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결정안은 인천의 근대역사의 발원지인 중구 신포동ㆍ북성동ㆍ동인천동 일원 개항장 일대를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근대역사문화 자원을 보존ㆍ관리하고 이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적극 육성하여 지역기반 문화클러스터의 형성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지구 개요입니다.
문화지구는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 및 민속공예품이 밀집되거나 역사ㆍ문화자원의 관리ㆍ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문화지구의 유지ㆍ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행행위영업,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을 권장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는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과 대학로, 파주시 헤이리 등 3개소가 문화지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문화지구 범위설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에서는 개항장 일대를 문화지구로 지정코자 인천개항장문화지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문화지구지정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4개의 대안 중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의 상징성, 지구관리의 효율성, 공간활용 기능성, 주변연계 발전성 등의 항목을 평가하여 최적안으로 개항장을 중심으로 한 면적 53만 7,114㎡의 제3안을 선정하였습니다.
제3안은 중복로와 자유공원 길을 주요 남북축으로, 개항로와 패루길을 주요 동서축으로 경계설정한 구역으로 구 일본 제일은행, 구 일본 18은행, 구 공화춘, 제물포 구락부, 홍예문 등 등록문화재 4개소와 시 지정문화재 7개소가 분포되어 있고 시 지정문화재 및 예비문화재 추천 건축물이 64개소가 입지하여 있는 등 개항기 근대문화유산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문화시설로는 인천아트플랫폼,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이 조성되어 있고 인천한국근대최초사박물관, 자장면박물관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문화지구 지정조건을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근대건축물 관리 및 지원계획입니다.
동 지역이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개항장의 전통성과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관련 업종 및 시설권장시설로 지정하여 무상 및 저가임대, 운영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역사적 건축물, 근대건축물을 대상으로 취득자금의 이자 및 유지관리비와 개축 대수선비의 80%, 융자지원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50% 감면, 예술가, 작가, 문화예술단체, 동호회 등 문화인력과 단체에도 주거 및 창작공간지원, 인건비와 행사비 등 재정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은 이미 문화지구로 지정된 종로구 인사동, 대학로 등의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문화지구지정 후 1년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문화지구관리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으로 가칭 인천광역시문화지구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한 근대문화자원 기반의 문화시설 조성 및 업종유치, 건축물 외관정비로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활동 인구유입에 따른 상권부활, 지가상승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인지도의 개선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문화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은 자유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근대건축물 및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외관 등이 관리되고 있고 권장 및 불허시설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문화지구관리계획과 기존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사유에 서로 상충되는 면이 없도록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대건축물과 문화시설, 문화인력 단체 등에 대한 세제감면 및 예산지원은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건물소유주 등 지역주민의 참여도 일정부분 기대할 수 있는 바 재원확보 방안과 재정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돼야 할 것으로 보이며 문화지구로 지정되지 않는 인접지역의 역사적 건축물 등을 배려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첨부해 드린 문화지구 권역별 공간활용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결정안의견제시에관한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