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8회 [정례회] 9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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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9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2월 17일 (목)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노인단체및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ㆍ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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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9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노인단체및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ㆍ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노인단체및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ㆍ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유천호ㆍ윤지상ㆍ오흥철의원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노인단체및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ㆍ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천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천호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토록 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의 각 호에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천광역시노인단체및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ㆍ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용도에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유천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2009년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용도에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은 2005년도에 지방 이양된 사업으로 전국 각 시ㆍ도에서 분권교부세를 교부받아 시ㆍ군ㆍ구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노인복지관에 지원하는 사업이며 우리 시는 2003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9개 군ㆍ구 노인복지관과 옹진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부해 드린 관련 예산편성 현황과 연도별 사업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은 종전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지원사업, 경로당 운영 혁신 프로그램 사업으로 그 사업명이 변경되어 추진되었으며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노인 여가문화, 건강검진, 교양강좌, 경로당 임원 교육 등의 사업을 통해 경로당을 지역노인복지정보센터로의 기능을 혁신하여 지역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은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이 가능한 모든 경로당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연계 조정ㆍ지원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노인회 연합회 및 지회 등에 배치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시행 주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을 통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는 노인회 사업으로,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은 노인복지관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우리 시와 타 시ㆍ도의 사업추진 실태를 보면 우리 시는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내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사업을 포함하여 노인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시를 제외한 15개 광역 시ㆍ도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는 노인회에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노인복지관에서 각각 분류하여 시행하고 있어 우리 시도 두 사업의 분리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요약하면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이 이관될 경우 업무이관에 따른 사업축소 및 정체,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 저하, 현 근무자의 고용불안,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위배 등의 사유로 반대의견이 다소 접수된 바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의 업무이관에 따른 파급효과와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첨부해 드린 인천시 경로당 활성화 사업 예산편성 규모와 근무직원 규정 그리고 전국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및 경로당 활성화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노인단체및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ㆍ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을 통한 노인분들의 여가선용 기회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 기본취지는 동의합니다만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경로당 운영 혁신 프로그램은 노인복지관 운영사업으로 하고 노인회 연합회 및 지회에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 운영하도록 지금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저희 시는 그 동안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를 일원화했으나 향후에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는 노인회에 배치 운영토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제안의원님과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님.
유천호 의원님이 검토에 검토를 거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조례안을 보면, 이렇게 되면 복지관에서 하던 사업을 노인지회에서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집행부 의견은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구분을 짓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의견을 발의하신 유천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노인 전담 프로그램 지도자도 그런 지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회에 주지 않았어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권유를 하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실상 활용을 했고 제가 이것 발의하게 된 동기가 노인복지관을 노인회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운영권만 노인회에서 가지고 있지 운영은 99.9%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너무 깊이 노인복지관이 관계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의도에서 시작이 된 건데 이것은 더 이상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회에 운영권을 줬으면 노인회에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참견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운영권자를 넘어서 운영권자는 0.1%밖에 권한이 없다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겠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99.9%를 행사하는데 그 운영권자는 말로만 사회단체나 뭐 시설관리공단이나 노인회, 군ㆍ구 지회나 이런 데에 해 놓고 계약자로 해 놓고 운영권자를 놓고 모든 것은 하다못해 직원들까지도 지시를 시ㆍ군에서 다 받게, 군ㆍ구에서 받고 이런 입장이 된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많은 노인인구를 선거 때 전후해서 보면 상당히 선거에 활용을 하고 있다.
우리 강화군 같은 데도 보면 늘 무슨 세미나다 무슨 단합대회다 뭐다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초청해 가지고 모임을 갖고 뷔페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관계를 갖기 때문에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복지회관을 관리하는 자체를 막아야 되지 않냐 이런 의도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천호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맹점도 있는데 지금 현재 각 군ㆍ구의 노인복지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대한 준비라든가 또 사업의 축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전문부서가, 그러니까 책임부서가 이관이 될 경우에는 전문성이라든가 인원도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로써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의회에도 그런 다수의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것을 탈피해서 조례를 변경하자면 전부 노인지회로 이관이 되게 되는데 그렇다면 또 거기에 반하는 단체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규 위원님.
여성복지보건국장한테, 노인정책과장이 답변을 해 줘도 좋습니다.
지금 유천호 의원님께서 얘기한 것은 각 군ㆍ구가 똑같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권을 노인지회에 줬죠? 운영권을.
그렇죠? 얘기 똑바로 답변하세요.
노인회관을 각 지회 노인회에 위탁을 줬는데 관장이라는 제도를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들어서 그러면 당연히 관장은 노인회장이 겸직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보건복지법에 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자가 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탁 받은 노인회에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수탁 받은 자가 해야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왜 합니까? 그것을.
나 그것이 정말 이원화된 행정이라고 봐요. 봐요, 노인회관이 있으면 그 노인회관 수탁권 그 모든 권한을 그 지부 회장한테 줬어요, 그렇죠?
뭐 남구면 남구 지회장한테 당신이 이 노인회관을 맡아 주시오 하고 그것은 법령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그냥 상례로 하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나오라니까 왜 안 나와?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노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과장 오병집입니다.
노인복지관 수탁권을 그 지회에 주고 있죠? 각 지회 지회장한테.
노인복지관은 노인법에 의한 노인 여가시설이고요. 그것을 군ㆍ구 자치단체장이 공개위탁을 공모해서 위탁을 주는데….
프로그램을?
복지관 자체의 운영을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로 저희는 9개 중에서 옹진은 직영을 하고, 동구와 서구를 빼고 나머지는 다 노인회 지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회 지회에서 위탁을 하면 그 위탁받은 자가 프로그램이나 법령에 사회복지사에 준하는 자격이 있어야지 관장이 되는 것 알아요.
그것을 수탁받은 노인회 회장이 선출을 해야지 왜 관에서 개입해 가지고 공고를 내서 자기네들 입맛 맞는 애들 정치적인, 내가 그 지역 국회의원이면 뭐 구청장이 야, 이것 좀 해 봐 하면 한단 말야. 다 그래, 지금.
아니, 관장은 수탁받은 기관의 장이 임명을 하고요. 직원은 또 관장이 임명하고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노인회관을 그 지부에 주잖아? 수탁권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노인회 회장이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관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뽑지 않고 법령에 준해서….
뒤 귓속말 하지 마, 제일 싫어하는 짓이야. 들어가 앉아!
수탁받은 회장님이 법령에 의해서 아, 관장이 예를 들어서 남구 노인복지관 관장이 되려면 자격이 뭐뭐뭐뭐다 해서 공고를 해서 그 수탁받은 지회에서 뽑는 것이 아무 무리가 없다.
지금 민원, 존경하는 최병덕 위원님도 아마 남동구에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이것이 노인회관 회관을 주체하는 회장님이 있는데 관장이 그냥 다 지방자치단체장하고 흔들어 제껴. 그러면 뭣하러 노인회에 노인회관을 수탁을 줘? 그러니까 우리 인천광역시는 뭐 옹진군도 아주 잘 하고 있네요, 그럼.
그래서 노인회관을 수탁을 받은 자가 법령에 의해서 관장도 뽑고 직원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동시에 부여해야지 합리적으로 운영이 잘 된다.
그렇다고 해서 맡은 지회장이 뭐 관장 너 해, 못 해요. 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니까 자기 뭐 선거에 좀 도와준 사람 연줄, 연줄해서 너 관장해, 다 그렇게 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다 똑같아요. 이것 빨리 뜯어고쳐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는 겁니다. 이것 뭐 구청장이나 군수 되면 자기 멋대로들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조금 법령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뭐 상위법에 제소가 될지라도 이것은 확실히 분류를 해 줘야 돼요. 여성복지보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뭐 박창규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일리가 아니라 지금 현실이라니까.
전국적으로 저희가 어떤, 보건복지가족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해서 하고 또 국비를 받다 보니까 아마 전국 시설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운영의 방식은 사실은 복지관은 나름대로의 전문인력들이 많이 확보돼 있고 또 그 동안에 다양한 체계적으로 운영돼 온 그런 노하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역량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운영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중앙 보건복지가족부하고는 이 부분에서 더 논의는 안 해 봤지만 과연 이 부분이 지침에 위배되면서 이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거기까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이것 조례 통과해 보면 알아. 당신들이 저기 할 것 아니야? 위배됐다고.
단 지금 현실이 관장은 솔직히 그 회관을 운영하는 데에 로봇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노인회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쭉 전례적으로 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투 하나 직원 몇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거기에 갖다 넣어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난 이해가 안 가요. 법령이 어떻든 간에 법령으로, 법령이 없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 뭐 훈령이나 지침으로 그러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것이 상위법 법령에 나와 있어요? 관장을 그렇게 뽑으라는?
네, 그것은 뭐 법에 돼 있고 지침으로….
아니, 법에 어디 돼 있어요?
운영규정 그런 것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이것이 규정으로 돼 있지, 위임사무지.
네, 법에서 위임됐기 때문에 법령으로….
이게 법에서 위임됐지?
꼭 위임된 사항을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유권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우리 9급 공무원이 유권해석하기 나름이라니까, 그것은.
지금 노인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의 조직이고요. 지금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법령이나 안내지침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말이에요. 과장님 집행부에서는 우리 유천호 부의장님이 발의하셨잖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법적으로 해석이 법령에 나와 있는 거냐 안 나와 있는 거냐가 중요한 거야.
그것을 제시해 보라니까.
법령에 나와 있지 않다면 지금 이것은 위원님들 말씀이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복지보건국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부당하다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것은 안 된다를 제시해 줘요. 지금 제시해 달라고.
법으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건 안 된다라고 나왔으면 제시해 달라고, 지금.
그게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법에서 령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이것은 기관위임사무로 봅니다.
그렇지.
기관위임사무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어떤 기준을 내려보내준 거죠. 그게 안내지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그 안내지침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옹진군은 왜 직영으로 해?
옹진군은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거기는 복지관이 없습니다.
복지관이 없습니다. 제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거기는 없어요?
네, 복지관이 없습니다. 지금 9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유인을 잘 해야지. 옹진군은 있다고 여태 그러더니 왜 없어? 갑자기.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착각을 했어요?
그럼 좋습니다.
그럼 법령으로 시행령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하라고 못 박은 것 아니죠? 지금.
그렇게 하라 명령하고 너네들이 운영의 묘를 찾아서 하라는 것도 내포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주….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앞서 가는 인천이 되기 위해서는 잘못된 지침이나 그것은 유권해석을 한번 개혁적으로 해 볼 필요성도 있다.
보세요. 노인복지관, 내가 남구 노인복지관을 지은 장본인입니다. 또 그것을 수탁하게 했던 장본인도 저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나이가 그렇게 돼서 그런지.
그런데 노인회관 수탁건을 노인회에 주고, 복지관하고 노인회관은 달라요. 노인회관은 사단법인입니다.
그러면 사단법인에 줬으면 그 지회에 줬으면 건물 껍데기만 너네들 갖고 있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회관에서 노인회에서 프로그램은 옛날부터, 서예반, 노래반, 뭐뭐뭐 쭉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어요. 노인회관에서 운영해 왔다고. 그런데 어떻게 난데없이 관장이라는 제도를 갖다 놓더라고. 그것을 구청장이 뽑더라고, 그건 공개도 아니야. 그냥 자격요건이 되면 그냥 갖다 꽂아. 그래서 그 사람이 직원을 뽑는 권한을 가져. 그건 안 되지.
직원도 법에 나와 있잖아요. 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몇 년간의 근무한 내역이 쭉 나옵니다. 그것을 내가 정확하게 여기서 얘기를 못 하겠지만 그 규약에 나와 있어요. 그럼 수탁을 받은 노인회장이 공고를 내서 이게 아주 중립적입니다. 아주 객관적인 거예요.
그럼 수탁을 받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그 지부에서 지부장이 관장을 뽑고 직원을 채용하고 해서 관에서는 보조만 해 주면 돼요. 국비 내려온 것 하고 시ㆍ군에서 매칭한 포인트를 그것만 해 주고 감사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지도권만.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그럼 이게 다 정치적인 논리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관장의 문제, 운영체계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하고요.
이 조례에 대한 것은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조례내용의 근본적인 것은 지금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거기에 다 돼 있는 거야, 그게 연줄이야. 위에 것부터 타파하자 이거야, 나는. 조례도 이것 유천호 의원님이 발의했지만 아주 위에서부터 다 다시 만들자는 논리야, 나는.
잠깐만 보충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아니, 유천호 의원님한테 안 물어봤으니까 조금 이따가 정회시간에 하세요.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재량을 가지고 타파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가문화보급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지침에 명확히 두 역할이, 기관별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여가문화보급사업이 만약에 노인회에서 해서 더 좋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쪽으로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복지관에서 그 동안 운영해 온 노하우라든가 또 여러 가지 조직이….
노하우가 노인회에 있다니까 왜 복지관에서 갖고 있나?
지금 여가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자체는….
프로그램 자체도 마찬가지야.
제가 정리 좀….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쟁점이 자꾸 원점에서 벗어나 있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발의하신 유천호 부의장님이나 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지금 노인회가 수탁을 받았으면 당연히 관장도 공모해서 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이것은 놀이문화 무슨 경로당이나 노인회가 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것은 노인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가는 거지 그냥 무슨 친목으로 나와서 그냥 여가놀이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하면 분명하게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나 선거용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조례를 얘기하면서.
그런데 완전히 지금 쟁점을 벗어나서 이게 이상한 대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9개 중에 지금 노인회로 가 있는 데가 7개라고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7개로 가 있는 데서 그렇게 공모 안 한 데가 있습니까? 관장. 자치단체장이 그냥 임명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공모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다 공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뽑는 거죠?
그것은 물론입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복지서비스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왜 노인회에서 이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노인회가 지금 수탁을 하고 있는데요.
관장하고 만약 노인회장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노인회에서 관장을 관리를 잘못했던지 그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조례로 풀거나 의회에서 논의할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문제, 위탁문제 또 자치단체장과의 어떤 역할관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지침에도 분명히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운영 사업은 노인회로 하고 그 다음에 옛날의 활성화 사업은 복지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침을 따른다는 입장에서도 복지관에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말씀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활성화 사업은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이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만 지금 노인회에서 배치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천호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으면 유천호 의원님이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화장실에 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셨어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애매모호한 대답은 하지 마세요.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기면 기다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뭐 할 수 있으면 아까 말씀하실 적에 노력하겠다.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된다고.
조례에 대해서….
여기 조례에 대해서, 지금 15개 광역시ㆍ도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다 못 하고 있죠?
그것은 여가문화보급사업으로 해서 저희는 같이 일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타시ㆍ도에서는 분리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이번 조례에서 그렇게 경로당….
이번 조례가 아니고 우리 시가 뒤떨어진 거죠.
왜, 다른 시ㆍ도에서는 분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분리 못 합니까? 그런 데서 문제가 나오잖아.
저희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지금 체제가 노인 분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침이나 위원님들 관심사항이 있으시기 때문에….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주세요.
난상토론이 되는데 하실….
아니, 손을 몇 번을 들어야 되는 거야?
정종섭 위원님 얘기하세요.
정종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논쟁은 지침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발의를 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은 누구 것이냐, 노인들 것이다. 노인들 것이면 노인들과 함께 하는데 이 주도권을 노인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맥락입니다.
그러면 지침이 우선이냐 우리 노인여가문화의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이 조례가 우선이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지침도 우리 공무원들이 꼭 지켜야 되고 뭐 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것을 준수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깔려 있는 문제점이 과연 지침을 누를 수 있느냐 이것을 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들이 아우성하면 그럼 지침도 넘나들 수 있게, 지금 우리 생각해 보세요.
경로당에 가 보면 지금 실버봉사단을 구성해서 정말 우리 노인들이 어려운 노인을 돌보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엉뚱하게 사회복지사라 그래 가지고 덜렁 내려와서 복지활동하고 노인들하고 아무 시간대도 안 맞게 와 있고 정말 이런, 뭐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도 이런 주도권이 노인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지침이라는 게 암만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표준해서 내려보냈으면 우리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맞는 것을 담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의회의 이름으로 건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바꿀 생각을 해야지,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복지가족부나 중앙의 어떤 지침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중앙에서도 많은 판단을 할 겁니다. 지침이라는 게 어떤 일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전국이 다 일률적인 어떤 정책의 방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앙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떤 정치적인 논쟁은 저희들이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고요. 오로지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노인 분들한테 더 좋은 질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나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보급이 되나 이런 부분의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면 기존의 노인회관은 나름대로 다 체계가 서 있고 어떤 정비가 돼 있으면서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른 기관에 가서도 충분히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연계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경로당은 사실 그대로 그 지역에서 조그맣게 많이 어르신 분들이 모여서 하는 이런 부분에서의 과연 어느 부분이 더 질적으로 좋은가 판단할 때는 저희들이 그냥 지침에 의한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대한노인회에서 이것 위탁을 받더라도 그에 맞는 전문가를 또 활용할 것이고.
또 뽑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우리 노인 분 중에서도 건장하시고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활용할 것이고, 그리고 아까 노하우, 노하우 말씀하셨는데 그 노하우라는 게 별 게 아니에요. 긴 세월 동안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더 합리적으로 이렇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 홀아비 사정은 과부가 안다고 노인사정은 노인들이 잘 알아요. 그러면 당신들이 그것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노하우를 배가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언제부터 만날 지침 따르고 저기 따르고 뭐 오리새끼 쫓아가듯 하나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선발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단체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선발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선발된 그런 인력들을 뒷받침해 주고 그분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노인지회보다는 그래도 노인복지관이 더 그런 부분은 낫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 논리는 지금, 저도 노인회관에 많이 가보는 편인데 정말 우리 노인들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 물론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는 하나 정말 노인회관이 노인 것이 아니에요. 6시만 지나면 없어, 그럼 사실 노인회관을 노인에게 돌려준다면, 내가 그런 거야. 왜 저녁에는 서예하시는 분, 한문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애들도 가르치면서 당신들 여가문화도 하면서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바꿔서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문제되는 것을 보완해서 거둬서 가자고요.
내가 보기에는 실익이 지금 이 문화사업을 노인회에 이관해 줘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또 실익이 더 낫다 그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지침에만 저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담아서 한번 손을 덜고 갑시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정회하고 하시자고요.
아니….
그럼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답답한 게 답변을 자꾸 잘못하고 계시는 게 본질을 벗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침이 아니에요, 지침이. 노인복지법 제37조 규정이란 말이에요, 규정.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한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를 안 해 오시고 단순하게 앉아계시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조례와 관련된 부분만 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고 그러면 순탄하게 진행이 될 텐데.
아니, 지침은 그대로,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규정이에요, 규정.
아까 박창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그 부분이 해서 그건 뭐 군ㆍ구의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간단하게 진행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노인단체및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ㆍ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 중앙기관에 동 개정안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과 타당성에 대한 질의 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합의안 대로 가되 행정부가 우리 의회에 질의서를 사전에 숙의하고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것은 자구 수정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자구수정이 속기록에 있으니까….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그 멘트는 다시 다뤄주십시오, 우리 위원회와 같이 숙의해서.
자, 그러면 박창규 위원님께서 지금 의견을 내주신 것도 함께 집행부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노인단체및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ㆍ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유천호ㆍ이근학ㆍ정종섭ㆍ오흥철ㆍ윤지상의원발의)

(11시 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천호 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천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 전력하고 계시는 김용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 시 단서규정을 시행규칙 등에서 따로 정하도록 삭제하였으며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의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한기간 중에도 조례를 재개정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 시달한 기본 시책의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행위로 법령이 정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법규 운영안내에 따라 시행일을 2010년 7월 1일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 3개 군ㆍ구에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중복되는 것을 시에서 얘기를 해서 했는데 국가보훈처에서도 똑같이 이런 것을 8만원씩 지급하고 우리 시에서도 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력이 있는 참전유공자한테 그와 유사한 예를 들어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사실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늘어나는 분들이 아니고 줄어드는 분들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시작한 지는 벌써 2년이 넘었는데 그 때 하고 인원을 비교할 때 벌써 한 2만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2년쯤 넘는 기간에.
그래서 지금 이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들이 평균적인 연령이 75세, 가장 많은 인원이 75세입니다, 따져보면.
그러면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 한 5년, 6년 이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쪼록 동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5조제1항의 중복지원 제한규정에 대한 조항삭제 부분과 부칙의 시행일을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유천호 의원님 등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2009년 12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재개정 경위를 보면 본 조례는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 안보의식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2009년 2월 5일 제정된 것으로 제정 당시 기초자치단체의 수당지급 상황이 불균형하거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될 경우 광역자치단체는 적용 대상자에 대한 형평성과 통일성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고 상위법에서도 동일한 급여와 수당 등의 중복지급을 배제하고 선택적 또는 공제차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조례에서도 중복지급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10월 5일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고엽제후유증환자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보훈 급여금 또는 수당을 받는 사람까지 지원대상자로 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당시 대상자 확대와 관련하여 법제처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수당지급의 근거와 주체를 달리하는 별개의 수당으로 해석하여 그 대상자를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조례의 재개정 경위에서 보듯이 수당의 중복지급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법제처, 행정안전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면 수당의 중복지급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0조제3항은 시ㆍ도와 군ㆍ구의 사무가 서로 경합되는 경우 군ㆍ구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법률은 수당 또는 예우에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고 일반적인 조례의 입법사례를 보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중복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참전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입법취지와 조례입법의 원칙인 형평성, 통일성 유지를 위한 조치 및 시와 군ㆍ구의 합리적인 재정운용 등을 검토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사료가 됩니다.
안 부칙의 시행시기를 당초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의 제한기간 중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재개정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ㆍ시달한 기본 시책의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행위로 법령이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전명예수당 관련자료와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재정적인 차원에서 지금 우리 10개 군ㆍ구 중에서 3개 군ㆍ구, 강화군하고 서구, 옹진군은 이미 조례가 제정돼서 매달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개 구도 지금 저희가 시에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을 보류하거나 미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군ㆍ구간의 형평성이나 통일성 문제로 조례 미 제정 7개 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대상 민원발생과 재정운용상의 어떤 부담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지방자치법 제10조제3항에 근거하면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군ㆍ구의 사무로 배분하도록 하는 규정취지를 감안한다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추가지급은 군ㆍ구에서 우선 처리하고 군ㆍ구의 재정능력 등 여건차이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시ㆍ도의 조례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군ㆍ구의 당초 조례제정의 취지를 유지하고 시ㆍ도 조례로 군ㆍ구의 재정능력 등 여건차이 조정 등을 위한 동 조례 제5조 참전명예수당 제2항에 수당지급액은 5만원으로 한다를 시장은 수당으로 5만원 범위 내에서 군ㆍ구에 보조금으로 교부한다로 해서 시에서 재원을 추가로 부담하여 군ㆍ구에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동 조례안 수정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잘 들었고 또 제안하신 유천호 부의장님 제안설명 잘 듣고 국장님의 말씀도 잘 들었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재정만 정말 확실하다면 얼마든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대한 유공자인데 사실 보훈처에서도 8만원이고 시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5만원이라면 말이 안 되죠.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형식으로 한다면 저도 그 방법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액수가 보훈처처럼 한 8만원쯤 하고 시가 한 5만원 부담하고 지자체가 하는 것처럼 3만원 이렇게 한다면 그 방법도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인천시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뭐 108억 정도 당장 필요하니까 이런 말씀은 하시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시가 이만큼 부담하고 앞으로 자치단체가 좀더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참고적으로 중앙 선관위원회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75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자란 부분 추경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다음 추경에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국장님한테 그 답변을 제가 듣는 겁니다.
교부 줄 것 없어, 인천시에서 줘.
이명숙 위원님께서….
5만원은 그냥 하되 교부다 하면 더 늘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하고 사실 이 부분은 참 저희도 일단은 뭐 지금 보훈처에서 나름대로 국가에서 지급이 되고 있고 또 이 사무 자체가 광역 시ㆍ도는 어떤 것을 계획하거나 조정능력 이런 것이 주이고 모든 집행이나 가장 민원하고 관계된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아까 저희들도 보조금으로 교부한다고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큰 문제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공동 발의자로서 한 가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의가 없을 정도였으면 답변을 하실 때 그렇게 장고하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개정을 했을 때도 이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거기에 토를 다는 또한 토를 달고 나서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또 이의가 없다 뭐 국장님 답변에 일관성이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이 어떻게 직무를 그렇게 수행합니까?
간결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조례가 고엽제 환자까지 포함돼 있는데….
네, 다 포함됐습니다.
지금 고엽제 환자 기준을 어떻게 기준으로 할 건가….
고엽제는 법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나 이런 쪽에서 받는 것 말고 별도로 참전자는 전부 대상에 포함시킨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유천호 의원님한테….
아니, 고엽제는 치료비니 연금이니 별도로 다 지급돼요, 보훈처에서.
그러니까 제가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참전용사….
유천호 의원님, 지금 베트남 참전….
수당 있습니다.
유공자들 있죠?
네, 다 있는데 지금….
그런데 그것이 베트남 참전 유공자로 안 돼 있죠?
다 돼 있습니다. 참전 유공자는 다 돼 있는데요.
그런데 베트남 참전 유공자들의 불만이 뭐냐면 다 전쟁이 끝났는데 65세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 몇몇 사람이, 못 받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해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자구 수정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베트남 참전 유공자들하고 어제 같이 이 문제 때문에 만났었어요. 만났었는데 지금 베트남 참전 유공자들께서 해 주신 말씀이 자기네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65세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받는 거지 65세 미만인 사람이 몇 몇 안 되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을 철회해 줬으면,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베트남 참전….
네, 유공자에 한해서 연령제한을 철회하자.
네, 알았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지금 유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데 예산수반이 되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 기준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 수 있나 또 몇 명이나 되나 그리고 이 양반들 생활 실태조사까지 하셔 가지고 보고해서 다음에….
그 자료는 지금 다 준비돼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65세 미만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말씀해 보시죠, 몇 명이나 되는지.
미만이요.
미만이 한 7,000여명 가까이 됩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 봐야 돼.
위원장….
박창규 위원님.
지금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의 의견은 집행부에서 참고하시고 지금은 이 본 조례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때도 시장은 수당으로 5만원에서 군ㆍ구에 보조금으로 교부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 제8조와 관련해서 보면 시ㆍ도사무는 주민복지증진 및 주민보건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이고, 시ㆍ군ㆍ자치구 사무는 주민복지 증진사업계획에 수립시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시행하는 부분은 저희가 군ㆍ구에 보조금으로 교부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나누어주면 되지.
지금 여성복지보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잠시 정회했다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정회할 사항이 아니고요. 일군에다가 주면 지금 개정안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군에서 따로 주는 것 도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유천호 의원님 그러니까요.
이것은 처음부터 시에서 시장이 지급한다로 되어 있는 거지 지급한 것을 왜 군ㆍ구로 줍니까? 무슨 지방자치단체 선거 내일 모레 앞두고서 선거해 줄 일 있어요? 이 조례를 폐기하는 게 낫죠. 그렇지 않겠어요?
집행부에서 의견이 왔으니까는.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가결하면 돼요.
원안가결하면 됩니다. 이의제기가 인천시에서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
그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조례안(정종섭ㆍ김용근의원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섭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최만용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ㆍ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강력범죄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범죄예방,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를 사전에 막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관계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호는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조례안은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피해를 사전에 막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종합적인 시책 등을 수립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정종섭ㆍ김용근 의원님이 11월 9일공동발의하여 접수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전에 예방 및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지역연대의 구성에 관한 설치 근거로 안 제4조에 의한 보호 및 치료를 위해 지원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지역연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ㆍ여성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차원의 종합적 접근으로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고 피해자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및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아동ㆍ여성피해자의 복합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2005년부터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연대 구성과 관련하여 2009년도 여성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에 의하면 위원장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되 부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우리 시는 2005년도부터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제3항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복잡한 문장에 대한 체계 등을 정비하여 시민이 조례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9조는 회의결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2항의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지침에서 규정한 대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로 수정하여 추후 지침에서 규정하는 회의운영방식과 조례의 운영방식으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안 제15조는 지역연대 회의출석시 실비보상과 관련한 규정으로 지역연대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정한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첨부해 드린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이 합동하여 인천의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본 조례안 제안 의원님과 여성복지보건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제5조 지역연대설치는 자구수정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올리신 것도 아주 충실히 잘하셨는데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해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ㆍ운영한다라고 자구수정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제6조1항과 3항도 각각 다음과 같이 자구수정을 해야 바람직할 것 같아요.
제6조1항도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여기에 보면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했는데 아동ㆍ여성업무관련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라고 해야 위원회가 이해가 빠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제3항의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천시 아동ㆍ여성폭력ㆍ청소년ㆍ119ㆍ보건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1, 2, 3, 4, 5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안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자구수정을 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9조제2항은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꼭 삽입해야 회의진행이 매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안 제11조제1항 시장은 인천광역시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추진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는 지금 1, 2, 3, 4, 5호까지 되어 있는데 제1호는 제6조의 지역연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2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제3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호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제5호 그밖에 시장이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삽입을, 자구수정을 요하고요.
안 제15조는 유인물을 제안의원한테 통보한 것 같습니다.
안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를 제4조로 하고,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를 바꾸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해서 이렇게 자구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답변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내용의 본질은, 추구하는 본질은 변함이 없고 지금 박창규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신 내용은 좀더 원활하고 합리적인 그런 내용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면서 수정발의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제안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인천광역시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0차 문교사회위원회는 12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송도컨벤시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송암박두성선생문화사업선양회지원에관한조례안, 인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유천호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여성복지보건국)
국장 이부현
사회복지봉사과장 문경복
노인정책과장 오병집
여성정책과장 홍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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