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5조의 참전명예수당 지급규정에 사망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유천호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등 4인 의원이 2010년 3월 3일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망위로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5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과 더불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자 안 제5조의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2009년 2월 5일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 안보의식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참전유공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2009년 10월 5일과 2010년 1월 18일 등 2차에 걸쳐 조례안을 일부개정하여 지원대상자 확대 및 시행시기 조정 등 참정유공자들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며 복지향상을 위해 기여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번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도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에 있어서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간의 조례의 제ㆍ개정 경위를 통해 제기되어 왔던 형평성과 중복지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선 기존 참전명예수당 지급의 선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서구를 비롯한 4개 군ㆍ구가 3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거나 또는 지원할 예정임에 따라서 자치군ㆍ구간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더불어 현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강화군, 옹진군 등 일부 군ㆍ구에서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사망위로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거나 향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동일한 인천시민의 일원으로서 거주하는 군ㆍ구의 재정자립도나 행정여건에 따라 지원의 차등을 받게 되는 결과와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인천시에서 사망위로금을 추가 지급할 경우 자체 지원규정을 가지고 있는 군ㆍ구 거주자의 경우에는 보훈처로부터 15만원, 인천시로부터 20만원, 자체 군ㆍ구로부터 15만원에서 20만원 등 총 50만원에서 55만원을 받게 되므로 일면 참전유공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시와 군ㆍ구간의 동일 대상자에 대한 중복지급 문제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는 바 지방자치법 제10조제3항에 의거하여 “시ㆍ도와 군ㆍ구의 사무가 서로 경합되는 경우 군ㆍ구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였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종전의 조례 입법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첨부해 드린 인천시 기초단체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월 21일자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참전명예수당에 대하여 “수당지급은 관할 구ㆍ군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관할 구ㆍ군이 우선 처리하고 시에서는 구ㆍ군간 지급액 차이를 보정하거나 조정하는 등의 보완적인 지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라는 권고사항이 시달된 바 비록 권고가 법률상 구속력은 없으나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사망위로금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3조에서 예우 및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입법 취지를 볼 때 연령제한의 타당성과 65세 미만 사망자의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다음 시행일자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려면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유예기간과 시행일에 대한 단서조항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참전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조례 입법의 원칙인 형평성 유지를 위한 조치 및 시와 군ㆍ구의 합리적인 재정 운영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복지행정의 보편성과 통일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사료가 됩니다.
첨부해 드린 참전유공자 국가보훈처 지원내역, 참전유공자 타 시ㆍ도 지원내역, 참전유공자 인천시 지원현황 등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