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도시계획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는 문희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영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한기용 개발계획과장입니다.
최정규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김용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인천광역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추진경위, 주민공람ㆍ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주민공람 및 협의내용 검토결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8월 2010인천광역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후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구역주민의 지속적인 추가지정 민원을 해소하고자 추가지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민요구 구역 중 관련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을 추가지정하기 위하여 추가지정 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추가지정 대상 구역은 총 41개 구역, 면적은 약 3.44㎢로써 재개발구역이 35개소 3.19㎡, 도시환경정비구역이 5개소 0.2㎢, 주거환경개선구역이 1개소 0.5㎢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인천광역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2006년 8월 최초 수립 후 두 차례의 추가지정을 위한 변경이 있었으며 현재 총 구역수가 180개, 총 면적은 약 12.95㎢입니다.
금번 추가지정을 위한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7년 1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민원수요 및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2008년 12월 24일 수요조사된 61개 구역에 대하여 추가지정을 위한 세부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용역결과 노후도 미달, 재건축 기한 미도래 등 요건이 미비된 20개 구역을 제외한 41개 구역에 대하여 2009년 3월 19일부터 4월 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공람ㆍ공고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9일부터 4월 9일까지 3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29개 구역에서 6,806명이 353건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주요의견으로는 공람안 찬성이 61건에 816명, 반대 제척요구가 259건에 5,603명 등입니다.
관련기관에 대한 협의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외 16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협의결과는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계획수립 단계에서 검토될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공람의견 및 협의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변 비주거용 건축물의 구역 내 포함사항입니다.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도로변 비주거용 건축물을 구역에서 제척할 경우 구역의 부정형화,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장애 등의 문제가 있어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에 우선 포함하고 정비계획수립 단계에서 사업의 효율성, 주민동의 등을 참조하여 제척, 존치, 별도획지 등을 결정토록 하겠으며 두 번째, 주민 다수 반대구역의 추가지정 제외입니다.
금번 기본계획변경은 추가지정 민원 해소에 중점을 두었던 바 주민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정비사업의 특성상 주민다수가 정비사업에 반대하거나 별도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추가지정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대상구역은 4개소이나 공람 이후에도 주민의견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1개 구역은 추후 조정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조정대상구역의 설정입니다.
구역 내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찬반의견이 대립되는 구역은 조정대상구역으로 설정하여 추가지정을 보류하되 주민의 의견이 정비사업추진으로 조정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대상구역은 6개소입니다.
계속적으로 다수 주민의 의견이 제출되고 있어 다소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구역경계부에 위치한 노후년도 미달 공동주택의 제척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의 재건축은 노후년도를 기준으로 재건축여부 등을 판단하는 바 구역의 공동주택과의 재건축 제한 형평성 확보와 자원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역 경계부에 위치한 노후년도 미달 공동주택은 구역에서 제척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요 검토결과를 토대로 추가지정 대상을 조정할 경우 추가지정 대상구역은 31개 구역 2.32㎢로써 재개발구역이 26개소 약 2.09㎢, 도시환경정비구역이 4개소 약 0.2㎢, 주거환경개선구역이 1개소 0.05㎢입니다.
아울러 정비예정구역 제외구역 조정대상구역 설명 시 말씀드렸듯이 주민공람공고 기간 이후에도 추가지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어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상정 전까지 다소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고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인천광역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