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정한 사항으로 안 제17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설치 허용기준 보완사항으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경우 숙박 및 위락시설을 허용할 수 없으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하여 허용하는 경우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안 제37조 내지 3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을 관련 법규, 다시 말씀드리면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맞게 600%에서 500%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안 제6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관계법규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는 사항이며 기존 조례에서 정한 평균 용적률 도입,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정의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아니어서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안 제65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을 업무소관 부시장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1조의 개정에 맞게 조정한 사항으로써 안 제6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권고, 규제개혁 관계장관 회의에 따른 주택용지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심의안건에 대한 처리규정에 대한 신설조항으로 안 제74조의2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에 관한 사무를 관계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하수처리시설과 군 위주의 시설인 수질오염방지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군수에게 위임하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안 별표3 권한위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