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6회 [정례회] 7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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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7월 10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시개발관련갈등해소를위한주민청원
2.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루원시티도시재생사업에따른주거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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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시개발관련갈등해소를위한주민청원,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루원시티도시재생사업에따른주거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시개발관련갈등해소를위한주민청원(소개의원:강석봉·노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시개발관련갈등해소를위한주민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 소개의원이신 강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석봉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시개발관련갈등해소를위한주민청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동 청원 건을 소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주민들이 일을 하고 휴식하는 공간의 물리적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사야말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임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는 전 지역이 공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크고 작은 개발사업이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추진되고 있고 이에 따른 갈등으로 우리 인천시청 앞 광장은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을 정도로 시민들의 항의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 도시계획 정책에 따른 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해당 지역 및 지구 주민의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가칭 주민참여촉진특별조례를 제정하여 향후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도시계획의 입안, 집행 및 감독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사항이라 판단되어 7,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을 소개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봉 의원님 청원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강석봉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인천시 도시계획 정책에 따른 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의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수민원조정제도의 법적 근거인 다수인민원의예방과해결에관한규칙의 상위 조례제정이나 행정 실행절차를 포괄하는 주민참여특별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도시계획의 입안부터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청원으로 세부적인 청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에 전담 독립기관인 다수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둘째, 시의회에 다수인민원조정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셋째, 다수민원협의구역 지정 및 민관공동협의회를 구성하며 넷째, 주민참여지원센터의 상설 전담기구 설치와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도시관리와 관련하여 계획수립과 행정절차 과정에서 현재 행정법령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대부분 관련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각종 개발법령에도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협의과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이러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너무 형식에 치우치고 일방적인 개발추진의 수단으로 전락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목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지방자치제도와 주민참여 행정의 변화된 흐름을 감안하면 시에서는 법에 규정된 의견수렴 규정 외에도 충분한 대화와 협의과정을 통하여 도시를 관리해야 하며 현재는 종전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는 법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조정과 견제의 기능 외에도 감사권과 예산권을 통하여 조정과 견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를 별도로 운용함으로서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위축시키지는 않는지에 대하여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원의 주민참여특별조례의 내용에 있어 다수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사무국을 두는 것은 인천의 특이한 개발 과열현황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면이 있고 의회에 다수민원조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두는 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수민원조정특별위원회를 의회 내에 구성하는 문제는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도 현행 시의회 제도 내에서 가능하나 의회 내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집행부 내에 설치된 다수민원조정위원회와 기능이 양립되는 문제가 예상되며 민원조정기능을 다수민원조정위원회가 설치된 집행부에 일임할 경우 의회의 고유권한과 의무를 위축하는 부정적인 면도 우려됩니다.
모든 행정은 법령의 틀 안에서 수행되므로 다수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정부에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와 유사한 권고기능에 그칠 수 있는 권한적인 한계도 예상됩니다.
따라서 조례제정을 요청한 청원의 취지는 이해가 되나 내용 면에서 실효성 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시개발관련갈등해소를위한주민청원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정책기획관님이 나오셨는데 이 청원에 대한 의견을 갖고 계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견을 간략하게 제시하시거나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먼저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제가 참석해서 발언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계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수인 민원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 강석봉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우리 시의 입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제 오후에 건설교통전문위원님으로부터 갑자기 출석요구를 받아 가지고 어제하고 오늘 나름대로 청원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크게 나눠보면 네 가지가 현안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작년 연말에 강석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다수인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이것이 일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면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의하신 다수인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또는 그 관련된 사무국 설치라든가 또는 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금 면밀한 검토를 할 시간을 주셨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뭔가 시의 정리된 입장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양해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의 대략적인 입장도 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실 줄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이재호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지금 모두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의 입장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하니까 답변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쭉 나열하신 이런 문제 또 지금 인천시청 앞이 집회의 장으로 열린 지, 이제 하나의 볼거리 또는 문화거리로 될 정도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지 그냥 시 행정을 하려다 보면 당연히 의당 따라야 되는 어떤 하나의 문화쯤으로 여기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나 청원 같은 것이 제안됨에도 불구하고 검토조차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시간을 달라는 것은 너무 안이하고요.
또 시민은 우리 시 행정에 없는 그런 아주 독선적인 시의 행정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책기획관님은 이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듯한 그런 답변이란 말이죠.
지금 이 앞에서 그렇게 들끓는 민원을 우리 시의 하나의 문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셨는데요. 물론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다수인 민원이 이해관계가 많이 중첩되어 있고 또 나아가서 재산권 행사 문제 등등 해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단기간 내에 다수인 민원의 요구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점이 많이 있었다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또 그 민원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만족할 만큼 대처를 못 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사실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강석봉 의원님께서 청원하신 이 내용들은 새로운 관점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수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전향적인 훌륭한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제안들을 우리가 과거에 깊이 있게 연구할 시간이 없었고요
제가 뭐 변명 같습니다만 그제 갑자기 여기에 출석을 해서 시의 입장을 개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기구설치 문제도 있고 또 시하고 상충되는 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검토할 시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질질 늘리는 답변하지 마시고 묻는 것에만 딱딱 답변하세요.
지금 인천시청 앞에 저렇게 들끓는 아우성이 안 들리냐는 거예요. 들리시죠?
오늘도 우리의 전경들이 뭐 시 행정을 막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네들의 항의와 충돌을 막으려고 지금 많은 병력이 투입돼서 정문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이것을 보려는 눈과 들으려는 귀가 있었다면 이런 조례나 이런 것이 올라오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노력을 했다고 하시는 부분은 다수민원조정관인가 뭐 제도 하나 만들어 놓으신 것 있죠?
의회 의원조차도 그 기능이나 그 존재 유무에 대해서 잘 몰라. 그것은 뭐냐하면 행정이 간판행정, 보여주기 위한 행정, 분칠하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실효성은 없고 조직은 만들어 놓고 조직이 제대로 일은 안 하고 또 보면 일을 할 수도 없어.
조정관도 지금 없죠?
언제까지 이렇게 분칠하는 행정을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물론 이 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올라오게끔 했다는 우리 집행부도 그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가 발의되고 하니까 이제 와서 뭐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말이죠. 5대 인천시의회 개원을 하고 의회를 들어오면서 어떤 날은 의회 등원하다가 시청 앞이 조용하면 내가 여기 의회를 잘못 왔나 싶을 정도로 차를 한번 주변으로 돌려볼 정도라고.
그런데 이제 와서 뭐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과연 옳으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 아주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이 청원을 하신 내용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을 저도 좀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 원구성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자, 지금 현재 강석봉 의원님, 이것 혹시 시민의회라고 만들어진 것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현재 공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것이 혹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었던 의회의 기능을 혹시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뭐 뛰어넘어서라도 시민이 잘 된다면 그것을 갖다 문제삼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중복되고 또 각 위원회별로 충돌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 좀 해 보신 적 있나요?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죠.
이것은 지금 조례를 가지고 다루는 게 아니고 청원에 대한 분명한 소개거든요.
네, 청원입니다.
왜 이러한 청원이 나왔는가를 가지고 이제부터 저희는 고민을 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타내용들과의 충돌은 현재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알지만 청원인들의 소개를 제가 드려서 이제 이 충돌을 피해가면서 가장 효율적인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소개를 했고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저희가 경험한 것이 소통의 부재로 인한 촛불시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민들은 일부 투기조장을 하는 뭐 좀 안 좋은 무리들도 있을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 절절함을 외치는 주민들도 분명히 그 안에는 존재할진대 이들과의 소통은 완전히 막혀 있는 채 시 집행부의 먼 미래에 대한 장밋빛만 얘기하면서 그냥 강제로 집행하는 이것은 또 다른 시민갈등 또 다른 작은 안 보이는 촛불집회를 조장하는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주민들의, 7,000명이나 되는 서명을 받은 이 청원은 반드시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져야 되겠다.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조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떠한 기구,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은 역시 우리 이일희 정책기획관님처럼 좀더 고민을 해서 슬기롭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저, 정책기획관님!
지금 우리 강석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들으셨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요.
시가 지금, 물론 일부분 중에서는 이렇게 됐을 때 시 집행부가 행정을 폄에 있어서 또 도시계획, 대개 도시계획에 많이 충돌되는 부분인데 그랬을 때 과연 올바른 또 우리, 물론 행정을 할 때 아주 그, 뭐 성경말씀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갖다 뭐 어떻게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물론 또 행정을 하다보면 어떤 이상적이다라는 것의 어려운 점도 저는 알고 있어요.
여기 지금 도시계획하고 계시는 문경복 과장님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 어려운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또 일일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물리적으로 밀어붙이기 식 행정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시 집행부는 들으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어. 귀를 아예 열지 않았어. 또 보려고 눈조차 뜨려고 하지를 않았어.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경제자유특구청 매립한다고 그래 가지고 아우성치니까 얼버무리기로 주변 인근 주민들 눈 가려 놓고 해 놓고 또 이제 도로가 필요하니까 도로 깐다고 그러고서 그냥 막 밀어붙이기로 해 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고 길에서 그 &#48025니까, 등산가서 자는 침낭 놓고 자게, 이게 인천시 행정이에요. 그분들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 귀 기울이거나 눈길을 주려고 하지조차 않았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요.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드리는 말씀은 시 행정이 계속 이렇다면 어떤 물리적인 충돌을 피할 수 없겠다. 또 그로 인해서 시의회도 이제 이렇게 팔 걷고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압박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향적인 검토, 적극적인, 어떤 공격적인 행정을 펴려는 노력 이런 것을 주문드려봅니다.
제가 주문을 했어요. 무슨 답변이 있어요.
뭐 할 말 있으면 해 봐요.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참 날카로운 지적이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한번 전향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승희 위원입니다.
앞서 청원을 내 주신 우리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과 또 노경수 의원님의 청원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도 앞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사실 제5대 인천시의회에 처음 들어서면서 말이죠.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정말 우리 인천시청 정문 앞에는 동인천북광장, 부평 삼산4지구, 제물포역세권, 가정동 또 북성동 주민대책위원회 등 상당히 연일 끊이지 않는 시위가 연속되는 바람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우리 인천시의 갈등해소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한번 구성을 해 봐라 하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 있게 기대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2007년도 10월에 우리 안상수 시장님은 고위직 공무원을 다수민원조정관으로 선임하고 그래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지금 다수민원조정관이 임명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책기획관님, 말씀해 보세요.
이게 벌써 2007년 10월에 시장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민원인들은 여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다수민원조정관이 임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오늘이 2008년 7월 10일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현재는 다수민원조정팀이 구성이 돼 있고 당초에 임명하기로 했던 4급 상당 다수민원조정관은 아직은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행정의 주체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장이 있어야 됩니다. 장은 없고 몇몇 직원들만 책상 갖다 놓고, 지금 우리 시청 본청 1층 Buy Incheon 지원센터 옆에 설치돼 있죠?
본 위원이 거기 가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러한 행정수요능력에 우리가 빨리 대처해서 현장민원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지금까지 다수민원조정관도 임명을 안 한 상태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아마 2008년도 2월에 우리 시의회에서 도시정비촉진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가지고 아마 또 있었던 모양인데 본 위원이 지금 여기 다수민원인력풀 현황을 보니까 말이죠. 여기 보면 조정관도 임명이 안 된 상태에서 태스크포스팀의, 물론 다수인민원의예방과해결에관한규칙입니다만 여기 보시면 이러한 다수민원에 같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령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경실련이라든가 아니면 지식인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어우러져서 정말 진정한 인천의 미래를 걱정하고 인천의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본 위원이 여기 다수민원인력풀 현황을 보면 그러한 인천시민의 의견을 우리 시에 전달하고 있는 분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방치가 되고 하니까 이런 청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께서 지금 규칙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현재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다수인민원전문가인력풀을 의원님들 몇 분하고 또 일반시민, 전문가 해서 한 40명을 현재 전문가인력풀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말이죠, 잠깐요.
본 위원이 지금 이 청원이 들어온 요지를 보게 되면 말이죠. 우선 청원이 동인천북광장 상가대책위원회, 동인천역세권, 중·동구 산업도로 무효화 또 부평 삼산4지구, 부평가족공원, 가정동 영동개나리아파트 등 사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실마리를 풀어갈 부서가 우선 건설교통위원회예요. 여기 위원회란 말이죠.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지금까지 다수민원인력풀 현황에 대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사무가 어디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조직문제에 대해서 좀 질책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새정부 들어서면서 조직개편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수민원조정관을 임명 못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이번 7, 8월에,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통과가 되면 다수민원조정관, 민원을 담당할 담당관을 이번에 같은 직제에 넣어서 구성을 새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지금 뭐 정책기획관님이 사과를 하셨는데 지금 행정수요가 발빠르게 움직여 가고 있다는 얘기죠. 주변의 시장 움직임도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다수민원조정관, 인천시개발관련갈등해소를위한주민청원이 오늘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이죠. 우리 집행부에 본 위원이 이러한 다수민원인력풀형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해 주시오 하고 시정질문을 했을 때는 바로 이런 것을 예측했던 겁니다.
이것을 시에서 방관하고 방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7, 8개월이 넘도록 거기에 대한 책임자도 구성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한, 여기 공무원들 명단만 갖다놨어요. 여기 보시면 인발연,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인천시 도시계획을 위한 또 인천시 명품도시를 위한 이런.
지금 서울에 말이죠. 청계천 사업이라든가 은평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여과되고 주민의, 청계천만 하더라도 한 4,600번을 시장이 시민과 대화도 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었던 성공적인 요인은 바로 이러한 갈등해소였는데.
본 위원이 지금 주민청원 내용을 보면 첫째, 다수민원조정위원회 설치 요구 또 다수민원조정특별위원회 요구 또 민관공동협의회 구성, 주민참여지원센터 등을 요구하는 청원의 내용이란 말이죠.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노경수 의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기획관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한 6개월 됐습니다.
6개월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보셨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도 답변하셨는데 시청 앞이 농성장을 방불케 하는 이런 게 지금 몇 년간 계속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본 적 있어요?
제가 그러면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과거에 강석봉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께서 건설교통위원으로 계실 때 제가 그때 도시계획과장을 한 5년 가까이 하면서 사실 이런 다수인민원을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접해 보고 저 나름대로 좀 해결하려고 했던 저기도 있었고 또 두 분 의원님께서 많은 질책을 해 주셔서 도시계획분야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민원의 시작이 도시계획부터 많이 비롯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검토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도시계획과장을 할 때도 이 도시계획이 내부적으로 시장님까지 입안결재가 된 뒤에 이것이 나중에 공고·공람하는 절차가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일반시민들이 도시계획 입안단계부터 좀 참여하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 그것을 그때도 제가 많이 받고 또 시민들한테 물세례를 제가 받은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경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강석봉 의원님께서 소통의 부재 이런 질책도 하셨고….
됐어요. 그만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았습니다.
한번 열심히 좀….
네, 알았고요.
한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답변이 아니고.
지금 인천시개발관련갈등해소를위한주민청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것은 뭐 아까 말씀대로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뭐 충분히….
아무튼이 아니고….
충분히 한번 저희 시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할 시기는 이미 지났어요. 또 그러한 틀에 박힌 답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염려스럽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인천시개발관련갈등해소를위한주민청원은 우리 의회에서 사실 이것은 토론없이 가결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듯이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이 혹시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부정, 조금 이런 측면에서 염려하는 것이지 지금 이것에 대한 것은 이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촛불시위가 왜 일어나고 대통령이 왜 사과를 합니까? 국민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국민과의 충분한 대화없이 미국 가서 쇠고기 수입에 서명해 주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철없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부터 시작을 한 촛불시위가 국민 전체의 촛불시위로 일어났죠? 그래서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그러면 대통령도 사과하는 시점에서 인천시장의 독선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지금 집행부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인천에서 몇 군데입니까? 179군데로 제가 알고 있고 도시재생사업, 강제수용방식이 여덟 군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인천시 면적 대비 26%를 지금 다 뒤집어 까고 있습니다. 그것도 명품도시 만들자고 하는 것은 좋아요. 주민과의 상의 없이 주민을 무시하고 주민을 내쫓는 독선적인 이러한 집행부의 개발정책에 대해서 인천시민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분노하는 일원에서 이게 지금,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검토를 해 보겠다. 이것은 지금 우리 기획관님 생각이 굉장히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시장도 선출직이고 우리 의원도 선출직인데 다루는 업무가 좀 다를 뿐입니다. 우리 의회는 지금 현대판 신문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인천시민의 억울함을 우리 의회에 이렇게 청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을 시민의 편에 서서 신문고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 행정을 보면 제가 4대부터 줄곧 근 6년을 시의원을 하고 있는데 청원을 많이 했습니다. 청원 가결을 많이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한번이라도 그 청원에 대해서 인천시의회에서 가결된 부분에 대한 것을 집행해 준 적 없습니다.
우리 의회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니까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전부 다.
틀 속에다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맞춰 가려고 하는 이런 정책,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하여튼 뭐 우리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지역사회발전에 아주 참 큰 고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다 우려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얘기는 좀 피하고 하여튼 기획관님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시민 편에 서서 정말 어떻게 무엇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시민 편에서 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님뿐만 아니고 뒤에 있는 부·국 과장님들, 이사관, 사무관님들도 전부 다 그런 쪽에서 생각을 바꾸셔 가지고 시민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그런 쪽으로 좀 치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노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보충발언해도 될까요?
강석봉 의원님 하시게요?
그러면 간략하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청원을 하고 나서 지금 진행되는 내용을 좀 보면서 또 사석에서 공무원님들을 많이 뵈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회자하는 얘기 중에 뭐 거꾸로 매달아 놔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듯이 뭐 시민들이 저리 떠들어도 공사는 진행될 것이고 또 인천시 개발 가는 것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마치 이런 인상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데 진짜 이런 식으로 좀더 진행된다고 하면 괴리되고 이반되어져 가는 이 시민갈등이 나중에는 분명히 더 큰 숙제로 돌아옵니다.
지금 검토하신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 청원이 가결이 된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낼 건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어져야 되고 또 인천시에 지금 할 일이 많다고는 하지만 이것보다 더 빨리 수습을 해야 될, 시민갈등을 봉합하는 이것보다 더 빠른 과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획관님 일 열심히 많이 하시지만 검토해 봐야 될 그러한 사안으로 끝낼 청원이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보충발언을 합니다.
끝내겠습니다.
강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인천시개발관련갈등해소를위한주민청원은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약화된다는 측면에서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각종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개발지구 내 주민들이 보상과 주거안정 문제로 매우 불안하고 혼란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청원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에서도 집단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수민원조정관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시개발관련갈등해소를위한주민청원은 성용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개발지구 내 주민들이 보상과 주거안정 문제로 매우 불안하고 혼란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청원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에서도 집단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다수민원조정관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시개발관련갈등해소를위한주민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준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제5대 제2기 건설교통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문희출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또 금번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과 함께 2년 동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같이 고견을 듣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해 아낌 없는 성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회에 참석한 지하철공사 사장님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철 지하철공사 사장입니다.
나금환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김철우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연창 도로과장입니다.
유호민 버스개선기획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지하철공사 담당 임원들께서 나와 계십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구간이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됨에 따라 향후 준공에 따른 현물출자를 감안하여 수권자본금을 증액하는 내용과 공기업의 경영활성화 사업추진과 경영합리화 도모를 위해서 지하철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송도연장구간 현물출자 등을 감안해서 수권자본금을 1조 5,000억원에서
2조 5,000억원으로 증액하고 만성적인 지하철 경영적자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그리고 앞으로 지하철공사의 공격적인 경영전환을 위해서 사업영역을 지하철 건설,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역세권 및 기지개발을 위한 시설 건설,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4조 자본금 증액사항은 인천지하철 송도연장구간이 2009년에 완공됨에 따른 현물출자액이 증가함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제17조제1항제1호, 제2호는 지하철공사의 사업영역을 기존의 지하철 운영 외에 건설부분까지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7조제1항제4호 택지개발사업, 제5호 도시개발사업, 제6호 지하철 운영관련 사업 및 감리사업을 추가하여 경영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며 현재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도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감리사업을 사업영역에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성용기 위원입니다.
현재 지하철공사가 만성적인 경영적자에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영역을 확대시키고 지하철 건설과 관련돼서 경영수지를 위한 수익사업 또한 역세권 부분 또 기지개발을 위한 시설건설,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도 서울메트로나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감리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데 한 가지 부분은 뭐냐하면 지하철공사라는 부분이 우리도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아서 역세권 개발을 하거나 역세권의 범위나 개발사업의 종류를 확대시킬 때에는 용어부분에 대한 선택도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돼야 적용을 받았을 때 개발사업에 참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도 용산역을 개발해서 만성적인 적자부분을 많이 해소했고 또한 서울지하철이나 메트로도 그런 부분에서 개발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많은 적자부분이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하철이라는 용어를 쓰면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지하철로 쓰게 되면 전문위원 검토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조세특례제한법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하철이라는 부분이 부가세 부분의 적용을 받게되고 시설을 건설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엘리베이터 또 스크린 도어 등 부대사업이 들어갈 때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용기 위원님이 정확한 질의를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지하철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도시철도건설운영이라든지 또는 도시철도건설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수행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조세특례라든지 향후 이견이 있을 때 좀 명확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도시철도라는 용어로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문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동의를 하고요. 제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안을 보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에 저희가 다뤘던 청원 건도 다수민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뭐 청원 의견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걱정스러운 부분을 여기에서 또 다시 한 번 짚을 수밖에 없는데 다른 사업 확대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이라든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공사를 한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쉽게 표현하면 100원짜리 기능을 갖고 있는, 100원짜리의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가 1,000원짜리나 1만원짜리의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또 다른 작은 것들을 다 사업을 하려고 하는 와중에 이러한 다수민원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지하철공사가 무슨 건설사업을 하겠다고, 그것을 어떻게 다 처리할 수 있을지 나는 의문이 갑니다. 도시개발공사도 못 합니다.
지금 지하철공사가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고 그렇게 해서 또 민원인들 토지수용하고 환지방식으로 꼬드겨서 그 사업까지 해서,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네요.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뭐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지금 역기능을 계속 갖고 가는 것을 알면서도 지하철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고 도시개발을 한다고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승희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만성적인 적자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아마 이런 조례를 제출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본 위원이 서울메트로건립운영에관한조례를 지금 검토해 봤더니 2004년 5월 27일 또 2005년 7월에 이것이 개정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서울메트로 제3장 사업내용에 보면 여기도 거의 우리 인천, 그러니까 이번에 제출하신 부분에 대한 것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서울메트로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서울메트로도 한 건의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지하철이. 그래서 이번에 만약 이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도 이것을 개정해 가지고 한 건의 실적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이 조례를 제출하신 내용과 또한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장 사업에 보면 우리 인천 도개공에서도 토지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또 주택재개발사업 등 이러한 주거환경사업이 도개공의 주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만 바꾼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좀더 타시·도의 운영실적도 봐야 되거든요.
지금 서울도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서 한 건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문기 위원님이나 박승희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지하철공사도 그렇고 교통공사도 좀더 경영의 범위를 넓혀나가야 되겠는데 여기에 나오는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 등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사업들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것이고 지금 지하철이 막대한 예산을 들고 들어가는데 신규 개발지나 이런 데도 역세권은 다른 사람들이 다 개발이익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형태의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 택지라든지 지하철이 들어가는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도시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역세권 부분은 지하철공사한테 줘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규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에도 역세권 부분은 일부 지하철공사를 줘서, 그러니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서 거기의 토지가치를 높인 우리 지하철공사에도 그 이익금을 좀 배분을 하고 또 거기 개발이익을 가지고 지하철공사의 적자도 메우고 향후 새로운 철도 수요가 있으면 또 주체로서 출자도 하는 그런 형태로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좀 차별적으로 인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메트로도 1호선, 2호선, 3호선 및 제4호선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사업시행을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이런 사업이 포함됐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건의 실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헤어스타일이 좀 달라지셨습니다.
깎고 나왔습니다.
조례를 보다 보니까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께서 타시·도의 사례에서 실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을 잘 못하고 계신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올렸으면 무슨 그림이 있으니까 하지 않았겠어요?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냥 막연히 서울이 하니까 우리도 길이나 한번 열어놓자는 거예요?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디 좀 손대 볼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한 거예요? 시원하게 말씀하세요. 뭐 구체적인 말씀은 없지만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럼 누가 답변합니까?
교통국장이 말씀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저는 답변하기가 좀 그래서 그랬는데요.
지금 하면 송도 개발하는 데들은 어느 정도 몇 군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부지 이런 데에 무슨 복합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군데 그림이 있어서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법령을 바꾸어야 되겠다?
네, 그런 것도 좀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할 때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등의 여러 가지 주석을 다셨는데 여기에서 수익이 나면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져 보셨습니까?
공기업이니 만큼 수익의 사용처라든지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엇보다도 투명해야 되고 또 공익성이 있느냐 이거야.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해서 우리는 이것을 어느 쪽으로 그림을 그려보겠다는 생각,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뭐 송도 쪽의 이러이러한 것을 한번 해 보고 싶다라고 심정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익을 얻으면 어떤 식의 사용을 해 보고 싶으신 겁니까?
우선 적자해소….
마인드를 보는 거예요.
적자해소가 우선 문제이니까 그것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워낙 적자가 많다 보니까 이 문제 해결에 지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난해해요. 그러니까 적자해소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현물로 적자를 보전하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영업의 기법을 활용해서 흑자로 전환시키는, 그러니까 적자에서 벗어나는 그런 길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셨냐고요?
적자를 우선 해소해야 되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것이 흑자가 났을 때 어떻게 활용하는 데까지는 지금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로서는 적자해소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공사가 민간기업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일반기업이면 흑자가 나면 경영 구조개선을 먼저 할 거라고요. 그럼으로써 거기에서 자구적으로 벗어나는 쪽으로 노력을 할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부동산주식회사로 다시 전락하고 마는 것이라니까. 자기네가 철도 끌어들여서 중심 상업지 상권 좋게 만들기 위해서 개발해서 그 개발이익금 하는 것은 부동산업자나 할 짓이지.
이런 마인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하철 이용이 저조한 부분이 뭐냐하면 역세권 주차장, 환승주차장 이런 것이 불편하다. 그것을 개선하는 데 써서 어떤 경영수지를 맞추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연수구 같은 경우에도 환승주차장 굉장히 많이 만들어놓고 토지개발공사에 팔아먹는 바람에, 저는 팔아먹었다고 표현해요. 팔아먹는 바람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조례 올리면, 저는 올리면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자구노력으로 아, 노력의 어떤 흔적이다라고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요.
그러나 최소한도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그림도 나와야지. 우선 이것 하면 돈 되니까 그 돈만 야금야금 따먹겠다는 이런 마인드라면 이 조례 안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할 필요가 없다고요. 저는 오늘 그런 멋있는 그림이 착착 나올 줄 알았어요. 그것을 또 기대했고.
제가 아는 지하철공사 사장님은 적어도 그러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것 해서 벌어서 적자나 메우고 인건비나 충당하겠습니다. 이것은 원두막을 지키는 원두막지킴이 얘기야.
경영 구조개선을 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답변이 나왔으면 나는 이 조례 진짜 두 손 두 발 들어서 환영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세요.
서울시에 대해서 아까 박승희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공기업법에는 공사가 있고 공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직영을 하면 인건비도 비싸고 정규직원이 투입되다 보니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단순 노무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공단을 운영하고 공기업법상의 공사라고 하면 지금 지하철을 예를 들면 지하철 역사를 유지·보수하고 운임을 받아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처럼 일하는 것은 공단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러나 공사라는 이름으로 여태까지 공단 일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대도시 교통을, 선진 대도시인 뉴욕이라든지 런던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하는 방식은 재정에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인식 하에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정부, 우리로 말하면 수도권교통본부처럼 연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모델로 삼는 것은 런던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부터 해 가지고 버스 등 전부 런던교통공사라는 것을 한 10년여 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의 일부를 재정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재정지원을 할 때, 영국 같은 데는 의회니까요. 너 경영을 더 잘 할 수 있는데 왜 못 하느냐. 그러니까 경영을 질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번에 지하철공사나 교통공사로 하여금, 잘 아시다시피 교통공사도 신세계 건물 임대수입이니까 그것은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임대사업은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 맡겨도 충분하고 그 수입 시에서 다 갖고 가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면서까지 공사 이름으로 했다는 것은 장사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 하에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떤 장사를 할 것이냐. 역세권 주변개발을 하고 지금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하철과 버스와 여러 교통수단이 지하철에서 어떻게 환승을 할 것이냐. 당연히 역세권 개발할 때 지하철공사는 환승센터를 기본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서울의 몇 군데는 벌써 시작을 해 가지고 환승센터를 하면서 거기에 주차장도 놓고 쇼핑센터도 놓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길게는 얘기 안 하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경영적자도 완화하지만 지하철과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돼서 궁극적으로는 시 재정을 완화시키면서도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근거를 만드는 조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그 답변을 본 위원이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기업이라 함은 오너의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 마인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흑자가 났을 때 그러면 자구노력으로 좋다.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어떤, 이게 흑자는 당연히 납니다. 적자는 좀 보전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지금 나열을 해 드렸잖아. 현물로 벌어서 현찰로 우리 인건비 충당하고 뭐 이렇게 쓸 것이냐. 아니면 재 기간투자, 지하철 환승을 편리하게 함으로써 수요를 늘리고 그것은 어떤 사회 공익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이러면서 하겠다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가 과연 존재하고 또 그런 것까지 충분히 예견 그리고 기획된 그런 조례안인가를 저는 물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거지, 그것을 뭐 지금 모르는 바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고 아주 고민된 그런 조례안이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돈을 벌겠다는 목적 맞지, 공사가. 수지타산 맞추려고 최대한 자구노력을 해야지.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어떠어떠한 방법, 2단계, 3단계,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은 3단계를 물어보는 거라고.
여러분, 이런 사업들 좋다 이거야. 이것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자구노력으로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를 질의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이했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허식 위원입니다.
참 본 위원이 2년 동안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올라온 조례 중에서 제일 기가 막힌 조례네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런 조례가 나오는지 도대체 우리 인천시 공무원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정신나간 사람들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신 홍준호 국장님만 해도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라고 하고 사리판단이 잘 되고 민원조정도 잘 되시는 분이라고 보는데 어째서 이런 조례를 전혀,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사전설명 뭐 그것은 바라지도 않지만 어떻게 이런 조례가 올 수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무슨 거지가 완전히 벼락부자 되겠다고 이것을 한다는 것이고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올 것인지도 모르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거참, 이거.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데 지금 허식 위원의 그런 표현은 상당히 의원의 품위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공기업은 이익과 공익이 있습니다. 이익을 추구하고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공익을 가지고 하는 공기업입니다.
그리고 역세권 부분에 대해서 주변을 개발해서 시민의 적자나는 부분을 채우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인천시에 있는 지하철공사에 있는 조례에만 있는 게 아니라 타시·도는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런 식으로 허식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품위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시면 좀 반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네, 알았어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님, 잠시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이에요?
발언하세요.
물론 성용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는 여기 지금 3항에 보면 역세권에 대한 주택시설이라든지 복리시설의 건설, 공급 뭐 다 그 부분까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다만 내가 어렵다고 해서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남이 피해를 봐도 좋다. 저는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도시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도시개발공사도 지금 각종 다수 민원들, 택촉법에 의해서 수용하면서 인천시민들 피해 보든 말든 그냥 뺏어가고 또 환지라는 방식으로 꼬드김을 해서 주민들 이익을 보는 것은 이해를 안 하고 공적인 부분에서 뺏어서 이익 남기는 것은 이해를 하고 저는 이것을 걱정합니다.
지금 내 것 적자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부동산업이 잘 되고 외식사업 잘 되면 또 외식사업 하시죠? 그것으로 그냥 적자 메우세요. 개발사업이 전문 아니시잖아요. 돈 되는 것을 찾아 가지고 그것으로 적자를 메우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일을 진행하면서 또 다른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우리 인천시민들이라는 얘기지. 또 뺏겨야 되고 또 내 이익을 아무 것도 못 찾아야 되고 저는 그런 부분을, 물론 자구적인 노력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역세권이라든지 지하철역 주변 무슨 각종 이런 부분들 개발한다는 그 개념은 그것으로 인해서 연계되는 사업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내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남들 다 피해 봐라. 나중에 다 피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옵니다. 물론 그런 사업도 없을 뿐더러.
지금 박승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달아만 놔서 혹 계획된 것이 있다면 모르지만 또 다른 피해를 도시개발공사에서 당하는 꼴을 왜 애써서 또 지하철공사에서도 애꿎게 당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잘 모르겠다. 그것을 좀 이해를 시켜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례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 신정차량기지 같은 게 있습니다. 차량기지를 하다 보면 주위의 땅을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기지를 개발하게 되면, 우리 같으면 귤현동에 G/B만 한 6만평이 있거든요. 그 G/B가 시가화조정지구나 이렇게 그 땅이 풀렸을 때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사 놓은 땅이고 차량지기용으로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것을 했을 때 지하철공사가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직접 해서 그 수익을 얻겠다는 뜻이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검단신도시가 돼 가지고 우리 문 위원님 선거구입니다마는 거기 지하철2호선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토공이라든지 우리 도개공이 합해서 거기 사업주체가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청라지구 같은 데에 지금 토공이 있는데 우리 BRT 들어가면 개발이익 중에 와서 이것 분담을 좀 해라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럴 게 아니라 신개발지구에 우리 2호선이 들어간다면 분담하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역세권에 있는 단지 하나 정도 택지개발 하는 것은 지하철 몫으로 좀 내놔라. 직접 시행을 하겠다.
그렇게 하려면 이런 택지, 도시개발법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도화지구다, 그게 지하철이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게 지하철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개발사업을 할 때 지금 SK컨소시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역세권의 일부 지역은 지하철공사가 개발해 가지고 지하철이 들어가서 니희들한테 구걸하듯이 분담금을 받아내겠다는 뜻이 아니라 개발에 직접 참여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개발해서 가져갈 능력과 경영의지를 갖고자 하는 것이 이 조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밑에 지하철공사의 주목적은 지하철이라는 공공시설을 잘 운영하고 적자 없이 편하게 하고 새로운 개발수요가 있을 때 지하철공사도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경영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저….
잠깐만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좀 제가….
간략하게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지금 국장님의 취지나 뭐 이런 것은 위원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초창기는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러면 반대로 공사의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승인권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이사회가 갖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가고자 하는 사업을 자꾸 그렇게 우리 국장님 얘기를,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는 본질하고는 좀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거야.
왜 그러냐면 공사의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그 승인권을 가져요? 못 가져요?
사업 뭐 결정하고 하는 것은….
못 갖죠?
네, 결정은 없지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보게 되면 우리 존경하는 강문기 위원이나 박승희 위원이나 허식 위원께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시에서 가고자 하는 것 의회에서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냥 계속해서 도시개발공사로 밀어버렸잖아.
의회는 ‘어’ 하는 사이에 그냥 인천시 행정에 그대로 다 끌려갔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염려하는 질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취지는 물론 우리 국장님 그 내용을 누구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물론 또 이제 파워게임에서 뭐 도시개발공사하고 지하철공사하고 하면 지하철공사가 지엽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알아요. 그 내용을 알아.
그러나 도시개발공사가 이제 목에 차잖아? 목구멍이 다 차면 이제 지하철공사가 또 나선다니까, 이중대로다가. 그것을 우리 위원들은 지금 염려하는 겁니다.
사업지역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할 수 있는 구역이 역세권 주변지역에만 한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정합니까?
네, 한정합니다.
지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시장님 입장에서 도시개발공사와 지하철공사를 만들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도시 전체의 개발에 필요한 택지개발이라든지 그것을 하는 전담 공사가 있습니다.
지하철공사가 하겠다라는 게 자체 논리상 맞지도 않고 그러면 지하철공사가 하겠다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은 17조1항제3호에 있는 역세권 개발을 하는데 그 역세권에 있는 어떤 그러한 데 한정돼서 필요한 법의 적용을 조례의 근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너무 열성적이고 또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순서가 좀 엇갈리고 의사진행과정이 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각자 위원님들께서는 자제를 해 주시고 정확하게 의사진행을 하는데 참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성용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물론 관심이 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허식 위원님께서는 신성한 의회이니 만큼 과격한 단어는 삼가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적어도 사전설명도 필요하고 또 담당, 이게 해당되는 국이 도시철도건설본부도 필요하고 또 도시개발공사도 필요하고 또 도시계획국하고 도시재생국, 경제자유구역청, 경제통상국, 교통공사 다 업무협의가 필요한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관계기관 의견은 다 묻게 돼 있고 관계기관에서는 별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전에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보고를 드렸어야 옳습니다마는 이번 2기 원구성과 관련해서 조례를 상정해 놓고 바로 원구성이 되고 회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미처 보고를 못 올렸다는 점 사과드립니다.
물론 허식 위원님 같은 경우는 전에도 건설교통위원회에 계셨습니다만 저희들로 봐서는 원구성이 어떻게 확정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보고를 드린다는 게, 이 안건은 본래 회기가 될 때 제2기 원구성된 다음에 안건이 처리되도록 미리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는 찰나에 원구성되고 며칠만에 회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못 했습니다.
물론 원이 끝나고 우리, 상임위가 끝나고 좀 기다렸다가 개별적으로 보고드렸어야 됨에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까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교통공사가 임대업을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업무가 중첩이 될 수 있고 이관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교통공사가 제가 2년 동안 볼 때 교통공사가 하는 뭐라고 할까요, 움직임이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것과 이게 보면 똑같아요. 교통공사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단순한 임대업이라고 하면서 지금 모노레일 들어온다 저가항공사 들어온다 막 저기하거든요.
그러면 인원 늘어나고 조직 늘어나고 하면서, 교통공사는 물론 그나마 흑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자는 의도로 해 가지고 모노레일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어쨌든 그것은 시 의도대로 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교통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이거 통폐합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도시철도건설본부하고 지하철공사도 전부터 계속 통폐합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어요.
왜? 그 뭐라고 할까. 한 가지 사업영역을 가지고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지하철공사에서는 운영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게 두 공사간에 화합이 잘 안 돼요. 의견조정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부터도 계속 도시철도건설본부, 지하철공사 이것 같이 통폐합해서 인원 구조조정도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적자폭도 줄이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조례가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올라오니까 하도 제가 기가 막혀 가지고 초반에 좀 뭐라고 할까요, 흥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기 했는데 어쨌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전반기에 지하철공사에 대해서 적자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게 가장 큰 뭐라고 할까요, 이슈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저기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또 노조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감소분만 하겠다. 또 무인역, 그러니까 인원을 더 이상 늘리지 않으면서 또 역사에 무인 내지는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운영하게 해서 우리 인건비를 줄이겠다. 또 경상비도 감소시키겠다는 식으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뭐 무인역 하면서도 이게 역장 아들이 들어가는 이런 비리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폭의 감소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희망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도시철도2호선이 건설되면 그때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산이 되니까 나아질 거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동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역세권 사업을 또 들어와서 거기다가 뭐 택지개발부터 시작해서 다 하겠다고 그러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세권에 대한 부분에 한정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따른 인원에 대한 증원이 또 필요할 거라고요. 거기에 따른 인원이 또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인원 증원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 뭐 통합문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교통공사가 여태까지 일을 잘 못해 왔다는 데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잘 못해 왔다기보다는 방향을 너무 소극적으로 경영을 해도 적자폭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터미널이나 주차장에서 교통과 관련된 시설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한 면 하는데 주택가에 5,000만원, 6,000만원 또 지하 파면 8,000만원, 9,000만원 들어갑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재정에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예를 들면 교통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터미널 사업이라든지 주차장 사업이라든지 거기도 교통관련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번 돈을 지금 뭐 모노레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마는 그것도 하나의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교통공사한테 간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에 그들이 재투자해서 공공에 공여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저희 국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일을 안 했으니까, 시설공단 일을 했으니까 시설공단에 통합하라는 것이 아니고 교통시설물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개발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지하철공사하고 관련해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발생을 하면 인력이 증원되는 부분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공기업법에 의하면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고 그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많은 절차를 겪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수익성이 나올 것이고 그 수익에 맞춰서 거기에 걸맞은 가장 최적의 인원을 배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 각각의 사업을 할 때 용역보고회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이나 또 타위원회에서 경영에 많이 있는 분들 그래서 시의회가 그 의사결정에 그런 형태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꼭 마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부터 우선 살펴볼게요.
4조에 자본금 1조 5,000억에서 2조 5,000억으로 늘린다고 그러셨죠?
이것을 인천시가 전액을 현금이나 현물로 1조원을 더 증액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출자계획이 나와 있나요?
저기, 지금 송도연장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짓게 돼서 준공이 되게 되면 그것을 현물로 지하철공사에 출자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 지하철공사의 납입자본금은 1조 3,000여억원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지하철1호선 현재 운행 중인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건설한 것을 자산평가를 해서 그대로 납입자본금으로 출자를 한 것이거든요. 2호선이 내년 7월에 준공이 된단 말입니다. 준공이 되면 이게 재산으로 어딘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시의 재산으로 하든지 하는데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 놓으면 준공됨과 동시에 바로 지하철공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좀 널찍하게 잡아놓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물로 출자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지타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익계산하고는 이게 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뭐 단순하게 그냥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송도1호선 연장선에 들어간 비용만큼 그게 현물출자되는 이것은 기계적인 것이고요. 지금 우리 지하철공사가 볼 때는 송도 연장선에 역사가 있는데 거기에 신규채용하는 인원은 거의 없이 현 인원을 배치하게 되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연장선이 됐으니까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 만큼은 인건비 등을 통해서는 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17조에 전에는 1항에 보면 지하철 운영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지하철 건설·운영으로 돼 있고 또 전에는 지하철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 기타 도시계획사업의 수행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하철 건설·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수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건설을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하겠다는 거죠?
크게 봐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타시·도 조례도 보면 다 건설·운영으로 돼 있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를 영세율 적용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제도 스크린도어 같은 것 준공식을 했습니다만 우리 안전시설 또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도 다 건설이거든요. 그럼 건설을 직접 지하철공사에서 하거든요. 그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지금 현재로 되면.
그런데 조례에 건설하는,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조세특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자를 넣었다는 것이 더 현실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뭐 그냥 도시철도건설본부와 같은 지하철 건설로 그렇게 지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아요?
이것을 좀 문안을 바꾸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까 성용기 위원님의 얘기에서 지하철이라는 용어는 나중에 법 적용할 때 문제가 돼서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있는 지하철이라는 용어는 옛날 용어이기 때문에 전부 도시철도로 바꾸는 작업을 이번에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한 것을 성용기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시철도에 대한 건설·운영이라고 하더라도, 도시철도라고 이름을 바꾸더라도 이 건설이라고 한 다음에 가운데 점찍고 그 다음에 운영 이렇게 되니까 건설 및 운영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이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철도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영세율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딱 건설이라고 해 놓으면 다 도시철도건설본부와 같은 건설로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례에 대한 문안도 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지금 현행에 있는 사업에 지하철 운영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편익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 이것은 딱 빠졌거든요? 이 문안을 뺀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보면 지하철 운영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이것만 해도 굉장히 저기인데 이런 좋은 문안은 빼고 이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통 입법을 할 때는 우리 허 위원님도 자전거 관련돼서 입법을 하셨습니다만 보통 서울이라든지 타시·도의 입법 예를 봅니다. 입법 예를 봐서 어느 정도 맞추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구의 어떤 부분을 질의를 하시면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위원님하고 얘기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17조에 사업은 3번까지 해 가지고 끝나는데 사실 바뀌는 데에서는 보면 업무시설·판매시설·환승시설·주택시설·생활편익시설·복리시설 이런 것들이 돼 있어요.
그럼 전부 다 이것도 지하철공사에서 건설하고 뭐랄까요. 영세율 때문에 이렇게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타선진사례를 보면 경영수지개선을 위해서 역세권 개발을 할 때 환승센터 이런 것을 먼저 넣습니다. 환승센터를 놓으면 차량이, 사람이 집적되니까 우리 왜 부평역사 개발을 옛날 같으면 우리 철도공사에서 하듯이 역세권에 오면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버스가 환승해야 되는 시설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공사가 수익사업을 함으로써 그런 어떤 공공의 시설도 확보하고 또 부대시설 그러니까 판매시설이라든지 업무시설, 주상복합 같으면 주택시설 이런 것을 넣어서 수익을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어쨌든 역세권이라 하면 지금 도시재생국에서 역세권을 다루고 있거든요. 동인천역세권이라든가 인천역세권 또 제물포역세권 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이런 역세권을 할 때 이런 도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답변을 안 하셨는데 도시계획국이라든가 도시재생국, 도시개발공사 뭐 이런 데하고 필요하다면 또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다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충분하게 논의가 된 거예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되려면 관계기관에 전부 의견을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의견조회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세권 중에서도 동인천역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 도시철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호에 보면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출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정하려고 올라온 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이것은 사업을 할 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공사 단독으로 파이낸싱을 일으켜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겠지만 그런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 도시개발공사나 경제청에서도 쓰고 있는 SPC를, 특수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으로 하여금 가게 되면 거기 출자분을 하는 그런 절차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가 지금 우리 지하철공사의 본연에 대한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하철 운영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이러한 부분들도 빠져있고 또 이런 그 뭐라고 할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시개발공사나 교통공사나 지하철공사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승인 그런 것이 없어요. 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죠?
또 무슨 사업승인에 대한 것도 우리 의회에서 전혀 없이 자체적으로 이사회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존경하는 강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떤 예산 갖고 내지는 사업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인 다수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회적인 물의가 계속 일어나고 개발에 대한 문제가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하철공사가 이 사업을 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로부터의 타당성 내지는 사회로부터의, 의회라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시민들의 의견이 전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도가 있지만 밖에서 볼 때는 적자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문어발 식으로 하려고 그러냐 내지는 또 인원에 대해서 그런 맨파워도 없을 텐데 그렇다면 다른 데서 또 끌어들이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역세권에서 무인역 하면서 뭐 역장 아들이 하는 그런 비리 건에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걸려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하철공사가 교통공사처럼이라도 흑자를 내고 있다고 그러면 그나마 어느 정도 아, 저기 경영체제가 제대로 잡혀 있구나 그래도 어느 정도 좋겠다 그러고 하는데 이게 뭐 계속적으로 적자이면서 적자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자체적인 자구노력은 없이 다른 것을 끌어들여 가지고, 인천시 자본을 끌어들이고 인천 시민들의 세금을 끌어들여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우려되는 부분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사업 벌이는 것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조례안 자체를 보고 기본적인 개념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잠깐….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를 그냥 놔두면 허 위원님이 지난 2년간 봐오셨듯이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광고하고 신문 가판대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얼마를 버나 했더니 5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시에서 나가는 것이 200억 이상 지원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요. 이것은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번에 그것을 한 것은 그것은 소극적 경영이라고 보고 많은 경우에 재생사업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도시철도에 수조원이 들어갔는데 그 역세권은 누가 개발을 하고 어떤 자들이 그 개발이익을 가지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자. 그러니까 기왕에 도시철도본부에서 건설해서 지하철공사에 운영을 맡겼는데 그러면 건설단계에서부터 운영단계까지 역세권에서 나오는 일부의 개발이익은 공공으로 가져 와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누가 할 것이냐, 주체가요. 그것이 지하철공사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례개정의 기본정신이고 아까 우려하신 대로 문어발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정될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의회 속기록에도 남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개별사업을 할 때에는 타당성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를 비롯해서 또 의회에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타당성 검증을 할 때 참여를 하게 함으로써 현행 제도적으로 의회가 사전에 검토할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함을 저희 지하철공사의 사업 진행과정에서 그런 시스템을 공식화시키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주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잘 말씀하셨어요.
개발주체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하시죠.
질의시간이 너무 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하고 입장이 좀 다르신데 그 부분에서 시간을 정하고….
식사하고 하시죠.
정회를 하시든가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셔야지 한쪽만의 논리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한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네, 더 해야 됩니다.
정회하고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죠. 오후에 어차피 속개해야 되니까.
성용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제가 5분만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역할이 있고 권한이 있고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기업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법을 제정해서 공기업을 만들 때에는 의회의 역할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 부분이에요. 이사회가 별도로 구성된다는 것은 뭐냐하면 하나의 기업이라는 개념과 공익과 어떤 이윤창출이라는 두 가지에 대한 쌍두마차를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경영까지 의회가 간섭하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막아놓은 부분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반대도 하고 찬성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17조에 보면 1호, 2호, 3호에 대한 부분이 여기와 관련해서 역세권과, 그러니까 제1호부터 3호까지와 관련한 택지개발촉진법 또 5항에 보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한 도시개발법으로 규정한 사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역세권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의 이익을 적자를 해소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시민의 복리시설과 생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전부 다 다른 데서,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나 그런 데서 공기업들이 하는 부분을 역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또한 제가 누차 말씀드린 어떤 환승시설시스템, 주차장, 수도권과 통합 환승하면서 거기와 관련된 주차장시스템 등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은 지하철공사가 권한을 찾아가는 부분이거든요. 찾아가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시민한테 돌려주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복리증진하고 생활 편의시설을 갖춰주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인천이 역동적으로 자꾸 발전하고 개발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반대 개발논리만 내세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한테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찬성해 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 하나하나 조문을 가지고 법리논쟁하는 부분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이라는 부분을 안 넣으면, 그러니까 도시철도법을 적용 안 하면 부가세 부분을 다 적용받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설이라는 부분을 넣어야 우리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순수한 개발만 가지고 반대하는 논리에 대해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달리하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간에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회신청을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성용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 제17조, 제19조의 지하철을 도시철도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성용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제7조, 제17조, 제19조의 「지하철」을 「도시철도」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지하철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집행부에서 아직 도착을 안 한 관계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루원시티도시재생사업에따른주거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루원시티도시재생사업에따른주거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손해근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문희출 건설교통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루원시티도시재생사업에따른주거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에 따라서 이주대책 대상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안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거안정을 위해서 전세보증금 목적으로 차입한 융자금 이자의 일부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영세민에게는 월 임대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안 3조에 마련했고 지원대상은 관련법령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세입자 중에서 무주택 세대와 토지물건의 총 보상금액이 1억 미만인 자로 사업구역 안 주택 외에 무주택 세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사업구역을 제외한 시 관내 지역으로 이주한 날부터 사업구역 안에 재입주가 최초로 가능한 날까지로 하되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지원범위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천광역시루원시티도시재생사업에따른주거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추진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의 이주대책에 대하여는 공익보상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관련 법령에 의한 이주보상비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영세민의 주거안정 및 재정착이 어려워 공동사업시행자인 시 차원에서 전세보증금을 목적으로 차입한 융자금 이자 및 월 임대료를 지원하여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있어 안 제3조에서는 이주대책대상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목적으로 차입한 이자의 일부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영세민에게 월 임대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세입자 중 무주택 세대와 토지물건의 총 보상금액이 1억원 미만인 자로 사업구역 안 주택 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를 지원 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많은 개발사업이 계획되거나 추진중에 있으므로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타사업과의 형평성 논란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루원시티도시재생사업에따른주거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박승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주거안정 지원에 대해서 이 루원시티 구역 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자료가 있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노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1억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을 얼마로 보세요?
저희가 최대한 5년을 기한으로 잡아서 재정협의를 기획실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 추정으로는 5년간 총액이 약 189억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여기 루원시티만?
그렇습니다.
근 200억이 되겠네요. 그렇죠?
인천에 지금 재생사업이 여덟 군데죠?
지금 현재 이와 유사한 것은 여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포함해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는 빼고?
현재 상태에서는 직선화도 빠지고 간선화도 빠지고 이것은 주로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섯 군데?
그러면 우선 인천시 전반에 대해서 재생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기 나온 그대로 서민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조례를 만들겠다는데 지금 루원시티의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여기를 이렇게 근 200억 가까이 지원을 해 주는데 있어서 그러면 타지역도 형평성의 문제에 의해서 다 같이 해 줘야 되겠죠?
지금 재생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지역이, 이 조례자체는 루원시티조례입니다마는 다른 재생사업에 대해서도 이러한 조례가 필요할 수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루원시티의 경우에는 주택공사와 우리 시가 공동시행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자인 우리 시가 일부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요.
다른 도시재생사업인 제물포, 인천, 동인천, 가좌IC 이런 데는 역시 거기 사업시행자가 도개공이 될지 토지공사가 될지 주택공사가 될지. 또 사업시행자에 인천시가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하고 있는 루원시티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이 도저히 지금 제가 이해가 됩니다.
지금 다른 지역은 사업시행자가 이것을 부담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공영개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모든 분들이 주민들하고 항상 대화를 나눌 때 어떻게 얘기를 하셨어요?
다시 얘기해서 도시재생사업의 실패, 지금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재생사업을 했죠? 지금도 진행중이죠?
뉴타운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뉴타운도 강제수용방식의 공영방식 아닙니까?
거기에서 실패를 한 원인이 원주민 재정착률이 10%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은평구에서도 실패한 사업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광역시에서는 이 사업을 전부 다 기피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만 유독 여덟 군데에서 강제수용방식의 개발방식을 선택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인천시가, 특히 안상수 시장이 배짱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신문에도 오늘 났던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누구를 위해서 사업하는 겁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 재생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은평구 뉴타운 사업을 얘기하시면서 실패한 사업이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업을 피하는데 왜 우리 인천시는 하느냐. 그리고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은평구 뉴타운사업과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재생사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타시·도에서 시도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피한다라고 표현한 부분에 있어서 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또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하는 부분은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사업이면서 동시에 그 지역에 와서 앞으로 살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천시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주변의 얘기도 안 들어요? 언론이나 신문 같은 것 안 보세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도저히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만 지금 계속 하시네.
얼마 전에 신문에서 여론조사를 보니까 안상수 시장 독선, 독주 67%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좀 귀를 기울여서 273만 인천 시민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고 또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그러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천시청 앞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인천 시민들이 와 가지고 목청 높이는 것 알고 있죠?
오늘도 점심에 나 여기 구내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문이 다 잠겨 가지고 저 정문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관공서를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는 지역은 인천밖에 없습니다.
그게 왜 그렇죠?
아니, 군대를 갖다 놓고 여기 전부 다 경비를 세우지 그래요? 이게 어떻게 열린 행정이고 인천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재생국장님으로서 지금 이것은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타지역하고는 다른 개발방식이다. 뭐가 다릅니까? 은평구하고 다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차이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루원시티나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도정법에 의한 사업이나 뉴타운 사업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도정법에 대해서 다 얘기하면 기니까 그 내용을 아니까 그 차이점만 얘기하시라고.
첫 번째는 사업의 추진목적이 틀립니다.
목적이요?
첫 번째로 루원시티 같은 경우 재생사업은 지금 현재 인구의 90% 이상이 구도심에서 살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이 발전되고 나면 그 구도심은 쇠락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핵심지역에 도시중심기능을 재활시키기 위해서 교통의 요충지에 상업기능, 중심기능 이런 것을 투입시키기 위한 전략사업이라는 것이 재생사업의 목적인데 반해서 도정법이나 뉴타운 사업은 현재 가지고 있는 주거중심의, 지금 현재 위성도시로써의 베드타운화 되어 있는 인천의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재생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거중심의 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심을 주거중심으로 개발해 가지고는 구도심 활성화가 경제자유구역과 대비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정오거리나 제물포나 동인천, 인천역에 도시의 산업기능을 투입시키는 그런 목적 자체가 서로 다르다.
두 번째는….
국장님, 됐습니다.
사업시행 요건에 있어서도….
국장님, 됐어요. 그만하시고….
사업규모나 사업기관에 있어서도 다르기 때문에….
국장님, 그만하시라니까요.
됐어요. 말씀 안 하셔도 이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니까 제가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말을 좀 막은 것을 이해하시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은 정말 현실을 모르시고 책 읽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주민을 위한 개발입니까?
동의하십니까? 주민을 위한 개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발방식이 공영개발방식이죠? 강제수용방식.
자, 그러면 그 절차가 어떻습니까?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나면, 그 전 절차는 다 빼고요.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감정에 의해서 보상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현 시가와 지금 감정가와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국장님 아시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 시가 대비 한 60% 정도가 감정가라고 저는 제 상식을 가지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간개발방식으로 거기가 SPC 구성해서 들어가죠?
인천시 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간다, 누가 들어갈지 몰라도 하여튼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럿이서.
PF사업을 하게 되면….
그렇죠?
그렇게 될….
전부 다 또 그렇게 가야 될….
PF사업을 하더라도 몽땅 다….
개발사업의 성격이고….
몽땅 다 전부를 PF사업을 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PF사업을 하고 나머지 여타 부분은 공영개발을 할 수도 있고 방법은….
그런데 PF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PF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것인데 쉽게 얘기해서 사업지구의 일을 담보를 해서 돈을 빼서 사업하겠다는 거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면 아니, 개인 땅을 가지고, 채무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수용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그랬을 때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보상가는 현 시가의 한 60% 정도의 수준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고 그 원주민들이 거기에 다시 정착을 하려면 그 사업시행자가 돈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분양가는 엄청 높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원주민들이 거기에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입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을 내쫓는, 거기서 해방된 이래로 60년 가까이 사는, 내 집이라고 사는 사람들을 이주대책의 보장 없이 내쫓는 그러한 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는 얘기죠.
지금 뭐 국장님은 물론 다시 반론을 하겠죠. 뭐 임대주택을 지어서 임대주택에다가 그분들을 정착시키겠다 뭐 등등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겠죠.
그분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적어도 20평, 30평의 내 집에서 내가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왜 그것을 돈도 못 받고 제값도 못 받고 다 인천시에다 강제로 뺏기고 왜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임대료 내면서 그분들이 셋방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작 그렇게 개발을 하고 싶고 신도시와 구도심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명품도시를 만들겠다는 인천시장의 그러한 야무진, 정말 고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주고 개발을 하시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대통령도 국민한테 사과하는 시대입니다.
촛불시위가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 학생들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전 국민이 동참을 해서 대통령이 국민한테 사과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대통령까지도 사과하는 이 마당에 인천시장이, 273만명의 인구가 있는 인천시에 지금 서민들을 한 100만명만 봅시다.
지금 전 국토, 인천시 전 국토에서 26%가 지금 재생사업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재생사업 26%, 전 면적의, 인천시 면적의 26%를 지금 다 까고 있어요. 이런 사업은 아마 이북에서도 못 할 겁니다. 이렇게 다 무시하고 시민의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와서 넌 짖어라. 난 한다. 너희들 하다가 지치고 말겠지.” 이러한 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주무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시장님은 누누이 주민들한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역민을 내쫓는 그런 정책을 하지 않겠다. 80%에서 90%까지 재정착을 시키겠다고 주민들하고 굳게 약속한 사람이 안상수 시장인데 그것은 구조상으로 맞지 않아요. 어떻게 80%, 90%를 재정착을 시킬 수 있습니까? 못 시킵니다.
안상수 시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민간개발방식으로 개발을 하려면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내가 1억을 투자했으면 그 사람이 다만 1,000만원이라도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1억을 투자해서 장사를 하면 다만 1,000만원이라도 남아야 되는데 그럼 민간개발방식으로 수많은 돈을 선투자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사업에 자기네들의 이익이 안 남으면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하겠어요?
당연히 분양가는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죠. 그랬을 때는 원주민 하나도 정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염려해서 시장한테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 답변은 “인천시 산하, 인천시 도시개발공사가 직영을 하겠다. 모자라는 재원은 인천시가 다 재원을 충당시켜주겠다.”라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지 않고 지금 민간개발방식으로 다시 사업자를 구상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지금 이중잣대를 대고 시민을 우롱하고 거짓부렁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도시재생국, 특히 우리 국장님, 이거 시민을 너무 가벼이 보고 우습게 보고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인천역에, 오늘은 루원시티 조례지만 인천역 주변 재생사업에 있어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13만평 구역 전체에 대해서는 도개공이나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서 토지를 사업구역으로 정해 가지고 토지를 보상 주든지 아니면 방법을 강구를 하되 핵심 지역에 대해서는 PF사업을 통해 가지고 다시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계획을 하게 되겠지만 전 구역을 다 PF사업으로 할 것인지 일부분만 할 것인지 그것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도개공이 참여하게 되면 어렵고 루원시티 조례가 바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다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것이고 재정착률 80% 이상이라는 것은 희망하시는 분은 80% 이상 재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마련해 드리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 알았고요.
희망하지 않는 분들을 저희….
지금은 루원시티에 대한 조례를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제가 끝으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1억원 미만인 자로 사업구역 안 주택 외에 무주택 세대를 지원대상자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례가 되고 이게 형평성의 문제에 의해서 이것을 준해서 8개 지역에 전부 다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인천역사 주변에는 아마 지금 이게 거의 다 들어갑니다. 거의 다 들어갔을 때 루원시티만 180억, 아까 얘기하신 대로 180억 근 200억을 5년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재생사업 여덟 군데를 전부 다 지원하게 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근 한 최소 1,500억에서 최대 2,000억 가까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계산해 보는데 이것은 조금 더 깊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국장님이 하셔야 되지 않았나, 올려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강문기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적극 공감을 하고 동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주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두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을 쭉 훑어보니까 물론 좋습니다. 정히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전세보증금을 목적으로 차입한 융자금의 이자를 일부 지원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영세민에 대해서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참 좋은 안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좋은 안인데 한 가지 먼저 우려를 표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면 이런 모든 지원안들이 각종 재생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사업이 일어나기 이전에 정작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갔더라면 그 순수성을 잃지 않았다. 저는 그것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꼭 꿰맞춰 나가서 어떻게든지 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불요불급한 사안 때문에 이 조례안이 나왔다고 하면 이것은 순수성이 없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여기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아까 말씀주실 때 6개 사업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향후 계획도 전혀 갖지도 않고, 좀 대책이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 사업부터 먼저 지원방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갖고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인천광역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한 각종 개발지역이 한 200여 군데가 넘잖아요. 그런 데서도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뒷생각도 없이 무작정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만을 위해서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된다. 이것 심히 걱정이 안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뒤에 유사한 사업들, 도시재생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주대책 그리고 그들만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획안을 세워 놓고 이 부분은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준비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주시지 않고 우리보고 이 사업지 하나만 갖고 이 사업 어떻게든지 해내야 되니까 이거 해 줘라. 전혀 이해와 설득력이 없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키면 이 안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불만을 가질 위원님들은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두 번째, 제일 첫 번째는 순수성을 지적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제시되지 않고 이 한 가지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평성을.
우선 순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알아서 저희가 어떤 대책을 다른 많은 개발사업과 내용과 목적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사후에 이런 대책도 마련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다른 많은 개발사업이….
포괄적으로 이것을 해요, 포괄적으로.
179개 사업과 저희 재생사업과의 차이점은 아까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 저희가 서울로부터 독립하고 독자적인 도시로 성장 발전하는 것이 저희 시의 현안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인천에는 아파트 말고는 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사업만 추진해 가지고는 구도시 재생사업이 경제자유구역과 균형되게 발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심기능을 구도심에 강제적으로라도 투자유치를 통해서 집어서 투입시키겠다는 그러한 의지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수요에 맞는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또 도정법이나 뉴타운 사업처럼 주민 동의가 2/3나 80%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사업하고는 또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인천역이나 가정오거리, 동인천 이런 지역의 주민 동의를 90% 받아야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재생사업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사업범위나 규모가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자금 회수기간도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주택사업을 위주로 하는 기존에 있는 수많은 개발사업과는 차이점이 있고 주민들이 처음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은 시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생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뛰어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런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래서 다른 사업에 대한 것을 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또 우리 노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인용 안 할 수가 없네.
아, 누구를 위한 사업인데요?
그래서요….
이게 누구 한 사람의 공적과 치적을 쌓기 위한 사업입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리고 아까 벤치마킹 사업이 아닌 새로이 신설된 사업이다. 그러면 일단 사업은 무조건 벌여 놓고 보자예요? 그러고 나서 닥쳐오는 것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자 이 얘기예요?
제가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누구 한두 사람의 공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저희도 몇 년 있으면 정년퇴직하고 누구도 다 현장에서 떠날 될 때가 되면 떠나야 되는 일이지만 자라나는 애들이 인천에 계속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인천으로 이사와서 살 사람들도 구도심에서 살맛 나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 있는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 그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너희들은 피해봐라. 결국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피해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 안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주대책과 이 지원조례를 해서라도 개발이익에….
국장님, 그러면 현실성 있는 것으로 하시자고.
이런 지원이 아니라 그러면 보상비 원하는 대로 많이 주세요. 현 시가에 맞게 보상비 많이 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
그림은 그림대로 좋게 그리고 또 거기에서 피해보는, 억울하게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 현실적으로 잘 살게 만들어 주는 게 더 좋은 것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만 중요하지 않고 내일 살 사람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빽빽하게 용적률 300%, 400%되는 구월지구 같은 도시를 3만불, 4만불 사는 그때 우리 시민이 그 자리에서도 살아야 된다고 하면 지금 이러한 구월지구와 같은 도시를 시민이 원한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현실적인 것도 감안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인천의 미래에 대한 가야 할 지속 발전이 가능한 그러한 도시도 만들어 내야 되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렇게 만들어 내는 것에 저희들도 다 동의를 하죠.
다만 들어오는 분들도 편안하고 지금 있으면서 억울하게 쫓겨나시는 분들 아니면 또 재정착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원활하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이게 다 중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죠.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조례를 마련한 것도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마련했고 저희가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이주대책을 마련하면서 주택공사와 어렵게 협의해 가지고 발표한 내용도 보면 저희가 다른 개발사업한 그 유례가 없는 그러한 이주대책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그분들이 만족스러운….
아니, 현실에 맞게 보상을 해 주고 나서 그림 멋지게 그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둘 다 다 만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뒷생각도 전혀 없이 이 부분만 일단 해결하고 보자는 식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은 아까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지역마다 저희가 시에서 직접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게 되면 저희가 이와 같은 재생사업인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현장 여건에 맞춰서 최소한 이 수준으로 추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이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한 나머지 6개 구역 혹은 각종 개발사업하는 이 이주민들의 기본적인 대책이 전체적이고 계획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면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형평성이 문제가 돼서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가 기획실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조례를 한꺼번에 다 재생사업에 대해서 같은 획일된 조례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에서 사업시행자가 인천시가 직접 한 것은 우리 시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되 나머지 여타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도개공이 됐든 주택공사가 됐든 토지공사가 됐든 사업시행자가 여기에 준해서 이주대책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지 시가 조례를 한꺼번에 싸잡아서 만들어서 지금 미리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내부방침으로는 재생사업은 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마련한다. 다만 루원시티는 주택공사와 우리 시가 공동시행자이기 때문에 시행자의 지위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먼저 한다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사업도 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이것보다 더 잘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내부 정리가 되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할 말이 없네.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짧게 질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니, 국장님!
그러면 지금 인천시청 앞에서 매일 농성하고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이네요.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강문기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국장님 말은 다 맞고 저 시청 앞에서 매일 와서 정말 비명 아닌 비명을 지르면서 하소연하는 불쌍하신 그분들은 전부 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구먼, 그렇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바는 없고요.
아니, 지금 국장님 답변이 그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한번이라도 귀담아 들어보지도 않고 그분들이 추운 겨울이나 더운 날에도 와서 그렇게 아우성을 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 나눈 공무원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시청문 철제문 잠가 놓고 전경 배치해 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인천시의 현 실정입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도 그것을 우리 재생국장님은 시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업은 해야 된다.
아,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옛 것이 다함께 어우러져서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명품도시가 되는 것이지 다 때려부숴 가지고 콘크리트 벽 올려서 아파트 지으면 그게 명품도시입니까?
옛 것과 같이 조화를 이루고 옛 것을 보존해 줬을 때 명품도시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다 때려부수고 또 그 지역민들 눈물나게 하면서 다 내쫓고 신도시와 구도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재생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 인천시청 앞에서 데모하고 떠드는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들이고 잘못된 사람이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런 얘기거든요.
마치겠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저 이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 이재호라고요.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국장님간의 질의 답변을 보면서 참 큰일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한 마디로 결론 내리면 안상수 시장님이 꼼수행정을 펴는 거다.
본인이 가고자 하는 사업은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형평에도 안 맞고, 우리 존경하는 강문기 위원 아까 질의에 그러면 처음부터 보상을 올바르게 하고 갔어야지 주다주다 안 되니까 이런 꼼수로다가 아우성치니까 루원시티 만큼은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
아니, 우리 도시재생국장님은 시의 국장님입니까? 구의 국장님입니까?
자, 그러면 이거 하나 우선 결론을 내려보자고요.
송도 신도시를 만들어서 막대한 이득을 뭐 쨌든 그래, 뭐 시가 됐든 뭐 외국사가 됐든 어디에서 챙겼어요. 인공섬을 만들어서 도시를 건설하다 보니까 아니, 뭐 새니까 날아갈 것 아니잖아. 차가 가 있고 사람이 가니까 도로를 개설해야 돼.
도로개설 한다고 없는 사람들 도저로 까뭉개 가지고 지금도 오갈 데 없어서 침낭에서 잠자고 컨테이너 박스 갖다가 잠자고. 그나마 가이주아파트 줬는데 그거 돈 500만원인가 얼마가 없어서 못 들어가고 그 앞에서 천막 치고 자는 그 사람은 인천시민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가 도시재생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한 얘기도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 안상수 시장께서 이주정착률 80% 맞추겠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법에 보장된, 헌법에 보장된 주거권도 제약을 할 수 있다. 왜냐? 없으면 아버지 제사도 못 지내는 거야. 아, 없어서 못 들어가는데 자, 들어오려면 문 열어줬으니까 들어와. 그러고서 그 기회를 줬다고 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심정은 오죽합니까?
이것이 꼼수행정이고 이런 조례를 올리는 게 이제는 공을 의회로다 떠넘기겠다. 이런 얄팍한,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차분차분 짚어 볼까요? 이것은 우리 시장이 아주 임기응변 식으로 하는 어떤 그런 조례다. 지금 여기 모니터하는 분들 중에 이해당사자들께서도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자칫하면 이것이 본인들을 위한 것으로 알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꼼수행정이에요.
도대체 난 우리 도시재생국장님이 273만 인천시민의 도시재생을 하는 도시재생국장님인지 아니면 특정구의 국장님인지 난 그것을 먼저 묻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포괄성 있게 근본문제에 접근해서 해결하려고 해야지 이것을 그렇게 임기응변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더운 날, 이 찌는 날씨에 바깥에서 아우성치시는 분들의 소리도 좀 들으라는 얘기예요. 모기떼가 극성을 부리는 이 무더운 여름철에 선풍기는 고사하고 부채 하나 손에 들고 침낭에 몸을 누인 그 사람들 소리도 좀 들으라는 얘기예요. 아우성치고 악악거리면 또 시장이 어떻게든지 가야 되면 이런 꼼수, 제가 꼼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꼼수행정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어떤 이유로 우리 국장님이 지금 쫙 설명을 해도 어느 하나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73만 인천시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이 가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데는 근거하지도 않은 것을 만들어서 시민을 우롱하고 잠깐 눈 가리고 이렇게 가야 되냐고. 이것을 올리는 저의가 뭐냐 이거야. 의회로 공을 떠넘기자는 아주 얄팍한, 이미 보이는 그런 행정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꼼수행정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지 않는데요.
우리 시가 경제자유구역만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시 행정이 쇠락해 가는 구도심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으로서 2005년도에 균형발전기본구상을 시가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대로 시장성에 맡겨놔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아파트만 지어 가지고는 구도심이 경제자유구역과 비교가 될 수 없는 나락의 길로 떨어지고 만다. 그래서 제안한 것이 도시재생사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된 것이고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이나, 그러니까 재생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 국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 얘기 좀 들어보라고요.
지금 국장님 얘기는 위원들 질의에 계속 똑같은 앵무새 식 답변이에요.
아니, 재생사업의 정의와 그 생각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을 한번 제안해 볼게요.
우리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 모두 다 공개해서 완전히 이분들한테 다 풀어서 줄 용의 있습니까?
줄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한 10년이나 15년 정산시기가, 왜냐 하면 이 사업은 손익분기점을 따지기가 상당히 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주택공사하고 나중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하고 정산하죠.
그러니까 정산을 하게 되는데 그 때 다 공개가 될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꼼수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생생각해 낸 것이 이 대책이 아니고 추진하고 있는, 아까 노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개, 6개 사업의 전반적인 것을 다 고민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정해놓고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 하나 고민돼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꼼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꼼수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꼼수라는 생각을 하냐면 비단 문제가 루원시티뿐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제특구청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데 경제특구하고 이것하고는 좀 다른 방면이고요.
아니, 273만 인천시의 도시재생을 하시는 국장님이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위원의 입장에서 273만 인천 시민을 보자고요.
자, 그러면 내 의사하고, 내가 바다를 매립해서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 땅의 흙을 퍼준 것도 아니고 그랬어. 그랬는데 내 의사하고 아무 상관없이 신도시 만들고 자기네 집까지 다 만들어놓은 다음에 어떤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 도로개설하는데 멀쩡히 집 짓고 잘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도시계획에 포함된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야.
야, 도로 내야 되니까 집 내놔. 그래놓고 돈 600만원 줬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길에서 자고, 보세요. 여기 몰려왔다가 지금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마당을 점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했어야지. 그러니까 이것이 꼼수 아니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 안상수 시장이 어떻게든지 가려고 하는 의지 담긴 사업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인천시는 그 소리가 안 들리냐는 얘기입니다. 그 소리가 안 들립니까? 그러니까 꼼수행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 소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국장님들과 다르게 전향적인 검토로 이런 것이 올라왔다면 아주 박수를 받아야 될 일이겠죠. 우리 재생국장 혼자만이라도.
그러나 지금 이 무더운 날에 바깥에서 침낭 하나에 몸을 의지하고 누워 있는 많은 분들을 생각하고 형평성과 균형에 맞고 예측 가능한 그런 행정에 비교해 보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 안상수 시장이 의회로 공을 떠넘기는 꼼수행정이다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강문기 위원님 짧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가정오거리 지역주민분들, 그러니까 재생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 그 안에는 물론 영세민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분들이 다 동의를 하시는 부분입니까?
대화는 많이 했죠. 구체적인 내용으로 대화….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대다수가 동의를 하시냐는 거지.
그분들은 이것가지고도 만족해하지 않죠.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면 대화를 하면….
그러면 만족하지 않은 조례안을 뭐하러 만들어요? 만족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주민들은 보상액도 똑같습니다. 100원을 주면 그것이 적다고 그러지 많다고 그러는 사람 없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어떻게할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저희 시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저희는 일을 해 왔고….
그렇게 일을 했으면 주민들이 고마워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라고 하면 이해를 못 하는 부분 아니에요.
실제로 거기에 대단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혜택이 가면 어렵고 힘든 부분에 있어서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힘이 되는 분들이 반대를 하시지는 않잖아요?
이것을 왜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규모를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이 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요. 지원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확신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만 4,000만원을 6,000만원으로 해 달라고 그러고 6,000만원을 8,0000만원으로 해 달라는 식으로 요구사항이 더 커지는 것뿐이지 이 방향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인 이재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왜 공을 우리 의회에다 넘기세요?
뭐 똑같은 질의 자꾸만 해야 중복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생략을 하고 왜 도시재생국장께서 그렇게 야심 차게 재생사업을 여덟 군데씩 지구지정을 다 해놓고 하면서 왜 힘든 부분을 의회에다 공을 던지시냐는 얘기예요.
저는 그것을 공을 넘겼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례라는 것도 그렇고 예산승인 관계도 그렇고 의회와 집행부의 균형과 견제 내지는 본연의 역할이 있고 저희가 이주대책을 수립하면서도 전에 의회의 위원장님이랄까 몇 분한테 보고도 드린 바 있었고 저희가 혼자 여태까지 아무 말씀 없이 이렇게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전에….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면서 사업을 했어야죠. 강제수용방식이라는 이것이 정말 험난한 것 아니겠습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잘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큰 힘든 사업인 것만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치밀하게 다 정리를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힘있는 그러한 행정이라는 이런 것을 앞세워서 힘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는 행정을 하다가 지금 봉착이 되니까 급기야는 서민들에 한해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시의회에 넘겨줬다는 자체를 놓고 왜 공을 우리한테 넘기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위원님하고 대화할 때에도 러프하지만 이주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지구지정하자고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이와 같은 부분이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런 대책을 급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 주민들을 이해하고 설득시키면서 그분들의 공감대를 같이 얻어서 사업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머리를 하늘에 두고 있는 인천 시민들은 거의 다 인천시가 잘못하고 있다. 개발사업을 잘못하고 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을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만 살다 죽는 것 아니죠? 우리 후세 또 그 후세, 그렇죠?
백년을 바라보고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고,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상수 시장이 갖고 있는 생각인 명품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이것 하나에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는 식의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사전에 공청회도 여러 번 하시고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눠서 그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해 설득을 시킨 후에 사업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생사업, 강제수용방식 여덟 군데 중에서 아주 강렬하고 정말 목이 매도록 인천시청 앞에 와서 목소리 높인 지역주민들이 가정오거리 주민들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재호 위원 말대로 꼼수라기보다는 이러한 편법을 써서 이것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우리 재생국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을 세워서 근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지 이렇게 땜빵식으로 임시변통으로 지역주민들 달래는 차원에서 개발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역 주민이 너무 강력하게 항의하고 반발하니까 그것에 대한 땜빵식, 그분들을 달래기식 임시변통의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00억 또 앞으로도 1,000억이나 2,000억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돈도 인천 시민의 혈세입니다. 더 많은 데다 써야 되고 더 많은 어려움에 고통받고 있는 인천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혀 그런 것을 감안 안 하시고 오직 명품도시 만들겠다. 도시재생사업을 꼭 성공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념 하에서 이러한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는데 가급적이면 간략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는 것을 경청하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소견을 밝히겠습니다.
사실  97년도에 IMF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가정오거리 바로 이 지역이, 본 위원도 서구가 지역구이고 우리 문희출 위원장께서도 지역구가 서구입니다마는 매일 그 앞으로 지나다니면서 그곳이 인천시에서 집 값이 그 당시에 공시지가도 가장 적게 나왔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곳 없는 분들이 거기에 많이 이주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지역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영세민들이 많이 입주를 했고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천시에서 획기적인 인천도시재생사업의 선도사업으로서 이 지역에 대한 사업을 발표했을 때 그 지역의 다수 시민들은 환영도 하지만 또 우려도 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2008년 3월 28일 법률 9,053호로 대통령령에 의한 이주대책수립 등에 보게 되면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제78조에 되어 있고 여기에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008년 11월 17일에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제1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의1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공익사업과 관련돼서 우선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또 법률적으로 보게 되면 지방자치법에, 2008년도 2월 29일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생활이 곤궁한 자의 구호 및 지원 또 노인, 아동, 심신장애, 청소년 분야의 복지증진, 사실 본 위원은 지금 이 시간에도 월 38만 7,611원의 월급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대상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사실 힘없고 어디 하소연할 때 없는 이러한 힘없는 우리 서민들이 어디에 하소연하겠습니까?
우리도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시민의 고민을 위해서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합니다마는 참 가슴이 미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제3조에 보게 되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한정되어 있죠? 그리고 차상위계층, 우리가 IMF 이후로 지금까지 많은 이혼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족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부모가 사망하거나 또 부모의 장기 복역 등으로 인해서 부양받을 수 없는 아동들이 늘어나고 정신, 신체, 노동력을 상실한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일부분은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기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덮어두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가진 사람의, 부자를 위한 조례가 아니고 그야말로 가정오거리에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가정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루원시티 발표가 나고 나서 그 지역인근에 많은 부동산들이 32. 1%라는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던 곳이 어느 구입니까? 서구죠?
가정오거리 반경 8㎞, 그러니까 석남동, 신현동, 가좌동 또 북쪽으로는 경서동, 검암동, 검단까지 이것이 발표됐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된다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지역의 12평짜리, 13평짜리 다세대는 금융기관에서 담보로도 안 잡아줬던 곳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부동산 투기에 의해서 천정부지로 값이,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는 서민들이 만약에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거리로 내몰려야 되고, 지금 전셋값도 엄청 올랐어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가좌동 지역만 하더라도 상당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서민들만 더 애를 타고 있고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께 호소합니다.
저는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에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영세민 이분들에 대해서 임대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 시와 주택공사와 해서 지원을 해 줘서 이분들이 273만 인천시민으로서 같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동등한 시민이다 이거죠.
이분들이 거리에 내몰리거나 혹시 잘못돼서 목숨을 잃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저는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재생사업은 인천시의 선도사업이고 이 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서 우리 인천시가 새로운 명품도시로의 기대를 해 봅니다마는 거기에 앞서 이 조례를 제출해 주신 우리 도시재생국장께서도 많은 심사숙고를 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제가 당부를 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셔서 정말 어렵고 거리로 내몰릴 수 있는, 우리는 지역에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원안대로 통과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루원시티도시재생사업에따른주거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계획성 있고 형평성 있는 안이 나올 때까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문기 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루원시티도시재생사업에따른주거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은 강문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루원시티도시재생사업에따른주거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도시재생사업은 신중을 기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강석봉
○ 출석전문위원
김동호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이일희
(건설교통국)
국장 홍준호
교통기획과장 나금환
대중교통과장 김철우
도로과장 이연창
버스개선기획단장 유호민
(도시재생국)
국장 손해근
○ 기타참석자
(인천지하철공사)
사장 김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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