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용도지역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주요골자, 추진경위,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11년과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주거용지, 녹지지역으로서 주거용 건축물 입지로 인해 공업지역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지역 또는 해면된 지역입니다. 공업지역을 주거지역 또는 녹지지역으로 변경 지정하고 용도지역 변경 대상지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주요골자는 대상지는 계양구 효성동 78-1번지 일원 외 5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총 해당면적은 151만 3,876㎡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5년부터 1992년에 걸쳐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2006년 9월 11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완료하고 2007년 4월 25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공업지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입니다.
2007년 12월 24일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관련 부서 및 주민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첫 번째, 계양구 효성동 78-1번지 일원은 현재 대우자동차 사원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을 38만 7,878㎡를 감하고 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3만 7,680㎡와 3종 일반주거지역 25만 198㎡를 변경한 것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사유서입니다.
우선 2011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된 지역으로 현황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주거기능이 무질서하게 혼재된 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은 2011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된 지역으로 현황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서 기존 공동주택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양구 효성동 78-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건으로 전체 공동주택이 입지하고 있는 A지역을 제외하고 재개발이 예상되는 B지역 및 C지역 25만 4,918㎡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좌측은 용도지역 변경 결정도이며 우측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로 계양구 작전동 42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도와 신라아파트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계양구 작전동 420번지 일원 준공업지역 6만 8,358㎡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으로 2011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된 지역으로서 계양로 우측지역의 기존 공동주택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계양구 작전동 420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건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는 6만 8,358㎡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좌측은 용도지역 변경 결정도이며 우측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세 번째로 부평구 갈산동 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성유니드아파트와 빌라, 단독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평구 갈산동 7번지 일원의 준공업지역 14만 8,801㎡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2011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는 공장 및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에 적합하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부평구 갈산동 7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건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할 14만 8,801㎡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좌측은 용도지역 변경결정도이며 우측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번째로 부평구 갈산동 17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대우아파트와 갈산아파트, 일반 단독주택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부평구 갈산동 171번지 일원의 준공업지역 25만 4,614㎡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으로 2011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된 지역 중 단독, 연립 및 아파트가 밀집 분포되어 공업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부평구 갈산동 17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건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할 25만 4,614㎡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좌측은 용도지역 변경결정도이고 우측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남구 학익동 71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동아풍림아파트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7만 8,345㎡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2011년 도시기본계획상 전략지구로서 주거용지로 계획된 지역이며 용현·학익도시개발구역으로 현재 아파트로 개발 완료된 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남구 학익동 719번지 일원의 용도지역결정 변경도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익하수처리장 및 유수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준공업지역 57만 6,60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2011년 도시기본계획상 전략지구로서 보전용지,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된 지역이며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친수공간 확보 및 유수지 시설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학익하수처리장 및 유수지 일원 용도지역 결정 변경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8년 하반기에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및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고시하고 2009년 하반기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