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8회 [임시회] 3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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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9월 23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도시개성창조사업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계획국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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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도시개성창조사업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국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도시개성창조사업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도시개성창조사업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국장이 투자유치 관련하여 미국 출장 관계로 금일도 도시계획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문경복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개성창조사업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상징물에 대한 관련사업, 상징물 사용승인 등을 추가하여 상징물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징물의 종류에 시민의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우리 시 브랜드 플라이 인천(Fly Incheon)을 추가하고 현 상징물인 심벌마크, 시조(두루미:학), 시화(장미), 시목(목백합), 시색(청색:인천블루)에 대해서 추가하고 상징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징물을 활용한 사업, 상징물의 사용승인, 사용료 등을 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상징물 사용과 관련한 제반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개정내용은 상징물의 종류에 심벌마크와 브랜드, 캐릭터를 추가하고 상징물의 사용승인과 사용료에 관한 규정 및 사용승인 위반시의 조치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심벌마크, 브랜드, 캐릭터, 도시 아이덴티티, 매뉴얼, 모티브, 시그니춰, 워드마크그리드시스템 등의 용어가 별도의 영문 부기 없이 한글로 표기되는 것이 적정한지.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표현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도시개성창조사업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박승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개성창조사업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이 우리 시의 심벌마크, 브랜드, 캐릭터를 추가한다는 안이 되겠죠?
그리고 상징물의 사용승인과 사용료 등에 대한 사항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인천광역시의 심벌마크나 브랜드, 캐릭터에 대한 사용료 이런 규정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도시 브랜드를 최초로 확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표등록까지를 종료했습니다.
등록했어요?
네, 45개의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표등록을 마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동안 활용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플라이 인천은 언제 제정됐죠?
2006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뭐 요즘 특허 관련해서 많은 분쟁이 있고 그런데 우리 시가 시정홍보를 위해서 많은 홍보비가 지출되고 있어요. 인천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 사용료 승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도시의 아이덴티티라든가 또한 모티브, 시그니춰, 워드마크그리드시스템 등이 있는데 이것이 일반 시민들이 볼 때 뭐 플라이 인천이야 우리가 그동안에 홍보도 하고 해서 시민에게 와 닿습니다마는 이러한 영문표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의 영문 표기 없이 한글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표기한 외래어가 심벌마크라든가 브랜드, 캐릭터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글로벌 시대에 모든 지방자치단체, 국내외를 막론하고요. 이런 것은 별도의 영문 부기 없이도 현재 이렇게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또 외래어를 한글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역설적인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이와 유사한 도시 브랜드 내지는 시 휘장에 대해서 한글로 표현한 부분들이 있느냐의 사례를 봤을 때 모든 지방자치단체, 물론 국내외를 막론하고요. 전부 이와 같이 외래어로 사용해서 그것을 우리 것 화하면 그 상표의 가치 이런 부분들이 세계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더욱 홍보에 주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한글로 표현해서 하는 부분들은 또 다른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글 표현을 안 하고 고유 브랜드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게 되면 브랜드 기본형 해 가지고 플라이 인천 해서 우리 시를 상징하고 있는 브랜드로서 여기에 보면 정열과 에너지를 의미한다. 우리 인천시의 역동적인 모습과 상당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아이덴티티 또 매뉴얼, 모티브, 시그니춰, 워드마크그리드시스템 등의 이런 용어를 정할 때도 별도의 캐릭터 식으로 해 가지고 쉽게 각 기업체에서 제품을 선전할 때 로고체가 완전히, 그것도 디자인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심한 전문가의 디자인을 한 이런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조금 저기합니다만 이 Fly Incheon이 작년도에는 저희가 유수단체에서 선정하는 국내 최고의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최고 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도시브랜드가 이제는 경쟁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같은 조례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공직자분들 명함에도 우리 인천광역시의 브랜드 마크인 Fly Incheon이라든가 또 각 실·과별로 인천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명함을 볼 때마다 상당히 참 진일보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개성창조사업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안을 통해서 우리 인천시가 명품도시로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는 이러한 의견을 본 위원은 제시를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이은석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 로고나 캐릭터들까지도 조례안으로 묶어서 정리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그 의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던 것처럼 이 조례는 굉장히 대상자가 국한돼 있다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디자인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여기에 표기해 놓은 영문 표기들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 여타 이 디자인과 관련이 없는 시민들은 시그니춰라고 하면 그냥 사인으로 오해할 소지도 굉장히 많고 워드마크에 대해서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울러서 8조에 사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물론 조례의 기술적인 기법상 이렇게들 합니다만 이런 것들도 그냥 포괄적으로 시장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보다는 어떤 상한선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조금 더 노력을 들이셔 가지고 사용료의 내역은 대략 이 정도이다라는 것을 의회에 한번 더 밝혀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인데 그런 것들은 아직 준비는 안 돼 있으신 거죠?
세부실천계획으로 만들어서 이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9조의 위반 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상표법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도 지금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님.
하여튼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셔서 이러한 모든 용어의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려고 지금 모든 초안을 잡아놨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상표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에서 어떠어떠한 처벌이 있다는 조항, 이런 부분까지를 세세하게 여기에 수록을 해서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물론 시의 심벌마크나 이런 것들은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 또 도용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긴 한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는가가 문제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표등록을 마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45가지를 모든 종류별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요소, 도용할 수 있는 분쟁요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많은 돈을 들여서 상표등록을 완료했기 때문에 상표에 대한 보장은 되지만 부속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은 항상 주시를 하고 있겠습니다.
270만 인천시민이 이것을 음성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아마 그것도 잡아내기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3조에 보면 상징물의 종류 해서 1호 내지 7호로 기술이 돼 있는데요. 인천블루라는 시색 역시도 독창적으로 개발해 낸 색깔입니까?
이게 C.I하고 B.I가 기 저희의 매뉴얼집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큰 매뉴얼집에.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이러한 조례에 담아있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있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것은 C.I, 동그란 C.I마크를 결정할 때.
물론 색도와 조도, 명암 이런 것들을 매뉴얼화 했다는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매뉴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인천블루를 사용하더라도 지금 이 조례상으로라면 어떤 사용승인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상징물을 사용할 때, 상징물이 아닌 다른 색은 상관없고 상징물을 사용할 때는 협조요청이라든가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권장을 할 수도 있고요. 일단 상징물을 사용할 때는 모두 시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징물의 종류가 이 조례안에서는 1호 내지 7호로 시색까지도 상징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심벌마크나 브랜드를 사용할 때는 당연히 시색을 사용해야 되겠지만 자구 그대로를 우리가 해석을 해 보자면 3조7호에 나와 있는 그 시색을 사용할 때도 사용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명확히….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좀 불합리한 제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심벌마크라든가 브랜드 캐릭터가 이것을 어떤 모형으로 변형시켜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러한 종류까지를 포함해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모형을 변형해서 그것을 매뉴얼집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만 사용하면 괜찮고 그것을 이탈한 범위에서 색깔이나 모양이 바뀌면 그 부분은 안 됩니다.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당연한데 지금 7조에 보면 상징물의 사용승인 해 가지고 6조의 규정에 의해서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조가 말하는 상징물이라고 하는 것이 3조에 나와 있는 상징물의 종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벌마크나 브랜드를 사용할 때는 당연히 매뉴얼에 정해져 있는 청색블루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7호에 나와 있는 청색블루만을 사용하더라도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도시개성창조사업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별도의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도시개성창조사업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정한 사항으로 안 제17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설치 허용기준 보완사항으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경우 숙박 및 위락시설을 허용할 수 없으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하여 허용하는 경우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안 제37조 내지 3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을 관련 법규, 다시 말씀드리면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맞게 600%에서 500%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안 제6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관계법규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는 사항이며 기존 조례에서 정한 평균 용적률 도입,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정의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아니어서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안 제65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을 업무소관 부시장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1조의 개정에 맞게 조정한 사항으로써 안 제6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권고, 규제개혁 관계장관 회의에 따른 주택용지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심의안건에 대한 처리규정에 대한 신설조항으로 안 제74조의2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에 관한 사무를 관계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하수처리시설과 군 위주의 시설인 수질오염방지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군수에게 위임하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안 별표3 권한위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국토계획법령과 기타 행정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문구의 정비가 주 내용이며 기타 토지분할 제한면적 대상을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확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며 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종전에는 획일적으로 100m로 규정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거리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과 공원 및 하수처리시설 등의 입안권을 기초단체로 권한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완화 규정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9조의2의 취지를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 지원코자 하나 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 제11조의2의 단서 규정에 의하면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 완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개정안 제65조의2의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단서 규정을 말씀드리면 다만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의 단서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동 완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삽입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송도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자연녹지지역이었지만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또 경제자유구역이니까 120, 150% 완화적용을 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중복완화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단서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08년 2월 22일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장례식장은 의료시설로 구분되었으나 장례식장이 동 별표의 제28호에 별도의 건축물 용도로 신설되었으며 2008년 2월 22일 국토계획법시행령에 있어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군에서 동시에 장례식장이 별도로 분리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상정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으로 공포되면 국토계획법시행령에서 허용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장례식장의 설치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조례상 장례식장 허용 용도지역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성용기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령, 어떤 행정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의 문구가 정비되는 부분이 주 내용인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들 중에 많은 부분이 미비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도시계획과장님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문구의, 자구의 수정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장례식장 부분이, 의료시설 이런 부분이 자구수정이 안 된 것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그 동안 장례식장이 병원의 부속시설로 되어 있던 부분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별도의 시설로 분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이번 조례에 담지 못한 그런 내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것을 지금 금번 조례에 반영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사유는 있습니다. 사유는 있습니다마는 바로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건축법시행령이 바뀌었는데 의료시설의 부속시설로 장례식장이 있던 것이 기타시설군인 별도 항목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속시설이 아니고 별도로 장례식장을 했는데 그때 보사부에서는 또 의료법시행규칙을 바꾸면서 장례시설이라는 표현을 해 가지고 계속 부속시설로 하는 부분들이 입법예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사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법제처에서 국토계획법에서 한 사항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입법예고한 사항이 용어의 상충이나 시설할 수 있는 지역에 이런 상충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이것을 국토해양부랑 협의를 해라. 이래 가지고 아직도 협의가 끝나지 않아서 저희는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 2개 부처에 그 사안이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혼돈을 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되면 바로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개정된 지도 상당히 오래되고 해서 바로, 저희가 지금 금주 중으로는 국토해양부에서 VIP한테 업무보고 계획이 돼 있는데 이 조례를 직접 개정해야 될 사안들이 제도 개선으로 상당히,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상당한 조례 개정사유가 발생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례를 공포하기도 전에 저희는 입법절차, 사실 개정 입법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기회에 바로 입법절차를 해서 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하고 위락시설이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가 100m로 획일적으로 규정이 돼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그 구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거리로 수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획일적으로 100m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그러한 도시계획기법이 도입되면서 이 100m 규정의 목적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생활환경, 주거환경의 위해요소들을 제거하고자 한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전제가 모든 용도지역별로, 아니면 시설별로 그 기능에 맞춰서, 특성에 맞춰서 거리라든가 차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전제하고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제한을 오히려 강화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단축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러한 자율성을 둬서 계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이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님 질의에 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 제11조의2의 단서규정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을 안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 중에 이중의 용도지역도 바꾸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완화규정을 받아서 150%의 용적률을 상향받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우려를 주셨습니다.
원래 이론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용적률 완화는 앞서 설명드린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승인 시에 의제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반드시 실시계획승인 시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앞의 부분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바꾸면, 기 바꾸면 거기에서 완화를 못 받는 것이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서 기존의 용도지역에서 150% 완화된 전제 하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거든요. 용도지역을 바꾸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중의 혜택을, 저희도 그것을 바라지 않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앞의 법에서 전제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그 문구를 안 넣어도 이렇게 이중으로 용도지역도 바꾸고 용도지역 바뀐 데서 용적률 150%를 추가완화 받을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단순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온 거죠?
그렇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 언제 상정이 됐습니까?
자료를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4일에 상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내용과 법체계, 자구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봅니까?
봐야 됨이 원칙이지만 그런 부분을 발췌하고 적시하지 못하는 부분은 소관 과장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선, 물론 의회가 조례를 심의하고 또 때로는 정리도 하고 체계, 자구에 대한 심의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담당, 준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담당과에서 성안을 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의회로 넘어오는 만큼 나름대로 좀 완성도가 기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몇 가지 부분들이 좀 그렇지 못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게 또 이번에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또 다시 개정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지금 뭐 새로운 정부 와 가지고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규제개선, 규제개혁 이런 부분이 발표되다 보니까 지금 벌써 한 세 가지 개정사유가 상정하고도 이렇게 발생해서 하여튼 발빠르게 저희가 대응할 사항이고요. 사실 자구수정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의료시설 문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틀림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충되는 부분도 있었고 이것을 개정하게 되면 이 부분은 완화부분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할 수 없는 지역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식입법절차, 다시 말해서 공람·공고 이런 부분을 전부 거쳐야 되는 사안으로서 이번 개정에 담지 못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이 뭐 가장 최하위의 법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법령이거든요. 법령이라는 것은 안정성을 갖기도 하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한 달에 한 번씩 널뛰기 식으로 바뀐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좀더 완성을 기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조례가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큰 법으로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박승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성용기 위원님과 이은석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번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270만 인천 시민과 밀접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그렇습니다.
중요한 조례입니다.
특히 우리 관내의 일반상업지역이라든가 근린상업, 준공업, 자연녹지, 계획관리 등의 용도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세밀하게 하셔 가지고 다음에 우리 의회에 조례를 올릴 때에는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 좀 해 보세요.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공감하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혼란을 없애기 위하고 방지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담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한 심의나 사전대책 또한 향후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성용기 위원님, 이은석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의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연계하여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계획국주요업무보고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국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문경복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도시계획과장님!
일일이 다 설명을 하시는데 기이 이 자료가 위원님들께 다 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숙지를 다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생략을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성용기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많은 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도시계획국에서 이러한 지역사업의 여건변화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11쪽에서 12쪽을 보면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모습에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성인원의 조정이라든가 또 개의기준을 개선하고자 국토해양부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적으로 25인만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인 이내로요.
그런데 저희가 뭐 정비사업만 해도 179군데가 있고 추가해서 심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2년 전만 해도 두 달에 한 번 위원회를 개최해도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한 달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한 번은 도시계획위 해서 거의 격주 내지는 최소 3주에 두 번 정도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고유의 직업이 교수라든가, 물론 시 의원님들도 세 분 계십니다마는 이렇게 바쁜 일정에 있는 분들이라서 사실 성원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업종에 맞춰서 전문가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뭐 문화계라든가 무슨 이런, 이것은 저희가 아이디어를 짠 거죠. 그렇다면 이 성원이 항상 문제가 돼서 회의의 능률이 안 오르니까 절대 인원을 한 50명 정도로 하고 이것은 과반수라는 그러한 것을 하지 말고 적정인원, 뭐 3분의 1이면 15명이면 15명 이렇게 적정인원이 참석하면 그 회의로 성원되는 그러한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구상해서 타시·도와 함께 저희가 개정안을 우리 주도로 해서 국토해양부에 상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거의 매주 이렇게 상설로도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사실 행정부분에 대해서 지연되는 부분이 단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절차 간소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장기소요로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3쪽에도 보면 실무협의회 및 위원회 통합운영 등을 통한 처리기간 단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한 행정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처리기간을 50일 단축을 했어요. 그리고 건축·경관· 교통심의위원회 통합운영으로 처리기간을 4개월 단축해서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하고 현재 추진된 실적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모든 개발사업이라든가 부서간의 협의가 문서로 오고가고 그 부분이 또 맞지 않으면 재협의를 하고 또 제시한 의견대로 보완이 됐으면 이렇게 보완됐는데 의견이 어떠냐 다시 물어보고 이렇게 서류가 계속 왔다갔다하는 부분들, 물론 그 부분들이 공무원이 법으로 일하고 시스템으로 일하기 때문에 완벽을 기하려고 하고 또 재산권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완벽을 기하고자 하는 근본취지에는 맞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개선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우선 5일 이내에 그 부서의 의견이 뭐가 있느냐 해서 공문을 보내서 또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가지고 실무과장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당신네 의견이 이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가자 해서 완결하는 그런 취지로 해 가지고 협의회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이것이 불과 한 달 반 정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많은 건수는 안 했지만 또 이 부분들이 아직 정착이 안 돼서 눈에 확 띄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그 동안 저희가 실무협의회, 정비사업만, 한 개 사업만 따져도 그 동안 6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하기로는 한 40~50일 단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단축이 안 됩니다. 한 20일 정도 단축이 되는데 이 제도에 대한 순기능적인 측면이 많이, 물론 역기능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순기능적인 측면이 많이 나타나서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연말 정도 되면 안전한 제도로 정착이 되고 또 역기능적인 요소는 저희가 더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위원회 운영 관계도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도, 경관위원회도 있고 건축위원회도 있는데 건축위원회에서 경관위원회에 굳이 부의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을 건축위원회에 추가 위촉을 해서 거기에서 바로 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은 불과 보름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효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도 개선한 부분도 타시·도에서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행정절차를 간소화시켜서 시간을 단축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서두르다 보면 민원인들의 어떤 고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2쪽에 보면 사실 인천광역시가 지금 공업지역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주환경도 개선을 하고 기업활동의, 생산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검단산단으로 집중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업지역이 해제되고 일반주거지로 되면서 인천광역시의 제조생산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지방으로 유출이 되고 이 부분에서 생산력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3월에 수도권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한 것으로 아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공업지역을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는 매년 분기별로 하는데요. 작년 2차 수도권정비계획 때 한 부분, 금년 1월에 한 부분, 6월에 한 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작년도에 해제한 지역은 아홉 군데고요. 새로 지정한 지역은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두 군데를 해제하고 두 군데를 대체지정하고요.
그런데 대체지정, 이 부분 중에는 항상 우리 인천은 공업지역이 총량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우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해제와 동시에 지정을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심의는 받아놨는데 해제여건이 안 되거나 저쪽에 지정여건이 안 되면 심의만 받아놓고 동시에, 예를 들어서 어디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해제되는데 저 지역이 아직 실시계획승인이 안 나갔다. 그러면 저희가 계속 공업지역으로 남겨 놓고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정시점은 서로 달라질 수 있지만 해제를 전제해서 심의받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홉 건, 그 다음에 두 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질의하여 주시죠.
이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공업지역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의회 의견청취가 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대체부지를 북항 쪽에 마련하셨다고요?
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북항 쪽에 마련돼 있던 대체부지가 뭔가 업무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항 쪽에는 엄청 넓은 면적의,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항만은 큰 인프라 시설인데 저희가 그것을 무조건 용도지역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도지역을 부여함으로써 그때부터 개발행위가 진행되는데 최대의 토지주인 한진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항구로 만들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부분들에 대한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도중에 또 서구지역에서 에코단지라고 해서 폐수물, 폐기물처리시설 이 부분을 넣어 달라는 것이 큰 민원을 도출해서 토지주가 합의를 안 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유도하는 여러 가지 자동차물류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토지이용계획이 최종 확정돼서 지난주에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가 지향하는 항만의 개발계획에 맞는다면 바로 용도지역을 부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지난번에 한화지구가 개발하면서 공업지역해제 승인을 받았거든요. 위원회 심의까지 받았는데 저희가 북항에 저희 용도에 맞춰서 또 경쟁력 있는 계획이 들어올 때 용도지역을 고시하게 돼서 고시를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이 들어왔다고 판단이 되면 공업지역 내지 준공업지역 때로는 상업지역 이런 부분을 바로 고시를 해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능을 상실한 공업지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들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현장의 팔로우업이 조금 더 정밀하게 이루어진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미 주민 의견청취나 이런 것들을 거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하려면 내년 3월, 뭐 예정상 이런 것이지 또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저희는 사실 맥시멈으로 잡았는데 그 전에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은 주민 의견청취를 하고 한 1년 이내에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진다면, 어차피 이루어질 거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좀 반가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경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경관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고유가 시대하고 사실 야간경관하고는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된 측면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중앙공원의 야간경관은 제가 도시계획과에 있을 때 계획을 했습니다. 원래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경관과가 분리됐는데 워낙 일이 많고 새로운 업무로 폭증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경관과로 분리가 됐는데 그 당시에 사실, 전국 지방에서 부러워하는 것이 인천의 중앙공원입니다. 중앙공원 같은 것이 일본의 오오도리 공원하고 좀 비슷한데 사실은 그 많은 공원에 많은 볼거리와 이용공간을 좀 창출하고 도심지가, 그 당시 위원님들 지적이 도심지가 조도가 낮고 칙칙하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의욕적으로 큰 국제행사도 있고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유가로 여러 가지 상반되는 역기능적인 요소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인천도 이와 같이 야간경관을 창출해서 볼거리 문화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해서 진행은 빨리 돼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명 소재를 LED로 사용하면 비용이 엄청 증가합니까?
증가해도 그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볼 때 큰 것들도 굉장히 상징적인 것들 먼저 우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나 시민들하고는 굉장히 밀착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인천시를 관통하고 있는 고속도로와 철도교량 하부구간은 사실 중앙공원처럼 주민들이 찾아오는 곳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 속에 묻어있는 곳이거든요. 하지만 그것들이 생각해 보기에도 깨끗할 리가 만무하고 또 야간경관이 굉장히 혐오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의 사업비용을 철도공사 또는 도로공사하고 협의 중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원활하게 협의가 된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철도공사나 도로공사의 경우는 인천시에 국한해서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단위의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선례로 남으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잘 해서 많은 돈을 그분들로 하여금 지출할 수 있게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최악의 경우도 상정을 해서 우리가 좀 진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에만도 고속도로 겸 교량이 3개가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2010년, 2012년 넘어가기 전에 기왕에 계획을 한 것이라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의욕적으로 하고 획기적으로 도시미관이 바뀔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러한 기관하고 협의사항 이 부분들을 잘 진행하고 있는 소관과장한테 한번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경관과장님께….
도시경관과장 류치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철도교량이 지금 5개 정도가 있습니다. 하부교량인데 그 다음에 고속도로 경관이 10개소, 직선화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다 들여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철도교량 같은 경우에는 5개에서 하는데 한 10억 정도가 하부경관 하는데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돼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철도시설공단 이쪽으로 일단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교량 10개소도 지금 실무적으로 예산을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도 도로공사로 보내 가지고 일단 그쪽에서 내년도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를 타진하고 그 이외에 또 우리가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될 부분을 사후에 생각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계획상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강문기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건축과하고 각종 타과에 대해 질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막힘없이 술술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요새 좀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 정부가 인천도시발전의 축에 서서 열심히 하고 진행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 또한 또 나머지 위원님들 또한 충분히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형평성이 없다, 균일적이지 못하다, 칼만 안 들었지 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저도 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시의 행정적인 칼이 어느 잣대를, 기준을 두고 해야 되는데 입맛에 맞게 이 상황, 이 상황에 따라서 다 바뀌거든요. 그것을 그냥 자유자재로 해 버리니까. 정작 삶의, 느낄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뜻은 뒤로 하고 칼의 잣대에 맞춰서 그냥 막 잘려지고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전체적으로 드립니다.
해당 부서는 아닌데 속기에 좀 남아야 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난 2020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고시될 당시에 그 당시 해당 국장님과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이 업무보고 때 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정작 고시된 재개발지역보다도 더 필요한, 더 시급한 재개발지역이 있었다는 것이 다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정작 몰라서 제안서를 못 낸 지역도 있었고 실제로 더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판단을 해서 부결이 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 위원님들, 그 당시 김을태 위원장님이시죠. 그런 말씀과 제안을 줬던 게 정작 필요한 부분은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때 답변이 1년이든 2년이든 정작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이 명확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도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그런 취지 하에서 작년 11월 30일까지 각 구에 우리 시가 공문을 보냅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은 올려라라고 공문이 날아갑니다. 지역주민들은 아이고 잘됐다. 진짜 필요한 부분인데 이러이러한 부분들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시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줬구나 하면서 정확한 개수는 모르지만 인천 전지역에서 한 50~60여개가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작 시가 판단을 할 때 11월 30일 기준으로 최소한 2개월 내지 3개월 검토를 한 상황에서 야, 이 상황은 좀 어렵다. 2020 기본계획에 함께 하자라는 답을 내렸다라고 하면 기 각 구별로 공문을 내려보냈으면 이 문제도 어려운 사항이 아닙니다.
단지 연구·검토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각 구별로 각종 연구·검토한 사항을 올린 사항이 지금 1년째 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한 지가 1년입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된 사항이 없다가 최근에 지금 여기 안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또 해당 과장, 팀장님께서 이 안은 이번에 하지 못한다, 어렵다, 2020 기본계획 수립할 때 2010년도나 돼야 하겠다라는 보고를 안 시장한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 위원들한테 해 왔던 약속들은 뭐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해 왔던 약속은 도대체 무엇이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존경하는 강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과거 의회에서 틀림없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계획이 어떠한 방침에 대해서도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또 선택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결정된 바 없어요?
내부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 이후에, 아니, 저는 과장님하고는 항상 하는 이야기이고 선임과장으로써 그때 들은 상황을 지금 와서 했을 때 이런 약속들이 어겨지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예요. 개인적인 입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계셨으니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행을 또 해야 될 것이고 약속이라고 믿겨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가는 것으로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그렇게 가게끔 하는 것은 시 정부의 뜻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니까 이제서야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라는 개념이죠. 이것을 스스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스스로.
동감합니다.
무슨 검토를 1년 동안 합니까? 1년 동안. 아까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재개발 단계적 상황이 절차가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쓸데없이 검토하는 상황이 6개월, 1년이 갑니다. 각종 과 협의도 사실은 말로만 이 과, 저 과 다 있는 데서 얘기한다고 하지 지금도 1차 협의, 2차 협의, 3차 협의 이것으로 그냥 기본 3개월 이상을 끌고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한자리에서 논의만 하면 끝날 것을.
더욱이 더 심한 것은 나는 국장, 과장님들께서 자리가 바뀔 때마다 이 행정적인 잣대가 또 바뀌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내 생각이 이렇다 할지라도 기 국장께서 또 과장께서 지내오던 상황은 그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판단을 해서 그렇게 답변했고 진행해 오던 것인데 그게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고 무시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똑똑하고 행정적인 입장이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기존에 이루어지던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존중을 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기존 것은 다 원칙이 없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딱 잘라 버리면 기존에 위원님들 얘기했던 부분들 다 무시하고 가는 얘기거든요. 속기록 보라고 했어요, 뭐라고 답변했는지.
해당 과장님도 지금 새로이 오셔서 긍정적인 검토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 추가된 61개 지역 중에 적어도 노후도 40% 이상 되는 지역이 27개라고 하고 그 지역만큼은 동의율을 떠나서 노후도가 되는, 법적요건이 되는 부분은 올해 안에 기금을 사용하든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세우든 2020 기본계획에 같이 추가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약속한 부분이니까 약속을 좀 지켜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좀 주십시오, 약속한 부분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이재호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45쪽을 좀 봐 주세요.
대우자판 부분입니다. 대우자판은 그간에 자연녹지 그리고 유원지에서 주거와 상업지로 변경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렇죠?
그런데 당초에 여기가 매립지죠?
매립지다 보면 매립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것도 절차의 하자를 잡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 위원이 얼마 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개발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이견을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대적인 행정의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무리 내 지역구라 하더라도 문제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뭐냐 하면 얼마 전에 테마파크, 파라마운트 뭐 하면서 제가 교평위원이었기 때문에 교평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보게 되다 보니까 뭐 참 시가, 시 행정이 어떤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변보다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해결해 주는 이런 행정이 우리 273만 인천 시민에게도 고루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가면서, 매립지에서 매립목적으로 가면서 여기에서 막대하게 얻어지는 이익이 또 발생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날 느닷없이 자연녹지지역이 주거상업지로 바뀌는 마당에 얼마나 많은 이익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는, 물론 여기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인근의 동춘1지구가 지구지정을 받아서 지금 개발계획 실시인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즈음에 우리 시는 중앙로 관통한 도로를 30m, 당초 30m인데 2m를 확장을 해라. 이런 조건을 달면서 이것을 대우자판부지가 아닌 조합 쪽에다가 그 2m를 전부 다 전가를 시키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그 내용을.
말씀하십시오. 일부분은 알고….
모르세요? 아세요? 그 내용 아세요? 단답형으로 얘기해 보세요.
모릅니다, 도로부분은 모릅니다.
모르실 거예요, 과장님 업무가 아니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지금 삼산4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하고 겹쳤을 때 과연 행정의 형평성 부분을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만 세세한 부분은 개발계획과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러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말이야, 국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개발계획과장 이호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형평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개발계획과에서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한 31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을 8개소를 하고 있는데 공영으로 해서 수용하는 방법이 있고 민영으로 해서 환지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민영으로 수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에 따라서 행정절차 추진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부분과 저희 시 부서와 민원부분하고 삼각구도를 해결하는 그 절차하고 아니면 또 지금 PF방식인 대우나 동양이나 한화 같은 방식으로 하는 도시개발, 수용방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시행자하고 저희 시의 부서하고….
아니, 해당되는 것을 답변하시라고.
아니, 그러니까….
위원을 공부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다 아는 내용이니까 해당되는 답변을 하시라고.
그래서 그 개발사업주체에 따라서 협의과정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근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로는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시잖아? 동춘1지구,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다 도로를 2m 확장하면서 그것을 조합 쪽에만 전부 다 전가시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도로를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물론 여기도 사용하겠지만 대우자판, 지금 테마파크요. 이쪽 부분은 사용을 안 하나요?
그러니까 대우자판 파라마운트 무비파크요.
네, 무비파크.
무비파크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도로에 접한 부분이 무비파크 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 도로파트에서 그 도로 제안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춘지역은 직접 동춘지역 관할 그 토지 소유자 내에 도로계획 선형이 기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행하라는 조건….
그 2m를 확장하면서, 그러니까 양쪽으로 본다면 똑같이 한 800m 정도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동선이 한 800m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형평성에서 이쪽 토지 소유자들의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든 간에 행정은 공평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로 인해서 도로가, 지금 자판로라고 그럽니까? 대우자판에서 뚫어놓은 길도 지금 일부가 병목현상을 빚는 도로로, 그러니까 기형적인 구조죠?
무비파크….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또 이런 사업을 하면서 모두가 해소를 하려면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고 이 대우자판에서 가고자 하는 안대로, 오히려 더 추가해서 염려나 걱정까지 찾아가면서 그것을 해결해 주면서 가고자 할 때 옆에서 보는 우리 270만 나머지 시민들은 어떤 심정을 갖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정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저는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뭐 그렇게 할 말이 있어요?
그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의 땅은 2m에 8m면 그것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감보율을 그렇게 깎아먹어 가면서 가고 한쪽은 대기업에서 추진하니까 그쪽은 못 가고 말이야. 이것을 어떤 시민이 납득을 하겠냐는 얘기예요.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동춘2지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우리 행정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식정보화단지 도로를 개설하면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발생되는 소음과 분진에 대한 방진은 누가 해야 돼? 도로개설자가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업무영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로과장을 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먼저 개발자가 있으면 후발자, 그러니까 후 원인자가 그것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개발을 하겠다는 전제이지만 당초에 거기는 민간인이 거주하던 민간인 거주지역이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도로를 관통하고 나가면서 40억 되는 돈을 야, 너희가 개발해서 너희가 돔을 씌워라. 이것은 행정의 횡포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해야 되니까 관의 말을 안 따를 수가 없어서 들었어. 그래서 경제청은 앉아서 돈 40억 그냥 꿀꺽했다고.
아직도 과거 무슨 그냥 해 하면 하는 이런 행정의 발상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런 깜찍한 발상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호진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되겠어요.
그쪽 분야는 관계부서에서….
이것 어디에서 해요? 우리 이호진 과장이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계 도로부서와 협의를 볼 때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 요구사항이 반영이 돼야 원만하게 해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 관할부서에서 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쪽 저기도 들어줘야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나마나 해가 있어야 길을 걷지. 다 떠난 다음에 뭐 이제 와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냐고. 그것 세 살 먹은 아이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실 거예요? 여기도 그냥 뭡니까, 꼭 동물의 왕국 같아. 힘있는 사람은 전혀 피해 안 보고 힘없는 사람은….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다 이해하겠고요.
다만 개발을 담당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은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을 통해서 교통영향평가….
아니, 어디서 하든 간에 의견을 좀 달아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정지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제안 안이 되겠습니다.
자, 실·과 협의 볼 때 같이 협의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호진 과장한테도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취합 할 것 아니야. 취합해서 하면 거기에 우리 이호진 과장님도 의견을 달아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것을 그런대로 그냥 꿔다놓은 보리자루처럼 우두커니 있으려면 뭐하러 그 자리에 있냐고요.
그러니까 개발계획과장 입장에서 협의하는 것은 개발계획 업무분야를 협의하는 것이고….
자, 주업무가 개발계획과장 업무 아닙니까?
그러면 총괄해서 좀 들여다볼 그런 노력을 하라니까 무슨 그것은 내거, 그러면 지금 국장 오라고 그래요. 국장한테 하라고 그러게.
그 분야에서….
국장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답변한 것을 나중에 국장이 와서 들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행정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흐름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노력을 좀 기울여서 이런 것을 없애라는 얘기야. 그것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내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다 당장 국장 불러다 놓으라니까.
전체 총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답이 맞지 여기에서 나는 이것밖에 안 하니까 나는 모릅니다 그러면 국장 나오라니까.
국장은 이번 업무보고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 가고 과장들은 서로 미룹디다. 국장 온 다음에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국장은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해 줄 것이라고 믿고 미국 가 있는 국장은 온 다음에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예를 들어서 내가 문경복 과장은 최선을 다해서 막았는데 이호진 과장은 내 거 아니라고 이리저리 빠져나갑디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냐고.
제 것이 아니라고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행정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하시면서 그것을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의 질의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허식 위원입니다.
짧게짧게 질의할 테니까 짧게짧게 핵심만 답변하세요.
11쪽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를 25명에서 50명으로 하고 1/3 출석시 하는 것으로 바꾸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도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심의해야 되는 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를 계속 개최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수는 한정이 되어 있어서 성원의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교수님들이나 의원님들이나 고유의 큰 직업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인원을 한번 늘려보자. 그래서 절대인원 중에서 어느 정도….
절대인원이 몇 명이죠?
50명으로 저희가 건의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몇 명이에요?
25명의 반이면 12명이 참석해야….
13명?
그 다음에 50명의 1/3이라고 그러면 17명인데….
그것을 유연성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50명 중에 10명으로 할 것이냐 15명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을 과반수로 규정하지 말자. 적당한 인원이 오면 그것이 성원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위원회를 상설 쪽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면에서 저희가 이것을 개정 건의한 겁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도시계획위원회 25명에 대한 선정기준을 정식으로 요구할 테니까 제출해 주세요. 목록에 올리고.
그 다음에 12쪽과 13쪽에 보면 도시개발사업하고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간소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 주민들이 갖고 있는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투명성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도시개발사업을 보면 홈페이지도 만들고 추진사항 등도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정관변경은 총회 의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명확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올려주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내용의 도시개발사업 표준정관을 작성한 것을 도시정비사업, 즉 시민들이 추진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질의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비대위가 나오고 10년 가고 이러는 것들이 일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지출에 대한 투명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추진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가고 하니까 나머지 분들이 잘 모르니까 어떤 사안이 있으면 오해되는 부분들이 자꾸 누적돼 가지고 비대위가 생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에서 표준정관을 만들듯이 일반 재개발에서도 홈페이지, 이것이 몇 천억 단위의 저기인데 홈페이지도 하나 없고 아무 것도 공시되는 것이 없어.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잠깐만 말씀하시죠.
이것은 상대적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규제 내지는 압력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민간 자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대해서 당신네 이익이 얼마 날 것이고 재정이 얼마냐 이것을 공개하라 이러한 권한까지를 부여가 되어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것이 가능한 사항이라면 또 득이 된다면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제규정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에 이렇게 표준정관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으니 민간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투명성이나 또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경우에 조합원들한테만 한정해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권고사항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렇죠. 권고사항으로 해서….
그것을 표준정관으로 제도화하면 그것이 규제….
아니, 강제사항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권고사항으로 하는데 이러이러한 예들이 있으니 이렇게 하라고 권고사항으로 하면 민간 재개발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의도하에서 권고를 하면 그분들이 알아듣죠.
예를 들어서 규제하려고 하면 시민들이 벌써 다 압니다. 그것이 어떤 취지라는 것을. 그러니까 권고사항으로 해서 조합원들만 그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하면서 투명하게 다 보여주면서 하면 조합원들이 다 이해하고 잘 진행이 되는데 꼭 정기총회라든가 무슨 임시총회하면서 저기하니까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음 번 보고 때 따로 양식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쪽에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에서 제가 김진영 국장님한테 화수·만석·북성포구에 대한 재개발하고 지금 내항 재개발된 부분을 계획을 입력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이것 과장님 들으셨나요?
네, 듣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쪽인데 오늘도 신문에 나서 보니까 에코산업단지, 한진중공업 부지에 있는 것이요.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뭐 신문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거의 직무유기처럼 들리더라고요. 신문에 쓴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국에서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가만히 놔두니까 지금 현재 폐수업체들이 법적인 하자에 걸리고 연한에 걸려 가지고 금년 12월까지 어떤 조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쭉 훑어서 갈 테니까 나중에 별도로 보완을 해 주세요. 다음 번 업무보고 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진중공업에 끌려가지 말고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거기에 그랜드골프장 문제도 전반기 때도 계속 나왔던 문제니까 그랜드골프장에 대한 처리방안도 해서 어쨌든 북항 일원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에코단지하고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도시계획국에서 업무를 기피하는 부분이라는 말에 오해가 있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참 민감한 사항입니다.
폐수처리업체가 거기 시설결정을 요구하는 부분은 상대민원입니다. 서구청에서, 서구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해 달라는 이런 민원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신문에 조금 왜곡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하고 다르게 안 나오게끔 기자들을 잘 설득하시면 되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던 대우전자하고 한국화약에 대한 상업지역을 주상복합 내지는 오피스텔 쪽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전혀 빠져 있네요?
이 부분도 다음 보고 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대우전자하고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한국화약.
한국화약이요?
네, 그것은 제가 시정질문 때 질문한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은 모르시나 보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도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멘트를 할 테니까 추후에 담당 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지금 공시지가가 인천광역시 전체로 많이 상향조정이 돼서 토지부분이나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심지어 100% 인상이 돼서 그것에 대한 항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 같은 지역은 100만원 나왔던 재산세가 200만원이 나오든가 또 한 210만원이 나와서 거의 100% 이상이 인상돼서 이번에 일차적으로 9월 30일까지 부과가 된 내역들인데 지주들 입장에서 상당히 많이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가 그렇게 상향 조정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또 항측부분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결과판독이 돼서 분석결과가 나와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또 개발계획과장님은 검단신도시하고 산업단지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시정질문을 했었고 금년도에 본 위원 병가일 때 서면질문하고 답변을 받은 내용인데 그 때 답이 별로 신통치가 않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다. 명품도시로 만드는데 일익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답변만 있었지 뭐 이주대책이라든가 또한 원주민 보호대책이라든가 또 간접적인 보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보상에 따른 대책위가 한 10여 개 정도가 구성돼서 주민들이 반대 아닌 반대를 지금 펼치고 있는데 세금혜택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2단계 지정이 되면서 원활한 신도시 사업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전에 어떤 계획과 실천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으로서는 심히 안타까운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계획이 수립되면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08년 9월 25일 목요일 11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도시관리계획(숭의운동장개발계획)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생국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도시개발공사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동호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장 문경복
개발계획과장 이호진
건축계획과장 최정규
도시경관과장 류치현
토지정보과장 황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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