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0회 [정례회] 5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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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2월 15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
2.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안
3.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
4.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5.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간석동617-5번지일원)결정(변경)안
6. 인천광역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및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설치와운영조례안
7.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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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간석동617-5번지일원)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및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설치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시장제출)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인 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동 건은 강화군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이행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나 부지선정과 관련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환경부측의 사업비 회수 입장 통보로 부득이하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적시에 추진하지 못하고 일부 사전 공사 후 입안을 제안하였으며 또한 2007년 시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되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추진토록 처분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주요골자, 추진경위, 참고사항,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로 동 시설은 강화군 내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수거하고 처리함으로써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축산 및 주거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혐오물질인 가축분뇨를 이용한 고품질의 부산물 비료로 재활용 생산하여 경종농가에 저가공급 및 친환경적인 농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 1315-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 1315-1번지 외 1필지 농림지역으로 사업면적은 7,878㎡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은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창고, 휴게공간, 주차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일 처리용량은 30㎘이며 사업비는 3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강화군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추진경위 및 참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에서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 규정에 의한 의무시설로써 2008년 6월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 제안을 신청하여 2008년 7월 30일부터 8월 12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변여건은 동 사업부지는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처리시설 시스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축산농가 현황으로 대규모 축산농가는 30개소로 축산폐수는 자체 처리하고 있으며 소규모 축산농가 46개소에 대하여만 수거처리 대상으로 이 중 17개소만 공공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 시스템입니다.
축산농가에서 축산폐수를 수거하여 협잡물처리기 및 저류조를 통한 가축분뇨를 혼합조에서 미생물 YM균과 혼합하여 발생조에서 40 내지 50일의 발효기간을 거친 후 YM균과 퇴비를 분배하여 1일 5t의 퇴비화를 생산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법령 검토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설치기준에관한규칙 규정에 의거 환경오염문제 고려 외 2개 항목 검토결과 결정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동 시설은 토지적성 및 사전환경영향성검토가 제외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사항입니다.
2008년 7월 열람공고시 주민의견 내용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내용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으로 제시된 의견을 모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결정조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위치도 및 항측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구는 강화군청에서 온수리 방향 구 길로 약 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결정안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토지이용건축계획 및 건축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정사진이 되겠습니다.
1번은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수거하는 작업 현황이고 2번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축분과 YM균을 혼합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3번은 혼합된 분뇨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혼합하는 작업입니다. 4번은 혼합된 분뇨를 발효조로 이동 적재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5번은 혼합된 분뇨가 발효 중 표면이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6번은 발효조에서 교반작업 과정입니다. 7번은 발효 완료된 모습입니다. 8번은 발효 분해된 퇴비를 포장하는 작업으로 처리시스템 공정사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1층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층 평면도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질오염방지시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43조와 동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한 이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받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본 심의서에 기술된 추진경위를 보면 전반적인 도시계획결정 절차과정 없이 2007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3월 12일 시설의 준공이 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과정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강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강문기 위원입니다.
지금 올라온 내용을 보면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뭐 개인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도시계획결정 시설을 못 했다고 아까 보고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민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죠?
수질오염방지시설 자체를 혐오시설로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반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주민 공람·공고를 했을 때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지금은 반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보면 일단 주민 공람이 먼저 되어야 되죠? 지금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그 다음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이 절차상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주시듯이 주민의 의견이 이제는 없다라고 하니까 뭐 크게 하자를 잡을 사항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뭐 저희들이 확인된 사항은 아니니까.
다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조건 착공해서 준공까지 끝내놓고 우리한테 결정해라. 의견청취해서 결정해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해서 결정하라고 그러면 책임을 그냥 넘기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모든 절차 안 밟고 해 놓은 것이니까 해 달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어떤 페널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 당시 여건을 보면 주민들도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이 국비예산을 2006년도에 확보한 것 같아요, 28억원인데요.
그래서 2006년도에 시작을 하려다가 못 하고 사고이월을 시켰고 이것을 또 한 년도 만약에 넘기면 이것이 불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2007년도에 착공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계획국도 똑같이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시 감사도 했고….
아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 땄다, 시비확보가 되어 있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이 예산이 불용액으로 넘어갈 것을 걱정해서 먼저 내 마음대로 하겠다. 다 해놨다. 이제 와서 결정해라. 이런 것이 사례로 남으면 어떤 것도 못 할 사업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일단 해 놓고 보자.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해 달라 이래 버리면 문제가 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교위 위원님들이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어떤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행정조치를 하실 생각이세요?
뭐 감사를 의뢰해 가지고 관련자에 대해서 문책을 한다든가 하여튼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 이 사안은 보류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들 집행부를 믿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 본인들 입맛에 맞는 것은 그냥 얼렁뚱땅 다 넘기려고 하고, 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위원님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무시하고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 조치를 다 취해놓고 어떠한 결과물을 좀 얻어와서 이렇게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의견청취를 해 주시죠 하는 것하고 결정을 봐주시면 추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하고는 염연히 틀린 거죠.
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는 해도 이러한 사례를 저는 남기면 안 된다는 생각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실체법적인 하자는 완벽한 하자이지만 절차법적인 하자도 굉장히 중대한 흠결이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절차상의 커다란 흠결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의회에 가져와 가지고 치유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저도 강문기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고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이 이것말고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다른 건들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회가 물론 민의를 수렴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합니다만 이렇게 절차법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의회로 하여금 하자를 치유해 달라 하는 것은, 뭐 의회가 치유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게 좀 치유를 해 달라 하고 무작정 넘기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제 의견을 표명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문기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이은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도 공감을 하지만 이미 사후에 주민공람을 실시해서 그 부분이 또 절차가 진행이 됐고 해서 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고 또 강화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강화군수죠?
그래서 이 자리 자체가 의견청취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충분히 좀 수렴이 돼서 이 부분은 어떻게,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행정조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은 또 어느 정도 통과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어디 있는 시설물이에요?
강화군에 있습니다.
그게 강화 자치 특별시인가요?
아니, 그래서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게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시설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뭐 이미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강화는 자치 특별시냐고.
그럼 도대체 거기는 뭐하는 데예요? 계속해서 다루어져야 될 인화골프장이고 그냥 뭐 다 해버리지. 하고 나서 나중에 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것을 이왕 이렇게 된 것인데 그냥 이렇게 됐다고 해서 또 이것이 행정의 어떤 전례가 남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 이은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 약속을 하고 하자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건교위의 의견을 그대로 감사관실에 전달해서 사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페널티는 어떤 것, 어느 수위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놓으셔야지. 그것을 하고 하자고, 아주.
위원님 말씀은 뭐 백번 지당하신 말씀인데 일단 저희들을 한번 믿고 지금 여기서 징계량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국토계획이 제대로 되겠어요? 필요하면 먼저 하고서 이 자치단체장들이 상위법까지 무시하고, 뭐 아무 필요한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절차법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력하게 어떤 페널티를 확실하게 세우세요.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다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2007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했죠?
그래서 금년 3월에 준공이 됐는데….
네, 준공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대상지에서 400m 안에 촌락지가 있어요. 몇 가구나 거기에 지금 촌락지가 있고 그리고 저….
15가구가 있습니다.
15가구입니까?
그리고 한 1.5㎞ 내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쪽의 의견은 다 수렴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축산 폐수로 인해서 환경이 상당히 좀 악화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주민들이 동의를 한 모양인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이런 추진 사업에 있어서 좀더 세심한 행정적인 마인드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문란케 한 사안에 대하여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저 부가해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은석 위원님, 이 토론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석 위원입니다.
물론 이 건만 보자면 의회가 정말 그렇게 해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만 저희가 정말 걱정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것이 선례가 남아서 차후에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국장님이 아닌 다른 분이 또 도시계획국장으로 오신다 하더라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재발이 없다라는 것을 확약해 주시면 저는 성용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것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이 위원회 이후에 이 사례를 각 군·구에 전파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시의 의견청취는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안 하겠다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답변이 시원하게 됐습니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은 성용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문란케 한 사안에 대하여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안(시장제출)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미군부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부평미군부대 일원 용도지역·지구의 변경결정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부평구 산곡동 산15-2번지 일원으로 13만 7,900㎡를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39만 2,970㎡의 부평아파트지구 및 개발기본계획을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대상지역의 위성사진 및 위치도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입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공원으로 편입되는 지역을 기존 신촌공원의 용도지역에 맞게 13만 7,900㎡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택법 개정에 따라 부평아파트지구를 폐지하고 공원 및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결정 입안하는 사안으로 대상면적은 39만 2,970㎡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상 세부시설인 학교 4개소 및 공공청사 1개소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제1종일반주거지역 13만 7,90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조정하는 도면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평아파트지구를 폐지하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평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상 세부시설인 학교시설 4개소와 공무원청사 1개소를 폐지하는 도면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입안사유와 추진경위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전환경성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현재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소방안전본부와 협의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견청취는 10월 28일부터 14일간 실시하였으나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주민 및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의견을 동의하여 주시면 ’09년 11월 중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평미군부대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국토계획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부평미군부대 북측에 인접한 부평아파트지구 일대에 대한 용도지역의 변경, 아파트지구와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31만 3,537㎡ 중 공원으로 편입되는 13만 7,90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코자 하며 ’86년 9월 29일 부평아파트지구로 결정된 부지에 대하여 아파트지구를 폐지하고 아파트지구 내에 기이 결정되어 있는 학교 4개소와 공공청사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부평미군부대를 포함한 주변지역은 역사적, 입지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므로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을 통하여 균형적인 도시성장과 새로운 구심점으로서의 도시성장동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이번 건도 사실 우리 인천시민에게 다시 돌아오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과 함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시장제출)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로 남동공단의 효율적이고 균형된 화물운송체계 획립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물류비 개선을 위하여 입지반대민원으로 미조성된 폐기물처리시설을 일부 폐지하고 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남동구 고잔동 734-4, 732-12번지 일원 일반공업지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인 소각장 1만 5,148㎡를 폐지하고 최종처리시설인 매립장은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변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계획부지는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남동구 끝단에 위치하고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IC, 영동고속도로 월곶IC와 9㎞ 내에 위치하여 고속도로 접근성 등이 양호합니다.
남측으로 아암로가 6차선에서 12차선 확장공사 중에 있고 인천공항으로 연결되는 제3경인고속도로는 남동공단을 거쳐 시흥시까지 14.3㎞ 신규개설 중에 있습니다.
북, 동측에는 논현2택지개발사업, 소래·논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남측으로 송도국제도시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토지이용현황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폐이지입니다.
향후 물류센터 조성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균형된 화물운송체계를 확립하고 물류공동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물류비 개선을 위한 물류시설로써 물류창고와 하역장 주시설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써 총 117억원을 2010년까지 투입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견청취로서 2008년 9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열람공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위치도 및 항공사진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도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고잔동 734-4번지 일대는 인천시 고시 1581호, ’89년 10월 20일에 총 면적 4만 5,003.2㎡가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은 전체 폐기물처리시설부지 중 소각장 용도 1만 5,148㎡를 폐지하고 동 폐지면적에 상당하는 규모의 공동물류센터를 조성코자 하며 잔여지는 일부 위치만 변경하여 당초대로 존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부지는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19호에 의하여 당초 폐기물처리시설 용도에서 공장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혼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금번 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 용도를 재활용시설 용도 및 공공주차장으로 건의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첨부된 구청장 명의의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부지를 남동구청의 의견대로 공공주차장으로 혼용할 경우 지식경제부의 남동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남동공단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남동구청간에 사전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박승희 위원입니다.
남동구에서 의견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남동구 내 35개 재활용업체 중에서 남동공단 내에 한 20개 업체가 위치하고 있고 인근업체에 15개가 소재해 가지고 남동구에서는 재활용시설과 또 주차장으로 말이죠. 남동공단 내에 본 위원이 가보면 상당히 주차난이 참 심각한데 그래서 남동구에서 이런 의견이 올라왔단 말이죠.
물론 이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죠?
국장님께서 한번 남동구에 충분한 사전 의견조율이 어떻게 진행되셨는지, 지금 우리가 사실 남동구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 전역이 주차난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 하시는 것은 물류단지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조율이 잘 되고 있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남동구청하고 실무협의는 이 안을 낸 것을 가지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국산업단지공단 간부들하고 임원들하고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의견을 조율했는데 지금 현재 부지를 가지고 주차장을 쓴다는 것은 이 위치적으로 볼 때 입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지역을 공동물류센터를 먼저 조성하고 이어서 전반적인 주차장 문제를 조사해 가지고 그 부분도 국고지원을 받아서 근원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겠다라는 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렸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남동구청하고는 실무협의를 아직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방법이 물론 우리 서구에 수도권매립지가 있어서 상당히 서구 쪽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매립의 비중이 감소한단 말이죠. 그동안의 폐기물처리가 매립이 아닌 이제는 재활용 및 소각처리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이런 추세인데 이것도 남동구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06년도 기준에 볼 때 폐기물 총 배출량 대비 재활용 비율이 54%였단 말이죠. 그래서 재활용 활성화 시책에 따라 재활용 확충이 불가피하나 폐기물처리시설은 앞으로, 인천에 폐기물처리 저기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 소각장 하나 짓기까지도 상당한, 우리 인천시의 광역소각장을 할 때도 진통이 따랐고 그런데 이게 과연 장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용부지가 충분히 확보가 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선결되고 하는 게 옳은 방법 아니겠어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소각장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집단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북항 쪽에….
어디요?
북항이면 거기 폐기물처리 거기가,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쪽에 일단 저희들이 에코단지를 조성해서 폐수….
북항 에코단지는 지금 서구청에서 단체장이 상당히 지금 아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올린 것은 에코단지가 일단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코단지가 아직 서구에 결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거기 한진중공업부지 내에 에코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지금 여의치가 않아요. 왜냐 하면 서구에서도 일부 반대들을 하고 또 현재 자치단체장도 상당히 에코단지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확보돼 있는 이 폐기물처리장의 이것을 폐쇄시키고 그러면 이게 갈 데가 어디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항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서구 정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이것이 대체부지를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남동공단 내 주차수요 대수가 3만 4,426대인데 현재 남동공단 내에 주차면적이 확보된 것이 몇 대냐면 2만 4,988면으로 주차 보급률이 72% 수준이란 말이죠. 72% 수준인데 남동구에서 의견 올라온 것이 상당부분 일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남동구청간에 우선 사전에 의견조율이 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공동물류센터를 먼저 조성하고요.
그리고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주차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주차장을 현재 상태에서 한 8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4개소와 2단계로 4개소 해 가지고 주차빌딩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입지는 휴·폐업업체를 매각 또는 기반시설을 활용하겠다라는 안이 있습니다만 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추후에 검토 또는 독려를 해 가지고 빨리 주차장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제가 뭐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몰라서 좀 몇 가지 사실관계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소각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강력하게 제기가 되니까 그것을 물류센터로 바꿔서 하자는 것이 산단공 이사장, 산단공에서 의견을 그렇게 제출했다는 이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류센터 플러스 매립지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확실한 건가요?
남동구청에서 지금 재활용시설 용도 또는 공공주차장으로 건의하는 의견 외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강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문기 위원입니다.
2002년도부터 변경사항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2002년도, 2005년도, 2006년도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전체를 폐지한 다음에 2006년도에 최종처리시설로 변경이 됐고 그리고 나서 최종처리시설 변경이 또 다시 중간처리시설 폐지로 해서 결국은 최종처리시설하고 물류센터로만 남아 있는데 문제는 2002년부터 남동구에서 의견을 계속 개진해 온 겁니다.
지금 현재 2008년도인데 6년 동안 남동구에서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불가피하게 폐지할 때에는 주차장으로, 또 2005년도에도 폐기물 재활용사업단지를 조성해 달라. 2006년도에도 결국은 남동공단의 주차난을 해소해라. 2006년도에 또 남동구의 의견이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를 해라. 2008년도까지 계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 주차장으로요.
6년여 동안 계속 건의해 왔던 사항을 여지까지 검토를 못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남동국가산단 거기하고 저희들 인천광역시가 같이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인천광역시에서도 주차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조율을 볼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합리적으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해서 필요한 부분은 확보를 해 줘 가면서 이렇게 폐지시설 결정을 하셔야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까?
강구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은 박승희 위원님, 강문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남동구청과 주차장 관련 협의 및 의견조율이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용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성용기 위원입니다.
잠시 우리가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집행부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안건이 보류로 통과되었던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번안심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성용기 위원님의 번안심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안건심사에 앞서서 제3항 안건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성용기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있어 번안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 의사일정변경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의사일정 제4항을 5항으로 5항을 6항으로 6항을 7항으로 7항을 8항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시장제출)(계속)

(11시 33분)
그러면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재상정합니다.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남동구청에서 주차장 시설로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이 국비부분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한 설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남동국가산단관리계획을 변경해 주시면 이어서 남동산업단지 내의 현안사항인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그 후속조치로 곧바로 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산단과 상의 협의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은 남동구청의 주차장 확보요구를 검토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은 성용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남동구청의 주차장 확보요구를 검토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시장제출)

(11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강화 인화골프장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주요골자, 추진경위,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 북서부 민통선 이북에 위치한 양사면 인화리 산 206-1번지 일원에 국토의 균형발전 및 효율적인 산림이용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한 국민체육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그린나래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골프장 결정을 위한 용도지역변경 결정입안의 제안이 있어 이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지역은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산 206-1번지 일원의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으로 사업부지 면적은 108만 6,833㎡입니다.
의견청취 내용으로는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에서 2011년까지이며 사업비는 800억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7년 8월 사업시행자로부터 입안이 제안되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07년 11월 입안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2008년 6월부터 10월까지 한강유역환경청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와 산림청과 산지전용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지 및 주변현황, 체육시설 입지, 시설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토지 소유자 및 사용동의 현황입니다.
대상필지는 62필지로 사업부지 면적 108만 6,833㎡이며 사유지 56필지 63만 4,392㎡ 중 85.5%인 41필지 54만 2,257㎡가 사용동의되어 도시계획시설 제안요건인 80% 이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목별 토지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성 검토입니다.
동 골프장 입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과 관련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결과 조건부 동의되었으며 추후 실시계획인가 및 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재해요인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추후 실시계획인가시 재해영향평가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토지적성평가 검토는 개발적성등급인 C등급으로 판정되어 입안이 가능한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교통성 검토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경관성 검토는 기존 경관과의 조화로운 경관형성 및 자연경관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시계획인가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자연경관영향심의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내용입니다.
열람공고는 2007년 11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 14일간 공람하였으며 주민 의견으로는 양사면 인화리 주민 김환영 외 188명이 식수오염 및 농업용수, 지하수 고갈 등의 사유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으며 동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반영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였고 환경청의 검토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으로 반대의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내용입니다.
교육청 등의 관련기관 협의시 긍정적인 검토의견 및 조건부 동의되어 협의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협의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조서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의 108만 6,833㎡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조서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설부지 주변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위치도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위성사진이 되겠습니다.
노란선이 사업계획구역계입니다. 적색선 밖의 부분은 원형보전이고 적색선 안은 골프장이 조성되는 형질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입안도입니다.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현장사진 전경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현장사진 시뮬레이션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은 주식회사 그린나래가 제안한 체육시설의 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지역 약 91만 6,72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골프장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이며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00조제2호에 규정된 체육시설의 결정기준에 의하면 농림지역에는 체육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본 심의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민간에서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결정과 용도지역 변경을 제안하였고 시와 군에서는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26조에서 주민 또는 이해 관계인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법정 항목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과 지구단위계획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체육시설의 설치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농림지역 약 91만 6,72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용도지역의 변경 제안까지 수용하여 도시계획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법령상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광역시에 소속된 강화군은 군 기본계획의 수립권한이 없으며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동 부지 일원은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되어 있으며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강화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 규제에 따른 중복적인 제한으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문화, 관광, 레저기능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한 여건이므로 본 체육시설의 입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우려되므로 도시기본계획에의 반영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추진하고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몇 가지 사항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고 또 일단은 이것을 하면서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았어요. 그렇죠?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서 10쪽에 보면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 식수오염하고 지하수 고갈 등으로 해 가지고 2007년 11월에 주민 188명이 서명해서 반대를 했는데 반대 서명한 것을 회수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했는데 그것을 다시 회수한다는 그 자체가 가능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찬성의견서를 서명해 가지고 다시 내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해소라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저희들이 14일간 공람·공고를 하면서 찬성을 안 한 주민이 한 10 몇 % 됩니다. 그 10 몇 %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식수오염이 우려된다, 농업용수나 지하수 고갈이 우려된다라는 사유로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그대로 담아 가지고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환경청에서도 일단 조건부 동의를 했습니다만 그 조건부 동의를 떠나서 이러한 반대의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실시계획설계라든가 이럴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민들이 반대해서 서명을 해 가지고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쨌든 강행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
일단 저희들은 80% 이상 주민동의가 되면 사업계획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동의서를 받았어요? 80%를.
80% 동의서를 받았어요?
네, 토지주들이요.
그런데 왜 열람공고할 때에는 이렇게 반대했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80% 찬성을 언제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80 몇 %라고 하는 것은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은 것이고요. 그 주변의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우려를 하면서 반대의견을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토지주하고 상관없는 주변 주민들의 의견이 식수오염도 우려되고 농업용수나 지하수가 고갈된다는 것을 들어서….
그러면 인화리나 그 주변 주민들에 대한 동의는 받은 바가 없죠?
지역주민들에 대한 동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대적인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받지 않았고 다만….
그럼 요건이 아니면 뭐하러 열람공고를 하면서 주민들 저기했어요?
열람공고하면서 주민의견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열람공고할 때 주민의견을 안 받으면 되는데 뭐하러 반대를 이렇게 받았어요? 필요가 없다면서.
아니, 그래서 주민의견을 그대로 담아서 주민의견을 포함시켜서 한강유역청과 협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라도 이러한 문제는 추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소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해소되겠다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고 지금 일단 주민들이 반대를 했잖아요. 열람공고 냈을 때 반대의견을 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찬성서명을 다시 받은 그 다음에 뭔가를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뭐 한강유역청에서 oK하면 그냥 다 추진되는 것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민….
그 지역에서 살고, 예를 들어서 한강상류가 오염되는 것을 우려해서 한강하류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그냥 한강상류가 오염돼서 한강하류에 있는 주민들한테 무슨 피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한강상류에서 oK하면 그냥 진행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랑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조건을 달은 게 있습니다. 그 조건 달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건은 여러 가지 다 달았겠죠. 달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민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 분들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토지주들이야 소유권만 갖고 있고 거기 와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산림이 꽤 많은데 거기에 토지주랑 크게 연관이 없는데 다만 거기 열람공고를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낼 필요가 없으면 열람공고를 뭐하러 내겠어요. 그 내는 것은 이 사업에 어쨌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들이 서명해 가지고 내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찬성 서명이 들어오게끔 그렇게 만든 다음에 그래서 여기 부분들이 반대가 완전히 해소됐다 하고 이랬을 때 이것을 올리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숙제입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도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실시계획이라든가 이런 여러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면서 주민들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반대해도 어쨌든 뭐 추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뭐 도시계획, 예를 들어서 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용도변경해 주고 도시계획시설 해 주고 다 해 줘서 해도 이 밑에서, 예를 들어서 하류지역에 사는 인화리에 있는 그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해도 계속 밀고 가겠다는 얘기죠?
강화군이라는 곳은 지역 특성상 접경지역에 해당되고 그동안 낙후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골프장을 입지함으로써 그 지역의 득과 실을 저희들이 분석할 때 어떤 세수증대라든가 어떤 인구증대라든가 이런 성장동력원이 됐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골프장 입지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 바로 붙어 있는 인화리 주민들은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혹은 뭐 고용증대 이런 쪽에 전혀, 뭐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이 없어 가지고 오면 무조건 식수오염이나 지하수 고갈 그것 때문에만 반대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주민들이 그러한 우려를 예측해서 반대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 다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또 고용창출 이런 문제보다 는 주민들이 식수오염이라든가 지하수 고갈이 더 크기 때문에 또 농사로 해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해 가지고 반대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는 어쨌든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혹은 고용창출 그쪽이 크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그것은 뭐한 말로 무시하고 진행하겠다는 얘기죠?
무시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민이 우려하는 오염문제라든가 지하수 고갈 등에 따른 농업용수의 차질 이런 것들은 전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해소시켜 가면서 골프장 건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골프장 건설을 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많아요. 왜냐하면 골프장으로 인해서 홍수도 유발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피해도 유발할 수 있고 또 지금 여기의 주민들이 반대의견으로 내놓은 식수도 오염될 수 있고 지하수가 고갈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원상복구해 가면서 추진하는 사업이 골프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반대의견을 저희들이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오히려 더 환경적으로 나아지면 나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골프장을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어쨌든 반대해도 계속 밀어붙이다가 지금 삼산4지구처럼 결국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고 그러면 또 다른 저기를 해야 되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행정적으로 밀어붙이다가 또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뭐 세월이야 세월아 네월아 가는 거고 나 임기 빠지면, 예를 들어서 자리 바꾸면 뭐 또 그 후임자가 와서 또 하겠지, 그 책임이야 그 후임자가 잇겠지 하고 생각하시면서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럼 삼산4지구는 그래서 그렇게 잘 진행이 됐었어요?
거긴 왜 못 막았어요? 왜 주민들을 그렇게 설득을 못했어요. 똑같은 생각으로 삼산4지구도 그렇게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 충분히 우리 주민들 의견을, 반대하는 것을 충분히 찬성으로 돌릴 수 있다. 우리가 행정지원하겠다. 행정적으로 계속 가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도 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것도 끝까지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간에 갈 때까지 가보자. 지금 이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사안이 좀 틀립니다. 그것은 토지주들의 근원적인 반대가 있었고 이것은 토지주들의 전폭적인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주라는 것은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열람공고를 통해서 토지주뿐만 아니고 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열람공고하면서 의견 듣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케이스로, 바로 그런 똑같은 경우가 방금 전에도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진행한다는 게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시기상으로도 좀 여유 있게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주민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냥 간다니까 그것은 뭐 그쯤 해서 넘어가고요.
법적으로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일단 민간이 제안했다는데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민간이 할 수 있는 데는 지금 도시계획시설하고 지구단위계획에 국한되어 있는데 지금 둘 다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시설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도 지금 세워진 게 아니고 두 개 다 세워진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에 나와 있는 주민 및 이해 관계인이 이것을 다시 변경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민간이 그냥 무조건 대고 이렇게 바꾸자고,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을 바꿔 달라는 얘기인데 그럼 민간이 제안한 것도 이렇게 법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 검토보고서대로 전문위원이 말한 대로 이게 위법인지 아니면 전문위원이 잘못 알고 있고 도시계획국이 맞는 건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이 제대로 한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국에서 제대로 하는 것인지 둘 중의 하나를 한번 선택을 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이 제안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저희들 판단에 그간에 민통선 그쪽 접경지역이 그동안 수십년 동안 낙후되어 가지고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많이 입었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이러한 골프장을 건설함으로써 그 지역의 세수도,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능한가….
법적으로 위….
전문위원이 맞는지 아니면 도시계획국에서 얘기하는 게 맞는지, 이게 위법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좀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위법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틀렸네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틀렸죠?
네,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전문위원이 틀렸죠?
그게 아니고 견해의 차이가 있는 거죠.
아니, 법이 있으니까….
전문위원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법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위법사항이 아니면 뭐예요. 적법하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위원님이 위법사항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제가 위법사항 아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럼 적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법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은 위법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틀렸다는 얘기죠?
아니, 틀렸다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요. 그것은 뭐….
아니, 가부를 얘기를 해 줘야지. 그럼 뭐 법에….
아니, 가부는 위법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잖아요.
그럼 적법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문위원이 틀렸고.
허식 위원님.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다음 번 질의할게요.
어쨌든 적법하다?
적법하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전문위원은 틀렸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 세 번째가 되겠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또 보면 광역시에 소속된 강화군은 국토계획법상 군 기본계획의 수립권한이 없고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데 본 부지 일원은 도시기본계획상에 지금 보전용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전용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이것을 다시 시가화예정용지 내지는 도시계획관리지역으로 하려고 하면 도시기본계획 사항을 변경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 골프장이라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없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뭐 30만평이든 100만평이든 어쨌든 골프장은 무조건 도시기본계획상에 하나도 반영이 안 돼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한 말로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골프장 만들어라 그러면 그냥 쭉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도시기본계획 사항 뭐 이런 것은 전혀 관계없이….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도시기본계획에 골프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딱 지정을 안 해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금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로 일단 반영이 돼야 되는데 도시기본계획상에 지금 농림지역으로 돼서 보전용지로 돼 있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고 기본계획상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다시 올려 가지고 한 것도, 민간이 한 것도 적법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바꿔줘야 된다. 이런 얘기시죠?
도시기본계획상의 보전용지든 뭐든 어쨌든 민간인이 토지소유주의 oK를 받아 가지고 골프장 만들어 달라고, 용도계획 변경해 달라고 하면 그냥 다 oK 되는 거죠?
아니, 무조건 다 oK가 아니고 그 지역의 주변여건이라든가 그 지역의 주변환경 뭐 이런 등등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도시기본계획상에 보전용지든 아니면 뭐 그린벨트는 빼고, 우리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보전용지로 돼 있어도 누가 하든 예를 들어서 법인만 되면, 지금 아까 말씀 주신대로 법인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적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인이 어쨌든 보전용지라 하더라도, 그냥 도시기본계획상의 보전용지라 하더라도 그대로 제안을 하면 이렇게 다 변경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기, 잠깐 허식 위원님. 발언시간이 지금 처음 시작했는데 상당히 한 20여분 초과됐으니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거나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라고 하더라도 민간이 토지소유주한테 이렇게 받아 가지고 하면 어쨌든 변경해 주겠다는 얘기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은 특수지역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가타부타만 얘기해 주세요, 가타부타만.
또 입지가….
가부만 얘기하세요, 가부.
지리적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해 줄 수 있습니다.
판단이라는 것은 우리 국장님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쨌든 법에는 관계없이, 도시기본계획상에도 관계없이 우리 도시계획국의 국장, 과장 이쪽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좋다 그러면 무조건 보전용지건 뭐건 어쨌든 다 해 주겠다는 얘기죠?
아니, 무조건이라는 말은 좀 삼가하시고….
어쨌든 지역활성화나 혹은 고용창출에 도움만 되면 다 해 주겠다는 얘기죠?
저기, 허식 위원님. 질의 종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좀 들어야죠.
여하튼 뭐 저기, 추진방안으로는 먼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한 후에 체육시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결정할 시설인 골프장의 비확실성을 전제로 용도지역을 선결정한다는 점과 이중적 절차이행에 따른 장기간 기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용도지역 변경과 시설결정을 동시에 추진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 줘야죠, 가타부타.
답변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짧게.
자,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골프장으로 만드는 것을 민간이 제안해도 어쨌든 그냥 뭐 도시계획국의 판단에 고용창출이라든가 혹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해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딱딱 답변을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허식 위원님, 시간이 너무 초과됐으니까 추가시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용기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발전이 개발이냐 환경이냐의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대립되고 그 부분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개발을 하지 않고 환경을 그대로 보전한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허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같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쭉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절차상 농림지역하고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지금 반대한다고 의견청취 부분에도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그 주변 주민들하고, 토지소유주말고요. 그 주변에 있는, 골프장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까지 대화가 됐고 갈등해소가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주민과 직접 만난 적은 없고요. 사업시행자가 식수오염이라든가 농업용수 또는 지하수 고갈 등의 사유로 농업용수에 차질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골프장 내에 저류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저류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농업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합의를 봤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니까 농업용수나 지하수 고갈문제는 골프장 내 펀드를, 저수지를 활용해서 공급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사업주하고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도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사전환경성 검토한 결과가 조건부로 동의가 됐는데 어떤 조건이 붙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된 부분이.
지금 변경 결정안 9페이지부터가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된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향후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실시계획수립 시 본 검토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이라든가 보전계획과 차후 수립되는 저감대책에 반영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요.
좋습니다. 그 조감도 있죠? 조감도 좀 볼까요? 한번 이쪽에다….
그 구체적인 것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감도 없어요?
조감도, 지금 해발고가 몇 m까지입니까? 그 부분이. 해발고가 몇 m에서 몇 m까지 되어 있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그것 좀 저기해 봐. 그림을 걸어. 여기에다 갖다놔.”
네, 여기다 올려놓으시고.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잘 아시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우리 문경복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문경복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표고분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별립산 정상 부위인데요. 정상부위인데 이 밑으로 쫙 있고 이 사업부지경계가 여기에서부터 이게 표고 325m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는 원형보전이고 이 경계부위까지가 173m 그 다음에 여기 9홀 하부경계까지가 73m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도로까지가 40m, 여기는 국도인데 48호선이 지표로부터 32m, 결론적으로는 9홀 평균지점에서부터 여기 형질변경 상부 여기까지는 한 140m 정도의 경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류지에 대한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 저 부분은.
저류지에 대해서 는 일단 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류지는 골프장 건설하기 전과 후를 나눠 가지고 골프장 건설하기 전에 홍수 유출량을 산정해 가지고 그 홍수 유출량 산정한 것하고 골프장 건설의 유출량을 산정해서 그 만큼 많아지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시 저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펀드, 그것을 저류지라고 합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인천시민들이 골프를 치는 사람들의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어디 가서 골프를 많이 치느냐 하면 경기도 용인이나 강원도 백두대간이 잘린 곳에 가서 사실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정기를, 산허리를 잘라가면서 골프장을 건설하는 경기도나 강원도 쪽을 가보면 정말로 골프장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사실 서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화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또 이쪽 자체가 그동안 개발이 안 된 지역이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문제가 안 되고 기존의 어떤 경관과 조화로운 환경이 조화가 되고 한다면 인천시민들의 체육문화, 레저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세수확보 차원에서 또 고용을 창출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재 여건을 감안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해소돼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장을 지켜온, 수십년 수백년 동안 살아온 그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환경이냐 개발이냐에 대해서 대립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잘 조화롭게 이루어서 환경도 보전하면서 개발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과 잘 조화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천에서도 강화뿐이 아니고 골프장으로서 적정한 위치가 된다면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인천의 세수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 그리고 성용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왜 일어나냐 하면 국장님께서 충분히 사전 이해를 좀 시키고 설득 아닌 설득이, 내용설명이 충분히 되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화지역이 각종 규제를 받고 또 제한을 받고 해서 타지역보다는 아무래도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자치군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항들은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그 지역은 체육시설로 입지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주실 때 두 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행정적인 절차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를 말씀주실 때 국장님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걱정스러운 부분들을 좀 깨고 가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농림지역에서는 체육시설 입지가, 설치가 불가하죠? 법상.
농림지역 자체에서는 불가합니다.
그래요. 법상 불가하죠. 그것은 뭐 뒤에서 들으실 얘기가 아니라 농림지역에서는 체육시설 설치가 불가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려면 아까 우리 허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모든 사항은 시가화예정용지, 인천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사실은 그게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도 법적 사항입니다. 그게 맞는 말인데 위법이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고 또 한 가지, 주민이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해관계인이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 사항으로 어디까지 되어 있죠?
법적 사항으로는 규정된 게 없고요. 그것을 시장의 권한으로 사안을 봐 가지고 판단해서 시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를 보면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항목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하고 지구단위계획에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은 다 아니라고 그러고서 그냥 시장이 결정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을 이해시키라는 얘기지.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좀 나와 보세요.
위원장님, 과장님 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문경복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반드시 그 지역이 체육시설로 입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고 자치군에서 원한다라고 하면 저는 골프장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말씀을 주실 때 자꾸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 법적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은 좀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드릴게요.
농림지역에서 체육시설 설치 불가하죠?
불가합니다.
불가하면 농림지역을 도시계획시설 관리지역으로 바꾸려면 용도변경 아닙니까? 용도지역변경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주민제안이 가능해요?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는 주민제안이 불가합니다.
불가하죠. 그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야 되는 거죠. 불가한데도 무조건 그냥 시장이 결정해서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불가한 사항이 지금 제안서가 들어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소책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을 제안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제안이, 용도지역변경 제안은 불가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인데 시장은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을 저 사람이 용도지역변경을 해서라도 저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것은 시장이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게 동시에 올라왔지만 용도지역변경 절차를 거친 후에 체육시설을 결정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두 가지 단계를 각각 밟아야 되는 것을 한 번에 밟아서 간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 변경은 시장이, 그런 체육시설이든 뭐든 그쪽 지역에는 이게 앞으로 용도지역변경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골프장으로써 확실히 결정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이 전제되기 전에 용도지역부터 바꿔 놓으면 그 또한 맞지 않기 때문에 용도지역변경은 시장이 제안하고 골프장은 주민이 제안했을 때 용도지역변경 결정부터 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체육시설을 결정코자 하는 그런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가죠. 그런데 용도지역변경 절차, 제안을 누가 했냐고요. 시장이 하신 거예요?
용도지역 변경절차 제안자체는 시장이 입안을 해서 가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안 접수된 사항 중에 용도지역 변경절차는 빠져 있고 우리 시장께서 그냥 용도지역 변경해 달라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용도지역 변경 제안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제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본인이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검토는 가능한 사항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참, 답답하네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이 제안을 할 때에는 농림지역에 체육시설 설치가 불가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제안서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시장이 필요한, 다시 말해서 그래 여기는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게끔 해 줘라라고 다시 제안을 한다라고 하면, 거꾸로요.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제안을 하는 주민, 그 법인자체가 용도지역도 변경을 해 달라고 제안을 하고 결국은 이렇게 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 제안 자체는 잘못돼 있지만 그와 같이 용도….
아니,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만 말씀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러이러한 차원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행정절차도 잘못된 게 없다. 법적사항도 잘못된 게 없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을 마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허식 위원님께 얘기를 해 버리니까 이 문제가 과연 어디서 나오느냐,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시 행정을 해 오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깨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떠한 지역은 이러한 사항에 맞춰서 하니까 한번에 그냥 확 갈 수 있게끔 그 취지에 맞게끔 설명을 하고 또 어떠한 사항은 다 주민들이 원하는데도 반대적인 입장 또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이나 문제점들을 거론하면서 가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일관성이 있고 형평성 있게 가면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한 부분들을 허식 위원님께 좀 이해를 시켜야죠. 자꾸 법상으로 안 맞는 것을 맞다라고 하고 절차상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다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는 해도 반드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무작정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때요? 동감하세요?
동감합니다.
허식 위원님도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판단을 잘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국회연수원이 있어요.
네, 12페이지에 보면 국회연수원이 있고 또 그 옆에 보면 군사시설이 있죠?
군부대 이것이 해병 2사단 군 시설입니까?
공군부대 레이더기지입니다.
그러면 국회연수원과 군사시설은 관련기관 협의시 긍정적인 답변을 다 받아낸 겁니까?
네, 협의 완료했습니다.
협의 완료하신 거죠?
그리고 또 12페이지에 보면 저운동마을이 이격거리가 75m예요. 그렇죠?
그리고 송산마을과 인화1리는 330m와 630m인데 주민의견을 보면 김환영 외 188명이 서명을 했는데 이분들이 주로 어디 마을 분들인가요? 이 주변의 가구수는 130가구로 나왔어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130가구를 포함한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양사면 소재지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부지 주변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양사면이라고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면사무소 소재지까지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이 양사면 주민이 다 포함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고 끝났는데 계속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입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시간에 대해서 5분 이상 안 드린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입니다.
5분만 하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저기하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지역에 땅을 샀어요. 허식이라는 개인이 땅을 샀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 골프장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센터를 하나 만들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우리 2020계획에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그린벨트는 아니더라도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제안을 했어요. 했더니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좋게 보셔 가지고 용도지역 변경도 해 주고 또 저는 저대로 도시계획시설을 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저는 참 행복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은 일반적인 것을 넘어 가지고 보통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와 같이 하려고 그러면 보통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절차과정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규제완화 등 정부차원에서의 정책도 발표가 됐고 또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순서대로 밟는다면 거기에 따른 기간도 연장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용도지역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병행한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골프장만 가지고 용도지역 변경하고 시설결정을 동시에 입안한 도시의 사례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타시·도의 경우에 보면 경기도가 9건, 강원도가 2건, 충남, 충북….
그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국토해양부에서 골프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국가 정책적으로 골프장을 양성화시키고 또 많이 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국가적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대통령 지시에 의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한꺼번에 변경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도에서 우리 지금 인화리 골프장같이 용도지역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을 동시에 입안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절차를 밟는다면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이중적 절차를 밟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장기간 기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동시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정상적인 도시시설을 결정하고 이럴 때에는 우선 도시기본계획에 일단 반영을 시켜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국토부의 승인을 받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시가화예정용지다 그러면 그 다음에 체육센터든 체육시설이든 골프장이든 사업제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상에도 보전용지로 되어 있는 것을 시가화용지 그런 과정 없이 어쨌든 한꺼번에 다 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 제안한 것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말씀은 또 이렇게 하셨죠. 어차피 민간이 제안한 것을, 민간은 도시계획시설만 제안한 것으로 받아들여주고 용도에 대한 변경은 시에서 해 주는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든 자기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누구라도 어쨌든 골프장 하나 만들려면 무조건 제안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시에서 받아들일 때 아, 좋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도시기본계획상이든 뭐 혹은 용도지역이 뭐가 됐던 이런 것들이 법에 관계없이 그냥 맞춰 가지고 다 해 준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인화리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돼 가지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민간이 제안한 것은 다 받아들이면서 시에서 볼 때 아주 좋다고 그러면 시가 제안하는 것으로 바꿔주고 민간인은 도시계획시설만 제안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아무라도 다 할 수 있거든요.
인천시의 땅에 대한 어떤 용도지역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하고 이런 계획이 없이 그냥 누구라도 어떤 힘있는 사람, 예를 들면 힘있는 사람이든 무슨 대기업에서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해 달라고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상에 있건 없건 그냥 무조건 다 해 주겠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들이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 각종 위원회도 지금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건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합해서 2009년부터 할 계획이라는 것을 제가 보고드린 바 있듯이 이러한 똑같은 사안 가지고 용도변경 먼저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이런 사안이 만약에 저희들에게 제안이 된다면 그 지역의 입지여건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 인천시 공무원은….
그러면 웬만하면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은 만들지 말아야죠. 뭐 굳이 쓸모가 없는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은 도시기본계획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겠다. 공업지역은 이렇게 하겠다. 상업지역은 이렇게 하겠다. 보전지역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앞으로 그냥 민간이 제안하면, 삼산4지구도 민간이 제안하면 그대로 맞춰 가지고, 민간제안한 것을 제가 보니까 좋던데 그러면 그런 것도 다 거절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다 바꿔줘야지.
허식 위원님의 의견을 제가 십분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안이 또 접수가 된다면 신중을 기해서 잘 행정처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국장님은 이것이 민간인이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에 국한되지 않고 어쨌든 할 수 있고 적법하다고 얘기했고 다시 또 과장은 번복해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같은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앞뒤가 안 맞게 얘기해서야 어떻게 믿고 우리가 얘기하겠냐고요. 우리 시의원들도 굉장히 부담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과시켰을 때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면 우리도 다 싸잡아 가지고 건설교통위원회는 뭐 했냐고 그렇게 얘기되고, 나중에 만약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문제가 없이 잘 진행돼서 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예를 들어서 감사를 받든 뭐를 하더라도 법에 전혀 저촉이 되는 것이 없이 잘 됐다고 하면 저희도 부담이 없어요. 시의원들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우리도 바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존에 하던 그런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맞춰서 하지 이것을 몇 단계씩 뛰어 가지고 한꺼번에 해 주고 그러면 우리도 부담되고 또 관련 공무원들도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봐 그런 우려에서 하는 것인데 어쨌든 뭐 이게 적법하다고 국장님이 책임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로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책임지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기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절차상 위배의 논란이 없도록 행정절차에 유의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은 강문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절차상 위배의 논란이 없도록 행정절차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간석동617-5번지일원)결정(변경)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간석동617-5번지일원)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동 의견청취 건은 인천광역시의회 제16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십정녹지축이 소멸되는 문제와 자연녹지지역의 과다한 용도지역 상향에 대하여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되었던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본 건과 관련해서 그간 추진경과 등 추가로 제안설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재차 계속해서 상정된 안건인데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토론으로 곧바로 들어갔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강문기 위원님께서, 기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숙지를 하고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추가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계관을 향해)
“그 도면, 아까 도면 좀.”
제가 심의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크게 확대해 봐. 더 크게.”
국장님, 뭘 설명하려고?
지난번에 보류된 사유를 잠깐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 안다는데….
아니, 그래도 여기 그림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 어떤 내용을 설명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항이 뭐냐하면 녹색으로 표시된 이 구간 있지 않습니까? 이 녹색으로 표시된 구간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다 용도변경을 하려고 저희들이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건교위에서 이 십정녹지축이 연결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여기 학교들이 다 들어서 있으니까 이미 들어선 데는 그대로 가더라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공원으로 녹지축 연결 차원에서 내버려두는 게 좋겠다라는 게 시의회 건교위에서 말씀하신 사항이고 저희들은 이 학교부분을 포함해서 전체를 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라는 그 의견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혹시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에도 이게 올라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정말 뭐한 말로 해도 안 넘기고 계속 올리는 이유가 참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시의회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놔두자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래서 계속 보류시켰는데도 또 올리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무슨 뭐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 중에 땅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난 이해를 못 하겠어.
지난번에 보류시킨 이유가 이것을 저희들이 주거지역으로 꼭 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의 기본계획 용역결과 나왔습니다마는….
그 학교도….
시의회에서….
국장님!
이미 무슨 얘기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하기를 백년대계로 볼 때 학교는 나중에라도 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학교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녹지축을 훼손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자연녹지로 하자고 그러는데 굳이 그렇게 또 다시 올려 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올린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보류시킨 것은 다음 기회 때 의견청취를 다시 하라라는 차원에서….
그럼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의견은 본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대로 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기 위원님.
강문기 위원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간석동617-5번지일원)결정(변경)안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간석동617-5번지일원)결정(변경)안은 강문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간석동617-5번지일원)결정(변경)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및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설치와운영조례안(시장제출)

(15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및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설치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및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설치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기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는 사항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및 동법시행령이 ’08년 9월 6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5조제8항 규정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와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근거 마련, 임기, 위·해촉 및 위원장 직무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11조까지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이 2008년 6월 5일 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는 시 유관부서 공무원과 외부 파견직원으로 구성되며 조례 제정안에 의하면 사안 발생 시 센터 전속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센터장은 근무대상자의 결정과 근무복귀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인사부서인 총무과에 의견을 조회한 바 사무전결처리규칙 별표 제20호의 규정에 따라 기관 내의 타부서에 업무지원을 할 경우 직원 파견을 요청받은 부서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업무지원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총무과장의 역할은 없으므로 제3조제5항은 삭제하고 제4조 제2항에 있어 개별 근무복귀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장은 총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및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설치와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인천이 동북아 허브도시, 명품도시를 지향해 나가는데 우리 집행부가 이 조례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필요한 규제나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공무원이나 시 집행부나 정부기관이 어떤 관행처럼 만들어 놓은 그 법의 테두리에서 계속 헤어나지를 못해요. 행정절차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법에 위배되냐 상위법에 맞냐 안 맞냐를 따지는데 저는 지방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불필요한 규제들은 빨리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천의 기업들이 와서 투자하고 환경을 조성해 주는 부분도 인천시 집행부나 인천시의회도 중요한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다만 여기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제3조5항을 삭제를 하고 그리고 또 제4조2항에 있어서 수정한다는 내용은 국장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한을 도시계획국에 주는 것 자체는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시 본청 직원의 근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 권한보다는 총무과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 센터운영이 더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 조항으로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항대로 해 달라는 말씀을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조5항은 삭제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4조2항에서도 총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및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설치와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및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설치와운영조례안은 성용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및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설치와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정한 사항으로 안 제17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에 맞게 18층으로, 평균층수 포함입니다, 완화하는 내용으로 안 제3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료시설에서 기타 시설군으로 별도 구분된 장례식장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개정 내용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34조, 35조, 40조, 42조, 44조, 45조, 48조, 50조, 52조, 59조가 되겠으며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는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종합병원과 동일대지 또는 종합병원과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장례식장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안 제36조, 37조, 5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설치허용기준 보완사항으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경우 숙박 및 위락시설을 허용할 수 없으나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주변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하여 허용하는 경우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안 제37조 내지 3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준공업지역의 대형판매시설, 대형점의 입지 규제를 정한 사항으로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2,000㎡ 이상의 대형점의 건축을 억제한 사항으로 안 제44조입니다.
다음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다양한 주거형태 유도를 위한 현행 40%인 건폐율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범위인 50%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안 제64조가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관계법규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는 사항이며 기정 조례에서 정한 평균용적률 도입,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정의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아니어서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65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을 업무소관 부시장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1조의 개정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안 제6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에 관한 사무를 관계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도시계획시설 시장을 군수·구청장에 위임하며 봉안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을 군수에게 위임하고 군 위주의 시설인 수질오염방지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군수에게 위임하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의 입안권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관계법령 및 사무위임된 사업시행을 위한 용도지역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대한 입안권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 및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안 별표3 제1호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10만㎡ 미만이 되겠습니다, 내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결정 및 변경 결정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안 별표3 제2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168회 임시회 제3차 건교위 심의 시 부결된 내용을 보완하고 2008년 10월 29일 국토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평균층수를 18층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은 행정법령 등의 명칭 등이 변경되면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구를 수정하며 용도지역 안의 건폐율을 부분적으로 완화적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을 종전에는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수행하던 것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또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행령 별표1에 있어 종래에는 장례식장이 의료시설로 분류되었으나 별표 제28호에 장례식장이 별도로 신설 분류됨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동 장례식장의 허용여부를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조례안 제41조 유통상업지역과 제42조 일반공업지역에 현재까지는 장례식장을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장례식장을 허용하는 것이 인천의 여건상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 제52조제1항제1호 자연경관지구에서 가목, 나목과 제2호 수변경관지구의 가목, 나목에서 일반주거지역 제1에서 3종과 준주거지역에 허용되던 건축물이 금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만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바 종전과는 달리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불허하는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셋째, 조례안 제65조의2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용적률 완화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 제11조의2에서는 완화는 하되 중복완화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포트만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녹지지역이 주거, 상업지역으로 약 몇 십만평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또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허용 용적률의 1.5배까지 완화하는 것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경제자유구역의 실시인가로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에도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50% 이상을 허용하는 표기로 되어 있어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법령개정에 따라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좀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장례 예식장에 대한 사항 중에서 예전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만 허용됐던 게 아니라 다 허용이 됐었죠?
여기 녹지지역도 포함이 됩니까? 보전지역.
네,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게 빠져 있으면 그것도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는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된다?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1종 일반주거지역도 되고 2종도 되고 준주거지역도 되고 3종도 되고 허용이 됐었는데 1종하고 3종을 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시의회에서 1, 3종이 누락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고쳐 가지고 올릴 것으로 이렇게, 저희 직원들이 이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미스프린트가 나왔습니다, 미스가….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장례식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장례식장은 맞습니다.
미스프린트는 또 뭐고….
저는 두 번째 경관지구 내에 뭐 그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을 허용했는데 개정안에 1, 3종을 빼고 2종만 집어넣어서 왜 1, 3종을 뺐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줄 알고, 두 번째 안건을 얘기하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두 번째 것.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이 뭔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답을 주셔야죠.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과장님께서 좀 말씀을 주시죠. 국장님은 워낙 많은 부서를 담당하시다 보니까, 그것이 낫겠죠? 국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문경복입니다.
지금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세 가지 지적해 주신 중에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건축제한에서 제1호에 자연경관지구에서 정했던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서 1종과 3종,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이 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만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코자 하는 이런 사항은 저희가 주거지역을 세분해서 1, 2, 3종으로 세분한 부분인데 그 당시에 1종과 3종으로 세분되지 않으면 2종으로 된 것으로 봐서 그냥 일반주거지역으로 표현하면 2종으로 알고 저희 미스프린트입니다. 그래서 1, 3종까지를 포함해서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렇게 수정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기로는 각 구의 단체장들도 그렇고 이 장례사업을 장려사업으로 적극 추천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장례사업하고는 별개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장례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장례식장.
장례식장을 정하는 것은 별도로 되어 있고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장례식장.
장례식장은 종전에 열어져 있던 부분은 그대로, 여기서 제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40조 유통상업지역하고 42조 일반공업지역에 장례식장을 허용하는 것이….
이것은 기존에 허용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했을 때 과거에 허용했지만 이번에 그것을 별도군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의료시설 그러면 장례식장이 무조건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장례식장이 별도의 군으로 와서 그것을 별도로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별도의 얘기가 없으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지금 이렇게 환경이 많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유통상업지역이나 일반공업지역에 계속해서 허용해도 되느냐 이것을 한번 심사해 보라는 이런 의견을 주신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고요?
네, 사실은 인천에 유통상업지역이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실시계획인가만 안 나갔지 유통상업지역으로 심의까지 끝내서 있는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만 허용되는 것 이 내용은 어떤 사항이에요?
이것은 두 번째 것인데요. 건축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연경관지구와 그 다음에 수변경관지구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은 허용하되, 그러니까 이 자연경관지구하고 수변경관지구에 건축제한하던 부분이 그것은 제한하지만 일반주거지역에, 그러니까 원래 일반주거지역이라 함은 1, 2, 3종이 가야 되는데 저희가 잘못 표기를 해 가지고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만 표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1종, 2종, 3종이 다 포함되어야 된다 그것을 지적해 주신 것이고 수정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것은 수정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1, 2, 3종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수정이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했던 사항이 그러면 장례식장도 아무 데나 다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변경 없습니다.
변경 없는 사항이죠?
네, 다만 여기에서 전문위원님께서 유통상업지역이나 일반공업지역에 장례식장을 못 가게 한다면, 그러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부담의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공람을 거쳐서 여기는 못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또 세 번째 사항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실시계획인가로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에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이 150% 이상을 허용하는 표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11조2항에서 보면 완화는 하되 중복 완화는 불허한다 이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어떻게 적용이 돼요?
결론적으로는 전문위원님이나 우리 안건이 똑같은 내용인데 전문위원님께서는 그 내용이 중복 완화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것인데요.
이 문맥상으로 보면 그런데 용도지역을 변경했을 때에는 추가 완화를 못 받는다는 사항은 상위법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일반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용적률을 상향할 수는 있지만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에 또 상향할 수 없다는 것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만 표현해도 두 번 용적률을 상향해서 받을 수는 없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것을 놔둬도 좋고 제 삼자가 이해할 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표현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면서 문구수정해서 더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하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52조제1항제1호, 제2호에서 종전에는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던 건축물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만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으로 조례안 제52조제1항제1호 가목, 나목과 조례안 제52조제1항제2호 가목, 나목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65조의2 내용에서 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용적률 완화와 관련하여 중복완화를 불허하는 취지이나 표기상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50% 이상을 허용하는 표기로 되어 있어 조례안 제65조의2(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은 제65조 규정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50 이하로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강문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 제52조제1항제1호, 제2호에서 종전에는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던 건축물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만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으로 조례안 제52조제1항제1호 가목, 나목과 조례안 제52조제1항제2호 가목, 나목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65조의2 내용에서 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용적률 완화와 관련하여 중복완화를 불허하는 취지이나 표기상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50% 이상을 허용하는 표기로 되어 있어 조례안 제65조의2(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은 제65조 규정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50 이하로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위원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시의회 질의와 관련해서 대기업….
이번 의회와 관련해 가지고 대기업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 환수시스템 추진계획을 잠깐 보고드리도록 시간을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께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산회를 하고 별도 건으로 그냥 보고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산회를 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를 잘하시고 신년도 업무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도시관리계획(숭의운동장개발계획)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주차장저촉)지정』해제청원,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택시요금교통카드결제활성화를위한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동호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김진영
도시계획과장 문경복
개발계획과장 이호진
건축계획과장 최정규
도시경관과장 류치현
토지정보과장 황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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