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0회 [정례회] 6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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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2월 16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도시관리계획(숭의운동장개발계획)결정(변경)안
2. 인천광역시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안
3. 『도시계획시설(주차장저촉)지정』해제청원
4.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택시요금교통카드결제활성화를위한지원등에관한조례안
6.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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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

금일 회의에 앞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택시요금교통카드결제활성화를위한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발의의원이신 이상철 의원님께서 보류요청을 하셔서 금일 심의에서 제외하고 의사일정 제6항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의사일정 제7항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의사일정 제5항으로 의사일정 제7항이 의사일정 제6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인천도시관리계획(숭의운동장개발계획)결정(변경)안(시장제출)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도시관리계획(숭의운동장개발계획)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동 의견청취의 건은 인천광역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형평성 논란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되었고 또한 인천광역시의회 제169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개발계획의 변경과 연계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되었던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국장 나오셔서 본 건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경과 등 추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손해근입니다.
이주 및 생활대책 추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기 전에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오신 경영관리본부장 최건수 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사업본부장 김병규 이사입니다.
(임원인사)
지난 169회 임시회에서 인천도시관리계획(숭의운동장개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해 지적해 주신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의 이주 및 생활대책에 대한 추가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 수립내용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수립하고 있으며 이주대책대상자는 모두 97세대입니다.
이 중에 건물, 토지를 소유하고 지구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40세대이고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닌 소유는 하되 지구 내에 거주하지 않는 세대는 57세대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 차례 주민 의견수렴을 한 결과 주민들께서는 먼저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후에 보상을 해 달라고 하였으며 소유하고 있으나 지구 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다른 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주택을 특별 공급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와 도시개발공사는 이주대책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숭의운동장구역과 같이 PF기법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이주대책이 원활히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주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40세대에 대해서는 지구 내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인 건설원가로 공급할 계획이고 비거주 소유자 57세대는 주택공급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가정오거리 등 다른 도시개발사업지구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 사업지구 내에 특별공급하고 만약에 법령이 개정되지 않을 시에도 도시개발공사는 도화지구나 경서지구 등 다른 사업지구에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생활대책은 법에 규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사업시행자가 내부방침을 정해서 하는 대책으로 대상은 84세대가 있습니다. 생활대책에 대해서는 16.5㎡, 약 5평의 상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으나 84세대 중에서 59세대는 상가규모를 더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SPC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중에서 목공소를 포함해서 영세인 25세대는 집단이전부지를 대체부지를 요구하고 있어서 검단산업단지나 경서지구 단독택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단산업단지는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고 소규모 목공소로써 실제로 제조업으로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공급필지 최소규모가 또 500평 이상이라서 실제로 목공소가 입주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지만 블록단위로 같이 입주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서동 단독주택지는 총 30필지 중에서 상가를 30%까지 설치 가능한 일반주거용지가 10필지 있으나 이 중 자체 이주대책용 5필지를 제외할 경우 5필지만 남아 목공소 25세대의 요구에 부응하기는 어려우나 추첨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숭의운동장 세입자는 총 60세대이며 이분들은 국민임대아파트 공급을 요구하고 있어 도시개발공사에서 도화지구나 경서지구 내 국민임대아파트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9년 1월 주민들을 위한 세부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해서 보상계획공고를 시작으로 3월까지 감정평가 보상가격을 산정하고 5월부터 협의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의 이주 및 생활대책에 대해서 추가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인천광역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처음부터 보상대책이라든가 이주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었으면 보류하겠어요. 오늘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하셨는데 지금 보면 소유주 40세대는 분양원가, 건축원가로 하겠다. 그런데 단 법령이 개정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볼 때 법령이 개정될 것 같아요?
저는 80% 이상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서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기 숭의운동장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가 되겠네?
네, PF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뭐 전에는 10% 범위 안에서 공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그러면 탄력을 많이 받겠네?
그런데 PF사업이 지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상당히 지금 여건이 금융위기 등으로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중지되거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숭의운동장인 경우에는 이미 PF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또 인천대하고는요. 그래서 인천대는 지금 현재 다른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숭의운동장은 아직까지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임대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입자들을 도화나 경서지구로 이주시키겠다는 복안을 갖고 계시잖아? 계획을.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도화 같은 경우가 임대주택 1,550세대를 지을 예정인데 거기에 갈 예정이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도화가 언제….
그것은 지금 시 방침에 의하면 도화지구가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영개발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자금사정으로 봐도 그렇고 도화지구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거주자 57세대는 분양원가가 아니고 일반공급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으로?
그 다음에 상가는 처음에 5평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었죠?
좀더 넓혀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나오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날 얘기하듯이 적극적인 검토로 끝날 수가 있잖아?
이것은 SPC하고 협의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어떤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숭의운동장개발계획)결정(변경)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관리계획(숭의운동장개발계획)결정(변경)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안(문희출의원외8인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 제안자이신 문희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경제자유구역과 도시재생사업, 검단신도시 등 타지역에 비해 많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에 대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방법과 기준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제도가 없는 실정입니다.
타지역에 비해 많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인천시는 각 기관별로 임의기준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에 대한 불신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감정평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는 선정방법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전국에서 최초로 인천광역시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7조에서 15조까지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관내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제반제도와 선정기준을 정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운영계획 수립과 선정기준 등을 법제화하여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그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안 제5조의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공익보상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추정 감정평가금액의 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순서에 따라 순환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제안서를 제출한 감정평가업자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시 내부부서에서 업무분장 부서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시행일을 6월 1일로 한 것도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제안자이신 문희출 의원님과 도시재생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희출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인천시민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조례안을 가지고 고민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로서도 상당히 존경을 합니다.
내용 중에 보면,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생국장님이 되실지 건설교통국장님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인천에 감정평가업자가 지금 한 몇 개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인천에 소재지를 둔 업자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이 되시는 데가 있습니까? 인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지금 한 20개 업체….
그러니까 서울에 본점을 두고 인천에 지사식으로 나와 있는 것이 되겠죠?
소재지는 전부, 법인 자체에는 주소지가 인천인 업체를 20개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 주소지가 인천인 업체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인천시가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상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어떤 공개입찰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 재생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공개입찰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선정 기준안이라든지….
재생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주택공사에서 하거든요. 주택공사는 주택공사 방식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고 주택공사는 자체에서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서도 보상문제가 많이 연결이 되는데 종합건설본부장을 대신해서 오신 총무부장님께서 어떤 계약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선정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 조현석입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보상 추진하는 업무는 2007년도까지는 담당자가 임의대로 그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을 선정했는데 그게 공정성과 투명성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자체 내부규정으로 만들어서 자체 선정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해서, 그것도 내내 공무원들로만 구성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게 좀 결여돼 있어 가지고 항상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내용대로 그런 투명성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도 항상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발의하신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감정평가라는 부분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감정평가를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거기에 어떤 이해관계 부분에 대해서 독식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 되거든요. 종합건설본부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순환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느 업체가 독식하는 경우가 사실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죠?
그게 어느 업체가 독식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기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보시면 알지만 거의 순환됩니다.
순환적으로?
그래서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해서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인천에 지금 도시환경정비구역 해 가지고 200개가 넘는 지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감정평가라는 부분이 선행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보상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이 안 자체가 감정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정말 공정하고 객관성이 담보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도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속히 시행이 돼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너무 과대평가를 해서도 안 되고 또 과소하고 평가를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지가라든가 어떤 지장물에 대해서 진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인천에 있는 감정평가업자가 정말로 순환적으로 공정하게 서로 페어플레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선정기준을 내릴 때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고심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 뭐냐하면 불성실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배제방안에 대해서 관계법령 위반 및 불성실 업자에 대하여 2년간 배제하여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 설명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선정방법이 지금 각 기관별로 무분별하게 거의 자체 선정위원회로 구성이 됐다고 하지만 직원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어떤 형평성이나 공정성은 상당히 결여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타부서에서 선정위원회도 없이 임의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도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부조리가 상당히 난해하게 발생될 소지가 가장 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감정평가사들이 본인이 어떤 영업이익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섭외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재방법이 없었다는 게 근본적인 취지지만 어떤 불성실한 감정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특히 보상관계에서 주민들이 손해를 봤을 때는 법적으로 항의할 수 없는 상당부분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정말 표시나는 불성실 업체들은 과감하게 제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2년간 참여금지를 한 것인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이 벌이 강하다 그러시면 조정할 가능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2년간이라는 부분이 너무 강력한 제재조치가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들은 뭐 좀 조정을 해서라도 불성실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 사회에서 수용해 줄 수 있는 게 되지 않나 해 가지고 2년 부분은 지금 발의하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간에 조정을 통해서라도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의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담당부서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2009년도 6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집행부에서도 어떤 담당부서 역할을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그 구성이 6개월이라는 기한을 두었을 때는 잘못하면 유명무실한 선정위원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일하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좀 당겼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워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허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님께서 본 인천광역시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요.
그 사이 우리 건교위에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사실은 제가 우리 지역의 동인천역 북광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감정평가사를 사실 많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안을 시의회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몇 가지 의견들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제가 보기에도 타당한 부분만 몇 가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조례안이 어쨌든 잘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사실은 감정평가업체들한테서, 업계에서 아주 잘 된 조례안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도에서 몇 가지를, 그분들의 의견도 한번 반영해 볼 겸 또 저도 그것을 보고 이게 좀 보완이 돼야 되겠다든가 혹은 뭐 좀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지금 참여 감정평가업자의 명단 등 뭐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여기에서 한국감정원을 우선대상자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부분도 한국감정원이라는 게 주식회사가 정부 지분이 49%인 상법상 주식회사인데 이것을 출자법인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우선선정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조4항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당초에는 이 부분을 삽입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부분을 우리 전문위원께서 발췌를 한 내용인데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정부가 출자한, 쉽게 얘기해서 한국감정원을 우선적으로, 상위법에 우선적으로 이것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당초에는 뺐었는데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삽입한 내용인데 하지만 나중에 평가기준이라든가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때는 충분히 동등하게 할 수 있는 지침이 되면 특혜소지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조의2항을 보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자기, 예를 들어서 민간개발인 경우에 일단은 주민들이 원하는 데를 선정을 할 수 있게끔, 한 사람은 선정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할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 다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한 꼴이 되네요?
아니죠. 이게 보상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사를 두 군데 선임을 하게 되어 있고 지주분들이 한 분을, 한 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실 우리 인천시에서 조례를 시행하더라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가는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준용은 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조에 평가업자의 선정방법에서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참여감정평가의 순서에 따라서 순환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추정 100억이 넘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10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아까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수법인이 인천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수법인이나 아니면 단독사무실, 한 분이 한 개 사무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우수법인들이라든가 혹은 중소법인이라든가 혹은 단독사무소하고 구별 없이 이것을 그냥 돌아가면서 로테이션할 건가요?
그것은 자체 규정으로 정할 사항인데 최근에 우리 인천 관내에서 감정평가를 한 내용을 보면 총 16개 부서에서 건수가 593건에 대해서 40억 4,000만원의 감정료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100억 미만의 경우에 순환적으로 선정을 한다는 내용은 영세법인도 그렇고 또 개인평가사도 그렇고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순환으로 선정을 해서 주겠다 하는 취지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토공이라든가 주공에서는 감정평가사의 수가 50인 이상인 평가업체에 한정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감정평가업무의 다양성 때문에 다수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업체를 선정해서 저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선정위원회에서 다수결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혹시라도 좀 능력 있는 평가업체를 그냥, 뭐라고 할까요. 소위 얘기해서 대기업들이 협력업체를 선정하잖아요. 협력업체라는 것은 그 안에 어느 정도의 질이 되는 분들을 뽑아 가지고 그 안에서 해서 뭐 돌아가면서 하듯이 지금 마찬가지로 토공이나 주공 같은 경우에는 50인 이상 평가업체에 한정해서 심사를, 업무제안서를 받고 그 다음에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선정위원회의 심의 의결보다는 이런 식으로 50인 이상이라든가 이런 쪽에, 토공이나 주공 쪽의 오래된 전문기관들의 뭐라고 할까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50인 이내로 토공과 주공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들이 다양한 분들은 안 계십니다. 제가 발의한 내용에 보면 공무원도 있고 시의원님도 계시고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또 변호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뭐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쪽에 지식이 있는 분들의 머리를 취합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하면 공정성은 충분히 유지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토공이나 주공이 50위 내에서 제가 조례한 내용보다 좋았을 경우에는 해당 자체 지침사항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부분보다 더 낫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토공, 주공에 있는 규정을 감안해서 선정한다고 그러면 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5조제5항에 보면 추정 감정평가 금액산정 등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추정감정평가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제시를 하셨지만 감정평가액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공시지가 쪽으로 하면, 개별공시지가 총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면 확실하게 지금 나와 있는 선정기준이 되지 않겠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감정평가수수료 산정기준이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무적으로 적용을 하면 추정감정평가라는 것보다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금액으로, 총액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추정 감정평가 금액산정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감정평가의 기준이 국가에서 매년 1월 초에 하는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감정가격을 산정하고 또한 과거와는 달리 근래에는 인근의 거래사례비교법이라는, 거래사례비교감정이라고 해 가지고 필지가 주위 것도 같이 해서, 뭐 쉽게 얘기해서 여기가 중구지역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동구나 그 외에 뭐 남구나 남동구까지 거래를 파악을 해서 그런 거래사례비교를 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가를 근거로 거래사례 평가를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는 어떤 손해가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문구가 추정 감정평가라고 그랬는데 추정 감정평가가 표준지가라는 뜻입니다. 표준지가를 근거로 기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추정 감정평가를 표준지가라든가 그렇게 알기 쉽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요구하시면 그것은 문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에 위원회 구성 부분인데 5항에 보면 위원은 공무원, 시의원 그 다음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감정평가사라는 것은 사실 공인회계사라든가 공인노무사 또는 의사, 변호사처럼 자체의 영역을 갖고 있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감정평가사에 대한 정의를 어느 정도로 내리셨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감정평가사 수가 몇 명 정도 되고 또 이분들의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을 한번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전국적으로 몇 명이나 되는지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고요. 저희 국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를 하면 감정평가를 수용위원회 명의로 의뢰하기도 하고 저희 수용위원회에 또 감정평가사분들이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으로 와 계십니다. 거기에는 법대 교수님, 변호사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감정평가사라 함은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그 자체로 전문성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전문성 정도가 예를 들어서 공인회계사라든가, 변호사 혹은 의사라든가 그런 분들의 전문성에 비해 뒤떨어지나요? 아니면 그분들처럼 동등한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토지감정평가하는 데는 그분들이 제일 전문성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입법을 해 주신 문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바는 최근에 그 전문가들이 물의도 좀 일으킨 사건도 있었고 여러 경쟁을 하다 보니까 물의되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이니까 그것을 선정하는 데는 뭐 법률적인 지식이라든지 또 감정평가에 있어서 성격에 따라서 뭐 잔존가치라든지 할 때 거기에 걸맞게 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든가 시의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학교수 이런 정도는 객관적인 타당성을 갖고 할 수가 있는데 감정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감정평가사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 당사자가 들어간다고 보여지고 또 공인회계사라든가 공인노무사도 이런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의 전문성이 없지만 같은, 예들 들어서 뭐랄까요. 전문직으로서 좀 부적절하다 이러한 얘기가 있거든요, 위원 선정할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들어가는 것은 이해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저쪽의 수용 같은 데는 무슨 감정평가를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들어가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여기는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는 위원회인데 거기에 감정평가사가 들어간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해 당사자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토지수용위원회의 예를 말씀드리면 감정평가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이시죠?
왜냐하면 감정평가사가 자기가 해당할 때에는 배척을 하면 될 것이고요, 순번이나 이럴 때.
그러나 어떤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를 예비적으로 몇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감정평가사는, 다시 말씀드려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꽤 까다롭고 그렇기 때문에 경험에 의한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위원 중에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영업보상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영업보상은 감정평가사들도 회계사나 이런 데에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변호사 부분은 저희는 토지수용위원회이다 보니까 하나의 법률적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변호사가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분쟁소지가 많은 것을 찾아내는 데는 또 변호사가 맞습니다. 감정평가사도 잘 알지만 변호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사례로 봐서 공인노무사는 지금 제 경험으로는 왜 노무사가 들어왔는지 하는 부분은 조금은 저는, 뭐 토지수용위원회를 한 7, 8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 답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 중에는 법대라든지 이런 어떤 종합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등자가 붙었고 또 시장이 임명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취지에 공인노무사가 들어가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 경험상으로는 나머지 분들은 위원회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거식으로 열어놓는 것은 시장이 위촉할 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양하게 하는데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감정평가, 다른 분들은 지금 설명하신 대로 어쨌든 영업보상 부분이라든가 혹은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감정평가사 자체는 예를 들어서 무슨 로테이션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선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뭐라고 그럴까요. 변호사들도 자기하고 관계되는 것이라든가 혹은 판사나 검사도 자기와 관계되는 것은 빠지는 것인데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데 감정평가사가 들어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해 주신 문 위원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를 허식 위원님이 이 선정위원회에서 제외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감정평가사의 주업무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들어가야 된다 하는 내용을 집어넣었고 사실 해당 지역에 또 아니면 관련된 평가사가 이 선정위원회에 해당이 되는 그런 목적성이 있는 위원회가 되면 안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감정평가사에게 해당되는 지역이라든지 자기와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이럴 때 선정위원회에 들어왔으면 그것은 당연히 저는 배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지만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전문가는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사가 위원으로 선임이 안 됐을 때에는 어떤 잣대가 상당히 무너질 소지가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양해 좀 해 주세요.
국장님 말이에요.
여기 공인노무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을 두고 있는데 공인노무사가 과연 감정평가하는데 어떤 객관성이 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감정평가 업무를 근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선임해서 이용하고, 저희도요. 토지수용위원회를 할 때 감정평가사가 위원회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여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회계사나 이런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틀림없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제 경험상으로는, 제가 이 업무에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공인노무사가 감정평가에 필요한 부분을 보기는 좀 어려웠다라고 제 경험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의 정수가 10인 이내로 되어 있죠? 제7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희출 의원님!
10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공인노무사가 들어가니까 오히려 감정평가라고 하면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들어와야 할 자리를 오히려 이런 영역이 아닌 노무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문희출 의원님께서 설명 좀 주세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관련해서 보면 토지, 건물 또 거기에 따른 이주대책, 생활대책 또 영업보상도 직접보상이 있고 간접보상이 있습니다.
또한 노무자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에는 7개월까지 아니면 많게는 9개월까지 줄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보상부분을 단순하게 봤을 때에는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넓은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공인노무사도 근로자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인노무사를 집어넣었습니다.
주무 국장님!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문희출 의원께서는 공인노무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국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제가 아까 경험을 갖고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영업보상에는 여러 양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근로자가 많을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노무사의 조언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토지수용위원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영업보상 이런 것을 할 때에는 회계사의 도움으로 여태까지는 다 처리가 됐기 때문에, 저보다는 오히려 입법을 하신 문희출 의원님께서 더 많은 사례를 연구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허식 위원님 질의 그만하세요.
하나만 마저….
질의 그만하시라고.
마저 하나 더….
지금 건설교통위원회가 허식 위원님 혼자 질의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러면….
그만하시고요.
다음 분 하신 다음에….
위원장이 한 마디 할게요.
기 문 위원장께서 이 조례안을 연구 검토하시느라고 지금 두 달, 세 달째 걸리신 거예요. 그 안에 검토하시면서 이런저런 제안 다 주시지 이제 와서 뭐 감정평가사들 얘기듣고 몇 마디 몇 마디 다 첨부해서 이러면 되겠어요? 이것.
기 그런 제안이 있으면 먼저 주셨어야지 지금 혼자서 30분 떠드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본 위원을 질타하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다른 분 기회 줄 테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금….
그만하세요. 그만하시라고.
위원장, 정회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순서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이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어떤 기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쟁점 내지는 논의가 풍성한 것도 저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제가 정리발언이 아닌 정리발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쟁점으로 부각된 것이 100억 미만과 100억 이상에 있어서의 그 선정방법에 대한 것, 아울러서 그 선정위원회에 포함되는 전문가 집단에 관한 것 등 한 두세 가지 그리고 경과규정 내지는 처벌규정을 몇 년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선구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기관에서조차 만들어놓은 감정평가선정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변별력 내지는 예언 타당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선정기준을 만드는 것은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평가가 예언 타당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잘해야 되는 예언 타당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5개 기준 정도 중에 평가업자가 몇 명이냐, 공시지가를 수행할 수 있느냐, 그동안 사업능력이 얼마나 되냐, 전국 지점이 몇 개냐, 몇 년 이상 영업을 했느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느냐, 안정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대한 준거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거의 다 100점을 맞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정평가업체가 선정이 되는가 하면 3년간, 2년간 우리 평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역산해서 주거든요. 우리 평가를 안 한 사람은 40점, 우리 평가를 한 사람은 10점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 준거에 의해서 감정평가업체가 선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오히려 100억 미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자격을 보유한 사람들을 순환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100억 이상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포괄입법처럼 되어 있지만 이것은 4조와 연동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조4항제1호 내지 4호를 보면 여러 가지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운영계획수립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집행부가 좀더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집행부에게 권한을 우리가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더 철저하게 그러한 누가 범해지지 않는 그런 지표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7조5항에 노무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은 저는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입법 기술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이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열거를 해놓은 거예요. 대략 이 정도의 자격을 가진 이 정도의 분야에 있는 사람 등이 들어갈 수 있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인노무사를 뺀다 하더라도 실제로 시장이 공인노무사를 위촉하는데는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타당한 것이죠?
실제로 또 우리가 여기에 건축사나 공인중개사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보상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다면 시민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규정에 의해서 저는 충분히 적법한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 사람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열거해 놓은 열거주의 방식에 의한 기술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뭐 누구를 빼고 안 빼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주 실험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한술 밥에 배가 부를 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여튼 이런 기본적인 기준이라도 우리가 마련해 놓는 것이 굉장히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는데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본 조례가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때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라도 보완하고 또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보완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진행하자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곧바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세요?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안은 조례안 제7조제5항의 위원 대상에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건축비를 산정할 수 있는 건축사를 추가로 하고 조례안 제15조제1항 불성실 감정평가업자의 배제기간을 2년을 1년으로, 조례안 부칙 시행일을 6월 1일을 3월 1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안은 성용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 제7조제5항의 위원 대상에 공인중개사, 건축사를 추가하고 조례안 제15조제1항 불성실 감정평가업자의 배제기간을 「2년」을 「1년」으로, 조례안 부칙 시행일을 「6월 1일」을 「3월 1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도시계획시설(주차장저촉)지정』해제청원(소개의원:노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주차장저촉)지정』해제청원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노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출신 노경수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해제 청원 건에 대한 소개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청원인 경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노관명 외 157명은 중구 경동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계획수립시 조화 있는 단지계획을 수립하고자 예정구역 내 공영주차장 2개소의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청원이 제기된 경동구역이 2006년 8월 1일 도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은 도시기능의 회복과 노후·불량 건축물의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고 효율적으로 주거문화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시가 지향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도시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구 용동 9-5번지 일원과 경동 155번지 일원의 공영주차장 2개소에 대하여 경동구역 내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역 내로 흡수하기 위하여 인천시와 협의한 바 시는 전례가 없어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대로 유지하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경동구역 내 공영주차장의 운영수지는 2008년 10월까지 2,300여만원의 운영적자로 본 의원도 공식적으로 수 차례에 걸쳐서 시민의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현 공영주차장보다 수용대수가 많고 이용과 관리에 편리한 현대식 공영주차 시설을 지하에 건립하여 인천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사업 등 공영주차장의 지하건립이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전례가 없어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변화된 주변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정의 나태함을 보여주는 전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공공적 개발로 당국의 계도와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공공성과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효율적인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동 지역의 집단민원 해소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이 되어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고통받는 시민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원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청원은 동인천역 건너편에 위치한 경동구역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민간조합측에서 지구 내에 입지되어 있는 총면적 3,954㎡ 규모의 공영주차장 2개소를 폐지하여 사업지구에 편입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민간조합측은 공영주차장 2개소 부지, 현재 주차면수가 약 90면입니다. 부지를 시로부터 매입하고 새로이 약 150면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합니다.
기부채납코자 하는 주차장은 별도로 인천시로 구분 소유권이 등기되는 별도의 건축물 지하 2층, 3층에 조성하거나 어린이공원 지하 1층, 2층에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에서는 기성 시가지 내에서는 노외주차장 확보가 어렵고 향후 주차수요 증대 시에 주차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주차장 부지 상당을 사업부지 내에서 대체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정법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민간이 사업시행자일 경우 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존 주차장 부지의 사업지구 내에서의 대체 지정요구는 공익적인 기능만을 감안하면 타당한 측면이 있겠지만 공공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서 주민들의 생활권을 무차별적으로 수용하는 개발방식을 상례화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민간사업자 시각에서 동 민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의 주차장 2개소는 협소한 구도심지 내에 부정형의 형태로 조성되어 있어 이용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시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당해연도에만 주차장 운영으로 약 2,4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민간조합측에서 시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현재와 같은 시의 주장은 도정법 관련규정에 위반이 되고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도와야 할 시가 민간사업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 제안대로 기존의 주차장을 폐지하더라도 시에서는 토지 등의 권리에 대하여 전액 보상을 받으면서 현재 주차면수보다 훨씬 많은 공영주차장 기능을 확보하게 되므로 재정적인 손실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 청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주차장저촉)지정』해제청원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제안자이신 노경수 의원님과 건설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소개한 이 청원 건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어떤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사실 그것말고도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시는 진짜 무차별적으로 시민의 주거와 생활권까지 수용을 하면서 어떤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시의 어떤 효율적인 측면을 본다는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로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사업부지 내의 정중앙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이 구도심에서 주차장을 만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재래시장 옆에, 어떤 것은 주택가에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주택가에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하는 게 있고 그런데 여기 마련된 주차장 중에 큰 부분은 우리 구 동인천역 주변에 환승주차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거기 용동 9-5번지에 있는 그것은 환승주차장으로써 그 주차장 기능은 동인천역의 환승주차장 기능으로써의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원을 제기하신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업부지 내에서 이 주차장을 동인천역에서 점점 멀어져서 있는 거기 공원의 지하에 배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일단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주차장에 관한 기본계획이 내부적으로 다 성안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부지를 사 가지고 그냥 지상만 쓰다 보니까 토지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런데 환승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은 고밀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차장 면수를 넓힐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교통행정이라는 것은 도로를 확장하거나 해서 교통의 흐름을 개선하는 쪽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환승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승용차는 자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교통의 체증을 좀 없애고 그리고 도로확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또 궁극적으로는 지구온난화 등 지금 21세기의 숙제가 된, 전 인류의 과제가 되는 부분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는 부분은, 특히 환승주차장이라는 부분은 그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인들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 지역에, 사업지구 내에 있는 주차장 부지는 동인천역에 대한 환승주차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새로운 방안을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 이것이 주차장을 폐지를 해 달라. 그러면 공원 밑에 지금 현재 우리가 100면도 안 되니까 더 많은 주차장을 주겠다 하는 것은 이용되지 않는 위치에 있는 주차장이 면수가 아무리 많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위치라든지 그리고 전부 지하로만 들어간다라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이게 평면, 일단 이용이 편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정면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고밀도를 한다 하더라도 공영에,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바는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거든요, 일면.
그러나 또 공영으로 공여되었던 공영노외주차장에 대한 기능도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타당하다 하는 안이 합의가 도출이 돼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청원의 요지는 폐지를 해 달라. 폐지를 하면 공원 밑에 지하주차장을 하겠다. 이렇게 단순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여러 면들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원의 요지는 폐지를 하고 대체부지를 만드는 과정에 제가 현재 위치가 정확하게 지리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공원의 위치가 환승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도시계획설계와 같이 맞물려 가지고 환승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을 해서 지하로 할 것은 지하로 하고 지상도 하고 해서 얼마든지 도시계획건축설계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돼야지 사업대상부지의 정중앙에 공공의 주차장 부지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공공의 주차장이니까 니네는 이것을 제외하고 사업을 하라는 것도 집행부에서는 모순됐고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뜻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니다.
그래서 환승할 수 있는 부분에 적정한 대상부지를 선정해서 공원이 아닌 다른 부지로라도 얼마든지 도시계획설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은 저희가 하고 청원자체가 폐지를 전제로 한다라는 것은 조금 현재 상태로써는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 청원을 내신 민원인들과, 앞서 말씀드린 것과 우리 성 위원님이 제안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고려해서 주민들도 득이 되고 앞으로 동인천역을 이용하는 여타 시민들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절한 안을 찾아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대상부지 정중앙에 두 군데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에 다 완료가 되고 나면 실제 정중앙에 있으면 활용하기가 더 힘들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건축조례 자체가 개정이 된 게 평균 18층에 용적률이 많이 완화됐고 층수도 완화됐기 때문에 고밀도로 개발을 하면서도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환승할 수 있는 부지 선정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꼭 참고를 하셔서 노경수 의원님이 청원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동 건에 대해서 청원이 들어온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완적 수단들이 있는데 우리가 시 집행부에 직접 이런 민원을 제기했으나 여러 가지 행정상의 사유와 또 시 집행부의 검토의견에 따라서 이 민원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논리적, 합리적 이런 판단에 앞서서 본인들의 어떤 생존권 내지는 삶의 질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판단 하에 이런 민원을 제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어떤 보완적 수단으로 우리 의회에 청원을 제기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 청원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채택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해제를 하겠다라는 것과 전제가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의 의견을 의회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 건설교통국이나 시에서 이것을 해야 하는 사항은, 뭐 그것은 또 변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채택하는 쪽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질의한 취지와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주차장저촉)지정』해제청원의 건과 관련하여 본 청원은 공영주차장의 공익적인 기능만을 감안하면 지상에 대체주차장에 대한 지정은 필요하지만 협소한 기존 주차장의 정비와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주민들의 청원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인천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2항1호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시설(주차장저촉)지정』해제청원은 이은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 청원은 공영주차장의 공익적인 기능만을 감안하면 지상에 대체주차장 지정은 필요하나 협소한 기존 공영주차장의 정비와 낙후된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주민들의 청원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저촉)지정』해제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준호입니다.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단지조성사업 등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공급 및 설치·관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주차장법시행령 등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부설주차장 설치비 지원사업의 시비보조금 지급기준을 조정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공영주차장의 노상, 노외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시장의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2조의2에 주차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규정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기준을 신설하고 안 14조의2에 단지조성사업 등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공급 및 설치관리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21조에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을 인천광역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따라 시행하도록 정비하고 안 제22조제1항에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된 노상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권한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안 22조제2항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시장의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대한 별표2에 대해서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타광역시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현행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설치대수 산출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시설용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도 부설주차장 설치면수로 인정하고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2단 단순승강 또는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를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전환 설치를 유도하여 사실상 고장, 노후 등으로 방치된 기계식 부설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뵨 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주차장 수급 실태에 관한 세부기준을 설정하고 단지사업 등을 추진할 때 법규상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이전에 기초단체장과 무상귀속을 하거나 공급가격을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였고 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도 동 개정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의견대로 원안가결해도 무방하다 이런 의견을 밝히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의를 하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이은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편의증진을 위한 버스노선체계를 개편하여 교통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노선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방법에 있어서 다만 인천교통공사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10조제2항에서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에 있어서 정류소의 설치 개소수를 5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5장에 시내버스 정류소의 설치 및 평균운행거리를 규정하고 안 제17조에 시내 급행간선버스 정류소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8조에서는 시내버스의 노선 신설, 연장, 변경의 경우 평균 운행거리 및 굴곡도를 준수토록 규정하고 안 제29조에서 32조까지 교통전문가, 공익관련 시민단체의 임원으로 구성된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제10조제2항에서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7개소 이내에 정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현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노선이 구분이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정류소 개소를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종전에는 대중교통자문위원회만을 두었으나 금번 개정안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버스노선만을 전담하는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하고 제반운영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대중교통정책자문위원회나 버스정책노선조정위원회는 두 위원회 공히 상위법령에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는 자문기능을 수행하므로 유사한 두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중교통 정책은 막대한 시비지원이 수반되므로 시의회의 책임과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시의원을 명확히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9조1항에 보게 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방법을 정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입법예고 안은 당초에는 다만 인천교통공사에 지정위탁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안이 나갔었죠? 입법예고도 이렇게 됐었고.
그런데 별안간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을 해 보면 우리 시가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 또 교통공사나 뭐 이런 데 공문을 보내면서도,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에 따른 순환노선운행 준비협조요청 뭐 이런 공문에도 보면 계속 귀 공사에 위탁할 계획이다 뭐다 하면서 우리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에도 보게 되면 버스교통체계 개편추진방향 재설정에서도 우리 교통공사에서 위탁을 하겠다. 거기에서 뭐냐하면 적자 기피노선은 재정지원 또는 교통공사에 위탁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구가 등록과 지정위탁하고는 상당히 다르다고요. 언뜻 보면 같은 것 같지만 지정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의 판단이 아닌 우리 교통국에서 내밀 때가 지정위탁이 될 것이고 등록이라 함은 교통공사 스스로의 자의적 판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저희 조문 전체 구조가 등록방법이고, 그러니까 인천교통공사도 등록을 한다라는 입장에서 용어정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정위탁을 할 경우라는 것은 위탁사업이 되면 재정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우리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에도 지정위탁을 한 게 아닙니다. 거기는 거기 자체로 지하철 시설물을 사업을 하는 것인데 운영비 보조라든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정위탁이라는 것은 공사한테 다른 업무를 지정위탁해서 보조를 한다는 의미인데 등록을 한다고 해도 그 실질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법상에 제9조에 제목에서도 등록방법이고 이 마을버스 등록을 하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운행주체로써의 교통공사가 등록을 한다 이렇게 용어를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이기 때문에 그 문맥을 같이 다듬기 위해서 등록이라고 했다 그러면 교통공사 자의에 의한 판단에 의해서 정말 흑자가 예상되는 노선에 달라. 자의적인 판단으로 등록하면 받아주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인천형 준공영제라고, 본 위원이 당초에 준공영제를 하라고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과는 조금은 변형된 인천형 준공형제를 하시겠다 하니까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통공사는 지금 현재 자기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적자노선, 기피노선에 대해서 위탁을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네, 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위탁을 맡고 싶어서 맡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라고 할까, 시 행정에 뒷바라지하는 이런 역할밖에 안 된다고. 지금 교통공사가 떠맡고 있는 게 각종 모노레일이라든지 뭐, 저대로 놔뒀다가는 교통공사 직원들 월급, 급여 뭘로 줄지도 깝깝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등록이 아니라 지정위탁으로 하면서 분명히 한계는 지어 줘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지금 대중교통자문위원회라고 있죠? 우리 위원회가.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29조예요. 29조에 보게 되면, 제가 이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들어가 보니까 이 조합이라는 데에서 심의 들어가기 전에, 뭐 1년에 한두 번 있더라고. 이것도 뭐 잘 있지도 않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위원들은 업체로부터 몇 번의 의견을 청취하셨을 것으로, 그것 아시잖아. 내가 시정질문했던 내용.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됐다 할 수 있음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원회가 심각하게 위상이라든지 투명성에 대해서 외부에서 호도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지금 현재 또 다시 노선조정위원회를 또 만드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대중교통정책자문위원회에 딱 두 번을 갔는데 두 번 다 간 게 노선변경이었어요. 그러면 이것 노선 빼버리면 대중교통정책자문위원회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전반에 관한 부분을 심의토록, 자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중교통이라 하면 버스노선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대중교통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자문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 위원 구성의 수가 많고 그 위원들 중에는 대중교통을 하다 보니까 버스노선과 관련되는 버스조합 이사장이라든지 기타 노조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자동차노조 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버스노선 조정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대중교통자문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한 것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상당수 있고 노선이 변경이 크거나 이해당사자간에 대립이 클 때에는 대중교통자문위원회로 올렸습니다마는 노선조정 문제가 시민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현재 체제로는 우리 내부적으로 담당과장의 전결사항입니다. 전결사항이다 보니까 노선이라는 것은 내집 앞에,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내집 앞에 끌고 오고 싶어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심리상태입니다. 그런데 내집 앞으로 자꾸 끌고 가다 보니까 굴곡노선이 되고 노선이 훼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선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몇 년이 지나다 보면 굴곡이 되고 주민민원에 의해서 또 변형이 되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노선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그러한 노선의 필요성과 민원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보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번 저희 노선개편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노선조정위원회에 왜 시의원님들이 빠졌느냐 했는데 노선조정위원회에는 저희 공무원들도 빠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객관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노선을 한번 살펴보는 사전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제안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9조제1항의 다만, 인천교통공사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인천교통공사에 지정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조례안 제10조제2항에서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7개소 이내의 정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 제9조제1항의 「다만, 인천교통공사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인천교통공사에 지정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조례안 제10조제2항에서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7개소 이내의 정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2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시·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시·도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안 3조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4조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5조에서는 조사·연구 등 필요한 경우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6조에서는 위원회 간사와 서기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정책이 다양함을 감안하면 제2조의 위원회의 담당 책무를 보다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하고 제3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결정될 수 있도록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 선정기준을 조례에서 미리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4조의 위원장의 직무에 있어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에 관한 내용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통안전정책심의회는 법정위원회이면서 심의·의결기구의 성격이므로 개의요건과 의결요건 등을 기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인천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온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집행부가 제출하는 의견은 의원이 발의한 입법안보다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잘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관계 부서에서 성안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또 중앙부처에서 표준안 이런 것도 내려오잖아요. 성안을 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의회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쟁점사항에 대한 것들은 물론 있다 하더라도 법적형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지론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안은 제가 지금 모범을 찾아봤는데도 모범에서 기술하고 있는 주요 내용들도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쟁점이 됐었지만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하면 전혀 그것에 대한 어떤 자격요건 없이, 그러니까 20명 내외로 규정하되 이런 것들은 전혀 입법기술상 맞지 않다라고 보고 또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결정족수, 개의정족수에 대한 것들도 담아야 하고 또 위원장의 유고시에 대한 것도 담아야 하고 또 정례회가 있는지 임시회가 있는지 이런 운영에 관한 것들도 담아야 하는데 왠지 조례가 보니까 담다만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의회가 전부 다 치유 보완하기에는 너무 벅차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천광역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군·구가 이것을 모범으로 해서 또 군·구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좀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힙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방금 전 제가 질의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천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이은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를 잘하시고 신년도에도 명품도시를 위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상임위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제5대 제2기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조언으로 아무 사고 없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며칠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동호
○ 출석공무원
(도시재생국)
국장 손해근
(건설교통국)
국장 홍준호
(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 조현석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개발공사)
경영관리본부장 최건수
건축사업본부장 김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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