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83회 [임시회] 1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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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4월 5일 (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22FIFA월드컵축구대회인천개최지지결의안
3. 문화관광체육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4. 인천광역시자활사업지원조례안
5. 보건사회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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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22월드컵축구대회인천개최지지결의안,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제4항 인천광역시자활사업지원조례안, 제5항 보건사회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입니다.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는 금년도 3월 4일 준공된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시설물의 명칭과 사용료를 정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의 시설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와 전기사용료, 방송 및 부속시설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연수구 동춘동 LNG 3지구에 조성된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의 명칭과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그 밖에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고자 3월 24일 인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별표1에서는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은 부족한 체육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엘리트 선수 및 시민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연수구 동춘동 LNG 3지구 내에 9만 8,879㎡의 부지에 국비 19억 6,000만원, 시비 100억 4,600만원, 지방채 127억원 등 총 247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 3월 4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안 별표2, 별표6, 별표8입니다.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의 전용사용료, 방송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용료가 문학경기장, 문학야구장, 삼산월드체육관 등 종전의 시립체육시설의 사용료와는 비슷한 수준이나 타 시ㆍ도의 사용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중계방송 사용료와 체육시설 상업사용료의 경우 종전의 시립체육시설과는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으나 타 시ㆍ도에 비해 상당히 낮게 책정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타 시ㆍ도보다 저렴한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의 사용료는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엘리트 선수 및 시민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점과 시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중계방송 사용료와 체육시설 상업사용료의 경우 사용료 결정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별표3은 시립도원수영장의 입장료와 강습료를 체육시설 이용사용료로 통합하였습니다.
이것은 종전의 별표4와 별표5로 별도 규정하였고 도원수영장의 입장료와 강습료를 요금변동 없이 체육시설 이용사용료로 통합하여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나 일본어식 용어, 전문용어 등의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용어로 수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자료는 유일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그러면 3월 4일에 개관했으면 지금 한 달 동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가 당초에 3월 4일에 개관하면서 3월 말까지는 무료로 임대를 해 주고 선착순에 의해서 4월부터는 요금을 받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사용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발효가 되면 언제 돼요?
공포되는 날부터 저희가 돈을 받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 준공된다는 날은 알고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조례는 미리 만들지 않으면 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네, 인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왜 생기냐고요. 그러면 가만히 이따가 때 돌아오면 일하고 없으면 찾아서 안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일단 무료로 하건 뭐 유료로 하건 떠나서 개관됐으면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저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저희가 당초에는 시범운영을 한 두 달 정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4월부터는 날씨가 좋아지니까 한 달만 시범운영하고 4월부터 요금을 받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조례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요금징수가 좀 늦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지금 사용료에 대해서 중계방송 사용료하고 체육시설 상업사용료에 대한 사용료 결정근거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30%에서 50% 정도 싸게 책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다시 올릴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시작할 때 어느 정도 비슷하게 타 시ㆍ도하고 같이 가면 좋은데 인천에 특별히 방송이나 이런 것을 유치할 필요가 있으십니까? 경기할 때.
저희가 사실 송도 LNG 스포츠타운의 요금은 타 시ㆍ도에 비해서는 사용료는 적지가 않습니다. 사용료는 타 시ㆍ도보다 적지 않은 사항인데 중계료가 조금 타 시ㆍ도보다 저렴한데 저희가 송도 LNG 스포츠타운의 중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생각에는.
그래서 아마 미추홀야구대회나 한두 번 정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해서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용료는 사실 시민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좀 낮게 책정해도 상관이 없고 중계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뭐 더 받을 것도 없고 중계할 것도 없다 이러면 타 시ㆍ도처럼 책정해 놔도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거꾸로 됐기 때문에 질의드렸던 겁니다.
하여튼 저희로서는 이것을 책정할 때 타 시ㆍ도를 다 비교ㆍ분석을 했고 또 우리 시의 현재 기존에 체육시설을 참고해서 요금을 계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같은 것 이왕에 할 것이라면 좀 집행부에서 미리미리 챙겨주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FIFA월드컵축구대회인천개최지지결의안(김용근ㆍ이명숙ㆍ최만용ㆍ박창규ㆍ오흥철ㆍ이병화ㆍ정종섭의원발의)

(11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FIFA월드컵축구대회인천개최지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만용 의원님 나오셔서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만용 의원입니다.
2022 FIFA 월드컵축구대회 인천개최 지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40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도시로써 세계적 수준의 주 경기장 건립과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편리한 교통, 숙박시설 등 각종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써 2022 FIFA 월드컵축구대회의 개최국이 대한민국으로 결정될 경우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광역시가 개막전 등 주요경기를 개최하기를 염원하면서 FIFA 기준과 요구사항에 따라 2022 FIFA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협력하기 위하여 지지결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FIFA 월드컵축구대회 인천개최 지지결의안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축구축제인 2022 FIFA 월드컵 국제축구대회의 개최국으로 결정되고 개최 후보도시 선정에 있어서 최고의 제반여건을 갖춘 인천광역시에서 개막전 등 주요 경기가 개최될 수 있기를 염원하면서 김용근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 이병화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등 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먼저 2022 FIFA 월드컵축구대회 및 추진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대회는 2022년 5월부터 7월 중 1개월에 간에 걸쳐 32개국이 참가하여 64경기가 개최되고 최소 12개 이상 18개 이하의 경기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 신청국은 총 12개 국가가 신청하였으며 우리나라 개최도시는 인천광역시를 포함하여 15개 도시가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주요일정은 2010년 5월 14일 유치신청서 제출과 7월 중 FIFA 실사단의 개최 후보도시 방문에 이어 12월 2일에 개최국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결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2022 FIFA 월드컵 개최국으로 결정될 경우 인천시가 개최도시로써 선정될 것을 적극 지지하며 2022 FIFA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FIFA 규정에 따르는 2022 한국월드컵축구조직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그 내용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결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개최국 및 후보도시 선정을 위해 FIFA 규정에 따르는 2022 한국월드컵축구조직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월드컵축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를 결의하는 것으로써 풍부한 국제 스포츠대회 경험과 숙박, 경기장, 동북아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도시철도 및 광역 간선교통망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충분한 당위성과 시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2FIFA월드컵축구대회인천개최지지결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FIFA 월드컵축구대회에 대한 인천개최에 대한 지지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15개 시에서 개최를 희망해서 12개 시가 결정됐습니다만 의원들께서 이번 지지를 해 줌으로 인해서 FIFA에서 우리 인천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는 크게 환영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월드컵축구대회인천개최지지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화관광체육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11시 2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황의식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입니다.
(보 고)
ㆍ문화관광체육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중단)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은 예산심의 때와 또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심나는 것만 질의를 받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앉으셔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혹시 황의식 국장님께서 오늘 꼭 보고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있으시면, 하셔야 되는데 보고 못 한 것 있으십니까?
사실 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1억원 이상 사업비가 되겠는데 작년도 예산사업 때 이미 보고드렸고 또 금년도 2월에 업무보고드린 사항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강조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평아트센터가 개관이 돼서 시가 굉장히 역할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픈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히, 34쪽에 보시면 아! 영종진 연극공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극공연이 지난해도 1억 5,000을 가지고 공연을 했고 또 금년에도 1억 5,000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후일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추진하셨던 분은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하시기도 하고 또 공연 끝나고 나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문제도 있고 또 배우들에게 제대로 지급도 안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을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아! 영종진이라는 것은 인천을 알리자 하는 이런 공연을 창작극으로 만들어서 했던 건데 어떻게 인천에 있는 극단이 주관이 안 되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것을 함으로써 인천지역 사회에 문제도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금년에도 또 공연이 9월로 잡혀 있고 3, 4월에 이렇게 출연하는 출연진 확정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지금 벌써 4월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에는 반드시 인천지역의 연극인들이 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면, 양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김동빈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명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아! 영종진이라는 연극을 하게 된 계기도 사실상 아! 영종진이 인천 역사이기도 하고 또 그 부분을 교육적인 측면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초연을 했습니다.
다만 이 작품에 대한 구성과 아이디어를 낸 분이 지역 분이 아니시고 서울에 연출하신 분이 냈기 때문에 사단법인 인천문화발전연구원에서는 아마 그쪽에 전적으로 제작을 같이 협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작과정에 이 연극이 지역 연극단체가 참여를 하고 또 지역의 연극인들이 다소 참여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아마 최종 협의과정에서 좀 미흡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 또 아까 말씀하신 일부 출연료의 미지급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작년도에 일부 덜 정산된 것으로 저희들도 얘기를 그렇게 들었는데 다행히 정산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급한 것에 대한 정산은 저희가 정산검사를 통해서 완료를 했고 올해 행사에 대해서는 현재 주관하고 있는 사단법인과 그 감독한테 인천지역 연극협회하고 공동으로 주관해 줄 것을 저희가 요구를 했고 그 부분은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준비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극협회나 극단측으로부터 제가 들은 얘기는 금년에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협의과정에서 인천연극인들이 함께 하고, 여기도 보면 닷새 동안 했는데 2,135명이거든요.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이 공연을, 대공연장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교육적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인천연극인들이 이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처음 저희들이 목적한 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아이디어는 누가 냈던 간에 그것을 우리가 채택을 했다면 그것을 우리 인천시 것으로 가져와야지 그렇지 않고, 연극협회에 주는 돈이 1년에 1억 5,000도 안 됩니다.
그러는데 한 연극을 위해서 1억 5,000을 투자했으면 굉장한 투자인데 그것을 서울에다가 다 주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러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인천도호부 전통무대 상설화 이것은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알리는데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가끔 가보면 바닥이 뭐라고 그래야 될까 비가 오면 쓸려서 골이 생기고 그런 것을 좀 저기해야 되고 여름에는 바람 불고 그러면 먼지가 나니까 그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 흙을 다져서 그런 저기가 없도록 해야 되고 땡볕에 그늘막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관광사업에 있어서는 이 사업이 조기착공해서 관광수요가 있을 때 사업을 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관광철에 한참 하는데 그 때 화장실을 짓는다든지 무슨 시설을 한다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착공을 하든지 늦게 하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 차질이 없게 하고요.
또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작은 것이라도 돌아보는 우리가 그 동안 시설해 놓은 것, 물론 체육시설도 그렇고 시설해 놓은 것을 한번 둘러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운동기구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은 생활체육이라든가 그 시설을 많이 했는데 한번 그 시설을 둘러봐서 조금만 보조하면 될 것을, 그 때 제 때 수리를 안 해 가지고 나중에는 다 교체한다든가 많은 예산낭비가 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해 놓은 것을 우리가 시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봤고요.
또 이 문화에 대해서 음악, 특히 종합문화예술에 대해서 저는 큰 조예는 없지만 신문지상에 그런 것을 들어보면 지금 모짜르트라는 사람이 돌아가신 지 250년이 됐어도 지금 거기 관광지로써 아주 굉장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김연아 선수가 어마어마한 이런 일을 했어도 과연 100년이 갈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렇다고 볼 적에 음악이란 것이 사람에게 와 닿은 뭐라고 그럴까 미치는 영향이 클 적에 우리가 문화예술 부분에 그런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처를 해서 자, 음악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현장에 뛰어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걷어주고 지금 잘못된 제도나 그런 것을 우리가 의견을 받아서 고쳐주고 좀 그런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 동안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과 제가 많은 그 종합문화예술회관을 한번 내막을 들여다봤는데 좀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게 가자면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행정이 바닥까지 미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 인천광역시 체육발전 중ㆍ장기계획 용역.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안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상신입니다.
이것 뭐 용역하는 거죠?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대비 우수선수 양성 방안.
저희가 그 동안에 체육발전에 대한 중ㆍ장기 종합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엘리트체육만 용역을 하려다 보니까 장애인체육도 있고 생활체육도 있어서 엘리트하고 3개 분야를 총 망라해서 저희가 중ㆍ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것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꼭 용역 줘야 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수립 못 해요?
이런 돈 가지고 차라리 우수선수들한테 아니면 조기에 우수선수들을 발굴하고 그런 데 예산을 써야지, 거기 체육전문가들이 있는 데 아니에요?
그러면 체육회 다 해산해야지. 아니, 이게 무슨 용역 줄 것을 용역 줘야죠?
국장님, 용역 줄 것을 용역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체육회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인천시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어떤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체육회라든가 우리 체육부서는 실행부서로써의 의미로써 좇아가는 그런 전 단계의 의미로써 용역을 줘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정책적인 대안이라든가 앞으로 발전방향이라든가 우리 인천시의 전반적인 균형적인 체육시설 현황,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하고 체육회가 함께 보조를 맞춰나가는 그런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국장님 체육전문가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떤 단편적인 면만을 볼 수가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체육을 전반적으로 연구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초빙한다는 뜻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삽입을 하고 인천시의 전반적인 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라든가 체육에 대한 마인드를 함께 넣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체육과학센터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과학센터는 뭐 하는 데예요?
거기는 신체적인 선수들의 능력이라든가 어떤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이런 예산 이런 용역, 체육을 지금 보면 2014 아시아경기대회 대비 우수선수 양성 방안 또 아시아경기대회 이후 경기장 활용 방안, 이것 아시아경기대회 이후 경기장 활용 방안은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조직위원회는 아시아경기대회가 끝나면 해체가 되는 것이고요.
해체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활용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아니, 아시아경기대회 끝나려면 지금 땅도 안 팠는데 그 예산이 여기에 용역이 올라와?
그러니까 저희가 10개년 계획 속에서 점진적으로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장 급한 것이 있어요. 체육회에 예산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이런 데 예산 쓸 돈이 있다면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지 말고 검토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가져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위원장님 의견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앞으로는 체육회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시 공무원들도 용역 때문에 매번 말 나오잖아요. 땅도 안 팠는데 무슨 2014년 주경기장 나중에 무슨 뭐 그런 예산이 들어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황의식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자활사업지원조례안(이명숙ㆍ정종섭의원외4인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자활사업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자활사업지원조례안 발의에 대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용근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를 통한 빈곤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 자활사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부족 등으로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기반 조성과 광역 규모의 사업지원, 시와 군ㆍ구간의 사업연계와 조정역할을 강화하고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빈곤해결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자활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가 이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효과적인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와 제9조에서는 자활사업 실시기관, 근로사업단, 자활공동체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상정한 인천광역시자활사업지원조례안은 자활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시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자활사업지원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자활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명숙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이 2010년 3월 24일 공동발의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자활사업지원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현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숙ㆍ정종섭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자활사업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동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동 법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별조항 중 제7조와 제9조의 지원에 관한 유사한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서 제9조와 제7조를 통합해서 제1항과 2항으로 구분하고 제1항은 자활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2항은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공동체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외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수정가결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위원장님이 하세요. 수정안은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이 일괄적으로 유인물을 뿌렸으니까 유인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자활사업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건사회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11시 4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건사회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이부현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는데 먼젓번에 예산서를 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셨으니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현입니다.
만물의 시작은 봄에서부터라고들 합니다.
메마른 대지를 촉촉이 적셔줄 단비가 내리고….
(보 고)
ㆍ보건사회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중단)
위원장, 지금 201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예산심의와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숙지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 안에 추진된 것 위원님들이 의심나는 것만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지금 박창규 위원님께서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니까 질의시간으로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19페이지에 저소득층 양곡 할인지원에 있어서 지금 수급자 이하 대상자들이 차상위계층 이하 대상자들인데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을.
그렇다고 볼 적에 각 군ㆍ구ㆍ동별로 그 대상자가 있으면서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군ㆍ구나 동사무소에서 이게 뭐라고 할까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홍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는 복지사업 차원에서 찾아야겠죠?
이것 군ㆍ구ㆍ동별로 통계를 뽑으세요. 그러면 인천시에서 우호적인 뭐라고 그럴까 행정지위를 가지고 어떻게 일하는지 알잖아요.
뽑아서 각 군ㆍ구ㆍ동별로 대상자가 그 퍼센티지로 해서 뭐라고 그럴까 어느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안 한 데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왜, 국가로부터 이 사람들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자기가 홍보부족으로 못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았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매월 월 단위로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수급자까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에도 3,344가구에 1만31명이 지급되었고 또 2월에도 3,310가구에서 1만 55명 해 가지고 자꾸 차이가 납니다, 조사 때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 부분이 혹시 이것을 몰라서 한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가 세밀하게 체크해 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 대비 신청대비해서 가져오면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저 아래 하부기관에서 어떻게 일하는 게 그냥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경인의료재활센터 개원 운영에 관해서 저를 심의위원으로 의회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많은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 지금 적십자의료원에서도 내부적으로 자구노력을 해라.
사실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보면 지금 적십자의료원에 문제가 좀 많습니다. 운영난에 있어서.
그럼 우리 시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거리를 두고 자구노력할 것을 요구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다 뭐 해결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색이 운영위원으로 보내놓고 2월 26일 진료 개원을 했어요, 개시를 했어. 그러면 그게 다 소통이 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 한 마디 없어.
제가 그 때, 이 병원에 MRI가 없어요. MRI 없이 개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병원에, 지금 웬만한 병원에 뭐 좀 규모가 있다는 병원에 있을 정도인데 적십자병원에 없어요. 그러면 이건 병원이기를 포기한 병원이야.
그러면 경인의료재활센터를 개원하면서 그것도 돈이 없어 못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운영이 목적인지 난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런 회의가 오고 간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해소됐다면 명색이 운영위원한테 해소됐다는 그런 말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일반위원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님, 이게 사실은 제가 알기는 아직까지 중요한 운영위원회라든지 경영평가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협약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평가기 때문에 과연 운영 적자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해서 공신력 있는 그런 경영평가기관에 서로 의뢰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은 합의됐고요.
지금까지는 저희 시하고 적십자사하고 또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쭉 해 오면서 아직도 필요인원을 절반뿐이 못 뽑은 상태이고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한 분 위원님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시게 되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4명, 적십자에서 4명해서 최소한도 시에서도 한 분, 보건복지부에서 한 분 해서 10명의 운영위원이 구성될 것이고요. 또 제일 중요한 전문가로 시 추천 3명, 적십자사 3명 해 가지고 경영평가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자구 노력한 내용은 있습니까?
자구노력이 그게 상당히 논란이 되어 오다가 현재 적십자사 자체에서, 아마 곧 결과가 나오겠지만 자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아마 연구용역이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언제 나와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전에 이미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4월 말까지는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MRI는 샀습니까?
그 장비구입까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의료재활센터면 제가 뭐 의료에 대해서 깊은 저기는 없지만 MRI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큰 병원에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가급적 장비….
지금 원장님께서도 그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기본원칙이 장비구입은, 일단 시설이나 장비구입은 대개 국가차원에서 경인재활권이기 때문에 인천지역이 아니다, 인천지역만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장비나 최소한도 건물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운영비만큼은 우리 시가 부담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원칙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도 저희들이 가급적 보건복지부에 자꾸 요청해서 국비로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연한 논리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을 두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병원을 열면서 장비도 제대로 안 갖추고 개원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쪽지 넘어오는 것 보니까 샀어요?
지금 MRI 장비가 저희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마 장비 자체를 못 사게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것 없어도 된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판단에서는 아마 이 장비가 필요없다는 식으로 해서 내려갔습니다.
보건복지부에는 의사가 없고 맨 약사만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마 조금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장님께서는 꼭 있어야 된다는 장비이고 적십자병원에도 없어요, MRI가. 저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희가 운영에서 보건복지부하고 참 많은 마찰도 있고 기본적으로 시각이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최소한도 그것은….
지금 우리가 경인의료원 잘못 맡았다가는 적십자병원 적자비용까지 물어주게 생겼어요. 그것을 저는 우려하는 바예요.
왜, 그 사람들이 운영 잘못하는 것을 인천시민 세금으로 그것을 막냐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굉장히 우려했기 때문에 몇 달 동안은 상당히 논란이 됐다가 저희들 의견을 많이 수용돼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제가 뭐 여러 차례 시정질문도 한 사항인데 41페이지에 노인치매요양병원 진입로 확장에 대해서 이것 우리 문사위원들이 방문 안 했으면 모를 일이었어요, 그냥.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은 뭐야? 그런데도 지금 다 지어놓고 이제 또 도로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정말 국장님은 관련이 없겠지만 해당 관련자 인책사항이 안 나왔어요, 여태껏. 그냥 흘러간 노래예요? 이것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지침 받아서 이런 사람들은 안 돼요. 왜 똑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하고 그냥 이런 사람들하고 월급을 같이 받아야 되냐고.
더구나 전문가들이 용역을 줘서 건축행위를 한 건데. 이것 국장님이 좀 챙기세요.
네, 하여튼 이 부분은 그 때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에 갔지만 이것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작년부터도 저희들이 종건하고도 계속 논의돼 가지고 예산실하고도 많이 논의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아마 국비로 2억 3,600만원을 전부 다 받으면서 바로 4월에 들어가서 7월에 완전히 준공이 됩니다.
아니, 제가 지금 그것을 준공되고 안 되고….
네, 그 과정은 저희들도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여튼 굉장히 시급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관철 못 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국장님 뭐 죄송할 것은 없어요, 국장님이 건축가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건축행위를 하면서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그 용역도 엉터리예요.
그러면 엉터리인 사람을 계속 용인해 주니까 계속 그 사람한테 엉터리 용역을 언제 또 할지도 몰라.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임소재를 가려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조치사항을 꼭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간단하게 질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하시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부현 보건사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교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은 2010년 4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황의식
문화예술과장 김동빈
체육진흥과장 박상신
(보건사회국)
국장 이부현
사회복지봉사과장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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