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창업 지원, 여성과 아동의 상담, 부대시설의 운영 등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부여성회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2010년 1월 1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제4호는 여성관련 시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관, 여성의 광장, 여성문화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서부여성회관 등 관내 여성관련 시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의2는 교육강사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은 강사 위촉사항, 제2항은 비용지급에 대한 사항으로 추가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제목을 강사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안 제15조의2 서부여성회관의 위치입니다.
본 장은 서부여성회관에 대한 사항으로 조례의 간결성을 위해 조례의 제목 및 중복성을 삭제하여 아래 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12조의3 시설별 사업 및 관리운영의 위임과 위탁규정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교육, 창업 지원, 상담,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생활체육 대관 그 밖에 여성의 복지향상과 사회참여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서부여성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8조제1항제4호 및 별표5입니다.
오는 서부여성회관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부여성회관의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를 규정하였으며 이는 다른 여성 관련시설의 사용료와 수강료를 감안하여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