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8회 [정례회] 6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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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2월 4일 (금)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여성복지보건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
3. 2010년도여성복지보건국세입ㆍ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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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0년도여성복지보건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10년도여성복지보건국세입ㆍ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부현 여성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실 적에 세입ㆍ세출에 대한 것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배부해 주신 유인물을 다 보셨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전체 규모만 간략히 설명드리고 세부사항은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추진했던저희 국 소관 각종 사업 중에서 마무리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정리하고 중앙부처로부터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 2009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이 8,741억 66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642억 7,861만 4,000원 대비 1.14%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1.12%가 증가했고 특별회계에서는 0.87%가 증가했습니다.
세출은 1조 2,064억 3,28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937억 1,443만 1,000원 대비 1.07%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는 1.1%가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0.8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먼저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 4조 6,880억 4,648만원 중에서 저희 국 소관 세입예산은 14.6%에 해당하는 6,859억 9,59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인 6,777억 9,287만원 대비 1.1%에 해당하는 82억 305만 2,000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은 21.72%에 해당하는 1조 183억 2,209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조 72억 2,868만 7,000원 대비 1.1%에 해당하는 110억 9,340만 3,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부사항은 기 배부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 여성복지보건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8,642억 7,861만 4,000원의 1.14%인 98억2,805만 2,000원이 증액된 8,741억 6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1조 1,937억 1,443만 1,000원의 1.07%인 127억 1,840만 3,000원이 증액된 1조 2,064억 3,2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이 기정예산액 1,864억 8,574만 4,000원의 0.87%인 16억 2,500만원이 증액된 1,881억 1,0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여성정책과의 여성문화회관 재해복구 공제회비 등 3건에 2억 16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는 사회복지봉사과 저소득층 양곡할인지원 사업 등 6건 19억 9,179만 5,000원, 노인정책과 노인돌보미 지원 등 2건에 5억 2,427만 7,000원, 여성정책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등 14건에 38억 8,187만 1,000원, 아동청소년과 입양수수료 등 6건에 8억 6,771만 2,000원, 보건정책과 역학조사관 수당 6건에 3억 1,709만 1,000원, 위생정책과 식품 중 유해물질 집중관리사업으로 427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사업으로는 여성정책과의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 방지사업에4,599만 8,000원, 보건정책과의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 등 7건에 4억 483만 1,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는 여성복지관의 1,43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임시적 세외수입의 변경 또는 추가 확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매칭펀드 예산이며 신규 사업으로는 예산안 194쪽의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 기능보강 등 5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국고보조금 3억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13억이진료비용 증가에 따른 국비로 증액 편성이 되었고 세출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및 심사수수료 23억 2,800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6억 9,940만 5,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봉사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35%인 13억 1,258만 2,000원이 증액되어 3,917억 3,7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3쪽의 상이군경복지회관 보일러 및 배관교체공사 6,983만 9,000원이 상이군경복지회관 기계실내 보일러 및 노후배관 교체공사비 반영으로 증액되었고 예산안 186쪽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은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아동의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및 재활치료를 지원하여 청각과 언어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나 시비 5,952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같은 쪽의 조기치료로 청각기능 형성의 퇴화를 막아 청각기능을 건청인 수준까지 회복토록 유도하는 사업인 선천성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는 1,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산안 187쪽의 2009세계도시축전 자원봉사단 운영비의 5억 4,000만원은 당초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부분으로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19%인 4억 9,989만 8,000원이 감액된 2,593억 9,0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8쪽의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은 경기침체로 인해 홀로 사는 노인 증가 등으로 결식우려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1억 3,250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예산안 190쪽의 노인문화센터 운영 2,994만원과 노인대학 운영지원 1,600만원이 감액된 바 당초 노인문화회관 개관이 지연된 2개소와 강화 노인대학 운영 사업 취소 등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91쪽의 인천가족공원 산림청 토지 임대료 688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당초 무상임대에 따른 추진사항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입니다.
여성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53%인 79억 9,279만 2,000원이 증액된1,846억 2,2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4쪽의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 기능보강 554만원 증액, 같은 쪽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 기능보강 등 3건에 1억 3,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예산안 195쪽의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은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196쪽의 한부모가족 기술교육 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기술교육 기회의 제공으로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나 8,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198쪽의 양육수당은 15억 6,67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사업임에도 삭감된 사유와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지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0.45%인 3억 3,683만 1,000원이 감액되어 746억 3,3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서 50.92%인 4억 8,452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00쪽의 결식아동 급식비에서 시비 4억 8,000만원 감액은 여름방학 급식인원 증가에 따른 국비 추가지원에 기인한 것으로써 결식아동이면서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이 없도록 방학때와 평소에 동일한 학생에게 지원되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며 예산안 202쪽의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은 교육청과 중복사업으로써 대상자가 감소되어 6,225만원 감액된 바 동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건정책과는 예산안 206쪽의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구입 7억 8,549만 7,000원은 신규 사업으로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거점병원, 약국등에 공급함으로서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에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응하기 위한 시비분담액으로써 본 사업과 관련한 전체 예산과 추진사항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09쪽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3억 2,500만원 증액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보장성 확대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비보조금 증가에 대한 편성으로써 인천시 환자 발생 추이에 대한 변동사항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위생정책과와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은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으로써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여성복지보건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이민생보호와 복지향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예산으로써 국고보조금 등의 증·감액에 따른 시비 부담비율에 따른 예산이 대부분으로써 감액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취소 또는 규모 축소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185페이지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에 있어서 45% 삭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대상자가 없었나요?
당초에는 아마 목표가 저희들이 대상은 38명을 잡았습니다. 잡았었는데 실제는 집행한 것이 28명에 가까운 10명 정도가 당초보다 대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런 원인제공이 다 없어졌나요?
2008년도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으로 1인당 월 22만원씩 지원했었는데 대체 치료가 가능하다 보니까 타 시ㆍ도 수술대상 전입자가 없다 보니까 수요자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제가 이것 질의드려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아이들이 보통 갓난 아이가 이것 수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통 평균 몇 살인가요?
13세 이하 대상자입니다.
13세 이하?
네, 13세 이하 선천성 청각장애 아동들입니다.
최하 몇 살부터?
그것은 0세부터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 8살에 한다면 그 아이들이 뭐 5살 때부터 이런 것이 진행되어 왔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론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지금 각 군ㆍ구에서 다 관리케 해서 솔직히 이 아이가 왜 이제 나타났는지 우리가 구청에서 이 아이들을 몰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병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관리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복지사업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 그래. 뭐 희귀병이라든가 지원사업에 있어서 보면 그 대상자들한테 충분히 홍보했다고 하나 사실 모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정회시간에 우스운 얘기로 뭐 물어봤지만 우리는 다 할 것 같지만 지금 시의 업무를 여쭤보면 솔직히 25% 이상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장애인들은 사실 이런 정책이나 자기에 대한 문화혜택, 내가 삶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다 인지할 수 있냐 그렇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미리 관리를 해야 돼. 그런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된 데의 그 원인제공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 사람들을 못 찾아내서도 그렇고 못 찾아낸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해서 관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총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 되나 각 일선 동사무소까지 집계를 하셔 가지고 찾아오게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한번 찾아보고요. 또 거기에 대한 저기를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정책을 제대로 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이군경복지회관 보일러 및 배관공사인데 그것 공사, 그러면 하다 말고 중단됐겠네요? 그러면 할 예정이에요? 뭐 증액됐다면 예산이 통과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은 새로 편성된 겁니다.
새로 한 거예요?
네, 새로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것 해 주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연말 12월 24일 넘어서 예산 받아서 언제 공사를 해? 보일러 상태가 어떤데요? 7,000만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수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일러가 사실 기름보일러를 개조한 형태거든요.
그런데 가스버너만 교체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오작동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주 전면 새롭게 다 바꾸려고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글쎄요, 그런 고장이 났으니까 고친다고 하겠죠. 그러면 하다못해 추경 때라도 해서 이 겨울을 피해야지. 지금은 그러면 난방 다 끄고 있어요?
아닙니다. 오작동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작동 횟수가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교체 필요성이 대두된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편성해 줘야 옳을 일이지 지금 연말 다 가서 편성해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원래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야 됐는데 미처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잘렸어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들이 성립 못 시켰습니다.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상이군경회관이 보훈회관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연수동에 있는 상이군경복지회관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거든요. 저희가 매달 점검은 사실 못 했던 부분이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11월에 보니까 상당한 오작동이 있고 누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이군경 회장이, 전 회장님의 여러 가지 사유로 지금 공석인 상태에서 관리가 잘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 했습니다.
좋아요. 지금 오작동으로 7,000여만원까지 올릴 이유가 없어요.
오작동하는데 오작동만 고치면 되는 것이지 7,000만원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는 말씀을 하셔야지.
그래서 이것이 심각하다 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 직원하고 현지를 나가 봤습니다, 급히.
그랬더니 배관 이런 부분까지도 교체를 해야 될 입장에 있어서 그런데 이미 그 시기에는 본예산이 먼저 상정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을 못 하고 추경에 해서 보훈단체에 돈을 주면 바로 공사가 가능할 것 같아서 추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공기가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국장님 예산반영하는 것 보면 실제 보훈단체에서 피부로 느끼는 행정을 하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해 주면 어쩌라는 거예요, 겨울 다 지나서. 이것은 우리가 좀 살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또 군경회에서 너무 또 많은 수리를 하지 않나 이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서 말씀을 드렸고요.
200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비에 대해서 돈이 남았어요. 왜 그랬죠? 국비를 받아서 남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2차 추경에 국비를 8억 4,000만원을 추가 지원으로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소요액이 판단해 보니까 시비는 4억 8,000만원 들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3억, 실제적으로는 3억 6,000만원이 증감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시비를 줄인 겁니다.
이 문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육청에서도 핑퐁질을 해요. 학교 바깥에만 나가면 사회에서 군ㆍ구청에서 관리를 해 줬으면 하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여하튼 이 아이들도 우리 인천시민이고 또 굶는 아이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는 이것 업무를 양당간의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님 사실 평일에는 학교수업이 있을 때는 다 교실에서 맡고 있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 그 다음에 방학 때는 저희가 맡다 보니까 참 저분들도, 저도 참 답답한 면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과제로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해마다 가면 두루뭉실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사실 혜택 받는 아이들은 굶고 있어요. 뭐 학교에서는 다른 분들이 또 친척들이 위탁한다고 그러나 그냥 얘기만 듣고 하는 것이지 그 아이들이 진짜 밥을 먹는지 뭘 하는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어차피 이 아이들을 보듬어야 되니까 일선 동사무소 또 지역 통장들까지 해서 이분들을 서로 더불어서 이번 도시축전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들여서 하는 것 보고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것을 같이 나눔의 그런 저기를 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정종섭 위원님이 상이군경복지회관 보일러 및 배관교체 예산은 사실 2009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맞죠.
지금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검토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이 적기에, 필요할 때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 양반들이 사실 사용하고자 할 때 그런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규 위원님.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이 또 결식아동 급식비에 대해서 상세히 여쭤봤는데 202쪽, 과장 나와 봐요. 아동청소년과장 나와 답변 준비해.
부드럽게 하세요.
그럼, 부드럽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강신원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6,225만원이 감액됐는데 전체 예산의 31.1%예요.
여기 동 사업이 교육청과 중복사업으로 대상자가 감소됐다는데 예산 기초로 할 때 교육청하고 협의 없어요? 이 막대한 31% 예산을 감액했다는 것은 이것 예산편성할 때 장님이 한 거야, 이것.
그것은 교육청하고 사전 협의를 사실 본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아니면 다 집행을 했어야지. 왜 안 해?
집행과정에서 보니까 저희가 군ㆍ구에 대상자 선정을 의뢰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상자 선정 시….
아니, 그 과정은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요.
예산편성을 31%나 감액을 시켰다는 것은 기초부터 엉터리 예산을 짰다는 얘기지.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네, 과잉편성을 했습니다.
왜 과잉편성 해? 이 돈을 다른 데 꼭 불우한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데에 예산편성을 해서 썼어야지.
여성복지보건국은 예산을 깎아서도 안 되겠지만 감액을, 이 집행잔액을 많이 남긴다는 것도 문제가 더 크다 이겁니다.
이렇게 예산 기초할 때 교육청과 군ㆍ구하고 상의도 없이 31%나 삭감하는 것 이것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왜 이 예산을 잠들게 해?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300명을 했다가 82명, 212명으로 줄다 보니까 사전에 하여튼 교육청하고 협의 못 한 것은 저희들이 큰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줄였습니다.
그냥 줄였어? 무조건. 늘어날지도 모르는데 줄여?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우리가 알아 보니까 상당히 크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따 본예산 다룰 때 얘기 또 하겠지만 아동청소년과는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을 져야 돼, 이런 일은.
여성복지보건국장님, 이렇게 산출근거를 엉터리로 해서 막대한 예산이, 31%라는 예산이 잠들게 한 것을 책임을 물어야지.
저희가 거기에 대한 협의나 관심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안 그래요? 앞으로는 이 불우한 아이들 배고픈 서러움, 못 배운 서러움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주먹구구식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말이에요 다 노인회 뭐 급식비 절감 뭐 청소년 불우아동 급식비 절감 다 절감이야. 그러면 예산을 짤 때 잘 짜서 그 돈이 꼭 필요한 부서에 가게 만들어 줘야죠.
국장님 우리 본예산할 때 예산 조금 손 좀 보면 살려달라고 하시죠?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특히 이런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체크하고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님 내가 아주 유심히 볼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 정종섭 위원님이 약하게 해라 난 강하게 하는 것 없는데 왜 약하게 하라는 건지 난 이상하네.
들어가세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안 206쪽 보건정책과, 과장님 나와요.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길민수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구입 7억 8,549만 7,000원 신규사업이죠?
중간에 튀어들은 거죠?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본예산 책정할 때 이 용어가 없었는데 중간에, 약을 인천시에서 구매해서 어디에다가 다 준 거예요?
신종인플루엔자 약은 당초에 국가에서 비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500만명분을요. 저희 인천시에 배정한 것이 25만 7,000명분입니다.
얼마요?
25만 7,000명분입니다.
25만 7,000명분을 어디에 다 소비하라는 얘기인가.
처음에는 국가에서 이 비축분을 가지고 있다가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되니까 이것을 각 시ㆍ도에 배정을 했습니다.
현재 이 약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묻는 말에만 답변해요. 서두 관두고 이 약 7억 8,549만7,000원어치를 어디다 보급했냐니까 어디에.
이 사항은 일반병원이라든가 보건소에서 치료약품으로 투여를 했습니다.
인천시내 거점 약국에다가?
네, 거점 약국, 거점 병원.
그러면 무상입니까?
네, 무상입니다.
그런데 나 약 탈 때는 돈 받던데 약방에서.
약국에서는 무상으로, 처방이 나가게 되면, 신종플루로 의사가 판정하게 되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거점 약국에 가면 약은 무상으로 지급받습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돈은 얼마 내는 것 같던데, 내가 안 내서 그런지 몰라도 돈 내요.
잘 보고 답변하세요.
그것은 처방수수료라든가 이런 사항이고 약값은 다 무상입니다.
약값은 그냥 무상이다?
내가 걸려봐서 알아.
(웃음소리)
그러면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보장성 확대로 의료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이것 국비 보조금 증가에 대한 편성으로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우리 자체 예산입니까?
의료보호특별회계는 8:2로 해서 지방비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2에 대한 것은 지방비로 충당한 겁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에서 지금 보급한, 약국에다 보급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환자가 발생해서 지금 현재 변동사항이 몇 %가 재고가 남았는지 그것은 통계로 매일 1일 집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당초에 정부에서는 25만 7,000명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7억 8,549만 7,000원 해서 33만 2,224명을 확보했습니다.
인천시가 58만 9,000명 정도를 확보했고 요. 그 동안 타미플루를 19만 1,000명….
지금 얼마나 남았냐고요?
39만 7,000명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인천에 남아 있는 것이 39만명은 처방할 수 있고?
만약에 다 남으면 어떻게 해?
상황을 봐 가지고 환자 추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또 다시 구매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취하는데 아직까지 39만 7,000명분 가지고는 충분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이 소모 안 되면 그 약을 어떻게 할 거냐고? 거점 약국에 나눠줬던 것을 회수합니까?
네, 나중에 회수합니다.
시에서?
네, 그래서 비축을 하고 있고 다음에 신종플루라든가 또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인천시에서 비축하는 장소가 어디에요?
이 사항은 특별한 비축 장소가 없는 것이고 일반 실온에서 비축하면 되겠습니다.
어디요?
주로 보건소에서 다 비축을 합니다.
보건소에 갖다 보관을 한다?
그럼 그렇게 답변하면 되죠.
약을 어떤 데 보면 기침이나 그런 것 말고 열감지해서 38도만 되면 처방을 해요. 그런데 37도 5부도 처방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
그 사항은 신종플루가 한참 확산될 때 의사처방하는 기준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재량권을 줘 가지고 그 사항, 열도 나고 기침이라든가 인후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서 의사가 판단 하에 신종플루 의심이 된다면 처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만 난다고 해서 처방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종플루 환자가 생겼을 때 병원에서 입원을 안 시켜줘. 그럼 집에서 요양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 식구가 다 걸려버려. 그런 대책이 더 문제지.
신종플루가 처음에 격리치료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무조건 격리해서 입원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너무 확산되다 보니까 자가격리를 하는 것을 지침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집에서 치료하겠다 하면 자가격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작용은 있습니다. 사실상 가족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있는데 병상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지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신종플루 환자가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도 그냥 왔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의회 직원들도 대다수 약을 먹은 사람도, 복용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게 더 문제일 것 같아요. 격리를 뭐 방이 많은 집들 집이 큰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조그만 사람들은 골치 아프겠더라고. 그런 것을 추이적으로 우리 보건당국에서 힘쓰셔야 될 것 같아요. 신종플루 때문에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노고가 아주 많으셨습니다. 아주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추후 대책까지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 내가 물어 볼 것은 많은데 자꾸 물어보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화장장에서 산림청 땅이 무상기여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예산에 임대료를 넣었다가 또 감액을 시키고 그래요?
왜 예산을 그렇게 들쑥날쑥 하게 해. 이것 누가 담당이야?
화장장 전체가 다 아니고요. 일부 시설을 사용하는 부지는 내게 되어 있습니다. 묘지 전체 중에서 일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용료 내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왜 내?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받았는데, 내가 3대 때 여기 들어왔을 때 무상임대 받았어요.
네, 저희가 전체 121만 5,230㎡ 중에서 무상으로 하는 데가 110만평 정도가 되고 유상사용 허가된 데가 일부 있습니다.
어디에요? 거기가.
지금 건물들이 영구시설물들이 있는 부분들만.
화장장하고 납골묘하고 영구시설이 그거지 뭐 있어?
들어가는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도로도 임대료를 냅니까?
그렇습니다. 순수 묘지만 전부 무상이고요.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부터 해서 주차장하고 광장, 납골묘까지는 전무 우리가 유상으로 되게끔 다 협의가 돼 가지고.
아니, 정부 정책인데 그것을 내요? 내지 마요. 안 내면 압류하라고 그래요, 납골당.
산림청하고 그렇게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에요. 와서 길을 막던지 내년부터 신규편성에 내가 자를 거예요, 여기에 또 들어와 있으면. 내지 마세요.
지네들 정부시책을 인천광역시에서는 잘 따르는데 화장장도 해서 외지사람들 것도 다 53%를 인천시에서 처리해 주는데 그러면 화장장 들어가려면 영구차가 어디로 가, 길로 가야지. 그 복명을 다시 하세요. 아, 길 없이 어떻게 화장을 합니까.
정부시책 아니에요? 수목장을 어떻게 해. 이것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의회에서 임대료 깎았다 그래서 우리 줄 돈 없다 하고 한번 회신 좀 해 보세요.
예산을 절약하셔야죠.
저희가 산림청하고 ’85년도부터 쭉 해 오면서 우리가 35억이라는 그 중에서 사실….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35억 중에서사실 우리가 부담한 게….
인천시가 혐오시설을 다 끌어안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영구시설물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개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장에 오는 유족들 인천광역시민만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국은 아니라도.
특히 부천, 경기도에서 많이 옵니다.
경기지역에서 꽤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부천이 제일 많이 옵니다.
절반 정도 오죠?
한 46% 정도가 외지에서 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임대료 같이 받아야지, 그 논리라면. 그렇죠?
대신에 저희가 그 사용료를 우리 인천시민은 6만원 받고 외지는 100만원씩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커버가 충분하다고, 지난번에 올렸습니다.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올려 가지고….
임대료는 문제는 밑져야 본전이니까 의회에서 도와주는 것을 여성복지보건국에서는 참조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안 낼 수 있으면 안 내는 방법이 좋지 않습니까.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국장님 184페이지 봐주십시오.
한시생활지원사업이라고 있죠, 184페이지.
한시생활지원 그 내용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아니면 질병, 그 집의 가장이 질병이나 불의사고로 다칠 때 그 때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는 가정.
최저생계비130% 범위 내에서도 기초수급자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층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남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오다가 8월에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이 위기가 많이 닥치면서 정부에서 국비가 나오는 바람에 그 때 중복됨으로 해서 그 국비를 뺀 나머지 사항이 절감됐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네, 저희가 먼저 이것을 시도하고 결국은 국가에서 나중에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요,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무활동이라고 있죠? 노인정책과,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있어요.
이자, 그런데 이게 너무 들쑥날쑥해 가지고 아동청소년과 같은 데는 50% 이상이 남고 여성정책과 같은 데는 다 소진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초 채무 어떤 이율을 할 때 변동사항도 있고, 요인이. 아니면 어떤 기금을 빌리는 시기가 당초 계산보다 더 지연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각 부서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율변동에서 예를 들어서 10% 내외 남았다고 인정될 때는 이해가 되는데 아동청소년과 같은 데는 51%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사실….
차입을 나중에 한 겁니까?
상환금리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린이과학관은 100억을 빌렸고 2008년도에, 금년도 2009년도에 200억을 빌렸는데요. 2008년도에 비해서는 이율이 5.1%에서 2.62%로 거의 반으로 줄어버렸고요, 상환금리가.
그 다음에 금년도에 빌린 그 200억은 5.36%에서 4.12%로 금리가 인하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말씀대로 이율변동에서 그렇다라고 그러면 말이 맞지 않는 게 노인정책과 같은 데는 13% 정도 남고 여성정책과 같은 데는 제로예요. 그러면 같은 수치가 나와야 되거든.
기관이 중앙정부에서 차입한 경우도 있고 통화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도 있고 다 기관의 차이는 납니다.
아니, 차입기관이 예를 들어서 2월에 차입을 하고 10월에 차입을 했다라면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설명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한 번 더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신원입니다.
저희가 차입금이 이번에 한 300억 되는데요. 300억에 대한 1년치 이자를 계상해 놨습니다.
저희가 어린이과학관 사업 자체가 딜레이되다 보니까 올 5월에 착공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차입금 자체도 상당히 뒤로 늦춰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0억이 차입이 됐는데 아직 100억도 차입을 안 했습니다. 연말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차입시기가 늦다보니까 이자내는 부분도 상당히 절감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절감된 것이 아니고.
네, 절감된 것은 아니죠. 사업시기가 늦다보니까.
사업 시기나 당초계획이 잘못된 거죠.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울 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화 위원님.
국장님 세출예산에서 187쪽에 보면 장애인 도시축전 자원봉사단 운영이 나오죠. 5억 4,000이 감액처리됐는데 그것은 예산이 당초 16억 예산 섰던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보건복지쪽에 어떤 부분에서 이 예산이 서 있었던 거예요, 당초에 용도가.
당초에는 자원봉사 도시축전대비해서 이 부분들을 전부 실비제공부터 해서 전부 세웠다가 실제 축전측하고 저희가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단이 참여하는 부분들은 축전예산에 서 집행되다보니까 그만큼 차액이 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16억이 섰는데 우리 보건복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서 도시축전 것이 우리 보건복지로 들어왔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원봉사단운영비입니다.
그러면 도시축전에 자원봉사 운영예산이 우리 보건복지 외에는 다른 데는 일절 선 데가 없습니까? 다른 부서에는.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부서가 우리 사회복지봉사과로써 저희가 이쪽으로 과목이 잡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거죠?
다른 데 일절 자원봉사 예산은 16억 이것 전부 다?
네, 자원봉사는 저희가 다 일괄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11억 쓰고 나머지가 5억 4,000 감액이 이번에 남았다?
그것은 도시축전에서 자기들 재원으로 쓰는 바람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세이브라고 할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도시축전 재원으로 쓴 겁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차입금 상환을 2억 7,000하고 4억 8,000하고 해서 한 7억정도 차입금 상환에서 감액처리가 됐는데.
191쪽하고 201쪽 차입금상환.
이 차입금 상환 같은 것 이렇게 감액할 정도로 돈 계산이 잘못된 이유는 어디 있어요?
저희가 인수시기에 어떤 판단인데요. 차입하는 인수시기그것이 지연되고 아니면 이자율의 변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도 최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차입을 할 때 그 시기를 자꾸 이제, 사업이 지연되다보니까 예산을 세워놓고서 자꾸 또 늦게 차입하고 그런 데서 발생되는 이자가 저희들이 한번 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예산이 정리추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사실 이게 2억, 3억, 1억, 5억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묶이다보면 전체가 우리 문사소속 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다른 위원회 소속에서도 그렇게 있다 보면 어떤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굉장히 큰 몫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못 하고 그냥 연말에 이렇게 예산을 넘기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절하게 그 때 그 때 이게 만약에 올해 남을 것 같다라면 2차라도 정리해 줘야지 그냥 연말까지 끌고 가면, 물론 정책 결정함에 있어서도 어렵지만 실제 그것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숙고하겠습니다.
특히나 숫자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끝단위, 천까지도 예산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수리로 뭐 2억, 3억씩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런 것이 줄겠지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하셔야지 가용예산이 자꾸만 줄어가는 마당에 더 쓸 수 있는 돈도 못 쓰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저기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정종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식아동 4억 8,000이 이번에 감액이 됐어요. 그 다음에 경로당 무료급식도 1억 3,000이 감액이 됐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감액이라는 용어를 썼을 적에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잘 절약했다라는 것도 나오지만 때에 따라서는 쓸 때 안 쓰고 했다는 것은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관리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은 대개는 연말에 가면 부족해야 될 예산들이거든.
그런데 이게 남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 석해야 돼요?
보면 사실 순수 우리 시비로 하면 어떤 정책판단이나 파악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미스가 분명 발생되지만 어떤 국비나 이렇게 오는 경우 는 중앙에서의 방침 변동에 따라서 그런 요인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 시설 운영면에서 사실 이것이 또 축소되거나 확대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예산 과목 자체가 변동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요인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무료급식소가, 부평에 있는 무료급식소 1개하고 서구에 있는 1개하고 해서 2개가 폐지가 됐습니다.
무료급식소 자체가, 몇 인 몇 인 하던 게 폐지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1억 3,000 정도면 인원이 꽤 먹던 데가 폐지가 된 것 같은데.
한 3,400명 정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 정도 양이 되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폐지했는데도 문제가 없어요? 폐지한 사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그러면 과장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이 잘 모르실 테니까.
국장님이 설명 부족하시면 과장님한테 듣겠습니다.
노인정책과장 오병집입니다.
보통 자부담도 어느 정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담 때문에 폐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 290명 정도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천 단위가 아니고 290명.
3,600명에서 3,400명으로 순 감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서 무료급식을 안 해 줬는데도 그쪽에 어떤 충돌이나 이런 부분이 없으셨어요?
인근에 복지관이나 그런 데를 안내하고 그래서 좀 충격이 완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 대상자들이 대개 아주 진짜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고 그런다는 것이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한 끼 굶는 것은 괜찮아도 어려운 사람들이 한 끼 굶는 것은 굉장히 충격이거든요. 그 스스로가 충격인데 그 사람들이 인근에서 했으면 인근에서는 더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든 그 인원이 다른 데 가서 주변에 가서 먹었다, 그 사람들이 남구에 와서 먹거나 중구에 와서 먹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인근에서 먹었으면 인근은 늘어야 되니까 그 예산이 그리로 더 업 돼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정은 제가 하는데 특별히 이 지역이 부평하고 서구지역인데요. 인근 계양지역에 3개소, 하여튼 인근에서 최대한 수용하고 있습니다만 전원이 다 이렇게 대체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전체 예산에서 거의 10% 정도 되는 거죠? 구점 몇 % 정도 나오겠네. 1억 3,000이면.
전체 18억 중에서 1억 3,000….
한 7% 정도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7%라고 그러면 그만한 7%, 대상자가 A, B, C, D 이중에서 어느 곳에서 먹는데 한 곳을 없앴다고 그러면 B나 C만큼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면 돈에는 변동이 없는 거거든. 지금 굶겼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제가 다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1억3,000만원어치 만큼 우리 무료급식자들 굶긴 것 아니냐는 뜻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 수용을 못 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옆에 쪽에서 해소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급식소가 무료급식소가 진짜 적으면 바로 어디 타 급식소까지 가기도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현황은 3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 한 군데하고 서구 하나인데 그쪽에서는, 부평에 4군데가 또 있고 서구에 3군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 입장은 그 근처에 구는 아니지만 동 단위에서 근처에서 안내하는 방법뿐이 없는 것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1억 8,000 예산이 어떻든 무료급식 대상자들 산출기초로 해서 나와 있는 인원 아닙니까?
네.○이병화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돈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금액이 7%가 남았어요. 7%가 남은 예산은 굶긴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쪽에 가서 먹고 저쪽에 가서 먹었다는 것은 괜찮아요. 여기에서 없어져 가지고 저쪽에 가서 먹는 것은 괜찮은데 그 1억 8,000만원어치 만큼의 밥을 안 한 거거든요, 식사를 준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남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남은 것이 굶겨서 남은 것이냐 그러면 이것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2개소 폐지된 것이 전체가 다 금액은 아니고요. 사실 290명이 덜 먹었으니까 저희가 당초에 계상한 인원보다 이용을 적게 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다 계상한 것이고. 양자 택일은 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여유 있게 잡았다가 남긴 것이 되는 거죠.
그 경우도 있고 폐지된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객관적으로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과장님께서 실무를 접하면서 보시기에는 이런 무료급식, 아까 청소년 문제도 그렇고 노인문제도 그렇고 무료급식 대상자, 급식을 해 줘야 될 대상자가 지금 시에서 산출한 그 인원이 적정인원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부족하다라고 보세요? 너무 과잉됐다라고 보세요?
금년의 경우는 한 290명에서 한 200여명 정도가 과다 산출이 됐든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한 5개소 정도가 늘었습니다, 신청이.
그래서 그런 것을 따져보면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 무료급식소가 생기는 것 아닌가….
아니, 5군데가 늘었다고 그래서 무료급식 대상자가 별안간에 5군데 양만큼 확 느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기존 있던 것에서 분산이 되는 것이지.
그렇다면 사회가 별안간에 열악해진 것이거든요. 5군데가 늘어 가지고 대상자가 400명, 500명 늘었다라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가 별안간에 열악해졌다는 거예요, 환경이 열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5군데가 늘었다는 것은 기존 10군데가 분산배치가 된다라는 의미이지 5군데가 늘었으니까 5군데 예산이 더 팍 늘어야 된다라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떤 정책결정을 잘못한 거죠.
그 인원은 증감이 된다고 그래도 퍼센티지가 아주 낮은 상태에서 증감이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10% 뭐 전쟁이 나거나 이럴 때는 확 늘 수 있어도 10%, 20%가 느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개는 몇 %, 0점 몇 퍼센티지에서 매해 점차적으로 는다든가 점차적으로 준다든가 그 퍼센티지는 미미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7%라는 수치가 과다 계상됐다고 그러면 이해가 간다니까, 내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과다 계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줘야 될 대상자한테 안 내줬다라고 그러면 굶긴 거예요. 노인네들 매일 굶긴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끼씩은 굶겨 가지고 이것이 남은 돈이라고밖에는 내가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본 것은 과장님이 그 업무를 보시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예산 속에 있는 1억 8,000 정도가 가히 적정한 인원이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인원이, 그 금액이 적정한 금액이냐.
그러면 이것이 올해 200명분이 만약에 남았다라고 그러면 내년도는 그 정도는 비율을 떨어뜨려서 예산을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한다라고 그저 한 1% 정도 더 플러스 해 주면 되는 거란 말이죠. 제가 질의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김용근 위원장, 최만용 간사와 사회교대)
한 5군데가 증가한다는 것은 제가 예산지원을 하는 기준으로 따지거든요.
일정기간 이상을 급식사업을 해야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에 벌써 급식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데는.
그래서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보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5군데가 늘건 10군데가 느는 것은 의미는 없다라고 봐요.
그 사람들이 동선상으로 500m 걸어서 가서 식사를 해결할 것을 100m만 가서 식사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분산이 될 때는 그런 것이지. 그 인원에서 5군데 늘었다고 그래서 인원이 급속히 느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18억이라는 것은 거의 불변이고 거기에서 0.1% 미만의 인원이 늘고 주는 것이지 그것이 뭐 두 자리 수, 세 자리 수 10%, 20% 늘고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새로 만들어진, 그 시설이 만들어졌다라고 그러면 그 무료급식하는 그 수혜자들이 동선상으로 편안할 뿐이지 그것이 5군데가 늘었다고 그래서 인원이 팍 느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
5군데 늘었으니까 전체 10군데에서 18억이니까 5군데 더 늘었다면 한 5억, 6억이 느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지금 인원과 지금의 예산이 적절하냐 안 하냐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내가 실무 책임자로서 이 인원과 이 금액은 적정하다라고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는다라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정치 잘못한 거죠, 지역관리 잘못한 거죠. 지금 어려운 사람이 급속히 늘었다라는 거거든, 금년 안에. 그렇잖아요?
아니, 인원이 늘은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하던 것 중에서 국ㆍ시비 보조대상이 되는 요건을 갖춘 데가 늘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도 그분들은 급식사업을 하고 있고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계속 늘어요. 계속 느는데 사실 우리가 시나 이런 데 보조를 안 받고 어떤 급식문제를, 어려운 사람들 급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꼭 우리가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지원을 받는 단체 말고 각종 종교단체에서도 음으로 양으로 사회가 어려워지면 그런 단체들이 생깁니다, 인원은 비록 적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 지역에 있는 10명을 어느 종교단체에서 식사를 제공한다 이것은 숨어버리는 인원들이거든요, 그 분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표출되는 인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원을 빼고 지금 우리가 무료급식을 해 주는 인원이 과장님께서는 적정한 인원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늘고 주는 것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잠깐 한번만 더 나오셔야겠네.
아동청소년과장 강신원입니다.
2009년도에 아동청소년과에서 일본출장을 몇 번 갔죠? 공식적으로. 공식ㆍ비공식.
이것 뭐 수사기관에서도 지금 다 아는 건데 몇 번이에요?
청소년 교류로 해서 한 번 갔고요. 그 다음에 아동 쪽에서 한 번 가서 두 번 정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 다 절차를 밟아서 갔어요?
물론 절차 밟았습니다.
안 밟아서 간 직원 있죠?
그것은 아동 쪽에 협회에서 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그 직원이 그러면 정식적으로 공가를 내고 갔어요?
그렇죠. 공가처리를 했죠.
몇 명이에요?
저희 직원이 하나 갔습니다.
이것 보니까 여비는 인천시에서 지급이 안 됐어.
네, 여비는 여기에서….
그러면 자기가 지원하는 단체에서 돈을 받아서 외국을 같이 간다?
이것 지금 긴급적으로 민원인들이 전화가 왔어, 관련단체에서.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고.
그러면 자기들이 예산을 주는 그 단체에서 여비를 대서 직원이 국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네, 사실 가급적 공무원들이 본인이 지원하는 단체에서 가는 것은 가급적 억제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억제가 아니라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기본적으로 필요할 때는 사실은 사전에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그 때 별도로 받고 절차를 이행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시에서….
아닙니다. 그 기관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기관에서?
심의를 받아서 타당하냐 해서 그것이 통과되면….
여성복지보건국은 관련단체에서 여비를 자기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단체에서 여비를 받아서 같이 간다?
그래서 심사가 필요한 겁니다.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심의내용 좀 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만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가 그런 사안들이 올 때는 가급적 다 억제합니다, 큰 저기 아니면.
긴급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본 건이 방금 박창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본다면 아마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입니까? 조사가 된 내용이에요?
지금 제보가 들어왔어요, 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관에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받는 단체에서 여비를 대서 직원을 대동해서 해외를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런 사항이라고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속기를 중단해 주고 그 다음에 비공식으로 마이크를 끄고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잘못되면 어떤 오해의 소지를 계속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박창규 위원 그러면 이따 정회하고 사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이병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예산서 187쪽에 보니까 자원봉사단 운영비 관련해서 삭감을 했죠? 관련부서는 사회복지봉사과….
사회복지봉사과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답변할 때 보니까 도시축전에 그런 실비로 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서 삭감을 했다고 답변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5억 4,000만원이 자원봉사 실비 예산으로 저희가 4억 4,000만원이 거기에서, 축전 측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남고요.
그 다음 이번에 행사를 하려는 자원봉사 해단식 때 그 예산이 거기에서도 한 1억 정도가 절감이 되면서 전체가 5억 4,000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 50% 정도가 삭감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확히 한 31.9%가 삭감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편성할 때 중복된 부분이 있잖아요? 도시축전에서 자원봉사 운영비를 편성했는데 사회복지봉사과에서 왜 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번에도 보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많은 예산들이 본예산에 올려놨다가 추경에 다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시에 우리 창고가 많이 쌓여있다. 창고가 쌓여 있어서 우리 시 재정은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하거든요.
뭐 매년 지방채 발행을 하고 또 세외수입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물론 각 국장께서 부서별로 답변하실 때 보면 시정하겠습니다 또 예산편성 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우리 시 빚이 3조니 뭐 4조니 이러는데 추경 때 올라오는 것 보니까 이렇게, 이런 예산을 보면 우리가 편성할 때 좀더 세심 하게 산출근거 자료에 의해서 뽑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니면 부서별 협력이 부족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봉사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사회복지봉사과장 문경복입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자원봉사 업무가 저희 사회복지봉사과에서 전담을 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우리 시 재정을 편성했었는데 도시축전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시축전에 자기 위원회, 별도의 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러니까 이사회를 거치는 거죠, 거기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자, 그러면 도시축전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실비는 우리 시 재정사업으로 편성했지만 실제 조직위원회에서 비용을 분담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시 재정을 절감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상당한 노력을 해서 시 재정을 쓰지 않고 축전에서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 들어온 것을 가지고 실비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것이 당초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축전을 개막하고 중간 정도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실비를 그 예산으로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죠.
원칙은 자원봉사 단체가, 집행은 저기에서 했죠? 우리 시의 종합자원봉사센터인가요?
저기에서 했는데 그 재원을 조직위원회 예산으로, 애초에는 우리 시에서 하려고 시 예산을 수립해 놨었죠.
그런데 상당부분을 조직위원회에서 자기네 예산으로 우리가 실비를 달라고 요구해 가지고 우리 시 예산을 쓰지 않고 그 예산을 집행하게 됐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그쪽 조직위에,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사회복지봉사과에 자원봉사자 운영비 편성하게 돼 있는데 조직위 쪽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한 거죠. 그 예산을 써야 되겠다 거기에 쓰는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조직위의 예산을 마련할 때 우리 시 재정이 아닌 조직위 예산으로 실비 좀 제공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가능하다 해 가지고 시 재정을 쓰지 않고 자원봉사센터랑 협약을 맺어서 자원봉사에 대한 실비는 조직위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한 9월 정도에 이렇게 합의가 돼 가지고….
그러면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죠, 5억 4,000에 대한 부분을.
아니,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당초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면 9월에 조직위하고 대화가 돼 가지고….
당초에는 협의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조직위에는 운영기간 중에 예산편성을 안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있어서 시의 재정으로 자원봉사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중간에 조직위의 방침이 바뀌는 바람에….
그런데 조직위 실비로 쓰나 우리 사회복지봉사과의 예산으로 쓰나….
재원이 다르죠.
그러면 거기 재원이 실비로 어떤 재원에 편성이 된 거예요?
조직위원회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직위 예산인데 조직위에 국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민간 투자자들의….
정산할 때는 결국 우리 시에서 정산할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그것이 뭐 결과적으로 부서별 협력이 안 되고 우리가 당초에 그런 부분들이 대화가 안 됐다라고 했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물론 과장께서 답변하기에는 그래서, 그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봉사과에 예산이 추경 때 그래서 예산이 남아서 삭감을 했다.
물론 사회복지봉사과 자체로 봤을 때는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사전에 부서별 협력이 충분히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나중에 해 보니까 아, 이것 아니다. 사회복지봉사과에서 나갈 부분이 아니다 조직위에서 지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은 보면 부서별 협력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1회, 2회 추경이 있음으로 해서 그 때도 시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협의가 안 됐다는 부분은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아, 조직위 돈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 답변을 또 잘못하신 것이 그것이 우리 시비가 아니다라고, 왜 시비가 아니에요? 결국 다 따지고 보면 정산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과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것 왼쪽 주머니에….
그런 논리로따지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사회복지봉사과에서 좀더 부서별 협력을 해 주시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91쪽 시립화장장 증축 감리비 또 1억원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한 48%, 이것도 한 50%가 삭감되는 건데.
이것이 금년도 11월 12일에 공사가 착수됐습니다.
그래서 15개월 공정으로 뒤늦게 착수되는 바람에 감리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집행잔액이요?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감리비 같은 경우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나요? 보통 감리비 예산편성할 때는.
산출근거 기준이 있습니다. 감리비를 산정하는 액수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합니다.
물론 기준에 의해서 하시겠지. 그런데 보니까 금년 11월에 공사 착공이 돼 가지고 완공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한 15개월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리비 예산편성을 보면 한 50%가 되는데 당초에 이런 것도 편성할 때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감리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지 정확하게 위원장님, 노인정책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노인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이 11월에 바로 착공하면서 그 감리비가 금년도 부분이 적다는 것이고요.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내년하고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전부. 단위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금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이미 집행잔액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면 내년도로….
내년도 예산에 다시 세우게 됩니다.
신규 편성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삭감을 하게 된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노인정책과장 오병집입니다.
저희 전체 사업비가 87억이 계속 사업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감리비가 5억 1,200인데요. 감리비 중에 1차 저희가 이 부분을 세웠습니다만 계속 사업비 예산의 효율적 운영 뭐 그런 것 때문에 금년에 그렇게 됐습니다. 총 사업비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리비라는 것은 사실은 공사가 시작이 돼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예산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가 아까 답변 중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 이 계약 당시에 얼마 책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총 사업비의 일정비율이 감리비로 책정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발생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1억이 없어도 감리비에서 사업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 하는 차원에서 감액이 된 것이고요.
결국에는 계속 사업 2011년 6월 준공 시까지 총 소요 감리비 5억 1,200은 확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결국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 정확성이 부족했다는 얘기죠. 이번에 또 금년도 예산에 올렸다가 내년도에 또 신규로 편성을 해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편의적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예를 들어서 얼마 편성해서 아, 이것 남으니까 감리비 삭감을 해 그 다음에 내년도에 또 신규로 편성을 해.
물론 이것이 계속비 사업인 경우에는 다른 사업예산에 이월이 되지만, 명시이월이 되지만 감리비 같은 경우는 안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도 지적을 해 주고 싶고요. 하여간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우리가 계속비 사업을 하면 당초에 계획된 시기보다 늦게 진행되면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이 종종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계속 큰 문제가 없는데 초기에 시기를 어떻게 잘 우리가 계획을 해서 맞게 적절하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공사가 금년도에 끝나면 이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사진행이 굉장히 늦어졌어.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해당 부서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줘야죠.
또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종사자 장려수당과 관련해서 여기도 보니까 사회복지봉사과, 노인정책과 복지시설 수당과 관련해서 삭감액이 1억 7,000만원, 1억 4,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2010년도에는 보니까 증액이 돼 있어요, 많이.
사회복지봉사과 제3회 추경 때 삭감을 한 것이고….
주가 노인센터나 장애인 시설들이 많이 신설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종사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또 기준해서 장려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해서 일단 늘어나는 요인은 신규가 계속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종사자….
시설이 자꾸 늘어나니까….
종사자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예산이 증액되는 반면에 금년도 보니까 많은 예산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답변을 해 주시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예산서는 186쪽에 있고요. 사회복지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시설, 노인정책과는 노인복지시설 거기에 종사자들 2010년도 예산이 한 9% 정도 증액이 됐고….
노인복지시설 같은 데는 사실은 한 95개소가 있는데 실제 감액된 것은 금년도에 2개 시설이 당초에는 개원을 했어야 되는데 미 개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 세웠던 종사자들 수당이 대략 우리가 판단했을 때 68명 정도가 감소가 됨으로써 삭감이 됐고요.
노인복지시설이….
우리가 2개 시설을 개원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오는 종사자들 68명이….
이것이 어디어디입니까?
동구 금곡하고 효전문요양원하고 두 군데입니다.
효전문요양원은 어디에 서는 거예요?
중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구에 하나, 중구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네요? 결국은.
네, 효전문요양원은 중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러면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
완공이 되는 건가요?
정확히 노인복지시설은 그렇고 장애인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예원하고 모닝이라는 2개 장애인복지시설이 금년도에 짓지 못하고 내년도에 되기 때문에 종사자 요인들이 그만큼 또….
장애인시설들이 어디에 들어서는 거죠?
하나는 옹진군이고 하나는 계양구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결국은 예산을 종사자 수당까지 반영했는데 금년에 완공을 목표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또 완공이 안 되고 익년도로 넘어가게 됐는지.
지역주민들이 장애인시설을 아무래도 지금도 반대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민원 때문에 결국 늦어졌다. 노인복지시설도 그렇고, 노인복지시설 같은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노인복지시설도 그렇고 그 다음 장애인시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때문에 양쪽 다 늦어졌다. 민원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사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세 가지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실질적으로 창고는 다 비어 있단 말이에요. 창고는 비어 있어 가지고 우리 지방채 발행해서 계속 빚 얻어서 살림을 하는데 거기다 또 경기도 어려우니까 세수도 떨어지고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할 때도 그런 요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본예산 세울 때 그냥, 좀더 세심하게 편성했으면 삭감하는 내용이 금액이 좀 떨어질 텐데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그냥 추경 때 다 삭감을 해 버린다고요. 물론 거기에 보면 충분히 사유가 타당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집행부에서 좀더 신경을 쓰면 삭감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요즘 흔히 얘기 나오는 시집행부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정편의주의적인 업무처리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좀더 나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화 위원님.
한 5분간만 정회 좀 했다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오흥철 위원입니다.
금년에 예산을 잘 세워서 각 부서별로 예산에 합당하게끔 집행을 다 하시면서 각 부서별로 여러모로 연구를 하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몇 개 부서에서는 1차 추경에 증액을 하고 정리추경에 또 감액을 하고 또1, 2차 추경에 증액을 했다 감액을 했다 증액과 감액이 반복되는 그 부서가 몇 부서가 있어요.
보면 사회복지봉사과에 부랑인시설 보조금이 1회 추경 때 증액을 했다가 지금 삭감을 하게 됐고 노인정책과도 역시 기초노령연금, 물론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겠습니다만 2회 추경에도 삭감을 하고 3회 증액이 되고 또 노인영아시설을 보면 1, 2회 증액을 했다가 이번에 또 삭감이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고 여성정책과를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사업하고 보육시설 운영을 보면 1회 증액하고 2회 또 감액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감액을 한다 이 말이야. 또 위생정책과를 보면 명예감시원 예산에 1회 추경에 감액을 했어요. 그리고 2회에 증액을 하고 이번에 또 감액을 한다 이말이야.
이렇게 해마다 예산을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을 세우시는데, 물론 어쩔 수 없이 증액을 해야 되는 경우 감액을 하는 그런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증액과 감액, 감액과 증액이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경우는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물론 오후에 저희가 내년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오흥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 같은 것도 매년 4월에 인상이 되다보니까 또 추경으로 가고 계속 당초예산에서 차이가 나고 아니면 또 국비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신규사업을 선정하고 들어오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또 일부 위생과에 소비자감시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늘리거나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자꾸 또 증액했다가 또 감액했다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행정에 정말 저희들이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없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정종섭 위원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종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보육시설지원에 대해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10%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소급해서 줘야겠네요? 그렇잖아요? 추경에12월 24일 넘어가니까, 아니 뒤에 계신 분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은 여성정책과에서 한번 양해해 주시면….
소급해서 줘요, 안 줘요? 소급해서 줘야지.
12월 부족분입니다. 25일 인건비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육, 옛날 고아원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린이집.
아닙니다.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 그러면 이따가, 그것은 우리가 명칭도 보육시설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육지원으로 되어 있고 명칭은 어립이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육지원은 지금 고아원이고.
보육시설, 그러면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느 보육시설을 가본 적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어, 해 주면 진짜 그 애들이 이용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는 그 애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들이 전액을 다 관리했지만 지금 애들이 수준이 높아 가지고 그 정도 관리를 안 해도 되는데 종사자들의 적정성 여부를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어느 시설에 가보니까 공부방이라고 있어요, 책상 같은 것 이렇게 해 놨더라고. 아니,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그런 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후시간에 내가 마저 할게요.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정리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출항목을 보면, 전체적으로 여성복지보건국의 세출항목을 보면 사실 집행될 예산이 다 모자라야 될 부분입니다, 남아 있는 부분들이.
국장님 이해되십니까?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해가 안 되신다면.
지금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들이 다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로식당 무료실습이라든지 수술지원이라든지 재활치료라든지 등등 다 나열할 수는 없고 사실 이런 예산들은 언제 든지 모자라야 될 예산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사회, 복지행정 이 말씀대로 사회에서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집행되고 남는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 가지고는 이게 사실 사회복지가 제대로 된다라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대로 일반회계 세입 6,859억 9,592만 2,000원, 세출 1조 183억 2,209만원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1,881억 1,074만 4,000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2시까지 하고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여성복지보건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여성복지보건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부현 여성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실 때 세입과 세출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여성복지보건국소관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기금은 사회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 등 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총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수입은 17억 9,706만 2,000원이며 지출은 29억 5,136만 3,000원으로 2010년도 현재액은 188억 3,261만 4,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여성복지보건국소관운용기금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운용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3개 기금으로써 총 수입 17억 9,706만 2,000원, 지출은 29억 5,136만 3,000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총 188억 3,261만 4,000원으로 2009년도보다 5%인 10억 1,803만 9,000원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출연금 3억원을 포함하여 수입지출이 전년대비 10.83%인 1억 7,417만 4,000원이 증액된 100억 9,4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예탁금이자수입 2억 3,865만 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의 수입과 저소득주민자녀 고등학생 200명의 장학금 2억원,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2억 4,000만원, 창업자금 및 전세점포융자 1억원을 지출하고 2010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94억 6,35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8,252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수입지출이 전년대비 0.23%인 939만 5,000원이 증액되어 40억 7,52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여성발전공모사업 지원 5,500만원,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1,000만원, 한부모가족 대학입학금 2,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2010년도 말 현재 39억 9,0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은 전년대비 16%인 14억 9,914만 6,000원이 감액된 76억 1,45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6억 7,252만원, 융자금원금회수 2억 5,839만 6,000원, 예탁금이자수입 1억 6,250만원 등 기금조성을 계획하였으며 제8회 인천음식문화축제로 2억 5,000만원, 식품접객업소 등 시설개선융자금 5억원, 군ㆍ구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수입에서 예탁금 상환금이 16%인 4억 1,29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재원 중 출연금이 사회복지기금 3억원, 여성발전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은 전무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고유목적사업비도 전년대비 감소되었습니다.
적정성 있는 기금조성과 고유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운영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0년도여성복지보건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0년도여성복지보건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요구한 세입ㆍ세출예산 각각 217억 8,397만 7,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여성복지보건국세입ㆍ세출예산안

(14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여성복지보건국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부현 여성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실 적에 전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복지보건국 2010년도 예산 총 규모는 세입예산 7,941억 2,880만 7,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7,181억 582만9,000원 대비 10.6%가 증가한 규모로써 일반회계는 13.5%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1.9%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1,605억 5,496만 1,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조 607억 8,401만 1,000원 대비 9.5%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10.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1.9%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규모 4조 1,491억 4,753만 4,000원 중에서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세입예산은 14.7%에 해당하는 6,097억 654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23.5%에 해당하는 9,761억 3,26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6,097억654만 5,000원으로 이는 2009년 당초 세입예산액 5,371억 1,820만 3,000원 대비 13.5%인 725억 8,834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761억 3,269만 9,000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대비 10.9%인 963억 3,631만 3,000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세부사항은 기 배부된 예산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09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1,809억 8,762만 6,000원 대비 1.9%가 증액된 1,844억 2,226만 2,000원입니다.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면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여성복지보건국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7,181억 582만 9,000원의 10.6%인 760억 2,297만 8,000원이 증액된 7,941억 2,8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조 606억 401만2,000원의 9.4%인 999억 5,094만 9,000원이 증액된 1조 1,605억 5,49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이 전년도 예산액 1,809억 8,762만 6,000원의 1.9%인 34억 3,463만 6,000원이 증액된 1,844억 2,2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이 재산임대수입으로 사회복지관 임대료 등 3건에 전년대비 24.8%가 증액된 3억 7,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사회복지관 사용료 등 5건의 전년대비 71.9%가 증액된 38억 6,841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노인정책과의 가족공원사업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등 5건의 전년대비 30.6%가 증액된 56억 8,944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등 총 58건의 21.3%가 증액되어 509억 1,7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총 195건으로 전년대비 14.4%가 증액된 5,449억 643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차입금은 전년대비 67.1% 감액된 39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이 전년대비 13.5%가 증가하였으나 어린이과학관 건립비 추진과 관련하여 차입금 상환조건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에 의한 매칭사업비 부담에 근거한 예산이 대부분으로 이에 따른 시비 부담금의 조정부분 예산이 다소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10% 이상 증액이 된 부서는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위생정책과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봉사과는 지역복지기반 확립을 위한 사회복지관 운영,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참전유공자수당지원,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및 자활근로사업,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등 장애인복지증진사업 등이 증액되고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은 자원봉사 시민참여 확대사업이 대폭 감액되어 전년대비 267억 4,799만원이 증액된 3,608억으로 8.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과 주요 감액사업 그리고 주요 증액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입니다.
노인정책과는 노인문화 정착, 일자리 창출, 노인복지 시설운영 및 확충사업 등이 증액되고 노인생활 안정과 장사문화 개선사업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54억 4,545만 8,000원이 증액된 2,509억 1,54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2% 소폭 증액 편성되었고 최근에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노인복지 시책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인정책과의 주요 신규사업과 감액사업, 주요 증액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는 양성평등 실현과 건강한 가족육성,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572억 6,921만 9,000원이 증액된 2,136만 6,137만 6,000원으로 36.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과 주요 감액사업, 주요 증액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아동복지와 권익증진,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전년 대비 104억 4,368만 3,000원이 증액된 689억 4,019만 3,000원으로 17.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의료기반 조성과 고품격 의료제공 사업으로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전년 대비 4.6%인 37억 6,941만 9,000원이 감액된 768억 6,512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위생정책과입니다.
위생정책과는 1억 3,062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1,34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은 여성인력 양성과 건강가정 보호·육성으로 전년 대비 2억 2,215만 7,000원이 증액되어 25억 2,08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9.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의광장은 여성교육 특성화 및 행정운영 경비 등 전년 대비 2,660만 3,000원 증액된 17억 5,529만 2,000원으로 1.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 1,540억 8,057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 6,954만 9,000원과 전입금 285억 2,01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전입금은 20.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및 심사 수수수료 27억 8,889만 6,000원인 1.6%가 증액되었고 의료급여 군·구 관리비 지원 2억 2,64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6.4%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전년 대비 8억 6,954만 6,000원인 11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 업무는 대부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사업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과 저소득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각종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국비감액 등 변경내시로 사업 취소 또는 축소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전시성 또는 일회성 예산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제177회 임시회에서 주요 예산사업으로 보고된 자원봉사센터 건립사업과 다문화가족 교육문화 방송콘텐츠 구축, 서구 심곡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업과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 사업 등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지속적인 관심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0년도여성복지보건국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님.
예산서 464쪽 지역아동평가단 운영비 4,592만 4,000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나 인건비를 횡령해 가지고 많은 아동센터가 수사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답변을 요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지역아동평가단을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하나마나 아니에요?
지역아동센터가 저희가….
인천시 내 몇 개죠?
162개뿐이 안 돼요?
지역아동센터 그렇습니다.
162개에서….
아, 166개입니다. 162개가 아니라 166개입니다, 정확하게.
또 한번 물어보면 또 늘어날 거야?
그러면 이런 지역아동평가도 하고 그러는데 매년, 운영비를 들여서. 뭐를 평가하는 거예요? 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거기에서 급식도 제공이 되고 그러다 보면 아동 학생수에 비해서 그 다음에 또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과연 정말 환경이나 저희들이 원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제대로 자격증을….
간단하게 빨리빨리 하세면, 다음 위원들도 있으니까.
강사들이 그런 사항을 어떻게 운영하나 보면 저희들이 교수들하고 여러 평가단을 형성해서 동일한 사람들이 다 다니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비리를 저지르는 데가 엄청난 시설이 발견됐는데 뭐 하나도 평가할 때는 아무 저기 없어요?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3개 등급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 된 데하고 못 된 데하고 실제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더니 전부 우리 실무자도 그렇고 이구동성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평가의 객관성을….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곳은 없애버리든지 과격한 뭐 제재조치가 있어야지. 작년이나 올해나 예산 똑같이 서요, 또. 뭐 변하는 게, 변하는 게.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범죄형이나 비리가 발견될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이나 검찰에 계류 중인 데가 몇 개소예요?
저희들이 파악한 데는 일부 한 두세 군데에서 그것이 발생….
두세 군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사를.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전체 166군데는 다는 아니지만 최소한도 몇 십 군데는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십 군데가 아니에요, 몇 십 개가 아니라니까. 그것보다 더 많은 곱하기 2를 해요.
그래도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이것 예산이 그냥 새 나간다는 것 아니야?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우려했던 부분이고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이번을 기회로….
그런데 아동평가단을 왜 만들어? 평가도 제대로 못 하면서. 왜 예산만 쓰기 위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평가단조차 평가를 못 하면 사실은 어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평가는 객관적으로 하는 부분은….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비리가 발각됐으면 예산이 줄든지 비리가 많은 데는 없애버려야지.
이번에 하여튼….
지금 인건비 같은 것도 그냥 자기 친척 뭐해서 올려놓고 서류는 다 맞추겠지, 정산할 때.
과장, 나와 봐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신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이렇게 많은 곳에 예산이 새고 있는데 어떻게 인천시에서는 뭐 사법기관에서는 어떻게 알고, 인천시 관리 책임이 있는 부서는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데서 먼저 알아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직무유기한 거야? 내 얘기는 그러한 곳이 발견됐으면 오히려 올 예산을 줄여야지, 없애버려야지.
왜 귀중한 예산을 특정인들 먹여 살리는 데에 집어넣어?
그래서 이번에 166개소를 평가를 해 가지고 하위 20%면 한 30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가 됐고요. 그래서….
그러면 수사는 그것보다 더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수사는 별도로 일단 평가해서 하위 20% 33개소에 대해서는 일정의 패널티를 주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폐쇄를 한다든가….
아니, 그러면 예산이 줄어야 되잖아요.
예산은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세웠는데요. 아직 그것이….
그것이 잘못된 거죠, 또. 전년도 준해서 세웠다? 잘못된 것 아니에요?○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 위원님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지역아동센터가 1년에 보통 한 10군데에서 20군데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왜 늘어나?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한 10개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일단은 계산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아니, 비리의 온상인데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있는 거나 내실 있게 잘 해야지.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평가한 것을 근거로 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5쪽에 시설 문제아동 심리검사 및 치료비 4,000만원에 대해서 난 예산서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아동이라고 결정이 났는데 무슨 또 심리검사를 해? 문제아동을.
일단 시설에 입소를 시키려면 그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라든가 검사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시설 문제아동은 지목돼 있잖아요? 여기 봐요, 타이틀이. 시설 문제아동인데 뭐 검사비 들여서 그래? 빨리 조치를 하면 되지. 사업명에 문제아동으로 명시돼 있단 말이에요. 명시돼 있는 사람들을 무슨 심리검사를 해?
내 얘기는 이러한 낱말은 여성복지보건국에서는 쓸 수 없는 낱말이에요. 보세요. 문제아동이라고 확정을 지었는데 무슨 심리검사를 해? 2단계 저기하면 되지.
이상행동 아동이라든가 용어를 바꿔야지, 그렇죠?
내 말이 틀렸어요?
네, 맞습니다.
문제아한테 빨리 2차 행동을 해야지, 검사비를 왜 들여? 이것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취지는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아이들에 대한 심리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검사를 해서….
그러니까 당신은 문제아동으로 찍었잖아, 유인물에. 문제아동으로 찍은 사람을 왜 심리검사를 해? 제2차 수단을 강구해야지.
그것은 더군다나 그렇게 쇼킹한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아동청소년과에서 그러한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아동이라고. 아주 말도 부드럽고 표현하기도 좋잖아요?
정정하겠습니다.
정정이 아니라 그것은 큰 실수하는 거죠, 과장님이.
그래서 문제아동이라는 용어는 쓰는 것 아니에요.
네, 알았습니다.
박창규 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CBS 기자님이오셨는데 바깥에 모니터가 있으니까 나가셔서 취재하셔도 되시니까 죄송하지만 나가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도 되죠?
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앞으로는 아동복지에서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 참 지적하는 걸 잘 받아줘야지 돼요.
어떻게 상처 있는 아이들을 대놓고 너 문제있는 놈이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동복지에서는 아주 빵점이죠. 그것은 막 가자는 거예요, 막 가자는 것. 이런 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469쪽에 이것이 청소년동아리 지원 전년 대비 9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한, 감액된 사유 설명하시고 기금으로 편성하는데 기금의 내시에 따라서 동아리 우수활동 평가와는 무관하게 그냥 감액시킨 건지 타 사업에 시비로 잘못 편성한 건지 시비로 증액 편성하면 안 되는 사업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2009년도 대비 삭감 편성안에 대한 어느 단체에 지원이 감액 지원된 건지 선 평가 산출자료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내 질의에 이해가 갑니까?
안 가면 아주 글자를 줄 테니까. 이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우수 동아리 지원사업 900만원 삭감된 것은 이것은 기금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5,600….
그러니까 기금사업 그 다음 질의를 했잖아요, 그 질의에 대한 얘기만 해요. 900만원 기금으로 편성되는 것 몰라서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기금으로 내려오면 시에서는 기금으로만 운용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뭐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더 얹어야 되는데 기금에서 줄여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900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동아리 우수활동 평가와는 아주 무관한 거예요? 그냥.
네, 그것하고….
무관하게 그냥 감액시킨다?
네, 이것은….
그러면 우수평가는 왜 해? 빨리빨리 답변해 줘요,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돼.
왜 해? 예산 들여서 왜 해?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전체 평가를 하거든요. 그것을 연말에 보고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연말에 보고서를 받아서 그것을 피드백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하고 무관하다며? 답변이. 전자에 답변은 그것하고는 무관하다는데 또 그것을 받아서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 아주 앞뒤가 안 맞는 답변만 과장님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좋아요. 또, 역사에 기록해 놓는 거니까 나중에 후세들이 누구 말이 맞는지.
그 다음에 1억원에서 지난해에는….
시비로 증액 편성하면 안 되는 사업인지 그것 설명하라니까.
일단 매칭으로들어오는 사업에서 기금이라든가 국비 깎이면 예산부서에서는 그만큼 삭감을 또 들어가거든요.
아, 매칭이 안 돼서?
그러면 또 2009년도 대비 삭감 편성하는데 어느 단체 지원이 감액 지원됐는지. 다른 단체에도 적용을 똑같이 패널티를 적용시켜야지? 여기 다 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바로 답변하세요.
2009년도에는 사업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돼서 진행이….
아니, 꼭 이것만 갖고 얘기가 아니라니까. 다른 단체에도 지원이 감액 지원됐는지.
아니, 새로 짠 예산은 아직 계획이 없죠. 이번에 2010년도 예산이니까요.
지난해 예산은 다 감액이 됐죠.
2009년도 대비해서 다른 단체에도 삭감된 부분이 있는지, 삭감 편성된 부분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따 추가 질의할 때 내가 가르쳐 드릴게.
위원장님 그만 하겠습니다. 뭐 답변을 이구동성으로 해서 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먼저 몇 가지 질의드릴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392쪽 사회복지시설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 기계설치비 2억원이죠? 예산.
이것은 우리가 천장형 원적외선….
아니아니, 메모만 해 놓으세요.
430쪽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에너지 효율화 사업 이것도 3억원인데 이것이 다 시범으로 돼 있는 거죠?
네, 처음으로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같은 에너지 절감, 에너지 효율화 같은 용어 아닙니까?
결국은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꼭 따로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사실은 한번 시도하면서 사회복지관도 그렇고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어디에서 하던 간에 일단은 신규 사업이니까 기존의 시설을 교체해서 해 보는 부분에서는 연차적으로 한번 나중에 결과적으로 열 효율도나 전력 사용량이나 얼마나 좋은가를 한번 평가한 다음에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추진한 것인데 역시 중복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일부만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범사업이니까 한쪽에 하고 결과가 좋으면 뭐 추경에 하든 또 내년 사업에 하든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25쪽이요. 2010년도 효박람회 있죠?
이것이 3억원으로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2억원 돼 있었죠?
작년도에 1억 8,000만원.
그런데 이것 단일성 행사 아닌가요?
이번에 세계도시축전 하면서 행사장에서 개최했던 부분인데 저도 처음 나와서 한번 봤습니다. 봐 가지고 과연 이 부분에 뜻은 좋고 의미는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제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해서 어떤 단일성 행사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3억, 과연 3억원에서 그만큼 우리 기대만큼 부응하겠나 거기에 대한 조금 의구심도 들고 일단은 전년도 수준 내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방향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번에는 단일성 행사들은 축소하자. 한 30% 내지 50% 정도는 축소하자는 기본원칙을 가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뭐 위원님들이 축소하시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뭐 효박람회가 작년도보다 거의 50%가 증액이 됐는데 물론 행사를 반대하는 거라기보다는 효율성 있게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버이날 기념 시니어 예술제 1억 3,000이 신규로 돼 있죠?
네, 이번에 새로운 사업입니다. 이것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행사를 한번 개최해 보려고,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효박람회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하고 행사가 중복되는 이것 이름만 바꾸는 건지 아니면 행사실적 위주인지….
아닙니다. 행사는 근본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프로그램 내용 중에서는 어르신 분들의 어떤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로 중복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젓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다문화 가족에 대한 행사지원 사업이 있죠?
다문화가족 교육문화 방송 콘텐츠 구축 해 가지고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 돼 있죠?
예산에 반영 안 됐죠?
예산실하고 협의하면서 신규 사업은 가급적 안 하는 방향 쪽으로 원칙을 갖다 보니까 이 3억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하여튼 저희는 굉장히 의지를 가졌었는데 결국 관철을 못 시켰다는 것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 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많이 이 부분을 알리고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을 연중 뭐 캠페인도 하고 다문화가족 뉴스도 하고 콘서트도 열고 또 한국어 등 그런 교육방송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저희가 방송사하고 연중계획으로 이것을 구성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알려지면서 또 일반시민들의 관심도도 있고 또 여기 참여하는 다문화가족들도 그만큼 나름대로 더 저희가 원하는 쪽으로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 부분은 저희가 비록 3억의 예산을 세웠지만 그 내용 콘텐츠로써는 한 10개 이상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68쪽에 보면 청소년 대축제요? 이것이 3억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도 보면, 468쪽이요.
네, 이번에도 도시축전에서 한번 개최했었습니다.
이것이 3억씩 들여가면서 시 여성복지보건국에서 예산 세울 필요가 있는 건가요? 한번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저도 청소년 대축제가 사실은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곳곳에 보니까 청소년 관련된 행사들이 또 의외로, 부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볼 때는 과연 지난번에도 제가 보면서 과연 3억원으로써 이 정도의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참 그 당시 기상이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복지보건국에서는 어떤 복지 측면에서는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으로 지원이 돼야지 어떤 단일 행사성은 제가 볼 때는 가급적 전년 대비 한 30% 내지 50%는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 이것이 단일성 행사보다는 복지 쪽으로 뭐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나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쓰지 못해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또 그 외에 복지적인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적에 행사도 중요하지만 복지 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는 국장님하고 또 실무진들 과장님들 계시고 팀장님들도 계신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박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평가결과서가 이제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자료로 지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과학관 건립비 국고보조가 아직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차입금 상환조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상환조건이 2008년도에 금융기관에 저희들이 한번 차입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율이 2008년도 그 때 4억 차입한 것은 이율이 5.61%에서 2년 거치 3년 상환조건이었고 그 다음에 12월 29일 차입한 것은 18억 2,500만원에 대해서 3.77%에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2월 24일 77억 7,500만원에 대해서는 이율이 2.62%이면서 2년 거치 3년 상환조건으로 저희들이 차입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차입을 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상환하실 계획이신가요?
상환계획은 일단 일반회계에서 하는 방법뿐이 없지만 그래서 지난번도 국비 관계로 항상 여러 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국회에 가서 같이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액수가 100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비 따는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최대한 노력보다는 어느 정도 약속 받으신 것은 없나요?
아닙니다.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될….
약속 받으신 것은 있나요?
네, 받았습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 만나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해 주실 수 있나요?
하여튼 액수는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이번에는 반영되는 쪽으로 저희들도 많이 뉘앙스를 받았고 그 동안에 한 연초보다 여러 번 접촉하면서도 그 보좌님도 마찬가지지만 또 국회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분명히 챙기고 해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는 새로 건립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재정문제 때문에 건립도 그렇고 운영도 부실하게 될까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모처럼 시작한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국고를 따내시고 이 차입금도 보통 일이 아니니까 이런 것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재무구조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98쪽에 보면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있는데요. 23억 419만 7,000원이 감액을 했네요. 이 사업추진 실적은 어떠했고 또 향후 계획은 어떤지 사회복지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봉사과장 문경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요. 이게 지금 23억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그 사업 실적이 어떠했는지, 감액사유.
사실은 가사간병방문사업의 주요대상이었던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돼 가지고 노인돌봄서비스로 전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액된 겁니다.
그 부분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돌봄서비스로는 얼마가 증액된 겁니까?
현재 예산액이….
여기서는 23억 419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러면 돌봄서비스를 위해서 는 얼마가 증액이 됐냐고요? 금년에.
그것은 노인정책과 예산이어서 제가 금액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여기서는 삭감이 되고 노인정책과로 그게 들어가게 된 겁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이유가 있는 사업인데 그냥 감액되고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건지.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릴 걸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노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과장 오병집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노인돌보미바우처 지원사업으로 해서 25억을 증액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가사간병서비스대상 노인 중에서 569명 정도가 저희 사업으로 혜택을 받으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569명으로 파악하시고 예산을 세우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 더 숫자가 나오거나 이러지 않고 거의 정확하게 한 겁니까? 이렇게 9명까지 나온 것 보니까.
네, 현재 파악한 인원입니다만 유동이 있을 때 항상 맞게 추경에서라도 조정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업이 하여튼 제대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동네환경지킴이 사업도 노인정책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13억 2,408만 9,000원이 지금 감액되었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6개월 기간은 짧습니다만 33만원씩 그 금액을 더 줘서 국ㆍ시비 매칭 50%가 아니고 시비를 더 투자해서 계속 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일반노인 일자리사업은 50대50으로 해서 월 20만원입니다. 금액이 13만원이 더 많고 이러다보니까 이쪽으로 편중현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반노인 일자리사업과 같이 20만원씩하고 7개월, 그 대신 월을 한 달 늘려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일자리 제공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해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인천시가 지금 다른 일도 여성정책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계속 그러는데 시작을 해 놓고 나서는 그것을 감당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가 없는 건지 늘 시작은 전국 최초다 이렇게 홍보성으로 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가지를 못해요. 저는 늘 그게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몇 년째.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국ㆍ시비 매칭이 아니더라도 정말 필요한 것이면 우리 시가 복지를 위해서 편성을 했다 하면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자꾸 사업을 바꾸고 또 예산도 축소시키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효과면에서는 지금 상대적으로 6개월 일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만 일반일자리사업은 7개월 일하고 20만원씩 해서 거의 금액은 비슷합니다.
어떻든 사업 하나가 없어지고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옮겨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요?
다만 기왕이면 국비 매칭을 해서 그 사업을 계속해 나가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시가 정책적으로 하던 사업도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자꾸 전환이 돼 가는 거죠.
그런 게 또 바람직한 면, 지방에서 하는….
지방 재정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네, 정부에서 그것을 좋다고 받아들여서 국비를 주었을 때는 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변경시켜나가는 것도….
그러면 한 달만 하지 말고 하던 것을 같이 해서 12개월 1년 단위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지가 있으시다면.
국비보조지침에 어차피 그것을 따라야 되는데요. 7개월씩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7개월씩 시간이 1일 최저 근무시간, 월 최저근무시간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아니, 내용은 다 알겠는데 요. 제 말은 국비없이 시비로만 하던 6개월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도 더 많이 주던 겁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이 돼요. 그러면 그 돈을 합해서 그 사람들한테 인천시는 시작을 했고 또 그 일을 우선적으로 복지사업으로 내 놨던 거니까 1년쯤은 계속 해 줘도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비 나오니까 잘 됐다 하고 그냥 잘라버리지 말고요.
1년을 계속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다른 일자리사업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수용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일자리를 하는데 무슨 형평성이 있습니까?
아니, 같은 노인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어느 부분은 7개월만 하고 어느 부분은 1년을 하도록 하면 형평성 문제에서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제 얘기는 어느 사람은 7개월만 하고 어느 사람은 12개월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던 예산을 그대로 투입을 하면 12개월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7개월 국비 받아서 하고 다섯 달 정도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까? 시비가.
네, 지금 기준대로 맞추게 되면 인원을 대폭 줄여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든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답변하고는 얘기가 잘 맞아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고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새롭게 안 내려왔으면 그대로 월 33만원을 하면서 동네환경지킴이사업이 계속 지속됐을 겁니다, 시비로 해서 변함없이. 이것도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했던 것이고, 수년간.
그런데 최근에 금년 들어서 노인일자리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서는 월 20만원을 받고 우리는 33만원 받으니까 33만원 다 그쪽으로 이동되니까 여기서는 좀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20만원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 보조해 줘서 33만원을 맞추면 제일 좋은 방안인데 그러면 다 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결국 저희는 위원님에 조금 반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방어적인 소극적인 데는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저는 복지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드립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지난번에….
이명숙 위원님 조금 쉬었다가….
이것까지만 할까요? 노인정책과.
그러세요.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다음 주에 사실은 간담회 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문화회관 운영에 대한 어떤 방침이 세워졌으면, 여기서 잠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문화회관이 사실 지방 모 신문에도 나왔지만 전혀 결정된 것이 없는데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또 관계되는 분들하고 그것을 계속 하겠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 내로는 저희가 결정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관리를 어떤 단체가 꼭 하나를 다 주최할 수는 없다, 관리든 내용 프로그램이든 어떤 운영이든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가장 어떤 방법이 좋은가는 전문가집단도 하기 때문에 모색을 해서 서로 그 부분을 분명히 찾아서 도출이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만들어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전향적인 생각을 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저는 신문에 갑자기 그렇게 발표가 돼서 너무 놀랐습니다.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근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경입니다.
간단한 질의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437쪽에 여성리더십육성 9,600만원을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여성리더육성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추진 계획은 어떻게 된 것이고 또 기대효과는 어떻고 위탁운영 계획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리더육성 관련 사업은 올해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일단 책정한 사업인데요. 그 동안 여성리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과는 차별화돼서 우리 인천의 미래를 선도할 20대에서 40대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전문여성을 발굴해서 인천시정에 대한 이해증진 또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자기계발 또 전문교육을 통해 시정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책개선을 위한 그런 시정 닥터레이 육성을 하려고 일단 구상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화복합단지라든가 사이언스빌리지라든가 BI포트 등이 조성되는 경제자유구역의 도시로써의 특성과 산업적 기반 인프라를 고려할 경우에 숙련된 여성인력이 앞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전문분야별로 우수인력을 공급하는 인재 인큐베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성인재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조성완료 시점이 2020년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까지 매년 100명씩 그러니까 분야별은 아마 저희가 과학분야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문화분야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예산이 통과되는지 결정이 안 된 사항으로 세부실행계획은 아직 안 나왔고요.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또 동감해 주셔서 통과시켜주신다면 세부 시행계획을 세워서 우리 인천지역 내에 전문사회교육기관이라든가 또 대학에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600만원이면 거의 1억 가까운 돈이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이 예산을 세워서 올릴 때는 그래도 세부사업이 2010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리 중장기 사업이지만.
지금 일부 여성사회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 수강료를, 프로그램을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거기에 맞춰서 1만원 해 가지고 96시간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기를 언제쯤 계획하시죠?
저희가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12월에 세부 실행계획을 저희가, 위탁할 교육기관을 저희가 먼저 섭외를 해야 될 것이고 시행은 내년 2월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어디로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섭외를 할 겁니다.
섭외를 하는데 대상을 어디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천관내의 대학이라든가 여성사회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섭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연한 계획은 좀 곤란하고요. 여성사회교육기관들이 이미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있는 것을 굳이 가서 우리 시정도 처음에 얘기할 때 한다 이랬는데 그것을 만약에 상반기에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20대에서 40대 여성들의 리더를 육성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각 당에서 이 여성들의 정치세력을 위해서 교육하고 육성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가 나서서 이것을 상반기에 이런 일을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만약에 민간위탁이라고 그랬는데 대학 같은 데 한다면 그것은 벌써 추진을 해서 어느 정도 MOU라도 체결이 돼야 그 장소나 이런 것을 빌릴 수 있지 않을까, 강사진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에 446쪽에 한부모가족 기술교육지원비 1억 1,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전년대비 50%가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렇게 감액된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2008년도 예산하고 공히 2009년도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에 미흡하지 않았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ㆍ군ㆍ구 홈페이지라든가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저소득층 또는 실직자를 위한 국비지원훈련기관이 있습니다. 거의 100여개 가까운 훈련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각종 무료기술교육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지원비 지급이 감소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재택의 한부모가족은 여성사회교육기관 6개 기관에서만 기술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단기간입니다, 교육기간이.
그러니까 단기교육의 수강만으로는 좀 취업과 직결되지 못하다보니까 조금 수강자가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좀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서 한부모가족이 기술교육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자립하고 자기 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교육을 받고 취업하고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데 사실은 예산이 더 필요한데 이게 왜 감액이 됐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지원 또 과장님도 충분하게 그 사업에 대한 인식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감액된 것에 대해서 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447쪽에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이 얘기는 여성발전위원회나 또 행감 때도 계속 문제가 되었던 건데 어떻든 예산 세운 것은 일찍 세워서 편성을 하고 또 이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거죠?
다시 숙고는 하실 거죠?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는 관점에서 일회성 행사로 보실 수도 있다라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50쌍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서 느낀 것은 나름대로 가족들 간에, 저희가 또 보면 결혼이민자가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정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율 증가가 높은 편이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결혼식을 함으로써 부부간에 소중함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했었습니다.
충분히 그 말씀은 들었고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만한 예산이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 다른 쪽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우리 인천에 사는 저소득층에서도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결혼식을 못 하고 사는 사람도 많다 하는 얘기도 우리가 들었잖아요, 같이. 그런 데에 대한 공감대나 이런 것도 같이 형성하면서 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올해 예산은 30쌍에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고 내실 있게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464쪽에 보면 퇴소아동 취업지도사업이 있습니다. 대상 아이들이 1명이 줄었는데 사실 지난해 예산보다도 5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퇴소아동에 대한 취업지도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 예산을 늘려서 해 줘야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삭감된 이유는 특별히 예산실에서 그렇게 된 건가요?
네, 예산실에서 종사자 시책연수비를 감액해 버렸습니다.
취업지원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그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종사자들 거기 이쪽 대상자가 아니라 종사자 자기들이 연수한다고 해서 어디 뭐 다른 제주도로 간다든지 나름대로 행사하는 행사성으로 보기 때문에 1,500이었던 것을 500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늘려가는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화 위원님.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자장면 한 그릇에 얼마 합니까?
4,0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비싼 건 5,000원 가고 그렇습니다.
자장면 값도 올라 가지고 4,500원, 5,000원 하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산출기초 근거가 없어 가지고 뭉뚱그려서 나와 있기 때문에 금액을 잘 모르겠는데 노인무료급식 있잖아요?
이게 작년도 예산하고 그대로 같이 올라왔거든요. 사실 조금 아까 한 정리추경에는 1억 3,000 감액을 시켰는데 당초 예상했던 금액을 그대로 내년도 예산에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1일 급식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네, 작년에 1,800원에서 200원 올라서 2,000원입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2,000원으로 한 것 같은데, 제가 방금 전에 자장면 값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사실 과거에 보면 제일 싼 음식이 자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른 음식값도 조정이 되고 그랬는데 자장면 값에 반 값도 안 되는 것을 우리 어르신들 노인들한테 무료급식이라는 내용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순수한 식자재 비용을 전제로 해서 아마 기초산출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나 이런 것은 자원봉사나 이런 것으로 대신해 가지고 순수한 식자재비로 산출한 것 같은데 순수한 식자재비로 했을 때 어떨까 해서 저도 군서부터 일반기업서부터 여러 군데, 우리 시의 공직자들이 내는 그것까지 다 따져봤더니 그래도 싸다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적절하게 주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인원이 많은 300명, 500명이렇게 되는 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대로 괜찮은데 소규모로 있는 인원 50명, 70명, 30명 이런 데에서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식단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료급식 하는 것이 시에서 예산보조나 이런 지원을 받는 단체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또 무료급식 해 주는 데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을 비례해 볼 적에 적정선에 급식료는 산출돼야 되지 않겠는가.
전체 무료급식을 요하는 인원들이 전체 노인 인구대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무료급식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4,000여명 정도.
그러면 전체 노인 인구 대비가 금방 되죠.
22만 1,000에 4,000이니까….
한 3% 정도 될까요. 5%, 6%? 꽤 많으네요, 그렇죠?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급식료를 정상화시켜 주자 그래서 타시ㆍ도를 한번 사전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데는 3,000원 하는 데도 있고 또 적게는 서울 같은 데는 2,500원 한다라고 하는데 구태여 인천만 더 조금씩 적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균형미를 맞추어줬을 때 1년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식단을 조금 그레이드를 높여주는 것도 우리 인천이 국제도시로 나가는 그런 어떤, 떳떳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국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사실 일반음식점에서도 그렇고 보통 단가가 건물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식자재를 보면 보통1대1대1로 봐 가지고 3을 보면 사실 인천 식당 같은 경우도 직원식당들이 보면 실제 단가는 우리가 다 시설이나 자재는 다 대주기 때문에 2,3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무료급식도 마찬가지로 시설은 어느 정도 돼 있고 거의 자원봉사다보니까 아마 2,000원 이런 단가를 맞춘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결식아동 같은 경우는 작년도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랐거든요. 3,000원이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도 보면 2,000원에서 2,500원까지 있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명색이 인천광역시가 나름대로 외적으로도 그렇고 누가 봐도 상당히 서울에 버금 갈 정도로 발전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무료급식하는 장소를 저 개인적으로 여러 번 가봤습니다. 여러 번 가보고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무료급식대상자분들이 모르겠어요. 아침을 굶고 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 9시, 10시부터 기다리시는 사람에서부터 하여튼 일찍 기다리십니다.
그래 가지고 식사시간만 학수고대하시는 분들의 그 내용과 질을 본다라면 우리가 그분들이 식사하시는 것에 좀 소홀히 하는 것은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 이 예산이 우리가 금년도에 잡힌 것이 2,000원으로 잡혔다고 그러면 준비를 하셔 가지고 또 시장조사를 더 해 보셔 가지고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하셔 가지고 정상화시키는 것에 힘을 가해 주시면 우리, 물론 여성복지보건국이 대민관계에서 하시는 일이 무지하게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더 섬세하게 신경을 써줌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이 또 인천시에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계기점도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정밀하게 분석을 하시고 또 실태조사도 해 보시고 또 그렇게 해 가지고 인천의 타 시ㆍ도보다 더 열악한 그런 서비스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화 위원님께서 지금 무료급식소 식자재 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5대 때 들어와서부터 2,000원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물가는 올라갔는데 유독 학교 무료급식 산출된 2,000원만 안 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저도 좀 놀란 것이 쭉 보니까 2005년부터 아마 1,800원으로 그대로 오다가 금년도에 2,000원으로 된 겁니다.
금년도에 오른 거예요?
1,800원에서 그것도 200원 올라서 2,000원입니다.
하여간 그래서 왜 그러냐….
저도 좀 놀랐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화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여기 앞에 계신 여자분들 아마 시아버지, 시어머니 점심시간 때 같이 하는 분들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점심시간에 식사 맛있게 하려고 그 시간을 학수고대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4,0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사실 한 500원 정도 올라봐야 예산 얼마 됩니까?
이것은 아까 추경에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할 것이 아니고 이따 계수조정 할 때 하시자고. 뭐 추경까지 갑니까? 이것 올리는 것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지금 결식아동이 몇 명분이죠?
지금 한 3만 9,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위원님 정확한 숫자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대상이 3만 5,000명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결식아동이나 아이들이 밥만 먹여주고 마는 그런 시스템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아이들이 밥 먹고 밥 먹기 전후에 이 시간이면 뭐 대개들 또 아이들이 공부할 시간이고 그런데 결식아동들은 대개 보면 이것이 뭐 누가 좀 건사하는 저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학기간 동안 우리가 밥 먹으면서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할 필요가 있어요.
뭐 그 동안 우리 청소년과에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런 것이 또 담당 공무원도 뼈저리게 느껴졌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어차피 밥 먹여줄 때 공부도 하는 그런 여력을 갖도록 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나 되죠?
아까 166군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한 3년간 곱이 더 늘은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거기에 나름대로 교사들을 보면 미혼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물론 그 사람들은 학식과 덕망을 갖춰서 거기 근무한다고 하나 아이들의 쪄들은 인생까지 소화를 못 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정말 배가 꼬부라지게 고픈 그런 경우는 지났습니다.
우리가 인성적으로 아이들을 관리하려면 아까도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할머니들의 온화한 손길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저녁에 한번 가 보면 뭐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뭘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어느 때는 정체불명의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데가 적지 않다고 저는 판단돼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지금 지역에서 자원봉사 체제를 구축해서 멀지 않은 데니까 지금 뭐 지역의 여성단체협의회, 우리가 한번 물꼬를 트면 갑니다, 뭐든지 하시려고 그러고.
한 두 사람씩 해서 뭐 아이들이랑 둘러앉아서 옛 이야기 해 주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감성적으로 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 보면 아이들 밥만 먹여놓고 그냥 뭐라고 그래야 돼, 이것은 큰 목표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정책을 펼 때는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이 성장발달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심리학자가 아니라도 내 새끼 키워본 그 경험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면 저래 가지고는 아이들이 우리가 바라는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럴 적에 우리 정책도 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국장님께서 한번 돌아보시고….
돌아봤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여러 번 봤는데요. 참 답답한 것이 저도 학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면 1학년, 2학년이면 2학년 이렇게 정했으면 괜찮은데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지도하는 선생들도 한 2명 정도 제한이 돼 있고 어떤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
저희들한테 보고하거나 제출할 때는 나름대로 이런 프로그램이다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시간 보내기, 가둬놓고 시간 보내기 뿐이다라는 인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답답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어떤 여성, 나이 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할머니들이 아이들 손주 잘 저기 하듯이 그런 프로그램들도 한번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이 너무 어리니까 그런 쪄든 인생은 소화를 못 합니다.
다 나이가 많아야 한 40대, 50대 그렇지 않으면 전부 20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판단하고 계신다니까 뭐 돈 안 들여도 제가 보기에는 대안마련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복지비가, 우리가 복지비용을 잘 쓸 적에 그것이 낭비가 아니에요.
제가 뭐, 군대에서 진짜 사나이 노래하잖아요? 전선에서 제대로 지킬 때 우리 부모, 형제가 단잠을 이룬다고 끝을 맺을 적에 우리 복지가 잘 되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역할을 해 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부탁을 드리겠어요.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지금 보면 쏠림현상이 있어요.
참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부단히 바빠. 바쁘긴 바쁜데 혜택 받는 아이들을 보면 문제가 있어. 어떻게 문제가 있냐, 쏠림현상으로 어떤 때는 아이들이 없어. 올 아이들이 없어요. 여기 학교에서도 방과 후 프로그램, 우리도 방과 후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 또 주변의 아이들을 이렇게, 제가 그래서 기초조사를 하라는 것이 기초조사를 했더라면 그 아이들을 바로바로 또 수급도 하고 또 이것이 프로그램이 재미가 없어서 안 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쏠림현상이 없도록 예산만 많이 포대기로 해서 여기에서 뭐 개점휴업, 저쪽에서 뭐 별 볼 일 없게 하고 그러면 이것이 솔직히 예산낭비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검토를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에 드림스타트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업 이름부터 바꾸세요.
그리고 이것 사업을 내년도에는 뭐 지금 초등학생이 먼거리를 어떻게 왔다갔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각 학교에 거점적으로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현장에서 보듬어서 이 아이가 원하고 바라는 쪽으로 가게끔….
위원님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희들도 100%가 다 국비사업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모순점이나 어떤 제도적 요인은 저희들이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100% 예산으로 해 가지고 다 내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에서는 하여튼 문제점이나 지난번도 위원님하고 한번 동구에 가 봤지만 그런 부분은 복합적으로 다 연계가 되게끔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너무 가슴 아팠어요. 물론 국비사업이라도 그 돈이 뭐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도 제대로 발휘하려면 대안을 잘 하셔서 국장님이 또 많은 지역을 다니셔서 업무파악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보완점을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사회복지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잠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봉사과장 문경복입니다.
우선 예산서 389쪽부터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용역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2억 7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현재 사회복지법에 보면 이것은 4년 주기로 법정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이죠. 법정계획입니다. 그것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법정 기본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복지시설 평가를 하셨어요.
평가는 해마다 하는 것 아닌가요?
뭐 사안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지도ㆍ점검은 수시로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3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391쪽을 보면 사회복지사협회 지원 이것이 있고 또 390쪽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사회복지관협회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한 5억이라는 돈에서 어떻게 2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삭감한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특별히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절감하라고 자른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은 5,000만원이죠.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5,000만원은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4,000명, 5,000명 되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그런 시책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5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하시는데 경상비 지원이 가장 많은 거겠죠?
그렇죠. 인건비가 다 주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사협회 신규 사업으로 하셨는데 한 4,000명, 5,000명되시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신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6,600명입니다.
그러면 여기 연계를 해서 431쪽 보면 요양보호사 지원이 있어요.
그것은 노인정책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노인정책과네.
네, 노인종사자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이렇게 지원을 하시면 요양보호사도 인원이 많아지면 또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보수교육, 교육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원이.
아니, 그렇게 되면 인원이 많아지면 그쪽에 협회를 만들면 다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장기적으로 사회복지사가 한 6,000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지사들이 협회를 구성했어 구성을 하니까 아, 시에서 우리 협회를 구성했으니까 지원해야 될 것 아니냐….
위원님 이것이 복지사가 자기들의 어떤 역량이라고 그럴까 단결, 친목이라면 좀 이야기가 틀리지만 이것은 우리가 시 차원에서 하나의 교육을 시키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우리가 사회복지사든 요양사든 간에 추가적으로 계속 종사자들의 보수교육을 시킨다는 개념으로 보면 조금 개념이 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도 보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회복지사들은 그 동안 없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번에 보수교육을, 처음으로 넣은 겁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지원도 이것은 교육의 일환이다?
네, 그렇습니다. 교육비입니다.
과장님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1쪽에 보건정책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토피 홍보 및 건강교실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2,200만원을 세우셨는데 아토피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정을 지어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시게 됐습니까?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말씀하십니까?
시가 50%, 구가 50% 비용으로 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아토피가 참 환경적으로 굉장히 질환이 급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떤 사회에 문제되는 병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만 저희들이 단정을 지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예방교육이라든지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토피 그러면 거기에 에이즈도 해야 되고 만성질환도 해야 되고 알코올도 해야 될 것이고 치매도 해야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분야별로 저희가 못 하면 그런 단체에, 에이즈협회라든지 결핵협회라든지 다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다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지원을 해서 어떤 실효성과 어떤 결과가 어떤가 주 요점은 그것입니다.
이 건강교실을 이렇게 하는데 과연 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 건가 그것도 의문점이겠죠.
저희들이 홍보에 비중을 많이 두고 담당자들 직무교육도 하고 또 대상자의 건강교실도 운영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얼마만큼 이런 부분이 효과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정밀하게 진단을 안 해 봤지만 한번 총체적으로 이런 질병관리에 대해서도 한 분야별로 저희가 성과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으면 각 분야별로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면 여기에 대한 것은 분석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분석결과가 나와서….
성과가 있으면….
그렇죠. 잘 된 것 잘못된 것 고쳐야 될 것 예산을 더 드려야 될 것 줄여야 될 것 이런 결과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432쪽을 보시면….
네, 시립 왕길묘지 정비 무슨 용역을 하시겠다고 그러고 외국인 묘지도 거기에 보존방안까지 연구용역을 하시겠다 그러셨는데 이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서구 왕길동 14필지라는데 거기가 보면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묘가 891기나 있습니다, 굉장히 만장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고 저희가 이 일대를 하여튼 시립 왕길묘지의 어떤 공원조성을 한번 해 봐야겠다 나름대로 계획을 갖다 보니까 이 용역비가 이번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묘지정비도 지금 보면 연수구에 외국인 묘지가 있고 또 인천가족공원 안에도 중국인 묘지도 있고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 자기 나라 영국이든 미국이든 이런 묘지에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우리가 한번 인천가족공원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하면서 우리 인천가족공원 안에 외국인 묘지를 하나 관광명소로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용역이 들어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4쪽에 백범광장을 정비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태에서 어느 방향으로 정비를 하시려는 겁니까?
저희들이 나가 보니까 대공원 내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들어가면서 보면 나무도 그렇고 그 앞에 무슨 상가 옛날 쓰던 것도 있고 가려져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1997년도에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가 가시권에 있는 그런 방해 수목들도 싹 다 제거하고 광장의 어떤 경사면이나 보도블럭 부분도 품위 있게 재정비 해 가지고 정말 김구 동상, 백범 광장으로써 일단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야겠다, 이 기회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대대적으로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부공원관리사업소하고 환경녹지국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이미 협의가 다 되고 방침을 다 받은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 동네라 제가 알지 못하면 또 안 됩니다.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돼요.
네, 아주 멋있게 할 겁니다.
다음에는 위생정책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방윤숙입니다.
514쪽에 보면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를 운영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신규로 하신다는데 어떤 데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를 예술회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한 달 반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불량 식품이라든지 HACCP 제품 이런 것 전시도 하고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체지방 분석이라든지 이런 건강체크도 해 드리고 상담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시작을 했고요. 내년에는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공모를 해서 그 단체가 선정이 되면 내년에는 위탁단체가 이 사업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HACCP 지정업소를 확대하고 지원을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HACCP을 어느 업종을, 어떻게 전 업종에 대해서 할 겁니까?
그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4개 업소를 목표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런 HACCP 제품에 대해서 공지를 해서 많은 업소들이 참여를 해서 기술지도도 받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4개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로 500만원도 투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본인 자부담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전문업체로 하여금 컨설팅도 해 주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업소를 목표로 했고요. 내년에는 한 7개 업체 정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도 건강하고 먹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철두철미 해야 됩니다.
특히나 김치업소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직을 걸고 해야 됩니다.
김치업소에 대해서는 직을 걸고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로 옳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것은 정말로 큰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해 주세요.
지금 정신보건 및 치매관리에 있어서 분권교부세, 시비, 기금 이렇게 받아왔는데….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508페이지에요.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거기는 기금이나 분권교부세도 없이 1억 5,000을 세웠어요.
그러면 의료원에 위탁할 거예요?
어디에 위탁하실 거예요?
치매예방사업 지원단 운영하고 노인시설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민간 저기인데요. 금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예방사업 지원단은 대학병원에 위탁해서 실시….
대학병원에?
네, 공모해 가지고.
또 지금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5억 4,689만원인가 여기도 기금하고 시비가 있는데 여기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시비로만 민간위탁한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치매예방이 자꾸 강조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강조해서 사업이 지금 뭐 치매관리도 있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치매상담센터도 사실은 운영하고 있고요.
치매예방통합관리센터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3억을 들여서 남구하고 부평구에 시범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치매예방사업이고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이고 또 조기검진을 하고 지역에 그런 치매환자들 어떻게 빨리 발견해서 연계시키는 이런 부분이 다 유사한, 어떻게 보면 조금 유사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매예방사업 지원단은 아무래도 전문가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또 보건소에 직원들도 교육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신규 사업을 하는데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큰 맥락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는 아까 상담소나 이런 부분하고 그 범주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저는 뭐 치매라는 것이 그것이 뭐 얼마나 난이도가 있는 그런 치료공법이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체 시립병원을 나는 너무 이용을 안 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신보건 예방도 그래요.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정신과 의사 내지는 여러 가지 의료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 이것이 뭐 요란북적하게 출범을 했는데 뭐 초청장 보면 아주 그냥 초청장 카탈로그가 너무나 화려해.
위원님 말씀대로….
아니, 그 사람들은 뭐 도대체가 이마에 대면 다 나는 병을 그런 손을 가지고 계신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려하고….
나는 그래서 인천의료원은 우리가 시에서 몇 십억씩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러면 지금 병원도 증설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치매센터도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신 데는 진짜 환장해요, 환장해.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병원이 적자도 보고 그러는데 이왕 또 보조도 받고 그래서 이것을 해야지 왜 대학병원만 줘요? 연구 검토할 것은 자기들이 그냥 놔두면 알아서 다 잘해.
네, 어떤 면에서는 특정 어떤 단체의 연구나 이런 목적으로 갈 수도 있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의료원에다 주세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 시비로 해서 명목상 외적으로는 상당히 시민들한테 한다지만 내적으로 보면 그렇게 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이 운영에 있어서는 만약에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시립병원을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아까 치매예방통합관리센터나 이쪽으로 더 보강을 해서 우리 시가 직접 구청에서 운영하든지 이런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고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지금 사실은 어렵습니다. 환자들이 안 오니까. 그러면 어차피 노인병원 비슷하게 간다면 이런 것을 흡수해서 병원도 활성화시키면서 해야 되는 게 옳은 일 아니에요?
그러면 의료원의 활성화 책무는 국장님 퍼센티지는 얼마나 있어요?
퍼센티지라고 말씀드리면 상당수 같이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뭐 알고나 지내는 거예요? 상당수라는 것은.
몇 % 말씀해 보세요.
전반적으로 운영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감독을 하고 결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책임이 큽니다.
감독자가 이렇게 먼 산을 볼 적에 거기는 발전할 수가 없죠. 맞죠?
네, 단지 대학이 연계가 안 되다보니까 좀 한계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인천대학교하고 전문대하고 해서 인천의료원이 병합되면서 새롭게 탄생된다면 아마 그런 문제가 다 해소가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저희들이 다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학병원에 준하게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해 주고 그런 것도 하나의 책무지 너네들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못 줘, 일단 치료하면서 이것을 접근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책 따로 행정 따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현황에 붙여서 인천의료원이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도 지원을 해 주세요.
관심도 가져주시고요.
여태껏 말씀드린 것 지금 또 국장님께서 인지하신 것 그리고 대책마련에 대해서 1월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냥 지나가면 흘러간 얘기로 듣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0년도여성복지보건국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여성복지보건국세입ㆍ세출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안대로 일반회계 세입은 6,097억 654만 5,000원, 세출은 9,761억 3,269만 9,000원,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1,844억 2,262만 2,000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 및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부현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교사회위원회는 제7차 2009년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09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여성복지보건국)
국장 이부현
사회복지봉사과장 문경복
노인정책과장 오병집
여성정책과장 홍희경
아동청소년과장 강신원
보건정책과장 길민수
위생정책과장 방윤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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