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와 감면을 통해 개장과 화장을 촉진하고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인천광역시장이 2월 18일 제출하고 2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거주 6개월 미만의 국민기초수급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 관내 주민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의사자 등이 관내 주민등록 후 6개월 미만 거주하다 사망을 한 경우와 관외 거주 사할린 한인 영주 귀국동포 사망 시 관내 주민으로 사용료를 적용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자진개장 시 화장시설 사용료 및 봉안당ㆍ자연장지에 대한 최초 사용료 면제 및 한 배우자가 안치되었을 경우 합골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인천가족공원 내 묘지를 자진개장 시 화장시설 사용료 및 봉안당ㆍ자연장의 최초 사용료에 대한 면제와 배우자 중 1인이 안치되어 있을 경우 관내ㆍ외에 거주하다 사망한 다른 배우자의 합골을 허용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신설 봉안당 추가 및 관내 의무복무 중인 군인 등의 사망 시 화장시설 사용료를 관내 주민으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봉안시설을 신설하여 시설의 명칭을 추가하였으며 국방부의 요청에 의해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중인 군인 등이 사망 시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장소가 상이하더라도 관내 화장시설 이용 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장과 화장을 촉진하고 시민편의를 증진하여 장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9조의 합골은 관계법령과 조례의 용어가 정의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고 화장시설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시의 화장시설 및 봉안당 등 관련시설의 현황 및 향후 시설확보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