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80회 [임시회] 1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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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월 28일 (목)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기관및그등급에관한조례안
2.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청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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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에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인재양성을 위해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기관및그등급에관한조례안, 제2항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청주요업무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기관및그등급에관한조례안(교육감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기관및그등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기관및그등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교사등국가공무원에대한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과 지방공무원에대한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공무원 수당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교육감 관할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인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과 교육연구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근거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2조제3항과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2조제3항이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사항을 기존 71개 기관에서 금번 실태조사로 11개 기관이 제외된 총 60개 기관의 등급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등급 변동사항은 기존 도서지역 25개 기관 중 연육으로 연결된 영흥초 선재분교 외 3개 기관은 벽지지역으로 하향 조정, 운서초등학교 외 8개 기관은 등급에서 제외되었으며 벽지지역은 기존 2개 기관이 모두 등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접적지역은 강화군 지역에 소재한 강화초등학교 외 7개 기관이 접적 다에서 접적 라로 등급이 하향되었습니다.
내가초등학교 외 2개 기관은 접적 라에서 접적 다로 등급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기관및그등급에관한조례안은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2010년 1월 20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행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로망 확충과 연육교 등의 설치로 행정환경이 변화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적기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을 조정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조례제정 전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행정공백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표 내용을 보면 도서지역은 4개 기관을 벽지로 분류 조정하고 9개 기관은 등급 외로 하향 조정하여 총 12개 기관으로 축소하고 벽지지역은 기존 2개 기관을 등급 외로 하향 조정하고 도서지역에서 신규 조정된 4개 기관으로 하였고 접적지역은 접적기준의 변경에 따라 3개 기관은 상향, 8개 기관은 하향 조정하여 44개 기관이 해당되며 영종지역의 운서초등학교 외 11개 기관이 등급 외로 특수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특수지 조정내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조정에 따라 향후 특수지 근무 교사 및 직원들에게 매월 부여된 0.036점에서 0.015점의 인사 가산점의 축소 또는 재조정과 연간 1억 1,820만원의 교직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사유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지 근무 가산점 현황 그 다음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구분표, 특수지 근무수당 관련 예산 변동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편 급지 변경에 따라 유치원 2개 기관 및 고등학교 1개 기관의 학비 2억 6,000여만원과 학생 급식비 2억 4,000여만원의 학부모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교육청에서는 급격한 급식환경 변화를 줄이고 학부모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2010년도 영종지역 학교급식 운영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8억 1,361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급지 변경에 따른 수업료 등의 변경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각각 2008년도 9월 30일과 동년 9월 10일자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개정된 바 상위 법령의 재개정이 있을 경우 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기관및그등급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님.
이것 뭐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은 없지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화군 같은 데나 옹진 같은 데 본 주거지를 거기 둔 선생님들도 계시다고요, 그렇죠?
그러한 선생님들도 여기에 준해서 혜택을 다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줍니까?
주거지에는 상관이 없고 근무하는 학교에 따라서….
아니, 내 얘기를. 예를 들어서 내가 강화 사는데 강화에 근무를 하고 있어. 그런 사람도 특수지 근무수당을 주냐고.
주거도 거기이고….
네, 주거가 거기라 하더라도 거기 특수지 학교에 근무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 지역이 도서지역이나 벽지지역, 접적지역의 근무여건이 열악하다고 생각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생활권이 거기인데도 준다?
네, 그렇습니다.
이 취지하고 조금 현실하고는 어긋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순환보직 교환이 몇 년입니까?
대개 교원들은 한 4년 정도 됩니다.
4년이죠?
네, 그러나 도서지역….
4년이 넘어서 뭐 6, 7년 있는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왜 자기 생활권을 이탈하기 싫어서.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생활권이고 자기 주거이고 자기가 편리해서 거기를 희망해서 근무를 하는데 여기에 특수지라 해서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게 되면 조금 문제는 있지 않아요?
왜냐, 가점제도가 있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선생님들이 도서지역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지금 힘들잖아요, 잘 보내지도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특수지 근무수당도 받고 자기 생활권도 거기이고 가산점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고 아주 정말 특혜예요, 그것이.
왜냐 하면 순환보직을 해서 그러한 특수지에 가시는 선생님들의 생활권이 자기 가족들하고 달리 생활을 하기 때문에 특수지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생활권이 온 가족하고 같이 생활하고 생활권이 거기인데 무슨 특수지야? 그 양반은 특수지가 아니지, 혜택이지.
네, 위원님 하신 말씀은 충분히 공감은 되지만 현재는 근무지를, 근무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나름대로,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기획관리국장님 뭐든지 법은 공평해야지 돼요, 평등해야 되고.
특혜를 누리는 사람한테 계속 금전까지 더 얹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안 그러겠어요?
네,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거기에 온 가족이 다 생활을 거기에서 하고 생활권이 거기이고 가산점 많이 받고 또한 돈까지 더, 수당까지 특수지 근무지라 해서 돈까지 더 탄다면 그것은 몇 가지 혜택이 더 다른 선생님들하고 평등이 어긋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천교육청이 인사발령에 꼭 항상 잡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승점 1점이라도 더 따려고 도서지로 보내달라면 아주 뭐 큰 실력 뭐 교육감이나 국장이 보살펴주지 않으면 거기 못 간대, 아주 소문이 그렇게 나 있어. 그것이 뭐예요?
한두 사람들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하는 교육행정은 요새 교육감 대행께서 아주 획기적으로 인천교육의 지표를 개혁하시려고 그러는데 인사부터 개혁을 해야지 만사예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실력, 공부해서 실력향상되는 것이고. 그것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여기에 별첨을 달아서라도 생활권이 거기 있는, 특수지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수당에서 제외한다 해야지. 승점도 제외시켜야 돼요, 그런 분들은. 승점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온 가족이 옮기기는 힘든 것이거든요. 온 가족이 어떻게 옮깁니까? 근무지로. 이중생활을 하시고 그러니까 특수지 근무수당도 줘야지 된다는 법령에 나오는 거지 괜히 왜 줘요? 똑같은 봉급 타는데.
네,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네, 해 보세요.
위원님이 하신 말씀, 그런 형평성의 문제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학교에 근무한다고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 멀리서 다니는 사람하고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일정부분 저는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다만 교원들은 거기에 거주한다고 해서 물론 거주지를 위주로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서지역이나 벽지지역은 지금 일정한 요건이 돼야 거기를 갈 수가 있습니다, 전보할 때.
그리고 순환전보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산다고 해서 거기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일정기간 근무하게 되면 또 다른 데로 전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이 안 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개중에.
네, 개중에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있잖아요.
강화군에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가고 강화군청 내에 인사발령이니까 가능하잖아요? 옹진도 마찬가지예요.
남부교육청에서 이 섬에 있다 여기로 좀 옆에 학교로 옮겨주고 그것이 무슨 인사발령이에요? 그 사람들은 특수지로 도는 분들은 계속 돌게 돼 있지.
제가 긴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정말 특수지에 근무하시는 이중생활을 하시는 선생님들 노고는 시내에서 하시는 선생님보다 이것 더 줘야 돼요, 더 많이 줘야지 된다고. 그렇지만 형평성에 맞춰야 된다.
기획관리국장님 소속은 아니지만 도서지역에 있는 특수지 근무수당 받는 선생님들의 최초 인사날짜와 현재까지 기간을 내일까지, 그것은 뭐 금방 나오는 것이니까 내일까지 위원회에 제출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규 위원님 설명하신 데 대해서 보충 몇 말씀드릴게요.
아까 국장님께서 뭐 근무성적, 점수, 근평에 의해서 도서벽지를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하겠죠.
지금 교감들, 교장들 이 사람들이 도서벽지에 갔다오지 않으면 교장, 교감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뭐 도서벽지 가서 수당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형평성이에요, 형평성. 거기 지금 가는 것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하고. 국장님,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형평성에 맞춰서 갑니까? 자신 있게 국장님 대답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서로 가려고 경쟁이 되는 것이죠, 가점이 있어야지 교장, 교감으로 승진하니까.
그것은 뭐 희망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점수를 환산해서….
지금 도서지역에 갔을 때 2년 정도면 나오죠?
그렇습니다.
차라리 5년 근무하는 조건으로 한다면 이해 가.
뭐냐, 교감되기 위해서 교장되기 위해서 엘리트 코스 밟는 거예요. 혜택 다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님 힘 가지고 못 가.
차라리 5년 정도 근무한다면 이해 가. 왜, 그 정도 가서 근무하고 거기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는 1년 반 해도 오죠?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순환.
이게 잘못됐다 그거야, 이게. 정말 거기를 보낸다면 적어도 5년 정도는, 아니 3년 이상 이렇게 만들어주고 가야 거기서 왜냐면 아이들이 교육을 받더라도 일관성 있게 받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 하신 말씀, 도서지역에 가면 장기적으로 근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어떤 교원들은 1년, 1년 반 만에 근무하고 가점을 취득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일정기간 3년 이상, 5년 이상 근무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도서지역 교육에 더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공헌해야 된다 그런 말씀의 취지로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인사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슨 정거장이 아니잖아요, 왔다 돌아가는 로터리가 아니잖아.
왜냐 하면 거기를 갔다 오게 되면 교감이 보장돼, 교장이 보장돼, 대단한 자리예요, 그 섬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점수 따기 위해서 휙 다녀오고 갔다 오면 교감 발령나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교육청에서 인사발령 할 적에 정말 도서벽지에 가면 가족이 다 갔을 적에 가족이 다 갔을 적에는 더 우대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적어도 제가 생각할 적에는 3년 이상은 근무해야 돼요, 적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1년 반 만에 나오고 2년 만에 나와 가지고 승진하고 말이야, 그것도 줄 서 있다고 줄 서 있어. 아무나 못 가.
관리국장님 힘 가지고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오늘 조례를 이렇게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정말 앞으로는 교육계가 변화돼 가지고 뭐 줄 서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되는 게 군대로 따지면 장군 되는 건데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래도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개혁의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요.
박창규 위원님.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다 동감합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냐, 도서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1년, 1년 반 만에 나오니까 학과가 아주 공부하는데 매일 패턴이 바뀌니까 아이들이 갈피를 못 잡아요. 요새 연속극 공부의 신이라는 것 보셨죠?
그 한 과목 가지고 일생을 바친 분들의 지도력은 다른 교사들하고 다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1년 있다 나, 승점만 따면 갈 거야, 너네들 공부하든 말든 시간만 가라. 그리고 도서지역을 많이 순회를 하다보면 많이 느껴요, 많이.
그래서 자라나는, 정말 교육은 백년지대계 아닙니까. 교사를 위해서 아이들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들 하지 말아요, 교육청.
아주 착각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칠 의무가 있는 선생님들이야. 자기들 출세욕에 눈 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자료요구를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나 이것 만천하에 공개할 거예요. 인천교육의 현주소, 아이들은 등한시, 자기 출세욕에만 줄 서는 교사는 교사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사표장 받아야 돼.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칠 생각은 절대 안 해, 잿밥에만 눈이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관리국장님 이 조례는 법령에 의해서 타당합니다만 인사발령을 특수지에 보낼 때에는 우리 위원장님 지적했듯이 아이들 우선순위로 해야 돼요.
그 선생님이 가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을 맡았다 그리고 3학년 때까지 열심히 가르쳐서 대학 들어가는 것 보고 나오면 얼마나 교육자로서 기쁨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것이 올바른 정책이냐 선생님 승점이나 따서 아이들 공부하든 말든 팽개치고 또 1년 후에 다른 선생님이 가면 공부하는 가르침이 다 누구든지 탤런트가 다르잖아요. 아이들의 초점에 맞추어서 공부할 수 없어요.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교육은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가 존재한다는 개념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위원님과 위원장님 하신 말씀 아주 공감하고 저희가 어떤 도서지역 이런 지역에 합리적인 인사관리기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지금 특수지 근무수당에 관해서 이 지역을 대상으로 그 동안 교직원들의 근무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문제점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네,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 실태조사 사항을 교직원한테….
문제점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조사했으면 문제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등급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문제점 말씀하십니까?
아니,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근무자들의 근무환경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받았으니까 이 등급을 다시 정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이것은 종전에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이라고 있습니다. 도서벽지교육진흥법 거기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공무원수당 규정이 바뀌면서 조례로 정하라 해서 사실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만 실제는 이렇게 내용을….
그러면 지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해하겠어요.
지금 조사는 근무지와 거리 그런 여건만 조사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그러면 교육자로서, 그럼 백령도에 가서 교육을 하면 문제가 있고 여기 남동구에 와서 아이들 가르치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 안위만 걱정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은 이럴 일이 아니야. 오히려 이 조례는 다 폐지할 일이야. 교육자로서 그러면서 애들한테 살신성인 가르치고 희생정신 가르치고 그게 먹히겠어요?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는 도서지역이나 벽지지역, 접적지역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그 지역의 근무여건이 도심지보다는 열악하다 좀 안 좋다고 생각해서 그 교직원들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지금 그렇게 따지면 영흥사람이 강화 학교에 다닌다고 생각하면 근무여건이 되겠어요? 가라면 가는 거지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례로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강화에서 섬지역 가까운 데 뭐 백령도는 빼고 여기 인천에서 백령도는 빼고 그런 근무여건을 생각해 봤어요? 꼭 배만 타고 다녀야 근무여건이 저기한 거예요?
지금 영흥이나 강화도 산골짜기는 안 좋아요. 문화시설도 없어.
강화지역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대상지역으로 강화도 들어갑니다.
영흥은요?
영흥은 제외되었습니다.
아니, 시내버스가 다녀도 여기 시내까지 나오려면 1시간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문화시설을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네, 그래서 항목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도서지역은 11개 항목이….
아니, 이런 것은 안 해 보셨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앞서 가는 교육행정이 되려면 근무지를 없애고 정말 내가 자신 있게 섬에 가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 모집을 해 봐, 모집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각선생님, 결혼 안 하신 미혼자들이 한번 지원도 할 것이며 나이 먹어서 정말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또 여생을 한번 보낼 겸 할 것이며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인사정책에 뭐라고 그럴까 승진에만 눈이 벌건 사람들이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잡음도 없고.
교육자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웃기는 거지 뭐예요?
아니,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 옛날 목선 타고 다닐 때도 아니고.
국장님, 이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상위법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이 상위법이라는 것은 그 기준을 정해서 범위에 넘지 않도록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 안 했다고 그래서 그럼 법도 바꿀 수 있어, 생각이 바뀌면 법도 바뀌어. 이것 누가 인권침해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지방자치 행정을 해요? 그러니까 만날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만날 교원평가해라, 평가해라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중앙정부에서 움직이니까 여기도 뭐 그냥 날 뛰듯 하고 말이에요.
상위법이라는 것도 밑에서 고치면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이 안 바뀌니까 법이 안 바뀌는 거야. 이것 인권침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쪽에서 한번 생각도 해 보시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런 근무형태로 인해서 거기에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은 조금도 고려치 않은 거야. 그 법이 맞는 법이에요?
이것을 한번 전적으로 생각할 적에 우리 교육자들이 양심에 우러나서 정말 교육정신을 가지고, 교육자로서 취임할 때 선서 안 해요? 그 선서 내용 줘 봐요. 아마 이렇게는 안 할 거야, 아마.
그래서 이 조례를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관점에서.
이것은 상위법령에 되어 있고 지금 인사관리상의 문제, 학생들의 교육적인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신 말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교직원들의 열악한 환경에 가서 근무할 경우에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된 규정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무여건이 이런 데 지금 학교실태, 아이들의 교육실태는 그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조사는 전혀 없이 선생님들, 교육자들 안위만 생각하는 이 조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만용 위원님.
국장님 특수지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지원자가 많습니까?
지금 현재 인사제도상의 문제인데 도서지역이나 벽지지역에 근무하면 인사 가점이 있습니다. 승진을 위해서 가점을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근무하려고 하는 희망자들이 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점을 받으니까?
많습니까?
경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발령받고 가시면 몇 년 있다가 오십니까?
일정기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1년 반 뭐 그 이상 있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서는 한번 발령받으면 3년인가 그렇게 근무 안 합니까?
네, 일정기간 그렇습니다. 3년.
그러면 여기는 한번 발령받으면 3년 정도 근무하고 다른 데로 옮기시는데 도서지역에는 1년, 1년 반 돼 가지고 나오시는데 가점을 얼마나 받아 가지고 나오십니까?
그것은 가나다라 해 가지고 급지에 따라 틀리고 그것이 승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승진 점수에.
그러면 거기도 3년을 안 하고 1년, 1년 반으로 하는 거예요?
근무여건이 열악하다고 생각하니까 가족하고 떨어져서 열악하다고 하니까 한 1년, 1년 반 근무하면 이렇게 희망자는 다시 또 나올 수 있는….
1년은 얼마고 1년 반은 얼마고 2년은 얼마씩 받아 가지고 옵니까?
네,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조례는 그 가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글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은 틀립니다. 등급에 따라서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가점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제가 보는 것은 지원자가 사실 없다라고 했어야지 말이 맞는 거거든. 그런데 지원자가 많단 말이에요. 가점 받지 물론 수당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근무기간을 3년으로 한다든지 일반 시내 근무기간을 준한다든지.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도서지역에 가면 3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어 있답니다, 교원들의 경우.
3년 이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당에 무슨 매력이 있다기보다 가점에 매력이 있어서 지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기관및그등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청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청주요업무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이수영 교육국장님,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에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미래 인재양성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수영 교육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수영입니다.
지난 한해 저희 교육청을 많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김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경인년 한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간부들도 최선을 다해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1월 1일부로 신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 인사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에서 기획관리국장으로 발령받은 이규진 국장입니다.
다음 교육정책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승진발령받은 이호근 과장입니다.
다음 남부교육청 교육지원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이풍우 과장입니다.
다음 평생학습관 기획부장에서 교육지원과로 받령받은 최광서 교육협력관입니다.
교육지원과 교육협력관에서 복지재정과장으로 발령받은 홍순석 과장입니다.
이어서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에서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으로 발령받은 고승의 관장입니다.
본청 감사담당관에서 교직원수련원장으로 발령받은 이범기 원장입니다.
본청 기획관리국장에서 중앙도서관장으로 발령받은 최종설 관장입니다.
부평도서관장에서 화도진도서관장으로 발령받은 정우용 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인사)
이수영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교육국, 기획관리국 소관업무에 이어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교육청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각 교육청 업무보고는 타 지역교육청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시고 특색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수영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수영입니다.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인천교육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보고서에는 앞으로 교육국에서 추진할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28가지를 선정해서 주요업무로 수록해 놓았는데 금일 보고는 2010년도 교육국 소관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2010년도교육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2010년도 인천교육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김용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ㆍ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인천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는 한층 발전적인 교육활동수행과 자율과 책무에 바탕을 둔 지원행정 정착을 위하여 설정한 10개 사업 중에 3개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 고)
ㆍ2010년도기획관리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차질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장님들 보고순서인데 중복되지 않게 간단하게 남부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청 교육장 이팽윤입니다.
2010년도 남부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 중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2010년도남부교육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남부교육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병룡 북부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장 이병룡입니다.
북부교육청 중점추진 10가지 사업 중 3가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2010년도북부교육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북부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진석 동부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청 교육장 김진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동부교육청의 주요업무 계획을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3개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2010년도동부교육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동부교육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으며 앞으로도 동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상철 서부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청 하상철 교육장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서부교육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2010년도서부교육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서부교육청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에게 감동을 주고 교육행정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식 강화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장 김영식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10년도 강화교육청의 주요사업 중 역점을 두고 있는 두 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2010년도강화교육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강화교육청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강화교육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 교육국장님,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 그리고 지역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교육복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2009년도 3월 5일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 감면지침이 수립돼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으로 지금 3만 3,259명에 248억 7,5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하셨는데요, 63쪽입니다. 그런데 지침을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언제 조사한 것인지 조사한 것이 있으면 3만 3,259명에 대한 명단하고 그리고 각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님.
교육청 질의 잠깐해도 되죠?
자료요구 끝나고.
자료 없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9부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님.
교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5쪽에 방과 후 학교 운영 활성화 여기 쭉 아주 좋으신 추진방향이라든가 전년도 추진실적이 있는데 방과 후에는 아이들의 끼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어요.
청소년들의 끼를,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아이들 동아리가 몇 종류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 숫자는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숫자는….
자꾸 국장님하고 말씨름 하기 싫어요, 뭐 큰 일을 하신다니까.
45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를 하나도 인천교육청에서는 지원 프로그램 자체도 없어요, 담당 교사도 없어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각 동아리 학교에 급식비나 교통비로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이들 끼를 살려줘서 그 학업에 열중했던 것을 스트레스를 풀고 또 다음 교육에 임하고 그래야 되는데 학교에서 뭐 예를 들어서 풍물놀이를 할 데가 인천시내 하나도 없어요. 그 주위에서 야단나, 꽹과리 치면.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보따리 싸서 저 인천전문대학 운동장으로 와. 그러면 학교에서 교통비 지원해 주는 것 아니고 간식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다 아이들 호주머니에서.
그것은 교육의 방과 후 학교 운영 활성화하는 데에 프로그램 자체를 넣어서 거기에 아이들의 끼를 살려주는 지금 실제 그래요.
공부로 성공해서 대한민국에 이바지하는 외화 획득이라든가 이바지하는 국민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퍼센티지가 낮아요.
끼를 발산해서 한 아이가 유능하면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브랜드를 업시키는 거예요, 코리아를. 왜 그것을 학교에서는, 어떤 교장선생님은 아주 못 하게 한대, 그런 무식한 분들이 교장이니 나 한심해요.
그러한 프로그램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쭉 보니까 도화초등학교에, 남부교육장님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학교 활성화를 할 때에는 민방위교육장 이관사업을 왜 지지부진 안 하고 있어요?
남부교육청에 이관을 받아서 도화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쓰게 만들어줘야지 왜 안 해요? 남구청에서는 이관해 준다는데 교육청에서는 학교 구내에 있는데 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 마인드는 위원님 거기 해 주면 교사들 주차장 좀 쓰게 해야지 되겠어요.
기획관리국장님, 각 학교 실태를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나. 교사들이 운동장에 주차 파킹해 놓고 말야.
학교 내에는 구급차 1대 쓸 수 있는 공간만 놔두고 주차금지 구역을 설정하세요.
아까 조례할 때도 얘기했지만 왜 인천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한 교사가 아니에요, 교사를 위한 학교라고.
기획관리국장님, 내 얘기 틀려요?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아이들이 도보로 교문에서 자기 교실 들어가는데 방해되는 학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사들이 주차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요? 대중교통 이용하라는 소리 못 하잖아.
아침에 출근해서 파킹해 놓고 저녁 퇴근할 때 갖고 가는 것 이것은 안 돼요. 이것은 정말 안 됩니다.
나 우리 손자, 손녀들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이것 말도 못 해요. 학교를 한번 가봤더니 또 우리 손자, 손녀한테 불이익을 당할까봐 저는 말 못 하지 않아요? 내 발로 내질러 버렸어요, 다.
이것 정말 여기 몇몇 선생님들 웃으시는데 당신들 아이가 그 학교에 다녀서 마음대로 등교할 수 없는 환경, 마음대로 공 한번 찰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쓴 웃음을 지어야 돼요. 기획관리국장님 관리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화초등학교 민방위교육장 빨리 이관해서 도화초등학교에 줘서 특수학급을 거기에서 하고 강당도 쓸 수 있어요. 왜 돈 안 들이고 시설물을 이관하는데 왜 못 해요?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님께 중요한 얘기 이 업무보고에 빠져서 얘기예요.
신축했을 때에는 병설유치원을 꼭 설계에 반영하라. 어떻게 자꾸 2세들만 낳으라고 종용해요? 교육비가, 유치원 사립이 한 달에 52만원이에요, 어린이집도. 그리고 어떻게 자꾸 애 낳으라 애 낳으라 장려를 합니까? 학교 지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병설유치원을 인구 많은 데는 2학급, 적은 데는 1학급 인천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 옆에 어린이집 하는 것은 예산을 별도로 촉구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 많이 낳을 수 있잖아요? 교육비 덜 들어가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것 명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각 교육장님들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마무리하시죠.
마무리 이것으로 할게요.
교육은 백년지대계예요. 마무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밥 조금 늦게 먹어도 돼요.
이팽윤 교육장님 아주 참 훌륭하십니다.
다른 교육청에서는 사람을 일깨우는 효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교육청 하나도 없어.
우리가 근본인 효가 삐뚤어지면 교육 암만 시켜도 소용없어요. 서울대학 아니라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사람 됨됨이가 안 되면 소용없는 겁니다.
교육국장님, 이렇게 훌륭한 남부교육장님을 원하는 대로 보직 줘야 돼. 나 이것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 자라는 아이들이 자기 할아버지 이름 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증조할아버지 이름이 뭐냐 ‘증조’자 낱말도 몰라요, 효 교육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한테 뭐를 기대합니까?
아마 남부교육청에는 보니까 이렇게 각 노인정으로 한 학교씩 배치해서 와서 할머니들하고 뭐 요새 치매 걸려서 그림 그리기도 도와주고 그러는 광경을 봤더니 참 아름다웠어요, 그것이 효예요.
그래서 우리 인천교육은 효 교육을 학습력 제고, 수학 장학 내실화 다 좋아요. 이것은 기본이에요, 교사들의. 이것 하기 싫은 사람들은 사표내고 나가야지. 유능한 사람들 많이 기다리고 있어. 사람 됨됨이가 먼저 돼야지 공부도 잘 합니다.
교육국장님, 인천의 각 교육청이나 인천교육 중등교육부터 효 교육 강화를 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남부교육장 이팽윤 교육장님 아주 고맙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한다는 것 발상 자체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참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근본을 저버리지 않아서 아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명숙 위원입니다.
금년 2010년에 교육청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또 기초학력 향상에 중점도 두고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시는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역교육청마다 뭐 효라는 표현은 안 써도 사람다운 품성함양을 위한 인성이나 예절교육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 있어서 기대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하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를 위한 일은 지원이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선정하게 되나요? 교육국장님.
기획관리국장님 소관이십니까?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일정한 기준이 되면 선정을 해서 학비를 감면해 주고 하는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비를 내는 것이 4분기로 내죠? 고등학교는. 그렇습니까? 대학하고 달라서 4분기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이것을 조사하지 않고 제가 요청한 것도 그건데 1년에 한 번 하나 봐요?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1년에 한 번 선정이 되면 1년 동안 면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중간에 그런 상황이 되면 또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중간에 그런 것이 조정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부모가 일시적으로 실업을 했는데 지금은 맞벌이부부로 굉장히 생활도 여유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학비하고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고 그보다 훨씬 어려운 아이는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오늘 요청한 자료는 내일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2월 한 달 동안 전수조사를 하셔서 바뀐 명단을 2월 말까지 다시 주시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담임선생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학교장보다도 담임선생님이 파악을 해서 그 때 그 때 해야 되는데 1년 동안은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분기별로 조사하시도록 그렇게 해서 담임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더 관심을 가지고 그 가정, 가정의 형편을 잘 파악해서 저희들이 모처럼 이렇게 저소득층을 위한 학비지원하는 데에 그것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그리고 특히 교육청에서 각 지역교육장님들께서도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해 주시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기획관리국장님이 발령이 났을 때 의아했어요. 그런데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발령이 났어요. 이것 교육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그 자리에 오면 생소한 겁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국장님 답변 못 하시면 못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 우리 교육행정에 문제가 있어요.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어떤 사람 입맛에 맞는 그런 인사정책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선생님들은 3, 4년 근무케 하고 그러면 무슨 근거가 있어서 옮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인책사유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요. 그렇게 따진다면 횡포야, 횡포.
그래 가지고 어디 인천교육의 질을 높이니 마니 하겠어요?
대행을 불러요, 대행을.
가만 있어요.
관리국장이 대답할 것은 아닌데.
아니, 그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대행을 부르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부감 모셔.
제가 지금 뭐 얼마 안 돼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육청 여기 자체에 답변이 안 되겠지만 우리 직원들도 문제가 있어요. 아니, 가란다고 다 가?
이게 말이죠. 참 그러니까 이래 가지고 어디 교육청이 돌아가겠어요. 내일 언제 어디 갈 지 모르고 지금 열심히 일의 연속성도 없고.
또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회 취약계층 교육복지라든가 방과후 학교 운영, 기초학력 책임지도 이런 것을 볼 적에 정말 우리 지역에는 지금 4만세대 저소득층이 있고 거기에 7만 2,000명인데 아동이 2만 3,000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인발연하고 문항조사를 8세부터 18세까지 표본조사를 한 1,000여 명 할 건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이루어지는 실태와 여기 조사하는 실태와 맞물려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항을 드리겠지만 지금 초등학교와 청소년용 그렇게 조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도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을 몇 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학교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나가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그 해당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학교하고 연계를 가지고 운영이 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바라는 이런 취약계층의 또 기초학력 책임지도, 방과후 프로그램이 많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 좀 부탁을 드리겠어요.
이상이에요.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흥철입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맞이하는 회의입니다.
지난 연말에 본 위원이 기획관리국장님 두 분 인사이동 전에 이런 주문을 한번 했습니다.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체육관, 급식실을 동시에 신축하는데 아니면 급식실을 짓고 있는데 체육관을 짓고 있는데 이런 데가 교사동하고 동선이 없다 그 말씀을 올렸어요.
동선이 없는데 교육청에서는 10억, 20억 예산 딱 정해지면 그 설계는 어떻게 되냐, 그것 짓는 것만 설계가 돼요. 애들은 교실에서 밥 먹으려고 하면 와서 실내화 가지고 나와서 싸들고 가서 또 신발 신고 들어가서 실내화 신고 밥 먹고 다시 또 나와야 되고.
누구를 위한 체육관이고 누구를 위한 급식실입니까? 누가 이용하는 데입니까? 거기에.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또 방법을 연구하자고 그랬는데 한번도 안 왔어요.
이것 인사이동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까?
존경하는 두 분 국장님, 교육장님들 교육관련 고위 공직에 계신 분들 이 부분은 과연 누가 해 줄 겁니까? 누가 나서서 이것을 해야 될 겁니까?
인사이동에 정신 팔려 가지고 아이들에게 정작 해야 될 것을 안 해 주시는 분들한테, 본청에서 이런 것 연구나 해 봤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방향으로 물론 얼른 생각이겠지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오흥철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하신 말씀 아주 공감합니다.
그런 급식실이나 체육관이 동선 연결, 본관하고 연결이 돼서 학생들이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덜 한 것 같다, 질책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하신 말씀, 건물의 어떤 배치상황 이런 것에 따라서 가능하면 동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은 어떤 예산을 뭘로 하고 이런 방안까지 다 해 가지고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은 얼마가 더 들어가더라도, 물론 급식실을 짓고 체육관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편리하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되는 예산 소요액까지 파악해서 이렇게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 교육감대행 뒷주머니를 털어서라도 그 예산집행 할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현재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안에 해결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짓는 체육관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선이 연결되도록 하고 현재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느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되면 그것 먼저하고 그렇지 않다면 현재 급식실이나 체육관이 제대로 안 된 학교도 많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동선이 연결 안 된 부분도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우선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전면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금년 안에 국장님 그렇게 결의에 찬 말씀을 하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금년 안에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우리 교육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창규 위원님께서 효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바깥에서 학교 교육에 대해서 일반인들과 얘기를 하다보면 우선 제일 먼저 이야기되어지는 줄거리가 효입니다, 효.
(김용근 위원장, 이명숙 간사와 사회교대)
학교에서 그러한 효에 대한 한 부분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교육의 어떤 내용 중에서 그 효라는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게 일반 학부모들의 얘기입니다.
아마 존경하는 박창규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아마 그런 부분에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저도 그 부분에서 100%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천교육이 전국에서 다른 것은 뒤처진다 하더라도 효 부분만큼의 교육만은 앞선다라는, 뭔가 하나라도 앞서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래도 좀 면피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을 더 두시고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연친화적인 학교시설이 이번 금년 사업에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자연친화적이라는 학교시설은 어떤 건가라는 정의를 한번 말씀을 해 봐 주시죠. 자연친화적인 학교시설이란 어떤 것이다. 자연친화적인 학교시설은 이런 것이다 학생들한테 이런 자연친화적인 이런 것을 해 줘야 된다라는 그 자연친화적인 시설의 정의는 어떤 겁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한 마디로 딱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학교시설을 함에 있어서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고 학교시설이 자연친화적인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페인트도 학생들의 유해독소를 내뿜지 않는 페인트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친화적인 학교시설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학교 시설함에 있어 의무사항 아닌가요? 이게 선택이나 인센티브를 줘야 될 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학교시설을 짓는데 아주 당연히 해야 될 의무사항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당연히 의무사항이라고 저도 생각했지만 종전에는 그런 부분에 사실은 학교 짓는데 급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이 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학교 건물을 짓게 되면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을 받습니다, 저희가. 전문기관의 인증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관심이 더 해졌고 앞으로는 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2008년 10월부터는 저희가 학교를 새로 짓거나 그러면 이렇게 친환경 인증을 받는 그런 차원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당연히 학생들한테 유해독소를 내뿜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자재를 써서는 안 되는 또 석면이나 이런 기자재를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거든요.
그것은 건축법에 학교 어떤 구조물을 지음에 있어서 당연한 건데 새로 지은 학교에 그런 시설을 썼다라고 그래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더 준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 잡은 것을 보면 다 신설 학교에 준해 가지고 그 페인트를 썼느냐 그 자재를 썼느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당연히 그 자재에 준했으니까 다 신설 학교만큼은 다 주겠죠, 앞으로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신설 학교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준다라고 그러면 되지 뭐 자연친화적인 학교시설에 대한 뭐 이런 앞에 토를 달아 가지고 주나요? 제가 그래서 정의를 물어본 겁니다.
진정으로 이것은 어디하고 맞물리냐면 방금 전에 박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효하고도 맞물리는 거예요.
학생들이 생각하는 자연친화적인 학교시설이라는 것은 오래 전에 지은 학교, 100년 전, 70년 전에 지은 학교라도 환경개선을 해 가지고 자연친화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면 그 학교도 그 수혜대상에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새로 신설 학교만 그런 어떤 페인트를 썼느냐 그런 기자재를 썼느냐에 대한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 없던 연못도 만들고 없던 나무도 심으면 자연친화적인 시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것은 학생들의 인성하고도 같이 맞물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단순히 새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학교시설을 지었는데 그 학교에 페인트를 무독성 페인트를 했고 뭐 석면 재료가 안 들어 갖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인증을 해 준다라는 것은 참 이게 그것을 어떻게 잘 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당연히 그것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해야 될 의무사항을 갖다가 또 다시 한 번 나중에 기립박수를 쳐 주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우리가 교육행정이 뒷북 행정으로 그냥 계속 뒤만 좇아가는 일을 하다보니까 전국에서 하위라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닌가.
저희 문사위원회에서 웬만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또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우리가 예산이나 모든 것 적극적으로 밀어드리지 않습니까? 지난년도 그랬고 그 지난년도도 제가 보기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신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신설 학교는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개축하거나 개보수하는 모든 학교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그래도 신설 학교를 전면적으로 그렇게 하고 개축하고 할 때, 개축하는 학교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독성이 있는 건축 기자재를 썼고 또 유해가 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함으로써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가니까 또 그러한 업체의 선정과 그러한 업체의 요구 때문에 친환경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생들이 쓰는 각종 시설물이나 학생들이 쓰는 식판이나 모든 시설, 학생들이 쓰는 것은 독성이 있어도 안 되고 유해가 있어서도, 그것은 기준이에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거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상적인 것에 우리가 그것을 안 썼다고 그래서 기립박수 쳐 줄 이유는 없지 않느냐 얘기죠.
진짜 학생들에게 친환경적인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꼭 새 건축물에 그러한 기자재를 썼다고 해서 친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정상적이고 당연히 했어야 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표창을 주거나 상을 줄 인센티브를 줄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친환경적인 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어떤 것에서 학생들의 인성이나 학생들의 효정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환경을 바꿔서 그들로 하여금 더 학교에 가고 싶은, 머무르고 싶은 공간으로 개선하고 바꾸었을 때 그게 더 친환경적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신축 건물에만 적용하고 그런다면 애진작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것은 신축 건물이니까 친환경적이니까 이 예산이 좇아가야 된다라고 그러면 얘기가 달라요.
그런데 앞에 자연친화적인 학교시설 해 놓고 거기에 뭐 인증서 이렇게 붙고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고요. 당연히 그것은 의무사항인데 거기다 대고 다시 무슨 뭐 어떤 인증을 해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다면 아, 기존 오래 전에 되어 있는 학교는 오래돼서도 억울해 죽겠는데 새로 된 학교에는 그런 인센티브를 계속 받는다고 그러면 어느 학교에서는 리모델링 하고 싶지 않겠어요.
물론 그 액수가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많은 액수는 아닌데 따지는 기준을 단순하게 친환경이라는 어떤 일반 상업적인 용어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물품을 팔아먹으면서 앞에 도배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친환경, 친환경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그 친환경 용어를 우리 교육에서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자재를 쓰면 친환경이 되고 그 자재 안 쓰면 친환경이 아니라는 단순논리로 그냥 끌고 나간다라고 그러면 예산상에 낭비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 어떤 예산을 투여해 주고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데 예산을 깎거나 또 주지말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진짜 학생들이 환경이 좋은 데서 공부하고 또 시설이 좋은 데서 어떤 저기를 닦아나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단순하게….
위원님 죄송합니다.
바뀌셨어요?
네, 계속해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게 할게요. 정리할게요. 위원장님 바뀐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정리를 하셔 가지고 친환경 학교시설에 대한 기준 따지는 것을 신 건축물에만 적용시키지 말고 일반 학교에도 적용시킬 수 있으면 적용을 시켜주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면 좀 하시죠.
이병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후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 끝났는데….」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종결을 묻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수영 교육국장님,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한 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교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은 2010년 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 2010년도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 2010년도인천의료원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육국장 이수영
기획관리국장 이규진
감사담당관 이호근
총무과장 이풍우
교육협력관 최광서
복지재정과장 홍순석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고승의
교직원수련원장 이범기
중앙도서관장 최종설
화도진도서관장 정우용
남부교육장 이팽윤
북부교육장 이병룡
동부교육장 김진석
서부교육장 하상철
강화교육장 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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