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정한 사항으로 안 제17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에 맞게 18층으로, 평균층수 포함입니다, 완화하는 내용으로 안 제3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료시설에서 기타 시설군으로 별도 구분된 장례식장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개정 내용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34조, 35조, 40조, 42조, 44조, 45조, 48조, 50조, 52조, 59조가 되겠으며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는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종합병원과 동일대지 또는 종합병원과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장례식장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안 제36조, 37조, 5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설치허용기준 보완사항으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경우 숙박 및 위락시설을 허용할 수 없으나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주변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하여 허용하는 경우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안 제37조 내지 3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준공업지역의 대형판매시설, 대형점의 입지 규제를 정한 사항으로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2,000㎡ 이상의 대형점의 건축을 억제한 사항으로 안 제44조입니다.
다음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다양한 주거형태 유도를 위한 현행 40%인 건폐율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범위인 50%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안 제64조가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관계법규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는 사항이며 기정 조례에서 정한 평균용적률 도입,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정의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아니어서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65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을 업무소관 부시장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1조의 개정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안 제6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에 관한 사무를 관계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도시계획시설 시장을 군수·구청장에 위임하며 봉안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을 군수에게 위임하고 군 위주의 시설인 수질오염방지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군수에게 위임하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의 입안권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관계법령 및 사무위임된 사업시행을 위한 용도지역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대한 입안권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 및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안 별표3 제1호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10만㎡ 미만이 되겠습니다, 내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결정 및 변경 결정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안 별표3 제2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