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도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하기 위하여 1979년 12월 31일 최초로 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를 제정하여 1991년 12월 31일까지 제7회에 걸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회와 제2회 조례는 1995년 4월 12일 폐지되었으며 제3회에서 제7회 조례는 도로공채상환청구권이 소멸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사업비지방채 발행총액은 1980년부터 1992년까지 제7회에 걸쳐 총 870억원을 발행하였으며 지방채 상환기간은 3회에서 4회는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 5회에서 7회는 5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이율은 연 6% 복리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대상은 자동차 신규등록, 자동차 이전ㆍ전입등록, 자동차 관련 인ㆍ허가 사업, 중기 등록 시 청구하였으며, 상환내역으로는 제3회에서 제7회까지 발행액 820억원에서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총 1,074억 5,194만 8,009원을 상환하였으며 원금미상환액은 2회에 걸쳐 전액 시금고에 세입조치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3회에서 제6회 조례는 상환청구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지났으나 조금 늦게 본 폐지안을 상정한 것은 업무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제3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제4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제5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제6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제7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