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82회 [임시회] 2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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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3월 9일 (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접기
(10시 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유천호ㆍ김용근ㆍ오흥철ㆍ정종섭의원외4인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섭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최만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의 일부개정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국가를 위해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애국심을 높이 평가하고 명예를 선양하며 특히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고인의 국가를 위한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며 유족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 제목 참전명예수당을 참전명예수당 등으로 하고 제5조1항 중 참전명예수당 이하 수당이라 한다를 참전명예수당 이하 수당이라 한다 및 사망 시 장제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망위로금으로 일부개정하며 제5조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 조의 제3항을 사망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5조의 참전명예수당 지급규정에 사망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유천호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등 4인 의원이 2010년 3월 3일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망위로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5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과 더불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자 안 제5조의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2009년 2월 5일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 안보의식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참전유공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2009년 10월 5일과 2010년 1월 18일 등 2차에 걸쳐 조례안을 일부개정하여 지원대상자 확대 및 시행시기 조정 등 참정유공자들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며 복지향상을 위해 기여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번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도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에 있어서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간의 조례의 제ㆍ개정 경위를 통해 제기되어 왔던 형평성과 중복지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선 기존 참전명예수당 지급의 선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서구를 비롯한 4개 군ㆍ구가 3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거나 또는 지원할 예정임에 따라서 자치군ㆍ구간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더불어 현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강화군, 옹진군 등 일부 군ㆍ구에서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사망위로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거나 향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동일한 인천시민의 일원으로서 거주하는 군ㆍ구의 재정자립도나 행정여건에 따라 지원의 차등을 받게 되는 결과와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인천시에서 사망위로금을 추가 지급할 경우 자체 지원규정을 가지고 있는 군ㆍ구 거주자의 경우에는 보훈처로부터 15만원, 인천시로부터 20만원, 자체 군ㆍ구로부터 15만원에서 20만원 등 총 50만원에서 55만원을 받게 되므로 일면 참전유공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시와 군ㆍ구간의 동일 대상자에 대한 중복지급 문제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는 바 지방자치법 제10조제3항에 의거하여 “시ㆍ도와 군ㆍ구의 사무가 서로 경합되는 경우 군ㆍ구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였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종전의 조례 입법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첨부해 드린 인천시 기초단체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월 21일자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참전명예수당에 대하여 “수당지급은 관할 구ㆍ군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관할 구ㆍ군이 우선 처리하고 시에서는 구ㆍ군간 지급액 차이를 보정하거나 조정하는 등의 보완적인 지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라는 권고사항이 시달된 바 비록 권고가 법률상 구속력은 없으나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사망위로금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3조에서 예우 및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입법 취지를 볼 때 연령제한의 타당성과 65세 미만 사망자의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다음 시행일자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려면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유예기간과 시행일에 대한 단서조항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참전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조례 입법의 원칙인 형평성 유지를 위한 조치 및 시와 군ㆍ구의 합리적인 재정 운영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복지행정의 보편성과 통일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사료가 됩니다.
첨부해 드린 참전유공자 국가보훈처 지원내역, 참전유공자 타 시ㆍ도 지원내역, 참전유공자 인천시 지원현황 등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은 예산을 수반하는 개정안으로써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현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첫째, 행정안전부에서 시정 권고된 사항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수당을 당초에는 5만원씩 보조해 주고 일부 군ㆍ구, 강화나 옹진, 서구에서 3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7개 구는 계획된 데도 있었고 지급이 안 되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6만원을 보조하고 나머지 군ㆍ구 부담을 3만원 할 것을 2만원으로 줄여서 전 군ㆍ구를 지원토록 저희들이 방침을 세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혜자들이 8만원 받는 혜택은 그대로 불이익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ㆍ구에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조금 부담을 덜어드리고 또 실제 시에서도 저희가 1만 8,000명을 계상했었는데 실제 지급 확인해 보니까 지금 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 범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을 65세 이상 자를 65세 미만 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부분도 사실 이 부분들이 사망했을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간 많이 발생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은 그대로 연령제한을 없애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용하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공포 시기는 사실은 명예수당 5만원도 전국에서 인천이 유일하게 가장 먼저 하다보니까 다른 시ㆍ도에서도 굉장히 아마 논란이 됐었고 행자부에서도 저희들하고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위로금 지급 사례도 금년도가 아닌 저희들도 예산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제안의원님과 보건사회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위로금 지급은 아주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애국심을 발휘한 분들이기 때문에 예우는 타당한데 지금 보면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강화, 옹진군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군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인천시에서 조례로 하면 예를 들어서 연수구다 지금 연수구에서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또 지금 조례를 20만원이 아니라 35만원이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중구, 동구, 옹진, 옹진은 했네. 남구….
6개 구는 뭐….
6개 구는 형평성에 어긋나요.
그렇습니다.
어긋나서 인천시 조례로 한다 하면 우리 명예수당 같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무슨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도 지금 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공감하고요 굉장히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예산은 안 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뭘 그것 뭐 내년 본예산까지 이것을 연장할 이유가 없다.
요새 선거철이니까 지금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10월 1일에 줘도 타당하다, 단 구간의 형평성을 우리 시에서 잘 조정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이것 조례로 해서 우리 숭고한 정신을 가진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위로금을 드리는 것인데 후 잘못 선택해 가지고 많은 격차가 있다면 조금 문제는 있네요. 그래서 그 해소방안이 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네, 그래서 강화, 옹진은 2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연수, 부평은 15만원씩 지급받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 6개 구는 전혀 지급한 게 없고 그래서 이 액수가 지금 20만원 말씀하셨지만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저희 시에서 이번 기회에 일률적으로 다 10개 군ㆍ구를 일률적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20만원이든 30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저희가 지급하는 쪽으로 해 나가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 조례에서….
그러면 당연히 구 조례는 다 폐지시키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수혜자들은 그만큼 받는 것보다 적게 받지는 않기 때문에 이 기회에 시에서 일률적으로 주는 것으로 다 통일시키면 군ㆍ구는 자동적으로….
명예수당 그렇게 했어요?
지금 명예수당도 저희가 6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조례 개정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 현재는 3개 군ㆍ구는 그대로 3만원 지급되고 나머지 시에서는 5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저희 방침이 시에서 일률적으로 6만원, 나머지 군ㆍ구는 10개 군ㆍ구가 다 2만원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군ㆍ구와 시가 다 조례 개정이 되면서 바로 그 방향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망위로금도 명예수당 같이?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일률적으로 군ㆍ구를 다 통합시켜서 시에서 집행한다는 거예요?
다 동일하게.
그래야지만….
형평성에 맞습니다.
형평성에 맞고 또 지자체 간에도 다툼이 덜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종섭 발의의원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망위로금을 지금 5개 구에서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20만원씩, 좋습니다. 뭐 본 위원은 예산이 허락되는 한 더 액수를 올려도 좋다고 봅니다만 각 구에서 이렇게 차등 있게 안 주는 데 있고 주는 데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10개 군ㆍ구가 인천시에서 정종섭 의원님이나 오흥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대로 통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발의의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감사드리고 이번 기회에 존경하는 박창규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또 국장님의 답변에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이것을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또 어디에 살건 그분들이 다 인천시민인데 인천시민이 균등하게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또 예산도 들쑥날쑥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 조례가 공포되면서 그것을 기화로 각 군ㆍ구에 형평성에 맞게 정리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망위로금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전예우에 관한 명예수당 그 예산으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면 큰 문제가 있는가요?
그것은 예산과목을 변경해야 됩니다. 지금 그 예산으로는 바로 주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
전용이 안 되는 거니까.
네, 이상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의 의견에 발의의원님이 동의하시냐 그겁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산 수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오흥철 의원님이나 정종섭 의원님, 유천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안에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편성해도 이게 얼마 되지 않아요, 돈이요.
네, 액수는 아마 소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많지 않으니까 지급 날짜도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도 별 무리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네, 무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사망위로금은 보훈처에서도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그것에 준해서 인천시 것만 뽑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해 놓으면 되니까 예산은.
그렇게 해서 10월 1일 시행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 아까 예산을 본예산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월 1일부터 시행하든 명년도 1월부터 시행하든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 입장에서는 10월 1일부터 해도 추경예산에 세우면 큰 문제는 없지만 금년도에 전국에서 인천이 5만원을 처음 하다보니까 굉장히 다른 시ㆍ도에서 아마 엄청난 뭐랄까 원성이랄까 왜 인천시가 이렇게 해서 다른 데까지 자꾸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곤란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행안부까지 나서 가지고 다 정리해 주었는데 또 처음으로 저희가 광역시ㆍ도 단위에서 이것을 또 금년에 하게 되면 없지 않아 그런 우려도 있지 않나 싶어서 그냥 내년….
국장님 그것 말도 안 되는 행정안전부의 처사입니다.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분들의 예우를 국가가 나서서 할 것을 지자체에서 하는데 박수를 쳐주고 환영을 할 일입니다. 이게 복지예요.
네, 취지는 다 동감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네, 이의 없으면 그대로 시행해도 아무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형평도 있고 또 어떤 나름대로 서로 간에 같이 공조하는 부분도 있게 되다 보니까 단지 행정에 수반하는 방법론에서 조금 2개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면 어떤가 하고 건의를 드린 겁니다.
국장님, 아니 국장님의 애로는 익히 알지만 16개 시ㆍ도에서 정부가 안 하는, 정부 보훈처에서 하긴 해요.
그렇지만 확대해서 안 하는 것을 우리 인천에서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분들이 인천광역시에서 살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상기시켜줘서 앞서 가는 복지정책을 우리 인천에서 펴는 거죠. 자꾸 행정안전부 찾지 마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분들 와서 항의하면 의회에 넘기세요.
어느 분이 오셔도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그분 세뇌교육을 시켜서 보낼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 행정안전부에서 교부금 주는 것 아니잖아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는데 뭐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우리 예산에 맞게 퍼센티지로 해서 하면 되니까 수정한 대로 10월 1일 지급하는 것 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국장님 저도 존경하는 박창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100% 동의하면서 저도 잠깐 말씀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부분은 지금 그분들이 자꾸만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줄어든다라는 것은 참전유공자의 공을 세우신 분들이 국가를 재건하고 국가를 건져낸 그분들이 자꾸만 돌아가신다는 얘기거든요. 매해 인원이 주는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인원이 1만 4,000명이라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 6.25 참전용사 분들은 연세가 많아서 자꾸 줄어드는데요. 베트남 참전용사는 늘어납니다, 대상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제한적인 인원이란 얘기죠.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의 발전이라는 것은 과거 우리가 2,000불, 3,000불 소득 때 그 많은 국가 유공자들을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어서 그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조그마한 돈을 지원해 줬던 그런 과거도 있었습니다. 40년 전, 50년 전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2만불 소득에서 3만불 소득이라는 높은 내용을 놓고 본다라고 그러면 지금 개인적으로 저 자신은 이렇게 돌이켜 볼 적에 참 국가유공자라는 그러한 이름을 사용하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자고 그러면서 우리가 2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논하고 또 그것을 국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그분들한테는 죄송스러운 건지 모를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사망했을 시 우리 인천광역시만큼은 어떤 개발이득금의 일부분을 떼어서라도 그분들에게 사망 시에는 500만원 정도 위로금을 준다라고 할 수 있다면 저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더 인천광역시에서는 훌륭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박창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행안부에서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소신이 있으면 정말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인천광역시만큼은 잘 지키고 있고 잘 시행하고 있고 또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최대한대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빛나는 광역시가 되기를 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 부분은, 물론 이 개정조례안을 내주신 오흥철 의원님이나 정종섭 의원님 또 여기에 유천호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대단히 고맙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 이야기를 더 보태고 뺄 내용은 없습니다만 좀 부족한 가운데에서 또 하루빨리 시행이 될 수 있다라면 그 이상의 저기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가 좀 앞서 나간다고 한다면 긍지심을 갖고 행안부나 다른 부서에서 이야기 할 적에 이것보다 더 줄 수 있으면 더 줘야 되는데 앞으로 인천광역시에서 더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늘어나면 우리는 더 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지 그것이 다른 데하고 형평성에 맞아서 우리도 덜 줘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말씀은 하시면 저는 안 된다라도 봐요.
그래서 국가유공자는 이것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전유공자들은 제한된 인원이 자꾸만 없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그분들을 예우해 주고 싶고 더 드리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올 겁니다, 자꾸만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루라도 빨리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 부분이 행안부하고 저희가 논의할 때도 굉장히 곤혹을 치렀던 것이 액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줄이라고 엄청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엄청난 갈등 속에서도 시장님한테 이미 수혜자가 최대 받을 수 있는 것이 8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저희들이 밀고 나가서 관철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조합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한 마디 할게요.
보건사회국장님도 군 출신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산화를 막았던 것이 인천상륙작전이 계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명예수당이라든가 사망위로금 인천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행안부에서 얘기를 해도 당신들 인천이라는 곳은 나라를 구하는데 제일 초석이 됐던 땅덩어리다 그것을 상기시키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지금 소신이 없어요. 행안부 말씀하시고 형평성 말씀을 하시는데 또 내년도 본예산에 말씀을 하시다가 하루라도 빨리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답을 주시는 거거든. 그것을 구체적으로 소신껏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지난번 수당 5만원에 대해서도 중앙이든 또 외부에 상당히 그런 부분을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8만원을 주장하면서 저는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 전혀 변함이 없고요.
단지 사망위로금 지급시기를 10월 1일부터 하냐 내년도 1월 1일부터 하냐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소신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 저희들이 어떤 행정의 절차상에서 항상 여러 가지 또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개월 차이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번 건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2개월 정도 차이가 나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다?
네, 저희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행정하는 데서는 좀 위원님들 어떻게 보면 많이 도와주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쉬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은 10월이면 2달 당겨서 드리는 것이고 국장님 말씀은 1월이면 두 달 늦게 드리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딱 부러지게 하셔야 되는데 예산은 뭐 별 문제가 없으시다 그러고 그러면서 또 내년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제3항의 「사망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를 「사망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하며, 제3조에도 불구하고 65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사망위로금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이부현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보건사회국)
국장 이부현
사회복지봉사과장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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