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연수구 동춘동 LNG 3지구에 조성된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의 명칭과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그 밖에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고자 3월 24일 인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별표1에서는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은 부족한 체육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엘리트 선수 및 시민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연수구 동춘동 LNG 3지구 내에 9만 8,879㎡의 부지에 국비 19억 6,000만원, 시비 100억 4,600만원, 지방채 127억원 등 총 247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 3월 4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안 별표2, 별표6, 별표8입니다.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의 전용사용료, 방송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용료가 문학경기장, 문학야구장, 삼산월드체육관 등 종전의 시립체육시설의 사용료와는 비슷한 수준이나 타 시ㆍ도의 사용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중계방송 사용료와 체육시설 상업사용료의 경우 종전의 시립체육시설과는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으나 타 시ㆍ도에 비해 상당히 낮게 책정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타 시ㆍ도보다 저렴한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의 사용료는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엘리트 선수 및 시민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점과 시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중계방송 사용료와 체육시설 상업사용료의 경우 사용료 결정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별표3은 시립도원수영장의 입장료와 강습료를 체육시설 이용사용료로 통합하였습니다.
이것은 종전의 별표4와 별표5로 별도 규정하였고 도원수영장의 입장료와 강습료를 요금변동 없이 체육시설 이용사용료로 통합하여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나 일본어식 용어, 전문용어 등의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용어로 수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자료는 유일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