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82회 [임시회] 1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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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3월 4일 (목)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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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서 지난 3월 2일자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의거 가정복지국장으로 임명되신 장부연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장부연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3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가정복지국 업무를 맡게 된 가정복지국장 장부연입니다.
280만 인천시민의 대표인 위원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세계 일류명품도시 인천에 걸맞는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가정복지국 전 직원과 함께 양성이 평등한 도시, 아동과 청소년의 꿈이 실현되는 도시, 어르신들의 노후와 여가, 문화, 건강이 보장되는 도시 조성을 통해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의회와의 협력과 상생을 최우선으로 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가정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아낌없는 충고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부연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속 최병덕 위원님께서 지난 2월 23일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하여 위원정수가 8인에서 7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흥철의원외9인발의)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흥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흥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용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인 노인종합문화회관이 2010년 3월 말에 건립 준공될 예정임에 따라 개관을 앞두고 이용료 감면 규정을 통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시설이용을 증진시키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 제목 “사용료”를 “사용료 등”으로 변경하고 제3항의 부대시설사용료와 기타 프로그램 수강료는 시설별 여건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하되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ㆍ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50% 감면 적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흥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3월 개관되는 노인종합문화회관의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시설이용 증진과 활성화를 위해 오흥철 의원이 2010년 2월 2일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부대시설 사용료 및 기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인 노인종합문화회관의 부대시설사용료 및 기타프로그램 수강료에 따른 감면규정을 신설한 것으로써 감면대상은 관계법령에 의해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ㆍ가족,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ㆍ가족, 의사상자와 그 유ㆍ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에 대해 50%를 감면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안 제5조제3항의 단서규정 중 “할인”을 “감면”으로 하고 안 제5조제3항제7호의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하여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알기 쉽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종합문화회관의 개관에 따른 부대시설 사용료와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의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제안의원님과 가정복지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장부연 가정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을 보면 제5조1항 65세 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문화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노인이라 하면 65세 이상인 자를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굳이 이것을 1항에 65세 이상인 자를 꼭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65세 이상뿐만이 아니라 60세 이상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65세 이상으로 명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또 장애인에 대해서 또 5ㆍ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 한부모는 전부 다 지원을 지금 어느 시설을 이용하거나 감면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50%를 감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얼마를 감면하는데요?
지금 삼산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랑 똑같이 50% 감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그렇게 감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설만 유독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흥철 의원님께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명칭 그대로 노인종합문화회관 기관이기 때문에 노인이라 하면 보통 65세 이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그렇지 아니한데도 그것을 와서 주장을 하고 떼를 쓰거나 아, 노인이지 않느냐 나도 감면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좀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서 65세 이상이라는 문구를 넣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종합문화회관에서 그러면 다양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예를 들면 수영장 같은 데를 이용할 때는 일반인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러면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별 다른 이견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법적으로 다 감면되도록 하는데 어디 어디가 얼만큼 감면되고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사항을 보시면요 각 개별법….
법령말고요 우리 인천시에서 어느 기관은 어떻게 감면되고 있다는 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감면규정은 일반적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시설을, 개별시설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개별시설들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것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국장님, 국가유공자하고 5ㆍ18민주유공자 그렇게 분류가 돼야 됩니까?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요.
원래 어디에 돼 있는데요.
원래 개별법에 되어 있습니다, 내용들이.
그러면 우리나라는 유공자 분류가 국가유공자가 따로 있고 5ㆍ18민주유공자가 따로 있다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이런 식으로 법률시행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이런 식으로 개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ㆍ18민주유공자, 5ㆍ18이 어디죠?
5.18이 그 전에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났을 때….
그거예요?
네, 그래서 개별법이 제정된 겁니다.
특별하게 개별법을 만드셨군요?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든 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규 위원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자구수정을 해서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자꾸 수정을 하나마나 뭐 실제 노인복지를, 노인 향상을 위해서 시설물이용감면조례인데 그것은 이의 없다고 봅니다.
이것 자꾸 뭐 갑을 나눠봐야 다 노인들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냥 질의종결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존경하는 오흥철 의원님께서 또 발의하셨고 박창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하루 최대 이용인원이 몇 명이에요? 수강생만.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아니….
앞으로 예상을 저희가….
앞으로 예상인원이.
하루 한 2,0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0명 정도?
거기에 못 미치면 뭐 65세 미만이라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죠?
네, 60세 이상이면 또 다 이용하실 수 있고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일부 일반 분들도 하기 때문에 지금 수영장만 해도 한 800명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은 우리 노인시설 뿐만 아니라 여러 복지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용의 극대화를 시켜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새로운 조직개편으로 오신 가정복지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전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제3항의 단서조항 중 「할인」을 「감면」으로, 「않는다」를 「아니한다」라고 하고 안 제5조제3항제7호의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노인복지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부연입니다.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가족공원 내 묘지를 연고자가 원에 의해 자진 개장할 경우 화장료를 면제해 주고 봉안시설 안치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개장 및 화장을 촉진하고자 하며 한 배우자가 봉안당ㆍ자연장에 안치되어 있을 경우 관내ㆍ외 부부합골 안치를 허용하여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군인 등에 대한 장사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의사자 등의 관내 주민등록 후 6개월 미만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에도 관내 주민으로 적용하고자 하며 안 제6조에서는 관외 거주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동포 사망 시 관내 주민으로 적용하고 안 제9조에서 인천가족공원 안의 묘지를 자진 개장 시 화장시설 사용료 및 봉안당ㆍ자연장에 대한 최초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며 기존 봉안당 및 자연장지에 한 배우자가 안치되어 있을 경우 관내ㆍ외에 거주하다 사망하거나 안치된 다른 한 배우자의 합골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1에서 인천가족공원에 신설된 봉안당인 만월당을 장사시설에 추가하고자 하며 별표2에서 우리 시 관내에서 의무복무 중인 군인 및 의무경찰의 사망 시 화장시설 사용료를 관내 주민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와 감면을 통해 개장과 화장을 촉진하고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인천광역시장이 2월 18일 제출하고 2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거주 6개월 미만의 국민기초수급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 관내 주민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의사자 등이 관내 주민등록 후 6개월 미만 거주하다 사망을 한 경우와 관외 거주 사할린 한인 영주 귀국동포 사망 시 관내 주민으로 사용료를 적용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자진개장 시 화장시설 사용료 및 봉안당ㆍ자연장지에 대한 최초 사용료 면제 및 한 배우자가 안치되었을 경우 합골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인천가족공원 내 묘지를 자진개장 시 화장시설 사용료 및 봉안당ㆍ자연장의 최초 사용료에 대한 면제와 배우자 중 1인이 안치되어 있을 경우 관내ㆍ외에 거주하다 사망한 다른 배우자의 합골을 허용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신설 봉안당 추가 및 관내 의무복무 중인 군인 등의 사망 시 화장시설 사용료를 관내 주민으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봉안시설을 신설하여 시설의 명칭을 추가하였으며 국방부의 요청에 의해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중인 군인 등이 사망 시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장소가 상이하더라도 관내 화장시설 이용 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장과 화장을 촉진하고 시민편의를 증진하여 장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9조의 합골은 관계법령과 조례의 용어가 정의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고 화장시설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시의 화장시설 및 봉안당 등 관련시설의 현황 및 향후 시설확보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님.
이것이 다 내용은 합당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만 기존에 봉안당 및 자연장지에 한 배우자가 안치되어 있을 경우 관내ㆍ외 거주하다 사망하거나 이것이 화장장 조례하고 일치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우리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인천시민으로 봐서 감면을 해 줬어요.
그러면 여기에 또 안 제9조에 타 지역에 있던 사람이 여기로 왔을 경우….
부부에 한해서.
아니, 부부에 한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먼저 화장장의 조례하고 상충된 얘기예요.
보세요. 우리가 봉안당을 하나 건설할 때에 많은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네, 어려움은 있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봉안당을 지어서 몇 년 계획을 해서 사용할 계획 자체가 이것이 무산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렇죠? 외지에서 막 올 수 있다면.
그런데 외지에서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아, 그러게 하는 소리예요. 기존에 뭐 부인이 있다든가 남편이 있을 경우 온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장소가 침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봉안당을 지을 때에는 함 하나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합골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에 합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온다고 그래서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함 하나에….
부부일 경우에는 합골을….
부부일 경우에….
하나에 다 같이 합골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기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한 기가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반을 나눠서 유골을 합골을 시키는 겁니다.
거기에서 들어갈 예를 들어서, 그것 내가 잘 알아요.
지금 함 하나에 넣어서 양쪽에 공간이, 규격이 돼 있어요.
국장, 질의하는데 질의하는 위원을 쳐다봐야지.
아니, 제가 그것을 자세하게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려고….
내가 알고 물어보는데 자꾸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 함 안에 유골함이 둘 안치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골함이 하나 있잖아요? 그 유골함 안에 칸을 막아서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넣는 거죠.
아, 답답하네. 그 소리가 그 소리지, 이 양반아.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것이 칸이….
지금 이것이 한 칸이야.
기존의 유골함을 여기로 모셨어. 지금 얘기하는 것 이쪽에 다시 모신다는 것 아니야?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유골함 하나에 칸을 반으로 나눠서 이쪽 이렇게 나눠서 넣는다는 얘기죠.
아, 답답하네.
아니, 예를 들어서 유골함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처음에는 부부 중의 한 사람이 여기에 그냥 전체로 돼 있었는데 합골을 할 때는 이 안을 칸을 막아서 양쪽으로 넣는다는 얘기죠.
나 이해가 안 가네. 이 서랍 안에….
아니, 지금은 한 사람씩만 넣어서 그런 것이 없는데 요즈음은, 앞으로는 그런 함이 새로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면 그 함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하면 이것이 늘어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국장님, 국장님 지금 말씀은 존경하는 박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서 합골함이 있죠?
면적은….
변함이 없냐….
합골하든 합골하지 않든 똑같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봉안당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납골당을 지을 적에 2만 납골당 수요로 짓는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먼저 가서 계셔. 그런데 외지에서 왜냐 하면….
배우자가 한 분이 오실….
배우자가 오게 되면 우리가 2만개 했던 것이 몇 년 안에, 우리 계획 안에 많이 찰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 실제로 와서 합골을 할 때는 그 함이 더 늘어나서 옆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함을 개발해 가지고 이 안에 두 개로 나누어서 칸막이로 해서 양쪽으로 각각 들어갈 수 있는 함을 새로 개발해서 사용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납골함은 똑같은데….
면적은 똑같은데 거기에 개발을 해 가지고 두 분을 안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안치할 수 있는 유골함을 개발해서 지금 사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분쇄해서 남는 것은 어떻게 할 거야? 그 함에 들어가서.
그 함 크기가 이렇게 와서 해도 양쪽으로 나눠서 개발한 것이 들어가도 그 양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발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정종섭 위원님.
너무 의견이 분분한데 합골이라 하면 합친 것 아닙니까?
그 단지 안에 합친다는 거예요. 섞던 나누던 그것은 유족이 할 일이지.
그런데 우리는 하여튼 그 면적은 단지 하나를 면적을 준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단지 하나에 만약에 합골을 한다라면….
그것을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해서 그 함 안에 양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한 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개 합골 하는데 그냥 섞어서도 하는 분들이 계시나? 따로따로 안 하고.
그런데 그것은 아마 정서상,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는 정서상 따로따로….
따로따로 해요?
네, 그 함 안에, 그래서 그것을 개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합골이라는 말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합장과 같은 의미로 합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용어를 만들어서 조례나 이런 데서 계속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합골의 용어는 부부합장이 일반명사로 쓰이고 있는 것과 같이 따로 용어의 정의에 설명하지 않았으면 또 한 개의 봉안함에 두 분의 유골을 합쳐서 함께 안치함으로써 민원을 줄이고 안치단을 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저기로 해서 이 합골의 용어가 뭐 크게 명시돼 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용어를 합장이라는 용어로 명사로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합장과 같은 의미로 합골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쓰신다 이런 얘기죠? 어디에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조례에서 최초로 사용해서 앞으로는 합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그냥 정의되지 않았다 하고 지적만 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합골에 대한 정의를 제가 내리는 것은 무리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히 검토와 또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런 의견을 달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합골이라는 것을 아까 설명하신 대로 어디에 이것을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합골에 대한 용어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장부연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가정복지국)
국장 장부연
노인정책과장 오병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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