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영업신고증도 미리 받아놓고 우리 교통공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사후에 그것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구비서류도 제대로 안 해 놓고 그대로 다 승인해 주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작은 업체이지만 명백하게 특혜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민원이 없으면 또 몰라요. 예를 들어서 롯데리아든 아니면 그 옆에서 커피를 판매하는 분들에게 다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제출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양해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승인을 해 줬다면 그마나 이것이 말썽도 안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법적인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고 그야말로 감사관실에서도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사후승인을 해 주더라도 도면도 첨부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동의서도 받지 않았는데 다 처리해 주고 그리고 공문서를 보면 전부 다 팀장 전결로 되어 있고.
이것은 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의 감시·감독이 전혀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임차인이 안 나가서 들어올 분들하고 분쟁이 돼 가지고 신문에 또 나고, 결재는 또 팀장 선에서 전결하고 말이야. 그러면 윗분들한테 보고가 하나도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뭐 구두보고를 받았다고 그러고.
결국은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감싸주려고 하는 그런 행위밖에 더 되겠어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솜방망이하고 그런 식으로 감싸주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지금 감사위원회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거기에 있어요.
일벌백계니 뭐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전혀 손을 안 대시고 지금 앞에 나와서도 제대로 알면서도 거짓 답변하는 식으로 하고요.
아니, 1월에 영업허가를 받은 것을 3월에 받았다고 하고, 이것이 뒤에 물어보고 그럴 사항입니까? 본부장이 그런 것도 몰라요.
그리고 지난주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계약서상에 분명히 시설 처리물이라든가 인테리어에 대해서 교통공사에 받기로 계약서에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그러니까 기본적인 저기도 안 되어 있으면서 그런 계약서를 갖고 임차인들하고 해 가지고 말썽 만들고.
아니, 부하 직원들이 제대로 못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타 직원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경각심을 갖고 하죠.
위원들 앞에 나와서도 그런 식으로 감싸주려고 3월이라고 거짓 답변하고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제대로 일 하겠어요?
이렇게 업무보고 자리에 나오는 것은 공적인 행위입니다. 공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신문에도 나고 시정질문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 뒤돌아보면서 몇 월에 했냐는 식으로 하면 그 자리에 왜 계세요. 구두보고만 받고 할 것을.
본 위원이 간략하게 정리할게요.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그런 말썽의 소지가 없게끔 정확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신상필벌을 확실하게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