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2회 [임시회] 1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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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3월 3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철회안
2.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간석동617-5번지일원)결정(변경)안
3. 수도권(인천)광역도시계획일부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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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철회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간석동617-5번지일원)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인천)광역도시계획일부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철회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철회안을 상정합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철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12일 인천광역시의회에 제출해서 제152회 임시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향후 처리지역 인구증가 등으로 요구되는 하수처리 수요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을 사유로 보류되었으나 물관리과에서 처리용량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으며 재차 2007년 12월 제160회 임시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재상정되었으나 그때는 종합적인 토지이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되었습니다.
금년 1월 중구청과 항만공사간에 중구 문화회관 및 다목적운동장 건립을 위한 30년간 토지무상사용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에서는 문화관광체육국과 중구청에서 추진할 운동장, 문화회관 부지를 제외하고 수정 입안해서 재상정하기 위해서 지난 2007년 1월에 상정해서 계속 장기간 보류되었던 인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해 우선 철회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경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1989년 9월 29일 하수도시설로 결정된 31만 2,000㎡ 중 이미 착공된 21만 4,535㎡를 제외한 9만 7,465㎡를 하수도시설에서 제외하고 항만시설로 대체 결정하고자 2007년 1월 29일 제152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용현ㆍ학익지구 등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하수 처리수요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을 사유로 보류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5일 제160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재심의 결과 종합적인 토지이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재차 보류되었습니다.
현재 인천항만공사와 중구청은 2009년 1월 30일 하수시설 부지 중 일부에 대하여 문화회관 및 다목적운동장 건립을 하기로 협약하였으므로 시에서는 학익하수처리장 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토지이용 방안을 수립한 이후에 하수시설부지 변경여부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09년 2월 25일 본 철회 요청 건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철회안경과보고서
전문위원 경과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중구에서 문화회관 및 다목적운동장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이 부지가 몇 평이에요?
하수도부지 총 몇 평 중에서 그것이 몇 평이죠?
문화회관과 다목적운동장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문화회관은 1만 206㎡, 그러니까 3,120평이고요. 다목적운동장은….
3,000 몇 평이요?
3,120평이고 다목적운동장은 3만 5,664㎡로써 1만 906평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해서 한 1만 4,000평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류됐던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미 항만공사하고 중구청이 2009년 1월 30일에 토지무상사용협약을 해서 다목적운동장하고 문화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철회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철회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간석동617-5번지일원)결정(변경)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간석동617-5번지일원)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동 의견청취의 건은 2008년 9월 22일 제168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 2008년 10월 22일 제16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십정녹지축이 소멸되는 문제와 자연녹지지역의 과다한 용도지역 상향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 2008년 12월 15일 제170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되었던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본 건과 관련해서 그간 추진경과 등 추가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희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우리 도시계획국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영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한기용 개발계획과장입니다.
최정규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김용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17-5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제170회 건설교통위원회 의견 청취시 보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 추진경위, 시의회 보류사항, 재검토사항 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현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남동구 간석동 617-5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1만 3,098㎡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은 자연녹지지역과 준공업지역 등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2 내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입니다.
좌측은 기정 용도지역이고 우측이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지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7년 3월 22일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2008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주민 공람ㆍ공고를 거쳐서 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제169회 임시회, 제170회 정례회 등 3회에 걸쳐 의견청취 결과 보류 결정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를 참고로 봐주시면 본 자연녹지지역은 십정녹지와 축을 이루는 녹지지역으로써 4개의 도시계획시설, 학교가 위치한 지역과 준공업지역을 제외한 지구단위계획구역 Ⅰ의 자연녹지지역 일부구간과 성산효대학을 제외한 지구단위계획구역 Ⅱ 일부를 공원으로 지정 검토 필요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검토 사항으로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에는 도시계획시설 등, 석정중학교 외 3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일반건축물 등이 입지하고 있어 자연녹지지역의 기능과 부조화를 이루고 있고 일부지역은 도심기능에 적합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여건으로 계획적 정비를 유도하고 민원해소를 위해 용도지역변경을 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제시한 지구단위계획구역 Ⅰ, Ⅱ에 대하여 공원으로 결정하는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바 공원조성은 과도한 사업비 소요와 민원이 예상되어 공원으로의 결정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 Ⅰ에 대해서는 교육연구 및 업무시설의 건축물이 입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지구단위계획구역 Ⅱ는 성산효대학을 제외한 철도주변 지역은 주차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구역 주변 현황도 및 시의회에서 제시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수립도입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과 관련하여 현재 입안 중인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증진을 위해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인천광역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건은 존경하는 우리 문희출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의회에서 보류됐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다시 올리셨단 말이에요. 뭐 내용이 달라진 것이 있나요?
단지 시간이 좀 흘렀다는 것말고는 달라진 것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려서 또 다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올려야 됩니까?
또 하나는 우리 국장님의 설명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은 과도한 사업비 소요와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원으로의 결정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의 어떤 이중적인 잣대 그리고 이중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 좀 드려볼게요.
도시계획국에서는 본 위원의 지역구인 봉재산을 공원으로 묶고자 올리신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이 개진되고 분명히 반대를 하고 보류가 되고 그랬으면서도 또 이와 같이 시간이 잠시 흐른 후에 또다시 올렸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있죠?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국은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봉재산 할 때에는 뭐 그런 것 저런 것 없이, 크게 보면 인천 전체 녹지축의 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봉재산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S자축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런 저기를, 이것은 있는 것을 또다시 풀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과도한 사업비, 봉재산 같은 경우에는 무엇으로 묶으려고 그랬어요? 근린공원으로 묶으려고 그랬다고, 보상도 다 해 줘야 되는. 그리고 지금 묶어놓으면 그것 언제 사업하실 거예요?
이렇게 그냥 뭐 그때 그때 달라요라는 무슨 광고 카피가 생각나는 우리 인천시 행정이 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때 그때 다르냐고?
이때는 30㎝ 자를 가지고 오고 또 지금은 1m짜리 자를 가지고 와서 재자고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예측이 가능하고 그래야 되는데 도대체가 행정이 일관성도 없고, 저는 요즘 인천시 행정을 보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이 생각난다니까. 광고 카피처럼 그때 그때 달라요. 이래서야 누가 행정을 신뢰할 수 있으며 또한 이렇게 보류된 내용, 의회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 보류하십시오라고 했던 것을 아무런 검토내용도 없이 그저 가지고 있다 또다시 슬쩍 내밀어보는.
지금 본 위원이 노파심에 얘기하는 거예요. 또 모기업에서 시설결정 다시 받으려는 것도 지금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면 뭐가 공급이 안 되니 어쩌니 해 가면서, 도시계획국에서 또 올라올 거라고요.
행정이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는 아이도 다 이유가 있다고. 그런데 그 우는 아이가 왜 우는지. 의회에서 왜 이런 목소리를 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또한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이 단순히 시간만 경과되면 또 갖다 내밀고, 여기가 무슨 놀이터입니까? 심히 굉장히 아주 유감스러운 행정이에요. 있는 공원 묶는 것도 못 하고 돈 많이 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풀어준다고 하면서 아니, 봉재산은 그러면서도 끝까지 묶겠다는 아주 의지담긴 그런 행정에 박수를 보내야 되는 것인지, 이 때는 이런 답변 또 이 때는 이런 답변 이렇게 서로 다른 답변에 그리고 아주 순간 순간 바뀌는 순발력에 박수를 보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겁니까? 국장님, 얘기 좀 해 보세요.
지금 이 간석동은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수립한 결과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지금 봉재산하고 조금 틀립니다.
뭐가 달라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을 하면서 뭐 이중잣대를 가지고 한다거나 이중내용으로 한다거나라는 것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이것도 지금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보류시킨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오랫동안 조사한 결과를 보고했는데 여기서 보류했다고 해서 내용이 바뀌면 또 저희들 입장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차례 숙의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려 가지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보류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네 번째인데 오늘도 건교위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결정을 내려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가라 그러면 공원으로 가고 이대로 하라 그러면 이대로 해야 되는데 의견을 안 내주시니까 계속 똑같은 것을 가지고 의견청취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국장님, 지금 그것을 말이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국 그냥 다 없애죠.
아니,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 행정의지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냥 의회에서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냥 몰라요. 지금 행정을.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일관되게 도시계획국의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의견청취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아니, 국장님, 난 참 국장님 답변이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김진영 국장님 답지 않게 이제 와서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그저 뭐 공원으로 가라면 가고 풀라면 풀겠습니다라는, 이것을 그러면 왜 올렸어요? 풀겠다는 의지도 없이 그러면 왜 올렸습니까?
도시계획국장이 우체국장이에요?
아니,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의견청취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견청취하는 과정에서 이런이런 저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네요. 아니면 끝까지 본인 생각을 얘기하든가 그래야지. 이제 와서 아이고, 해 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이 우체국장이냐고.
아니, 또 시의회의 의견을 저희들이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류가 됐는데 최소한도 의지, 그렇게 말장난하지 말아요. 국장님, 지금 말장난 해요?
의회에서 그래서 보류를 했으면 그 보류된 내용이 뭔지 왜 그런지 이것을 숙지하고 그것에 따른 원인, 해결을 할 노력도 없이 그저 시간만 경과하면 냅다 올리면서 뭘 그것을, 그렇게 하고서 무슨 의지가 있었다, 뭘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왜 그래요? 김진영 국장님답지 않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차라리 하겠다는 의지로 박박 우기는 것보다 더 밉네. 그렇게 답변하니까.
인천시 고위공직자 아닙니까? 부이사관 김진영이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금 이 건 자체가 사실 의회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번씩이나 보류됐던 건이었고 또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실질적으로 녹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공업지역으로 지금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자연녹지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토지이용 자체가 지금 일반 연립주택하고 건축물이 돼 있죠? 녹지로써 현재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죠? 지금 현재 토지이용 상태가.
제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도시가 이미 바뀌었습니다. 시가화 지역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쪽으로 갈 일이 있어 가지고 그 지역을 한번 차를 타고 지나가 봤어요. 유심히 봤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토지이용 상태가 녹지로써의 기능을 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부분이 내가 사실은 판단이 돼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존경하신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그 봉재산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회에서 몇 번에 걸쳐 가지고 현장답사를 했지만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상의 소유권 제한으로 인한 부분도 되고 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는 경사각이라든가 입목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준점도 시에서 정하는 기준점하고 주민들이 정하는 기준점의 경사각이 틀리다는 부분도 내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한 시각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봉재산 부분도.
그래서 지금 인천시가 S자 녹지축이라는 어떠한 타이틀을 가지고 발목잡기하는 그런 부분이 돼요. 그 연결을 억지로 막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토지이용 상태하고 주민들의 어떠한 요구사항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수렴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을 보면 1안하고 2안으로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구분지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노력한 흔적은 있어요. 지난번에 1차, 2차, 3차에 보류됐던 안보다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은 보이는데 지금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전체 저기가 있나요? 현황판이.
(도면제시)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아니, 지금 그게 변경안인가요?
네, 이게 변경안입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이게 변경안 맞아요? 학교가 지금 네 군데가 있죠?
네, 학교가 네 군데고요.
네 군데가 있고 여기가 성산효대학이죠?
네, 효대학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주차장으로 만드는 부분이죠?
네, 이게 확대해 놓은 겁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 놓은 겁니다.
여기 확대해 놓은 여기가 특별Ⅱ구역이 되는 거죠?
특별Ⅰ구역 이 부분에서, 여기를 녹지로 만드는 부분이 이렇게 단절이 된 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 부분은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부분은 이제….
여기를 뚝 잘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도시계획이 돼 있죠?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해서 녹지축을 연결시켜야 된다라는 의견도 주민공람회할 때 있었고 여기가 지금 이미 건축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건축물이 없나요? 이 부분은.
여기에도 이제….
아니, 이 부분.
그 부분은 지금 다, 여기는 고물상 부지죠.
고물상 위치고 여기는 건축물이 있고….
여기 두 군데에 건축물이 있어 가지고 이 건축물을 그때 녹지축에, 녹지과에서 공원 결정을 하면서 이 지역은 배척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담하기에는 예산상의 많은 소요가 예상되니까 이 부분을 빼고 이렇게 그으려고 해서 저도 우리 실무자들한테 누가 봐도 녹지축은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삼척동자도 봐도.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주민공람하면서 마찰이 많았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부득이 이 지역을 배재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이 자연녹지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주민들이 재산상에 어떠한 이득도 사실은 이미, 공람공고할 때가 2007년 초에 해서 벌써 한 2년 반 정도가 이미 지났죠. 땅값에 대한 상승요인 자체가 그때부터 이미 시작이 됐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게 워낙 도시기본계획상 이게 자연녹지로 돼 있었고 이 나머지는 다 공업지역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을 이 주민들이 그냥 내버려 두든가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든가 둘 중의 하나를 원하는 것이지 이것을 공원으로 바뀌주는 것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개인….
이것을 그냥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공업지역으로 내버려 두었을 경우에는 이 주거지역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억지로 S자 녹지축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어폐가 있습니다.
현재 토지이용 상태 자체가 주거나 건축물로써,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업지역으로써 어떤 용도자체를 현실에 맞게 바꿔줘야 되는 부분인데 억지로 녹지로 만드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현실성 있게 주차장으로 만드는 부분도 나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 성산효대학 앞에, 주차장으로 만드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이 굉장히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차장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 주변을 보니까.
그래서 현재 이 안 자체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저하고 의견을 달리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현재 이 안 자체는 지금까지 의회에서 계속 세 번씩이나 보류됐던 사항이지만 오늘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종지부를 좀 찍어서 결정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지금 올라온 안 대로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은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성에 입각을 해서, 지금 현재 이것을 공원으로 만든다면 과도한 사업비가 부담이 되고 인천시 재정상태도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올린 안대로 몇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그 주변의 네 개 학교가 사실은 어느 정도 녹지로써 기능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 상태에 맞게, 효율적으로 맞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 S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녹지로 중간에 끼워 맞추려는 부분도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이것을 만약에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안 할 경우에는 그냥 전체를 내버려둘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네 개소에 대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내버려둬도 학교기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여기도 공업지역으로 내버려둬도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 현실과 맞게 조정해 줘야 될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니까 여기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뭐 주거지로 가는 것은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다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해서 허식 위원님이 공원으로 다 이 부분은 내버려두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자라는 의견인데 이번에도 이 부분하고 이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물론 그전에도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제는 무리하게 녹지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현실성 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현실성 있게.
거기에 입각해서 봉재산도 마찬가지로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현실성 있게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보지 않게,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소유주가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으면 그 부분도 현실성 있게, 맞게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억지로 녹지로 만들어서 과다하게 인천시 재정을 그쪽에다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하여튼 성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잠깐 이어지는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지금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때그때 다른 우리 행정을 제가 질책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어떤 인위적으로 그려진 도시계획 그림에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것이 좀 너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본 건과 관련해서 본 위원의 지역구인 봉재산에 이런 것을 연계를 한번 시켜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지금 우리 인천시에 용현5동 같은 경우에 준공업지이면서, 일명 토지금고 지역이 전부 다 준공업지인 것은 알고 계시죠? 파악 못 하고 계셨어요?
답변 좀 해 주세요, 맞죠?
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준공업지, 자, 국장님, 설명을 들으세요.
거기 준공업지예요. 준공업지에 일부 상업지가 있어 가지고 여관 골목 많은 데이고 나머지 단독주택 2층으로 그대로 좍 지어놓은 데 거기가 준공업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것 좀 파악해 보셔 가지고 그 지역에도 형평성, 지금 세수입을 올리려고 뭐 항간에서는 재산세를 자꾸 올린다 뭐 이런 부분, 세금을 좀 낫게 걷고자 올린다 뭐 이런 국민들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아직도 준공업지로 있다고. 아시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100% 주거지거든요. 고급주택지인데 거기를 아직도 준공업지로 해 놨다고. 그것을 형평에 맞게,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정리하십사 하는 주문을 같이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리고 성용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 바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것입니다.
지금 이 본 건에만 한정되지 않고 우리 도시계획국의 전체적인 행정에 그렇게 이중적인 잣대는 이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짜맞춰 놓은 이런 녹지축을 살리고자 개인의 사유재산이 침해받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그렇다면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든가. 어떤 때는 S축을 고집하다 어떤 때는 아니다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웃어요? 웃기는. 저도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지금 이 토지 당사자들이 지금 웃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국장님, 웃음이 나와요? 벽돌로 맞지 않는 게 다행이지.
저도 명심하는 차원에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현황판 잠깐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생각하길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요.
기존에 십정 녹지축의 맨 끝자락 부분에 건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축으로 인정을 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녹지국에서 그것을 제척을 하고 저렇게 됐다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요?
그렇습니다.
준공업지역.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특별히 사유가 없는데도 그렇게 선이 그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지도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커 보이는 땅이지만 큰 도로를 건너서 남아 있는 이 나머지 녹지축은 전체 십정 녹지축의 0.4% 정도밖에 안 되는 부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큰 도로를 건너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도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커 보이지만 학교 운동장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교통섬 비슷하게 전락해 버리는 것인데 실제로 이 지역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이랄지 뭐 이런 것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자기 땅이 바로 옆 경계로 해서 한쪽은 녹지에 해당이 되고 한쪽은 2종, 3종 주거지역으로 풀린다고 하면 어느 소유주나 자기 땅이 2종, 3종 주거지역으로 들어가고 싶지 녹지축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저는 좀 우리 도시계획국의 본연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국을 좀 넘나들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선을 긋는 순간 사실이 가지는 확정력이 생깁니다. 저것이 이유가 있건 없건 간에 실질적으로 현실상의 어떤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모두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바꾸고자 하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데 정말 그것을 고수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선을 긋다 보니까 끝까지 그어야 되는데 이것이 빠졌고 그냥 나머지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어차피 지금 세 번이나 보류가 됐고 네 번째로 올라온 것이라면 저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을 그음으로 해서 가지는 사실이 가지는 확정력 때문에 이것을 다시 번복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게 뭐 통과가 된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저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시 올라오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식 위원입니다.
일단 아까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네 번씩이나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그렇고 오늘은 어쨌든 결정을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2020 도시기본계획에 여기가 자연보전지역으로 해 가지고 계획이 돼 있죠? 녹지축으로.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올린 대로 바꿔주면 2020 도시기본계획에 어긋나는 거죠, 그렇죠?
어긋나는 것은 모르겠고 여기가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시가화예정용지는 보전녹지가 아니기 때문에 개발가능한 시가화용지로 하는 것이고 이쪽 십정녹지는….
지금 도시기본계획상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공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준공업지역, 여기에서 이렇게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는 데예요. 그래서 이 학교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내버려둔다고 하더라도 학교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 다 주거지역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바꿔 주고 그 다음에 성산효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공원으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여기 주변이 전체가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주차장으로 용도를 바꿔 주면 이 지역의 주차난은 다소 해결될 것이다라는 얘기이고….
그 얘기는 계속 들었던 것이고….
지금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당초부터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준공업인데 지금 그쪽이 중간에 좀 끊겨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학교 부분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저 부분을 구태여 공업지역으로 놔둘 필요 없이 녹지축의, S자축의 일환으로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조금 남아있는 부분인데 저것을 과연 녹지축으로 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녹지하고 공업지역을 몇 단계 뛰어넘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지금 한번 7쪽에 보세요.
자리 들어가세요. 우리 팀장님은 그만 나와봐. 어떻게 된 게 국장인지 팀장인지 모르겠어.
7쪽 보세요, 거기. 거기 용도지역의 위계 및 행위라고 돼 있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용도지역의….
위계 및 행위, 7쪽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요?
말씀하세요.
거기 보면 용도지역의 위계 해 가지고 자연녹지지역이 지금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가려면 몇 단계를 지금 뛰어야 되는 거예요?
자연녹지지역이….
지금 2종, 3종으로 가려고 하면 몇 단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는 겁니까?
자연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한 단계 상향조정되는 것이고 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한 단계 하향조정되는 겁니다. 다 한 단계씩입니다.
여기 지금 제1종전용주거지역이 있고 제2종….
아, 그것은 수평관계로 보시면 돼요, 수평관계로.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으로 바로 바뀔 수도 있고 자연녹지에서 2종으로 바로 바뀔 수도 있고.
우리가 보통 자연녹지를 예를 들어서 풀 때는 우선적으로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풀어주고….
아닙니다. 바로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바꿔줘도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위계상, 용도지역의 위계상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부분에서도 자연녹지지역이 10원이면 예를 들어서 전용주거지역이 12원, 제2종전용주거지역이 13원 이 정도로 공시지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재산상의 이치로 볼 때 지금 예를 들어서 100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제2종일반주거지나 제3종주거지로 갈 때는 200원의 이익이 갈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자연녹지지역을 제3종 내지는 뭐 다 상업지역으로도 바꿔줄 수 있죠, 필요할 때는. 일반적인 위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할 때 너무너무 이런 단계를 굉장히 갑자기 뛰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원칙을 얘기하는데 지금 S자 자연녹지축을 우리 봉재산에서는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고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고수 안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존치물이 몇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조금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저기하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계속 무시되고 계속 가고 어떤 것은 민원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은 지금 즉각즉각 받아들이는 저기인데 우리가 원칙은 지금 2020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도시계획국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는 도시기본계획을 확실하게 준수하겠다는 그런 원칙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봉재산도 그렇게 반대를 하면서도 도시계획에 올리고 하는 그런 것은 뭡니까?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원칙을 지금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원칙을 지켜야죠.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게 공업지역으로 있고 학교가 없이 옆에도 다 공장이 들어서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차지하는 전체적인 면적에 학교를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는 우리가 자연녹지축의 하나로 볼 수 있고 하니까 그것은 제외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공업지역에 일부 있는 회사들이라든가 혹은 건축물 그게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작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00의 녹지축을 저거해야 된다고 할 때 거기에서 차지하는 일반건축물들이 2, 3이라고 하면 녹지축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녹지축을 그냥 훼손함에도 그것을 살려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도심기능에 적합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여건으로 돼 있다 그러면, 도심기능에 적합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여건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럼 공원으로 그냥 만들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여건이니까.
팀장, 뒤쪽으로 빠져!
아니, 지금 여기를 만약에 준공업지역으로 내버려둔다면 이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공람회도 하고 의견청취를 했지 않습니까? 공청회를 했는데….
그 주민공람회에 대한 부분하고 의견청취도 말씀드릴게요.
주거지역으로 바꾸지 못할 바에는 준공업지역으로 내버려두는 게 좋겠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이고 준공업지역으로 내버려둘 경우에는 오히려 난개발을 유도하는 그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이….
여기 우리 보고서 자료 6쪽에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Ⅰ에 대해서는 교육연구 및 업무시설 이렇게 입지하도록 계획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Ⅰ에서 보면 신원아침도시 오피스텔이 있는데 지금 여기도 공업지역으로 돼 있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업지역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파트가 들어섰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 아파트를 우리가 헐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바꿔줘도 된다 이거예요, 현실에 맞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데는 이 조그만 데, 지금 십정녹지에 들어와 가지고, 아까 지적한 이 부분, 거기에 조금 남아있는 자투리 부분이 있죠?
지금 거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석정중학교 바로 옆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재활용센터라든가 이런 것 등 건물들이 다 허름하고 뭐 한 1층짜리가 몇 채 있어요.
그런데 중앙녹지축, 우리가 중앙공원을 만들 때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지장물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폐기물업체라든가 자원재활용업체든 이런 것을 원칙에 의해서 다 정리해 가지고 녹지축으로 갔어요. 그런데 유독 여기만 민원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범위가 넓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해요. 그 현지에 맞게 해 줘야 되는데, 신원아침도시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 맞게 해 줘야 돼. 이것은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또 녹지축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고 이것은 변경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녹지축에서 일부 조금 들어간 부분을 위해서 전체를 다 바꾼다는 것은 여기에 뭐 땅 있는 사람 아니면 이렇게,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유치원 아이들 내지는 뭐 이런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상식에도 벗어나는 것을, 유치원 애들이나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을 도시계획국에서는 그런 원칙도 유지를 못 하고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맞춰서 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밖에서 볼 때 이것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바꿨냐 이거야. 삼척동자도 아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바꿔줬어? 그러니까 당연히 특혜시비가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마무리를 하면 이중잣대는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재산처럼 그야말로 그런 쪽에서는 강하게 가면서 이렇게 왜 중간에 있는, 특히 도심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하고 또 녹지가 바로 딱 붙어 있는 부분을, 그것도 조그만 단위면적을 위해서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이고 본 위원은 신원아침도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녹지축에 있는 부분들,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석정중학교, 석정여고, 인천남고, 석정초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녹지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녹지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조그맣게 있는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하면 돼요. 인천시의 행정력이 얼마나 강한데요.
제가 2년 반 동안 의회에 있으면서 인천시의 행정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크게 저기를 안 하는데, 그리고 현 실정에 맞게끔 움직여주려고 하는데 이것은 인천시 행정력을 너무 무시하는 행위예요.
전체적으로 거대하게 큰물이 흘러가는데 조그마한 암초 하나 있다고 그래서 그 암초를 제거 안 하고 그냥 계속 그 암초를 위해서 물을 막겠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석정중학교, 석정여고, 인천남고, 석정초교, 성산효대학 이 부분은 계획에 있는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에서도 교육연구 및 업무시설로 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것은 입지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존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녹지축으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학교 담장 없애기라든가 해 가지고 나무도 많이 심고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의 녹지축으로 보고 그냥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면 전체적인 흐름에서 여기는 그대로 녹지축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원아침도시 이쪽 부분은 원하는 대로 주거단지로 이미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있으니까 그것은 주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십정녹지축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단위부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공업지역 이 부분들은 그대로 녹지축을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덧붙이면 지구단위계획 2구역도 마찬가지로 역시 주차장보다는 녹지축으로 그대로 가는 것도, 그 바로 옆에 보면 후성누리움인가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가 마무리를 지을게요.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도 참, 차라리 그것을 주차장으로 할 바에는 여기에다 예를 들어서 근린시설이나 공원시설로 하든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이쪽 부분에 보면 녹지가 없잖아요. 이쪽에 녹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좋아요.
(도면설명)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 부분은 그대로 원안대로 가고?
그렇죠.
이 부분은 녹지축으로 형성하고?
그렇죠.
이 부분을 녹지축으로 형성하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간석동617-5번지일원)결정(변경)안은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여 원안과 의견을 달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간석동617-5번지일원)결정(변경)안은 성용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여 원안과 의견을 달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간석동617-5번지일원)결정(변경)안은 원안과 의견을 달리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도권(인천)광역도시계획일부변경안(시장제출)

(11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인천)광역도시계획일부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일부변경안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광역도시계획 변경내용, 개발제한구역 수요 분석,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8년 11월 3일 개정된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추가 조정을 위한 광역도시계획일부변경안을 입안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광역도시계획 변경내용은 기존 해제총량의 최대 30%인 2.099㎢를 추가 해제가능 물량으로 설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구역 전체면적은 1,298㎢이고 인구는 2008년 기준 274만명이며 2009년 현재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74.92㎢입니다.
우리 시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등 현안사업 추진과 도시성장관리를 위해 가용용지 공급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은 1972년에 80.58㎢가 최초로 지정된 이후 2006년도에 국책사업 및 집단취락지역 정비를 위하여 5.66㎢를 해제하고 현재 74.92㎢의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8년 9월 30일 개발제한구역조정및관리계획을 정부가 발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및 서민 주거복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일부 추가해제와 그린벨트로 계속 존치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한층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원칙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은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5쪽입니다.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건설규모는 전체 42개로 경기장과 선수촌 등을 포함하여 총 5.326㎢이며 이중 신설 경기장 20개소 중에서 지붕을 필요로 하는 주경기장을 포함한 5개소와 선수촌, 미디어촌 2개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건설 예정이고 실외경기장 15개소는 GB관리계획변경 및 일반지역에 입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미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네 차례에 걸친 사전 협의결과 인천광역시는 기존 해제총량의 최대 30%인 2.099㎢의 추가 해제 가능물량을 설정하고 다음달에 공청회, 중앙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에 최종 확정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7쪽입니다. 7쪽부터 9쪽까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설정과 관련한 참고자료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의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은 서울, 인천, 경기도의 수도권을 하나의 광역계획단위로 설정하여 광역 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은 광역도시계획의 중요한 계획수립기준의 하나이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하여 환경평가를 실시하여 환경등급이 낮은 취락이 입지한 지역이나 보전가치가 낮은 훼손된 지역을 해제하여 취락의 정비나 국책사업, 지역 현안사업 등의 용도로 활용합니다.
2020수도권광역도시계획은 2000년 2월부터 수립하여 2007년 7월까지 계획을 완성하였으며 2007년 7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최종 승인되어 공고되었으며 당초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은 총 6.997㎢로 설정되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일부변경안은 2008년 9월 30일 국무회의의 의결과 2008년 11월 3일 개정된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의 내용에 의하여 당초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의 30%인 2.099㎢를 추가적으로 해제코자 하는 내용이며 국토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안입니다.
당초 광역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의 조정물량은 구체적인 사업의 목적이나 위치, 물량을 확정하여 설정되었으나 금번의 일부변경안은 사업의 목적이나 위치의 결정 없이 해제물량만 배정하는 내용이므로 향후 추가 해제지역의 선정이나 해제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도권(인천)광역도시계획일부변경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했지만 이번에 2.099㎢를 추가 해제한다는 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주로 해제구역이 서구지역이나 또한 남동구 지역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향후 추가 해제지역의 선정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보고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주경기장을 포함한 AG경기장을 GB관리계획변경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덮개가 필요한 체육시설은 GB에 설치를 못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AG게임을 위한 경기장 신설을 20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붕을 필요로 하는 경기장을 5개로 잡고 이 5개를 전체 2.1㎢ 안에 담아야 됩니다. 그 5개소하고 선수촌하고 미디어촌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드렸듯이 선수촌하고 미디어촌하고 5개의 경기장이 필요로 하는 것이 2.3㎢가 되겠어요. 그 자체가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하튼 해제가능총량이 2.1㎢가 상한선이니까 2.1㎢를 줄 테니까 그 안에 AG경기장을 담아라라는 차원에서 2.1㎢를 해제해 준겁니다. 그러니까 2.1㎢ 내에는 AG경기장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위치는 대부분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서구의 주경기장하고 미디어촌, 선수촌 이것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는 그 외의 경기장들이 분포돼서 해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광역계획권 내에 지역현안사업지구가 있죠?
그러면 이것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그것도 앞으로 많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인천광역시는 AG경기장만 설치할 것이냐, 그 외에 저희들도 현안사항들이 많다라고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우선 기본원칙이 최대 가능량의 30%가 맥시멈이니까 우선 2.1㎢를 해제하고 추후에 여건변화에 따라서 해제계기가 된다면 그때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우선 2.1㎢를 확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안건을 다루면서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제3의 치매병원 건립이라든가 또 실버타운 조성이라든가 이런 쪽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하여튼 저희들이 유념하고 있다가 기회가 된다면 최대한 많이 해제시켜서 변경해 가지고 주요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용기 위원입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천의 현재 총량이 얼마입니까?
74.92㎢인데요. 이 중에서 2006년도에 저희들 기초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그럼 인천광역시에 총 필요로 하는 면적이 7㎢, 아까 제가 6.997㎢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997㎢를 해제가능 총량으로 보고 그것을 어떤 여건변화라든가 GB관리 실태라든가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지금 조금씩 풀어주고 있어요. 그 중에 30%를 이번에 맥시멈으로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인천이 어떤 보전가치가 낮고, 사실은 제 지역구도 거의 90% 가까이가 그린벨트로 다 묶여있다 보니까 땅의 가치자체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린벨트의 기능이 상실된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인천시 요소요소에 산재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과감히 풀어줄 것은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환경훼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비닐하우스가 있지만 비닐하우스 안에서 농사를 지을 때 농약을 엄청나게 살포를 하거든요.
도심 한가운데에 비닐하우스가 있는 지역이 예를 든다면 구월동의 농축산물도매시장 앞쪽 부분도 이미 도심 한가운데 비닐하우스가 되어 있어 가지고 도심의 환경을 많이 훼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그린벨트의 기능도 상실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룰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이라든가 교통공사, 도시개발공사, 경제통상국과 관련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경인운하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경인운하 그 주변이 인천하고 서울하고 연결하는 부분인데 특히 계양구 같은 데는 뱃길만 내주는 꼴밖에 안 돼요. 친수공간이 전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요.
서구에는 물류단지라든가 해사부두라든가 그 주변에 항만시설이 되어 있지만,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해사부두라든가 물류단지가 다 형성되어 있지만 계양구 같은 데는 그린벨트가 풀릴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경인운하 주변이 뱃길만 내어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서 GB조정계획이 내려왔을 때 각 구청에서 한번 의견을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계양구에서 경인운하 주변을 해제시켜서 거기에다 어떤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전략을 수립했냐면 지금 경인운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나 서울시에서는 경인운하와 연계된 지역의 GB해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양구를 비롯한 굴포천, 경인운하 주변 있지 않습니까. 주변의 GB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해제와 관련 없이….
인천시에 할당된 쿼터물량말고 별도로….
쿼터말고 추가로 이것을 시 정책차원으로 해제, 그러니까 경인운하 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해제 또는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도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인천시에 할당된 쿼터물량 부분에 대해서는 경인운하를 포함시키면 오히려 인천시가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별개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부분이, 친수공간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단절되지 않고 친수공간이 확보되고 운하도시라든가 어떤 마리나시설이라든가 그 주변이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뱃길만 지나가 버리면 닭 쫓던 개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 역시도 지역구 위원으로서 수자원공사 본부장도 한 두 차례 만났고 경인운하단장도 몇 차례를 만났어요. 만나서 그 계획에 반영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서구나 서울 르네상스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서울만 좋은 일 시켜주는 꼴이고 실질적으로 계양구 자체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 주변에 수변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수도권(인천)광역도시계획일부변경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권(인천)광역도시계획일부변경안은 강문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인천)광역도시계획일부변경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09년 3월 4일 10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철도)변경결정안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부분에 대한 것이고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건설교통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인천대교 건설현장에 대한 현지시찰이 있겠습니다.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동호
○ 출석공무원
(항만공항물류국)
국장 백은기
(도시계획국)
국장 김진영
도시계획과장 유영성
개발계획과장 한기용
건축계획과장 최정규
토지정보과장 김용설
도시계획담당 신동명
지방시설주사보 주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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