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간석동617-5번지일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넘어가고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간석동 617-5번지 일원 신원아침도시 오피스텔 주변의 자연녹지지역, 준공업지역을 제2종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통하여 도심기능 강화 및 균형발전을 유도코자 하며 대상지의 일부 구간 대로변의 기존 미관지구를 연장하여 도심의 미관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용도지역변경, 다시 말해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이 되는 대상지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지는 남동구 간석동 617-5번지 일원과 부평구 십정동 535-97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1만 3,098.4㎡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으로는 자연녹지지역 8만 1,808.7㎡, 준공업지역 3만 1,289.7㎡이며 용도지구로는 대상지 내의 서측대로 1-12호변과 남측대로 3-1호변의 일반미관지구가 결정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는 도시계획도로 13개 노선, 학교시설 4개소, 하수도시설 1개소가 기 결정되어 있습니다.
밑에 노란 도면을 놓고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을 위에서 사진을 찍은 부분입니다.
대상지 현황을 보시면 파워포인트 1번, 준공업지역인 1번은 현재 주차장으로 또 2번과 3번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4번은 석정중학교, 석정여고, 인천남고, 석정초등학교가, 5번은 성산효도대학교가 들어서 있고 6번은 택시회사와 창고, 공장용도 등의 건물이 분포하고 있어 자연녹지지역의 기능에 부적합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입안내용입니다.
대상지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은 용도지역변경, 용도지구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등 세 가지이며 먼저 용도지역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만 3,098㎡의 자연녹지지역과 준공업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9만 4,158.7㎡, 제3종일반주거지역 1만 8,328.2㎡, 자연녹지지역 611.5㎡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준공업지역은 인천광역시 공업지역 재배치 계획에 따라 2007년 4월 25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의결을 득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 결정사유로는 2020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을 현재 용도에 맞게 변경코자 하며 또한 학교시설이 입지하여 녹지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정비하여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구 결정사유로는 대로 3-1호선변 양측으로 일반미관지구가 결정돼 있으나 현재 변경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는 미관지구를 미결정할 경우 주변지역과 적용기준이 불일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어 연장 206m, 폭원 15m를 일반미관지구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지구결정도입니다.
좌측은 기정도면이고 우측은 변경도면이 되겠습니다.
입안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사유로는 신원아침도시가 위치한 지역의 계획적 관리와 창고 등이 위치한 지역에 대하여는 계획적 정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며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대상지 11만 3,098.4㎡ 중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 관리하고 있는 5만 3,981.8㎡와 자연녹지지역 611.5㎡를 제외한 5만 8,505.1㎡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입니다.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상지 서측과 남측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 사항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한 부분, 앞장에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지난 8월 29일에 성산효도대학에서 이쪽 주민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사전환경성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주민설명회는 2008년 8월 29일 15시에 성산효도대학에서 개최하였으며 주민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지구 밖 서측에 위치한 홈플러스 주변 공업지역 변경요청이 있었으나 동 지역은 국가산업단지와 연계된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불가하고 십정녹지 하단부를 완충녹지 해제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 의견이 나왔으나 십정녹지는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공해 및 소음 등을 완충해 주는 완충녹지지역으로 해제는 불가합니다.
이 부분은 주민 의견이기 때문에 도면을 놓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여기에 홈플러스가 있고 여기가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이 홈플러스 있는 이 지역의 용도지역을 바꿔달라고 해서 이것은 산업현장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부분은 홈플러스 앞에서 도로가 이렇게, 이것이 사실은 구거입니다마는 도로가 있는데 이 지역의 녹지를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지금 십정녹지 이 부분을 많은 돈을 들여서 이쪽의 열악한 환경을 차단하기 위해서 녹지를 조성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불가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반영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