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6회 [정례회] 6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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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7월 9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묘지공원)결정(변경)안
2.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구역)결정(변경)안
3. 인천도시관리계획(동암역남광장일원:용도지역)결정(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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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앞으로 2년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동고동락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2008년도 지방의회 인턴교육에 따른 대학생들이 본 상임위에 참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묘지공원)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구역)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동암역남광장일원: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묘지공원)결정(변경)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묘지공원)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묘지공원에 부합하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으로써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주요골자,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보전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묘지공원을 2005년 12월 30일 개정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3 규정에 적합하도록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 묘지공원시설 내에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묘지공원에 적합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하여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대상지 개요에 대해서 위치는 서구 당하동 산178-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검단묘지공원이고 부평구 부개동, 남동구 만수동 일원의 인천가족공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검단묘지공원 62만 7,000㎡와 인천가족공원 166만 8,700여㎡를 합한 총면적 229만 5,729㎡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용도지역은 검단묘지공원은 보전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인천가족공원은 보전녹지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검단묘지공원은 1998년 6월 12일 검단묘지공원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인천가족공원은 1970년 7월 20일 부평묘지공원으로 결정되고 2006년 7월 31일 묘지공원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고·공람은 2008년 4월 22일에 했습니다.
주민의견은 남동구와 서구는 없고 부평구에서는 부평동 산46번지의 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검토의견은 묘지공원 내에 있으므로 주거지역으로써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법적 기준에 적정하도록 변경함이 타당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노인청소년과, 공원녹지과, 남동구청, 서구청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평구청에서는 공원 밖의 잔여 보존녹지지역을 용도지역이 일원화되도록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은 그 지역의 임상이 양호해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존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입니다.
검단묘지공원은 보전녹지지역을 62만 7,000㎡ 감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62만 7,000㎡를 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결정 사유서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3에 의한 묘지공원 설치기준에 맞춰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서구 당하동 산178-1번지에 대한 변경결정의 기정 도면입니다.
기정 도면을 보시면 지금 보전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가.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입니다.
인천가족공원은 보전녹지지역 165만 7,820㎡를 감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166만 8,729㎡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만 909㎡를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결정 사유입니다.
묘지공원 설치기준에 맞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묘지공원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묘지공원 설치기준에 맞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기존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보전녹지지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곳 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7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8월중에 용도지역변경결정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서구 당하동에 위치한 검단묘지공원과 부평구 및 만수동 일원에 위치한 인천가족공원에 대한 용도지역의 변경건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3에 묘지공원은 자연녹지지역에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부합되도록 용도지역의 변경을 추진코자 하는 것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인천가족공원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1만 909㎡를 자연녹지지역으로 하향조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람과정에서 주민 이의제기 등이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묘지공원)결정(변경)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인천시의회도 5대 후반기가 시작됐는데 오늘 첫 시간입니다.
이렇게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새로운 각오가 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우선 질의 좀 드려볼게요.
2종 일반주거지역 1만 909㎡ 여기에 지금 일반주거지역에 사는 박순남 씨가 이견을 달았던데, 부평동 산46번지에 대해서 박순남씨가 이견을 냈거든요? 기정안을 보시면 여기에 1만 909㎡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자연녹지로 하향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유재산의 어떤 자산가치 하락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에 따른 민원은 없었나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주민 의견이 있어 가지고 현장을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만 909㎡ 중에, 이것이 필지로 하면 30필지가 되겠습니다. 30필지 중에 9,101㎡가 29필지인데 그것이 다 국·공유지로 되어 있어요.
아, 국·공유지예요?
네, 그리고 1필지 44㎡만 남아 있는데 이것도 박순남 씨 소유가 아니고 제3자 소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관련 법률에 따라서 자연녹지로 결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토지 소유주로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관의 행정이 자칫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고 일반 시민이 우려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사유재산이란 말이죠. 사유재산의 자산가치 하락이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어떠한 민원이나, 뭐 다행히 다 국·공유지이고 한 필지 44㎡만 개인 사유지라고 그러는데 그 사유지 원 소유주로부터는 아무 이견이 없었나요?
그렇습니다.
그 사유지는 이상운이라는 분인데 본인한테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박순남 씨는 뭐예요?
그것은 아마 불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무단 점유하신 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묘지공원)결정(변경)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묘지공원)결정(변경)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구역)결정(변경)안(시장제출)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구역)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용도지역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주요골자, 추진경위,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11년과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주거용지, 녹지지역으로서 주거용 건축물 입지로 인해 공업지역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지역 또는 해면된 지역입니다. 공업지역을 주거지역 또는 녹지지역으로 변경 지정하고 용도지역 변경 대상지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주요골자는 대상지는 계양구 효성동 78-1번지 일원 외 5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총 해당면적은 151만 3,876㎡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5년부터 1992년에 걸쳐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2006년 9월 11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완료하고 2007년 4월 25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공업지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입니다.
2007년 12월 24일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관련 부서 및 주민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첫 번째, 계양구 효성동 78-1번지 일원은 현재 대우자동차 사원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을 38만 7,878㎡를 감하고 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3만 7,680㎡와 3종 일반주거지역 25만 198㎡를 변경한 것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사유서입니다.
우선 2011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된 지역으로 현황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주거기능이 무질서하게 혼재된 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은 2011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된 지역으로 현황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서 기존 공동주택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양구 효성동 78-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건으로 전체 공동주택이 입지하고 있는 A지역을 제외하고 재개발이 예상되는 B지역 및 C지역 25만 4,918㎡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좌측은 용도지역 변경 결정도이며 우측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로 계양구 작전동 42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도와 신라아파트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계양구 작전동 420번지 일원 준공업지역 6만 8,358㎡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으로 2011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된 지역으로서 계양로 우측지역의 기존 공동주택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계양구 작전동 420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건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는 6만 8,358㎡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좌측은 용도지역 변경 결정도이며 우측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세 번째로 부평구 갈산동 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성유니드아파트와 빌라, 단독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평구 갈산동 7번지 일원의 준공업지역 14만 8,801㎡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2011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는 공장 및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에 적합하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부평구 갈산동 7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건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할 14만 8,801㎡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좌측은 용도지역 변경결정도이며 우측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번째로 부평구 갈산동 17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대우아파트와 갈산아파트, 일반 단독주택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부평구 갈산동 171번지 일원의 준공업지역 25만 4,614㎡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으로 2011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된 지역 중 단독, 연립 및 아파트가 밀집 분포되어 공업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부평구 갈산동 17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건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할 25만 4,614㎡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좌측은 용도지역 변경결정도이고 우측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남구 학익동 71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동아풍림아파트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7만 8,345㎡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2011년 도시기본계획상 전략지구로서 주거용지로 계획된 지역이며 용현·학익도시개발구역으로 현재 아파트로 개발 완료된 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남구 학익동 719번지 일원의 용도지역결정 변경도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익하수처리장 및 유수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준공업지역 57만 6,60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2011년 도시기본계획상 전략지구로서 보전용지,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된 지역이며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친수공간 확보 및 유수지 시설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학익하수처리장 및 유수지 일원 용도지역 결정 변경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8년 하반기에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및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고시하고 2009년 하반기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금번 의견청취의 건은 계양구 효성동 78-1번지 일대의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을 포함하여 총 6건에 대한 용도지역의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입니다.
효성동 78-1번지 일원은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의 승인 내용에 따라 기존의 준공업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 변경하고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코자 하며 계양구 작전동 420번지 일원은 도시기본계획 승인 이후 후속조치로 준공업지역인 미도아파트를 포함한 일대 6만 8,358㎡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부평구 갈산동 7번지 일대와 171번지 일원의 준공업지역도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여 관리코자 하며 남구 학익동 719번지 일원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의거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며 중구 신흥동 69번지 일대의 학익하수처리장 부지와 유수지 일대를 준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의견청취의 건은 구도심 지역의 공업재배치 계획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의거하여 세부적인 용도지역을 결정하고 용도지역이 변경된 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계획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내용이므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학익하수처리장 부분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1989년 9월 29일 하수도시설로 결정된 지역 전체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하수처리장 공사가 추진되는 부분에 국한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현재 하수도 부지의 축소여부에 대하여는 시의회 의견청취가 2007년도 1월 12일 본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회부된 이후 현재 심의가 중단되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구역)결정(변경)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이은석 위원입니다.
계양구 효성동 78-1번지 일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은 생략을 하고 본 안으로 제가 바로 들어가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뭐 의견을 내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인데 실제로 A지역, B지역, C지역이 있는데 A지역과 B지역은 대략적으로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상황이고 C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거상태가 불량한 상황인데 이번에 이렇게 변경 결정을 해서 준공업지역이 해제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준공업지역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판단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담당 과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죠.
도시계획과장 문경복입니다.
저희가 지구단위 매뉴얼이라든지 용도지역 종구분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다소 퍼센티지 율은 다릅니다마는 주거화가 70% 이상 되면 대개 공업기능을 상실했지 않냐. 이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건에 따라서 나대지가 많고 뭐 이래도 저희가 검토는 하는데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준주거 이렇게 용도별로 용도지역 종을 구분하는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법에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계도의 의미도 있고 또 선도의 의미도 있고 또 나름대로는 주민생활에 대한 서포터적인 측면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행정이 객관성과 공공성이 저는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매뉴얼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그 기준은 명확해야 되겠죠. 그런 공공성과 객관성을 담보로 해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A, B, C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뭐 도면에서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빗금으로 되어 있는 상당한 준공업지역들이 여기에 잔존해 있는데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도 그러한 매뉴얼에 입각해서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 본다면 같은 결과가 나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한 20여년째 이 곳에 거주하고 있는데 물이 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으로 묶여서 더 이상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의 생활 안정성은 굉장히 훼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그냥 뭐 단순하게 70%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런 답을 하실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뭐 이 준공업지역을 해제하자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들을 좀 고려하셔서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그 A, B, C지역 이 외의 다른 지역 역시도 같은 생활권에 있고 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뭐 구로부터 신청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선도하는 입장에서 또 그분들의 삶의 안정성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봉사하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외의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현황이 어떤지. 어떠한 부분들이 부족한 것인지. 그 매뉴얼에 입각해서 검토를 해 보신 의견을 저한테 다시 한 번 사후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에게는 당연히 보고드리겠지만 타위원님들에게까지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할게요.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연장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건교위에서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뭐였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찬성을 하는데 준공업지역으로 있던 부분이 기능을 상실하면서 현실에 맞게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든가 3종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인천의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준공업지역들이 거의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인천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가 된다는 겁니다.
(문희출 위원장, 강문기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항상 우려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지금 검단산업단지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사실 다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천의 소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대안으로 검단산업단지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현실적으로 일반 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순차적으로 그 지역은 사실 주거기능으로 바뀌어 가는 모습이 되다 보니까 인천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이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기능이 주거기능으로 가고 있다면 바꿔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 다른 대안을 찾아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검단산업단지말고도 어떤 대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그만한 공업지역의 입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공업지역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 면적은 그대로 갑니다. 어디로 가든지 갑니다.
인천에 지금 검단 신도시를 비롯해서 많은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기존의 공장이나 공업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 의하면 인천시의 공업지역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공업지역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좀 어렵지만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의 하나를 예를 든다면 국가산단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국토해양부와 협의중에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금 신중하게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이 주거하고 상업, 업무기능에만 치중해서 준공업지역이 많이 약화가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는 부분에만 치중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가 건교위로 와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학익하수처리장 부지축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2007년 1월 12일에 상임위에서 안건이 심의된 이후에 중단됐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학익하수처리장 완공이 언제죠?
제가 알기로는 9월….
지금 공정이 90%….
지금 99%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는 학익하수처리장이 완공되기 전에 이미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기 소유권이 국토해양부로 되어 있죠?
하수도 시설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국토해양부로 되어 있죠?
일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잔여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의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지금은 국토해양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의견 좀 다시 얘기해 보세요.
지금 중구청에서도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임대계약을 맺어서 장기임대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토지를 매입하는 쪽이 아니고 임대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현안사항으로 대두되지 않지만 앞으로 만약에 인천시가 필요로 해서 매입할 경우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해당 구청에서도 의견을 제시했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학익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기채를 발행해 가지고 추진된 사안이기 때문에 물론 심도 있게 검토는 했겠지만 여기서 의견청취가 되면 다시 2008년 하반기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안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요인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사안을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박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중구하고 IPA하고 30년 무상임대를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30년 맞습니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죠?
중구가 유일하게 구민운동장도 없고 또 구민회관도 없는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IPA하고 중구청하고 힘들게 아마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승희 위원께서 염려하는, 나중에 우리 인천시가 매입을 하려고 할 때의 단가가 높지 않냐 뭐 등등 이런 염려를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우리 시가 돈을 한푼도 내지 않고 IPA하고 협의를 해서 30년 무상임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집행부의 의견이 저는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14 아시안게임의 보조경기장으로 도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아주 인천시가 꼭 필요로 하는 지역이고 또 중구 구민들의 힘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구청에서도 아시안게임과 병행해 가지고 체육시설하고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도시관리계획에서 준공업 내지는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총 지금 올라오는 게 몇 평 정도 되는 겁니까? 전체 다.
한 45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이나 노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지를 바꾸는 것, 학익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경우에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토양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압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에서 독극물을 취급하던 업체도 있을 것이고 도금이라는 그런, 수은이라든가 중금속에 굉장히 오염될 수 있는 땅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아파트로 바꾸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전에 확실하게 땅이 제대로 복원된 상태를 한 다음에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이 요구되는 곳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대부분 지역들이 이미 한 20년 전에, 이게 행정절차가 좀 늦어진 것뿐이지 20년 전에 보통 20층 이상 아파트가 다 건립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후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지역들이 전부 다 지금 아파트로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뭐 20층에서 25층 또는 뭐 15층 정도의 아파트로 대부분이 이미 건립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곳은 저희들이 분명히 사전재해환경성 검토를 하고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전환경성에 보면 특히 대기오염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다 전체적인 공통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각 해당 지역별로 토양하고 지하수 오염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이 6개의 지구 중에서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분명히 하겠습니다.
필요로 하는 곳,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미 아파트 건립이 돼 있는 곳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저희들이 손을 못 대지만 앞으로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 있다거나 그런 곳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때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검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전부 다 개발돼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다 돼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하나하나를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계양구 효성동 78-1번지는 대우자동차 사원주택이 이미 건립돼 있고, 이렇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양구 작전동 420번지는 미도와 신라아파트 15층 이상 아파트가 건립돼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좀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그런 것을 지금 보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이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저기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앞으로 돼야 될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양이라고 해서 환경부분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녹지국에다가 넘기지 말고 도시계획국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화약도 정밀조사를 들어가기로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동양제철화학이라든가 혹은 다른 지역에 대한 용도부분도 철저하게 정밀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동의하시는 건가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부서간에 핑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환경녹지국에서 일 다 하고 환경녹지국에 그냥 맡겨두면 일이 잘 진행이 안 돼요. 거기는 허가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허가권을 쥐고 있는 도시계획국이 주도가 돼서 그런 사전의 문제점을 다 복원시키고 또 보완시키고 해서 이 허가를 내줘야만 가능한 거지, 이게 제가 이렇게 쭉 진행을 보니까 환경녹지국은 전혀 힘이 없어. 할 의지도 없지만 거기다가 허가에 대한 어떤 권한도 없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하는 부서 자꾸 붙잡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우리 도시계획국에 우리 국장님이 의욕적으로 오셔 가지고 시작을 하시니까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전환경성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강을 하고 강화하는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별도의 토론없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구역)결정(변경)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도시관리계획(동암역남광장일원:용도지역)결정(변경)안(시장제출)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동암역남광장일원:용도지역)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도시관리계획(동암역 남광장일원: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동암역 일원의 역세권 강화를 위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 및 입안사유, 주요골자, 추진경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입니다.
동암역 남광장 일원 역세권 지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도심기능 강화 및 균형발전을 유도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대상지 개요로는 부평구 십정2동 520-26번지와 남동구 간석3동 235-2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만 5,212㎡가 되겠습니다.
현 도시관리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중앙공원길과 백범로변으로 미관지구가 노선변으로 결정돼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로는 중로 1개소 및 소로 16개 노선이 포함돼 있고 석천주차장이 결정돼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대상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현황은 총 203필지, 사유지 159필지, 국·공유지 44필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총 147동으로써 단독주택이 50동, 공동주택이 14동, 근린생활시설 67동 등이 되겠습니다.
인근지역에는 주거·상업이 혼재돼 있습니다. 전면 도로변으로 의류점포, 판매시설 등이 이면부는 상가주택, 음식점, 주거기능이 혼재돼 있고 상업기능 주변으로 주택지가 밀집돼 있습니다.
역세권 현황입니다.
국철 동암역 남광장 지역이 있고 인천지하철 간석오거리역과 연계지역이 되겠습니다. 동암역 북광장 상권과 연계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6년 6월 2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보류된 바 있습니다.
보류내용은 동암 북광장과의 연계를 위한 도로 확폭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2007년 3월 23일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해서 주민설문조사를 3회 실시했고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를 개최했고 주민 공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공람·공고 결과입니다.
부평구 이춘형 외 358명과 부평구청에서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유로 도면과 같이 용도지역변경 대상지의 확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측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저희들이 검토의견에 대한 각 안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안은 지구단위계획의 공동개발을 통한 동암남길, 중앙공원길, 백범로변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하고 주거기능의 단절 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안 및 3안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은 가능하나 기존 주택단지의 단절 및 블록간 단절로 주거기능의 악화가 예상되고 공공시설의 추가확보 없는 밀도 상승으로 주거환경의 악화가 예상됩니다.
각 안별 장·단점에 대해서 써 놨습니다.
다음입니다.
공람·공고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역세권 지역으로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의 입지로 역세권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으로써 주거 위주의 확대 개발보다는 상업·업무시설의 기능을 계획적으로 유도해서 역세권 기능을 활성화하고 주거기능의 단절로 인한 생활환경 저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용도지역 변경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입니다.
따라서 본 용도지역 결정조서와 같이 부평구 십정2동 520-26, 남동구 간석동 235-22번지 일원에 대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코자 합니다.
참고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50%가 되겠습니다만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건폐율은 똑같이 60%지만 용적률은 500%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허용용도가 단독, 공동주택, 1, 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이 되겠습니다만 판매시설은 2,000㎡ 미만이고 업무시설은 3,000㎡ 미만이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은 단독,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이 제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용도지역 기정·변경도입니다.
좌측의 도면이 기정도면이고 우측의 도면이 변경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본 도면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개발 시 동암역 남광장 일원의 조감도를 저희들이 만들어 봤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일원은 약간 업무시설 중심의 ‘ㄷ’자형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동암 남광장 일원 용도지역변경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동암역은 남동구와 서구 주민들의 주요 환승역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번 동암역 주변의 용도지역 상향은 전철역 주변의 계획적인 정비가 증대됨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용도지역의 상향을 통한 상업기능의 확충과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경우 용적률과 층고의 상향, 건축물 용도의 완화가 수반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기반시설의 확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도지역변경의 경계설정에 있어 도로 등의 완충시설에 의한 구획이 아닌 지적선으로 구획된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관리계획(동암역남광장일원:용도지역)결정(변경)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공람·공고 결과 1안, 2안, 3안이 있는데 동암역에 대한 어떤 역세권 기능을 확대하고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는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가로 주변에 대한 상업기능과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는 공감을 하지만 뒤에 공동주택인 주거, 빌라들이 형성이 돼 있죠? 그 부분이 상업기능이 되면서 그 후면의 주거기능하고 혼재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어떠한 주거기능이 오히려 침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으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님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지역이 가 보시면 알지만 어차피 그 가로변은 상업적인 시설로 이미 변경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다만 상업시설로 양성화 시켜줘서 그것을 활성화하는 게 나으냐, 지금 현재대로 내버려두는 게 나으냐라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왕 상업지역으로 형성된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보다 상업지역답게 더 가꿔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이것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그 주거지역과 이 상업지역을, 그러니까 상업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현재 주거지역이 생활하는 데 어떤 불편을 느낀다거나 그러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우선 일부만이라도 상업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전문가 분들이 집행부에서 충분히 결정을 하신 것이겠지만 저는 좀 과감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블록 전체를 아예 상업기능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 부분이 동암역에 대한 부분에서 역기능을 활성화시킨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사실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허식 위원입니다.
이게 2006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2년 만에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못 들었는데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문경복입니다.
2006년도에….
가만있어 봐요.
과장님, 지금 승인도 안 받고 그냥 가서 무조건 인사하고 말씀하시려고 해.
어떻게, 허식 위원님!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시죠.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2006년도에 저희가 인천도시계획 재정비부분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위원회로 상정을 이와 같이 준주거로 노선변에 준주거, 북광장 쪽에는 상당히 상업기능이 활성화돼 있는데 남광장 쪽이 지금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상업기능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했더니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지금 사람들이 동암역 북광장하고 지하도로로 다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언더패스(underpass)해서 도로를 거기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하고 또 용도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가장 계획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지구단위계획을 통하냐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기존에 시가화돼 있고 안에는 쾌적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지 않고 용도지역을 업조닝(up-zoning)시키면 상당히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또 기반시설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공동개발을 최소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면적의 범위를 주고 공동개발을 권장함으로써 인센티브도 줘서 그렇게 큰 건물을 할 때 건축선 한계 그 다음에 허용업종 이런 것을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업종도 가능한 업종을 더 늘려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 덕에 2년째, 금년 9월 정도에 완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발주해서 오늘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도로 확폭이라고 돼 있는데 이 도로 확폭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이게 도로가 넓혀지나요?
네, 위원님. 그러니까 도로를 계획선을 지금 늘려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이렇게 노선 따라서 준주거로 저희가 용도지역을 업조닝 시키면 그 용적률과 건폐율이 늘어나고 할 수 있는 상업의 종류가 많아지는데 단 저희가 여기다 단서를 다는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이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50평 단위의 건물을 짓지 말고 최소 한 150평 내지 200평 단위로 옆집과 공동개발을 해라. 공동개발을 할 때 그 건물이 커지면 당연히 개별건물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고 건축선은 뒤로 밀려서 전체적으로 다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는 한두 차선, 1, 2차선의 도로를 확폭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겁니다.
아니,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저기하는 거고 실제로 그 확폭을 할 수가 있어요? 효과라고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확폭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답을 해 줘야….
네, 확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존경하는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듯이 지금 이게 구분을 하는 게 삐뚤삐뚤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이게 전문위원님 지적대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완충시설, 도로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구분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도시관리에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곳에는 쾌적하게 주거화가 되어 있고 또 이 중간에 도로를 낼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 주민들의 의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난한 그런 형편입니다.
또 특히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중앙에도 준주거용도지역 상향, 처음에 용도지역을 업조닝시키면 전체적으로 이면도로, 중심도로가 아닌 이면도로 부분에는 역기능적인 요소들이 잠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용도지역을 안 하고 노선변만 하고 그것도 상업지역이 아닌 준주거로 이 주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들은 업종을 제한하는 불허용도로 이렇게 해서 그러한 완충기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지역 사진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3쪽인가? 3쪽?
(도면설명)
아닙니다. 산이 아니고요.
아니, 아니. 여기 3쪽 것, 3쪽에 지금….
네.
여기에서 3쪽 있죠? 3쪽.
지금 이 길 있죠? 이 길, 이 길. 이것은 도로로 바꿀 거예요?
거기를 기존에, 여기도 준주거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를 어디에서 확폭하겠다는 거예요?
도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노선변에 준주거를 우리가 주면 이 건물이 지금 소 필지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의 먹자골목을 한 방법으로 똑같이 여기에 우리가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는 대신 이 소규모 필지를 공동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정을 해 주면 최소한 200평 이상의 대지를 가지고 건물을 짓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그 정도의 크기를 쥐게 되면 최소한 10m 이상 뒤로 건축선을 두고 또 그렇게 뒀을 경우에 용적률을 더 인센티브를 줘서 결론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전부 철거를 해서 도로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람들은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면 자기 건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공동개발해서 큰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연차별로 결국은 이 노선의 상업기능이 활성화되면 그런 건물들을 너도나도 이렇게 지어서 자연적으로 도로가 확폭되는 그런 효과를 갖는 것이고 그래서 이쪽, 이쪽,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그래서 뭐 용적률을 높여주고 하면 이쪽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길을 더 확장할 수 있다든가 또 이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 정확한 선이, 가이드라인이 주어져야지 그냥 건물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돼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특혜 시비가 또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도면설명)
위원님, 이 도면을 좀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구단위계획에서 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빨간 선이 있고 점선이 있습니다. 이게 계획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건물이 여기 조그만 것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필지로 조그만 건물들이, 같이 안 나가는 건물들이 있는 거죠.
이것을 최소한 세 건물, 세 건물 지으면서 건축선을 이만큼 셋백(set back)해서 이 정도의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런 것을 건축선이 좌측에 3m, 이쪽에 3m면 결국은 2차로가 확보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개인이 당연히 이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상업기능이 활성화되면 사업자들은 누구든 나타나서 이렇게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것이 도시개발의 추세이고 기법입니다.
그래서 기존 이렇게 밀집돼 있는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확보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하는 것이 현 기법이고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건물 용적률을 높여주고 업종을 많이 주는 그런 인센티브 대신 셋백해서 건물을 쓸 수 있게 크게 짓고 또 이렇게 크게 지으면 개별건축법에 의해서 이 건물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상 그것을 가지고 하고 여기다 주차장 이런 것을 확보하는 그러한 수단보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개별건축물에 다 주차장을 확보하고 건물을 높이 예쁘게 짓고 그 대신 할 수 있는 업종을 많이 주고 용적률을 주는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3m입니다.
거기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죠?
아닙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길 건너.
네, 길 건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도이고 이것이 철교 있지 않습니까? 넘어가서 동암역 북광장, 이쪽이 동암역 북광장이고 이쪽이 남광장 부평 넘어가는 길이고 그렇습니다.
이쪽이 굉장히 막히는 길인데, 버스도 항상 대고.
저, 위원님, 그러니까 이 길은 막히지 않고요. 이쪽 넘어가서 북광장 그쪽이 많이 다니는 거죠. 여기는 한계노선입니다.
그런데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이 철도를 이용해서 동아아파트 쪽으로 해서 철길을 넘어가는 길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부평은 이 길로 다 다니죠. 역세권에서 출·퇴근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북광장에 비해서 상당히 상업기능이 활성화되고 여건은 이쪽이 오히려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사항이 이것을 좀 할 수 있는 업종을 많이 해 달라.
그런데 아까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전체를 준주거로 해 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계별로 한꺼번에 해 주면 결국은 역기능적인, 음성적인 업종들이 이 이면도로에 상당히 자리하기 때문에 상업기능 활성화가 안 일어나서 노선변을 우선 용도 업조닝 시켜주고 이것이 활성화되면서 결국 기존도시는 차등별로 그렇게 용도지역을 상향해 줘야 된다.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여기 길이 조금씩 넓혀진다고 했죠? 이렇게.
그러면 이쪽이 큰길이거든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쪽이 큰길인데 여기부터 큰길까지 쭉 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기는 빨간선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나중에 조치할 겁니다.
나중에 조치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같이 넣어줘야 길을 양쪽에서 3m씩 들어가면서 도로를 넓힐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여기를 같이 집어넣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결국은 그 부분을 계획선을 그어서 보상을 해 주고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이 정도인데요.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고 같이 올라와야 도로가 확보되는 것이지 가다가 딱 막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여기가 삐죽 튀어나온 것 아니에요?
아니, 튀어나온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도로선인데 이것은 구획선, 이 빨간색은 지구단위계획의 선을 얘기한 것이고요. 이것은 도로중앙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는 이 밑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맞는 거죠. 그래서 3m를 후퇴하게 되면 이쪽은 확보되는데 이쪽이 지금 확보가 안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결국은 이만큼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긴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해야죠. 이쪽만 넓으면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되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 공평성 부분에서 어떤 목적이 뚜렷하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놔두고 여기까지만 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도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냐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전에 검토했다가 보류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통과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황판 좀 가지고 나오세요.
2006년 6월 27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암 북광장과 연계를 위한 도로확폭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고 해서 보류시켰던 사안인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그러면 동암 북광장과의 도로 연계를 위한, 지금 북광장을 연결한다는 거죠?
동암 북광장과 동암 남광장이 차량통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인도만 설치되어 있어서 자전거나 오토바이만 다닌단 얘기지.
그래서 방금 우리 허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여기에서 병목현상과 또한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고밀도로 해서, 다시 얘기하면 용적률이 50%면 몇 층까지 가능해요? 빌딩이.
상업지역은 아니고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은 400%까지도 할 수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에서 선을 정할 수 있습니다. 좀 낮출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300을 기준으로 해서 저 사람이 주차장도 더 확보하고, 그러니까 어떤 인센티브 기준을 만들어서 용적률을 10%나 20% 더 줘서 그 사람한테 그것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한 300%~350%의 용적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할 때 용적률을 더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천시의 전체 틀을 놓고 볼 때 남과 북이 경인철도로 인해서 상당히 대중교통이 단절되어 있고 또한 현재 있는 도화오거리 또 옛날 법원이 있었던 석바위고가 또 유일하게 서구 쪽에서의 통로는 바로 그 동암 북광장 이 부분인데 여기는 항상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간석오거리까지.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결정을 잘 한 거예요. 왜냐 하면 여기 남광장과 북광장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러한 도로가 우선 확보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거기를 잔뜩 고밀도로 해서 해 주게 되면, 지난번 인천 인현동 화재참사로 인해서 3명이 숨진 사건 알아요?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 신문에 대서특필됐는데요. 귀중한 인명이 여기에서 왜 손상됐냐면 소방차가 출동했지만 진입을 못 했어요.
물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2006년 6월 2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북광장과 남광장을 연계한 연결도로망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선결조건을 사유로 보류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 화재사건 때도 귀중한 생명 3명이 숨지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하고 그랬는데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 때문에 소방차가 출동해서도 화재진압을 못 하는 경우가 지난번의 그런 사례란 말이죠. 그래서 지하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이렇다는 것을 밝히고 그 다음에 북광장과 남광장을 연계한 도로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서구 쪽이나 동구 쪽 일부나 산업단지에서 오는 차량들이 상당히 병목현상이, 가좌동 산업단지까지 정체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긴 안목에서 이번에 손을 댔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란 얘기죠.
답변을 드릴까요?
2006년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것은 조건은 아니고요. 그쪽의 연결도로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 다음에 용도지역을 그 때 그렇게 업조닝 시킬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공동개발을 권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획한 식으로 해서 도로확보의 효과도 있고 건물도 좀 예쁜 건물들이 역세권에 입주하도록 하자.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는 이러한 권고사항으로 보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권고가 아니더라도 우리도 역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교통공사 쪽에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위로 가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경인철도를 위로해서 육교를 놓는 부분 또 지금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지하를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경제성이라든가 활용성이라든가 타당성이 불가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을 그냥 놔둬야 되느냐. 실제적으로 사람이 통행하는 도보로서는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 밑에가 이용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 부분 또 오히려 그쪽을 통행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를 만들었을 때의 역기능적인 요소는 오히려 이쪽의 통과 효과 내지는 교통이 더 정체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도로 위 연결부분은 차치하고 우선 주민들이 희망하고 있는 노선변에 할 수 있는 업종을 많이 해 가지고 건물을 예쁘게, 건물들이 상당히 노후돼서 미운 부분들, 거기에 문닫은 곳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업조닝 위주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토결과에 대해서 박승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광장 주변 이쪽이 마을버스 정거장이 쭉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해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식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올린 안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병목현상이 나온다고 했는데 거기는 이미 2종 일반주거가 아니고 준주거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아니, 지금 준주거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올라온 안이.
3페이지의 현황분석도에 보면….
아, 그것은 용도지역을 표시한 부분이 아닙니다.
경인고속도로 입구 초입에 보면 들어올 때 왼쪽에 준주거지역으로 현재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꺾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이거든요.
그래서 6쪽을 보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겠다는 얘기이고 이 부분은 기이 준주거 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안 들어가는 구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역세권 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것 그래서 도시기능을 강화시키고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부분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부평지역인데 공람결과에 따르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주실 때 차츰 또는 단계적으로 그 안쪽 지역, 그러니까 주민들이 바라는 그 지역도 단계적으로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담당 과장이 얘기한 것은 시기적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1단계로 지금 제안한 그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우선 상향 조정해 보고 그 안에까지 준주거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시일이 상당히 많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5페이지를 보면 358명의 민원인들이 제안한 희망 구역계에는 이 밑에 지역은 빠졌거든요. 그런데 본 계획안에는 또 포함되어 있고요.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된 사유가 새 도로의 도로확폭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그 도로확폭을 하기 위해서는 디귿자 형태의 우선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면 도로확폭은 가능하지 않냐 해서 우선 가로주변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나머지는, 그런데 이렇게 민원인이 희망한 구역계대로 해서 이 전체가 상업지역으로 만약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자체에서 도로확충도 안 되고 아마 더 혼잡스러운 그런 도시계획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별 문제 없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관리계획(동암역남광장일원:용도지역)결정(변경)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은 인천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08년 7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인천시개발관련갈등해소를위한주민청원,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루원시티도시재생사업에따른주거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동호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김진영
도시계획과장 문경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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