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1회 [임시회] 2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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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2월 3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구역,공원)변경결정안
2.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3. 2009년도도시계획국주요업무보고
4. 2009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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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구역,공원)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도시계획국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구역,공원)변경결정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구역,공원)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희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우리 국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영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한기용 개발계획과장입니다.
최정규 건축계획과장입니다.
류치현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김용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경찰종합학교 부지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관리계획 개요, 주민공람 및 기관협의, 토지이용계획, 의견청취사항, 향후 추진계획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PPT자료 2쪽입니다
금년 10월경 충남 아산시 초사동으로 이전 예정인 경찰종합학교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 위치는 부평 6동 633번지 일원으로 준주거지역 2만 6,321㎡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용도지역 변경사항과 자연녹지 5만 6,188㎡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용도구역 변경, 근린공원 2개소 2만 5,652㎡를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입니다.
그간 추진한 내용은 2006년 8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을 시행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2008년 11월 24일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기관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경찰종합학교 부지의 토지 소유자 현황은 전체면적 17만 6,348㎡ 중 75%인 13만 1,678㎡가 경찰청 소유이며 24%인 4만 3,305㎡는 인천시 소유이고 그 외 국유지 및 사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공람시 주민 및 관련기관에서 제출된 의견은 총 8건으로 이 중 반영 5건, 미반영 2건, 협의추진 1건으로 번호3 주민 서효분 님께서 본인 소유토지 1필지 106㎡ 제척요구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부득이 편입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번호5 노인청소년과에서 제출한 자원봉사, 청소년, 영유아 시설의 획지구분은 종합적으로 입체도시관리계획토록한 사항이며 부지매입은 우리 시 재정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후 시설별로 매입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의견제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토지이용구상 및 구상방향에 대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 및 토지이용면적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의견청취사항 용도지역변경 건으로써 현장여건에 맞게 준주거지역 2만 6,321㎡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공원 변경결정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2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다음 달 개최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금년 10월경부터 도시계획시설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경찰종합학교가 충남 아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동부지 일원에 대하여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한 것으로써 대상지의 면적은 총 18만 4,186㎡이며 토지소유는 우리 시가 24%, 국가가 72%, 개인이 4%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은 기존의 준주거지역 2만 6,321㎡를 자연녹지지역으로 하향 변경하여 공원으로 편입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근린공원 2개소를 신설하며 고등학교 1개소와 종합의료시설,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을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대규모 군부대 이전부지나 공장 이전부지 등은 인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부여하고 지역의 랜드마크적인 기능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안이 최적의 안인지. 또 더불어서 국유지 등의 토지매입과 신규 도시기반시설사업 등으로 소요되는 재원운용에 관한 대책이라든지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근린공원구역을 별도로 구획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구역,공원)변경결정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9쪽 좀 펴 주실래요.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세계 각국을 보더라도 우리가 하는 아나바다운동인가, 맞나요?
아나바다 운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물자절약이라든지 또 우리의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의 장으로 그런 것을 많이 쓰는데 이럴 때, 사실 땅을 마련하기가 쉽기 않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 뭐 봉사센터, 청소년미래센터, 영유아 아동센터 이런 것이 있을 때, 재활용 센터 같은 것도 이게 어떤 수익의 목적보다도 우리 관에서 불하하는 각종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민간에게 넘기는 또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도 어떤 재활용에 대해서, 자원을 아껴 쓰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교육의 장으로도 쓰고 이런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런 시설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그냥 주문이에요, 이것은.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재활용센터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보다.
뭐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마 각 부서별로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서 이런 시설을 유치하는 것으로 아마 결정된 사항 같은데….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하시는데….
여하튼 이재호 위원님 말씀을 한번 오늘 보고 끝나면 해당 부서에….
보고 끝나면 끝나는 거지 뭐 여기다가 무슨….
새해부터는 현실성이 있는 대답을 해요.
아니, 글쎄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부서도 미처 그런 생각도 하지도 못해.
왜냐하면 이게 뭐야, 재활용과인가 뭐 청소과, 그 최 과장님 계신 데가 어디야, 그 과에서 하는데….
이 과가 하도 말과이고 뭐 지금 이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의욕이 없으시더라고. 이런 것을 제안을 하더라도. 이렇게 각종 도시계획할 때 이런 것을 한번 제안을 해 보십시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저희들이 역으로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 끝나면 끝나는 거지 뭘 제시를 어떻게 하겠다고.
아닙니다. 이제 이게 지금 향후 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올 때는 수정된 안을 올려보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월에 도시계획심의 하기 전에 한번 해당 부서에 건교위에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됐다.
지금 정부.
(국장, 관계관과 협의중)
왜 뭐 할 말 있어요? 왜, 할 말 뭐 전달받으신 사항 있으면 얘기하세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뭐 특별한 내용도 없이 뭐….
여하튼 이 건교위 끝나고….
지금 우리 인천항 앞에도 정부물품재활용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권장하는데 우리 인천시만 지금 나몰라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 불용품 매각할 때 보면 너무 아까운 자재들이 많아요.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이럴 때, 토지가 이렇게 용이할 때 이런 것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백년대계 교육의 장으로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 한번 해서 그럼….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이용계획도대로라면 우리 동수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주 출입구가 동수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학교가 나와 있는 것이 고등학교인가요?
네, 고등학교입니다.
동수로에서부터 350m 정도 이격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시설대로, 이 계획대로 시설이 결정이 되고 집행이 되면 학생들이 이 동수로에서 350m를 걸어서 학교에 통학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진입로가 통합의료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거기에 공공건물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통합센터 이런 센터가 있어 가지고 그 하얀 길이 자동차도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학생들을 자동차로 데려다줄 수도 있고 저거하면….
아니, 버스는 그 길을….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버스는 그 길을 들어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바는 뭐냐하면 350m를 걷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뭐 우리 일반인들도 차를 주차해 놓고 350m 걸어서 어디론가 간다면 하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 주변이 지금 제1근린공원, 제2근린공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라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고등학생들이 야간에 하교길에, 근린공원이 사실 야간에는 굉장히 방범 취약지역 아니겠습니까? 해서 여러 가지 뭐 주요시설들을 배치하고 또 고등학교가 공원근처에 있는 한적한 곳에 위치한 것은 좋은데 등하교에 대한 통학의 위해 요소랄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조금은 더 심도 있게 이런 위치들을 선정하고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고등학교가 너무 한쪽에 이렇게 좀, 저거한 말로 하면 으슥한 곳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하튼 그 배치문제는, 우선 시설만 결정을,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면적표니까 위치 재배치 문제는 추후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좀 잠깐 드릴게요.
성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지금, 뭐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구도심 지역 활성화와 어떤 시민 생활편익시설하고 뭐 정서함양, 여러 가지 뭐 문화시설, 여가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반드시 이 지역에 부평구 주민한테 다시 돌아가야 될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인데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협의를 잘 거쳐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재호 위원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구역,공원)변경결정안은 재활용센터 부지의 입지여부를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구역,공원)변경결정안은 이재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재활용센터 부지의 입지여부를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구역,공원)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시장제출)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강화 선두리 골프장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주요골자, 의견청취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산422-1번지 일원에 사업시행자인 (주)강호건설 외 1개사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골프장 입안의 제안이 있어 동 시설에 부합하는 용도지역 결정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동 지역은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으로 부지면적 24만 5,000㎡가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77만 3,500여평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 내용으로는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에서 201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31억원입니다.
다음입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사업시행자로부터 입안 제안되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07년 8월 입안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2007년 1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한강유역환경청과 사전환경성검토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지 및 주변현황, 체육시설 입지, 시설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토지소유자 및 사용동의 현황입니다.
대상필지 12필지로 사유지 9필지 24만 4,018㎡ 중 99.8%인 8필지 24만 3,410㎡가 사용동의되어 도시계획시설 제안요건인 80% 이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목별 토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사전환경성 검토는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결과 조건부 동의되었으며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재해요인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검토는 개발적성등급인 C등급으로 입안이 가능한 사업지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교통성 검토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경관성 검토는 기존 경관과의 조화로운 경관형성 및 자연경관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법령 검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 결정 기준에 적정하게 계획되었으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주민의견청취 사항입니다.
열람공고는 2007년 8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민원사항으로는 지역주민 유광부 외 174인이 2007년 9월 14일 골프장 건설 관련 식수오염, 지하수 고갈 및 농약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갯벌의 황폐화 등의 문제로 반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2008년 5월 16일 사전환경성검토와 관련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동 주민의견 및 주민요구사항을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반영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 결과 조건부 동의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림지역 19만 4,820㎡와 관리지역 5만 180㎡를 계획관리지역 24만 5,000㎡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결정조서입니다.
다음입니다.
13쪽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위성사진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입안도가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17쪽입니다.
현장사진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심의건은 강화군 길상면 산 422-1번지 일원에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의하여 체육시설 골프장을 결정코자 하는 내용이며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00조의2의 규정상 농림지역에는 체육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여 농림지역 19만 4,82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강화는 관광 휴양기능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며 지역경제 여건상 민간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체육시설의 결정이 불가능한 보전용지인 농림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제안하고 체육시설의 결정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절차만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개발이 필요하며 사안별로 개발행위를 검토할 경우 녹지축을 단절할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시설은 53개 유형에 달하며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리체계가 확보되지 않으면 인근의 토지소유주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으며 유사한 개발요구를 촉발하고 골프장 외의 다른 시설의 입지요청에 대하여도 효율적인 통제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11쪽 좀 열어주실래요?
국장님 11쪽에 보시게 되면 민원이 있었어요. 유광부 외 174인의 민원이 있었는데 이 민원내용은 조치내용을 보게 되니까 아직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뤄질 수는 없지. 그런데 협의된 내용도 딱히 없는 것 같다는 얘기지.
일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민원내용에 대해서 설명은 했습니다.
흔히들 설명회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니고 그저 요식행위로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여기에도 보면 조건부 동의가 되었다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내용이 그냥, 이분들이 지금 현재 사업이 안 가니까, 이 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 뭐 상식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하고 이런 데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시는 이 행정절차 또 이 사업대상자는 이것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이 파악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형식, 요식적인 것으로 자꾸 그치고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러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아니, 명심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라고.
그냥 보면 여지껏 전부 다 그냥 대충 뭐 다 했지 않느냐. 정말 이해당사자한테 통보하고 그네들의 의견을 구하기보다는 단지 요식행위에 그치는 이런 행정 저기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지금 염려가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다시 변경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게 되면 17쪽 좀 열어봐 주세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도면설명)
이 부분이 전부 다 농림지죠? 여기도. 이렇게 농림지잖아. 농림지역이죠?
그러면 여기만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는 것 아냐, 여기. 그러면 앞으로 여기 이 지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기만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고 이 밑에 여기, 이쪽이 남쪽이죠? 어떻게 되는 거야, 맞는데, 이쪽이 남쪽인 것은.
여기 있는 이 토지소유주들하고의 어떤 뭐, 나중에 형평성 같은 것 괜찮겠어요?
지금은 저분들이 농사짓는 것이 뭐 어떻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드나들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자기네 어떤 지가, 자기네 어떤 수익과 저 골프장과의 그런 것을 상계했을 때 우리도 형평성이 안 맞지 않냐고 이분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 산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골프장 건설하려고 하는 그 부지하고….
여기야, 여기.
그 터하고 여기 또 하천이 있어요. 굽어 있어 가지고….
뭐가 있어요?
하천. 굽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에 요청했기 때문에 관리지역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 전체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 밑에 전부 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아, 그것은 변경할 수 있겠네.
관리지역 변경 전에 요청했기 때문에 그냥 관리지역으로 썼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이재호 위원의 질의에 같은 맥락에서 몇 마디 질의 좀 할까 합니다.
지금 강화 전지역이 거의 농림지역이잖아요. 강화지역이 거의 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땅값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나죠? 그랬을 때 민간개발사업자가, 또 농지를 이렇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다 바꿔주면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안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오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셨나요?
그래서 지금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 토지 지가가 상승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늘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그것에 대한 수익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 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건립한다거나 토착민 장학기금을 조성한다거나 경로기금을 조성한다거나 이런 주민복지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호 지역주민과 골프장 측하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개역할을 잘 해 가지고 많은 수익이 주민들에게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도상의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말로 하시면 안 되고.
물론 강화가 지금 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봐도 관광 휴양기능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형평성 문제라든가 차후에 일어날 이러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정리를 하시고 철저하게 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허식 위원입니다.
이게 지난번 강화 인화리 골프장을 통과시킬 때랑 거의 유사한 케이스가 됐어요, 그렇죠?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면적만 차이나고 민원에 대한 부분도 그대로 있고….
지난번 것은 18홀이고 이것은 9홀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그렇죠?
도시계획에 둘 다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논란이 많았고 어쨌든 뭐 의견청취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지만 결국에는 용도변경을 우리 건설교통위에서 해 준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분들이, 선두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슨 신당리인가, 다른 면에다, 같은 강화야, 다른 면에 골프장을 하겠다고 해서 민간제안을 해서 오면 또 해 주셔야 되겠네, 그렇죠? 예를 들면. 그렇죠?
조건이 유사하고 맞으면 해 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에 의하면 여기 체육시설이 골프장인데 이것말고도 지금 예를 들어서 53개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골프장을 포함해 가지고 53개 유형에 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3개 중에서 골프장말고 나머지 52개 유형에 대해서도 이렇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제안하고 했을 경우에도 또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판단에 의해 가지고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렇죠?
뭐 워원님이 말씀하신 53개 시설이 아니고 비도시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 가능한 시설은 총 53개입니다. 이 중에서 19개 시설만 저희들이 입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9개에는 골프장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19개에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골프장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19개를 한번 대충 쭉 읊어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자동차정류장, 철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광장, 공원, 유통업무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시설….
됐습니다.
열공급설비, 운동장….
그것은 복사해서 하나씩 나눠주시고요.
청소년 수련시설….
됐어요.
이렇게 해서 19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골프장 외에, 이것은 지금 기본계획에, 예를 들어서 가스, 도시가스도 돼 있잖아요? 거기에. 아니, 도시가스가 아니고 가스….
가스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내지는, 가스공급시설 하면 일반 가스 주유소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포함되잖아요?
네, 포함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에 가스 주유소를 설치하겠다 하고 A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그것도 보전지에다. 그럴 경우에도 이제 해 줘야 되겠네요?
(국장, 관계관과 협의중)
아, 주유소 개념은 아니고….
그거 한번 줘 보세요. 복사해서 한번 줘 보세요.
(관계관을 향해)
“복사해서 좀 나눠드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 의견은, 검토보고서는 이것은 안 된다 하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죠?
안 된다라는 결론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폐차장, 도축장, 뭐 이런 것들이 있네, 그렇죠? 그러면 폐차장, 도축장, 예를 들어서 폐차장을 보전지에 놓겠다고 A라는 사람이 제안했을 경우에 이것도 우리 건설교통위로 올라와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고 또 도축장도 건설교통위로 올라와 가지고 또 의견청취를 들어야 되고 또 기타 뭐 무슨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라는 것은 이것은 일반 주유소는 아니고 공공에 대한 내용인가요?
거의 공공용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폐차장이나 도축장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운전학원은 한 만평 정도 하겠다 해 가지고 올라오면 이것도 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다 의견청취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하여튼 뭐 저희들이 판단해서 시설 입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건교위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은 공공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고, 어쨌든 운전학원을 내가 하고 싶다. 또 폐차장을 하고 싶다. 또 도축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완전히 무시하고 이제는 다 올라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자의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다 올라와 가지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 체크해서 의안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로 또 넘기겠죠, 그렇죠? 이제 도시기본계획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답변 좀 해 보세요.
도시기본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제가 사실 강화에 폐차장을 하나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최신 시설로 해 가지고 한 3만평짜리를 하고 싶은데, 또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잘 아니까 또 시장님하고도 잘 알고 하니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럼 우리 국장님이 설마하니 뭐 제것 반려하겠어요? 해 줘야지. 그래서 먼저 도시계획국에서 OK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건설교통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랬다가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어쨌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겠잖아요, 그렇죠?
도시기본계획에 있든 없든 상관 없이, 있으면 괜찮지만 없어도 뭐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허식이라는 개인이 그렇게 올려도 상관 없죠?
아니, 그것은 제가 지금….
아니,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 질의는, 도시기본계획 변경도 도시개발의 한 방법이고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짓는 것도 도시계획의 한 방법이야.
길이 여기서 서울가는데 고속도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길도 있고 이런 길도 있는 거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개발계획에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냐. 그럼 우리 인천시에서, 특히 우리 국장님은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택했고 또 이 사업제안자도 그렇게 택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심의를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럼 맞으면 설명을 좀 명확하게 하세요. 이래도 있고 이러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잘못 들으면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절차가 다 필요 없고 이 계획관리지역으로의 결정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다 필요 없지 않느냐. 지금 이런 류의 질의거든. 그럼 이것도 방….
아니, 하여튼 같은 의견을 좀 들어 보려고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뭘 들어봐요? 지금 그것 물어보는데 대답을 해야지 뭘 들어봐요. 지금 여기에 뭘 배우러 온 거예요? 정초부터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가능한 용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에다가 제가 딱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제안해 보세요.
두 가지 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고 또 폐차장도 허가해 주고 이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도 가능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시기본관리계획 골프장 설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회신이 온 것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처 건설교통전문위원실에서 국토해양부에 질의했는데 회신이 왔어요.
질의요지는 체육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농림지역에 설치할 수 없도록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00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민제안으로 체육시설 건설이 가능한지 여부, 이 경우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체육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써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설치가 가능할 것이나 농림지역에는 체육시설 설치가 곤란합니다. 해 놓고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용도로 용도지역 변경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1-5-3-2.(1)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도시관리계획결정만으로 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동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며 도시기본계획 변경시 도시기본계획수립권자는 뭐 이렇게 쭉 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이것은 불가하다는 겁니다, 결론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1-5-3-2.(1)의 조건에 해당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국토해양부에서 회신이 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아니, 그것은 허식 위원님이 판단할 때 안 된다는 것이지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아니, 내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것도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온 거예요.
그것도 해석하기 나름이라고요.
이것도 해석하기 나름이라고요?
(관계관을 향해)
“이것 복사해서 위원들한테 나눠주세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시안게임하면서, 제가 드리는 질의요지는 이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시안게임하면서 각종….
지난번에도 인화리 것 하시면서 이런 대화를 반복해서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복된 질의는 좀 삼가해 주시고 지금 골프장을 입안해서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듣는 것이고 또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질의에 대한 회신이 온 것도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어실력을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색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우리 국장님은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본 위원에 대해서 가능하면 저번과 똑같은 내용을 했으니까 삼가해 달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사안이니까 저번에 얘기했으니까 다시 그런 질의는 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질의한 사항과 중복되니까….
중복돼도 제가 지금 국토해양부의 회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 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시 고칠 수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것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국장님이 무슨 시장도 아니고….
위원장님, 질의시간을 좀 제한해 주세요. 한 사람이 너무 독점을 하니까 그것을 좀 조절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토해양부에서 농림지역에는 체육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고 또 용도지역 변경시에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1-5-3-2.(1)의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 없이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다라고 본 위원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진행과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쭉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 내용 중에 불쾌한 언어가 돌출이 됐습니다. 그런 내용은 삼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신성한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허식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실 골프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어요. 골프장은 왠지 부자들만 하는 것이고 또 기업의 어떤 이익이 굉장히 베일에 가려 있어서 이익을 독점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저는 시각을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인화리골프장하고 같은 맥락이고 똑같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당시에도 논의가 많았습니다.
어떤 개발이익을 독점해서 이익을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관하는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골프장이나 체육시설도 공공의 어떤 체육시설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군사접경지역이라 강화가 낙후됐던 지역 그리고 고용창출이라든가 그 이익을 지역에 다시 환원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면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논란 끝에 의견청취이고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의견을 달아서 저희가 인화리골프장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18홀이었습니다. 이번 것은 9홀인데 어떻게 본다면 인화리골프장 18홀에 대해서는 그 당시 처음에 지금 허식 위원이 얘기한 대로 행정절차라든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됐냐, 안 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집행부의 의견도 저희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고 또 지금 이 9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체육시설로써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같은 하나의 맥락으로 봅니다.
군사접경지역이라 강화가 낙후되어 있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고용을 창출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개발이익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뭐 아까도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개발이익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역으로 환원시켜야 되고 환수시켜야 될 것이냐. 기업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익을 혼자 다 가져가지 못하게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계획 심의할 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제시를 했었고 또 인ㆍ허가를 득해 놓고 나중에 제3자한테 양도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못 하게 만드는 부분도 중요한 겁니다. 인ㆍ허가를 내서 개발이익을 많이 챙겨서 다시 제3자한테 양도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야 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되고 골프장이라고 하면 괜히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이제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이 공문을 한 것에 대해서 왜 허식 위원한테만 독점해서 이 자료를 주고 다른 위원들한테 자료를 안 줬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전문위원실에서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위원들 간에 논쟁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중앙정부에 예속돼서 끌려 다니는 겁니다. 제도나 어떤 틀 속에서. 뭐 조그만 것 논란이 되면 물어보고.
지방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데도 자기들이 민감한 것은 중앙정부한테 물어보는 이러한 안일주의의 태도가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방정부도 좀 정확하게 주관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신껏 일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간에 조율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마저 진행을 하고 할까요?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질의종결을 하고 정회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절차상 위배의 논란이 없도록 행정절차에 유의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은 강문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절차상 위배의 논란이 없도록 행정절차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도시계획국주요업무보고

(13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도시계획국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ㆍ2009년도도시계획국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국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된 자료이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기이 숙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도시계획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쪽에 보면 대기업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 환수방안 강구라고 해 놓고 환수방안을 시의회에 보고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검증방안이라든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것이 사업자가 제안했던 개발이익에 대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회계법인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국의 자문회계법인에서 한번 검증하고 그 다음에 제3의 회계법인에서 검증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방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한 다음에 우리 건설교통위로 올라와서 승인을 받고 넘기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문서화해서 정식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수정법의 개정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고등교육시설의 확충이라고 해서 13개 대학에서 2020년까지 23개 대학으로 계획을 수립했다는데 1개 학교당 부지를 몇 ㎡ 정도로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10개 대학에 100만평을 잡아놓은 것인지. 그러니까 유보지 개념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용지로 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몇 평 정도로 하셨어요?
지금 기본계획에는 아마 반영하는 것만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검단신도시의 예를 들면 저희들이 20만평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것은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15쪽에 보시면 북항 개발계획 수립이 있는데 한진중공업이 개발계획을 제출했는데 한진중공업의 이 부지는 사실 개인부지도 있지만 이것이 공영으로 항만 배후단지로 해 가지고 계획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발계획을 한진중공업에서 제출할 것이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든 아니면 뭐 자체적으로 해서 어쨌든 자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진중공업에서 오는 안을 갖고 절충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용역이라든가 혹은 자체 개발계획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발계획안을 가지고 한진중공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진중공업이 저희 안을 따라 올 것으로….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가지고 있던 개발계획하고 한진중공업에서 제출한 개발계획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교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25도시기본계획이 있는데 저번에 다뤘던 강화 인화리와 마찬가지로 오늘 선두리도 통과가 됐어요. 어쨌든 전제조건을 달아서 통과가 됐는데 이 2025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킬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까?
2025도시기본계획에는 반영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지정할 것으로….
그것이 가능해요?
지금 2025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으니까….
그 변경하는 안에다 오늘 통과된 내용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관련 부처들하고 저기해서 정식으로 2025계획에 집어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법적으로 준수하라고 그랬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법적으로 준수하라는 얘기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키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인데 안 하고 그냥 한다고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조건부를 달아주셨는데 법적절차나 또는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2025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먼저 기축년 새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항상 건강한 한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당부말씀을 좀, 부탁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요새 국내외적으로 가시화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용산사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일단 공권력 투입문제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공권력을 투입하더라도 저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는 아마 세입자들 문제에 대해서 시행사측에서 소홀히 대응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지금 국회에서도 세입자에 대한 보상대책도 법률적으로 강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서도 도정법에 의해서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한 재개발, 재건축 뭐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언제 어느 순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항상 잠재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는 말씀은 합리적인 보상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합리적인 이주대책을 강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해하시죠?
두 번째로 정비예정구역 57개소를 상반기에 추가 지정한다라는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답변을 좀 주시죠.
상반기 중에 57개 지구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지정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확정하는 것으로.
2월 말 안으로 용역이 끝나 면 공람절차를 거쳐서 또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건교부 올라갔다 와서 심의를 거쳐서 고시까지 상반기에 가능하게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상반기 내로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까도 개인적,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각종 많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천시에서 적어도 국토해양부에서 권장하고 권고하는 민간개발사업, 특히나 20만평 이상되는 큰 대형사업은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하는 사업이 사실은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뭐 10만평, 15만평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꼭 공영개발만을 주장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또 아울러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문기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도시개발공사가 삼산4구역 엊그제 업무보고 때 보니까 사업포기 이렇게 해 가지고 글자가 명시돼서 나와 있더라고요.
시가화예정용지라고 하면 개발하라고 하는 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신법 적용을, 작년 9월 23일 이후로 도시개발법 자체가 바뀌어서 신법 적용을 받습니다. 신법 적용 아시죠?
간략하게 예를 들면 예전에는 한 필지에 공동소유주, 뭐 세 개로 분할이 돼 있으면 세 명 다 토지등소유자로 인정을 했었고 또 그 면적자체를 다 인정을 했었는데 신법에서는 대표 1인 뽑아서, 동의 없이는 그 하나로만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여건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토지 면적, 전체 면적의 3분의 2가 동의를 하고 토지등소유자 2분의 1이 동의를 했을 때 이게 무조건 개발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인데 통합을 뭐라고 보세요? 법적 통합.
어느 사업이든지 개발을 하려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한테 조금 불리하다라고 생각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고 기이 한 20%는 빠져나갑니다. 그런데도 3분의 2를 만들어 오라고 하는 것은 그게 통합의 의미거든요. 법적 통합의 의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지가 30% 혹은 30%가 넘을 때는 기본사유지 면적의 3분의 2를 동의를 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을 구하면 그 다음에 국ㆍ공유지 동의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시면 이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법적 통합, 사유지, 토지면적의 3분의 2를 동의를 받아왔고 그리고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을 동의를 받아왔을 때 국ㆍ공유지 동의를 해 줘야 맞습니까? 안 해 줘야 맞습니까?
지금 삼산4지구 같은 경우를….
아니, 뭐 삼산4지구를 기본으로 하되 또 다른 사항, 옥골지역도 그랬고요. 전국적으로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이 돼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민간개발사업을 하면서 국ㆍ공유지 부동의해 준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지난 전철을 또다시 밟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장담을 하는데 법률적 통합을 해 왔을 때는 국ㆍ공유지 동의를 해 줘야 맞다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은 당연하다라고 보는 것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같습니까?
네, 같이 갑니다.
그럼 어느 자치 구ㆍ군이든 기본적, 법률적 통합을 해 오면, 법률적 요건을 맞추면 국ㆍ공유지 동의를 해 줘야 맞는 거죠?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검단, 12페이지 말이죠.
우리 개발계획과장님!
개발계획과장 한기용입니다.
이번에 검단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대곡동 일대에 우리 고인돌 또 보고서도 있죠? 문화재 말이죠.
그리고 현재 지정되지 않은,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소위 신도비 말이죠.
가령 평산 신씨라든가 문중에서는 문화재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요청이 지금 들어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로 인해서 소중히 가꿔가야 할 문화재가 유실되고 또 문화재가 훼손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이 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개발계획과장님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셔서 좀 우리의 찬란한 문화가 재조명될 수 있는 이런 문화적 토대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지금 현재 도개공에서 1차 검토는 끝났고요. 시 관련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에 올 한해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인운하가 본격적으로 공사하는 시점이 올 6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인운하 본부장하고도 만났고 또 경인운하 단장하고도 만났고 시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서 또 하도급 세일즈도 하면서 제가 느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인운하가 사실적으로 보면 그 주변이 서구하고 김포하고 연결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계양구 같은 경우는 중간지점이다 보니까, 서구나 김포는 물류단지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해 가지고 대단위의 어떤 물류단지가 형성이 돼서 그 주변이 개발이 되는데 계양구는 그냥 뱃길만 지나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 계획 자체가.
그래서 거기는 또 제 지역구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린벨트가 어떻게 해제가 되고 어떤 식의 유형이, 수자원공사하고 인천시는 어떻게 업무협조가 되고 있으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GB 해제시키기 위해서 일단 국토해양부하고 지금 밀접한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해제 계획면적이 지금 현재 약 맥시멈으로 볼 때 2.1㎢가 되겠습니다마는 AG시설하고 지금 말씀드린 경인운하 주변의 GB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2.1㎢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포함되면 인천광역시의 할당면적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성용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경인운하 주변에 대해서는 지금 뚜렷하게 상하 양단에는 물류기지가 들어선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계양구 중간지점에는 아마 관광 위락시설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게 아마 거기에 입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경인운하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특히 계양구 쪽의 GB는 같이 아마 해제되는 것으로, 제가 듣기로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단에 물류기지가 들어가면 중간지점의 어디엔가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관광 위락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기 때문에 그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계획에 맞춰서 GB가 해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으로는 수자원공사가 인천시하고 업무협조 관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에 수변공간을 만들고 문화, 레저시설을 만들고, 그런데 경인운하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이 그냥 완전히 단절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교량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인운하 주변과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주민들이 기대하는 부분만큼 어떤 경인운하 주변이 확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이 주민들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해요. 그래서 인천시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방관만 할 게 아니고 인천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주민들이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공청이라든가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수자원공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갖고 간담회를 어제도 가졌고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져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나 수자원공사한테 의견을 개진해서 주변이 같이 어우러져야지 한강 르네상스하고 또 서울만 좋은 일 시키는 하나의 운하, 뱃길밖에 안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항고속철도라든가 공항고속도로, 전철, 경인고속도로 전부 인천이 서울에 가는 길만 내주지 실질적으로 주변과 어우러지는 어떤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저도 뭐 성용기 위원님하고 진짜 의견을 같이 하는데 그래서 시 측에서는 지금 이 경인운하 전구간을 나눠본다면 한 4/5 정도가 인천구역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 그래서 인천에서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관여를 하려고 하면서 아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TF팀에 GB관리 때문에 저희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시 집행부에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인천시에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TF팀을 활용해 가지고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또 항만물류국에서 관여,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하고 도시계획국하고는 업무협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거기 따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자원공사 본부장하고 저하고 계양구 구청장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졌었어요. 대전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본인이 직접 올라오겠다 해 가지고 계양구에서 한번 같이 만나서 간담회를 하는 중에, 그 주변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천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천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개진을 해서 그 주변에 마리나 시설이라든가 선착장이라든가 중간에 어떤 기점을 만들어서 터미널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다남동 대중골프장하고 연계해서 관광 레저시설도 할 수 있는 거고 롯데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마파크하고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연계가 돼야지 뱃길만 내줘버리면 계양구나 서구나 인천시는 또 들러리서는 꼴밖에 안 되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경인운하 주변에 시설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염려를 하면서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체크를 해 주시고 기다리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좀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인천시가 그 어느, 서울시나 경기도보다도 더 많은 기반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원님들의 지속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어떤 협조 없이는 안 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09년도 예산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총 315억 중에서 311억을 상반기에 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 보고사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고서에 상반기 내 예산집행을 넣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마는 여하튼 저희들은 인천광역시의 경기활성화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선도 광역시가 될 수 있도록 여하튼 예산조기집행에 우리 과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과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을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발맞춰 가면서 또 조기에 집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각종 택지개발사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쪽부분에 좀 부응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반기에 집행된 계획을 하반기로 미루는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 보상이 이루어져서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으시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아까 상반기 내에 예산을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 예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사, 공단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조기집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다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는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이런 공사에서도 가능하면 예산을 상반기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인천 시민들의 경제를 좀더 활성화시키는데 일몫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 입장이 확고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의 준비와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의 업무는 도시계획수립, 도시개발사업, 경관사업, 도시정비사업, 토지정보사업 등 우리 시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8월에 개최되는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위해서는 도시경관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여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철저한 계획 하에 창의적인 도시건설이 이루어지도록 도시계획국 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도시계획국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9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기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숙지했으므로 생략을 하시고 도시철도 기본계획 이것에 대해서 파워포인트가 준비돼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것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해 뜨거운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본부의 일반현황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찬 관리부장입니다.
손윤선 공사시설부장입니다.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본부 기전부장으로 오신 이길노 기전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2009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업무보고서
다음으로 인천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는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철도교통연구실장이신 김연규 박사로부터 보고를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앞으로도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건설을 위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 도시철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에 매진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교통연구원의 김연규라고 합니다.
본 인천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 책임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인천시의 교통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 현재 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인천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최종보고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희 위원입니다.
인천 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 최종보고서를 보니까 2월 17일에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할 겁니까? 2월 17일이면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요.
우리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합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21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97년 2월에 했는데 여기에 보면 도시철도 3호선이 나와요. 3호선이 나오는데 3호선이 쉽게 얘기해서, 여기 40페이지에 보면 3호선 계획이 그 당시에 바로 가좌IC, 가좌동을 통과하는 3호선으로 계획을 했었단 말이죠.
뭐 1호선 검단 연장선이야 당연히 타당하고 또 인천타워 추가연장선도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본 위원도 참 크게 환영을 합니다마는 전에 3호선 계획이 가좌동 쪽으로 와주기를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3호선을 폐지하면서 아까 보고했던 대로 7호선으로 대체한단 말이죠.
그런데 7호선을 보니까 부평구청에서 바로 석남고가로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인구 고밀도라든가 또한 그 주변여건을 감안할 때 그 지역에 대한 배려가 전혀, 그러니까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본 위원은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7호선 추가연장은 종전에 우리 시에서 2021계획에 잡았던 당초 3호선 계획으로 해서 7호선이 바로 가좌동 쪽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사항은 그동안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사항이신데 저희들이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도 그동안 계속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 7호선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민원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저희들이 검토한 안 등 3개 안을 검토해서 가좌동 쪽으로 가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국가재정사업으로 하려면 경제성에 대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은 경제성 확보가 좀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최소 사업비를 들이면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쪽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보고자료에는 7호선 B/C가 1.02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좌동 쪽은 B/C가 얼마로 나왔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1 이하인 약 0.68 수준밖에 확보가 안 됩니다.
7호선 구간은 천마터널로 들어가는 겁니까?
터널하고 같은, 그러니까 바로 옆으로 해서 지하로 통과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법에 있어서 상당한 공사비가 산출되겠는데 말이죠.
이 부분은 어차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도 지하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오거리 쪽으로 돌아가더라도 지하로 가야 되고 지금 가고자 하는 것도 지하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쪽으로 가게 됨으로 해서 일반 산악터널을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었습니다.
원적산 같은 경우에는 굳이 터널공법이 아니고 지금 바로 도로와 연결된….
네, 그것이 되는데 아무튼 이것을 재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된 내용을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과 마찬가지로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 올 한 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당부말씀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경제난에 처해 있다는 것은 본부장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우리 시 집행부도 그렇고 시의회에서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도 그에 발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내수경기 진작을 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 지역업체 있죠. 공동도급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0% 이상 하라고 권고하고 있죠?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 권장이 권장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좀 강력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움직여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항간에서 들리는 얘기는 원도급 업체가 관급공사를 따면서 시에서는 자금을 현금으로 다 받는다고 그래요. 맞죠?
현금으로 드립니다.
다 현금으로 주는데 이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한테는 다 어음을 끊어준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각종 건설사도 그렇고 원도급 업체가 오더만 따면 자기들만 배불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단 말이죠.
제가 물론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근절시켜야지 이렇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6개월짜리나 3개월짜리 어음을 주고 나면 무슨 수로 회생을 하고 무슨 수로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이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을 잘 지도ㆍ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도시철도 건설현장에서 각종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전 지도ㆍ점검을 수시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건설현장이 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을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용역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용역과업의 범위를 보니까 기준연도가 2006년도로 되어 있고요. 중기 목표연도가 2016년, 목표연도가 2031년, 경제성 평가 및 재무분석 기간이 사업완공 후 2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완공 후라는 것은 특정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연도 개념으로 보면 2006년 또는 2011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B/C분석에서 B에 해당하는 베네핏에는 어떤어떤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수송 수요를 유발시킴으로 해서 사회적인 편익이 발생하는 부분하고 또 도시교통 내 교통시간을 단축시키는 부분 그리고 주변에 역세권 개발을 통한 도시개발 측면 이런 부분들이 베네핏으로 감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우리 1호선과 2호선의 연장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천을 전체적으로 한바퀴 돌 수 있는 순환선에 대한 부분 그러나 그 순환선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0.6 정도의 BC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타당성이 없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또 각각의 구간들을 나누어 보더라도 타당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고려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결론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는 반영을 못 하고 구상 정도로 해서 좀 앞으로 도시가 더 발전하면 그때 가서 또 판단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2007년부터 이것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을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 내용에 비해서 결론이 주는 시사점이 너무 좀 비현실적 내지는 우리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이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변동해서 이 BC분석이 좀 바뀌게, 분명히 바뀌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는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BC분석이 0.9 나온 사업부터는 좀 추진을 해 보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은 사업추진은 현재 저희들이 사업 자금조달 능력이나 또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산규모 등을 봐서 현재로써는 10년 단위계획에만 계획을 반영해 놓고 현재 2014년까지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완료될 때쯤에서 선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사업들을 벌일 때 항상 우리가 BC분석을 합니다만 항상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경제성이 있는 것과 가시적인 어떤 경영효과와는 또 약간의 괴리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275만 시민들의 바람 내지는 염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너무 산업사회적으로 BC분석에만 의존할 것이며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좀 아울러서 종합계획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강문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자세히는 못 봤는데요. 얼핏 훑어보니까 우리 도시철도본부에서 발주한 공사들 중에 하도급 업체에게 어음을 발행한 것이 굉장히 좀 많이 눈에 띕니다.
예를 들자면 송도연장선 역사에 대해서 뭐 2개월짜리 어음들이 주르륵 하도급 업체에게 발행이 되고 또 중간중간에 현금으로 발행한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어음발행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업체에 대한 쿼터를 정해놓고 그 사람들에게 주기로 하면서 실제로는 이렇게 3개월 어음, 뭐 심지어는 6개월 어음까지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은 오히려 공멸하자라는 얘기밖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분명히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들도 도의적으로 우리 하도급 업체들에게, 물론 하도급 업체는 인천, 서울, 부산 뭐 다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우리 도시철도본부가 좀 짚어줘야 행정의 어떤 일차적인 완결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호선 연장선 구간 운영에 대한 문제가 지금은 아직 기간이 4, 5년 남아있기 때문에 뭐 여유가 좀 있긴 합니다만 서울지하철공사와 인천지하철공사 사이에 운영권 문제에 대한 다툼 내지는 뭐 협응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운터파트가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인 거죠.
건설부분은 저희이고요. 운영권에 관한 협의는 우리 시 건설교통국이 되는데 그 협약서를 맺은 것이 저희 본부에서 맺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말씀하신 운영기관간에 중앙부처에서는 선합의를 해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는 조정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 협약서 변경이라든지 후속적인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처리를 해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 할 수도 있는데 건설교통국장님 답변과 우리 도시철도본부장님 답변이 서로 약간 핑퐁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정확한 계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7호선 연장선에 대한 운영권을 만약에 서울시에게 주게 되면 서울지하철공사가 노사간에 맺은 협약과 우리 인천지하철공사가 노사간에 맺은 협약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 배치인원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서울지하철공사가 맡게 되면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대략적인 계산입니다만 1년에 120억 이상의 적자보전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인천지하철공사가 부천시하고는 뭐 대략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해서 그 6개, 9개 구간에 대한 운영권을 맡으면 자기들의 계획으로는 인천시 1호선 적자를 메우고도 남을 만한 블루오션이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 문제가 현재 7호선 연장사업이 당초에 결정될 때에 3개 시ㆍ도가 합의한 것에 따르면 서울 7호선이 약 49.몇㎞가 됩니다. 거기에 약 10.2㎞를 추가로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노선인 셈이 되는 겁니다.
다만 행정구역적으로 3개 시ㆍ도가 걸쳐 있을 뿐인데 그 운영권은 애초부터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다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뺏긴다 찾아온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미 정부로부터 승인된 것에 따르면 그렇게 정리가 이미 되어 있는 사항을 뒤늦게 인천시가 인천시 구간만이라도 운영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얘기를 꺼냈던 것이고 부천시가 차제에 그러면 부천시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자보전을 서울시가 하면 적자보전을 계속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지하철공사가 적자보전을 안 해도 된다, 정산하지 않겠다 하는 조건을 제시하니까 그럼 인천시에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서 여태까지 진행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 노선이 7호선의 단일노선 개념이지 별개의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을 이원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당초에 아까 말씀하신 120여억원인가를 인천시에서도 인천시 관내에 대한 적자비용에 대한 운용비용을 내라고 하는 요청을 해 왔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논란이 돼 왔었는데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부천시에다가도 적자보전을 하지 않아도 좋다. 또 인천시로도 적자보전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써 의사표현을 해 온 것으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당초에 할 때는 도시철도건설본부 이전에 도시철도기획단이라고 있었는데 도시철도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거기서 합의를 다 해 줬었던 것인데 최근에 와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운영권을 우리와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향후 운영하고 관련되는 사항이니까 시에서 방침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협약변경이나 이런 것은 본부에서 하고 또 본부에서 협약변경을 하자고 중앙부처에 얘기하니까 중앙부처에서는 운영기관간에 선합의를 해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상황으로 지금 현재 펜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드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는 거죠. 지금 당장 내년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의, 그러니까 우리 지하철공사의 계산이 맞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판단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의견이 있지만, 판단하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은 좀더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종속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도시철도본부에서 그것을 판단해 보고 그것이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어떤 시의 이익과 좀 직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게 맞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전에 뭐 협약의 내용이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한 4년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영이 되기까지는 한 4년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사전에 결정이 돼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련자들에게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또 건설교통국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따져서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협약의 내용을 좀 뒤집어서라도 가져와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기간 지금 스터디도 해 왔고 서울시하고 협의도 해 왔고 하는 과정에서 부서간에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현재 도시철도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흑자를,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부천구간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과연 흑자로 될 것이냐라고 하는 판단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또 운영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를 운영의 범위로 정할 것이냐.
예를 들면 차량을 정비하고 수리하고 하는 그러한 시설이라든가 또 운전계획을 짜는 문제라든가 또 정거장 역무를 한다든가 또 일반 시설물 유지 보수하는 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들 중에서 어떤 부분은 도시철도공사에 위탁해서 할 수밖에 없는 업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업무는 우리 인천시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가 서울시하고 우리 건설하는 사람 입장과 운영하는 입장이 전부 좀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상충돼 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들 건설본부 입장은 운영기관끼리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합의를 해 주면 현재 건설단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스코프를 가지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할 때에 어떤 코스트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건설본부는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의견을 주고 또 의견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일부 합의가 안 된 사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됐고 어느 정도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틀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따라는 가는데 상대가, 협상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완강하게 지금 당초대로 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더 길게 얘기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일 것 같고 하여튼 우리 도시철도본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의견을 저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제가 양자간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순환선도 있고 쭉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철도 1호선에 자전거를 갖고는 승차를 못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2호선 때는 자전거를 갖고 승차할 수 있게끔 설계를 짜겠다고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2호선에서는 현재 입찰공고 중인데 자전거를 가지고 차량을 탈 수 있는 데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는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저희들은 시설을 갖추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갖추려고는 하고 있는데 승객 위주로 운송되는 차량 내로 자전거를 같이 탑승하게 하는 부분은 뭐 찬반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려면 관련 어떤 안전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돼야 될 텐데….
시설은 어떤 것을 했다는 거예요?
우선은 계단 부분에 자전거를, 현재는 계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끌고 다니기가,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바퀴로 굴려 가지고 끌고 올 수 있는 아이디어를 포함해서 제안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엘리베이터로 자전거를 타고 승강장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좀 조언을 해 드리면 엘리베이터 갖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 홈을 파면 돼요.
지금 밖에, 외국에도 나가 보면 육교 같은 경우에도 물 흐르는 홈 있잖아요? 그 홈을 조금만 넓혀 가지고 거기다 자전거 갖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시설만 해 주면 되고 탈 수 있게 하느냐 안 탈 수 있게 하느냐는 전용 칸을 하나 만들고,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피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시설 부분에서 이렇게 홈을 파고 내려가고 올라올 수 있게만 해 놓으면 우리 도시철도본부에서는 뭐 역할을 다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신문보도를 보고 하는 것인데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건설본부하고의 통폐합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2호선도 이제는 발주를 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 본부의 인력을 좀 증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증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시청에서 이것을 통폐합하는 안을 들고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충분히 저희들 쪽하고 뭐 얘기된 것은 아니었고요. 시에서 그런 안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현재 2호선은 착공해야 되고 송도 1호선은 또 곧 개통을 해야 되고 또 검단신도시나 2호선 지선도 곧 도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검단신도시 입주 전까지는 어떤 공사가 진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러저러한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이 공무원조직이 아닌 공사조직으로 전환될 경우에 개인적으로 원하는 직원은 없다는 점과 또 업무가 가게 되면 그쪽에서 나름대로 직원들을 급조해 가지고 또 하게 되는데 그러한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공사에서 하면, 서울시를 저희들이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이 도시철도 업무가 국책사업으로써 중앙부처하고의 협의문제라든가 인ㆍ허가권의 협의문제라든지 또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 차원의 행정이 많이 필요한데 투자기관 차원에서의 업무는 상당히 어려웠었다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저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다라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의 인적구성이 도시철도 1호선을 만든 다음에 그때 시공했던 분들, 그분들이 지금 지하철공사 쪽으로 많이 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대충 알기로는 70명 정도인가가 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몇 년도에 그렇게 갔었죠?
지하철공사가 지난 1호선이 ’99년도 10월인가 개통되고 그때 ’97년, ’98년도에 공사조직이 되면서 건설본부에서 건설한 인력도 있고 타기관에서, 그러니까 인천시의 타사업소에서, 타사무실에서 근무하시던 분들도 본인이 원해서 이전해 가신 분이 있고 또 서울지하철공사라든가 타도시에서 전입오신 분도 있고 신규공채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신문보도를 접해 보고 생각을 해 보니까 건설부분 했던 경험자도 있고 또 서울지하철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도 인원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인력을.
그러다 보니까 굳이,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끝난 다음에는 또 3호선이라든가 4호선 뭐 연장이 계속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통폐합 해서 하면 어쨌든 인원부분도 절감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출신들이 가면 또 행정에 대한 뒷받침도 할 수 있고 해서 통폐합 문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제 의견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인 부분을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지하철공사에 있는 인력이 지하철이라는 시설을 많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현재 지하철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도 여유가 없다는 거거든요. 현재 1호선을 운영하는데 운영만 하는 데에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활용이 가능한 인원이 일부는 있지만.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만이 최선이다 이러한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조직을 조정해 가지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도시철도를 효율적으로 건설하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득보다 실이 많다.
다만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인력 구조조정상 인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뭐 상당히 좋은 호재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좀더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도 시장님께서 또 방침을 정하신 바 있고요.
다만 지금 저희들 본부 119명의 인력은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고 현재 주어진 과업을 아시안게임 이전에 2호선을 준공시킨다면 사실상 거의 기적에 가까운 공정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최선을 다할 뿐 그 이상 그 이하 아무런 생각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설계에 지하철공사에서 운영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1호선 할 때.
저희 2호선에도 지하철공사 의견을 많이 들어 가지고 그것을 설계에 반영시켜서, 건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건축가는 편하게 자기가 그리기만 하고 설계만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뭐 저기야. 그래서 인천대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교수들은 자기네들 원하는 활용내용이 있고 설계자들은 그냥 알아서 자기들이 편한 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트러블이 생기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된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 2호선 저기할 때도 그렇고 다른 부분들도 실제적인 운영을 하는 공사의 의견을 많이 들으셔 가지고 설계에 반영해서 진행한다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공사를 운영하면서 불편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정기적으로 서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지하철공사의 차량부분 쪽 전문기술자하고 통신부분의 기술자를 두 명 저희들이 파견받아 가지고 저희 본부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 그쪽에서 여유 인력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2호선 건설하면서도 파견받아 가지고 직접 활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승희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말이죠. 한번 화면 좀 봐 주세요.
통행 패턴 현황 및 예측 2006년 분포와 2031년 분포가 있는데 2031년이면 우리가 인천광역시 인구를 317만으로 계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31년에도 가좌동권이 상당히 중심에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7호선은 반드시 교통 현황 및 예측을 보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지하철은 보통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저기이기 때문에 외국 선진도시들의 지하철은 보통 100년 이상 역사를 갖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교통수요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부터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시철도 1호선 송도국제도시연장사업과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은 안전점검과 품질관리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사업의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시작 단계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 전까지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09년도 2월 4일 오전 10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인천지하철공사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인천도시개발공사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동호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김진영
도시계획과장 유영성
개발계획과장 한기용
건축계획과장 최정규
도시경관과장 류치현
토지정보과장 김용설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 이중호
관리부장 박성찬
공사시설부장 손윤선
기전부장 이길노
○ 기타참석자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실장 김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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