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4회 [임시회] 3차 건설교통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1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5월 12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제3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4. 인천광역시제4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5. 인천광역시제5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6. 인천광역시제6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7. 인천광역시제7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8. 건설교통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9. 의사일정변경의건
접기
(10시 3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제3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제4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제5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제6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제7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건설교통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문희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석 교통기획과장은 지금 시장님 주재 간부회의에 저를 대신해서 참석하고 있어서 회의가 끝나는 대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김호경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종한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정순태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김응석 건설심사과장은 지금 도시철도2호선 턴키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회기 하기 전에 일정이 잡혀서 오늘 불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연창 도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도로과장은 오늘 갯벌타워에서 계양구의회와 부평구의회 간담회가 있는데 거기에 도로민원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본래 참석해야 됩니다마는 좀 시간이 되면 이석하게 됨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난 1월 7일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오는 7월 8일부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규모, 사업시행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의 종류와 관리방법 등의 기준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차장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종류를 명확히하고 단지조성사업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사업별로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월에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노외주차장 설치대상사업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노외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2조의3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노외주차장 설치대상인 단지조성사업의 종류를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규정하고 노외주차장 설치규모는 최소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이 확보되도록 정하였습니다.
노외주차장 설치는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조례안 제14조의2제3호에서 도정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노외주차장 설치를 강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2009년 4월 24일부로 전면 개정이 된 거죠?
1월 7일에 주차장법이 개정됐습니다.
1월 7일?
그래서 기존에 형성된 아파트단지나 또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곳에는 적용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는 의견서를 내놨는데 앞으로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인천시의 주거환경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을 지금 주택가에 하면 1면당 평균 5,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법도 결국은 하나의 구도심, 옛날에 차가 없을 때 했던 그런 것을 하지만 사업성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또 시비가 나중에 토지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또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이 어려우니까 주차장을 총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주차장은 확보되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시건축공동심의 등을 하면서 이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서 많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법이 상충되는 부분이거든요.
도시환경정비법에 보면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요. 주자창으로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을 이 조례로 강제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주민들의, 지금 현재 인천 곳곳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 대한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어느 정도 되어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은.
그래서 물론 상위법에서 주차장법이 개정돼 가지고 조례에 맞춰서 보완을 해 주는 사항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통상의 경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지금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 때문에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서 용적률 부분을 올려준다거나 하는 이런 쪽으로 되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관행적으로 해 왔던 부분은 주차장 기부채납을 통해서 용적률을 올려주는데 이렇게 조례에 하면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결국에 있어서는 사업성이 없으면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꼭 주차장을 걸고 용적률을 변경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에서 한다라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열거된 각종의 개발사업에 일단의 단지 개념에는 주차장은 확보해야 된다라는 원칙적인 측면에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어떤 사업이 되기 위해서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조정해 주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
최근 들어서 국가에서도, 뭐 저희 같으면 1종이다 2종이다 해 가지고 용적률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국가가 어렵고 하면 그런 부분도 또 풀고 하듯이 꼭 도정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 부분만 예외를 둔다면 여러 부분에서 또 예외를 인정해야 되는 그런, 그래서 저희는 경제자유구역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들어온다 하더라도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0.6% 이상을 확보하라고 의견을 답니다. 달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의도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교통의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고 특히 구도심에 있어서는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확보율이 구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70%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법제화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하면 사업면적의 0.6% 이상을 노외주차장으로 요구하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성이거든요. 사업성이 나와야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것이지 사업성이 안 나오면 도시개발도 마찬가지로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면적부분에 대해서 0.6% 이상을 노외주차장으로 법으로 강제를 해 버리면 면적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에는 상당히 노외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노외주차장으로 또 강제를 해 버린다면 도시계획 자체도 좀 기형화되지 않나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하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규제 완화와 간소화 추진계획에 따라 시내버스 운수업체가 공영차고지 사용시 사용료를 현행 선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수업체의 부담완화와 경영개선을 도모코자 동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08년 11월 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공영차고지 사용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14조 규정의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과 공영차고지 사용료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고 공영차고지의 사용료에 대하여 선납원칙에서 선납 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행정규제 완화와 분할납부 여부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절차 완화와 또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할납부를 하게 되면 법에 의해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일정 정도의 금리를 가산해서 받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100만원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일정, 정한대로 금리를 붙이도록 돼 있다고….
그 역의 경우도 성립하는지를 좀 알고 싶은데요.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일시불로 100만원을 내야 하는 경우라면 이렇게 분할납부가 가능해서 분할납부한 분들에게 총액의 110%를 걷는다고 쳤을 때 우리가 일시불로 납부를 하면 한 95만원, 98만원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으로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그 양자가 둘 다 편할 수 있어야 더 좋다고 보거든요.
현행 선납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분할납부를 하면 할증이라고 하면 선납을 했을 때 할인하는 부분, 이 부분은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현행 법령 속에서 가능한지, 공유재산관리법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분할납부할 때는 이자를 내니까 아무리 정부라 하더라도 선납을 했을 때는,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정부라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기왕에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김에 양자가 다 공히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시에 공영차고지가 현재 몇 개소 됩니까?
현재 다섯 개소가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장수차고지가 하나 있고요. 곧 송도에 공영차고지가 개장할 예정입니다. 인천대학교 맞은편 쪽에 그리고 지금 주공에서 하고 있는 서창지구에 확보를 해서 지금 토지매입을 협상 중에 있고 나머지 두 개 부분 중에 계양구가 좀 급합니다. 거기 종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계양구를 하는데 계양구하고 거기에는 그린벨트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아직 부지가 좀 정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크게 보면 계속 늘려 나가야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버스차고지의 거의 지금 40% 내지 50% 가까이를 공영차고지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다섯 개 다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퍼센티지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영차고지가 일단의 택지가 개발될 때 확보할 수 있도록 검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영차고지를 계획단계부터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4조에 보게 되면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충전시설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사용료를 충전소도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버스업체가 하지 않고요. 장수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가스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그 사용료는 버스업체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현재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토지에 관해서는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버스업체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인해서, 운수업체 사용료의 부담완화로 인해서 경영개선에 기대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제3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광역시제4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광역시제5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인천광역시제6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인천광역시제7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제3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제4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제5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제6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제7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같은 유형이므로 일괄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제3회부터 제7회까지의 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1988부터 1992년까지 도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제정 및 시행되어 온 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는 도로사업비지방채원리금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당해 조례가 그 효력을 갖는 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이에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때그때 폐지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에 이렇게 다섯 건의 조례를 한꺼번에 올리게 됨을 사과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안의 주요내용은 전문 폐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도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하기 위하여 1979년 12월 31일 최초로 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를 제정하여 1991년 12월 31일까지 제7회에 걸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회와 제2회 조례는 1995년 4월 12일 폐지되었으며 제3회에서 제7회 조례는 도로공채상환청구권이 소멸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사업비지방채 발행총액은 1980년부터 1992년까지 제7회에 걸쳐 총 870억원을 발행하였으며 지방채 상환기간은 3회에서 4회는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 5회에서 7회는 5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이율은 연 6% 복리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대상은 자동차 신규등록, 자동차 이전ㆍ전입등록, 자동차 관련 인ㆍ허가 사업, 중기 등록 시 청구하였으며, 상환내역으로는 제3회에서 제7회까지 발행액 820억원에서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총 1,074억 5,194만 8,009원을 상환하였으며 원금미상환액은 2회에 걸쳐 전액 시금고에 세입조치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3회에서 제6회 조례는 상환청구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지났으나 조금 늦게 본 폐지안을 상정한 것은 업무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제3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제4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제5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제6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제7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강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이게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미리 자수를 하시네요, 그렇죠?
지방채원리금청구권 시효가 다 됐으면 곧바로 곧바로 폐지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 다 시효가 있죠, 그렇죠? 그날도 얘기를 드렸지만.
네, 그렇습니다.
몇 년차, 몇 년차 그때마다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심사과장님이셨나. 아무튼 답변을 제대로 못했어요. 왜 이렇게 됐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행정에서 좀 과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 이유를 아직까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실무자들이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제3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제3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제4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제4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제5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제5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54885니다.
인천광역시제6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제6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제7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제7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건설교통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건설교통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을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건설교통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보고중단)
위원장님.
강문기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지금 주요예산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기이 계속되는 사업으로 매 회마다 보고된 사항이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기이 숙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존경하는 강문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기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숙지를 한 사항이고 또 계속적으로 업무보고에 나열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ㆍ응답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늦게 오셨으니까 첫 번째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역의 행사 차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고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산집행이 잘 되고 있는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가 돈은 투입됐지만 예를 들어서 수치적으로 교통사고율이 줄어든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보고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꼭 얘기를 해야지만 하고, 그리고 여기에다 그런 부분들을 좀 넣으라고 했더니만 계속 그런 게 지켜지지 않고 만날 똑같은 얘기로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이렇게 해서 그 자료를 좀 뽑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하는 사업은 우리 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피드백이 돼서 그 개선효과를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이런 수치를 좀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서 금년 상반기가 6월에 저기하면 전년 대비해 가지고 교통사고율이 얼마만큼 줄었다든가 뭐 이런 게 나와야지 만날 같은 돈만 내고 하면 있는 돈 계속 쓴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점 지점마다 그런 개선효과부분을 적출하기는 어려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자료로 해서 그런 개선효과가 다음 업무보고 때는 꼭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장님이 바뀌고 과장님이 하도 수시로 바뀌니까 이게 제대로 연결성이 없어요, 유지성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한번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는 사람이 바뀌어도 계속적으로 놓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LED 신호등처럼 처음에 나온 것들은 30억씩 이렇게 해 가지고 40억이 새롭게 되는 것은 한 장 딱 들어가고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게 반영이 안 되니까, 이것 만드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이거 지금 어느 과에서 만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는 게.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건가요?
사업자체가 교통기획과입니다.
사업자체는 교통기획과인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맷을 만드는 데가 지금 어디예요?
교통기획과입니다.
그러면 교통기획과가 이것을 잘 만들어야지, 몇 번씩 얘기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만날 똑같은 것, 몇 년 전 것, 2006년도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하고 딱 그 포맷이 그냥 그대로 똑같아요. 그리고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내용이. 아주 그냥 4년을 채우려고 하는 것 같애. 하나 바꾸는 데도.
그러니까 다음 번 6월 업무보고 때는 확실하게 좀 바꿔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하면 동인천역 북광장 쪽에 지금 단체들이 와 가지고 불법적으로 계속 노래틀고 차 불법주차하고 현수막 불법적으로 걸어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우리 동인천역 북광장이 동구로써는 그리고 구도심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게 뭐 아주 불법적으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시민들한테 비춰지고 하는 이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합법적으로 법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몇 개월씩이나 계속 놔두고, 어느 순간에 주민들이 시위하던 것이 갑자기 다른 조직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를 희한하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합법적인 집회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을 저기는 없지만 불법적으로 무엇을 걸어놓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라든가 구에서 집행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건의 현장관리는 종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건에 지도ㆍ감독 차원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종건에도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종건에다만 맡기지 말고 시의 집행력을 발휘해서 이것을 5월 안에는 그런 현수막이라든가 불법주차가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6월에 이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요즘에 적자보전, 혈세먹는 민자도로 해 가지고 시리즈별로 해서 각 언론사마다 대대적으로 지금 뉴스와 신문을 장식하고 있는데 우리 민자터널 운영관리 개선방안 수립용역이 지금 용역기간이, 83페이지에 말이에요. 현재 용역 중간보고를 언제, 이 달에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코티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학터널, 천마터널, 만월산터널 지금 이 세 개 터널이죠?
네. 그렇습니다.
중간보고서 좀, 지금 중간보고서 나왔습니까?
아직 중간보고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 국토연구원에도 전국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한다고 하는데, 한번 중간보고 결과를 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부풀리기 식으로 해 가지고 통행량을 측정해서 지금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지금 이제 와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개선을, 특단의 대책도 우리 시에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에 보면 노선입찰 재정보조가 있는데 지난번에 대중교통과에서 버스정책과로 분리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당시 대중교통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그 당시에 대중교통과장님하실, 버스정책담당하실 때 서구 가좌1동의 주민설명회에 한번 같이 나갔었죠?
그래서 우리 노선에, 가좌동의 순환노선에 대해서 우리 시에 참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민원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그날 나가셔 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8월 중으로 순환노선을 꼭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러셨어요.
여기 버스정책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지금 노선 이용객수가 적어서 적자가 예상되지만 또 주민 우선순에 의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한 노선을 말이죠. 우리가 전면적인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한 대중교통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세요.
자리해 주시고, 버스정책과장님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님과 협의하셔 가지고 가좌1동의 순환노선에 대해 지난번에 많은 시민들의 건의서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약속을 했단 말이죠. 실현되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여기 68페이지 장고개 말이에요. 장고개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은 지난번에 봤더니 부영공원도 개장이 돼 가지고 상당히 부평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공원으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장고개 도로가 예산만 섰지 지금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혼선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 발빠르게 행정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말이에요.
도로과장입니다.
지난 2009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결과에 따른 것을 간략히 보고드리면요. 지식경제부에서 행안부에 조건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 사유로써는 연도별 국비지원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라고 해서 이렇게 조건부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린벨트를 다시 조정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군부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고개 도로가 개설돼서 그 일대의 교통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발빠른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세요.
81페이지 Green Parking 마을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은 금년 2월에 용역이 완공됩니까?
이 예비조사를 부평, 남구, 서구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제일 하기 좋은 데가 우선은 부평 쪽에 해서 기본설계를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51페이지에 주택가 중심의 공영주차장 건설, 주차장 확충으로 소규모 생계형의 상공업자의 이용편익 증진과 골목경제 활성화라는 이러한 주민편익 도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 국장님께 이 사업들에 대한 활성화를 더욱 기대해 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어제 신문에 교통공사에 대해서 났었죠. 터미널 주변에 대한 부분이 교통혼잡도 때문에 중장기경영계획에 의해서 터미널의 일부는 이전하고 일부는 호텔이나 상업시설을 지어서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 입장하고 같은 생각입니까? 어떤 생각인 건지?
지금 교통공사가 현재 신규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교통공사 자체의 재정도 모노레일사업이 계속되고 하면 어렵고 또 통상 보면 저희가 교통공사에 장애인콜택시부터 해서 버스 중에도 일부 순환버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일반 재정으로 다 갈 것은 아니다, 보조를 해서.
그래서 수익사업을 좀 해보자는 차원인데….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해서 시하고 교감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나온 구상인데 아직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검토는 안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교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건설교통위원회 지역개발관리소위원회에서 지난번에 2차에 걸쳐서 했는데 실무 부서가 한 6개 부서가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도 좀 조정을 하고 터미널 주변의 만성적인 교통혼잡도 좀 줄이고 하면서 일부에 존치되어 있는 녹지부분도 없애고 주차장도 넓히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상당히 불쾌해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뭐 어떤 상의나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교통공사에서 진행을 해 버리니까, 18일에 저희가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좀 조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진행할 것인데 지금 뭐 업무보고시간에 건설교통국을 상대로 이 부분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만 파악을 하고 다음주 18일에 국장님도 시간이 되시죠? 오후에.
제가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정을 보시고 참여를 하셔서 같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6페이지에서 9페이지에 걸쳐서 69건의 사업과 용역을 해 놓으신 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그래도 주요하게 처리하는 사업을 리스트업 해 놓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하면 사업 60건 중에 집행액이 10원도 없는 건이 14건이나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26% 정도가 사업추진이 10원도 안 되어 있고요. 용역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9건 중에 4건이 집행액이 10원도 없는 상황인데 벌써 물리적으로 5월을 넘어서면 대략 한 35% 내지 40% 뭐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 정도가 가는 것인데 물론 이 중에 뭐 연말 내지는 계절적 요인 때문에 몰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더더군다나 제가 볼 때 좀 안타까운 것이 중앙정부에서도 조기집행에 대한 그런 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울러서 또 사업내용들을 보면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사업 등등해서 시민들의 보행권 내지는 안전과 직결된 사업들 역시도 굉장히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용역 같은 경우에는 발주는 다 됐습니다. 그러면 발주를 해서 어느 시기가 돼야 나가기 때문에 집행액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업무는 정상 추진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부분도 실시설계가 돼야, 실시설계가 나와야 보상도 나가고 하는데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직 집행부분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시나 우리 종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 배정사업이고 하나하나 건건이, 이것이 금액은 많습니다마는 건건이 조그만 설계를 해야 되고 이것은 또 교통이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협의과정이 있습니다. 경찰청 심의를 하고요. 그래서 4월중에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90% 이상은 경찰청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집행에 들어가면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집행하는 6월 이전까지 최대한 80%에서 90% 이상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사업비가 100억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또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ㆍ구에 교부하는 것으로 역할을 끝낼 것이 아니라 시가 자체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해 보고, 이런 것은 스크린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각 학교에 공문을 한번 보내보면 그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해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스크린을 해서, 저희가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학교가 A, B, C, D의 사이드가 있다고 하면 A사이드에는 되어 있는데 왜 B사이드는 안 되어 있는지. 우리 학교 가는 부분에는 왜 안 되어 있는지. 이런 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역으로 한번 스크린 해줘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버스공영제라고 해야 맞겠죠? 준공영제가 맞습니까, 공영제가 맞습니까?
준공영제입니다.
준공영제가 실시되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바이 이펙트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입구조가 굉장히 투명해 지다 보니까 기존의 버스회사들에서 수입내역을 다운시켰던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 상황들이 뚜렷합니까?
워낙 많은 버스를 하다 보니까 아직 기계가 덜 달린 경우도 있고 또 기 현금을 인식하는 기계를 안 달려고 좀 거부하는 업체도 있고 해서 아직 총괄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준공영제가 재정지원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투명성을 먼저 강조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꽤 큰 금액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카운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적절한 행정적 조치 내지는 또 팔로우 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버스 기사들로부터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현금계수기가 굉장히 그분들이 보기에는 불편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내면 그런 히스토리가 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남아 있지 않으니까 1,000원 내고 2,000원 냈다고 우기는 분들도 있고 항상 그런 민원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현금 내지는 버스요금계수기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한번 면밀하게 살펴 봐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콜택시는 순수하게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장애인들이 장애인콜택시에서 타고 내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을 부축해서 댁까지 좀 모셔다 드려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시죠?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이분들이 택시를 세워놓고 그분들을 모셔다놓고 오면 불법주차 스티커가 발부가 되어 있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그 불법주차 스티커를 누가 납부하는지 아세요? 그 운전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업무중에 자기 개인적 볼일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그것은 그분들이 내셔야 되는 것이 맞고 근무태만으로 우리가 경고조치 내지는 여러 가지 행정제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업무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그 운전자들에게 그런 것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장애인콜택시는 좀 특수차량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것들을 좀 행정협의를 통해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실태파악해서, 그런 경우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 의사일정변경의건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74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항 도시개발공사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사전협의에 따라서 다음 회기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차수변경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는데 내일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를 하려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재정상태를 좀 파악을 하고 특히나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되어 있는 보상문제들, 예를 들어서 검단신도시라든가 혹은 송림초교라든가 이쪽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민보상에 대한 문제들이 자꾸 뒤로 미뤄지니까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라도 일단 1차적으로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차수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지대하게 갖고 계신데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지연이 되는 자료문제 또 재정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4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항 도시개발공사주요업무보고의 건은 다음 회기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09년도 5월 15일 10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0인천광역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변경결정(안)철회(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이 있겠습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동호
○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 홍준호
교통기획과장 이의석
대중교통과장 김호경
버스정책과장 김종한
교통관리과장 정순태
도로과장 이연창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