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 등에 근거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11일간입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인 3개 국, 2 본부, 1 사업소, 지방공기업 3 기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 사무와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인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입니다.
감사기관별 감사일정과 착안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대상은 국은 각 국장, 과장급 이상이고 본부는 각 본부장, 부장, 실장급 이상입니다.
공사는 각 사장, 감사, 부장, 단장, 실장, 원장급 이상이며 도시개발공사는 감사팀장 외 7개 팀장을 포함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고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출석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추가로 요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