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8회 [임시회] 2차 건설교통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9월 22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3.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강화어촌정주어항)결정안
4.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간석동617-5번지일원)결정(변경)안
5.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변경)안
접기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도시계획국장이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미국 출장 중임으로 부득이하게 국장을 대신해서 도시계획과장이 참석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강화어촌정주어항)결정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간석동617-5번지일원)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창규의원외14인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 발의자이신 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창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만 6년 4개월만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선 것 같습니다. 감회가 아주 새롭습니다.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문희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나무은행제도를 주택재개발사업, 주택건축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적용토록 하고, 이 안건은 지금 산업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다른 관계로 같은 조례안이지만 분류가 만부득이 되게 된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거환경계획수립 이후에 자투리 땅이나 기존 건물을 철거하여 소규모 원룸 형태의 다세대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등 지분쪼개기를 통한 무분별한 투기 행위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개발 분양 최소면적을 40세대 이상으로 하여 지분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5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안에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나무은행을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24조제3항제6호에 지분쪼개기 등을 통한 무분별한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관리처분 계획 시 현금청산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구역 내의 수목을 합리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수립 시에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에 규정된 나무은행 운영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도시정비사업구역 내에서 지분쪼개기 등을 통한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결정 고시일 이후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전용면적 40㎡ 미만인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현금청산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인천 관내의 도시정비사업이 대규모로 예정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군·구에서 나무은행 운영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재개발사업구역 내에서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대상을 명확히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최저 주거면적을 1가구 4인 기준으로 37㎡로 고시하여 관리중이므로 현금청산 대상 주택규모를 40㎡ 이하로 규정한 것은 적정한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박창규 의원님과 도시계획과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경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의원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합니다.
들어와서 앉아 계시죠.
국장님은 미국 가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 왜 갔어요?
시장님 수행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강제수용방식 쪽의 개발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러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부분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국 가서 뭘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인천에다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위원회에 참석도 안 하시고 그런 데에 간다는 그 자체가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저는 지적을 하면서 조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박창규 의원님께서 발의한 재개발사업구역 내에서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명확히 대상을 정해서 한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양면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아주 세심하게 계획이 짜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할 때에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정비구역 지정 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그렇죠?
민원이 안 걸리고 지역주민이 서로 원활하게 합의를 하고 같이 추진했을 때 정비구역 지정 시까지 얼만큼 걸립니까?
답변에 앞서서 먼저 김진영 국장의 해외출장 관계로 도시계획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를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릴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역결정, 정비구역결정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예정구역을 결정하고 정비구역을 결정하는 것은 특별히 소요기간이 법적으로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 통상 보면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빨리 주민들이 합의해서 할 때 그렇게 소요가 되는 것을, 우리 인천광역시의 전례로 봐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갔을 때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역주민의, 이해당사자끼리의 의견이 충분하게 정리가 안 됐을 때에는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오는 피해는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밀집지역은 소외계층들이 살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보통,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은 한 70% 정도는 자영업 직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보통 공무원들이 아니고 일반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영업이라고 하면 노동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벽지사업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보일러공이라든가 전기공이라든가 이러한 노무자 측면이 한 70%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이러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법쪽으로 가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1년 6개월이 걸린다고 하셨고 또 그것에 대한, 인천에 지금 몇 군데입니까? 160….
179군데입니다.
179군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정상적으로 1년 6개월, 뭐 1년 7개월에 가는 지역은 별로 없고 한참 더 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지역에 굉장히 상권의 침체화가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터졌어도 보일러 수리를 안 하거든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붕이 새더라도 지붕을 돈 들여서 고치지도 않고 벽지가 더럽고 오래돼도 도배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전체가. 그러다 보면 그 지역 전체가 슬럼화가 돼버려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지역사람들의 한 70%가, 대부분이 노동현장 이런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은 수입이 없어요. 수입이 없다 보니까 그 여파로 그 지역의 대포집, 뭐 조그만 소규모 상점도 장사가 안 돼.
이런 것을 오래 끌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다만 이 정비사업은 물론 우리가 많은 절차를 개선하고 했지만 역시 주민 몫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더 이상 개선할 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더 개선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부분이고 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개공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많은 구역만 지정해 놓고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절차도 더 개선하고 완화도 하고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는 매우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잘 보완하셔서 서민경제에 타격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박승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우리 박창규 의원님께서 아주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개정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제11조 개발사업 등에 대한 조치의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의 기존녹지의 보전 그리고 기존수목 현황 및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관리청은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술적인 조언 또는 지도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까?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위원님 좀….
11조, 11조 말이에요.
11조를 제가 보고있거든요.
네.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말이죠. 제11조에 보면, 제12조에 보게 되면….
11조에 보게 되면, 12조에도 나무은행 해 놓고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거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제거수량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했어요.
12조네, 12조. 박승희 위원님 12조에 나무은행.
12조요, 나무은행.
아,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이 산업위원회 소관으로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분쪼개기 부분, 도시정비조례에 관련된 사항 그 부분만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중에 그 부분은 아까 제안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산업위에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
본 위원이 왜냐 하면 우리 시의회가 재정비촉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재건축으로 인해서 단지 내에 좋은 수목들이 사실 그 동안에 많이 있었어요.
왕벚나무라든가 느티나무라든가 그것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소실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도 이 점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관련 자료에 보면 말이죠. 조례를 발의하신 박창규 의원님!
여기 관련 자료에 보면 인천광역시 나무은행 운영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작년부터 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나무은행 제도를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중앙은행에 있는 수형이 좋은 고목들은 다 재개발지역에서 나온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천대공원에도 돼 있고 백마공원에 일부가 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이은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건설교통부 권고 최저 주거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주거면적의 최저기준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의 목적도 있고 또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그러한 대상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화하고 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이냐 이런 것을 원칙으로 해서 최소의 면적을 정했다고 보여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조례안에서 현금청산과 또 어떤 분양의 권리를 갖는 것은 당연히 그 후자 쪽을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40㎡ 이하의 경우는 현금청산하고자 하는 것도 소위 말하는 알박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 권고에서는 사실 주민의 권리침해나 이런 것들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기준을 세분화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인 가구일 경우나 또 사람이 6명일 경우 등 이렇게 세분화해 놓은 측면이 있는데 오늘 개정조례안에서는 40㎡ 이하라는 것으로 평면적 기준으로 그 제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어떤 선의의 권리침해 대상자가 좀 생기지 않을지에 대한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과 함께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박창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이 조례는 그동안 사실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지분 쪼개기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나 또 반시장적인 이런 행태를 방지하고자 세세한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현재, 이 답은 이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도 되겠습니다.
지금 40㎡로 이렇게 규정을 한 부분이 우리 시민의 권리침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동안 이런 지분 쪼개기로 진행됐던 부분들, 그래서 면적별로 2006년부터 정비법이 확정돼서 금년 7월 말까지 우리가 아파트 허가를 해 준 현황을 보면 40㎡ 미만의 허가가 나간 곳은 한 369세대로 전체적으로 한 7,700여 세대 중에서 사실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금청산이 꼭 권리침해라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권리침해라고 볼 수 없다. 정당한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미미한 부분, 크게 생각을 하시고 또 깊이 생각하셔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지만 그 큰 뜻을 가지고 발의해 주신 조례 안에 40㎡라는 숫자가 지분 쪼개기를 노리는 사람들에 대한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지금 지분 쪼개기에 대한 큰 정책방향을 설정해 준다면 면적을 규정하지 말고 A라는 지역, B라는 지역에서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그 지역에서 최소면적으로 분양하는 면적, 그러니까 그 면적의 밑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청산한다는 이런 부분으로 해 주시면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라는 지역의 최소규모가 45㎡다라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 45㎡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이하는 현금청산한다는 이러한 조항은 사실 우리보다 다른 데서 조금 앞섰습니다만, 사실은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서울하고 경기도에도 이와 똑같은 조례가 최근에 성안이 됐는데 면적규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A라는 지역에 짓는 최소평형의 면적 이하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금청산한다 이렇게 하면 기분 쪼개기의 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제가 한번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40㎡ 이하로 조례개정안을 설정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침해와는 크게 관계 없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분 쪼개기나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40㎡보다는 좀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화의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이 그러니까 특정지구에 분양되는 최소면적보다 작은 지분에 대해서는 현금청산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발의자이신 박창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장 얘기가 뭐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폭적으로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의 토지는 29평, 예를 들어서 최소평수 29평까지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쪼갤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정비지구 아니라 별 군데라도 다 할 수 있어요. 지적법상이요. 그것은 안 해 준다면 권리침해죠.
지금 경기도나 서울특별시, 인천시에서 이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을 여기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마 최초로 전국에서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각 지역에서 눈치보기 작전입니다. 건축평수제한을 못 넣는 것은 눈치보기였습니다. 건설업자들의 눈치보기에 우리 의회가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한 그것은 몇몇 특정인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해서 40㎡로 넣은 겁니다. 이것은 건축제한평수입니다. 토지가 아니죠.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주택개발사업 및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절차가 일곱 가지로 등분되어 있죠.
첫 번째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이고 두 번째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 나도 지분 쪼개기는 업자들이 안 합니다. 그 때까지는요. 왜냐 하면 그 사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 조합설립 인가가 난 이후부터, 사업시행인가가 날 때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양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인천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40헤베를 넣었습니다. 국토해양부 권고 평수는 37㎡입니다. 37이나 40은 큰 의미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50평 단독주택을 가지고 지금 현행대로 한다면 8명으로 쪼개게 되죠. 그래서 기존의 기준쪼개기 방지대책을 한 이유는 다가구주택 건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됐을 때에도 현행법상에 입주권을 1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업자들이 이 맥락을 이용하는 것이죠.
또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수인의 분양신청서에 하나의 세대인 경우에도 1매를 주게 되어 있죠?
또 동일 소유주택의 건물준공이 토지와 주택을 분리 소유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도 1매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필지 토지를 수 개의 필지로 분양할 경우도 1매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세세히 자료에 해 줬지만 다섯 가지 조항에 저촉을 안 받게, 그래야 그 지역주민들에게 조그만 이익이라도 더 오는 거죠.
지금 가만히 보면 1번, 2번을 하기 이전의 지역은 속칭 연립주택이라고요.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업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짓는 집이냐,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그것을 사서 들어가는 시민들은 주택의 안전성이라든가 모든 절차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죠.
그것을 또 공무원들이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건축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악법을 이용하는 것이 지금 지분 쪼개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 우리가 노파심에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를 당하지 않냐. 이것은 절대 안 당하죠. 이것은 해당된 지역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발언중에 40헤베의 토지는 인천광역시에서 아무리 막고 싶어도 29평 이상은 법적으로 안 쪼개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제안자한테 질의가 없으면 위원회에 갈까 합니다. 선처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도시계획국장님을 대신하고 계시는데 먼저 나무은행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나무은행은 이미 조례에 있는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상정하고 또 관리를 하시는데 이것이 여태껏 제대로 시행이 안 됐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무은행 관련 조례는 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이고 저희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별도의 조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은행을 운영한다는 조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뭐 동의하면 큰 문제 없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창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분 쪼개기인데 29평 이하는 조례에서 최소면적으로 분양하는 것으로 해도 법상 지분 쪼개기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창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취지는 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의 면적이 최소가 얼마가 있다는 말씀이었고 이것의 근본목적은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을 가지고 완화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는 부분을 이왕 좋은 발의를 해 주셨으니까 여기에 좀더 강화의 의미로, 다시 말씀드려서 그동안 우리가 분양해 준 면적을 보면 미미합니다. 우리가 2006년 8월 1일부터 금년도까지 2년간 아파트 분양한 부분 중에, 이와 관련된 아파트죠. 7,772세대입니다. 그 중에 40㎡ 미만의 평형을 분양한 부분은 4.74%인 369세대밖에 없으니까 이 40㎡를 넘고 하다 못해 60㎡ 이런 사람들은 지분 쪼개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해도 된다는, 역설적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면, 우리가 임대주택을 지을 때에는 최소규모도 짓거든요. 15평을 짓는다고 하더라고 45㎡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단지별로 최소의 규모보다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지분 쪼개기의 대상이 아니고 현금청산이다. 그래서 강화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더 완화하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까 지분 쪼개기에 대한 병폐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좋은 안이신데 저희는 이 좋은 안건을 주신 것에 대한 효력을 더 발휘하려면 그러한 것으로 문구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서울과 경기에서 얼마 전에 진행을 했는데 공무원이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별로 어떤 데는 좀 크게 지을 수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적게도 짓는 등 다양하게 짓는단 말이죠. 그 중에 제일 적게 짓는 아파트 평형 이하의 면적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분 쪼개기가 안 되기 때문에 현금청산이다. 저는 그러한 의미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29평 이하로는 가능해요? 29평 이하로 했을 경우에는 지분 쪼개기가 가능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40㎡로 하면, 뭐 평을 쓰면 안 되겠지만 12평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12평 이하의 저기는 4.74%로써 미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오히려 면적을 넣지 않고 그 지역에 짓는 아파트보다도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그것은 지분 쪼개기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용현·학익지구에서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몇 평 정도씩으로 되고 있어요?
SK 그 부지는 토지를 말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건물의 평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소규모의 면적도 지분 쪼개기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몇 평씩으로 했냐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40㎡이라고 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도시개발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 환경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네 가지 사업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업이고 이어서 도시개발법에 대해서도 이러한 보완책이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 이 조례에 관계해서 앞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라도 도시개발법이라든가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이러한 내용의 조례가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지금 용현·학익지구는 도시개발법으로 하니까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거기는 그냥 방치해 놔두고 그 다음에 다른 데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것은 이것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이것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예요.
지금 용현·학익지구에서 계속 지분 쪼개기가 돼서 SK에서 거기가 사업이 되네, 안 되네 뭐 이러면서 계속 신문에 나는데 거기에 대한 방지책도 전혀, 전반기 때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분명히 지분 쪼개기는 안 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죠? 그것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적용이 되어야 되고요.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존경하는 박창규 의원님께서 이렇게 40㎡로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섯 가지 방식의 유형에 의해서 지분 쪼개기가 현행 법령상 가능하다고 하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40㎡로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또 아니면 그 중간 정도로 해 가지고 최소분양 면적으로 하되 단 40㎡ 넘게는 안 된다든가 이런 절충안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박창규 의원님께서 40㎡로 규정한 부분은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40㎡ 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어떤 아파트 평형을 규정한 것이지 이것이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생긴 법인데 그러한 것이 령이나 법에 특별히 규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동안 지분 쪼개기가 없지 않아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맞춰서 된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데 사실은 더 강화하자는 집행부의 의미였고요.
또 존경하는 박창규 의원님께서는 강화의 의미도 있지만 아까 이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리침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최소 40㎡로 했다는 그러한 부분도 저희는 감안이 됩니다.
그런데 요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더 분석을 해 보니까 새로 의원입법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효력을 발생시키고 또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면적을 규정하지 않고 단지별로 최소평형 면적만큼을 규정하는 부분이 더 강화된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분 쪼개기가 정상적인 사람이 갖지 않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의 권리침해는 다소 저기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겠다는 의사를 가지셨던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최소면적으로 분양하는 것 하면서 예를 들어서 단 이렇게 해서 전용면적 40㎡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절충해 가지고 두 개 다 상호 보완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지금 존경하는 박창규 의원님이 이 조례개정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최소 단위면적이 45㎡일 때 40㎡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할 때에는 5㎡는 쪼갤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과정을 거쳐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다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하시죠.
성용기 위원님으로부터 잠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별도의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문경복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페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에 편의를 돕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앞면에 파워포인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앞부분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도의 기존 쓰레기 매립장의 포화상태로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장을 확보하고자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산16-26번지에 쓰레기 처리시설 부지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대청도 폐기물 처리시설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산16-26번지 일원으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입안중인 지역으로 현재는 관리지역입니다.
면적은 1만㎡로 매립용량은 약 4,000㎥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시설개요가 매립동, 소각동, 선별동 및 관리동, 기타로 도로, 사면, 조경, 기타면적이 되겠습니다.
용량은 총 매립용량이 약 4,000㎥로 30년 사용하게 되며 소각시설은 시간당 200㎏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발생량은 4.86ton/년 저장 후 분뇨처리장 이송처리하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0억인데 이것은 국비와 시비로 전량 하는 것으로 시행자는 옹진군수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08년 7월 29일부터 2008년 8월 11일까지 주민에 대한 열람공고가 14일간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주변여건 검토, 동 부지는 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 중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군도 8호선이 인접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부지 인근에는 대청목욕탕 및 차량정비소가 있으며 북측에 대청3리 옥죽포 마을과 동측으로 기존 생활쓰레기 매립장이 본 부지에서 약 0.8㎞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 산출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검토결과 도시계획시설설치기준에관한규칙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부 적정하고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토지적성평가는 환경기초시설은 토지적성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보조는 민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옹진군수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를 14일간 한 결과 관련부서 의견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와 시 도시경관과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 시 협의하거나 실시설계 시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 결과 시설물, 지형지질, 동식물상, 대기, 수질, 폐기물, 악취 등 제시된 안건의 협의의견에 대해서 모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역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정조서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조서는 아래의 유인물과 같습니다.
결정 사유는 웅진군 대청면에서 현재 사용 중인 매립장의 포화상태로 생활폐기물 등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하고 향후 발생되는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위치도 및 항측도입니다.
기존매립장이 있었습니다만 기존매립장이 포화상태로써 금회 다시 시설결정하여 진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결정계획평면도와 대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화면 1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새로운 도서지역에 짓는 매립장은 화면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지붕을 씌우고 외벽관을 설치해서 우수로 인한 침출수의 발생이 없고 밑에는 집수구와 방수층으로 해서 차집을 해 가지고 분뇨처리장으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침출수에 대한 역류는 없다고 생각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유사시설로써 이와 같이 소연평도에 되어 있는데 지붕이 들어가고 밑에 이렇게 해서 위생적으로 매립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은 국토계획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도시기반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옹진군 대청도 산16-1번지에 위치한 기존의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되어 인근 산16-26번지 일대 약 1만㎡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결정코자 하는 내용이며 2008년 2월에 사전환경성검토와 사전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모두 완료하여 동 결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박승희 위원입니다.
폐기물시설처리결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질의 좀 해 볼게요.
여기 옹진군 관계자 나오셨습니까?
네, 왔습니다.
또 관련 산업위원회에서 나오셨나? 어떻게….
시설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결정하기 때문에.
2004년도에 여기 보니까 인구수가 1,148명에서 1,280명으로 인구가 많이 늘었네요?
그리고 이 사업비가 결정되면 총 사업비가 한 20억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20억 들어가고 제가 아까 여기 사진을 보니까 참고의견을 내놓은 게 있어요.
물론 이 안에 대해서 당연히 포화상태, 그것도 대청면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여기 16, 17페이지 말이죠. 이렇게 보면 앞으로 우리, 여기서는 도시계획결정을 하면 되겠지만 관련 부서한테 말이죠. 신재생에너지, 뭐 태양광을 이용한, 여기 보니까 지붕이 어디 것입니까? 연평도 것인가?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에 상당히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태양광이라든가 아니면 매립지, 여기서 앞으로 배출되는 가스로 인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이왕에 20억의 사업비가 들어가면 이런 쪽도 좀 우리가 충분히 검토도 하고 또 대안으로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이것을 기존 매립지 바로 옆에다 증설하는 방안이 없이 왜 새로 매립하셨어요? 매립지를 만들었어요?
포화상태로써 적당한 위치를 찾다 보니까 옹진군에서 여기가 적당하다는, 아마 기존 위치보다는 여기가 더 적당하다는 그러한 판단 하에, 그 도면이 15쪽에 있었습니다마는 한번 도면을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그래서 옹진군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것이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녹지조성을 하라는 게 시설물 쪽에도 성토 발생 사면부에 녹지 조성을 하고 또 동식물상 쪽에도 녹지지역에 스트라우 잣나무 외 2종을 식재하라고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나무는 어디서 조달하실 거예요?
사전환경성검토 결과에 대한 반영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사전환경성검토에 보면 녹지조성을 두 가지로 성토 발생 사면부에 녹지 조성하고….
도서지역의 식생을 위해서 이런 내륙에서 이송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실제 시행과정에서 동 지역의 산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결국은 이런 매립지 주변에 이런 나무들을 심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 지역 내에서 필요한 나무를 굴채해서 이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옹진군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청도 내에서?
(「네」하는 이 있음)
나무은행 활용하는 것은 안 되나?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심고자 하는 스트로브 잣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무은행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또한 경제성이, 이송에 따른 나무에 대한 몸살, 기타 이렇게 가능하다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은행 조례, 좋은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국에서 나무하면 공원녹지과만 생각하고 도시계획국에서는 전혀 내버려두고 도시계획할 때도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도시계획조례 나무은행을 굳이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저희 조례,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할 때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다른 예를 들어서 과라든가 혹은 다른 국에서 넘어오는 이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이든 아니면 뭐 지적을 하든 할 때 관련 조례를 확실히 보고 관련 조례에 의해서 미비됐으면 지적을 하고 보완을 해서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오든가 혹은 건설교통위에 올라오게끔 할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조례를 제대로 잘 챙겨보지 않고 하니까 자전거 조례, 나중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자전거 조례 하나 만들어 놔도 그게 하나의 법인데 전혀 무시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멀거니 있다가 본 위원이 주택건축과에도 지적하고 뭐 하니까 152개에 대해서 체크해 보니까 수십 군데가 넘어요. 다 빠졌더구만, 이게. 법 제정된 다음에도.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주재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다른 데서 올라오는 것 내버려두고 그냥 패스한다니까. 하이패스과인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하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니까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위원님 지적을 달게 받고 또 보완하겠습니다.
다만 시의원님들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반영을 해야죠. 다만 그것은 어느 특정부서에서 시행해야 되는 조례는 아니고 그와 같은 개발사업을 하는 전 부서에서 위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반영을 당연히 해서 계획이 상정돼야 될 것이고 도시계획과에서는 앞으로 확인의무를 철저히 해서 미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모든 개발부서에서는 자전거에 대한, 자전거 관련 조례에 지적한 내용, 제시한 내용, 규정 이 부분을 반드시 준수해서 개발계획이 상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전거 조례뿐만 아니고 나무은행에 관한 조례도 그렇고 이것 외에도 다른 조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조례들이 도시계획에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철저하게 의무를 다하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침출수 처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침출수는 16쪽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16쪽을 보면 매립표준단면도가 있는데요. 땅을 이렇게 파서 양쪽에 이런 경사면을 침출수가 안 나오게 다 장치를 하고 가운데쯤에 돌 같은 것으로 했는데 뾰족 나온 부분이 집수구입니다. 그래서 집수구에서 집수정을 해서 차집을 해 가지고 분뇨탱크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또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을 해도 충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은 별도의 토론없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강화어촌정주어항)결정안(시장제출)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강화어촌정주어항)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문경복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강화어촌정주어항)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파워포인트 자료에 맞춰서 파워포인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강화어촌정주어항)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도입니다.
위치도는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선두4리 어항이 되겠으며 또한 길상면 동검리 109-2의 서두물어항의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어촌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어항법에 따라 강화군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배후부지를 매립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에 있는 선두4리 어항은 용도지역이 미지정돼 있고 이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또한 동검리 109-2번지에 있는 서두물어항 역시 용도지역이 미지정돼 있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쪽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입니다.
매립을 해 가지고 지난 2008년 4월 5일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해서 구성을 했고 2008년 8월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입지여건이 되겠습니다.
선두4리항은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윗도면은 위성사진이고 밑부분은 현재 계획대상지 선두4리어항의 현 모습이 되겠고 우측은 서두물어항인데 점선을 따라 진입도로가 있으며 현재 마을공동작업소가 하나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소유자 현황은 강화군과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또한 관련기관 부서협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어촌관광·레저, 주차장, 도로 등의 목적 이외에 공장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강유역환경청과 별도 협의하라. 이것은 반드시 변경 목적 이외에 사용을 안 하도록 그렇게 반영을 하였고요. 소방방재본부의 제시의견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며 용도지역결정사유는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촌정주어항으로 고시되어 있어 공유수면을 매립한 배후부지에 어항개발사업에서의 행위가 허용되는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은 결정도면입니다. 그래서 빨간 빗금친 부분을 이번에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인천의 대표적인 농어촌 지역인 강화 남단의 선두리와 동검리 2개 지역에 어촌·어항법 절차에 따라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부지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부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유수면에 접해 있는 동 지역은 용도지역 세분에 있어 관리지역으로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어촌항의 특성상 농어민의 소득창출과 관광휴양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의 세분에 있어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강화어촌정주어항)결정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성용기 위원입니다.
주민의견청취라든가 또 한강유역환경청이라든가 여러 관련기관과 협의한 내용들이 전부 타당하고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민들의 어획량 직판 및 횟집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용도로 변경계획이 없음 이렇게 쭉 조치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옆에 보면 관리지역에 지금 올라온 것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옆에 보면 관리지역이 있어요. 관리지역은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지금 정부의 법에 의해서 도서지역의 관리지역은 세 가지로 세분을 하도록 금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통째적으로 옹진군, 강화군의 전체 면적에 대해서 세분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것은 우선 부분적으로 그 용도에 맞춰서 용도지역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을 생산, 보전, 계획 이렇게,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세분을 해야 되는데 이 어항의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해야 맞기 때문에 미리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분류한 사항이고요. 앞으로 관리지역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지역은 전부 앞으로 세 가지 부분으로 세분해서 용도지역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선두4리항에도 관리지역이 뒤쪽에, 앞쪽에 있고 서두물항도 관리지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 뭐 생산이든 보전이든 계획이든 셋 중의 하나로 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결정되어 있는 것은 없죠? 아직.
금년 말까지로 공람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대개가 인근의 주거지역이나 개발이 되어 있는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세분된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강화어촌정주어항)결정안은 별도의 토론없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강화어촌정주어항)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간석동617-5번지일원)결정(변경)안(시장제출)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간석동617-5번지일원)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간석동617-5번지일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넘어가고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간석동 617-5번지 일원 신원아침도시 오피스텔 주변의 자연녹지지역, 준공업지역을 제2종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통하여 도심기능 강화 및 균형발전을 유도코자 하며 대상지의 일부 구간 대로변의 기존 미관지구를 연장하여 도심의 미관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용도지역변경, 다시 말해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이 되는 대상지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지는 남동구 간석동 617-5번지 일원과 부평구 십정동 535-97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1만 3,098.4㎡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으로는 자연녹지지역 8만 1,808.7㎡, 준공업지역 3만 1,289.7㎡이며 용도지구로는 대상지 내의 서측대로 1-12호변과 남측대로 3-1호변의 일반미관지구가 결정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는 도시계획도로 13개 노선, 학교시설 4개소, 하수도시설 1개소가 기 결정되어 있습니다.
밑에 노란 도면을 놓고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을 위에서 사진을 찍은 부분입니다.
대상지 현황을 보시면 파워포인트 1번, 준공업지역인 1번은 현재 주차장으로 또 2번과 3번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4번은 석정중학교, 석정여고, 인천남고, 석정초등학교가, 5번은 성산효도대학교가 들어서 있고 6번은 택시회사와 창고, 공장용도 등의 건물이 분포하고 있어 자연녹지지역의 기능에 부적합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입안내용입니다.
대상지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은 용도지역변경, 용도지구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등 세 가지이며 먼저 용도지역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만 3,098㎡의 자연녹지지역과 준공업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9만 4,158.7㎡, 제3종일반주거지역 1만 8,328.2㎡, 자연녹지지역 611.5㎡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준공업지역은 인천광역시 공업지역 재배치 계획에 따라 2007년 4월 25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의결을 득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 결정사유로는 2020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을 현재 용도에 맞게 변경코자 하며 또한 학교시설이 입지하여 녹지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정비하여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구 결정사유로는 대로 3-1호선변 양측으로 일반미관지구가 결정돼 있으나 현재 변경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는 미관지구를 미결정할 경우 주변지역과 적용기준이 불일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어 연장 206m, 폭원 15m를 일반미관지구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지구결정도입니다.
좌측은 기정도면이고 우측은 변경도면이 되겠습니다.
입안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사유로는 신원아침도시가 위치한 지역의 계획적 관리와 창고 등이 위치한 지역에 대하여는 계획적 정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며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대상지 11만 3,098.4㎡ 중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 관리하고 있는 5만 3,981.8㎡와 자연녹지지역 611.5㎡를 제외한 5만 8,505.1㎡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입니다.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상지 서측과 남측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 사항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한 부분, 앞장에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지난 8월 29일에 성산효도대학에서 이쪽 주민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사전환경성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주민설명회는 2008년 8월 29일 15시에 성산효도대학에서 개최하였으며 주민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지구 밖 서측에 위치한 홈플러스 주변 공업지역 변경요청이 있었으나 동 지역은 국가산업단지와 연계된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불가하고 십정녹지 하단부를 완충녹지 해제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 의견이 나왔으나 십정녹지는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공해 및 소음 등을 완충해 주는 완충녹지지역으로 해제는 불가합니다.
이 부분은 주민 의견이기 때문에 도면을 놓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여기에 홈플러스가 있고 여기가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이 홈플러스 있는 이 지역의 용도지역을 바꿔달라고 해서 이것은 산업현장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부분은 홈플러스 앞에서 도로가 이렇게, 이것이 사실은 구거입니다마는 도로가 있는데 이 지역의 녹지를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지금 십정녹지 이 부분을 많은 돈을 들여서 이쪽의 열악한 환경을 차단하기 위해서 녹지를 조성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불가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반영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계획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인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해지역은 현재 준공업지역 3만 1,289.7㎡ 및 자연녹지지역 8만 1,808.7㎡로 이미 결정되어 있으며 금번에 준공업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 구분 결정하고 자연녹지지역은 전체면적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코자 하며 시에서는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적으로 관리코자 추진중입니다.
당해 자연녹지지역은 폭이 100m 규모로서 서구의 개발제한구역과 현재 조성중인 폭원 100m 규모의 십정공원 및 십정녹지벨트와 폭원 100m의 구월동 중앙공원을 연결하는 녹지벨트 축을 구성하고 있어 5개 학교가 포함된 동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용도지역의 체계상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상향은 상당히 파격적인 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간석동617-5번지일원)결정(변경)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박승희 위원입니다.
간석동 617-5번지 일원은 학교가 석정중학교, 석정여고 또 인천남고, 석정초교 등 초·중·고로 해서 이 지역이 상당히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봐 주세요.
방금 설명을 들었는데 홈플러스 맞은 편 이 지역이 공원녹지지역으로….
완충녹지지역입니다.
완충녹지지역?
지금 여기가 조성이 안 되어 있죠?
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각종 고철수집상이라든가 또 여기에 각종 무허가공장들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를 십정녹지와 축으로 연결시킬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십정축과 연결해서 가좌녹지시설까지가 연결되는 녹지형성인데 이 결정은 잘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학교주변이기 때문에.
여기가 석정중학교인가요?
그런데 이 지역을 보니까 상업지역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이 지역 말이에요.
공업지역입니다.
아니, 앞으로 결정이 되면요?
주거지역이 되는 거죠.
주거지역?
왜냐 하면 학교에서 이격거리가 있잖아요. 학교정화스쿨존이라든가 정화시설 등으로 해서 200m 이상 내에는 뭐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허되거든요. 이미 이 지역은 학군으로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근거리나 원거리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9일에 성산효도대학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오셨어요?
한 35명 정도 오셨는데 실제적으로 도면을 보시면 여기에는 학교만 있고 거주하는 주민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이 간석역 뒤편에 있는데 여기에 성산효도대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35분 정도 오셨고 여기 지역구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인가 뭐 간석역 주변에 대해서 벌써 신문보도가 나왔는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이 안건에 대해서 벌써, 다시 말씀드리면 언론보도에 대해서 세심한 저기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은석 위원입니다.
지금 자연녹지에서 2종주거지역으로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도면을 보시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신원아침도시라는 오피스텔형 업무용 빌라가 15층 이상으로 올라가 있고….
그러면 자연녹지에서 2종주거지역으로 종이 상향되는….
그것은 여기와 이 학교지역을 포함한 간석역 북쪽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남아 있는 이 부분은 십정녹지축으로 연결이 되도록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이 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녹지입니다. 이 경계를 빼놓고요. 그래서 이 경계를 추가로 하기에는 사유재산이고 그래서 좀 그렇고 기왕에 녹지로 결정되어 있는 이 경계를 우리가 풀 수는 없다. 그래서 녹지로 놔두고 나머지 지역을….
그런데 어차피 이 근처가 홈플러스를 뺀 나머지는 전부 굉장히 삭막한 공업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8차선 도로인가요?
4차선입니다.
4차선 도로입니까?
이것이 구거입니다. 구거인데 그 위에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길을 넘어서 이쪽까지 녹지축이 연결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물론 이번 사안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실은 이 부분까지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소규모라도 이 부분은 앞으로 3종일반주거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보여지고 또 기왕에 녹지지역으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해제하는 데는 도시계획관리의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변경을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지역의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주만이요. 토지 주야 당연히, 그것은 오래된 민원입니다. 토지주는 해제해 달라.
그러면 관할 구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관할구청에서도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허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자연녹지에 학교가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학교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이의는 있을 수 있지만 뭐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준공업지역에 신원아파트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일반미관지구라고 해서 중간에 또 있는데 이 지역에 어떻게 신원아파트가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을 2종으로 바꿀 경우에, 2종 내지는 3종으로 바꾼다는 거죠?
3종이네요?
네, 3종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2종으로 바꾼다고 그러는데 일단 신원아파트 쪽 부지가 준공업지역인데 이것에 대한 대체부지는 만들고 신원아파트를 지은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러한 모순된 점을 조례로 다 치유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법이 한때 허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허가를 맡아서 이 지역에 340세대의 아파트가 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은 공업지역의 물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2007년도에 여기 공업지역을 해제하고 다른 지역에다 공업지역을 대체 지정하자는 이러한 것을 정부의 최고 의결기관인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했는데 여기를 왜 3종으로 줘야 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이 지금 2종일반주거지역보다도 높아서 기존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 2종일반주거지역을 주기에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3종으로 주고 나머지 여기에 또 빌라들이 있습니다. 빌라들이 있는데 이쪽의 이런 부분들은 더 낮춰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그렇게 계획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준공업지역에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했다는 관련 근거 법하고 그 당시에 허가냈던 자료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허가근거요?
지금 설명을 잠깐 간략하게 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 이전에는 준공업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는 시설을 오피스텔을 지으려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고시하면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전면적으로 준공업지역 내에는 공동주택을 못 짓도록 다 치유가 됐는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요?
2006년 11월 20일 이전예요. 그 때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됐는데 이것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과거 15년, 20년 전에도 어떤 때는 지었다가 또 어떤 때는 지을 수 없도록 해 놨다가 이런 것이 한 두 번 정도 반복이 됐고요. 지금도 정부에서는 토지의 가용자원 확보차원에서 서울에서는 일부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타지역에 준공업지역을 대체하겠다고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요청을 했다는데 대체지정이 됐어요?
아니, 이것은 이번 관리계획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이것을 해제하면서 동시에 지정을 다른 데에 해야 되는 겁니다. 미리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대체지역은 지금 선정해 놨어요?
저희가 해야 될 데가 많습니다. 북항도 있고 검단산업단지도 있고 하여튼 공업지역이 외곽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녹지에서 지금 학교로 개발돼서 기이 있는 성산효도대학원 거기까지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도 일반미관지구로 되어 있는데 그 길이 왕복으로 따지면 6차선인가요?
4차선입니다.
그러면 4차선 도로 그 넘어까지 지정코자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인데 여기가 철도고요. 이 앞부분이 동암역사거리죠. 이 부분이 미관지구입니다. 미관지구인데 그동안 자연녹지지역으로 여기가 지정이 안 돼서 이번에 저희가 이것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을 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간석역 뒤편 여기에는 엄청난 공장이라든가 무질서한 부분들이 여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에 고무드럼통, 건축자재 쌓아놓은 길옆에 녹지로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상당히 도시미관과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수립해 주셔서요.
그래서 이것은 조그만 도로이지만 이쪽의 철로변으로부터 이쪽의 자동차공장 등 기타 공장들이 입지해 있어 가지고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2종일반주거지역을 선정해서 계획적으로 깨끗이 정비를 하고 미관지구가 여기에서 끊겨 있어서 적용을 이렇게 해서 이 구간에 추가로 미관지구를 지정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자연녹지로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있는 주택을 정비하면 안 돼요?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정비가 사실은, 뭐 지금도 4개 학교가 들어와 있는데 이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짓다보니까 추가로 강당,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여가문화가 많이 발달해서 강당을 많이 추가로 수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이미 용적률이 꽉 차서 안 되고 특히 학교 같은 데는 용도지역을 좀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어떤 난개발 이런 것이 우려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각 학교마다 수요가 돼서 그런 부분을 용적률을 높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현재대로 놔둬서는 이런 공장 등이 개발의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정비를 못 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만들면서 거기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획지별로 다 넣어서 계획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간석역 북광장 지역의 가장 낙후된 지역과 십정동 홈플러스 맞은편 쪽에 있는 낙후된 이런 지역, 더군다나 특히 이 지역은 주변이 전부 재정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간석 몇 구역 뭐 십정 몇 구역 해 가지고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유독 이런 부분이 누락이 돼서 저것을 뭐 공원으로 결정해서 공원을 조성하면 가장 바람직한 얘기겠죠.
그러나 그것은 실현 가능성, 예산과 여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역기능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주변지역과 용도지역을 맞춰서 자발적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자연녹지에 저렇게 막 들어서게끔 놔뒀어요? 그리고 자연녹지에서 학교가 지어지게 된 사유는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인천에 학교가 부족해 가지고 이 지역에 학교를 동시에 이렇게 많이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부지야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다목적강당도 필요할 것이고 주민들 편의시설도 필요하니까 저기하지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대로 건너편에 있는 공장들은 어떻게 보면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면 자연녹지에 어떻게 그런 공장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 내에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들을 허가해 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업종에 대해서 이것이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그것까지 세세히는 못 했지만 건물들을 불법으로 지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에 공장을 짓고 있다 보니까 건물이 그렇게 아름답거나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시설들은 아니죠. 주변이 다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쪽에 자투리 있었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다 같은 개념이라고 그러면 거기도 해제해 주고 2종으로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아니요. 이 자연녹지지역은 하나의 용도지역개념이고 이것은 경관녹지로 이 십정녹지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거기는 경관녹지다?
네, 차원이 좀 다릅니다. 완충녹지, 이 큰 도로변의….
완충녹지는 자연녹지가 아니에요?
도시계획시설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학교부지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바꿔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는데 그것을 다시 넘겨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특혜성 시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지금 여기도 보면 일반미관지구가 있는데 이런 일반미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뭐 면적이 많지 않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녹지로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자연녹지를 갑자기 단계를 높여가지고 2종으로 바꿔주고 뭐 이러는 것은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용도지역을 높여주면서 그것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라리 예를 들어서 간석2구역에다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 십정5구역에다 집어넣든가 해서 그쪽에서 자체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지금 시에서 발벗고 나서서 이것을 풀어준다는 것은 특혜성 시비가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얘기예요.
특혜성 시비라고 보지는 않고요. 주변지역과 맞춰서 용도지역을 부여하고….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간석2구역에 저 녹지지역을 포함시켜 가지고, 이 바로 옆이 간석2구역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간석2구역에 포함시킨다든가 또는 이쪽 부분도 십정5구역에 포함시켜 가지고 그쪽에서 풀어가면서 가는 것이 낫지 시에서 자연녹지에 공장들이 들어와서 미관이 안 좋다고 해서 하는 것이 뭐랄까요, 실제적으로 다 풀어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는 또 그것 때문에 용도지구 변경을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또 기존 도심의 정비….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놔둔 상태로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뒤치다꺼리를 시에서 나서서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답변드릴까요?
기존 도심의 정비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그렇지 않아도 주민설명회 때 간석2구역조합장에게 포함 가능하느냐 했더니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수용불가 이유가 뭐예요?
본인들의 사업성과 기존 거기 공장 부분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들을 구역 주민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저것 풀어지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저것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게 유도할 거냐고요?
획지계획을 만드는 거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한 다음에 이것을 획지로 해서 도로도 집어넣고 그래 가지고 이 획지에는 어떻게 지어라 하는 것이 획지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획지계획을 다 만들어서 당신네 건물은 용적률을 몇 %로 하고 높이를 얼마로 하고 이렇게 다 규제를 해서 용도지역을 높여주는 대신 그렇게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 사진에서도 보면 다 단층짜리인데 이것을 재개발조합에서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없는데 지금 그런 특혜성이 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이 제대로 안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간석2구역에서 이것을 포함시킨다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제2종 재생사업대상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네 능력으로는 이것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종으로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2종으로 만들면 그 다음에 여기에 편입시켜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계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정비구역으로 포함되면 용도지역은 그 때 변경이 가능하죠. 이것은 상대성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참여하셨지만 협의대상구역이라는 것도 있고 다 하지만 상대자간에 다 반대하는 부분을 공공기관이 나서서 강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지구단위계획인데 그 부분에 맞춰서 충실히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문제가 되는 데는 이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쪽의 일부 지역 있죠? 여긴가요?
우리가 이것을 바꿔준다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학교가 들어간다든가 공공분야가 들어간다면 그런 특혜시비가 없겠는데 이것을 2종으로 바꿔놓고 나서 무슨 상가건물이 들어간다든가 혹은 이런 것이 들어가면 오히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상태로 놔뒀을 때 주민들한테 무슨 불편한 점이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간석역이고 한 두 블록 정도 가면 여기입니다. 이쪽지역의 용도지역이 이렇다 보니까 전혀 맞지 않는 공장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 기존의 공업지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반을 잘라서 기존의 이것은 신원아침도시로 해서 고층이 들어가 있고 이 부분들의 사람들은 그냥 빌라로 살고 있는 것이고 이 주변에 우성아파트, 현재 이것은 3종일반주거지역이고 이쪽이 전부 재정비사업으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전부 둘러져 있는데 이 부분들만 상대적인 역민원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이 공업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으니 이번에 관리계획 차원에서 기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용도지역의 용적률에 맞춰서 3종을 주고, 3종은 너무 크니까 나머지 이 지역은 2종을 주자. 그런데 이쪽은 3종이고 나머지는 전부 2종이니 쏙 들어가 있는 이 부분만을 그냥 놔둘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도 전부 정비구역으로 돼 있는데 공원으로 결정을 해서 시에서 돈을 주고 구에서 사지 않는 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주변지역과 어울리는 도시개발이 계획적으로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1년 넘게 이것에 대한 세세한 여론조사도 하고 획지도 조사하고 해서 결정절차에 지금 들어가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저것을 앞으로 풀어주면 뭘 만들어 줄 거예요? 이런 부분은.
2종일반주거지역은 이 규모상 아파트가 들어갈 수는 없다고 보여지지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넣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최소 필지로서 하여튼 계획적인 계획의 내용에서, 앞으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구역을 결정하는 부분을 가지고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 이것이 결정되면 세세한 기존의 도로들이 이렇게 나 있는데 그 도로에 맞춰서 도로도 뚫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계획적으로 개발의 유도가 가능하죠. 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을 계획적으로 집어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녹지로 하면 안 돼요? 시에서 이것을 자꾸 용도변경해 줘 가지고 특혜시비 나지 말고, 공장들이라든가 뭐 일반적인 데라도 구입을 해 가지고 여기를 녹지화시키든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검토를 안 한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사실 이와 같이 경관녹지, 시설녹지 다 돼 있는 부분도 시의 재정이 부족하고 구의 재정이 부족해서 못 하는 부분, 기존에 결정해 있는 녹지, 공원이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일단은 제가 의문이 가는 게 녹지에 지금 공장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그 공장을 지어줬는지 건축허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장지역에서 매연이 많이 난다든가 해서 주변 민원이 많아 가지고 여기는 부득이하게 현대, 동구 쪽을 예로 들면 현대제철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있어도 거기는 공장총량제로 관리가 되는데 주물공장이 막 몰려 가지고 조그만 데라서 안 되는 앞에 있는 대주중공업 자리 그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던가 해서 여기를 다른 녹지로 만들든 아니면 차단 뭐 저기를 하든 이렇게 해야겠다고 당위성이 있어서 한다면 모르지만 이것을 그냥 쭉 해 가지고 주변 상권이 주변에 다 뭐, 여기 주변에 다 보면 빌라니 뭐 이런 것 다 돼 있어요. 이쪽에 아파트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굳이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나서, 자연녹지에다 허가를 내준 것도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여기 다가 이것을 다시 제2종으로 바꿔주면 여기 공장에 있는 분들은 완전 노다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분들 나갈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눌러앉아 가지고 계속 자기네가 다른 것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면 개발허가를 줄 것 아닙니까?
일단 용도지역이 부적합하면 기존에 하던 부분을 철거할 수는 없죠. 다만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녹지공원 이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 정도의 이것만을 생각해도 토지값만 예산이 한 50억 정도 들고요. 실제 여기에 지금 소규모 공장들이 여러 개 있는데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에 공장들이 있는데 이것을 자연녹지에서 제2종으로 바꿔주면 지가상승이라든가 공시지가라든가 다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계획이 있어요?
유도를 해야죠. 아직 그런 것은….
다시 뭐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가지고 뭐 또 만들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법을 적용해 가지고 또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저희가 이제, 이게 소규모 필지인데 이것을 획지계획을 만든단 말이죠. 기존의 도로가 단절돼 있으면 도로를 연결해 주고, 내부도로. 그래 가지고 획지별로 여기에는 용적률이 얼마 이렇게 계획을 만든단 얘기죠. 만들어서 계획 쪽을, 지금 예상으로는 여기서부터 일부분은, 반 정도는 주차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획지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차장 만들고 뭐 어쨌든 이것은 다 소유주들이 저기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주민설명회 때 사실 이것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지만 누가 주차장을 도심에 해야 되는, 이것이 역세권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예산이 들어도 주차장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것을 구매해도 아파트가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또 미관지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토지주가 계획적으로 주변과 어울리게 소규모 계획을 한 겁니다. 이만큼은 저희가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주차장 계획하는 돈은 누가 낼 거예요?
시에서 해야죠.
시에서 매입하는 거네요?
민간유도할 수도 있고요. 시의 재정으로 할 수도 있고 가장 시에서 지정하기 어려운 시설이 도심지 내 주차장이죠. 그런데 여기가 간석역이거든요.
이게 몇 평이에요? 주차장은 몇 평이고 여기는 몇 평입니까?
이게 한 1,500평 가까이 되고 이게 1,000평 가까이 됩니다.
그 정도 좁은 평수면 저렇게 특혜시비가 나니까 차라리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여기를 정리하겠다. 그런 용도로 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이게 지금 개인들한테 특혜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시에서 매입하라는 거예요. 매입해서 공영주차장 만들고 도시계획을 짜게끔 해서 도시개발법으로 뭐 어떻게 해서 도개공이 개발하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2종으로 만든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상태에서 자연녹지에 공장 들어선 것도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다가 다시 이것을 2종지구로 바꿔준다. 이것은 명백한 특혜지 뭐예요? 이게.
위원님, 용도지역 상향이라고 무조건 특혜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지금 여기 현장을 가 보시면….
자의대로 정하는 거예요, 자의대로.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지금 여기서 자연녹지에 공장 들어가 기지고, 도심지 가운데 공장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난 처음 보는 것이고 지금 이런 데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투리 같은 데는 도시개발공사든 누가 되든 와서 제대로 목적, 이런 데야 말로 그야 말로 공적인 개발이 필요한 데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개인한테 줘 가지고 개인이 주차장을 만들지 안만들지도, 동의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동의한다고 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다소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그러면 또 강제적으로 해요? 강제적으로 주장한 부지니까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주차장 만들려면 나중에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필요한 시설은 주민사회에서 주변사람들한테는 동의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토지주가 동의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도시계획시설결정절차를 밟지 않고 가면 좋은 거죠.
그런데 도심에 가장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 에 다소 토지주가 반대를 해도 가야 되는 것이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주차장도 시설결정 안 받고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다소 반대가, 이것이 반드시 도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으로 시설결정하려고 입안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장에 큰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주유소가 있어서 이것을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냐. 그러한 고민을 한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에 주차장이 들어서고 공장들 들어서, 잔뜩 벌려놓고 나서 지금 와서 그 사람들한테 현재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2종으로 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게 특혜고 차라리 그렇다면 그런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것을 시에서 매입을 하라 이거예요. 매입을 해 가지고 그런 용도지역으로 만들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왜 용도지역만 변경해 주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또 수용을 하려고 그러든지 아니면 저기하냐 이거예요. 수용을 하려면 지금 수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방법을 생각해서 해 줘야지. 어떻게 계속 편리한 대로 줄 쫙 그어 가지고 캠핀스키하듯이 여기는 수용했으니까, 대단위는 수용하고 이렇게 몇 천 평 되지 않아 가지고 당연히 수용해서 도시계획 짜 가지고 할 것은 수용 안 하고 용도변경해 줘 가지고 나중에 시민들하고 또 싸울 빌미나 만들어 놓고 그래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제 결론은 이 부분은 빼고 하자는 게 결론이야. 이 부분은 나중에 유보시켜서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기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첨부해서, 첨언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말씀 중에 좀 모순이 되는 부분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토지주가 반대를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다. 그러면 거꾸로 지금 특혜개념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주차장을 만들고 강제수용 당해서 하는 부분을 반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주차장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 때 설명했을 때….
실제 토지등 소유자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2종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나중에 수용당하는 것 싫으면 그냥 공장 이것 하겠다.
공장주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을 접수를 못 해 봤습니다.
미리 얘기가 다 됐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계획이 그냥 저절로 나오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안을 해서….
지금 여기서 쭈루룩 학교인데 학교가 무슨 용도변경이 된다고 해서 무슨 큰 특혜를 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용도변경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역하고 이 지역, 6번하고 4번인가요?
6번하고 5번하고 1, 3번.
네, 그런 지역들을 지금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하는데 그럼 제안설명 주실 때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허식 위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주변에 학교지역이 많아서 학부모님들이나 주변지역 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뭐 공해가 난다든지 합리적인 이유를 댄다고 해야지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
네, 그게 첫 번째 이유인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왔으면 쉽게 이해하실 부분들을 자꾸 공적인 개념에서 거기 제안할 것은 제안하고 만들어 내겠다라고만 얘기하면 자꾸 특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간석동617-5번지일원)결정(변경)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간석동617-5번지일원)결정(변경)안은 허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간석동617-5번지일원)결정(변경)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변경)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문경복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파워포인트 자료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근린공원으로 계획된 55만 1,800㎡를 근린공원으로 결정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와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지는 연수구 동춘동 산59-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55만 1,800㎡입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으로는 자연녹지지역 자연경관지구로 결정되어 있고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상 근린공원으로 계획된 지역입니다.
입안내용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수구 동춘동 산59-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동춘근린공원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면적은 55만 1,800㎡입니다.
공원의 재입안 사유는 해안경비 군부대 부지를 제척하고 제외되었던 사회복지시설 도로 일부를 공원에 포함하여 경계를 조정하였습니다.
2006년 입안 및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도면입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도면이 2006년 입안했던 사항이고 우측도면이 금년도에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는 2006년에 근린공원으로 결정하고자 공람·공고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였으나 군부대 이전부지 일원의 지뢰제거가 미흡하여 안전사고 발생우려로 현재까지 지연되었으나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하여 사업추진을 3단계로 계획하여 연수구청과 공원녹지과는 미사일부대 이전부지 일원을 1단계로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은 공원조성 완료 시까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공원의 연결성을 위하여 도로의 터널 구간은 중복결정하고 연수구에서 진입도로 확보 조건으로 심의하였으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공공 교회의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운영 중인 공공시설은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로써 타목적으로 사용을 방지하고자 공원으로 결정하고 추후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할 경우 공원에서 제척토록 하고 현재 주둔중인 해안경비부대는 공원에서 제외되었으나 만약 군부대가 타지역으로 이전 시에는 공원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사전환경성 및 재해영향성 검토는 도시계획재정비는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이 아니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 협의의견은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새로운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사항으로 의견수렴은 2008년 6월 1일 공고·열람을 하여 동신교회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진입도로 확보조건으로 사회복지시설로 가결되어 공원에서 제척하는 의견과 다비다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로 운영 중으로써 시청 사회복지봉사과와 시설결정에 대하여 협의 중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의견은 현재까지 조건 미이행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여 두 건 모두 자연녹지지역 내의 건축물로써 타목적 사용을 방지하고자 공원으로 결정하고 추후 사회복지시설로 결정 시에는 공원에서 제척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박일양씨 외 171명은 미사일·해안경비부대의 주둔으로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고 인접한 도시개발사업지역과 같이 배수지 안쪽 전체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 요청이 있어 검토의견은 봉재산은 인천의 주요 녹지축으로 2020 도시기본계획에도 근린공원으로써 도시개발지역에서 제외된 자연녹지지역으로 현재 7가구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의 구체화를 위하여 공원결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2006년 9월 19일 시의회 의견청취 내용은 동춘동 산59-1번지 동신교회 일원은 공원으로써의 기능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타당성, 지역여건, 재산권 보장 등 주민의 의견을 보다 면밀히 수렴하여 재검토하는 조건으로,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에서 제외할 겨우 동 부지가 타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공원으로 결정하되 향후 시설결정이 고시되면 공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부서 의견으로는 공원녹지과와 경제자유구역청, 연수구청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인천시 재정 여건과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하여 미사일부대 이전지역 일원만 근린공원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결정해 달라는 요청과 자연생태계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공원의 연결통로로 확보한 부분을 폭 100m 이상으로 확보하고 도로구간은 도로개설 시 조성이 필요하며 미사일부대 이전지역을 공원에 편입하고 해안경비부대의 토지인 동춘동 산74-1번지는 공원에서 제외토록 요청이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2020 도시기본계획상 근린공원인 상위 계획의 구체화와 역민원 발생 방지를 위하여 근린공원으로 결정하고 현재의 폭 50m로도 생태연결통로 기능이 가능할 것이며 미사일부대 이전지역은 기본계획상 공원에서 제척되어 있으며 산74-1번지는 군부대 울타리 밖의 부분만 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진은 위치도면이 되겠습니다.
동춘동 2 도시개발구역의 북측 및 남측 전경사진입니다.
13쪽 다비다원과 중앙침례교회 현장 사진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은 현장사진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근린공원 결정안은 도시기본계획 승인 이후 후속조치로 송도 미사일부대 이전부지인 봉재산 일원에 대하여 근린공원을 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근린공원 계획부지 내에는 연수구청에서 2007년 11월에 사회복지시설로 결정한 토지와 장애인복지시설로써 검토중인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시에서는 향후 동 시설들의 추진이 구체화될 시 공원에서 제척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우선 공원으로 결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타당성 유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동 지역은 청량산 녹지벨트와 연결되어 있어 녹지축 구축을 위하여 시 공원부서와 연수구에서는 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고 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예정되어 있고 제2의 민원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근린공원으로 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지정되는 바 통상적으로 공원 내의 개발규제가 강화되는 반면에 토지의 매입이나 보상 등이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봉재산 일대를 도시공원인 근린공원으로 결정할 경우 토지의 확보나 시설 설치에 있어 많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원부서의 의견과 달리 근린공원으로 결정코자 하는 불가피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변경)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이재호 위원입니다.
3쪽 좀 펴 줘봐요.
도시계획을 입안하셔야 하는 우리 과장님의 애로사항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법이 악법이라는 것도 동의는 하시죠? 과장님.
악이지만 지켜야 된다라는 것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사유재산이 어느 날 느닷없이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그대로 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는 악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악법이라는 것에는 동의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살고 있는 집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도로로 됐다면 우리 과장님 심정은 어떠실까? 그때도 좋은 법이다. 아주 좋은 법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당하는 당사자한테는 악법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본 위원은 도시계획법은 악법이지만 지켜져야 된다는 것에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간의 일정을 보게 되면 저번에 안건이 한번 됐던 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보류를 했었고 또 다시 이렇게 상정이 됐는데 달라진 내용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 당시보다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간의 과정에서 지켜보게 되면 동 민원인들이 진정서를 우리 시에다가 냈는데 시에서 답변한 진정서 처리결과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진정서에 대한 인천시 도시계획과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 교통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써 시민공청회, 시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거쳤다. 그로 인해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였다라고 민원인에게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점을 제시를 했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면서 우리가 보류했던 내용인데 민원인에게는 왜 이런 공문이 가게 됐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이게 근린공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가느냐.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최상위법으로써 어떻게 해서 그 동안 이게 결정됐다라는 과정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입안내용.
(「4쪽」하는 이 있음)
4쪽에.
그런데, 그래요. 그렇고 또 오늘 신문에 난 중앙정부의 발표를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2억 1,000㎡가 군사보호구역으로부터 해제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6배에 달하는 면적이다라고 오늘 신문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택지를 필요로 하는 곳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군사보호구역 조차도 해제를 해서 택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인천만 하더라도 6,778만㎡의 군사구역이 해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조치라고.
바람직한 조치, 그렇죠. 바로 그렇게 바람직한 조치라고 하는데 지금 동 부지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과거 약 60년간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던 그런 부지인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미사일 기지가 영종으로 이전하면서, 물론 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고 당시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원인해제가 되면서 바로 이어서 부동산 투기가 불까봐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공으로 가고자 입안결정을 하셨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재산권, 그런데 혹시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영종, 용유 개발할 당시에, 택지개발할 당시에 평균 50m 이내는 제척을 시켜준 전례도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그것이 안 따라진 거죠?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동 지역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 인근에 살고 있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지역, 이 지역도 보셨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던가요?
음식점이 있습니다.
보신탕집이 있고 여기에는 전부 다 밭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원으로써 또 어떤 수림을 보호해야 될 가치 같은 것을 혹시 느끼셨나요?
공원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느꼈고요. 그쪽 부분이 수림이 양호하지 않은 것만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속 그 도면 좀 놔두세요.
혹시 우리 인천시의 도시공원조성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이 2,391만 4,150㎡ 그리고 현재 조성 진행중인 것이 1,039만 7,460㎡인데 합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획만 해 놓고 미조성, 계획도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이 2,728만 1,428㎡예요.
그래서 각 구별로 분포를 봤어요. 분포를 봤는데, 먼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자고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렇게 공원이 많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공원이 많은 것은 좋은 것인데 2,728만 1,428㎡의 면적을 우리 시가 돈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고 이러려면 얼마나 많은 재원이 들어가겠어요.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라고.
지금까지 우리 인천시가 그렇게 돈을 많이 쏟아 부으면서 조성해 놓은 것,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해 놓은 것이 전부 다 해서 2,391만 4,150㎡밖에 되지 않아요. 계획되어 있고 미조성되어 있는 것만 해도 2,728만 1,428㎡라고요.
공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법이 악법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최소한도 민간인, 그동안 과거 60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 했던 이들의 아픔 또 그네들의 재산권도 어느 정도는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 민원인들이 지적하는 부분에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가 1지구이고 여기가 2지구입니다. 형평성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사업지구로 포함됐어요. 그런데 동춘1지구의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이 공원입니다. 놔둬도 공원이야. 그런데 사업지구에 넣어줘서 그네들의 감보율을 완충해 주는 이런 도시계획서를 놓고 사업승인을 해 줬다고, 동춘2지구 역시 말이야.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옆에서 이분들, 이 토지소유주 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것이 온전하다고 보겠느냐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의견청취 현황을 말씀하시면서 동신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 자료를 언제 뽑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잘못된 내용이 있어요.
이 동신교회 같은 경우에 지금 조건부 가결을 했는데 그것이 도로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야. 이 민원인이 건축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까? 구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통과되는 절차 과정이야.
지금 그 도로를, 아까 도로개설 얘기했잖아요?
도로부지 다 매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야. 아니, 처녀가 시집을 가도 열 달은 돼야 애를 낳지 열 달도 안 돼서 다섯 달 됐는데 그것 건축 안 했으니까 당신네 믿을 수 없다고 다시 도시계획으로 묶겠다.
또 아까 이야기하시면서 다비다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설결정을 뭐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일부 이해는 해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공원화해 놓고, 행정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묶어놓은 것 다시 풀려면 쉽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나중에 것부터 답변을 드리면 동신교회와 다비다원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작년 11월에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간다는데 조건을 이행 못 했던 부분은 도로개설이 안 됐죠. 고시만 되면 바로 해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행정의 낭비라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아닌 것을 알고 지금 현재 이 자료를 언제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니까. 가고 있는 것인데 행정절차,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상당부분 진척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동신교회 그렇고 다비다원 그렇고 이제 박일양 외 171명의 민원에 대해서 짚어보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제척시켜줘 여기 또 이렇게 해서 제척시켜줘. 사실 여기가 수림이 좋은 데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가 과거에는 이렇게 포함됐다가 제척시켰죠?
여기가 군부대라고, 군부대가 이전계획이 있죠?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아니, 그런데 있잖아. 중장기적으로 보면 나간다는 것은 갖고 있잖아?
아,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제척시켜 놓고 군부대 나간다면 시는 이익을 보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애초에는 공원계획하고, 경제청과 군부대로부터 이 부분에 반드시 우리가 송도에 가기로 되어 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 보강해서 해 놓으면 그쪽에 추가 예산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막사를 증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용하기 위해서 현재의 자연녹지지역으로서는 용적률이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전제조건으로 이것이 이사 가면 이것은 당연히 공원으로 간다는 전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행정이 일원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해야 되는데 민원인인 박일양 외 171명이 볼 때에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 이놈들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저희들 멋대로 그냥 저희가 도시계획권 있다고 자 가지고 쭉쭉 그으면 되고 민원인들은 전혀 배려치 않는 이런 행정이라고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군부대 시설에 국방에 필요한 그러한 시설을 확보해 주는 부분이지 형평성 차원하고는 좀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도로가 나가잖아. 저쪽에서 나오는….
이겁니다. 산업정보….
산업정보화도로가 나가잖아?
우리 산업정보화도로가 나가면서 자기네 필요한 것은 다 했단 말이야. 시에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이거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 나가면서 여기에 동춘2지구 이것을 관통하면서 여기서 자기네들 할 것은 다 했다니까.
어떤 것을 했다는 말씀이신지?
예를 들어서 경제청에서 자기네 나가기 위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이쪽 동춘2지구에다가, 뭐 이것은 우리 계획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그냥 넘어가려는데 어떤 것이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답해 드리면 이것이 나가면서 소음이, 자기네가 도로 나가면 소음 발생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발생자가 도로에다가 방음시설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이 지구에다 전가시켰다고. 이 사람들이 40억이 넘는 방음벽을 쌓게 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기네가 했다고.
이것은 뭐냐 하면 행정을 자기네가 한다는, 행정력은 우리가 있고 도시계획을 우리가 하고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행정을 하는 가진자의 횡포라고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과거 60년 동안 뭐 이런 억울함 이런 것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배려해 주십사라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렇게 전혀 배려 없이, 그리고 영종·용유에 당시에 50m를 제척시켜준 예 이런 것도 좀 접목을 시켜달라는데도 굳이 그렇게 고집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도 주시고 대안도 주시고 해서 일전에 한번 의회에서 잘 진행이 됐다가 다시 재공람 사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선 표고 50m 관계, 근린공원과 도시자연공원이 다른 부분은 근린공원은 우선 가장 접근이 좋아야 되는 부분이고 표고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떤 표고의 높이가 공원결정 사유의 종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표고의 높이와 근린공원의 결정이 상황 외로 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보셔야 돼.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영종·용유 개발 당시 그리고 서구 왕길동에도 공원하면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 그 당시에 민원인들의 들끓는 민원 그리고 그네들의 온 몸을 바친 저항에 사실은 행정이 손을 들어준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런 논리로 한다면 그러면 박일양 외 171명, 동신교회를 포함한, 다비다원, 이 분들이라고 그래서 꼭 그렇게 또다시 그렇게 몸으로 저항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만 우리 행정이 변화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전례가 있다면 어디에서 발로가 됐든 간에 해 주어야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접근이 좋기 위해서는 표고가 높지 않는 것이 접근성이 좋다. 그것은 맞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높지 않은 곳을 공원으로 한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있는 수림이 좋은 것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먼저 앞서지 거기에다 지금 이렇게 본 위원이 모두에 밝힌 이 미 조성지역을 포함한 엄청난 자금이 투자되는 것은 아직 우리가 갈 길이 까마득한데 그것을 접근성이 좋으니까 여기는 공원해야 되겠다. 우선순위에서 먼저 넣어줄 것도 아니잖아, 그렇다면 사유재산권만 침해할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오히려 잘못하면 도시의 흉물로 남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보는 시각도 이제는 바뀌어야 될 것이 동신교회라든지 다비다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의 변화될 수 있는 것, 물론 예측은 해야 됩니다. 또 우리 행정이 그동안 많이 기만당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일말은 이해해요.
그러나 법인들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최소한도 이제는 그렇게 서로 신뢰하는 이런 저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동신교회에서도 민원인들이 많이 오셨지만 이분들은 지금 자기네 것은 저번에 제척됐기 때문에 아직도 제척된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다시 공원결정을,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일반인들은 행정을 잘 모를 수가 있단 말이야. 문외한일 수가 있다고요. 그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또 이렇게 일단 결정해 놓고 타용도로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굳이 그런 방법밖에 없었냐는 얘기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역할을 다 해 주셨으면, 또 특히 위원님께서 많이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신교회와 다비다원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은 그렇게 수용할 수 있지만 다만 그동안 오래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라는 그런 뜻이고 이것을 그래서 그냥 공원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해소되면 자동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겠다. 그렇지만 또 의견을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뭐 흉물로 남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근린공원을 지정해서 흉물로 남는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우선적으로 조성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선적으로 해.
자, 지금 현재 미조성 지역만 하더라도 2,728만 1,428㎡라니까요. 여기다가 연수구, 저도 평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제가 존경하고 참 좋아하는데 거기 과장님 네 집 앞이라고 해서 여기부터 우선적으로 할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흉물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흉물이라는 것은 그것이 모습이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가보게 되면 관리가, 다시 말해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까 공원이 접근이 가능하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만큼 또 오염될 소지도 많다는 얘기라고. 그렇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도심에서 환영받는 부분이 중앙공원일 겁니다. 평지입니다.
아까 표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 많은 부분은 공원의 종류가 있지만 도시자연공원이 있고 또 여기에서 역민원이라는 것은 이것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하게 되면 보상도 못 하고 행위제한이 많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빨리 결정해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는데 사유재산권 행사라는 부분은 역시 다문화 사회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공기관에서 시설을 결정하면 그것을 빨리 보상을 해 주고 또 나는 보상에 응할 의무가 있고 이런 부분이지 이것을 무조건 결정해 놓고 하시적으로 그렇게 가고자 하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유재산 침해에 대해서 차라리 공원으로 빨리 결정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저거다라고 그러는데 이분들 보상 이런 것이 극히 미미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현 시가하고….
아니,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해 달라는 것이 공원녹지과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은 시의 공원녹지과도 무책임한 얘기지. 자기 땅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보다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문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의회에 상정될 때에는 최단시간 내에 현장에도 한번 나가보셔야 돼. 그렇지 않고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도 동신교회라든지 다비다원이 상당부분 진척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혹시 위원님들이 오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 어쨌든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동안 본 위원의 질의에,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잠시 정회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이분들이 60년간 재산권을 침해 당했고 또 지금와서 다시 그 원인 해제가 되면서 우리 시는 다시 공원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위원님들 모두가 아시겠지만 영종·용유 그리고 서구 왕길 같은 경우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50m 이내는 제척시켜준 이런 전례도 있습니다.
이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바로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또 인근의 동춘1지구, 2지구를 도시계획결정을 해 주면서 공원, 놔둬도 그네들의 요구대로 공원이라면 그것을 사업지구에 포함시켜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네들은 다시 공원으로 부지를 포함시켜서 오히려 감보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주는 이런 효과를 낳는 도시계획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민원인들의 주장은 저는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민원인들을 헤아리는 그런 의사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변경)안은 이재호 위원님이 동의를 하신 바와 같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서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변경)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08년 9월 23일 10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도시개성창조사업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국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1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박창규
○ 출석전문위원
김동호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장 문경복
개발계획과장 이호진
건축계획과장 최정규
도시경관과장 류치현
토지정보과장 황교민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