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 여성복지보건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8,642억 7,861만 4,000원의 1.14%인 98억2,805만 2,000원이 증액된 8,741억 6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1조 1,937억 1,443만 1,000원의 1.07%인 127억 1,840만 3,000원이 증액된 1조 2,064억 3,2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이 기정예산액 1,864억 8,574만 4,000원의 0.87%인 16억 2,500만원이 증액된 1,881억 1,0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여성정책과의 여성문화회관 재해복구 공제회비 등 3건에 2억 16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는 사회복지봉사과 저소득층 양곡할인지원 사업 등 6건 19억 9,179만 5,000원, 노인정책과 노인돌보미 지원 등 2건에 5억 2,427만 7,000원, 여성정책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등 14건에 38억 8,187만 1,000원, 아동청소년과 입양수수료 등 6건에 8억 6,771만 2,000원, 보건정책과 역학조사관 수당 6건에 3억 1,709만 1,000원, 위생정책과 식품 중 유해물질 집중관리사업으로 427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사업으로는 여성정책과의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 방지사업에4,599만 8,000원, 보건정책과의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 등 7건에 4억 483만 1,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는 여성복지관의 1,43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임시적 세외수입의 변경 또는 추가 확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매칭펀드 예산이며 신규 사업으로는 예산안 194쪽의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 기능보강 등 5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국고보조금 3억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13억이진료비용 증가에 따른 국비로 증액 편성이 되었고 세출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및 심사수수료 23억 2,800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6억 9,940만 5,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봉사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35%인 13억 1,258만 2,000원이 증액되어 3,917억 3,7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3쪽의 상이군경복지회관 보일러 및 배관교체공사 6,983만 9,000원이 상이군경복지회관 기계실내 보일러 및 노후배관 교체공사비 반영으로 증액되었고 예산안 186쪽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은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아동의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및 재활치료를 지원하여 청각과 언어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나 시비 5,952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같은 쪽의 조기치료로 청각기능 형성의 퇴화를 막아 청각기능을 건청인 수준까지 회복토록 유도하는 사업인 선천성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는 1,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산안 187쪽의 2009세계도시축전 자원봉사단 운영비의 5억 4,000만원은 당초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부분으로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19%인 4억 9,989만 8,000원이 감액된 2,593억 9,0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8쪽의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은 경기침체로 인해 홀로 사는 노인 증가 등으로 결식우려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1억 3,250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예산안 190쪽의 노인문화센터 운영 2,994만원과 노인대학 운영지원 1,600만원이 감액된 바 당초 노인문화회관 개관이 지연된 2개소와 강화 노인대학 운영 사업 취소 등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91쪽의 인천가족공원 산림청 토지 임대료 688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당초 무상임대에 따른 추진사항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입니다.
여성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53%인 79억 9,279만 2,000원이 증액된1,846억 2,2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4쪽의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 기능보강 554만원 증액, 같은 쪽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 기능보강 등 3건에 1억 3,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예산안 195쪽의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은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196쪽의 한부모가족 기술교육 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기술교육 기회의 제공으로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나 8,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198쪽의 양육수당은 15억 6,67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사업임에도 삭감된 사유와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지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0.45%인 3억 3,683만 1,000원이 감액되어 746억 3,3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서 50.92%인 4억 8,452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00쪽의 결식아동 급식비에서 시비 4억 8,000만원 감액은 여름방학 급식인원 증가에 따른 국비 추가지원에 기인한 것으로써 결식아동이면서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이 없도록 방학때와 평소에 동일한 학생에게 지원되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며 예산안 202쪽의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은 교육청과 중복사업으로써 대상자가 감소되어 6,225만원 감액된 바 동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건정책과는 예산안 206쪽의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구입 7억 8,549만 7,000원은 신규 사업으로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거점병원, 약국등에 공급함으로서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에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응하기 위한 시비분담액으로써 본 사업과 관련한 전체 예산과 추진사항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09쪽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3억 2,500만원 증액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보장성 확대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비보조금 증가에 대한 편성으로써 인천시 환자 발생 추이에 대한 변동사항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위생정책과와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은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으로써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여성복지보건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이민생보호와 복지향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예산으로써 국고보조금 등의 증·감액에 따른 시비 부담비율에 따른 예산이 대부분으로써 감액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취소 또는 규모 축소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