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강화 선두리 골프장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주요골자, 의견청취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산422-1번지 일원에 사업시행자인 (주)강호건설 외 1개사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골프장 입안의 제안이 있어 동 시설에 부합하는 용도지역 결정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동 지역은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으로 부지면적 24만 5,000㎡가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77만 3,500여평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 내용으로는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에서 201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31억원입니다.
다음입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사업시행자로부터 입안 제안되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07년 8월 입안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2007년 1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한강유역환경청과 사전환경성검토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지 및 주변현황, 체육시설 입지, 시설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토지소유자 및 사용동의 현황입니다.
대상필지 12필지로 사유지 9필지 24만 4,018㎡ 중 99.8%인 8필지 24만 3,410㎡가 사용동의되어 도시계획시설 제안요건인 80% 이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목별 토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사전환경성 검토는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결과 조건부 동의되었으며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재해요인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검토는 개발적성등급인 C등급으로 입안이 가능한 사업지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교통성 검토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경관성 검토는 기존 경관과의 조화로운 경관형성 및 자연경관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법령 검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 결정 기준에 적정하게 계획되었으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주민의견청취 사항입니다.
열람공고는 2007년 8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민원사항으로는 지역주민 유광부 외 174인이 2007년 9월 14일 골프장 건설 관련 식수오염, 지하수 고갈 및 농약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갯벌의 황폐화 등의 문제로 반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2008년 5월 16일 사전환경성검토와 관련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동 주민의견 및 주민요구사항을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반영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 결과 조건부 동의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림지역 19만 4,820㎡와 관리지역 5만 180㎡를 계획관리지역 24만 5,000㎡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결정조서입니다.
다음입니다.
13쪽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위성사진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입안도가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17쪽입니다.
현장사진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