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8회 [임시회] 4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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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9월 25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도시관리계획(숭의운동장개발계획)결정(변경)안
2. 도시재생국주요업무보고
3. 인천도시개발공사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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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어서 간사님들이 아직 참석을 못 했습니다. 끝나는 대로 참석을 할 것이니까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금일 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도시관리계획(숭의운동장개발계획)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생국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인천도시개발공사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도시관리계획(숭의운동장개발계획)결정(변경)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도시관리계획(숭의운동장개발계획)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국장이 투자유치 관련해서 미국 출장관계로 도시재생1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해 바라겠습니다.
김창홍 도시재생1과장 김창홍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께서 시장님과 함께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인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옵는 건설교통위원회 문희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인천도시관리계획(숭의운동장개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숭의운동장 개발사업은 2007년 4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같은 해 7월에 PF 공모를 통하여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복합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2008년 2월에 특수목적법인인 (주)아레나파크를 설립하였으며 공모 시 제안한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번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2008년 5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020 도시기본계획의 일부변경 승인내용과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구역지정 당시 결정한 상업용지를 30% 범위 내에서 증가토록 하는 심의조건을 이행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이 문화·체육, 상업, 자연, 주거기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명품도시를 건설하는 고품격 개발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발계획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개발면적은 경계확정측량에 의하여 56.8㎡가 줄어들었으며 계획인구는 1,700명에서 2,001명으로 30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5,421억원에서 7,051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은 지난해 3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여한 조건을 이행하여 준주거용지 900㎡를 상업용지로 업조닝하였으며 5페이지 미관지구는 사업지구의 대로인 참외전길과 인천대길 가로변에 지정하여 미관을 증진토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 방화지구는 노후·밀집된 목재상가 주변과 숭의, 자유시장 주변을 주상복합으로 정비하여 자체 소방시설이 구축됨에 따라 개발사업지구 내 방화지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으로 도로입니다.
서곶길 교통흐름의 원활을 위하여 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였으며 도시개발구역 내 포함된 도로는 폐지하였습니다.
8 내지 9쪽의 운동장입니다.
운동장은 11만 2,576.9㎡에서 10만 743.7㎡로 조정하였으며 실내체육관과 수영장 일원의 도로 및 주차장을 중복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환경성검토 이행사항은 관계부서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5월 9일부터 6월 2일까지 공람·공고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재원을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총 7,051억원이 투자될 예정으로써 운동장 용지는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축구전용경기장과 수익시설을 계획하고 상업시설용지는 지하 6층, 지상 47층 규모로 판매, 문화시설과 공동주택을, 주거복합용지는 지하 3층, 지상 51층 규모로 판매 및 공동주택을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 중에 인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에는 실시계획인가 후 2010년까지 축구경기장을 건립하고 2014년에 주택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1과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인천도시관리계획(숭의운동장개발계획)결정(변경)안은 국토계획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의 변경과 주요 기반시설인 운동장 및 운동장 세부시설의 결정에 관하여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에 있어 주요변경내용은 상업지역 1만 3,785㎡, 녹지지역 7만 938㎡가 각각 감소되고 주거지역은 8만 4,667㎡가 증가하며 운동장은 세부토지이용계획의 조정으로 1만 1,833㎡가 감소합니다. 기타 미관지구 구역과 도로폭원의 확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은 작년도 4월에 세부적인 용도지역과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었고 같은 해 6월에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같은 해 9월에 현대건설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고 금년 2월에 특수목적법인인 (주)아레나파크가 설립되었습니다.
금번 개발계획의 변경은 민간사업자의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하고자 하는 바 사업자 선정 이후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숭의운동장개발계획)결정(변경)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본 건을 다루기 전에 우리 인천시의 이런 사업이 계속해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꿔서 얘기해 보면 업체선정 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바꿔 얘기하면 업자 구미에 맞는, 사업자 구미에 맞는 그림을 그려주려는 이런 행정 노력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김창홍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자 구미에 맞는 그런 계획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전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게 당초에 제안했던 내용보다는 일부 좀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그러면 당초에 검토될 때 그것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까?
김창홍 당초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안으로 지금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그럼 당초에 심사할 때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는지 찾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면 됩니까?
김창홍 그것보다는 그 당시의 생각하고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또….
그러면 이 개발계획을 이렇게 변경된 것을 놓고 다시 제안을 했을 때 또 다른 그림이 나오지 않겠어요?
상대적으로 이게 왜 자꾸 문제가 되냐면 외부에서 볼 때는, 어제 삼산4지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지만 다 그림을 맞춰놓고 퍼즐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입맛에 맞게끔 해 놓은 다음에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꼭 거기에 끼어. 끼어 가지고 자기네가 어떤 이익을, 지금 도화구역 개발하면서 인천대 이전 다 그런 부작용을 낳고 있잖아요. 말을 했으면 지켜져야지, 그것이 조금 미흡하다 하더라도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일단 업자 선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시설, 사업계획, 개발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 주고 이런 악순환을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김창홍 위원님, 이 도시개발이라는 게 그때 그때마다 약간의, 서로 개념의 차이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선진화되고 더 좋은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일부 간과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니까 그것을 볼때….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앞으로 선진화된 기법은 계속 개발돼서 나올 거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계속 나올 거니까 그때까지 인천 전체적인 개발을 답보해 놓은 다음에 한 2030년이 됐을 때 야, 이제 이거다라고 하고 그때 개발하면 되겠네.
김창홍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내일 또 다른 보다 나은 안이 나오면 또 변경할 거예요?
김창홍 서로, 이게 개발내용인데요. 어떤 개발내용을 좋은 안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 가지고 좋은 안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좋은 안은, 개발을 더 많이 하면 돈 투자를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나와. 그럼 아주 저 주거지를 다 상업지로 해버려.
김창홍 꼭 상업지역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상업지가 저렇게 돼서 늘어났죠?
김창홍 상업지역으로 많이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주거지도 올라갔잖아.
김창홍 당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30% 부분 내에서 조정을 해서 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지금….
아니, 그러니까 사업 초기에 사업제안을 받을 때 이렇게 변경된, 개발계획이 변경된 안을 놓고 했다면 또 다른 그림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얘기야.
제안자들로부터 또 다른 그림, 또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구태한 이런 개발계획을 놓고 이에 따른 그림과 이에 따른 제안을 받은 후에 이제 또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개발계획을 변경시켜 주고 하는 것은 도대체가, 이제는 좀 그만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김창홍 가급적이면 공고 당시에 좀 완전한 계획을 저희들이 공부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또 어떤 일은 여러 가지 안이 또 발생되면 그것에 대한 변경을 하는 것이 또 맞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 답변을 들으면서 참 답답한 게 참 편의주의적인 답변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
왜냐 하면 이럴 때는 보다 나은 게 있으면 변형돼야 된다고 그러고 또 지금 봐도 얼토당토 않고 터무니없는 것은 과거 행정의 결정이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다는 고집을 내세우는 것도 있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일례를 들어 볼게요. 동춘동 화물터미널, 누가 봐도 그 자리에 화물터미널이 들어서면 안 된다고 인정을 해. 그러면서도 과거에 우리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그 국에 계셨잖아. 기 20년 전에 계획됐다는 것으로 초지일관 밀고 나가는 그 뚝심 이거 높이 삽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의하고 사업제안 받은 지 불과 얼마 만에 또 다시 이렇게 변경한다는 게 과연 어떤 게 맞는 것이냐는 얘기야.
저는 둘다 필요는 하다고 봐. 그러나 일관성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야. 사업제안 당초에,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 이게 지금. 당초에 이것은 어차피 어떤 제안, 제한적인 제안공모를 받기 위해서 마진을 많이 걸어놓은 거야. 그래 가지고 제한을 극히 최소화해서 어디 특정한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니까 이제 다시 입맛에 맞는 개발계획을 변경해 주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을 언제까지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김창홍 그런 어떤 개발이익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위해서 개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주거지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김창홍 상업지역이 일부 증가됩니다.
주거도 늘어나잖아?
김창홍 네, 늘어납니다.
그러면 늘어나면, 집이 늘어나면 뭐야? 돈이 늘어나는 거야.
상업지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김창홍 늘어납니다.
상업지는 뭐야. 이퀄 돈이야. 그럼 당초에 이런 개발계획을 놓고 제안을 받고 했다면 과연 또 다른 제안자가 어떤 그림을 내놨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죠.
당초 이 제안에서 떨어진, 당초 어떻게 됐습니까? 몇 개 업체가 입찰했어요? 제안서 접수된 데가 몇 군데….
김창홍 단독으로….
단독으로?
김창홍 네.
그러면 단독으로 들어왔다면 당초에, 워낙 우리가 당초에 그렸던 그림은 수익성이나 뭐가 전혀 맞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극히, 본 위원의 말이 더 맞다고 봐야 되겠네.
김창홍 그런 내용보다는 어쨌든 이게 숭의운동장을 지금….
아니, 그런 내용보다는 거기 입장이죠. 제가 예를 들어 지금 아레나파크, 현대건설 말고 내가 다른 건설이다 하면 나도 이런 조건이면 그때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지 않겠어요? 지금.
김창홍 물론 그런 부분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김창홍 일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있을 수 있죠?
김창홍 네, 그런데 이것은….
있을 수 있다니까.
김창홍 이것은 어떤 지금….
그러면 상대적으로 현대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회조차 박탈해 버린 거라고. 이 짓을 언제까지 할 거냐고. 이건 짓거리야, 짓거리.
김창홍 그런 것보다도 도시계획은 하다보면 또 이게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도시계획이요?
김창홍 네.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화물터미널, 20년 전에 계획됐대. 게획됐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김창홍 그러….
우리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바로 거기서 그거 했잖아요.
김창홍 계획됐기 때문에 간다고 하는 것보다는 현재….
법에 있기 때문에….
김창홍 아니요, 현재 사용계획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것을 그렇게 해서 자꾸 핑퐁치려고 하지 말고. 과거 20년 전에 기 계획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행정, 뚝심, 때로는 필요하다고 본다니까. 그래서 저는 아주 그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도시행정이 아주 그냥 올곧게 외길로만 가는구나. 외곬으로만 가는구나라고 했더니 와서 이런 뭐 각종 사업을 심의하다 보면 하루가 다르게 또, 뭐 공사도 마찬가지야. 공사도 하다 보면 뭐 어떻게 해서 입찰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낙찰을 받은 다음에 또 설변하고 뭐 하고 해 가지고 나중에 보면 다 찾아가더라고, 도로.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이 짓을.
김창홍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면 당초 예측치 못한 부분이 발생되게 됩니다.
예측치 못한 것을, 행정이 집의 살림이에요.
김창홍 네.
과장님, 과장님 집의 살림이라면 예측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덮어가겠습니까?
물론 어떤 가는 길에 있어서 항로 수정은, 목표 설정은 수시로 바뀔 수는 있어.
그러나 이미 바꾸는 것이 맞다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하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이 길이 맞습니다 하고 가 놓고 나중에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 이 길이 맞다고 다시 수정하는 이 모습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짓을 그러니까 언제까지 할 거냐고. 아니, 그거나 답을 해 봐요. 뭐 해 달라는 것 여태껏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대로 만날 저거하는데 이 짓을 언제까지 하고 안 할 거예요. 이것을 끝으로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김창홍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어차피 당초에 된 대로 계획을 확실히 해 가지고, 좀 좋은 계획을 해 가지고 그 계획대로 일관성 있게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항로 변경이라는 게 반드시 가다 보면 더 좋은 것이 발견되면 그것을 또 변경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용기있는 자야. 용기있는 자는 또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어떤 잘잘못을 시인하고 수정을 하는 것도 용기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용기있다고 봐 준다면, 그래, 좋아요. 이것은 그럼 용기있는 것으로 봐줘. 용기있는 행정이다라고 덮어둬. 그러면 우리 행정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용기있게 나갈 거냐고, 잘못된 것은 뜯어고쳐 가면서 이렇게 갈 거예요?
김창홍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바로 여기 계시기 전에 화물터미널은 어떻게 조치하고 가셨어요?
김창홍 아니, 화물터미널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그….
김창홍 화물터미널 자체가 도시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화물터미널을 사용하는 계획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니, 사용이나마나 꼭 필요해?
김창홍 사용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자, 봐봐. 남부권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남부권에 필요한데 그 자리가 맞다고 보냐고?
김창홍 아니, 그것은 타당성을 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시가 계속해서 이렇게 했다고. 우리 시장님도 그러시더라고. 보니까 언제 한번 제가, 뭡니까, 버스준공영제를 시정질문하면서 뭐 하니까 용역결과를 내놓는데 용역에 분명히 250억이면 됩니다, 지금 현재 337억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옆에 200 몇 억짜리 땅이 있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안 되고 최악의 경우, 시나리오에 540억이 들어간다고 해.
그러니까 540억, 자기가 하고 싶은 입맛에 맞는 용역만 읽어. 그래서 그거 왜 옆의 것, 258억짜리인가 있었다고. 그것은 왜 안 읽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진짜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용역입니다. 그러려면 용역 뭐하려고 해.
이런 식으로다 행정을 하시면 안 돼. 이제 마치면서 얘기를 하면 우리 시에 이런 개발계획을 놓고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안을 할 수 없었던 업체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과연 그것이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누구든지 전부 다 우리 김창홍 과장님이, 쉽게 얘기해서 김창홍 과장이 나 도와주려면 아주 뭐 도대체 수익성이 없고 그냥 형편없는 이런 개발계획을 내놓고 야, 이거 입찰만 해. 아무도 안 할 것은 뻔하거든. 그럼 해 놓은 다음에 야, 니가 먹었으니까 이거 개발계획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바꿔보자. 그래서 바꿔준다면 과연 옆에서 쳐다보고 있다가 어어 하다가 놓친 사람들은 뭐냐고.
그랬을 때 과연 인천시 행정을 신뢰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니까. 제가 한번 제안해 드릴까요?
초고층 싹 상업지로 아주 뭐 진짜 랜드마크할 수 있는 타워로 해 가지고 거기다 면세점 유치하고 그래 봐. 수익성 더 좋아진다니까. 그럼 운동장은 더 좋아져. 돈이 많이 남으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도화지구 개발, 인천대, 다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다가 SPC 법인들은 이제 와서는 그렇게 주면 못 합니다라고 배짱이나 내밀고. 도시개발공사는 거기다가 국물 좀 얻으려고 10%, 20% 가져다가 찍어주고 행정지원 이딴 식으로 해 주다가 그거 안 된다니까 개 끌려가듯 끌려가고.
아이고, 참, 도대체가. 최소한도 앉아서 목숨부지하느니 당당히 일어나서 죽어버리라고 차라리. 그거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그래도 공사가 말이야, 그거 똥이나 떼겠다고 10%, 20%씩 묻어가면서 뒤에서 이런 것 조정이나 하지 말고. 당당히 나서세요.
이상입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은석 위원입니다.
중복적인 내용인데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인구가 620세대에서 한 125세대 정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김창홍 그것은 저희들이, 이게 지금 3과장이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3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도시재생3과장 이종호입니다.
이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2007년 4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때는 627세대, 약 1,700명 정도로 상업시설용지에다 상가하고 그 다음에 업무시설인 오피스를 짓기로 했었고 준주거용지에는 주상복합용지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 공모 시에 검토를 해 보니까 일반상업용지가 상업시설하고 업무시설로 분류돼서 개발이 될 경우에는 업무시설의 실수요가 없어서 대규모로 공실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의 사업성을 고려해서 주거복합시설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되 상업시설의 연면적 비율을 40% 이상 계획하도록 우리가 협의해 줬습니다.
그래서 일반상업용지의 업무시설 물량을 주거시설로 변경할 때 사업성을 검토해 봤는데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해서 그렇게 큰 추가이익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거시설로 변경을 하게 되면 업무시설로 매각할 때보다 안정적인 매각효과를 가져오고 또 공실률을 최대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적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우리 인구계획에도 부합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한 1,600억 정도가 증가되는 주요원인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종호 사업비는 당초보다 따져보면 5,421억에서 약 7,051억 정도로 증가가 됐는데요. 이것은 사업의 구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현대건설컨소시엄, 7,051억에서 5,421억을 빼면 약 1,630억 정도가 더 늘어난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현대건설컨소시엄에서 축구장을 지어서 인천시로 대물변제하고요. 그 다음에 보상비 같은 것을 저희 도시개발공사로 줘서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가 주민들한테 보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물변제하는 축구장하고 보상비 같은 것들은 이 현대건설컨소시엄에서는 다시 재투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1,630억원의 갭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도개공에서 기본계획 세웠던 대로 5,421억원이 맞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계상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1,600억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종호 그러니까 자기네가 대물변제하는 부분까지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보기에는 1,630억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상업용지를 3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부대조건이 창의적인 계획을 위한 것이다 이러는데 3과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좋고 1과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좋은데요. 창의적인 계획을 위해서 상업용지를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본질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종호 상업용지를 확대하는 것이 본질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 질책을 해 주셨는데….
아니, 창의적인 계획을 위해서 상업용지를 넓히는 게 본질적인 사항이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종호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30% 범위 내에서 상업용지를 확대를 시켜도 좋겠다라고.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당초에 공모하기 전에 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사실 계획 자체가 러프하게 계획이 된 것이거든요. 일반적인 타당성검토분석 같은 것 없이 그냥 러프하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러면 나중에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30% 정도 더 추가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어차피 공모자에게도 일정한 이윤을 보장해 줘야 되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30% 추가범위를 하는 것으로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한 범위의 이익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이익이 남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요. 과장님 보시기에 뭐 개인적인 의견도 좋습니다만 대략 마진폭이 어느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종호 글쎄, 참 어려운 질의인데요. 계약마진이 어느 정도 남아야 된다라고 본다는 것은 지금 저희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기업이라는 게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바운더리를 정해 가지고 너 여기 들어와서 사업을 한번 해 봐라. 그 대신 우리가 너 사업해서 남는 돈은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을 적어줄 테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니가 들어와서 얼마의 이익을 낼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얼마의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 저희가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상업용지를 늘려주고 또 거주에 대한 것을 100세대 이상을 증가하게 해 주고 하는 이런 것들도 뭐 결국은 사업이 좀 순탄하게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업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 아니겠습니까?
이종호 그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고요. 공모제안할 당시에 현대건설컨소시엄이 물론 단일사로 단일 컨소시엄으로 제안을 했지만 거기서 자기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본 겁니다.
인천시에서 저희가 당초에 그냥 러프하게 잡았던 계획에 비해서는 이렇게 자기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것이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윤을 좀더 남기기 위해서는 그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 당초에 저희가 세웠던 계획에도 이 부분이 상업시설이었거든요, 여기가. 오피스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오피스로 분양을 해도 주거지역으로 와 가지고 아파트 분양하는 거나 이윤은 거의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만 거기에서 판단하기에는 오피스가 저기에는 안 맞을 것 같아서, 잘못하면 공실률이 많이 날 것 같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을 이쪽으로 옮겨서 여기 상업시설을 집어넣고 여기 주거하고 주상복합으로 짓는 것이, 이 계획보다는 이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물론 시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아울러서 굉장히 개발 부지랄까 이런 자원들이 굉장히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이 앞에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 주체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이게 큰 변경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이종호 일단 토지이용계획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요. 어차피 저희가 이것은 PF 사업으로 이것을 발주하게 된 이유가 시 자본을 투자해서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해야만 이것이 갈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최초로 방침을 내려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바뀌기 때문에 이윤이 좀 올라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저희도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업 주체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아주 핵심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부대적인 상황들이 변한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행정의 안정성이랄지 형평성이랄지 이런 것에 있어서, 뭐 때로는 특혜시비까지도 올 수 있는 상황이 저는 굉장히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그런 책임들을 시에서 다 떠 안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만큼 이것들이 본질적인 사안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 건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정말 재발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좀 수반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과장님!
이종호 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은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공실률의 이유를 들으셔.
그런데 공실률 여기서만 얘기하세요. 다른 데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공실률 때문에 개발계획 변경한 거예요?
이종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을 듣다 보니까 속내가 그렇게 드러난다니까.
이종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공실률, 아까 김창홍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뭐 이러이러한 것이 도시의 그림상 맞고 뭐하고 이렇게 답변하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1그림, 앞에 것이요. 이 그림보다는 이 그림으로 했을 때 공실률을 줄일 수 있고 효율적인 관리를 이야기하고 계시단 말이야.
그러면 업체의 공실률이라는 것은 뭐야? 그것도 역시 돈이거든. 돈 벌어줄려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종호 아니, 그것이….
아니, 설명을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지금 통과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종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공실률….
공실률이 아니라 아까 우리 재생1과장님의 답변처럼 이용률이나 보다 나은 도시의 그림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갔다고 그래서 나는 그래도 좀 이해를 했는데 거기에서 공실률이 왜 나와. 우리 시가 나서서 분양까지 해 주지 그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노경수 위원입니다.
그냥 더 답변을 하시죠.
이종호 네.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거의 비슷한 지적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사업자 공모를 할 때에, 사업자 공모를 했죠?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공모를 할 때 현대에서 됐는데 너희들 사업자 선정을 한 후에 상업지역과 주거용지를 늘려주겠다는 조건을 붙였어요?
이종호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개발계획변경을 뭐 조건으로 한 것은 있지만 저희가 당초 공모할 때부터 너희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변경해 주겠다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어요?
이종호 네.
그러면 현대에서 충분하게 자기네들이 검토를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이종호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리스크도 다 자기네들이 검토를 해서 자기네들이 입찰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공모에.
이종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도 하기 전에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돼. 이것은 특혜지.
그러면 처음부터 공모를 할 때 선정이 되면 상업용지와 주거용지를 이렇게 30% 이상을 바뀌 주겠다라는 그 내용을 넣어서 공모를 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와서, 현대가 공모 단독으로 했죠?
이종호 네, 현대건설컨소시엄이 단독으로 했습니다.
현대건설컨소시엄이 단독이죠?
이종호 네.
만약에 지금대로 변경안을 가지고 사업도 하기 전에 선정이 되면 이렇게 바꿔 주겠다라고 공모제안서나 사업설명회에다 그것을 집어넣었으면 어떻게 단독으로 들어오겠어요. 그것은 안 들어온단 말이야. 그 사람들도 생각해 볼 때 리스크가 많고 사업성의 가치가 없으니까 다 안 들어 온 거예요.
그런데 현대컨소시엄이 들어왔는데 사업도 하기 전에 이것을 바꿔준다, 바꿔달라. 이것이 우리 상임위에 올라오는 자체를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강문기 위원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회의가 좀 늦게 끝나서 참석을 좀 늦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 그리고 노경수 위원님, 이은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글쎄,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설득과 이해가 필요한 그런 사항인데 솔직하게 말씀을 주셔서 위원들을 이해를 못 하게 하는 것인지 그것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이 처음에 자연녹지가 대부분이었는데 그것을 대폭 주거용지로 바꿨죠?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그 바꾼 사항도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에는 민간투자자 개발이익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사실 주거용도로 바꾸지 못하도록 녹지 80% 그 다음에 주거 20%로 구성된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는 못 쓰게, 그러니까 녹지 80%, 주거 20% 이렇게 해 놓고….
그렇게 안전장치를 했다는 거죠?
이종호 네, 처음에 그렇게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올해….
도시계획시설도 운동장으로 묶어놓고?
이종호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미 여기도….
주거지역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운동장 시설로 묶어놨다는 이 얘기죠?
이종호 네, 주거지역이지만 다른 주거용도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시설을….
더 이상 개발은 못 한다 이거죠?
이종호 네, 운동장으로 결정을 해 놓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그림상 이해를 충분히 시켰어야 되는데 저기 앞에 무슨 역이죠? 도원역이죠?
이종호 네.
시민들이 이용할 때 도원역에서 내리면서 그림상으로 아, 운동장이 탁트인 느낌이 있어서 구도적으로 좋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뭐 그 안에 갖고 계신 속뜻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구도상은 저것이 합리적인 것이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07년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 세대수가 627세대에 1,700명이었죠?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민간사업자 공모한 제안서는 752세대에 2,001명이거든요. 누가 봐도 이것, 몇 세대가 늘어난 겁니까? 125세대가 더 늘어난 것 아니에요?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 주실 때는 뭐 공실이 우려되고, 뭐 지금 답변이 사업자에 대해서 시가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종호 물론 아까 이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른 것도 다시 겸해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공실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강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같이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감도설명)
잠깐 조감도를 보시게 되면 단순히 공실률 문제만은 아니고요.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상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오피스 상업건물을 여기에다 짓고 이런 식으로 주상복합을 지으려고 그랬었는데 장벽이 이런 식으로 형성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운동장에 경기를 보러온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될 텐데 도원역에서부터 이렇게 장벽이 처지게 돼서 이것도 좀 문제가 돼 있었고요. 그래서 장벽도 해소시켜 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없앰으로 인해서 도원역에서 이쪽으로 오는 통행공간이라든가 여기 공공 공지라든지 이런 것을 이쪽 아래그림이 훨씬 활용할 수 있는 면에서는 더 좋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이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아니, 그 토지이용계획 활용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이 자리에서 드렸냐고요?
이종호 아니, 아까는 인구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답변을 했고….
아니,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사안들, 그런 기본적인 구도방안들을 얘기를 안 하시고 자꾸 이런 얘기만 하니까 당연히 특혜 얘기도 나오고 사업자측 공실우려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자꾸 뒤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잖아요.
이종호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성용기 위원입니다.
재생3과장님이시죠?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용역을 줬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선을 그을 때, 제일 처음 도면 좀 펴 보시죠.
(도면설명)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이렇게 칼질하신 담당자가 여기에 계신가요? 이것을 공무원이 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했습니까? 이렇게 칼질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종호 당시에 일부 타당성검토용역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가 이렇게 아웃풋이 나온 것인가요?
이종호 네.
저는 아마추어이지만 제가 봐도 토지의 효율적인 측면을 본다면, 여기에 도원역이 있죠?
이종호 네.
사실은 이 부분이 도와 주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사실은 이 부분의 토지 효율적인 부분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칼질을 해 놓으면 이것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용역사가 어디예요?
이종호 용역사가 어디인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용역사의 책임이 상당히 크단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행정하는데 용역사한테 무조건 맡긴다는 얘기죠. 애당초부터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에 와서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특혜시비라든가 도시개발공사, 현대 봐주기라는, 우리가 통과시켜주면 위원들도 오명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된단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종호 물론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고 위원님들이 질책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달게 받아들이겠는데요.
당초부터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PF사업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미 몇 개 지구를 결정을 지었습니다. 시에서의 방침이요.
그러다 보니까 세밀하게 이것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좀더 심도 있고 깊이 있게 주변의 여건과 상황에 다 맞춰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어야지. 지금 이것 두 개를 비교할 때에는 제가 봐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지만 사실은 처음에 상업지역이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상업지역이 줄어들었어요. 변경안에는, 맞죠?
이종호 네.
이것 왜 줄어든지 아시죠? 사업성 높이기 위해서 줄인 거예요. 여기 상업지역이 분양이 안 되니까 아파트 세대수도 늘려주고 상업지역을 줄인 거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토지의 효율적인 측면부분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 계획안이 맞지만 애당초부터 이 계획안대로 접근을 했더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세대수 늘리고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자체도 완화되고 하니까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것 위원님들한테 유독, 다른 조례안 개정할 때에는 전혀 사전에 접촉을 안 하시다가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재생3과에서 개별적으로 다 찾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이종호 그것은 우리 재생국에서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변경 결정하면서 이것이 의회의 의견청취 사항인데 지금 국장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사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린 것이지 전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물론 도시재생1과장님도 계시고 3과장님도 계시고 실무진들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에게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 되고 질타를 맞아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이종호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그림 그릴 때에는 이 그림보다 나은 그림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해서 현대건설컨소시엄에서 이 그림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거든요. 공모할 때 이 사람들이 이 그림보다는 이 그림이 낫기 때문에 가지고 들어와서 선정이 된 것인데 저희가 이 사람들한테 뭐 일부러 상업지역을 줄여서 아파트를 더 많이 짓게 해 주고 이럴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민간업자가 들어올 때부터 이 계획변경안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까?
이종호 이 사람들이 이 계획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20년이나 30년씩 공직에 계셨고 이런 도시계획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것은 누가 봐도 여기 가까이에 붙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운동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고민은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고민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민간에서 들어온 이 계획안이 토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맞다면 그 당시에 그것을 수렴해 줬어야 됐다는 얘기예요, 수용을 해 주고. 그때 그때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이종호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른 지구는, 그러니까 가좌지구나 제물포지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구체적인 집행계획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런 식으로 조금 러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자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지금은 용역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을 줄여준 것은 사실은 주거비율을 높여서 세대수를 늘리기 위한 변경안이라는 얘기예요. 상업지역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상업지역을 늘려줬지만 지금 이 변경안 자체가 상업지역을 줄이고 주거지역의 세대수도 늘려준 것이라고요. 녹지도 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재생국도 향후에 재생사업들이, 도시재개발사업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종호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종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숭의운동장개발계획)결정(변경)안은 사업자 선정 이후에 토지이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형평성 논란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관리계획(숭의운동장개발계획)결정(변경)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도시재생국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생국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홍 도시재생국 도시재생1과장 김창홍입니다.
먼저 양해드릴 말씀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국장님께서 시장님과 함께 해외 출장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인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문희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168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도시재생2과장입니다.
이종호 도시재생3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믈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시정질문관리현황
이상입니다.
도시재생1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님.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물 한 그릇 드시면서 답변하죠. 숨 차실 텐데 물 한 그릇 드시고, 답변하느라 힘드셨는데 물 한 그릇 드시고.
과장님, 먼젓번에 루원시티도시재생사업에따른주거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올렸었죠?
김창홍 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보류시켰단 말이야. 그런데 왜 또 안 올리죠?
김창홍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저희하고 상의가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전문위원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율되는 대로 저희들이 다음 번에 다시 상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다가 잘못 올려서 폐기처분한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다시 검토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다 이거죠?
김창홍 지금 이제….
형평성에 맞습니까? 그게.
특별회계로 처리를 해야지 일반회계로 처리해야 되는 게 맞아요?
김창홍 약간 궁여지책적인 그런 면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김창홍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그런 문제는 좀 있지만 어쨌든 가정오거리 주변의 소외된 계층의 철거된 분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취지는 좋아요. 어느 누구도,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도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오전에도 숭의운동장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지적을 받는 겁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도시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정말 어떻게 보면 단순 논리로 가면 됩니다. 이것은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생팀에서는 정말 인천시민들에게 깊은 배려를 하면서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창홍 어쨌든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오거리 부분이 저희들의 선도사업이기 때문에 선도사업에 대한, 제일 첫 번째로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의욕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오거리라기보다 지금 도시재생국에서 재생사업구역이 9개 구역이죠? 9개 구역이에요?
김창홍 네, 맞습니다.
김창홍 네.
9개 구역 전체를 놓고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숭의운동장 같은 것도 사업도 하기 전에 변경을 해 달라고 하지를 않나. 이런 중차대한 도시재생국의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국장이라는 사람이 미국이나 출장을 가고, 왜 출장을 갔냐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도시재생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러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과장, 그렇게 하셨어요?
김창홍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
선진지 견학하고 재생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미국을 갔다 이거예요?
김창홍 네.
이거 의회를 굉장히 경시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한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재생사업의 벤치마킹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가야지, 미국 가서 뭘 벤치마킹을 합니까?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놓고 볼 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정말 너무 소홀히 한다. 전반적인 재생사업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재생에, 거기에 포함돼 있는 지역구 주민들은 하루가 굉장히 깁니다. 그분들은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 지금 잠깐 이것을 보면, 인천역을 한번 보면 2006년 12월에 건축제한을 했어요. 건축제한을 묶었죠?
김창홍 네.
2006년 12월에 재산권 행사를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김창홍 네.
2006년 12월에 모든 재산권을 묶었어. 건축허가도 안 되고 아무 것도 못해.
그러면 서민 중의 서민들이 사는 아주 정말 구도심으로 전락한 지역입니다, 중구, 동구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천장에서 비가 샌다고 해도 지붕을 고칠 수도 없을 뿐더러 도배를 할 수도 없고 보일러가 터져도 보일러를 못 고칩니다. 잠가놔요, 그냥.
우리 과장님 입장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도 거기에 사는 사람이라면 보일러가 터졌는데 보일러 고치는데 한 돈 1,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 과감하게 1,000만원 들여서 고치겠어요? 못 고칩니다. 도배, 아무리 더러워도 도배 못 합니다. 천장에서 비가 오면 새서 물을 받아놓고 있어도 몇 천 만원 들여서 지붕 못 고칩니다.
모르겠어요. 인천시가 돈을 들여서 그 지붕을 고쳐준다든가 보일러를 고쳐준다면 모를까. 거기 사는 사람은 그것을 자기 돈으로 못 고칩니다. 서민들이 사는 곳이고 서민 중의 서민들이고 곧 쫓겨나야 된다라는 강박감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지금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것을 건축제한을 묶은 거죠?
김창홍 네.
이 묶는 날로부터 2년입니까? 지구지정된 날로부터 2년입니까?
김창홍 묶는 날로부터.
묶는 날로부터. 그리고 2년이 초과돼서 사업을 못 할 때는 1년 더 연장하죠?
김창홍 네.
3년. 그러면 2006년 12월에 동인천, 인천역을 묶었어요.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내가 알기로는 또 지구지정한 날로부터 2년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김창홍 아닙니다. 건축통지한 날로부터….
한 날로부터죠? 과장님 말씀이 맞네. 그러면 올 12월이면 2년이 되죠, 그렇죠?
김창홍 네.
그러면 천상 1년을 연장해야 되겠지, 그렇죠?
김창홍 네.
이종호 지구지정을….
어떻게요?
이종호 2006년 12월은….
나와서 답변해, 나와서. 여기, 여기!
소속 얘기하시고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종호 재생3과장 이종호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만 제가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에는 저희가 지구지정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제한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08년 6월에 재정비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재정비지구로 지정이 되면 자연적으로 건축허가가 되게 돼 있습니다. 허가제한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12월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것은 없어지고 다시 2008년 6월부터, 지구지정된 날로부터 2년간 또 다시 건축제한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2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종호 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것도 모르시고 이렇게….
이종호 착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2006년도 12월에 건축제한을 묶어놓은 것은 지금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묶어놓은 것이라는 말이죠? 과장님, 그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묶어놓은 거예요?
이종호 2006년 12월.
응, 그것은….
이종호 건축법에 의해서만….
이 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하세요.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요? 건축법으로 한 거예요?
이종호 건축법.
건축법으로. 그러면 지구지정이 되면 그것은 무효가 되고 지구지정된 날로부터 2년, 그 다음에 2년 안에 사업을 못 하면 1년 더 연장, 이렇게 된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2006년도에 이렇게 사유재산을 묶어놨어요, 그렇죠? 건축제한을 못 하게. 근 2년이 다 됐는데 이제 지구지정이 됐으니까 그날부터 또 2년이야?
김창홍 네.
그러면 삽질을 들어가려면 거의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려. 4년 내에서 5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인천시는 그저 목표치 하나 세워놓고 그 목표치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그 수많은 민원도 다 나몰라라 하고 지금 가고 있어요. 바쁘지 않게, 전혀 바쁜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엄청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주장하는,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전혀 도움은 커녕 완전히 외면하고 무시해 버리는 이러한 행정, 이것은 우리 의회의 역할, 신문고 역할을 하는 위원들입니다.
인천시민이 힘들어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 민주주의 정신은 의회정치입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하소연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원들은 많은 일을 집행부에다 얘기도 하고, 여기 보면 여기 윗면에 나와 있지만 위원들이 시정질문도 하고 또 청원소개의원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도 하고 가결시켜서 집행부에 보내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이렇다 하는 아무런 액션도 취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지금 동인천 같은 데를 한번 보면 동인천에서 저한테 상인들이 몰려와 가지고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한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 대한서림 아세요? 동인천역 대한서림.
김창홍 네, 알고 있습니다.
대한서림 뒤쪽이 쭉 이래서 재생사업으로 묶여 있어요, 그렇죠?
저기 들어 왔어요? 진정서 들어왔어요? 혹시 저기서. 거기에서 재생사업 처리해 달라고 들어온 것 있어요?
김창홍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김창홍 네.
거기 분들이 와서 울면서 사정하는 내용이 본 위원을 가슴 아프게 합니다. 가슴을 찡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에 정말 본 위원이 의원으로서 내가 정말 신문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원으로서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자괴감마저 느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생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이 시민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뒷전에 두고 국장은 미국이나 가고. 벤치마킹, 뭘 벤치마킹을 한다는 거예요? 하루도 인천시청 앞에서는 끊이지 않고 땡볕에나 겨울에나 그저 그냥 정문 앞에서 공영사업하지 말아라. 재생사업 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민간개발 하겠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해도 한번이라도 가서 그 사람들 차 한잔 주면서 흐르는 땀방울 닦아준 적 있습니까? 인천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없어요. 니네들 짖어라. 나는 간다. 지금 인천시가 이런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16개 광역시 중에서 자물쇠 잠가 놓고 외부인사 못 들어오게 하는 곳은 인천시뿐이에요. 지금 외부인사 여기 들어옵니까? 청사에. 자물쇠 다 잠가놨죠? 왜 잠가놨어요?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재생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정리를 해서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분들의 요구를 100% 들어주는 그러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의 주민이 주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창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민원인 발생이 하여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일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국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렇게 큰소리 치고 질타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국장보다 못 해서가 아니고 직책이 과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본 위원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인천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이러한 현안사업에 지금 인천시민은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무국장이라는 사람은 미국이나 시장 가는데 따라가서 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민을 무서워 할 줄 알아야지 정말 안타까워요.
그리고 의회에서 위원들이 수많은 얘기를 해도 관철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재생사업 목표치를 가져다 놓고 그것을 끼워 맞추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도 관철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의견수렴, 공람·공고 전부 다 형식에 치우치는 틀에 박힌 이런 행위를 하고 있고 지금 주민들한테 공람·공고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들어준 것 있어요? 반영시킨 것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김창홍 인천역, 동인천역은 지금 시행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촉진계획 지금 수립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줬죠?
김창홍 네.
자, 그러면 그 동안에 저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시장하고도 같이 입회 하에 나눴고 주민들과 시장과의 면담하는 과정에서도 본 위원도 같이 있었고 다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용역을 할 때 촉진지구로 지정을 먼저 하죠, 그렇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죠?
김창홍 네.
그때는 어떤 것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게 안 나와요, 그렇죠? 안 나오잖아?
김창홍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고 싶고 알고 싶어하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이냐? 어떻게 보상을 해 줄 것이냐? 어떻게 이주를 시켜줄 것이냐? 재정착률을 몇 %를 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도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촉진계획 수립이 안 됐으니까.
김창홍 네.
촉진계획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에서부터, 주민공람을 할 때부터 인천시는 궁색한 변명만 하는 거예요. 한 마디도 못 하잖아. 책임 있는 얘기 못 하죠? 그것은, 하고 싶은 얘기는 촉진계획수립을 할 때 그때 관철을 시키겠다. 그때 가서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앵무새 우는 식으로 그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촉진계획수립을 지금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줬는데 촉진계획수립을 하는 용역의 결과는 제가 볼 때는 지구지정하고 별 큰 차이점이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내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제 것 5분 쓰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별반 변할 게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게 이것, 어제 우리 주민이 이것을 주던데 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영업자 설문조사, 이것을 돌렸죠?
우리 지역민이, 우리 집 앞에 사는 사람이 이것을 주더라고. 과장님, 이거 몰라요?
김창홍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갸우뚱하는 게 모르는 표정인데.
김창홍 아니, 지금 그것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주민들에게 돌아갔어요? 만들고 있는데….
김창홍 아니, 협의,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 이게 아직 구체적인 그 안을 만들기 위해서 안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어떤 작성입니까? 이게 지금 다 나온 것 아닙니까? 문답식으로 다 나왔는데.
김창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직 설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지금 다 나온 게 아니고 그것을 주민들이 어떤 것을 좀 더 넣어 가지고 설문을 했으면 좋겠냐? 그런 의견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반영해 주겠다 해 가지고 지금 그런 안을 서로 대화 중에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 과장님 말을 이해 못 하겠네요. 여기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보면, 지금 봤어요. 마지막으로 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의 발전을 위한 기타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묶어 버렸어요. 이 얘기가 재정비촉진지구로 가겠다는 의지를 또 보인 거야. 촉진계획수립을 할 때 개발방식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미 정했어. 재정비촉진지구의 발전을 위한 기타의견을 말해 달라고 여기 설문지에 있어요. 이미 정해진 것이란 말이야.
김창홍 촉진지구는 지금 지정이 됐고요.
뭐라고요?
김창홍 촉진지구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가지고….
지정을 했는데 개발방법을, 총 계획수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창홍 네.
수립을 하는,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이 마당에서 이게 그저께 다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개발방법을 안 바꾸고 그냥 재생사업으로 가겠다는 얘기 아냐? 전체를 놓고 포괄적으로. 이것을 보니까 지금 그런 의지를 보이잖아, 그렇죠?
김창홍 아직 설문조사 내용이 완성된 것은 아니고요. 그 설문조사 내용을 지금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김창홍 네.
그리고 인천역이라든가 그 주변에 5,050명입니다. 5,050명인데 거기 상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60% 정도는 세입자야, 세입자. 그러면 세입자들한테 이 설문지를 받아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세입자한테. 아니, 세입자한테 설문지를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김창홍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물론 거기에 지주분들도, 지주분들이 중요하지만 세입자분들도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이주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하고 거기에 사시는, 거주하시는 분들, 유주택, 무주택하고 또 무허가, 유허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전체를 다 설문을 받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촉진계획수립을 할 때 충분히 참고하고 이주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립할 때도 설문내용을 참고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지금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나 이러한 설문지 돌리고 있는 이런 것은 전부 다 형식에 치우치는,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 지역주민이, 진짜 그분들이 바라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가야지 그저 면피용으로 나중에 의회에서 이렇게 본 위원 같은 사람이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재생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설문지 돌리고 이렇게 다 의견수렴하고 설명회 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반영해 가지고 했습니다. 하나의 면피용을 하기 위한 이런 작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창홍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뭐가 아니에요?
김창홍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역주민의 진정한 의견이 뭔지 저희들이 듣고 그것을 촉진계획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설문지를 만들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그런 부분을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아마 그게 지금 다 주민들한테 넘어간 사항이고요.
아직까지 설문에 대한 형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성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것이 왜 돌아요?
김창홍 설문내용을 서로 의논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것이 주민하고 서로, 그러니까 그 안에 뭐를 담을 것인지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것이….
하여튼 그것은 그거고 잘못된 업무에 대해서 내가 건의를 한번 해 볼게.
지금 촉진지구로 지정할 때 용역을 주죠?
김창홍 네.
용역비가 보통 얼마나 들어갑니까? 동인천과 인천역 이렇게 묶어서 용역을 하면 용역비가 대강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김창홍 3억 5,000이요.
3억 5,000?
김창홍 네.
그 다음에 촉진계획 수립할 때 용역을 또 줬단 말이에요. 그것은 얼마입니까?
김창홍 15억입니다.
그러면 촉진계획 수립하는 데까지 18억 5,000만원이 든다 이거야. 그렇죠?
김창홍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촉진지구로 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할 때 주민설명회도 하고 많은 과정을 거치잖아요?
김창홍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재생국에서는 아무런 답변을 못 한단 말이야. 개발방법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보상도 어떻게 해 줄 것이다, 이주대책도 어떻게 해 줄 것이다, 개발은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이런 틀이 하나도 없으니까 답변을 못 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창홍 네.
그것을 이 시간 이후부터는 동시에 묻고 용역을 주면 어때?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으로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촉진계획수립까지 동시에, 그러니까 지구지정을 하면서 촉진계획수립을 같이 동시에 용역을 발주해서 결과가 나와 버리면 구구한 변명 같은 답변이 아니고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개발할 것이고 여기는 재생사업으로 가고 여기는 재개발로 가고 여기는 재건축으로 가고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고 또 여기는 도시정비로 가고 뭐 등등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여유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김창홍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이 단계를 나눠 가지고 하냐면 촉진지구를 만약에 지정하기 위한 용역인데 촉진지구가 지정이 안 됐는데 후행 용역이 발주가 되면 필요 없는 용역이 또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촉진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올려놨는데 그것이 촉진지구가 또 지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인천시가 이렇게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목표치 갖고 가는데 안 될 것이 뭐가 있어요? 인천역도 1년 5개월 동안 버티다가 실책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지역구 의원이 집 하나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투기성이다. 지역구 의원이 여기 살기 때문에 엄청나게 저항을 한다 등등 언론에다 언론 플레이도 하고 언론하고 인터뷰도 하는 이런 분들이 무슨,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를 얼마나 경시를 하면 그런 짓을 하겠어요.
이름까지 거론할까요? 기자하고 인터뷰한 직원을, 나를 지칭을 하면서, 내 본적이 송월동 1가 4번지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 얘기는 말이 안 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는 동시에 하게 되어 있어요.
김창홍 도정법에는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나서….
지구지정을 할 때 정비계획수립을, 개발계획을 여기는 아파트 몇 채 짓고 이런 것을 동시에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김창홍 도정법은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내용에 지구지정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저희들이 하는 촉진지구지정하고 촉진계획수립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다르기는 뭐가 달라요.
김창홍 아니, 그것은 기본계획수립 자체가 지구지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아니, 이것 봐요. 과장님!
김창홍 네.
공무원의 윤리강령이 있죠?
김창홍 네.
공무원의 자세가 어떤 겁니까?
인천시민 273만명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는 거죠?
김창홍 네.
그럼 그 사람들한테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공무원이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김창홍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잖아. 지금 인천에 재개발과 재건축이 179군데죠?
김창홍 네.
그 다음에 지금 강제수용방식 아홉 군데, 그런데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는 179개 지구 지정된 곳에서 민원 안 들어와요. 그 사람들은 용적률이나 조금 더 올려달라고 그러고 빨리빨리 지구지정 절차 밟아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 외에는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다 같은 273만 인천 시민들이야. 그런데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도시재생사업에 있는 주민들은 왜 불이익을 당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좋은 안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이 원치 않으면 하지 않아야 돼요.
이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자행하는 일이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 내가 하기 싫고 그 지역 주민들이 원치 않는데 그것을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죠.
설사 강제수용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손해보지 않게끔, 세금이라는 것은 그래. 소득세라는 것은 세법에 내가 필요로 해서 내가 처분했을 때 거기의 이득금을 갖고 내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공익사업은 안 그렇잖아요. 타의에 의해서 내 재산을 뺏기는 것인데 거기에 양도소득세를 또 듬뿍내야 돼. 그래서 4대 의회에서도 건의를 해서 공익사업에는 양도소득세라도 감면해 달라고 우리가 올린 적도 있고 인천시에서 이번에 올렸는데도 다 무산됐어요. 그렇죠? 다 내야 돼요.
자,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을 왜 9개의 도시재생사업지구에 있는 인천 시민이 받아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 지역의 개발주체는 그 지역의 주민이 주인이에요.
지금 인천시 도시재생국은 말이에요. 인천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사업자하고 동업하는 것 같아. 사업자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인천 시민들 피 빼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 좀 지나친 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너무 길게 한 것 같으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넘기고 내가 쉬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밤새도록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 있죠?
김창홍 네.
상위법은 도시기본계획법에 준해서 별도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김창홍 네.
그러면 작년에 노경수 위원님께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김창홍 네.
아, 올해죠. 2008년 5월에.
김창홍 그렇습니다.
우리 건교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어떤 내용인지.
김창홍 재정비위원 선정과정에서 위원선정 구성요소에 대해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 개정안 내용이 추가된 내용이 있죠?
김창홍 네.
그 내용이 무엇이죠?
김창홍 관련 시의회 의원하고 지역주민하고 구의회 의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안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구의원, 시의원하고 주민대표가 추가됐죠?
김창홍 네.
그러니까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특별법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정비계획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시·도지사는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시·군·구 관계 공무원, 도시계획 관련한 전문가, 사업시행자 여기에 플러스 주민대표, 시·군·구 의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협의체 구성을 한 적이 있나요? 그 이후로.
김창홍 아직 한 적 없습니다.
김창홍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물포역세권이나 동인천역 주변, 가좌IC, 인천역 주변 해 가지고 현재 협의체 구성을 전혀 안 했죠?
김창홍 네.
그런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29쪽에 있는 제물포역세권을 보면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을 했어요, 도시개발공사와 토지공사. 그리고 총괄계획가도 위촉을 했고 총괄계획팀까지 구성했어요.
그러면 올해 구성이 됐다면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께서 조례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묵살 당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5월에 조례가 통과됐다면 사업협의체를 구성해서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께서도 빠져나갈 명목이라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일을 추진하려면.
이런 절차와 협의체를 만들 수 있도록 절차법을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놨으면 주민대표하고 시·군·구의원이 오셔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 속에는 전문가도 있고 총괄관리자도 있고 총괄계획가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 속에서 뭔가 용해가 되고 그 속에서 어떤 절차라든가 또는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도 왜 굳이 주민대표나 구의원, 시의원 부분에 대해서 구성까지 안 했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김창홍 이것이 실질적으로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받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아마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마지막 단계는 전부 다 그런 자문을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런 사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올해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준비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은 5월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벌써 한 4개월이 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빨리 가고자 한다면 사업협의체를 빨리 구성해서 주민대표들도 참여해서 그 부분 속에서 서로 협의해 나가는 과정의 노력이 전혀 없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검토하고 준비한다는 것보다도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시정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답변이 저는 좋겠다 이거죠.
김창홍 하여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검토한다는 것보다도 바로 시행을 하세요. 이미 조례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 또 지역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무원님들도 일하시기가 더 좋을 것이란 말이에요. 주민대표하고 지역을 대표하시는 지방의원들하고 같이 협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좋은 대안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된단 얘기죠.
김창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릴 것은 뭐냐하면 제물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에 보면 2008년 4월에 자문계획가를 위촉했는데 여기는 절차법에도 없는 자문계획가를 왜 위촉했죠? 자문계획가라는 부분을 도시재정비특별법에서 할 수 있어요?
김창홍 지침상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특별법에는 없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규칙이나 지침에는 나와 있다는 얘기죠?
김창홍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자세히 아시는 분들이 조례가 통과된 사업협의체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간과했냐 그거예요. 하기 싫은 거죠. 골치 아픈 사람들 있고 답답하고 브레이크 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보면, 내가 수 건을 보고 있습니다. 이 건만이 아니에요. 전에 건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강하게 기획관리실장을 질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의회에서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않고 3개월, 4개월을 그냥 방치해 놓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김창홍 알겠습니다.
의원이 발의한 부분은 충분히 과정을 거쳐서 했고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죠.
김창홍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 질의에 이어 질의를 하나 해 볼게요.
자, 과장님!
김창홍 네.
우리가 아이들에게 음식 먹기를 이야기할 때 편식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김창홍 네.
편식하면 어떻게 되죠? 아이의 발육도 안 좋아지고 건강에도 안 좋죠?
김창홍 네.
그런데 왜 우리 행정은 편식을 하십니까?
집행부가 가고 싶고 할 것만 골라서 먹고 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자기네가 조금만 껄끄러우면 조례가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런 편식행정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럼 여기 오지 말고 집행부 혼자 해요. 편안하게 그러면 되잖아.
273만 인천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그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먹고 간과하고 버리고, 전 시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제발 좀 달라지세요.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김창홍 알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철밥통, 철밥통하는 그것 이제는 깨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는 철밥통이 아닙니다라는 모습도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 과장님 자제분 있으시잖아?
김창홍 네.
아이들 기를 때 편식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김창홍 네.
편식하지 마세요.
김창홍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는데 하나는 제안이고 하나는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6쪽과 27쪽을 보니까 월미관광특구 모노레일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명칭도 언제까지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이 정식명칭이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김창홍 네.
월미은하철도인가 뭐 이렇게 바뀌었죠?
과장님은 그 이름선정위원회에도 들어가셨잖아. 그렇죠? 안 들어 가셨어요?
김창홍 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대체가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꿰뚫지 않고 계세요. 어떤 분이 담당 과장님이에요?
김창홍 저희 과에서 합니다.
아니, 담당 과장이 이것 해 놓고 교통공사에다 넘겨놓고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질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놓고 지금 적자가 된다고, 이번 교통공사 업무보고에 보니까 적자라고 그래. 이제 스스로 인정하더라고.
왜냐 하면 이제 사업 다 발주되고 그랬으니까 이제 적자 날 거래. 그전까지는 적자 절대 안 난다고 빡빡 우기더니 이제 와서는 적자난데.
그리고 우리가 홍보차원에서도 언제까지 이렇게 월미관광특구 모노레일이라고 부를 거냐고.
지금 우리 시도 돈 많이 들여서 CI사업 많이 하잖아. 이럴 때 업무보고, 우리 마인드조차 이렇게 갖고 있으면 되냐. 풀네임 써주세요.
김창홍 네.
우리 도시재생1과장님 김창홍 과장님 이것과 김 과장님 중에 어떤 것이 나아요?
김창홍 하여간….
김창홍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낫잖아요?
김창홍 네.
그래야 홍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김창홍 네.
그런 노력, 작은 것부터 변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신경 쓰면 업무보고 이렇게 안 올라오거든. 풀네임 써주고, 그것도 돈 들여서 지어놓은 이름이고 거기도 어떻게든 CI사업해서 여기저기 알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해당 주무 과에서는 아직도 월미관광특구 모노레일이라고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을 낳기만 하면 자식이 아니야. 입히고 먹히고 가르쳐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끔 길러내는 것까지 해야 되잖아.
김창홍 알겠습니다.
관광공사에다 집어던졌다고 그렇게, 본 위원의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 말이에요.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기나 한번 해 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인천대 이전과 맞물려 있죠?
김창홍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여기에 맞물려 들어갔죠?
김창홍 네.
제가 도시개발공사에다 집중 질의를 하기 위해서 확인을 몇 가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인천대 이전은 3월까지 가능한 겁니까? 뭡니까?
김창홍 제가 알기로는 인천대….
알기로는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김창홍 네, 지난번에 관계기관 협의를 해 가지고 10월 초부터는 재착공을 해서 내년 3월 준공, 준공까지는 결론이 아직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도화구역도시개발은 어느 과장님이 하시죠?
김창홍 3과장입니다.
그러면 3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이 낫겠는데.
나오세요.
이종호 도시재생3과장 이종호입니다.
도대체 이것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종호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 중에 인천대 송도 신캠퍼스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비 관계가 아직 조정이 안 돼 가지고 현재 골조공사만 마친 상태에서 공정률 약 56% 정도에서 중지된 상태입니다.
자, 거기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업공모 받으셨죠?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안자를 선정하고 거기에서 특수목적법인 만들고 우리 도시개발공사, 도화구역도시재생사업에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은 뭡니까?
이종호 법적인 사업 시행자입니다.
나는 앞잡이 같아. 무슨 사업 시행자라고 그래 그냥 앞장이라고 그러지.
그 협약서 3권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종호 협약서라고 그러면 도시개발공사하고 SPC하고 맺은 것 말씀하십니까?
이종호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맞아요?
이종호 네, 맞습니다.
아니, 인천광역시 4급 서기관 이종호 맞습니까?
이종호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뭘 답변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이종호 정확한 내용까지 샅샅이 제가 검토를 안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안 해서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는 거예요?
이종호 그 부분은….
핸들링은 여기서 하잖아?
이종호 저희가….
그러면 안상수 시장님이 알아요?
이종호 실시계획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니, 절차나마나 도화구역과 연계된 인천대 이전을 하면서 추정치이지만 얼마만큼의 이익이 기대되고 그 이익에 대해서 분담 뭐 이런 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종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3과는 뭐했어요? 그냥 허가만 내주고 눈만 꿈뻑꿈뻑 거리고 있었어요?
이종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면 뭐 했다는 거예요?
이종호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독려하고….
아니, 독려를 하려면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니야. 하다 못해 내가 구멍가게를 하려고 해도 도대체 이 과자가 얼마에 들어와서 얼마에 나가니까 얼마의 마진이 남고 재고율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해 봐야 구멍가게를 하든 슈퍼를 하든 뭘 할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핸들링은 여기서 하잖아요?
이종호 실질적인….
그러면 그냥 이 사업해야 되겠다. 우리 하청회사 있으니까 도시개발공사 일렬 앞으로 해 가지고 그냥 사업시켜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종호 물론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현물출자를 했지만….
심사는 할 것 아닙니까?
이종호 그것은 심사도 저희가 안 합니다.
그러면 누가 해요?
이종호 도시개발공사에서 공모할 당시에 거기에서 선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심사하지 않습니다.
아니, 봐봐.
사업을 정하는 것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정해요? 도시재생3과에서 핸들링을 했잖아요?
이종호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나 몰라야. 그러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3과에서 도화구역을 개발해서 얼마 정도가 이익의 추정치이고 이것을 가지고 인천대를 이전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업자의 이익도 보장되고 뭐 이런 전체적인 것, 그냥 무조건 우리 도시재생3과는 참 편하게 업무하시네.
이종호 당초에는 그런 것이 있었죠.
야, 도시개발공사 한번 해 봐. 그러면….
이종호 당초에는 기본협약이나 실시협약 그런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종호 그 사업을 도시개발공사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시에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현물출자를 하겠다.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너희가 한번 공모를 해 봐라. 그래서 그 법인에서 공모가 된 겁니다.
그러면 가다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앞서고 SPC법인인 코로나가 같이 가다가 여러 가지 여건변화 뭐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떼쓰듯이 이렇게이렇게 또 다른 주문을 하면 우리는 행정변화를 요구하는 경우 그대로 따라주잖아.
이종호 그 문제는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 답변하실 때 분명히 안 된다고, 더 이상 공사비 증액 같은 것은 없다고 못을 이미 박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 안 합니다.
또 그로 인해서 안 해 준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야.
왜냐 하면 인천대가 3월 개교 목표인데 그것에 차질이 빚어지죠. 3월에 개교 가능해요?
이종호 개교를 하도록 지금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시고 계시고….
아니, 도개공할 때 할 거야. 그러니까 확인만 하고 넘어가자고.
3월에 개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종호 물리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렵죠?
이종호 네.
어렵죠가 아니라 불가능하죠?
이종호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이종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도록 도시재생3과에서는 뭐 했냐고요?
이종호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독려를 했죠. 사업비 문제 가지고 다투지 말고 빨리 조정을 해서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라.
말을 듣던가요?
이종호 그리고 공사비는 서로간에 이해가 얽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다시 저희 기획관리실이라든지 저희라든지 또 시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는 과정에서 사업비 조정하고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TF팀을 구성해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부분을 검증도 해 봤고 그래서 이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말까지 공사를 준공해서 내년 3월에 이전개교는 좀 어렵겠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최선을 다 해 보자 이런 데까지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잘 해 보자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당초에 약속, 다시 말해서 약속, 계약, 협약 이것 왜 하는 거죠? 서로가 지키고 서로가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기본적인 것이 깨져가고 있잖아요, 우리 시 행정은.
독려했다는데 뭘 독려했다는 얘기야. 결과물이 나와야 될 것 아니야.
이종호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는 사실….
아니, 그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원할 겁니다.
우리 이종호 과장님 집에서 사인간에 가정사에 어떤 계약을 했어. 그것 지켜지는 것을 바라고 또 지킬 것이라고 기대 안 합니까?
위원님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273만 인천 시민이 바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우리 이종호 과장님도 포함된 거라고요.
바꿔서 우리 이종호 과장님이 집을 이사를 해야 되는데 새로 지어서 내가 몇 월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지으라고 하고 업자를 줬어. 그런데 이게 중간에 이런 저런 이유, 핑계로 안 짓고 있으면 우리 과장님 지금처럼 독려하는 것으로 끝내겠냐고. 법적 소송도 불사해서 어떻게든지 공기 내에 들어가려고 할 것 아니야. 내 처자식 지금 한데 잠재울 수 없으니까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다고 할 것 아닙니까?
이종호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라도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종호 네.
바로 273만 인천시민이 바라는 게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거라고.
독려했습니다, 채근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야. 이제는 책임지는 행정,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찾아 나서는 이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사인들간의 계약에는 절대 이런 일이 안 일어나. 꼭 우리 관공서가 하는 계약에는 꼭 이렇게 설변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계속 줄래줄래 붙는다니까. 이런 행정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이종호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고 보시죠?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봐봐. 사인간의 계약은 이런 문제들이 안 발생되거든.
대답도 역시 노력한다, 노력하겠다. 노력이라는 게 어떤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답변 중에 가장 본 위원이 불만스러운 게 검토하겠습니다. 뭐 검토하겠다는 것은 서류 한번 더 들여다보는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해요, 이제는 하도 만성이 돼서. 그냥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것도 말로만이지, 정말 그 사람이 가서 서류를 들여다보는지 안 보는지 그것도 사실 저는 믿지 않아. 노력하겠다는 것까지도 조금 진보됐다고 양식을 믿겠습니다.
뭐 이것은 도시개발공사 것이니까 어쨌든 도시개발공사할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 질의 안 하셨는데 제가 좀 더 할까요?
하세요.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도화지구에 대해서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장님 주재의 대책회의에 참석 안 해요? 3과장.
이종호 참석했습니다.
참석했죠?
이종호 네.
참석했으면 도화지구에 대해 돌아가는 것을 다 알 것 아니야?
이종호 모른다고 제가 답변한 바가 없는데요.
아까 했잖아. 모른다고 그랬어요. 우리 과장이, 3과장이.
대책회의에도 참석을 하고, 참석에 누구누구 합니까? 도시개발공사하고….
이종호 관련기관들 다 참석합니다.
관련기관 참석합니까?
이종호 네.
거기에서 도시재생국도 참석하는데 재생국에는 국장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둘이 참석해요?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3과장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인천시장님께서 이 재생사업에 대해 하다 보니까 너무 걸림돌이 많고 속된 말로 너무 치받치는 게 많고 생각을 잘못 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화지구 개발을 절반 정도로 축소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맞아요?
이종호 그것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냥.
이종호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안 그래요?
이종호 네.
원안대로 갑니까? 지금.
이종호 현재로는 원안대로 갑니다.
원안대로 갔을 때 별일 없겠어요?
이종호 원안대로 가는 것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모 때 선정된 안인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최선의 안이다라고 우리한테 제안을 했고 그 제안된 안 중에서 가장 점수를 받은 안이 그 안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것에 대해서 변경한다라든지 반으로 축소한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결정한 것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헛소문이군요?
이종호 그게 그렇게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시장이 공식석상이 아닌 비, 테이블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도 들은 적 없다?
이종호 저는 공식석상에서는 들은 바도 없고요. 비공식석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도 오늘 처음 듣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김창홍 네.
지금 일본에 가면, 제가 4대 때 이 재생사업에 대해서 특위가 구성이 됐더랬어요. 알고 계시죠?
김창홍 네.
그럴 때 특위로 해서 요코하마 미라토미라이21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과장님 거기 가 보셨어요?
김창홍 가 봤습니다.
언제 갔었어요?
김창홍 작년도, 작년 말쯤에 가 봤습니다.
잘 됐죠? 잘해 놨죠?
김창홍 네, 그렇습니다.
몇 년 걸린 지 아세요?
김창홍 상당한 오래,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기간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걸렸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해결하는 데만 2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인천시 같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러한 행정이 아니고 그 지역민들 한분 한분에 대한 설득작업을 하고 이해에 도움말을 드리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공존하면서 같이 가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미라토미라이21이 성공한 거예요. 재정착률 90% 이상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것이라 이거예요.
우리 인천은 재정착률이 이쪽으로 가면 지금 이거 10%도 안 됩니다. 지금 쓸데없는 얘기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안상수 시장께서 주민들하고 면담할 때 그때 배석했죠?
김창홍 네.
안상수 시장이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재생사업은 외국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한국에서 하는데 우리나라 전체에서, 16개 광역시에서 다 기피하는 사업입니다, 이 재생사업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서 은평구 한 군데를 했어요. 거기에서 실패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왜? 재정착률이 원주민 1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은평구가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무슨 배짱으로 가는 것인지 다른 타시·도에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개발방식을 지금 9군데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면담할 때 시장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재정착률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죠? 기억하죠?
김창홍 네.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재정착률을 80% 이상을 올려야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시장님 답변이, 그때 제가 부의장 직함을 갖고 있었으니까 시장님 말씀인 즉, 부의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80%가 아닌 90%로 재정착률을 올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틀림없이 하셨어요. 했죠? 기억해요?
김창홍 퍼센티지는 기억이 안 되는데 하여간 높이겠다는 말씀은….
그렇다고 하고….
김창홍 네.
하여튼 나는 80% 이상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시장은 90% 이상은 책임지겠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90%를 재정착률을 할 수 있냐고 되물어 봤습니다.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가 도시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여기를 내가 짚고 넘어가면서 도시개발공사하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김창홍 네.
시장님 말씀이 도시개발공사는 인천시가 만든 공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직영을 안 주고 직접 사업을 하면 직영이다. 모자라는 재원은 인천시 재정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기반시설 및 여러 가지 인프라 깔아주는 것을 인천시 재정으로 해 주겠다. 직영처리를 해서 재정착률을 90% 이상 앉히겠다라고 안상수 시장이 주민들 몇 십명 모아놓고 틀림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점점 바뀌어. 그게 지금 점점 바뀌어. 그러면서 지금 어떤 과정입니까? SPC 구성으로 해서 지금 가는 거죠?
김창홍 여러 가지 그런….
시장마저 이렇게 주민을 놓고 거짓부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장뿐만 아니고.
아니, 시장님 치적 쌓는 데 일조하시는 공무원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장이나 나는 선출직입니다, 그렇죠?
공무원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에 대한, 주민을 사랑하고 인천시민을 사랑하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재산권을 지켜주고 이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시장님 치적 쌓기에, 말 번복하는 시장님의 거기에 동조를 해 가지고 주민이 원치 않는 이런 사업 강행을 왜 하려고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진짜 안타깝고, 왜 하려고 합니까?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김창홍 어쨌든 구도심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얘기하세요, 진짜로….
김창홍 그리고 재생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 전체가 또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낙후된 지역을 도로 살리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요. 과장님, 여기 한번 보세요.
업무보고 보면 인천역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주거, 관광, 숙박, 전시, 쇼핑 기능이 복합된 관광중심의 복합도시개발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김창홍 네.
그런데 지역민들에 대한, 주거환경에 대한 질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것하고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잖아요.
김창홍 여기 주거도….
주거요? 지금 어떻게 컨셉을 잡고 가요? 지금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 변두리, 저 구석에다가 지금 아파트, 그냥 소규모아파트 지어서 거기 입주권 주려고 계획하고 있죠?
김창홍 아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다 하려고 해요?
김창홍 그것은 충분히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촉진계획수립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하고 위원님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드려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제 질의가 길어서 중단하고 우리 동료위원들 좀 하시고 나중에 내가 또 하겠다고 해서 질의를 종료할 때 우리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께서 조례, 본 위원이 발의해서 제정된 내용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이런 설문지 돌리기 이전에 이미 구성이 됐어야지, 촉진계획수립을 하면서 용역을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생국에서는 어떤 쪽으로 지금 이것을, 개발방식을 어떤 쪽으로 잡아가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궁금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용역을 줬는데 용역이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김창홍 15억.
15억이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용역에 나온 결과에 의해서 그것을 다 활용을 해야지, 그렇죠? 활용을 해야죠? 맞죠?
김창홍 네.
그런데 그 용역업체의 검증은 누가 하는 거야?
김창홍 이제….
검증은 누가 해요? 용역업체에 15억을 주면서 용역을 시켰는데 그 나온 용역결과대로 촉진계획수립을 해야 되겠지, 그렇죠? 해야죠? 15억이 안 날아가려면, 그렇죠? 용역업체가 촉진계획수립을 하려고 이렇게 용역을 해서 가지고 온 것을 무시해버리면 15억이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15억이 날아가지 않으려면 그 용역이 나온 대로 개발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용역업체 검증을 누가 또 할 거냐고. 용역업체가 확실한 검증이 돼 있어요?
김창홍 용역업체는 그런 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해 가는 것을 과정에서 체크를 하고 또 자문을 해 주고 그런 부분을 봐 가면서 용역을 완성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발의한 이 조례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삽입을 해서. 그 지역의, 개발하는 그 지역의 사정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그 지역의 대표, 그 지역의 구의원, 그 지역의 시의원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용역업체가 그 지역에 대해서 뭘 알아요?
김창홍 현장조사를….
현장 한 바퀴씩 돌고 차떼기 대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그 지역에서 50년, 60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머리 맞대고 같이 개발방법을 연구하고 같이 촉진계획수립을 짜야만 그게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례대로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빼고, 지금 말씀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조례를 무시한 거예요. 용역에 나오는 결과에 의해서 15억 5,000만원을 용역비로 주고 촉진계획수립을 하는데 그것이 결과에 나온 대로 개발방법이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본 위원이 발의해서 조례 만들어 놓은 것은 뭐야? 이것은 언제 써먹는 거예요?
김창홍 촉진계획이 어느 정도 그게….
어느 정도요?
김창홍 계획이 나오면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기초자료조사를 하는 단계거든요. 그런 자료가 나와서 계획이 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자문을 통해 가지고 검증작업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를 하다가 말았지만 동인천역 주민들이 저한테 와서 눈물로써 하소연을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재산을 다 까먹어요. 재산을 어떻게 까먹냐?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쉬운 얘기로 마수라고 해, 마수, 개시. 개시를 못 해. 월세는 내보내. 언제 이것을 촉진계획수립을 해서 강제수용방식이 돼서 언제 내쫓길지 모르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 들어오지도 않아. 이 사람들 다 세입자들이야. 월세 내야 돼. 장사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앉아서 재산을 다 까먹고 있다 이거야. 이 사람들 얘기는 하려면 빨리 해 줘라. 이것을 그냥 한백년으로 끌고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런 급박한 상황이 지금 동인천역 같은 데는 전개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재생팀에서 굉장히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김창홍 네.
그리고 과장님, 여기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자료집, 이거 알죠? 도시개발공사에서 모든 것을 만든 책자.
김창홍 네.
봤어요?
김창홍 그것은 우리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왜 달라?
지금 송기태 과장이 도시개발공사의 재생팀장이죠?
김창홍 재생본부장입니다.
재생본부장이죠?
그 당시에 송기태 과장이 재생팀 과장이었어, 우리 과장님 위에.
김창홍 네, 맞습니다.
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방안 연구자료집이 2007년도 11월에 발행이 됐는데, 박인규 사장이 있을 때 만든 자료집인데.
김창홍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을 보면요. 아주 세부적으로 사업방식 검토가 나왔어요. 여기 이 책자를 보더라도 재생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주민 재정착률을 80% 이상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 재생팀에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고방식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는 10%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해합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능해요, 안 해요? 간단하게 얘기해 보시라고.
김창홍 저희들은 재정착을 원하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재정착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 얘기잖아. 강구를 해서 해 주겠다가 아니고.
김창홍 네.
그러면 숫자상으로 한번 내가 설명을 해 줄 테니까 진짜 그게 우리 과장님 말이 맞는 것인지 내 말이 맞는 것인지 한번 잠깐만 얘기를 해 보자고.
SPC를 구성해서 민간개발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사람이 선투자를 하죠? 선투자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기업은 돈이 남아야죠? 돈이 남아야지. 남아야 되는데 남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선정이 됐을 때 사업자한테 어떤 특혜가 가죠? 강제수용권, 국유지, 시유지를 다 매입할 수 있는 권한, 다 가지고 있죠? 그 사람들한테 다 부여되는 거야. 인천시는 열중쉬어 하는 거야. 도시재생국도 열중쉬어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고 재정착률을 80에서 90%까지 어떻게 올리겠다고 장담을 하느냐 이거야. 어떻게 올려요? 안상수 시장 말대로 도시개발공사가 직영을 단독으로 한다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SPC를 구성해서 민간개발업자가 이 사업을 할 때는, 그때는 전부 다 열중쉬어예요. 인천시 재생팀은 다 열중쉬어다 이거야.
그랬을 때 사업자가 강제수용권 및 국유지, 시유지 다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그 사람이 부여받아요. 그러면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가가 평가되죠?
김창홍 네.
그러면 그 사람도 이익을 추구해야 되잖아. 자기 회사에 세금도 내고 선투자를 4,000억 가까이 집어넣으니까 이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익을 창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이 나가게끔 돼 있어요. 감정가는 건설교통부 표준지가와 인천시 구(구) 공시지가에 준해서 ±5%를 못 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 내가 좀 틀린 얘기인지 몰라도 내가 아는 상식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영종 같은 데도 578만평을 토지공사가 보상을 할 때에 감정사들하고 규합을 해 가지고 마지노선을 정해서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규합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보상을 했어. 그거 알고 있어요?
김창홍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종주민들이 가처분신청을 다 때리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보상절차에 대해서 안상수 시장하고 저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엄청나게 사정을 했어요. 그래도 초지일관 토공은 안 들어줘요. 왜?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주고 싶어도 못 준다. 초지일관 이것으로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평균해서 평당 100만원의 보상을 다 해 줬어요, 100만원에, 578만평이. 말이 좀 다른 데로 가지만, 그런데 기반시설을 평당 100만원이 들었다고 하면 금을 깔아도 100만원밖에 안 들어가. 그러면 원가 200만원인데 지금 공공용지택지 900만원, 850만원, 700만원에 분양을 하고 있어요. 주민이 몇 백년을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강제로다 갈취해 가는 데 인천시가 지금 동조를 했단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왜 사업자를 돈벌게 해 주고 그 지역에서 해방된 지 지금 63년 됐죠? 63년 돼서, 해방돼서 와 가지고 한 20평 집이라도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그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 왜 희망은 못 줄 망정 그 사람들의 있는 그 집 마저 강제로 강탈해 가려고 하는 인천시 행정에 대해서 정말 본 위원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정말 할복자살하고 싶어요.
저는 끝까지 투쟁할 겁니다. 이건 뭐 투쟁하는 게 아니고, 위원이 이런 말을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겠지만 똑바로 도시재생을 하라는 얘기예요.
김창홍 네.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역민들, 인천시민들 눈에서 눈물나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 봐요. 이것을 재생팀에서, 인천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온 책자를 보면 여기에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다 했어요. 지금 인천시는 인천역 배후주변 전체를 포괄적으로 묶어서 재생사업으로 가겠다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온 책자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면 섹터별로 개발방법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천역 철도 조차장 부지 및 파라다이스호텔 부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가고 북성동 및 송월동 주거지역 일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야 되고 북성동 및 송월동 주거지역 일대는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가야 된다. 또 인천역 철도 조차장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나눠서 개발방법을 선정해 줬어요.
그런데 손해근 국장한테 이것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 얘기가 뭐라고 하냐 하면 도시개발공사는 전혀 몰라서, 그 사람들 무식해서, 그 사람들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 사람들이 왜 모르냐? 도시개발공사의 직원 300명이 인천시 전체 개발의 달인들인데, 공무원생활 다 몇 십년하고 전문분야에서 다 일하고 공사 가서 마무리하는 정말 베테랑급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단체인데 전혀 몰라서 그런다면 도시개발공사 해체해야지, 우리 시의회에서 해체시켜야 돼요.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내가 또 지적을 하겠지만 이것은 손해근 국장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것은 다 몰라서 이렇게 만들었다. 자기가 주장하는 게 맞다. 거기는 포괄적으로 재생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초지일관 부르짖고 지금 우리 과장도 거기에 일조하고 한몫 하면서 지금 계속 가고 있단 말이야.
앞으로도 그 방향이 바뀔 생각은 없어요?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김창홍 도시재생사업은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정립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가장 바람직한 안이 거기서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검토한다, 검토한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얘기야.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 늘 얘기하고 의회에서 위원들한테 검토한다는 형식적인 얘기는 사탕 하나 먹고 너 그냥 조용히 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 괜히 감정 상하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검토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하겠다 해도 안 되는 마당에 검토, 검토는 하지 말고.
과장님한테 내가 한마디 할게요.
주체는 그 지역의 주민이 돼야 되죠?
김창홍 네, 맞습니다.
주민을 내쫓는 그러한, 사업자측에서 사업자 배불리게 하는 그러한 개발사업은 하면 안 되죠?
김창홍 네, 맞습니다.
주민 다 내쫓고 하면 안 되죠?
인천시 중구가 지금 인구가 9만 2,000명입니다. 영종, 용유는 3만 5,000명, 그러면 시내권 8개 동이 5만 7,000명 정도 됩니다. 5만 7,000명에서 5만 8,000명. 지금 인천역대로 우리 도시재생국에서 하는 이러한 포괄적인 재생사업으로 갈 때는 그 지역의 5,050명 중에서 4,000명은 이사를 가야 돼요. 이것은 불보듯이 뻔한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치상으로 얘기했지. 아까 사업자가 돈을 그만큼 투자하는데 분양가는 높고 보상가는 낮은 것은 초등학교 학생도 아는 겁니다. 보상가 100원 받고 분양가 500원 받는데 입주할 놈이 어디 있습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가 정착률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구가, 행정안전부에서 10만 미만의 구는 국을 하나 폐지하라고 했어요. 그런 중구의 열악한, 인구가 없고 지금 슬럼화 돼 가지고 인구가 빠져 가는 그러한 구에다가 인구유입정책을 써야지 인구를 내쫓는, 완전히 슬럼화 시키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생사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민정착률 80% 이상을 그 지역 한 군데에다 밀집시켜서 그저 성냥갑 같은 아파트 지어서 거기로 보내는 게 아니고 현재 위치에서 현재 위치대로 살 수 있도록 80% 재정착률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 정책을 가지고 했죠?
김창홍 하여간 저희들은 재정착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높이는데 저 사이드에다가 성냥갑 같은 아파트 지어서 거기다 집어넣지 말고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 상태에서 80% 이상 재정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이 재생과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한마디 하세요.
김창홍 촉진계획이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설명,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재정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촉진계획수립을 하여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참 서글퍼집니다,
내 자신이, 솔직한 얘기로. 내가 정말 의원, 내가 지금 의원생활 한 지가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본 위원이 정말 서글퍼집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했죠? 민주주의는 의회정치다. 우리 위원들 각자 개개인의 의사발언은 인천시민의 목소리입니다. 내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인천시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돼요.
국장도 없는 데서 내가 과장한테 이런 많은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이 서글픕니다.
마치겠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만 당부말씀을 드리면 오늘 국장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사실 책임 있는 답변이 어려우니까 간단 간단하게 하고 나중에 할 도시개발공사가 주로 이 도시재생하고 관계되니까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저는 좀 단답형 위주로 여쭙겠습니다.
가정오거리와 부천을 거쳐서 서울 신월동으로 연결되게 될 구간 중에 인천에 봉화로 구간이 있지 있습니까?
김창홍 네.
작전역에서 가정오거리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데 현재 효성동 구간에서 가정오거리 연결구간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완전완공이 2010년 전에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2011년 이후 완공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창홍 재생2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김성수 도시재생2과장 김성수입니다.
봉화로 구간은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하고 보상 감정평가를 하고 곧 보상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일부 좀 보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당초에는 2010년까지 준공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으로 수정계획이 되었습니다.
2년이나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성수 사업집행에 있어서는 조사부터 시작해서 감정평가, 보상 그 다음에 실제시공 뭐 이렇게 단계가 나누어지는데 당초에 가정 루원시티가 2006년에는 시작하는 것으로 내다봤었습니다.
그런데 루원시티 주민들하고 보상 관련해서 한 1년 이상 지연되다 보니까 같이 시기가 늦어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루원시티가 허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라로 가는 길 또 작전동을 거쳐서 부천을 거쳐서 서울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는데 꼭 이것이 루원시티하고 연동되어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성수 루원시티하고 연계문제에 있어서는 기이 저희가 루원시티 계획인구가 3만입니다. 그러면 대도시광역도로에관한특별법에 따라서 광역도로를 계획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건교부, 지금은 국토부죠. 국토부 광역교통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봉화로를 시공해야 된다는 이런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 의결됐기 때문에 저희가 봉화로를 지금 시공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3단계 마지막 공사가 이번에 의결됐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죠?
김성수 마지막 구간입니다.
마지막 구간이 이번에 의결됐습니까?
김성수 네.
언제 의결된 겁니까?
김성수 제가 찾아서 날짜는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재작년에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의결이 됐는데 올해 8월부터 3단계에 대해서 보상이 들어갔으니까 왜 2년이 늦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김성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정오거리….
재작년에 의결이 됐다면서요?
김성수 네, 그것은 계획단계죠. 저희가 계획단계에서….
그 계획은 2010년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을 때에도 그 구간까지 하기로 다 계획이 나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김성수 그 마지막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본래는 도로과에서 그것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손을 대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원시티개발계획하고 연동을 해서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내지 않고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재작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루원시티 보상문제하고 계속 연계가 돼서 딜레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된 거죠.
답변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계획인구 때문에 광역도로특별법에 의해서 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심의를 해야 된다고….
김성수 그것은 2만 이상….
2년 전에 통과된 사항이고 올해부터 3단계 구간에 대해서 조사하고 감정평가하고 보상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성수 네.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던 것이 뭐냐하면 이것이 루원시티하고 반드시 이렇게 연동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3만 이상이어서 그것을 심의를 받은 것은 2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루원시티와 연동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2년이 늦어진 것은 루원시티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성수 루원시티….
루원시티 개발자가 여기의 사업비를 60% 이상 대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김성수 그렇습니다.
루원시티 사업시행자가 30%, 토지공사가 60%, 주택공사가 10% 해서 1:3:6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요?
김성수 1:3:6이 100%입니다.
아, 그렇죠.
재원마련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나요?
김성수 금년도에 200억 예산이 서 있고요. 연차별로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까지 예상되는 것을 최대한 공기를 단축할 수 있습니까?
김성수 보상협의 진도에 따라서 조금은 단축이 되겠지만 지금 그 정도 규모의 도로를 개설하는 데는 보통 한 3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에 착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2012년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도로과에서 담당하던 것을 우리 재생2과에서 맡았기 때문에 제가 뭐 크게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제 지역구 가운데를 정확히 관통합니다. 관통하는데 처음에 공사구간을 선정할 때 거기에서 한 100여m만 더 앞으로 나갔다면 효성동에 살고 있는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완전히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부분을 어정쩡하게 남겨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살고 있는 세대가 아파트 세대가 대략 2,000세대가 넘는데 그분들은 2012년까지라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4년 이상을 꼬박 그 상태로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김성수 네, 그래서….
같은 도로를 쓰고 있는 사람들,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구획을 하나, 그러니까 크게 고려하지 않고 함으로 인해서 동네에 굉장히 혼잡을 주고 있거든요.
물론 루원시티가 중요하고 또 거기에서 연결되어져 나오기 때문에 루원시티의 어떤 개발진도에 따라서 이 도로가 뚫리고 안 뚫리고가 연동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주민들 감정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성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일부구간 조기개통을 하는 방법으로 시공방식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현장을 많이 나가보셔서 알겠지만 가정오거리까지 가는 구간이 10이라고 한다면 한 8 정도는 거의 군부대 내지는 고속도로와 연접한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인구가 밀접되어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구간만이라도 조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김성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느 정도 계획이 가시화되면 한번 더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김성수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월미관광특구 모노레일사업은 우리 재생국하고 교통공사하고 어떻게 업무분장 내지는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김창홍 행정적인 것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고 공사시행은 교통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계획을 보니까 2009년 7월까지는 1단계 사업을 완료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시축전 개최시기에 맞춘 겁니까?
김창홍 그 이전까지 저희들이 개통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미관광특구 내의 어떤 활성화를 위한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도시축전에 맞춰서 하는 그런 감도 처음부터 있었던 것인가요?
김창홍 그것이 원래는 동인천역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연계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인천역에서 월미도 구간만 우선 1단계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전체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단계 공사를 하고 나머지 또 연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하는 것은 부분완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공하고 이런 모든 것을 교통공사가 담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재생국에는 크게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재생국에서 행정적인 처리를 하더라도 이 완공시기를 맞추는 문제는 재생국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이것이 5.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초기이기 때문에 공정률이 더딜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듣고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지금 현재 굉장히 공사를 하는 내부적인 어떤 알력 내지는 문제가 커서 이것들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전문가들의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 담당만 하시겠지만….
김창홍 전체 공정도….
공정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김창홍 하고 있습니다.
한신공영 내지는 건설업체에게 이것을 우리가 맡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것을 쭉 추진해 갈 것이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 내부에서 그 사람들이 정리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물론 사적자치의 부분까지 우리가 침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대한 지휘능력을 발휘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홍 네, 그래서 지금 전체공정을 짜놓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예정공정보다는 약간 늦지만 거의 그 공정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에는 크게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요즘 감정평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 기관에서는 감정평가 선정문제 때문에 기관장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감정평가의 가격이 누가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이 널뛰기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 감정평가사 내지는 감정평가 기관을 선정할 때 특별한 기준 내지는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선정합니까?
김창홍 그렇지는 않고요. 감정평가할 때마다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한 사람을 선정하고 나머지는 입찰에 의해서 하는 방법하고 두 개를 합쳐 가지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하고 우리가 선정하는 것 해 가지고 같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 사업부서에서 선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선정하는 것이야 뭐 주민들의 어떤 대표성 내지는 그분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분을 선정하는 것이고 설령 그분들이 선정한 기관들이 다소 부풀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크게 법을 벗어나지 않는 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우리 사업부서가 선정 안 하면 그러면 다른 한쪽은 누가 선정을 하는 거죠?
김창홍 우리가 선정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인천시 내지는 이런 기관에서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김창홍 저희 과에서는 선정을 안 했고 2과에서 그것을 추진했기 때문에 2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봉화로를 예를 들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로가 지금 감정평가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선정 1개, 사업시행자 선정 2, 사업시행자 선정은 저희가 감정평가협회에다가 우수평가법인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법인이 뭐 보통 한 20여개 가까이 되죠. 그 중에서 저희 나름대로 내부 심의위원들을 구성해서 적절히 선정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김성수 저희는 일단 봉화로가 처음이니까 이번에 처음했습니다.
처음하신 거예요?
김성수 네.
평가기준을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김성수 기준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평가선정위원회에 들어가신 선정위원들하고….
김성수 위원은 실무자인데 저희가 특별히 뭐 위원이라고 해서 선정을 하지 않고 실무진에서 검토를 한 겁니다.
누가 돼도 좋습니다만 거기 평가에 참여하신 분들하고 그 평가표하고 평가결과하고 그래서 선정이 누가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성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박승희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시죠.
박승희 위원님, 내가 연결된 것 보충질의 잠깐만 하고요.
네, 먼저 하세요.
모노레일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질의 좀 할게요.
도시축전이 내년 9월에 열립니까?
김창홍 8월입니다.
김창홍 네.
여기에 보니까 모노레일 1단계가 7월 준공이네. 그렇죠?
김창홍 네.
모노레일을 도시축전에 맞춰서, 존경하는 우리 이은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꿰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성급하게 인천역하고 월미도만 1단계 개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김창홍 1단계 구간은 축전 전에 준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지적하려고 하느냐면 모노레일의 높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7m야. 그런데 인천역 뒤에는 고가 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14m야. 그러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까요?
김창홍 그것은 다 검증이 된 겁니다.
어떻게 검증이 됐습니까?
김창홍 그것은 설계에서 검증이 된 겁니다.
김창홍 네.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설계라 하더라도 모노레일이 무슨 곡예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공사비가 830억이잖아요. 그렇죠?
김창홍 그렇습니다.
안상수 시장의 치적 쌓기 위해서 이 도시축전에 꿰어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
왜냐 하면 아무래도 그 고가다리가 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계획상으로 철거가 되게 되어 있죠?
김창홍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여러 가지 검토가 아니고 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인천역사 주변과 함께 묶어서, 코레일하고 묶어서 할 때에는 고가가 철거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김창홍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모노레일을 거기에 맞춰서 높이 7m로 해서 쭉 가게끔 되어 있던 것을 지금 재생사업이 코레일도 그렇고 원만하게 안 되고 도시축전은 내년 8월이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가기 위해서 지금 모노레일을 고가위로 설치하다 보니까 고가위 높이가 14m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는 7m로 간다는 얘기예요.
김창홍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확실히 한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이 830억이라는, 근 9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전성 문제라든가, 다시 말씀드리면 14m에서 7m로 뚝 떨어지면서 가는 모노레일을 아마 나는 못 봤어요. 다른 외국에 가서도 그런 것을 못 봤어.
이것이 일직선으로 높이가 고정돼 가지고 똑같이 가지 이렇게 가다가 14m 올라가는 그러한 모노레일은 못 봤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창홍 안전성 검토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하는 겁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는데 나중에 사고나면 우리 과장이 다 책임지세요. 나중에 구상권 발동해 가지고 책임 없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구상권 발동해서 변상조치할 테니까.
김창홍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승희 위원입니다.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그리고 도시재생국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정루원시티,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또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주변 및 도시재생사업, 가좌IC주변 도시재생사업이 본 위원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정비촉진계획수립용역이 가좌IC 같은 경우에는 금년 6월에 착공해 가지고 그동안에 용역기관 및 용역의 주요내용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본 위원한테 별도로, 지금 제가 이것 지적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주변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사항 있죠?
김창홍 네.
그리고 또 루원시티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자료첨부해서 본 위원에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김창홍 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국장께서 미국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얻어내기가, 어떻게 보면 의회를 존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오거리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루원시티요.
김성수 도시재생2과장 김성수입니다.
거기가 현재 1차 보상협의가 완료됐다고 그랬어요. 자료 12페이지에 보니까. 그렇죠?
김성수 네.
그러면 9,591건인 73.7%가 보상이 완료가 된 겁니까?
김성수 이것이 1차 보상협의 기간이라고 그래서 6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한 실적이고요. 9월 17일부터 2차 보상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재 75%를 넘었습니다. 그것이 10월 말까지 협의기간을 설정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면 아직까지도 보상을 안 한 분들이 상당히 우리 시에 대한 불신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완료가 되도록 주무 과장님이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2013년 12월에 전체 사업완료란 말이죠. 그렇죠?
김성수 네.
그리고 내년 5월에 PF사업자를 공모하는데 4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죠?
김성수 네.
차질 없겠어요?
김성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세요.
김성수 네.
가좌IC 주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종호 재생3과장 이종호입니다.
먼저 설문지 조사는 다 회수했습니까?
이종호 지금 회수를 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회수율이 높아질 것 같지 않아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구를 했는데 몇 %가 됐어요?
이종호 지금 43%가 됐습니다.
이종호 네.
제가 앞전에 질의한 대로 여기에 대한 재정비수립용역착수를 금년 6월에 했죠?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이종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소관이지만 가좌IC 관련해서 제가 정책건의를 좀 하겠는데.
(도면설명)
보이죠?
이종호 네.
여기가 우리 과장님 사업구역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종호 네.
그래서 경인고속도로 시발점이 여기 인하대, 용현동 여기서부터 해 가지고 서울 오류동까지, 남부순환도로까지 연결이 되는 구간인데 이것이 한 24㎞ 돼요.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서구청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인천을 출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가좌동이라든가 여기 석남동 또 이쪽의 송림동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고속도로 진입을 하면 전에는 가좌IC 코스모화학 옆에 나들목이 있었어요. 알고 계세요?
이종호 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고속도로 타 가지고 여기 나들목으로 해 가지고 이 지역주민들이 이쪽의 인천항이나 연안부두 또 인하대병원에 올 때 바로 이 나들목 이용을 많이 했는데 도로공사측에서 이 나들목을 폐쇄시키고 진입만 하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차피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주변 재생사업인데 이 사업이 2013년도에 끝나면 상당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나들목 설치를 한번 정책건의를 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경인고속도로를 진입하게 되면 한 300m 지점에 안내판이 있어요. 여기 안내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신월IC 정상 뭐 서인천구간 정상 등 이렇게 나오는데 이미 고속도로에 진입했는데 서인천IC 쪽에 교통사고가 나서 교통혼잡이다. 또 신월고가가 극심한 정체다라는 것을 안내판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안내판이 여기 있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 이쪽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미리 진입하기 전에, 안내판이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멋모르고 진입했다가 바로 이런, 여기서 나들목도 없고 그냥 꼼짝 못 하는 그러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내판이, 어제 보니까 여기에 우리 시에서 아마 전광판을 설치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도공측과 협의를 해서 안내판 설치를 여기 바깥에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지역에서 고속도로를 경인고속도로가 아니라 제2 경인고속도로를 타야겠다. 그러면 이것을 운전자들이 판단하거든. 이미 진입해 놓고 나서 꼼짝 못하거든.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은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고속도로 간선화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어느 과장님이 맡고 계세요?
이종호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죠?
이종호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책건의를 하니까 좀, 됐어요.
협의를 해서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이종호 알겠습니다.
해당 국과 또 국토해양부라든가 또 도로공사라든가 말이죠.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자리해 주세요.
저기, 1과장님.
김창홍 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것이 뭐냐.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보상문제 등으로 민원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한 이에 대한 우리 인천시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안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아주 시급한 실정이거든요. 동감하십니까?
김창홍 네.
그래서 본 위원이 22명의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놔서 다음 회기에 제출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도시재생촉진사업특별위원회 구성을 계획하고 있어요.
김창홍 네.
그래서 우리가 인천의 가좌IC, 제물포역세권, 인천역 주변 그리고 또 동인천역 주변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바로 오늘 업무보고 시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또 주안2, 4동은 남구에서 하고 있죠? 남구에서 저기죠?
김창홍 네.
그래도 주안2, 4동을 남구에다 그냥, 물론 거기에서 업무를 다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김창홍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관할하고 있잖아.
김창홍 네.
그래서 몇 가지 포함해서 촉진사업현황을 우리 의회와 행정부가 같은 레일을 간다는 얘기죠. 여기에 동감하십니까?
김창홍 네.
같은 레일이에요. 그리고 또 목표는 하나거든. 목표가 뭡니까? 명품도시거든요.
김창홍 명품도시이고 삶의 질 향상….
어떻게, 여기에 동의하세요?
김창홍 네.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를 아마 다음 회기에 구성해서 같이 도시재생사업의 촉진을 위해서 다 같은 노력을 한번 해 봅시다.
김창홍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어요.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보면 제29조와 30조, 30조에 보면 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건설 등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시행자는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및 소규모의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비촉진지역을 수립하기 전에 주거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 동안에 이미 가정 루원시티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주택규모, 거주형태, 월·전세 등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보상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김창홍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30조5항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동안에 주택소유자, 재정비촉진구역 안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인근지역에 자체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임시거주시설을 지원하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을 단기적으로 개발하는 순환개발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김창홍 네.
그래서 재정비촉진사업지구 내에 이러한 조례도 있고 또 법령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그 해당 거주하고 있는 어려운 영세민들이나 이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도시재생1과, 2과, 3과에서 행정적인 지원과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측면도 검토를 하라는 얘기죠.
김창홍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오겠지만 우리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가좌 IC 주무과장님, 빨리 발언대로 나오세요.
지금 우리가 교통영향평가 또 교통예측량을 잘못 산정해서 지방재정에 막대한 압박과 손실을 입히는 곳이 인천에 세 군데가 있죠? 터널이. 문학터널, 천마터널, 만월터널 같은 경우에는 당초 교통량을 잘못 측정해 가지고 지금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왜 답변 못 하세요?
이종호 아니,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리고 공항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사전에 교통량 이런 것이 잘못 계산되어서 상당한 손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 가좌IC를 보면 이 계획에 여기 서인천IC에서 직선으로 이렇게 되겠는데, 이것은 8차선 아닙니까?
이종호 네.
8차선이고 이 계획은 왕복 몇 차선이죠?
이종호 6차로로 돼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이것이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구간을 하게 되면 이것이 몇 차선이냐 이거죠.
이종호 6차로 구간입니다.
이종호 네.
지금 현재 이게 몇 차선이에요?
이종호 현재도 6차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쪽에는 8차선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여기서, 물론 직선화사업을 해서 이쪽으로 차량을 많이 유도하겠지만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동구라든가 이쪽의 남동구, 남구, 중구 이분들이, 시의 방침은 이쪽에 있는 도로를 축소하고 이쪽에 직선화사업을 한다는 계획인데 여기서부터 지금 경인고속도로가 목동에, 일반화되면서 상당한 병목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이종호 네.
그래서 서울에서 경인고속도로를 진입하려면 반드시 목동지하차도를 통과해야만 인천으로 올 수가 있거든.
그런데 거기서부터, 지금 출·퇴근시간에는 양평동사거리부터 해 가지고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전에 경인고속도로 30㎞/h 구간이 왕복 6차선을 그 구간에 한해서는 차선을 왕복 4차선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한 차선이 있다 없어지니까 그런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용역에서 나오겠지만 여기도 그런 결과를 염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구간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차선의 폭이 축소되니까.
이종호 네.
물론 상당한 그러한, 지금도 여기에 병목현상과 정체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간선화 주변 도시재생사업에 자동차, 자가용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인천의 인구가, 계획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종호 네.
그리고 또 이 지역 주변에 서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구유입의 가속화가 빠른 지역인데 앞으로 여기, 물론 직선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것도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용역결과가 나오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수립·검토 좀 해 볼 수 있냐는 얘기죠.
이종호 그것은 지금 저희가 검토를 이미 하고 있고요. 간선화 계획은 고속도로 기능을 폐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폐지하는데….
이종호 고속도로 기능은 폐지하고 일반도로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아마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쌩쌩 달리는 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기능이 없어지는 겁니다.
글쎄, 아니,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기능을, 현재 시속 평균 속도가 있잖아요?
이종호 네.
여기 용역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국가적으로 볼 때 정체, 병목현상으로 연간 한 22조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이종호 일반도로화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도로라는 것은 목동을 일반도로화 하면서 상당히 목동 주변은 발전을 했지만 쉽게 얘기해서 강서 진입할 때부터 상당히 정체가 심각하거든요. 이런 지역도 한번, 물론 여기 루원시티라든가 아니면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희망을 하고 찬성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주변의 교통량도 정확히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이종호 알겠습니다.
자리하세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가정오거리, 루원시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다시 재정착할 수 있는 이러한 주거안정에 대한 대책도 상당히 필요하다 이것을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1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도 전직원께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인천도시개발공사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도시개발공사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기 위원님들께서 숙지를 하셨고 또 미흡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매번 업무보고서가 바뀌고 또 세세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서 작성 시 보완을 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기 위원님들이 숙지를 했기 때문에 질의·응답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도시개발공사주요업무보고서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이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저는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주택개발을 하면서 웰카운티를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업무보고 27쪽 보세요.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신데 우리 시가 얼마 전에 C.I 작업, 뭐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뭐 이런 조례도 본 위원이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런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주택사업에 붙이는 웰카운티, 웰카운티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공기업, 우리의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기업과 다른 애착도 가지고 있으면서 기대감도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브랜드 가치에 손상이 안 가게 일반 사기업보다는 더욱 더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서 사기업의 본이 되는 그런 공기업이 돼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에게 이런 부실공사에 대한 특감을 요청하는 서류가 접수됐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진정인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진정인은 아주 가까이 비교할 수 있는 논현 웰카운티 10단지와 비교를 했어요. 자기네 1단지와 논현 웰카운티 10단지를 비교한 이런 특감 자료를 본 위원에게 보내 왔습니다. 그 앞에 보시는 부분이 논현 웰카운티 10단지입니다. 물론 여기도 잘 돼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진정인도 인근에 있는 사기업에서 지어진 아파트보다 결코 낫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실공사, 조경에 대한 부실을 먼저 짚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본 위원도 가 봤어요. 요즘 도심 속에 호랑이가 나오게 생겼어요. 사진 쭉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라고요. 그것을 보게 되면 저는 상상이 안 가는 게 거기 나무 식재된 부분 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고서 분양을 해 먹고 돈을 챙겨갑니까? 또 중간부분 한번 보십시오. 나무를 식재하고 나서 지지대를 설치해 줘야죠, 그렇죠?
시골농부가 고추모를 심고 지지대 세우는 것만도 못 한 이런 모습의 형태를 아파트에다 지금 다 해 놓고 이것을 조경을 했다고 받아가.
또 바로 뒷장을 좀 보십시오. 이것이 풀밭입니까? 조경을 한 잔디밭입니까? 사람이 들어갔는데 사람이 묻혀서 바깥에서 안 보여.
또 보세요. 어디는 뻘건 흙이 나오니까 짚을 가져다 덮어놨어요. 이거 제대로 공사감독, 관리·감독을 하신 겁니까, 만 겁니까?
이렇다 보니 벌레가 저, 아시잖아. 난 하늘에서 비가 오고 눈이 오는 줄은 알았는데 벌레가 내려오는 것은 난 또 거기 가서 처음 봤어요. 지금 어떻게 조치됐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이래 가지고 인천시는 막대하게 노력을 하고 예산을 써 가면서도 브랜드 가치를,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인천이라는 브랜드를 높이려고 노력하는 이때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돌아다니면서 인천광역시 공사라는, 우리 시민의 기업이라는 이름에, 인천광역시에 지금 먹칠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도심 속에 호랑이가 나오게 생겼더라니까요. 이게 버들강아지, 뭐야 이게? 버들강아지라고 하나. 정식 풀 이름이 이게 뭐야? 생태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자연적으로 놔뒀는지, 도대체 잔디 식재를 한 것인지, 거기다가 보니까 더 가관인 것은, 더 기이한 것은 말이죠. 건축폐자재, 즉 그네들이 흔히 말하는 왈가닥, 크레샤로 빻아서 가져다 또 복토재로 썼어요. 넘버 2 여기에 보게 되면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에도 표에 그렇게 붙였잖아요. 이게 조경입니까라고 물어보면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했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매립지라는 특성 때문에 나무가 착근하고 잔디가 착근하기 어려운 마당에 이렇게 조경을 해 가지고 되겠냐고요. 어차피 죽을 나무니까 안 심은 겁니까? 도대체가 뭡니까?
왜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우리 안상수 시장께서 노력하고 많은 예산을 써 가면서 브랜드 가치를 올려놓은 것을 도시개발공사는 먹칠을 하고 다니십니까?
본 위원은 여기서 다시 한번 과거에 얘기했던 흡혈문어라는 게 그래서 또 생각이 납니다. 시민의 막대한 예산을 써 가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놨을 때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웰카운티라는 상품명을 붙인 주택건설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시민에게 실망을 주고 인천광역시에 먹칠을 하는 이런 공사를 사용승인을, 이거 보세요. 이것 좀 보시라고. 한번 여기서 보세요. 이게 도심 속에 호랑이가 나오게 생겼다니까. 보세요. 여기 가지고 계시네.
보시니까 어떻게 납득이 가십니까?
한번 조사를 다시 한번 시켜 가지고 하자보수, 이게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일반토양과 달리 해안의 토양 특성상, 한번 좀 토양 때문에 그런지 원인분석도 하고….
원인분석이 아니라요. 이네들의 의지는 21쪽을 보시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이에요. 나무를 심고 옆에 보강, 이것을 뭐라고 해요? 그 뭐야, 지주대 세운다고 하죠?
지주목, 이 지주목을 제가 인천 어디를 가서도 이런 지주목은 보지 못했어요. 시골의 농사꾼이 고추모를 심고 지지대를 꽂아도 이렇게는 안 꽂거든요. 이게 최고의 브랜드 가치로 지었다는 웰카운티의 현 실정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게 본 위원의 눈에만, 입주자의 눈에만 띄겠습니까? 왜 우리 웰카운티 브랜드를 가진 우리 도시개발공사 직원들, 관리하는 직원들 눈에는 안 띄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특감 요청서까지 지금 접수돼 있는 마당에.
한번 확인을 해 보고 하자보수를….
이게 입주된 지가 언제입니까? 이거 민원접수 안 됐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 이 민원인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누차에 걸쳐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서 이 사람이 오죽 답답하면 특감, 이거 저기예요. 여기 동대표 회장 뭐 관리실 전부 다 연명으로 해서 보낸 거예요, 특감해 달라고. 앞에 제목 보세요. 인천 연수구 송도 웰카운티 1단지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제출한 부실공사 특감 요청의 건, 접수날짜 9월 22일,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라고. 아까 지주목 보셨잖아요. 그거 하나가 바로 우리 의지라고, 의지.
바로 한번 현장확인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말이 안 됩니다. 내일이라도 조사반을 편성해서라도, 특감하기 전에 조사반이라도 편성해서 가서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현장을 좀 나가보세요, 사장님.
사장님도 좀 나가세요.
지난번에 현판까지도 같이 했는데 그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여기서 현판, 지난번에 현판식을 했잖아요. 주민들하고 같이 외국사람들도 참석을, 입주민들하고….
그날 입주자들 접근이 쉬웠습니까?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장님 뭐 바쁘시다고 오셔서 사장님 하실 말씀만 하고 휙 떠나 버렸잖아요. 언제 주민들 한 바퀴라도 돌아봤어요? 본 위원은 주변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주민들 만나 보셨냐고요?
주민들은 못 만났지만….
그 당시 우리 사장님 눈에는 이런 게 안 보이시던가요?
못 봤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니, 전부 다 강아지풀인데 이게 안 보였단 말이에요?
도심 속 아파트에 호랑이가 나오게 생겼다니까. 이것을 뭐 생태학습공원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제초를 하고 다시 잔디 식재를 하고 조경으로 가야 될 것인지 한번 연구·검토해 보세요.
뭐 생태학습장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운북복합레저단지를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계시죠?
지금 그 현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식회사 리포? 리포랑은 어떻습니까? 리포가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의견 수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들이 이사로 참여하면서 의견을 개진하면서 저희들 개발 방향으로 이렇게….
제가 전 시간에 재생국을 하면서 우리 사장님이 들으시면 또 서운할 소리를 했어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앞잡이냐? 그런데 좋은 면에서의 앞잡이는 사실 어떻게 보면 뒷잡이 같애. 보면 또 앞잡이도 못 서. 앞잡이는 아무나 서나? 뒷잡이 같아요.
운북복합레저단지의 토지이용계획표를 보니까 변경을 한 내용이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자료 없으시죠?
잘 아세요?
어떻게 변경을 했죠?
주택, 상업업무시설이 늘어나고 관광시설이 늘어나고 유보지가 감되고 공공시설이 늘어나는 것으로….
공공시설이 줄어들었죠.
자, 보세요. 공공시설이 늘어났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팔아먹을 수 있는 땅, 즉 병원, 복지 이런 것은 늘어났어요. 맞아요. 공공시설용지 중에서.
그러나 돈 안 되는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 이런 것은 다 줄여놨다고. 그러면서 주택건설에서 보게 되면 공동주택용지, 그러니까 단독주택용지는 살짝 줄여요. 그래놓고 공동주택용지 늘렸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늘렸지 준주거용지 늘렸지 상업시설용지 늘렸지 업무시설용지 늘렸지 주상복합용지 늘렸지 다 늘렸어. 거기다 관광시설용지도 문화시설용지, 숙박시설용지, 위락시설용지 다 늘렸다니까. 그리고 돈 안 되는 완충녹지, 경관녹지, 보행자도로 이런 것은 다 줄여놨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이익을 취하는 그 근본목적은 뭡니까?
이것이 리포그룹이나 개인기업의 경우 또 외국인 투자기업이 들어오는 경우는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영리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공공투자자 입장에서 공익을 대변하는 측면에서 완충을 하고 조정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선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국인회사가 아니라 국내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라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행정의 달인이시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영을 했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어디 의회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시출신 국장님이시길래 저는 경영고시라고 해도 이해가 갑니까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기업은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외국기업은.
혹시 외국자본 투자유치 실적에 급급한 우리 안상수 시장님의 입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또 리포가 도시개발공사 말 듣지도 않잖아. 잘 들어요?
아니요. 그것은 뭐….
이사로서의 지휘로 확실하게 우리 몫을 주장하면 먹혀들어 갑니까?
이사회에 참석해서….
아니, 참석은 하지만 그것이 먹혀들어 가냐는 얘기예요. 뭐 이사회에 참석이야 당연히 하겠지 안 합니까.
그래서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더라도….
그래서 SPC사장단 회의도 개최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씨알이 안 먹힌단 얘기야. 뭐 거기에 이사로 되어 있으니까 이사회에는 가기야 가고 뭐 다 하겠지만 씨알이 안 먹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또 더 가관인 것은 토지이용계획표를 보니까 아주 열통이 터지는 거야. 지금 도시개발공사, 다른 위원님들이 계셔서 제가 우선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이것 보면 열 안 납니까? 우리 위원님들 도화지구, 인천대 등 쫙 나오겠지만 다 이 모양이더라니까.
그래서 너무 사업성에 치우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시고 저는 또 처음에 리포그룹의 재정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려를 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리포그룹이 소위 다국적기업으로서의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
그래서….
아니, 그 회사에 대해서 지금 뭐 도덕성이나 이런 것을 같이 따지자는 것이 아니에요. 토지이용계획을 이렇게 변경하면서까지 이익을 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는 얘기예요.
왜, 떠날까 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그렇게 투자의 메리트가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우리끼리 저기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쭉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 그래도 리포그룹이 거기라도 투자를 해서 다행스럽다는 그런 생각까지 사실상 했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그런 말씀이시라면 리포에 우리 인천시가 얘기하는 것이 왜 씨알이 안 먹히는지 제가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런 사고의 접근이면 안 됩니다. 투자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대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익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투자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라는 사고로 접근하면 수평적 관계일 수가 없어. 수직적밖에, 종속관계밖에 안 된다니까.
그저 거기 개발해 가지고 똥이나 몇 푼 떼자는 이런 발상이라면 과감하게 이 사업 접으세요.
아니, 지금 사장님 답변이 투자해 주는 것만도 고마워서 아주 뭐 감개가 무량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고의 접근이고 그런 사고의 대화와 타협이라면 종속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계약입니다. 사법상 계약관계입니다.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시, 왜냐 하면 투자유치에 어떤 일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구색을 맞추려고 토지이용계획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변형을 가져오면서까지 이 사업을 가고 우리가 앞잡이인지 뒷잡이인지 해 가면서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저는 지금 보면 그래요.
이것이 과연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요. 보면 너무 안타까워.
소위 흔히 얘기해서….
여기에서 소외되는 우리 인천, 인천시민, 대한민국 국민, 보세요. 이렇게 해 주면 누구든지 사업 다 할 수 있어.
단독주택용지 이것 별로, 왜냐 하면 어렵거든.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감해. 얼마를 감했냐면 5만 2,158㎡를 감해 주고 공동주택용지는 2만 1,021㎡를 늘려주고 근린생활시설, 준주거지, 상업지 등 이렇게 돈 되는 것은 다 이용계획을 바꿔서 잔뜩 돈 벌수 있게끔 해 준다고. 이러면서 질질 끌려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감하게 사업 접으세요.
아니, 뭐 그것이 국익이나 시의 이익에 보탬이 된다면 그것도 저기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도시계획에 있어서, 도시건설에 있어서 중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면 지금 여기에서 감한 보행자도로, 왜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자전거도로 등이 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보행자도로, 완충녹지, 어린이공원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고 어떤 도시의 쾌적성이나 주거환경에 꼭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것은 오히려 줄여줬다니까요. 그리고 돈 되는 것만 올린 것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가 없다.
존경하는 이 위원님께서 지금 잘못 말씀하신 것이,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것 중의 하나가 유보지가 14만 2,000㎡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유보지예요.
그러니까 아직 개발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구체화되면서 픽스가 된 겁니다. 그것이 교육, 상업, 관광, 시설용지로 각각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쪼갠 겁니다. 유보지로 묶였던 것이 14만 2,000㎡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종합해서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시면….
그러니까 기이 계획됐던 것을 대비했을 때 변경된 면적대비를 해서 뽑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이런 것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손대면 다 됩니다. 이제 뭐 삼산4지구나 도화지구 다 나올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저는 옛날 모 광고 카피에서 했던 것처럼 누가 손대면 다 된다는 식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손대면 다 되더라고요. 시설결정변경도 아주 용이하고요. 일반인들이 개인 사유 땅이라면 그 시설결정이 그렇게 용이한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참여자로 그저 뭐 똥 떼는 10%, 20%만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가 있으실 것으로 보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강문기 위원입니다.
우리 공사 사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각종 중요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사항들, 혹은 업무보고 이전에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을 직접 찾아뵙는 것은 고사하고 좀 협조당부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전화라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가끔가다 전화도 드리고 그러죠.
아, 그러면 사장님께서 판단을 하실 때 힘있는 위원님께만 하신 것 같으네. 저는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오전에 숭의운동장 개발계획 변경안 아시죠?
거기서 도개공이 맡는 역할이 뭐죠?
저희들이 SPC에 공익적, 공공적 사업투자자로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직접 당사자 아닙니까?
네, 직접 당사자이면서 공공적 투자자로….
직접 당사자인 공사 사장께서 적어도 이러한 부분이 상임위에 올라와 있으면 그럴 때는 협조 당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 주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인가. 어떠세요?
뭐 필요한 경우에는, 시에서 일차적으로 개발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아니, 직접 당사자로서 이것이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세대수도 뭐 125세대인가 더 늘어나는, 누가 보기에는 특혜 아닌 특혜 개념으로 비춰지는 그런 중요한 사안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런저런 설명도 없었고, 직접 당사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없었고 또 전화연락도 없었고 협조당부에 대한 것도 일체 없었습니다. 맞죠?
네, 그 건과 관련해서는 안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건에 대해서 그 사업적 이익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에는 무지 큰 금액이죠. 100억에서 200억이 남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조차도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큰 금액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해당 상임위원님들한테 아무런 협조 부탁도 없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반면에 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었죠? 삼산4구역,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업만큼은 도시개발공사 간부급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 그리고 고생만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 우리 위원들은 쫙 뒤로하고 심의위원들인 교수님들, 박사님들한테 전화부탁을 직접 하셨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몇몇 분들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많은 극대 수익을 올릴 수 있길래 100억이나 200억은 뒤로하고 그런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위원님들에게는 협조 당부도 하나도 안 하고 그것은 얼마나 많이 남길래 그렇게 직접 전화까지 해서 부탁 당부말씀을 그렇게 드리셨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해결이 되는 것이 우리 공사측에서도 그러하고 우리 인천시 전체 입장에서 또 시민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전화를 하고 또 아는 분들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 위원들은 야, 이 숭의운동장 사업은 100억이나 200억밖에 안 남는데 이것은 얼마나 큰 수익을 남길 수 있길래 공사 사장께서 직접 심의위원들, 우리도 심의위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왜 한 말씀 안 하시면서 교수님들, 심의위원님한테는 직접 그렇게 다 전화를 하셔서 신신당부를 하셨는지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더불어 시에서 해당되는 사항이겠지만 직접 당사자인 지주조합에는 심의가 있다는 것을 3일 전에 알려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전액 출자한 공사라서 그런지 공사에서는 기이 공사 사장님이 직접 또 직원들이 각 심의위원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한 달여 전부터 흔히 쓰는 작업을 했다. 제가 시에다가, 김진영 국장이죠. 지금은 안 계시지만.
제가 신신당부를 했던 것이 형평성을 갖고 똑같이 알려줘서 똑같이 노력할 수 있게끔 기회부여를 해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시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저는 청원을 받은 청원 소개의원입니다. 청원 소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심의위원님들 뭐 잘도 모르지만 그렇게 사장님처럼 직접 전화드려서 뭐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런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불공평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도시개발공사의 김영은 팀장이라고 있어요?
김영은 팀장님이세요?
그러면 인천토지개발공, 개발연구원 주최 공인중개사 모임에 나가서 강의하신 적 있죠?
네, 한 번 나갔습니다.
어디에서 했어요?
영빈관에서 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영빈관에서 했죠?
부동산 중개사들 한 70여명 모여놓고?
거기서 하신 말씀 있으시죠?
네, 일반적인 것….
삼산4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죠?
거기는 제가 직접 관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얘기 중에 삼산4구역 얘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자료 갖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일반적인 계획만 얘기했습니다.
삼산4구역은 절차상의 시간만 흘러갈 뿐이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일반 계획만 얘기했습니다.
이 양반이 진짜.
그러면서 여기 기자 없죠. 이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팀장이라는 사람도 그런 모임에 가서 떳떳하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고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막 내뱉겠죠?
그 부분은 제가….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부분은 제 담당이 아니어서 일반적인 것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삼산4구역도 얘기했잖아요?
저희 회사에서 있는 계획만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그전에 행정부시장으로 계시다가 사장님으로 가셔서 직원분들이 행정적인 절차는 다 사장님만 믿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주위에서는 지금 이렇습니다. 형평성이 전혀 결여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감사님 옆에 계시는데 감사님의 역할이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역할은 우리 공사의 내부감사규정에 따라서 일상감사라든가 정기감사, 특별감사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지향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무지해서 잘 모르겠는데 공사에서 무리한 사업진행을 한다든지 혹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또 감사의 역할 아니신가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은 특별히 감사가 중간에서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일상적인 것 외에는 사후감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관이 없다?
네,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을 감사가 수시로 그 부분을 체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신다는 거겠죠. 그 자리에서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지만 우리 도시개발공사 감사님, 이사님 그리고 또 각 본부장님들 또 담당관님들,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공사 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 사항 같아서요.
사장님,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제안한 이 안건이 시에서 두 번이나 보류가 됐습니다. 맞죠?
두 번 보류된 이후에 서너 차례 심의위원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원해결부터 토지이용계획까지 변화된 모습이 없이, 그러니까 해결된 모습이 없었으니까 안건상정조차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사장님께서 더 잘 아시듯이 기본계획수립은 수립권자인 시장께서 하셔야 된다. 맞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직접 용역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시비로 용역을 할 수 있게끔 도개공에다 내려줘서 도개공이 용역을 했다는 그 행정적인 절차가 지금 그 자리에서 볼 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질적으로 법상 불가능, 그러니까 지주조합이나 이런 조합에서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기에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법적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무슨 법적문제가 있어 요? 해결시켜 보지도 않고 거기서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공사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공사 이런 차원이 아니라 법상,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의 구성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법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기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면 제 말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 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수용을 해야죠.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
일단 보류되고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이유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직원분들도 다 잘 들으세요.
그 당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아무런 변화 없이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방식이 잘못됐다, 강제수용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인지해서 보류가 된 사항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맞춰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청원서가 제출이 됩니다. 그 청원에 의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전원 그리고 33인의 의원님 전원에게 부의가 돼서 거기에서 결정사항을 시 집행부에 내려 줍니다.
그 첫 번째가 굴포천 하천부지가 사업구역 내에 왜 포함되어야 되는지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해라 이렇게 내려줬고요.
두 번째로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세 가지 사업 방식 중에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채택을 해라.
세 번째는 민간인도 구역지정 및 시행자 지정요청에 따른 심의절차에서 동등한 사업시행자로서 자격을 갖고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해라라고 결정사항을 내려서 보냈습니다.
그것 보셨죠?
그러면 지금 법, 법 얘기하시는데 도개공에서 용역단계에서 그림을 그릴 때 전체 토지면적, 지금 법을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제안을 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의 1/2 이상 그리고 전체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법적요건이 뭐가 안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1/2 이상이 됐을 때, 토지 소유자 1/2이 되고 실제 토지면적의 2/3 이상이 되면 제안을 받습니다. 못 받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요건이 안 된다는 거지. 법적요건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공사 사장님, 직원들도 다 들으시니까.
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실제 토지소유자 면적의 2/3 이상이 동의를 하면 제안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 토지면적의 2/3가 모자랄 때 국공유지에 대한 동의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천이 지금 현재 하천법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국공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면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
부시장님으로 계실 때 하천부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270억이나 들여서 하천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면적에 포함시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개발구역으로 해서, 그 안에는 안 들어가지만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공공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죠.
아니, 그런데 그것이 사업계획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전체 토지면적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거기 개발해요? 거기 맨땅 아니에요. 거기에다 뭘 지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요.
물론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억지 아닌 억지로서 공영개발 하기 위해서 민간개발을 막기 위한 원천봉쇄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직원분들 내 땅 2년이나 3년 뒤에 시에서 여기는 강제수용할 거니까 여기는 이렇게 자르고 이것은 내 거야. 여기는 이렇게 그림 그려. 여기에 가만히 있을 분 계십니까? 강제수용 당해 가면서.
공사 사장님 땅 강제수용해서 여기는 2년이나 3년 뒤에 개발할 것인데 거기다 미리 그림 그려놔서 여기는 수용될 거니까 내 입맛에 맞게 그림 그린다는 것 알고 있으면 가만히 계실 겁니까?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씀드리죠.
헌법에도 재산권에 대한 상대적 한계가 있습니다. 재산권이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공공목적에 부합을 하면서 재산권 행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는 공공목적은 훼손됐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처음 2020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전략적 개발 목표가 뭐였습니까? 워터파크 조성이죠?
그것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거단지, 복합문화 주거단지 형성으로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절차 없이.
공공이 뭐예요? 공공의 목적이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인 지나친 이익에, 사적이익에 의해서 용도가 크게 소위 상업성으로 변질되면 이런 것을 어느 정도까지 규제를 하는 거죠. 그것이 도시계획이고….
아니, 그것은 시에서 안전장치를 하면 되는 거죠.
인구제한이라든지 토지이용률이라든지 공공기반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안전장치를 해 버리면 됩니다.
아니, 그래서 안전장치 용도를 세분화해 가지고 공공성을 많이 넓히기 위해서 공영개발의 여러 가지 공공 도시기반시설용지라든가 이와 같은 시설을 그래서 많이 확보하도록 배려를 하는 거죠.
강문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면에서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토지이용부담률이 70% 이상이 된다는 것은 법적인 아니면 공공적인 목적이 없는, 애당초 골프장 건설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물론 당초에 골프장 건설도 계획이 됐었습니다마는 그 인근이 바로 외곽순환도로하고 제1경인하고, 그 옆에 부천의 경우에는 도시개발이 이렇게 되는데 바로 옆에는 도로를 옆에 두고 지금 현재 나대지로 해서 논밭으로 그냥 있고, 그것은 세계도시를 지향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거기다가 부자 동네 건설이라는 미명 아래 골프장 만드는 것은 현대적, 공익적 사업이고요?
위원장님 잠깐만, 지금….
이재호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아니, 보충질의가 아니고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사장님, 우리 존경하는 강문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뭐냐면 하천부지 부분을 아까 강문기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보세요. 토지주의 1/2 그리고 전체 토지의 2/3 이상이면 조합설립 구성요건이 되면서 사업제안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기 굴포천이 그 사업부지 전체 면적의 30%가 넘어요. 31% 정도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인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사업제안할 수 없게끔 원천봉쇄를 해 놨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사장님, 이것에 답변해 보세요. 어차피 지구지정해서 하천개발까지 같이 묶어서 간다면 거기다 왜 우리 시비 270억을 들입니까?
기록에 남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하천이 그렇게 안 되고요. 지금 현재 15.7%, 한 16% 남짓, 지금 현재….
우리 시유지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31%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하천부지가….
아니, 하천을 포함한 우리 저기가 31% 안 돼요?
하천이 그렇다는 얘기죠, 하천이.
그러니까 하천이 그렇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지까지 해서 31%로 알고 있는데.
공유지까지 하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31%예요.
하천의 경우에는 15.7%….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시가 안 가면 죽었다 깨도 구성요건을 못 가게 해 놨잖아요?
그런데다가 여기다가 270억을 쏟아 붓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럼 사업제안자한테 개발을 맡겨야지 왜 270억 우리 시민의 혈세를 거기다가 붓습니까? 거기에서 개발이익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게 맞지.
그러면 이미 270억을 거기다 쏟아 부었다는 것은 공익성으로 가고 하천개선사업으로다 빼면 사업대상지에서는 빼줬어야죠. 그것을 끝까지 집어넣겠다고 고집을 해 놓고 지금 와서 강문기 위원 질의에 그것을 하천, 왜 별개로 봅니까? 이런 논리는 안 맞죠.
270억을 안 썼으면 이해가 가죠. 그러나 270억을 부었잖아.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개발을 하든 민간이 하든 어떤 사람은 270억을 공 먹는 거예요. 어차피 개발해야 되는데 그것을 와서 해 주잖아. 270억 들여서 내집 앞 정리정돈을 해 주고 있잖아. 그럼 그것이 안 됐어야지. 안 됐다면, 그 270억 사업계획수립을 안 하고 예산을 투자 안 했다면 우리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270억을 지금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가 개발해도 270억은 공 먹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사업지구에 넣었으면 어차피 그것은 사업지구가 정리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아파트를 지어도 팔아먹고 뭘 해도 팔아먹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고라면 지금 도화지구 말이에요. 도화지구 개발에 본 위원이 다시 계속해서 오늘 저거할 거지만 우리가 2천 몇 백억 남는 것 해 가지고 너네 1,000만원 가지고 뭐하고 뭘하는데 그때 그 700억에 대한 용도가 뭐였어요? 도화지구 내에 어린이시설, 무슨 보육시설, 뭐 짓는 것, 뭐, 아니, 자기네가 아파트 해서 팔면 어차피 지어야 될 시설이야. 그것을 투자이익금으로 마치 시민에게 환원하는 식으로다, 이거 반대로 본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270억을 투자했으면 누가 개발하든지 간에 270억은 공 먹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강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세부적인 것은 단지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아니, 또 좀….
아직 남았습니다.
계속적으로 해 주시죠.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당시 건설교통부죠.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개발법 취지에 맞도록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유도·권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공공자본,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개발방식의 경우에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그런 것을 충분히 접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방식이 되는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다음에 보완적으로 공영개발방식 이렇게 추진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일단 법 취지도 그렇고 개발사업 상급부서의 의견이 그런 것을 권장하고 유도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아시는 거죠?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법을 적용하면서 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결국은 택지개발촉진법과 같은 강제수용으로, 똑같은 사업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 간단합니다. 그 옆에 삼산1구역, 2구역, 3구역이 다 택촉법에 의해서, 수용에 의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그럼 4구역도 택촉법을 했어야죠. 시나 공사 사장님께서 밀어붙이는 그런 의견들을 관철시키려면 택촉법을 적용해서 아무런, 누가 따집니까? 제 얘기가 틀립니까?
그러니까 그게 강문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중간에 구청과 시청을 왔다갔다하면서, 뭐 저도 그때 불참석을 했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와 구청과 그때 상당히 혼선이 있었고 거기에 처음부터 이….
시와,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또 드릴 거예요. 시와 구청과의 혼선이라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절차상의 문제.
이것을 제일 먼저 묻겠습니다. 2006년도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기 이전에 2003년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에서 용역비를 받아 가지고 용역을 줬죠?
그거 인정하시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 3년 후에 개발돼야 될 땅을 마치 내 땅처럼 거기에 설계를 했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거 절차상의 하자라고 보지 않으세요?
절차상의 하자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공익적 목적을 외치고 있는데 2020 기본계획 워터파크 조성이 무산이 됩니다. 무산이 되니까 그 계획변경조차 아무 이유없이 갑자기 복합문화주거단지로 조성이 되거든요. 오히려 이것은 공익적 목적이 다 상실된 거죠. 민간개발이 할 수 있는 게 더 부합이 된다라고 본 위원은 지금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도개공 안이 어제도 그런 게 법리적으로 틀리다 맞다라는 결론은 안 났지만 제안 안이 언제 접수가 됐는지 사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2006년도 6월 5일부터 30일간 공람기간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공람 기간 안에 제안서를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개공은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가능하고 그게 제안이 된 것이 저희 시가 ….
그러면 그 자체가….
가만 있어 보세요. 2007년에….
아니, 사장님,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민간인이 민간개발사업을 어느 한 군데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민간에서 지역 지정한, 제안한 것이 2007년 12월입니다.
아니요.
도개공은요.
저희 공사가 지정한 것이 2006년 6월이고….
6월 5일에 접수를 했고요. 그게 30일 동안 공람기간이 되려면 7월 5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공사는 6월 26일에 접수를 했습니다. 미리 접수했습니다.
네, 6월 26일 맞습니다.
그러면 공람기간인 30일 동안은 제안서를 넣을 수 없는 게 일반인들인데 뭐 공사라고 해서 그것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 법은 어디는 적용되고 어디는 안 적용되나?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급했길래, 공람기간 30일 지나면 이렇게 넣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월 5일 이전인 6월 26일에 열흘이나 앞서서 제안서를 내야 됐었는지, 얼마나 급한 상황이었길래, 그런 게 다 의구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개공 안이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반려됐다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그 당시 지역 주민들과 조합들 의견이 또 주위에 있던 모든 의견들이 민간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또 박윤배 구청장 또한 민간개발을 가능하게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민간안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간안이 다섯 차례나 반려가 됩니다. 아까 말씀주신 그 법, 동의요건이 되지 않는 그 사항 때문에, 그렇죠?
동의요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는 법이 왜 필요하고 그 동의요건 자체를 어디다 기준을 둬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토지등소유자 1/2 동의를 받고 그리고 실제 토지면적 2/3 이상 동의를 받았을 때, 그게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가 안 됐을 때 그때 국·공유지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도시개발사업지 중에 토지등소유자 1/2의 동의를 받고 실제 토지의 2/3의 동의를 받았는데 국·공유지를 동의 안 해 준 적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사장님, 한 군데도 없다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개발공사 그리고 시에서는 하급기관인 부평구청에 여기 동의해 주지 말아라 하고 공문을 보냅니다. 아시죠? 부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의견이에요? 부동의해 주라고 하는 게 의견이에요? 그 자체가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국·공유지 31% 빼고 나면 69%라 아예 사업하지 못하게 막는 거지, 그 자체가.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공문까지 보내서 부동의해 줘라. 사업계획안 계획 검토도 안 해 보고서, 받아들여 보지도 않고서.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동의요건 그렇게 맞췄는데 국·공유지 부동의한 데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말씀 한번 해 보시라고!
더불어 더 잘 아시겠지만 인천의 31개 도시개발사업지 중에 여기 한 군데 빼놓고 나머지 공기업 안 하는 데 어디 있어요? 다 민간개발이에요.
뭐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구에서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도 그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직접 심의위원들 찾아가서 서면동의를 받습니다. 이것도 행정적인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부평구청장께서 갖은 루머 속에 애를 써 가면서, 민간개발을 도와주려고 애를 썼다는 것은 제가 그 당시 구의원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어쩔 수 없이 시에서 부동의해 줘라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밑의 하급기관이 뭘 어쩌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도개공 안을 구역지정해 달라고 시로 올리죠, 그렇죠?
직원들 양식이 있고 또 양심이 있으면 생각을 잘 좀 해 보세요. 내 땅 저렇게 당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들어보세요. 결정사항은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 하실 게 아니고 이 안은 또 시 집행부로 넘어오죠. 핑퐁이 되는 거죠. 왜? 청원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시 송영달 국장 계실 때 속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민간안이 도개공안과 뭐 현격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민간개발 하게 하겠습니다라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인구는 몇 인 이하로 해라. 그리고 상업시설은 몇 % 이내로 해라. 거기다가 시기도 딱 정해 주죠. 이거 한 달 안에 안 되면 안 된다. 한 달 안에 다시 접수를 해라. 또 네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공공토지 이용률이 70% 이상 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70%는 사실 그때까지는 큰 의미가 없었다라고 국장, 과장께서 얘기를 합니다. 왜? 그 당시에 더 어려운 조건을 부여하거든요. 그때 당시의 동의요건이지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그 당시에 조합이 두 군데가 서로 의견충돌이 되고 있었을 때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다시 2/3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합니다. 안 될 줄 알았죠? 너희들 싸우고 있으니까 설마 되겠냐 했는데 웬걸, 그 동의요건을 또 맞춰옵니다. 깜짝 놀랬죠. 동의요건 그렇게 맞춰서 한 달 안에 또 해 올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을 텐데 당장 해 오니까 결국은, 끝에 가서는 이 70%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 70%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도 그렇고 전국 어디든지 그렇고 사업지 중에 감보율이 50% 이상 넘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뭐 특이한 케이스는 있겠죠. 그리고 환지법에 의하면 50% 이상일 때는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 60%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60% 이상일 때 뭘로 규정짓냐. 주민동의 100%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나 도개공에서 법 취지를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지역주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지역주민입니다. 우리가 야, 우리 공적인 개념에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렇게 좀 많이 내주자라고 100% 동의를 해 줬을 때 그때 가능한 거지. 아니, 70%로 정해졌으니까 너희들 100% 받아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법을 어떻게 거꾸로 얘기합니까?
다 듣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당초 70%로 주는 것은 주민동의 100%를 받아와야 되니까, 담당과장도 얘기하잖아요. 지금 현 과장도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애초부터 사업주를 막는 방법이었다. 어제 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당초부터 민간개발을 막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그것을 다 인정을 했거든요. 사장님께서는 그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조건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효하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공영개발의 기본적 취지가 도시의 쾌적성 이와 같은 것을 높이기 위해서 70.6%로 지정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아까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그 위치가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위치이기 때문에 또 인근에 부천시의 경우에는 개발이 돼서 그렇게 쾌적하게 돼 있는데 바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지금 나대지로 돼 있는 상태로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면에서 서둘러서 하게 됐고….
사장님!
또 쾌적성을 그렇게 높이기 위해서….
그 쾌적성은 뭐 공사에서만 쾌적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요새는 민간인들도 더 잘 만들어내요. 지금 70% 얘기하시죠? 당초 이게 뭡니까? 골프장이죠?
골프장이 계획이 무산됐죠? 왜, 시민연대가 반대를 하고 위원들도 긍정적인 얘기를 안 하니까 이게 쏙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개공에서 사업하죠? 이것은 분명히 어떤 수를 써서라도 골프장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문화체육시설이라고 그냥 글자만 바꿔 놨어요. 면적은 똑같아. 당초에 안 시장이 생각하는 부자동네 건설에 골프장이 포함돼야 된다라는 계획을 가졌으면 지금 그것 때문에 쓸데없이 공적인, 법적인 기준을 넘는 자연녹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바뀌어야지. 골프장이 없어지면 필요성, 토지이용계획을 바꿔야지.
그런데 그게 잘 아시다시피 차단, 소위 차폐시설 형태로 이격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높이 올라가는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거기가 교통 결절지점이기 때문에 대형 어떤, 상업시설은 좀 괜찮겠습니다만 주거시설이나 이와 같은 것이 들어가면….
어디는 거기다가 주거시설을 만들어 냅니까?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체육시설을, 예를 들면 축구장이라든가 뭐 이와 같은 체육시설을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설립목적과 취지를 좀 잘 알아야 되겠다. 공적인 부분이 다 상실이 됐으면 아, 이것은 우리 사업이 아니구나. 거기다가 지역주민들이 대다수 원하는 사업이고 또 말로는 이 사업 수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 고생만 한다라고들 하면서 모 팀장은 지역주민이 아닌, 그래도 부동산중개사들이면 훤하거든요. 그런 데 가서도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 줄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용기, 그 용기 자체를 공사 사장님께서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정말 인천의 이 크나큰 사업들, 더 신경써야 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들, 사업들이 많은데 굳이 민간이 개발 가능한 민간사업까지 문어발 식으로 잡아놓고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고, 물론 뭐 그 자체를 심의위원회에 넘겼기 때문에 심의위원님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사 사장님께서 직접 부탁전화를 드렸죠, 위원들한테는 한 통화도 안 하면서.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또 애를 쓰셔야죠.
개인적으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안에 대해서 철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기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산4구역은 사실 부천시하고 시계에 들어와 있죠? 그 주변의 환경을 보면 부천시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열병합발전소가 있죠? 그것도 인천 옆에다 지었습니다.
또 거기에서 거리가 한 500m 정도 떨어진 계양구 도로변으로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요.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요. 그 내용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아주 인천시 경계에다가 혐오시설을 가져다 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공의 기반시설 70%를 확보해서 문화·체육시설에 공간을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향유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저는 부천 시민들이 70~80%는 차지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상동에 고밀도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녹지시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평구민하고 계양구민들이 모두가 상동 가서 돈을 쓰고 와요. 인천 시민들의 돈이 결국에는 경기도 부천으로 다 가고 있어요.
사장님, 그거 인정하시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바잉파워, 구매력을 상동으로 다 뺏기고 있어요, 고밀도로 이미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인천시가 왜 굳이 거기를 관문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고속도로 입구라서? 아니, 그렇다면 애당초 그 부분부터 고속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인천의 진정한 관문은 인천공항하고 항구입니다. 그 주변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한 포커스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문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공영개발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이미 작년도부터 해 가지고 도시계획심의가 두 번이나 보류가 됐고 어제까지 하면 세 번이나 다 보류가 됐어요. 그 보류된 이유를 사장님께서도 아마 아실 거예요.
지주가 가지고 있는, 수십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민원인들의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의수렴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청원까지 해서 시의회에서도 저희가 네 가지 과제를 줬습니다. 네 가지 과제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도 민의수렴을 반드시 거치라는 부분이에요. 공공의 이익보다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익이 더 중요히다는 부분은 사장님께서도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도시개발공사도 지금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을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좀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관망하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곰곰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인천시가 그냥 녹지공간 다 주고 부천시민들한테 다 그 공간을, 문화적인 시설을 다 주는 것하고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천시는 인천시계에다 혐오시설을 전부 다 가져다 틀어박아 놓고.
제가 바로 그 근처에 살고 있는데 그 길을 저녁 때 지나가다 보면 쓰레기소각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냄새가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인천시는 거기에다가 시설을 다 줘 가지고. 이 부분은 원점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부분보다는 다시 원점부터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검단 일반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시가 도시재생사업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사실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지금 산업시설 자체가, 제조업이 붕 떠 있어요. 이 부분이 공동화가 돼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 인천은 아파트만 들어서고 생산시설, 제조업체 시설은 전부 인천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장기적인 인천의 도시계획을 본다면 명품도시가 아니라 이것은 공허한 도시밖에 될 수가 없어요, 생산 시설이 없는데.
그럼 도시개발공사는 과연 생산시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아파트 지어 가지고, 웰카운티 짓고 아파트 지어서 주거 지어 가지고 이익만 창출하려고 하지 실질적으로 10년, 20년 인천시민들의 고용을 창출하고 실업률을 줄이고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생산시설 자체에 대해서 현재 인천시 행정 자체가 고민한 흔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고민은 하시겠죠. 이 부분이, 검단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계획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빨리 진행이 돼야지 정말 이쪽에다가, 검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다 모든 시간과 정열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지금 공업지역에 있는 제조업체들이 전부 지방으로 가고 경기도로 가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나마 이 부분을 수용하겠다면 빨리 해야지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늦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하고 평소에 같은 생각을 쭉 해 오셔서 저도 참 도시재개발을 하고 또 재생을 하면서 제일 우려를 섞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지금 현재 가장 취약한 것이 인천의 도시계획의 문제가 산업시설하고, 산업단지하고 바로 주거시설하고 붙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아파트를 지어서 온 사람들이 공장 이전해서 나가라고 데모하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구조적인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검단산업단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단지는 오류농장 아래쪽부터 해서 지금 현재 1단계는 착수를 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 2단계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3단계도 지금 현재 하려고 합니다마는 3단계는 수도권의 공업입지 TO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단계 검단산업단지는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업종도 대폭 늘렸고, 23개 업종으로 대폭 늘려서 가능한 현지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주 공해를 유발하는 이와 같은 업소라면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파트형 공장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업종은 아파트형 공장으로 가능한 넣을 수 있는 데는 넣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를 서둘러서 1단계를 하려고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 좀 해 주시죠.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단산업단지에 대해서만큼은 총력을 기울이셔서 빨리 대안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제조업체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 대안을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이번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가 발의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셨지만 지역건설경기활성화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부터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사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 조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사실 도시개발공사에서 상당히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업체 살리는 데에 대해서는 몸을 사리지 마세요. 몸 사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역업체를 도와 주세요. 사실은 도시개발공사가 너무 미미합니다.
지역업체에 대해서 도와 주는 것이 미미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역업체에 대한 자료도 제가 많이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지역업체 살리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추진계획이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법상으로 49%까지 지역업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거의 79%에서 80% 가까이 지역업체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또 하도급이나 이런 것도 법상기준을 크게 상회해서 지금 저희들이 원도급 업체나 이런 업체에 푸시를 해서 규정 이상의 활성화를 해서, 뭐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통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요한 부분은 뭐냐하면 사업에 지장이 없는 한 분리발주, 분할발주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제가 조례안에 60%로 권고했던 사항인데 그전에는 건설경기활성화위원회조례이지 조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건설경기활성화조례로서의 어떤 기능을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위원회조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뭐 조례가 법 체계상으로는 최하위이지만 그래도 권고사항으로 그 조례안에 문구가 나와 있는 만큼 우리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뭐 사장님이나 본부장님보다도 실질적으로 5급, 4급, 3급에 계신 분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시로 사장님이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죠.
지금 6시가 거의 다 됐는데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도 준비하고 계시고 이재호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많은데 차수변경을 통해서 하고 싶은데 어쨌든 정회를 통해서 한번 그것을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노경수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할까요? 노경수 위원님 어떠세요?
간단하게 할게요.
그러면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시겠네.
동료 위원인 우리 강문기 위원께서 참 많은 몸에 와 닿는, 공감된 발언에 우리 사장님도 좀 귀기울이셔서 공영개발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제가 질의할 게 참 많네요.
우선 37쪽을 한번 보시죠. 간단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사업 1단계,  89년도에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쪽 지역이.
그래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묶어놓은 지역인데 처음에는 213만평을 개발로 묶어놨다가 1단계 사업 39만평을 우선 개발하겠다고 재경부 실시계획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공사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3,444억원이죠?
그런데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06년에 자생수목 이식공사 착공 9월, 사후환경영향조사 착수 10월, 그동안에 여기 39만평의 사업시행자로서 재경부의 사업실시승인을 득한 후에 쓴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아직은 용역비 수준이고 지금 현재 보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 쓴지는 모른다?
용역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또 계획수립용역비 등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1단계 39만평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보상공고를 냈어요. 그렇죠?
그것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그것은 문제 없습니다, 1단계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독일의 캠핀스키와 용유 655만평 전체를 다 기본협약을 체결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기본협약을 이미 다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캠핀스키의 재무구조에 대해서 인천시가 검증을 잘못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했던 그 시점입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39만평에 대해서 보상 공고를 냈어요. 그러다 그것을 살며시 또 접었단 말입니다. 공고를 냈다가, 그렇죠?
네, 지금 현재 보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고를 냈다가 접었단 말이에요. 39만평에 대해서 보상공고를 냈다가, 그때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상금액이 한 3,400억 정도….
3,400억?
네, 3,446억 정도가 됩니다. 한 3,5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었어요?
기채발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기채발행을 해서 우선 먼저 보상을 하고 캠핀스키에서, 캠핀스키의 총 투자금액 79조 8,000억입니다. 655만평에 대해서요.
그래서 캠핀스키에서 자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서 거기에 채워 넣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채를 먼저 발행해서 우선 보상을 주겠다는 이런 위험한 발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사업을 여러 군데에 벌이고 있는데 한 군데 잘못 삐거덕거리면 그냥 주저앉습니다. 사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매달 제가 수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달 수지를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지를 분석하시는데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러한 행정에다가 3,400억이라는 돈을 기채를 발행해서 투자를 하려고 했다는 그런 위험한 발상,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캠핀스키가 검증이 안 된, 79조 8,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겠다고 캠핀스키와 인천시가 기본협약을 맺어놓고 나중에 뒤늦게야 껍데기인 캠핀스키인 것을 알고 스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사장님께서 잘 관리를 하셔서 헛발질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집행을 했으면 어떻게 될 뻔 했어요? 기채를 발행하면 기채 이자 나가죠?
하여튼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자본대비 많은 쪽의 사업에 다 참여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한 군데라도 삐거덕거리면 도시개발공사는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7쪽의 맨 밑에 보면 경제청에서 우리 공사의 PMC 참여 요청시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용유 655만평의 사업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뗀 겁니까? 완전히 빠진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PMC하고 SPC에 참여를 해 달라 이렇게 지금 현재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청에서 저희 공사로요.
경제청에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다 참여를 해 달라는 상태라는 거죠?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 사장님이 잘 짚고 넘어 가시기를 주문을 하고요.
또 15쪽의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이것이 사업시행자로 토공이 7이고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3이죠?
3:7의 사업시행자로 578만평에 대해서 시작을 했죠?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기이 영종 578만평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네, 여기 578만평에 투자한 금액.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2조 3,564억을 투자했어요?
그 중에서 기반시설비, 용역비 그런 것인데 정확한 것은 별도로….
(「보상비만 말씀드리면 1조 2,700억 정 도….」하는 이 있음)
얼마요?
(「1조 2,700억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총 금액,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3이라는 포지션을 갖고 그동안 투자한 금액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별도로 통계를 내서 드리겠습니다. 설계비도 있고 기반시설비, 보상비 등이 쭉 있는데….
금액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한 2조라고 칩시다. 그럴 때에 지금 수지타산을 우리 사장님이 볼 때, 578만평에 대해서 지금 공공택지라든가 분양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보상도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주자 택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900 몇 세대를 이주자 택지를 해 주기로 했는데 400 몇 세대가 아마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답변 좀 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우리 사장님하고 더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것은 지금 한 2조원을 삼미라는 거기에 대해 투자를 했는데 사장님께서는 수익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578만평에 대해서 택지분양을 거의 다 마친 상태이니까 사장님께서는 수지타산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대강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개략적으로 한 10% 정도, 일반적으로 한 1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투자금액의?
그러면 2조를 투자했으면 2,000억?
네, 대충 한 2,000억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개발사업이 주택가격상한제 등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떨어질, 지금 현재 신규로 참가하고 그러는 데는 오히려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578만평이 평균적으로 보상가가 한 100만원 됩니다. 평균치로 쳤을 때 1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토공에서 공공택지를 분양하는 가격을 보면 700만원에서 많게는 900만원까지 가요. 그랬을 때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30%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10%, 2조를 투자했는데 2,000억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은 금액을 조금 내린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이 올라가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 기반시설 100만원이면 될 것 아니겠어요? 금으로 깔아도 100만원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면 원가를 200만원으로 놓고 볼 때에, 물론 거기에서 공원 빠지고 학교용지 빠지고 빠지겠죠.
공익시설 빠지겠지. 그래도 분양가가 700에서 900만원씩 받는 토공이 핸들링을 하면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중요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얘기를 하려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행정부시장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영종 578만평이 16개 권역별로 나눠서 민간개발방식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 때 행정부시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주도를 하셔 가지고 다 하셨죠? 그것 잘 아시죠?
그렇게 민간개발방식으로 16개 권역별로 나눠서 개발을 하다가 뒤늦게 토공에서 야, 돈을 우리가 댈 테니까 공영으로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인천시가 민간개발에서 공영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것까지는 아시죠?
그러면 당연히 민간개발업자, 그러니까 16개 권역별로 나눠서 한 이분들이 그 사업에 대해 투자한 금액 이런 것은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상이 된 줄 알았어요.
제가 4대 때도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시장님한테 일문일답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때 시장께서도 내가 보상하면 될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그것이 단 한푼도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요. 공기업을 믿고 인천시를 믿고 투자한, 다시 말씀드리면 인천시민이 누구를 믿고 투자해야 되는 것인가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보니까 토공에서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초지일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개발방식에서 공영개발로 전환될 때 인천시와 토공과의 협약서가 있어요. 거기에 도시개발공사도 30%의 포지션을 갖고 있으니까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 협약서를 보면 맨 나중에 인천시가 토공하고 할 때 모든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토공이 책임을 진다라고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런 민원을 들끓게 하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토공은 공기업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토공을 견제·감시하라고 도시개발공사가 30%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재호 위원 말대로 뭐 뽀찌나 먹으러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활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인천시의 대행으로 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서 감독·감시도 하면서 같이 민원도 해결할 겸해서 들어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너무 미온적인 쪽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토공한테 끌려가는 겁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다. 도시개발공사는 어떻게 액션을 취할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이런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토공이 70%를 갖고 있으니까 토공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토공이 하라는 대로 자기들은 따라간다. 도시개발공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인 이재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속된 말로 뽀찌 먹으려고 개발사업마다 참여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만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영종이 제 지역구입니다.
16개 권역별로 나눠서 조합설립을 하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시행자가 영종 지역민들한테 가압류를 같이 냅니다. 그러니까 4개 업체가 아마 16개 권역을 나눠서 민간개발을 했습니다. 578만평을 16개로 쪼개서 4개 업체가 사업을 했는데 테마건설이라는 데는 현금 79억을 거기다 투자했다고 지금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건이라는 데는 근 1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하여튼 투자금액이 몇 백억 되나 봐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인천시는 이렇다 할 액션을 하나도 못 취하고 있어요.
왜 못 취하냐면, 뭐 우리 사장님은 행정학의 박사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인천시는 열중쉬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국유지, 시유지 전부 다 사업시행자가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인천시는 아무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는 토공하고 계약한 대로 민원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토공이 진다. 해결을 해 준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인천시는 핸들링만 해 주면, 한 마디만 해 주면 될 텐데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토지개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답답해서 드리냐면 그분들이 16개 권역으로 나눴던 지역민, 쉽게 얘기해서 조합원들이죠. 이분들한테 전부 다 가압류를 친다면 집단민원이 되는 겁니다.
가뜩이나 578만평 보상문제라든가 이주택지 문제 등이 아직도 해결 안 돼 가지고 그동안 몇 년을 시끄럽게, 행정부시장 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또 혼란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공하고 절충을 해서 빨리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 또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30%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앞장서서 가셔야지 불난 데 불구경하는 식으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분들이 현금보상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 경우에 맞기 때문에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는 현금보상은 안 받겠다. 현금은 없던 것으로 하겠다. 그 대신에 우리도 사업할 수 있는 부지를 달라. 공공택지 부지를 달라. 그런데 그 부지가격도 조성원가로는 달라는 말 안 하겠다. 일반분양원가로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왜 못 합니까? 일반분양원가,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것 하나는 수의계약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토공이나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수입에서 손해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민원도 해결하고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그러한 일인데도 지금 몇 년이 지나도 어느 누가 나서서 그것을 해결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좀 앞장서서 30%의 사업지분을 갖고 계시고 또 인천시를 대행해서 거기에 참여해서 감독·감시를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나서서 좀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아보도록 할 용의는 있습니까?
몇 가지,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생소하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테마건설이 손해배상 청구한 것이 65억이고요.
79억이 아니고요?
네, 65억으로 지금 현재….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고요. 금액의 차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금년에 서울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공사가 승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판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될 것이고요. 법적인 판단 이전이라도 토공 본부장과 이야기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법적인 것은 법적인 것대로 하더라도 다른 무슨 제3의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 노경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사전에 파악을 해 보니까 이렇습니다마는 사전에 저쪽 토공하고 구체적인 어떤 얘기를 해 보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3의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1심에서는 무조건 자기들이 승소할지 알고 아마 공람·공고한 것이라든가 중구청하고 문서가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한 그것을 제시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길 것이라고 판단했다가 1심에서 지니까 지금 고법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데 지금 고법에서도 화해를 종용하고 있고 며칠 전에 다같이 한번 만났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 본부장님이시죠?
(「고객처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처장님하고 토공의 영종청라사업단장 그 다음에 경제청 주무과장, 영종의 주민대표 또 사업자들 대표 이렇게 해 가지고 저랑 한 두세 시간 정도를 대화를 해서 그 내용을 제가 좀 잘 아는데 내가 법 공부는 안 했습니다만 상식이 법이라고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우리 토공이나 도시개발공사 또 나아가서 경제청, 인천시가 앞장을 서서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께서도 공사의 사장으로서, 30%에 참여한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시고 그것을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질의는 다음에, 이따가 점심 먹고 와서, 저녁 먹고 하든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16분 회의중지)
(19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허식 위원님.
허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이 있어요. 이게 금년 8월에 2단계로 해서 약 200만평이 또 추가가 됐거든요. 총 550만평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시행자가 시하고 공사하고 토공이지만, 이 공사라고 하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인데 여기 신도시에 주공도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장님, 어떠한 견해가 있으세요?
그것은 이미 지난해에 교통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시하고 공사하고 토공의 3자가 하는 것으로.
지분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 그것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결정 안 됐나요?
대략 예측되는 게.
아직 뭐 그런, 일단 토지공사 사장이 인천시를 방문해서 시장님하고 저도 참석을 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공사하고 토지공사만 하면 되지 여기에 시까지 끼여들 일이 있나요?
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안게임 개발이익 가지고 아시안게임 시설 짓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주 및 생활대책 중에서 이주는 단독필지가 80평 이하로 돼 있고 공급가격도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즉 기반시설비를 차감한 금액을 공급하잖아요?
이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법대로 이행하시는 것 같고 생활대책 부분에서는 근린상업용지 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를 6평 내지 8평을 주는데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으로 주고,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임대소유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임대소유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장사는 안 하고 남한테 임차를 준 거죠. 그분들도 이 생활대책에 대한 공급대상이 되나요?
임대는 보상을 하시는 분한테만….
사업자등록증….
우리 공사 사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들이 제가 시정질문했던 것을 보셨나 모르겠는데 금년 7월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보상에 대해서 제가 맨 첫 번째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내용을 아시나요?
본회의에서 말씀하셨나?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했어요. 몇 가지 내용을 통틀어 가지고 이주 및 생활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내용을 아시나요? 아시는 사업본부장님이나 누구 없으세요?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본회의가, 상임위원회도 열리고 하면 사장님실이나 혹은 또 본부장님실이나 혹은 또 일반직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게 있나요?
상임위원회는 됩니다마는 본회의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와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이 질문하시고 하면 그것에 대해 답변서를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관련되는 도시재생국이라든가 혹은 도시계획국하고도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밀접하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얘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같이 들어보고 또 거기에서 나온 얘기에 대해서 뭐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나름대로 준비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제가 원하는 것인데 이런 게 지금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서나 또는 질문을 주시면 그것이 시청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답변서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고 또 관련자료도 보내고 또 직원들 몇 명이 나와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서를 쓰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문이 왔다갔다하는 것 말고 직접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국장이 왔을 때 답변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요?
그것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공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다른, 예를 들면 국회나 이런 데 보면 TV를 통해서 중계하기도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직 그런 시스템은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은 느끼세요? 아니면 뭐 없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이주 및 생활대책에 대해서 토지보상에 대한 것, 지금 우리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또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게 보상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생활대책 부분을 본 위원이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주대책 부분도 걸리는데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다 모르신다니까. 도시개발공사나 종합건설본부 같은 경우에는 시행부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도시계획국이나 도시재생국에도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이주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오거리에 루윈시티를 만들잖아요? 도시계획을 이렇게 만들 때 아파트도 공급을 해요. 그런데 보면 아파트를 원주민한테 줄 때 건설원가로 준다고 발표가 됐어요. 그 전에 작년만 해도 일반분양가로 주겠다. 말은 특별분양, 특별공급 이렇게 해 놓고 가격은 일반분양가야.
그래서 이게 완전히 원주민들을 가지고 논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막 주민들이 반발하고 해서 금년도에 어쨌든 건설원가로 주겠다고 발표했는데 사실은 본 위원의 생각에 건설원가가 아니라 건설원가에서도 역시 여기에 지금 있는 것처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즉 기반조성비를 빼야 된다. 다섯 가지 항목에서 전기, 가스, 도로, 통신, 수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다섯 가지가 있는데, 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더한 금액이 소위 얘기해서 기반시설비라고 하는데 그 기반시설비를 아파트 건설원가에서 빼고 원주민들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여기도 보면 나오는 대로 이 토지를 공급할 때는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빼서 주고 아파트를 줄 때는 이 생활기본시설비를 포함한 건설원가를 준단 말이에요. 건설원가로 하면 평균 보상비에다가 플러스 기반시설비에다가 플러스 건축비 아닙니까?
그러면 이와 똑같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주대책처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땅과 같이 동일하게 아파트에도 그런 기반시설부담금을 빼고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고 본 위원이 제의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은 뭐 간단한 저기가 아니고….
몇 가지가 있으니까….
네, 이게 보니까….
한꺼번에 하세요. 제가 또 한번 쭉 말씀드릴 테니까 쭉 한번 봐 주시죠.
그 다음에 생활대책에서 여기 지금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대로 소유주가 있는데 소유주가 자기가 젊었을 때는 하다가 연세가 드셔 가지고 은퇴하면서 거기를 남한테 세를 주고 그 세를 가지고 먹고산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요. 그런 경우도 구도심 같은 경우에 많이 있어요, 그런 예가.
그런데 여기처럼 공공개발인 경우에, 민간개발의 경우에는 소유주한테 조성원가나 혹은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상업,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역시 상가 소유주한테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민간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줍니다.
그런데 여기 공영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거기에서 임차하고 있는, 세를 들고 있는 분한테 영업보상비를 주고, 영업보상비야 당연히 준다고 해서 줬지만, 영업보상비도 주고 거기다가 상가에 대한 분양권까지 주거든요. 그런데 일반 민간에서는 영업보상비도 없지만 그냥 뭐 이주비용 정도나 집주인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분양권을 집주인이 갖는단 말이에요.
공영개발하고 민간개발의 차이가 이런 부분에서도 워낙 차이가 납니다. 이게 불합리한 것 아니냐 하는 게 본 위원이 두 번째로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대책 부분도 민간재개발처럼 그야말로 노인네들이 저기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집이 여러 채 있으면 그 중에 한 채로 한다든가, 이주대책처럼 여러 가지, 몇 개 이상의 가옥을 소유하더라도 한 개만 공급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여러 개의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만 주더라도 어쨌든 본 소유자한테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정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 지역구인 동구 쪽에서 보면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계획이 있는데 일부에서 도로라든가 혹은 뭐 광장이라든가 혹은 공원이라든가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요. 이 도시계획시설은 사실은 공영개발보다도 공공성이 더 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이주대책이나 생활대책이 전혀 없어요. 이번에 동인천 북광장 같은 경우에는 겨우 이주대책, 겨우 주민들이 난리치고 해서 관련법규 찾아보고 해 가지고 겨우 이주대책이 하나 나왔고 그나마도 또 생활대책은 없어요.
그런데 도로라든가 혹은 다른 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속절없이 도로 넓힌다고 해 가지고 하면 속절없이 집하고 땅에 대한 보상비만 받고 그냥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공공성이 강한 것이라면 여기도 지금 그 공공개발할 때 이주 및 생활대책이 있듯이 그런 공공부분에 대한 것을 할 때도, 도로를 만들고 공원을 만들 때도 그런 분들한테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세 번째 주장이었어요.
이 세 가지만 한번 우리 공사 사장님 의견을 말씀 좀 해 주세요.
첫 번째로 질의하신 원주민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에 법 개정이 돼서 6개월 후에 발효가 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모든 공공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이것이 2008년 4월 17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보상계획이 공고분부터 시행되도록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상가공급 시에는 낙찰가격으로 또 용지공급 시에는 감정가격으로 이렇게 가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북광장 관계에 대해서는 아파트나 뭐 이런 시설을 못 짓기 때문에 광장, 공공목적을 위해서 오픈되는 것이기 때문에, 택지가 생산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부분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공사 사장님한테 저기하는 것은 법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사장님이 검단신도시도 그렇고 많이 보상, 저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첫 번째 것 같은 경우에는 대답을 제대로 못 하신 것인데 땅 같은 경우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빼고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도 같은 개념으로 해서 원주민한테는 건설원가에서 이것을 빼고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사장님 견해를 물어본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기, 사장님. 시간이 별로….
이것은 뭐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별도로….
법적 근거하고 그렇게 좀….
이것은 제가 사장님의 견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데 이게 뭐 저희 공사도 지방공기업으로서 우선적으로 법의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법을 일탈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대책 부분은 법에도 없어요. 주라는 법도 없고 주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법이 없으면 뭐 지침이나….
그런 것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생활대책이라고 주는 것은 주공이나 토공이나 내부적으로, 도개공의 내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주는 거예요. 법에는 이거 없어요.
저희들이 한번 토공이나 주공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서….
하고 있어요. 토공 출신 이춘복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생활대책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법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원주민들한테 보상을 주듯이 이렇게 이것을, 지금 가정오거리도 삼희상가 부분이 아직도 보상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일반상가지역에서 임차를 주면서 거기 임대를 받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율이 일단 가정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삼희상가를 빼고도 25%가 돼요. 주공하고 같이 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몇 백 명이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삼희상가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 되리라고 보여지는 곳인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다른 도시개발사업을 하거나 공영개발을 할 때 이런 분들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세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라고 참고삼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파트도 공급할 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원축으로 해 가지고 땅은 조성원가를, 기반시설부담금을 빼주고 아파트에서는 그냥 그대로 다 받고 하는 것도 불합리하니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아파트를 공급할 때는 원주민들한테서, 그래야 원주민정착률을 높이죠. 아까도 우리 도시재생국에서 한참 저기한 게 안상수 시장님이 80%의 재정착률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러면서 인천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아파트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적용이 안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개념은 뭐냐하면 아까도 나온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50만원 보상받아 가지고 100만원짜리 아파트 내지는 100만원짜리 주거를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원주민들의 정착률을 높이려면 보상가 이퀄 가서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분양가격, 그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보상가가 100원이면 재입주할 때도 100원이 들게끔 해야 되는 게 공영개발의 가장 큰 목적이 돼야 되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원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을 우리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공영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검단신도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여야지 없다고 다 쫓아내고 만날 금 그어 가지고,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마는 캠핀스키처럼 금 몇 백평 그어놔 가지고 그 다음에 개떡되고 이런 식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저기를 하셔 가지고는 계속적인 저항이 이루어져 가지고 인천시 전체 시민들이 아주 혼란스럽고 어려워져요. 무조건 다 쫓아내는 거지. 인천시민을 쫓아내서 경기도로 다 내보내고 돈 있는 사람들만 들어와 가지고 다시 거기서 북적북적하게 살게 하고 이런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도 제대로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원주민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도시개발공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검단신도시는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신도시라고 소위 얘기를 해요, 그렇죠? 판교 그 다음에 광교 이렇게 해 가지고 교자가 들어가는데 우리 검단도 검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데 여기하고 판교나 광교하고 다른 특별한 특성 내지는 특징, 개발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우선 밀도, 녹지율이라든가 자전거 수송분담률 이와 같은 것이 다른 데보다도 한 10% 이상 높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형 도시로 만드는 데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층 주택으로 해서 제로에너지, 제로까지는 좀 어렵겠습니다다마는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하는 단지를 조성하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녹지율은 몇 % 정도 되나요?
녹지율은 지금 현재 한 3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광교나 판교 같은 경우는 몇 % 되는지 아세요?
광교가 한 27….
(「광교는 46.9%」하는 이 있음)
광교는 거기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높게….
그럼 여기 우리 31%에는 저수지나 하천이 포함됐나요, 안 포함됐나요?
광교는 저수지가 크니까요. 거기는 좀, 광교가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판교는 몇 %나 돼요?
인근 동탄 같은 데는 뭐 한 25.6% 정도 되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한 31%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다른 조그만 송탄이나 뭐 그런 데보다는 우리 검단이 훨씬 넓잖아요, 그렇죠?
550만평인데 거기하고는 쨉도 안 되는데, 이렇게 높은데 녹지율도 높일 방안을 좀 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 수송분담률이라든가 에너지절약형에 대한 것은 좋은데 녹지율이 광교가 40몇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하셔 가지고 녹지율을 더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 녹지율을 높이는 것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뭐 녹지율이 다른 최근에 조성이 된 광교 이외에는 그래도 검단신도시가 높은 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검단 같은 경우에는 녹지율이 상당히 높아요. 실제적으로 산이라든가 야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많은데 거기에 우리가 보통 표시하는 게 등고선을 표시하잖아요?
0m, 10m, 20m, 30m 이렇게 10m 단위로 하는데 우리가 이 자연산림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하면 적어도 한 50, 이것을 전문용어로 50 콘타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상을 잘라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형지물을 최대한 이용해서 소위, 흔히 얘기하는 전략지점을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직선 이렇게 하지를 않고 소위 전략거점으로 해서 3개 거점으로 해서 가능한 구릉지나 이와 같은 지형지물을 최대한 살리는 형태로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녹지공간도 최대한 산이나 뭐 이런 것을 최대한 살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등고선 50 정도에서 이상이 되는 데를 절취해 가지고 흙으로 쓰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게 지금 보면 검단신도시 옆에 오류지구가 있어요. 그쪽에 보면 민간아파트들이 많이 분양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분양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것은 별도로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요새 미분양율이 굉장히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거의 신도시까지도 올라와 있는데, 굉장히 낮아요. 미분양률이 굉장히….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 정말 적기에 택지가 분양이 돼서 이게 사업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시나 공사에서 또 돈을 어쨌든 낼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사채 발행을 추가로 또 할 것 아니에요?
공사채 발행 조건은 지금 어떤 식으로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지금 행자부 승인을 얻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요판단이나 이와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가능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시차가 있는 거죠. 시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경제사정이나 이와 같은 면이 조금 호전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분양대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사채 발행해 가지고 또 550만평을 개발하면서 시라든가 공사에서도 도개공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거 미분양이 돼 가지고 회수 안 되면 이자 나가고 뭐 이러면서 인천시 망하는 것 아시죠?
이거 보면 어떤 때는 진짜 겁이 나서 잠이 안 와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을 굳이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참여해야 되나. 주공이나 토공에서 해 가지고 가서 국가기관에서 해야지 이것을 지자체에다가 시라든가 도시개발공사가, 그나마도 만날 시 출자자산 가지고 움직이는, 현금도 없고 뭐 이런 도시개발공사가 꼭 참여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나.
이것은 우리 시가 계획을 한 신도시입니다. 중앙에서 계획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시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건의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개발이익이나 이와 같은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서 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경제적 여건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항상 대비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금융도 위축이 돼 가지고 아주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시나 공사에서, 물론 경기가 한참 좋을 때는 개발이익도 있고 막 분양이 잘 되고 프리미엄 얹고 해 가지고 잘 하면 좋죠. 좋은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대비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이거 만약에 여기서 삐걱하면 인천시는 완전히 재정 파탄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장님이 잘 아시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머리가 흴 정도로 고민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저기를 하고 가급적이면 여기서 우리가 토공이나, 토공에서 지분을 많이 가지고 가면서 정부에서, 어차피 검단신도시라는 게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지정된 것 아니에요? 인천시에서 보면 사실 떠났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붙잡고 위에서 감나무 떨어지듯이 몇 개 주워먹으려고 달려들었다가 잘못되면 우리 인천시는 완전히 파산된다 이거예요. 검단신도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뒤에 남아 있는 것들, 뭐 영종하늘도시 그런 것은 둘째로 치고 이 검단신도시 하나에 우리가 투자 잘못하면 완전히 저기하는데 그때는 뭐 국가에서 보상해 줄지 어떨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보상해 줄까요? 미분양이 돼 가지고 잔뜩 이자 쌓이고 이러면.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가 호전이 좀 될 것으로 전망도 하고요.
이 검단신도시에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인데 이게 1차로 66만 7,000평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2차, 3차분에 대한 게 여기 언급이 없어요. 2차, 3차는 이제 계획이 없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차는 아직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3차는 수도권총량제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를 빼고 3단계를 조성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검단산업단지에 관심을 많이 갖느냐면 지금 구도심이라든가 뭐 부평부터 해서 동구, 중구의 구도심을 개발하면서 공장들이 쫓겨나요. 공장들이 쫓겨나면 무슨 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사실 지역경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공장들이 타지역인 경기도나 다른 데로 내려가지 않고 우리 인천 시내에서 다시 활동할 수 있게끔, 물론 전제조건으로 환경을 더 강화해야 되겠지만요. 하려면 공단조성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차, 3차가 빨리돼서, 사실 1차 갖고 검단 내에 있는 공장들 유치하기도 사실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2차, 3차를 빨리 해 줘야 구도심 내에 있는 공장들이 그쪽으로 이전해서 여기에 있던 분들도 거기로 가서 일을 하고 그래야 지역경제에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조성이 계속 늦어지고 감감무소식이면 구도심에서 어떤 민간에서 재개발하면서 공장을 쫓아내고 싶어도 이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방으로 내려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천시내는 아파트만 있고 어떤 소득원이 없어진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검단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이 우리 인천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조성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계획이 없고 수도권총량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저희가 10월에 수도권총량제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주제발표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이 수도권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묶여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인천시하고 협조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개정을 요구하는 이런 목소리를 내는 등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 인천시도 살고 우리 지역경제도 사는데 그런 것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2단계는 현장도 가보고 그러면 현지개량 위주로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 하면 기존의 무허가 건물이나 영세한 업체들이 다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개량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인데 3단계는 중앙부처가 지금 담당 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량제 실링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를 오히려 줄이고 이쪽을 살려야 되는 이런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도 힘 좀 보태주시고 그렇게 좀 하시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수도권총량제의 가장 큰 맹점이 예를 들어서 동구에서 공장 100평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쪽으로 이전하려고 그러면 저쪽에다 공장 100평을 만들고 이전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전한다고 그러면 뭐랄까요. 그러니까 만들어 가지고 이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총량제에 묶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전을 전제로 해 가지고 만드는 것은 허용을 해 줘야, 왜냐 하면 여기는 없어지니까. 기존에 있던 것은 없애고 저쪽으로 이전하겠다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만 고쳐줘도 전체적인 총량제에 대한 개념이 맞는데 이것은 총량제가 아니고 완전히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옮길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떤 다른 사람이 죽기 전에는. 그렇죠?
그래도 이것 하나는 바꾸면서 얘기를 해야지. 수도권정비법 전체를 다 바꾼다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도 그런 수도권총량제의 어떤 맹점 같은 것은 풀어줘야, 상식적인 것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해당되는 국·과장도 현장에도 와서 보고, 지난번에 왔을 때에 현장에서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관철시키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3단계가 빨리돼야 구도심 부평이든 중구, 동구, 남구 이쪽에 있는 공장들을 빨리빨리 이전시키면서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 살고 또 공장은 공장대로 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참 답답해요.
27쪽에 보면 웰카운티 건설사업이 송도와 청라에 있는데 벌레문제가 아직도 제대로 민원이 해결 안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환경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국제대회에도 나간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나가 있습니다. 지금 호주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됐는데 갈 수가 있었나요?
지금 고대 곤충연구소에 용역을 의뢰, 다른 데는 안 맡으려고 그럽니다. 한 다섯 군데 정도와 협의를 했는데 전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고대만이 지금 한다고 해서 금주에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원인규명을 하고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어쨌든 친환경적이고 또 디자인도 멋있고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지구인 본 위원의 지역구인 송림초교 주변하고 대건고등학교 쪽에 잘 적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송도, 청라 같은 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구도심의 서민들 아파트에까지 재발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좋은 것만 다 갖다놓고 해서 어쨌든 분양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주민들한테는 건설원가에서 다시 그런 것을 빼서 아파트를 분양해 주고 이런 것이 구도심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다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야, 다시 말하면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나 분양가 갖고 원주민들하고 싸우고 이런 것이 없게 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시행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 것은 더 많은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8쪽에 보면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사실은 인천대 이전에 대해서 한 가지 조금 편견을 가졌던 것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하면 설계,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다 거의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설계변경 몇 번 했다고 공사비가 두 배나 올랐느냐.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고 계속 질타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때 도시개발공사는 그냥 계속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해가 안 가게끔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청하는 것은 지금 인천대에서 코로나 내지는 우리 도시개발공사 내지는 이쪽에서 요구한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닥이 콘크리트인데 대리석으로 했다든가. 또 벽은 일반 페인트칠만 하면 되는데 거기를 무슨 대리석으로 붙여야 된다든가 이렇게 설계변경에 대한, 내부적인 설계변경말고도 이런 자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요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다 비교·분석이 돼서 예를 들어서 바닥이 콘크리트 때는 얼마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것을 돌로 깔아달라고 해서 얼마로 상승이 됐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저쪽 SPC 쪽에서 계속적으로 수용을 해 가지고 나중에는 이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감당할 수 없어서 뒤로 자빠졌다. 이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세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인천대에서 요구를 했고….
별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407억으로 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자재가 어떤 것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골재가 어떻게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두 배로 늘어났을 때에는 인천대에서 어떤 요구를 해서 그것을 수용하다 보니까 얼마로 늘어났고 해 가지고 4,000억이 됐다.
물론 지금 그것 다 하고 계시지만 우리 위원들한테는 그런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언제쯤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것 가지고 있죠?
네, 지금 관련되는 시도 그렇고 인천대학 또 메트로코로나 또 건설 주관사 이런 데에 보내서 일단은 실무적인 선에서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한 달 이상 걸려 가지고요. 그것이 한 1.5m 설계도면만 그 정도가 되던데요.
그래서 일일이 한 줄 한 줄 대조를 해서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의견은 안 온 상태이고요.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언제쯤 제출하실 수 있어요?
협의진행중인 것으로 해서….
아니, 분석을 우리 위원들이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비교표를 보고 어느 정도, 왜 이런 사태가 있는지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대충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프로포셜을 낸 면적에 비해서 증가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원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의와 연구동이 기본인데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뭐 전산 등 각종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비율이 많더라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생긴 것 등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 정도는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각 주체와 관련된 의견을 구한 그 정도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SPC에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들어가 있는데 도시개발공사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던 분들이 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의 역할이 좀 미흡하지 않았냐.
예를 들어서 바닥이 콘크리트인데 그것을 대리석으로 깐다고 요구했을 경우에 중간 조정을 해서 이것은 이렇게 돼서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양해해 달라고 인천대를 설득하든가 아니면 SK 쪽에 대리석은 안 되고 중간 저기로 하자는 등 어떤 조정역할을 했으면 이런 사태까지는 안 오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간에 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감독을 인천대학에서 자기네들이 바로 하겠다. 그러니까 막 요구를 한 겁니다.
제가 단적인 예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금 웰카운티 청라 17지구의 평당 건축비가 387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달청에서 대학을 짓기 위해서 건설하는 평당 단가가 한 386만원인가 385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여기는 뭐 700만원, 900만원 이렇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무슨 호텔 짓는 거냐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이 맨 처음에 우리가 턴키베이스로 해서 입찰을 받을 때에는 2,407억 내에 설계의 자세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그것이 안 나와 있는 상태가 소위 SPC사업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라고 그래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하고, 급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패스트트랙이지 슬로우트랙이 돼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처럼 공사의 기본적인 스팩이 나와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공사가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그냥 패스트트랙이라고 해서 공사하면서 설계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그런 요구사항은 많고, 뭐 저도 대학에 일시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마는 요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왕이면 대리석 붙이고 고급으로 짓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복합적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마 자료를 보시면 아, 그래서 이것이 증가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0쪽에 보면 인천·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이 있는데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이것을 도시재정비촉진사업으로 해서 도시개발사업 쪽으로 전환시킬 의도가 있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아직 그런 사업자 선정이나 이와 같은 구체적인 것은….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한다고 여지껏 지정하고 다 했는데 신문에 난 것을 보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나대지 비율 50% 이것을 따지면서 이것이 조정이 되면 이것을 다 수용을 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으로 밀고 가겠다고 신문에 났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쯤 가야 이것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조례가 만들어졌고 사업시행자도 다 지정이 됐고 했으니까 여기에 따라 가지고 사업협의체를 빨리 조만간 만들어서 첫 번째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텀을 주더라도 어쨌든 뭔가가 있어야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지.
저한테도 오늘 탄원서가 또 들어왔어요. 빨리해 달라고 그러는데 주민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달라고 제 지역에 가면 만날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이것이 조례에 있는 것도 제대로 시행을 안 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시의원들한테만 화살이 날아오는 거예요.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들리고.
이런 사업협의체라는 것을 조례에서 만들어줬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얼른 시행을 해 주어야지 그냥 몇 개월씩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고 이러니까 시달리는 것은 저희 시의원들밖에 없어요.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안하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구성문제에 대해서 시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촉진계획수립도 내년 4월까지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삼산4지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안은 대부분 시의 귀책사유로서 시행자 지정을 도시개발공사에 밀어주는 행위는 불공정행위이고 굴포천을 포함한 국·공유지 사용허가 부동의 요구 및 지구 내 공공시설 70% 확보요구는 과다한 의무부과 행위이며 2006년 5월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기 3년 전부터 토지이용계획수립과 도개공을 개발자로 검토한 도시계획은 질서문란 행위로 대부분 도시개발사업은 동춘지구, 한화지구, 동양화학 등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형평성의 부당행위로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추후 소위원회 구성으로 집중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08년 9월 26일 10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지하철공사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인천교통공사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소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건에 대해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동호
○ 출석공무원
(도시재생국)
도시재생1과장 김창홍
도시재생2과장 김성수
도시재생3과장 이종호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 김동기
상임감사 임경환
기획조정본부장 박기창
경영관리본부장 최건수
단지사업본부장 이춘복
건축사업본부장 김병규
도시재생본부장 송기태
아시안게임지원본부장 함형호
사업기획팀장 김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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