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8회 [임시회] 8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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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9월 17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업무보고
3.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접기
(10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가 있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석봉의원외6인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강석봉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석봉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면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범위에 자동차전용도로를 추가하여 제한적으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1조제2항에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에서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서 자동차전용도로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현행 조례에서는 완충녹지·경관녹지·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유수지 또는 유원지 등을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가로구역에서 전면도로에 의한 수평거리에 따라 받고 있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강석봉 의원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강석봉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건축조례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않은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에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1.5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대지가 2 이상의 도로·공원·광장·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건축조례 제31조제2항에는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는 건축법 제51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대지와 도로사이의 완충녹지나 경관녹지가 있거나 도로의 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완충녹지·경관녹지·유수지 또는 유원지 등이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31조제2항의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하여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현재 참고자료 2와 같이 서울, 부산, 수원은 동 완화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를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포함할 경우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 높이제한은 완화될 수 있으나 차량 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으며 참가자료 5 신문보도 자료와 같이 소음에 의한 민원도 우려됩니다.
또한 조례 제31조의 도로의 반대측이란 표기가 시민들이 쉽게 이해가 되는 문구인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강석봉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을 상대로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먼저 발의하신 강석봉 의원님께서 고민하신 흔적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님의 부연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집행부의 입장도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모든 대지에 어떤 건물을 짓고자 할 경우에 반드시 도로에 접해야 되고 그 도로라는 것은 진·출입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 도로에 접해 있는 땅에 건축을 할 경우에는 그 도로폭에 1.5배 이내에서 그 높이를 완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선제한에 관한 문화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발의한 내용은 현행 저희 조례상은 자동차전용도로, 예를 들면 도로법상 고속국도나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접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동차전용도로 폭만큼 높이제한 완화를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강석봉 의원님께서는 그 자동차전용도로의 폭만큼 높이제한에 포함시켜서 완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발의한 의견이고요.
시에서는 물론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고속국도변이나 혹은 자동차전용도로변의 정비라든가 또는 건축물의 높이가 좀 완화된다라고 해서 어떤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다만 우려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가 소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라든가 고속국도 같은 경우가 일반도로보다는 아무래도 차량의 속도가 빠르고 통행량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소음의 증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소음의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것이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규제는 무조건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의 주변에 있는 대지부분에 대해서 건축을 할 때 현재의 조례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한다면 소음이 발생이 됩니다.
국장님, 그렇죠?
네.
(김을태 위원장, 이재호 간사와 사회교대)
거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는 부분인데 인천이 고속도로나 전용도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생활권이 단절되고 그 주변에 대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소유권의 침해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서울이나 수원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완화해 가지고 이미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특히 목동의 하이페리온이나 이쪽에 가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층이 높아 가지고 거기에 한 명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석봉 의원님께서 하신 부분이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에는 어차피 소음문제는 현재 건축조례를 적용해도 소음이 나오는 것이고 이 규제를 완화해도 소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건축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시공사와 민원인간에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단순히 소음문제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건축기술이 과거하고 는 많이 틀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창문의 형태나 외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지금 방금 우리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근교의 고속도로변에도 고층빌딩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을 차단하는 기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씀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단순히 소음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도제한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건축방법이나 양식이 바뀌었으니까,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테크닉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는 좀 완화를 시키는 것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병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건축의 기술이 발전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행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적용하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65dB 이상을 초과하게 된다라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50m 이상 이격을 해서 공동주택을 배치하거나 혹은 방음벽, 수림대 등을 해서 65dB 이하로 떨어뜨리거나, 지금 방금 이병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현재의 규정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고 내년 1월부터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이 바뀝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이제는 실내에서,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실외에서 측정해서 65dB로 하게 하거나 또는 실내에서 측정해서 45dB 이하로 하거나 둘 중의 하나의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면 물론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도시의 경관적 측면에서 아마 방음벽이 상당히 많은 부분 없어질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지금 창문을 3중 혹은 4중 아니면 기능성 창문을 통해서 함으로서 실내소음을 기준에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때 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완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충분히 감안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로변의 건물이 높게 되면 소음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혹시 그늘로 인한 결빙이나 이런 것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위치에 따라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기 위원님.
강문기 위원입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사유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 부분인데 다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줄 때 고속도로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을 달아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도 소음관계에 대해서 사실은 민원이 많은데 층수완화를 해 놓고서,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해 주고도 나중에 민원에 대한 소음을 시든 구든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단 말이죠.
뭐 개인이 직접 짓는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단서조항에 달아두면 별 문제가 아닐 텐데 좀 높아지는, 그러니까 건축만 해 놓고 분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버리면 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민원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방지책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8m 도로에 접해 있고 그 옆에 바로 30m 도로에 자동차전용도로가 됐든 고속국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을 한다라면 높이의 완화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약 40m 이상 정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완화되는 폭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크게 되는 문제가 소음에 관한 문제와 두 번째로 위치마다 틀리겠지만 터널식으로 된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운전자가 가면서 주변이 다 높아지니까 약간 시야가 막히는 듯한 그러면서 햇빛이 많이 들지 않음으로서 겨울에 결빙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또 공학적으로 바람이, 소위 말해서 고층빌딩이 많이 있으면 그 사이로 바람의 영향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것이 어떤 도시의, 뭐 그렇다고 사유재산의 높이를 끝까지 제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이병화 위원님도 지적하신 대로 소음에 관한 문제가 이제는 더 유연하게 바뀌어지거든요. 전에는 모든 것을 방음벽이라든가 이격거리로만 하던 것이 한계에 도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과학의 기술과 어떤 재료의 변화로 인해서 많은 부분 소음에 대한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다 보니까 자체 내에서 어떤 것을 함으로서 주거를 조금 더 보호를 하고자 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완화를 해 준다라고 하면 특히 이런 부분,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8 m 이상 되는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높이의 1/2 이상 공동주택간에 이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이가 완화되는 것만큼의 어느 정도,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소음원으로부터 많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나 도시의 형태상 또 땅의 모양상 너무 많은 이격거리를 뗄 경우에는 개발이 못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유재산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대안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자동차전용도로인 경우, 다른 것에 대한 금지공지는 소음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전용도로 같은 경우에는 소음원이 아무래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보니까 지금 높이만 완화해 줄 것이 아니라 혹시 이격거리에 관한 문제도 건축심의나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좀더 많은, 그러니까 현행 1/2보다는 더 뗄 수 있는 이격거리를 어떤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런 단서조항을 달아주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조금은 낫지 않겠느냐.
단순히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높이제한만 완화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기술적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다만 건축심의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이격거리를 좀더 뗄 수 있는, 그러니까 판단에 의해서 할 수만 있다라면 높이완화에 따른 문제점을 조금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도 그런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답변 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앉아서 하시죠.
이 조례개정 발의를 하게 된 관점이 뭐냐하면 지금 서울이나 부산이나 타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전용도로라는 이 단어를 삽입함으로 인해서 규정이 명확해 졌는데 우리 인천은 기타 등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정해 놓고 자동차전용도로를 뺀 상황에서 기타 등으로 조례를 규정하다 보니까 실제 자동차전용도로도 포함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으로 유권해석을 해서 건축물을 지은 사례가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자동차전용도로라는 것을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해서 다시 허가난 건축물을 헐어야 되는, 그래서 지금 인천시가 규정이 명확하다 그러면 그대로 진행을 하고 또 소음, 기타 등등 인천시 나름대로의 입장을 굳이 제가 바꾸고 싶은 생각은 아닌데 기타 등으로 애매하다 보니까 자동차전용도로 주변에 있는 몇 몇 건물이 허가를 받고도 불법건물이 되는 이러한 사례가 인천에 있기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못을 박아놨으면 우리도 기타 등으로 표현하지 말고 자동차전용도로를 삽입해서 이러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조례안 개정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국장님 지금 발의자이신 강석봉 의원님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들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세요?
그런 자동차전용도로의 높이제한까지 포함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라면 어떤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를 저희들이 해야겠죠.
아니, 오늘 조례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저희는 자동차전용도로로 해서는 완화하는 규정을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일단 용어자체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검토보고서 2쪽에 보시면 개정이유 있고 주요내용 있고 검토의견이 있는데 건축법 제51조제3항 규정에 따라서 해 가지고 쭉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건축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아니한 가로구역, 이 가로구역이란 용어도 좀 어렵고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에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다만 대지가 2 이상의 도로 이런 부분도 아주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전문가나 건축사나 알지 일반인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을 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아니면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실래요.
건축과장님, 우리 허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아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용어상의 어려움이 있고 요즘은 모든 기관에서 시민들께서 혹은 국민들께서 알기 쉬운 용어로 많은 부분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로구역이라고 하는 적절한 표현이, 이게 왜냐면 꼭 대지만의 건물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로구역이라는 게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가로구역이라 한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사실 평상시에 저희들이 쓰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좋은 적정한 용어가 있다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어상의 어려움으로 시민들이 많은 부분 느끼는 부분 그런 것을 발췌해서 알기 쉬운 용어를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초과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대지는, 쉽게 말해서 대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모든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반드시 도로에 접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 도로는 4m 이상 되는 도로를 칭하는데요. 그 도로를 접하고 있는데 그 도로에는 건물을 단층으로만 짓는 게 아니라 높이를 1층 혹은 2층, 3층, 4층으로 지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높이를 무조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폭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폭에 1.5배 이내에서 건물을 지으라는 겁니다. 이 말 내용 자체가.
그것을 풀어서 쓰다보니까 반대편적 도로폭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도로의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부터 따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도로폭입니다.
도로폭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문제가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 그 동안에 있었던 용어상 해석이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 용어상에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우리 시만 바꿀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쉬운 우리 말 용어나 이런 것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m 도로에 접했다 그러면 6m까지 올라갈 수….
6m 이내에서 따져서, 6m까지만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가로구역이라는 것은 붙어 있다, 붙어 있는.
그러니까 도로에 둘러싸여 있는, 왜냐 하면 어떤 것은 도로의 한 편만 접해 있는 게 있고요.
허식 위원님.
여기 조례에 관련된 것만 하세요.
허식 위원님.
아니, 조례를 심의하려면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지.
이 자료가 오래 전에 넘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의 해석을 주문하는 것은 본 위원회의 성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삼가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어려운 것은 전부 다 질의하지 말아요? 이제.
아니, 질의가 아니라 이 조례가 위원회에 상정된 지가 오늘 갑작스럽게 된 것이 아니고 충분히 여기서 용어의 해석을 다시 다 묻기 시작하면 오늘 어떻게 회의를 마치겠습니까.
오래 전에 상정됐어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모르면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주민이 아니라 최소한도 위원님은 여기에 시민을 대표해서 자리에 오셨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모르면 물어봐도 되는 것 아니요?
잠깐만요, 조례가 충분히 심도 있게 다루어지려면 조례의 용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오늘 여기서 용어 하나하나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데 그것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면, 건교위원회에서 무조건, 예를 들어서 건축법이라든가 그런 것 다 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주문하는 것은, 허식 위원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용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좀, 이것 하나하나….
용어가 아니고 기본적인 내용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얘기하는 중이에요. 이런 것을 따져서.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시민들의 용어의 어려움 때문에 어떤 법 해석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용어를 쉽게 해 달라 이렇게 주문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준거하기 위해서?
같이 가야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주문하셔야지, 지금 하나하나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비효율적인 회의가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아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건축조례가 개정하기 전에, 제가 얘기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일단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이, 일반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조례개정이 같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까지 하나만 딱 올라온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공청회를 한번 한다든가 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용어 하나하나 해설을 듣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용어 전체가 어려우니까 용어를 쉽게 풀이해서 삽입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 겁니까?
그럼요.
그렇게 요약을 해서, 그리고 그 다음 질의해 주시죠.
그 다음에, 이것 뭐 어려운 것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
아니, 어려운 것을 언제 얘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아니, 본 위원도 이해 못 하는 것을 갖고….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우리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조례는 상당히 일반 주민들도 접하기 어려운 용어들도 있고 또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그러한 주변상황에 대한 주변 용어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지금 내년 1월부터 완화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있고 또한 전문위원 자료에서 보면 작년도 5월에 입주된 지역도 소음이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방음벽이라든가 혹은 다른 기타 복합방음시설을 설치하라든가 저소음제 포장, 차량속도제한 감시카메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민들에 대한 요구로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보완이 된 다음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이 조례가 논의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허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입니다.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해 뜨거운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본부의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국 관리부장입니다.
지난 8월 13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임해 오신 손윤선 공사시설부장입니다.
이수인 기전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일반현황 및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회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앞으로도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건설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철도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의는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등 기본계획이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알기로는 지금 종합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영종도 경제자유구역이나 청라경제자유구역, 수인선 연장선 영종도와 연결되는 부분 또 송도7호선과 연장해서 청라구역으로 할 것인지 2호선을 인입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이 아직도 안 나왔죠?
아직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 예를 든다면 청라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토개공에서 개발이익금이 제가 알기로는 약 2조원 정도가 추정됩니다. 본부장님도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약 2조원이 된다면 우리가 기본계획을 빨리 세워야 거기에서 토지개발공사한테 부담금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본 데이터가 시작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라지구에 대해서는 특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획안이 나오고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경제청과 청라지구를 개발하고 있는 토지공사에 수차에 걸쳐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쪽의 의견을 저희들이 문의한 바 있습니다.
문의한 바 있습니다만 특히 청라지구의 경우에는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업이 계획되고 있는데 지금 도시철도계획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경제성 분석에서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부분은 경제성이 없다 해 가지고 BRT 계획만 가지고 있고 도시철도 연장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에 민원이 있고 또 여러 분야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대화를 가지면서 계획에 반영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 BRT가 공공이 하는 겁니까? 민간이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간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곡동에서 청라구역까지.
토지공사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따지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철도의 기본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공공의 사업으로 해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접근해서 해야지 토개공에서는 당연히 BRT를 원하죠. 자기들 돈 들어가는 부분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과연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모든 어떤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중구 모노레일 건만 해도 본부장님께서 입장을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중구 모노레일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기본계획에 들어가 줘야지 그냥 우후죽순으로 여기 부서, 저기 부서, 유사기관들이 난립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어떤 조직의 효율성에 맞지도 않고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구 모노레일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도시철도법에 의한 시설이냐 삭도·궤도법에 의한 시설이냐에 따라서 모든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되는데요.
특히 중구 모노레일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시철도시설로 기본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체가 안 됩니다.
특히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절차가 예비타당성이라든지 또 수송·수요분석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의해서 그 부분이 도시철도 시설로서는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월미도 관광을 위한 개념으로 출발한 부분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보는 있는 것이 제 시각이고요.
청라지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수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원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7호선이 부평구청까지 연장이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2호선이 건설되게 되면 석남동 지역까지 2호선 노선을 연장하는 부분을 여러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2호선에서 환승하고 다시 청라지구까지 가는 문제는 재원확보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타에서 통과되는 부분이 과연 가능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재 경제청이나 토지공사에서도 그쪽에 재원을 부담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계획을 장기구상과제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기본계획상에는 반영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관련기관들과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님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저하고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삭도·궤도법에 의한 모노레일도 추진하는 부분하고 도시철도법으로 접근하는 법이 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진행하는 타당성조사를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경제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이 바뀐 겁니다.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편익과 어떤 비용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1 이상으로 접근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도시엑스포에 맞춰 가지고 삭도·궤도법으로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접근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빠른 시간 안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다 인식이 되어 있어요.
본부장님도 그 부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제 질의는 일단락 짓고 다른 위원님이 또 하시리라 믿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청라자유구역에 대한 접근방법이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인천에 땅을 내주고 2조원이라는 개발이익금을 챙겨가는데 우리는 수수방관하고 가만히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쪽에서 철도기본계획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투쟁을 해서라도, 우리 인천의 지역구 국회의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투쟁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우리가 기본계획에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그냥 수수방관하는 식으로 해 버린다면 인천시 행정이 지방자치제도의 어떤 의미도 다 무색케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청라지구의 경우에는 현실은 경제성이 안 나옵니다. 그쪽 지구에 주거하는 인구가 9만명인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용역도 안 했잖아요.
용역은 청라지구 관리부서에서 이미 했습니다. 그쪽에서 용역을 나름대로 시행해 가지고 결론이 도시철도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그 대안으로서 BRT가 확정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20쪽에 보면 서울7호선 청라지구 추가연장 검토라고 해 놨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쪽 부분은 제 개인적인 소신은 도시철도가 연장이 되어져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은 사업투자 시기에 대한 장·단기 개념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에는 적극 반영은 해 놓고 실행시기에 대해서는 재원확보 문제라든가 또 전문적인 검토를 거친 다음에 확정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연장선이 있죠? 수인선,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수인선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영종도까지 연장되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데 제2경인철도 계획으로 구상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철로 진행을 합니까? 우리 인천 시비가….
시의 도시철도 성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위원장인 제가 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보게 되면 밑에 맺음말로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 개최 전 개통이라고 해서 송도 연장선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계신데 그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공사단축을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무리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하지 않는데 그렇게 민원이 들끓게 만들어요?
위원장님, 제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무리하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아니, 공기요.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공종을 병합 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찾아가면서 단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본부장님 기술사시지. 그렇죠?
현장 민원해결이나 이런 것에는 학술적으로 되지 않는 것이 많다니까.
민원현장은 그래요. 그것을 무리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지금 여지껏 공사가 중단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무리가 없어. 무리가 있는 거지.
내 수리적으로만, 내 머리 속으로만 무리가 없는 것이지 당하는 현장의 민원인들은 무리라고 하고 있고 또 그날 뭐 현장에서도 보셨지만 허용범위 이상의 소음 dB로 주민들의 민원이 들끓고 있는데 그것을 무리하지 않다고 항변을, 그것은 항변이야.
그것이 안 무리한 거예요? 무리한 거지. 그렇죠?
그런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하겠습니다.
아니, 무리하지 않다니까 하는 소리야. 뭐가 안 무리해.
그래서 민원 최소화에 있어서, 지금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가 각종 업무가 바쁘고 그렇지만 민원에 신속하게 접근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해결책을 내놓음에 있어서도 제가 이번에 민원해결하면서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의 사고가 굉장히 닫혀 계셔. 일선민원을 잘 접해보지 않으셔서 그런 것 같애. 현장민원은 논리적으로 또 학술적으로, 수리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것을 자꾸 수적 대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민원이 또 다른 민원을 낳는다니까.
우리 본부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면 학자적인 사고에서 조금은 벗어나셔야 되겠어.
손 부장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하세요. 그래야지 되겠어요.
회의한 내용대로 감리단하고 현장소장하고 제가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호선 건설에 있어서도, 뭐 회의시작 전에도 민원인이 오셨지만, 우리 본부장님!
그분들은 주민설명회와 공청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이 보실 때에는 공청회 했지 않느냐, 설명회 했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 자리는 설명회 분위기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회, 보고회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뭐뭐 하고 우리는 이대로 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것 알고나 있어라라는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래.
우리 본부장님 생각에만 그렇지 않은 것이지 민원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요즘 우리 본부장님에게 참 답답한 것을 느끼는 것이 아, 저분의 생각이 너무 학자적이다. 건설현장에는 잘 안 맞는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 한다니까.
그것은 수리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회의시작 바로 전에도, 우리가 왜 회의를 늦게 시작했냐고. 그런 민원인들이 오시는 바람에 그랬잖아. 방금 듣고 와서도 아닙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자리는 일방적으로 했었다는 부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것을 거친 이후에 부분적으로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부분도 있고 반영되지 않을 부분을 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민원 때문에 다른 일을 못 볼 정도야.
우리 본부장님한테 내가 이것 하나 꼭 알려드려야 되겠어요.
옛날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아껴서 보리방아 찧을 때가 돼서 야, 너 친정에 좀 가라 그리고 보냈다는 거야. 며느리를 끔찍이 생각하는 마음이었어. 며느리는 가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머니가 내가 싫어서 나를 내쫓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우리 본부장님은 수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아니라고 그러지만 당하는 민원인은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왜 자꾸 고집을 부리셔.
민원인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대처하면 안 되죠. 대처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닫힌 사고가 있다니까.
좀 전향적인, 건설파트 또 현장파트에서는 굉장히 전향적이고 아주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경직돼 있는 이런 사고로는 민원현장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중호 본부장님을 모든 면에서 다 좋아하고 그런데 이런 현장을 접하시는 것을 보면 제가 참 답답할 때가 많아. 보면 아슬아슬해. 저러다 언제 또 터지지 않나 이렇게. 그렇게 처리하시면 안 된다고. 우리 본부장님 생각만 맞지 민원인들은 안 그렇다니까.
사고의 어떤 전환을, 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히 충고를 드린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민원인들하고 자꾸 충돌 일으키시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안전점검이 충분한가도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고 또 거기 작업인부들에 대한 안전교육 그리고 대민원교육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업무보고에서….
그것으로는 부실하니까.
네,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들이 연중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품질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입찰내역을 이렇게 보고 시공사 선정되는 과정을 보니까, 뭐 이것이 전자입찰 등 입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객관성 있게 봐도 야, 저거 회사 맞나. 이런 데도 수주가 되고 있어. 뭐 전자입찰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또 제한입찰을 하면 또 제한입찰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것을 좀 풀어가야 되겠다는 얘기지.
이번에 수주한 데 중에는 제가 아주 잘 아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봐도 참 한심해. 저거 회사인가 싶은데 어느 날 소 뒷걸음에 뭐 잡는 식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들어간 것을 보고 제가 야, 쟤가 만든 지하철 내가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까지도 고민하게 된다고.
그런데 무슨 방법론적으로만 안전하다고 그러지 안전에 대해서 검증하려는 어떤 특별한 시스템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안전관리실이 운영되고 있고 또 외부 안전전문가들에 대한 도움도 받고 또 교육도 하고 해서 지금까지는 잘 관리돼 왔습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뭐 그래서 화재대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안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다 더 심각하게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허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님께서 도 시철도 기본계획상에서 서울7호선 추가연장 검토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청라지구까지 서울7호선 추가연장 검토 이 부분은 유필우 국회의원 및 우리 인천 지역의 건교위에 속하는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 반영시키도록 하겠다고 신문지상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공사에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엑스를 놓고 BRT로 하겠다고 얘기했죠?
그렇게 되면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는 토공을 어떻게 설득시켜야 되느냐. 또 인천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어떻게 보조를 맞춰서 이것을 관철시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실에서 최용규 의원님, 김교흥 의원님들을 비롯한 의원님들하고 토지공사 청라사업단장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의 광역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장 등 제가 합동으로 미팅을 가지고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저희들은 청라지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철도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다만 토지공사에서는 아까 말씀나온 대로 개발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할 데가 많기 때문에 도시철도에 대한 용역을 시행한 결과 경제성이 없어서 계획을 접었다. BRT 노선만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쪽 논지의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부분은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에 얽매이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도시의 장래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토지공사에서도 검토를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저희들한테는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토지공사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하에 그 사업비를 분담할만한 개발이익이 또 창출이 되는 게 있으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전혀 계획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서울7호선 추가연장 검토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지금 토공에서 제3연육교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장되면서 제3연육교를 단지 도로기능이 아니고 공항철도처럼 철도까지 같이 가는 제3연육교를 만들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장해서 그대로 제3연육교를 통해 가지고 영종도까지 가면 서울하고의 연결도 훨씬 편해질 것이고 인천시민도 훨씬 편해질 것이고 또 2호선에 대한 도시철도계획도 연계가 되면서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인천 전체에 대한 교통망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발전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토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도시철도 용역을 했다고 그러지만 우리 인천시 자체에서도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재호 위원장대리, 성용기 간사와 사회 교대)
그래서 이번에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수립시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타당성 또는 경제성 부분을 적극적으로 용역을 실시할 수 있게끔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지는 어떠십니까?
그날도 건교부의 입장은 일단 재원이 어디서 나오든지 간에 그 도시철도 노선에 대한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건교부 입장에서는 고려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저희들은 재원확보 측면에서 개발이익을 쓸 수만 있다면 정책적으로라도 노선을 선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달라는 요지의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이 우리 인천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3연육교하고도 같이 연결되면서 또 2호선이 1호선하고 더 해져서, 1호선 자체는 사실 역세권이 약하잖아요.
그런데 2호선이 개통되면서 역세권이 활발하게 되고 또 지금 인천시 교통이 계속 혼잡해지고 대기환경도 자동차에 의해 가지고 많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소도 많이 될 테니까 본 위원은 우리 본부장님한테 이 7호선 청라지구에 대한 연장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반드시 관철토록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2호선과 관계돼서 승강장 스크린도어가 계속 설치될 예정이죠? 설계에 들어가 있죠? 도시철도 2호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인천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하철에 자전거를 갖고 들어가서 가까운 데 목적지에 가서 다시 한번 타고 싶어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하철공사하고 연구를 좀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개찰구 통과하고 그 다음에 차에 들어가고, 전용차 만들고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오르락내리락 하는 계단이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는데 1호선은 그것을 다시 바꾸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재원도 많이 필요한데 2호선이라든가 혹은 송도연장선부터라도 계단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약 3m 정도의 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갖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지하철공사에서 만들어 높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해서 2호선 설계에는 자전거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겠는데 지금 저희들의 고민이 2호선의 경우에는 정거장 규모도 지금 1호선 경우보다 규모 자체가 작습니다. 특히 1호선의 경우에는 약 185m 정도의 연장을 갖는 큰 광폭형 정거장인데 2호선은 그 길이가 한 100m 정도 수준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의 고민은 시민들한테 정거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게 보이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계단 폭 역시도 저희들이 지금 자전거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폭은 더 넓힐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승객들이 이용하는 계단을 그만큼을 또 좁혀줘야 되는데 현재 1호선과 2호선은 경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면적이 나올지는 두고 보겠습니다.
어차피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또 공해문제나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자전거 이용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되니까 2호선 설계시에는 연구·검토를 하세요.
네, 연구는 하겠습니다마는 2호선의 경우에는 매 역마다 저희들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합니다. 교통약자들을 위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엘리베이터도 설치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활용한다면 그대로 승차장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계단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올해도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근무하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하 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입니다마는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전반에 대해서 추진상황, 문제점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건의를 통하여 우리 시의 행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감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와 정보 등을 향후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 등에 근거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11일간입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인 3개 국, 2 본부, 1 사업소, 지방공기업 3 기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 사무와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인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입니다.
감사기관별 감사일정과 착안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대상은 국은 각 국장, 과장급 이상이고 본부는 각 본부장, 부장, 실장급 이상입니다.
공사는 각 사장, 감사, 부장, 단장, 실장, 원장급 이상이며 도시개발공사는 감사팀장 외 7개 팀장을 포함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고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출석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추가로 요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특별히 보완할 사항이나 첨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서로 협의를 거쳤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본건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제158회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함께 참여 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가 구도심권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천이 세계적인 초일류 도시로 성장되어 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강석봉
○ 출석전문위원
김동호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송영달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 이중호
관리부장 조병국
공사시설부장 손윤선
기전부장 이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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