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기관및그등급에관한조례안은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2010년 1월 20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행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로망 확충과 연육교 등의 설치로 행정환경이 변화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적기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을 조정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조례제정 전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행정공백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표 내용을 보면 도서지역은 4개 기관을 벽지로 분류 조정하고 9개 기관은 등급 외로 하향 조정하여 총 12개 기관으로 축소하고 벽지지역은 기존 2개 기관을 등급 외로 하향 조정하고 도서지역에서 신규 조정된 4개 기관으로 하였고 접적지역은 접적기준의 변경에 따라 3개 기관은 상향, 8개 기관은 하향 조정하여 44개 기관이 해당되며 영종지역의 운서초등학교 외 11개 기관이 등급 외로 특수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특수지 조정내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조정에 따라 향후 특수지 근무 교사 및 직원들에게 매월 부여된 0.036점에서 0.015점의 인사 가산점의 축소 또는 재조정과 연간 1억 1,820만원의 교직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사유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지 근무 가산점 현황 그 다음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구분표, 특수지 근무수당 관련 예산 변동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편 급지 변경에 따라 유치원 2개 기관 및 고등학교 1개 기관의 학비 2억 6,000여만원과 학생 급식비 2억 4,000여만원의 학부모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교육청에서는 급격한 급식환경 변화를 줄이고 학부모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2010년도 영종지역 학교급식 운영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8억 1,361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급지 변경에 따른 수업료 등의 변경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각각 2008년도 9월 30일과 동년 9월 10일자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개정된 바 상위 법령의 재개정이 있을 경우 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기관및그등급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