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8회 [정례회] 10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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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10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2월 18일 (금)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
2.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송도컨벤시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송암박두성선생문화사업선양회지원에관한조례안
6.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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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송도컨벤시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송암박두성선생문화사업선양회지원에관한조례안, 제6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김소림ㆍ이명숙ㆍ김용근의원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오늘 인천광역시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최만용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의 정서함양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적극 육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의식 수준향상 및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대상사업과 지원기준, 전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정비와 시설 개보수 관련사업을 보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90일 이상 무단휴관,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지원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와 직원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지원대상에서 2년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박물관및미술관진흥위원회를 두고 안 제13조부터는 위원의 구성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따라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ㆍ전시를 통해 지역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인천시민에게 문화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는 데 중추적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시 관내 박물관과 미술관을 적극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김소림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9조에서는 박물관 등의 확충,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시책을 문체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시책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은 각각 19개소와 4개소 등 총 23개소로 최근 2년간 인천시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에 지원한 예산 규모를 보면 총 5,000만원으로 극히 미미한 실정이었으나 2010년도에는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다소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박물관과 미술관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향후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시 소유의 유휴공간 활용입니다.
시 소유의 유휴공간을 박물관 및 미술공간으로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법 제19조에서 정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현재 인천시에서 유휴공간을 무상 대여하여 박물관으로 활용하는 사례로는 문학경기장 내 어린이박물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부터 제11조 보조금의 지원대상사업 및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사업 및 기준,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변경 및 취소, 지원해지 등 보조금의 지원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보조금의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안 제7조의 사업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5호의 관련 법인단체에서 추진하는 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경비는 이미 제5조의 지원대상사업에서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박물관및미술관진흥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 등 중요시책의 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 소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제3항에서는 소위원회 위원을 시장이 정하는 위원회로 구성하도록 하고 제5항에서는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고 심의결과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안건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소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예비심사기관으로 소위원의 선임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위원회가 회부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권한 이외에 위원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에 대한 타당성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본 조례안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박물관및미술관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 설치된 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제4조제8호 및 제7조제3항제4호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30조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계획 등 중요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이나 박물관협회, 미술관협회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칙의 위원회 설치규정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칙의 다른 조례의 개정 중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제3조의 관련규정도 함께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구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안 제13조제2항제4호의 “시장을” “시장이” 하고 제14조의 제목 “위원회의 직무”를 “위원회의 기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첨부해 드린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에 대해서 이명숙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박물관, 미술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박물관이 19개 있고 미술관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3개 박물관과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지원 법규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의 지원이 소극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이 발의돼서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명시가 되면 향후에 우리 관내에 있는 공ㆍ사립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운영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내용 중에서 제18조3항에 보게 되면 소위원회와 관련된 사항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자체에서 선임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본 조례안을 발의 하신 이명숙 의원님이나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도적으로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네, 현재는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얽매인다고 그럴까 이 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상식이 통하고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그냥 관습으로 이루어지는 게 더 명확하고 더 선진화로 가는 길이지 다 조례로 얽매이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공유해서 정말 미술관이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의지만 담으면 우리 예산 올리고 기획하고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사람이 옛 물건들을 유물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또 이루어지면 그런 박물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다 조례에 해 가지고 하면 국장님의 운신의 폭이 어떤지 여쭤보겠어요.
정종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관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명문규정화시키게 되면 이것에 대한 틀 속에서 저희가 지원이 명확하게 될 수 있는 기준이 서는 것이고 또 범위라든가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이 내용 속에 포함되니까 우리 실무자들이 일하는 데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조례에 올리면 각 미술품이나 예술품 그런 데 또 뭐 다 조례로 만들어야 돼, 난 그렇게 생각해서 걱정이 앞섭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 관계되시는 국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우리 시의 박물관, 미술관이라고 하면 문화예술로 표현되죠. 우리 문화예술진흥조례는 우리 시에 있죠? 지금 현재.
문화예술진흥조례가 있으면 거기 포괄적인 개념에서 미술관과 박물관 지원 근거 내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네, 거기에도 3조에 위원회를 만드는 사항이 있습니다, 미술관과 박물관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보다는 직접적으로 또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한 조례를 만들면 지원근거라든가 지원범위 이런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진흥조례 외에 미술관과 박물관 개별조례를 또 만드시는 건데 조례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해서 각 단체별로 활성화하겠다는 차원에서는 의미 부여는 괜찮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급효과가 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지방자치법 제116조제2항에 보면, 조례를 제정할 때는 타당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이명숙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 가지고 박물관과 미술관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개별 조례를 만드셨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고 싶고요,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
됐습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보면 여기는 위원회가 있고 내용을 보면 제13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 있고 제18조에 보면 소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 소위원회 구성은 사실은 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되는 부분들은 소위원회 예비심사 개념으로 소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소위원회 역할을 보니까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것은 역할이,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보통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회의 인원수가 많다든가 또 사업의 범위가 크다든가 또 전문분야가 틀린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에서 조각 분야가 있고 회화 분야가 있고 또 수채화 분야가 있고 예를 들면 그런 분야에서 심의할 때에 미술 파트, 자기 파트 외의 것은 자기가 심의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로 구성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전체 위원회의 의견을 본다라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도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위원회 구성도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위원회의 어떤 활동사항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건데 소위원회는 대부분 보면 소위원회 구성과 임명은 위원회에서 선임을 해서 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도 좀더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의견을 제시할 때 소위원회는 대개 위원회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구성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수정하는 부분이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숙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이 우리 위원회의 두 분이 발의를 하셨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법이 있죠?
진흥법 안에 이것이 지금 박물관이나 미술관 진흥에 대해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포괄적인 문화예술진흥법에 특별히 미술관과 박물관만 빼내서 조례를 만든다 하면 조금 집행하는 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에 있는 조례는 문화재보호조례로 돼 있습니다.
문화재보호조례에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법을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존경하는 이명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런 사항은….
아니, 내가 여쭤보는 것은 상충되지 않냐.
네, 상충되는 것을 다 뺐습니다.
뭐를 빼요?
그러니까 문화재보호조례는 문화재를 위한 보호조례로 존치를 시키고 거기에서….
이 세부사항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가 부칙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진흥법 안에 포괄적으로 돼 있는 것이 박물관, 미술관 뿐이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거기 진흥법 안에, 문화예술진흥법 안에 있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미술관, 박물관 세부적으로 나눠졌을 때.
박물관과 미술관은 저희 전체로 23개 관이 인천에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안에서 움직이는 미술관, 박물관, 문화재 뭐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세부적으로 다 빼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법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해서 세세목까지 법을 만들어 놓으면 상충되는,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이번에 조례가 문화재보호조례에서….
국장님, 내가 물어보는 것 답변하세요.
네, 그러게요. 그것에 대해서 진흥조례를 만들면서 문화재보호조례에 있던 사항을 미술관하고 박물관에 대해서는 부칙에서 문화재보호조례에 있는 내용을 빼도록 부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포괄적으로 단, 법에 문화예술진흥법에 저촉받는 데가 몇 군데예요?
어디어디요?
제3조하고 그 다음에 제7조, 제11조입니다. 그것을 부칙에서 저희가 제외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부칙에 있는 것을 별도로 빼서 조례로 제정한다?
법은 아까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법은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조례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장땡이 아니에요.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보완을 할, 보완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자꾸 별도로 빼서. 그러면 평생학습관도 또 조례로 만들어야 되고 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쭉 나열만 해서는 아니, 뭐 발의하신 의원님들 뭐 곱 같게 들으면 안 됩니다. 법은 많이 만들어 놓으면 만들수록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법에 있는 데에 부칙에 소관을 뺏다 하는데 그것을 진흥법 안에 자꾸 조례로만 쭉 나열해서 만들어 놓으면 속된 말로 인쇄비도 많이 들고 찾아보기도 힘들어.
그래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발의하셨는데 저 의원발의에는 절대 토를 안 다는데 이것이 문화예술진흥법 부칙에 돼 있는 것을 세세목을 뽑아서, 예산을 한번 봅시다.
뭐 세세목까지 나열해서 하느니 문화예술진흥법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그 안에 넣고 그것을 잘 정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도 넣어줘야 되겠네.
지금 박창규 위원님 말씀도 저희로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 이 사람 얘기하면 일리 있다 이 사람 얘기하면 일리 있다….
아니, 위원님 말씀….
아니, 객관성을 딱 가지시라고.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법을 많이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럼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이 나중에 상충돼요.
그런 것은 일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조례는 문화재보호조례이고 이것은 문화진흥조례이기 때문에 문화를 진흥시키자는 의미에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그런 것 여태 진흥 안 됐어요?
고민하셔 가지고 만드신 것이고요.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박물관, 미술관도 마찬가지예요. 시립박물관에 소장하는 사람들이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시하게끔 무료대여를 해 주고 그럽니다
그러면 공인들이 하면 매스컴이 떠들어요. 그랬을 때 시 행정부에서는 대처하는 것이 아주 노코멘트예요.
아, 이 작품은 미술품도 나도 있어요. 좀 갖다 걸어주려고 해도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싫어요. 이것이 법 암만 만들어야 소용없어요. 행정부의 의지가 예를 들어서 뭐 박창규가 아, 이것 참 고귀한 도자기야. 나만 혼자 공유하기는 뭐해. 인천시민들에게 공유해야지 되고. 그래, 임대는 무상으로 몇 년 해 줄 테니, 몇 개월 해 줄 테니 전시를 해 봐라 하고 갖다 줬어.
그러면 언론에는 아, 박창규 도자기 갖다가 자기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박물관에 갖다 놨다 그렇게 매스컴에 나요,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응이 없어. 아니, 이것은 고귀한 작품이니 인천시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분에게 참 고마움을 느껴야 된다는 그러한 멘트가 한 마디도 없다고.
그리고 오늘 박물관장은 왜 여기 안 왔어요? 아니, 조례를 제정하는데 관련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오고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대처를 안 해 줘요. 이것이 우스운 얘기 같아도 고귀한 물건들을 소장한 분들이 많아요, 인천시 내에.
이것을 좀 시민들을 위해서 공유한다고 갖다 놓으면 칭찬은 못 해줄망정 언론에, 아주 보도자료까지 내줘, 행정부에서.
아, 이것 박창규 이 도자기 해서 갖다 놨다 그런 것도 문화예술진흥법에 부칙을 달든지 인천시민들이 할 수 있는 자기만 보기 정말 너무 억울한 작품이 많아요. 그래서 공유할 수 있게끔 P.R을 해야지 돼요.
왔다갔다하지 마! 이 사람아 국장님이 그래 자기만큼 뭐 쪽지 갖고 왔다갔다 해!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삽입을 해서 박물관하고 미술관이니까 뭐 발의하신 분들이 부칙을 달든지 그런 것을 좀 확실하게 마음대로 좋은 작품이 있을 때에는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조례라는 것이 세세목으로 지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발의자들이 그것까지 연구하셔서 삽입을 해서 정말 마음 놓고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작품을 시민이 대여해 주는 코너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조례에 삽입을 그 조항까지 넣어서 하면 인천시민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 이것은 있어요. 매스컴이나 일부 조금 잘못 생각하는 분들은 아, 저 미술품 주가 올리려고 미술관에 전시한 거야? 아, 저 사람 도자기 자기 물건 주가 올리려고 전시한 거야? 그러한 부정적인 맥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이명숙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그것까지 삽입해서 아주 귀한 물건은 인천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것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여기 뭐 조를 달든가 부칙에 넣든가 이왕 세세목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진흥법에서 탈피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것까지 삽입해서 발의의원님들이 해 줬으면 더욱 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시민들에게 환영받는 조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데 발의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박창규 위원님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례에 그것을 넣기는 좀 그렇고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거기에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넣을 수 있죠. 시민참여를 할 수 있는 조를, 왜 문호개방을 못 합니까? 조례에. 할 수 있죠. 국장님, 그것에 내가 지금 한 얘기를….
조례의 내용은 시민의 권리보장을 규정한다든가 또 시의 입장을 여기에서 규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권리도 되죠.
조례 지금까지 제가 보건대 조례에 그런 사항이 들어간 것이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사항은 조례에 말고….
아니, 상위법에 위배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규칙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있잖아요? 우려되는 부분, 이런 것도 어디에서는 걸러져야 되는데 그것까지 조례에 다 담기는 어려우니까 소위원회….
세세목인데 왜 못 담아?
그러니까 소위원회 우리가 규칙을 정할 때 그런 것을 함께 담아서 규칙을 정하도록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언론이라든가 어떤 데서는 그 상품의 가치를 어디에선가는 평가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좋아서 저는 굉장히 그것을 환영하고 좋아합니다.
어떤 분이 집에만 가지고 있지 않고 어느 기간을 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볼 수 있었으면 미술품은 더더구나 좋겠죠. 또 굉장히 좋은 작품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것을 저희들이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지난, 제가 여기 정말 문사위에 들어와 가지고 지난 3년 반 동안 여러 가지 얘기 때문에 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치를 올리려고 한다든지 어떤 것은 그것을 평가할 때 굉장히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도 저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여기 조례에 해 놓으면 잘못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소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 안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위원회라 할지라도 박물관 쪽에 더 조예가 깊으신 분이 있고 그 안에서도 작품이 서예라든지 서양화라든지 동양화라든지 도자기라든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소나 이런 것이 다를 수가 있어서 그런 소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그런 소위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것은 뭐 발의의원님한테 전자에도 들은 얘기이니까 이것이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공중파 방송 1초를 쏘는 데 얼마 들어가는 줄 아세요? 우리 국영방송인 KBS에서 진품명품 코너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소장품을 널리 알려서 재벌이 갖고 나오는 것 봤어요? 재벌들은 안 갖고 나와요. 우리 밑바닥에 있는 국민들이 갖고 나와서 전 국민에게 고귀함을 알려주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다 같이 공유하자는.
정부에서도 막대한 예산, 우리가 진품명품 볼 때에 아, 그것 하나의 코너로 생각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깊은 뜻은 좋은 문화재를 발굴해서 고귀한 물품을 발굴해서 국민에게 공유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천시민들도 많은 작품을 갖고 있어도 공유할 수 없는 아까 전자에 얘기했듯이 참 색안경을 끼고 보고 그러한 것을 좀 우리가 지금 조례를 별도로 박물관하고 미술관진흥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 시정질문에 이것 하려고 넣었는데 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내가 친분이 있어서 뺏어요,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그런데 어떻게 조례로 올라왔네요. 아주 좋으신 일 했는데 그것까지 같이 고민하면서 조례를 담았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지금 박물관 규모는 안 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뭐 특정물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실태를 파악한 것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테마박물관을 많이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종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가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야구물품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
그런데 그런 것 실태조사한 것 있습니까?
실태조사한 것은 없고요.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몇 개 있는데 전체적인 실태조사는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어느 때인지 모르고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그렇게 조금씩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었으면 했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우리 박물관 형성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유물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볼 수 있게 그런 볼거리인데 사실 그런 기본적인 것이 다, 그것이 더 우선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로 자꾸 얽매이면 운신의 폭이 그렇다는 거지. 관습에 의해서 우리가 부족한 면을 메워주는 측면에서 일을 한다면 꼭 뭐 여태껏 지원 안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적에 좀 중복되지 않나 이런 면에서 말씀드렸고 또 이 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람들의 소장품을 햇빛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문화정책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시행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뭐 박물관에서 안 나오셨지만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이에요.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 제7조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안 제13조제2항제4호 중 「시장」을 「시장이」로 한다.
안 제14조의 제목 중 「직무」를 「기능」으로 한다.
안 제15조제2항을 다음 같이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안 제18조제3항 중 「시장이」를 「위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 같이 한다. 제2조(다른규정의개정)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 같이 한다.
제3조 설치 시장을 자문에 의하여 시 지정문화재 보존ㆍ관리ㆍ활용에 대한 중요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시 문화재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한다를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의원발의)

(11시 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최만용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79년 1월 26일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총 12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한 바 있으나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창달을 위해 설치한 인천광역시립예술단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현실에 맞게 개선ㆍ보완하고 수준 높은 예술적 기량을 연마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예술감독의 업무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는 예술단원 위촉시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전형 및 정기평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전형위원을 구성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제2항에서는 단무장은 예술감독 추천으로 관장이 위촉하도록 하되 예술감독과 동일한 위촉기간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해당분야의 풍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촉연령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최만용 위원장대리, 김용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예술단 운영의 일관성과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분야별 예술감독의 위촉기간을 2년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감독 및 단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필수적인 조례 개정임을 혜량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인천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 온 시립예술단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예술단원의 기량 향상 및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명숙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감독의 직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제2항에서 예술단별 예술감독의 직무에 대하여 공연기획, 객원지휘, 협연자 선정 등을 규정하여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위원회 및 전형위원 기능 조정입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 각 예술단별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던 단원의 신규채용 및 평정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에서 각 예술단별로 전형시기마다 전형위원을 위촉하여 단원 채용시 전형 및 정기평정 등을 심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예술단원의 신규채용 및 정기평정은 현행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전형위원을 위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소위원회에서는 공연계획이나 신규 채용규모 등을 결정하고 있음에도 신규채용 및 평정 심사를 현행 조례의 소위원회와 전형위원의 기능으로 중복 규정하고 있어 제5조제1항에서 소위원회 기능 중 신규채용 및 평정에 대한 심의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를 신설하여 이를 전형위원이 심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단무장의 봉급 및 위촉기간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무단원 중 단무장은 연봉적용 대상자로 하고, 예술감독과 동일한 위촉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단무장에 대한 연봉제의 적용은 단무장이 예술감독을 보좌하고 예술단 운영에 관한 행정실무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국내·외 공연에 따른 마케팅 및 외국어 구사 능력 등 중요한 역할에 맞는 대우를 통해 능력 있는 인재를 채용하고 예술감독과 동일한 위촉기간으로 인해 일반 단원과 같이 호봉제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단무장의 위촉기간을 예술감독과 동일하게 설정한 것은 현재 단무장은 예술감독 추천으로 관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조례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예술감독의 위촉기간 만료 후 신임 예술감독의 위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독과의 이견 및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보입니다.
한편 단무장의 임무는 예술감독과는 엄연히 분야가 다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술감독과 함께 전체 예술단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감독과의 유기적인 협력 및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단무장의 위촉기간을 감독과 같은 기간으로 설정한 것은 나름 타당성이 있으나 유능한 단무장인 경우에도 예술감독이 해촉되었을 경우 대부분 그만 둘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험 많은 유능한 인력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예술감독과 단원의 위촉기간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현행 예술감독과 단원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예술감독은 3년, 단원의 위촉기간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예술감독의 위촉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1년 연장한 것은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고 예술단 운영의 일관성 확보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단원의 위촉기간 규정 삭제는 현행 조례상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별도의 재위촉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 단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속력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행조례 제10조 제2항에서는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장이 재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원의 위촉기간도 규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위촉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본 조항에 대하여 단원의 위촉기간도 2년 이내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단원의 해촉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예술감독을 포함한 단원의 해촉요건에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자”를 추가하였으며 기타 조항은 전형위원을 규정한 6조의 신설에 따라 내용의 변경 없이 조문의 순서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시립예술단의 수준 높은 예술적 기량을 연마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를 개정해서 제반규정을 개정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틀 속에서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11조제1항에서 예술감독의 위촉기간은 규정되어 있지만 단원 위촉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정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제8조에서 단무장에 대한 연봉제를 조례에서 적용했는데 저희 예술단에 대한 연봉대상자는 규칙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감독과 또 부지휘자, 악장 이런 분들이 연봉대상자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단무장이 연봉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 는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우리 시립예술단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이명숙 의원님께서 많이 파악을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기간도 2년에서 3년 연장도 상당히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왕 이럴 바에는 3년에서 또 연장을 해 주잖아요? 3년으로 끝이에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을 두 번만 하는 것으로, 연장을 두 번 해서 6년만 하는 것으로 하면 어때요?
감독 연장을 말씀하십니까?
감독, 단원 다.
단원은 안 되고요.
지금 조직이 너무 노령화가 돼 가지고, 지금 새로운 신입회원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오면 자기들이 관료가 돼 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가면 소송이나 해 대고 결속감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이 와서 시립합창단이 활동한 것은 인정하겠지만 이것을 이 사람들이 한번 들어오면 평생직장으로 알고 그리고 또 문제는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인사문제가 있어요.
인사가 무슨 문제냐, 우리 관장이나 과장들은 2년에, 3년에 자주 바뀌니까 노하우가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휘눌리게 돼, 가서부터. 그러면 그냥 타성에 젖어서 가니까 이러한 일이 생겼고.
그리고 단무장도 경영마인드를 가져서 지금 인천시내에 모든 연주회나 그런 데 참석하는 것을 우리가 경영마인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문화예술관장님하고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다고 단무장의 임기를 너무 많이 해 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료화가 돼 가지고 문제가 되고, 글쎄 이게 어디를 잡아야 제대로 잡힐지 맥이 안 서네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임기가 어느 정도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규 위원님.
위원장님께 위원들 올 것을 촉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단무장이나 예술단장은 역할분담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난 단무장이 3년으로 갈 이유도 없다고 봐요. 행정시스템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임기는 똑같이 맞춰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정종섭 위원님께서 좋으신 의견을 얘기하셨어요. 새로운 예술기법은 인천에는 도입이 될 수가 없어요. 뭐든지 음악이나 무용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합창의 화음의 시스템이나 현대감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인천은.
왜, 한 번 들어오면, 이것도 파벌이 있더구만. 모 대학 출신파, 모 대학 출신파. 이것 맨 감투싸움만 해.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우리 인천시립예술단이 진취적이고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옛날 그대로 그 시스템이 그대로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여기 문화예술회관 관장 나와 계시죠? 잠깐 나와 봐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하시기 참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다른 부서보다. 왜, 전문분야들만이 모인 집단체이기 때문에 그 애로를 압니다.
우리 관장님이 들어가셔서 여기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국악단, 시립극단 또 국악이 새로 생겼죠?
조례상에는 있습니다.
사물놀이도 여기에 또 들어갈 거란 말이야. 사물놀이도 되죠? 국악하고 사물놀이하고 달라요.
저희 조례상에는 현재 국악단이….
모집한다는 것을 언론에 피력했다고. 사물놀이패 없는 곳은 우리 인천시밖에 없어요. 다른 군ㆍ구에도 다 있어요. 왜, 우리 전통이기 때문에.
서양음악만 음악이에요? 우리 전통음악도 음악이지. 그것은 아주 좋은 발상이신데, 여기 와서 관장님 임기가 길어봐야 2년, 3년 그 정도, 3년까지 있는 분들을 잘 못 봤어요.
그러면 교향악단 파악하기도, 전번에 조례도 부결이 났는데 그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인천예술단은 파벌싸움이 굉장히 심하대 요, 대학별로.
우리 세간에는 알고 있는데 관장님 알고 계세요?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일부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관장님이 그렇게 파악을, 시중에 있는 시민들보다 모른다면 관장이라는 그 직분을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시민들은 다 그렇게 느끼는데 어떻게 그것을 통솔하는 관장이 몰라요?
여기에 보면 예술단장하고 단무장하고 역할분담이 확실히 다르죠?
임기 같이 갈 이유도 없는 거야, 단무장이. 현행대로 2년에 연임시켜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술단도 그래요. 여기 보면 예술단원들도 임기를 두자 하는데 그것도 필요없어요.
왜냐, 예술이라는 것은 불의에,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하는 사람이 손에 부상을 입었으면 놔야지 돼. 음악하는 사람이 성대에 이상이 생기면 놔야지 돼. 임기를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술단원은.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 공직자나 우리 위원들은 부상을 당하고 뭐해도 병가내서 치료해서 다리가 좀 불구라도 와서 근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예술단만은 안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명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중에서 신체 정신상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새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근거도 잘못됐어요. 파벌싸움이 났을 때에 관장의 역할이 뭐예요?
J대학 출신, M대학 출신 아주 파벌이 되게 강해요. 인천시립예술단 들어가려면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각 시ㆍ도 예술분야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어느 대학출신 아니면 거기 힘들어.
그럼 좋은 인재, 인천에 좋은 인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인천시립예술단 단원들 주거지 파악된 것 있어요?
네, 일전에 파악했습니다만 30%가 인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주의식도 없는 사람이 인천의 예술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할 수 있어요? 특수한 자들이 있어요. 지휘자라든가 단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전국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각 시ㆍ도 어디든지 가야 되니까 이해가 가지만 예술단원만큼은 인천의 유능한 사람들, 서울시립합창단에도 많이 가 있어요, 인천사람들이. 교향악단에도 많이 가있고 각 방송국에도 많이 진출해 있어요.
이것 뭔가 획기적으로 정말 인천시립예술단들이 획기적으로 해야지 인천에 살지도 않으면서 출퇴근이나 하고 파벌싸움이나 하고 그러는 것은 원천적으로 이 설치조례를 만들 때 아주 넣어버려야 돼, 기준강화를. 그래야 발전하지.
인천시민의 혈세로 타지에 있는 사람 밥 먹여 살릴 이유는 없다. 왜, 인천에도 유능한 재목이 많은데 오디션 봐서, 오디션 볼 때도 객관적으로 봐야 돼. 여기 이 조례 틀렸어요.
제가 조례를 설명드릴게요.
아니, 저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난 문화예술의 문외한이지만 그것까지는 알아요, 오디션 보는 것까지는.
안 됩니다. 오디션 보는 심사소위원회가 전형위원이든지 이 글자 그대로 하면 파벌싸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여기다 아주 규정을 둬야 됩니다.
세 번 연임으로.
아니, 연임은 어디 갔든 간에 오디션 보고 하는 운영위원회 조항을 제3자가 와서 객관성 있게 공포하지 않고 관장이 몇 월 몇 일 양해를 구해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관현악에 일가견이 있다 그러면 아, 우리 심사해 줄 수 있냐 동의를 맡아서 그러면 날짜는 짚을 수 없습니다. 내가 연락이 가면 나와 주실 수 있습니까? 동의를 쭉 배수로 받아놔야 돼요. 엉뚱한 사람 불러와야 돼요.
그리고 인천에 예를 들어 분포도가 A대학 출신이 많다 그러면 배제해야 됩니다. B대학이 두 번째다 그것도 배제시켜야 돼요. 그래 야 객관성 있는, 나부터도 내 제자 점수 주지. 우리 면접시험 보는 거나 똑같아요. 내가 데리고 있고 관여되어 있고 인맥이 닿는다 하면 점수 후하게 줘서 입사시켜. 그것이나 똑같아요.
그런 것도 명백히 하고 이것 연임규정도 임기를 아주 완전히 못 박아야 돼요.
박창규 위원님.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관장한테 물어보는데 자꾸….
제가 조례를 했는데 관장님한테 물어보시니까 질의가….
지금 장단점을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인천시립예술단도 신기술 도입,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관장님.
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예술단 기량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것이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여기 한번 고삐리 들어오면 아주 그냥 자기 하기 싫을 때까지 있으니 새로운 기법이 나옵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매일 변하는 겁니다. 그냥 여기 들어오면 고삐리야. 합창단도 말야 예를 들어서 무용단도 다 마찬가지이고 관현악단도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관장님이 근무하실 때 느꼈던 맥락적인 것을 한번 객관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느끼셨던 것 애로가 됐던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12월 되면 근 2년에 가깝습니다, 관장으로 있은 지. 한 1년 정도는 거의 업무파악하기도 힘들고 또 각 예술단이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파생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박창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지금 파벌문제다 또 인천지역에 외지사람들이 많다 이런 부분도 느낍니다만 여하튼 예술단이라는 것은 어떻든 예술성, 예술적 기량 이것을 우선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을 풀어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천지역의 예술인들이 공모해서 평정에서 누락돼서 인원이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정도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수 추천을 받고 해서 절대로 어떻든 예술단원들에게 신분노출을 안 시키고 당일 오셔 가지고 또 막을 치고 예술단원들이 볼 수 없게끔 하는 정도 또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어떻든 전국적으로 친분이 많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 평정 때는 외국의 교향악단 단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이렇게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술단을 걱정하시는 부분이 예술단이 잘 운영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간에 잡음이 제일 많았던 데예요.
특히 해촉하면 고소, 고발이나 하고. 아마 건수가 제일 많은 것이 인천시립예술단이에요.
이것은 감독기관이 엄하게 이 조례에 아주 엄한 규정을 둬서 다른 데에는 신경을 못 쓰게 하고 그냥 그 예술에만 전념할 수 있는 뭔가를 줘야지 돼요.
여기 보면 뭐 단무장도 현행대로 하면 돼요. 뭐 봉급을 뭐 연봉을 현행대로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임기가 뭐 1년이라도 상관없는 겁니다.
왜, 직군이 다른데 하는 일이 다른데.
그런데 제가 하나 부연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예술감독이 2년인 반면에 일부 어느 단무장은 뭐 20년, 3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업무성격은 이렇게 상반되겠지만….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듯 제한을 둬야 돼요, 임기도. 아주 좋은 발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진취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한번 한다 오디션을 하고 와서 연습도 1시간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참 긴 연습기간이 있는데 외지에서 멀리 살다 보면 길에서 소모하는 시간이 더 많아.
그리고 뭐 연습이 끝나고 오순도순 모여서 대포나 한 잔 먹으면서 야, 이런 일은 이렇게 하고 그러한 것을 못 봤어. 끼리끼리 가서 대포 먹는 것은 많이 봤어, 내가. 이것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면 야, 오늘 연습하는데 너 소리가 그 때 그렇게 나오면 되냐? 그것은 뭐 옥타브 하나를 내리든지 하고 너는 그렇고 서로 토론하는 시간이 없어요, 인천시립예술단은. 합창도 마찬가지야, 화음도. 무용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현대무용이나 고전무용이나 얼마나 세계적인 추세가 바뀌는 줄 아세요? 무용이. 정말 우리 합창단 세계에 내놔도 어디 가면 뭐 뒤지지 않죠. 뒤지지 않지만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호개방을 한 사람 들어가면 곱빼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와서 재충전을 해 줘야지 그것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기는 아까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이 여쭤보듯이 아주 연임도 뭐 한 차례를 막든지 삼진아웃을 시키든지 해서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동의합니다. 관장님도 그것 괜찮죠?
솔직히 예술단이 임기를 뭐 2년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도 어떻든 전문 직업인으로서 보수도 준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이렇게 보수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인, 예술인에 앞서서 직업인이라는 직장인 이것을….
우리 관장님 참으로, 사람의 목소리도 10년이 지나면 고음을 내던 사람도 못 낼 수 있고 기간이 있어요. 무용도 마찬가지예요. 스케일을 크게 가는 장면에서 신체적인 조건이 못 따라주니까 못 가. 그것도 그냥 임기대로 놔둬야 된다?
그러면 인천 시립예술단은 예술하시는 분들 철밥통 기관입니까?
그 말씀은 아니고요.
뭐가 아니에요?
지금 현행에 2년 임기제라는 것은 한번 평정을 받았을 때 평정받고 2년 후에 다시 평정을 받고 또 이렇게 낙오가 됐을 때는 그만두는 것이지만 평정에 우수하다고 판정됐을 때에는….
그러게 그 때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인천예술단 아니에요? 소송이나 걸려서 매일 법원이나 끌려 다니고. 그것을 확실하게 못을 박아놔야지.
박창규 위원님, 이 조례에 대한 사항만 얘기하고 지금 그 문제는….
실무자가 파악….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수정하면 되니까요. 우리가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 문제는 마무리 하시자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신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그만할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관장님 들어가 주세요.
보류해. 임기이고 뭐고 확실하게 삽입해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국장님.
제9조에 보니까 단원의 위촉연령이 55세로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시립합창단의 부서가 6개 부서가 맞나요?
예술단은 4개입니다.
소년합창단하고 국악단….
소년합창단하고 국악단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4개 부서면 전부 다 연령이 똑같은가요?
네, 다 55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이 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기능의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무용단 같은 단원들은 40세 넘어가서 있는 단원이 없어요, 몸이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일률적으로 55세로 해 놨으면서도 예술인들은 자기의 성능, 그러니까 자기의 재량, 재능을 본인이 스스로 알거든요.
그래서 무용단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든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에 있고 그 다음에 교향악단 이런 분들은 악기 가지고 다루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은 제안하신 이명숙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례는 55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뭐 철밥통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향악단은 정말 어느 나이까지가 정말 우리가 교향악단을 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나이냐.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나 무용단이나 극단 같은 것은 연령을 두는 것이 어때요?
예를 들면 예술단원들의 연령이라는 것은 사실 연령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둔 것이고 연극인들도 나이 70세, 80세가 돼서도 얼마든지 연극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고요.
또 교향악단 중에서도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머리가 하얗게 다 돼서 70세, 80세 굉장한 기량으로 그렇게 하는 교향악단들도 있고 그런 단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용단이 젊어서 뛸 수 있다 하지면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70세, 80세 돼서도 발레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연령을 그냥 두는 것은 지난번에 조례심사 때도 55세로 두고 다만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형위원회에서 그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기 때문에 아까 박창규 의장님께서 굉장히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원회가 없어지고 지금 전형위원회를 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뽑거나 할 때에 사안이 생길 때마다 새로운 사람을 위촉해서 알리지 않고 한다 이런 취지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요.
연령은 그냥 두고 재위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또 정년도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들어가,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명숙 의원님….
단원, 단마다 예술단마다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예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안하신 이명숙 의원님한테 지금 어떻든 법적으로는 55세 이상은 우리가 채용을 못 하죠, 원로 예술인들이.
지금 현재 이것이 제한돼 있으니까. 국장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이 꼭 나이를 제한할 수 있는 건지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것은 그런데 현재 우리 시립예술단의 문제가 뭐냐면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이나 박창규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번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2년에 한 번씩 오디션을 거쳐서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 철밥통이라는 말씀까지 나왔지만 그렇게 해 왔어요.
와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기량이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없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령은 그냥 두고 새로 입단하는 사람이 나이 55세 이상이 들어오기는 단원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감독이나 뭐 이렇게 들어올 때는 상관없지만 그것은 어렵기 때문에 55세로 그냥 정년은 두고 연장할 수 있는 이런 범위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량이 막 좋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뭐 초빙해 온다 뭐 60세 이런 분을 초빙해 온다 만약 그런 일이 단원에 있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어떤 분이 그렇게 뭐 우리 인천 시립예술단원으로 그렇게 60세 이상, 55세 이상 오기는 어렵고 현재 있는 사람들이 로테이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량이 아주 좋은 사람은 전형위원회에서 계속 오디션을 하면서 그분들의 정년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집행부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박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인천 시립예술단 솔직히 말 많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시기가 곤란해서 그런 것이지 문제가 많거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이 채용의 문제, 평가의 문제가 정말 공정하다면 철가방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께서 사실 우리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또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예술단이 우리 시의 어떤 예술을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는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부 갈등이라든가 또 단원들의 신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외부에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도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년은 55세까지 되어 있지만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단원들을 평가해서 기량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퇴출시키고 그런 제도는 돼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의회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심사하시는 분들하고 또 받는 분들하고 이것이 특정 분야에만 있다 보니까 그런 긴밀한 관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독일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을 데려다가 평가를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탈락자가 없는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우리 단원들의 실력이 대단히 좋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오늘 조례개정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단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실력 향상이라든가 또 전형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지니까 전형위원회에 그분들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 단원들의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 단원들이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과 시민들로부터 또 축하 받고 또 존경 받고 또 많은 칭찬을 받는 단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까 관장님 나오셔 가지고 업무파악하는 데 한 1년 넘게 걸리신다고 그랬죠?
그것은 업무파악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 관장 능력으로는 뭐 1개월 정도에는 파악이 다 가능한 것 같은데 단원들에 대한 심리파악이라든가 내부적인 인간관계 이것은 뭐 1년이 되든 3년이 되든 모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좋습니다. 하여간 아까 업무파악, 업무라고 분명히 속기록에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인천지역에 있는 예술인이 30%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관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인천예술인이 없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위원님도 그것을 걱정하시고 우리 인천에 있는 모든 기업이라든가 모든 관에서 한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인천분들이 많이 포함되면 좋겠죠, 애향심도 있을 것이고 애착도 있을 것이고.
다만 교향악단 또 합창단 또 예술단은 능력과 기량을 발휘하는 집단입니다. 그런 집단에는 최대한 1명이라도 훌륭한 사람을 뽑아오는 입장에 있는데 우리 시향에는 단원을 뽑을 때는 개별적으로 뽑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공고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신청해서 전형위원회에서 전형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뽑는 입장에 있는데 아마 인천분들이 지원자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지원한 사람 중에서 뽑을 때 인천분보다 더 나은 기량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것을 뽑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가급적 동등한 실력이다 하면 인천사람을 뽑겠지만….
국장님, 지금 그런 식으로 변명하시면 안 되죠.
인천이 인천예술단 생긴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저희가 창단했다가 다시 재창단하고 그래서 한 몇 십 년 됩니다.
몇 십 년 되죠?
그러면 그 동안에 이것이 전국에 우수 예술단을 모집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인천시의 노력, 문화예술을 정말로 걱정했다면 30%, 70%가 반대가 됐어야죠.
인천지역 사람이 70%면 이해가.
국장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뜩이나 인천의 예술이 뒤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그러면 인천사람들이 조금 부족해도 선발할 적에 인천사람들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뭐 지역제한을 둬 가지고 예술단을 뽑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공고를 내서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인천사람이라고 해서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가 어디 가점을, 인천사람 가점을 준다든가 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능하겠지만 그런 것은 기본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아니, 그러면 이것은 이명숙 의원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면 되네. 인천사람을….
그것은 안 되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천에 예술대학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은 인천에 대학이 있어서 계속해서 음대생이나 뭐 무용과가 제대로 있거나 배출을 하면 되는데 극단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합창단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예술대학이 없다는 것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마이너스이고 아까 박창규 의장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감독이나 또 예술단원이 저희들, 지금은 인천 시립예술단에 들어오기도 상당히 힘이 들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력도 있고요.
그래서 들어오면 사실상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임기를 2년으로 정해 준다 해도 계속 있을 거니까 그럴 때는 거주를 인천으로 좀 옮긴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 그래야 정말 애착심도 생기고 인천예술에 대해서 내가 정말 뭔가를 해 보겠다 이런 생각도 생길 것 같고 방법을 그렇게 가고 인천대학이나 인천에 예술대학이나 음악대학을 설립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저희들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른 뜻이 아니고 그래도 예술인들이 인천지역 예술인들이 많이 배출됐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창규 위원님.
지금 많은 토론을 했는데요. 지금 뭐 정오시간도 지났고 했으니까 정회를 하고….
저도 발언 있는데.
아니, 정회하자고요.
박창규 위원님께서 정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제2항의 단서를 다음 같이 한다.
다만 사무단원 중 사무장의 위촉기간은 예술감독과 같이 한다.
안 제11조1항은 다음 같이 한다.
1. 분야별 예술감독의 위촉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단무장을 제외한 단원의 위촉기간 은 2년 이내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의식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도시 인천의 국제인지도 향상과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증진 도모를 위한 공사의 수권자본금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공기업법 개정사항 반영 및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조례 제4조 공사의 수권자본금 3,600억원을 2010년 상반기 출자예정인 투모로우시티와 해양과학관 홍보관 부지 그리고 향후에 무의아트센터 부지 등이 출자 계획으로 있어서 공사 사업비가 확대됨에 따라서 2,900억원 증액한 6,500억원으로 확대하여 관광공사 사업추진에 차질 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10월 2일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반영사항으로 제7조제2 항 사장, 이사의 임기의 연임규정과 제8조제1항과 제9조제2항의 사장, 이사의 임명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자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9조1항과 제14조제2항제3항제4항은 지방공기업법 제62조3항에서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삭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사업에 관광숙박업을 신설하여 각종 세금에 대한 논란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익배당 내용을 명시화하여 조례에 의해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의 사업범위 확대를 위해 수권자본금의 증액과 2009년 9월 20일 일부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은 정비 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칭조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칭은 목적조항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안 제1조 목적조항에서 사용한 약칭을 삭제하고 제2조 및 제19조제1항제12호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권자본금 증액입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 수권자본금을 3,600억원에서 6,500억원으로 2,900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수권자본금은 관광공사에서 운영할 수 있는 총 자본금의 규모로 시에서 출자하고자 할 경우 수권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출자할 수가 있습니다.
2009년 현재 인천관광공사의 수권자본금 3,600억원 중 시에서 출자한 납입자본금은 현금 267억원, 현물 1,561억원 등 총 1,828억원으로 시의 공사에 대한 잔여 출자한 돈은 1,772억원입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인천시 산하 4개 공사를 대상으로 한 2010년 이후 투모로우시티 운영사 선정 결과 인천관광공사가 선정됨에 따라 시에서는 2010년도에 투모로우시티 및 인천해양과학관 홍보관 부지, 무의아트센터 건립 부지 등 총 2,538억원 상당의 현물을 출자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이를 출자받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권자본금의 증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나 상기 출자대상 현물가격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산출한 대략적인 금액으로 출자 전에 실시하는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출자금액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2조에서는 공사에서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규모를 순 자산의 4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광공사의 사채 발행한도도 대폭 확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원의 연임 및 임명조건 개정입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제7조에서는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8조에서는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에서 비상임이사는 시의 실ㆍ국장과 세무 또는 회계분야와 관광분야 전문가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문은 시의 모든 실ㆍ국장이 당연직 비상임이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인천관광공사 정관 제10조제1항에서는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시의 관광업무 담당국장, 도시계획업무 담당국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안에서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6항에서는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한 제9조에서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9조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사회의 운영규정 삭제입니다.
안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한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62조에서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기에 이를 삭제한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공사의 사업입니다.
안 제19조제1항제4호의 관광공사에서 행하는 사업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관광공사에서 송도파크호텔 및 송도메트로호텔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광공사의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등은 취ㆍ등록세의 면제가 가능함에도 현행 조례에 관광숙박업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동 호텔의 취득시 세제감면 논란이 있었던 바 조례안에 관광공사의 행하는 사업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향후 다른 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같은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다음은 손익금의 처리입니다.
안 제26조제1항제3호에는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 이익배당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67조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익이 생긴 때는 이월결손금 보전, 준비금 적립, 이익배당,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등의 순서로 이익금을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며 그 밖의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및 어문규정에 따라 알기 쉬운 우리 말로 표현하고 띄어쓰기 등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이게 지금 그렇게 급한 거예요?
지금 송도지역에 투모로우시티를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청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경제청에서는 관광공사에다가 주어서 운영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저희가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관광공사 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한테 와서 사전에 이해를 구하고 조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검토해서 얘기하면 되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사업을 하고 또 조례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여기에 대한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때는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광공사에는 계속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송도파크호텔 지을 때도 저희들이 그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지금 이 조례가 수권자본금을 늘리는 것하고 그 다음에 관광숙박업 신설하는 거잖아요? 주요 쟁점이.
그러는데 지금 관광숙박업이 조례에 있지도 않는데도 이미 관광공사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우리 상임위원회하고도 서로 협력도 안 하시고 또 그런 협의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왔는데 이게 지금 취ㆍ등록세도 내지 않고 그랬다 해서 언론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면 그런 일들이 해 소가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의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근 위원장, 최만용 간사와 사회교대)
저희가 현재 지방공기업법하고 그것의 처리를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세금 문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공기업법 속에서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면제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관광진흥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광숙박업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준용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는데 이런 논란이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호텔이라든가 콘도미니엄 이런 것을 앞으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자 이번에 조례사항에다가 문구를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법에서도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 그게 가능한데 지금 호텔을 바로 매각한다고 내놨어요, 그렇죠? 그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할 겁니까?
그 공기업법하고도 얘기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관광공사 하고 있는 일이.
지금 호텔을 운영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이번에 호텔업을 명시하는 것은 지어서 준공했을 때 취득세ㆍ등록세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공사가 호텔이라든가 콘도미니엄을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문구를 넣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고 지금 기 두 호텔이 지어져 있는데 그 호텔의 경우에 공기업법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랬으면 그 사업을 계속 한다 할 때 취득세ㆍ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을 저는 알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매각하겠다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진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잘못됐다고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업무 처리는 세금문제는 준공시점에서 보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경과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경과기간 사항이 법령에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덕적으로 또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저는 문제가 있어 보여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에다가 관광숙박업을 신설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관광공사는 호텔을 또 지어서 팔고 이런 일을 계속 하실 건가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건이 되면 저희가 하는 건데요. 저희가 앞으로 무의아트센터도 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데 거기는 게스트하우스가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대비가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만 관광공사가 앞으로 무한대로 뻗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사업 확장 측면에서는 그것이 앞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장측면에서 매각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업….
질의의 핵심은….
사업확장 측면에서 앞으로 관광공사가 호텔을….
계속해서 지어서 팔고 지어서 팔고를 하시겠냐고요?
한다는 계획은 없지만 그것도 가능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그래요. 우리 시가 재정이 약하다보니까 모든 것이 전부 다 개발이익금으로 한다 하는 약속들을 하고 너무 경제적인 데다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공적으로 일을 할 때에는 사적으로 하는 민간기업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는데 너무 이익창출에 목말라 하지 않나 이런 것이 있어서 좀 경계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뭐랄까 가치관을 제대로 가지고 시에서는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관광공사 사장은 왜 안 오셨습니까? 원래 안 오시는 거예요?
원래 제가 답변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뒤에 있는 분들 다 가라고 하고 국장 혼자 앉아 있지.
관광공사 사장은 지금 서울 중앙 문광부에서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게 지금 누가 제안을 하고 누가 답변을 하고 국장님한테도 물어야 되지만 관광공사 사장님한테 물을 것도 있는데 관광공사 사장님이 안 오시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뒤에 있는 분들 다 보내야 돼.
국장님 혼자서 답변하면 되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셔야 될 자리 아닙니까?
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다고 해서 사전양해를 얻은 것도 아니고.
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했으면 좀더 좋았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답변이 약한 것 같은데, 이것은 의미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이 팔고 사고 하는 이야기도 사실 답변을 관광공사 사장님이 하실 답변도 있거든요.
사전에 양해라도 구했다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송도컨벤시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송도컨벤시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도 컨벤시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료 감면 및 할인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지난 제177회 임시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회의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금일 회의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전번에 보류됐던 안건인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각 시ㆍ도에서 운영하는 컨벤션센터 전시장 임대료 할인정책을 보니까 다른 시ㆍ도에도 많은 우리 인천시하고 동일하게 한 자료가 왔고 또 송도 컨벤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원안가결 승인 제의합니다.
원안가결로?
네, 물어보세요. 나 의견 제출했으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송도컨벤시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별표1의 전시장 임대료 중 옥외전시장 임대료를 「1일 400원/㎡」를 「1일 600원/㎡」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송도컨벤시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회의중지)
(13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송암박두성선생문화사업선양회지원에관한조례안(유천호ㆍ박창규ㆍ오흥철ㆍ이명숙ㆍ정종섭ㆍ김소림의원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송암박두성선생문화사업선양회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천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천호 의원입니다.
오늘 송암박두성선생문화사업선양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최만용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맹정음인 한글 점자를 창안하여 시각장애인 교육을 위하여 평생 몸 바치신 송암 박두성 선생의 문화사업과 위업을 기리기 위한 활동 등을 전개하고자 비영리단체인 송암 박두성 선생 문화산업 선양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각장애인은 물론 시민들에게 선생의 위업을 높이 찬양하고 그 업적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시장은 송암 밤두성 선생 업적, 유품 등 연구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는 송암 박두성 선생의 문화사업과 위업을 기리기 위한 사업촉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암박두성선생문화사업선양회지원에관한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글점자 훈맹정음을 창안하여 시각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헌신한 송암 박두성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위업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 송암 박두성 선생 문화사업 선양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유천호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김소림 의원님 등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송암 박두성 선생 문화사업 선양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송암 박두성 선생 문화사업 선양회는 일제의 우리 문화 말살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창안하고 시각장애인 교육을 위하여 평생 헌신한 인천 출신 송암 박두성 선생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2009년 9월 29일 시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였으며 강화군민 중심으로 현재 124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 선양회는 송암 선생의 생가 복원 및 기념공원 조성에 관한 사업, 선생의 위업을 기리는 출간사업과 유물수집 전시, 시각장애인의 복리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목적은 제명에서도 나타나듯 송암 선생의 애맹사상을 계승하기 위한 선양사업을 추진할 단체의 지원에 있습니다.
송암 선생의 삶의 흔적과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유품을 수집ㆍ보존함으로써 고인의 숭고한 얼을 계승하고 후세에 귀감이 되게 하는 교육적 효과와 더불어 인천지역에 미칠 긍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선양사업은 적극 권장해야 하는 사업이며 이를 추진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송암 박두성 선생 문화사업 선양회로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인천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등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2010년도 본예산에 선생의 선양사업을 위한 예산 2억원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볼 때 선앙사업을 위한 예산의 지원은 집행부의 정책적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례안의 입안 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조례안의 내용이 공평성 및 형평성, 보편성 등을 확보하는지의 여부인데 송암 박두성 선생의 선양사업이 아닌 이를 추진하는 송암 박두성 선생 문화사업 선양회를 지원하는 본 조례안이 제정ㆍ시행될 경우 향후 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논란과 더불어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제정 요구 등이 이어질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송암 선생을 기리는 문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박두성 선생의 위업을 기리는 출간사업 및 유물수집 전시, 생가 복원 및 기념공원 조성 추진활동, 시각장애인의 복리증진,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지방재정법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인천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서도 공익사업 또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부해 드린 송암 박두성 선생 약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송암박두성선생문화사업선양회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암 박두성 선생님은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를 만드신 분으로서 그 업적을 널리 기리고 선양할 만한 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이 강화에서 태어나신 데 대해서도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도 느끼면서 진작에 국가 차원의 지원 등이 있어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각장애인협회를 비롯한 일부 민간단체에서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등 선양사업이 미비한 수준에 있었습니다.
비록 이번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유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박창규 의원님 또 오흥철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김소림 의원님께서 지원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 조례가 특정 민간 비영리단체의 지원을 전제로 제정이 되는 조례로써 타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고 또 비영리 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선양회라고 하는 특정단체의 제목을 바꿔서 송암 선생님의 문화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변경해야 될 것으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고 또 제4조제3항은 시각장애인의 복리증진에 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송암 선생님 문화사업과는 별개의 내용으로 이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념사업은 기념관 건립과 생가 복원 등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투자적인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에도 전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천호 의원님이나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한테 묻겠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에서는 송암 박두성 선생님 문화사업 선양회, 선양회라는 것을 하면 지금 목적에 유품수집 보존, 출간사업 여기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각장애인들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또 송암 박두성 선생님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대상에서 보면 박두성 선생님 문화사업 선양회라 하면 국한된 그것만 지원이 될 수 있고 내 생각에는 조금 광범위하게 시각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뭐 기리는 문화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 할 때에는 여기에서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그런데 여기에 주 목적은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 복원사업 및 그런 취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또 광역단체에서도 우리 광역단체 내에 존재하는 그런 중요한 사실 문화재거든요. 훈맹정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아직까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화 문화원에서 중심이 돼 가지고 이 선양회를 발족했는데 그나마 그쪽에 지원이 안 되면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도 중뿔나면 되지 않습니다.
어느 한 군데에 집중해서 거기에서 이 사업을 해 나갈 때 비로소 빛이 나고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시각장애인 단체 여기저기, 여기저기 이런 식으로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회에도 사실 금년에 10억, 내년에 15억의 예산을 지원받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65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기념관을 짓고 이런 과정에서….
대표 발의자님, 이 송암 선생님에 대해서만 저도 잘 하자는 목적에서….
그러니까 잘 하자는 목적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 국장님 말씀을 듣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송암 선생님의 생가 터를 보면 잘 돼 있어요. 그런 것 부대사업으로 하고 있는 뭐 쓰는 물, 목욕탕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다 매수해서….
아니, 매수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선양회에 하면 여기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출간사업, 유물수집 전시, 생가 복원 그것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위에 있는 것을 매수하려면….
생가 복원을….
이것은 건설적으로 얘기하니까 선양회에 국한되게 예산을 준다면 이러한 광범위한 것을 못 합니다.
왜, 도시계획 문제도 따를 것이고 다 따라야 돼요.
이것은 선양회에서 그렇게 예산을 받으면 기초단체에서도 도와줄 것이고 다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아니, 도와주는 것은 이것이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더 확실하게 송암 박두성 선생님의 생가 복원이라든가 뭘 하기 위해서는 조금 선양회 그 단체에 국한되지 말고 박두성 선생의 발자취를 광범위하게….
그러면 누가 주관을 해서 이것을 합니까?
그렇게 광범위하게 해 놓으면 누가 이것을 주관을 해 가지고 누가 이것을 열심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관에서 해야죠.
관에서요? 관에서 아직까지 했습니까?
아니, 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은 말이 안 돼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아직까지 강화군이나 해당 기초자치단체인 강화군에서도 관심이 없었고 인천광역시에서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원이 돼 가지고 3년에 걸쳐서 우리가 워크숍을 가졌었습니다. 예산을 2,000만원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워크숍을 세 차례나 가져 가지고 이런 단체가 발족함으로써 지금 여기까지 온 거지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아니, 대표 발의자님 말다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하게 해서….
보다 광범위하게 한다면 이 조례제정하는 목적에서 벗어난다 이런 얘기죠.
토론시간이니까 송암 박두성 선생님이 인천에서 이렇게 훌륭한 분 없어요.
아주 강화에 이상하게 조봉암 선생이니 인물은 조금 강화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1년이면 서너 차례 가는 데입니다, 여기를. 생가도 훑어보고 다 하는데 인천시나 강화군에서 관심 안 가졌던 것은 대표 발의자님의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생가 복원을 하고 그럴려면 뭐 지금 대표 발의의원님께서는 선양회라는, 문화사업 선양회라는 단체를 두고 지원해야 지원확대가 더 신속하게 빨리 이루어진다는 뜻인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선양회에서 막히는 일이 있을 때 뭐 도시계획 문제라든가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 주변정리하려면 내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들어갈 게 없어 요. 거기 도시계획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내 얘기 들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근처 안 내 준다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박두성 선생님의 생가나….
그런데 선양회로 지정을 안 하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벗어난다 그런 얘기죠.
아니, 선양회 지정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강력한 뭐를 지어서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대표발의자한테 한번 그 의견을 묻는 것이고, 선양회 행정부에서 못 하는 것 의원발의로 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지.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의원이 그래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대표발의자도 한번 생각한의미가 없냐 한번 따져 보는 겁니다.
이것은 선양회 그 지역주민, 박두성 선생님 친딸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관심을 가질 사람은 없어 요.
왜요, 저 미국에 무슨 대통령이야, 전 대통령 정책 장애인보좌관도 아주 굉장히 호감을, 미국사회에서도 갖는 거예요, 박두성 선생을.
이것 전 세계적인 것이지 국한되게 인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좋은 조례인데 나는 좀더 광범위하게 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힘을 실어주자는 뜻의 얘기지 뭐 선양회는 어떻고 뭐.
그런데 포괄적으로 다른 방법은 지금….
그것을 한번 토의해 보자.
네, 현재로써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발의자로서.
그것은 대표발의자의 의견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뜻이 있으면 자구수정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라면….
집행부가 무슨 얘기를 해요?
지금 집행부에서 ‘선양회’자를 빼자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다른 것에는 이유가 없고. 특정단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정단체가….
네, 이것은 특정단체 중에서도 아주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특정단체고 ‘선양회’자를 예를 들어서 뺀다면 사실 조례목적이 없죠.
그리고 지금 이것을 이쪽 단체가 아니면 움직일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뭐 친가족이나 거기에 관계되는 친척이나 거기 지역의 교동주민이나 강화에 그것을 연구하는 문화원이 통털어서 서울대학교 전문적인 교수가 대표자가 돼 가지고 이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교동출신인데….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호 부의장님이 의원발의를 좋은 것을 해 주셨는데 집행부 얘기도 잘 듣고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창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그런 부분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선양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조례가 통과되면 선양회에 지원해야 되고 선양사업과 관련해서 또 지원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데, 그래서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봤을 때도 그런 원칙, 타 단체와 비교해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위원님들끼리 한번 정회시간을 통해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암박두성선생문화사업선양회지원에관한조례안은 「안 제4조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암박두성선생문화사업선양회지원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4시 34분)
의사일정 제6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는 문화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지구결정안 설명드릴 대상지는 한국 최초 또 최고 또 유일한 근대역사 발원지로써 근대건조물이 시 지정문화재가 7개소가 있고 등록문화재가 4개소 그리고 보존대상근대건조물이 한 64개소가 현재 현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구감소라든가 지역동력 산업의 부재라든가 근대건축물의 멸실 및 훼손 가속화에 따라서 삶의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근대 개항기 도시경관과 또 수많은 근대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문화적 가치와 잠재적 관광매력이 산재해 있는 인천 중구의 개항장의 문화적 자산을 효율적으로 보호ㆍ보존 및 관리하는 동시에 지역특화 문화관광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ㆍ육성하고자 이번에 문화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게 되면 개항장 문화적인 범위는 중구 신포동과 북성동, 동인천동 일원으로써 면적은 53만 7,114㎡로써 약 16만 2,000평이 되겠습니다.
기존 개항기 근대 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제물포고등학교와 기상대 부지가 포함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개항장의 문화중심 전략자원 문화지구로 설정하는 지역으로써 인천개항장에 대한 결정하는 것으로써 개항장 근대역사 문화자료에 대해서 문화예술시설로 정해서 이를 보존ㆍ육성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깔아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공간활용계획을 보게 되면 문화지구는 개항기 일본과 각국 조계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항장 타운 권역과 또 청국 조계지였던 차이나타운 권역 그리고 자유공원 권역으로 구분해서 세부구역별로 주요 근대건축물을 문화시설로 조정을 추진하고 이를 연계한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유공원 일대로 해서 자유공원 권역하고 좌측으로 차이나타운에 대한 차이나타운 권역 그 다음에 밑으로 개항장타운 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현재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문화지구 관리ㆍ지원ㆍ육성계획을 보게 되면 근대건축물 관리와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근대건축물에 대한 문화재하고 근대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이 취득자금 이자보전과 또 유지관리비 및 수선비 지원 또 도시계획세,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또 지원기준도 이자액에 대한 지원으로써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80% 이내에서 50%까지 세율이 감면되겠습니다.
또한 문화시설과 단체지원 계획을 보게 되면 권장시설 문화관련 단체에 대해서 무상 또는 저가임대라든가 융자 및 경비지원 그리고 이것도 지원기준으로써 건축물 관리지원계획과 같은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인센티브 계획도 있습니다.
주민에 대해서는 사업경영 컨설팅, 지역문화 교육도 제공해 주고 또 주민고용 인센티브 제공과 문화시설 임대 우선 고려 등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문화지구 지정의 기대효과 및 수립절차를 보게 되면 문화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정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구증가도 될 것이고 또 상권 특화를 통한 경쟁력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자산의 경제자원화와 관광 융합을 전략화해서 지속 가능한 문화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겠고 또 부동산 가치도 증대되고 주거와 문화환경 여건도 개선돼서 주위 편익과 수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대건축물 외관정비 및 도시경관을 향상시켜서 인센티브를 통한 근대건축물에 대한 정비도 원활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차를 보게 되면 오늘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저희 시에서 문화지구로 결정고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문화관광체육부에 보고를 하고 1년 이내에 문화지구관리계획 수립 및 주민의견청취를 중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중구청에서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시에 하게 되면 시에서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고 또 관리계획을 승인해서 이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되겠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에 따라서 문화지구 육성과 지원조례 제정 및 시세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지구관리계획은 3년마다 평가하도록 해서 우리 중구에 있는 개항장을 중심으로 한 도시관리계획이 원활히 잘 추진돼서 중구에 대한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결정안은 인천의 근대역사의 발원지인 중구 신포동ㆍ북성동ㆍ동인천동 일원 개항장 일대를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근대역사문화 자원을 보존ㆍ관리하고 이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적극 육성하여 지역기반 문화클러스터의 형성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지구 개요입니다.
문화지구는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 및 민속공예품이 밀집되거나 역사ㆍ문화자원의 관리ㆍ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문화지구의 유지ㆍ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행행위영업,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을 권장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는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과 대학로, 파주시 헤이리 등 3개소가 문화지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문화지구 범위설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에서는 개항장 일대를 문화지구로 지정코자 인천개항장문화지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문화지구지정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4개의 대안 중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의 상징성, 지구관리의 효율성, 공간활용 기능성, 주변연계 발전성 등의 항목을 평가하여 최적안으로 개항장을 중심으로 한 면적 53만 7,114㎡의 제3안을 선정하였습니다.
제3안은 중복로와 자유공원 길을 주요 남북축으로, 개항로와 패루길을 주요 동서축으로 경계설정한 구역으로 구 일본 제일은행, 구 일본 18은행, 구 공화춘, 제물포 구락부, 홍예문 등 등록문화재 4개소와 시 지정문화재 7개소가 분포되어 있고 시 지정문화재 및 예비문화재 추천 건축물이 64개소가 입지하여 있는 등 개항기 근대문화유산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문화시설로는 인천아트플랫폼,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이 조성되어 있고 인천한국근대최초사박물관, 자장면박물관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문화지구 지정조건을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근대건축물 관리 및 지원계획입니다.
동 지역이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개항장의 전통성과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관련 업종 및 시설권장시설로 지정하여 무상 및 저가임대, 운영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역사적 건축물, 근대건축물을 대상으로 취득자금의 이자 및 유지관리비와 개축 대수선비의 80%, 융자지원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50% 감면, 예술가, 작가, 문화예술단체, 동호회 등 문화인력과 단체에도 주거 및 창작공간지원, 인건비와 행사비 등 재정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은 이미 문화지구로 지정된 종로구 인사동, 대학로 등의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문화지구지정 후 1년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문화지구관리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으로 가칭 인천광역시문화지구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한 근대문화자원 기반의 문화시설 조성 및 업종유치, 건축물 외관정비로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활동 인구유입에 따른 상권부활, 지가상승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인지도의 개선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문화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은 자유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근대건축물 및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외관 등이 관리되고 있고 권장 및 불허시설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문화지구관리계획과 기존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사유에 서로 상충되는 면이 없도록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대건축물과 문화시설, 문화인력 단체 등에 대한 세제감면 및 예산지원은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건물소유주 등 지역주민의 참여도 일정부분 기대할 수 있는 바 재원확보 방안과 재정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돼야 할 것으로 보이며 문화지구로 지정되지 않는 인접지역의 역사적 건축물 등을 배려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첨부해 드린 문화지구 권역별 공간활용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결정안의견제시에관한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지금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결정안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시기적절한, 좀 늦은 감은 있으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쪽에서 한번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일대를, 전주에 가면 전주 전통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가옥을 그 주변에 맞게끔 이렇게 수리하고 복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일률적으로 옛 정취를 다 찾아서 할 수 없더라도 지금 빈 공간이라든가 거기에 격에 맞지 않는 조그만 가옥들은 수리ㆍ보수를 권장해서,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화랑가, 찻집이라든가 전통가옥으로 옛날 정취를 살린다면 또 다시 없는 관광자원과 함께 우리 역사의 뒤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건축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제지원 또 지원비를 최대한 더 확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지구로 지정되는 섹타를 보니까 동인천역, 신포동 포함에서 3개 지역이 되는데 동인천역 일원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중이죠.
그래서 동인천역세권 일원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명쾌하게 구분이 돼 가지고 중복 내지는 사업하는 데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문화지구는 문화지구로 가야 될 것이고 지구단위계획사업은 사업대로 가야 될 것이란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들어보니까 동인천 재개발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동인천동 일원에 대한 것은 자유공원과 현재 있는 제물포고등학교를 포함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인천역 재개발사업은 동인천역으로 해서 송현동쪽으로 해서 그 뒷쪽을 주로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과는 상충되지 않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세운 지역하고는 중복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지구단위계획은 어느 지역이나 다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재개발지역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충이 안 된다라는 그 부분은 충분히 시에서 조사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세제지원이 되죠? 세제 감면이 되죠?
거기에 보니까 세제지원되는 것이 취ㆍ등록세, 도시계획세, 재산세 이렇게 되잖아요?
도시계획세나 재산세는 구비죠?
아닙니다. 재산세만 구비입니다.
나머지는 시비고?
그러면 세제가 많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감면이 되니까.
그랬을 때 해당 지자체에도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시에도 시비가 줄어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좀 우리 시에서는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지구에 대한 세제감면으로 해서 시세가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제를 감면해 주는 것은 시에서 세제를 감면해 주는 것 이상의 효과를 보기 때문에 세제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시에서.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까지 침체되고 활기가 안 찼던 것이 이번에 문화지구로 지정돼서 각종 인센티브하고 세금을 감면해 주게 되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좀더 많은 투자도 할 것이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건물도 짓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세제감면 으로 들어가고 시세가 많이 줄어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 지역에 대한 활성화 문제는 세금 감면을 통해서 더욱 더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께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니까.
우리 문사위의 의견청취건이니까,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겠죠.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보니까 그런 부분들, 세제혜택이 주어졌을 때 어떤 문화지구로 지정됐을 때 수익 창출성과 또 세제감면이 주어졌을 때 해당 지자체의 부담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이라도 구체적인 데이터를 뽑아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문화지구지정을 하는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인천과 신포동 그런 지역이 구도심으로써 많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활력을 잃어가는 것에 대한 세제혜택과 지원을 통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앞으로 어느 정도의 투자범위가 일어날지는 현재로써는 사실 추정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유념해서 지정된 그 지역에 대해서 한번 효과분석도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효과분석이죠. 그런 부분을 한번 해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최만용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안건에 대한 원안은 저도 동의하고 공감을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제혜택의, 이것이 지정고시가 되면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이득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기 보장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3년, 5년 후에 가서 효과가 나올지 10년 후에 가서 나올지는 사실 보장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당장 어떻든 경계라인 안에 우리가 지구지정을 하는 경계라인 안에 있는 것은 모든 재산권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재산세라든가 기타 취득세ㆍ등록세를 감면, 100% 감면해 준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기는 문제점이 또 제2, 제3의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지방세의 수입원이라든가 시세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낼 것 내더라도 지가가 좋아져 가지고 거래가 활발해져 가지고 집값을 더 받는 게 좋지 그것 감면돼 가지고 100% 감면했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거나 거래가 없으면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이 근대건축물이란 용어를 썼는데 근대건축물이라고 하면 국장님 그 섹터 안에 있는 건물을 다 세제혜택을 주거나 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은 건물만 헤택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세제혜택이라든가 감면 문제, 인센티브 문제는 앞으로 우리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지구 내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수립할 때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또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전체로 할 것이냐 일부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이 포함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포괄적인 문제로써 지역인센티브하고 세제혜택을 거론한 것이고 그런 문제는 추후에 관리계획을 할 때 다 자세히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로 봐서는 대단한 시민들의, 우리 중구 구민들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어떤 침해도 될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지 않겠어요? 잘 될 것이라는 보장은 되어 있지 않고 그것은 막연히 추상적으로 이것이 지정 고시되면 잘 될 거다라는 그런 막연한 답변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을 이해시키거나 설득시키기에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지역을 지정해서 주민들이 무슨 규제를 받는 다든가 제약을 받는다든가 그런 재산관리 침해가 된다든가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제약이 되겠지만 이것은 전부 다 인센티브적인 성격입니다.
세제혜택, 인센티브 지원, 또 여러 가지 행정력 지원 이런 규제가 아닌 전부 다 지원 일변도의 정책을 펼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문화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일단 건축물을 마음대로 훼손시키 거나 또 아니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문화산업지구라든가 지정하는 것이지 이것은 문화지구 소프트웨어를 진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지장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변화되는 것은 없는데.
주민한테는 규제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제약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될런지 모르지만 어떻든 우리 정종섭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어떻든 그렇게 될 수만 있다라면 그래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남아 있는 보루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이.
지금 전국적으로 돌아다녀 봐도 지금 인천이 가지고 있는 구도심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대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 또 정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ㆍ고시해 가지고 그쪽을 문화지구로써 개편하고 거기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는데 그 와중에 주민들이 실제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에 대한 피해라든가 또 그로 인해서 지정ㆍ고시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지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나. 지금 가뜩이나 그쪽이, 지금 여기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몇 집 건너 몇 집씩 자꾸만 문을 닫는 이런 사례들이 빈번한데 뭐 이런 지정ㆍ고시다 뭐다 해 가지고 딱 해서 하면 일반시민들이 받는 체감은 그나마라도 거래되고 있는 것이 또 홀딩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스러움이거든요.
그랬을 때 참 그 지역에서 정치하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난감하단 말이죠. 막연히 내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좋아지니까 좀 참으시오 하는 것도 한두 시간 참고 하루, 이틀 참는데 그 동안 몇 십 년 동안 이렇게 쇠퇴해 가고 있는 지역에서 또 이러한 변화가 또 충격을 주게 되면 또 그쪽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은 시달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에는 긴 시간을 가지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지정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앞으로 인천 문화발전에 있어서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타 지역에서 나오는 개발 이득금을 우리 구도심권에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서 내놔야 구도심권에 있는 분들이 이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너희들만 양보하고 헌신하라기보다는 타 지역에서 개발 이득금이 생기는 것을 이 지역에 이렇게 인센티브적인 어떤 보상적인 이런 것도 한다라는 것도 만들어줘야 주민들이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그런 내용을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양질의 지구ㆍ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우리 인천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근대 건축물 내지는 그런 문화지구로써 지정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도 저희들 알고 있는데 주민들도 똑같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행정기관에서 지정하게 되면 어떤 재산권의 침해라든가 또 제약이 가게 되니까 그 기간 내에 재산권 행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재개발 지역을 뭐 공고를 한다든가 공원지역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이것은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약, 규제 이런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줘서 그 지역을 문화산업지구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구도심권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투자 그런 내용도 시장님께서도 지금까지 신도시에서 개발하는 것을 구도심에 뭐 투자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해 오셨기 때문에 중구 또는 동구라든가 과거에 우리 인천을 상징했던 그런 구도심이 점점 새롭게 하는 것을 저희 시에서도 최대한 억제하면서 투자를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홍보에 의해서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단순하게 그냥 그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거나 홍보를, 조사를 해 가지고 올리기보다는 왜 좋은지 이렇게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왜 좋아지고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홍보가 많이 돼야 됩니다. 유인물도 나오고 책자도 나오고 또….
공청회도 할 겁니다.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역 내의 위원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이 앞으로 인천시의 문화관광쪽에서의 중요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기획안들이 꼭, 어떻게 보면 더 일찍 돼 가지고 그분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다라고 그럴 때 1년, 2년, 3년, 몇 년이라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점포를 얻고 또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매일매일 어떤 이득금이 안 나오면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이런 지정을 해 가지고 내가 더 데미지를 입지 않겠나라고 할 적에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병행을 해서 이렇게 지구 지정을 해 가지고 문화지구로 바뀌게 되면 그 사례라든가 또 어떤 뭐 선진 국가라기보다 그렇게 잘 활용하고 있는 국가들의 예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시각적으로라도 프리젠테이션을 하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반 시민단체의 프로그램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왜하냐면 저는 이것을 일찍이 벌써 10년 전부터 주장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는 보존돼야 되고 이것은 그게 관광 인프라가 돼 가지고 이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긴 시간을 좇아다니면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지역으로 변모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10년 이전부터 저는 주장을 해 왔던 사람인데 이제 이것이 와닿는 것이죠. 이것이 와닿는 건데 지금도 늦었다 싶지만 이제 시작하는 것은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운동을 전개하는 시민단체나 시민의 조직이든 아니면 우리 구도심권에 있는 중구든 간에 그런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장려할 수 있는, 여기에 지금 나온 것 보면 뭐 거기에 서점가라든가 기타, 그러니까 구도심권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의 점포들 또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장려ㆍ보급함으로써 그 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하고 또 지금의 기존 형태를 변화 안 시키고 그대로 존속하면서 갈 수 있기를 지구ㆍ지정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선을 그어 가지고 이제부터 이렇게이렇게 갈 겁니다라고 하기보다는 홍보할 수 있는 구나 이런 데에 예산지원을 해서 그 몫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구에 예산을 보내 가지고 예산, 이 부분은 이 목으로만 써야 된다 그것이 대주민 홍보용이라든가 주민의 이해 내지는 설득시키는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미리 하면 주민들의 충격이나 또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당위성이 옳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지구 지정을 하기를 바라고 거기에 갈채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이 규제는 하기 참 쉽습니다. 아주 간단하거든요. 몇 월 며칠부로 어느 것을 어떻게 한다라는 것은 쉽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피해의식에 젖고 그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쪽에 반대급부적인 어떤 이득금을 아니면 인센티브를 신속하게 대안 제시로 내놓게 되면 주민들은 그렇게 외골수로 아, 우리가 피해를 받는다라는 피해의식에 젖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천은 뭐 문화관광체육국장 잘 아시겠지만 정말 돈을 쏟아붓는 데는 한없이 지금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영종지구든가 청라지구든가 송도지구 이런 데는 많은 이득금이 나고 또 그런 데에 쏟아붓는 돈은 아끼지 않고 쏟아붓는데 거기에 개발 이득금의 일부를 우리 구도심권의 이런 기획 프로그램으로 가져가는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쪽의 미리 예비 어떤 저기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 인프라를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미리 발표되고 그런다면 주민들이 동의하지 거기에 거부하거나 반대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선 그어 놓고 언제부터 지정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일부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세요. 그쪽에서도 이것이 지구 지정이 된다라는 것을 구에서 기획할 때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아, 가긴 가야 된다라는 것은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당분간 1년여 동안 더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함이 밑에 많이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1~2년을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올인해 가지고 점포를 갖거나 자기들이 올인해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이 다음을 위해서 더 큰 피해를 보라고 그러면 당장 같이 동의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후에 이런 것을 하더라도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쪽에서는 그렇게 주민들에게 공감을 얻어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기획을 해 가지고 같이 동시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가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과 같은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사다난 했던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009년 기축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고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유천호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황의식
종합문화예술회관장 김승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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