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국장 손해근입니다.
이주 및 생활대책 추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기 전에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오신 경영관리본부장 최건수 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사업본부장 김병규 이사입니다.
(임원인사)
지난 169회 임시회에서 인천도시관리계획(숭의운동장개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해 지적해 주신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의 이주 및 생활대책에 대한 추가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 수립내용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수립하고 있으며 이주대책대상자는 모두 97세대입니다.
이 중에 건물, 토지를 소유하고 지구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40세대이고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닌 소유는 하되 지구 내에 거주하지 않는 세대는 57세대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 차례 주민 의견수렴을 한 결과 주민들께서는 먼저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후에 보상을 해 달라고 하였으며 소유하고 있으나 지구 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다른 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주택을 특별 공급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와 도시개발공사는 이주대책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숭의운동장구역과 같이 PF기법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이주대책이 원활히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주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40세대에 대해서는 지구 내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인 건설원가로 공급할 계획이고 비거주 소유자 57세대는 주택공급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가정오거리 등 다른 도시개발사업지구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 사업지구 내에 특별공급하고 만약에 법령이 개정되지 않을 시에도 도시개발공사는 도화지구나 경서지구 등 다른 사업지구에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생활대책은 법에 규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사업시행자가 내부방침을 정해서 하는 대책으로 대상은 84세대가 있습니다. 생활대책에 대해서는 16.5㎡, 약 5평의 상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으나 84세대 중에서 59세대는 상가규모를 더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SPC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중에서 목공소를 포함해서 영세인 25세대는 집단이전부지를 대체부지를 요구하고 있어서 검단산업단지나 경서지구 단독택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단산업단지는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고 소규모 목공소로써 실제로 제조업으로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공급필지 최소규모가 또 500평 이상이라서 실제로 목공소가 입주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지만 블록단위로 같이 입주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서동 단독주택지는 총 30필지 중에서 상가를 30%까지 설치 가능한 일반주거용지가 10필지 있으나 이 중 자체 이주대책용 5필지를 제외할 경우 5필지만 남아 목공소 25세대의 요구에 부응하기는 어려우나 추첨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숭의운동장 세입자는 총 60세대이며 이분들은 국민임대아파트 공급을 요구하고 있어 도시개발공사에서 도화지구나 경서지구 내 국민임대아파트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9년 1월 주민들을 위한 세부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해서 보상계획공고를 시작으로 3월까지 감정평가 보상가격을 산정하고 5월부터 협의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의 이주 및 생활대책에 대해서 추가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