연녹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의 의견청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오버를 해 가지고 많은 얘기를 주문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중요한데, 어떤 특혜라고 하는데 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영구적이죠? 시설변경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영구적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자꾸 특혜라고 생각하고 신문에 나온 것을 가지고 자꾸 비유, 설명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 자체도 우리 의회에서 기업이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폐기물시설이라든가 정말 환경에 친화적인 선진기술을 도입해서, 돔 형식으로 해서 오픈된 것을 밀폐시켜서, 차폐시켜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마땅히 도와줘야 될 부분인데 뭐 특혜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 업체 뭐 편드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로 인천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마땅히 해 줘야 될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돼요, 푸쉬해서.
그런 부분이고 또 식재비용에 대한 공공부분 이 부분도 이 결정안하고는 별개의 의견, 행정에서 할 일이지. 그리고 밀폐형 시설은 이 원안에 이미 한다고 얘기가 다 돼 있어요. 오픈돼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증설하는 부분은 아까 자연녹지도 다 돼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갖다 뭐 조건을 또 붙일 게 뭐가 있어요? 여기다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허식 위원님이 말씀해신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이고 특혜라는 부분도 사실 특혜가 아닌데도 언론에 나온 것만 가지고 비유해 가지고 더 특혜시비를 얘기하는데 영구적으로 환경폐기물시설로 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 이분이 여기서 14년 동안 계속 해 왔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의회도 자꾸 특혜다, 기업의 환경을 뭐 자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해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토론을 종결했으면 합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또 뭐 하실 말씀, 이제 없죠?
계속 얘기할 거예요.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정리를 할게요. 아까 했던 내용을.
정리하세요.
허식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할 때 도시계획국장님으로부터 충분히 답변을 받았고 기 계획상에 들어간 내용도 있고 또 안 들어간 부분은 도시계획국장께서 그것은 이행조건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때 한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아도 충분히 집행부에서는 이행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성용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내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은 성용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적지복구 등의 허가조건 이행에 대해서는 관할구청과 원만히 조치하도록 중재를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부지가 부정형 형상이므로 향후에 검단산업단지 기본계획수립 시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조건으로 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변경결정(안)철회(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변경결정(안)철회(안)을 상정합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변경결정(안)은 2008년도 2월 20일로 접수되어 제16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가 되었던 안건입니다.
2009년 4월 27일 본 의견청취건에 대한 철회안이 접수되어 2009년 5월 6일자로 동 철회건을 취소하겠다는 문서가 접수되어서 안건심사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며 상임위 회의 개최 전에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질의답변 및 토론 없이 동 철회의 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변경결정(안)철회(안)

5. 도시계획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는데 기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숙지한 사항이고 일상적인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하시고 바로 질의 응답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시계획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다음으로 질의 응답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뭐 하실 것 있을 것 같은데 해 주시죠.
박승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추진상황 11페이지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좌완충녹지 조성사업, 국장님보다 과장님.
도시계획시설상 개인의 땅을 완충녹지로 결정해서 30년 이상 장기미집행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 왔고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 속에서 1-1단계, 또 1단계 이렇게 구간별로 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 있지 않습니까? 2단계 구간과 3단계 구간이요. 가좌완충녹지 말입니다. 3단계까지는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겠어요?
개발계획과장 한기용입니다.
가좌완충녹지 조성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미집행, 미 조성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540억이 되겠으며 서구청과 저희 시에서 50:50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8년까지 집행된 금액은 약 382억이 되겠으며 2009년 시비지원은 약 31억 5,500만원이며 현재 전액 지원됐습니다. 2009년 이후로는 약 470억이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지금 3단계 말입니다.
보이시죠? 이것 갖고 계시죠?
네, 말씀하십시오.
4단계 구간은 현재 주민들이, 4단계 구간은 주거밀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3단계 구간 같은 경우에는 가재울사거리로써 또 장고개, 앞으로 진입도로로써의 상당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3단계 구간을 여기에 보니까 2009년, 2010년에 녹지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추진이 아니라 녹지조성사업 완결로 하실 의향은 없는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재원이 크게 도시개발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박승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반시설특별회계는 향후 세입이 곤란하게 되겠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고 또 저희들이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예산을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가용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지만 이 부분이 기이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달이라도 빨리 집행이 되고 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환경녹지국과 긴밀하게 협하하셔서 말이죠. 서구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재원마련을 지금 다 준비 중에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좀 이 사업이 조기에 완료가 돼서 완충녹지, 생태녹지 조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오늘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우리 건축과장님 말이에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이 2009년 2월 6일부로 공포가 됐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인천광역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청취 절차가 끝났단 말이죠.
바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심의가 끝나면 고시를 해야겠고 그리고 기본계획 확정을 하는데 이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얘기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을 보면 제1조에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시면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에 동의를 얻는 분부터 적용한다 또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적법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으로 본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구역 내에 있는, 지금 현재 가칭 재건축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시에서 발빠르게 행정을 해 주셔서 기본계획 확정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오늘 의견청취가 끝났으니까….
최대한 빨리 상의해 가지고요….
오늘이 벌써 5월 15일인데 이게 3개월이면 촉박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나중에는 구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대치에 순응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
적극적으로 빠른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송림동 일대 공영주차장 건설 해 가지고 시비가 66억, 구비가 9억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이게 약 몇 평 정도 됩니까? 한 1,300평 정도 되죠? 국장님.
그런데 이것을 주차장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주차장으로 해 놓고 나서 다시 또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혹은 도시기본계획상으로 해서 어떤 용도변경을 또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주차장 관련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지금 이것은 도시계획국 의견인데요.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한번 지정해 놓은 부지에 대해서는 계속 이게 변경이 돼 가는 것을 제가 봐 왔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게 규정상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의도는 그 지역에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소위 말해서 땅이 좀 아깝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물론 지금 일단 75억 들여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가 공유지분이 많고 또 아주 오래된, 노후화된 데라서 재개발하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재개발지역에서도 좀 빠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다만 이게 나중에 거기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시설로 쓸 수 있다든가 혹은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올 수 있다든가 이런 쪽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변경은 가능합니다. 용도변경은 가능한데 앞으로 녹색교통수단이 많이 발달되고 주차장 필요성이 좀 저하된다면 그때 가서 검토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간단하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투자사업 11건을 조기집행을 다 하신 것 같고 지금 국가에서도 서민경제 살리고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추경에도 한 28조라는 매머드급 예산을 이번 추경에 세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이나 우리 인천시의 방침도 모든 발주를 조기발주, 상반기에 발주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보면 사업에 대한 조기발주는 거의 잘 하셨네. 보니까 잘 했는데….
인천광역시가 4월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셨는데 용역사업이 조금 부진하네, 보니까 지금 발주가요. 용역사업이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은 전혀 집행도 하나도 못 했고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도시관리계획추진용역, 건축물대장DB구축사업, 국토공간인프라 및 지원체계 구축, 항공사진 촬영판독 및 DB 구축, 뭐 전혀 집행을 하나도 못 했네.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6월 전까지 모두 집행할 것으로, 계약이 아직 안 됐거나 계약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인데 하여튼 6월 전까지는 계약을 완료하고 선급금을 최대한 많이 줘서 집행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우리 국장님이 잘 하시니까 뭐 더 이상 질의를 줄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알레르기라고 그럴까. 용역비는 정말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집행을 못 한 것에 대해서 6월에 한다니까 조기에 빨리 발주하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잘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주요예산사업 보고준비와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동호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김진영
도시계획과장 유영성
개발계획과장 한기용
건축계획과장 최정규
토지정보과장 김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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